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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8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12월29일(금) 16시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위원회 제의)
  8. 7.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위원회 제의)
  9. 8.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16시3분 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동작구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정기회가 시작된 지 35일이라는 긴 여정속에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결산 심의 등 여러 의원들의 바쁜 의정활동과 집행부측의 적극적인 협조로 오늘에 이른 것을 감사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박상배   먼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송용현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간사 송용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송용현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기간내에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우리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노고가 많으신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지난 12월 22일 심사한 서울특별시동작구여비조레중개정조례안과 12월 23일 심사한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올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여행시 부적합하게 지정된 식탁료를 삭제하고 새마을노임소득사업장 등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 지도 감독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현장지도 여비를 1일 2,000원에서 1일 5,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공유재산매각대금의 납부범위와 그 기간, 납부이자율을 규정하고 수의매각 대상을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부적합한 일부 조항의 용어를 시정하기 위한 개정으로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보철용 승용차 면허세 면제범위를 확대하며 유료노인 복지시설, 과학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영구임대 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익상의 사유로 인한 부담을 면제시키는 법취지에 맞으므로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송용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6시9분)

◇의장 박상배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전진명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간사 전진명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전진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47회 정기회 기간내내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2월 22일, 23일 양일간에 개의한 시민건설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9차, 제10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내용이 특별회계의 운영으로 발생된 잉여금을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정의 적립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 출연하여 기금의 활용과 수익을 증대시키려는 제도적 조치라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기금을 운영하는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구의원이 위원회에 참여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성인원중 2명을 구의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페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내용이 주민의 실제생활에 편익을 가져오게 하려는 것이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아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전진명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올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측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위원회 제의) 
7.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위원회 제의) 
8.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16시14분)

◇의장 박상배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 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권성범간사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정비특별위원회간사 권성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권성범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채택한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 위원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상위법의 한계 내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건축위원회의 구성에 구의원 2인을 포함시키며, 지하 2층 이상 굴토시 첨부하게 된 흙막이판 구조도면을 지하 3층 이상 또는 지하 l0m 이상 굴토시 첨부하도록 하며, 풍치지구안의 건폐율을 완화하고, 공동주택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인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건축물과의 거리를 완화시키는 등 39건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재개발청산시 환지토지는 권리면적이 아닌 종전의 토지에 비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토지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환지부지정토지는 종전 토지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내용과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은 관리처분계획공람공고일 사업시행일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 평가는 서울시에 설치된 가격평가위원회가 평가하여 결정하는 가격에 의한다는 내용과, 제30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환지확정면적 가격은 당해 지역에 소모된 비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일정한 배분율에 의하여 가산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부칙중 제3항에 본조례 개정당시 징수 또는 교부중에 있는 청산금은 개정된 조례에 의하여 재청산하며 1996년 2월 1일부터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별첨과 같이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을 마련하는데 주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의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결국 무기명 투표로 하해진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승인의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보고사항에 대하여 1995년 11월 15일 제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중간보고를 이미 드렸으므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9월 1일부터 1995년 12월 29일까지 운영되어 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한근도 위원장 이하 13명이 모든 열과 성을 다하여 동작구 현행조례 79건에 대하여 정밀 검토하여 서올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3건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1건에 대하여는 1995년 12월 21일 본회의에 상정 의원님들의 협조 아래 원안 가결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였으며, 건축조례개정안과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개정안은 오늘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하해진의원의 전문지식하에 오랜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하여 작성 검토 보고한 사항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고 집행부의 입장에 따른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 응답을 거쳐 마련된 조례안인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조례안인 만큼 우리 특위위원들의 노고를 십분 이해하시어 특위활동을 최종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 두 건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승인의건을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서올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 행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권성범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 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개정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배동식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박상배   예, 배동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행정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본조례개정안이 동작구 44만 전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만인의 법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사료되며 몇몇 극소수의 이익이나 편리에 치우쳐서는 안전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본조례개겅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14명중 출석 9명중에서 5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개정안으로 관내 해당 지역주민의 약 100억원의 과중한 재산을 5명의 위원 의사로 결정하기에는 너무 신중성이 약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통과된 법안은 헌법 제13조 법률불소급의 원칙에도 문제의 소지가 남아 있어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항상 법과 조례는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지 이미 청산금을 지급한 사람과 앞으로 지급할 사람의 상대성이 있으므로 도시재개발법 제53조 법조문대로 통과할 것을 본의원은 제의합니다. 관내 해당지역 주민들도 대법원 승소판결로 충분히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며 도시재개발법 제53조에 의하면 하등의 민원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이의를 제기하니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랫동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배동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배동식의원께서 특별위원회에서 14명중 9명 참석에 다섯 의원의 찬성으로 인해서 가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엄연히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에 의한 의결정족수에 해당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참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면 가결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배동식의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하여 재심처리해야 한다는 이의가 있었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배동식의원의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듣고 또 여러분의 뜻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전문위원과 집행부측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 중지)

(16시42분 계속 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동식의원으로부터 이의가 있었던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개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했는데, 배동식의원으로부터 재심을 하고자 하는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 이의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동의하시는 의원이 안계시므로 배동식의원의 이의제기는 자동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개정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동작구민의 대표자로서 올 한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펄쳐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그 어느 때 보다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볼 때 국내외적으로 좋은 일도 많았으나 우리에게 큰 충격과 불안을 안겨준 불행한 일도 많았습니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이목이 집중되었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비자금 사건 등으로말미암아 많은 시민들이 아직도 충격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안해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동작구에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각종 재해 방지를 위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최선을 다한 결과 큰 대가없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노고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행부측에서는 각종 시설물과 공사장에 대한 안전유지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뜻과 소리를 소상히 알아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저물어 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변에 불우한 이웃과 소외된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정성껏 보살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밝아오는 희망찬 새해에는 보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44만 구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7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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