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의안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9 | 회기 | 335 | ||
의안 번호 | 3693 | 의안 종류 | 조례안-구청장 | ||
발의일 | 2024-05-30 | 대표 발의 의원 | 동작구청장 | ||
공동 발의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행정재무위원회 | 회부일 | 2024-06-04 | |
보고일 | 2024-06-04 | 상정일 | 2024-06-11 | ||
의결일 | 2024-06-17 | 처리 결과 | 처리-가결(수정)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335회[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록 | ||||
본회의 | 보고일 | 2024-06-24 | |||
상정일 | 2024-06-24 | 의결일 | 2024-06-24 | ||
처리 결과 | 처리-가결(수정)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335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06-25 | 공포일 | 2024-07-11 | ||
공포 번호 | 1872 | ||||
주요 내용 | 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에 ‘70세 이상 구민’ 신설(제6조) 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접종일 기준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규정(제6조) 다. 제5·6조 수정에 따른 조항 변경 및 자구 수정(제5·6·10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