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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3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11월 28일(목) 14시1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1분 개의)

○위원장 권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성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홍순영   평소 존경하는 권성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봉사실장 홍순영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1996년 12월 1일자로 시민봉사실이 총무국 산하 과로 귀속되는 직제개편에 따라 조례의 관련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 제3조제1항에 "시민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말씀을 드리고 제안올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성범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대현   전문위원 신대현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제5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현재 3실에 속해 있는 “시민봉사실”이 총무국 소속 "민원봉사과"로 국소속 이관 및 실과 명칭변경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위법령이나 기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마치고 11월 29일 오후 14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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