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9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18일(월)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동작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8.   7.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   9.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1.   10.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서정택·이미연·민경희·최민규·강한옥·신희근의원)(7명)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미연의원 대표발의)(이미연·신민희·최민규·민경희·전갑봉·최정아·김광수·김명기·곽향기·박흥옥·신희근의원)(11명)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동작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8.   7.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2019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잘 마무리하셔서 여러분 모두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수복기념관 건립 구유지 무상사용 및 연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금일 상정하지 않고 12월 9일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 요건에 충족이 될 경우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아 위원    위원장님, 잠시 회의진행발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수복기념관에 대해서 12월 9일 복지건설 상임위 예산안 심사 때 조율한다고 하셨는데, 그때 상정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에 대한 이유를 위원들한테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신희근  법에, 지자체장들의 합의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축조계획서가 올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급하니까 먼저 동의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법 조항을 근거로 거부했고요.  서울시에서 국장님이 직접 나와서 의장님하고 상의도 했는데 그 안에 그 부분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키면 안건을 상정하는 걸로 집행부하고 조율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 부분을 상임위에서 논의할 부분은 맞아요.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동작주차공원 관련해서 제 의견으로는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어떤 과정으로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시하는 바이고요.
  또 하나는 주차공원과 관련된 서울수복기념관 외에 국토해양부에서 하겠다고 하는 행복주택 500호 이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2월 9일 이전에 우리 위원회에 자세한 설명을 해야 될 시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지금 절차상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지자체 장끼리 문제가 있던 건 해결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 이전에 여기를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과정으로 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아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신희근  그걸 포함해서 할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동작구청 집행부에서는 계속 오랫동안 버텼는데 마지막에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사실 압박이 심해요.  내년 예산, 특교라든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날 올렸는데 제가 전문위원과 검토해 보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있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미룬 거고요.
  지금 최정아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그 안에 충분히 그 요건을 충족시키겠다고 하니까 그때 봐서 하는 걸로 하시지요.
최정아 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을 저희가 들어야 된다고요.
◇위원장 신희근  그러니까요.  포함해서 그 안에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토록 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서정택·이미연·민경희·최민규·강한옥·신희근의원)(7명) 

(10시10분)

◇위원장 신희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아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정규교육의 틀 밖에 놓여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차가운 시선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교육을 하는 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청소년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여 공평한 기회를 얻어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고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입법취지의 필요성을 인지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정아의원님 외 6명의 발의로 2019년 11월 7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8일 의안번호 300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9년 5월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매년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의 수는 5만여 명으로 추정되며 서울특별시 1만 1,837명, 우리 구 학업중단자 수는 354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유해환경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사회와 단절과 낙오를 경험하며 사회적 편견으로 자립 및 성장이 저해되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학교 밖 청소년에 맞는 상담, 교육, 취업, 자립지원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와 이유는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편견과 사회적 차별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조례안 제5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수립은 법률 제5조에 근거한 계획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조례안 제7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동작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근거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0조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은 법 제3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는 것으로 타당성 있게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기 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이 제목부터가 조례안을 발의한 취지에 반하는 그런 명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정하는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학교에 가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더 위화감을 줄 수 있는 타이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할게요.
  제목 그대로 학교 밖 청소년이 우리 관내에 354명이 있다고 아까 설명하셨는데요.  연령대별로 정리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연령대 별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 연령대에 학교를 가면 예를 들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순차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먼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제목 문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명이 되었고요.  연령대별로는 통계가 없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별로,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학년 별로 정리된 게.  지금 초등학교는 대부분, 학교 밖이 왜 발생되느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초등학생 연령대도 있냐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건 제가 다음에 질의할 거니까 일단 연령대별로 초・중・고등학교 별로 몇 명인지 파악된 게 있으면 설명을 하시라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초등학교 186명, 중학교 63명, 고등학교 105명입니다.
  총 354명입니다.
김명기 위원    초등학교 학생의 연령대가 학교 밖 아이들을 청소년이라고 하겠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김명기 위원    그러면 초등학생들은 의무교육인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못 가는 이유는 해외 출국으로 이민을 갔다거나 부모님이 해외로 파견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하고
김명기 위원    초등학교 얘기하는데 왜 중・고등학생을?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초등학교는 대부분 해외 이민하고 부모님들 해외 파견, 주재원으로
김명기 위원    초등학생이 186명이나 되는데 초등학교 학생 186명이 학교를 못 가는 이유가 학교 밖 청소년으로 지정된다면, 이건 부모가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다른 이유가 있는 거지, 이걸 특별히 지원할 이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거기를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학업 중단자 통계입니다.
김명기 위원    제가 아까 학교 밖 청소년 숫자를 물어봤는데 354명이라 했고 그 중에서 연령별로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더니 초등학생이 186명이라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설명을 잘못하신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186명은 학업을 중단하면 일단 학교 밖이 됩니다.  교육청에서 학업을 중단하면 학교 밖 청소년이 됩니다.
김명기 위원    이민을 갔거나 갈 예정이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이민을 갔더라도 용어 자체가 학업을 중단하게 되면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가 됩니다.
김명기 위원    좋아요, 좋고.  중학생은 몇 명이에요, 63명?  중학생 연령대가 63명이면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김명기 위원    의무교육인데, 중학생도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런데 63명이 학교를 못 가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 숫자에 포함돼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학생이 의무교육인데 학교를 못 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제가 좀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에서는 용어정의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통계는 그런 숫자지만 실제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는 고등학생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위원장님, 제가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안될까요?
◇위원장 신희근  국장님, 설명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지금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정의를 드리자면 학교 밖 청소년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분류가 되는데 해외출국자도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일단은 분류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상 이민을 가서 영주권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지만 영주권을 받지 않고 부모님을 따라서 해외 출국한 경우는 주민등록상 계속 살아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은 살아 있는데 학교는 가지 않는 아이들은 전부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합니다.
  그중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는 해외출국자가 90%가 넘고 중학생의 경우에도 질병, 해외출국자가 많고 고등학생 중에서도 질병, 가사, 학교부적응으로 나온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이란 개념은 주민등록은 살아있으면서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하고 그 중에서 해외를 갔느냐 안 갔느냐, 해외 출국한 사람들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현황관리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한국에 있으면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한테만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고등학생 연령대가 상당히 많네요.  관내 105명이 있어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105명이 있습니다.  현재 2019년 105명이 있고요.  학업을 질병으로 3명이 중단했고 자퇴한 경우는 학교와  관련해서 부적응 20명입니다.  해외 출국자가 21명, 기타 연예활동을 한다든가 종교적인 이유 또는 스스로 검정고시를 보기 위한 숫자가 5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에 부적응하거나 자퇴를 한 경우는 20여 명입니다.
김명기 위원    지금 연령대별로 학년별로 말씀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조례에서 말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정이 어렵거나 생활이 불우해서 학교를 못 가는 청소년들은 별로 없는 걸로 파악이 되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자료도 나와 있긴 하겠지만 이들을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현재 동작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상담 지원, 학교 밖 청소년 학업 중단 숙려제, 학업을 다시 하도록 일정기간 숙려제 상담도 하고 타 기관과 연계해서 집단 프로그램 상담도 하고 교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청소년스마트교실, 대학 입시 대비반, 학업동기 강화를 위한 학업복귀 지속 지원, 취업 지원, 학교 공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직업을 탐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직업체험, 민간 직업을 연계해서 취업을 하고 자격증 취득 그리고 지역경찰서나 교육기관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서 청소년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알아듣긴 했는데 우리 관내에 고등학생 연령급이 105명, 그리고 중학생 연령급이 63명, 이걸 다 합해도 200명이 채 안 되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 않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청소년상담센터 꿈드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60년대 어려운 시절에 이런 청소년지원조례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못 가거나 관내 불량학생 서클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런 조례가 필요한 건지.
  앞서서 조례를 미리 만들어 두겠다고 하면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아직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옛날 같은 어려움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니고 청소년들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숫자는 많지 않지만 청소년에 대한 존중을 내용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기 위원    맞다고 생각한다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희 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학교를 못가는 청소년 그리고 학교를 자의적으로 안 가는 청소년이 다 포함되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김명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린 나이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보호시설이나 기관에 입소했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 그리고 홈스쿨링 같이 선진적인 유럽형 학업방식을 선택한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요.  다양한 부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몇 명 안 되지만, 자칫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이 받는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빈 곳을 채워주고자 이런 조례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법정연령으로 청소년이라고 하는 연령대까지만 해당되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고등학생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그 나이가 넘어가면 지원이 중단이 되나요?  19살이 넘어가면 탈락이 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취업을 하거나 이럴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성인이 되더라도.
