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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6일(금)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예산안
  3.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3.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맑은환경과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등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택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34억 2,500만원으로 무허가확인원 발급 수수료 및 학교용지부담금,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과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및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11쪽 무허가확인원 발급 수수료 8만 8,000원, 13쪽 학교용지부담금 7,574만 3,000원, 16쪽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24억 7,098만 3,000원, 17쪽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1억원과 21쪽 지난연도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7억원입니다.
  다음은 38쪽 시비보조금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비 320만원, 공동주택 자문단 수당 280만원과 공동주택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 896만원,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금 2,645만 7,000원,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금 3,6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25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주택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 6억 9,807만원보다 4,714만 2,000원이 증가한 7억 4,5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공동주택 관리 분야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분야는 금년대비 190만 4,000원이 감액된 3,8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동주택관계자 교육을 위한 교재 제작비와 강사료를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국 업무추진과 공동주택 관련 단체 육성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비용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따른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6쪽 공동주택 지원 분야는 금년도 대비 1,377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2,9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공동주택의 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사무관리 비용과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수당을 편성하였고 투명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으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내 열린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비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강화를 위해 비상벨 설치 지원비와 모래바닥재 소독지원비 3,1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재건축사업 관리 분야입니다.  재건축사업 관리비는 금년도 대비 16만 9,000원이 증액된 1,3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와 재건축 공사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과 재건축 추진을 위한 사전안전진단 기술자문 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하단 무허가 건축물 정비 분야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정비사업은 금년도 대비 80만원을 감액한 1,1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위반건축물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안내문 제작비와 항측조사에 따른 급량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운영 관리 분야입니다.  임대주택 사업은 금년대비 23만원이 증액된 1,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맞춤형주택 입주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코디네이터 수당과 상도4동 청년주택 등 공동체주택 현판식을 위한 행사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0쪽 기본경비입니다.  주택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4,1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주택과 세입세출예산안은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열린 문화 조성과 주민과 소통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추진,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택 확보, 위반건축물 예방 및 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등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진희 위원    17쪽 민간임대주택 위반 과태료 내용이 뭔가요?
○주택과장 이등호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 의무기간인 8년 또는 4년을 지켜야 하나 임대 의무기간 만료 전에 매각, 말소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조진희 위원    잠시만요, 읽듯이 얘기하셔서.
  의무기간이 4년인데 그걸 지키지 않고 그 안에 매각하거나 하면 과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택과장 이등호  매각하거나 말소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24일부터 법 개정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돼서
조진희 위원    1억원이면 이게 몇 건이에요?
○주택과장 이등호  그전에는 법이 개정된 건, 2016년도부터 법이 개정돼서 오다가 2018년도부터 전체적으로
조진희 위원    조금 천천히 해 주세요.
  2016년도부터 규정되고
○주택과장 이등호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임대등록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옛날에는 관련법을 위반한 사람한테 부과할 수 없었는데 시스템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모든 게 투명하게 돼서 말소하거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조진희 위원    컴퓨터 전산화되면서 매각하거나 다른 위반된 게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많아진 거네요.
○주택과장 이등호  예, 과태료 금액이 상향되고, 사람들이 임대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고 팔려는 추세이다 보니까
조진희 위원    1억원은 건수가?
○주택과장 이등호  건수로 따지면
조진희 위원    자료 없나요, 몇 건인지?  있을 거 아니에요, 1억원에 대한 추정치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등호  1억원 추정치 자료는, 2016년도에 징수율은 1만 2,000원 정도밖에 안 됐고 2017년도는 8,000만원 정도, 2018년도는 1억 2,000만원 징수했습니다.  지금 2019년도 12월은
조진희 위원    그래서 예산을 1억원 정도로 잡으신 거예요?
○주택과장 이등호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평균
조진희 위원    평균으로 건수 상관없이?
○주택과장 이등호  예, 평균을 산출해서 금액을 편성한 겁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1억원이 잡혀서 어떤 추계로 했는지 내용을 알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과장님, 226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자문단 수당 9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요.  여기에 자문단 위원이 몇 명인지 수당이 얼마인지 몇 회 할 건지 안 적혀 있고 세부 자료에도 없어서요. 
  이게 의무인가요?
○주택과장 이등호  공동주택에 1억원 이상의 공사나 5,000만원 용역을 줬을 때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회의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사전 자문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세무․주택․건설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에 의해서 자문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자문료는 얼마 정도 나가고 있나요?
○주택과장 이등호  보통 건당 서류 점검은 10만원 정도이고요, 현장 점검은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몇 회 정도 나갈 거라고 계산하면 돼요?
○주택과장 이등호  2019년도 실적은 34개 단지의 33건 자문을 해 줬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거에 비례해서 작성하신 건가요?
○주택과장 이등호  예.
이미연 위원    다음에 이것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227페이지에 공동주택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앞에도 전문가가 나오고 이쪽에도 전문가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여기 전문가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가요?
○주택과장 이등호  공동주택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자문수당은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민원이나 감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 기술사나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4명과 공무원으로 구성돼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이고요.
이미연 위원    기술사, 회계사, 한 분이 누구라고 하셨죠?
○주택과장 이등호  기술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전문가 4명을 구성하고 또 공무원을 구성해서 점검단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쪽에도 전문가가 있고, 228페이지에 기술자문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술자문료는 28만 1,840원으로 책정하셨는데요.  이 앞에도 전문가인데 20만원이고, 뒤에도 기술자문료라고 하면 이것도 전문가로 봐야 되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주택과장 이등호  228쪽에 나와 있는 28만 1,840원에 대한 기술자문료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 관련해서 기술사들 있지 않습니까?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표를 적용한 겁니다.
이미연 위원    앞에 내용과 다르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예,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이라는 게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확인 한번 하려고 여쭤봤어요.  앞에는 내용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처음에 질의한 내용에는 금액이 없어서 확인하려고 질의한 거고요.
  227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 모래바닥재 소독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2회라고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이등호  예, 상․하반기별로
이미연 위원    이거는 저희 구 놀이터 100% 다 해 주는 건가요, 신청한 놀이터만 해 주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등호  놀이터 시설물이 고무바닥 놀이터인 경우가 있고 고무와 모래가 혼용된 데가 있습니다.  모래와 혼용된 시설물이 17개 단지가 있는데요.  그 17개 단지를 대상으로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미연 위원    17개 단지 모두 해당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등호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한 단지만
이미연 위원    한 단지당 얼마 정도 지급되는지요?
○주택과장 이등호  보통 놀이터당, 한 단지당으로 따지면
○위원장 신희근  면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연 위원    작은 단지와 큰 단지가 있을 텐데.  그건 자료가 나와 있지는 않죠, 단지마다 다 달라서?
○주택과장 이등호  예,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자부담금을 계상해서
이미연 위원    매번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산출을 못했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이등호  예.
이미연 위원    229페이지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운영 관리에 입주자 공동체 코디네이터 강사료가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주택과장 이등호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SH공사에서 하는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SH공사에서 코디네이터가 내려와서 강의도 하고 다 케어해 주지만, LH공사나 자체 공공시설에서 임대주택을 만들었을 때는 그런 코디네이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LH공사나 자체 공공시설물에 대한 입주 부분에 대한 강사료와 수당입니다.
이미연 위원    작년보다 약간 증액돼서, 코디네이터 활동량이 늘어서 올랐는지 아니면 임금 인상이 돼서 올랐는지
○주택과장 이등호  그런 건 아닙니다.  주택 수가 늘었기 때문에 상향된 겁니다.
이미연 위원    주택 수가 늘어서 강의하는 횟수가 늘었기 때문에 더 올린 겁니까?
○주택과장 이등호  예.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민희 위원    226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등호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층간소음이나 그런 부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위원회인데요.  이 부분이 운영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층간소음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양측에서 서로 동의하고 합의하에 분쟁위원회를 열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 없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사항입니다.
신민희 위원    그렇지요?  제가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올해도 개최 건수가 없고 작년에도 쭉 없었던 것 같아요.
○주택과장 이등호  2011년도에 두 건 있었고요.
신민희 위원    아파트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간의 조합이 갈린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아파트에는 외부인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철문으로 막는다거나, 산책로를 차단하고.  그런 아파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과 분쟁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법정위원회예요?  그래서 유지해야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등호  예, 조례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어서요.
신민희 위원    횟수도 조례로, 법령으로 정해져 있나요?
○주택과장 이등호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면 횟수를 2회로 했는데 지금까지 쭉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그냥 1회로 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그런 요청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아니면 2회로 했으면 최대한 위원회를 활용해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밑에 공동주택자문단은 위에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와 다른 성격인 거죠?  같은 사무관리비 안에 있는 거요.
○주택과장 이등호  공동주택자문단은 아파트에서 1억원 이상의 공사나 5,000만원 이상의 용역을 하거나 지원금이 나갔을 경우에 아파트에서 공사 적정여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자문을 해 주는 자문단입니다.
신민희 위원    자문단은 활동사항이 어때요?
○주택과장 이등호  기술 전문 자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34개 단지의 33건 자문을 구해 주었습니다.
신민희 위원    내년도 예산에 900만원으로 책정하신 건 몇 명이 몇 회로 하는 걸로 산출이 나온 거예요?  여기 적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못 들어서요.
○주택과장 이등호  보통 서면 자문료는 건당 10만원이고요.  현장 자문은 20만원으로 책정을
신민희 위원    기술자들이세요?
○주택과장 이등호  예, 전부 다 기술 전문가들입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27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중에 공동주택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이 있어요.  이것도 외부전문가들인데, 그 앞에 공동주택관리 행사실비 지원금 중에 공동주택 안전점검 수당 정기․수시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수당이 있는데 이것과 중복되는 내용은 없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등호  그건 아니고요.  227쪽에 있는 공동주택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민원이나 분쟁이 있는 경우에 기술사나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네 명의 전문가로 구성되고 공무원을 구성해서 단지 실태조사를, 감사를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이고요. 
  226쪽에 있는 공동주택 안전점검 수당은 관내에 15년 이상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의 아파트나 15년 이상 경과된 660㎡ 초과 4층 이하 다세대가 56개 단지, 192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는 수당인데요.  보통 외부전문가인 구조기술사나 건축사 등이 2인 1조가 돼서 시설을 점검하는 수당입니다.
신민희 위원    성격이 다르고 중복되는 내용은 없다는 말씀이죠?
○주택과장 이등호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리고 228페이지 재건축사업 관리 기타보상금에 기술자문료가 두 건이 들어 있어요.  재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기술자문료와 재건축안전진단 현장조사 기술자문료 올해 자문한 내용들이 있었나요?  안전점검 기술자문은 내년도에 15회 잡혀있는데
○주택과장 이등호  저희들이 보통 재개발이나 재건축
신민희 위원    자문한 내용이 있었느냐고요.
○주택과장 이등호  예, 자문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면 자문한 내용하고, 답변은 서면으로 받으셨어요, 어쨌든 명문화해 놓은 게 있죠?
○주택과장 이등호  예,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면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재건축안전진단 현장조사 기술자문료는 올해 실적이 없었고요.  보통 밑에 있는 재건축안전진단 현장조사 기술자문료는 재건축사업을 할 때 주택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기술자문을 할 것인지 현지 조사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기술자문료입니다.  그런 분야는 금년도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기술자문료 분야는 재건축 공사장이나 지역주택조합 큰 공사장에 대해서 해빙기나 풍수해, 동절기, 태풍 그런 경우에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문수당입니다.
신민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이런 자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주택과장 이등호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안전은 언제나 강조해서 하기 때문에
신민희 위원    그러면 재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기술자문료는 15회로 전년도와 똑같은 회차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자문한 내용과 답변 받은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기 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이미연위원이 살짝 질의하긴 했는데, 227쪽 공동주택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 있지 않습니까.  2,240만원이 잡혀 있고요.  7개소로 특정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7개소를 할 예정입니까?
○주택과장 이등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1개소에 4일씩 합니까?
○주택과장 이등호  예, 한 공동주택당 나가서 4일씩
김명기 위원    그렇다면 공동주택 어디 어디에 나가는지 7개 명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4일씩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7개소에 대해서는, 일단 이 사업은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김명기 위원    시비고 매칭이고 이것은 차치하고 왜 1개소당 4일씩 해야 되고 7개소라면, 7개소가 어디인지 우리 위원들이 알 필요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등호  7개소는 저희들이 현재 특정 된 아파트 단지는 없고요.
김명기 위원    특정해서 7개소라고 해 놨잖아요.
○주택과장 이등호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7개소를
김명기 위원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라고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고 지금 과에서는 7개소를 특정해서 적시해 놨는데 그러면 7개소가 어디인지 미리 사전에 알았으니까 특정 해 놓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실태조사를 1일씩 하는 게 아니라 1개소에 4일씩 하는 거에 예산이 2,240만원이 잡혀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등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7개소는 서울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규모에 따라서 7개소를 잡은 거고요.
김명기 위원    과장님,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돈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필요 없는 곳에 예산을 투입할 이유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 과에서는 내년도 7개소를 1개소당 4일간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아니겠냐는 건데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세요?
○주택과장 이등호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7개소는 예산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수당을 주기 때문에
김명기 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설명해 보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이 사업 자체는 기존에 주민들이 입주해서 주민 대표회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운영하는 중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을 거고요.
  또한 서로 간에 주민들이 틀렸다, 맞았다 하는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분쟁이 생겼을 때 회계사가 재무제표도 봐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 법무사도 들어가야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거고 민원이나 서류감사 이런 걸 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래서 4일간을 잡으신 거고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아파트 한 개 단지가 공사 중인 것 같으면 그냥 현장만 보면 되는데 거기에는 서류도 봐야 되고 현장도 조사해야 되고 필요시에는 만나서 얘기도 들어봐야 되니까
김명기 위원    그래서 7개소에 4일간을 잡은 것이고 내년에 우리 관내에 7개소 정도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예상 하에 7개소를 잡은 건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하잖아요, 왜 어렵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230페이지 현장 점검차량을 구입하신다고 3,500만원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차랑이 없나요?
○주택과장 이등호  지금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가지고 있죠?  그러면 대폐차량을 하시려는 겁니까?  지금 얼마나 됐죠, 차량이?
○주택과장 이등호  11년 됐습니다.
김명기 위원    3,500만원 들어가면 무슨 차를 구입할 수 있죠?
○주택과장 이등호  현장점검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탈 수 있는 승합차를 사서 대체할 생각입니다.
김명기 위원    킬로수는 몇 킬로나 탔습니까?
○주택과장 이등호  킬로수는 저희들이 7만 3,000킬로 정도 탔습니다.
김명기 위원    7만 3,000킬로 탔으면 더 운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주택과장 이등호  운행상은 그런데 차가 노후화돼서 1년 반 동안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명기 위원    차량이 어디 멀리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관내에서 운행하는 건데
○주택과장 이등호  그래서 주행거리가 짧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렇다면 구청 내에 같이 공유해서 타는 차량은 없나요?
○주택과장 이등호  각 부서마다 행정지원과에서 차가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공용으로 운영하는 차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공사 현장이나 안전점검을 해빙기나 우기 때 계속 나가야 되고 거기에 따른 건축 현장점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차가 필요해서 승합차를 가지고 있고 대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일단은 지금 차량이 7만킬로 밖에 운행을 안 한 차량으로 더 사용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요.  
  특히 또 구청 내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차량이 있으니까 차량을 너무 많이 소유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현장 점검차량 구입비 3,559만 1,270원 삭감 의견 내고 이것을 나중에 위원님들 하고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만 5,000킬로 탔으면 상당히 새 차죠.  그런데 제가 여기 온 지 5개월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느껴본 것이 뭐냐면 여기는 기성시가지인데 구릉지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비올 때 한번 나가 보니까 차가 뒤로 밀리고 가다가 멈춰 버리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어가 많이 망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고쳐서 쓰면 되는데 이게 또 배보다도 더 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예산 파트와 합의를 해서 돈을 절약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인데 현장을 수시로 돌려면 차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명기 위원    위원님들 하고 의견 나누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런데 차량 취득 설명서를 위원님들께 다 배포 안 하셨나요?  이걸 보고 상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지역 여건만 좀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1년 6개월 동안 16건, 356만원 등 수리비 들어간 내용이 있어서, 그리고 거기에 보면 내비게이션, 에어컨 등 옵션 사항 264만원 안에 보험료도 포함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이등호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옵션사항 안에 보험료가 들어가 있어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보험료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해요?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 묻는데 포함이 됐다고 하니까, 여기서는 취득만 하면 되고 보험료는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한다는 말씀인가요?
○주택과장 이등호  차를 인도할 때의 보험료만 잡혀있는 것이고
○위원장 신희근  책임보험만 들면되고 종합보험은 다른 과에서 운영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227쪽에 어린이 놀이시설 비상벨 설치지원이 있는데 30개소가 특정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이등호  별도로 특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신청단지에 한해서 지원을
○위원장 신희근  예비비 성격으로 신청 들어오는 것을 대비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곳이면 주택가든 아파트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주택과장 이등호  저희들이 관리하는건 공동주택 아파트는
○위원장 신희근  그럼 개인 아파트에서 비상벨 신청하면 설치해 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등호  일반주택은 안 하고 아파트는 설치해 줍니다.
○위원장 신희근  비상벨 누르게 되면 어디하고 연결되나요?  관리실하고 연결되나요?  지금까지 동작구 아파트 단지가 몇 개고 몇 개에 설치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이등호  의무 단지가 95개 단지가 있고, 비의무 단지가 70개 정도 있습니다.  총 165개 단지고요.  비상벨 설치는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위원장 신희근  처음 시작했어요?  올해 몇 개 설치했어요?
○주택과장 이등호  금년에 50개를 잡아서 38개 설치를 했고, 내년에 30개소를 더 신청받아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신청한 아파트에 한해서 다 설치하면 소멸되는 예산이네요?
