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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7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12월21일(목) 11시


  1. [ 의사일정 ]
  2.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 1996년도예산안
  4. 3.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5. 4.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예안
  6. 5.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사무감사중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동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예안
  8. 7.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규칙등공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동작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 18. 서울특별시동작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 19.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1. 20.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2. 21.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3. 22.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4. 23.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5. 24. 서울특별시동작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6. 25. 서울특별시동작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7. 26. 본회의휴회의 건

  1. [ 부의된 안건 ]
  2.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1996년도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4. 3.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의회운영위원회 제의)
  5. 4.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예안(권성범의원 발의)
  6. 5.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사무감사중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권성범의원 발의)
  7. 6. 서울특별시동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예안(정수만의원 발의)
  8. 7.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배동식의원 발의)
  9. 8.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배동식의원 발의)
  10. 9.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배동식의원 발의)
  11. 10.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식의원 발의)
  12. 11.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식의원 발의)
  13. 12.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준영의원발의)
  14. 13.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준영의원 발의)
  15. 14.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준영의원 발의)
  16. 15.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준영의원 발의)
  17. 16.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영수의원 발의)
  18. 17. 서울특별시동작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승완의원 발의)
  19. 18. 서울특별시동작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승완의원 발의)
  20. 19.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준지의원 발의)
  21. 20.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전동근의원 발의)
  22. 21.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회일의원 발의)
  23. 22.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관수의원 발의)
  24. 23.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박상배의원 발의)
  25. 24. 서울특별시동작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박상배의원 발의)
  26. 25. 서울특별시동작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박상배의원 발의)
  27. 26. 본회의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54분 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진행의 의견 조정과 여러분의 중식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동작구청장 제출) 
2. 1996년도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의장 박상배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예산안에 대한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탁규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이탁규   존경하는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탁규의원입니다.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면 세입예산 총괄은 일반회계 714억 8,117만 8,000원, 특별회계 87억 6,239만 3,000원이며, 실제 수령액은 일반회계에서 785억 8,461만 1,000원, 특별회계에서 107억 9,049만 1,000원으로 결산되있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일반회계에서 1993년도 사고이월비 45억 4,963만 1,000원을 포함하여 760억 3,118만 9,000원이 예산 현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은 655억 8,823만 6,000원으로 102억 34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으며 다음년도 이월액도 23억 7,281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용액 발생이 예산현액의 13.4%이며 이를 발생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계획변경취소 17.3%, 지급사유 미발생 21.2%, 예산절감 15.6%, 예산집행 잔액 33.4%, 보조금 집행잔액 1.1%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계정으로 총 지출액을 69억 8,808만 7,000원, 예산잔액은 17억 7,430만 6,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의 결산액에 관하여는 당초보다 추경에서 2억 7,161만 3,000원을 삭감하여 4억 2,09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예비비지출은 없었습니다. 이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이경희 재무국장으로부터 결산에 대한 종합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91억7,581만 9,000원, 특별회계 143억 3,632만 9,000원으로 구성비를 보면 일반행정비 56%, 사회개발비 29.6%, 경제개발비 13.1%, 민방위비 0.2%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예산과목별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과별 축조심의에서 일반행정비중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 의결한 내용과 같이 문화공보실 소관 조찬기도회 일반업무 추진비 300만원, 통반장 일간지구독료 1억 746만원, 사회진흥과 소관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 1,500만원을 삭감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추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인 영조대왕릉 행차비 500만원, 전국 문화유적순례비 1,212만 5,000원, 구정홍보활동비 1,400만원, 총무과 소관 구민헌장제작비 5,000만원, 기획예산과 소관 구정주요업무추진비 2,500만원, 재무과 소관 자산취득비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7,800만 1,000원, 부과과 소관 안건 검토수당 275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의결한 청소과 소관 수도권 매립지 건설운영 부담금 22억 9,493만 1,000원과 가정복지과 소관 어린이공부방 운영비 4만원, 어린이 공부방 연료비 19만 5,000원, 어린이집 원장 회의비 3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산업환경과 소관 보상금중 쥐약구입비 108만원이 삭감 되었으며, 추가로 토목과 소관 육교설계용역비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주차단속카메라구입비 75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1995년 12월 20일 집행부측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중 의원 선진의회자매결연추진국외여비로 2,000만원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7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의 결과 총 삭감액은 26억 4,638만 2,000원으로 예산규모의 26%가 되겠으며, 7,7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에서는 이 삭감액을 전액 예비비로 편입하기로 하고 기타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의장 박상배   이탁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배동식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이의있어요?
