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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11월 26일(화) 14시2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2분 개의)

○위원장 권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금년도 이제 30여일 남은 것 같습니다. 지난 회기를 다시 한 번 상기하시어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은 없는지 생각하여 봅시다. 또한 앞으로 정기회 동안 위원님들이 다루어야 할 의안들을 하나하나 짚어 가며 열과 성을 다하여 보다 더 알찬 회의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성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대철   총무과장 김대철입니다.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많으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동작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올리면, 공직심사위원회의 구성을 "국장"에서 "국장급"으로 하며 실장이 담당관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표창대상자의 추천자를 종전의 "실과장"에서 개정된 직제표기에 의해서 "담당관과장"으로 개정코자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성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대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신대현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제5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기획실 신설에 따른 해당과의 명칭변경 및 업무분장 사항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조례안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을 "국장"에서 "국장급"으로, 실장이 담당관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단순 명칭 변경한 조례로 상위법령이나 기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배동식 위원   배동식위 원입니다.
○위원장 권성범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위원   지난번에 심의할 때 질의한 사항인데 기획실장이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대철   지난 번 직제개편 때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올리면, 국장급에 해당되는 기획실장이 신설되고 그 기획실장 산하에 기획예산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렇게 명칭을 변경토록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사항입니다.
배동식 위원   기획실장은 국장으로 있고 그 밑에 과장인 담당관이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배동식 위원   그러면 감사실은 과장이 그냥 그대로 있고요?
○총무과장 김대철   감사실도 역시 감사담당 관으로 되는 겁니다.
배동식 위원   그러면 모든 실을 담당관으로 바꾸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대철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산하에 담당관을 두는 겁니다.
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마치고 11월 27일 오후 14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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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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