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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19일(화)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희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 일정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은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통해 받아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별 질의 시 중복된 질의내용은 가급적 자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정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입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392억 4,200만원보다 117억 9,400만원이 증가한 6,510억 3,6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339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6,221억 3,800만원보다 117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1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액 변동이 없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9년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및 2018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 국·시비 매칭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반영 등 불가피하게 금년 내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을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882억 6,900만원보다 75억 6,500만원 증가한 3,958억 3,400만원으로 복지환경국 76억 6,300만원 증액, 도시관리국 1,800만원 감액, 건설교통국 7,000원 증액, 미래비전전략기획단 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에서 6쪽까지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복지정책과는 긴급복지 사업에 2,0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15개 사업에 8억 5,100만원 증액, 어르신청소년과는 상도4동 개방형경로당 복합화 건립에 8,900만원 증액, 보육여성과는 방과후 보육료 등 13개 사업에 22억 200만원 증액, 청소행정과는 청소시설‧장비 관리 사업에 4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주택과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교통행정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관리과는 예비비 등 2개 사업에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 소관으로 도시전략사업과는 전략사업 선순환 사업기반 구축 사업에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에서 7쪽까지입니다.
  금번 명시이월은 총 32개 사업에 211억 6,300만원이며 이중 복지건설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총 19개 사업에 79억 7,800만원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신대방1동 구립데이케어센터 확충 5억 4,300만원, 구립경로당 기능보강 1억 8,000만원, 청소년 아지트 조성사업 5,000만원, 보육여성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5억 900만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분소설치 3억 5,000만원, 가족센터 건립에 따른 상도터널 구조적 영향성 진단 9,000만원, 청소행정과 소관 보라매 적환장 현대화 사업 2억원, 도시계획과 소관 본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3억 1,600만원,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힉 수립 2억 6,700만원, 보라매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500만원, 도로관리과 소관 동작초등학교 통학로 확장공사 1억 9,600만원, 흑석동 노후유수지 고가차도 보수공사 5,000만원, 이면도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 7,900만원, 행정타운조성과 소관 신문공고료 500만원, 노량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800만원,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상도4동 도시재생 6억 3,700만원,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3억원,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안전마을 조성 3,000만원,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 1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편성,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반영, 구비 절감분에 대한 예비비 편성 등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에 편성한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정정숙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302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6,392억 421만 1,000원에서 117억 9,350만 9,000원이 증가한 6,510억 3,561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6,221억 3,792만원에서 117억 9,350만 9,000원이 증가한 6,339억 3,142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171억 418만 1,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4,649만 1,000원, 지방교부세 28억원, 조정교부금 등 20억원, 보조금 17억 4,701만 8,000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50억원으로 총 117억 9,35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6,510억 3,561만원의 60.80%인 3,958억 3,358만 7,000원으로 그중 복지환경국은 76억 6,284만 2,000원이 증가한 3,456억 3,155만 3,000원이고 도시관리국은 1,820만 9,000원이 감소한 108억 8,189만 1,000원이며 건설교통국은 7,000원이 증가한 322억 8,210만 1,000원이고 미래비전전략기획단은 7,980만원이 감소한 70억 3,804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총 세입 규모는 약 118억원이 증가하였고 세부내용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의 대여학자금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시간선택제공무원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으로 약 2억 4,600만원,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로 자치행정과 소관 CCTV설치 및 성능개선사업, 보육여성과 소관 구립 윤슬 및 까망어린이집 신축 지원으로 28억원, 조정교부금 등 중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행복주택 복합건물 내 창업보육센터 조성, 보육여성과 소관 도서관·어린이집 복합시설 건립 지원으로 20억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 약 5억 6,000만원,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약 12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중 순세계잉여금으로 5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사유는 대부분 2019년 변경내시·확정내시에 따른 매칭 비율로 국·시·구비 편성 및 감편성으로 문제없어 보이고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상도4동 개방형경로당 복합화 건립 관련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용역비 약 9,000만원 편성, 보육여성과 소관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출산지원금 집행잔액 약 1억 7,000만원 감편성,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구 범진여객 부지 내 7필지 토지주와의 재산교환 시기를 중앙투자심사 종료 후로 진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약 8,000만원을 감편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명시이월과 관련하여 대부분 준공 예정시기가 2020년으로 예정되거나 보조금 교부시기 지연, 동절기 공사 지연 등으로 이월의 사유는 타당해 보이긴 하지만 적극 행정으로 사업초기부터 적극적 사업 추진 등으로 명시이월 사업도 줄여 행정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들께서는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총 125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5억 1,700만원 대비 1,96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긴급복지사업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984만 8,000원, 시비 492만 4,000원, 구비 49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반영분을 편성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8-9쪽,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47쪽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른 매칭으로 내려온 거라 질의하실 분은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쪽부터 10쪽까지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8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생계, 주거, 장제급여,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등 국고보조금을 5억 682만 5,000원이 증액된 336억 9,21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9쪽, 동일한 사유로 시도비 보조금을 3억 2,965만 4,000원이 증액된 214억 1,0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사업명세서 48쪽부터 55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31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55억 4,199만 3,000원보다 8억 5,153만원이 증액된 663억 9,3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 주거 및 해산장제급여 지급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구비를 매칭 비율에 맞게 생계급여는 1억 6,260만 2,000원을 증액한 227억 5,925만 5,000원을, 주거급여는 2억 7,513만 5,000원을 감액한 142억 5,000만원을, 해산장제급여는 2,485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4,195만원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9쪽 및 50쪽입니다.
  다음은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은 1억 2,522만원을 감액한 23억 7,817만 1,000원을, 자활장려금 지원은 1,439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5,9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사간병방문 사업으로 역시 국시비 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31만 8,000원을 감액한 3,694만 8,000원을, 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353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3,467만 5,000원을, 내일키움통장 국시비 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31만 8,000원을 감액한 3,694만 8,000원을, 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353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3,467만 5,000원을, 내일키움통장 사업으로 67만 9,000원을 감액한 2,052만 5,000원을,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511만 5,000원을 증액한 7,0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3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및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10억 1,973만 7,000원을 증액한 104억 2,205만 4,000원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2,726만 7,000원을 증액한 4,0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4쪽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및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원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장애인연금 급여는 1억 3,043만 6,000원을 증액한 54억 791만 4,000원을,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원은 2,737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6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55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시비 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은 145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2,831만 1,000원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2,833만원을 감액한 1억 6,5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으로 국시비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를 편성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박주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8쪽에서부터 10쪽,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48쪽에서 55쪽까지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아 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세출 48쪽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내시 증액에 따라서 추가편성은 1억 6,200만원이 됐고요.  이것과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와 연관성이 있나요?  왜냐면 주거급여는 2억 7,500만원 정도가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가 있는데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지만 주거급여만 받는 분들도 있어서 연관성이 100% 다 있지는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과다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감액된 거고요.  생계급여는 마찬가지로 과소편성 돼서 증액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최정아 위원    생계급여의 등락폭이 굉장히 차이 나지 않을 텐데 매번 추경 때 보면 주거급여나 이런 부분은 늘 금액을 감 추경 해야 되고 이번에 보니까 자활 관련한 것도 많이 잡았다가 감 추경을 하는데, 저희가 늘 서울시나 이런 데에 실제적인 사례로 하게끔 해 달라고 제안을 하는데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추계할 때는 다음연도 최저생계비나 물가상승률, 법이나 지침 개정으로 인해서 기준이 완화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건데 보건복지부도 그 숫자를 정확히 예측 못해요.  보통 3% 정도의 범위 내에서 증액을 하는데 생계급여는 그거에 발맞춰서 요즘 경제가 안 좋으니까 늘어난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작년에 완전히 폐지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늘어날 걸로 봤는데 실제로 늘어나지 않았고.  그다음에 자활급여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자활사업도 많이 발굴해서 근로대상자들한테 임금을 주도록 편성했는데 실제로 자활대상자들은 성격상 급격히 늘지는 않아요.
최정아 위원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이런 것들이 대부분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해마다 가내시로 연초에 잡아놨다가 모자라면 추가로 넣고 많으면 감액하는 실정입니다.
최정아 위원    생계급여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늘어나는 건 충분히 이해되는데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이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완화를 많이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많이 줄은 걸 보면 홍보가 덜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렇게 우려할 수도 있긴 한데, 작년에 부양의무자 폐지가 되기 전에 대대적인 홍보를 했었고요.  실제로 작년에 많이 늘었어요.  그런 부분보다 올해 늘 것으로 보고 보건복지부는 예산을 편성한 건데 실제로는 증가폭이, 작년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늘었기 때문에 증가폭이 작년보다 줄은 겁니다.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매칭비율 때문에 3% 정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보통은 3% 증가할 거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급여별로 사정이 있으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조진희 위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지난번과 같은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15개 사업에서 생계나 주거, 해산․장제 이런 부분들은 상세명세서에 지급 받는 분들의 인원체크가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몇 분이 혜택을 보는지 하나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 체크해 봤습니다. 
