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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12월 8일 (금) 10시


  1. [ 의사일정]
  2.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

  1. [ 부의된 안건]
  2. 1.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10시 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의장 박상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측 답변, 그리고 오후에 나머지 의원 질문하는 순으로 질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 순서에 따라 정수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의원   정수만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생산적으로 구의회가 운영되도록 노력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 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민주 봉사행정 수행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는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제2대 의회 개원이래 처음 갖습니다. 본의원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질문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앞에서 여러 동료의원들의 심도 있고 진지한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이 있었으므로 다음 몇 가지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동작구 문화회관 건립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도 5년 가까이 되었고 각 자치단체는 나름대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문화 조성사업도 관심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구청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문화활동 조장과 각종 문화행사 공간 제공을 위하여 문화회관을 건립하였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작구의 경우를 보면 각종 문화행사를 적절히 치를 수 있는 시설이 없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동작구의 자치행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가려면 지역 주민들이 동작구라는 지역사회에 대하여 자긍심을 바탕으로 한 귀속감과 애정을 가지고 구정에 참여하고 협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조성에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야말로 문화회관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빠른 시일 안에 각종 공연, 전시, 회의 등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문화회관 건립을 강력히 건의 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묻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동작구의 재정력은 타구에 비해 매우 열악한 형편이며 또한 현재로써는 낮은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만한 잠재력이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작구 전역이 주로 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만한 대규모 유흥 시설이나 서비스 업종이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동작구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대형백화점, 관광호텔 같은 시설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알고 싶으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첫째 질문인 문화회관 건립 문제는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총신대학교 등 3개 대학을 잇는 삼각 문화 벨트내에 포함해서 추진한다면 대학문화와 구민문화가 더욱 훌륭한 조화를 이루는 사항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질문인 대형백화점이나 호텔 유치 사업도 노량진역 역세권 확장 사업과 장승백이, 대방동, 사당동, 흑석동 등의 상업지역과 연계해서 추진한다면 생산적이고 활기 넘치는 동작구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구청 광장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운영 등에 관하여 총무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자로 제정, 시행되고 있는 우리 구의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인에게 그 시설의 이용을 제고하고 요금 등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주차장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9조 3의 제2항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동작구 부설주차장을 관리규정으로 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은 위에 지적한 주차장법 외에 또 다른 근거가 있는지와, 만약 근거가 없다면 왜 법률의 규정을 무시하고 조례로 정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로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규정 제4조 주차요금 징수 대상의 예외조항에서 언론기관의 로고(Logo)부착 차량은 요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우리 구의 주민도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구에 근무하는 직원도 면제하는 내용이 없는데 유독 언론기관의 로고(Logo) 차량에 요금징수를 면제하는 것은 불평등한 운영규정이라 사료되는데 이 내용도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유료 부설주차장을 운영한 이후 민간인으로부터 징수한 주차요금을 이용대수, 대당 이용시간, 총 징수금액, 징수면제 차량으로 구분하고 우리 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차량대수와 징수요금을 구분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시설의 대체 여부를 묻겠습니다. 정문 앞에 설치된 주차요금 징수장 초소는 그 징수방법이 최근의 첨단 장비와는 거리가 먼 구식 시설로 진입차량의 번호를 입력하고 주차장 안으로 진입케 하는 시스템으로 차량 진출입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간선도로에 인접한 우리 구 정문의 입지 상 차량 진입시 정체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위험성과 통행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차량 출입체크 방법을 전자 감응식으로 교체하여 진입하는 차량이나 진출하는 차량의 시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로 시급해져가는 야간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우리 구의 부설주차장을 이웃 주민에게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정수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광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현 의원   송용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작구 44만 구민의 성실한 대변자이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정기회를 맞이해서 안으로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내년 예산안 심사 등 여러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사전준비와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하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질문에 앞서 참으로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을 피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과거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던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련의 대개혁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민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사정과 개혁은 우리 헌정사상 유래가 없는 전직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만큼 공직자의 도덕성과 정직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거세어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국민의 뜻을 따르듯 우리 구의원은 구민의 뜻을 따라야하는 참으로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똑같은 논리가 오늘 일선의 실무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로서의 우리에게도 같은 맥락으로 인식되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27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구정의 살림을 우리가 스스로 맡아서 운영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역 주민의 뜻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온 의원들이나 민선 구청장님은 그 소임과 직무수행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은 바로 청렴성이라 사료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의정생활이나 공무수행에 있어서 청렴성을 바탕으로 성심성의껏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하는 것만이 구민의 거대한 기대에 절대적으로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본의원은 구민의 쾌적한 생활과 주민의 복리증진의 책임을 맡고 있는 집행기관에게 본회의의 발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확인코자 하는 바이니 한 점도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동과 사당동 복지관의 운영 문제와 복지예산 감액 부분에 대해서 먼저 묻고자 합니다. 구청이 제출한 1996년도 세출 예산안은 총 47억여 원으로 세출예산을 증액하고 있지만 일반사회복지예산 및 생활보호예산 등에 있어서는 증액하기는 고사하고 무려 24억이나 감액되고 있는 바, 이 같은 예산 현황은 우리 구의 현실을 완전히 도외시한 어떠한 탁상행정의 표본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서울에서 꼽힐 만큼 다수구민 생활수준이 영세하여서 보호받아야 할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청에서는 생활보호예산을 10억이나 대폭 축소하였고 일반 사회복지예산도 14억이나 줄였습니다. 더욱이 이처럼 사회복지 부분의 예산을 대폭 줄여놓고 있는 구청이 본동과 사당동의 복지관은 직접 운영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추가 예산 부담 있는 복지관 운영에 구청이 그토록 집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될런지 의심스럽습니다. 아니면 다른 의도나 목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구청장은 본동과 사당동의 복지관을 구청이 반드시 직영해야 할만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 주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현실을 외면한 채, 일반사회예산과 생활보호예산을 대폭 감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동과 사당동에 사회복지관을 직영함에 따른 추가 예산 규모를 세밀하게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총 경비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된 구민헌장비 제작관련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작료가 3,000만원, 광고료가 1,000만원, 제작사례금이 1,0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구민헌장비에 담을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도 정작 일반 구민들에게 구민헌장비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할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과연 이제는 고질적인 전시행정의 병폐를 없애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이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합니다. 