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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1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12월 12일(목) 10시 6분

[ 장  소 ]  :  동작구청기획상황실


  1. [ 의사일정 ]
  2. 1. 1995년도총무재무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 1997년도총무재무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

  1. [ 심사된 안건 ]
  2. 1. 1995년도총무재무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1997년도총무재무위원회소관세입세출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6분 개의)

○위원장 권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 및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1995년도총무재무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구 재정규모를 결정하는 내년도예산은 지역주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입니다. 따라서 심혈을 기울여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에 임하겠습니다.
1. 1995년도총무재무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성범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총무재무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으로부터 3실과, 총무국, 재무국 소관에 대한 1995년도총무재무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경희   재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성범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에 깊은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1995년도 총무국,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결산은 세입예산액 987억 9,239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989억 8,897만 7,740원입니다. 3실과 총무국, 재무국 세출예산 현액은 449억 8,840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407억 4,224만 6,070원으로서 다음 년도 사고이월액은 8억 918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33억 9,697만 3,93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 등 3실 세출예산 현액 8억 4,616만원인데 지출액은 7억 2,143만 1,580읜으로 불용액은 l억 2,472만 8,420원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 예산 현액은 424억 8,117만 1,000원인데 치출액은 386억 280만 5,400원이고 다음 년도 이월액은 8억 4,918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30억 2,918만 2,600원입니다. 다음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6억 6,107만 2,000원인데 지출액은 14억 1,800만 9,090원이고 불용액은 2억 4,306만 2,91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은 2억 5,000만원인데 수납액은 3억 7,936만 2,8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5,000만원으로 차인잔액 1억 2,936만 2,800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생황화해서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1995년도 3실 및 총무국,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1995년도총무재무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성범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대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신대현입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845억 6,634만원, 특별회계는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2억 5,0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일반회계에서 849억 219만 7,000원, 특별회계에서 3억 7,936만 2,000원이 세입으로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849억 219만 7,000원의 세입구성비를 살펴보면, 지방세 약 20.5%, 세외 수입 32%, 조정교부금 41%, 보조금 2.6%를 점하고 있어 1994년보다 의존재원의 구성비가 약간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세출부문에서는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실국의 일반회계 세출현액은 448먹 9,971만 3,000원으로 그 내용을 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446억 7,604만 3,000원, 민방위비 2억 2,367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회계로는 사회진흥과 소관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이 1억 3,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448억 9,971만 3,000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지출원인 행위액은 415억 754만 2,000원으로 미지출 불용액은 33억 9,216만 9,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현황을 각과별로 살펴보면, 기획관리비에서 12억 7,467만 5,000원, 공보비 9,318만7,000원, 내무행정비 17억 2,852만 3,000원, 재무행정비 2억 3,825만 9,000원, 민방위비 5,752만 4,000원이 발생되었는 바, 이는 예산현액대비 7.2%의 발생율을 나타내고 있는 바, 이는 1994년도 불용액 비율 10.3%보다 3.1%가 감소되었습니다. 불용액의 내역을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총 불용액 33억 9,216만 9,000원 중에서 계획변경 취소가 2억 8,419만 6,000 원으로 8%, 지급사유 미발생 20억 2,940만 4,000원으로 Q2%, 예산절감 3억 5,587만 1,000원으로 9%, 예산집행 잔액 4억 167만 5,000원으로 12%, 보조금 집행잔액 1,151만 3,000원으로 약0.2%, 낙찰잔액 4억 167만 5,000원으로 8.8%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중 회계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고 이월시킨 금액은 총무과 소관 4억 3,164만원, 사회진흥과 소관 4억 1,754만 3,000원으로 총8억 4,918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으로 1억 3,5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세입수납액은 당초 예산의 150%인 3억 7,936만 2,000원이 수납 결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1995년도총무재무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95년도총무재무위 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세무관리과의 세외수입징수부 및 체납에 대한 결산이월명세서가 미비치 되었다고 시정지시를 했고 집행부에서는 이미 작성되었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해도 없으면 안될 것 같은데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관과나 세무관리과에서 다 비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정지시가 내려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재무국장 이경희   세외수입징수부 및 체납에 대한 결산이월명세서가 미비치 되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해당과에는 있고, 다만 세무관리과에서 세외수입을 총괄하는데 거기는 사실상 비치를 안했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 총괄은 하지만 부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없는데 결산검사위원께서 거기 서도 비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서 그 이후에 관리비치 했습니다.
이관수 위원   그럼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이 사실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경희   사실입니다. 결산검사위 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완료 했습니다.
이관수 위원   그럼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까?
○재무국장 이경희   없었습니다.
배동식 위원   배동식위원입니다. 1995년도 의원들이 감사 때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당시에 많은 문제들을 지적했는데 그런 것은 검토한 의견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산서를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지 말고 보류할 것을 건의합니다.
송용현 위원   송용현위원입니다.
○위원장 권성범   네, 송용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현 위원   1994년도, 1995년도 현황자체가 상당히 모순점들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세출예산대비 869억 3,244만 4,000원에 비해 불용액이 117억 2,600만원이 났다는데 그 동안세입세출 편성할 때 정확한 근거가 없는 세입을 잡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1996년도에도 보니까 너무나도 과다하게 불용액이 있고 1994년도, 1995년도와 비교해 볼 때 거의 비슷한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평성할 때 어떤 세입의 근거가 확실하고 세출의 근거를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똑같은 금액으로 거의 비슷하게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규명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1995년도 예산 결산검사에서도 지적했듯이 불용처리한 것은 사전계획이 없는 예산편성이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1997년도 예산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지만 예산편성에 어떠한 모순점을 분명히 지적하는 바인데 기획예산담당관께서 확실하게 규명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권성범   송용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송용현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동권   1995년도 결산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송용현위원께서 질의하신 1995년도 결산서의 불용액이 110억 정도 되는데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결산 결과 불용액이 117억 2,600만원입니다. 원인별로 보면 계약변경 취소 3억4,500만원, 미지급사유발생 73억 8,000만원, 예산절감 5억 7,500만원, 집행잔액 21억 6,8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억 8,600만원, 기타 15억 6,100만원, 사유별로 분석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을 보면 의회비에서 1억 7,000만원, 일반행정비 10억원 이렇게 원인별로 나와 있습니다. 주요 원인별로 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 정확히 12월말에 차기년도의 인건비 인상율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할 시점은 8월말 현재로 해가지고 정원이라든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5%, 10%, 이런 식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서 불용액이 한 20억 정도 항상 발생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예산편성과 집행을 총괄하는 실무 과장으로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다음 연도의 사업에 대한 예정된 사업을 편성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절감하려고 예산편성 당시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은 원인 사유별로 분석해 가지고 올해도 60억 정도 불용이 많은 부서라든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100억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월말 현재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하니까 20억 내지 30억 정도가 인건비부분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예산집행을 책임진 실무책임자로서 가급적 예산을 위원님께서 통과시켜 줬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더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절감하고 그때 시점에 가서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을 다시 한 번 분석해 가지고 이 사업은 집행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이런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사유 미발생이라는 것은 그런 사유입니다. 현 지침에서 다시 한 번 파악할 때 사업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취소시키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평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예산편성을 최대한으로 절감해서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과정에서 한 푼이라도 위원님들의 뜻에 맞게 절약해서 집행하고 예산 집행하는 때의 판단에 따라서 최대한으로 필요없는 사업은 죽이고 절감해서하는 게 제 소신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자면, 옛날에는 시에서 예산을 줄 때는 불용액이 남게 되면 전부 다 시에 반납해야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썼습니다. 그러나 자치시대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1997년에 예산이 1,035억 편성이 되었더라도 우리가 그만큼 집행과정에서 절약하면 그 다음 연도에 우리 재원이 되기 때문에 불용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크게 염려 안하셔도 좋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범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위원   방금 기획예산담당관 얘기가 불용액이 남아도 다음 회기로 넘기면 예산이 남아도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불용액이 남으면 남을수록 그것은 예산을 잘못 짠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비슷하게 만들어야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조동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예산을 정확하게 해서 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내년도예산편성을 하면서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60억 정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용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뜻은 아니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관계에서 절감하고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관계에서도 그때 다시 판단을 해서 한다는 뜻으로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송용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현 위원   아까 담당관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불용액이 남았을 때 시로 돌려보내지 않고 다시 활용한다는 말에 조금 어패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봉급을 타왔을 때 지출계획을 잡아서 그 남은 돈은 다시 저축을 함으로써 과학적인 방법을 연구하는데 지금 불용액이 3년 동안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계속 980억에서 100억 정도면 1/10입니다. 이 불용액을 남겨서 다시 남겨 놓겠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건 말이 안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서도 44만 구민에 대한 예산집행을 할 때 어떠한 근거가 있을 때 지출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근거도 없이 무대포로 예산을 잡아다가 남으면 내년에 다시 쓰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면 계획 없는 무질서한 예산을 짜가지고 남으면 남기고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고 이런 방식의 예산방법은 도저히 안된다고 봅니다. 그냥 집행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남았다는 보충설명은 이해가 가지만 위원들한테 그런 식의 답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범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예, 김정식위원입니다. 모든분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곱지 않은 인상은 마찬가지입니다. 살림을 하다보면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정확히 집행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불용액을 가지고 위원들이 많이 질타를 하시는데 지금 옛날부터 관행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을 세워 놓으면 무조건 다 써야된다 해가지고 연말이 되면 쓸데 없는 데 예산을 낭비하는 예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잘잘못을 꼭 필요한데 예산을 썼느냐 안썼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살림을 잘해서 예산을 남겼다고 하면 칭찬을 해줄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지 꼭 이것을 질타를 해가지고, 다음연도에 예산을 우리가 세워가지고 일을 하다보면 안 쓸 때도 있는데 예산담당관께서 이 질타를 안 듣기 위해서 아무 데나 되지도 않는 사업에 예산을 쓴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뜻에서 우리가 모든 사물을 볼 때 긍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좋은 것이고, 또 누구 말마따나 색안경을 끼고 보면 그렇게 보일 수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불용액을 많이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이것보다도 어떤 데 어떻게 적소에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썼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하고 이 불용액은 살림을 잘해서 남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남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뜻에서 봐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뜻입니다.