  다음부터는 어떤 것이든지 보조금이든 어떤 혜택을 보시는 분들의 인원이 어차피 자료에 다 나와 있을 테니까 제출해 주시면 위원들이 상황 파악하는데 훨씬 더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전체 추경에 올라온 게 국고보조와 시비보조 두 건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매칭으로
○위원장 신희근  예, 변경내시에 따라서 전체가 다 매칭이에요.  그런데 변경내시나 매칭비율이 추경 때 항상 조정되는데 지역별이나 자치구 실정에 따라 여기서 안을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매칭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일괄적으로 정해져 내려오는 거고요.  물론 보건복지부와 시도 마찬가지로 집행 전말을 저희가 다 보고하거든요.  인원수와 금액까지 다 보고하는데 그거를 참고해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치구 실정에 맞게 편성해 주면 이런 편차를 줄일 수 있을 텐데 보건복지부는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생계비나 이런 걸로 추계를 내서 잡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공통적으로 잡아요.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도시나 농촌이나 특별시나 지방이나 매칭비율이 똑같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매칭비율은 국고, 시비, 구비가 같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아니, 지역별로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지역별로는 다릅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와 자치구비 분담비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매칭비율은 똑같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노원구하고, 많이 있는 데와 적게 있는 데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매칭비율에 차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많이 있는 부분은 매칭비율이 적죠.  예산부담이 크다 보니까.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변경내시도 다를 거잖아요.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별로도 정부에서 내리는 변경내시가 다를 거잖아요.  똑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자치구별로 총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총액 말고 매칭비율.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매칭비율은 차이가 있고요.
○위원장 신희근  감편성이나 증편성 할 때 서울시 25개 구가 똑같은 건가, 다른 건가 묻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거의 공통적으로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액하거나 감액하거나 이런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사유는 항상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반영해서 예산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을 하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아까 노원구와 어디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노원구나 강서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급자가 많다 보니까 매칭비율이 자치구비가 적다는 거지, 금액은 그쪽이 훨씬 많죠.
○위원장 신희근  금액은 많은데 자치구 부담 매칭비율이 적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적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인원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 추경할 때 똑같이 감편성, 증편성을 하냐고요.  강서구나 거기는 다르게 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비슷한 시기에 시에서 내려온 자치구별 자료가 있거든요.  그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거를 지금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별도로 한번.  왜냐하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별도로 자료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25개 구 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기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0쪽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가 늘어났는데, 급여가 늘어나게 된 동기가 장애인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활동보조 시간이 늘어난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사실 매칭비율이 변경돼서 하는 건데 숫자가 늘어났다고 보는 거죠.  시간은 정해져 있거든요.
김명기 위원    시간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60시간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보통은 47시간에서 391시간씩 부여를 하는데요.  그 기준은 똑같고요.  추경이 늘어난 부분은 대상자가 좀 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명기 위원    대상자가 늘어났다는 건 장애인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 등급이 바뀐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바뀐 바는 없고요.  2018년도 연말 결산한 것을 보면 684명이 받았는데 올해 10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727명이 받고 있어요.
김명기 위원    장애인이 늘어난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장애인 대상자가 늘어난 거죠.
김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자료를 주실 때, 어쩔 수 없이 퍼센테이지에서 전체적으로 움직인다면 서울시 전체가 거의 공통으로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인원수 파악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략적인 시간, 그러니까 평균시간이죠.  그거라도 표시를 해 주면, 아니면 같이 상의해서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 자료까지 나오면 그런 건 논의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자료까지 나오면.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활동지원급여 같은 경우는 대상자별로 월 47시간에서 많이 받는 분은 월 391시간을 받아요.  그것을 평균해서 한다는 건 의미가 없고요.  전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드릴 수는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항상 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금액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고.  대다수가 보조금이고 교부금이긴 하지만.
  인원수와 시간을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별도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추가 질의를 할게요.  작년에 활동지원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장애인연금급여.  아까 과장님이 활동지원급여가 391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월 60시간에서 450시간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활동지원 장애인이 늘었다는 건 이해가 안 가고 금액 자체가 10억원이 넘거든요.  갑자가 늘어난 사유가, 이쪽으로 이사를 많이 왔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서울시 매칭비율이 똑같다면 그 인원이 움직여도 거의 같은 인원일 텐데.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서울시가 똑같은 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치구별로 상황이 다 다른 건데요.  활동지원급여가 10억원 가까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보건복지부가 예산편성 할 때 잘못한 부분입니다.  작년 말에 확정내시를 할 때 전년도 활동시간과 이런 걸 감안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도 담당이 수시로 바뀌어요.  특히 연말을 앞두고 바뀌면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 못하니까 예산을 잡아놓는데 그걸로 운용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으로 편성해 주는 거지, 저희가 잘못해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희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전년도와 재작년도를 보고 매칭을 잡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가 올해 예산만큼 못한 거예요.
○위원장 신희근  작년 예산보다 올해 줄었다는 건가요, 줄었던 걸 복구시키는 건가요?  작년 예산이 지금 여기에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자가 100여 명이 늘어났잖아요.
○위원장 신희근  684명이라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2018년도가 684명이고 현재가 727명이에요.
○위원장 신희근  지금이 727명이면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400명이
○위원장 신희근  무슨 400명이에요.  40여 명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아, 40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예, 40명 늘은 거예요.  40명 늘었다고 해서 10억원이 증액됐다는 게 말이 안 돼서.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건복지부가 애초에 올해 예산을 편성했을 때 전년도 추계를 보면 일반상승분을 반영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위원장 신희근  지금 담당이 올해도 전년도보다 높게 책정됐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10억이 늘어나면서 높게 책정된 거죠.
○위원장 신희근  당초 예산은 전년도보다 적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약간 늘었다고 합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활동지원급여가 금년도에 올라간 거예요?
○위원장 신희근  인원수가 늘었는지 아니면 시간이 늘었는지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일단 인원수가 늘은 건 확실하고요.  그 인원이 몇 시간을 받는지는 별도로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많이 받는 사람이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위원장 신희근  지원 시간이 늘어서, 원래 얼마까지만 해야 되는데 시간이 늘어서 금액이 올라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시간과 운영 단가는 전년보다 조금 올랐죠.
최정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단가에 시간에 모든 게 복합적으로 늘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같이 늘었다고 봐야죠.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예, 알겠습니다.  
  매칭에 대해서 그 부분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자료를 주실 때 왜 등급에 따라 차등이 되는지, 60시간하고 450시간하고.  그다음에 전년도의 시간 단가가 얼마였고 올해는 얼마였고 인원이 얼마나 증감이 됐고, 전년도에 했던 예산과 올해 증가됐다는 걸 같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 틀리고 농어촌도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기는 해요.  보건복지부에서 통계적으로만 잡아서 차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어야 혹시나 이런 케이스를 만나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6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006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05억 4,200만원보다 8,91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쪽입니다.
  상도4동 개방형경로당 복합화 사업으로 현 상도4동 청사를 개방형경로당과 키움센터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2,000만원으로 이중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용역비 8,913만 3,000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16쪽 및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14쪽부터 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신대방1동 구립데이케어센터 확충입니다.
  노후 경로당을 활용하여 구립데이케어센터와 복합화하는 신축공사 사업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준공시점이 2020년 6월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5억 4,3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립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 2019년 9월 특별교부금 2억원을 교부받아 시설개보수를 위한 현장 조사가 진행 중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1억 8,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아지트 조성 사업입니다.
  운영 종료된 신대방1동 청소년독서실을 활용하여 청소년 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아지트설립추진단을 12월 중 구성하고 추진단 의견을 반영한 공간 설계와 조성을 위해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어르신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고상기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56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116쪽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진희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6쪽입니다.
  상도4동 개방형경로당 복합화 건립에서 신축보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작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상도4동 현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신축, 리모델링, 타 지역에서의 신축 확장 등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신축을 할 경우에는 주차장 시설이 도로에서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신축을 할 경우에는 지하로 진입이 어렵고 주차장을 1층에 필로티 형식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조진희 위원    지하가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차가 지하로 꺾어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지하는 창고나 기계실로 사용하고 1층에 주차장을 부득이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 활용이 리모델링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용역 결과는 리모델링하는 게 좋겠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조진희 위원    물론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도 현장을 알아서.  뒤쪽에 축대 같은 게 굉장히 높게 있고 또 오래된 건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왜 신축을 안 하고 리모델링을 할까, 나중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신축을 할 경우 옹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옹벽을 부득이 건드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리모델링은 현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안전성도 감안해서 리모델링으로 결정 났습니다.
조진희 위원    오히려 리모델링하는 게 안전성이 낫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건가요?  그러면 용역 결과를 믿어야죠.  