신민희 위원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조례가 만들어져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연령이 넘어가면 중단이 될까 봐요.  그러면 또다시 사회에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없게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안도 마련하시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답변 중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은 규정이 달라요.  청소년이 아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초중고 다 포함돼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다 포함되고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청소년기본법에 나와 있는 청소년과 여기에서 얘기하는 청소년은 정확히 달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다녀야 될 나이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고등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  가정파탄이나 학교를 다니기 싫은 부적응자. 
  대안학교는 학교 밖으로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대안학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대안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것마저도 거부하고 가출한 학생들이 소수지만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을 제정한 거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위원장 신희근  그래서 청소년 개념이 다르다는 걸 과장님이 똑바로 설명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발의자이신 최정아의원님, 맞나요?
최정아 의원    예.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대상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주로 고등학생들이 대상으로 많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신희근  아까 얘기했었는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있잖아요.  이게 동작구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서울시에서 하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동작구에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전액 구비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매칭으로 해서 청소년지원센터를 현재 설치․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에 근거한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위원장 신희근  제4조에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돼 있거든요.
  사실은 이 조례가 우선이 되어야 돼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를 하면 이 조례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이 조례보다 다른 조례가 우선이라는 얘기거든요.  나는 제4조가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정아 의원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희근  예, 최정아의원님.
최정아 의원    원래 학교 밖 청소년 조례가 아니라
◇위원장 신희근  조례에서 빼와서 별도로 만든 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최정아 의원    청소년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 의견을 받아준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청소년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와 청소년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의견을 제가 받았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면 집행부와 논의해서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동작구 청소년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한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과장님, 상충되는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하든가 이 조례를 올릴 때 거기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서 올리든가 해야죠.  이거 검토도 안 해 봤어요?  혹시 상충될까봐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건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이 조례와 상충될 경우에는 다른 조례가 우선한다는 얘기잖아요.  조례 만들 때, 법률 검토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충되는 걸 이 조례에서 빼든가 다른 조례를 개정하든가 했어야죠.  법이라면 모르겠어요.  법에 상충될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상충될 경우에는 법이 우선하고 나머지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는 게 원칙이지만,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어서 그걸 제외하면 이 조례가 왜 필요해요?  조례를 만든 취지와 의미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조례 만들 때 법률팀 검토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위원장 신희근  외부에서 이의를 안 달았어요?
최정아 의원    위원장님,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희근  예.
최정아 의원    전문위원 검토 시에는 부칙에서 삭제의견을 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위원장 신희근  내가 볼 때는 논란보다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어요.
최정아 의원    하자가 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기했고 한 쪽은 삭제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전문위원을 통해서 내기도 했어요.
◇위원장 신희근  그쪽을 개정하든가 했어야 돼요.
최정아 의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정회를 하고 저희가 조율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정회해서 그거를 정리하고 진행하는 게 어떠신가요?
◇위원장 신희근  미혼모․부에 관한 조례안도 있으니까 일단 그거를 진행할게요.
  미혼모․부에 관한 조례안도 같은 과인가요?  과는 다르죠?
최정아 의원    다른 과예요.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이따가 의결할 때 같이 하는 걸로 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의결을 안 하고 다음 조례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따가 같이 의결하는 걸로 하고요.  그 안에 조율을 하시든지 법률검토를 해 보시죠.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정회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검토를 같이 해 보세요.  그리고 같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정아의원님, 고상기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미연의원 대표발의)(이미연·신민희·최민규·민경희·전갑봉·최정아·김광수·김명기·곽향기·박흥옥·신희근의원)(11명) 

(10시41분)

◇위원장 신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미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연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혼모․부들은 법적으로는 미혼자라 하여 한부모가족의 일부 형태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중에서 가장 높은 비난 및 사회적 차별 속에서 힘겹게 홀로 싸우며 자녀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혼모에 대한 이미지는 대체로 학력이 낮고 성에 대한 가치관이 상당히 개방적이고 충동적이며 불안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판단력과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최근 젊은이들은 서구식 사고를 많이 받아들여 개방적 사고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2016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민 절반이 혼전동거에 찬성하면서도 혼외출산에 대해서는 76%가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회 전체적인 편견과 인식은 아직도 큰 변화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출산율이 높은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혼외출산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의 경우 혼외출산이 출산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우리나라는 겨우 1.9%이고 조사 대상국 42개국 중 제일 낮은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미혼모․부에 관한 차별과 멸시가 없고 미혼모․부 자녀에 대한 적극적인 양육을 지원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노력이 있다면 저출산 문제는 여기서 해결될지 모릅니다.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우리 구에는 이미 한부모가족지원조례가 있으나 이는 법상 규정을 복기한 것에 불과하여 저는 한부모가족 중에서도 미혼모․부 및 자녀의 지원에 초점을 두어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는 노력과 그들이 해마다 부족하다고 하는 양육비 등을 자치구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미혼모․부 및 자녀의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을, 안 제8조에서는 비밀누설의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해 국내외 입양아동 가운데 90%가 미혼부모의 자녀였고 미혼 임산부의 96%가 낙태를 선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이 1이 안 되는 초저출산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미혼모․부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적극적 지원을 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 인지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연의원님 외 10명의 발의로 2019년 11월 7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8일 의안번호 300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미혼모․부가 국가의 도움 없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사회적 편견과 함께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소외된 삶을 살고 있으며 저출산의 문제가 우리 경제, 사회 전반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혼모․부가 자녀를 잘 양육하고 제2의 삶을 설계하며 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미혼모․부와 그 자녀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및 이유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미혼모․부 및 자녀 등에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규정사항과 충돌이 없어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며 조례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 범위에서 제외된 출산 전 미혼모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원대상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 미혼모․부 및 자녀에 대한 지원사업을 명시한 것으로 적절하고 조례안 제7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적법성을 확보하였고 조례안 제8조에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규정을 두어 헌법 제17조 사생활 보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든 형태의 출산은 존중받고 미혼모․부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인식 변화 및 사회적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희 위원    저는 이 조례에 근본적으로 찬성하고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를 출산율과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 조례는 미혼모, 미혼부가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해서 양육함에 있어서 받는 차별과 인권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국가적 출산율과 관련지어서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인권과 관련되고, 복지 혜택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차별받으면 그 부모가 양육하는 아이들도 차별받을 게 분명하거든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미혼모, 미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미혼모, 미혼부만 따로 떼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그만큼의 필요성과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미혼부와 미혼모가 몇 명이나 되는지 추산할 수 있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미혼모 가구는 여섯 가구이고 미혼모가 양육하는 아동 수는 일곱 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신민희 위원    미혼부는 안 됐고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미혼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신민희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예전에 관내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서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전출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해 줘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노원구, 도봉구, 마포구가 조례를 만들었고 냉난방기나 양육비 등을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 구는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조례에 의거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국비나 시비로 지원되고 있고요.  만약에 미혼모․부 조례가 제정된다면 조례에 의거 미혼모․부 가정에게 양육비나 말씀하신 냉난방비 같은 것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여섯 가구면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 미혼모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양육에 온전히 시간을 뺏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심야 돌봄 서비스나 이런 것들의 혜택을 우선적으로 주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법령과의 충돌이 없다면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타 구에서 하지 않는 더 실질적인 혜택들을 발굴하고 선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한부모가족지원조례에 안정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관련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필요에 의하면 한부모가족의 권익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여기에 보니까 사실혼 관계나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보면 미혼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사실혼 관계인데 미혼모나 미혼부로 되어 있는 케이스가 오히려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 구에서 실태조사를 하기가 어렵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미혼모․부 가정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기가
최정아 위원    어렵죠?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개인 사생활이라 굉장히 예민해요.
최정아 위원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통계청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도 알 수 없나요, 공개되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공개되지 않습니다.
최정아 위원    저는 오히려 사실혼 관계로 있는 미혼부나 미혼모가 많을 것 같은데, 이거는 법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안 될 것 같아서 그게 안타깝긴 해요.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이 더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행정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하거든요. 
  그다음에 조례의 지원 대상을 보니까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적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모법으로 해 동작구 미혼모 또는 미혼부에 대한 지원 대상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미혼모자 가족이거나 아니면 미혼모자 가족으로 복지시설 입소자면, 복지시설 입소자도 6개월 거주요건 2개가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 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만이
최정아 위원    주민 플러스 복지시설 입소자도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았을 때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복지시설에 입소를 해도 주민등록을 여기에 안 둘 수도 있거든요.