세 번째, 공무원 해외시찰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공무원의 해외시찰 경비가 7가지 사업에 2억 5,000만원이나 계상되어 금년보다 1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우수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해 공무원 해외연수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일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연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거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상태에서의 연수 실시가 효과적일 것임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구청이 제시한 예산 계획은 허술하기 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복되고 비계획적이고 생산성이 없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면 공로연수 해외시찰 2,500만원과 친절봉사 유공공무원 연수 2,000만원, 실무공무원 해외비교시찰 3,000만원, 해외 배낭여행 1억원, 그 내용과 성격 구분이 모호한 중복편성에 편파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기타 분야별 해외시찰 4,000만원이라는 것도 목적 자체가 불분명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은 원칙적으로 삭감하고 중복 편성된 예산은 한 가지로 합쳐 금액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 사당 4-5 .6구역 아파트 공사 의 지연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동작구 사당2동4구역 아파트단지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불량주택 개량사업에 의하여 1988년 9월 29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주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사당 2동 135의16번지에서 139의22번지 사이에 노폭 6미터 소로를 20미터로 확장하기 위하여 건설부고시 제244호, 서울고시 제13호로 1987년 1월 14일부터 28일까지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사업의 시행을 위한 결재 과정에서 부시장까지 결재되고 난 후 최종 시장 결재과정에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나 본 계획을 묵살시키고 아파트 단지 후문도로를 사당3동 160의8번지에 만들었으나 후문적인 역할에 불과할 뿐 아니라 폭주하는 교통량 해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 주민들은 행정 당국의 시정 기본방향도 없는 졸속행정이라는 불신과 원망으로 가득차 있으며 사당2동 135의16번지에서 139의22번지 사이의 도로확장을 요구 하는 많은 민원이 있음을 먼저 주지시키며 사당5구역은 1991년 9월 7일,6구역은 1993년 6월 14일 각각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인가 시 진입도로로 지정할 시장 통로를 점거하였으나 진입로가 협소하여 공사차량이 운행할 수 없는 인도도 있고, 일반통행로이며 또한 도로 자체가 단지 내 하수처리장으로 복개지반이 약하여 공사 차량운행의 위험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재난 발생 소지가 예상되는 도로를 공사장 진입도로로 인가한 사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공사장 공사지연으로 인해 주민의 엄청난 손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행정관청으로서 공사 진행 계획은 어떠한지 분명히 밝혀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산편성프로그램 연구개발비 편성 이유에 대해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 기본지침 181페이지에는 예산편성 업무와 관련해서 대전광역시가 지방예산편성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고 1995년 6월중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이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는지를 먼저 묻고 싶으며 만약 그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면 새로 프로그램 개발비 350만원을 계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1995년도 편성 예산에서 일반 행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에서 일반 행정예산을 감축하고 투자재원을 확보하였다고 하는데 1995년도 총 예산대비 1996년도의 편성예산에서는 투자재원을 상향시키지 아니 하고 일반 행정 예산을 54.7% 상향조정하였는데 증액 편성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편성상 투자재원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일반 행정예산을 우선으로 한 사유를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재무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체납이 1990년도 이전 355건까지 합하여 1,007건으로, 체납되어 있는 것에 채권확보를 하지 못해 징수하지 못한 체납세가 10만원 이상의 체납건수만 해도 311건으로 약 6억 5,700만원이 됩니다. 이러한 엄청난 세액에 대한 채권 미확보 이유와 징수하지 못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우리 시민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수입 중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편성예산안 중 세입에 산출되지 아니하였는데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송용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이승완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은 민선구청장 취임 이전과 이후 달라진 구청의 민원행정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제 실시 이전부터 쟁점이 되어 왔지만 현행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기초단체장이 정당의 공천을 받고 선거에 나가게 되므로 과연 직무 수행을 공평무사하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역대 정권에서 항상 문제가 된 것은 관권의 특정정당 편향성과 선거 개입여부가 우리나라 민주발전에 가장 커다란 공적이라고 성토되어 왔던 사실을 우리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선출된지 5개월 밖에 안 된 우리 동작구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우려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하는 도중 불편한 문구가 있더라도 양지해 주시고 여러 의원들이 질문을 한 관계로 중복된 문제점을 질문하는 사항이 있더라도 또한 양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의 업무추진비 편성 방식에 대하여 지적을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그 첫째가 일반 업무추진비이며 두 번째가 특수 활동비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중 특수 활동비는 일반 업무추진비에 비해 현금인출이 용이하기에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서도 일정액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는 그런 기준을 맞추려고 애쓴 흔적은 보이지만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작년에는 일반 업무추진비에 집행했던 시책추진비들이 내년에는 특수 활동비로 대폭 이동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무 행정분야의 서무 관리용은 1995년도보다 7,262만원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업무추진비는 5,231만원이 줄어들었고 특수 활동비는 무려 1억 2,493만원이나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내무행정 분야의 사회진흥비도 마찬가지로 특수 활동비가 5,000만원이나 증액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현금사용이 용이한 경비를 갑작스레 대대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예산 분야에서는 가장 금기시하는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할 심각할 우려가 있습니다. 구청장은 이처럼 구청장 취임 이후 첫 예산편성에서 과거에 관례 없이 판이하게 일반 업무추진비를 줄이고 현금이 손쉬운 특별 활동비를 대폭 늘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들은 오해를 받을까봐서도 꺼리는 일을 이렇게 당당하게 추진한 피치 못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본의원은 의회가 납득할만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여러분께서도 참고하시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이동과 해외 외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구의회의 정기회를 얼마 앞두고 자체인사를 대폭 단행한 것과 구청장이 해외연수를 이유로 주요 부서장 등 간부들을 대거 대동하고 외유를 한 것은 불성실한 의회 준비를 초래하는 심각한 의회활동 방해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 같은 행위가 기본적인 상례를 벗어남은 물론이려니와 고도로 계획적인 업무방해 행위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시급한 해외 연수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과거 통신사 행렬을 연상케하는 집행부의 집단적 외유는 과연 이런 것이 민선 구청장으로서 가능한가 하는 것을 되묻게 하였으며, 관례적인 정기 인사시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인사를 정기회의 시작 시점에 임박하게 맞추어 잡은 것은 불성실한 의회 답변과 형식적인 감사를 유도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 같은 행위들은 구체적으로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한 자료제출미비 둥 의회 업무집행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하고 있으므로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상에 적시한 구청의 의회 경시 행태에 대해 분명한 시정조치와 구청장의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구의회 자료요구에 대해 불성실한 관리자와 답변 불성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준엄한 응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이번 해외연수단이 과연 우리 동작구를 위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듣고자하며 이번 연수를 위해 지출된 예산의 근거를 자세히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신임 구청장 취임 이후에 구청의 행정 행태를 보면 과거 군사 권의주의시대를 능가하는 강압적 태도를 스스로 노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들은‥‥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 중지시키시오. 지금 구정질문 이외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의장 박상배   조용히 해주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이승완 의원   다른 사례들은 다 차치하고서도 그 구체적인 사례는 지난 8월 구청장취임 한달여만에 빚어진 관내 통장 교체행위와 각 동사무소에 하달된 통반장 성향을 분석하라는 지시에서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각 일간지에 대문짝만하게 보도되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심각한 문제는 통장을 교체했다는 것보다 이를 추진하는 구정의 태도가 극히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단적인 예로 구청은 이를 위해 기존의 통장들에게 교육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강제적으로 참석을 요구했고, 만일 참석하지 않으면 통장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겠다는 문구를 삽입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먼저 본의원은 민선구청장 취임 한달만에 가장 중요한 현안이 이런 식의 강압적인 통장 교체뿐이었는가를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략적인 발상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각종 수사여구에 동원된 불가결한 필요에 의한 것이든 그 동안 지역과 사회를 위해 손과 발의 역할을 하며 관과 민을 연결하는 막중한 역할을 해온 분들에게 교육에 참석하지 않으면 자르겠다는 식의 공문을 보내는 구청의 행정 의식을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주민을 우습게 아는 권위주의 행정의표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강압적이고 무분별한 행정을 보려고 민선 구청장을 뽑았단 말입니까? 당사자들은 물론이려니와 이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이 같은 엄청난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분명히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민을 무시하는 강권행정을 기안하고 집행한 담당자를 즉시 색출해서 상응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공복으로서의 기본자세를 망각한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재연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쉬쉬하며 비밀스럽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성분 분석을 한적은 있습니다만, 지금 같은 문민 민주정부 하에서 구청이 각 통반장들인 일선 대민봉사업무를 맡은 사람들에 대해 성향을 분석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소식은 우리를 아연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성향을 분석하라는 말씀입니까? 용공좌익세력이라도 색출해 내겠다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같은 지시가 내려진 경위를 분명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중징계 처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방동 장애인 자활자립장 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방동 주공1단지 영구임대 아파트에는 서울시 전역에서 장애인, 생활보호 대상자, 국가 유공자, 영세민 923세대를 입주시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생활 형편은 여러분들께 말씀 안 드려도 뻔히 들여다보일 것입니다. 그 중 장애인들은 취로 사업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는데 이 장애인들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자활자립장을 개설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박상배   이승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 중지)