○주택과장 이등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보통 어린이 놀이터 시설은 CCTV가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들하고 같이 대동해서 오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서 설치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안전을 위해서 홍보를 해서 설치하도록
○위원장 신희근  대부분 아파트 놀이터는 전부다 CCTV가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 당시에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지 않으면 다쳤을 때나 그럴 때는 벨을 눌러서 관리실에서 뛰어나와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요.  어차피 그렇게 한다면 몰라서 신청 못 한 아파트 단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홍보를 하셔서
○주택과장 이등호  1월에 보조금 설명을 할 때 안내를 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중 자산취득비, 현장 점검차량 구입비 전액을 삭감 의견으로 하고 자료검토 후에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최종 조율 후 결정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등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사업명세서 7쪽부터 21쪽이 되겠습니다.  돌출간판,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6,19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체비지 징수교부금 수입 2만 3,000원과 불법 돌출간판 변상금 수입 283만 5,000원, 광고물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사업명세서 233쪽부터 237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억 8,264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5,70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 1,778만 7,000원과 도시계획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수당 1,540만원 등 도시계획 관리로 총 3,61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1억 4,000만원과 사당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용역비 3,500만원 등 지구단위계획 및 지역생활권 계획 수립을 위해 총 1억 7,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한 중소 상공인의 업소 광고비 부담을 줄이고자 구 홈페이지에 무료로 광고 공간을 제공하는 온라인 무료광고창 운영 사업비로 2,4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비 694만 6,000원, 풍수해 등을 대비한 대형 광고물 안전점검 수당 600만원, 신대방1동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 500만원과 옥외광고물 전단지 자동화 검인기 530만원 등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 예산으로 총 6,07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 운영경비는 7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7쪽부터 168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광고물 정비, 경관개선 등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생활환경 구현을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2019년도까지 19억 6,876만 5,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049만 7,000원과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2억 7,600만원 그리고 사당1동 간판개선사업 국고보조금 3억원 등 총 7억 3,398만 2,000원이고 불법광고물 정비와 간판개선사업 등에 10억 5,279만 1,000원을 지출할 계획에 있으며 2020년도 말까지 기금 조성 목표액은 16억 4,9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은 우리 구 지역 균형발전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편성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주의를 주겠습니다.
  어제 서울수복기념관 관련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 오셔서 설명을 듣고 가셨는데 합의서라든가 계획서라든가 법적으로 지켜야 될 절차를 지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고 전문위원은 당연히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의원한테 보좌하고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전문위원한테 항의하듯이 하게 되면, 그래서 전문위원을 공무원이 아닌 개방형 전문위원으로 뽑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본인들이 대충 넘어가려고 했던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전문위원한테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도시계획 관리 중에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20명이나 있어요.  올해 몇 회 개최가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현재 1회 개최했고요.  1회가 더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지금 12월 말인데요?  제가 9월까지의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개최 횟수가 없었는데 왜 연말에 몰아서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올 6월에 조례 개정으로 해서 구성이 됐고요.  몰아서 한 게 아니고 행정타운조성 변경사항으로 해서 한 번 개최를 했고요.  이번에 사당동에 건축물 신축 건과 장승배기에 상도감리교회 건에 대해서는 지금 12월에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뒤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도 대면심사하고 서면심사를 따로 분리해 놨어요.  타 부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 해 놓거든요.  참석 심사로 7만원씩 잡아 놓고 부득이한 경우에 서면심사를 할 때 참석 심의가 수당이 7만원이니까 5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만원은 남기는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왜 따로 잡아 놓으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다른 뜻은 없고요.  서면심사하고 대면심사하고 수당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심의를 여러 번 열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여는 것에 대해서는 대면으로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해서 따로 분리한 것뿐이지 별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신민희 위원    지금 대면심사가 6회, 서면심사가 6회 해서 총 12회 잡아놓으셨는데요.
  올해 대면, 서면 다 합쳐서 몇 회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지금 현재 11회 했습니다.
신민희 위원    옥외광고물 11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온라인 무료광고창 운영하고 있잖아요.  18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가 중소 소상공인 업소 무료광고를 해 주는 거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는데 그 광고는 어디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저희 구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광고를 보려고 들어가면 우리동네가게라는 이름으로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 네이버에 동작우리동네가게라고 이름을 치면 노출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이 우리 동네에 어떤 가게가 있는지 보려면 첫째로 우리 동작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야 하고 두 번째로 카테고리를 클릭하고 세 번째로 경제기업일자리 항목을 클릭해야 되고, 우리동네가게와 무료광고신청 둘 중에 하나인 우리동네가게를 또 들어가야 해요.  그 안에서 동, 상권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업종 선택하시고, 특정 업소를 검색하고 싶으면 상호명을 또 검색해야 돼요.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누가 들어와서 광고를 볼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할 때는 토털 사이트라든지 그 시스템을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제가 예전에도 제안을 드린 바가 있는데 동작구 홈페이지 첫 화면에 배너를 띄우면 한 번에 해결될 일입니다.  랜덤으로 광고가 나가도록 하고 전국 최초로 무료 광고를 해 준다고 광고할 게 아니고 광고가 효율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 1년 동안 현재까지 몇 건이 게시가 됐는지 봤어요.  11월에 1건, 10월에 0건, 9월에는 25건인데 9월 2, 3, 4일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8월에 12건인데 미용실과 세탁소에 집중되어 있고요.  7월에 2건, 6월에 17건, 5달에 5건, 4월에 1건, 3월에 3건, 2월에 0건, 1월에 1건, 총 47개소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동네 무료광고창 운영으로만 거의 2,0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요.  아니죠, 인건비가 2,000만원 정도고 전체로는 6,000만원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2,400만원입니다.
신민희 위원    2,5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연간 47건, 거의 아무도 보지 않는 광고를 올리는데 2,500만원을 들이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총 등록업소가 4,345개고요.  매년 직원들이 나가서 신규나 폐업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은 아까 얘기하셨듯이 수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띄워놓고 피드백 하는 작용이 없었는데 피드백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한 번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비사항은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우리가 소상공인들의 무료 광고를 해 준다는 광고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광고는 제대로 효과성을 거두지 못하면서 사업만 홍보하고 앉아 있으니 제대로 된 사업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년부터는 어떻게든 잘 활용이 돼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제안대로 아니면 혹시 더 나은 방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접목을 해서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기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상단에 보면 불법현수막 등 수거보상제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불법광고물 현수막들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업무추진비인가요, 식비 이런 건가?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광고물관리에 들어가는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불법 광고물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추진하는 비용입니다.
김명기 위원    들어가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위원회도 개최를 하고요.
김명기 위원    위원회 개최 비용이에요?  전체적으로 180만원이에요.  그중에 업무추진비는 80만원이고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수거보상제 80만원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수거보상원들에 대한 노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이 야간에, 수거보상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출근 안 할 때나 야간에 단속 사각지대에 있을 때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다과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김명기 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옥외광고물 전단지 자동화 검인기는 뭐죠?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낱장으로 신청하는 광고물이 있지 않습니까?  전단지 형태, A4용지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들어올 때 1,000장에서 8,000장 들어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검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기계를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수입은 제가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광고비에 대한 수입은 얼마나 되죠?  예를 들어서 1,000장이라고 하면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9,000원입니다.
김명기 위원    9,000원의 수입이 들어온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옥 위원    235쪽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외부전문가로 이루어졌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당연직 2명, 위촉직 9명으로 해서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부서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자체에서 해결 안 해요, 꼭 외부인이 필요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심의위원회는 돌출간판이나 허가대상 간판에 대해서 디자인을 심의하는 사항이거든요.
박흥옥 위원    부서에서 이런 걸 할 때 간판도 달아줍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간판을 달아주는 건 간판개선사업에 의해서
박흥옥 위원    심의위원이 왜 필요하냐는 거지요.  간판이라는 건 규격이 있고 규정이 있을 텐데 부서에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법상 심의위원회 옥외광고물 심의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면의 길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해서 4-5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박흥옥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규격을 다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심의위원회를 둬서 별도로 600만원씩 편성하냐는 얘기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간판의 크기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디자인이나 설치 위치
박흥옥 위원    심의위원들이 디자인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분야가 디자인도 있고 광고물 분야도 있고 건축 분야도 있습니다.  건축물에 쓰는 광고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보고 간판에 대한 디자인도 보기 위해서 법상 심의대상을 정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사항합니다.
박흥옥 위원    대면심사가 있고 서면심사가 있는데 대면심사는 그 분들이 실소유자와 대면심사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위원회를 오프라인으로 연다는 얘기고요, 대면으로.  간판 같은 경우는 건수가 많다 보니까 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열리게 될 경우 위원님들과 연락이 안 되거나 하면 저희가 서면심사를 해서 그분들한테 심의자료를 넘겨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는 사항입니다.
박흥옥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게 규격화되어 있고 규칙대로 따라 가는데, 심의위원들한테 맡겨버리고 그분들이 모든 걸 결정해 버리고, 여기서는 규격을 가지고 따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돌출간판이 크다거나 하면 심의위원회를 엽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그렇지요.  돌출간판의 크기도 보지만 디자인도 보는데 일반적으로 붙어 있는 광고판에서 광고판의 크기를
박흥옥 위원    그건 제한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광고 글씨만 보는 게 아니고 광고 뒤 백판까지도 같이 보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민원인과 저희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가 있고요.  크기만 봐서 간판을 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색상이라든지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박흥옥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은 법적으로 규격이 다 정해져 있는데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적용해서 잘못됐거나 불법이면 과태료를 부과하면 될 걸 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미 법으로 정해진 규격이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또 심의를 해야 되느냐, 공무원이 직접 일을 하면 되는 걸 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도시를 잘 지어놨어요.  건물 형태도 멋있게 하고 입면도 예쁘게 지어놨는데 건물 외부에 주변경관을 무시한 간판이 들어가게 됩니다.  상인들은 자기 간판이 커야 되고 눈에 띄어야 되고 빨간색이어야 되고 인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튀는 색으로 하게 됩니다.  법에서는 광고물의 크기도 규정해 놨는데 법에서 정한 색깔 내에서 규모를 정해 놨지만 그 안에 노란색이나 빨간색을 써라, 글씨 크기는 얼마로 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잣대를 해 놨으면 좋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안에서 튀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좀 확대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맥도날드 M자가 빨간색이었는데 사실 혐오감을 주는 색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제한이 없다 보니까 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역할입니다.
박흥옥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심의위원들이 디자인 한 거 나온 게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디자인을 받아와서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튀니까 채도를 낮춰라, 명도를 높여라 그런 규정입니다.  글씨가 돌출로 튀어나온 건 음각을 넣어라, 양각을 넣어라 이런 취지입니다.
박흥옥 위원    그건 저희가 심도 있게 살펴보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이건 삭감 의견을 내고 충분히 토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법적으로 조례에 있는 건가요, 규칙에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법에 있습니다. 
  전문가 명단도 구성되어 있고 저희가 설명을 좀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도시의 얼굴은 간판인데 그 간판이 도시의 품격에 맞느냐를 보는 겁니다.
박흥옥 위원    알겠고요.  일단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주시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법으로 디테일하게 규정하지 않은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말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일단 삭감 의견 받겠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236쪽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작구에 지정게시대가 몇 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총 57개, 176면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관리는 누가 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상업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공공용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지정게시대 자료를 보니까 몇 번의 유찰과정을 거쳐서 한 걸로 봤는데 게시대를 요즘에 잘 안 써서 그런가요?  그 자료를 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올해는 지정게시대 설치하는데 있어서 유찰은 없었고요.
이미연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관리를 상업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 게시대를 설치하게 되면, 신대방1동에도 게시대가 있는데 추가로 설치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그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나 나온 거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공게시대와 상업용게시대를 70면 정도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쪽 부분에 게시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이어도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신대방1동에.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그쪽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쪽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쪽 부분에 현수막이 지저분하다거나 결론이 나야 예산이 들어와서 장소를 잡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파악을 먼저 하셔서 지정게시대가 꼭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주민참여예산이라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일단 현수막 게시대가 부족해서 불법현수막이 난립한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고요.
이미연 위원    과에서도 그런 걸 알고 계셨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저희도 게시대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지정게시대를 위탁주고 돈을 받잖아요, 그 자료는 공단에서 받아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저희가 제출합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위치, 신대방동에 현수막이 난립되었는지 자료나 민원이 있을 텐데 아까도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자료 없이는 제가 말하기가 그러니까 일단 500만원 삭감 의견을 내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과장님이 현장을 잘 모르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답답해서, 왜냐하면 제 지역이라 이 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은 과장님, 신대방1동은 게시대 자체가부족해요.  동사무소가 굉장히 오래 됐는데 앞쪽 벽면에 붙은 옛날식 게시대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 옆에 뭘 하나 붙이려고 해도 붙일 데가 없어요.  따로 설치할 자리도 없고 그래서 필요했고 두 번째는 동사무소 옆에 게시대가 없다 보니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도 그렇고 다른 관계된 현수막도 도로중간에 붙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옛날식 도로고 주택가 골목이다 보니까 주로 신대방역 앞에 현수막을 많이 붙여놨어요.  그런데 거기도 정식게시판이 아니고 전부 불법소지가 돼서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쪽에 정식으로 게시대 하나를 더 설치해 달라는 겁니다.  양쪽으로 2개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추가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 자료는 어떻게 요청하셨는지.  저도 오늘 봤는데 신대방1동이 주민참여예산으로 구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장소는 정해져 있는 거네요?
조진희 위원    그건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걸 설명드린 거고요.
  저는 원안으로 의견내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저도 같은 건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 오면서 적정성을 잃은 주민참여예산, 그러니까 구에서 해야 될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삭감하고 왔거든요.  이 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동작구 관내에 전반적으로 지정게시대가 부족해요.  그래서 불법현수막이 난립하고 있고 지정게시대가 확충돼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공용으로 지정게시대가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신민희 위원    사용료 수입은 구로 들어오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신민희 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올렸으면 사용료 수입도 주민자치위원회로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닙니까?  구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부서에서.  저도 물론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건 매년 얘기를 해도, 작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느끼고요.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공공용하고 상업용 현수막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위원장 신희근  공공용은 사용료를 안 받잖아요?  수익이 없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상업용은 시설관리공단이, 공공용은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문제는 특정 동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도시미관을 포함해서 구 전체적으로 게시대를 설치하고, 이걸 기금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설치해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하면 주민들이 갑자기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 거기,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지금 현재 기금으로 현수막을 설치했지요?  일반예산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위원장 신희근  이 금액은 여기서 삭감하고 필요하다면 구 기금으로, 제대로 일반예산을 잡아서 해야 할 사항이에요.  현수막 게시대가 주민참여예산으로 곳곳에 막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작구 전체에 자기 동네 여기 저기 막고 하면 뒤에 상가와의 민원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주민들 필요에 의해서 올라왔으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구 예산으로 잡아 주고 구에서 전체적으로 현수막을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은 설치해 주고 늘리고 해야 되거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현수막게시대를 성북구를 벤치마킹해서 횡단보도 옆이나 보도와 차도를 막는 휀스 위에 2-3개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했는데 돈을 들여서 해 놓은 게 띄엄띄엄 하나씩 만들어 놨더라고요.  좀 더 늘려서 수익도 늘리고 깨끗하고 넓은 장소, 장승배기 같은 데는 할 수 있어서 하라고 했는데 몇 군데만 선택적으로 해서 하나씩만 되어 있어요.  이어서 2개 정도 해도 뒤에 건물을 안 가리고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은 돈대로 들이고 효용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이건 동작구 전체 현수막게시대 관리 차원에서, 여기서 삭감하게 되면 기금에서 증액을 하더라도 이건 부서에서 제대로 관리해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삭감 의견을 내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원안을 말씀하신 위원님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걸 보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현수막게시대가 어디에 설치되는지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셔서 어디에 달지도 모르는 게시대 예산을 왜 편성하나 싶어서 이 예산을 삭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지역구 의원님이신 조진희위원님이 주민센터 옆 벽면에 현수막을 달 곳이 없으니 게시대가 필요하다고, 그것도 하천변이라 뒤에 건물이 없는 부분에 현수막게시대를 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또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은 있습니다만 조진희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타당성이 있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안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원안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장소는 신대방역 출구하고 뚝방길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금에 늘리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노원구에 가보면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설치는 1단만 설치되어 있는데 내년에 잡을 때는 사거리나 지하철 출입구 부분에 설치하는 것도 뒷사람들 상가민원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잘 보이는데, 시인성 좋은 곳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기금에 보면 1기에 925만원 잡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두 군데인데 5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제 생각은 이걸 삭감하고 기금에 예산을 증액해서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걸 없애라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으로 그 사람들이 결정하게 하지 말고 이건 삭감하고 기금에 넣어서 제대로 관리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위원님들 말씀이 다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현장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더 정확히 설명이 안 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는 여기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을 작년부터 듣고 있었고 현재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무조건 많이 올라오는 건 아니라는 것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이번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전 신민희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도에서 문제가 된다면 도로관리과에도 엄청나고 다른 지역도 미끄럼방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걸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린 거 다 삭감해야 됩니다.
  저도 고민 중에 위원장님이 기금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정식으로 삭감이 되면 검토하셔서 기금 쪽으로 증액하는 걸로 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증액 의견으로 내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따가 기금할 때 하세요.
조진희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원칙적으로 가는 게 좋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부터 168쪽입니다.
  과장님, 2기 설치하는데 500만원으로 되나요?  상업용게시대 단가는 900만원이던데
신민희 위원    단수에 따라서 달라요.
○위원장 신희근  그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몇 단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단차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현재 기금에서는 5단으로 했을 때 89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저단은 개당 100만원으로 잡혀 있으니까요.
○위원장 신희근  두 군데라면서 500만원 갖고 부족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단으로 하는 거예요?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일단 주민이 신청한 게 500만원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무조건적인 증액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500만원 증액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500만원으로 할 수 없는 걸 500만원으로 잡으면, 그러니까 적정한 금액을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신대방1동에서 500만원으로 잡아서 제출한 것이고요.  5단으로 했을 경우 890만원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신희근  두 군데 다 5단으로 할 수 있는 자리에요?  두 군데 다 5단으로 할 수 있는 자리냐고요, 뒤에 가리는 게 없냐고요?