  저도 그 지역이 안전성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게 과연 더 안전한가 의문이 생겨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신대방1동 구립데이케어센터 하는 거 노인정 민원 많은 거 아시죠?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뭐가 가장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처음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기간이 연장되고 그런 점이 있어서 먼저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조금 더 늦게 했으면 어르신들한테 좋았을 텐데 공사기간이 부득이 연장돼서.  아무튼 지금 터파기를 하고 CIP공사 중이기 때문에 예정 기간대로 신속하게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추경 편성이 늦어져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당시에는 실시설계에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야만 그 당시에 공사 발주가 가능했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조진희 위원    작년 연말에 그분들 다 내보내셨나요, 언제 내보내신 거예요?  어르신들 내보낸 게 거의 1년 된 것 같은데.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올해 3월에.
조진희 위원    3월에 내보내셨어요?  제가 보면 시기 조절을 잘못한 게 가장 문제점인 것 같아요.  지난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특히 어르신들 관계된 일은 돈도 돈대로 신경을 써야 되지만 시기조절을 하셔서.  그분들 지금 밖에서 그냥 돌아다니시는 거잖아요.  
  알고 계시겠지만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앞으로 그런 점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조절을 잘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16페이지, 청소년아지트 조성 사업인데요.  이거는 아이템을 다시 선정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청소년독서실을
조진희 위원    아직 결정 안 하셨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까지 돼 있고 현재 추진단 구성 중입니다.
조진희 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나요, 층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3층, 4층, 5층의 기존 독서실을 폐쇄하고 3층은 키움센터, 4층은 청소년아지트, 5층은 주민시설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홍보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쓰겠다는 곳이 없어서 아직은 비어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국장님한테도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5층 주민시설 이용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거기가 위쪽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위치가 별로 안 좋고.  위치가 좋으면 본인들이 비용부담 문제를 얘기하셨다면서요.  위치도 안 좋은데 본인들이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거기 가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이거는 구에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저희가 비용부담을 요청한 게 아니고 동 주민센터에서 하든 다른 부서에서 하든 소관 부서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소관 부서에서 맡아서 운영할 방식이지, 주민들한테 직접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게 얘기는 안 하셨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부서에서 해야 된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용하려면 최소한 바닥이나, 인테리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으로 그건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해 주신다고 하셨다면서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사용부서에서 그에 맞게끔 해서 인테리어라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드는 게 아니고 상당한 액수가 들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그 층을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사용 할 부서를 찾고 동 주민센터가 됐든 사용부서가 됐든 운영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조진희 위원    제 생각은 어차피 5층만 내버려두고 할 수는 없잖아요.  3-4층을 키움센터나 청소년 아지트로 활용하실 생각이면 5층도 누가 사용하든 최소한 기본적인 건 같이 협의해서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지금 상태는 상당히 깨끗합니다.
조진희 위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고민해 주십시오.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지 너희들이 사용할 거니까 너희들이 하라는 식으로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돈을 내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도와 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옥 위원    상도4동 개방형경로당이 제 지역이라 상세히 물어볼게요.
  금년 10월에 안전용역 다 끝났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지금 정밀안전진단 중입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박흥옥 위원    안전진단이 정확히 나와야겠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11월 중 안전진단이 곧 완성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용역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만약 E등급이나 F등급이 나올 경우는 다시 허물고 신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시설보강을 해서 공사
박흥옥 위원    다시 재건축을 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건축면적이 상당히 줄어들고 활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안전진단이 나온 줄 알고 있거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현재 C등급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흥옥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축대 때문에 전부터 말씀이 있었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걸 안전보강으로,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참고로 신축문제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제가 잘 아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상도4동 주민센터 앞에 대형 하수관로가 있어서 지하를 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축문제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걸 가지고는, 더 확장해서 신축한다면 효용가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토지만 가지고 재건축을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서 아마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신축할지 리모델링할지 해서 용역을 주셨다고 했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전반적인 전체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
○위원장 신희근  용역비가 얼마였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2,0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용역비는 또 8,900만원이 추경에 올라온 거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위원장 신희근  그 용역을 같이 할 수는 없었나요?  따로따로 용역을 한번 하고 또 하고 하느니 신축과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까지 같이 하면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씩이나 용역을 발주할 필요가 있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하나는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이었고 지금은 그 활용방안을 어떻게
○위원장 신희근  내용은 좀 다르지만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이걸 신축하게 되면 한 군데서 같이 용역계약을 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절감될 거라고 보는데 따로따로 용역을 하면 더 늘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분야가 다르지요.  실시설계는 건축사가 하는 것이고 활용방안은 건축사도 포함하는 일반 다른 용역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신희근  건축사를 포함하는 이라고 하셨지요?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예.
○위원장 신희근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공동도급으로 했었으면
○위원장 신희근  일단, 알겠습니다. 
  내용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한 건물을 신축할지 리모델링할지, 리모델링을 하면 다시 실시설계용역을 줘야 되는데 동시에 같이 하면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아 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명시이월사업명세서를 보면 구립경로당 기능보강으로 특교 2억을 명시이월 하는데 시설 및 부대비 1억 5,000만원, 자산취득비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월에 와서 제가 보니까 올해 예산편성된 것도 있고 이월시키는 것 같은데 불편사항 정비 총 40개소에 시설 및 부대비로 하겠다고 하시는 1억 5,000만원에 대한 조사내역이, 특교기 때문에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자산취득비로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게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아직 정리는 안 되어 있고 현장조사 중입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능보강사업 2억원을 저희가 특교로 받았으니까 내년도 예산과 관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구립경로당에 기능보강사업을 하면 보통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게 각 지역별로 다 있거든요.  특별히 건축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닌 다음에는 추경에 명시이월하는 기능보강 특교 2억과는 내년도 구립경로당 기능보강사업과 연관이 있어서 이 내역을 주시고 파악하신 후에 내년도 예산과 연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상기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입니다. 
  우리 구 보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보육여성과 소관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국공립 확충 특별교부세 17억원과 도서관 어린이집 복합시설 건립 지원 조정교부금 15억원을 구비 편성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국시비보조금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총 국비보조금 15억 1,367만 7,000원과 시비보조금 38억 6,449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7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215억 1,21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193억 965만원보다 22억 24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 방과후 보육료 269만 8,000원 감액,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8,640만 3,000원 감액, 58쪽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2억 5,680만 6,000원 감액,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579만 7,000원 감액, 59쪽 보육사업비 3,424만 5,000원 증액,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3억 5,852만 8,000원 감액,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 461만 9,000원 감액, 60쪽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5,291만 1,000원 감액, 시간제보육 운영 2,208만원 증액, 61쪽 방과후 교실 운영 지원 1,690만원 감액 예산은 본예산 성립 후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른 매칭 비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61쪽 하단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예산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 결과에 따른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구비 분담분 32억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62쪽 출산장려 지원비와 가정양육수당 지원비는 출생아 감소에 따라 각각 1억 7,100만원과 9,8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6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대상지  설계 리모델링 신축공사 등 진행 일정상 회계연도 집행이 불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비 35억 880만 3,000원과 지역아동센터와 복합 건립 추진 중인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분소설치 예산 3억 5000만원, 상도터널 구조적 영향성 진단 병행 실시로 연도 내 집행 불가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운영비 9,000만원을 포함한 총 39억 4,880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보육여성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7-10쪽, 세출부분 57-63쪽, 명시이월사업조서 116-117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3억 5,400만원, 교재교구비도 감액되었는데 왜 감액되었을까요?  예산을 적게 잡아서 그런 건지, 이유가 있겠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매칭비율을 반영해서 편성했는데요.  국고사업 재원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였는데 2019년도에는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도 규모에 따라서 연 50만원에서 각각 90만원을 지원하는데 총 108개소에 집행되었습니다.
이미연 위원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나가서 교재교구비 같은 경우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아니지요.  그건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서 매칭비율을 조정한 겁니다.
이미연 위원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같은 경우 19% 정도 인하됐네요.  저희가 부담하는 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내년에는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겠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매칭비율에 의해서 구비 편성하였습니다.
이미연 위원    내년에는 이렇게 감소되는 건 없겠네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아직은 없습니다.
이미연 위원    서울형어린이집도 그런가요?  3억 5,800만원이나 감소가 됐거든요.  거기도 매칭비율이 변동돼서인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서울형어린이집에서 매칭비율이 변경된 게 아니고 서울형어린이집 개소 수가 14개소에서 10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미연 위원    4개소 줄었는데 3억 5,000만원 정도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해당하는 인건비나 처우개선비, 기타 운영비에 관련된 사항으로 이 사업도 시비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서 매칭비율로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미연 위원    서울형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기준 같은 게 있으면 세부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하는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개소에 어떤 게 지급됐는지?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거의 보육여성과 쪽은 감소가 많아요.  다 그런 식인가보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국시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이미연 위원    변동된 게 많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많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래서 줄었다는 건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예산서 62쪽 윤슬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물품구매 1,5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물품을 구매하시는 건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아직 설계 중에 있고요.  만약 준공이 나면 구체적인 건 그때 검토를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김명기 위원    준공은 언제 나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준공은 내년 11월에 나고 개원은 2021년 3월에 할 계획입니다.