(11시3분 계속 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지의 고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3절제27조(발언의 허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조 제3항에 보면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의사진행 발언과 신상 발언은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도 양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신 정수만의원, 송용현의원, 이승완의원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 측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옥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기옥   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기하시면서 질문하신 정수만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먼저 첫째,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주민의 문화활동을 위한 문화회관을 건립할 용의가 없느냐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고 다양화된 주민의 문화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문화회관 건립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화회관 건립은 부지확보, 건축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리 구 재정여건상 전액 시비지원으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적절한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실정이기 때문에 문화공간의 확대방안을 위해서 우선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안으로 공간 확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로서는 지역주민의 활동을 돕기 위해서 보라매공원 내에 있는 문화회관을 지역 문화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앞으로는 상도동에 신축 계획인 구민회관 내에 공연장, 독서실 등 문화시설의 확보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정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앞으로 삼각문화벨트인 중앙대와 숭실대와 총신대를 잇는 문화거리 내에 적절한 부지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이 지역에 적절한 문화공간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파급효과가 큰 관광호텔, 백화점을 유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관광호텔이나 백화점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수적인 기초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대부분이 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은 1.2%에 불과하고 이지역도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타, 노선 상업지구 등으로 이들 시설을 유치할 지역이 현재로서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도시기본계획이 재조정되어서 상업지역이 확대되고 투자효과 등 제반여건이 성숙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2개월 전에 뉴월드호텔 운영진과 접촉한 결과 부지만 확보해주면 관광호텔을 짓겠다고 하나 부지선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1997년 노량진정수장이 폐쇄된 후 동부지 이용 가능성을 시와 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행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12월 2일 경기도 이천군 설성 농협과 자매결연을 맺고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농촌과의 자매결연을 확대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산지 직거래판매 등 유통구조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 지역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송용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는 첫째, 복지관 운영상의 문제와 복지예산 감액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히 복지관 직영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직영은 현재의 여건에서 볼 때 상당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래 위탁경영의 경우에 연간 1억원의 보조금만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힘있는 인사들의 나눠 먹기식에 충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직영함으로써 지난번 감축행정에 따른 유휴인력의 활용과 보조금으로 지원된 재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직영결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복지관을 구가 직영함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은 두 가지가 제기됩니다. 첫째는 추가재원의 소요문제가 제기되고, 둘째는 전문성결여의 문제를 지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원문제는 새로운 프로그램개발과 행정조직 및 인력의 지원 하에서 자원봉사자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새로운 복지관 모델을 정립하여 불펼요한 경비를 절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당 종합복지관을 구에서 직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나 시비 보조금과 이용료 수입으로 충당을 하게 되고 따라서 위탁경영과 별 차이가 나지 않으리라고 전망합니다. 두 번째, 전문성결여 문제는 필요한 부서에 사회복지사, 보육사, 전문상담인 등 전문 자격보유자를 보직케하여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996년도 복지예산이 85억 4,600만원 편성되어 1995년도 복지예산은 97억 6,500만원보다 12억 1,9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근거는, 단위사업으로는 취로사업비 11억 8,000만원과 사업이 완료되는 노인정 및 어린이집 토지매입비 17억 4,0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전체 복지비의 규모는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기타 주민복지 예산 17억 가량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구민헌장 제작사업을 백지화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구민헌장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민선 구청장이 취임하여 자치행정을 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앙행정기관에 예속되지 않고 우리 구 주민들에게 미래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밝히고 구민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선진국민정신을 창달해서 동작구 미래의 비젼을 제시할 목적으로 제가 구상을 했습니다. 내년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공무원의 해외시찰경비를 재조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공무원의 해외시찰은 해외현장 체험기회를 통해서 세계 주요 도시의 대민봉사 현장, 선진질서의식, 각종 도시현안 문제 등을 비교 시찰함으로써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을 실현하고 보다 양질의 위민행정을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21세기를 대비하는 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전 공직자의 해외시찰 여비는 대폭 증대되어야 한다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금년도에 최저의 실비로 53명이 해외시찰을 하였고, 그 중 약 50% 이상이 경비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인솔자, 안내자가 없는 배낭여행을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공무원의 해외시찰은 최소의 경비로 여러 나라의 행정을 직접 체득하여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선진행정을 우리 것으로 접목시켜 나아가야 하리라고 전망합니다. 21세기를 준비하는 자세로 인력에의 채투자를 보다 강화하여 선진화된 행정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하신 사당 제5 .6구역아파트공사 진행상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누구보다도 송의원님께서 현장에서 문제해결을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고히 하고자 하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당 제5구역의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은 1994년 5월 착공하여 1998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지장물 철거 및 대지조성공사를 시작하면서 사당4구역 재개발 아파트단지내 도로를 공사통행로로 이용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1995년7월 8일부터 소음피해 및 진동으로 사당4구역 단지내 도로인접 주민들이 아파트 붕괴위험을 이유로 차량통행을 저지하고 남성시장 도로를 이용하도록 주장하고 있으나, 주변 도로의 여건상 사당4구역 아파트 단지내 도로 외에는 공사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서 기초공사에 따른 사토반출을 어쩔 수 없이 못하고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당5구역 좌측과 사당4구역의 우성아과트 단지주민들과 수차에 걸쳐 설득과 보상 문제들을 협의해 왔었고, 이 협의를 송의원님께서 스스로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에 띌만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사당5구역 좌측에서 사당4구역 공사차량 통행저지 주민들을 상대로 공사차량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 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반대로 사당4구역의 주민들은 사당5구역을 상대로 공사차량 통행금지 가처분신청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 진행중애 있으며 금월중 이 판결이 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또한 사당 제6구역 주택개량 계계발 사업은 지장물 철거 및 인근 대지 공사중이나 단지내 지장물 두 가구와 협의가 되지 않아 미철거 상태에서 구역을 추가 지정코자 현재 건설교통부에 사안을 진단중애 있으며, 사당5구역과 마찬가지로 공사차량 통행로 확보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소송이 종결되었던 공사차량 통행로를 확보하여 공사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첨예하게 대립된 양측의 의견을 중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지장물을 조기에 철거토록 하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사당4구역 단지내 도로외의 다른 통행로 이용 방안도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송의원님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이 사당4구역 사업승인시 남성 시장로를 공사 진입로로 지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승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이승완의원님께서 장의 정당공천제 배제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이론적으로 장의 정당공천제 배제는 제 소신이기도 하다는 점을 덧붙이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편성 방식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운영과 정책, 직책사업 추진에 따른 경비를 기준화한 것으로 1996년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전국이 동일한 기준에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내역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등 3개 분야로 분리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 편성내역에 있어서의 과다문제는 장, 부단체장, 각실과 등의 경비가 일괄 계상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구체적으로는 저를 지적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장의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30% 가량 줄었습니다. 반면에 부단체장의 판공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전년과 비슷하지만, 총체적으로 볼 때 1억 7,500만원이 감소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의회 개의 바로 직전에 대폭적인 인사이동과 해외여행으로 구의회의 준비가 미흡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냐고 준엄한 질책을 곁들여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번 11월 단행된 인사는 본인이 7월 1일 취임해서 계책한 조직 감축과 예산절감 등을 위한 조직개편의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도모하고자 시행한 인사였습니다. 전 직원이 새로운 각오로 구태의연한 행태를 탈피하고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구정수행에 활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해외견학은 무한경쟁 시대에 대한 대처와 세계화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선진행정을 비교 견학하여 우리 구의 행정수준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 시점이 의회 개원전이라는 점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으나 구의회와 관련된 준비는 평소 우리 구 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성실히 추진한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 어느 정기회 때보다도 충실한 준비를 해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해외여행과 관련해서 구청장은 연가를 내고 일본 하꾸오대학, 자치대학 등에 세미나와 자료 수집을 다녀왔다고 하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 시대에도 구청의 행정태도는 권위적이고 오만불손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냐고 질책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 직원들의 행태가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 이전과는 달리 무엇보다도 대민친절봉사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권위주의적 구습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음을 이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제가 취임하여 맨 먼저 강조한 "먼저 일어나서 인사하기", "안됩니다 하고 대답하지 않기",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세로 근무에 임하도록 많은 교육과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변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시켜서 통장교체 문제를 질문을 하셨는데, 통장교체는 일상적인 업무일 뿐인데도 통장교체가 정치적 의도라고 하는 고의적인 보도는 누가 의도적으로 했는지를 먼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이라고 규정하신 이의원님께 구체적인 증거 제시를 저는 요구합니다. 아울러 과거 병폐시정이 눈에 거슬린다면 무엇이 행정의 기준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장의 교체를 위한 일부자료를 분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향 분석은 지시된 바도 없고, 조사한 일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혀드립니다. 