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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11월 27일(수) 14시4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4분 개의)

○위원장 권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성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윤영표   감사실장 윤영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감사실장"을 "감사담당관"으로 감사실 "민원관리계장"을 감사담당관 "민원관리계장"으로 개정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 개정사유는 금년도 12월 1일자로 행정기구개편이 되어 감사실이 감사담당관으로 명칭변경되므로 행정의 일관성을 기하고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고자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감사실장을 "감사담당관"으로 감사실 민원관리계장은 감사담당관 "민원관리계장"으로 제9조제2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구청장 방침 제85호와 기획예산과에서 시행한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자치법규정비준칙에 따라서 본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조례안이 통과되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성범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대현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신대현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제5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기획실 신설에 따른 해당 과계의 명칭변경으로, 조례안의 내용은 "감사실장"을 "감사담당관"으로 감사실 ,"민원관리계장"을 감사담당관 "민원관리계장"으로 단순 명칭변경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기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마치고 1월 28일 오후 14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8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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