조진희 위원    한 군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명기 위원    주민참여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그 분들이 500만원으로 올린 것은 자기들이 견적을 내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고 500만원을 요청한 거니까 이걸 죽이지 말고 살려서 그냥 500만원으로 하고 여기 뒤에는 기금관리로 그냥 놔두자고요.
○위원장 신희근  게시대가 그분들 견적대로 하게 되면 현재 동작구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시대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맞추려면 구에서 직접 운영해야 된다고요.
김명기 위원    제가 조진희위원님 의견을 들어 보면 동사무소 벽이나 인근에 하려고 견적을 내서 한 걸로 보여요.
조진희 위원    거기 한 군데와 신대방역 쪽에 그런 데는 단수를 높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동에서는 5단형 게시대 기준으로 1기를 하는데 500만원으로 제출했는데요.  저희가 기금으로 되어 있는 데는
○위원장 신희근  이렇게 할게요.  일단 삭감하고 기금에 500만원을 증액하고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금액에 맞춰서 조율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 500만원 삭감하고 기금에서 증액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건 조율할 때 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공공디자인에서 용역을 준 거 아시지요?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공공디자인에서 용역을 줬어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용역결과를 보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디자인이란 게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게시대라든가 구청 사인물이라든가 모든 걸 공공디자인 용역을 줬기 때문에 게시대도 앞으로 진행하게 되면 예산편성은 위원회 논의대로 하시지만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공공디자인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알고 있습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내용을 백업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때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니까 따로 하시지 말라고요.
○위원장 신희근  기금을 하고 있는데 164쪽 불법유동광고물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건비를 기금으로 쓸 수 있나요?  원래 일반예산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반예산으로 잡혀야 될 게 기금에서 쓰고 있는 것 같아서, 7500만원.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광고물정비로해서 3명을 채용하는데 그 부분에서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일반예산으로 잡아서 정식으로 예산을 처리해야 되는데 인건비를 기금으로 쓰면 원래 목적에 맞나요?
  과장님, 이미 잡혀 있으니까 다음 연도부터는
최정아 위원    원래 안 되는 거라고요.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데
○위원장 신희근  그런데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기 때문에 옥외광고물 정비하는 근로자의 인건비라서 여기에 넣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인건비는 일반예산에 잡는 게 순리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다음 연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검토하시고요.  이번에는 어차피 올라온 거니까, 기금에서 삭감하고 일반예산에 넣어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히 인건비를 기금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법률적인 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연도부터는 일반예산으로 잡을 수 있도록 파악해 보세요.  기금의 사용목적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중 광고물정비 인허가관리사업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수당 648만원 삭감 의견으로,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시설비 500만원은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으로 하고,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불법광고물정비사업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비 설치시설비 500만원 증액 의견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최종 조율 후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1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5,826만 4,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5,152만 5,000원 대비 67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로 550만원을 편성하여 감정평가자 선정위원회 참석수당과 부동산정책 매뉴얼 및 주택사업 십계명 리플릿을 제작하고자 하며 시책업무추진비로는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는 144만원을 편성하여 정비사업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관리제도 운영강화 사업으로 편성내역은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재정비촉진지구개발 사업입니다.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로 504만 6,000원을 편성하여 신문공고료 및 MP 자문료를 집행할 예정이며 시책업무추진비로는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는 1,792만원을 편성하여 정비구역 노후건축물 안전관리와 단계별 안전점검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42쪽 하단에서 243쪽입니다.  도시개발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용품 및 플로터 소모품 구매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5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413만 1,000원을 편성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노후화된 전자복사기를 대체 취득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은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정심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출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총 예산 5,800만원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주택사업 십계명 리플릿 제작하신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리셨잖아요.  제작 이유가 어떻게 되죠?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올해 10월 28일에 방침을 받았는데요.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이 장기화돼서 실제 정비계획수립 단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와 시간차가 많이 발생하면서 놓치기 쉬운 것들이 발생돼서, 문제점이 발생돼서 그 부분을 최소화, 예방하고자 십계명을 전국 최초로 수립해서 이 부분을 홍보도 해야 되고 서울시와 자치구, 조합, 일반 주민에게 홍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미연 위원    어디에 리플릿을 전달할 예정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서울시와 자치구, 조합, 관계자, 일반 주민입니다.
이미연 위원    조합은 현재 돼 있는 조합에서 조합마다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예.
이미연 위원    조합 사무실에 갖다 두면 조합원한테 배분하는 방식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예, 조합원들한테도 배분하고 조합에도 드리고 같이 배분할 것입니다.
이미연 위원    그렇게 해서 2,000부를 작성하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예.
이미연 위원    조합 구역에 이 정도면 가능한가요, 조합원 총회 때 리플릿을 작성하게 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총회 때는 아니고요.
이미연 위원    조합원에게 배분하면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총회 때 하는 게 아니라 조합에 안내하고 조합에서
이미연 위원    2,000부를 갖고도 충분한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우선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추가로 발생되면 추가 제작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처음에 작성하실 때 제대로 부수를 맞춰서 작성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중에 감정평가자 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이 기본과 초과로 나눠져 있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1시간을 넘기 때문입니다.
신민희 위원    2시간?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예,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신민희 위원    2시간이면 7만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죄송합니다.  2시간을 넘깁니다.
신민희 위원    항상 늘 넘기게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평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신민희 위원    같은 목에 기타보상금 정비사업 전문교육 강사료는 어떤 거예요, 교육대상은 누구고 몇 명 정도 돼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올해 처음 정비사업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상․하반기로 하게 됐는데 상반기는 7월에 했고요.  하반기는 12월에 할 예정이고요.  7월에 50명 정도 조합 관계자와 공무원이 참석했습니다.
신민희 위원    어떤 내용을 주로?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보통 조합에서 시공자 선정과 계약하는 법에 어려움을 느낌에 따라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육했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뒤에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중에 마스터 플래너 자문료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MP 자문료요?
신민희 위원    예, 마스터 플랜을 외부에서 잡아줘요, 부서에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신민희 위원    MP 자문을 구하고 사전검토, 회의 참석수당 이것도 기본, 초과를 나눠서 드리는 것 보니까, 마스터 플래너를 이용해서 자문을 얻는다는 건 마스터 플래너를 얻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당초에 서울시에서 위촉해서 동작구만의 자문가가 있습니다.  총괄계획가가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이분들은 서울시에서 위촉해서 우리 구에 내려주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예, 동작구만요.
신민희 위원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예, 노량진지구와 흑석지구에 총괄계획가와 자문가가 3명씩 위촉되어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다른 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르네요.  시에서 위원회까지 위촉해서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촉진계획을 변경할 때 MP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결정권자가 요구하면 저희가 MP 자문가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신민희 위원    시 조례나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법에 되어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법으로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법하고 조례에 돼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리고 전자복사기를 사겠다고 했는데 부동산정보과는 임차를 하겠대요, 똑같이 복사기가 필요한데.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임차를 하면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10년 정도 쓰니까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했습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원래 복사기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복사기가 있는데 노후화돼서 비만 오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비만 오면 안 돼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비만 오면 복사가 안 돼서 비가 안 오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습기가 차나 보네요, 내구연한 지났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예, 6년인데 지났습니다.
최정아 위원    복사기는 제대로 된 걸로.  이 과는 프린터를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이번 정비사업 교육 때도 복사를 했습니다.  책자도 돈 안 들이고 복사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심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창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020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20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5억 5,301만 3,000원이며 이행강제료, 과태료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2억 9,556만 8,000원과 다음 17쪽 건축법 위반 과태료 444만 5,000원과 다음 21쪽 지난연도 수입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2억 5,300만원으로 총 5억 5,30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7쪽, 48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비 5억 4,257만 8,000원, 주차장 이행강제금 4,466만 3,000원, 주차장법 위반 과태료 73만 1,000원, 지난연도 수입 주차장 이행강제금 2,601만 6,000원으로 총 6억 1,39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부터 249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억 5,095만 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028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첫 번째,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예산은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으로 굴토심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전문위원회 개최 횟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2,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예산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용승인 검사, 처리를 제3의 건축사가 대행하는 것으로 내년도 건축경기를 고려하여 2,783만 9,000원이 감소한 1억 4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하단부터 248쪽입니다.  세 번째로 건축물 안전점검 예산은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및 정기점검, 급경사지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9,9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건축행정 자료관리 예산은 건축 관련 자료 구입 등을 위하여 1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하단부터 249쪽입니다.  다섯 번째, 건축행정 관리예산은 공공건축사업 전체 과정에서 건축 자문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가치 및 품격을 높이고자 지난 9월 총괄건축가 자문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서 총괄건축가 자문 수당을 포함하여 1,206만원이 증가한 1,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건축과 기본경비 예산으로 5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건축행정 수행을 위한 필수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임창섭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세입하면서 47쪽, 48쪽도 설명하셨죠?  아까 주차장특별회계 하시지 않았어요?
○건축과장 임창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런데 여기는 건축과가 아니고 주차관리과 아닌가요?
○건축과장 임창섭  주차장 건축 허가하면서 주차장 설치 면제비를 받는 게 있는데요.
○위원장 신희근  그게 아까 몇 쪽이라고 했어요?
  아까 47쪽, 48쪽을 설명하셨는데 이건 부서가 주차관리과인데 건축과에서 설명하시길래요.  세입 47쪽, 48쪽입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저희 과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일단 설명드렸는데요.
○위원장 신희근  부서가 주차관리과로 되어 있는데 업무 분장이 어떻게 돼 있나 해서요.  건축과에서 설명을 하니까, 이게 건축과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창섭  예.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건축과 세입으로 들어오는 걸 주차관리과에 해 놓은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임창섭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을 잡고 있는데요.
○위원장 신희근  주차장특별회계는 과가 다르잖아요.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건축과에서 설명하셔서 세입이 건축과에 잡히는 건지, 어디에 잡히는 건지.  여기에는 주차관리과로 돼 있는데 건축과장님이 세입이라고 설명하시니까 업무 분장을 정확히 묻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창섭  세입은 저희들이 부과하기 때문에, 회계는 특별회계로 잡히는데 저희가 부과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 과에서 설명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렇게 했었어요?  주차관리과 것을?
○건축과장 임창섭  예.
○위원장 신희근  왜 주차관리과에서 해 놨어요?  거기서 부과하면 건축과로 해서 별도로 건축과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차관리과로 편성해 놓고 건축과장님이 설명하시니까 도대체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창섭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렇게 하세요.
  건축과에서 부과해서 건축과 세입으로 잡히면 건축과로 명세서가 작성되어야지, 주차관리과로 되어 있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임창섭  다시 한번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제 기억으로는 건축과에서 세금을 부과하고요.  부과할 때는 동작구청장님 이름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다만 금고가 주차관리과로 들어가는데 통상적으로 부과를 건축과에서 하니까, 인허가 시점에 부과하니까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부과를 하든 징수를 하든 설명하는 과가 주무 부서면 그 과의 세입으로 잡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차관리과의 세입으로 잡혔는데 건축과장이 설명하니까, 내부적인 건 모르겠고 일단 명세서에는 정확히 잡혀야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착각한 건지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건축과장 임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과장님, 16쪽 세입 관련해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건축하는 현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금액을 적정하게 잡은 거예요?  현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임창섭  현장이라면 공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정아 위원    예, 건축법 위반해서
○건축과장 임창섭  이것은 기존 건축물 위반에 대한
최정아 위원    신규하고는 관계없다는 말씀이세요?
○건축과장 임창섭  예, 공사장은 관계없는 거고요.
최정아 위원    공사장은 관계없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과장 임창섭  무단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라든가
최정아 위원    그런 게 신축하면서 많이 늘지 않아요?
○건축과장 임창섭  정기적으로 위반에 의해서 지시가 오거나 민원이 올 때 이행강제금을 적발하게 되는데요.  신축에 대해서 따로 정기적 점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정아 위원    저희 구가 감사원의 조사대상이어서 올해 일제조사를 많이 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제조사 이후에 세입조치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건축과장 임창섭  했는데도 막상 문이 폐쇄돼서 적발도 못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되고 있지는 않고요.
최정아 위원    전수조사가 안 되면?
○건축과장 임창섭  현장은 방문하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최정아 위원    조사를 못하는 케이스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거의 늘어나지 않아서, 그래도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의해서 전수조사를 했으면 세입 조치가 늘어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건축과장 임창섭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거 주택과도 있잖아요.
최정아 위원    주택과와 달리 이번에 감사원에서 위반 건축물 지적을 많이 받았잖아요,
김명기 위원    주택과가 많다고요.  건축과보다는 주택과가 많죠.
최정아 위원    당연히 주택과가 많죠.
○위원장 신희근  감사원에서 원룸이라든가 이런 건 250가구 정도 적발됐거든요.
최정아 위원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로 된 것들을 주택으로 바꾸는 건 건축법 위반이잖아요.  그런 게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임창섭  보통 그런 경우는 민원이 와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적발을 하게 되고요.  감사원이라든가 소방서 같은 기관에서 통보할 때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조사하게 되는데요.  양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최정아 위원    이렇게 해 주시죠.  그러면 올해 했던 내역들, 실제 문제가 됐던 내역들을 주시고요.
  예산 편성은 전년도 기준에서 얼마만큼 기준을 잡아서 한 것인지에 대한 것과 올해 감사원에서 적발됐던 내용들을 같이 주세요.
○건축과장 임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247페이지 본위원회와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되죠?
○건축과장 임창섭  본위원회는 일반적인 건축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고요.  전문위원회는 구조, 굴토, 철거 등 분야를 좀 더 전문화한 위원회로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전문위원회는 구성원이 구조 전문가, 굴토 전문가 이렇게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임창섭  예, 위원을 풀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건축 구조, 굴토 등 분야별로 위원회를 풀로 구성해서 거기에 맞게 위원회를 선정하는 겁니다.
이미연 위원    전문위원회인데 7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보통 전문위원이면 10만원이라든가 금액이 달라지던데 7만원으로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건가요?
○건축과장 임창섭  본위원회는 7만원인데요.  여기는 전문가라고 해서 전문위원회가 아니고 소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입니다.
이미연 위원    소위원회요?
○건축과장 임창섭  예.
이미연 위원    그러면 제대로 책정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임창섭  예.
이미연 위원    구성원이 전문가라고 하긴 했는데, 전문가면 어떤 분을 전문가라고 얘기하죠?
○건축과장 임창섭  건축 쪽의 교수 분들, 구조기술사, 시공기술사, 건축사 보통 이렇게 전문가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니라는 얘기죠?
○건축과장 임창섭  위원들은 그런 분들이신데요.  전문위원회는 구조 분야만 보는 소위원회, 굴토만 보는 소위원회, 그런 전문 분야를 본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적정하게 책정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됐고요.
  굴토심의 개최 횟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작년과 대비해서 18회면 많이 늘어난 건가요?
○건축과장 임창섭  최근에 조례가 개정돼서 조례상으로 내년에 굴토심의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아직 올해까지는 그런 통계가 잡히지 않았고 내년에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런 것치고 저는 18회가 많지 않다고 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249페이지에 보면 총괄건축가 자문수당이 있습니다.  자문단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요.
○건축과장 임창섭  총괄건축가는 자문단으로 구성된 게 아니고 총괄건축가는 현재 한 분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동작구 마을건축가를 지정했는데, 지난 9월에 방침으로 그분을 총괄건축가로 위촉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한 달에 네 번씩 계속 뵙는 거네요?
○건축과장 임창섭  예.
이미연 위원    그러면 본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구성원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건축위원회가 서울시 건축조례법이 개정돼서 대상이 확대됐다고 했는데
○건축과장 임창섭  예, 굴토심의 대상
신민희 위원    그래서 예산이 약간 증액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받은 올해 위원회 활동내역을 보면 9월까지 건축위원회의 운영실적이 121건이에요.  서면 심의가 104건, 참석 심의가 17건.  엄청나게 많은 개최 횟수고 위원도 60명이나 돼요.
  그런데 대상이 확대되는데 오히려 개최 횟수는 줄어들었어요.  설명이 안 되는데, 대상은 확대돼서 예산은 늘었는데 횟수는 엄청나게 줄어들었거든요.
○건축과장 임창섭  보통 정기적으로 한 달에 두 번 개최하는데, 개최할 때마다 신청하는 건수가 많아질 거라는 이야기고요.  다만 횟수가 부족할 때는 비정기적으로 세 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대폭적으로 늘었다기보다는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자문도 같이 부가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올해 9월까지, 제가 너무나 의아한 게 이게 맞는 자료인지 오타인지 모르겠어요.  서면 심의 104건에 참석 수당이 613만원 나갔어요.  그리고 참석 심의 17회에 919만원.  이게 지금 맞는 내용인가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정확한 내용을, 이걸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받았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부서에 요청해서 받아서 저한테 준건데 이게 맞는 건지 너무 의아스럽고, 제가 처음 질의한 것처럼 대상은 늘었는데 왜 회차가 줄어들었고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게 해 주세요.