따라서 아직도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주민을 대하는 직원이 있다면 앞으로 저부터 반드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고, 앞으로도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보다도 성실하고 친절한 봉사행정을 펼칠 수 있는 동작구 직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자활 자립장을 개설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적성에 맞는 직종의 직업훈련 등 기능습득과 일거리를 주어 자활,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장애인 보호 자립장인 장애복지관 2개소, 일반 사회복지관 1개소 등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구자체에서 실시하는 것은 부지확보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구 재정 형편상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에 대해서 시에 건의해서 작업장개설을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부녀 보호소가 이동하면 그 자리를 대체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제 개인적으로 구상되어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국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국   충무국장이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만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의관리를 조례에 의하지 않고 관리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조례로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동작구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마련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5의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자치구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별도의 조례를 규정하지 않고 여기에 근거한 규정으로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특히 각 구청은 구청별 규정을 마련해서 서울 시민은 누구나 서울시의 구청을 출입할 때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주차비 부담이나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을, 형평성을 확보해서 운영토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 구민은 물론 구청 공무원까지도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언론사 로고(Logo)가 달린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징수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우리 구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4조에 의하면 이 규정은 주차요금 징수대상에서 제외하는 차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관용차량과 언론기관의 로고(Logo)차량, 그리고 타 부처 공무원, 시의원님들, 그리고 외부인사로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그리고 공무수행이 확인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기관 차량이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보도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기타 보도에 필요한 촬영을 하는 등 언론기관의 고유기능인 취재활동을 할 경우에는 업무상외 출입으로 간주해서 징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 본청과 각 구에서도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주차관리시설인 자동식을 전자감응 식으로 개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주차관제시설은 시설비 2,000만원으로 시설한 간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관제시설은 관리하는 방법, 영수증 발행방법에 따라 보통 간이형과 자동형으로 구분됩니다. 간이형의 장점은 설치비는 저렴하나 관리인원 두 명이 상주하여야 되며, 국내에서 조립할 수 있는 제품으로 A/S가 용이하고, 무인자동형의 경우는 설치비가 비싼 반면, 관리인원은 필요 없으며, 부품 고장시 A/S가 곤란합니다. 우리 구청의 경우 청사 내 차량정리 등으로 주차관리요원이 상시 근무하여야 하는 관리여건상 무인자동 시설은 곤란하며 교체시 1억 6,0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관계로 현재 개량계획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동작구청에서 3월 20일부터 실시한 주차요금 징수 이후의 주차요금 징수현황을 보고해 주실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주차요금 징수실태를 말씀드리면 3월 15일 관제시설을 설치해서 3월 20일부터 요금징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청 부설주차장 이용차량은 총 12만 5,460대입니다. 그리고 징수된 요금은 7,20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월별로 따지면 월평균 징수대상 차량은 1만 3,910대가 우리 구 부설주차장을 이용했고, 징수된 요금은 월 86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루 꼴로 나누어 보면 하루에 출입 차량은 556대, 징수요금은 29만 1,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 구에서는 구청 공무원들에게 정기주차권을 발급하고 있는데 월평균 33매 내지 35매입니다. 저희 공무원이 부담하는 정기 주차요금은 1,350만원임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구청 인근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야간 시간대에 구 광장을 개방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인근에 살고 계시는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지난 9월, 10월에 반회보에 이용할 것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언론기관인 동작케이블 TV와 동작신문에 홍보를 해서 이용토록 하고, 그리고 인근 지역인 노량진 1동과 노량진2동의 주민들에게는 별도의 유인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용시민은 저조한 편이어서 지금 현재 8대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계속해서 야간주차를 홍보하면서 이것이 정착되어 야간박차를 하는 차량이 격증하면 요금징수 규정을 개정해서 적정수준의 요금을 징수할 계획임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송용현의원님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프로그램 연구개발비를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며, 대전광역시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동작구에서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대전광역시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사용상의 난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치 않고 서울시 대부분의 구청과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한양컴퓨터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개발비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전산프로그램에 예산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교체 입력해야 되고, 예산편성이나 배정을 전산처리하는데 필요한 유지관리비로 주식회사 한양 컴퓨터와 연간 350만원의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이용과 유지관리비로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로 1996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일반 행정비가 지난해 보다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기왕에 배포해 드린 1996년도 예산서에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 총액은 891억 7,600만원으로 이 중에 일반 행정비는 그 전체의 69.9%인 623억 4,8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95년도의 609억원에 비해서 2.3%가 증가된 14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우선 직원의 인건비인 봉급이 내년도에는 5% 인상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특히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복리후생비로 종전에는 효도휴가비라고해서 추석과 설에 각각 5만원씩 지급되던 것이 금년에 규정이 바뀌어서 1996 년부터는 연 2회 봉급의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후생복지 증진방안으로 규정이 개정되어 이 분야의 금액이 대폭 상승되었기 때문에 일반 행정비의 비율이 높아진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상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경희   재무국장입니다. 송용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득세 체납이 과다한 이유와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취득세 체납액은 1995년 10월 일 현재 과년도와 현년도를 모두 포함해서 16억 1,200만원으로서 평균 징수율은 94.2%입니다. 다른 세목에 비해서 취득세 체납이 많은 원인은 주로 부동산 관련 세목으로 고액이기 매문에 납세부담이 많은 세목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로 체납이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세목보다는 다소 징수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체납액도 많은 편입니다. 취득세 체납에 대한 채권 확보율이 저조한 사유로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한 다른 세목과는 달리 취득세는 자진신고 납부세목으로서 자진납부 불이행시는 가산세 20%를 포함해서 고지됨으로써 최종 압류까지는 절차상 다른 세목에 비해서 약 1개월 이상의 기간이 더 소요됨으로 인해서 과세물건의 소유권변동 등으로 채권확보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은 세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취득세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진납부 홍보와 납세의식고취 등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체납을 최소화하고 특히 고액납세 의무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 징수하겠고, 납기경과 즉시 고액체납자와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사실 확인 등을 통해서 채권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서 앞으로 징수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배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지만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시민국장입니다. 송용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수료수입 둥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세입 조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환경미화원이 수집하여 매각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우리 구 수수료수입으로 관리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기금 관리조례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별도 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10월말 현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액은 총 6,369만원이며 집행금액 1,997만8,000원으로서, 잔액 4,371만 2,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1,997만 8,000원 중에서 환경미화원 장려금으로1,575만 1,000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재활용품 수거물품 구입비용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취한 후 구정질문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오후 13시30분까지 점심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 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 질문하실 의원이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들은 다음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고, 나머지 두 분 의원의 질문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의원   이관수의원입니다. 앞서 의장께서 세 분 의원이 질문을 한 다음에 두 분이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의장 고유권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상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면서 본 안건은 개인 신상문제에 해당되므로 정강섭의원 발언 다음에 신상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미 의사진행발언은 의장께서 거절을 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것은 제가 사후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해서 거기에 반영해서 제가 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상발언만큼은 정강섭의원 발언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배   한 분 의원이 질문을 하신 다음에 신상발언을 원하고 계시는데, 회의질서유지와 효과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는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다 듣고 신상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의 진행을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정강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섭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동작구의회는 금년도 생활을 마감하고 희망의 1996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자 주민의 대표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많은데 2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의 아쉬움을 느끼며 몇 가지구청장과 해당 국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모든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질문하기까지는 귀한 시간을 할애했음을 유념하시고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공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참고로 본질문과 보충질문,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그리고 특위구성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당1동 정강섭의원입니다. 