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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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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37 | ||
의안 번호 | 3727 | 의안 종류 | 조례안-구청장 | ||
발의일 | 2024-09-27 | 대표 발의 의원 | 동작구청장 | ||
공동 발의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행정재무위원회 | 회부일 | 2024-10-04 | |
보고일 | 2024-10-11 | 상정일 | 2024-10-11 | ||
의결일 | 2024-10-11 | 처리 결과 | 처리-가결(원안)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337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 ||||
본회의 | 보고일 | 2024-10-17 | |||
상정일 | 2024-10-17 | 의결일 | 2024-10-17 | ||
처리 결과 | 처리-가결(원안)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337회[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10-17 | 공포일 | 2024-11-07 | ||
공포 번호 | 1902 | ||||
주요 내용 | 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요청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 중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를 준용하지 않도록 한 규정 삭제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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