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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12월7일(목) 10시


  1. [ 의사일정 ]
  2.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10시4분 개의)

◇의장 박상배   제47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의장 박상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오전에 세분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 그리고 오후에 나머지 의원께서 질문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전진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명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의원의 사명감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행정인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코저 발언대에 서게 됨을 실로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질문에 다소 미흡함이 있어도 양지하시고 진솔하고도 솔직한 답변을 구합니다.
  그럼 시민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분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은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문제된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야말로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크나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청소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1995년도 청소분야 세출예산이 우리구 세출의 몇%를 차지하는지, 또한 세출예산중 인건비 비중은 얼마를 차지하는지, 또한 그에 대한 적자폭은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자폭의 대안으로 본의원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일반 쓰레기수집 및 운반처리 과정에서 민간 참여현황 및 민간 참여율이 다른 구에 비해 어느 정도 인지 말씀해 주시고, 청소행정 적자폭을 줄이기 위하여서는 적극적으로 민간 대행업소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나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관련 사업승인 및 사전심의가 타구에 비해 월등히 지연된다고 보시지는 않는지, 본의원이 특정 지역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사당동 지역에서 시행중인 재건축이 4, 5년씩이나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재건축에 대한 법적인 제약이 너무 많은 관계라고 본의원은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승인 이전에 조합에서 사전멸실 신고절차도 없이 집을 부숴버리는 것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그로인해 파생되는 문제 또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경 차원에서도 불결하고 또한, 쓰레기 투기 등으로 여름철은 각종 전염병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불량 청소년들의 모임처 장소로 제공되어 이웃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어 주민의 원성 또한 높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행정이 깊이 지도하여 사업승인 이전에는 주택의 철거만은 막아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를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목 분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개인 사유지로 인한 도로 정비 및 포장공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이번 1996년도 주민편익사업의 50% 정도 차지하는데 실무진에게 들어보면 사유지는 소유자에게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된다고 법적인 원리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원리에 앞서 다른 확고한 대비책이 없는지 제도적인 보완책이 있다면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체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전화, 전기, 도시가스 등 간접 복구비 체납 현황자료에 의하면 집계한 액수가 과년도 18억3,197만 7,667원이나 체납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징수계획이나 어떤 조치가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20미터 이하 도로 굴착비는 우리 구수입으로 거두어 들여 집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하수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방천 암거구간내 보수 및 안전에 대하여 현장확인 감사시 실제 하수구조물 보수공사는 에폭시공법에 의한 확인결과 상부슬라브 부분은 상당히 견고하게 시공됐다고 본의원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적코자 하는 것은 암거구간내에 상판을 받치고있는 교각이 낡아있고 균열된 부분도 여러 부위 육안으로 보였으며, 과적 차량들의 통행이 잦다면 침하할 위험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실시 및 전면 보수계획이나 아니면 재시공할 계획은 없으신지 국장께서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상수도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만, 워낙 많은 예산 투자로 인해 요즘 출수불량지역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 있다면 관경협소 및 노후로 인한 계량기까지 수도관 재량이 철저히 요구되는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인입선 연결시 배관망 부실로 현장 굴착이 원칙보다 많이 굴착되고 어떤것은 예를 들면, 4미터에서 6미터 도로를 완전히 횡단굴착하는 과정을 여러번 목격한바, 이것 역시 예산의 낭비도 문제지만 주민의 민원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사업소에서 우리 구 관내에 대한 해결책이나 계획이 서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은 건설국 감사시 현장감사 결과 대방천 일부 암거구간에만도 무단으로 횡단된 관경 600밀리미터에서 80밀리미터의 수도관 수 개가 하수박스 벽면을 관통하여 배관이 되어 있는데 이 관들을 조속한 시일내에 이설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아울러서 1989년 11월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족하여 모든 업무를 효율적 내지 획기적 일환으로 별도 기구가 발족되었다고 보는데 본의원이 생각키는 구청장 산하기관에 있을 때보다도 업무가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수도관이 하수도 속에 방치되어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런 문제의 원인이 구청과 수도사업소의 인사교류가 막힌 것도 한 원인이라고 보는데 소장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도사업소 소장의 불참으로 이에 대한 질문에는 서면답변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수도사업소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전진명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 의원   상도2동 출신 박경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옥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5년도 송년과 더불어 더욱 건강하시고 청렴결백한 구민봉사행정을 구현하여 주시고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시민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인 치매환자 별도 치료시설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생활이 윤택해짐에 따라서 장수하는 노인층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노인치매 환자가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복잡한 가정 문제가 발생되고 결국엔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정파탄까지도 발생되는데 이런 노인치매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치료시설이나 장기적으로는 구립 수용시설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역시 시민국장께 묻습니다. 우리 상도2동에는 영세한 주민들이 많을뿐 아니라 맞벌이 부부들도 많은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아소는 전무상태이고, 유아원이라고는 고작 하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상도2동 실정입니다. 동작구 20개 동의 형평성과 동세를 감안하여 보건데 1996년도에는 필히 탁아소와 유아원의 유치를 강력히 요망하는데 국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관한 질문과 도시가스 사고예방에 따른 질문은 어제 동료의원인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여 답변을 들었기에 생략코자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박경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의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적극 노력하시는 구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대방2동 김정식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들과 관계공무원 모두는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대변자요, 공직자 여러분은 집행자의 입장에서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구정업무에 대해 간단히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파출소에 근무하는 방범원의 급료를 왜 구예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는 경제적 자립이 수반되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은 의원이나 집행부측의 공무원이나 한결같이 공감하는 내용일 것이며, 이를 위한 노력으로 구청장께서는 각종 수익증대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지혜를 모아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골육지책으로 감축 행정을 수행하고 구체적 청사진과 제도적 정비를 마치기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경찰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되는 방범원의 급료를 지방비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라는 말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처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재정 기반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가 국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까지 떠맡아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우리구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1996년도에도 방범원 143명의 급료 30억 2,9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알고서는 그냥 넘겨 버리기엔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143명중 일부는 구에서 교통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일부 이해되는 부분도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세출예산의 감축 차원에서나 지방 재정의 건전화 내지 올바른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이를 바로 잡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나 본의원이 지적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는지와 그에 대한 구청장님의 확고한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구 1995년 10월 30일 현재 구유재산을 살펴볼 것 같으면, 행정재산과 잡종채산을 모두 합쳐 2,543필지로서 85만 7,067평방미터로 그중 행정재산 1,939필지 78만 1,349평방미터를 제외한 604필지 7만 5,718평방미터가 잡종재산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잡종재산으로 남아있는 구유지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 재산들이 관리되는 실태는 어떤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이를 공공 시설물이나 수익사업 등에 이용한다면 구의 수익증대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구민들의 장기간 점유에 의한 소유권 분쟁 소지 등도 불식할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측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공유지를 20년 이상 점유한 자는 그 소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유취득시효의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몇 건에 달하며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볼 것 같으면 총 예산액 891억 7,600만원중 구세가 177억 7,000만원으로 전체 구성비 19.9%에 머무르고 세외 수입이 244억 5,000만원으로서 그 구성비가 27.5%에 그치고 있어 전체세입 대비 52.7%인 469억 5,600만원이고 교부금과 보조금으로 충당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약한 재정구조는 독자적인 지방자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구민에 대한 발전행정은 아무리 구호를 크게 외쳐도 공허한 말의 유희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노력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스스로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체적인 세입 확충을 가능하도록 조정하는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기본 계획의 면밀한 협조를 통한 상업지역의 확대나 자족기능을 구비하기 위한 각종 시설의 유치,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작업 등은 지방 재정이 건전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물론 민선 구청장 시대에 주민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정 수요의 격증을 예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에 대한 대비로 집행부나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함께 공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재무국장께서는 이에 대비한 어떠한 계획과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께 묻습니다. 우리 구 남쪽에 위치한 보라매공원 남쪽도림천 복개 지역의 사용 현황과 대책 등에 관하여 묻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 구와 관악구의 행정관할 구역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고 하천의 중앙을 중심으로 한 북쪽은 그 관할이 동작구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제 복개천상의 대부분을 관악구 쓰레기 적환장과 야간 청소차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곳은 우리 구 주민의 건강과 정서를 순화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원에 인접하고 있어서 쾌적한 주변 환경이 유지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관악구 쓰레기 적환장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심한 악취가 진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 먼지 등이 날아와 공원 본래의 기능을 상실할 위험마저 있을 정도로 나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파리, 모기 등은 물론 각종 병원균의 번식처가 될 우려마저 생겨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관할을 명확히 하여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조속한 기일 내에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구에서의 활용방안을 묻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신대방2동에는 노인정이 없어 대방동에 위치한 구릉 노인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방동에 위치해 있어 사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하여 많은 노인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갈수록 인구 고령화가 되어가는 추세에 노인정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타동과 비교해서 행정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한 노인정 신축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본의원이 말한 신대방2동 노인정 신축계획은 앞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동작구 20개 동의 노인정 현황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김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작구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구정질문할 질문 요지서는 24시간 전에 집행부측에 전달이 됨으로써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성실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께 보고 말씀 드립니다. 가급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 의중지 ) 
  (10시52분 계속개의 )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진명의원, 박경진의원, 김정식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측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옥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기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식의원님께서 살을 에이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저희 구의 취약재정을 염려를 해주시고 소상한 전망과 방향을 일러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방범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해결방안과 그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관내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범원은 총 89명입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4항에 의하여 조례에 규정된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임명하여 관할경찰서에 파견근무하게 하고 급여는 구예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범원은 우리 구 주민의 안녕질서와 치안유지에 임하고 있으며 임명과 급여 규정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사안으로 급여체계의 변화는 중앙부서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문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중앙 관계부처에 건의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라매공원 남측 도림천 복개지역의 관악구 쓰레기적환장 사용에 따른 우리 구의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보라매공원 남측 도림천 복개지역중관악구에서 쓰레기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행정구역상 우리 구와 관악구에 걸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적환장도 관악구에 걸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악구 쓰레기적환장에 대해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악구청에 이미 통보를 하였고, 악취발생에 대하여는 소독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주변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면적등 상세한 계획과 자료는 시민국장이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분야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경희   재무국장 이경희입니다. 먼저 김정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유지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유지 관리는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및동조례시행규칙에 의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구유지활용 기본방향은 200평방미터 이하의 보존부적합 소규모 영세토지는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있고, 200평방미터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서 장래 활용계획을 수립해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1995년 10월말 현재 총 2,543필지, 85만 7,067평방미터로 이중에서 행정 목적수행에 직접 사용이 되는 행정재산은 1,939필지, 약 91 %이고 잡종재산은 604필지로 약 9%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잡종재산중 178필지는 점유재산으로 1995년 10월말 현재 대부료 부과실적이 9,147만 5,000원이고 이중에서 8,495만 6,000원의 대부료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점유재산 426필지는 1995년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1개월간에 걸쳐서 구동직원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00평방미터 미만 토지 145필지는 보존 부적합한 매각대상 재산으로 현재 관리중이고, 200평방미터 이상 토지 33필지는 도로 및 재개발구역내의 토지입니다. 