○건축과장 임창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창섭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우리 구 공원녹지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 일반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총 14억 4,0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 내용으로 11쪽의 공원 점용료 수입 890만원, 15쪽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3,340만원, 16쪽 공원용지 변상금 7,000만원, 21쪽 과년도 변상금 5,000만원, 27쪽, 28쪽, 38쪽, 39쪽 국시비보조금 12억 7,787만 8,000원으로 총 14억 4,017만 8,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253쪽부터 276쪽까지 되겠습니다.  2020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73억 6,244만원으로 사업명세서 자료를 기초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부터 258쪽 상단까지의 공원관리, 22억 6,870만 1,000원은 관내 공원 69개소에 대한 관리 인건비 및 시설보수, 수목관리, 청소 등 전반적인 공원관리 유지비용 및 공원관리를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근로자의 대민활동비와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 및 5개 구 참여예산 사업의 시설비용으로 공원시설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이용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258쪽 상단부터 260쪽 중간까지 시 소유 공원관리 시비보조 사업 4억 8,999만 7,000원은 노량진 근린공원, 사육신 역사공원 등 시공원의 유지관리 비용과 공원이용 프로그램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이 되겠으며 260쪽 하단의 공원조성 전환사업 3억 6,000만원은 2018년도 환경부 국비지원 공모사업인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우리 구 선정 후 기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에서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되어 구비로 편성하였으며, 260쪽 하단부터 261쪽 상단까지 공원보상 시비보조 11억 3,963만 6,000원은 용봉정 근린공원 보상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261쪽 상단부터 263쪽 상단까지 가로수·녹지대 정비 9억 2,877만 7,000원은 관내 가로수와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가로수 수간주사, 꽃묘 구입 등 재료비, 서울에서 가장 걷고 싶은 이팝나무 꽃길조성 등 3개 구 참여예산 사업, 은행나무 열매 관리를 위한 자산취득 비용이며, 263쪽 중간부터 264쪽 중간까지 수목식재 사후관리 시비보조 4억 1,439만 4,000원은 수목식재 사후관리 인건비와 수목식재 사후관리를 위한 임차료, 열린학교 조성 유지관리 수목구입 재료비입니다.  
  264쪽 하단부터 265쪽 상단까지 산림 내 운동시설 정비 3,500만원은 임야 내 설치된 운동시설을 수리하고 노후시설을 교체하기 위한 물품구매 및 정비공사 비용이며, 265쪽 상단부터 265쪽 하단까지 약수터시설 정비,  3,801만 2,000원은 약수터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수질개선을 위한 노후시설 정비 공사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65쪽 하단부터 267쪽 하단까지 임야 내 시설관리, 8억 6,202만원은 산림보호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이에 소요되는 물품구입비,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 산림 내 위험시설 정비를 위한 재료비를 반영하였고, 사당4동 장미터널이 있는 우리동네 산책길 조성 등 2건의 구 참여예산, 국사봉 사자암 하부쉼터 조성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67쪽 하단부터 268쪽 하단의 생활권 병해충방제 9,771만 2,000원은 주택가 개인수목 병해충방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임차비, 물품구입비와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이며, 269쪽 상단부터 269쪽 중간의 산불방지 대책 산불진화체계 구축운영비 560만원과 269쪽 가운데의 산불방지대책 산불진화체계 구축운영 13만원은 산불예방을 위한 장비 및 현수막 등 물품구매비와 산불상황실 GPS단말기 운영을 위한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270쪽 상단의 산림병해충 방제 국고보조 6,903만원은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농약구입을 위한 재료비이며, 270쪽 하단의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2,215만 6,000원과 271쪽 가운데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120만원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동력분무기 엔진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72쪽 상단부터 272쪽 하단까지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4,116만 4,000원은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방제복 구입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72쪽 하단부터 273쪽 중간까지 산림서비스 증진 1,000만원은 관내 숲을 이용한 숲 체험, 숲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용역비를 국시비 매칭비율에 맞춰 반영하였습니다.
  273쪽 중단부터 275쪽 중간까지 인력운영비, 5억 6,307만 8,000원은 공원관리를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공원녹지 유지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와 제비용이며 275쪽 중간부터 276쪽 상단까지 기본경비 1,583만 3,000원은 공원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근로자의 급량비와 여비, 기본사무용품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 위원    세입예산안 15쪽입니다.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이 있어요.  신규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은 해마다 어떤 건축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원인자부담금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세입 추이 예산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인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 진행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액의 70%를 편성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어렵네요, 말이.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작년까지는 편성을 안했다가 올해부터는 5년까지 평균의 70%를 반영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그 대상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70%를 잡아서 한 것은 좋은데 과세대상을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과세대상은 평상시에 원인자 요청이 들어옵니다, 가로수 이전요청이
조진희 위원    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이것을 추계하기는 어렵지만 5년간의 70%를 산정해서
조진희 위원    그냥 평균치를 예상해서, 지금까지 5년 동안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그거에 70% 정도 잡으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잡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과세대상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말씀하신 대로 보통 신청으로 신축 시에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그때 이설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됩니다.
조진희 위원    거의 그대로 될 것 같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5년 추계의 70%니까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진희 위원    잘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옥 위원    255페이지에 동력전정기라고 있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동력전정기는 나무로 된 수벽을 전지하는 전정기로 수벽을 일정하게 다듬고 손질하는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박흥옥 위원    그리고 페이지를 못 찾았는데 동력체인 톱이 왜 80만원씩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체인 톱은 다 외국에서 들여오는데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것은 크면서 내구성이 좋은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단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박흥옥 위원    기계톱 체인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네, 동력기계 톱이라고
박흥옥 위원    그게 왜 80만원이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개인이 사는 것보다 부가세는 당연히 올라가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그마한 것으로 30만원, 4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건 내구성 때문에 조금 큰 것으로
박흥옥 위원    상식적으로는 그 톱날이 보통 마찰되면 닳게 되어 있거든요.  내구연한이 지나게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짜리도 있는데 80만원짜리 사면 1년 쓸 걸 3년 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동력기계 톱은 통상 우리가 잘 관리하면 5년까지는 씁니다.  마모되는 소모품인 체인 톱날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거나 일본에서 생산된, 외국에서 생산된 것을
박흥옥 위원    환율 가치가 있어서 비싼 겁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율 가치 때문에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 사람들이 톱날을 생산하는 것은 거의 통상적으로 비슷한데 제가 보기엔 그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에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일단 258쪽부터 265쪽 공원조성사업 범위까지만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이 많아서요.
  질의하실 위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257쪽 시설비에 공원녹지 확충입니다.  
  세 번째 줄부터 위에 연간단가는 빼고요, 공원등 LED조명 개선은 어느 공원에 몇 개 개선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어린이공원등 개선에 어느 공원에 어떤 것을, 어떻게 개선할지 간단하게 해 주시면 돼요.  금액이 1억원이고 그 위에 것은 6,000만원입니다, 그거 설명해 주시고 마찬가지 그 밑에 6가지에요.
  위험수목 정비,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확충, 시설물 정비까지 어느 공원에 몇 개를 정비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각각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공원등 LED조명 개선 사업은 내년에 LED조명 100% 교체사업 예산이고요.  공원둥 LED조명 보급률이 현재 91.72%입니다.  그 나머지 공원에 LED조명을 개선해서 19년도 대비 6,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90.6%가 공원 전체적으로 LED조명으로 교체가 됐는데 나머지를 충원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느 공원에 몇 개가 필요한지는 확인 안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세부적으로는 되어있는데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6,000만원을 책정하셨을 때는 추계표를 갖고 계셔야죠.  6,000만원이 나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너무 여러 공원이 있기 때문에
조진희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그 앞부분은 설명 안 하셔도 돼요, 당연히 필요해서 하셨을 테니까.
  친환경어린이공원 등 개선입니다, 어느 공원이에요, 지정된 공원이?  1억원을 어느 공원에 얼마?  하나면 하나, 두 개면 두 개 쉽게 얘기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신대방1동에 있는 은하수공원입니다.
조진희 위원    은하수공원에 1억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자료 같이 주시고요.  그 자료에 보면 뭐가 필요해서 1억원인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위험수목은 어느 공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위험수목은 어느 공원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공원에 대해서 위험한 수목을
조진희 위원    이게 지금 5,000만원인데 5,000만원을 어떻게 추산하셨는지 근거자료를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이 와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어느 정도는 반영해야 내년에도 태풍이
조진희 위원    그러면 그냥 연간단가 비슷하게 하셨다는 거죠, 올해 얼마 정도 들어가셨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내년 초에 현장조사해서 위험성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아카시아 나무는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올해는 얼마 들어갔어요?
  5,000만원을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올해와 동일 수준입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확충이 있거든요.  이건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태양어린이공원인데요.  상도2동에
조진희 위원    하나에 1억 9,000만원이요, 상도2동에 태양공원?
  이것도 같이 자료 주시고요.
  위험물은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이것은 관내에 삼일공원하고 그 일대인데요.
조진희 위원    삼일공원 하나라는 얘기네요, 주변이에요?  정확히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하나가 아니고요.  삼일공원을 포함해서 여러 군데 공원인데, 어느 한 공원
조진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삼일공원에 하나면 하나, 두 개면 두 개, 지금 1억원을 추계하신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어떤 위험물이 있어서 1억원을 편성했다는 게 나와야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어린이공원 시설물은 사실은 어디 위치에, 언제 고장 날지 모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을 동일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것도 그냥 동일 수준으로?
  그러면 삼일공원 외 몇 군데라고 하지 말고 전체 공원이라고 하셨어야죠.  전체 공원이라고 명시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쭉 내려가시면 상도근린공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1억원 책정하셨거든요.  이거는 왜 필요하신 건가요, 상도근린공원은 상도동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상도동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도근린공원 전체를, 그게 기본계획입니다.  어느 한 군데가 아니라 상도근린공원 전체.
조진희 위원    근린공원 전체를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전체에 대해서, 공원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조성할 건지 용역을 줘서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에 도시공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심의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기본계획을 해서 심의를 받아야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공원을 다시 손보고 다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어떻게 손봤으면 하는 게 있나요?  공원을 그렇게 해서 뭐가 바뀌는데요, 효과가 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공원을 현재는 산으로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공원을 많이 이용합니다.  공원이용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각종 시설물을 변화도 시키고 추가로 놓고, 지역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놓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강행규정인가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공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구에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이번에 상도근린공원에 일부 보상이 들어갑니다.  그거 대비해서, 보상 들어가는 데를 그냥 놔두게 되면 훼손된 데는 복구를 못하니까 보상하고 나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원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강행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상이 들어가는 면적이 공지가 되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해 보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앞으로 공원조성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절차고요.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강행규정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요?  보상받고 남는 공지로 되는 면적이, 대략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니, 그래도 보상하고 남는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략은 아셔야죠, 담당 일하시는 분이.  아주 세부사항은 정확히 얘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올해 35만 9,342제곱미터입니다.
조진희 위원    35만제곱미터라는 거네요.  
  그러면 10만평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위원장 신희근  이거 지금 상도동에 있는 근린공원 전체 면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조진희 위원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한 군데 모여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희근  그런데 국장님, 이 보상하는 데는 면적이 작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맞습니다.  강행규정은 아닌데요.  
  두 번째는 지금 시에서 공원일몰제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상태로 보상을 했는데 망실된 부분도 있는 거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훼손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원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사전에 타당성조사나 계획수립이 안 되면, 거기가 시공원이지 않습니까?  시비나 이런 부분도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에 올려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시공원을 이렇게 계획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돈도 주고 계획도 수립하고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드릴게요.
  면적이 35만제곱미터라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한군데 모여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국지적으로 나누어져 있을 것 아니에요, 크던 작던.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원을 다른 용도로 마음대로 전환할 수 있나요, 공원용도 외에?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공원시설물에 따라서 거기에만 가야 됩니다.
조진희 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이, 물론 하셔야 돼요.  국장님 말씀처럼 전문가적인 시대 트렌드도 봐야 되고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 용역물을 납품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돈을 받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용지는 아무리 기본계획용역을 세우고 다른 걸 막 해도 용도변경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공원용지로 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그런 용도의 한계가 있고 1억원씩 들여서 기본계획을 할 이유가 없어요.  하기는 해야 돼요, 하지만 1억원은 과다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50% 삭감하겠습니다.
  하기는 해야 돼요, 해야 하지만 공원용지로 한계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이게 요율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타당성조사를 한 번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구상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두 개를 하나로 묶어 놓은 거고 거기에 따라서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따른 요율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어디에 맞춘 요율이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용역할 때 그 용역에 대한 면적에 따라서 나오는 대비표가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35만 9,000제곱미터에 대한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35만 9,000제곱미터 면적에 대한 요율입니다.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한 요율에 대해서 1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조진희 위원    반드시 그 기준만큼 주라는 법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일단 공원조성계획 기본계획은 전체 공원을 대상으로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줘야 그것을 가지고 전체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왜냐하면 조성계획이 올라가면 일부만 조금 변경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보상이 여기 저기 다 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무엇을 할 건지 구상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면적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그건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있잖아요.  아까 그 부분도 같이 설명했어야죠.  이러한 기본계획용역에 면적 대비해서 몇%로 납품물이 들어가야 되는 그것도 강행입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서울시에 그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반드시 요율에 금액을 책정해서 그 이상의 납품물을 가져오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입찰을 보면 그냥 들어오는 게 있겠죠.  그렇지만 이건 기준이고 저희 공공기관에서 기준을 맞춰야만 민간에서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처럼 용역비를 낮춘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만 요율에 따라서 적용하는 품위고요.  입찰하면 그것보다 낮아지겠죠.  그런데 과거처럼 1억원짜리를 1,000만원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많이 있거든요.  그 서류 자체가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조진희 위원    그 말씀도 일리 있어요.  그런데 그 요율은 보통 일반적으로 기준을 잡는 거지, 서울시에 들어갈 때 꼭 면적 기준에서 이 요율에 맞춘 그 이상의 납품물을 가져오라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신희근  정리하시죠.
조진희 위원    50%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예, 자료로 다시 주세요.
○위원장 신희근  이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일몰제에 따른 보상되는 지역의 공원에 대해서 타당성 기본계획용역을 하겠다는데 거기는 이미 공원으로 되어 있고요.  단지 무허가로 돼 있는 데는 다시 공원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무엇을 설치할 건가는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무엇을 설치할 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지 그리고 상도근린공원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대방동, 노량진, 흑석동, 까치산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굳이 일몰제 보상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운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상도근린공원에 한해서, 상도동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근린공원만 타당성기본계획 용역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내가 볼 때는, 일몰제로 인한 보상을 갖다가 그 지역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용역을 준다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상도근린공원 롯데캐슬 짓고 있는 뒤쪽에 양녕대군 땅도 매입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런 거 말고는 이미 공원으로 조성돼 있어요.  단지 명의만 사유지로 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무슨 기본계획용역이라고 해서 1억원씩 잡습니까?  나는 이건 전혀 설득력 없다고 생각하고요.
  전액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현충공원은 진행되고 있고요.
○위원장 신희근  의견을 낼 테니까요.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의 설명이 다르고 왔다 갔다 하고요.  원래 취지와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보상에 따른 거라면 동작구 전체 근린공원으로 돼 있는 걸 잡아서 기본계획을 세워야지, 상도근린공원만 한다면서요.
  상도근린공원이 어디 있죠?  지난번에 보니까 엠코아파트 쪽과 약수터 쪽 연결되는 부분이 상도근린공원이에요.  거기는 이미 공원화가 돼 있고 다 갖춰져 있고 제가 민원을 많이 넣어서 중간중간에 다 해 놨는데 거기에 무슨 기본계획이 있고 타당성조사 용역이 1억원씩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까치산과 현충공원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까치산이 상도근린공원에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아닙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런데 왜 자꾸 까치산 얘기를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까치산도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충공원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신희근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여기에 없고요.  봄에 반영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봄에 반영됐다고요, 추경으로 들어와 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추경으로 들어와서 추경에 반영해서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전체적으로 까치산이면 까치산, 상도근린공원이면 상도근린공원, 서달산이면 서달산.  각자 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된 것, 반영할 것 자료를 주세요.
  이렇게 상도근린공원 한 군데 가지고 동작구 전체적인 것 마냥 설명하시면 안 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현충공원과 까치산 기본용역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노량진근린공원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해야죠.
  나는 1억원을 갖다가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직접 공사하고 시설을 한다면 아깝지 않아요.  이 용역비는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 용역에 근거해서 비용이 또 들어가야 돼요.  물품사고 사업하고 공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게, 완전히 맨 산에 한다면 용역이 필요해요.  그런데 기존에 다 있어요.  있는 데 거기 무엇을 추가해서 땅이 이만큼 있는데 무엇을 할 건가는 주민들 의사를 물어보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 의사에 따라가는 거지, 굳이 이런 조그만 땅을 하는 데 전체적인 기본용역이라는 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한다고요.
  그 부분을 자료로 나중에 가져와서 설득시키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전액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상도근린공원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조진희위원님과 신희근 위원장님과 뜻을 같이 하고요.  저 역시 전액 삭감 의견을 내고 자료를 본 후에, 일단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공원녹지과가 참여예산이 엄청 많아요.  공원관리 쪽에 있는 참여예산도 있고 녹지조성 쪽에도 참여예산이 있고 임야 내 시설관리 쪽에도 참여예산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쭉 둘러보면, 녹지조성 쪽에 있는 참여예산 중에 서울에서 가장 걷고 싶은 이팝나무 꽃길, 아름답고 쾌적한 도림천 산책로 만들기, 그 길을 걷고 싶다 그린웨이 이렇게 세 개의 참여예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가 심의를 계속해 오면서 참여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은 다 삭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잡은 녹지조성이나 이쪽에 들어있는 것들은 각 동의 특성이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살리는 적합한 사업이라고 어느 정도 판단됩니다.  해당 동 주민, 동작구민 모두에게 해당되고 적용되는 사업이라서, 그런데 다만 정보가 너무 부족해요.  어떻게 이 사업이 올라왔고 상세지역은 어디이고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임야 내 시설관리 쪽에 있는 참여예산 중에 사당4동 장미터널이 있는 우리 동네 산책길 같은 경우에는 녹지조성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임야 내 시설관리인지, 267페이지요.
  지금 참여예산 전반적으로 쭉 얘기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녹지조성 쪽에 장미터널이 있는 우리 동네 산책길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임야 내 시설관리하고 관련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여기는 주민참여 사업으로 들어온 게 사당삼익그린뷰아파트 옆에 까치산 등산로 입구입니다.
신민희 위원    등산로라서 임야 내 시설관리로 들어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산책길이라고 해서 완전히 산이 아니고요.  등산로 입구에 장미터널을 해 달라는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신민희 위원    그리고 서달산 주민 커뮤니티 쉼터 조성도 그렇고, 궁금한 게 국사봉 사자암 하부 쉼터 조성은 사자암 입구 아래 공터에 쉼터를 조성을 하겠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거기 시설 소유자 주체가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시설 주체가 사자암입니다.  거기서 전에도 자기들이 토지승낙을 해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승낙해 주겠다고 해서 반영됐습니다.