먼저 쓰레기소각장 설치계획과 앞으로의 청소대행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에 따른 다량생산, 다량소비의 물질적 풍요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적 풍요는 생활의 욕구충족에는 많은 기여를 했으나 쓰레기, 즉 폐기물이 대량 증가하는 부작용으로 인해 환경오염이라는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라는 정치계도의변화와 함께 지역이기주의 팽배로 인하여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대로 가까운 거리에 매립하는 것으로 쓰레기를 처리해왔습니다만, 어느 자치단체도 자기 생활터전에 쓰레기 매립을 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확보되어 있는 매립장조차 이용하는데 엄청난 비용과 함께 불편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점점 악화될지언정 해소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건설에 착수하게 되는 2단계 수도권 매립지 건설공사에는 쓰레기 매립지의 건설자금의 일부를 각자치단체가 분담하게 되고, 1996년 한해의 부담금만도 33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며 앞으로 계속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의 청소대행 해곁에 있어서 우선 첫째로 쓰레기의 양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 이에 대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쓰레기분리 수거작업의 직영화의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아직까지 수거장소, 수거품목, 판로, 수익성 등의 모든 문제들 때문에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일하게 문제점만 따지고 있을 만큼 여유롭지 못합니다. 이는 민간이 하고 싶어도 여건의 부족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구에서 여건을 조성하여주고 경제적 손실보전까지도 분담지원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청소대행이 요구되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구 관내에 위치한 약 4개소정도의 환경미화원을 활용하여 재활용 분리수거 장소를 직접 운영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며칠 전 일간신문지의 보도를 따르면 서울특별시 각 구에 1개소씩의 쓰레기소각장 건립비용을 지원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소각장건립은 우리 자치단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만, 자립기반이 취약한 기초단체의 형편을 고려한 지원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의 재정적 지원은 우리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면에서 매우 환영합니다만, 소각장의 건립이 비용만 해결된다 하여 하루아침에 건설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를 건립하기 위해서 주민 모두가 수긍하는 장소의 선정과 도시계획 시설결정, 그리고 용지의 매입 등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서두르지 않으면 경기도 군오시의 경우처럼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할지 모릅니다. 이러한 행정적인 선행 작업을 추진한다 하여도 지금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된 지역이기주의로 인하여 우리 동네만큼은 절대로 소각장 설치를 할 수 없다는 반대에 직면하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이러한 점을 예측하고 준비하리라 믿습니다만, 소각장설치 준비작업이 어느 선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청소대행 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에는 도시정비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많은 세월을 건축업에 종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내용처럼 수단과 방법이 아주 고약한 사례를 본적이 없으며, 감사시 지적한 한 건물의 위법 사례를 말하려고 합니다. 위치는 노량진동 310의 99, 건축주 유명숙, 설계 감리자 남성건축 조기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상기 소재 건숙주 유명숙은 1981년1월 17일 연면적 497.86헤베 지하 1충 지상 3층의 건물을 지어 사용 중에 1992년 4월 14일 증축 및 용도변경 연면적 703.96헤베, 증축면적 206.2헤베, 층수 지하 1층 지상 5층의 허가를 받은 후 1992년 5월27일 착공하였습니다. 1992년 7월 25일 노량진2동 310의 44 전회성외 20명으로부터 위법사항 진정서가 접수되었고, 그리고 위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6층 가벽 설치위반, 둘째 건물무단 증평으로 일조권 피해, 셋째 건물이 도로의 저촉여부, 넷째 기존건물이 허가 사항과 상이한데 어떻게 허가를 획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 다섯째 설계도에는 건물을 작게 하고 실제로는 건물을 크게 설계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였는지의 여부, 이상 다섯 가지의 내용을 철저조사하신 후에 통보바라며 ‘법은 모두에게 평등함을 호소하고 동작구청의 정확한 행정조치 및 처리사항을 동작구민들이 눈여겨볼 것입니다'라는 진정서에 대한 본구청의 답변은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또한 1993년 1월 10일 구의회에서 서면질의와 회신도 있었습니다. 진정서 회신답변과 구의회 서면 질의 내용은 국장께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설계 및 감리자를 아직 만나보지 못했으나 현장답사를 했으며 서류 검토한 내용을 볼 적에 아래와 같은 위법 사항을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첫째, 1층 면적 증가부분 4, 5층 바닥은 몇 헤베인가? 둘째, 최초 면적 1982년 1월17일 1층 평면은 112.73헤베로 준공을 받았는데 현재 1충 바닥은 및 헤베인가? 셋째, 두 번째 항의 바닥평면 차이가 얼마인가? 넷째, 증축전 평면을 축소하여 증축 의뢰하였고 축소된 만큼 평면을 증축 허가했는데 그 사실 여부, 다섯째 6층 가벽 높이가 도면상 l.lm인데 실제 시공은 2.6m를 시공했다, 이는 준공 후 지붕을 마감하여 1개 층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섯째, 도면상에 2충은 주차장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실지 라인을 그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가? 그리고 본건물의 총 주차대수는 몇 대 인가? 일곱 번째, 건축주와 설계 감리자를 고발하였나를 묻고 싶고, 처리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불법 입주시 연1회의 강제 이행금을 물어야 하는데 본 건물은 몇 회의 부과금을 청구하였나? 여덟 번째,3층의 가벽은 행정대집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본건에 대하여 행정 대집행은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아홉 번째, 도면과 상이하게 증축된 각 층의 면적과 전체의 면적은 얼마인가? 구청장과 도시국장에게 묻습니다. 이런 위법 건축물을 몇 개나 보고 또 들으신 적이 있느냐고요. 본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너무나 많으나 이만 줄이고 본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본 건물은 건축주, 설계 감리자가 둘이서 한 공범이며 담당공무원은 직무유기를 범했습니다. 그 이유는 진정이 접수되었고 위법사항이 자명한데도 시정 조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가 구의회에 서면 질의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형식을 갖추지 않을 수 없게 되자 1993년1월 20일 행정조치를 늦게 취했습니다. 강제 이행료 부과도 1993년, 1994년은 부과하지 않고 1995년 2월에야 부과했습니다. 또한 증축 후 현재까지 불법건물을 사용하고 많은 부가가치의 혜택을 받으면서 구청 세무과에 제반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증축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건축과나 세무과의 또 다른 직무유기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즉시 건물현황 측량을 하여주시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공지한 것인지 그 방안을 강구하여 구청장께 보고하고 본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이 미흡할 시 특위를 구성하여 조사하겠습니다. 법은 지키는 자를 보호하고 어기는 자는 응징한다는 기본적인 진리를 구민의 대표가 구민에게 알려드리는 것도 임무중의 하나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불법건축물을 고발하면서 과연 법대로 하면 손해인가, 불법행위가 정당하며 당연한 삶의 법으로 착각하는 현실이 있기까지는 국민의식도 중요하지만 지도자를 자청하는 자, 그 중에도 특히 국가가 신원을 보증하는 공무원의 솔선수범이 부족하며 잘못된 것을 알면 즉시 바로 잡는 것을 이들이 선행하며 실천해야 하는데 모두가 자기 책임을 질 줄 모르며 이기주의가 팽배한 오늘의 엘리트라 자처하는 이들이 양산해내는 기형화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미래는 창조하는 자의 몫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창조하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공직자는 그 뜻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본의원은 질문을 마치며 우리 주위의 모두가 더불어 사는 참의 참뜻을 알고 확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돌출된 자의 짧은 어떤 색깔일까 허탈감을 느껴도 보았습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구청장님과 당국자 여러분 모두한테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정강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범 의원   권성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산장비 구입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예산이 3억 4,5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컴퓨터 구입예산은 공무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행정정보가 다양해지고 구민들의 정보에 대한수요가 증폭되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각 가정에서조차 이미 컴퓨터는 일상화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단지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만으로 구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본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구민들이 구정정보에 대해 체계적이고 신속하며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구정의 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 각종 구정 정보를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구민들이 집에서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이 당장 손쉬운 방안일 것입니다. 막연히 컴퓨터만 구입하겠다는 식이 아닌 무엇인가 좀더 창조적이고 능률적인 비견을 구청장께서 제시해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 중 에이즈방지 및 에이즈환자 관리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에이즈와 직접 관련된 예산이 4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검사비가 400만원이고 에이즈 환자 관련업무 추진비 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본의원은 차제에 보건소장이 우리 지역 내의 에이즈 환자수를 밝혀주시고 점차 그 확산추세가 심각해지는 에이즈에 대비한 우리 구의 방지대책과 환자들에 대한 관리실태를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구민건강과 복지를 등한히 하는 자치단체는 그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450만원으로 우리사회의 가장 무서운 병마이고 더욱이 전염병인 에이즈와 어떻게 싸우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작은 비용을 에이즈 대책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는 구청의 발상은 무사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가차원의 대응책과는 별도로 구청의 체계적인 방지대책과 관리방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설안전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있어서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각종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최근 사회 분위기를 감안하더라도 주요시설물과 대형건물 둥에 대한 안전관리는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구 차원에서의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예산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민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구정의 제1차 과제이어야 합니다. 우리 구의 안전은 완전무결한 것입니까? 구청장께서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관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규격봉투는 구에서 일괄 제작하여 각동사무소에 배분하면 각동사무소에서는 별도로 마련된 창구에 보관하고 배분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공급될 때 발생되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규격봉투의 소요량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재고량이 방이게 되므로 예산이 사장되고, 둘째 규격봉투는 현금과 같이 취급해야 하므로 보관상의 문제점도 있고 따라서 담당을 회피하는 사례가 생기게 됩니다. 본의원은 이 같은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청에서 일괄 배분하고 보관하는 방식으로 택하는 것이 어떠한지 묻겠습니다. 