또 1필지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키 위해서 현재 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구유지관리를 위해서 1996년도에는 전토지를 전산화해서 구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존부적합한 재산 중 100평방미터 이상 200평방미터 미만 토지에 대해서는 실태를 재조사해서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청구소송은 현재 총10건에 면적은 3,088평방미터로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소송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정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세수증대방안으로는 먼저 지방세의 세목이나 세율조정 등 조세체제가 개편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세에 대한 세수증대는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1996년부터는 과세표준을 현재의 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어서 다소 세수증대가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세입증대 방안으로 국세인 교육세를 병가 징수는 하고 있으나 징수교부금을 받지 않고 있는 징수교부금지급근거법 개정과 대형 옥상광고물 등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도록 이미 관련법 개정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의 증대방안으로는 세입분야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수료와 사용료가 그간 양적으로 팽창된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요율이 조정되지 않은 실정으로 적정 원가분석과 신규세입원의 확보, 그리고 유사종목간의 균형화를 위해서 요율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유료화 확대실시, 그리고 보존부적합한 국공유재산 매각과 점유잡종재산에 대한 대부와 변상금 부과징수를 강력하게 추진하겠고 시세징수 교부금, 교부율이 현재 3%입니다만, 이 교부율을 10%까지 상향 조정을 해줄 것을 이미 1995년 11월 14일 서울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청소업무의 민간대행 확대, 또 한국경마장외 발매소 유치 등 지방재정확충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으며 자주재원확보를 위한 경영수익사업도 연구검토를 해서 취약한 재정자립도가 점진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배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지만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진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구에 비해서 민영 쓰레기대행 참여율이 부족하다는 말씀과 민영으로 확대할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청소행정에 대하여 염려해주신 전진명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사회의 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의 욕구가 점증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 구 세출예산의 약 13.92%가 청소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 세입이 32억, 세출이 105억으로 적자폭은 약 73억이 되겠으며 이중에 인건비 비중은 63억으로 약 60.1%가 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주민복지 등에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업무의 민간대행 참여확대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대행 참여율은 서울시 평균이 53%인데 우리 구는 31%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1996년도에 50% 이상, 1997년도에는 100%의 민간대행 확대를 목표로 해서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박경진의원님께서 노인문제와 관련해서 치매환자를 위한 별도 치료시설 건립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치매환자 요양시설은 시설 특성상 부지매입 및 건축 신축비 둥 약 100억 가량이 소요되는 관계로 해서 동작구 재정 및 부지 확보 등 여러 여건상 우리 구에서 직접 건립을 하는 것은 현재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차후에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건립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경진의원님께서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시설 신설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제 김미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유사한 질문사항입니다만,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구립이 22개소, 민간운영 7개소 등 총 29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탁아시설의 이용을 바라고 있으나 시설이 많이 부족한게 현실정입니다. 상도 2동에는 구립이 한 군데가 있고 놀이방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해소책으로 1996년도에도 3개소에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대지를 매입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즉 각동 주민 숙원사업이 각동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요구가 되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수요가 긴급한 곳부터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탁아시설의 확충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이에 따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 및 종교단체 등의 보육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을 해서 탁아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1996년도에는 금년과 같이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계획이 시달이 된다고 하면 적극 흥보를 해서 민간 보육시설 확장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정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라매공원 남측 도림천 복개지역의 관악구 쓰레기 적환장 사용에 따른 우리 구의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답변이 계셨으므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도면을 가지고 의원님께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정식의원님께서 신대방2동은 노인정이 없어 대방동 소재 구릉노인정을 사용하고 있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노인정이 구립 25개소, 사립 29개소, 총 54개소로 신대방2동은 대방동 소재 구릉노인정을 이용하고 있으나 노인정 사용은 원래 행정동별 구별은 없고, 본인들이 사는 곳에서 가까운 노인정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구릉노인정은 사실상 신대방2동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정 신축의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노인정 신축은 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구에 접수가 되면 구의 재정형편과 투자의 완급을 가려서 예산에 반영해서 익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게 됨으로 해서, 당장은 어렵다고 생각이 되지만, 차후에 이런 사항이 동민원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돼 올라오면 구예산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정복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의원님의 연일 계속되는 충고와 질책에 감사드리면서 도시정비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진명의원님께서 타구의 경우보다 재건축관련 사업승인 및 사전결정이 지면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하시고 지연되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 사업승인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전결정은 신청후 30일 이내에 관련 기관 협의를 거처 그 결과를 통보토록 되어 있고, 사업승인을 신청할 경우에도 도시계획법 등 10개 법, 18개 의제사항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결정에서 사업승인까지의 법정 최대소요 기간은 60일 입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그 기간 단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특정 사안의 경우에는 신청후에 제출 서류가 미비하다거나, 법정 동의율이 미달되어 이를 보완지시 했다거나, 또는 건축심의 등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을 보완 지시했음에도 이에 불응해서 신청을 철회한다거나 하는 경우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사전에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시켜서 최대한 기간을 단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하신 재건축추진 공동주택의 성급한 철거 이주로 주변환경이 불결해지는 등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통상 재건축 시공업체가 사전결정 전에는 주민들에게 이주비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철거 이주의 예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관내일부 사업장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우리 구에서 경비를 세우도록 지시를 한 바 있고, 주변 쓰레기를 조속히 수거토록 조처하여 쓰레기 수거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행정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국 소관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박상배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호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건설국장 한재호입니다. 전진명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방천 암거구간의 보수 및 안전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시 직접 현장을 확인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주신 전진명의원님과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방천은 1966년에 건설된 연장 7.54킬로미터의 복개천으로 1980년 부분적인 암거가 합몰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1981년도에 대대적인 보강공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994년 서울시 주관으로 주식회사 신성엔지니어링에 복개구조물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총 7.54킬로미터 구간 중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신대방 삼거리까지 776미터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용역결과가 보고 되었습니다. 손상이 심한 것으로 판정된 776미터구간에 대해서는 1994년과 1995년도에 강판접착, FRP 보강 등 긴급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한 바가 있으며, 근본적인 암거의 전면개수공사를 위해서 금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현재 남부건설사업소에서 해당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치고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공사에 투입되는 총공사비는 86억원이며 공사기간은 착공 후2년이 소요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에서 도로포장시 사유지 부분은 제외된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뒷골목 중 약 40% 정도가 사유지가 포함된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1996년 각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요청된 뒷골목 정비사업 61건 중 50%인 31건이 사유지로 조사되어서 부득이 투자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키게 되었습니다. 사유지를 우리구에서 포장할시 대부분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993년 이후 충 6건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신청 소송이 제기돼서 확정 판결된 3건이 패소하여 부당이득금 또는 사용료를 지급한 바 있으며, 사당동 279의 33외 6건이 현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사유지 포장도로 중 상태가 매우 불량한 곳은 구동의 소규모 사업비를 활용해서 부분보수를 시행하여 뒷골목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전면적인 개보수는 토지소유주의 사용승락이 필요하므로 토지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지역주민과 지역 유지들과 함께 적극 노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사용 동의를 받지 못하는 도로로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새로 결정해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도, 한전, 통신, 도시가스 등의 도로굴착 공사 후 복구비 체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995년 9월 현재 복구비 체납액은 18억4,748만 5,000원에 이르고 있으며 기관별로는 상수도가 15억 8,805만 8,000원으로 8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1억2,871만원, 전화 5,200만원, 전기 1,100만원, 기타 6,800만원 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체납 사유는 상수도는 1989년 서울시 직제 변경에 따라 상수도 업무가 구청에서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되면서 발생된 체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채무부담 공사 후 복구비미납 등 상수도 특별회계의 예산부족으로 인한 체납이 대부분입니다. 전기, 전화, 도시가스 등 유관기관의 체납은 구청에서 맨홀을 선보수한 후 보수비용을 미납한 경우나 굴착 승인 후 유관기관 사정에 의해 공사가 취소되었으나 서류상 정리가 안된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체납정리 계획은 굴착복구비 미납사유 및 근거가 분명한 건에 대해서는 추후 굴착허가 중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체납기간이 과다하게 경과되었거나 자료미비 등으로 징수조건이 미비한 경우 등은 내용을 철저히 규명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중인 굴착복구비 체납액 정리방안에 따라 결산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20미터 미만 도로의 굴착복구비를 구비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수 차례에 걸쳐 시에 구비전환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도로법을 개정중에 있으며, 도로법상 시도와 구도로 구분될 경우 구도에 대한 굴착복구비는 구청비로 전환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전진명의원으로부터 서면 답변을 하여도 무관하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남부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시 30분까지 중식과 휴식을 취한 후 오후에 구정질문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가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 중지)

(13시31분 계속 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 질문하실 의원은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들은 다음,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나머지 세분의원의 질문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하해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의원   하해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러고 평소 존경하는 김기옥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의원의 사명과 주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행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구정질문 발언대에 서게 되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며, 다소 질문에 미흡함이 있어도 양지하시고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구하면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의 구정연설 내용중에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우리 동작구의 전반적인 도시기능 향상과 변화, 발전하는 기틀을 다지기 위해 각 지역의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등 도시기본계획을 전면 재조정하겠다는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에 본의원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도시기능의 향상차원에서 동작구 주민의 문화적 공간을 늘리고 정서함양을 고취시키기 위해 중앙대, 숭실대, 총신대를 연결하는 삼각문화벨트를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동작구 주민은 너무나 큰 기대를 하고 있는 바, 구체적 개발방법과 얻어지는 기대효과, 개발시기 둥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동사무소에서 처리해야 할 기술적 민원업무가 가중되는 현시점에서 볼 때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가장 큰 문제점은 각동사무소에 전문직, 기술직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사무소 토목직, 건축직이 담당해야 할 업무는 뚜렷하게 구분이 되며, 방대한 업무량과 경험적,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있습니다. 1995년 9월 기준으로 20개 동사무소의 기술직 보유현황을 보면 토목 15명, 건축직 4명으로서 흑석3동과 사당2동은 기술직이 한 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술적 업무분담을 분석하여 보면 토목직이 건축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5개 동사무소, 건축직이 토목직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1개 동사무소, 행정직이 건축직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11개 동사무소이며, 그나마 기술직의 평균 근무년수가 불과 2, 3년 안밖의 초급공무원으로서 민원행정을 위한 노련한 기술적 업무처리가 미흡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방대한 양의 전문적인 기술적 민원처리가 지연되어 민원인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 실정이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에 신고 처리되는 사항이 건물 규모가 작고 서식만 간단할 뿐이지 건축허가 사항과 똑같은 제반법규 컴토 후에 처리되어야만 하는 것처럼 동사무소 기술직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민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각동사무소에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건축직, 토목직을 전원 확보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한 부서에 계장급, 과장급이 동시에 타부서로 인사이동을 함과 동시에 부서별 담당교체 등으로 인하여 민원업무 처리지연 등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인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물론 행정서류상 인사이동시에는 철저하고 완벽한 인수인계 과정을 거친다고 하지만 후임자가 얼마간의 기간이 지난 후에야 업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 주민의 민원 처리차원에서 행정의 공백기간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업무 처리가 아닌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민원처리부서는 과장과 계장급을 동시에 타부서로 인사이동시키거나 일괄적인 담당교체를 폐지하고 점진적인 개편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 추구하시는 소방차행정이 될려면 소방차처럼 현장을 직접 달려나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같은 행정직, 기술직이라도 담당 직원의 경험적인 전문성이 있어야 적법절차에 의한 주민의 고충을 이해하고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에게 편익을 주는 행정을 서어비스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부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단점도 있겠지만 민원의 공백기와 공무원의 복지부동자세의 해소와 주민의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있어서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적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주요 민원처리 부서의 각 직급별 동시 인사이동 및 부서별 일괄적인 담당교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재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적측량은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개인 소유권 보호차원에서 절대적인 기준의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가장 심각한 건축민원중에 하나인 대지경계 측량점에 대한 이웃간의 시비로 민해 법정재판까지 가는 심각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지적측량 불보합지로 되어 있는 흑석동, 상도동, 노량진동, 신대방동 등에 분포되어 있는 총 9개 지역 260절지, 3만 4,000평방미터나 되는 실정으로 하루빨리 구민의 재산소유권 보호와 건축민원의 행정불신해소라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관내 모든 지역이 적법하게 측량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측량불보합 지역이라해도 건축허가는 해주면서 건축법 위반은 하지 말라는 것은 상당한 모순점이 있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골의 산동네도 적법한 측량이 실시되는 현실적 측면에서 볼 때, 수도서울의 토지가 적법한 측량이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과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작구의 지형은 도시계획적인 가로정비가 미비하고 자연 발생적인 상가, 구릉으로 형성되어 사도와 막다른 도로 등이 많이 산재해 있는 현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자체개발이 느려지고 소방도로의 확보차원에서 인접 주민과의 불화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의원의 10여 년간의 설계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중에서도 계단 및 급경사 등으로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막다른 도로에 접한 협소한 대지 등이 소방도로 폭을 확보하고 나면 대지가 협소해서 신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체개발을 하지 못하고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곳이 우리 구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4항, 막다른 도로길이에 따른 소방도로의 확보를 위한 도로너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다른 도로길이가 35미터 이상이며 도로폭을 6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기 조건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 즉, 계단 등 경사가 심하여 지형적으로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상에서도 완화적용을 하도록 한 그 숨은 뜻은 지형적으로 불리한 우리 동작구의 현실을 감안한 법령이라고 사료됩니다. 