신민희 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사찰 토지 내에, 사유지에 우리가 쉼터를 지어준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토지사용 승낙을 한다면 주민을 위한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승낙을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구민을 위한, 땅이 많이 부족한 터인데 시설비를 반영해서 시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물론 개방된 공간이기도 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유지고 그리고 그 길은 사찰 신도들이 주로 이용하죠.  오르막인 그 길은 신도들이 주로 이용하지 거기까지 주민들이 산책하러 올라가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사자암 바로 옆에 아주 하단부이기 때문에 신도들도 오가면서 이용하겠지만 주민들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주 하단부입니다.
신민희 위원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요청한 내용을 정정할게요.
  공원녹지과에 들어온 참여예산 전체에 대한 상세설명을 전체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부족하니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어서 질의할게요.
  주민참여예산 중에 장승공원 바닥 분수 설치 1억원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위원장 신희근  장승공원에 원래 분수시설이 있었던 거 알죠?  백태가 낀다고 해서 싹 없애버리고 돌로 붙여서 다시 해 놨거든요.  그런데 주민참여 예산으로 다시 바닥에 분수 설치한다고 1억원을 요청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때 있는 것을 수리하지 않고 아예 뜯어버리고 돌로 해서 장승제에 맞는 그림으로 해서 타일 식으로 붙여놨는데 기존에 있던 걸 뜯어서 수리하지 않고 이제 와서 다시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장승어린이공원 쪽과 별개고요.  여기는 장승공원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장승공원이 그러니까, 장승제 지나는 장승공원 아니에요, 장승 서 있는 데?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자이아파트 있는 쪽이거든요.
○위원장 신희근  자이아파트 쪽에 장승공원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분수대 할 데가 어디 있어요?
조진희 위원    사거리 안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위원장 신희근  자이아파트 앞에 시유지가 있잖아요.  거기가 넓잖아요.  그 바닥에, 거기가 장승공원이에요?  장승공원이라면 장승이 서 있고 분수대 있고 돌로 붙여놓은 거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장승공원은 기부채납한 곳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상가 앞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시유지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장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분수대를 설치한다고요, 넓은 도로에?
  거기에 분수대를 설치하자는 얘기는 자이아파트 측에서 거기가 시 땅인데, 거기서 무슨 나눔터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돈을 들여서 분수대를 설치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공적인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자이아파트 도로변이고요.  우리가 하려는 데는 자이아파트 뒤에 장승공원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뒤에 장승공원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백로어린이집 앞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정확히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거기에 바닥 분수를 설치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현재 상도지구대가 있는 그쪽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상도지구대 뒤쪽에 공원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장승공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위원장 신희근  그런데 그 바닥에 분수를 설치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위원장 신희근  일단 정확한 위치를 검토해 보고 마지막에 최종 재논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58쪽 맨 위쪽에 공원순찰 및 유지관리 차량구매, 지금 차량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지금 차량은 있는데 이게 15년 정도 됐습니다.  2003년식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노후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노후됐고 시동도 잘 안 걸리고 위험성이 많습니다.  전에 한번 고치려고 했더니 현재로서 대충 고치는 거에도 2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았어요, 15년 됐으니까.  산길로 다니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263쪽 은행나무 열매 진동털이기는  원래 없었어요,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아닙니다.  당초의 진동털이기는 소형으로 해서 손으로 잡고 하는 건데, 그건 은행나무 가지가 10개-20개라면 10개-20개에 다 걸어 놓고 하는데 그게 작업자한테 엄청나게 진동이 많이 와서 작업 효율이 엄청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매하는 것은 나무 전체를 잡고 포크레인 장치로 해서 한꺼번에 딱 터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신희근  나무가 괴로울 텐데?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지금까지 호두나무나 열매 털이기로 하루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신희근  그거 진짜 나무한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다른 데에서도 그걸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위원장 신희근  한 대 갖고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한 대면 충분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멋있게 하려고 나무에 조명 입히고 그러는 거 다 나무들 괴롭히는 건데?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진통털이기가 많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미세한 진동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일 수확기로도 많이 씁니다.
○위원장 신희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쪽에 임야순찰용 이륜차 구매는 이륜차가 없어요, 새로 구매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지금 없는데요.
○위원장 신희근  이건 어떤 용도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현장에서 왔다 갔다 하려면 이륜차 오토바이가 없어서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위원장 신희근  지금까지 차로 다녔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버스 타고 다니기 때문에
○위원장 신희근  차로 다녔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차 배치가 다 못 됩니다.  차 배치를 다 못하기 때문에
○위원장 신희근  지금까지 차로 다녀서 거기서부터 걸어갔는데 오토바이로 직접 출발하겠다는 건가요?  기동성이야 오토바이가 훨씬 낫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현장 담담인데, 차를 담당별로 다 줄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상도동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할 때는 현장 직원들이 버스 타고 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위원장 신희근  지금 한 대도 없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현재는 오토바이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 단가가 지금 조달청 단가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비싸게 잡힌 것 같아서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조달 단가로.  구매할 때도 조달청
○위원장 신희근  제가 오토바이 시세를 잘 알아요.  비싸게 잡힌 것 같아서요.
  조달청 단가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과장님, 257페이지를 다시 봐주세요.  용역비 얘기하느냐고 위에 쪽을 마무리 못해서요.  아까 말씀은 다 드렸고요.
  작년 예산할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렇게 묶음으로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작년에도 친환경 어린이공원 1억원, 2억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해마다 있을 거예요.  공원이 여러 개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1억원이든 2억원이든 들어오면 어느 공원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여기에 다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부내용과 궁금한 점들을 따로 작성해서 예산 심사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 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그러고서는 작년 건을 제가 1억원인지 2억원인지 일부만 삭감했을 거예요.  사실 올해도 그 약속 전혀 안 지키시고 내용을 모르고 제대로 대답 못하시면 제가 사실 오늘 50% 다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아니면 전액 삭감하든지.  왜냐하면 내용을 잘 모르고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데 심사하는 입장에서 이걸 예산이라고 인정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어려움이 많았을 테니까 아까 자료를 달라고 그런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한테 상세내역 심사 전에 다 나눠 주세요.  이 정도 금액이면 보고 심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한 건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자료 주시면 그거 보고 이 내용에 있어서 삭감 여부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포괄로 잡은 예산 전체적으로, 예산이면 예산이라고 하고 세부내역은 위원들한테 페이퍼로 주세요.  그렇게 하면 여기서 설명하는데 굳이 힘들이지 않고.  주셔도 바빠서 못 보는 분이 있으니까 시작할 때 밑에 깔아드리면 돼요.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과장님, 257페이지에 어린이공원 저화소 CCTV 카메라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요.  공원 전체 다 교체인가요?
○위원장 신희근  이것도 몇 대라고 안 돼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이거는 어린이공원에 하는 건데요.  제가 위치를 정확히 뽑지는 않았는데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41만 화소 정도였는데 200만 화소이상으로 화소를 좀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예, 이 자료도 다 같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화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곳에 몇 대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사진 찍을 일도 없고요.
  어찌됐든 상세한 내역은, 아까 참여예산도 구체적인 자료를 다 달라고 했으니까 돌려서 최종적으로 월요일에 결정하는 걸로 하겠고요. 
  265쪽부터 끝까지 질의하겠습니다.
  271쪽에 산림병해충 방제용 동력엔진 구매, 이거 기존에 있잖아요.  있는데 추가적으로 또 사는 건가요, 아니면 국시비 매칭이라 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271쪽 맨 밑에 산림병해충 방제용 동력엔진이요.  국시비 매칭인데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매칭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매년 이렇게 매칭으로 나옵니까, 그러면 한 대씩 구매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매년 한 대씩 구매하는 걸로 나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몇 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노후돼서 폐기처분하는 게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희근  현재 몇 대 있어요?  물품관리하잖아요, 몇 대를 폐기처분하고 현재 몇 대가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분무기가 현재 3대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3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위원장 신희근  약 뿌리는 분무기를 얘기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번 것까지 하면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4대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매년 나오는데, 3-4년 쓰고 버리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2년에서 3년 정도
○위원장 신희근  그거밖에 못써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아무래도 노후돼서
○위원장 신희근  매년 나오니까 대충 쓰고 버리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게 아니고 매일 하기 때문에, 시골에서 농약 치는 분들은 1년에 몇 번 쓰지만 우리는 매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신희근  일을 열심히 해서 고장이 빨리 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과장님, 268페이지에 보면 개인주택 내 수목병해충방제 인부임과 방제비가 들어간 게 있어요.  그걸로 해서 총 비용이 얼마 정도 나가는 거죠, 6,500만원 정도가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지금 현재 생활권 병해충 방제가
이미연 위원    개인주택 한 것만, 인건비가 4,318만 4,000원이고요.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2,252만 8,000원인데 공공운영비까지 포함시키면 6,57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정도 들어가는 게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이미연 위원    이게 조례에 의거해서 나가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조례에 의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세입처리는 얼마 정도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지금 현재 세입 실적이 구 세입으로 564만 2,000원 돼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솔직히 금액보다도 병해충이 가정으로 인해서 다른 쪽에 갈까봐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정도 되나 봤는데,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사실은 개인주택에서 높은 나무에 큰 분무기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또 거기에 있는 해충들이 가로녹지로 날아오는 걸 예방하고 또 그분들의 불편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구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들어가는 비용보다 세입이 좀 적은 것 같아서 금액을 올렸으면 하는 생각을 갑자기 해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맞습니다.
  공익적인 기능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273쪽 숲 해설 프로그램 용역이 뭐예요?  이건 급여가 아니죠, 급여인가요?  273쪽 숲 해설 프로그램 용역.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이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급여예요,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일반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운영비요, 어떻게 쓰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프로그램 할 때 그 사람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위한 재료라든지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숲 해설을 하는 해설자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급여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인건비 형태도 일부 들어가고요.  그 사람들이 재료도 사는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왜냐하면 이게 급여면 12개월로 할 텐데 1식으로 1,000만원인데 그쪽에 용역비 1,000만원을 주면 그쪽에서 다 관리한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숲 해설 프로그램은
○위원장 신희근  문화해설사와는 다른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거하고는 다른데요.  그거는 국비 보조할 때 프로그램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져 나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에요, 어느 숲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서달산과 상도근린공원 그렇게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지금 하고 있지는 않아요?  서달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11월은 끝났습니다.  2월부터 시작해서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사람이 상주해서 숲에 대해서 해설해 주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서달산하고 상도근린공원인데 거기 오는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에서 접수하면 서달산하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 분들도 인터넷에서 접수해서
○위원장 신희근  서달산하고 상도근린공원 사람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산으로 올라가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런 사람도 많고요, 접수를 받아서 어느 장소에 올라가면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주민들이 들어가서, 어디서 모여서 와서 해 달라고 하면 설명해 준다는 건가요?  
  과장님,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거 자료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취지가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인터넷 접수해서 해설한다면 서달산이라든가 근린공원이라고 특정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정해서 그 장소에 와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해설하시는 분이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이게 시민참여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께서 인터넷을 클릭하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고 애들도 데려올 수 있는 거고 또 참여해서 오밀조밀하게 만들기도 하고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산에서 어떤 프로그램 한다고 인터넷에 뜨겠네요, 그걸 신청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퇴직금 있잖아요, 1억 7,000만원.  퇴직금이 왜 일반예산에서 빠지는 거죠?  퇴직금은 적립해서 별도로 나가는 돈인데 1억 7,000만원이라는 큰돈이 왜 일반예산에서 빠지는 거죠?  퇴직금 관리하잖아요, 별도로 떼서.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것은 공무직 퇴직금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공무직 퇴직금이 1억 7,000만원씩이나 하는데 퇴직금 적립을 안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우리 공무원들은 퇴직금을 적립해서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적립을 별도로 안하고 퇴직할 때 예산을 잡아서 퇴직금을 주는
○위원장 신희근  아닐 것 같은데, 1억 7,000만원씩이면 그분이 몇 년을 근무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통상 25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렇게 근무하면서 퇴직금 적립을 안 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직은 적립을 안 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언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25년씩 근무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 적립을 안 했다고요, 지금까지?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공무직단체협약이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신희근  협약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이 퇴직금을 적립하게 안 되어 있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 제한된 건 없고요.
○위원장 신희근  일반이, 계약직을 쓰더라도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11개월 만에 자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금 제도가 있는데 어떻게 20년, 30년 근무한 사람 퇴직금이, 이거는 제가 볼 때 법을 놓치고 제대로 집행을 안 하고 여기에 1억 7,000만원씩 빼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이것은 서울시 전체 공통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지금까지 공통으로 관례적으로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적립을 안 하고 한꺼번에 1억 7,000만원씩 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요.  그거는 전문위원도 법률검토해서 자료를 주세요.  
  이거는 서울시 협약사항이 아니고 근로자들한테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서 20년, 30년 근무했는데도 불구하고 적립을 안 하고 한꺼번에, 그것도 우리 일반예산으로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이 부분은 협약이고 뭐고 그 위에 법이 있어요.  근로자 노동법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한번 정확히 확인을 해 볼게요.  전문위원 체크해 보세요.  이거는 확인한 후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처리했다면, 저번에 무슨 과도 몇 개월 놓쳤다고 죄송하다고 답변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20년, 30년짜리가 1억 7,000만원씩 나가는데 적립이 안 됐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니까 일단 검토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중 공원관리 사업시설비 중 상도근린공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원 삭감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으로 상도2동 장승공원 바닥분수 설치비는 재논의 의견으로 공원등 LED개선 친환경어린이공원등 개선, 공원 내 위험수목 정비,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확충, 구 공원 위험시설물 정비사업, 어린이공원 저화소 CCTV 카메라 교체비는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재논의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최종 조율 후 결정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입니다.
  연일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액은 총 2억 4,550만 8,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017만 4,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억 3,533만 4,000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정보과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증지수입으로 1,0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사업명세서 15쪽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6,680만원을, 사업명세서 17쪽에서 18쪽 각종 부동산거래 관련 과태료 수입으로 1억 4,18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명세서 20쪽 지적측량기준점 복구수입 16만 1,000원을, 사업명세서 21쪽에서 22쪽 지난연도 수입으로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2,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9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20년도 총 예산은 전년대비 24.8% 증가한 2억 5,099만 2,000원으로 4,99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실 관리를 위해 1,75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적민원실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73만 4,000원, 우편요금 678만원,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수당 403만 2,000원입니다.
  280쪽입니다.  통합민원창구 운영은 2,296만 8,000원으로 통합민원발급기 노후화에 따른 신규 구매비 1,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지적업무 운영을 위해 지적기준점 설치 및 측량비 1,110만원, 지적영구기록물 전산정보화 구축비용 2,847만 2,000원, 지적확정측량검사 업무배상 공제가입비 12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는 1,392만원으로 부동산중개업 관련 서식과 부동산상담실 운영비 및 실거래 신고 포상금 등입니다. 
  다음은 28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업무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위원회 운영 수당 등으로 2,5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관련 개발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감정평가 수수료와 개발비용 산정비 등으로 2,5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관리로 8,4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세주소 명판 제작비 990만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비 1,794만 9,000원, 도로명판 구매 등 시설비 5,09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84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용 관련 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168만원을,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위원회 운영수당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하단에서 285쪽입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는 886만 5,000원으로 이는 공간정보 Life MAP 구축에 따른 홍보물 인쇄비 및 제작비 600만원, 임대차 계약정보 알리미 통신요금 46만 5,000원, 행사운영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571만 4,000원으로 부서운영비 480만원, 사무관리비 91만 4,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정보과의 사업예산은 지적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부터 286쪽입니다.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부동산정보과에 복사기임차료요.  이게 내년부터 임차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임차 중인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이미 임차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왜 구매를 안 하셨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저희는 복사량이 많지 않고 칼라 복사도 필요 없고 단순 복사기능만 필요해가지고 아무래도 초기비용이 적게 들고 유지관리비가 안 들기 때문에 임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임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민희 위원    임차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1년 단위로 계속 갱신하는 겁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통합민원창구 운영 중에 자산물품 취득비 통합민원발급기 구매는 민원여권과에서 구매를 안 하고 왜 부동산정보과에서 하죠?  부동산정보과 민원실에 설치하나요, 아니면 우리 구청 현관에 설치를 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그게 아니라 저희 부동산정보과에서는 부동산 관련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같은 민원서류를 발급하는데 필요한 것이 민원발급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필요해서 저희 과에서 구매하는 겁니다.
신민희 위원    그런데 통합민원발급기라고 하니까요.  부동산 관련 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한 발급기인거죠, 부동산정보과 민원실에 설치하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포커스는 왜 감액이 됐어요?  왜 여쭤봤냐면 작년 예산심사 때 삭감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살려달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감액이 됐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편성을 안 했는데요.  저희들이 부동산 포커스는 201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년간 발간하다 보니까 구독층도 안정이 되었고 내년엔 변화를 줘서, 전자발간을 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주 고객층인 부동산중개업자들한테는 지회나 분회를 통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모바일로 보내드리고 또 이메일로 신청하신 분이 100명이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구소식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개편하려고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민희 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활자매체는 잘 안 보니까요.
  기타 보상금은 토지거래 관련 신고포상금하고 실거래 신고포상금 이렇게 한 건씩만 되어있는데 신고가 거의 안 들어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예, 신고가 들어온 것이 없어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신민희 위원    이게 홍보가 되어야 신고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사실 위반사항은 신고가 되기 때문에 신고가 안 들어와야 정상적인 겁니다.
신민희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서는 지금 두 개소씩 했잖아요.  내년도 개발이익 환수대상을 두 개소 정도 예측하신 거예요?  어디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상도동 198에 47하고 25번지 상도유치원 부지입니다.