  그건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 구 주민에 한해서만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기 위원    이미연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조례안 발의 취지목적이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사회적으로 미혼모라고 하면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거잖아요?  그런데 혼인 전에 아이를 낳으면 사회에서 굉장히 안 좋은 사회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숨기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아이를, 마이크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어디 이상한 곳에다 아이를 낳아서 버린다거나 이런 사회문제화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방지하고 아이의 엄마가 신분보장도 되고 사회에서 올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조례였으면 해서, 이미연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상당히 좋아했는데.  여기에다가 부까지 붙였어요.  부는 그래도 여성보다는 사회생활하기에 나은 분위기 속에 있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해서 지원받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조례를 미혼모에 한정해서 특화시켜서, 지역에 있는 미혼모나 대한민국의 미혼모들이 뭔가 좀 사회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신분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느냐 생각해서 부를 빼고, 부는 한부모가정지원 조례에서 지원을 받도록 하고 미혼모에 특화시켜서 뭔가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따 다시 심의할 시간이 있다고 하면 위원들끼리 의견을 나눠서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연 의원    김명기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데요.  제가 미혼부를 넣은 이유가 있다면 아까 신민희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TV에서 미혼부는 오히려 아이를 어디에 맡길 데가 없어서 오히려 사회생활을 못 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미혼부까지도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미혼부도 넣었고요.
김명기 위원    그 의도는 알겠는데요.
◇위원장 신희근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김명기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미혼모, 미혼부 문제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예전부터 찾아보고 했었는데 사실상 미혼부가 미혼모보다 더 힘든 처지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은 거의 동등하게 받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여성취업이나 여성지원은 미혼모들은 받을 수 있는데 남성들은 취업지원이나, 공통되게 교집합이 없는 거예요, 미혼부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혼부들은 출생신고 하기도 어렵고 출생신고가 어려우니까 보육시설에 아이들을 맡길 곳도 없고 온종일, 하루 종일 본인 양육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직장도 구하기 어렵고 그런 부분들,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모건 부건 가리지 않고 혜택을 주어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작은 사각지대 부분까지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미연 의원    어떻게 보면 미혼모만 지원하게 되면 양성평등에서도 조금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이따 다시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일단 진행 중에 있고요.
  모와 부가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는 게 아니고 키우는 게 문제거든요.  미혼모나 미혼부는 키우는 자체가 문제이고.  국제결혼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낳고 1-2년 지나면 국적을 딴 다음에 이혼하든지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러면 그 어린 아이들을 아빠가 키워야 돼요.  문제는 그렇게 국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숫자는 적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미혼부가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는 구체적으로 미혼부와 미혼모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범위에서 추가적으로 복지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질병, 예방, 상담, 치료, 영양, 건강에 관한 교육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특히 요즘은 여성친화와 관련된 법을 집행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성이 훨씬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당연히 부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단 한 가지, 한부모가족지원법에는 미혼모, 미혼부에 관한 법이 제2조, 제12조, 제17조에 정해져 있는데 우리 한부모가족지원조례에는 미혼모나 미혼부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 혜택은 한부모로 미혼부, 미혼모도 혜택은 받지만 별도의 혜택이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더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대상은 미혼모나 미혼부도 한부모가족이고 조손가정도 한부모가족인데 그외 이분들이 더 열악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자는 취지로 하는 거 맞지요?
  지금 동작구에 미혼모 보호시설이 있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한 곳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국가에서 지원하는 시설인가요, 자치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아닙니다.  국・시비로 지원되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구비는 없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구비는 저희가 내년도부터 설, 추석, 연말에 위문금으로 2만원씩 추가적으로 지급하려고
◇위원장 신희근  사실 이건 국가정책으로 국가에서 케어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다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선출직이 되는 지방자치에서 노력하고 도와주는 형태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기 위원    소통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한 거에 반대하신 분들은 아이를 보육하는 문제 가지고 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보육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낳을 때 미혼모들은 나이가 어리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아이를 낳게 되고 아이를 낳으면 여러 가지 병원비 등등 많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원을 말한 건데 전부 보육관계, 보육에 관련된 것은 그 말씀이 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미혼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당장 필요한 재원이 많이 필요할 덴데 그것이 없어서 결국 안 좋은 곳에 아이를 낳아서 버리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국가가 지원해서 방지해야 되는 것이고 국가가 뭘 합니까?  정부도 국가지만 지방자치단체도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미혼모들이 아이를 낳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혹시 나중에 정리하는 시간이 있으면 그런 문제를 특화해서 넣자, 사회적 문제가 되잖아요?  어디서 낳아서 버리고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게 국가가 지원해 주면 그런 일을 재발 방지할 수 있지 않냐는 취지에서 그런 대책을 세우자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희근  잘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께서는 미혼모가 출산할 때 어려움이 있으니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 그 내용까지 여기에 넣으면 어떻겠냐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출산이 아니고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 미혼부에 관한 조례로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미성년자들이 가출해서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데 어디 몰래 쪼그려서 화장실에 낳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케어해 줄 수 있는 걸 조례상 넣으면 어떻냐는 취지의 의견은 100% 공감합니다.
김명기 위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부족하면 여기에 보태면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첫 번째 궁금한 게 이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출산할 때 비밀로 하거나 알려지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상 출산할 때 받을 수 있는 도움도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조건과 상관없이 출산이 확인되면 지원할 거 아니에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출산할 경우 출산지원금
조진희 위원    출산지원금은 나가는데 이 분들은 누가 미혼모가 아이를 낳았다고 지원해 달라고 하겠어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게 궁금해요, 실제 어떤가?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국가에 법이 있는데 여기는 한부모로 특화되어 있잖아요.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로 관련법에서 어려운 사람 전체를 다 거르고 두 번째는 가족형태가 한부모로 된 데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또 거르고요.  지금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 관련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에서 또 병원비를 다 거릅니다.  그 분들이 숨기지 않고 요청만 하신다면 연간 긴급복지지원금으로 24억원이 집행되고 있는데 국・시비가 있고 서울시와 구비가 매칭되는 비용들이 연간 24억원이 집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도움을 요청하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인 미혼모가 출산하는 게 어렵지 않냐 하시는데 이런 것도 다른 법에서, 긴급복지지원법에서 다 가능합니다.  특히 이 법을 만들고자 하는 이미연의원님의 의지는 한부모가족 중에서도 결혼하지 않은, 결혼 경력이 없는 분들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기 때문에 동의한 부분이고요.  아이를 낳았는데 출산금 지원이 안 된다고 한다면 긴급복지지원법에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원은 가능합니다.
조진희 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법에서 당연히 그렇게 될 텐데 제가 보기에 이분들은 출산하고 지원신청을 거의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작구에 사실 6가구에 7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현재 지원되고 있는 건 위탁소 한 군데에서 2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지금 구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없고요.  국・시비로
조진희 위원    아예 없어요?  그게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 이분들한테, 전혀 없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별도로 미혼모나 부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진희 위원    전혀 없어요?  다른 구도 자료를 보면 냉난방비 4만원, 양육비 10만원 정도로 몇 군데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거네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제 생각은 어떻게 보면 복지의 완전한 사각지대라고 보거든요, 몇 명 안 되지만.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면 당연히, 반드시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얼마나 지원할 계획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궁금해서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가 내년도 사업 예산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문금으로 설, 추석 명절이나 연말에 시비로 1만원 지원되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2만원씩 해서 5가구 10명해서 6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조진희 위원    겨우 그 정도 잡으셨어요?  양육비 같은 건 생각을 안 하시고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양육비는 조례로 만들어 주시면 별도로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시비에서 10만원하고 4만원이 지급된다는 건가요?  조례로 개정되면?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조례 개정된 후에 별도로 검토해서 타 구와의 형평성에 맞게 조정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1만원, 2만원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지요.
이미연 의원    위원님들이 더 주겠다고 하시면
조진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구 수가 많지도 않고 6가구인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좀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장 신희근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마련하도록 하십시오.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아까 김명기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신 부분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염려가 됩니다.  출산 전 미혼모가 된 여성들, 우리 조례에 나와 있네요.  출산 전 미혼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을 보니까 미혼모자가 가족복지시설 등을 이용할 때 지원대상자 될 수 있다고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김명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미혼모가 될 예정인, 출산 전 여성들도 분명히 굉장한 불안감에 휩싸여 불안정한 상태가 자명하거든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복지시설이나 시설을 이용해서 다각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케이스 대상을 찾아내고 발굴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연 의원    그래서 실태조사도 조례에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신희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미혼모 출산에 관한 건 실질적으로 미혼모의 산전산후, 병원 검진지원 및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이미 조례안에서 논의가 됐는데 집행부에서 부담스럽다고 삭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받아준 거고요. 