이에 대해 관계국장의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권성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님들 또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우리가 구의 감사 또는 구정질문, 예산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구청측이나 의회측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마음 뿌듯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 여섯 가지 질문사항을 예견했는데 전부 다 진지하게 질문을 해주셨고, 또 구청 측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답변을 해서 별로 제가 할말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한두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이름만 나와했지 실질적으로 별로 힘을 쓰지 않고 있지 않느냐, 즉 예를 들어 헌법 제34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생존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쭉 다루는 것을 보게 되면 소외계층에서는 이름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실천화되어 있지 못하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우수성은 바로 이 사회보장제도가 그 나라에서 얼마나 잘 이루어져 나가느냐 이것이 하나의 바로매타인데 이름만 내세우지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 쉽게 말해서 사회보장제도를 하게 되면 잘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고 소외계층, 즉 노약자라든가 또는 장애자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되는데 국가정책상도 이름만 내세우지 실질적인 혜택이 하나도 없다, 예를 들면 선진국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잘되어 있다고 하는 나라는 GNP대비 13%를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본 같은데는 어떻게 되느냐, 1.27% 정도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0.24% 정도하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무의탁노인들 생계비 지급을 하루에 1,000원 지급하고 있어요, 1.000원가지고 담배값이나 됩니까? 그리고 또 각계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무엇을 지급을 하느냐, 토큰 몇 개 가지고서 해결을 한다 이 말이예요. 지금 선진화되고 세계화되고 국제화되는 이 판국에 있어서 토큰 몇 개 가지고 해결하려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국가사업에서 국고보존가 적다, 시보조가 적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겠지만 우리 자체 예산에서 및 % 정도는 투입을 해서 소외계층을 돕자, 이러한 뜻에서 제가 앞으로 우리 구청장님이 소외계층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이 것을 묻고싶고, 더불어서 보건소장한테 묻겠습니다. 보건소는 막대한 예산으로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전에 권성범의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방적인 차원 이런 데만 힘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노인생활, 무의탁노인 또는 극빈노인 이런 분들한테 명실상부하게 보건소를 그나마 종이용해서 보건정책이 우리 구에서도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제가 제의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님하고 보건소장님은 지금 보건소 활용을 극빈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물론 의료보험이 제대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보건소를 유용하게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이렇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배   한근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과 배동식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의원   이관수의원입니다. 집행부 답변을 듣기 이전에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정강섭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정질문으로 정책 방향에 대한 제시를 하는 것이 본회의의 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정강섭의원의 질문은 감사장 질문인지, 조사위원회 질문인지, 수사 질문인지 구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강섭의원이 지적한 유명숙 당사자는 본인의 처입니다. 본의원을 공격적으로 할 수 없어서 결국은 측면적으로 다 같은 동료의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그런 일을 한데 대해서는 좀 삼가했으면 해서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본건물은 1980년도 동작구가 분구되기 전에 관악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당시에 돌아가신 윤영창 건축사가 설계 감리해서 본 건물을 지었습니다. 3층으로 증축해서 15년이 흘렀습니다. 1992년도 4충, 5충 증축허가를 내서 사실상 업자한테 제가 건물을 전부 맡겼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건축주가 그 평수가 20평인지 30평인지 잣대를 들고 가서 재볼 사람도 드물거니와 저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증축 부분이 늘어났는지 또는 줄었는지 자체도 저는 몰랐습니다. 다만 제가 구의원이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구의원이 이렇게 위법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주변에서 구의원 건물은 놔두고 동작구에 이렇게 엄청난 불법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을 놔두느냐 해서 결국은 제가 지적이 된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구의원이 아니었더라면 이 건물도 위법이든 불법이든 벌써 준공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다만 구의원이기 때문에 이 건물 위법 사실을 행정당국에 찾아가서 위법이 있다면 정식으로 시정지시를 내려주고 복원조치를 해달라고 제가 자진해서 했습니다. 당시 건축과 담당이 감히 구의원을 어떻게 고발을 하느냐 하는데 무슨 소리냐, 제가 자진해서 고발할 것을 권유했고 경찰서까지 찾아가서 제가 처벌할 것을 원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청까지 제가 자진해서 처벌을 사정한 것입니다. 결국 이 건물에 대해서 벌금을 물고 종결을 했습니다. 법적, 행정적 모든 것을 종결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위법 부분에 대한 철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행강제금도 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철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에서 본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1차 나와 왔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게 5층 건물이라서 과연 철거 당시 위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했으리라 보고 사실상 위법성이 있어, 더구나 강제 이행금을 가지고 철거했을 때 그 건물에 균열이라든가 기타건물에 위험성이 있을 때 저 역시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종이조각을 가위로 자르듯이 그렇게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균열이 간다든가 그에 대한 배상을 책임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놔뒀는지는 모르지만, 이와 같은 본 건물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적, 행정적 응분의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구의원이 아니었더라면 벌써 줬었겠지만, 요행히도 이 건물은 도시계획으로 20미터 도로가 30미터 도로로 확장이 돼 현재 도시계획에 편입됐고, 또한 재개발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재개발 도로확장에도 편입돼 어차피 이 건물은 철거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돈을 들여서 자진해서 철거를 해봐야 언젠가는 본 건물 전체가 헐리기 때문에 오늘까지 지탱해 나온 겁니다. 1981년도에 준공된 건물을 새삼스럽게 지금에 와서 고발을 한다면 과연 우리 동작구에 위법 건물이 이거 하나로 인해서 오늘에 이르러 딴 건물까지 확장이 됐느냐, 이거 하나 뿐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만약에 제가 구의원이 아니었더라면 오늘날 이런 표적의 대상이 되어 본회의장에서 거론이 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정강섭의원에게 사전에 이 건물의 이런 사실 내막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본인의 자유이겠습니다만, 내막을 알고서 이렇게 하실 때는 저는 그 건물에 대해서 행정시효법적조치를 이미 받았고 언젠가 제가 철거를 안해도 철거 대상이 돼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집행부측에서 본 건물로 인해가지고 많은 고충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머지않아서 도시계획 확장으로 해서 본 건물은 사라지리라 믿습니다. 이 점 유의해주시고 집행부측에서 본 건물로 인해서, 또한 본인으로 인해서 조금도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박상배   이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동식의원의 신상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영곤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의사 진행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우리 동료의 원의 뜻을 받기 위해서 김영곤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의원   상도5동 김영곤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하지만 초선의원으로서 구정질문을 듣는 도중 어느 특정 개인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개인의 문제를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됩니다. 좀더 포괄적이고 동작구 전체의 문제를 질문하는 것이 돼야 하는데 같은 동료의원 문제를 가지고 구정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한없이 서글퍼지고 상임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감사를 하였으면 좋았을 것을 생각하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동작구에 그런 건물이 많다고 하졌는데 하필 동료 의원의 부인으로 돼있는 유명숙 건물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질문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 박상배   김영곤의원님 의사 진행발언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의사 진행에 관해서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주십시오.
김영곤 의원   그리고 동작구 전체에 그런 건물이 하나 밖에 없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구정질문을 좀 더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질문을 해주시고 같은 동료 의원의 명예에 관한 것이나 가슴 아픈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김영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 질문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차례 동료 의원들께 협조를 구한바가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시거나 의사진행발언 또는 신상발언을 하실 때 가급적 우리 의원 여러분들의 품위유지와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회의규칙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발언해주시고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배동식의원의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동식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시간에 본인에게 신상발언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신상발언에 앞서 모든 의원이 이 의사당에서 다같이 합심하여 주리라 믿고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사당은 우리 모든 의원이 어떤 질문이든 어떤 발언이든 집행부에 질문할 수 있는 장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의원이, 조금 강도가 높았습니다만, 본인은 오늘까지 어느 당에도 입당한 사실이 없는 순수한 무소속입니다. 꼭 편을 갈라서 싸움하는 식보다는 다 같이 합심 단결하여 우리집행부에 꾸짖을 것은 꾸짖고 물을 것은 물어서 정당한 답을 듣기를 바라면서, 또한 이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 측의 "마음을 믿어달라" 혹은 "다음에 답변하겠다"는 넘어가는 식의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조사할 것을 믿고 지금부터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얼마 전 우리 동료 의원들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우리 의원 중에서 어떤 분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그 분이 배동식의원에게 2,000만원대출을 해줬다는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을 유언비어를 퍼뜨려 본의원의 명예를 훼손시켰습니다. 이것을 여러 의원들이 "배의원 그런 말 들었는데 좋겠네" 하는 농담 섞인 목소리로 얘기 할 때 본의원은 대단히 창피했습니다. 이렇게 명예를 실추시킨 의원은 정식으로 사과해줄 것을 제의합니다. 또 한 가지는 특수 활동비를 추경예산 당시에 처음부터 제가 없애려고 노력했었고, 이번 감사시, 1995년 11월 27일에 제가 처음부터 그 서류를 요구했으나, 어떤 의원이 아침에 전화가 와서 청장실에 가니까 그 모의원이 시켜서 배동식이가 특수 활동비 보고를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본인이 줏대 없는 인간으로 보이는 그런 모략된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정식 사과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에는 배동식이가 모 당에 입당 했느니, 또한‥‥‥‥
◇의장 박상배   배동식의원, 잠깐만요.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대출 이야기를 하면 안되지요.)
배동식 의원   저의 명예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의 신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공무원들 놔두고 지금 대출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의장, 발언 중지시키시오. 이것은 신상 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상발언입니다.
  (◇하해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신상발언이 의회 차원에서 신상발언이지, 개인적인 사적인 신상 발언은 안되지 않습니까, 의장.)
  신상발언이 왜 안돼요? 의회에서 의원이 신상 발언하는데, 어떤 의원이든 신상 발언이 돼요, 우리 회의장에서.