신민희 위원    지금 답보상태 아니에요, 상도 유치원은?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건축과에서 공사 중지명령이 해제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명판은 올해부터 직권 부여했는데 550개라는 것은 550개소에 부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대상이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상세주소요?  지금 고시원이나 원룸 같은 데는 상세주소 자체가 부여가 안 되어 있어요.  아파트 몇 층, 몇 호 부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부여해서 안내표지판을 층별로 설치해 줘야 되기 때문에 550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신민희 위원    제 기억으로는 3년, 4년 전부터 상세주소가 시행된 것 같은데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시행한지 몇 년이 됐는데요.  그때는 소유자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부터 고시원 같은 데는 직권을 부여해서 설치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많이 잡았습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언제까지 사업이 완료돼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사업이 완료되기는 힘들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부여해서 부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것 말고 전체적으로 완료 시점이 있잖아요.  건물마다, 일반주택까지 다 붙여야 되나요, 최종적으로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사실은 토지소유자들이 불편하면 편의에 의해서 신청해야 되는데 일반주택까지 다 해 줄 수는 없고
○위원장 신희근  큰 것만 해 주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예, 노량진 일대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고시원 있지 않습니까?  고시이나 원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권역별로 하고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그렇지 않고 호수가 많은 고시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아직도 멀었네요?  단독주택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하면 아직도 한참 더 진행되어야 하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수 도시관리국장,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위원 여러분, 정해진 시간 안에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신속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장들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91쪽부터 297쪽입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희 위원    가공배선로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사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중화사업이 시비하고 한전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죠?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그렇습니다.  
  매칭비율로 한전에서 50%하고요.  원래는 자치구에서 50%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부담이 너무 크니, 시에서 25% 부담하겠다고 해서 자치구 25%, 시 25% 해서 진행을 하고요.  사업시행은 한전에서 주관하고 저희들한테 사업시행하면서 고지서를 발행하면 비용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이게 상도역부터 시작해서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신대방역까지 원래 3개년으로 일정을 잡았는데 상도역에서부터 장승배기까지, 내년에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상도역부터 신대방까지 선정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거기는 서울시에서 4차선 이상 도로 용역을 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6월에 통보가 돼서 우선순위를 정했는데요.  서울시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게 원래는 1순위가 저희 구에는 남성초등학교부터 솔밭로였고요.  그다음에 2순위는 장승배기부터 신대방삼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순위를 지역여건이라든가 도시를 가로지르는 그런 여건을 판단해서 서울시하고 한전에서 결정한 겁니다.  원래는 장승배기까지였는데 3개년으로 바꿔 달라고 해서 신대방역까지 요청해서 한 겁니다.
신민희 위원    우리 구에서 요청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갑, 을의 중간이고요.  행정적으로는 동작구 중심을 가로지르는 척추와 같은 라인이잖아요?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보기도 좋고, 행정타운도 들어가는 마당에 그 전에라도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291페이지에 보시면 컵밥거리 쿨링포그와 스마트 쉼터가 있거든요.  원래 이 쉼터가 있었어요?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원래 쉼터를 당초에 조성하면서 벤치형태로 노천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서울시 특교금을 받아서 거기다가 쿨링포그하고 스마트쉼터를 설치하려고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전기료와 수도요금을 편성해 놓은 건데요.  금년에 시작해서 내년 4월에 마무리가 돼서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쉼터가 노천으로 되어 있었는데 쉼터는 겨울에도 들어가서 따뜻하게 지낼 수도 있고 여름에도 시원하게 들어가서 쉴 수 있으면서 그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에어컨도 설치하고 난방기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를 잡아주는 그런 것도 설치해서 두 군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시설물이 아니라 두 군데가 생기는 거네요, 컵밥거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쉼터가?  그게 생김으로 인해서 그쪽 경관이 나빠지지는 않을까요?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경관이 나빠지지는 않고요.  기존에 부스 위에 지붕이 전부 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 공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 형태에서 중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로 된 시설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시설은 들어가지만 빈 공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설치한 걸로 보이지 않고, 보면 새것이니까 알 수는 있겠지만 빈 공간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미연 위원    그래서 전기료하고 수도료를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295쪽 보면 과장님, 지중화사업 전기 및 통신 지중화 금액이 있고요, 18억 7,000만원.  그 다음에 구 자가통신망 지중화가 별도로 있고요, 1억 700만원.  그 합한 금액이 19억 7,7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국고비는 어디 있어요?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이 안에 국고비가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어디 안에?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18억 7,000만원에 국고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세부사업설명서에 봐도 원래는 추진계획안 옆에 시비 100%, 구비 100%, 한전 100%를 기재해야 되는 거고요.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칭해서 저희 구에서 사업하면 그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것은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납부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오는 게 아니라 납부하는 금액이라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위원장 신희근  한전으로?  알겠습니다.
  일단은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게 하려면 복구비도 별도로 빼놔서 매칭비율을 맞추고 복구비, 그 다음에 자가통신망 이렇게 나눠서 세부적으로 표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18억 7,000만원 중에서 설치비가 10억 5,900만원이고요.  복구포장비가 8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니까 매칭으로 하면 시비하고 똑같이 예산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복구비, 자가통신망, 지중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했으면 25대 25대 50이라는 게 한 눈에 들어올 텐데 표기방법을 세심하게 기해 주시라고요.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로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칠 가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01쪽부터 308쪽입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희 위원    과장님, 마을버스 모니터단 운영이 있는데 작년에도 너무 적은 실비를 지급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막바지까지 예산을 보면서 실비가 가장 적게 지급되는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증액 의견을 내겠는데요.  자원봉사자 교통비 3,000원을 4,000원으로 자원봉사자 급량비 5,000원을 6,000원으로 해서 1만원으로 맞춰 주는 게, 타 부서에서도 최소 실비 1만원 정도였거든요.  1만원 정도 맞춰 줘야, 다른 예산은 물가상승률을 다 반영하는데 몇 년째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자원봉사임에도 최소한 실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결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증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교통비 18만 9,000원을 증액, 자원봉사자 급량비 18만 9,000원을 증액해서, 1만원 맞춰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눔카 및 안내판 설치하고 주차면 표시하는 거 264만원 1개소, 188만원 4개소로 총 5개소인데 개소마다 단가가 다릅니까?  안내판 설치하고 주차면 표시하는데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안내판은 운송비와 설치비가 있어서 121만원으로 되어 있고 도색, 철판 76만원, 페인트 67만원해서
신민희 위원    과장님, 세부적인 걸 여쭤본 게 아니고 총 5개소를 하는데 1개소는 264만원이고 1개소는 188만원이에요.  안내판 설치하고 주차면 표시하는데 왜 단가가 다른가요, 면적이 다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최초 신규로 설치하는 데는 264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도색 76만원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1개소는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해야 되고 나머지는 보수 차원이라는 말씀이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도색
신민희 위원    뒤에 교통량 조사용역을 미시행하셨는데 미시행 사유 설명을 못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없어졌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평가지표가, 교통수요관리 평가를 매년 하는데 지표에서 빠졌습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대여소도 운영이 종료됐는데 자전거는 매각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저소득층에 조사해서 필요한 분들한테 지원해 주고
신민희 위원    무상지원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는
신민희 위원    공유재산으로 잡혀있을 텐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무상으로 지원하는 게.  폐기 처리하고 그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각하면 매각대금이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거고 폐기하면 폐기비용이 예산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매각을 원칙으로 하는데 혹시 저소득층에서 요구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일부 기부도 할 생각입니다.
신민희 위원    가능한 일입니까, 법령에 위배됨 없이 가능한 일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당장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월동기간에 충분히 선거법 관련이나 타법 위법여부를 확인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신민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계획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한테도 알려 주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305페이지 마을버스승차대 세척 500만원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세척하시나요, 동작구에 있는 버스승차대는 다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승차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한 번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금액이 많으면 상반기, 하반기 하면 좋은데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1회하고 있습니다.  봄에 맞춰서.
이미연 위원    버스승차대를 보면 지저분해서 앉기가 그렇고 또 그러기에는 1회밖에 안 한다고 하니까 의심스럽고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이건 마을버스고요.  시내버스는 서울시에서 합니다.
이미연 위원    마을버스승차대가 없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승차대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세척을 어떤 식으로 하세요?  한 분이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차량이 있어야 되고 물로 세척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연 위원    1회 정도 하신다는 거지요?  마을버스승차대가 많을 텐데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승차대가 총 78개소가 있는데 22개소는 민간위탁해서 민간에서 유지관리 하고 있고 5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56개소 한 번 청소하는데 500만원이란 얘기는 아니고 위탁까지 포함해서 500만원이란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위탁은 빼고 56개소입니다.
이미연 위원    56개소에 500만원이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차량도 있어야 되고 인건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LED유도등 설치가 있는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다 하는 건지 몇 개 정도 선정되어 있는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신호등이 있는 곳에는 안 하고 신호등이 없는 곳, 구도이면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우선적으로 10개소를 선정해서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10개소, 지역도 나왔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지역은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이미연 위원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건 저희가 예산편성을 위해서 우선 10개소로 잡은 겁니다.
이미연 위원    신호등 없는 구도에 하면 일단 몇 개소인지는 나왔고 그 중에서 10개소만 하신다는 얘기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이미연 위원    1개 설치하는데 1,000만원정도 든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유도등이 그렇게 비싼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바닥을 파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가격은 고시되어 있는 걸로 뽑으신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유도등 설치로 등은 6,800만원, 전기공사 1,000만원, 관급자재 2,000만원
이미연 위원    나중에 세부자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306쪽 방치자전거 수거 용역이 있고 방치자전거 수거차량을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떤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방치자전거를 수거하는데 22개 구청은 용역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는 직원하고 공익요원 두 분이 고생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내년부터 용역으로 할 거고요.  표현은 방치자건거 수거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방치자전거 수거는 10%밖에 안 됩니다.  문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시설관리, 방문 조사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교통민원을 처리하는데 차량이 15년이나 됐습니다.
이미연 위원    업무차량이?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업무차량 교체비 2,700만원입니다.
이미연 위원    차량은 내구연수나 킬로 수 감안해서 신청하신 거라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이미연 위원    307쪽 보호구역 정비공사라고 1억 6,500만원이 있는데 공사가 어떤 건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15개소에 저희가 보호구역이 61개가 있는데 한꺼번에 다 처리를 못 하고 조금씩 나눠서 작년에 15개소, 올해 1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정비하는데 노면표시, 방호울타리, 안전표시 15개소에 대한 정비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15개소하면 몇 개소 정도 남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연차적으로 15개씩 하고 있으니까 4년 주기로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연 위원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두 번째라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작년도에 했고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이미연 위원    방범용 CCTV 성능개선이 있는데 몇 개를 하는지가 없어서 제가 자꾸 질의를 하게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6개소를 하는데
이미연 위원    위치나 몇 개인지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대방동1길10 1개소, 여의대방로 1개소, 동작대로 1개소, 사당로23길 1개소, 솔밭로47 1개소, 장승배기로 1개소해서 여섯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41만화소인데 200만화소로 성능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연 위원    6개소 5,000만원이고 그동안 설치된 것 중에서 개선해야 될 거, 내구연수를 다 보고 순서대로 바꾸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2011년도에도 가장 좋은 걸 설치했겠지만 지금은 자동차 등록번호도 안 보일 정도로 희미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저희 과에서 설치한 6개소에 성능을 개선하는 겁니다.
이미연 위원    이걸 바꾸게 되면 앞으로 성능 개선할 게 몇 개 남나요, 6개가 다는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성능개선은 다 완료됩니다.  내년에 총 13개소를 하는데 방범용으로 된 CCTV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보호구역 내에 있는 6개소는 저희 과에서 성능개선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기 위원    305쪽 사무관리비에서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 130만원 12개월 1,560만원은 어떤 비용이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쉽게 얘기해서 한 달 자전거 주차장 유지관리 용역비입니다.
김명기 위원    두 군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것은 자전거 대여소고요.  주차장은 따로 신대방역에 있습니다.  건물로
김명기 위원    두 군데 있잖아요,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자전거 주차장은 신대방역 한 군데입니다.
김명기 위원    역에 있는 거?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역에 있는 게 주차장이고 또 대여소가 그 옆에 있지요.  엘리베이터 한 달 유지관리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명기 위원    자전거 주차장 유지관리 용역비로 연 1,56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자전거 주차장에
김명기 위원    자전거 주차장 부품교체는 무슨 부품을 교체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자전거 주차장이 전자동으로 입출이 되거든요, 카드로 하고.  거기 소모품도 있기 때문에 교체비용으로
김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306쪽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1,350만원인데 자전거이용시설 정비는 어떤 걸 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자전거이용시설 정비는 자전거 도로, 자전거 보관대도 있는데 보관대에 공기주입기나 표지판, 자전거 거치대가 고장이 나면 다 정비하는 겁니다.
김명기 위원    2020년도부터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따릉이로 통합해서 이용할 방침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대여소를 폐지하고요.
김명기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자전거대여소나 보관소는 다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대여소는 지하철역이나 인근에
김명기 위원    그건 아는데 신대방역에 있는 거하고 흑석동에 있는 것을 폐쇄할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폐쇄할 겁니다.
김명기 위원    폐쇄하면 거기에 따른 신대방동에 들어가는 예산은 삭감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지금 그 부분은 다 빠져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아까 말씀하신 305쪽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건 주차장이지 대여소가 아닙니다.
김명기 위원    내가 두 군데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대방동하고 원불교 앞에 있는 자전거 대여소 두 군데를 폐지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따릉이로 통합하면 필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래서 최소 비용만 예산으로 잡고요.
김명기 위원    최소 비용이 아니라 용역비를 1,300만원 잡아놨는데 왜 최소 비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것은 최초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된 후부터 계속 잡았던 예산입니다.
김명기 위원    폐쇄할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 자전거보관소나 대여소를 안 할 거니까 다 폐쇄하는 게 맞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위원님, 자전거 주차장은 그대로 있는 거고 대여소만 폐지합니다.
김명기 위원    대여소를 폐지하는데 아까 말씀이 신대방 전철역에 있는 건물, 자전거주차장도 폐쇄해야 될 거고.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자전거주차장은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가져왔을 때 임시로 보관하는 주차장입니다.
김명기 위원    교통행정과에 차량이 몇 대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차량이 1대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1대인데 방치자전거 수거용역을 금년부터 주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용역은 내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김명기 위원    어디에 용역을 줄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김명기 위원    대충 정해졌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김명기 위원    직원한테 들었는데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될 수 있으면 어르신주식회사 쪽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명기 위원    방치자전거 수거차량으로 부기를 달아놨는데, 방치자전거 수거는 용역을 주면 구에서 방치자전거를 수거할 필요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위원님, 좀 전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김명기 위원    아까 내가 따져서 얘기한 거예요.  설명할 때 방치자전거 수거용역을 주면서 방치자전거 수거차량을 왜 사냐고 했더니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죄송합니다.
김명기 위원    잘못 달아놓은 거잖아요, 차라리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방치자전거 수거는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교통민원
김명기 위원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 준 데서 다 수거할 테고 교통행정과에서는 방치자전거를 수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아니지요, 민원이 있을 때
김명기 위원    민원이 발생하면 용역 준 데다 방치자전거를 수거하라고 연락하면 되는 것이지 교통행정과에서 수거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신희근  업무차량 교체인데 잘못 표기했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위원장 신희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신희근  잘못 표기했다고 했잖아요?
김명기 위원    이건 내가 아까 따지니까 직원이 와서 설명하길래 방치자전거 수거용역을 주면서 방치자전거 수거차량을 왜 사냐고 하니까 그때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잘못 적어놓은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인정합니다.
김명기 위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대여소를 언제 서울시 따릉이로 교체하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따릉이로 교체가 아니고 대여소를 폐지만 하는 겁니다.  따릉이는 이미 저희 구에도 엄청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따릉이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동작구에서 대여하던 시스템을 없애고 그 자리에 따릉이를 설치해야 이용하던 분들이 불편하지 않을 덴데 그러니까 폐쇄한 대여소 두 군데에 따릉이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서울시에 요구해야 되잖아요.  없애는 건 없애는 거고, 그 자리에 따릉이를 유치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따릉이를 유지할만한 공간은 안 되는데요.
○위원장 신희근  공간이 안 돼요?  대여소 두 군데를 언제 없앨 거지요?
  제가 볼 때 공간이 적어도 대여소를 폐쇄하는 곳에 따릉이를 몇 대든 유치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 그곳을 이용하던 주민들의 불편이 없고 민원이 없어요.
  그 대여소를 언제 없앨 거냐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내부방침은 결정했고요.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지는
○위원장 신희근  그러니까 대여소를 언제 없앨 거냐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지금 폐지는 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미 폐지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12월 1일자로 폐지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내년에는 보관소에 대한 자전거이용시설 전기요금, 무인경비용역 수수료, 자전거시설 정비, 세척, 표지판은 대여소가 없어지면 이 금액이 다 필요치 않잖아요?  내년부터 없어질 대여소에 이 예산을 왜 잡아놨냐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대여소 건물을 완전 철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신희근  자전거 대여기능을 없애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관리할지 방침으로 정하면 되지만 없앤 대여소의 예산을 잡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일단 타 시설로 활용하더라도 최소 유지비용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위원장 신희근  타 시설로 결정이 되면 그걸 운영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건데, 그대로 잡아놓은 건 아직 타 시설로 뭘 할지 모르니까 그냥 1년간 예산을 잡아놨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맞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미 12월에 종료됐는데 여기에 예산을 그대로 잡아놓은 거잖아요, 잡아놓으면 안 되는 걸.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대여소에서 자전거 수리하고
○위원장 신희근  12월로 종료한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자전거 수리하는 부분은 다 삭감하고 전기요금이나
○위원장 신희근  자전거 이용시설 세척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위원장님, 이용시설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용시설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이용시설은 보관대도 있고, 웬만한 지하철역에는 보관대가 다 있잖아요.
○위원장 신희근  일반인들이 사용하면서 보관하는 보관소는 계속 유지한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 시설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 시설도 다 포함해서 자전거 이용시설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대여소 자리에 따릉이를 유치해야 이용하던 주민한테 불편이 없을 것 같고요.  자전거 이용시설은 역 옆에 있는 자전거보관소를 지칭한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보관소에는 따릉이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렇게 유치해 보세요.  우리가 손을 떼도 주민들한테 불편이 안 가도록 해 주시고요.