  김명기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미혼모를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항, 미혼모의 산전산후 병원 검진지원 및 서비스 지원을 제5조 지원사업에 넣어서 제3호 밑에 제4항으로 넣고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나씩 미루는 걸로 해서 넣으면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충분히 충족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한부모지원조례에도 있지만 특화된 미혼모나 미혼부에 관한 조례안에 넣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수정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발의자이신 이미연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연 의원    저희는 좋지요.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중 제4조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5조제4호 미혼모의 산전․산후 병원검진 지원 및 서비스 지원을 추가하고 제4호를 제5호로, 제5호를 제6호로, 제6호를 제7호로, 제7호를 제8호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예,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오늘 안건 중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저희가 집행부로부터 받아야 될 게 뭐냐면 이 건에 관해서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용역을 준 저희 위원회 소관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정례회 전에 반드시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 소관으로 줬던 용역의 내용에 대해서 추진일정과 현재 상황하고요.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전에 이것에 해당되는 용역 결과를 먼저 설명하고 안건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신희근  집행부는 안건 올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돌려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위원    그다음에 위치도가 너무 작아서 그것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희근   예.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안건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해당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님께서 사회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미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위원장, 이미연 부위원장과 사        회교대)
◇부위원장 이미연  그러면 위원장님이 오실 때까지 제가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36분)

◇부위원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13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출산지원금 지급 기준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6개월 전부터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거주요건으로 인하여 우리 구 전입 출산가정이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공고사항 및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별도 지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자료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중 예산의 범위 안을 범위로 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에서 지급대상자인 부모를 부 또는 모로 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신생아는 지급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3조제2항에서 양육하고 있는 자에서 자를 사람으로 조문 정리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안 제4조제2항에서 신청인의 거주기간이 6개월 6개월 미만일 경우 거주기간이 6개월 되는 날로부터 1년간의 신청기한을 두어 우리 구 전입 출산가정이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구정운영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미연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19년 11월 7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8일 의안번호 301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우리 구 전입 출산가정이 거주요건 6개월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출산시기에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 지급 방안을 마련하였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 및 이유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에서 신생아의 부모로 규정되어 부 또는 모인지 부모 모두인지에 관하여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부 또는 모로 개정하였고 신생아 주민등록 거주요건 규정을 명시한 것으로 이는 법률명확성의 원칙에 부합되며 이중지급 우려를 해소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조례안 제4조제2항에서 전입 출산가정이 주민등록 거주요건 6개월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신청기한을 거주 6개월이 된 날로 개정한 것은 타당하나 이는 지급 지급대상자에 관한 사항으로 조문의 체계상 제3조제3항으로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부칙규정과 관련하여 2019년 1월 1일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하는 적용례는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은 금지되나 개인에게 이익을 주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이 가능한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 주민등록 거주요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및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구 출산장려 정책에 부합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제2항 거주요건 미충족 시 별도 신청요건 규정은 조례의 체계상 제3조제3항으로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며 기타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제4조제2항에 지급대상자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동작구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기한을 6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개정요건으로 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지원을 할 때는 1년 6개월이 소요되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동작구에 거주한 지 6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신청기한을 둔다면 2019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민원사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최정아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출산시기와 근접한 시기에 우리 구로 이사 온 경우 6개월 거주요건을 못 맞춰서 출생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전입한 지 6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출산지원금 신청기한을 1년으로 둔다면 그분들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사항입니다.
최정아 위원    거주요건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신청기한을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6개월이 된 날로부터 1년간 신청기한을 둔다면, 그분들이 6개월 기간에 못 미쳐서 출산할 경우에 출생한 지 6개월이 된 날로부터 신청기한을 1년으로 둔다면 그분들한테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정아 위원    저는 무슨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 2018년 12월에 전입했어요.  그전에는 1년 이내에 지급을 했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면 12월에 출생했으면 2019년 12월 전에 신청하면 출산지원금을 지급했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런데 6개월 기간이라는 거주요건을 구비할 경우에는 지원을 했는데, 6개월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출산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니까 2012년 12월에 1년이라는 출산요건은 됐는데 거주요건이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최정아 위원    1년이라는 기간 안에 신청한 거는 됐는데 거주요건이 6개월이 돼서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신청을 못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면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거주기간 6개월을 두고 거주기간이 6개월이 된 날로부터 1년을 할 게 아니고, 1년 이내에 6개월 거주기간이 되면 지급하는 걸로 해도 되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금년 초에 아이를 낳을 경우에 그분들한테 1년이라는 신청기한을 두지 않는다면 기한이 촉박해서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본 조례는 2018년 12월 12일에 거주요건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생부터 출산지원금을 거주요건에 맞는 경우에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만약 금년 초에 아이를 낳을 경우에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출산지원금 신청기한이 부족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올해 초에 아이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거주요건이 6개월이 안 됐어요.  동작구로 이전은 됐는데 기존 6개월 요건은 안 됐는데, 이분이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종전 법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됐었는데 2019년 출생아부터 거주기간이 6개월이 넘은 다음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서 거주기간이 6개월이 안 된다면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최정아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2018년 12월 12일에 조례에 거주요건을 신설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때 개정을 그렇게 했었나요?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했었죠.  제가 했던 겁니다.
최정아 위원    제가 기간을 자꾸 묻는 이유가, 범위를 넓혀줬으면 하는데.  예를 들어서 6개월 거주요건이 있고 1년 이내에 신청하면 신청자 입장에서는 기간의 도래가 길어져야 되거든요, 신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간 도래가 무조건 6개월 이상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6개월 거주기간을 거친 후에 그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기한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해서 1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한 겁니다.
최정아 위원    그렇게 되면 6개월 거주요건에 1년을 합쳐서 18개월이 되는 거고.  제 말은 12개월 이내에 6개월 거주요건이 충족되면 이분들은 미리 지급받을 수도 있는데 미리 지급이 안 되고 6개월이라는 기간 도래가 더 늘어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조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방법.  거주요건 6개월을 충족하면서 1년 이내에 충족해서 출산해서 받는 사람은 짧은 기간 내에 미리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6개월이 된 날로부터 신청기한을 1년으로 두되”라고 단서조항을 단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초에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1년이라는 신청기한을 둔다면 기간이 촉박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6개월이 된 날로부터 1년이라는 똑같은 기간을 충분히 두고자 제정하게 됐습니다.
최정아 위원    헷갈리네요.  18개월을 두는 건 범위를 넓혀서 대상자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제가 얘기하는 건 대상자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지급시기를 줄일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는 6개월 충족이 되고 1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했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6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신청을 받았는데 6개월이 안 된 경우에는 지급신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에 있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정아 위원    실제로 못 받은 분이 어떤 사례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6개월이라는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해서 출생지원금을 받지 못한 인원수가 15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연  조진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진희 위원    과장님, 조례를 변경하는 핵심이 결국은 범위를 확대하는 거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신청기한을 더 주자는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지급범위를 확대하시는 거예요, 제3조와 제4조를 같이 변경해서.
  궁금한 게 출생 후 1년 이내에 지급한다는 선 조례가 없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 조례는
조진희 위원    아니요.  개정되기 전에 지원하는 조례에.
  제3조에 지급대상자의 범위가 6개월 전부터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급대상자를 신청기한을 거주한 지 6개월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고 해서 확대시켜 드리는 거거든요.  맞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다면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출생 후 1년이라는 조례가 없어졌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조례밖에는 지급대상의 범위가 없었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네.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거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제4조에 단서조항을 추가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확대하자는 의도네요.  그게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신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이 설명을 출생 후 1년 후에도 지급할 수 있다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급대상의 범위가 제3조에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든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151명이라는 얘기고, 그분들한테까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반대로 지난번에 조례 제3조를 정할 때 어쨌든 취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최소한 6개월 전부터 동작구에 거주한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걸로.  그 취지에 반하지는 않나요?  확대하는 건 좋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거주기간을 6개월로 두는 건 다 똑같습니다.  단 지금이라도 출산지원금을 못 받은 출산가정에게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는 사항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건 아는데 그러면 애초에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조진희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25개 구에서 거주기간을 둔 구가 몇 개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 파악해서 조정하라고 권고가 내려온 사항이에요.  똑같은 아이를 낳았는데 6개월이라는 거주기간을 두다 보니까 못 받는 아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권고 받은 사항입니다.
조진희 위원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연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행정감사 때나 예결위 때 짚고 넘어갈 생각으로 있었던 문제인데 오늘  계속 출산율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동작구가 서울시 평균 출산율에 못 미치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맞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래서 출산장려정책 차원으로 조례도 만들고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도 시행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출산율이 늘었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출산율은 줄었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렇지요?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 출산율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여성분들이나 모니터로 보고 계시는 주민분들, 공무원이신 여성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30만원 주면 아이 낳습니까?  안 낳고 싶은 아이도 낳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까? 