이관수 위원   위원장님! 지금 불용액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위원님들은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불용액이 남으면 다음 연도로 이월해 가지고 예산을 잡으니까 큰 손실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구민의 입장으로 볼 때는 금년에 100억원을 불용액으로 남기면 100억원에 대한 사업을 못한 겁니다. 그럼 명년에 또 100억을 또 남기면 명년에 그 만큼 사업을 또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손해는 우리 주민들이 1년 전에 할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이월되고, 이월되고 항상 그런 쳇바퀴를 돌아가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을 예산절약 차원에서 계약을 입찰을 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남는 그런 불용액은 우리가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을 하지도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분명 예산에 반영도 잘못된 것이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용현위원이 하신 말씀이나 김정식위원이 하신 말씀에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 집행부측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가급적이면 당년에 사업 시행할 수 있는 사업관계는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또 만약 연말에 불용액이 된다면 사전에 발췌해 가지고 전용해서 추경에 반영시켜서 불용액이 안 남도록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민들이 100억원에 대한 그 많은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 구민들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보는 겁니다. 이걸 아셔 가지고 앞으로 집행부측에서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범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국   총무국장입니다. 예산집행의 부적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유야 어떻든간에 편성된 예산을 매년 100억인 가까운 불용액을 발생시킴으로써 결산 승인에 앞서서 회의를 정회해 가면서 여러 위원님께 신경을 끼쳐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담당관도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저희들 예산편성은 어디까지나 내년도 살림살이에 대한 견적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모든 것을 예단을 하고 편성된 예산은 어떻든 그 범위내에서 집행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용액발생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예산담당관이 보고 올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해마다 100억 가까운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우리가 내무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지침서라든지 또는 단가가 있는 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의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해를 넘기게 되면 여러 가지 변동 요인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해마다 8월이 되면 저희들이 주 1, 2회 하는 간부회의 석상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각부서에 금년도 예산집행을 늦게 하거나 사업이 부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빨리 촉진해 가지고 연내에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을 태만하게 해가지고 부당하게 예산을 남기는 소위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의회가 생기고 난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불용액에 대한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장을 비롯한 청장, 부구청장께서 간부회의 시마다 우리가 일을 안해 가지고 남기는 불용액은 최소화시키도록 독려해서 지적된 내용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조금 있다가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과거 3년 동안 각부서별 불용액을 전부 다 평균해 가지고 그 부서에서는 몇 십억 편성을 삭제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오해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용액을 남겨가지고 내년에 또 쓰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절약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결코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편성된 예산대로 우리가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 보고 드린대로 사전에 편성하는 시기적인 여건, 1년 동안 해보다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편성된 예산내용대로 업무를 집행할 수 없다는 고충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구청에서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8월 이후가 되면 우리 구청에서도 예산에 대한 불용액을 남기지 않도록 편성된 예산을 예정대로 적정한 업무집행이 되도록 독려를 하고 있다는 이러한 내용을 아시고 불용액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시나 집행과정에 있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결산승인은 집행부의 입장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선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지금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불용액을 남기면 다음 연도에 편성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은 위원들을 전부 무시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100억 가까운 불용액을 남겼다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하면 예를 들어서 1995년도에 100억원을 가지고 우리의 수익 사업을 발굴해서 거기다가 투자를 했다고 하면 지금 1996년도에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도 있고 어려운 자립도에서 많은 플러스의 재정을 확보할 수도 있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적에 꼭 써야 할 부분안써야 할 부분, 어디다가 투자를 우선해야 돼는지 원칙을 세처서 제대로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면 이러한 많은 불용액이 남지 않았을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불용액 33억 9,216만 9,000원 중에서 기획관리비에서 12억 7,467만 5,000원이라는 엄청남 금액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애초에 다음 연도살림살이를 짤 적에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잘했더라면 우리 어려운 살림살이도 점차적으로 나아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전년도에 이런 많은 불용액을 냈다고 하면 1997년도 예산할 적에 많은 삭감요인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나와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위원   물론 전자에 말씀하신 위원님들 말씀 맞습니다. 김정식위원님 말씀도 역시 불용액이 남으면 알뜰히 살림을 살아서 남긴 것이다 하는 말도 맞고, 송용현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많이 남았다 하는 것도 맞는 말씀인 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용액이 한 3,4억, 10억 정도 1% 내외면 괜찮은데, 10%로 100억 가까이 매년 남는다면 예산을 잘못 짰습니다. 처음에 근사치에 가깝게 짜가지고 알뜰히 살림을 살고 남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들이 깎을 줄 알고 일부러 올려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양심껏 집행부를 도와준다고 통과시켜 줬어요. 이게 안깎여서 이렇게 남은 겁니다. 이거 안됩니다. 1997년도 회계 때는 분명히 깍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예산을 잘못짰어요, 앞으로 잘짜가지고 정말 근사치에 가깝도록 한 1%, 2% 남도록 해야지 10%라는 것은 대단한 숫자입니다.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 자립도의 1/4, 1/5의 불용액이 남은 것이예요, 예산을 잘못 짰다고 보고 차기에는 우리가 많이 깎아야 돼고, 예산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성범   이경헌위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헌 위원   예, 이경헌위원입니다. 예산은 전전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전년도 대비, 전전년도 대비, 또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청교적 원칙에 의한 청교적 원칙에서 어긋남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집행부가 해야할 안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남는 것도 인건비에서 많이 남고 여러 분야별로 많이 남는데 이 불용액은 사실상 예산 총 규모의 10%가 넘는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분석을 해서 과학적으로 검토해서 세입세출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도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던 간에 약간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오히려 알뜰하게 적게 짜서 추경에 넣어서 그 해에 살림을 알뜰하게 해서 마무리짓는 이런 방향으로 해주시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동권   먼저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불용액이 남으면 다음연도에 사용하니까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뜻은 아니었고 아무튼 아까 총무국장께서도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지만 과거 3년간 불용액을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불용액이 최소한으로, 이 불용액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12억 6,000만원도 인건비 같은 경우는 8월에 기준이 내려와서 짜면 실제 봉급인상표는 12월말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라든지, 공사 입찰시 낙찰차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아무튼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만, 잔액 불용액을 계산해서 최대한도로 불용이 발생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전부 삭감조치를 한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부터는 불용액이 최대한도로 발생되지 않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성범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송용현위원님, 김명기위원님, 배동식위원님의 발언 내용중 불용액 발생 이월분은 당초예산 편성시 적절히 하여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총무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의 답변이 있었고, 또 앞으로 예산편성시 철저하게 적절히 편성하도록 집행부측에서 유념하여 주실 것을 본위원장은 촉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995년도총무재무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집행부측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총무재무위원회소관세입세출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 15분)

○위원장 권성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총무재무위원회소관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소관 국장으로부터 차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국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성범 위원장님과 총무재무위원회 여러위원님! 