  307쪽 방범용 CCTV 성능개선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방범용 CCTV를 관리해요?  업무분장상 방범용 CCTV는 교통시설이 아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처음에 CCTV 설치할 당시 2011년도에 저희 과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위원장 신희근  저는 업무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범용 CCTV는 어느 부서로 가야돼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신희근  그러니까 통일을 안 시키고, 방범용 CCTV 개선은 업무이관을, CCTV 전체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넘기고 자치행정과에서 이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왜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잡았냐는 거예요.  아직도 끌고 가냐는 거예요, 타 부서 업무영역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위원장님, 이 부분이 방범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
○위원장 신희근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도 교통용이 있고 방범용이 있어요.  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방범용이라고 하지 말든가 방범용 CCTV로 분류했으면 자치행정과로 이관해야 되잖아요?  이건 어차피 올라왔으니까 업무영역을 제대로 짚어서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조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왜 타 부서 걸 갖고, 원래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대로 가면 돼요?  당연히 업무영역을 조정해야지.  교통행정과에서 방범용 CCTV를 왜 관리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물론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다는 건 알지만 이건 교통용이 아닌 방범용이잖아요, 그걸 조정하시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위원장 신희근  대답만 하지 마시고 업무분장 확실히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실제 발주와 유지관리는 홍보전산과에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예산만 편성하고요.
○위원장 신희근  왜 예산편성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남의 예산을 왜 여기서 편성하냐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위원장님,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다 보니까 서울시 보행정책과에서 저희 부서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김명기 위원    어린이보호용 CCTV라고 했으면 말이 안 생기는데 그걸 방범용으로 해 놓으니까
○위원장 신희근  처음부터 방범용으로 분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 건데 방범용은 업무영역상 이 과가 아니라고요.
김명기 위원    이름을 바꿔 버려요.  이것도 방치자전거 수거차량이라고 해 놨어요.
○위원장 신희근  표기를 잘못해서 위원님들이 쓸데없는 질의를 하게끔, 에너지 소비를 하게끔 하지 마십시오.  이번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교통행정관리 사업 마을버스 모니터단 운영 자원봉사자 교통비 18만 9,000원, 마을버스 모니터단 자원봉사자 급량비 18만 9,000원 증액 의견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최종 조율 후 결정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대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에서 327쪽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진희 위원    과장님, 320쪽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필요성과 규정, 계획 정도 개념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당성조사용역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조진희 위원    잠시만요, 규정상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예, 그리고 내년에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인근에 주차장 건설 계획이 있고요.  올해 주차장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구에 취약지역 8곳이 나타났어요.  주차장종합계획을 세우고 대상지를 발굴해서 주차장 건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지금 취약지역 8군데가 나타났고 필요성은 당연히 있죠.  주차장은 턱 없이 부족한 상태니까.  타당성 조사라는 건 이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인데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취약지역 8군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게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취약지역 8곳이 우선검토대상 지역이고요.  다른 곳에도 대상지가 나타나면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런데 이게 강행규정이면 몇 년에 한 번씩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타당성조사는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주차장 건설할 때 추진절차입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조진희 위원    절차를 거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서 납품물을 첨부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타당성조사용역은 주차장을 건설하면서 건설비용과 주차 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작업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계획서에 첨부돼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를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 자료를 제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획서를 다 만들어서.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이런 타당성조사용역을 했다, 어차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하긴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꼭 1억원씩 들어가야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한 곳에 거의 2,500만원 정도 타당성 용역비가 들어가거든요.
조진희 위원    한 곳에 2,500만원이 들어간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주차장 한 곳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2,500만원 정도 들어요.  그런데 본동은 예정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예정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발굴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포괄비로 1억원을 잡았습니다.
조진희 위원    본동 한 곳만 예정돼 있고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나머지는 저희가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진희 위원    아직 예정지가 어디인지도 생각을 안 하고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올해 3년마다 하는 주차장 실태조사를 했고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취약지역이 8군데 나타났고 주차지도를 만들어서 동 주민센터에 뿌려서 대상지가 있는지 발굴하도록 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용역은 언제 했어요, 가장 최근 용역이?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최근 용역은 없습니다.  주차장 건설이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조진희 위원    전혀 없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예.
조진희 위원    주차장 건설할 때마다 용역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특정 지어서 그 곳만 납품해서 했나요?  전체적으로 용역이 하나도 없었다면서요.  이거는 전반적으로 다 하겠다는 얘기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주차장이란 건 거주자주차장이 있고 공영주차장이 있는데요.  공영주차장 건설은 장미주차장을 2016년도에 건설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조진희 위원    좋아요.  2016년도가 가장 최근 용역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때는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그건 오래돼서 잘 모르세요?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예.
조진희 위원    장미주차장이라고 하셨죠?  그때는 그것만 핵심적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때 2,500만원 정도 들어간 게 맞나요?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규모에 따라서 타당성 용역비가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 10면에서 20면 정도했을 때 용역비가 그쯤 들어가고요.  그리고 본동은 물론 예정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올해 주차장 실태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취약지역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노량진 본동 한 군데 외에는 지금 발굴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실태조사 했으면 몇 군데, 몇 면 정도 나올 것 같다 아니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실태조사도 돈 들여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나왔어요?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수급률이 70% 미만인 지역 8곳이 나타났습니다.
조진희 위원    주차장 개소로 보면 몇 군데, 몇 면 정도가, 지금 필요한 데는 8군데라고 하신 거죠?  70% 미만으로 나온 데가?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예.
조진희 위원    거기가 몇 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몇 개소, 몇 면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통계가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조사했으니까.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주차장 건설은 구체적으로 몇 면이 나와야 된다는 건 없고요.  기존에 있는 주차장도 평면으로 되어 있는 걸 입체식으로도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실태조사를 하셔서 70% 밑으로, 취약지역으로 나온 게 8군데라고 하셨잖아요.  그중에 어느 정도 확실한 데는 본동 한 곳이고 나머지는 아직 어디인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8군데는 자료가 있죠.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요.  8군데를 대략이라도 발굴지로 정하면 주차장 몇 개가 나오고 몇 면 정도의 주차장이 확보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가 돼야죠.  아직 대상지도 모르고 몇 면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실태조사는 하셨다고 그러고.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확정된 건 본동이고요.  구상하고 있는 곳이 평면주차장을 입체식으로 하는 것과 효사정 옆 흑석체육센터 뒤에 부설주차장을 하는 것과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실 용역을 하려면 적어도 용역방침서라도 돌려 주셔야 돼요.  1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용역을 하면 성과물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성과계획서 추정치라도 위원님들한테 주셔야죠.  그런 것 없이 수억원씩의 용역비가 계속 나갔더라고요.  이건 아닙니다.  50%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그런 자료 있으면 찾아서 가져 오세요.  그러면 월요일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미 실태조사 했잖아요.  그것에 근거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타당성조사 용역비에요.  말 그대로 답은 나와 있어요.  나쁘다고 나올 리 없습니다.  조사한 근거자료 가지고 이 용역을 하면 우리한테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올지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필요한 용역을 가지고 그다음 계획대로 추진하면 되잖아요, 절차상 필요한 용역이니까, 굳이 1억원짜리 비싼 용역을 할 필요 없죠.  
  50%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아 위원    과장님, 주차장수급실태조사용역 준공일이 12월 3일이에요.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12월 2일로 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12월 3일로 되어 있어요.  준공일이 12월 3일이 됐으면 중간보고를 했기 때문에 최종보고회는 없었고 결과물은 나왔을 거라고 보는데, 전체 주차장수급실태조사에 따라서 가장 필요한 데가 본동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본동 한 곳으로 결정됐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는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본동종합사회복지관 뒤쪽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가 국가 땅이거든요.  그거는 의뢰해 보니까 매각 의사는 있었습니다.
최정아 위원    매각 의사는 있어요, 서로 공문을 주고 받으신 게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공영주차장건설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한 곳당 2,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산출근거가 왜 2,500만원입니까?  지금 동작구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전체 지역하는 것도 1억 1,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총 계약 금액이.  면적에 따라서 금액은 다 달라져야 된다고 보고.  본동의 땅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매입할 수 있다고 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이에요.  그러면 굳이 국유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왜 해야 되죠?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그거는 서울시에 주차장건설 추진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절차가 꼭 필요하대요?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예.
최정아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일단 본동에 해당되는 부분을 왜 용역비로 2,500만원 정도로 산정했는지 내용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공영주차장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본동 외 나머지는 부지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체 기준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용역비 2,000만원이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남성사계시장에 용역비가 2,2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남성사계시장은 면적이 넓어요.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17면입니다.
최정아 위원    본동은 몇 면으로 보시는데요?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30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30면 정도로 본다고요?  그러면 본동의 해당 면수에 따라서 용역비가 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용역비라는 건 위치, 그 상황에 따라서 용역비 편성이 다 달라져요.
  저는 공영주차장건설 타당성조사 용역비 2,000만원만 갖고 해도 충분하다고 보고요.
  나머지 8,000만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500만원 더 쓰세요.  왜냐하면 이미 2,200만원이 있으니까, 이미 용역 2,200만원을 했잖아요.
최정아 위원    7,500만원 삭감 의견을 내고요.
  이것은 주차장건설이 필요해서 부지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정됐을 때 추경으로 해도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하십시오.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알겠습니다. 
  추경으로 잡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단 조건이 뭐냐면 부지확보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되고요.  그거 없이 용역만 주지 마세요.  행정감사 때 분명히 정확히 지적할 거지만 형식상 엉터리로 준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공영주차장 건설하려면 얼마나 어려운데요.  주변 민원에, 땅을 계약할 때까지도 될지 말지 모르는데, 이거 용역비에요.
○위원장 신희근  7,500만원 삭감 의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아 위원    저 한 가지 더 할게요.
○위원장 신희근  예.
최정아 위원    그 밑에 상도1동 청석주차장 복합화사업 18억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도1동 청석주차장 복합화사업에 대해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하셨잖아요.  건설비에 해당하는 걸 18억원으로 잡으셨어요.  산출근거 내역과 자료가 저희한테 없어요, 제출한 것도 없고.  이게 18억원이나 되는지 그거는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사실 산출근거는 저희가 잡은 게 아니고 주택과에서 잡아서,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써야 된다고 저희한테 의뢰가 온 겁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주차장 확충사업 공영주차장건설 타당성조사용역비 5,000만원 삭감 의견과 7,500만원 삭감 의견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최종 조율 후 결정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필순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1쪽부터 345쪽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아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보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부지 내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 시행을 하겠다고 올리셨어요.  이게 올해 첫 사업으로 시행되는 건가요?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일몰제 때문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2020년도 7월 1일자로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들이 일몰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에서 50% 예산을 확보한 자치구에 대해서 시비 50%를 지원해 주겠다, 자동일몰에 대해서 대비하는 계획을 세우겠다고 해서,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총 4년에 걸쳐서 21개 도시계획시설 도로 50%를 확보하겠다고 재정계획을 수립했고요.  재정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내년도 8개소에 대해서 31억 6,000만원, 시비 31억 6,000만원으로 해서 63억 2,000만원으로 8개소를 보상해 주려고 합니다.
최정아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켰나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포함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것에 대해서 연차별로 하겠다는 내용하고요.  여기는 자세히 나와 있지가 않아서, 여기는 연도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과 면적만 나와 있고 위치도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그 내용을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31억 6,000만원을 편성하면 시에서도 똑같이 31억 6,000만원을 시비로 내려 보내겠다는 얘기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건 연차별로 그렇게 쭉 하겠다는 얘기네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시 특별교부세 형태로 보내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저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 전체적으로
최정아 위원    같은 상황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형태로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내려 보내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시에서 일괄적으로, 도로계획과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최정아 위원    그냥 본예산으로 해서 주겠다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과장님, 332쪽 하단 상현중 옹벽 외 1개소 경관개선 디자인 용역입니다.
  상현중 옹벽 외 1개소 경관개선 디자인 용역인데 1개소가 어디예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효사정 밑에 큰 옹벽이 있거든요.
조진희 위원    얼마나 돼요?  효사정 밑에요, 도로변에 있는 옹벽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효사정에 있는 옹벽 연장이 22m 정도 되고요.  높이가 1m-5m 정도 됩니다.
조진희 위원    1m-5m, 22m?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220m요.
조진희 위원    꽤 크긴 크네요.  높이가 2m예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전체적으로 평균을 따지면
조진희 위원    대략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평균 3m 정도 됩니다.  2m-5m니까요.
조진희 위원    크긴 크네요, 도로변에 쭉 연결된 담벼락인가 보죠?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효사정 도로를 내면서 절개지 무너지지 말라고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상현중 옹벽 외 1개소, 이 두 군데에 경관개선 디자인 용역을 준다는 건가요, 두 곳을 위해서?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여기를 위해서 1억원짜리 용역을 줘요, 두 군데의 담벼락 옹벽을 위해서, 이유가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사실은 지속적으로 옹벽에 디자인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제가 계속 주저했던 것은 디자인을 잘못 하면 유지보수도 어렵고 이미지를 선정하는 게 저희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과 자문을 구해서 어떤 것을 구현하고 어떤 형태로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용역을 받아서 하려고 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어차피 담벼락 미관을 위해서 개선하는데 담벼락이 크니까, 그냥 해도 되지만 이왕이면 보기 좋게 해야 되겠다, 강행규정은 아니겠네요.  
  50%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50%도 많이 드리는 겁니다.  담벼락 두 개를 위해서 용역비 1억원을 쓴다는 건, 물론 10억원짜리 주면 안 좋겠습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을 모셔 와서.
  크긴 커요, 그래서 크기를 여쭤본 거고.  유명한 사람한테 디자인해 달라고 하면 10억원을 못 주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50% 삭감 의견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위원님, 상현중학교 옹벽 같은 경우는 379m 정도 되고 높이가 14m 정도 되는데, 저는 예술품 용역은 사실 질이 금액에 비례한다고 보고요.  정말 괜찮은 작품을 만들어 내려면 충분한 용역비가 있어야 돼요.
조진희 위원    학교 옹벽이고, 도로 옆 옹벽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으면 좋을수록 좋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 세금이, 구민 세금 아닙니까?  저희 구 세금이 특정 몇 군데, 물론 그분들도 주민이지만 이게 어떤 시설비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말씀 그대로 디자인 용역비입니다.  사실 5,000만원도 많죠.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도로 옹벽이 이 두 군데뿐만 아니라 동작구에 몇 군데 있죠?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옹벽은 71개소가 있는데요.
○위원장 신희근  큰길가 큰 옹벽.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큰길가에 있는 옹벽은 7-8개소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전체 옹벽을, 동작구 특성을 살리고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옹벽을 회색 페인트로 칠하는 것보다 돌이든 타일이든 해서 동작구의 상징이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서울시 최초로 옹벽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것은 제가 전에 구정질문 했던 것도 있고요.  옹벽의 안전성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졌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으로 1억원, 7-8군데 전체를 하자니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두 군데를 샘플링해서 용역을 받아서 그걸 토대로 동작구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사실 전체 확대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반대하고요.
  주요 가로에 대해서만 상징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니까 큰 길이요.  전체는 안 되죠, 큰 길 얘기하는 거고.
  어쨌든 저는 이게 취지라든가 동작구 실정에 맞다고 봐서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기 위원    생소한 거여서요.  337쪽 시설비 동작초․중학교 자동제설장치 설치하는데 1억 2,000만원이 소요되거든요.  어떤 장치를 설치하기에 1억 2,000만원씩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본 예산은 사당2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인데요.  사당2동 희망어린이공원에서 동작중학교 올라가는 비탈길이 있습니다.  그 비탈길에 자동 염수살포 장치라고 해서 눈이 오면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버튼을 눌러주면 염수가 자동 분사돼서 선제적으로 제설하는 장치로 지금 우리 구에 9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도 몇 군데 보셨을 텐데요.
김명기 위원    저는 처음 봐서요.  아직 못 봤어요, 어떤 작용을 하는 장비인지.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염수탱크를 만들어서 하우스에 가압기구 염수탱크를 저장해 놓고요.  쭉 도로를 따라서 노즐을 설치해서 만약 눈이 오면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작동버튼을 눌러주면
김명기 위원    액체가 나오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물이요.  소금물이 쭉 분사돼서, 도로에 뿌리면서 눈을 녹이는 장치입니다.
김명기 위원    그런데 비용이 1억 2,000만원이나 들어가나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1억 2,000만원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아닙니다.  연장이 300m 구간이거든요.  300m 구간에 노즐을 설치하는 겁니다.  1개소가 아니고요.
김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과장님, 332쪽 구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내용들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따로 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동에서 올렸기 때문에 범위가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도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언덕길 미끄럼방지 난간 및 계단 설치 청소년의회 정책 마켓에서 9,2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청소년의회에서 했던 안건들을 갖다가 과에 연결해서 예산을 잡은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청소년의회에서 건의한 사항들을 정리해서 저희 과에서 채택된 건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편성한 겁니다.
최정아 위원    어떤 형태로, 장소가 어디인지 다 정해져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다 정해져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것도 같이 주세요.
○위원장 신희근  몇 군데나 돼요?
  그냥 자료로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자료를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과장님, 저도 참여예산에 대한 자료가 없으니까 다 주시고요.
  334페이지에 보면 참여예산 중에 서울에서 가장 걷고 싶은 이팝나무 꽃길이라고 공원녹지과 사업도 있더라고요.  이 사업하고 연계한 같은 사업이죠, 그쪽은 꽃으로 하는 거고 여기는 도로로 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서울에서 가장 걷고 싶은 이팝나무 꽃길은 상도역에서 숭실대학교까지 올라가는 구간에 상도로 주변으로 벤치를 설치해 달라는 안입니다.
이미연 위원    도로관리과에서는 벤치를 설치하는 사업인가요?