하루빨리 우리 동작구의 현실에 맞게 동작구 전지역을 조사해서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35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를 구청장이 지정하여 완화 적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행 동작구청에서 시행중인 주택개량재개발시행조례 및 시행규칙은 공공용지의 확보및 도로개설 등 주거환경개선을 통하여 공공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도로 및 시행규칙을 잘못 제정하여 시행상 청산금 징수에 관한 문제점들이 도출되어 현행 조례가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위헌판결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토대로 조속히 조례가 개정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 조례중 청산금에 대한조항이 변경되면 이와 관련있는 모든 조항들이 전반적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현실인바, 주택개량재개발시행조례의 전반적인 개정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작구의회와 집행부측이 주관하여 법률가, 변호사, 대학교수 및 전문인으로 구성되는 조례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동별 단위로 결성된 주민숙원사업위원회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 내용이 도로정비 및 하수관 교체가 대부분으로서 이를 토대로 동작구청에서 분석 심의한 1996년도 주민숙원사업 반영 현황에 의하면 사유지 저촉이라는 이유로 반영되지 못한 사항이 거의 반수나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동작구는 경사지와 구릉이 많은 자연발생적인 지형으로서 택지에 비하여 도로율이 낮고 협소하여 20, 30% 이상의 도로가 개인소유인 사도로서 그나마 그 지목이 대지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으로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의 도로정비를 하려면 소유권자의 도로사용승낙서를 일괄적으로 받아야만 도로정비를 할 수 있는 현행 행정처리절차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세금을 내는 주민으로서 몇 십년간 주민이 사용한동네 소방도로를 포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구청 행정에 불신감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도로사용승낙서를 일괄적으로 받으려 해도 도로의 주인이 이사를 했거나, 이민을 했거나, 사망을 하는 등으로 해서 참을 수가 없어 도로정비를 포기한 지역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작구의 가로환경개선 차원에서 도로정비를 못하는 이러한 사도를 장래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드린 사항에 소신있는 답변을 요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하해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동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의원   먼저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본의원의 구정질문 시간이 20분이나, 차기 질문할 강희일의원님의 질문시간 20분중 5분을 제가 할애 받았으므로 이점 의장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의 질문시간은 25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장 박상배   배동식의원 잠깐만요. 동작구회의규칙상 다른 의원의 질문시간을 할애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득이 질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보충질문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행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배동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1995년 11월 27일부터 1995년12월 3일까지 7일간 구행정의 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감사결과 문제점 및 질문사항이 있어 전 동작구 44만 구민을 대신하여 묻겠으니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조금도 보태거나 숨김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흑 앞에 질문한 동료의원의 질문중 중복된 부분이 있어도 질문내용이 다르므로 '앞의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혹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추후 답변하겠습니다' 등의 넘어가기식의 답변은 원치 않으며 성실히, 상세히 답변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사무감사에 대한 질문에 앞서 우리 동작구 정책에 관하여 서너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53.4%로 서울시에서 끝에서 맴도는 실정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구민의 주머니를 터는, 세금을 올리는 식의 행정보다는 자체 자립도를 높이는 그런 행정이 우선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여 민선 구청장님께서도 당선되신 직후 본의원이 사석에서 건의드린 바 있는 우리 동작구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상도동 입구 동작구청 앞에서부터 장승백이까지 약 900미터를 확장하여 좌우로 구청 빌딩숲을 만들고 고가를 개설하여 여의도로 통행하게 만들고 대한민국 기차역의 시발지인 노량진역을 민영유치하여 역사를 넓히고, 장승백이에서 노량진역까지 지하차도를 파서 좌우에 상가를 유치하여 우리 경제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어떤가 싶어 제가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상도지구의 재개발 지구로 2,000세대의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건너편 노량진동 뒤 파출소에 지금 재개발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중에 있으므로 홍수같이 밀려드는 그 차량을 도로를 넓히지 않고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데, 아직도 도시계획선 마저도 끊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즉시 도시계획선부터 끊고 연차적으로 확장할 계획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도로가 25미터에서 30미터나 35미터의 좁은 도로로 넓히면 소용이 없습니다. 한 45미터 이상 넓혀야만 대단위 아파트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동작구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좌로는 영등포와 연결이 되고, 우로는 용산 서울역, 장승백이에서부터 좌로는 상도동, 봉천동으로 연결되고, 우로는 대방동, 신림동으로 연결되는 대동맥입니다. 여기를 넓혀서 우리 동네의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량진역 민영 유치에 있어서도 건설의 이권개입이 있어서 빨리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권개입없이 순수하게 빨리하면 진행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빨리빨리 추진하여 주시고 본인한테 하라고 하면 제가 앞장서서 일을 하겠습니다. 즉시 계획 수립할 의사는 없는지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건물이 적습니다. 그런데 대방동 소재 부녀 직업훈련원인가 부녀보호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의 여성들은 우리 구사람들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 지역에 두면 아동교육상 좋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 지역 위성도시 외곽으로 내보내고 그 장소를 노인정이나 탁아소 등으로 이용할 의사는 없으신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또한 주택신축시 일반적으로 물탱크를 방으로 들여서 세를 줘, 항측 촬영을 했다고 철거반원들이 헐러오고, 주인들은 피하고, 앞집을 부숴라, 옆집을 부숴라하는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정부행정쇄신공청회를 종합청사에서 방청하면서 제가 즉석에서 이것을 건의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이런 곳이 많은데 지금까지 지은 것은 양성화하여 재정을 거둬 그것을 살림에 보태고, 앞으로 단속을 잘하여 못짓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건의를 했더니 그것이 아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시정신문에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확실히 모릅니다. 앞으로는 잘 되리라 봅니다. 큰 성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문옆에 구의회를 신설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부에서 어떤 상의 한 번 아직 없습니다. 빨리 빨리 상의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스관을 우리 지역에 묻을 때 과거에는 깊이 팠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한60센터미터로 낮게 파서 위에다가 보호막인가를 세웠습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아무도 안보이고 위탁받은 사람들만 와있는데, 제가 봐도 불도저로 파다보면 터질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관계공무원께서 꼭 참석하셔서 더파라, 더묻어라 해야지, 만약에 폭발사고가 나면 대단히 큰 참사가 납니다. 사전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행정을 잘한다는 것은 구민을 잘살게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민의 세부담을 줄이고 다른 곳에서 재원을 충당하여 살림살이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주차단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이 방해되지 않는 뒷골목 한적한 곳에 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현 주차난이 어려운 실정에서 모든 구민이 다 원한다고 봅니다. 허용할 의사가 없으신지, 일요일날 한적한 곳에 주차를 해도 스터커를 붙이고있습니다. 주민이 편리하게 잘사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될 일입니다. 현 어려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구청앞에서 장승백이까지 출근, 퇴근시간 외에 제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하도록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역시 도로교통법상 안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구청장과 경찰서장만 봐주신다면, 떼지 않는다면 우리 지역은 얼마든지 한정없이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이면 우리 행정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선을 그어 민간에게 임대하는 것과 테니스장 등 여러가지 장소를 민간에게 임대하는 것은 그 업자가 수익성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 억을 들여서 입찰하는 것은 수익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는 감축행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원을 늘리더라도 그 사업을 하여 우리구민에게 좀더 싸게, 좀더 좋게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게끔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구역은 행정구역이 잘 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앞만 봐도 노량진1동과 2동이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구역을 다시 조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시 지적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구행정감사시 특수활동비의 내역을 요구했으나 감사시까지 내역서가 제출되지 않아 감사를 못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1995년도 1억 6,600만원, 구청장 3,960만원, 부구청장 2,000만원, 국장 660만원, 구정특수시책추진비가 1억,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서 5,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추가요구하여 회의록에 보시면 알지만 배동식이는 그것을 절대 안된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과시켜 주고 차후에 감사를 잘하자고 하는 어떤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통과되었습니다만, 이번 감사에 그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특수활동비 2억 1,600만원, 월 1,800만원씩 어디에 썼는지, 국장급 봉급 18명분을 매월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내역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감사시 11월 27일부터 서류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감사원에서도 안하고 서울시에서도 만한다고 그런 무대답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44만 구민이 뽑은 민선 구의원입니다. 서울시가 안보고 감사원이 안봐도 저는 꼭 봐야되겠습니다. 제가 만약 감사를 못한다면 저는 구의원의 직무유기로 인해서 의원직을 사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당하게 썼으면 밝히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차 보고자 하는 것은 정당하게 어디에 얼마씩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관계없습니다. 어떤 곳에 크게 헛되이 쓰지 않았나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제가 따졌습니다만, 심지어는 11월 27일 제시요구하고 11월 30일 마지막날까지 요구했으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공문으로 접수시켜 총무국장 및 총무과장에게 경위서를 제시했으나 총무과장한테서만 이렇게 무대답한 경위서가 왔습니다, 여러분! 꼭 그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의장께서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여행 경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가깝고 미국보다 훨씬 가까우며, 지난 11월 15일 국장급 이하관계공무원 12명이 일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9박 10일에 2,840만원을 썼습니다. 개인별 1인당 8급 공무원이 244만 1,400원을 썼습니다. 우라 의원들이 지난 10일 일본보다 훨씬 먼 미국을 이번보다 2일이 더 많은 11일박 12일을 다녀왔는데도 1인당235만 9,000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가까운 일본에 가서 의원보다, 같은 직급인지는 모르지만 8급 공무원들이 이틀을 적 게 했는데 어떻게 우리보다 더 많이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무슨 일이 안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분명히 쓴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틀을 적게 하고 가까운 곳에 가고 또, 직급으로 보아도 우리가 더 많이 써야 될텐데 더 쓴다는 것은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장님께 공무원들의 문책을 부탁드립니다. 직원 전보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1년, 민원 1년 6개월, 세무, 변호사, 감사 2년, 관내이동 3년, 타구 4년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미만인 약 8개월, 9개월이 된 사람들이 이번에 68명이 전보발령이 되었습니다. 행정6급 11명, 행정7급 23명, 건축7급 1명, 행정8급 16명, 세무8급 1명, 보건8급 1명, 토목8급 1명, 행정9급 11명, 세무9급 2명, 토목9급 1명 그렇게 해서 충 68명이 사전전보 되었습니다. 그러면 민선구청장이 되신지 불과 4개월만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사이동이 있었는지 그 진의는 무엇인지 그 뜻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보실장을 대신해서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홍보물인 서울신문과 동작신문이 지금 의무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우리 지역의 통반장 5,265명중 2,986명인 약 절반에게 주고 있습니다만, 이 금액이 2억 1,492만원입니다. 요새 홍보물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눈만 뜨면 문앞에 홍보물이 방입니다. 보기가 귀찮은데도 끝까지 넣습니다. 이 2억1,492만원을 가지고 각 지역에 100만원 이하 소규모 민원사업을 하면 210건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지역의 소규모사업은 다 됩니다. 이것을 끊고 소규모사업으로 돌릴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반에서 반장들이 못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다 돌리지는 못하고 어떤 분은 받고 어떤 분은 못받고 해서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서울신문 2억 1,492만원의 돈을 우리지역 소규모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동작신문이 1995년도 1,560만원과 추경예산에서 또 다시 1,864만원을 배정받아 총 3,424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서 이 지역신문이 요새의정활동을 많이 실어주어서 고마움을 압니다. 그러나 신문을 집에서 한 번 보면 6개월씩, 7개월씩 무료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같은 돈을 주고 좀더 많은 양을 받아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골고루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작신문을 한 동에 30부, 50부, 100부씩 이렇게 갖다놓고 보는데, 많은 양을 넣고 여러 사람들이 보게 해주시는 것도 같은 돈으로 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좀 참조해 주시 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발주공사인 노량진2동 청사부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사는 1993년 10월 30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건축비 3억 1,799만원에 전기수도건설비가 4,081만원이 들어서 3억 5,800만원, 그런데 같이 설계를 해서 같이 지었으면 그 돈이면 될텐데 끝나고 추가로 또 같은 장소에 같은 업자에게 추가 지하공사를 시켜서 4,042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한꺼번에 했으면 얼마 안들어 갈 돈을 낭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될지 그 얘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불과 1년 10개월만에 2차 보수가 끝나고 3차, 지난8월 장마 때 비가 와서, 2충 옥탑까지 있는데 지하 1충에서 비가 새요, 위에는 멀쩡한데 바깥 외벽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옥상은 방수가 떠서 엉망입니다. 지난번 이남신의원님이 제시했지만, 여기에 금이 간 사진들이 있습니다.