  (◇배동식 의원 의석에서 - 네.) 배동식의원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배동식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각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다루셨고 또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열심히 다루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본의원은 이 예산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예산에서 업무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인 시책업무추진비,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월정액수당 포함)가 총 30억 9,000여만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3.4%, 또한 지출예산(물건비)의 15.4%를 차지하며, 특수활동비 8억 5,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9%, 지출예산의 4.2%가 잡혔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모든 의원들이 동작구 44만 구민을 대신해서 예산을 세밀히 책정해 드리고 또한 잘 썼는가 못 썼는가를 감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의원도 예산결산위원입니다만, 지난 1995년 12월19일 특수활동비를 1억 삭감했습니다만, 다시 20일날 수정,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용산구 자립도 62%, 마포구 자립도 55%, 우리 구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립도를 가진 구도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너무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행정사무감사시 특수활동비 등을 삭감할 것을 건의했는데도 예산은 더 높이 올랐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며 통과되지 않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박상배   배동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동식의원의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예산의 심의는 전의원의 만장일치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가결된 예산안이기 때문에 다른 동료의원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따른다는 그러한 우리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보고한 내용중에 예산삭감 내용중 청소과 수도권 매립지건설운영부함금중 70% 삭감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해줄 것을 집행부측에 거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의회운영위원회 제의) 

(13시44분)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의결 처리하고자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경진의원 나오셔서 각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총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박경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경진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그리고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등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1995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보고서는 각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채택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칙에 의거 본의회에서 일괄하여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동작구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1995년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예산집행 등 관련사항, 지방세 징수사항, 기타 소관업무 등에 대하여 국실과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서면감사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 처리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의 예산집행 사항, 인사관리, 기타의회운영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했던 바, 의회운영과 의회보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으며 1995년도 예산도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실시한 3실총무국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으로는 이동도서관 운영개선, 관변단체 보조금 지급 부적정, 바르게살기단체 보조금 지급 부적정, 구민회관 이용실적 저조, 각동의 통장관리 미흡, 지역야간 안전관리 미흡, 체육시설보수 철저, 저소득층 주민 위문품구매 부적정, 노량진2동 청사 부실시공에 따른 대책, 일간지 지역신문 구독료 절감, 전보발령시 인사규정 철저 준수 등이었고, 건의사항으로는 노들아가씨 선발대회행사 개선,민원부서 담당자의 사기진작, 구유재산 대부시 화재금가입 확인 철저, 체납취득세 징수철저, 삼호아파트 방음벽설치 건의, 새마을소득지원금 체납일소, 구정홍보물 인쇄비용절감, 회의여행경비 절감 등이 채택되었습니다.
  시민 건설위원회에서는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및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시정사항으로는 시민국 소관 업무중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시 직계가족 존재확인을 철저히 하며, 동시에 현 실생활 상태도 고려해야 한다는 사항외 8건, 도시정비국 소관으로 흑석동 원불교회관 옥상 대형광고물 철거에 관한건외 7건, 건설국 소관으로 동작 주차공원내 임대료에 관한 건외 3건,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 홍보책자 활용방법개선외 3건, 동사무소 소관사항으로 민원서류 정수의 일관성 결여외 5건이 채택되었으며, 건의사항으로는 앞으로 인사이동시 최대의 행정능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기와 폭을 적절히 조화하여 달라는 사항외 13건이 채택되었습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정기회기 직전대폭적인 인사이동 때문인지 일부 직원의 업무숙지 미흡, 감사장 출석 지참, 자료제출지연 등 일부 미비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정확한 업무파악과 능동적인 수감으로 보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앞으로 민원해결 차원의 업무처리에서도 보다 폭넓은 사고를 가지고 조속히 해결해주실 것을 집행부측에 부탁드리며 본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보고서가 채택되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의거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할 것이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도록 하고, 건의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 개선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박경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동식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서면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예안(권성범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사무감사중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권성범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동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예안(정수만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배동식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배동식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배동식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식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식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준영의원발의) 
13.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준영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준영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준영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영수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동작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승완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동작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승완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준지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전동근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회일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관수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박상배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동작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박상배의원 발의) 
25. 서울특별시동작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박상배의원 발의) 