○위원장 신희근  어차피 참여예산 전체 자료를 달라고 했으니까 조율하면서 하죠.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이것은 상도역 맞은편에 남현장로교회로 올라가는 급경사도로 구간이 있는데요.  그 구간에 대해서 도로를 재포장하고
이미연 위원    과장님, 자료를 주시면 되고요.
  333페이지 보행안전 위해요인 정비공사라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공사도 있고요.  이면도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공사는 전에 추경에 했던 그 내용인가요, 그 시설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재정비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보행안전 위해요인 정비공사는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금년 8월에 15개 동에 보행안전 위해요인을 적출해서 저희들한테 조사해서 내라고 자료가 왔는데 전체를 취합해 보니까 356건 정도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과 소관 사항이 230건 정도 되는데요.  이것들은 크게 보면 도로 훼손 그리고 보도훼손된 것들 그리고 계단이랄지 시설물 손봐야 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대대적으로 전체적으로 손을 좀 보려고
이미연 위원    230개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네, 230개소예요.
이미연 위원    위에 장애인 시설은?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장애인 안전시설은 아마 작년에도 일부 예산이 잡혀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추경에 1억원이 잡혀서 용역을 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정비해야 될 것이 34개 노선에 1,05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정비대상, 1단계 정비대상이 763개소인데요.  작년도 이월은 8,500만원이고 금년도에 1억 2,000만원 잡아서 내년도에 100개소 정도를 우선적으로 점자블럭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주시고요.
  341페이지에 보시면 골목길 LED보급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작구 전체에 대해서 1억 8,000만원 주고 하는 검사인가요, 보급 위치가 전체에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우리 구 관내 전체입니다.  15개 동 전체
이미연 위원    지금 몇 개할 것인지 다 있나요?  자료가.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것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지금 자료 달라고 하신 것은 전체 위원들한테 공통으로 주세요.
이미연 위원    다 주시고요.
  그때 저희가 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도로관리과가 유달리 주민참여예산들이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전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원래 과장님, 저희가 심사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이라도 과에 배정된 것이니까 어느 장소에 어떻게 되는 건지 보내주셨어야 되는데, 저희도 계속 행정사무감사와 맞물리다 보니까 요구도 못한 것 같으니까 자료를 보도뿐만 아니라 보도관리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주민참여예산 상세 현황 위치도와 사업내용 다 드리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렇게 해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리고 이미연위원님이 지적하신 전 동에서 조그마한 횡단보도 턱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있는 예산이잖아요?  전 동에서 받아서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런 것은 보니까 양이 엄청 많아요.  각 동에서 부분 부분 조사해서 예산을 한꺼번에 올린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그 세부내역을 주시면 위원님들이 다 하실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알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과장님, 장승배기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빼고 나머지 구간에는 휀스를 다 철거 하겠다는 건데 다시 설치했어요.
  왜 그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위원님,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치된 난간만 놔두고 나머지 그 위에 난간은 저희들이 제거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보잖아요.  삼거리시장 그쪽은 하나도 철거된 것이 없어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저도 봤는데요, 위원님.  그것은 앞에 초등학교 학생들 때문에
김명기 위원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만 빼고 나머지는 철거한다는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것이 다 어린이보호구역 차원에서 지금 난간을 존치해 놓은 게
김명기 위원    그래요, 장승배기까지?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장승배기까지 아니고 목욕탕 있는 데까지만 존치했고 나머지는 철거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김명기 위원    다시 확인해 봐야겠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1쪽에서 17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도로시설물 관리사업 상현중 옹벽 외 1개소 경관개선 디자인 용역비 5,000만원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최종 조율 후 결정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반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349쪽부터 363쪽입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희 위원    하천관리 중에 도림천 입구 안내판 정비 및 장미터널 설치가 5,500만원인데요.
○치수과장 황왕연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신대방1동에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제방길에 보면 벚꽃나무가 있잖아요, 뚝방길에.  거기에 덩굴 숲하고 주변에 있는 간판들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런데 왜 치수과에서 하죠?  안내판하고 장미터널 구조물 설치하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황왕연  뚝방에 설치하는 겁니다.
신민희 위원    장소가 뚝방이어서 치수과에서 하는 겁니까?
○치수과장 황왕연  도림천은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고요.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오게 되면 관리하는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치수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빗물받이 설치는 남성시장하고 또 다른 것도 있죠?
○치수과장 황왕연  악취 1억 5,000만원
신민희 위원    그거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치수과장 황왕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형보 건설교통국장, 황왕연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타운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에서 371쪽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복합청사CI 공모전 시상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업  일단은 구청사에 상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가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필요성도 있고 응익성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CI 공모전을 하는데 회사 로고나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을 줬어요, 알고 계세요?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이라고 올해 9월에 줬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CI는 결과가 나올 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공공디자인하고 묶어서 진행돼야 할 것 같아서 이 예산을, 시상금 공모를 해 버리면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공모를 하면 그것을 안 쓸 수도 없잖아요.  이 사업은 지금 딜레이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예산은 굳이 올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복합청사가 들어오게 되면 공공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향후에 사당3동 복합청사라든가 89번 종점에 공공복합시설이라던가 이 모든 게 공공디자인과 맞물려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삭감하고 곧 디자인 결과가 나온 이후에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게 언제 나오느냐하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이 되어 있거든요.  2020년 2월에 나와요.  그러면 그 이후에 차라리 발주를 좀 늦게 내셔서, 늦춰서 하는 것으로 하고 CI는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행정대집행 민간용역 2,300만원 잡으셨어요.  이게 영도시장이나 행정타운 때문에 잡으신 것 같은데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하시겠어요?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업  우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용역비 집행이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된다 해도 사전에 설득과 협의과정을 최대한 거쳐서 하도록 하고요.  불가피하게 집행된다면 꼭 용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도 나갑니다.
최정아 위원    민간용역을 잡으셨는데, 언제쯤으로 집행시기를 잡으세요?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업  수용게시일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끝나면 명시를 합니다.  그 이후에 진행되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또 선거철하고 연관이 있고 그래서 그 시기는 저희들이 유동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것을 최소화시켜서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용게시일 이후에 결정이 나면 협의를 하다가 안 되면 결국에는 하시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이 금액을 더 작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필요하시면 추경 때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업  추경까지 가면 기간이 너무 늘어져서요.  이 금액 내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최소한으로, 집행을 안 하면 더 좋고
○위원장 신희근  어차피 추경까지 생각하고 있으면 그냥 원안으로 가시죠.
최정아 위원    이 금액을 꼭 편성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상황이 발생되면 그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업  미리 편성해 놓고 집행 안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좋은 예산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노량진수산시장도 엊그저께 마찰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계속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 봐 하는 얘기인 거예요.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시상금 180만원 삭감 의견인가요?
최정아 위원    아니요.  그것은 차후에 집행하시는 것으로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도시전략사업과에서 용역이 2월에 끝나니까 그 이후에 맞춰서 집행하는 걸로
○위원장 신희근  궁금한 것이 용역비가 9만 8,000원으로 천원 단위까지 딱 떨어지게 나옵니까?  보통 2,300만원, 2,50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9만 8,000원이 의문이어서 그냥 정확히 했다고 보여주려고 한 거죠?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업  단가를 계산하다 보니까 20명, 10일을 잡았습니다.  동작구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370쪽 이해관계인 토지 소유자 임차인 간담회에 1,000만원을 잡아놓으셨죠?  
  그런데 임차인들 하고 한 번도 이런 간담회를 돈 들여가면서 해 본 일은 없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해 본 일은 없죠?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업  저희들이 설명회도 문화복지센터에서 했고요.
김명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가면서 간담회를 하지는 않으셨잖아요.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업  그런 부분이 설명회에도 들어가요.
김명기 위원    그러니까 없잖아요.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있습니다.  영도 시장 내에 식당에서 청장님도 모시고 한 적이 있고 자체적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분들이 청장님을 만나기를 굉장히 원하는데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지금 상황에서 정책방향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상인들 하고 어떤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내년도부터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해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청장님 만나 가지고 특별하게 전달될 수 있는 얘기들이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명기 위원    좋아요.  그래서 1,000만원 사용하시는데 그분들 하고 대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시설비에서 행정대집행 민간용역비 이것은 지금 임차인들을 상대로 이런 것을 할 예정이잖아요,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그럴 예정이에요?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업  임차인뿐만 아니라 토지, 건물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기 위원    이건 필요하면 나중에 추경으로 다시 요구하시기 바라고요.
  행정대집행 민간용역비 2,309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행정대집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상인들 하고 충분히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2,300만원 올린 것은 최소한으로 잡았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상인들은 저희들이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협의가 안 되면 그분들이 재입점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되고 저희들은 건물주라든가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은 법적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일부의 상인들이 협의에 미치지 못한 분들이 생길 수 있지만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극소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공하려면 어느 사업장이든 명도라든가 명도에 따른 용역이 선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셔서 큰 그림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일단은 애초에 설명하신 걸로 하시고 저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조율하면서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타운조성과 소관 예산안 중 보상지원 및 특별임대상가공급사업 행정대집행 민간용역비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최종 조율 후 결정하겠습니다.
  행정타운조성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업 행정타운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 위원    380쪽 사업명세서 맨 아래쪽 사당동 공공복합시설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수수료 이것도 용역인가요, 이게 뭔가요?  조사수수료로 되어 있어서.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사업을 하게 되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타당성조사용역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 비용을 저희가 납부하게 되는 거거든요.
조진희 위원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대로 주는 거네요?  일반용역이 아니네요.  
  그다음에 용양봉저정 일대 관광명소화사업 효과분석 용역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이것은 저희가 용양봉저정 일대 관광명소화 조성사업을 1단계로 2021년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업의 효과를 우리가 명확하게 분석해서 노량진지역하고 한강 남단지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노량진지역이라든지 노량진 일대 미개발지 이런 데를 개발할 때
조진희 위원    용양봉저정 일대 관광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으셨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용역은 안 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전혀 안 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저희가 발굴해서 추진했던 사업하고 서울시 백년다리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13개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것들은 각 사업들이 다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종합적인 것은 저희 부서에서 수립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것은 어차피 용양봉저정에 대한 효과분석이잖아요.  어차피 본동 사업에 대해서 어떤 지구단위나 관련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제가 설명을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용양봉저정 관련 사업은 여러 개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4개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4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백년다리라든가 이런 용역이 거의 끝나서 실시설계 단계에 있고요.  우리 구에서는 관광명소화사업 관련해서 역사문화공원조성 있잖아요.  그게 해당 부서에서 용역을 해서 시발굴조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개별사업들을 전부 포괄해서 용양봉사업 전체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해서 미흡한 부분을 도출한다든가 개선점을 찾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각 부서에서
조진희 위원    기본적으로 이미 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은 제가 기억을 못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서울시도 그 정도 사업이 진척되려면 큰 용역들은 이미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기본계획수립이라든가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은 했고요.
  여기는 각 어우러진 그 부분들에 대한 효과분석에 대한 용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효과분석이 기본계획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말씀하시는 대로 특화별로 하면 이 지역에 대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 기본적으로 다 나오잖아요.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계획단계에서 예측했던 효과하고 실제로 해놓고 난 다음의 효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업데이트하려면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 놓고 나서 실패로 남는 것보다 효과분석을 통해서 보다 나은 개선책을 찾는 것이 훨씬 더 관리운영상
조진희 위원    아니요.  일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마무리하셔야 되면 지금 이 시점에서 타당성분석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러면 1,000만원만 삭감하겠습니다.
  3,000만원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계획이 이미 몇 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서울시에도 관련 자료가 다 있을 거고 우리 구에서도 딱 이거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사문화공원조성 용역이라든지 노량진 관련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다 중복되는 용역이거든요.  그중에서 그러한 사업들이 마무리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한 효과성만 국지적으로 분석을 더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이해합니다, 필요하실 거고.
  그래서 1,000만원만 삭감하고 3,000만원에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000만원 삭감 의견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 위원    376쪽 총괄자문위원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총괄자문위원이 한 분이신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배영주 교수, 센터장
최정아 위원    그다음에 사무국장인 것 같은데 임금테이블 잡은 산출근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수당은 거기에 맞추신 것 같고요.
  378쪽 공공디자인 운용에 대해서 공사장 가림막 공모전을 하시려는 것 같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500만원으로 하고 공공디자인 자문료 20명, 10회로 했는데 공공디자인 자문은 20명이 다 참석하시나요?  회의를 어떻게 하시나요, 서면으로 자문을 받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최정아 위원    예, 알고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지급되는 비용도 공식적으로 아직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잡지는 않고 공공수당 자문비에 포괄해서 잡은 거고요.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 아닌 시설물에 대해서도 디자인 자문이 필요해서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 위원    조례도 없는데 만든다는 게 이번 용역결과를 자세히 보면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 용역을 주셨는데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공디자인이라는 게 동작구 전체 랜드마크처럼 어떤 형태의 디자인을 만들어서 안전도 해당되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자문비로 하셨는데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 수당으로 나가야겠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아직 조례가 없는데 이 부분을 구성한다는 것도 그렇고, 물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에도 연관이 있고 사당4동, 본동 다 포함될 거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해야 될 행정타운이라든가 사당동 공공복합시설이라든가 앞으로 지어야 할 사당3동 청사 등 여러 가지에 공공디자인이 적용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횟수도 10회면 한 달에 한 번씩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횟수도 많고 실제로 다 개최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  작년에 안 했을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다소 급한 감은 있지만 미리 편성해서 앞으로 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공공디자인 클리닉은 뭐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공공시설물 심의대상이 아닌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시설물을 계획하고 시공하는 단계부터 전문가를 한두 명씩 붙여서 이 분들로 하여금 처음부터 자문해 줄 수 있도록 클리닉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심의받는 대상시설물이라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면 되겠지만 심의대상이 아닌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계획단계부터, 최근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디자인 기법을 적용하지 않고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계획하는 초기단계부터 전문가를 투입해서
최정아 위원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결과물을 받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전문가를 통해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최정아 위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용역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뭔가를 만들겠다는 말씀인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정아 위원    양심적으로 적게 잡으셨네요.
  공공디자인에 관한 자문비 산출근거와 운영계획 내용을 주시고요.  
  공공디자인 진흥 선도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셨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실 건지 내용이 없네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공공시설물 내에 사인물이라든지 정책홍보물이라든지 제작 시에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거기에 색채나 서체, CI나 BI 같은 기준을 마련해 주는 기준을 만들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공공디자인사업을 내년부터 공식적으로 시행하니까 뭔가 타깃으로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가장 우선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최정아 위원    이건 자료를 주시면 예산편성 근거를 보고 판단해서 예결위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아무 것도 없어서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알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저는 공공디자인 진흥 선도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홍보물 500만원, 셉테드 홍보물 1,000만원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필요합니다.  저희가 안전한 통학로사업에 대해서 대표로 말씀드리면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폭력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파일로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파일을 받아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홍보물이 아닌 책자입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리플릿인 줄 알았는데 책자로 만든다고요.
  380쪽 주민제안 셉테드사업은 뭐예요, 주민참여예산도 아니고 1억 5,000만원?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안전마을지도 제작을 주민들과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제안한 게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걸 포괄예산로 잡아놓은 거예요, 요구사항에 세부적으로 있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세부적으로도 있고 그걸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1개 동에 1,000만원 정도로
○위원장 신희근  포괄로 1,000만원씩 15개 동에 잡아놓은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일단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뽑아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신희근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 성격을 띠네요.  동별로 주민제안 셉테드사업이면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런 건 아닙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제가 보완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안전지도를 만들고 있어서 해당지역의 위해요소가 되는 지역을 계속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내년부터 안전과 주차 몇 가지 부분을 인터넷화 해서 주민들이 자기 동네의 위험시설물이나 위험한 지역이 나타날 겁니다.  여기서 좀 위험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15개 동에 우선순위를 둬서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데이터는 주민들이 우리 마을은 어디에 어떤 게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다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가능하냐고요?  그냥 1,000만원씩 잡아놓은 거지.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개략적으로 1동에 1,000만원씩 계산해서 했는데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예산으로 잡아놓은 것 같고 도시 틈새공간 셉테드사업 3억원은 뭐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틈새공간은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1인 여성가구가 사는 지역이라든지 역 주변에 범죄요소가 있을 수 있는 지역을
○위원장 신희근  범죄예방 설치시설물 개선사업은 뭐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위원장 신희근  명칭만 다를 뿐이지 사실 다 비슷한, 같은 사업이잖아요?  명칭만 다르지 장황하게 해서 전부, 5억원이란 돈이 결국 같은 사업이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사업은 시설물 설치하는 건 같은데 성격은 주민제안이나 틈새공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발굴을
○위원장 신희근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삭감 논의하지 않고 설명듣고 재논의 하는 걸로 하고요.  이 내용은 사업을 안전마을이나 범죄예방 차원으로 말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산만 많이 잡아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안전마을조성사업이라고해서
○위원장 신희근  안전마을조성사업도 있었고 여성안심귀가사업도 있었고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안전마을조성사업이 다 완료가 됐거든요.  1개 동에 1개씩 완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1개 동에 1개씩 안전마을조성사업을 하기보다는 그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타깃으로 셉테드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간에 차이는 있는데 우리가 타깃으로 설치하는 시설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현재 설치된 것 외에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늘리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들어오지 않고 포괄적으로 잡아 놓은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제가 정리 좀 해 드려도 될까요?
  세 가지 중에 주민제안은 아까 말씀드린 안전지도 만들기를 하면서 주민들에 의한 것이고요.  틈새공간 셉테드사업은 특정한 범죄행위, 예를 들어 성범죄가 아직 줄지 않고 있거든요.  여성 관련 범죄, 이 부분의 취약점을 개선하는데 쓰이는 거고요.  범죄예방 설치시설물은 기존에 설치한 유지보수 관련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 중 전략사업선순환사업 기반구축사업 용양봉저정 일대 관광명소화사업 효과분석용역비 1,000만원은 삭감 의견으로 하고 범죄예방도시디자인사업 시설비는 재논의 의견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최종 조율 후 결정하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박범진 도시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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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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