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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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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35 | ||
의안 번호 | 3697 | 의안 종류 | 조례안-의원 | ||
발의일 | 2024-05-31 | 대표 발의 의원 | 김영림 | ||
공동 발의 의원 | 정세열 정유나 이미연 변종득 | ||||
위원회 | 소관위 | 행정재무위원회 | 회부일 | 2024-06-04 | |
보고일 | 2024-06-04 | 상정일 | 2024-06-11 | ||
의결일 | 2024-06-11 | 처리 결과 | 처리-가결(원안)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335회[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본회의 | 보고일 | 2024-06-24 | |||
상정일 | 2024-06-24 | 의결일 | 2024-06-24 | ||
처리 결과 | 처리-가결(원안)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335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06-25 | 공포일 | 2024-07-11 | ||
공포 번호 | 1881 | ||||
주요 내용 | 가.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3조, 제4조) 다.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 라. 지원시설의 지정 및 설치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 제7조) 마.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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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