(13시52분)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집행부측 구청장께서 부득이 관내 행사 때문에 이석을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 동료의원께서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권성범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간사 권성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권성범의원입니다.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1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특위위원이 조사 검토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고, 특위위원들의 토의질의와 집행부측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고, 위원회안으로 본조례안을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이렇게 심도있게 의결하여 채택되었으므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은 의회사무국 직원 정원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부적합하여진 문구인 제1조(목적)본문중 "그 소속 직원의 정원"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의정활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따라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법령상 제재가 있게 됨을 고지하고 시행령 제17조의5 제3항에 의거 증언진술 등을 위하여 출석하는 관계인에게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동조례 제8조제3항에"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출석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령상의 제재가 있음을 기재하여야 한다"를, 제4항에"제1항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이나 증언진술을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동작구의회 의원 여비지급 기준에 준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되 그 지급대상, 금액, 방법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자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협의회 운영의 안정성, 민주성을 기하기 위해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임기제로 하고자 동조례 제3조제2항을 "회장과위원은 구의원 3인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에서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의원 3인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의회 사무국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청의 소속기구가 아닌 별도의 기구임에도 동조례 제2조(정원의충수)에 "서울특별시동작구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2조(정원의총수) "본청"과 "소속 기관" 사이에 "구의회사무국"을 삽입하여 개정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장임명에 관하여 1994년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9조제2항에 의거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정직 동장을 전제로 규정된 현행 규정중 별정직 동장 임용 등에 관계되는 제2조제1항 본문중 "공무원중 동장을 제외한"을 삭제하고 별정직 동장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정근거인 제2항을 삭제하며 부칙(별정직 동장의 복무에 관한 경과조치)으로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재직중인 별정직 동장의 복무 등 인사운영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조례가 사환인 경노무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을 규정하기 위한 조항이므로 해석에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경노무 고용직 공무원을 명시하고자 제3조제3항에서 "고용직 공무원" 을 "경노무 고용직 공무원"으로 용어를 확실히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구의 조례와 규칙중에는 제정에 앞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나,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공포문에 시장의 승인의 뜻을 명기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부합되지 않는 규정이므로 동조례 제3조의 단서 조항인 "다만, 그 조례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한다"는 조항과, 제4조의 단서조항인 "다만, 그 규칙이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법규상당실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법규에 의해 수행되는 구청장의 각종 행정행위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고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행정법규상담실을 일반시민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위하여, 동조례 제4조제3항에 "구청장은 지역주민이 행정법규상담실을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년 1회 이상 반상회보 또는 지역신문 등에 안내문을 게재하는 등 적절한 홍보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은 융자대상 주민요건을 명확히 함으로 해석과 혼란을 제거하고, 기금별 융자대상 분야를 동작구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실질적으로 자금이 필요한자가 융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 융자신청 주민이 주택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수령하려면 수탁금융기관의 융자금 약관에 따라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제공 또는 연대보증을 세우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에게 융자금신청시 제출하는 연대보증 조항은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하고자, 제1조 본문에 "이 조례는"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를 추가하여 제정근거를 명시하고,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융자 대상 주민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개정하고, 제6조제2항의 연대보증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초창기 때부터 지역새마을 지도자로 봉사하는 경력 지도자들이 노령화되어 장학금 지급대상을 자녀로 국한하는 경우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한 자가 혜택을 수여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새마을 지도자 봉사기간을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개정, 2년 이상 봉사한 자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장학금 지급만을 목적으로 새마을 지도자로 위촉받은 불성실한 지도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동조례 제1조 본문중 "지역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를 "지역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손자녀 및 유자녀로서"로 하여 노령의 경력 지도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3조제1항중 "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녀 새마을 지도자"로 하여 최소한 새마을 지도자의 임기 2년이 경과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새마을이동도서관 직원의 임용은 동작구 지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서울시 지부장이 서울시 문고 지부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하는 제6조제1항의 규정을"이동도서관 직원은 동작구 새마을문고 동작구 지부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새마을 운동동작구지회 회장이 임명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새마을 이동도서관 설치, 관리사무는 동작구청장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동작구지부회 회장에게 위탁한 것으로, 그 운영관리직원은 서울시 지부장이나 서울시 문고지부장의 동의를 얻을 필요없이 구지회장 책임하에 임명토록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조례 제3조제2항에서 "부의장은교육청장 또는 학교장으로 한다"는 조항을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시 관할 구역내 각급학교 체육을 총괄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교육청장을 당연직 부의장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이런 대표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학교장을 부의장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되어 동조항을 "부의장은 교육청장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중이용시설중 보사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 병원, 사회복지시설,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에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않는 자에게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법령인 공중위생법 제28조의2 및 동법 제43조제10호 규정이 1995년 1월 5일자로 법률제4914호에 의거 삭제되어 동조례 제4조제1항과 관련된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 중'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은 부과 근거가 없는 조례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서올특별시동작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작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의 제정근거가 되었던, 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이 1992년 12월 8일 삭제되고, 동내용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34조에 