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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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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35 | ||
의안 번호 | 3696 | 의안 종류 | 조례안-의원 | ||
발의일 | 2024-05-31 | 대표 발의 의원 | 신동철 | ||
공동 발의 의원 | 이지희 민경희 정세열 | ||||
위원회 | 소관위 | 행정재무위원회 | 회부일 | 2024-06-04 | |
보고일 | 2024-06-04 | 상정일 | 2024-06-11 | ||
의결일 | 2024-06-11 | 처리 결과 | 처리-가결(원안)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335회[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본회의 | 보고일 | 2024-06-24 | |||
상정일 | 2024-06-24 | 의결일 | 2024-06-24 | ||
처리 결과 | 처리-가결(원안)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335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06-25 | 공포일 | 2024-07-11 | ||
공포 번호 | 1880 | ||||
주요 내용 | 가. 상위법령 인용조문 현행화와 용어를 명확히 함(제1조, 제8조, 제22조) 나.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시 구의원 2명으로 규정함(제6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제3조, 제12조,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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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