  (사진 배부 )
  아무리 입찰이라고 하지만 갓 생긴 지 6개월도 안된 신설 건설업체에다가 그것도 1년 반 동안에 두 번 보수하고 다시 세번째 갈라져서 탄원서 100여명을 받아 가지고 제가 그 건설업자를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또한 제가 만약에 삼풍사고와 같이 대형참사가 날까 싶어서 안전진단을 구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공사 진단을 의뢰한 지가, 1개월, 2개월이 되면 난다는 것이 3개월이 돼도 아직 안전진단결과가 안나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건설업체에다가 왜 입찰을 줬는지, 다음에 그렇게 부실한 곳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며칠 전에도 동장실 안의 벽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또 지적을 했더니 또 수리를 했습니다. 겉을 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속을 안전진단을 해야, 만약에 거기에 동민들이 다니다가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옆으로 갈라지지 않고 옆으로 삐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위에서 눌렀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안전진단시 하자를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보수공사 보류요청을 했습니다만, 총무국에서는 강행보수를 시켜서 종합청사감사실에서 조사를 왔는데도 그 근거는 못봤고 확인을 못했다고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거래은행을 우리가 오랫동안 쓰고 있습니다. 약 평균 200억 가까이 됩니다만, 더 좋은 조건이 되면 다른 은행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박상배   배동식의원님! 배동식의원님의 열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스스로 회의규칙을 준수해서 우리 의원 스스로 모두의 품위를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열정은 십분 이해하겠습니다만, 기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도록 서면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열정에 대해서 충분히 시간을 할애해 주지 못한, 우리 지방자치법의 회의규칙에 대한 제약 때문에 드리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순서인 강희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 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희일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1995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1996년도를 내실있게 준비하기 위해서 구정질문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중복되는 질문은 생략하고 질문의 요지가 다른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보제한규정 불이행사유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기구축소 감축행정의 일환으로 특수한 사정이라고는 하지만 사전전보발령 68명중 3명만 1년 이상 근무 자에 해당되며 65명이 4개월부터 8개월 미만자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인사형평에 부적합함은 물론 편중 인사행정이라 판단됩니다. 말단 공무원들의 기회균등 부재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앞으로는 순환보직 인사행정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구 인사행정에 기본방침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996년도 예산편성과 1995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씩 질문하고자 합니다. 1996년도 예산편성상 문제점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7억원이 기획관리항 예산운영세항에 내역도 없이 총액만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을 바라며, 지난날 예산편성에 내역없이 총액만 계상된 예산은 불투명한 재원이 되어왔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물론 구예산 소규모사업비 20개 동에 4,000만원씩 8억원을 소규모 주민 편익사법비로 책정된 것은 이해가 용이합니다. 또 하나 주택사업비 및 지역경제개발비와 일반사회복지비 및 생활보호 부분의 예산은 약 35억이나 감소되었으나 만면에 특수활동비 부분이 대폭 증액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김기옥 구청장은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행정분야 전문인이시기 때문에 구민 모두의 기대가 크다고 봅니다. 자립도가 바닥인 우리 구 살림을 하시는데 무엇보다 민생문제에 역점을 두고 구정을 펴 나가실 줄로 기대를 모았었습니다만, 민생문제 부분의 예산이 예년에 비해 약 35억이나 감소된 것은 44만을 대표하는 민선구청장께서 구정살림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시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민선구청장 출범이 5개월이 되었습니다. 물론 행사의 취지도 좋고 하여 현장을 방문 격려하시고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할줄 압니다. 각기관, 각회의 격려금, 각단체의 지원금 등이 다소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유인물 및 기념품도 제작 배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 개인의 돈으로 다 충당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상기 각종지출금에 대한 명세를 공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상도5동 청사 가건물 축조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장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주민 및 직원의 불편사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바이며, 우리 동 숙원사업 추진위원회에서도 결의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만, 4년 전에 본청 예산 13억을 반납까지 하면서 고려해온 지구지정이 확정된 재개발지역내에 2억1,600만원을 투자하여 가건물을 지어 입주했을 때, 향후 변화되는 사항을 가상하여 장단점을 비교분석해 보셨는지, 아니면 차선책으로 재개발 지역내에 있는 청사부지를팔아서 타지역에 영구건물을 지을 것인지 지금까지 구청에서 연구검토한 사항을 말씀해주시고 1996년도에는 상도5동 동청사를 해결한다는 전제하에 국장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둘째,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바르게살기위원회의 1996년도 운영대책에 대해서 묻고자합니다. 옛말에 '머슴도 먹이고 입히고 잠을 재우면서 일을 시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네 일은 네 돈으로 해결하고 일은 내 집에 와서 그냥 도와줘라'하는 처사라고 밖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굳이 엄동설한에 내보내야 하는 급한 사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청사뒤에 있는 쓰레기 창고나 공구창고라도 빌려주었다가 날이 풀리는 봄에 내보내는 것이 어떠한지 총무국장은 답변을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심경훈련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어제 모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소상히 답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토록 취지와 목적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동별행사 내용을 조사하여 본 바 천태만상이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요지는 주민의 혈세인 예산을 헛되이 쓰지 말자는 것입니다. 잘 이행한 동은 각계각충 주민대표와 각단체 회원을 총망라하여 2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지한 행사를 진행했는가 하면 어느 동은 20, 30명이 모여서 식사나 하고 노래방으로, 어느 동은 30, 40명이 모여서 버스 한 대를 대절해서 산행을 한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국장께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번 개최한 심경훈련의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동료의원과 중복되는 관계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악로변 삼호아파트와 관악 현대아파트간 담장 방음시설의 건입니다. 총 길이가 320m입니다. 우리 동 지역에는 삼호아파트 벽이230m, 관악구 관악 현대아파트 담장이90m입니다. 충 예산 2억 3,000만원으로 채무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관악구에서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주민 요청에 따라서 알미늄 벌집 벽돌형으로 했다가 채광이 어두운 관계로 투명창으로까지 이렇게 편리를 보면서 완료했습니다. 우리 동작구에서는 손도 대보지 못한 채 예산을 반납해야 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언제 해결해줄 것이냐 보다 주민들의 실망에 대한 대안입니다. 타구와 우리 구청 공무원간의 업무수행 능력비교와 또 시구의원의 역량비교 등 실추된 위상과 주민들 가슴에 심어진 무능하고 무책임한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실망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만회할 것인지, 이 문제를 1996년도에 어떻게 해결해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강희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들께 공지해 드리겠습니다만, 회의규칙 때문에 질문을 다하시지 못한 의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소상히 서술해서 의장에게 제출을 하면 의장의 권한으로 속기록에 게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또한 질문요지서는 24시간 이전에 의장에게 제출되었을 때 의장 역시 24시간 전에 집행부의 구청장에게 전달함으로써 답변하는 의무가 생기고 성실한 답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관국별로 듣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임성수 부구청장님께서 오후에 회의가 속개되기 전 사전에 의장에게 본청의 간부회의로 인해서 부득이 오후에 본회의장에 참석을 못하게 된 것을 양해해 달라는 고지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옥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기옥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구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해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대, 숭실대, 총신대를 연결하는 삼각문화벨트 개발방법, 기대효과, 개발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물으셨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건전한 문화창달을 위한 문화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임을 하위원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우리 구 소재 중앙대, 숭실대, 총신대를 연결하는 삼각문화벨트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제 의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1996년도에는 대학가주변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기본 모델을 공모하여 선정하고, 이를 도시설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선정기준은 미래지향적이며 창의적이고 연령에 관계없이 공유하며 즐길 수 있는 작품으로 선정하겠으며, 개발 방법과 시기는 공개응모전 실시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삼각문화벨트가 조성되면 서울에서 최초로 3개 대학을 연결하는 문화거리가 조성되어 건전한 대학문화가 정착되고 자라나는 중고등학생은 물론, 구민 모두의 문화생활 및 정서함양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배동식의원님께서 질의서 외의 질문을 여덟 가지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을 위한 배의원님의 뜨거운 열정과 의지에 대해서 경의에 가까운 흠모의 심정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승백이 도로확장 및 지하상가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을 작성할 용의를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부임하자마자 이 지역을 위한 개발정신의 기본적인 청사진의 문제로서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1996년도에 '개발청사진을 공모할 생각입니다.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노량진 역세권과 장승백이를 한꺼번에 묶는 단일계획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개발청사진을 공모를 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개발계획을 반영하겠고, 우리구청 앞에서 장승백이까지 도로는 1991년 10월 용역 발주한 2천년도를 향한 동작구 도시기본계획에 장승로가 25미터에서 35미터로 900미터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서울시에 기 건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시 연차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배의원님께서 누차 강조하신 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사람들은 원초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돼서일괄적으로 몇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방동 부녀보호소 이전 문제는 제가 기시장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부녀보호소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관장을 하는 업무이고, 지난여름 용인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화로 해서 이 부녀보호소를 시외곽으로 옮겨 줄 것을 건의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그 인근에 미군부대가 관장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동일하게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옥상개조 물탱크를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양성화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건축법상 법규적 검토가 좀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는 내용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가스관 매립시 현장지도를 강화하라고 하는 것은 즉시 반영시켜서 조치하고, 이러한 업자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 종합감사에서 타구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우리가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면도로 주차허용을 포함한 주차 공간 확보문제로, 우선 내년 11개소에 공영 주차장 확대를 포함해서 주차공간 허용문제 그리고 활용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단 한푼이라도 수익이 생기는 사업에 대해서는 직영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배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익성과 수익성중에 공익성이 우선되는 사업은 직영, 수익성이 우선되는 사업은 위탁경영을 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 원리이고 원초적인 질문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을 답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동행정구역의 조정문제는 다음에 박원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예정이시기 때문에 그때 제가 한꺼번에 상세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판공비 문제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제 양심을 걸고 한 마디로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제 주머니속에 있는 돈보다도 우리 공공의 예산을 더 아낍니다. 그래서 단 1원도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허비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만 믿어주시면 여러분이 어떠한 경우에서도 저를 질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특수판공비 문제가 거론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구 금고의 문제는 상세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기검토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가지고 현재 상업은행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좋으냐 아니냐를 제가 취임하자마자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결론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관련 내용을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보제한 규정 불이행 사유에 관해서 자세한 질책이 계셨는데 이 전보제한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성실히 봉사하는 공무원이 소신있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을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기구개편이나 직제변경이나 정원의 변경이나 승진강임 둥 일정한 여건하에서는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여건에서 불가피하게 사전 전보를 해야 할 최소 인원을 이 번 인사에서 전보 조치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 동안에 누적된 인사로 무려 82 명이 승진을 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승진하는 사람의 보직을 바꾸다 보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불가피하게 손을 대야 되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그 전보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전전보가 됐다 하더라도 그들이 새로운 여건과 환경에서 더욱 알찬 위민봉사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인사방침을 어떻게 할것이냐고 물으셨는데, 앞으로 우리 구의 인사방침은 적성발굴과, 신상보호정신에 입각하겠습니다. 흔히들 인사를 할 때 적성발굴에만 역점을 두는데, 사실은 필요한 경우 그 직원을 그 자리에 더 두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판단이 섰을 때는 신상보호를 위해서 관계규정에 조금 반하더라도 옮겨주는 것이 그 사람의 장래와 조직 전체를 구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두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적재적소 배치, 이권부서 장기근무자의 배제, 직무 부적격자의 조기 순환 방침을 앞으로 준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회복지 생활보호 예산과 주택사법 및 지역경제 부분의 예산 감소에 대해서 특수활동비 부분의 예산이 증액책정된 사유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내역없이 총액만 책정된 사유, 그리고 각 직능 자선단체에 대한 지원금 및 격려금 지출과 홍보용 유인물 기념 명세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활동비는 1996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기준 상한액을 별도로 시달 받았습니다. 그 기준 범위내에서 지방행정 수행의 원활한 추진과 하위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소외된 부분에 적정 편성하였습니다. 과목 구조변경 등 특수활동비 과목은 1995년도 예산 대비 오히려 1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대민업무가 민선 자치시대에 있어서 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장의 특수활동비를 줄인 이유가 정치적으로 나변에 있는가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반면에 부구청장이 쓸 수있는 그 부분은 더 늘어난다고 하는 이유도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1996년도 예산은 도로건설 및 치수 재해대책 그리고 교통시설 개선에 관해서 23억 400만원, 청소 및 환경관리 26억 9,900만원, 가정복지 분야에 12억 1,600만원이 증가되는 등 주민복지 및 투자비가 대폭 증액돼 있습니다. 다만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의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취로사업비 11억 8,000만원과 사업완료에 따른 노인정 및 어린이집 토지매입비 17억 4,000만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 융자금이 1996년도부터 회수됨을 감안해서 총 5억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둘째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1996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세부내역 없이 자치구 기준액이 1개 동당 4,000만원, 자치구 7억원 등 충 1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동단위에서 소규모 도로및 하수도 보수, 보안등 수리 둥 그때그때 발생하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투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라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각 직능 자선단체에 대한 보조 및 경비부담은 1996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서 규정한 지원 기준액 범위내에서 노인회 600만원, 체육회 1,210만원, 상이군경회 및 4개 보훈단체에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예산은 내무부 2억 8,300만원보다 적은 8,5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이를 가지고 각종 직능 자선단체 활동을 적절히 지원 격려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국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국   총무국장입니다.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해진의원님의 질문 두 가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특히 하해진의원님께서는 우리 기술분야 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명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토목, 건축 등 기술분야의 인력부족으로 일부 동에서는 기술직이 한 사람도 없는 경우도 있고, 또는 기술분야 업무를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어서 업무처리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경력 5년 이상의 기술직을 시급히 확보해 달라는 촉구가 계셨습니다.