규정됨에 따라 동조례 제1조의 본문 내용중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페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34조에의거"로 제정근거와 관련되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1995년 1월5일 법률 제4891호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되는 과태료 부과 대상 근거 규정을 개정된 법령과 일치되도록 개정하고, 1995년 10월 12일자로 서울시장에게 위임되었던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검사대상기기 조정자의 의무적 준수사항을 미이행하는 자와 법 제88조제2항에 의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이 구청장에게 재위임 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에 기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동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페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현재 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동조례 제29조제1항 본문 중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9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를 결정한 후"로 하고 현행 동작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 내용을 동작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 별표9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작구 관할구역내에 없는 농경지, 목축,광업, 채석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에 관련된 조항인 제22조중 농경지, 목축, 광업 또는 채석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에 관한 사용료율을 규정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삭제하고, 대부료 수입의 지출대상을 재산조성 및 유지관리에만 충당하도록 제한하는 제26조중 "대부료 수입을 재산조성비와 재산유지 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다른 재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지방재정의 탄력성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조항이므로 "대부료 수입은 가급적 재산조성비와 재산유지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동작구 관할 구역 내에서의 청사 건축은 동작구건축조례에 의한 심의가 타당하므로 제47조 중 "서울특별시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를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로 개정하고, 관사는 자치구 공유재산이므로 사용허가 및 사용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장의 소관사항이 아니고 구청장의 소관사항이므로 제51조, 제56조제1항 중 "시장"을 "구청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에 보건소의 관장업무를 보건소법 제6조에 규정된 사항만을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아동복지법 제9조에 임산부의 건강상당 및 지도, 아동의 전염병 예방조치, 아동의 건강상담, 아동의 영양개선 등에 관한 사항도 보건소가 행하여야 할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조례제2조의 본문중 "보건소는 보건소법 제6조에 규정된 업무를 관장한다"를 "보건소는보건소법 제6조 및 아동복지법 제9조에 규정된 업무를 관장한다"로 개정하여 보건소 관장사무에 아동복지복 제9조에 규정된 사무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작구 관할 구역내에서 효력을 갖는 조례이기 때문에 자치구라는 불특정, 불확정 개념의 용어를 "동작구"라는 확정적 개념의 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며, 일반적으로 각종 위원회 설치조례는 그 기능을 명시하여 소관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동위원회의 부의 안건이 공시지가와 관련되는 중요한 안건인 만큼 각위원들의 부의 안건에 대하여 신중하고도 심도있는 사전 검토를 하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최소한 개최 3일 전까지는 부의 안건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조례 제1조중 "자치구의"를 "동작구의"로 하고, 제2조의2중 제1항을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 조정한다.
  1.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2.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제6조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를 제7조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로 인한 공무원들의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실효성 있는 도로굴착 복구공사감독을 위해 서울시 퇴직공무원들의 상조단체인 시우회에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전제로 1993년 3월 30일자로 제정된 조례이나 정부의 공무원 상조회 특혜금지 시책과 관련 1995년 3월15일 시장 방침에 의거 시우회에 위탁 시행하던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사무가 1994년 말로 종료되므로 동조례를 폐지시키고자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단위 및 자연 부락단위의 수방단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므로 기능에 있어서 성질상 구청업무 소관사항을 삭제하고 조직운영에 있어서 비현실적인 내용을 개정하고자, 동조례 제3조제1호에서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제1호 내지 제4호, "1. 기상 및 재해의 예보 또는 경보의 전발 2. 재해 우려지역의 예찰 및 경계, 이재민 구호 3. 재해 응급대책 4. 기타 방재상 필요한 조치"로 개정하고, 제4조제2항 중 "본인의 동의를 얻어 당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당해 수방단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제3항 "단장은 단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를 "동수방단장은 관할 동장이 된다"로 하고, 제5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본부 및 경계반, 복구반, 구호반 등의 구성인원을 각각 삭제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자동차운수사업자가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징수 사무에 관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장에게 위임한 것을 서울시장이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근거규정인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가 1994년12월 20일자로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조례 제1조의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1989년 1월 30일 조례제2413호)에 의거"를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 제3조"로 변경하여 동조례의 제정근거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총 22건의 조례안은 한근도 위원장 이하 특위위원 14명이 1995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오랜시간을 심사숙고하여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권성범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동식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의신청이 있었으므로 배동식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조금 전 1996년 예산안에 대하여 분명히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의장께서는 동료의원들에게 그 뜻이 옳은가 그른가를 먼저 물어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의사진행을 통과시킨 것은 의사진행이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물어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박상배   배동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99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배동식의원으로부터 이의가 있으시다는 발언이 계셨습니다. 그 발언의 내용에 본인의 뜻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본인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다수결의 윈칙에 의해서 의결된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해하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저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냐고 물었을 때 의석에서 단 한 분의 의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말씀 드리면서 양해를 하여 주시고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중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동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 별시동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주 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2건을 일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본회의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26분)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7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29일 16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 다.

(14시28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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