김명기 위원    내년 11월에 준공이 나면 추경에 급하게 올릴 사항은 아닌 거 아닌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 사항은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서 저희가 세입예산 처리했고 세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명기 위원    1,500만원이란 금액을 산정해서 정리해 놨으면 어떤 물품을 살 건인지 대충 예상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신희근  1억 5,000만원입니다.
김명기 위원    1억 5,000만원인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리스트는 별도로 있는데 따로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김명기 위원    대충 얘기해 봐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어린이집에 가전이나 가구나 기자재를 설치해서 개원할 예정입니다.
김명기 위원    자료를 주세요.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명시이월조서 17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서 5개소 확충을 명시이월로 올리셨는데 추진현황만, 개요 정도만 되어 있어서요.  이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거의 개원이 3-6월로 되어 있어요.  흑석, 한마음, 윤슬, 까망.  솔빛은 개원 날짜를 못 잡고 있고 민원에 따라 대상지 변경하여 매입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이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린이집 확충에 명시이월 말고 내년도도 계획해서 예산에 반영하신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것과 연관해서 봐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주시면 내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하고 예를 들어서 솔빛 같은 경우는 대상지를 변경하여 매입 추진하게 되면 내년도와 연관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보면 자산취득비와 시설비로 나눠져 있는데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가족센터, 상도1동.  상도터널 구조적 영향성 진단은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공모돼서 가족센터를 건립하기로 해서 국비도 10억 받아온 지역인 것 같은데요.  추경을 편성해서 4월에 상도터널 구조적 영향 용역을 줬잖아요, 대략 언제쯤 끝날 것 같은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가족센터 건립 사업은 내년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2022년 준공 예정입니다.  그때 설계할 때 상도터널 구조적 영향성 검토용역도 병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최정아 위원    가족센터하고 상도터널 구조적 영향성 검토용역을 같이 진행한다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런데 이 가족센터가 사당2동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흔히 다문화센터와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쪽으로 오는 거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최정아 위원    와서 하기 때문에 거기 계획하고 상도1동으로 오는 가족센터 건립과도 잘 맞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해당되는 전체 사업계획하고 향후 일정에 따라서 필요한 내역들, 여기를 지은 다음에 현재 건강가정센터가 이전할 거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최정아 위원    현재 쓰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내년도 다른 계획을 구에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될 상황도 벌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가 맞물려서 움직이기 때문에 보육여성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계략적인 사업계획이나 전제 내용을 포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쪽에 하고 있는 건강가정 지원센터에 해당되는 것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어느 걸로 확정해서 할 건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언제쯤 이전하는지 전체적인 사업 스케줄 내용들을 3개를 같이 묶어서 봐야 될 것 같아서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게 있으면 편성돼 있는지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것은 과뿐만이 아니라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같은 건 이어서 질의할게요.
  가족센터 건립에 따른 상도터널 구조적 영향성 진단이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예정되어 있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런데 그게 끝나야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짓는 거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신축설계 시부터 이 사항을 반영해서 병행으로 실시
○위원장 신희근  그렇지요?  그런데 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소 설치는 완공시점이 2020년 10월로 되어 있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소와 가족센터는 지금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 분소는 신대방동?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위원장 신희근  저는 같은 부분으로 봤네요.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7쪽과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61쪽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서 국시비 대 구비에 95대 5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국시비 교부액 최대 25억원, 이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국시비 매칭비율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교부해 줬는데요.  그에 따른 매칭비율입니다.
조진희 위원    매칭비율을 쓰신 거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조진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써놓은 게 어떤 걸 지칭하는 건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당연히 매칭비율을 쓰신 건데 그걸 제가 몰라서 여쭤보겠어요?  여기에 써놓은 게 어떤 거에 해당되느냐는 거죠.
  이 자료만 보면 누구든지 사업 전체의 국시비와 구비 비율이 95대 5라고 보지 않겠어요?  우리 구비는 5% 들어가고 국시비는 95%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걸 정확하게 지칭하는 건지.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5대 95인데 잘못 기재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제가 계산을 다 해 봤어요.  전체 32억원이 소요예산인데 그 예산은 특별교부세나 조정금 이런 것 때문이니까 그건 이해가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이렇게 자료를 만드시면 안 되고.  위쪽에 윤슬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세부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반면에 까망어린이집 신축은 오히려 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10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전체 내용을 보면 까망어린이집 쪽에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고 전체 내용도 많아요.  금액도 크고.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시하면 호도한다는 얘기죠.  95대 5로 하면 누가 봐도 구비는 5%, 국시비는 95% 들어간다고 보이지 않겠어요?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알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지금 까망어린이집은 왜 추경에 올라와 있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까망어린이집은 특교세와 특교금을 받아서
○위원장 신희근  얼마 받았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까망어린이집은 특교세로 12억원을 받았고요.
○위원장 신희근  윤슬어린이집은?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윤슬어린이집은 5억원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17억원 받았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리고 까망어린이집에 특교금으로 15억원을 더 받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특교금은 서울시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서울시 겁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27억원 받았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네.  맞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27억원 받았고 윤슬어린이집 5억원 받아서 32억원이에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게 다 구립이잖아요.  그런데 윤슬어린이집하고 까망어린이집하고 매칭비율이 왜 다르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를 교부받을 때는 최고 상한액 25억원을 받고요.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특교금이 시비 매칭비율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특교는 특교잖아요.  같은 구립 어린이집인데 설치할 때 매칭비율이 달라요?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신희근  예,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어린이집은 국시비를 포함해서 최대 25억원이 옵니다.
○위원장 신희근  국시비 포함해서?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예, 전체가 25억원이 오는 거고요.  그 이외에 오는 특교세라든가 특교금은 전부 구비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상황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하나 지을 때 50억원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좀 적게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서울시에서 주는 돈은 최대 25억원이고요.  그리고 금액이 덜 들어가는 경우에는 덜 주기도 하고요.  어린이집은 특별한 매칭비율이 없고 최대 25억원을 확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추가비용은 구비로 하든 특교세로 하든 하고요.
  이번에 윤슬어린이집, 까망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특교세와 특교금이 내려 오니까 구비로 편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15억원이 구비로 편성되는 거잖아요, 특교금이.
최정아 위원    행정안전부 12억원이고 시비가 15억원이고.
○위원장 신희근  15억원은 특교금이라면서요?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구비죠, 특교는 구비로 편성을 하는 거죠.
○위원장 신희근  그래서 25억원이 넘지 않는다는 얘기냐고요.  그러면 12억원이 시비가 아니에요, 까망어린이집 국비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국비입니다.  윤슬어린이집 5억원과 까망어린이집 12억원은 국비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지금 매칭비율이 얼마 잡혀있다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윤슬어린이집 5억원과 까망어린이집 12억원은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구비로 전액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어떻게요?  5억원하고 12억원이 특교라고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특교세입니다.  그래서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15억원은 뭐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15억원은 조정교부금입니다.  까망어린이집에 특교세 12억원을 지원받았고 15억원을 별도로 특교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정교부금?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조정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아무리 설명해도 맞지 않는데.  지금 특교도 왔다 갔다 해서 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32억원을 받았다는 거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맞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특별교부금 17억원하고 조정교부금 15억원하고.  15억원을 구비로 편성했다는 얘기인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두 개 다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았어요.  일단 자료를 주세요.  지금 매칭비율도 이상하게 해 놔서.
  그러면 국비를 받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왜 시비보조라고 써놨어요?  시비만 보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나는 국비는 없는 걸로 알고 물어봤는데 국비도 받았다고 하고, 국비 받았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2018년도에 윤슬어린이집으로 국비를 간주처리 했는데요.
○위원장 신희근  알겠어요.  자료를 주세요.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까망어린이집이 흑석동 도서관과 복합화 시설이 돼서 복잡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특교세나 특교금을 구비화해서 사용하니까 그 내용도 같이 주세요.  이것만 뚝 떨어지면 금액이 커서 헷갈리니까 흑석동 231-8일대는 도서관과 어린이집,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그 자료를 같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기 쉬울 것 같아요.
  보육여성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교육정책과와 몇 개 과가 같이 묶여져 있어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으니까 이번에 이거를 확실히 정리해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덧붙여서 세부사업명세서 54쪽 있잖아요.