◇의장 박상배   잠깐만요, 질서를 지켜 주십시오. 잠시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회의 진행규칙에 대해서 간단히 또 한 말씀 더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상 발언이나 의사진행 발언이나 구정 질문하는 내용 중에 자기 의견을 첨가하는 발언이나, 질문에 있어서 토론성격의 발언이나, 토론하면서 질문하거나, 의사진행을 비난하는 발언이나, 의사진행의 발언 목적 외에 반대론을 공격하는 형의 발언은 삼가도록 되어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은 스스로의 품위유지를 위해서 가급적 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재삼 거듭 부탁드리면서 배동식의원의 신상 발언을 중지시킨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강섭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정강섭의원의 신상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강섭의원 나오셔서 신상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섭 의원   정강섭의원입니다. 제가 어느 개인을 지칭해서,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불법건축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 이전에 도덕에 의해서 살듯이, 우리가 봐서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우리대로의 통념에서 인정되는 부분과 완전히 계획적인 것과는 판이하게 틀리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물은 1층 바닥평면이 100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에 4충, 5충에 50을 얻기 위해서 100을 80으로 축소했다는 사실입니다. 좀 알고서 무슨 개인 문제라고 얘기하세요. 건축에 대해서는 저도 그만한 조예가 있고, 얘기할만한 위치에 있으니까 얘기를 했고, 또 동작구내에서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개인을 지탄하는 이야기라고 의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지, 제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관수의원님께서 동료의원 얘기하셨는데, 동료의원의 개념이 어디까지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 이것은 자신이 경찰서에 갔다, 검찰에 갔다, 벌금을 냈다 하는데 진정이 들어온 후에도 그것을 시정 안했습니다.
◇의장 박상배   정강섭의원님, 잠시만 중단해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론하는 형식이나 상대방을 공격하는 내용의 문구로 발언하는 것을 삼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강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만 말씀드리죠. 날짜가 맞지 않습니다. 시정과 벌금과 조치의 날짜가 맞지 않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질문에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해당 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법을 지키고 모범이라 했는데 2층이 엄연히 주차장입니다. 거기에 임대해 있는 사람들도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다른 점포로 대여해서 쓰면 그 사람들 차를 어디에다 둘 것입니까? 다른 교통문제를 유발시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장 깨끗하게 살았노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배   정강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과 세분 의원의 신상발언. 한 분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모두 마치고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래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 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말 죄송하다는 얘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기 중 한번쯤으로 만족해야 될 의원 여러분에 당부 드린다는 얘기를 너무 자주 드리게 된 것을 의장으로서 퍽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 중 가급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진행 발언이나 신상 발언을 자제해서 더욱 성숙된 회의장 분위기를 여러분이 스스로 보여줄 수 있는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관국 별로 듣도륵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옥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기옥   질문해 주신 세분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강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강섭의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에 관해서 질문하셨는데 첫째로 쓰레기 발생량의 최소화 대책과 청소 민간대행 확충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쓰레기 발생량은 소득수준의 향상, 일회용품 사용의 증가 등 생활여건 변화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착, 도시가스 보급 확대, 주택재개발 사업,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1995년 1월 1일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1994년도 대비 약 28%가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더욱 줄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중앙대, 숭실대 구내식당 음식찌꺼기를 서울 근교 농장에 제공하고, 대형 요식업소에 대해서는 음식물을 적당량만 제공하도록 권장하겠고, 목욕탕, 여관 둥 일회용품 사용의 자제를 촉구하고, 가정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관내 쓰레기 처리 중간 집하장을 견학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쓰레기 감축과 직결되는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를 위해서, 어제 답변 드린대로, 동단위 재활용품수집경진대회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민간대행사업의확충에 관해서는, 어제 답변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의 민간 대행률이 31%에 지나지 않아 시 평균 53%에 극히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1996년도에 이를 시 평균 수준에 이르도록 민간 대행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쓰레기 재활용 분리작업장을 구에서 직영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 설치 운영중인 재활용 선별 집하장은 흑석동과 대방동 2개소로 모두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흑석동의 재활용품 선별. 처리장 규모는 대지 258평 건물 50평에 1일 112톤을 처리하고 대방 재활용품 선별처리장은 대지 60평, 24들의 건물 30평에 1일 재활용품을 선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일반 주택지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은 위 선별장에서 성상별로 선별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와 삼양사 부설 재생공장, 고물상등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용품의 수거량이 분리 작업장의 처리 능력을 초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 설치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증가되는 재활용품 수거량을 감안하여 재활용품 분리작업장 확대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쓰레기 소각장 설치 준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는 매립지 고갈, 매립 비용의 증가, 악취, 공해 등 그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립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연 쓰레기 소각이 필수적이고 우리 구에서도 자체 쓰레기 소각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공원 용지, 하천부지 등 소각장 부지를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소각장부지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년 2월중에는 부지선정을 한 후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권성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의원님께서는 저희 OA 능률화의 확충을 촉구하시는 질문과 함께 전산 장비구입 관련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 전산장비 보유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컴퓨터 97대와 프린터기 32대를 신규로 구입하여 총 493대와 프린터 306대를 보유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각 실과 직원 2.5인당 1대, 동사무소 직원3인당 1대를 기준으로 컴퓨터 262대를 확대 보급토록 하고 1998년까지는 전 직원 1인당 1대씩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행정전산화추진 계획에 따라 1996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전산화 기반조성을 위해 주전산기를 도입 세무행정 EDI 사업을 추진하고 1998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문서 송수신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3단계로 1999년 이후에는 통합 사무자동화를 완료, 기관별 통신망을 이용 PC 영상회의, 문서 없는 행정사무를 실현토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산장비의 활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직원 전산교육을 1995년에는 341명을 교육하였으며 1996년도에는 전 직원 컴맹탈출을 목표로 전산장비의 활용이 미흡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재가 정보시스템은 구 단위 데이타베이스가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 시행할 수는 없지만 1998년 이후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병행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AIDS 환자에 관한 관리 실태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AIDS 환자 관리실태는 항체양성자 발견 즉시 환자면담 및 역학 조사를 실시한 후에 AIDS 관리카드 및 명부를 작성하고 매월 환자면담을 통해서 건강 상태, 결혼여범, AIDS에 대한 지식 등을 확인하고 감염자의 주의사항을 교육하여 AIDS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관인 국립보건원에서도 매 6개월마다 한 번씩 매년 기능검사를 실시하여 발병억제제(Azidothymine)를 투약하는 등 지정 의료기관에 전액 무료로 진료 의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AIDS 관리 대상자는 남자 5명, 여자 2명 등 층 7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AIDS의 관리에 따른 내년도 예산이 층 46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이 AIDS 관리는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예산의 다과가 문제가 아니고 전제된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AIDS 환자 검색을 위한 장비는 저희 보건소에 완비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로 시설 안전관리대책에 소요되는 예산 현황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어제 김영곤의원님 질문에 총무국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지만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 안전관리 대상시설은 대형공사장, 도로 시설물 둥 7개 분야 331개소가 있습니다. 점검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 4회 정기점검과 하절기, 동절기 등 취약시기에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소요예산은 도로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 및 안전점검비 등 총 6억 8,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일상적인 도로 및 하수 시설물 및 유지보수비 14억 7,000만원 외에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로 15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도시방재협의회 운영 등 종합적인 도시방재 체제를 구축하여 시민 불안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근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의원님께서는 선진국의 복지수준과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을 비교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구 복지정책의 향후 방안의 제시를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회복지 정책은 빈곤선, 포버티 라인(Poverty line)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긋느냐에 따라서 시혜의 범위와 질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는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의 일정 수준까지 할당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은 한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향후 복지여건을 전망하여 보면 평균수명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 보육교육에 대한 욕구 증대, 핵가족좌와 각종 재해위험 증대에 따른 결손가정의 증가가 예상되고 각종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질적인 변화가 적극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전망을 토대로 향후 우리 구 복지정책의 전망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저소득층 복지 분야는 근로능력이 없고 생계가 어려운 노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학자금 지원, 생업자금 융자는 물론이고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을 통해 항구적인 자립자활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둘째, 노인복지 분야는 각종 개발 예정지에 노인정을 신설하고 복지관 등에 노인대상 프로그램을 개발 확대함은 물론 경로 효친 등 우리의 전통가치관을 지키도록 홍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일차로 가정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여성들이 마음놓고 사회활동을 증대할 수 있도록 유아보육시설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교육의 질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청소년 복지 분야는 불우한 환경의 청소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앞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광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들이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복지사업을 모두 관에서 맡기에는 한계가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의 공동체의식이므로 가정, 이웃, 지역이 하나로 연결되는 다충적 복지체제를 구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지만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시민국장입니다. 