  먼저 저희 구의 경우 동사무소 기술직 정원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원은 20명입니다. 토목직 15명, 건축직 5명, 20명중에 지금 충원돼가지고 있는 현원은 토목직 12명, 건축직 4명해서 모두 16명이 동에 근무하고 있어서 정원에 비해서 4명이 부족한 이러한 실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전체 토목, 건축직은 정원에 비해서 3명이 부족한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이유는 우리구가,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현재 재개발 사업이 광범위하게 추진중에 있어서 재개발차업 추진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주택과와 건축과에 기술직공무원을 우선 충원하다보니 동에 다소 결원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사유가 생겼습니다. 비교적 인구가 적은 4개동, 본동, 혹석2동, 혹석3동, 사당5동에 결원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시인사 당국에 협조를 촉진해서말씀하신대로 빠른 시일내에 저희 구의 부족한 기술직 인력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민원처리 부서에서 최근에 과계장과 실무자가 동시 전보를 함으로써 행정공백을 초래하고 민원처리에 차질을 빚고 있어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직 인력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인사를 지향해 달라는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 구가 민선청장 취임 후 감축행정의 일환으로 단행된 직제 개편에 따라서 11월 1일자로 실과동장 등에 대한 감축 인사가 있었고, 그후 11월 15일자로 일반직 직원에 대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11월 15일 단행된 직원들의 승진과 전보 인사는 원거리 출퇴근하는 직원들 그리고 가사 애로등의 고충과 당면 주요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적격자를 적소에 배치하는 원칙에 따라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대로 간부와 직원간의 시차를 두고 인사를 단행했습니다만, 민원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한 사무 인수인계와 수차례에 걸친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최선의 방법을 다했습니다마는, 그간에 약간의 차질이 있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더 한층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해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배동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지역발전과 우리 지역주민 복리증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의 잘못된 점을 과감하게 지적해주시고, 특히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착을 가지시고 폭넓게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배동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일부 자료제출에 있어서 본의 아닌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먼저 정중한 사과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청장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충분한 이해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참으로 송구스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구청장의 특수활동비는 기관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경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지출내용은 다양하고 광법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민활동,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회를 포함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그리고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수집, 또 우리 구에 환경미화원이나 취약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하위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경비 그리고 주요행사 및 시책추진 대단위 사업과 주요 투자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 등이 부구청장 및 각국장이 사용하는 활동 경비와 포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구청장이 직접 집행하는 예산은 그 일부에 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996년도 정원 가산 특수활동비의 경우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금년보다 약 40% 삭감되게 되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출내역의 제출요구 등에 관해서는 행정사무 감사시에도 몇 차례 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취지로 보아서 경비 집행에 있어 그 융통성과 재량성이 허용되어 있는 그러한 예산과목으로서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는 경비입니다. 현실적으로 중앙부처나 각급 행정기관 그리고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 있어서도 이 항목에 대한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다시 한번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배의원님의 주민에 대한 강렬한 봉사의지와 집행부로 하여금 보다 알뜰하고 정성스럽게 주민을 모시라는 충고와 독려의 말씀에 대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특히 조금전 청장님께서도 예산 집행은 내 돈보다도 아끼고 알뜰하게 쓰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배의원님의 깊은 철학을 받들어서 각종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더욱 아끼고 절약하면서 알뜰한 봉사행정을 펴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공무원들의 해외여행경비가 과다 지출된데 대한 사유와 만약, 과다 방만하게 지출되었으면 그 책임을 물어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구의 경우 공무원의 해외여행은 지금 한참 펼쳐지고 있는 무한경쟁시대의 개막과 그리고 세계화에 따른 국제경쟁력을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높여서 선진국의 행정을 비교시찰해서 우리 구의 행정수준을 높이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저희 구에서는 모두 53명이 해외견학과 비교시찰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아주, 미주, 구주지역 등 세계 곳곳을 사전 계획과, 특히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과 사전 업무협조를 통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여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이에 따른 해외여행 경비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법이 정해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실비만을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금후에도 여행경비 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여 추호의 낭비가 없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 일부직원들의 해외 배낭여행 경우에는 총 소요경비의 50%만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일본과. 미주지역의 경우 일부 일정이 '차이가 있는데도 오히려 여행경비는 역으로 산출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만, 머무르는 여행 행선지에 따라서 1급지와 2급지 등 격차가 있기 때문에 비록 긴 여행기간일지라도 예산은 오히려 적은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다섯 명의 직원을 사전 전보발령을 했는데 그 이유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 구의 인력관리에 관해서는, 배의원님께서도 이미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1995년 11월 15일자 인사발령시 사전 전보자는 모두 68명입니다. 그 내용을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능력이 우수하고 현장 행정에 밝아서 일선 기능강화에 유능한 직원 11명, 그리고 직제개편에 따라서 직급 조정과 공무원 개인의 고충해소 등의 사유로 인해서 57명을 심사해서 사전 전보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공무원 인사배치는 무엇보다도 주민을 참답게 모시고, 주민을 위해서 열과 신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도록 일터를 지정해주는 것입니다.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고충도 해소해주는 것 또한 인사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인사운영 기조를 견제하면서 온갖 노력과 성을 다해서 주민을 모실 수 있도록 인력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노량진2동 청사의 하자보수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질문 과정에서도 배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들을 대표해서 하자부분을 지적해주시고, 또 부실 공사를 행한 그 건축회사에 대해서는 특히 그 사법적인 조치까지 거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지역의 이남신의원님의 질문에서도 소상히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어제 오후에 저희들이 요청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6일 대한 건축학회 소속 교수 2명이 노량진2동사무소를 방문해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그 진단결과는 현장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또한 현장조사와 아울러서 동청사에 대한 정밀진단 실시를 위해서는 설계부서와 각종 공부를 검토한 연후에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해서 금일 중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서류를 갖다가 진단팀에게 제출한 바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신문과 지역신문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어제도 제가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서울신문 구독료를 저희 구 지역별 지역개발을 위한 소규모 사업비로 대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어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신문 구독료 지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판단에 따라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배동식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희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도5동 임시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선 상도5동의 임시 청사는 지난번 동별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구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상도5동을,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이것을 제1위로 선정을 해서 추진 계획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도5동은 지금 임차 청사로서 3층 전층과 2층 일부를 활용하고 있으며, 임차료는 연간 3억2,300만원입니다. 이것이 내년 12월이면 임대기간이 완료되기 때문에, 또 만약 재개약을 해서 임대기간을 연장을 한다면, 약 1억 가까운 임차료가 더 증액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언제 제대로 추진되어서 정상적인 우리 동 청사를 신축할 그러한 전망이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2층, 3층 오르내리는 지역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2억여원을 편성을 해서 가건물을 축조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고, 단 한 가지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것은 가건물을 신축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지역 재개발사업 추진을 지연시킨다든지 이러한 것은 결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컨대 비록 1년을 쓰더라도 우리가 연간 소요되는 막대한 4억여원에 대한 이자를 따져서라도 우선 가건물을 지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가건물을 축조하는 것을 우선 사업계획으로 반영토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강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청내에 입주하고 있는 각종 직능단체 사무실을 연말까지 이전시키는 것은, 추운 겨울에 대책없이 이전시키는 것은 무리한 처사가 아니냐, 그래서 저희 청사 뒷편의 창고형 가건물에라도 수용을 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관변단체의 청사내 사무실 입주단체들에 대한 이전 관계는 저희 구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습니다만, 1993년 3월에 지방자치단체 청사내에 있는 각종 단체의 사무실을 금년안으로 정리하라는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구에서는 청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관변단체의 사무실 이전문제 지원을 위해서 우선 먼저 상도4동 316의30번지에 있는 구유건물을, 당초에는 재활용센터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것을 이분들께 이전할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서 잡종재산으로 변경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한편으로 치우쳐 있고 임차료가 비싸다는 그러한 사유 때문에 이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10월 15일 신대방2동 사무실에 또 일부 공간을 마련해서 새마을협의회와 바르게살기를 옴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서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임차료까지 선정해서 계약만 하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두 번째 이전장소를 물색해서 안내해 드린 바가 있음을 미리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지하에 같이 있는 자유총연맹 사무실은 연내에 자발적으로 이전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경훈련에 대해서 동별로 실시를 했는데 동별로 행사내용이 너무 차이가 있고 일부 동의 경우에는 예산낭비의 경향까지 보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제 청장님께서도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강의원님께서도 심경훈련에 대한 내용은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것은 동별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동마다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동의 경우에 행사 내용이 부실하고 행사집행에 있어서 예산낭비의 측면까지 엿보였다는 것은 앞으로 만약 이 훈련을 다시 시행할 때는 동별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그러한 낭비요인이나 부실한 내용이 없도록 사전지도를 철저히 할것을 보고 말씀드리면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경희   재무국장입니다. 