1996년도 정기회의를 맞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오직 44만 구민의 권익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봉사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실과 총무국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구 내년도의 예산 규모에 대해서 간략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총 938억8,141만 4,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최종 예산안에 비해 5.6% 감소된 규모로 이중 자체재원은 377억 5,8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561억 2,3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금년도 47.35에서 40.2%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와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한 긴밀한 업무 협조 하에서 조정교부금을 큰 폭으로 증액 배정 받음으로써 나타난 결과라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세원발굴로 지방세 세입은 13억 3,000만원 증가했으나 세외수입에서 금년 예산의 적정편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불용액을 최소화시켜 이월금을 35억 감액편성하고,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17억 5,900만원, 상도제2구역 재개발사업 지연으로 재산매각수입 13억 600만원 등 자체수입이 총 51억 6,100만원 감소가 예상되어 이를 감안 편성한 결과입니다만, 신규세입원 적극적인 발굴과 노상주차장 유료화등 경영수익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세외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내년도의 재정여건은 자체 세입이 감소된 반면 각종 행정수요는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정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기본 방향을 감축행정과 예산절감 편성 방침에 따라서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일반경상비는 제로계획서에서 과감하게 축소편성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 3년간 불용액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삭감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의 사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예산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상 내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기획실과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획실과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9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호적과태료, 구청 주차요금, 건축물대장 증지수입 등 2억 6,900만원이며, 구민회관 보건소 통합청사 건립, 흑석동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금이 20억원, 국시비 보조금은 6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세출예산액 938억 8,100만원 중 기획실과 총무국 소관 예산액은 531억 8,900만원으로써 이를 기능별로 분석해서 설명 드리면 선거관리비 1,400만원, 기획관리 200억 200만원, 공보관리 6억 7,800만원, 감사관리 4,800만원, 내무행정 314억 5,100만원, 민방위비 2억 9,600만원, 예비비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에 비해 3.1%, 즉 16억 2,600 만원이 증가된 것으로써 그 증가사유를 보고 드리면 직원봉급 및 수당 인상분, 복리후생비 인상분 10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도3동 청사 부지 매입비 10억원, 그리고 사당2동 청사부지 매입비 7억 3,200만원이 증가된 반면 동관내 공공신설유지 보수비에서 11억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3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세출예산의 성질별 주요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 기본급 과 수당 등 인건비가 32%인 302억 7,000만원, 의회비, 복리후생비, 일반운영비 등 인건비가 24%인 226억 4,200만원, 보상금, 연금부담금, 출현금, 사회단체 보조금 등 이전경비가 15%인 145억 5,900만원,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이 27%인 257억 900만원, 예비비가 0.8%인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출예산중 인건비 및 기본경상비를 제외한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로 구민회관, 보건소 통합청사 건립비 32억 5,000만원, 그리고 우리 구청 내 제2청사 신축비 5억 4,000만원, 흑석동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비 10억, 사당5동 청사 신축비 16억4,200만원, 상도3동 청사 부지매입비 10억원, 그리고 사당2동 청사 부지매입비 7억 3,2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직원해외 배낭여행 예산 1억원, 구의회 의원 재선거 실시비용 1,400만원, 동작문화원 설립 1,000만원, 통합사무자동화 시스템 구입비 1억 2,500만원, 광역통신망 구축 및 렌 추가설치비가 2억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관내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 4억원 등이 주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기획실 및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우리 구 현실에 비추어서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 감액 편성하고 구청 및 동행정수요에 꼭 필요한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주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하시어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 1997년도총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재무국 소관에 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경희   재무국장입니다.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중재무국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세입예산편성안은 지방세 191억100만원, 세외수입 186억 5,700만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총 377억 5,800만원으로서 1996년도 세입예산보다 51억 6,100만원을 감소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은 191억 100만원으로 1996년도177억 7,000만원보다 13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최근 5년간 평균 건물면적 신장율 5,9%, 과표조정 인상률 3.4%, 평균징수율 98.3%를 적용하여 7억 2,800만원이 증액된 49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토지과표가 개별공시지가로 적용됨에 따라 세수 안정성 및 고액체납 발생 등 특수요인을 감안 면적신장률 0.2%, 최근 5년간 평균징수율 89.7%를 적용하여 1억 8,800만원이 증액된 98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최근 5년간 경기변동을 감안하여 재산할은 평균신장율 1.1%, 종업원할은 평균신장률 7.1%를 적용하여 6,900만원이 증액된 9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통세인 면허세는 최근 5년간 평균신장률 30.2%, 평균징수율 91.0%를 적용하여 30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인 체납지방세는 1997년도 예상 체납액 31억 2,300만원에서 특수요인으로 현재 소송 진행중인 종합토지세 고액체납분 14억을 감안하여 1993년도에서 1995년도 3년간 평균신장률 9.1%를 적용 2억 8,400만원으로 2,800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 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예산은 총 186억 5,700만원으로 1996년도 예산보다 64억 9,200만원이감소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및 부담금은 세수안정성 및 자연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5억 5,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만, 청소업무 민간대행 확대에 따른 수수료 수입 17억 7,900만원, 재산매각수입 감소로 12억 6,100만원, 전년도 이월금 36억 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7억 8,000만원으로 1996년도 예산보다 2억 8,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요인을 말씀드리면, 1996년도에는 포괄예산으로 편성하였던 각과동의 행정장비 등자산취득비를 1997년도에는 각과별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잘이 세입예산은 편균신장율과 결산징수율에 기준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경상비의 절감을 위하여 1996년 세출예산보다 감소편성한바 있습니다. 주로 재무국 세출예산은 재산관리에 필요한 측량감정 수수료와 행정장비 예산을 주요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편성안대로 심의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 1997년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성범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대현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검토보고는 1996년도 최종 예산액과 대비하여 보고드리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1997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938억 8,141만 4,000원으로 이는 1996년도 994억 4,220만 1,000원보다 약 55억 6,0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는 바, 그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방세 20.3%, 세외수입 19.9%, 조정교부금 52.5%, 국시비보조금 7.3%로 되어 있어 재정자립도는 40.2%로 1996년도 45.2% 보다 5%가 감소되어 재정자립도가 여전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각실국과 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529억 7,366만 3,000원, 민방위비 2억 9,662만원, 사회개발비 중 지적관리비 1억 2,615만 9,000원으로 이는 1996년도 예산액 517억 4,296만 1,000원보다 16억 5,344만 1,000원이 증가된 533억 9,64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행정이 세출예산 편성안의 주요내용을 각항별로 살펴보면 상도2동 구의원 재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련경비가 1,396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봉급, 수당의 인건비는 11억 5,956 만 3,000원이 편성되어 1996년의 116억 968만 1,000원보다 4억 5,011만 8,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및 병무보조 인건비가 계상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한편 기획관리비중 통계전산운영비목 중 사업예산으로 4억 2,050만 1,000원이 편성되어 통합사무자동화 시스템 구입에 1억 2,550만 1,000원 광역통신망 구축 및 랜 추가설치에 2억 6,000만원이 계상되는 등 1996년도에 비해 3억 2,01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보관리비중 동작문화원 설립을 위해 민간 경상보조로 1,000만원 및 간담회 경미 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구보발간 및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등을 포함한 홍보물 경비가 3억여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무행정비중 사업예산으로는 구민회관, 보건소 통합청사 건립시설비 30억원, 감리비 2억5,000만원 등 총 3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청내 제2청사 증축시설비 5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진흥비중에서 구민 체육대회 행사관련 경비 5,000만원, 구민걷기대행진 관련경비 400만원, 구민 자전거타기 대행진 관련경비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회단체보조 금으로 체육회 지원 1,210만원, 기타 사회단체 지원이 POOL예산으로 8,500만인으로 편성되 어 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구민체육센타 건립 토지매입비 10억원, 흑석동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시설비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행정운영비중 사업예산으로 상도3동 청사 부지 매입비 10억원, 사당2동 청사 부지매입비 7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는 사당 5동 청사 신축비 16억 4,200만원, 동 관내공공 시설 유지보수비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행정비는 총 7억 8,750만원이 편성되어 1996년 10억 6,140만 2,000원보다 2억 8,065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 바, 측량, 토지감정 수수료, 국유재산 관리여비,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 등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5,614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대부분의 예산이 관서 운영비,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회개발비중 지적과 소관 지적관리비는 1억 2,615만 9,000원으로 1996년 1억 7,904만 6,000원보다 5,288만 7,000원이 감소되었는 바, 개별지가 검증 및 감정수수료 2,283만 9,000원, 각종 인쇄비 1,200만 5,000원, 모사전송기 구입 3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 9,662만원으로 편성되어 1996년도보다 3,09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내용으로는 화생방 장비 물자구입비 1,447만 2,000원, 비상급수시설 시설비 1,7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특별회계로는 사회진흥과 소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 있는 바 이는 1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1996년도보다 7,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1997년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세입세출예산 규모에서 일반행정비는 지난해보다 16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이는 기본경상비의 필요경비 산정, 증액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나, 시설비 및 기타 경비 등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 판단하여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1997년도총무재무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판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오전 회의를 마치고 각담당관별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간사 송용현   김명기위원 좋은 의견 발표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례를 봤을 때 담당관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질의를 받는 순서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왜냐하면 예산의 일관성을 봤을 때 전체적인 윤곽을 본 다음에 질의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동식 위원   배동식위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들은 후에 한 페이지씩 짚고 나갑시다.