  지금 구비만 감액됐잖아요.  5,200만원.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매칭비율이 바뀐 거예요?  기정예산에서 시비는 똑같은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구비 매칭비율이 지금과 달라졌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확정내시 예산은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시비하고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과대로 증액돼서 구비가 책정이 됐냐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시비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의해서 그대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게 언제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2019년 10월 17일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니까 매칭비율이 변동된 거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매칭비율은 똑같고요.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의해서 감 추경한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매칭비율이 바뀌지 않았는데, 내 얘기는 맨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매칭비율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놨냐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서울시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편성을 해서 저희도 감 추경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많이 편성해놨다고요?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그 매칭비율의 예산을 편성해야지, 왜 많이 편성해요?  
  이어서 56쪽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소요예산에 시비 50%, 구비 50%라고 위에 별도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게 매칭비율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매칭비율은 바뀌지 않았고요.  저희가 간주처리한 상황에서.   
  이미 간주처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시비는 간주처리 했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렇게 답변하면 쉽잖아요.  금방 갈 수 있는데 어렵게 돌아서 가네.
  시비를 먼저 간주처리 했고 거기에 맞춰서 감편성한다고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4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79억 4,248만 8,000원에서 45억원이 증액된 424억 4,2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보라매적환장 현대화 추진에 필요한 자체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7일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최초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전출금 45억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17쪽입니다.
  금년 집행 예정이었던 보라매적환장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비 2억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사유는 서울시에서 보라매적환장 지하화 추진 중인 지상부와 시립장애인복지관 2개소를 연계한 서남권 장애인종합복지타운 건설 관련 타당성조사 용역이 2020년도에 우선 추진 예정임에 따라 이 용역 결과를 반영한 보라매적환장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시행되어야 하므로 용역사업비 2억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광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64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117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0페이지인데요.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을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나요?  관악구는 85억이라고 기금이 되어 있어서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당초 사업비 내역이 보통 1,395억원을 추정했을 때 동작이 424억원, 관악이 546억원, 국비 196억원, 시비 229억원으로 사업비를 분담했기 때문에 저희 구가 424억원 정도를 기금으로.
이미연 위원    424억원 중에 45억원을 기금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언제까지 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빨리 되면 좋겠지만 약 5년에서 10년까지 장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간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명시이월된 보라매적환장 현대화사업이요.  서남권 장애인종합복지타운 건설의 타당성조사가 있기 때문에 미뤄진 건가요, 그래서 용역을 내년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보라매적환장 바로 옆에 남부장애인복지관, 지적장애인복지관 두 개가 있습니다.  같이 연계돼 있어서 보라매적환장만 사업하기보다는 복지관도 포함한, 보라매타운에서 신대방역까지 전체가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 포함해서 서남권 장애인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박원순 시장과 이창우 구청장님의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먼저 타당성조사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돼서 서남권 장애인종합복지타운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2억원에 대해서 보라매적환장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미연 위원    2020년 상반기에 용역이 끝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제가 어제 서울시에 가서 해당 과장을 만났는데 서울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 지역을 포함해서 사업할 건지 아니면 우리만 별도로 할 건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이미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기로 했는데, 이 용역비가 그 용역비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서울시에서 하는 용역은, 기존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은 적환장만 하는 용역을 2억원 반영했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건 복지관 쪽.  적환장을 제외한 복지관 쪽에 서남권 장애인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는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 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지관은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은 서울시 사업이니까 서울시에서 먼저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했을 때 종합복지타운이 가능하다고 하면 적환장까지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거고 가능하지 않다고 나왔을 때는 적환장만 별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억원을 집행 못하고 명시이월한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이 보라매적환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기금요?
○위원장 신희근  아니요.  폐기물처리시설을 어디에 지으려고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 장소요.
  두 개가 상충되는데 금년 예산이 보라매적환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수립으로 예산이 2억원 편성돼서 이거를 그냥 진행해도 되는데, 현재 옆에 붙은 복지관 쪽을 서울시에서 서남권 지역의 장애인종합복지타운으로 검토하는 걸 연계해서 같이 하게 되면,
○위원장 신희근  그러니까 적환장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짓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연관된 내용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연관된 내용이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는 타당성조사는 우리적환장을 제외한
○위원장 신희근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어요.  결국 명시이월되는 게 현재 기금 45억원과 연계돼 있고.  45억원을 연차에 걸쳐서 424억이 될 때까지 계속 적립을 해야 되잖아요, 기금조성을.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위원장 신희근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같이 연관돼서.
  이 용역을 우리만 별도로 하나요, 관악구 일괄변경과 같이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2억원은 관악과 같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관악은 기금이 이미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희근  기금 말고 용역이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용역 줄 때는 관악은 별도로 해서 저희가 요구를 할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관악도 2억원에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총액이 2억원이면 우리 1억원과 관악에서 1억원을 보태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렇죠.
○위원장 신희근  그래서 원래 용역비는 얼마냐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산에 용역비를 2억원을 편성했는데 관악은 아직 편성을 안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 발주하게 되면 관악 예산도 우리가 요구해서
○위원장 신희근  거기도 예산을 시작했을 텐데, 이미 요구를 했어야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관악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기금이 저희보다 많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희근  용역비를 기금에서 쓴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관악에서는 기금에서 쓸 수도 있겠죠.
○위원장 신희근  총 용역비가 2억원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저희는 2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저희가 아니라 용역비 자체가 총 2억원이잖아요.  그래서 2억원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관악한테 1억원을 요구하면 1억원이 남잖아요.  그런데 왜 처음에 용역비 전체 금액으로 2억원을 잡아놨냐는 거예요.
  관악과 이미 협의를 해서 총 용역비가 2억원이면 우리는 1억만 잡고 관악에 1억원을 요청했어야 되는데 왜 동작구 혼자만 총 사업비를 다 잡아놨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검수했을 때 전체 예산액이 2억원 정도면 용역이 다 되겠다고 생각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이 사항을 집행 안 하고 명시이월한 거고.
○위원장 신희근  그건 아는데 관악에서 반을 부담하는 걸 그때 요구해서 협의해서 잡아야 되는데 통째로 우리가 잡았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보라매적환장이 저희 관내에 있어서 저희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먼저 집행해서 나가기로 되어 있었고 관악에서도 이에 동조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부담하면 본인들이 해당되는 부분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이 돈은 관악구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기금으로 주든 예산으로 집어넣든 편성하면 여기서 집행잔액 절반은 남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렇죠.
○위원장 신희근  꼭 남기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우리가 통째로 하지 말고 같이 하시라고요.  용역도 같이 하는 게 맞잖아요. 
  저는 처음에 용역비를 잡을 때 이미 계산하고 협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앞서가기 위해서.  관악을 끌고 가려고 먼저
○위원장 신희근  사업은 앞서서 가되 돈은 앞서가지 마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숙 복지환경국장, 이광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등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지원사업 중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552만 4,000원,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비 1,268만 5,000원 총 1,820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사유를 말씀드리면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및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비 실 집행액에 따라 시비보조금이 감액 교부되어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택과 추경예산안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과 시비보조금 감액교부에 따라 감 편성되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등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0쪽, 세출부분 17쪽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은 감 편성이 이해가 되는데 공동전기료 감편성은 뭐지요?
○주택과장 이등호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인데요.  2019년도에 예산편성은 시비 내시금액으로 편성하게 됐고 매칭비율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전기요금 변동률이 없고 기존에 비해서 시비가 적게 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실 소요되는 금액만큼 시비가 배정되어서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근 3년이든 5년이든 평균치가 있을 거잖아요?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그렇게 내려올 텐데 전기료 감편성한 게 전기요금 단가가 내려간 것도 아니고 LED를 사용해서 싸진 것도 아닌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주택과장 이등호  보통 연간 사용료x1.17로 전기요금 변동률을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3년간 변동률이 없어서 실 소요액만 교부하다 보니까 시비가 내려와서 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전기료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많이 되어 있네요.