  물론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수혜자를 늘리겠다는 취지에는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지만 이 사업 자체가 출산율을 올리는데 효과가 없다는 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증명된 사항이거든요.  뒤늦게 시작해서 서울시에서 출산지원금도 가장 많이 주고 거기에 또 대상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여러 학자들도 그렇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오히려 출산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지원금이나 일회성, 휘발성 사업을 지양하고 사회적 제도나 분위기를 개선하는데 예산을 써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대상을 늘려서 예산을 더 소비하겠다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솔직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사실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의미보다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극복 추진사항으로는 우리 구의 여건에 맞게 극복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구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국공립 어린이집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고요.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회적 제도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는 제1조 목적에 사회문제인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처한다.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사업과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일단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어머니가 될 여성이 출산장려금 30만원 때문에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출산율을 이 사업에 계속 끌어들여서 연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산한 가정에 지원을 하는 거지, 지속적으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늘어날 것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라는 수식어를 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출산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출산율은 갖다 붙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연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출산지원금은 아마 그런 취지에서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우선 첫째 아이를 낳아야 둘째도 낳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것 같고요.  신민희위원님 말처럼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이거 갖고 낳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출산율이라는 건 한 가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보육기능이라든가 양육기능이라든가 모든 게 잘 진행됐을 때 가능한 거고.
  이미연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셨던 미혼모․부도 모든 인식이 제고되고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고 취업률도 해당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때 금액을 늘려서 하자고 했던 이유는 첫 출산을 한 사람이 대부분 둘째를 낳기도 하고 셋째를 낳기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요즘 뭐라고 하던가요?  젊은 세대는 비혼처럼 아이를 아예 안 갖는다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딩크족처럼 부부생활만을 영위하겠다는 게 많기 때문에.
  어쨌든 1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대상자들한테 통보해서 이제라도 출산지원금을 받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기간이 완전히 지나서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지금까지 동작구에 거주해야 된다는 조건하에 받지 못하는 가정에게 홍보해서 지속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은 신민희위원도 얘기하셨듯이 출산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신경 써서 홍보를 해 주세요.
  이게 즉시 시행인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즉시 시행입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하셔서.  이미 파악한 자료는 있으실 것 같고 통과가 되면 바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연  과장님, 제3조의 지급대상자 범위에 대상자의 거주요건을 넣지, 이거를 제4조로 뺀 이유가 있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지급대상자의 범위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급대상자가 신청기한이 부족해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라고 생각해서 제4조제2항 단서조항으로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연  단서조항으로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제3조에 넣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 부분은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이라 동일하게 신청기한을 6개월이 된 날로부터 1년으로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급 신청기한에 대한 사항이라 제4조제2항 단서조항으로 넣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이미연  제4조는 지급신청이고 제3조는 지급대상자의 범위이기 때문에 저는 범위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사실 범위에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이미연  이거는 개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주요건에 원래 6개월 있던 분들은 1년 안에 신청하는 게 맞아서 1년인데, 거주요건을 보고 다시 신청하면 그분들한테는 18개월 정도 기간을 주는 거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네.  똑같이 충분히 기간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연  그렇지요? 거주요건을 채워주기 위해서  6개월이 더 늘어나는 거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연  아까 151명 중에 어떤 분은 거주요건을 못 맞추거나 다른 구에 가게 되면 주지는 않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동작구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한해서 지급을
◇부위원장 이미연  151명 중에 다른 구로 가신 분들도 있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잘 파악하셔서 구에 있다면 다 주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출산을, 정말 어려운 시기에 낳아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건데요.  거주요건도 안 봐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 출산도 어려운데 우리 구에서 낳았기 때문에, 다들 출산을 안 하고 있는데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신민희 위원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요즘에 아이 낳은 젊은 부부가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를 위해서 아이를 낳습니까?  본인의 결정과 판단에 의해서 낳은 겁니다.  그와 반대로 아이를 낳지 않는 것도 본인들의 결정과 판단이에요.  아이를 낳지 않을 권리도 분명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회에서 예전에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취업도 안 되고 해서 아이 낳는 걸 미뤘다면 요즘 추세가 바뀌었거든요.  내 삶을 즐기고 싶다는 젊은 세대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지는 원인으로 대두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돈을 줄 테니까 아이를 낳으라는 방식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국가를 위해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건 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연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전문위원님, 지급대상자 범위를 검토해 보세요.
◇전문위원 박경순  출생일 기준으로 거주요건을 현행을 말씀드리면 출생일 기준 6개월 채우고 난 다음에 출생신고 이후 1년간 지급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하겠다고 하는 건 일단 거주요건 6개월을 충족하지 못 했으니까 거주요건 6개월을 주고 나서 그날로부터 1년을 더 주니까, 현행은 6개월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은 1년 6개월이란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있는 거고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은 신청기간이 1년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 논의를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문제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존 6개월을 다 채운 사람은 신청기간이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는 신청기간 1년, 나중에 이사 와서 6개월을 채우고 1년을 더 주게 되면 1년 6개월이 되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는 기간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기존과 향후 개정됐을 때 신청자가 형평성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정아 위원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제가 그 생각이어서 기존 사람들과 새로 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차이도 있고 아까 151명 못 받았다는 건 기간도래가 안 됐다고 해서 그 문제도 있고 세 가지를 다 충족시키려면 어떻게 될지 고민을 해 보셔야
조진희 위원    이미 지난 걸 갖고, 더군다나 이게 권고사항이라면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출산지원금 받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다 되어 있어서 25개 구에서, 전국적으로 안 주는 구가 없거든요.  출생 6개월 도래한 사람들은 아이를 낳으면 바로 신청을 해요.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민원이 계속 의회에도 제기되고 저희한테도 제기된 건 못 받는 부모들이 제기한 거거든요.  헷갈리니까 1년 이내에 6개월을 충족한 사람은 제4조제2항에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고 하면 형평에 맞긴 맞는데 주민들이 볼 때 더 헷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형평성을 따진다고 하면 제4조제2항에 “출생신고를 한 후 지급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 1년 6개월 이내에 한다”로 하고 두 번째는 다만 조항에는 “6개월 미만일 경우 1년 이내로 한다”고 해야 맞아요. 
  그건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저희는 따라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상자의 범위도 다만 조항을 제3항에 넣는 것도 어차피 대상자나 지급신청인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조진희 위원    제3조, 제4조에 다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그건 의회에서 수정하시는 대로, 저희는 집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최정아 위원    중복해서 넣는 건 보통 그렇게 하나요?  지급범위 대상이 정해지면 지급신청인은 안 넣어도 되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지급대상자의 범위는 명확하게 제3조에 규정할 필요성은 있고요.  신청 절차에서 다시 말씀하신 대로 거주요건을 6개월 충족된 날로부터 1년으로 변경하는 건 가능한데 일단 대상자의 범위와 관련해서 제3조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범위를 하면 지급신청에는 안 넣어도 될 것 같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거 하나 하고 거주요건 충족이 되면 범위가 더 확대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115명 중에 전 조례와 이 조례의 차이 때문에 못 받는 사람까지 구제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그러면 제2항에 6개월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을 거주기간이 6개월 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하자로 바꾸자는 말씀인가요?  앞에 걸 바꾸는 게 아니고요?
최정아 위원    지급대상자는 그대로 하고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제4조제2항에 보면 지급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 1년 이내 별지로 한다는 그냥 두고 다만 조항에서 1년 6개월로 하자는 말씀인가요?  그건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1년 이내로 해도 다 소화가, 왜냐하면 현재 151명에 대해서는 다 파악되어 있고요.  이 분들은 조례개정에 대해서만 기다리고 있고 이사 가지 않은 분은 거의 구제가 되는 걸로 파악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드린 얘기는 출생신고 1년 이내를 1년 6개월로 바꿔야 된다는 그 부분인 거지.  그 얘기인 거지요?
◇부위원장 이미연  그건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그렇다면 이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정아 위원    1년 이내로 해야지 기간요건이 좀 주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6개월이 지나서 1년이기 때문에 이내이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도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현재 부칙 조항에 보면 지급기준을 2019년 1월 이후 출생한 아이들을 전부 적용하는 걸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정아 위원    2019년 1월 1일부터 다 적용되니까 관계없을 것 같고 기존 2018년이 문제인 거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 조례 자체가 2018년 12월에 개정돼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냥 그대로 가시지요.  범위를 더 이상 확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최정아 위원    2018년에 해당되는 게 여기 조례에 다 구제가 된다고 하면 그대로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2018년이 왜 안 되냐 하면 의회에서 발의할 때 2018년 12월 12일에 첫째아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 1월생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시행 자체도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한다고 2018년 12월에 이미 2019년부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는 건 2019년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이지, 2018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이미 그전 조례에서도 구제가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조진희 위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급대상자 범위도 제가 볼 때 제4조에 그대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굳이 바꾸지 않아도, 잘못 하면 범위가 너무 확대되고 다른 문제가 또 생길 것 같거든요.