○간사 송용현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첫페이지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조동권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금액 도 많을 뿐 아니라 복잡하기 때문에 참조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의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법정경비로 우리 구 직급별 평균을 산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기준은 1996년 8월 1일자 정원 기준하고 인상율은 정부지침에 5% 인상 적용해서 봉급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분기별, 반기별, 지급하는 상여금으로써 흔히 말하는 보너스가 되겠습니다. 이상은 연 400%로 100% 씩 분기말에 4회씩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정근수당은 수당규정에 의해서 1년 2회씩 1월과 7월에 봉급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 미만은 봉급액의 50%씩 년마다 5%씩 증가해서 10년이 되면 100% 그래서 연 200%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수당규정에 의해 가지고 초과근무시간에 지급하는 일종의 수당입니다. 법정으로 25시간까지 초과근무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13시간은 정액지급을 하고 12시간은 추가지급을 하는데 평균 1인당 5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이것은 특근을 하면 8시 이전까지는 수당이 나가지 않고 8시 이후에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서 주는데 이것은 수당으로 지급되고 급량비는 이것과 별도로 밥값은 지급되고 이것은 보상성격의 수당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야간휴일근무수당은 야간 및 휴일에 근무하는 현업부서 근무자들로 변전실에 근무하는 청경이라든지 청소차량 운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가족수당은 공무원의 부양가족에 대해서 1인당 월 1,5000원인데 4명까지 지급됩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연 4회 수업료 납부기간과 맞춰서 중학교는 1회에 12만 5,100원, 고등학생은 1회에 22만 8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은 공무원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5년에서 10년 미만은 월 5만원, 25년 이상은 월 13만원의 장기근속 수당이 지급됩니다. 전기 같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수당은 월 1만 5000원에서 2만원이고, 모범공무원 수당은 3만원, 관리자 수당은 월봉급액의 10%가 지급이 되고, 대우공무원은 단일 직급에서 5년 이상 되면 대우공무원이 됩니다. 그래서 대우공무원수당은 5년이 지나면 6%가 지급되고, 특수 수당은 기술업무직 공무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직원은 청원경찰, 교통전문직, 공익근무요원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직급 보조비는 공무직접 수행과 관련해서 처우개선을 보완적으로 하는 의미에서 직급별 수당액을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10등급 8만원부터 2급 공무원 50만원까지 직급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정수행활동비는 내년도예산편성 지침에서 특정업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 예산, 세무, 감사, 대민활동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산담당하는 직원은 월 8만원, 특수일에 근무하는 구청과 동직원들은 대민활동에 근무하기 때문에 대민활동비 전부 3만원씩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무규정에 의해서 정액급식비는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방공무원들이 받는 월정액을 지급하는 비용으로 월 8만원씩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에는 지침에 의해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자가용 출퇴근을 지양하고 1급부터 3급까지 15만원, 3급이하는 10만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4급은 전에는 자가용 유지비를 30만원씩 지급했었는데 교통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뜻에서 교통비를 10만원씩 지급하고 자동차유지비 30만원은 없어졌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 때 봉급의 50%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력단련비는 공무원의 후생복리와 취미 증진을 위해서 매년 250%를 4회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으로 한달에 75%씩 지급되는데 2월, 8월에는 봉급의 75%, 4월 11월에는 봉급의 50%가 체력단련비로 지급됩니다. 연가 보상금은 우리가 법정연가일수가 23일인데 23일을 전체 날로 연가보상금은 봉급액에 계산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직원들이 될 수 있으면 연가를 많이 가도록 해서 18일까지만 일단 선정을 해놨습니다. 이상으로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서를 보시게 되면 다 나와 있지만 상당히 복잡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자료를 정리해서 참고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예산운영편성업무추진비는 특수활동비하고 매년 똑같이 편성하는 내용이고 예산 목 조정은 내년도에 편성할 예정이고 구정수행 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있고 구정주요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구정업무 소요경비는 우리과 예산운영에 7,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1996년도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5,000만원, 특수활동비가 2,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1997년도에는 시책업무추진비를 2,500만원 편성하고 예기치 못한 대단위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총괄 부서로 우리 구의 각종 대단위 사업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우리 구총예산 담당 부서로써 우리 구 현안업무인 각종 대단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 상급자치단체에 지원요청도 있어야 하고 의회라든지 유관기관과의 유대활동도 내년부터는 강화하는 내용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 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각과에서 부족할 때 지원해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14억 4,300만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 1억 5,000만원 정도 부족한 13억 정도를 편성했는데 여기보면 지침에 업무추진비는 25%, 특수 활동비는 75%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과마다 다 있는데 시에서 내무부 지침에 따라 다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지침에는 특수활동비를 75%까지 제한한 것은 특수활동비가 비교적 경비지출 회계 처리절차가 간소하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많이 편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75%까지만 특수활동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25%는 업무추진비로 각종 카드라든지 영수증이 필요한 것은 25% 범위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업무추진비를 48%, 특수활동비를 56% 축소해서 편성됐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비용 사용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실과에 재배정해서 사용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청사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비로 600만원 지출이 됐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식목일 행사, 노인정 준공식, 자매도시 우수분야 업무추진, 주민과의 대화는 민원행정발표회라든지 숙원발표회 등 각종 시민봉사실이라든지 과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각과별로 발표회, 간담회를 할 때 지원해 준예산이 800만원정도이고 수자원 관리위원회 간담회, 심야위생업소 단속업무추진비는 매일 나가는데 한 300만원 정도이고 세입세출결산검사 등 주요한 업무에 재무과라든지 각과에 전부 배정해서 사용했고,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로 각 필요한 부서에 배정해서 사용을 했는데 올해에는 국가위임 사무가 비용을 지급받지 않고 우리가 위임받은 사무가 많아서 자치단체에서 이래선 안되겠다 해서 국가위임사무가 어느 정도인지 인원별로 한 사람당 몇 시간씩 국가위임사무에 종사하는지 파악해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5억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비용, 공직자새의식운동 전개라든지 각종 대단위사업 추진하면서 상급기관에 재원조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원조달에 필요한 경비라든지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기타 구정 주요업무 추진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관내공공시설물 유지보수 2억은 금년도 소규모 편익사업비가구에 7억, 동에 8억 해가지고 총 1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1997년도에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이 과목이 삭제가 돼서 편성을 안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 구에서는 각동에 대한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소규모 보수라든지 이런데 필요할 것 같아서 8억을 계상해왔습리다. 그래서 관내공공시설물 유지보수하는데 토목과하고 동정계에서 보완등 정비 같은 것은 해야 하기 때문에 4억 편성했고, 하수도시설물유지보수 2억, 도로시설물유지보수에 토목과 2억,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는 토목과 하수과 동정계 보안등관리, 나머지는 저희과에 2억을 편성해서 각동에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투자사업으로 200만원, 300만원 필요하게 되면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과에다가 2억을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서 편성해 두었습니다. 법무관리업무는 법령집을 총 5종 306질이 있는데,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이 각실과동에 50질, 대한민국법률연역집이 심경실에 한 질 있고 대한민국인사행정법령집 26질, 서울특별시자치법규집 79질, 동작구자치법규집 해서 150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법규개정이 될 때마다 하는 가제료 등이 편성돼 있고 고문변호사 수당하고 소송실무자 판례집발간이 편성되어 있고 소송비용, 공탁금, 법무수행을 위한 법무담당공무원 활동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배상금은 저희가 소송사건에서 패소하는 경우 지급하는 돈인데 저희가 1996년에 패소한 8건에 대한 패소비용을 부담하는 비용으로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패소할 경우에 대비해서 정해 놓은 것으로 패소한 게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산관계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용어도 많고 하기 때문에 참고자료에 의해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패키지 5,900만원은 민원행정업무하고 세외수입관리비를 통합전산화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RDBMS라는 데이터 베이스가 있습니다. 정보를 축적하는 기구인 데 옛날에는 잉그래쉬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표준화되고 상호 호환성이 있는 오락글로 바뀌었습니다. 시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환경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전산통신장비 유지비는 내년도에 관리할 전산장비는 PC 522대, 프린터 306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여러 과별로 하면 낭비나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통합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관리유지보수비가 연간 2,843만원 책정되어 있고, 전산장비유지보수비가 3,300만원, 주전산기 및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2,400만원, 동전산장비유지보수비는 총무과 동정계에 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산장비가 상당히 많이 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소모품비나 유지보수가 상당히 방만하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저희 과에서 어렵더라도 전산수하고 각종 컴퓨터기, 프린터기 구입을 통제해서, 예를 들면 프린터기는 컴퓨터기 3대당 한 대씩 산다든지 규제해서 억제토록, 지금까지는 전산장비를 확대보급하는 측면에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통제위주로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통계조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초 사업체라든지 각종사업체를 조사하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계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통합사무자동화 시스템 구입비 1억 2,500만원 편성되어 있고, 광역통신망 구축 RAN추가설치 2억 6,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까지는 주전산실을 설치해서 환경이랄지 전산장비에 대한 환경, 기간시설은 다 되어 있고,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체제에 돌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RAN망은 일부 설치를 했는데 근거리통신망으로 우리 구청내 실과간의 담당관하고 각과간에 하는 통신망이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가지고, 망은 일부 설치되어 있는데 부서간에 문서송수신을 한다든지 전자결재를 한다든지 각과에서 전자게시판을 받는다든지 정보검색이나 개인정보관리 자동보고 이런 것은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9,250만인, 설치부대장비 3,200만원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광역통신망과 근거리통신망 추가설치 비용은 2억6,000만원인데 1996년도에는 근거리통신망을 어느 정도 설치했고,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장거리통신망 와일드에어리어 네트워크해 가지고 장거리 통신망을 개발합니다. 모든 개발은 시중심으로 하고 우리는 시에서 전부 다 제공하고 우리는 시와 연계되는 환경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2억 6,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액수는 시에서 자치구에다가 지침으로 내려보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편성을 해두어야만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시에서 산출해 가지고 저희한테 지침으로 시달한 내용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관심이 많으신 다기능사무 기기 구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522대가 있고 프린터기가 306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과에서 하다 보니까 많은 과에서는 많이 확보되어 있고, 관심이 없거나 적은 과는 장비가 적고, 부서간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균형을 초래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과 전산전문직들이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구매까지도 통제위주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각과에서 다기능사무기기가 120대 정도 올라오고 프린터기가 130대 정도 올라왔는데 과형평을 고려해서 다삭감하고 내년도에는 다기능사무기기 75대, 프린터기를 64대만 사도록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각실과 예산에 분배해서 편성됐는데 이것을 총무재무위원님께서 아셔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다기능 사무기기는 75대 6,788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프린터기는 64대 7,24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각실과별로 배분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산 통신과 관련되어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앞으로 예산심의 할 때나 행정감사할 때 많이 쓰는 용어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니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과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안설명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간사 송용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위원   배동식위원입니다.
