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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5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11월 30일(토) 10시7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7분 개의)

○위원장 권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성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흥기   문화공보실장 김흥기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령이 1996년 6월 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음반 및 비디오물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징수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연법 시행령이 1996년 6월 30일 개정 시행되어서 후속조치로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징수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이 1건당 2,000원으로 종전과 같이 개정만 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가 1건에 1,000원,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이 1건당 1,000원, 공연장 설치허가신청이 1건당 5만원, 공연장 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이 1건당 2만 5,000원,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신청이 1건당 5,000원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종전에 시장이 처리하던 업무를 법령이 개정되어서 구청장이 집행하기 때문에 종전에는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했습니다만, 집행권자가구청이 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를 삽입시켜 개정해서 앞으로 우리가 업무를 취급하는 업무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에 이미 집행하고 있는 내용에 변동사항이 없이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 징수조례를 삽입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성범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대현   전문위원 신대현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음반 및 비디오물에관한법률시행령 및 공연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후속조치로써,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및 공연장 설치허가에 관한 수수료 징수에 대해 신설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금액산정에 있어서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고 상위법령 및 기타 규정에 저촉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사료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간사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12월 27일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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