  제 의견은 그냥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최정아 위원    이게 지급신청이잖아요.  신청이니까 범위는 제3조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조례 형식상 보면 범위가, 현재 이 범위로는 6개월 전부터 출산지원금의 지급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로 한다를 “부 또는 모이며 신생아는 지급대상자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어야 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지급대상 범위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기간을 거주기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가 들어가야겠지요.
◇부위원장 이미연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이미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3항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일 기준 6개월 미만인 자가 6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그 이후부터 지원대상자가 된다”를 추가하고 제4조 다만 제3조제3항에 “지급대상자의 경우 신청기한은 6개월 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올 때까지 사회를 맡아주신 이미연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1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보장을 구체화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자료 8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의 영역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보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의 실질적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인권보장을 구체화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안 제24조 양성평등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목이 제24조의2 협의체 구성과 중복되기에 제24조 조문 내용에 맞게 양성평등협의체 설치 및 기능으로 제목을 개정하였습니다.
  자료 11쪽에서 12쪽입니다.
  안 제24조의2에서 양성평등협의체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 정수, 위원장․부위원장 선출방식, 위원 자격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협의체 구성을 신설하였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안 제31조제4항, 제5항에서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부패 방지를 위한 이해충돌방지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료 13쪽에서 16쪽까지입니다.
  안 제6장의 제목 보칙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개정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안 제49조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안 제50조 조성 기준, 안 제51조 조성계획의 실행을 신설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 제52조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설치 및 기능을 신설하고 기존 양성평등협의체가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3조 사회안전망 구축을 신설하여 여성 1인 가구 및 범죄 취약 계층을 위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의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구정운영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19년 11월 7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8일 의안번호 301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가정과 사회에 국한하지 않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및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설치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이유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목적과 기본이념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례안 제24조의2에서 양성평등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이 있으나 협의체 구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실질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협의체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고 조례안 제31조에서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의원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부패 방지를 위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위원회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조례안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조성 기준, 조성계획의 실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추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상위법령 안에서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며 조례안 제53조에서 여성 및 범죄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 규정으로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의 인권과 권익증진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 문제는 없으며 기타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게 정비한 것으로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민희 위원    조례에 신설되는 협의체 구성에서 제7항에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부서장은 과장님을 지칭하는 거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런데 밑에 제35조는 수정안을 보면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를 담당 팀장으로 한다고 개정을 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간사가 2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양성평등위원회가 있고요.  양성평등협의체 구성에 따른 간사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신민희 위원    협의체든 위원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사 업무를 보기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이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담당 부서장이 된다고 신설되는 조항에 부서장으로 표기된 게 실질적으로 맞는가 의구심이 들어서요.
  이 조례와는 상관없지만 청년기본조례를 이번에 발의했는데, 거기에도 담당 부서장이 간사를 한다고 타 구 조례에는 되어 있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팀장이 간사를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은 수정해서 발의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고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팀장님이 간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요.  협의체든 위원회든 상관없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담당 팀장님으로 업무담당 부서장이 간사로 되어 있는 부분을 조정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제 의견이 이해되시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팀장님이 하는 게 맞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협의체 구성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지역 또는 여성친화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이 왜 들어가는 거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금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여성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도시공간정책에 맞는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고 범죄예방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코자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아 위원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하면 도시공간의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걸로 볼 수 있나요?
  사회안전망과 범죄예방에 필요한 걸로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도시공간정책은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가 어디어디 있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범죄예방 관련한 부서와 해당 지역의 주민, 전문적인 사람이나 이런 분들로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사회안전망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도시공간정책의 건축 심의라든가 이런 것에서 여성 1인 가구를 배려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도시계획상이나 아니면 건축 승인을 낼 때 건축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 적용하기 위해서 도시공간정책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 건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네.  맞습니다.
최정아 위원    취지가 여성 1인 가구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최정아 위원    여성친화정책은 이해가 가요.  가는데 도시공간정책은 여성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이게 맞는지 약간 의문이
신민희 위원    표현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에요.
최정아 위원    그래서 뭐를 넣어야 맞을까. 도시공간이라고 하면 모든 게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양성평등이라는 취지를 보면 남녀 양성을 평등하게 하겠다고 해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너무 포괄적이라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해당 부서에서 조례를 한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전문위원한테 물어볼게요.  보통 이렇게 도시공간정책이라고 하나요?
◇전문위원 박경순  예, 법을 보면 도시로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거든요.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약간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것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조례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표현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지역 또는 여성친화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고 이러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규정을 두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정아 위원    제가 자꾸 질문하는 게 제53조에 보면 사회안전망 구축이라고 해서 모니터링단과 돌봄서비스,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 있어요.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하면 양성평등정책에 뭉뚱그려서 하는 것 같아서 범위를 줄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여기에 지역 또는 여성친화정책을 포함해서 도시공간정책에 여성친화정책이란 걸 접목해 본 사람을 위촉하는 거죠.
신민희 위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최정아 위원    경험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냥 도시공간정책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게 해당될 것 같아요.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목적에 보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의 권익증진을 의안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들어가 보면 이거에 맞는 구성을 했는가 의구심이 좀 들고요.  또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 어떤 사업이 되는지 과장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궁금한 점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여성친화도시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이유는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여성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여성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 안전, 역량강화, 돌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해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여성친화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조성기준을 마련한 후에 조성계획 실행을 위한 실행단을 구성해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설치에 따라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하는데요.  범죄위험이 있는 곳은 주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여성 1인 가구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규정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협의체 구성은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돌봄 구성이라고 하면 돌봄 구성하는 쪽에 담당자분이 계셨을 테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1인 가구에 대해서 조사하는 협의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각지대 쪽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인권위원회도 있으니까 인권위원회가 구성원이 된다면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지적사항의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작구에서 각 동의 4명 정도를 돌봄에 참여해서 60명 정도의 규모로 각계각층에 있는 다양한 참여 기회를 우선적으로 해서 구민참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쪽에 있는 분들도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네.  맞습니다.
이미연 위원    위원회도 그분들이 다 활동할 거고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네.  정책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나 단체, 그다음에 여성과 관련된 기업인들과 경험이 있는 분들 위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미연 위원    구성안을 충분히 논의해서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떤 건지는 모르시는 거죠?  지금 나와 있는 걸로는 친화도시라고 해서 환경만 조성해 주고 이러는 거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가 1단계로 진입단계를 구성하는데요.  기반조성이나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참여단을 만들면서 여성정책의 발전된 계기를 마련하고자 여성친화정책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미연 위원    지금은 틀을 잡는 시기라고 말씀이신 건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여성친화도시라는 건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성가족부에서 선정하고 지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신민희 위원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다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신민희 위원    2009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 브랜드를 선정했던 것 같은데.
  이미 지정된 지자체들도 전국에 굉장히 많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10개의 자치구가 해당됩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면 우리는 아주 뒤늦은 시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없었던 일을 갑자기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게 시대적 흐름이고 요구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라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해 준 브랜드는 동작구가 여성이 포함된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삶의 질적 제고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인정받았다는 증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맞습니다.  여성정책을 객관적으로 검증받는 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민희 위원    예.  그래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될 것이고 반드시 다른 지자체보다 더 큰 성과를 내야 되는 사명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협의체든 위원회든 말씀하신 대로 각 동의 주민을 4명씩 모아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셨으니까, 되도록이면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제대로 된 필터링을 하셔서 최고의 성과를 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제24조 양성평등협의체 구성에 대한 조례를 신설했기 때문에 양성평등협의체가 있고 제27조부터 제3장을 보면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있어요.  양성평등협의체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라는 위원회가 두 개가 있는 건데 뭐가 달라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위원회 조례로 정해져 있는 여성친화와 관련된 양성평등정책위원회고요.  양성평등협의체는
◇위원장 신희근  위원회 조례가 아니라 현재 이 조례에 있잖아요.  양성평등기본조례 제24조에 협의체가 있고 제27조에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있잖아요.  뭐가 다르냐고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자문과 심의의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양성평등정책 수립 시행에 관련된 자문이나 양성평등기금의 관리 운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게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기능이고요.
  양성평등협의체의 기능은 기관, 구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역공동체 활성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및 홍보 등의 양성평등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실질적으로 일은 협의체에서 하고 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하고 기금 심의하는 건데. 