○간사 송용현   예,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예산서를 짤 때 예산총칙에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전체 품목에 대한 것이 나오고, 소계가 나오고 전체가 나와서 의원들이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짜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고 매년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짜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조동권   예, 알겠습니다.
○간사 송용현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간사 송용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위원   배동식위 원입니다.
○간사 송용현   배동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위원   인쇄비에 보면 구정현황책자, 주요업무계획, 기본운영계획, 구정백서 등 하나로 만들면 되지 왜 이렇게 두 개, 세 개 나옵니까? 같은 맥락이니까 한 권에 해서 만들면 되지 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합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구정백서 만드는 거 반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동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취합해서 70, 80페이지 정도로 만들기 위해 3개월 전부터 작업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주요업무계획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것이 되겠고요, 기본운영계획은 주요업무계획에 따라서 단위사업으로 쪼갭니다. 예를 들어 183개 단위사업으로 쪼개서 거기에 대한 시행계획을 월별로 만들고, 구정현황책자는 말 그대로 위원님 아시는 대로 한 70페이지 정도로 되어서 구정 주요도로, 어린이집, 하천, 도로, 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각종 현황을 넣어서 만드는 것이고, 구정백서는 아까도 참고자료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그 동안에 했던 구정업무에 대해서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구정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제시, 등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인 데 지금 타자치구의 구정백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매년 막대한 예산으로 발간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배동식 위원   지금 우리 구에 홍보물이 많지요? 구정현황책자에 몇 페이지 더 넣어서 예산을 한 500만원을 더해서 하면 되는데 2,000만원은 너무 많아요. 구정백서 중요하지 만 이거 뺍시다. 뭐하러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만들어요?
○기획예산담당환 조동권   존경하는 배위원님, 아시다시피 내용자체가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배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요, 이 내용자체가 다릅니다. 우리 구를 방문하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우리 구의 PR을 타 자치단체에 해야 되고, 앞으로는 전세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다 다른 책자입니다.
배동식 위원   흥보물 한 가지로 해서 하면돼요, 이중 삼중으로 만들지 말고.
○간사 송용현   앞으로 질의를 하실 때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질의요지는 최대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도 횡설수설하는 그런 질의가 되지 않고, 가령 예산을 어떤 항목에서 얼마를 감액하고자 한다는 질의요령에 의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담당관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위원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간사 송용현   김정식위원 말씀하세요.
김정식 위원   통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사무기기 구입할 때 과마다 부서마다 따로따로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마다 사무기기 말이 많이 나오니까 애로가 많은데 아까 얘기대로 총괄적으로 구 전체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해가지고 한꺼번에 구입을 해서 해야지, 보면 각부서마다 올라오니까 제 자신도 헷갈립니다.
○간사 송용현   회의속개를 하면서 제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안건이 질의에 들어가면 그것이 끝난 다음에 다른 안건을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요지를 마감지어 주세요.
김정식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량과 금액을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심의하는 데도 좋고, 전체를 관리함으로써 예산도 낭비가 적을 걸로 생각이 되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도 여러 가치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 구의원님들이 다 계십니다만, 숙원사업추진위원회라는 것이 발족되었는데 그것은 회의 때마다 주민과 대화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거기는 오히려 보조해 주는 아무런 것이 없어서 우리 구의원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대접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좌해 줄 수 있는 명목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간사 송용현   질의 다 끝나셨으면 아까 배동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질의 있습니다.
○간사 송용현   같은 내용이면 하십시오.
김명기 위원   예산서를 보면 1997 이렇게 달라집니다. 1997년 구정주요업무보고, 구정백서 꼭 이러한 책자를 만드는 예산이 많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비슷한 것은 책자를 하나로 묶어 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기획예산담당관이 연구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이니까, 우리가 봐도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이 보시더라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하나로 줄여서 만드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송용현   배동식위원과 김명기위원의 질의는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동권   시간절약상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여기 책자들의 제목을 보면 주요업무계획은 내년의 총 업무를 전부 요약해서 3개월 정도 걸려서 이 계획서가 나오고, 기본운영계획은 이 계획서가 나오면 각부서별로 단위사업별로 나누어서 진도사항도 파악하고 심사분석하기 위해서 만든 책자입니다. 예를 들면 노인정을 신축하면 월별로 기본계획을 만들고 토지매입은 언제하고 설계는 언제하고 그런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주요현황은 우리 구에 있는 각종 건설현황이라든지 각종 현황사항이고, 또 1997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연초가 되면 총무처에서 국가에서 달라지는 사업들 세무, 병무, 민방위, 이런 달라지는 제도와 시 자체에서 달라지는 사항들과 또 우리 구에서 달라지는 제도들을 묶어서 알기 쉽게 풀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비슷한 책자로 주요업무지침은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통괄적으로 업무를 시키게 되면 주요한 업무를 어떻게 추진해라, 예를 들어 취로사업은 어떻게 하고, 교통정책으로 10부제 운행은 어떻게 하고, 서울시 전체 필요한 사업으로 주요업무지침을 우리 동작구 현실에 맞게 새로 만들어서 각부서와 동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소개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백서는 강동구 같은 곳은 매년 만들고 있는데 상당히 분량이 많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이렇게 호화롭게는 안 만들고, 주민이나 구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과에서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이 구정백서를 보면 구정 일반현황이라든지 각과에서 하는 업무를 상세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것은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쇄비가 제목은 비슷하지만 내용 자체는 전혀 다른 것이 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김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총괄적으로 저희 구에서 내년에 구입하는 다기능 사무기기 5대하고 프린터기 54대는 총괄적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각실과에 편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칙적으로는 회계관리에서 편성을 해야되는데 재무과에서는 재무과대로 작년에 심의를 해보니까, 재무과에서 각과의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각 실과별로 한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식 위원   그러면 여기서 총괄을 하면 다른 과에는 그 예산을 안넣고 해도 파악이되야지, 부서마다 몇 대, 몇 대 올라오니까 위원들이 뭐 이렇게 많이 사느냐, 추경 때도 많이 해주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조동권   1996년도 예산에는 재무과에서 총괄을 했는데 그 때는 위원님들이 왜 재무과에서 한꺼번에 하느냐 과별로 심의하는데 다른 위원들은 모르지 않느냐 하는 질책이 있어서 예산은 과별로 편성을 하고 총괄적으로 구매라든지 유지보수는 저희가 하게 되어서 총 내년도 사무기기 구매 예산은 얼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다시 총액으로 한 과에 묶어 놓으라고 하시면 묶어놓겠습니다만, 1996년도 예산 심의시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과별로 편성을 하고
김정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딴 게 아니고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값이 다르고 하니까 묶어서 구매를 하고, 관리도 한 과에서 묶어서 하면 절감도 될 거 아니냐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동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997년도에는 전과 것을 저희 과에서 구입하는 것을 일괄해서 합니다.