하해진의원님이 질문하신 토지경계측량이 불가한 지적불법지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적도상 경계와 현장 경계가 부합되지 않아서 측량성과를 제시할 수 없는 지적불법지가 많아서 지적관리에 문제점과 구민의 재산관리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불법지의 발생원인은 1910년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 당시부터 조세부과를 목적으로 지역별로 측량을 해서 작성한 도면을 장기간 사용함으로 해서 도면의 신축과 마모현상이 있을 뿐만아니라 경계측량없이 건축하는 둥의 제반요인으로 측량상 경계가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불보합지 정리방법으로는 토지소유자 전원이 동의해서 점유현황대로 경계와 면적을 정정을 하고 면적 증감에 따르는 금전청산은 당사자간 합의청산하는 방안이 있어, 우리 구에서도 1993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으나 소유자들간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해 합의가 되지 않아서 사실상 정리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이미 지난 3월 내무부에 지적불법지정리에관한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바 있으나 내무부에서는 부분수정만으로는 완전해결이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전 국가적 차원에서 전면 재조사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 재조사 관계법규가 확정시행이되고 구체적인 재조사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배동식의원님께서 구금고를 조건이 좋은 타은행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구금고 재선정 취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재무국장이 구체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구금고 설치 계약은 1994년 5월 1일부터 1997년 4월 30일까지 상업은행과 구금고 업무대행 계약이 체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민선구청장님께서 취임 이후에 구금고 운영에 있어서 자금예치의 이율이 높고 자금이자 증식 등 수익 차원에서 구금고 운영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라는 구청장님의 특별지시가 있어서 지난 7월 7일 18개 전 시중은행에 공문을 발송해서 구금고 운영 참여 의사와 자금 예치 이율 등 조건을 제시토록 통보한 결과, 국민은행 둥 7개 시중은행에서 구금고 운영 희망의사를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금고 재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한 결과 한국상업은행이 다른 은행보다 정기예금 가입시 현재의 정기예금 이율보다도 1%가 가산된 우대금리를 제시한 바가 있으며 그 외에도 600여평의 건물을 신축해서 기부채납하는 등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바가 있어서 1997년 4월 30일 구금고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재선정하여 운영토록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금고가 현재 상업은행인 만큼 구금고가 다를 경우에 각종 공과금 수납업무의 혼란과 시세와 구세의 병기 곤란은 물론이고 구좌경정, 자금이체, 그리고 실물처리, 실물수령 및 월계대사 지연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특히 상업은행은 78년간 서울시 금고업무를 취급함으로써 금고업무 처리에 대한 경험이 타은행보다 축적되어 있고 특히 서울특별시 지방세 OCR센터를 독자적으로 개발운영하여 서울시 전체금고업무를 담당, 시금고와 구금고의 단일화로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됨으로써 상업은행과의 구금고 대행계약은 구 재정수입과 자금운영면에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행정능률에 있어서도 향상되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른 은행과 교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배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정복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도시정비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해진의원님께서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의 소방도로 폭에 대한 완화규정을 적용할 용의가 없으신지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문제는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다른 구에서는 시행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지형상 고지대가 많은 것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및 규칙을 최근의 청산금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및 규칙의 대부분의 규정은 단독주택 등으로 개발하는 자력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1991년 2월 분양처분 고시하여 현재 청산중에 있는 흑석 제2구역내에 있는 주민 3인이 동조례의 청산금 산정방법 규정이 모법인 도시재개발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청산금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95년 10월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판결에 대한 후속조치의 방안을 각구청에 시달하였는 바, 조례에 규정된 청산금 방법은 도시재개발법 제53조의 규정내용대로 개정토록 하고 개정규정은 개정이후 분양처분 고시된 지역에 한하여 적용토록 부칙을 신설하여 개정 이전 분양처분된 지역은 소송 당사자에 대하여만 재처분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우리구의 자력재개발은 이미 분양처분 고시된 흑석 제2구역, 본동 1-1구역 뿐이고 자력재개발사업은 사업 추진상 청산금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신규로 추진될 지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 개정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례를 위법한 상태로 유지하기는 곤란하므로 충분한 검토 후에 개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흑석제2구역 청산금 문제는 소급조례가 되어야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배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호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해진의원님께서 현황도로 정비 주민숙원사업이 사유지로 인해 집행되지 못한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오전에 질의하신 전진명 의원님과 같은 내용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전진명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론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도로상 사유토지문제는 기부채납이 되든지 최소한 토지주의 사용승낙이 있어야만 도로정비공사를 시행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과거 형질변경, 사도개설 허가, 대단위 택지개발 등으로 발생된 도로부지는 사유지로 남아 있다 하더라도 원래도로주변에 입주한 주민이 그 대가를 지불하였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주민과 함께 토지소유주를 적극 설득하여 도로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일의원님께서 관악로변 방음시설에 대한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관악구와 형평을 맞추어 방음벽 공사가 시행되지 못한데 대하여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악로 확장공사는 당초 책정된 사업비를 우리 구 및 관악구로 각각 배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악구와 구계를 접하고 있는 상도동 현대아파트 주변의 방음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채무가 포함된 예산 2억 3,000만원을 서울시에서 관악구로 일괄배정해서 사업시행토록 하였으나 관악구에서는 채무예산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관악구 관내 방음벽 설치공사만 완료하고 동작구 관내 사업시행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에 관한 조정을 서울시에 의뢰하여 방음벽 설치와 관련된 사업비 2억원을 우리구에 추가 배정키 위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관악로 확장사업 계획 변경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 변경이 승인되면 관악로 확장공사 기간내인 내년중으로 방음벽 시설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의 질문과 배동식의원으로부터 집행부측 답변에 대한 보충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 중지)

(15시57분 계속 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과 배동식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의원   존경하는 박상배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한 김기옥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27 선거를 거쳐 7월 1일 탄생된 초유의 민선구청장이 수장이신 집행부측을 향해 구정질문을 하게 되니 보다 능동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희망적으로 기대해 보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동작동 동명건으로 행정동명과 법정동명을 일원화 해달라는 건입니다. 동작동은 1995년11월 30일 현재 32개동 7,520세대 2만2,38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으로, 동작동으로 주소가 되어 있는 세대가 8개 통에 전체 27%인 1,949세대, 사당동으로 주소가 되어 있는 세대가 24개 통에 전체 73%인 5,571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동명은 동작동명이면서 법정동명은 동작동과 사당동 두 개의 이름과 두개의 주소를 가진 기구한 운명의 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입학철이 되면 선생님과 학생들도 무척 혼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본건에 관한 질문은 동료 김무의원께서 1991년 구정질문에서 역설한 바 있으시고, 또한 본의원이 1994년 12월 6일 구정질문시 역설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구청장 답변은 적극 검토해 실행토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김기옥 민선구청장님! 물론 58종의 공부사항 변경 둥 어려움이 수반되겠지만, 구청장께서는 본건을 동작동 주민과도 약속한 바 있으며 누군가는 언젠가 해야될 사항입니다. 언제부터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무부 승인을 득해 주실지 그 청사진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웃 관악구의 예를 간단히 들고자 합니다. 관악구 전체 27개 동중 신림45동을 제외한 25개 동이 지역 특성에 맞는 원당동, 인원동, 난향동 등으로 1995년 7월 29일부터 주민의견 수렴을 시작하여 1997년 1월 1일 동명개명 시행을 앞두고 현재 35%의 진척을 보고 희망적, 진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역시 구청장께 묻습니다. 동작동 이면 우회도로 개설의 건입니다. 본우회도로는 약 2.5킬로미터의 구간으로 일명 동작동 첫마을에서 시작하여 현충묘지공원인 동작중학교 뒷산을 통해서 동작국민학교 뒷산으로 이어져 동작동 산11번지, 현재 집단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통과하여 오늘 현재 진입로 때문에 재개발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사당동, 소위 5공구 95번지까지를 연결만 하면, 동작동의 이웃 마을인 사당2동 우성아파트길과 사당3동 남성국민학교 앞길이 자연히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참고로 본의원이 지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본건은 현재 1996년 예산에 설계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앞으로 15억정도로 추정되는 예산이 소요될 것이며, 또한 현충묘지공원을 통과해야 되므로 현충묘지관리사업소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등의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수반되리라고 사료됩 니다. 그러나 본도로가 개설된 이후의 부가가치를 간단히 말씀드려 본다면 매일 아침 운동과 등산 등으로 현충공원을 찾는 2,000여명의 주민 편의, 동작동 소방도로로서의 구실, 동작동 균형발전, 즉 지금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곳에는, 산꼭대기는 평당 150만원 정도의 지가가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땅값이 한 500만원 정도로 오를 것이고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구멍가게 같은 것이 만들어진다면 주민들의 수입이 증대될 것이고 또 현재 주택단지로, 조합으로 형성되어 있는 몇 만평의 산이 앞으로 개발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참고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작동 균형발전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언젠가 개발이 되어야 할 동작구 유일의 최대 불량주택 집단인 산11번지의 진입로로서 이용가치가 있다고 보며 매일 체증되고있는 이수교차로부터 충신대학까지의 교통적체현상 해소, 동작동, 사당2345동의 간선도로 역할 등으로 기여되는 부가가치가 매우 높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2,000만원의 설계용역비를 기점으로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본도로 개설건을 착수할 용의와 가치가 없다고, 흑은 있다고 판단되시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총무국장과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소관으로 구청 광장에 1층 철제주차장 건설 요망의 건입니다. 본건은 본의원이 1994년 12월 6일 정기회에서 당시 총무국장께 질문한 바 있는 사항으로, 당시 총무국장 답변이 구청 광장에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므로 1995년도에 적극 검토 실행토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진전이 없을 뿐 아니라 아무 답변도 없었기에 이에 관해 재촉구 및 이후의 계획에 관한 구체적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건설국장 소관으로 동작구 11개 동소재 어린이공원 7,004평 중 대방동 참새공원 892평, 대방동 제비공원 550평, 사당1동 까치공원 450평, 사당5동 늘푸른공원 450평, 흑석동 유수지 복개통 물새공원 등 대형어린이놀이터 지하를 유료주차장이나 마을회관, 노인정 등으로 활용하고 그 지상은 소기의 목적대로 어린이 놀이터로 활용하는 합목적, 다목적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역시 본의원이 1994년 12월 6일 구정질문을 통해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건설국장답변이 서울시 지침이 3,000평방미터 이상만 주차장 등으로 검토토록 되어 있으나 유휴지가 절대 부족한 동작구 실정을 감안 노인정, 유료주차장 등은 소관 부처인 시민국과 도시정비국에 적극 협의하고 협조를 의뢰하여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행정은 연속성입니다. 또한 이제는 자치구시대요, 민선구청장 시대인 만큼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상급기관에 의존할것이 아니라 과감히 투자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건설국장의 투자가치에 관한 전망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언제부터 사업계획에 착수하실런지 시민국과 도시정비국에 협의하여 이에 관한 구체적 명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탁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탁규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1995년도를 마감하고 다가올 1996년을 알뜰하게 준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할까 합니다.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동작구청 산하에 설치된 44개의 각종 위원회 중 최근 3년간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 분석한 결과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를 과감히 정리할 용의는 없는가요?