○주택과장 이등호  그래서 내년 예산안은 전기요금 변동률 없이 실 요금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건 예측이 가능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감편성을 하길래 왜 그랬나, 예측 가능한 예산까지 추경으로 감편성하고 증편성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내년부터 잘 해서, 이렇게 예측 가능한 예산은 추경에 안 올라올 수 있도록 제대로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등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은 총 3개 사업 6억 681만 8,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입니다.  2019년 10월 발표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해서 도시계획시행수단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보존재생형 지구단위계획 용역으로 금년 11월 용역계약 및 착수 예정으로 용역비 3억 1,569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남성역 일대의 생활권지원기능강화 및 역세권 중심기능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으로 금년 5월 용역계약 및 착수하였으며 용역기간이 내년 11월임에 따라 선급금 1억 5,306만 500원을 제외하고 2억 6,656만 5,5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라매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보라매지구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에 따른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 분석, 사전검토 및 대안마련을 위한 용역으로 금년 4월 용역계약 및 착수하였으며 용역기간이 내년임에 따라 용역비 2,456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9년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내년도로 이월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17쪽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명시이월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기 도래가 안 돼서 명시이월 하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구상안을 보면 지구통합기본구상안인 것 같은데 용역계획 중이라 이 부분이 확정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사당시장 특별계획구역이 있고 범진여객 부지 특별계획구역, 범진여객 부지는 제2의 공공청사 기능을 갖는 부지로 하겠다고 한 건 알고 있고요.  사당시장 특별계획구역하고 유성빌라 특별계획구역이 있어서, 나머지는 역세권 기능육성이라든가 생활가로, 가로활성화, 건축협정, 골목시장 환경개선 이런 건 흔히 계획할 수 있는 건데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실 것인지에 해서 알고 있어야 될 같 같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일단 특별계획구역으로 잡은 건 확정사항은 아닙니다.  이 지역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 지역이면 특별계획구역으로 잡아서 개발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사업초안을 잡아놓은 사항이고요.  나중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될 때는 사전에 그 지역에 사시는 분한테 설문조사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협의를 먼저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사당시장은 상인조합이 아니고 소유주가 따로 있어요, 개인이 소유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조율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유성빌라특별계획구역은 유성빌라 앞쪽 환풍구 때문에 사당차로 3차구간 확장하면서 환풍구 때문에 지속적인 민원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곳이 빌라 주거단지인데 20여 세대 정도 될 거예요.  환풍구가 유성빌라 앞에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는 데다 해서 간담회도 여러번 했는데 환풍구를 다른 데로 이전할 만한 공간이 없어요.  또 하나는 공간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통로인가, 연결하는 기술적인 연결부분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해당 부서에서 들었어요.  그러면 유성빌라를 재건축 한다거나 다른 형태로 하면서 약간 뒤로 물러서게끔 하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이 빌라를 용적률을 올려준다거나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에 여기에 이걸 구상하신 것 같은데 이걸 하실 때 미리 그쪽 지역 분들과 논의를, 특별계획구역 같은 경우는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해서 지금 현재 있는 민원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같이 진행하시면 양쪽이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꼭 챙겨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알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기존에 남성역은 역세권 개발을 하기 위해서 2012년인가에 역세권개발을 추진했다가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해제조치를 한번 했고 다시 추진하다가 잘 안 된 지역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하시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사당차로 3차구간 확장과 맞물리는 시점에 가면 지역주민들과 공감대가 굉장히 많이 형성될 거라고 봐요.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정하게 용역결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주민들과 큰 마찰이 없게 가야,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보거든요.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제 생각이거든요.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챙겨서 잘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수 도시관리국장,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희입니다.
  교통행정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8억 6,39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업은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주택과 차량공유 나눔 카 사업비 이자 2,150원을 반납 받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비보조금 이자반납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한대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71쪽입니다.
  이자가 부족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이자가 발생해서, 발생한 이자의 반납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7,000원을 추경예산에 잡은 거잖아요?  이자가 발생한 걸 세입으로 잡았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저희 세입으로 잡수입 처리하고
○위원장 신희근  여기 세입으로 잡혀 있어요, 자료에?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여기는 없고 저희 구 수입으로 따로 잡지요.
○위원장 신희근  금액도 정확히 해야 되지만 2,150원을 반납하는 건 이자수입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세입난에 잡히지 않을 것 같아서, 금액은 적지만 짚고 넘어가려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건 내년도에 포괄해서 이자로
○위원장 신희근  추경에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나요?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세입으로 들어와야, 발생한 이자를 세입으로 잡아야 반납하는 세출로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세입이 없길래 묻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이자수입은 포괄해서 한꺼번에 잡습니다. 
  따로 사업별로 과별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신희근  당해 연도에 발생한 건 당해 연도에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는 세입이 발생됐는데 한꺼번에 내년에 잡는다고요, 이자수입을?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이건 작년도 사업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어찌됐든 당해 연도에 처리해야 되면 세입으로 잡은 다음에 이자를 반납해야 되는데 세입 없이 그냥 이자반납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러니까 작년 예산으로 세입을 잡았고 지금 반납하는 거예요.  작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세입은 잡았고
○위원장 신희근  작년에 세입을 잡았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잡았고요.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그 세입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올해로 이월시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기타 이자수입으로 수입으로 이미 잡았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넘어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다 포함돼서 넘어왔지요.
○위원장 신희근  그 부분은 회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회계처리 방법상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대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필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2쪽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차관리과 총 예산은 165억 4,425만원입니다.
  예산 총액에는 변동이 없으며 주차공유사업의 보조금 집행 시 발생한 이자반납액 1만 5,000원을 예비비에서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필순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7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필순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17쪽과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25, 26, 27쪽입니다.
  이번 도로관리과 명시이월 금액은 총 3억 2,466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동작초등학교 통학로 확장 공사 2018년 7월 토지 무허가건물 보상협의 중 토지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 등기절차 이행으로 수용재결 신청이 보류되고 2019년 5월 53인의 상속등기가 완료되어 보상협의 재개, 2019년 10월 수용재결되어 2019년 11월 재결금 공탁 및 수용개시가 확정되었으나 무허가 건물주가 재결에 불복하여 소송 진행 중이고 토지 2필지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1억 9,6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흑석동 노후 유수지 고가차도 보수공사비로 2019년도 2차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시비보조금 신청금액 1억 3,000만원 중 일부 5,000만원 교부되어 연도 내 공정완료가 어려움에 따라 사업의 일관성을 위해 명시이월하여 내년도 추가 시비보조금 8,000만원을 교부받아 집행하고자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로 2019년 7월 제2회 추경 1억원을 편성하여 2019년 9월 실시설계 용역 발주 및 계약을 추진하여 용역이 11월 말 완료예정이며 연도 내 공사발주가 어려우며 동절기 시공에 따른 품질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당초 예산액 1억원 중 실시설계용역 금액 2,134만원을 제외한 공사비 7,866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번 명시이월은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경비를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오반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17쪽입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희 위원    과장님, 이면도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는 2회 때 추경을 편성했는데 그중에 실시설계 용역과 공사비를 같이 추경에 올리신 거죠?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7월에 추경을 편성했으면 그 당시에 올해 안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될 거라고 예측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그랬으면 공사비를 제외한 용역비만 추경에 올렸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당초에는 직원들이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할 계획에 있었는데 물량이 워낙 많고 여러 군데에 산재되어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물량 발주하는 데 있어서도 전체를 발주하려면 사업물량이 나와야 돼서 불가피하게 용역 발주를 했고요.  용역을 해서 사업비가 나오면 2020년도 예산으로 1억 2,000만원을 올려놓은 상태인데 그 금액과 합쳐서 한 번에 발주해서 공사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신민희 위원    동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무허가 건물주가 재결에 불복해서 소송 진행 중이고 토지 2필지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건은 소송 진행 중이고 또 1건은 소송 진행이 예상되는 건가요?  2필지가 소유주가 다른가요, 같은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1건은 토지고 1건은 건물인데, 사실 소유권이 이전됐기 때문에 강제로 집행할 수도 있는데, 세입자는 이주를 받아서 나갔는데 건물의 건물주가 사설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분들을 겨울에 강제로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소송도 진행 중이라서 내년 봄쯤 돼서 만약 그분들이 이주를  안 하겠다고 계속 버틸 경우에는 대집행을 통해서 이주시키고 공사하려고 했습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재결금 공탁하고 재결에 불복해서 소송 중인데 1년 안에 끝날 수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소송은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최정아 위원    소송과 공사는 별개로, 소송은 진행되고 공탁을 하고 보상하는 금액의 차이 때문에 하는 거니까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죠?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금액에 대한 불복이기 때문에요.
최정아 위원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할 수 있고 공탁을 걸고 할 수 있으니까 무리없다 그 말씀이시죠?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소송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소송은 응소를 하고요.
최정아 위원    소송비는 어디에서 부담하고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전체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최정아 위원    기획예산과 포괄비에서 진행하고 계신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흑석동 유수지 고가차도가 본동 고가차도 얘기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중앙대학교 가는 흑석 유수지.  현충문에서 중앙대학교 쪽으로 들어가는.
○위원장 신희근  본동에 있는 고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유수지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유수지와 펌프장 옆에 쓰레기 재활용 처리장 사이로 넘어가는 게 교량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위원장 신희근  그걸 고가라고 얘기해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게 고가예요?  그 안이 물 차는 공간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물 차는 건 아닌데 단차가 많이 있어서.
○위원장 신희근  거기를 고가라고 표현하나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명칭을 고가차도라고 계속.
○위원장 신희근  고가가 아닌데.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교량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지금 말하는 곳이 똑같은데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저희가 노량진 고가차도 하나 철거했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마지막 고가차도가 노량진 노들나루공원 끝에서 흑석동으로 넘어가는 고가차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건 노들고가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게 아니고.  우리 공영주차장하고 쓰레기 하치장 사이에 있는 곳.  실질적으로는 도로인데
최정아 위원    그게 고가차도예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교량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래서 고가가 없는데 흑석동의 어떤 고가를 얘기하나 했는데.