○간사 송용현   수고하셨습니다. 배동식위원님께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김명기 위원   잠깐만요, 기획예산담당관이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간사 송용현   예, 보충설명하시죠.
김명기 위원   저는 아까 어느 것은 해야되고 어느 것은 안해야 된다고 지적한 것은 아니고 이런 비슷한 내용의 책자를 만든다고 하니까 지금도 소책자를 가지고 담당관이 설명을 했는데 이런 소책자를 여러 개 만들 것이 아니라 큰 것으로 하나로 만들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었어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서 다시 설명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환 조동권   알겠습니다. 집행단계에서 김의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송용현   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없으시죠?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배동식 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구정백서를 없애고 구정현황책자에 한 500만원 추가하고 나머지는 삭감하자고 질의했습니다.
○간사 송용현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희일 위원   지금 배동식위원이나 김명기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하면서 1996년도 중소기업 등 부도 내지 파산이 거의 30% 정도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구멍가게까지 금년을 못넘기는 점포 내지는 내년도에 도산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예상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입장으로 이런 예산도 한 가지를 없앤다고 어디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기본 운영계획이나 주요업무계획이나 비슷비슷하니까 하나로 묶자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표결에 붙여서 했으면 합니다.
○간사 송용현   강희일위원님께서 동의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내년도 경제의 어려움에 기해서 표결에 붙이기 전에 5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계속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장내소란)
  잠깐 조용해 주십시오. 표결에 붙여도 되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조율하는 과정으로 상임위원회에서는 끝내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이는 것으로 해야 되니까, 거수나 표결로 결정하기보다는 조정을 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을 시키는 것이 상임위원회의 임무인 것 같아서 그럽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송용현   정수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정수만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의 예산절감안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예산담당관 설명을 들으면 간행물 자체의 기능이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간행물은 한 책으로 묶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설명으로는 그렇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하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이것은 그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 니다.
○간사 송용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라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미라 위원   김미라위원입니다. 정수만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예산절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저희가 주요업무계획, 기본운영계획, 1997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정백서 이 네 가지 예산이 5,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500만원을 들여서 저희 동작구를 홍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 금액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합해진다고 해도 과연 예산이 얼마나 절감될지도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송용현   김미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표결에 붙이고자 합니다. 배동식위원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이관수 위원   아니, 어디서 얼마를 삭감하자는 거예요?
배동식 위원   구정백서에서 500만원은 구정현황책자에 넣고 나머지 1,500만원은 삭감하자는 얘기입니다.
김무 위원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넣고 빼고는 못해요. 
  (장내소란)
○간사 송용현  

의견조정한 후에 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분 회의중지)

(15시3분 계속개의)

○간사 송용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좋은 의견과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좋은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우리가 구정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책자와 백서인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것을 한 분이 한 개 내지는 두 개 정도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위원장, 아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던 건데, 다 듣고 나서 한 페이지씩 하자고 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간사 송용현   예,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정수만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정수만위원입니다. 1996년도구민제안 발굴실적에 160건이 접수되어 27건이 채택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자체 시행되고 있는 것이 22건이라고 했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거론 된 바 있습니다만, 자체 시행되고있는 중에 우수하다는 사례를 한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동권   지금 대표적인 것은 각도로의 보도블럭상에, 예를 들어 노량진역에서 나오면 동작구청은 이쪽입니다 이런 것을 보도상에 색깔로 방향표시를 해서 하자는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은 관내 대학이 많이 있는데 이 대학을 활용해서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모든 문화시설을 대학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대학과 연계해서 문화행사와 시설을 공유하자는 제안 등이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관수 위원   위원장님 이관수위원입니다.
○간사 송용현   예,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나온 원안대로 통과 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정수만 위원   재청합니다.
김무 위원   내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특수활동비 5,000만원 업무추진비로 넣어 왔는데 어떤 산출근거로 해서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동권   참고자료에도 들어가 있는데 작년과 액수는 똑같은데 금년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5,000만원, 특수활동비가 2,500만원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업무추진비가 2,500만원, 특수활동비가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퍼센트에른 한참 못미치는 예산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무부 지침이 업무추진비 25%, 특수활동비 75%를 편성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는데 저희 구는 이보다 휠씬 축소돼, 가지고 업무추진비 48%, 특수활동비 52%를 편성하였는데 이 예산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대단위 사업들이 올 해도 있었고 내년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금액은 똑같습니다만, 비교적 활동하기 편한 것으로 바꿨는데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정식 위원   집행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동권   집행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업무추진비는 공원녹지과 식목일 행사라든지, 사회복지과 노인정 준공식, 시민 봉사실공보실 주민과의 대화, 수자원관리위원회, 대방하수관로 하는데 시의원들 간담회 하수과, 각과에 하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활동비도 각과에서 요구가 왔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정식 의원   아까 제가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물은 것은 왜 답변을 안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동권   제가 위원 여러분님 앞에서 혼자서 있다 보니까 당황이 되어서 깜박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는 내년도에도 저희가 적극 지원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제도 김영곤위원님 부터 주민숙원사업 추진위원회에 동담당과장들 왜 참석 안했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원하는 방안을,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데 단지 동에서 주민숙원사 업추진위원회를 할 때는 구 총무과에 연락을 해서 인원, 장비라든지 적극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일 위원   동사업추진위원회는 안하는 동이 1/3이 넘는데
○간사 송용현   위원장한테 질의 요청을 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위원님 아직 질의가 안끝났습니다.
김정식 의원   그러니까 보조해서 쓸 수 있다는 말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조동권   예.
김정식 위원   그런데 그 동안 전혀 보조를 안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조동권   그것이 저희가 볼 때는 동하고 구하고 사인이 안맞았던거 같습니 다.
김정식 위원   그러면 예결특위에서 이런 것을 절반으로 줄여야지 예산을 엉뚱한데 쓰면 안되잖아.
○기획예산담당관 조동권   내년도에는 예산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김정식 위원   그 복무를 해서 동으로 내려줘야지 동에선 알지.
○기획예산담당관 조동권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 위원   다른 것은 다 좋은데 판례집 발간하는데 1,900만원 이것은 필요없다고 봅니다. 판례집은 대법원 판례집이 다 있는데 구청에서 무엇 때문에 1,900만원씩 들여서 판례집 만들 필요가 뭐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변호사들이 다 알아서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판례집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1,900만원 삭감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동권   김무위원님이 상당히 유익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걸 가지고 당시에 편성하느냐 안하느냐 말이 많았는데 물론 판례집은 대법원 판례집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자치구 이후 우리 구에서 발생된 사건들만 모아가지고 우리 자치구 것만 해가지고 아까 전산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이 법무관계도 소송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될 수 있으며 직원들이 소송 수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자치구는 상당히 반복되는 사항들이 많고 대법원 판례집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 참고가 별로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 것만 발췌해 가지고 우리 자치구 것만 해놓으면 우리 직원들이 일선업무 행정을 하면서나 소송수행 하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 자치구가 그 동안 소송수행한 내용에 대해서 수록해서 발간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고문변호사보다우리 직원들이 전문지식을 늘여 가지고 소송수행을 될 수 있으면 추진할 계획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경헌 위원   김무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면 서 이것은 없애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이 아무리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오신 분이라도 그 소송대리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소송대리인으로 해서 소송에 지면 그 공무원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 행정부 지정 변호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판례를 전부 수집해다가 그 분들한테 얘기해서 우리 관내 거니까, 즉 동작구 거니까 그 지정변호사한테 여기에 관한 판결을 냈으면 그것을 자료로 삼아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보급하고 오히려 그것을 홍보하는 것이 낫지 여기다가 뭐하러 1,900만원씩 들여서 이중으로 판례집을 만들어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동권   그래서요 지금 그런 소송자료가 사실은 전부 분산되어 있고 산만하게 되어 있어서 무슨 사건을 찾으려고 하면 물론 서류에는 다 있지만 이과 저과 다 흩어져 있고 변호사별로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우리 자치구에서 수행한 소송판례를 모아 가지고 업무에 참고하자는 뜻으로 한 것입니다.
이경헌 위원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조동권   예.
이경헌 위원   그럼 세 분 것을 규합해서 그거 하나도 못하고 1,900만원씩 예산을 씁니까?
배동식 위원   지금 위원장님은 의견이 나오면 가부를 물어서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지금 언제 이걸 다 듣고 있어요?
이경헌 위원   그러니까 이 세 분의 고문변호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자료만 수집하면 판례집이 나오는 겁니다.
정수만 위원   발언권 주십시오. 
  (장내소란)
○간사 송용현   잠깐 조용히 해주세요. 지금 김무위원님이 판례집에 대한 의견이 들어왔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계십니까? 그러면 반대 있습니까?