권성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관리 및 보관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사용되는 종량제 규격봉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제16조에 의해서 구청장이 일괄 제작하여 각 동사무소 및 대행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는 공급 물량을 전량 조달 구매하여 직영 청소구역은 동사무소에 항시 비축하여 동장이 지정된 판매소에 공급관리 하고 대행업소 청소지역은 대행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관창고가 협소하거나 동청사가 임대 건물인 동청사에서 규격봉투를 보관 관리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으나 염려할 정도의 문제는 없습니다. 688개소의 지정판매소를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봉투 수급 양쪽에 모두 문제가 있으므로 어렵고 우려하시는 문제의 제거를 위해서 청소과 주관으로 전 동 규격 봉투의 관리상태를 분기에 1회, 그리고 수시점검으로 봉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 정비국 소관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정복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도시정비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강섭 의원님께서 노량진2동 310번지 소재 건축물에 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내용이 복잡하고 기술적인 분야가 상당히 많아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식   보건소장입니다. 에이즈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께서 자세히, 소상히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한근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령인구 증가와 무의탁노인을 위해 보건소 운영을 단순 예방차원을 넘어 활성화할 방안은 없는가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중 장애자 또는 거동 불편한 환자에게 방문 간호와 방문 진료 및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65세 이상 노인 중 몸이 불편하여 진료를 원하는 경우 보건소에 호소하시면 누구라도 무료진료는 물론이고 매주 목요일에는 한방진료와 물리치료도 보건소 물리치료실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 특히 노인들을 위해 모든 사업을 1996년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여러 의원님께 약속드리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상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전동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근 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구정질문 답변에 실로 노고가 많습니다. 구청업무에 성실한 답변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당3동 전동근의원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경문고등학교 앞 육교설치는 실행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이 제출한 1996년도 세출예산안을 보면 사당대로상에 있는 경문고등학교 앞에 육교 설치계획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대로상에 육교설치가 된다고 하면 대환영이며 인근의 주민들도 호응이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사안은 과거에도 수차례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서울시와 관계기관의 분명한 반대 이유 때문에 설치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청이 이 같은 사업을 공식화한 것은 서울시와 관계기관의 동의를 얻었는지, 아니면 일각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실행 불가능한 사업임에도 특정 목적을 위한 생색내기식 예산편성인지 구청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사당3동 1,000톤의 저수탱크가 산21의 1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저수탱크에 연결되는 300밀리미터 주물관과 250밀리미터 강관의 세척 및 코팅 작업 중, 관의 부식이 심함을 발견하였습니다. 공사 전문가에 의하면 주물관은 수명이 50년, 강관은 10년 내지 15년이면 수명이 다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992년 6월 본의원이 구정 질문하였으나 수도사업소 측에서는 세척갱신잔여구간 500여 미터에는 관 교체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가 4미터 도로에 관이 매설되어 있어 250밀리미터 관의 누수가 심하며 주택피해 및 인명피해까지도 유발될까 염려되니, 사전에 자산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보호책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인정되어 다시 질문합니다. 관 교체공사 계획수립에 소상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지역주민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도시가스의 대형사고는 새삼 얘기할 것도 없이 온 국민의 뇌리에 생생합니다. 그러나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는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된다는데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당3동 220번지의 65호, 61호, 138호, 141호앞 4미터 도로 굴착 시 불과 40센터미터 내지는 50센터미터를 파고 관로공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굴착규정은 4미터 도로라고 하면 1미터를 파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공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주위의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도로 미굴착과 동시에 220번지의 65호 도로변 주택 벽에 관로관을 부착 시공하는 등 이러한 부실공사 시공이유를 묻고 싶고, 요즘 차량소통이 일반적으로 많은데 불량 차량이나 주야간 불시의 실수로 관 파기시에는 불의의 사고가 없을 것이라고 누가 단정하겠습니까? 도시가스공사 시공업자에게 수시로 .안전관리상의 교육을 하고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상배   전동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운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 의원   홍운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완전한 지방 자치제의 틀이 마련된 만큼 동작구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구정 전반에 관해 보다 내실을 기해야할 필요성을 절감하며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지금 구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주차난의 해결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용가능한 자원의 최대한 효율적 활용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신대방 1동 도림천변 고수부지의 주차장 조성이 좋은 대안이라 생각이 됩니다. 신대방 1동과 인접한 관악구에는 신대방역과 공단 전철역 주변에 환승 주차장을 설치하여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과 인접 주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동작구에서는 입지 여건이 좋은 신대방 1동 인접 하천부지가 유휴지로 방치되어 노점상이 천막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상행위를 하는 관계로 인근 주민의 민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를 정비하여 주민을 위한 환승주차장을 건설한다면 지역주민의 주차 편의는 물론, 날로 증가하는 무단주차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도 있고, 환경정비로 인한 도시미관을 보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황도에서 보는 것처럼 관악구에서는 1차 공사를 완료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2차 공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작 지역은 그대로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황도 설명) 
  그러나 이러한 주차장 건설에는 사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도림천은 우기시 범람할 수 있는 지역임을 고려할 때, 환승주차장 건설시 하천을 복개할 경우, 지주를 여러 곳에 설치하여 유속이 느려지므로 저지대 침수의 우려가 있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고, 현황도와 같이 하천고수부지를 잘 정비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문창국민학교 쪽에 47대, 그리고 그 아래편에 200대 등 모두 247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우기 시 범람으로 인한 주차차량의 피해우려는 우기에 차량관리의 탄력적 운영과 사전조치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주차장 건설에 소요되는 예산의 문제는 이용시설을 위하여 투자비용을 보전하는 방법이 있으며, 또한 제출된 자료를 보건데, 1995년 11월27일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46억원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림천변 고수부지의 주차장 건설은 주민에게 적은 예산을 투자하여 효율적으로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홍운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측에서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정회없이 계속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집행부측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청장 김기옥   예.
◇의장 박상배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의가 없으시다고 했고 집행부측에서도 답변이 가능하다고 하므로 계속해서 흥운철의원과 전동근의원의 질문에 대한 소관국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옥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기옥   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동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동작동 경문고교 앞 육교설치는 실행 가능한 사업인가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경문고교가 접해있는 동작대로는 도로의 폭이 50미터인 우리 구 간선도로로 경문고교 앞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나 도로폭이 넓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학생 및 주민들의 보행에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 소통에도 어려움이 많아 보도육교의 설치 필요성은 진작부터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도육교 설치 시 주변 도시경관 저해는 말할 것도 없고 안전도 문제와 특히 군사 작전도로로서의 기능수요에 따라서 국방부와 사전협의가 필요하여 우리 구 사업으로는 일단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방배동 등 서초구 일대 학부형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사비 지원, 국방부와 사전 협의,공사 기술 지원 등을 약속함에 따라 내년도 설계용역비로 3,000만원을 우선 책정하였습니다. 파라서 시에서 전제한 이 3개 조건이 선결되지 않는 경우, 시행은 물론 설계용역도 시행하지 않을 것임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운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대방동 전철역 앞 고수부지의 환승주차장을 건설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환승주차장 건설문제는 제가 후보 당시에도 주민과 공약했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에 면밀한 검토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해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홍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내 11개소에 공영주차장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신대방 전철역 앞 고수부지에 환승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지적하신 대로, 유량 처리상의 기술상 문제가 있고, 문창국민학교 부근 2,000입방미터를 복개하는 데만 10억 이상이 소요되어서 구 자체에서는 건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개 외의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면 수익성 및 타당성 조사, 각종 제반사항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다시 검토한 후 시행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시민국장입니다. 전동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또는 지역관로 부실공사 여부, 즉 40센터미터 내지 50센터미터의 굴착공사 및 기타 부실공사 시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시공 시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배관설치 기준에 의해서 8미터 이상의 도로는 1.2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의 도로는 1미터 이상, 공동 주택 등의 부지 내는 60센터미터 이상의 심도를 유지하여 시공을 하고 있으며 지하 구조물, 암반 등 지역 특성상 법정 심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30센터미터 이상 심도를 유지하고 보호관 또는 보호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관 시공 후 법정 심도 기준미달 및 모든 도시가스시설 부실공사에 대하여는 서울도시가스주식희사에 즉시 통보하여 재시공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사당3동 220의65호, 61호, 138호 앞 4미터 도로 가스관부설시에 심도 40센터미터 내지 50센터미터로 얕게 매설하고 도로변 주택 벽에 관로관을 부착, 부실공사를 하였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사실 조사를 한 후 심도 미달 등 부실 사실이 발견이 되면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에 통보, 즉시 재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3월에 노량진 2동 289-88호상의 도시가스 공사 시에도 심도미달 사실이 확인이 돼서 재시공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수도사업소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문하신 전동근의원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여도 무방하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으므로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남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전동근의원에 대한 질문을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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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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