  다음은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매회계년도마다 구의회에 기금운영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이웃돕기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활용판매관리기금, 환경미화원자녀에대한학자금대여기금 등 6개 기금에 대하여 1992년 이후 구의회에 자금운영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요? 본의원은 한 번도 제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무국장께서 서면으로 저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이웃돕기기금관리규정 제5조에 규정된 이웃돕기기금 수해 대상자는 저소득, 불우시민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지급해야 되는데,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지출내역을 보면 군경위문금 내역으로 85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웃돕기기금 설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돕기기금 설치를 조례로 정하지 않고 규정으로 설치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다음은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1996년도 세입예산 편성에 가장 기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의 구성내역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으로 구성되는 자체재원과 국고 및 시보조금 등으로 조달되는 의존재원으로 나누어 파악해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자체재원은 422억원으로 편성되어 금년에 비해 38억원이나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임시적 세외수입중에서 재산매각 대금과 이월금이 크게 감소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만, 지방세 수입이 1.3% 감소하고 경상적 세외수입도 4.1%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우리 동작구의 재정자립도가 53.3%인 사실을 감안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재정자립도를 조금씩이라도 높여 우리 구의 현실에 맞는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미래지향적인 구정운영의 기본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구자체재원 조달이 38억원씩이나 감소하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구청이 세원의 개발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을 일부러 과소계상함으로써 차후 추경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요지를 정리하면 재정자립도의 확충을 위해 구청이 계획하고 있는 세원 개발계획은 과연 무엇이며, 이처럼 예산 편성을 한 까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이탁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의원   최영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4만 동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기옥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5년은 한국 현대사에 길이 남을 참으로 큰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실로 34년만에 위대한 국민의 역랑으로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습니다. 그 동안 소외받고 고통속에 인내하면서 살아온 많은 국민들은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지방자치제의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구의회와 민선 자치단체장에게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특히 주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풍토조성과 소방차와 같은 행정으로 주민의 아픔, 쓰라림, 가슴에 맺힌 한을 해결하겠다는 김기옥 민선구청장께 거는 희망과 기대는 더욱 크다고 생각됩 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의원은 먼저 김기옥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치단체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비젼과 철학과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구민에게 도시조성의 미래상과 비젼을 제시하는 것은 구청장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사료되어 21세기를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지역경제정책,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동작구가 타구에 앞서가는 독창적인 업무를 개발하고, 구정 각분야별로 발전정책을 구상하고,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21세기 구정발전기획단 구성을 제안하는데 구청장의 의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 동안 중앙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온 우리 동작구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보조금의 중단과 각종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늘려 재정자립도가 50%선에 머무르는데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세권을 대폭 이양받아 국세를 지방세화하는 방법과 현재 추진중인 각종 수익사업을 새로운 아이템으로 개발해서 기업식 경영과 마아케팅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라매공원내의 상업용지 지역에 있어서 인접구인 관악구와의 애매모호한 구간경계 때문에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데 확실하고도 책임있는 구간경계조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곳은 서울시가 지난 1982년 공군사관학교로부터 12만 6,000평을 367억원에 매입하여 10만 7,000평은 공원으로, 약 1만 9,000평은 그지역에 중심지역이 없다는 이유로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서 일반에게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매각으로 서울시의 재정에 다소 기여를 했을지는 몰라도 녹지공간을 해체하고 공원기능을 저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급해서 인접구인 관악구와 행정분할조정을 거치지 않아 네 동의 건물이 행정구역이 양분되어 건축하게 되었는지,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일개 각동사무소 법정관할지역 경계도 도로, 하천, 구릉, 산으로 규정되는 줄알고 있는데 구간 경계가 건물 한가운데로 갈라지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현재 입주완료한 보라매 우성아파트를 예로 들겠습니다. 동작구 신대방2동 395-72와 관악구 봉천동 721-25로 주소가 양분되어 있어 총 199세대중 117세대는 동작구로, 82세대는 관악구로 편재되어 입주민들이 행정이용에 상당한 불편과 불만을 느끼고 있고, 쓰레기처리 등 각종 행정서어비스를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하고 있고, 학군제 문제 등 각종 현안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보라매공원내 상업용지공원 구간경계를 서울시에 시급히 조정요구하고, 무한경쟁시대에 입각하여 차제에 더 이상의 피해가 도출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도시계획사업과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새로운 도시형성이 이루어져 일상생활권과 행정상의 불일치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주민참여와 통제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현실적인 법정동 관할 및 행정관할을 전면 재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통반장은 그 동안 최일선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구정에 의한 설치목적에 어긋남이 없이 임무에 충실한 면도 있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나친 선거운동 기능 등 적지 않게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주장도 있었고, 며칠 전 동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타지역으로 이주했거나 사회적 물의와 품위를 손상했는데도 해촉되지 않고 회의수당, 서울신문 구독료 등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또한 민방위 기본법에 의하면 통단위 지역민방위대는 통장이 대장직을 맡고 있는데 우리 동작구 600여명의 통장중 25%가 여성, 10%가 60세 이상의 고령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해나 전시상황 등 유사시에 어떻게 이 분들이 약 200명에 달하는 민방위 대원을 통솔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본의원은 통반장 제도를 대폭 개선하거나 점진적인 축소를 주장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난 20여년 동안 전국적으로 주민계도를 목적으로 실시되어 왔던 반상회는 이웃간의 친목도모와 생활정보 교환 등 순기능 역할을 충분히 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관주도의 회의를 통한 선거운동 기능, 공무원들의 반상회 참여에 따른 부작용, 참여주민 저조, 반상회보 배포에 따른 연간예산 등 문제점이 많은 걸로 사료되므로 현 시점에서 반상회를 대폭 개선하거나 해제를 주장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각동에 일괄 배정되는 소규모 사업비 등을 포함한 지원액을 각동면적, 인구, 취약비율로 구분하여 재정적 인센터브(incentive)를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민국장께 복지정책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0여년 동안 경제성장의 뒤안길에서 소외된 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안고 가지 않으면 안될이웃들이자 우리들 자신이기도 합니다. 최근관내 주민들에게 사회복지 만족도에 대해서 갤럽조사를 한 결과 만족도가 13%, 그저 그렇다, 불만족스럽다가 89.6%로 나왔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회보장 예산이 1995년도에는 97억 6,536만 4,000원, 1996년도에는 85억 4,57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2억 1,957만 8,000원이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물가상승률로 보나 요즘 정책적 사회복지로보나 사회보장 예산이 이처럼 12억여원이 삭감되어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만족도가 겨우 13%밖에 나오지 않잖습니까? 삭감 예산편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방동 사회복지관 노인정 회원수가 80여명인데 월 운영비 보조가 7만원입니다. 상향조정하십시오. 각동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보면 아동 정원 2,090명 중 면제 23명, 경감아동 351명, 기타 일반아동 1,716명으로, 어린이집유아선정 기준에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많은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노인성 치매환자 및 각종 노인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노인복지종합병원 신설 및 유치를 제안하는데 시민국장은 적극 수용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얼마전 뉴스보도에 의하면 주차관계로 이웃끼리 칼부림 소동이 일어났던 어처구니없는 일을 본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 갤럽조사에 의하면 동작구에서 거주지역 당면 해결과제 1위가 단연코 주차시설확충입니다. 특히 노량진1동, 2동, 본동, 신대방1동, 2동, 대방동은 각각 41.1%, 42.7%로서 절대 부족의 주차시설 확충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작구 관내 버스노선의 전면조정으로 교통이 불편없는 항구적인 정책개발과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신대방1동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강남방면과 종로방면의 버스노선을 연장 또는 신설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건축법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대방1동 21통재건축조합의 예를 보면 단독주택지로서 총 41세대중 동의자 38세대, 미동의자 3세대로서 주택조합의 결성이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단독주택 재건축은 100%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재건축법에 의해서 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법의 이러한 폐단을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보라매공원과 협의하여 신대방동 우성아파트뒤 보라매약수터에서 보라매공원으로 통하는 산책로를 개설하여 신대방동 지역주민들의 건강유지와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할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최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동식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배동식의원 나오셔서 보충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의원   우선 의장 이하 동료의원들, 또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20분간 질문을 하고 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각국장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간단히 요약하면 우선 재정을 절약하여 우리 구 예산을 아끼자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관리소홀에 대한 것으로 관리를 잘하여 열심히 해보자는 뜻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신문에 21억 4,000만원을 투자하는 이유와, 또한 구정의 회보가 있는데, 이것이 세로 29.5센터미터 가로 21.5센터미터인 회보 2,000부에 2,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한 부에 만원 꼴입니다. 보통 책한 권이 5,000원 뿐이 안되는데 그 얇은게 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비쌉니다. 50%를 줄인다면 우리 재정이 1,000만원이 절약됩니다. 이런 작은 것부터 앞서서 줄여야 됩니다. 제가 인쇄소를 소개해 드려도 이 금액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재정에 기여하자는 얘기고, 또한 관리관계에서 여러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체육시설에 1993년도 1억 1,898만원, 1994년도 5,725만원, 1995년도 6,847만 8,000원이 체육시설 지원금으로 나갔습니다. 본의원이 감사시 현지를 답사했습니다만, 녹천, 학수, 달마사, 본동 체육시설을 가보니까 회전판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역시 윗몸일으키기도 부실합니다. 그러면 이 돈이 다어디로 갔는가? 저는 이걸 절약하자는 것이고, 또한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이 있는데 1993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5,945만원이 나갔는데 1990년도 나간 잔금이 한 동에 약2,000만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 20개동이라고 하면 약 4억이라는 돈이 나갔습니다. 알다시피 그 동안 거의 이자가 없다시피 합니다. 누구라도 오래 쓰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런 돈을 빨리 거둬서 빨리 또 다른 사람에게 회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한번도 통보하지 않은 것이 많은데 본인에게 예고 통보를 하여 회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관리를 잘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료보험조합에도 약 100억 가까운 돈이 관은행이 아닌 타은행으로 들어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거 역시 큰 금액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거 역시 하나하나 관리를 하고, 의료보험조합에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 구청에서 감사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잘하지 않는것 같은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뜻과, 또한 우리 이동문고 지원 보조비가 이관수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2억 3,216만원이 나왔는데 도서구입비는 2,100만원, 과연 2억 1,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로 갔는가, 이런 관리를 잘하시는지, 못하시는지 관계 국장님과 공무원들은 깊이 반성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새마을 단체지원금도 1995년도 4,365만원 역시 관리를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전전보에 대한 공무원 68명 뿐만 아니고 통장해촉, 1995년 7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약 3개월간 588명의 통장중 11%에 달하는 53명이 해촉되었습니다. 감사를 바로 앞두고, 총선을 불과 4, 5개월 앞두고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왜 해촉되었는지 그 진위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과 배동식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원규의원, 이탁규의원, 최영수의원, 배동식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관국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옥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기옥   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질문해주신 박원규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동작동의 행정동명과 법정동명을 일원화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잘아시는 대로 동작동사무소는 1979년 9월 29일 구간 경계조정시 동작 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동작대로 지역은 당시 사용하던 동작동 지분을 사용하게 되었고 정금마을 이외의 기존지역은 사당동 지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두개의 법정동인 동작동과 사당동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법정동 사용현황은, 박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동작동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8개통 2,194세대, 사당동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24개통 5,451세대입니다. 법정동을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륵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동의 명칭이 바뀌게 되면 주민등록, 인감, 호적, 등기부 등 총 58종의 각종 명부를 고쳐야 함은 물론이고 해당 주민과 출향자의 의견수렴도 선행되어야합니다. 따라서 행정구역의 명칭은 공부정비에 따른 인력 및 예산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지역주민 출향민 등의 여론조사 과정을 거쳐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안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1996년도 상반기에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하고 공부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은 1996년 추경에 반영해서 우선 동작동부터 시작해서 상도동 등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작동 이면우회도로 개설건에 관해서 지도를 제시하시면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동작동 뒷쪽과 95번지를 잇는 이면도로 개설에 관한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잘아시는대로, 도로개설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기 반영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 도로개설 여부는 용역 및 관련기관의 협의결과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탁규의원님의 질문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세입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한 재원발굴 계획을 자세히 물으셨습니다. 우선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서 이관수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들의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히 답변을 요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일반회계 891억 7,600만원중에서 자체재원은 422억 2,000만원으로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47.3%로 금년에 비해서 6%가 낮아집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세입증대 방안을 위하여 층 31건의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서 자체 시행 및 현재 건의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많은 재원이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될 수 있어 지역개발을 촉진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구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불필요한 경직성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감축행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수립에 있어서 세입의 감소는 경기변동 등 세외의 여건으로 불투명에 대비해서 재정운영 계획을 축소 전망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 전망 등과 세원개발에 관한 일련의 사안에 관해서는 실물경제에 관하여 탁견을 가지고 계신 의원께서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좋은 의견을, 그리고 실천 가능한 의견을 내주시면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영수의원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21세기 동작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밝히고 그 수립에 따른 발전기구를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비젼없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지적은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역사회 발전전략과 현실에 적용가능한 시책들의 연구개발 기능이 절대 필요한 과제로 대두되고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20명내의 대학교수 및 해당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촉된 동작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작발전자문기구는 구정을 진단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며 21세기의 지역사회 발전전략과 주민복지 증진시책 등 주요정책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일정액의 발전기금이 조성된다면 동작발전연구원이라는 제단을 설립하여 우리 구 미래지향적 발전모델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법인단체로서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국세를 지방세화하여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방안 및 계획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국세 일부세목의 지방세 전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국세 일부세목의 지방세 전환은 국가조세체계의 개편사안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과거 서울시에서는 국세중 지방세 성격이 강한 국세 일부세목, 부동산 양도소득세등의 지방세전환을 건의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세입확대 방안으로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세와 병과 징수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지 않아 징수교부금지급근거 법규개정을 현재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셋째, 보라매공원 상업용지 지역에 있어서 관악구와 구간경계 조정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보라매공원내 상업용지 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11만㎡중 동작구 4만 9,954㎡ 관악구 6만 1,483㎡로서 상업용지 건설에 따라 총 14개블럭중 5개 블럭만이 양 구 관할경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라매공원 후문지역 주상복합건물들이 소재한 상업지역에 대한 우리의 편입 요구건에 대해서는 1994년 11월 서울시 행정구역조정위원회의 최종 심의에서 이 지역에 신축중인 건물들이 완공되어 주민들이 입주되는 시점, 즉, 1998년 6윌 30일경에 동작구, 관악구 양 구 공동관리하에 전체 입주주민의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그결과에 따라서 행정구역 조정을 마무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동작구 관내 법정동 관할을 전면 재조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1980년 4월 1일 대통령령 제9603호에 의해서 관악구를 분리해서 동작구를 신설하였을 당시 동작구 법정동은 현재의 9개동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앞서 박원규의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법정동을 조정하려면 지방자치법 제4조 및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주민등록 등 58종 공부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는 등 많은 행정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나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주민 불편도 뒤따르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황을 정확히 조사한 후 전면 조정계획을 수립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60새 이상 통장이 많이 있고 여성통장도 많아 유사시 대처가 어렵고, 아울러 통반조직이 비대한데 이에 대해 축소조정할 의사가 없는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민방위 기본법상 통장이 지역민방위대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시 고령자, 여성통장의 배치와 능력에 관해서 우려를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 여건상, 도시여건상 여성 통장과 노령자 통장이 불가피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10% 미만의 범위내에서 이 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정한 인력으로 유사대처에 가능한 젊은 인력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통반조직의 축소 내지 폐지에 관해서는 이것이 전국적인 조정사안이기 때문에 행정쇄신위원회의 쇄신과제로 금년내 제출을 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여섯째, 반상회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대로 그동안 반상회가 관주도 아래 획일적으로 운영되어 주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관심사에 대한 활발한 논의의 장으로 활용되지 못해서 반상회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1994년 행정쇄신요원으로 재직할 때, 바로 이 반상회의 자율적운영 내지 폐지의 문제에 관한 과제를 제가 연구검토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때 반상회운영은 자율에 맡긴다고 하는 자율반상회 운영 취지로 최종결론이 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제가 취임한 이래 반상회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일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반상회를 개최했을 때는 통반별로 개최하던 고정틀을 벗어나서 앞으로 공동관심사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겠고, 마을일은 주민스스로 논의하는 주민 자치조직으로 앞으로 활성화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반상회에서 모아진 건의사항은 주민 총의를 거친 집단민원으로 분류하여 최우선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구정의 신뢰도 또한 크게 향상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국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국   총무국장입니다. 