정수만 위원   예,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 문제를 가지고 너무 장시간 지연된 것 같아서 가부로써 빨리 결정하려고 합니다.
정수만 위원   아무리 바빠도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갑시다.
○간사 송용현   앴길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제가 볼 때는 말이지요. 사례집 발간 1,900만원 예산이 이렇게 해서 발간했을 때 그 기대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논리로 1,900만원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보다는 지금 담당관이 우리 위원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대효과가 그 이상 간다면 이런 예산은 절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담당관의 소상한 답변을 한 번 더 듣고 낭비적인 예산이라면 과감하게 삭감해야 하나 기대효과가 그 이상 있다면 우리가 예산을 깎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담당관한테 소상한 얘기를 듣고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배동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이요.
○간사 송용현   위원님들! 앞으로는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자꾸 가는데 지금 김무위원의 의안이 들어와 있는데 정수만 위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집고 넘어가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확실하게 지금 정수만위원님께서는 판례집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들어보고 결정하자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 안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을 듣고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동권   위원 여러분과 함께 일목요연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판례집 발간의 목적은 저희가 각소송판례가 각과에 전부 흩어져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체제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 소송업무를 수행한다고 해도 각과에 여러 가지 흩어져 있어 볼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사건이 있다고 할 때 담당자도 수시로 바뀌고 하니까 어느 소송이 들어오면, 우리 자치구 판례집을 일목요연하게 해놓으면, 부당이득금 반환이라든가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유사한 사건같으면 소송 판례집이나 수행한 내용, 판결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읽어보면 이런 사건은 변호사가 필요없이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예를들어서, 변호사 한 번 선임하면 수임료가 몇 백만원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유사한 사건들은 변호사 선임없이 직원들이 판례집을 보고 수행을 하면 직원들 스스로 소송수행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우리 구 판례집을 일목요연하게 만들고 여기에 따른 소송실무에 대한 각종 법규라든지 법정에서의 요령이라든지 수록해서 발간하고자 하는 것이 이 책자발간의 목적입니다.
배동식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송용현   예, 배동식위원 간단하게 한마디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위원   예, 본위원이 롯데에서 소송담당을 7년간 본인이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판례집은
  (장내소란)
○간사 송용현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회의장이지 개인 집합장이 아니니까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위원   간단한 소송에는 직원들이 소송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판례집은 우리가 1년 해봤자 몇건 소송합니까? 1년 해봤자 한두 건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책으로 만들면 뭐합니까? 그 판례집은 대법인 판례, 법규집 찾으면 다 나옵니다. 그 판례집보고 만들어 찾아하는 것이지 그거 몇장 만들어서 뭐하겠다고 판례집을 따로 1,900만원씩 들여서 만들어요, 답답해 죽겠네 이거.
○기획예산담당관 조동권   참고적으로, 관악구의회에서 판례집을 만들었는데 관악구 자체에서만 소송수행한 판례집이 되겠습니다. 이게 3집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집 분량이 이 정도입니다.
  (견본제시 )
  대법원 판례집 아무리 봐야 우리와 사건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수행한 그 동안의 판례들을 모아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으면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소송비용 필요없이 우리 구 차제 직원들이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가급적 이런 유사한 사건들은 우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을 하자 하는 의미에서 판례집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1,900만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하지만 변호사 소송 수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5건 정도만 이걸 보고서 소송수행할 수 있다면 소송수행비용을 능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사 송용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무위원님께서 판례집에 대한 삭감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배동식 위원   예, 동의합니다.
○간사 송용현   그럼 우리 위원들에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의결하는 방식을 거수나 기립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거수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만 위원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찬반표결은 거수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사 송용현   거수로 하자는 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무위원의 판례집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섯 분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분은 한 분만 거수하셨습니다. 두 안 다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했으므로 이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배동식 위원   찬성 몇 명 반대 몇 명을 밝혀주십시오.
  (장내 소란)
○간사 송용현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간사 송용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무위원의 소송실무 사례집발간 예산 1,900만원 삭감 표결결과 총 재적위원 10명중 찬성5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과반수에 미달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장시간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예산을 논의한 바 전혀 삭감액이 없다는 동료위원들의 열화와 같은 말씀도 있고, 또 이 예산관계로 인해서 여러 위원들끼리 의견이 상충되는 점도 있으나 다른 과의 예산을 심의할 과도 많고 하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을 이걸로써 종결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송용현   김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동식 위원   배동식위원입니다.
○간사 송용현   배동식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배동식 위원   예산심의하느라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는데 안하고 통과시킬 바에야 오늘 뭐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예산담당관 나오시고요, 여기 보면 시책업무 추진비 3,600만원, 지난번에 없던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4,900만원, 한꺼번에 보기좋게 해 놓지 왜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까, 이거 숨기기 위한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이렇게 나누어 왔고 없던 것을 신설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OA사무실 8,000만원, OA사무실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 대기업들은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만,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는 것 같아요, 민원실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각방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8,000만원 내가 볼 때는 낭비예요. 현실적으로도 충분하게 일할 수 있는데 뭐하러 8,000만 원씩 들여서 만들어요? OA사무실은 벽을 헐고 넓게 해서 1인당 컴퓨터 한 대씩 놓을 수 있는 그런 시설 같은데 이걸 왜 지금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냐 말이야, 우리는 아직 여건도 안되는데, 이거 8,000만원 너무 무리야, 이 거 삭감해 주시고, 모범공무무원수당에서 모범공무원수당은 뭐고 자랑스러운 공무원수당은 뭡니까, 왜 똑같은 말을 두 번 넣어요? 모범이나 자랑스러운이나 똑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같은 말을 넣어서 예산을 빼먹자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예산편성업무추진비, 구정주요업무추진비, 이것도 3,700만원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묶어 놔야지 우리가 알지 한꺼번에 4, 5,000만원씩 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예산업무 분석 및 조정 1,200만원, 구정 주요업무추진 5,000만원, 이 업무추진비는 한 1억은 삭감해야겠습니다. 관내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소규모사업비로 2억을 책정했는데 작년에 8억을 책정했을 때 본위원이 각 건설 사업하는 부서로 돌려달라고 삭감을 주장해서 삭감이 됐는데 여기 또 2억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가 어느 업무든 그 부서에서 업무를 시행하려면 그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타와야지 거지에서 타오면 더 늦습니다. 이것은 잘못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8억을 뺐는데 이번에 2억을 또 넣어놨어요. 작년에 본위원이 8억을 뺐는데 2억을 왜 또 넣어놨느냐 말이예요? 그리고 소규모사업도 없다면서, 지난 번 구정질문 때 왜 일반업무비가 늘어나고 정규개발비가 4% 줄었느냐 말씀드렸지요? 이런 일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경제개발은 경제개발에 넣어놔야지 왜 일반행정에 넣어 왔어요 이 2억을 이것 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조동권   존경하는 배위원님 제가 심장이 약하니까 작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동식 위원   2억은 빼주시고 차라리 빼가지고 경제개발비로 돌리든지 하시고, 소송공탁금, 이 공탁금은 소송비가 아니지요? 공탁금은 공탁해 왔다가 끝나면 찾아오는 돈으로 알고 있어요. 이 1,000만원이 소모비용 같이 적어놨는데 공탁금은 찾아올 수 있는 비용이예요. 다음 소송배상비용 5,000만원, 소송을 해가지고 지면 그 책임은 안묻습니까, 담당에게 책임을 안묻고 그냥 넘어갑니까? 이런 것도 챙겨봐야 하고, 소프트웨어 구입비, 작년에도 컴퓨터 몇백 대 금년에도 522대, 여기 보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컴퓨터를 새 것을 계속 사는데 고장이 그렇게 잘납니까? AS다 되는데 수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요?
  예산 좀 잘 짜주십시오. 이번에 다 통과 안시킬 것을 건의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동권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사 송용현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배위원님?