  그거를 보수해야 된다고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위원장 신희근  밑에는 공간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밑에는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빈 공간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고가면 그 밑이 빈 공간일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기둥이 있을 거고.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교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요, 고가 밑으로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쓰레기 적환장 옆으로 들어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위원장 신희근  처음 알았네요.  그걸 보수해야 한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보수가 1억 3,000만원 잡혀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1억 3,000만원인데 금년에 5,000만원만 교부됐는데.
○위원장 신희근  다음연도에 서울시에서 8,000만원이 교부돼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서울시와 주기로 협의를 다 봤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돈이 한꺼번에 모아졌을 때 같이 공사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수층이 다 훼손돼서 걷어내고 방수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으로는 공사비가 부족해서 일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요.
○위원장 신희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형보 건설교통국장, 오반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타운조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안녕하십니까?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타운조성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총 2건으로 장승배기 복합청사 실시계획인가 변경 공고료와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입니다.
  첫 번째,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신문공고료입니다.
  동작구 복합청사 건축설계 공모에 따른 건축계획 반영과 특별임대상가 공급을 위한 판매시설 범위를 변경하는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절차 지연 예상으로 실시계획 변경이 연도 내에 집행이 곤란하여 열람공고료 462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량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에 따라 주변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 분석, 사전검토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영역으로 서울시 협의 지연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일정의 지연으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1,807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타운조성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형엽 행정타운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17쪽입니다.
  신문공고료가 근본적으로 왜 늦어진 거죠?  실시계획이 변경됐다는 거예요?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장승배기 복합청사 설계 진행 중인데요.  청사 자리가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계획은 구청 청사를 당초에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을 받았고 상가가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건축설계와 측량을 해 보니 약간 변경사항이 있고.  건축규모를 완전히 확정하는 작업이고, 실시계획 변경고시를 해야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득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래서 신문에 공고하게 되어 있나요, 그거를 올해 안에 할 수 없다고요?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예, 올해 12월 안에 하려고 했는데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12월 11일에 잡혀있어요.  그래서 연내에 집행이 불가피하게 수년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서요.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행정타운복합청사 일정이 전체적으로 늦어지는 건가요?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신희근  공고만 늦어지는 거예요?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예.  설계작업은 진행대로 계속 가고 있고요.
○위원장 신희근  미리 계획했던 대로 행정타운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과장님, 토지보상 일부도 하는 걸 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타운조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행정타운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5쪽입니다.
  도시전략사업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69억 724만 7,000원으로 기정액 69억 8,704만 7,000원 대비 7,98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사당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로 금년도 6월 우리 구와 범진여객 부지 내 토지소유주와의 재산교환 업무협약 체결 시에 재산교환 시기를 당해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중앙투자 심사 종료 후에 진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올해 편성한 감정평가 수수료 7,980만원을 전액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17쪽과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30쪽에서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명시이월은 총 4개 사업 21억 153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수립 중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후에 추진할 세부사업비 등으로 6억 3,746만 2,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으로 금년 9월에 교부된 시비 3억원은 현재 추진 중인 5개 사업지 이외에 추가대상지 선정에 다소간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연내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노량진1‧2동에서 추진 중인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안전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서울시 생활안전디자인 추진 공정에 맞춰 진행하고 있지만 서울시 일정 지연으로 공사발주가 어려워서 공사비 3,0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녕주차장 부지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입니다.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비는 인접건물 민원발생으로 공사가 일부 지연되고 있어서 11억 3,407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박범진 도시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7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117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과장님,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2월에서 10월까지 사업발주나 용역업자 선정 및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5개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중‧고교 20개소에도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계획이 다 나왔나요?  어떻게 할 건지도 나왔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금년도 예산으로 4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금년도 하반기에 서울시 추경으로 3억원이 추가로 배정됐거든요.  그 사업비를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반기부터 추진해 왔던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 대상지부터 다시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부득이하게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4개소 진행한 건 예산 들어온 거 외에 하셨다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이미연 위원    그러면 추가로 초등학교 5개소에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설치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5개를 선정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4개를 했기 때문에 1개만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이거 이외에요.
이미연 위원    이외죠?  4개 했고 5개를 다시 선정한다는 얘기죠?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네.  이외에 1개 내지는 2개, 많게는 3개의 학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미연 위원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통학로 사업할 때 어떤 지침에 의거해서 학교를 선정하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지금 어떤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과 그동안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됐던 학교를 우선 대상지로 삼고자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당초부터 하고 있던 것은 그런 식으로 선정했고요.  3억원을 가지고는 다시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선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미연 위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 내역이 안 나왔나 보죠?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지금 사업추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설치 사업도 해야 되고요.  용역으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데 시공까지도 맞춰야 되거든요.  시공까지 맞추는 사업 자체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다시 하나 여쭙겠는데요.
  중‧고교 20개소에 왕따나 괴롭힘 등 폭력 예방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 지원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이것도 어느 학교를 할 건지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기본적인 사항부터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물리적인 시설을 설치하고요.  중‧고등학교는 학교폭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원할 계획인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대상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한 건 없습니다.
이미연 위원    저는 용역업체 선정이 다 끝났다고 해서 이미 다 선정이 됐을 줄 알고 여쭤본 건데요.  그러면 앞으로 더 협의할 문제겠네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저도 같은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예산 때 이 자리에서 굉장히 질의가 많이 나왔던 사업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당시의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기억이 하나씩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5개 학교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2020년에는 4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올해 원래는 5개가 됐어야 하는데 4개 학교만 선정됐다는 말씀이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아니요.  당초 올해 본예산이 7억 5,000만원이거든요.  7억 5,000만원을 가지고 올해 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5개 학교는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추경으로 추가로 3억원이 배정돼서 3억원에 대해서 앞으로 학교를 선정해서 다시 하려고 합니다.
신민희 위원    예, 용역을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신 거죠?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결과는 언제 나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올해 12월 중순 정도까지.
신민희 위원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도 있고 자문료를 지급하면서 자문을 구하는 기구도 있죠?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네,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런 기구들을 활용할 수는 없었나요?  꼭 용역을 했어야 되나 궁금합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제안서 평가는 용역 발주를 하고 나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업체에서 만들어 놓은 제안서를 평가해서 선정하기 위한,
신민희 위원    자문료도 지급하면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겠다고 하셔서 예산을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것은 선정을 하기 위한 제안서 평가이고요.  별도로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자문료를 지급하는 거고요.  이것은 그것과는 별개로 생각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신민희 위원    자문료 지급하는 자문단은 용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용역의 결과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자문단이라는 건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이 실시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 구에서 2017년도에 최초로 서울시 예산을 배정받아서 영화초등학교 주변을 우선적으로 해 봤고.
  그리고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무엇을 해야 되냐는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문도 많이 받아야 되고.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당4동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이월사유가 총괄 코디네이터 및 사무장 수당이 월급이 아닌 시급으로 지급됐다고 하셨는데 어떤 규정이나 매뉴얼이 바뀌어서 시급이 부득이하게 지급된 건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아니요.  총괄 코디네이터, 사무국장은 수당으로 지급하거든요.
신민희 위원    원래부터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원래부터.
  그래서 월급제가 아니기 때문에 수당으로 지급하니까 한 달에 15일 나올 수도 있고 7일 나올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맞게 지급하다 보니까, 저희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사실 그렇게 못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남고.
신민희 위원    예산은 월급 기준으로 잡고 실제로는 시급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미집행분이 발생된 건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월급 개념이 아니고 한 달에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
신민희 위원    최대 금액을 잡아놨는데 시급제여서 일주일에 5일 근무할 때도 있고 3일 근무할 때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발생한 미집행분이라는 거군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미집행분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잔여근무 기간의 수당으로 집행하는 게 목이 같아서 가능한 건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청년주택 민원 발생이 빈번하다고 하시는데 대략 어떤 민원들이 있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청년주택 인접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노후건물이 있는데요.
신민희 위원    지하 6층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지하 1층이요.  그 노후건물이 바로 공사장 인접지라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기울었다고 할까요.  계측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보강하는 과정에서 3개월 정도 사업을 추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가 서울시비와 국비라서 사업을 못하고 지연되면 불용이 돼 버려서 반납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명시이월로.
신민희 위원    인접한 노후건물에 대해서는 지금은 해결이 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진행 중인 건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일단 안전점검을 통해서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 건물을 매입해서 타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박흥옥위원님
박흥옥 위원    신민희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은 다 들었고.