  기금은 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협의체에서는 못하는 건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네, 맞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위원회는 결국 기금을 심의․결정하기 위해서 있는 위원회네요.  어차피 자문은 일반인도 얼마든지 자문할 수 있어요.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구성은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은 구의회 의원과 양성평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임한다.  그러면 부위원장 말고 일반인은, 말 그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위촉직에 현재 몇 명이에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총 위원은 15명이고요.  부위원장님 빼고 나머지는 다 민간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15명이요?  11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위원장님을 빼고
◇위원장 신희근  15명이라면서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협의체와 헷갈렸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11명이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11명이고 위원장님 빼고 구의원님 두 분 빼고 나머지는 다 민간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나머지가 몇 명이냐고요.  집행부와 공무원 빼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8명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나머지 분들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공무원 2명 빼고 6명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집행부는 부구청장하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국장, 과장, 구의원 2명, 나머지 6명은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결국 여기서 심의하고 실질적으로 일은, 조례 안에 협의체와 위원회 두 단체가 동시에 존재하는 게 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양성평등협의체는 있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원래 조례에 있었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원래 제24조가 있어요, 없어요?  양성평등협의체 구성 및 운영.  원래 제1항에 있는데 거기에 제2항으로 해서 추가로 신설하는 거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맞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제1항은 있었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제1항은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협의체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이미 제24조에 있어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성하겠다고 신설이 올라온 거고.  맞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네.  맞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기존에 양성평등협의체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협의체가 없었어요, 이제 새로 구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조례는 하라고 했는데 협의체 구성에 관해서는 이제 새로 구체적으로 넣은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구체적으로 이번에 넣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처음 넣었어요.  그렇지만 협의체는 조례에 근거해서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2016년 10월 27일 자로 제목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이때부터 협의체를 구성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없었냐고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맞습니다.  협의체가 구성됐어야 하는데 지금 조례에 의해서 새로 협의체 구성 사항을
◇위원장 신희근  조례가 아니고.  조례에는 있었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구성을 이런 식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들을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으로 구성하라고 명시하는 거고 협의체 자체는 원래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조례에 반하게 협의체 구성을 안 한 거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네, 맞습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잘못한 거 아니에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돼 있는 걸 아직까지도 구성을 안 하고 운영 안 했으면 집행부에서 조례를 위반한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양성평등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에 세부 조항을
◇위원장 신희근  지금까지 전체 구성을 안 한 건 맞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구성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없었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위원장 신희근  이제서야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만들려고 하니 구체적으로 구성에 관한 조례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15일 이내에 구성하고 뭐하고 이제야 집어넣는 거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잘못을 인정하는 건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위원장 신희근  그리고 이게 양성평등에 관한 조례예요.  대부분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그동안은 우리가 묵시적으로 지키지 않았던 남성 위주의 정책이나 도시공간 부분을 여성과 균등하게 맞추기 위해 이런 조례와 법이 있는 건데.  간단하게 실생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화장실이라든지 주차공간이라든지 수유공간이라든지 보육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성들도 마음 놓고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서 조례로서 제정하자는 게 양성평등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맞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런데 여기에 왜 여성친화도시라는 게 들어가죠?  양성평등도시도 아니고 왜 여성친화적으로 해야 되죠? 
  여기에 남성이 저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대표로 얘기하는 건데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설치 및 기능, 여성친화라는 게 왜 들어가요?  이미 여성들이 누릴 거 다 누리고 있고요.  우리 구의회도 여성들이 더 많고요.
  양성평등이 뭐예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데 왜 굳이 여성친화도시조례의 내용을, 양성평등기본 조례에 들어 가냐는 얘기에요.  여성친화도시가, 양성평등도시 제목을 조성계획 및 수립이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이 들어가야 되고 조례상에 왜 여성 위주로, 약간 치우친 조례가 양성평등조례 안에 들어가야 되냐는 거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여성친화도시 지정의 이점은 예산을 지원받거나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고요.  우리 구 여성정책을 객관적으로 검증받는 계기가 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여성발전에 관련된 여성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위원장 신희근  좋아요, 멘트 준비한 건 다 알겠는데요.  중요한 건 여성친화도시 만드는 것도 좋아요, 하시라고요.  그런데 왜 양성평등기본 조례에 여성친화가 왜 들어가야 되냐고요?  이 조례안에 양성평등을 위한 조례가 왜 여성친화도시 계획이나 이런 게 양성평등기본 조례라고 해놓고, 제목은 여성친화라는 약간 치우친 조례 내용이 왜 들어가야 되냐고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위원장 신희근  거기에 여성친화 하라고 되어 있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여성친화도시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법에 되어 있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양성평등기본법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앞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하는 걸로 제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양성평등을 조례 안에서, 양성평등이라 해 놓고 현저하게, 이게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2016년도요.
◇위원장 신희근  법이요?
◇전문위원 박경순  여성발전기본법으로 시작이 됐고요.  2년 전에 전면 개정해서 법명이 변경된 겁니다.  원래는 여성발전기본법이었고 법명을 전면 개정하면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된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성을 위한 법이 양성평등이라는 법 아래 들어가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여성친화를 하든 정책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조례나 법 안에 양성평등이라 쓰고 여성친화로 읽는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일단 기본법에 근거해서 하는 조례라고 하니까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 위원    모법에, 시행령에 여성친화도시 관련한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법에 있습니다.  제39조에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제가 보니까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를 보면 여성친화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물론 모법이 있어서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조례도 해당 부서에서 다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있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의해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된다면 별도로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면 타 구의 조례가 제정된 데는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된 데인가요?  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10개 자치구가 있는데 말씀드린 양성평등조례에 의해서 여성친화도시조례가 되어 있는 곳도 8군데 있고 나머지는 여친 조례라고 별도로 있는 데도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례에 타이틀 개념에 여성발전기본법에서 법명이 바뀌면서 흡수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기본법 타이틀로만 보면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여성친화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런 건 따로 만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구도 법을 쫓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 판단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그렇게 해서 오히려 따로 떼서 하는 게 취지에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개 자치구가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조례 규정이 있는데 5군데 정도는 양성평등조례에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된 사항에 포함됐고요.  나머지 5군데 정도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전국적으로 법률정보센터 확인을 했더니 10여 개 돼요.  여성친화도시지원으로 검색하니까, 여기를 찾아보면 섞여 있는 것 외에 따로 되어 있는 것도 더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굳이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내용을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냐는 고민이 생겨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해서 이 내용을 다 넣기보다는 의원발의를 하든 조례를 따로 해서, 여기 대부분 내용이 담당 부서를 담당 팀장, 이 정도는 여기에 맞게끔 개정을 하고 제6장에 보칙을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한다는 내용은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하는 취지에 맞을 것 같아서 제6장은 전부 삭제하고 기존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취지에 맞게끔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모법은 여성발전기본법 때문에 넘어온 것 같아요.  국회와 저희는 좀 다르거든요.  국회는 계속 계류되는 법들이 고쳐야 될 시기를 놓쳐서 못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따로 빼서 하는 게 오히려 취지가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우리 구가 이번에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사항을 넣는 이유는 이미 여성친화도시 조례에 관한 내용이 양성평등조례에 있어서 그 내용을 추가하거나 신설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5개 구가 양성평등 기본 조례 빼고 별도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는 거지요?  거기도 저와 같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왜 양성평등이라면서 여성친화라는 이름을, 한 쪽의 성을 더 올리는 역할을 하는 정책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냐는 고민을 해서 뺐을 거라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여성친화 도시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하든, 하는 건 하고 그때 연계해서 이 조례는 자동으로 삭제하고 그 조례로 옮겨서 하는 걸로 정리하시지요.
  어차피 올라온 거니까 이건 이대로 넘어가고, 왜냐하면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정책이나 인센티브 내지 점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라온 걸로 아는데 그래서 이건 이대로 하고 그때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조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연계해서 삭제하는 걸로 하시고 이건 원안대로 가는 걸로 하시지요.
  그런 고민을 집행부에서 해서 우리한테 줬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할 게 아니라.  그때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여성친화도시가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올라가야 되냐고 분명히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여기서 지적하는 거고요.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45분)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015번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기금 존속기한 도래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 반영 및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규정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균형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안 제7조의2 장애인복지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안 제20조제2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0일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5년을 초과할 수 없어 2024년 12월 30일로 명시하였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안 제21조제5항에서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을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안 제22조제2항제3호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추가하였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안 제24조의2를 신설하여 매년 전년도 기금운영의 성과분석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구정운영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박주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19년 11월 7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8일 의안번호 301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12월 30일 자로 장애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이를 연장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을 반영하고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규정 등을 신설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의2 에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균형 반영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해촉 규정 마련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 제20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근거하여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는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21조에서는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방회계법이 2016년 5월 26일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기본법 적용대상이 되어 이에 의거 변경하는 것으로 적법합니다.  