세 분 의원님의 질문과 그리고 배동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총무국 소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청광장에 1충 철제주차장 설치가 진척되고 있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특히 1994년도에 같은 질문이 있었는데 그간의 진척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김명기의원님의 지하주차장 건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구청내주차장 현황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광장에 95대 분 그리고 주차타워 40대 분의 주차용량이 있어서 모두 135대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차인원을 상시 활용해서 주차정비에 임하고 있고, 어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특별한 행사를 제외하고는 아직 큰 어려움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날로 늘어가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연구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제 김명기의원님이 제시하신 지하주차장 문제는 말씀올린대로 주차장 초입구가 되는 지역은 수도사업용지로서 상수관이 지나가고 또, 일부 부지에는 하수관이 관통하고 있는 이런 관계도 있고, 또 저희 구청의 지반이 매립지반으로 연약한 관계로 여러가지 검토가 되어야 하겠고, 또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구청 지상주차장을 철제로 다시 증축할 경우에는 청사정면에 있는 상업은행 출장소옆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할 것 같으면 광장이라는 것이 주차용으로만, 단일 용도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저희들 알뜰시장이라든지 각종 전시회라든지 또 구민이 활용할 광장으로도 이용되어야 할 이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제 보고 올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가지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될 사항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탁규의원께서 질문해주신 각종위원회중 운영실적이 부실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의 정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는 총5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금년 10월 30일 위원희 정비계획을 세워서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각 해당부서에 시달했습니다. 이지침에 의한 정비방향은 기능이 쇠퇴하거나 설치근거가 소멸되었거나 설치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또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이를 과감히 폐지하고, 구성원이나 기능 등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도록 하고, 필요 이상의 상위적으로 구성된 위원장은 직급을 하향조정하고, 과다한 인원수의 위원회는 감축하는 등 향후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한 단계별 추진 내용은 1단계로 우선 11월 30일까지 각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는 12월중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정비대상위원회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관부서별로 정비를 실시하되 법령 및 중앙부처의 훈련과 지침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는 서울시에 정비를 건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조례, 규칙, 훈령, 방침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는 관계규정을 개정한 후 정비할 계획입니다. 질문해주신 대로 이문제는 더욱 정비에 촉진을 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영수의원님께서 1996년도 각동에 일괄 배정되는 소규모사업비 4,000만원의 운영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1996년도 예산안에 소규모사업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를 20개 동별로 4,000만원씩 총 8억원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에는 동별로 4,000만원씩이 일괄 배정될 계획입니다간, 일괄 배정하는 방식을 운영하지 않고 동단위, 소규모사업 시행사유가 발생할 때는 동마다 4,000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수요에 따라서 수시로 사업비를 배정해서, 특히 여기에 계시는 구의원님들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각동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 그리고 집행하시고 사후관리까지 시행하시고, 사업 이해관계자가 모두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되어 자기결정, 자기집행의 원칙을 준행하도록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음으로 인한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치를 하고 또한 특정 동에 소규모 예산사업이 편중 배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동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저희 구 살림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정말 알뜰하게 그리고 정성을 다해 달라는 충정어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성심껏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특히 서울신문 구독료 지원이라든지 반회보 제작비의 과다한 사용, 그리고 새마을특별지원금의 저조한 환수실적, 이런 것은 예산을 내돈 이상으로 알뜰하게 운영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동청사의 관리라든지 기타 동네뒷산 체육시설관리에서 헛점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각종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있어 내 재산이상으로 알뜰하게 관리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 분야에 대한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문하신 이탁규의원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김기옥 구청장께서 청외행사로 인하여 부득이 본회의장에서 이석이 불가피하다는 양해의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은 모두 끝이 났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구청장님께서 본회의장을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의 이석을 동의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시민국 소관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유지만   시민국장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시민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탁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웃돕기 기금으로 1993년도 및 1994년도에 850만원을 군경위문 목적으로 지출함에 있어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웃돕기기금으로 1993년도, 1994년도에 총 850만원을 군경위문금으로 지출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웃돕기성금 등기부금품 모금과 집행과정에 대한 타 시구의 감사원 감사결과에 이웃돕기성금을 잘못집행한 사례가 지적이 되어서 그에 대한 제도개선책으로서 1994년도 3월 감사원 지침과 서울시 이웃돕기기금및운영관리지침에 따라서 이후 군경위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금목적 이외에 이웃돕기 기금을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 이웃돕기기금을 조례로 설치하지 않고 규정으로 설치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4조, 제133조제2항에 의하면 재산의 보유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하였으나 내무부준칙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준칙 제6조제2항, 제3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해오는 성금일지라도 이를 접수할 수 없다. 이 경우 기탁자는 수혜자를 지정하여 기탁하는 성금은 기탁자가 사회복지단체 시설 기타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익명 및 수혜자를 명확히 지정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기탁하여온 성금에 대하여는 이웃돕기 창구를 언론사에 설치 접수해야 한다"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시구공무원이 이웃돕기기금 및 기탁금의 접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정부에서는 성금모금 및 관리운영을 지양하고 순수민간단체가 직접 모금배분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이웃돕기운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제정을 추진중에 있음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영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수의원님이 여론조사 결과를 말 씀하시고 사회복지만족도가 13%에 불과하고 우리 구 사회복지예산이 1995년도 예산에 비해서 12억이 줄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감소내역은 주로 취로사업 및 기타 부대비로 이는 본청비 가내시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가내시액이 시달되는 대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1995년도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여 저소득충의 생활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방동 노인정관리비 증액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노인정관리비는 노인정 면적규모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노인정만의 증액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노인치매환자 치료시설유치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원사업은 노인승차권지급, 노령수당지급, 노인건강실시, 노인사회활동비지급, 무의탁노인 양로원 및 요양원입소 등으로써 1년에 4억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노인분들의 증가로 현상황에서 충분한 지원은 어렵다고 생각은 됩니다. 따라서 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선 가정의 따뜻한 보살핌과 사회적인 관심을 유도해서 노인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미풍양속을 함양하고 장기적인 정책 측면에서 노인고용증대 및 복지정 책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 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노인치매환자 시설건립 용의에 대하여는 오전에 박경진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설특성상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비 등 약 100억 가량이 소요되는 관계로 해서 동작구 재정여건상 직접 건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차후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건립 가능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저소득층 배려 대책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구 22개 구립어린이집 아동 경우는 총 2,090명이며, 이중 월소득 100만원 미만으로 보육비가 경감되는 아동수는 351명이고, 생활보호자로 전액 면제 아동은 23명입니다. 보육아동 면제자 및 경감아동이 일반아동보다 숫적으로 적은 것은 생활보호자나 경감대상자의 연령층이 높아서 보육 적령아동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최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면제자나 경감자의 아동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의장, 홍운철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홍운철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도시정비국 소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의원님께서 주차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수요가 많은 주택가는 대부분 사유지인 관계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음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흑석동, 용봉정 근린공원 주차장건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미 답변드린 대로, 올 하반기중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우선 관내 국공유지 200평 이상 소재지를 전수조사하여 흑석1동 105번지 등 10개 지역을 공영주차장 가능입지로 선정하여 구체적인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만 주차난 해소문제는 공영주차장 몇 개소의 건설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고, 조만간 실시예정인 차고지 증명제 등 이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민간주차장 운영의 경제성이 확보되고 그 경제성이 확보되면 점진적으로 주차문제는 해소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구에서 강남방면 및 종로방면 버스노선 신설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불합리한 버스노선에 대해서 운행의 효율성, 정시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전면적인 개편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주민의 이용편의에 중점을 두고 노선의 신설, 변경, 연장 등 수요를 각동으로부터 제출받아 서울시에 노선 개편안을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때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강남방면 및 종로방면 버스노선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신대방1동 21통 재건축에 따른 사업승인을 촉구하시면서 주민동의율과 관련해서 개편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신대방1동 21통 재건축조합은 1992년 9월 조합설립 인가를 획득하여 1994년 5월 입지심의, 1994년 8월 건축심의를 거쳐서 1995년 2월 사업승인을 우리 구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은 서울특별시 업무지침에 의해서 신청부지내에 90%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확보해야 하나 그중 9개 필지 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여 반려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신청된 이 지역 조합원총 40명중, 그중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 2명, 동의한 조합원중 자기 대지에 대한소유권을 미확보한 대지가 7필지 해서 9명이 자격미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대지면적 3,696헤베중 소유면적 881헤베가 미동의하여 77%를 얻어서 서울시 업무처리 지침에 의한 90%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여 반려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재건축의 경우에는 사업지역내 일부 주민이 반대할 경우 조합측에서 공동주택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율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도시정비국 소관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홍운철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건설국 소관사항 질문에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원규의원님께서 어린이놀이터 지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어린이공원은 총 22개소이며 현재 어린이놀이터내의 지하 시설로는 사당1동 까치산공원과 대방1동 참새공원에 비상창고가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어린이공원 지하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노외 주차장, 저수조, 지하 대피시설,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공동구 등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유휴공간의 활용을 위해서 금년도에 대방동 소재 대방1 어린이공원에 지하 주차장을 설치코저 정밀 검토 하였으나 지하굴토를 위한 투자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사업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흑석 빗물펌프장내 물새공원을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본지역에 위치한 한강관리사업소 창고와 모범운전자 사무실을 철수하도록 유관부서에 절차를 밟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국이나 도시정비국에서 어린이놀이터 지하공간을 활용한 시설 요청이 있을 시 시설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린이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수의원님께서 신대방1동 우성아파트 뒤 보라매 약수터 보라매공원 구간에 설치된 철조망을 제거하여 주민 산책로로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보라매공원은 서울특별시 산하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내 보라매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신대방 12동 주민들의 건의에 의하여 우리 구에서 공원관리사업소에 산책로 개설을 적극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라매공원 관리사업소에서 1996년도에 산책로 개설을 위하여 서울시에 예산이 요구되어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산책로 개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운철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수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어 최영수의원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의원   최영수의원입니다. 집행부 답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했던 세 번째 사항 보라매공원내 상업용지 지역에 있어서 인접구인 관악구와 애매모호한 구간 경계 때문에 각종 민원이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사실 본의원이 현장에 가본 결과 199세대, 그중 약 5세대 정도가 입주가 안됐습니다만, 194세대중 193세대가 동작구로 편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만이 관악구로 편입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절대절박한 입주민들의 심정을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분들이 이와 같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1998년도 6월 30일 이후에 전건물이 완료되면 서울시에서 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절대절박한 입주민들이 199세대가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시면, 1998년도 6월 30일까지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좀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재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총무국장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적 인센터브(incentive) 제도를 좀 활용할 방안은 없느냐고 했습니다. 사실 면적비율, 인구비율을 따진다면 많게는 약 4만여명에 달하는 동이 있고, 적게는 1만 5천명에 달하는 동이 있습니다. 또 면적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일괄적으로 배정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차등을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객관적인 판단으로 해주셔 가지고 이러한 탄력적인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세 번째 시민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선정기준에 있어서 면제나 경감대상 아동수가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특히 신대방1동 어린이집만 하더라도 정원이 34명인데 지금 현재 그 신대방 1동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위해서 약 50여명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운철   최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수의원의 보충질문은 구청장의 양해가 있으시면 서면 답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최영수의원의 양해 아래 서면답변 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일의원의 보충질문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 요지는 구정 홍보유인물과 관광안내 팜플랫, 각동사무소에 비치한 명함, 구청상징물, 배지(BADGE)제작 등에 소요된 예산을 구청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는 것이며 당초 질문한 홍보유인물 및 기념품 둥이 제작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는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 내용도 함께 회의록에서 삭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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