  원래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면 주위에 안전진단을 받고 미리 계측기 달고 사전에 답사를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셔야 되는데 요새 공사하는 걸 보면 그런 것들이 전무해요.  물론 전문부서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단 감리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박흥옥 위원    그분들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계측 부분이거든요.  미리 그런 부분도 설치해서,
박흥옥 위원    거기에 미리 확보해 놓으면 저쪽에서 할 말이 없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사실 계측기를 설치해서 관리한다고 해도 요즘 공사장 때문에 여러 가지 말도 많고.  최근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유치원 붕괴사고도 있어서 노후건물 같은 인접지 건물들은 예민한 부분이 있거든요.  최대한 보강하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흥옥 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위에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소홀히 해서 일이 자꾸 늦어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민간인들도 공사 발주돼서 시작할 때 주민분들한테 인사부터 합니다.  사람부터 사귀고.  민간업자도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국장님 없이 잘하고 있는데 관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도록 하면, 물론 민원이 발생 소지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나중에 행정감사 할 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책임감리까지 해서 지도감독을 쭉 해 왔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인접지의 건축물 구조가 조적식입니다.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고 쌓아올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해서 계측기도 달고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별도로 실시했어요, 터파기를 하려고 CIP 공법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차수막까지 했었거든요.
박흥옥 위원    사전에 했습니까?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예, 사전에 했습니다.  아직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러고 자체 감리단에서도 그러고 이 정도면 공사를 해도 되겠다는 판단도 3분의2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계속 민원제기를 합니다.  우리도 매각할 때는 높게 하려고 하는 의사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절차상 부분은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비지원 나온 걸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생겼으니 명이시월을 시켜서라도 불용을 안 시켜서 가고 싶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절차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흥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명시이월 31쪽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이월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사업내역과 추진내역을 서류로 주셨으면 하고요. 
  초등학교 5개교, 중・고교 20개교인데 처음으로 17년에 영화초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주시고요.
  도시전략사업과라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청년주택 복합건립 11억 3,000만원을 이월하는데 이건 도시전략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전체 부서에 해당되는데 국장님께 제안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보니까 주택과도 그렇고 청년주택, 어르신행복주택, 어르신행복주택은 짓다가 거의 멈춰 있는 것 같고 청년주택에 집중해서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청년주택과 어르신행복주택도 비율이 어디에 집중해서 하느냐는 정책적인 판단이기는 한데 어르신들 중 소득이 없고 기초수급자가 되고 정말 어려운 분들은 갈 곳이 없어서 재건축이 된다거나 기존에 반지하에 살던 분들이 갈 곳이 없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동작주차공원도 상임위 첫날 이 건에 대해서는 예결위 상임위 전에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거기도 보면 청년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구에서 정책적인 판단으로 조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청년주택도 물론 필요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도 필요하고 그걸 좀 균형감 있게 해서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너무 청년주택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적다고 생각되거든요.  청년주택이나 행복주택이나 모든 게 땅 값 차이도 있다고 봐요.  주택과와 논의를 해봤더니 동작 을 쪽은 땅 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LH나 SH나 이 사람들이 사서 자기들이 지어서 SH에 팔거나 이럴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논의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어떤 형태로든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예, 잘 알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최정아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공통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8페이지인데 전략사업선순환 사업기반 구축에 보면 감정평가수수료를 감액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시기가 늦춰져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조율 중인가요, 교환할 거를?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교환할 대상 토지는 조율해서 금년도 6월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을 때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중앙투자심사를 마치는 시기에 교환하자고 해서 교환 시기에 맞춰서 감정평가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미연 위원    그 토지 소유자분이 저희 쪽에 원하는 토지를 얘기하신 건가요?  서로 협의 중인가요?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진여객 종점이 대상이 되는데요.  소유주가 3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한 소유주는 교환계약을 협약을 했고요.  그 분들의 조건은 저희들도 똑같고요.  어떤 사업이 가시화돼서 확정되는 단계에 교환계약을 이루자.  감정평가수수료는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 구에서도 리스크가 없고 그 분들한테도 리스크가 없게끔 서울시에서 투자심사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하자는 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교환하려고 추진했던 시점이 더 가시화되는, 확정되는 시점으로 연기가 된 거지요.  서울시 투자심사 이후로 넘겼기 때문에 보류했다가 그때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교환 작업을 이루자고 해서 명시이월한 겁니다.
이미연 위원    교환할 때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시설과 교환할 거 아닙니까?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어떻게 보면 민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설이 없어지고 그 분이 하면서 민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저희도 좀 알 수 있게끔 협의를 같이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어느 정도 가시화 되고, 용역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거든요.  가시화될 때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 도시계획시설 및 중앙투자심사 종료를 어느 시점으로 보고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내후년 상반기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내후년 상반기요?
  그러면 여기서는 감편성하고 그때 다시 잡아야 된다는 건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위원장 신희근  늦어지니까 명시이월을 안 하고 감편성을 한 건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많이 늦어지네요?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사업규모가 커서 500억 이상일 경우 중앙투자심사까지 받아야 됩니다.  기본계획수립 타당성조사까지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해서 투자심사를 올릴 텐데 투자심사를 올리면 서울시로 가고 또 중앙투자심사가 확정되는 데까지는 2021년 상반기까지 해서 투자심사가 끝나면 절차상 다 끝나는 거거든요.  일정이 그렇습니다.  그 정도 물리적인 기간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가 3억원이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서울시에서 받은 건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추경으로 받은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추경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보조금을 학교에 주는 것과 겹쳐서 이중지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건 도시전략사업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건 교육정책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해서 학교의 형평성이랄까 한 쪽에 이중지급될 수도 있고 일원화시킬 필요는 없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이 사업은 그 사업과 별개의 사업입니다.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신희근  그런 사업이 교육정책과에서도 학교에서 요구하면, 이미 했으면 예산으로 확보해서 지급될 수도 있었고요.  그런 걸 파악해 보셨냐고요?  통학로에 관해서 대부분 학교에서 요청한대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학교든 이미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급된 학교가 있는지 파악해 봤냐고요, 안 해보셨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거기까지는 안 해봤는데요.
○위원장 신희근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걸 원하면 지원됐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원래 주무 부서인 교육정책과와 협의할 필요가 있어요.  과는 다르지만 학교 쪽은 거기가 주무 부서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중첩해서 이중으로 지원한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여서요.  최소한 부서 간 협의는 해야 된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정책과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 도시전략사업과에서 하는 건 물리적 시설이라 함은 학교 외부이고 교육정책과에서는 학교 내부 시설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학교 내부 프로그램 지원은 교육정책과와 협의해서 우리가 하는 데는 제외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 내용을 과장님은 모르고 단장님만 알고 있어요?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물리적 시설은, 학교 외부에 하는 건 도시전략사업과, 학교 내부는 교육정책과 그렇습니다.  겹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외부에 뭘 한다는 거예요?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안전시설이라든가
○위원장 신희근  CCTV 설치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이게 학교 외부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신희근  CCTV 설치를 학교에서 학교 외부에 원할까요?  운동장이나 후미진 곳에 CCTV를 원하지.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내부는 교육정책과에서 교육경비로 지원이 되고 저희들은 학교 외부 통학로에 아이들의 유해요인을 없애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예산이, 제가 무슨 말하는 건지 아시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위원장 신희근  예산이 중첩되지 않게 상호간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청년주택 복합건물은 위치가 어디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상도3동 양녕주차장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위치가 안 나와 있어서요.  양녕주차장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현재 노외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요.
○위원장 신희근  그걸 청년주택 복합건물로 짓고 주차 면수를 지하로 하는 건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주차 면수가 더 늘어나겠네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주차면수는 그대로 50면이 지하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신희근  50면 그대로고 늘어나지는 않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 위원    추경 예산서 7,980만원 삭감하는 내용에 대해서, 89번 종점 관련된 거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최정아 위원    이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박범진 도시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는 원래 부서별로 예산안을 의결했었는데 이번부터는 심의를 다 하고 한꺼번에 마지막에 의결하기 때문에 마지막은 다 오셔야 될 것 같아서 오시라고 한 거니까 그 부분은 이해하실 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5시11분)

○위원장 신희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21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제출하여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기금은 금년 6월 27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으로 가칭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되는 일반회계 전출금 45억원을 최초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으로 조성하고 45억원 기금 기탁에 따른 1개월분 이자수입으로 603만 7,000원이 함께 수입처리되어 2019년도 말에는 45억 603만 7,000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 자료로 갈음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이광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2019년 11월 7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8일 의안번호 302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가칭 동작구와 관악구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협약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운영에 필요한 자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전입금 45억 및 이자수입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된 우리 구 조례에 따라 2019년 6월 27일 설치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일반회계 출연금 45억 및 이자수입으로 기금 조성을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우리 구 조례에 저촉되지 않으며 다만, 향후 폐기물처리시설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안정적인 기금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안은 앞서 추경에서 45억원이 이미 의결된 사항인데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먼저 하고 예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의사팀에서 예산부터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해서 수용을 하긴 했는데 절차상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45억원은 이미 추경에 의결한 사항이고요.
  본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추경할 때 적환장이라든지 쓰레기 부분, 용역비 2억원 부분에서 이미 다 거론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숙 복지환경국장, 이광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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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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