배동식 위원   본위원은 지금 이 예산을 새로 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간사 송용현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동권   배동식위원이 계속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비를 왜 한 군데다 모아 놓지 따로 해놓았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항이 4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 예산운영, 법무관리, 통계전산운영, 4개 항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과 같은 경우 한 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자치구에서 최고 많이 분리되어 있는 과가 3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정책개발과, 전산정보운영과 해가지고 저희과 업무가 제일 많은 데가 3개 과로 분리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는 조직축소, 감축운영 차원에서 한 과에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업무시책비는 기획실 신설에 따른 기획실의 정책개발이라든지 상급 자치단체간의 긴밀한 재원조달을 위한 협조라든지, 그런데 사용하는 것이 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예산운영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단위사업이라든지 추진하는데 각과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들이 있을 때 아까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각실과 담당관실이나 과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있을 때 사용하는 내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이런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무부 서울시 지침에는 이런 비용을 14억 4,000만원까지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지침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지침에 1개 과나 이런데서 하지 말고 각부서가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끔 편성해라 해가지고 지금 우리 과는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과다 보니까 업무추진 1와 특수활동비기 불가피하게 편성되어 있고 예기치 못한 일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굉장히 감사 하겠고요, OA 사무실은 4개 과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과나 하수 과 같은 경우에는, 토목과 한 번 가보시면 그 비좁은 공간에서 책상 하나에 사람 한 명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설계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도면 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하고, 컴퓨터 CAD 라고 해가지고 설계할 수 있는 컴퓨터라든지 거기에 맞는 사무실이 있어야 하고, 건축과나 하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예산과도 정보통신관계가 많기 때문에 감사실도 업무특성상 OA 사무실을 설치해 가지고 그 업무에 맞는 사무실을 배치하로록 하는데 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차피 정부 정보통신계획에 따라서 사무실을 전부 개조해야 됩니다. 지금은 전부 컴퓨터로 일을 하고 있어서 옛날 같이 전화나 받고 볼펜으로 써서 일을 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 행정의 특성에 맞게 사무실이 꾸며져야지만 결국 직원들의 능률이 향상되게 되고 대구민서비스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만족스러운 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OA사무실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모범공무원과 장기근속수당이 있는데 모범공무원은 정부에서 매년 선발하는 공무원으로 시와 정부에서 선출해서 나가는 수이고, 자랑스러운 공무원은 주로 시민들이 추천한 서울시에만 있는 것으로 공무원들의 업무촉진이라든지 사기앙양을 위해서 시상제도를 만든 사항이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시설물 2억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서에는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예산지 침에 의해서 없어지고, 그러면 과연 동에서 2-300만원짜리 하수도가 파열되었다든지, 보안등이 고장이 났다든지 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해서 거기에 대한 도로시설물 보수로 해서 토목과에 2억, 그리고 보안등 관리는 동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동정계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불편사항외에 도로분야, 하수분야, 보안등 분야에서 예를 들어 위험수목이 갑자기 쓰러져서 교통불편을 초래한다든지 할 때 이런 것을 각분야에서 할 때 그 과에 일일이 편성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편성해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했을 때 해소하기 위한 예산으로 2억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에서 월간 4,000만원씩 해서 집행되도록 되어 있고, 구에서 포괄비로 7억을 잡아왔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동에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바로바로 써서 이런 예산은 불용이 되지 않고 전액을 쓸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소송공탁금은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탁을 했다가 나중에 도로 찾는 돈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지만 필요할 때 쓰는 것이 되겠고요, 패소시에 왜 책임을 묻지 않느냐 하셨는데 책임을 묻습니다. 패소시에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는 보상 또는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징계권도 아울러 발동을 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PC통신 522대는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지금 총 숫자가 522대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정부통신현대화에 의해서 총무처에서 올해 말까지는 2.5인당 한 대씩 보유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2명당 한 대씩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96년까지는 각과에서 개별적으로 사다보니까 어떤 과에서는 두 명당, 어떤 과에는 네 명당 한 대 꼴로 있어서 상당히 불균형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1997년부터는 모든 컴퓨터의 구매와 보수를 힘은 들지만 저희 과에서 총괄해서 어느 정도 과별로 형편이 맞게 보급을 하고 가격도 일괄적으로 단가계약을 해서 보수비를 덜 들이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책정된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각과에서 올라온 예산 형평을 고려해서 다기능 사무기기를 75대, 금액으로는 6,788만 6,000원, 프린터기는 7,745만원으로 64대를 구입하기 위한 각과에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배위원님께서 저희 예산편성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염려도 많 이 해주셨는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집행하는데 주민들을 위한 최대 서비스를 봉사하는 자세로 절약도 하고 목적에 맞게 잘 집행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살려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배동식 위원   아까 14억 4,000만원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것을 14억 4,000만원을 다 쓰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조동권   서초구 같은 데는 돈이 많다 보니까 30억, 40억씩 편성하는 사례 가 있고 우리는 재정이 약하니까 기준액보다 훨씬 못미치는 13억선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비율도 업무추진비 25%, 특수활동비 75%까지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늘려서 48%로 편성하고 특수활동비는 감축해서 52%만 편성했음을 양해해 주시고 일단 예산집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위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송용현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동식 위원   아까 말씀드린 관내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특별히 사용하기 위해서 놔둔 거 같으니까 2억을 빼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조동진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2억은 시설비입니다.
배동식 위원   다음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서 5,000만원을 삭감해서 2억 5,000만원 삭감할 것을 주장합니다.
김정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간사 송용현   말씀하십시오.
김정식 위원   제 생각으로는 OA사무실은 네 개과에 할 걸로 해놓았는데 모든 일은 처음부터 잘된다, 못된다 이걸 떠나서 한 두개과로 예산을 줄여서 한 번 해보고 정말 필요하고 좋은 효과가 있다면 내년 예산에 더 반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 관내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인데 배위원님께서 삭감하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사업으로 각동마다 작년에 4,000만원씩 내려간 것이 있는데 그것을 주기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 그걸 해 놓음으로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500만원 미만의 조그마한 사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용이하게 썼는데 이것은 정말 꼭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뜻이고, 소송배상금은 작년에도 5,000만원이었고, 추경에 4,000만원해서 9,000만원이 작년 예산이었는데 올해도 또 추경에 올릴 것인지, 아까 패소에 대해서 배상을 물렸으면 그것에 대한 상세한 말씀이 없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간사 송용현   지금 배동식위원님 말씀은 시설유지비 2억과 업무추진비 5,000만원의 삭감이 들어 왔습니다.
배동식 위원   아까 얘기한 OA도 있습니다.
○간사 송용현   OA사무실 시설 8,000만원, 시설유지비 2억과 업무추진비 5,000만원의 삭감요구가 들어와 있고, 김정식위원의 제안은 OA사무실비에서 4,000만원은 삭감하고, 시설 유지비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지원책이니까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것이고, 소송배상금 5,000만원에 대한 해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송 배상금 5,000만원에 대한 해명을 들은 다음에 이 안건에 대해서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조동권   김정식위원님께서 소송배상금 5,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환청구소송이라든지, 손해배상작성에 대한 청구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송 사건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패소했을 때 손해배상이나 패소에 대한 비용인데 작년에도 5,000만원을 편성했다가 부족해서 4,000만원을 더 편성했는데 이 금액은 예측할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1996년도에 1억 7,539만 5,000원을 패소비용으로 집행했는데 모자라서, 빨리 주지 않으면 이자가 붙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일단 편성을 했고 1억을 편성하면 불용될 수도 있고 5,000만원으로는 모자랄 수도 있고 해서 전혀 예측이 안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동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과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실 신설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편성했는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배동식 위원   위원장님, 아까는 흥분이 되어서 그랬는데 통합사무자동화 시스템 구입 1억 2,500만원하고 광역통신망 구축 및 LAN추가 설치 2억 6,000만원을 이렇게 어려울 때 꼭 편 성해야 됩니까? 왜나 하면 컴퓨터 자동화도 작년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리해서 꼭 설치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 번 물어보고 싶네요.
○간사 송용현   잠깐 기다리십시오. 지금 안 건 세 가지 삭감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번복해서 하면 시간 낭비가 되니까 배동식 위원과 김정식위원의 삭감안을 하나씩 묻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A사무실비 8,000만원 전액삭감 요구 안과 김정식위원님은 4,000만원 삭감안이 들어 와 있습니다. 먼저 배동식위원이 주장하는 전체 삭감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000만원 전액 삭감하자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두 분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출석위원 열 분 중에서 찬성위원 두 분으로 과반수 미달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김정식위원의 안건으로 4,000만원, 50% 삭감하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출석위원 열 분 중 찬성위원 네 분으로 과반수 미달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비 유지비 2억원을 전액삭감하는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입니다. 역시 출석위원 열 분 중 찬성위원 다섯 분으로 과반수 미달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다고 해서 그중 5,000만원 삭감해서 예산을 줄이자는 배동식위원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찬성여부를 묻겠습니다. 5,000만원 삭감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한 분입니다. 출석위원 열 분 중 찬성위원 한 분으로 과반수 미달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수만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세요.
○간사 송용현   예, 정수만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정수만 위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질의답변을 다 들었는데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간사 송용현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정수만 위원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이관수 위원   재청합니다.
○간사 송용현   김명기위원 질의있습니까?
김명기 위원   예.
○간사 송용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예산을 지금 오후 1시 30분부터 현재 4시 30분까지 계속 논의하면서 여러 가지 삭감주장을 얘기한 바 있으나 전혀 삭감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해 보았자 별 다른 진전이 없을 것 같고, 또 기획예산담당관의 얘기를 들으니까 다 필요한 예산인 것 같아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자는 본위원의의견입니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송용현   기획예산담당관의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배동식 위원   이의 있습니다.
○간사 송용현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9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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