  조례안 제22조 및 제24조의2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심의 사항 추가와 기금운용 성과분석 신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14조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한 인간다운 삶의 권리보장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이유가 적절하며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적법성을 확보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상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기금존속 기한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 기금의 존치가 필요할 경우 조례에서 5년 범위 내에서 개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나머지는 띄어쓰기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일반 필요사항에 의해서 개정하는 거고요.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 위원    10페이지 제25조와 제31조를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바꾼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최정아 위원    범위 내나 범위에서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뭐가 다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중복개념으로 범위나 내나 같은 의미로 보기 때문에 하나로
최정아 위원    조문을 중앙 부처에서 띄어쓰기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런 것보다 저희가 개정을 하면서 보니까 조문상 범위나 내나 같은 의미로 파악이 되니까 하나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단어 자체가 범위가 안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범위를 얘기하는 거라 그렇게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작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4시50분)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동작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자치사무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 동의를 갈음한다”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016호 서울특별시 동작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존 위탁・운영 중인 동작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및 제10조에 의거 운영평가에 따른 재계약 적정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개소한 동작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사당로 253-3, 사당보건분소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12명이고 성인발달장애인 3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응훈련 및 자립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정보제공, 상담이고 운영 관련 올해 예산은 6억 645만원으로 시비 74%, 구비26%입니다.  
  민간위탁 시설 재계약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위탁기간 만료 및 기존 수탁법인인 사단법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의 재계약 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2019년 9월 24일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3년간의 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계약 적정성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서류 및 면접심사 후 심의평가표에 의해 절대평가로 최고・최저점을 제외 후 평균 70점 이상 득점 시 선정하는 방식이고 심의 결과 점수는 77점으로 기존 수탁법인과의 재계약을 가결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자치사무 재계약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는바 센터 운영의 안정화와 공백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동작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작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박주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장님, 사단법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가 어떤 곳이고 위탁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장애인부모연대는 전국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울시 지부가 있고 동작구에도 지회가 있는 상황이고요.  주로 발달장애나 심한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연대하여 법인을 세운 사항입니다.
  사단법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는 서울시 평생교육센터 중 약 10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들과 서로 네트워크를 공유하면서 정보를 나누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10개소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평생교육센터가 서울에 전체 몇 개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18개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18개에서 10개를 운영하면 절반 넘게 하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서울장애인부모연대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두고 있는 부모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사단법인 자체가 그 부모들만 가입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회원들이 부모와 연고자들 위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동작구에 교육센터가 이거 하나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구별로 1개소가 있고요.  사당 분소 내에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2, 3년 전에 처음으로 설립된 건가 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3년 전에 첫 개소를 했고요. 
  사실은 좀 더 빨리 했어야 되는 사항도 있었고 굉장히 필요한 시설로 알고 있고요.  정원이 30명이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대기자도 있어서 어느 정도 공급과 수요가 맞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공급과 수요가 맞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어느 정도.  좀 더 많은 걸로 파악이
조진희 위원    사당동 쪽에 하나 있으면, 갑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도 장애아들이 많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래서 아시겠지만 추경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보라매에 했잖아요.  거기도 그런 역할을 가능하게 할 수 있거든요.
조진희 위원    그건 가족지원센터 아닌가요?  틀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을 포함한 가족이기 때문에 같은 케어가 가능합니다.
조진희 위원    장애인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가족지원센터에는 장애인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가족하고 장애인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이거는 장애인 당사자인데 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지적장애나 자폐성 성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는 겁니다.  가족지원센터는 그거를 포함한 중증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센터가 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은 을에 하나 있고, 수요가 많으면 갑에도 하나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지금 정원이 30명인데 현재 인원이 28명이에요.  그래서 그 상태로 쭉 유지되고 있어서 당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걸로 파악됩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보면 주소지나 아무래도 센터 가까운 데에서 많이 이용하실 거 아니에요.  분석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성인 발달장애인은 혼자서 이동이 안 되는 분이라서 활동지원사나 부모가 동행하게 되어 있고요.  주로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느 지역에 있든 그런 문제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동행하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 우려는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수요와 공급이 딱 맞으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딱 맞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74% 되니까, 운영비 부담도 있어서 수요가 많이 넘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당장은 그렇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게 설치할 때도 힘들어요.  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반대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맞습니다. 
  당초에 보라매공원 쪽에 하려고 했다가 님비 때문에 사당동으로 넘어간 겁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동작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회)

  7.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5시36분)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은 동작구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저소득층의 지원을 위한 모금 활동과 복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복지재단의 목적사업의 원활한 세입을 위해 2020년도에 총 1억 9,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모금활동 사업과 복지서비스 사업비에 7,000만원, 인건비와 경비 등 운영비에 1억 2,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금번 출연 동의안은 구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 동의를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2019년 11월 7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8일 의안번호 301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2020년도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의 구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2020년 사업계획 예산 및 출연금 지원안을 살펴보면 2020년도에는 2019년도와 달리 동작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 착한가게 사업 등 7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복지재단의 운영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 기본재산의 이자수입,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현행 저금리 기조의 상황에서 이자수입 또한 적어 사업비 및 인건비, 경비를 위해 1억 9,0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재단의 사업내용,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수행을 위해 출연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출연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48조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회에서 출자․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를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출연 여부만 결정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 여부만 동의하는 거고요.  세부적인 2020년도 예산안은 상임위나 예결위를 통해서 심의해서 수령금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9년보다 출연금이 3억 3,000만원이 줄었는데 전년도에 조건부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조건에 부합시키기 위해서 기본재산 3억과 사업비 3,000만원을 줄여서 1억 9,000만원이 예산으로 올라온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맞습니다.  전년도 의회에서 재단과 집행부에 자구노력을 하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63% 정도 줄였는데 기본재산 3억을 감소하고 사업비도 노력을 해서 1억에서 3,000만원 줄인 7,000만원으로, 그리고 기본경비도 1억 2,000만원인데 사실은 물가상승률을 따지면 올려야 되는데 동결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모사업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지금 복지재단 기본재산이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46억 7,000만원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46억 7,000만원이 기본재산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위원장 신희근  원래는 기본재산을 얼마까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 기본재산을 작년에도 늘렸기 때문에, 원래 기본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시작해야 자립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초기에는 70억원 정도 예상했는데요.  70억원 정도면 이자가 2억원 정도 나오니까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재단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출자․출연이 안 되다 보니까 2024년도까지 5개년 계획에서는 52억원 정도만 해서
◇위원장 신희근  몇 년이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2024년도까지요.  그래서 출자․출연금 남는 걸 기본재산으로 넣어서 현재는 51억원을 1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지금 46억 7,000만원이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상황에 따라 하는 거고.  전년도에 예산심의할 때 조건부로 의결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에 기본재산을 빼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2024년에 51억원.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진희 위원    과장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조건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출연 동의안을 하기가 좀 그런 게 여기서 동의안을 하면 그다음에 예산을 막는 것도 모양이 우습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단에 대한 사업계획서라고 해야 되나요.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보면 기본재산이 얼마라고 한 장 주시는 게 전부고, 오셨을 때 묻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첨부자료 주시는 게 전부거든요.  몇 십억씩 재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사업비가 나가고 운영비가 나가면 그 재단에 대해서 최소한 사업계획서, 예산안, 성과물 납품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할 때 따라와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만드셔서, 좋은 종이는 필요도 없습니다.  기본종이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반드시 첨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사업계획서를 위원님들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자구책을 말씀하신 대로 하셨는데 제가 의견을 청취하는 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열심히 하시겠다고 그러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번에 기본경비가 있기 때문에 기본경비에는 인건비도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해 주시고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역은 별도로 예산 출연했을 때도 해 주시고.
◇위원장 신희근  그러니까 10억원이든 1,000만원이 됐든 출연하는 데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하는 거고.  예산 심의할 때 삭감할 수도 있고 증액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거기서 따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상임위원회가 끝나면 복지재단 이사장님이 설명하러 오시겠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찌됐든 조례 끝나면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저는 전문위원실에서 받은 계획표를 가지고 있는데, 출연금 지원사항과 구체적인 상태 내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따가 이사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연말 예산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중간보고 형태로 7월이 있고 12월에 정례회가 있으니까 중간에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셔야 저희가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예산 때 출연 동의안과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의회에서 방향성을 제안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 호되게 질타를 받았던 부분이기도 하고.  사업비도 30% 정도 줄인 것 같아요.  저는 사업비 중에 걱정이 되는 게 복지서비스사업을 거의 반으로 줄였어요.  이렇게 줄여도 되는지, 결국에는 모금활동보다 복지서비스사업이 실제적으로는 구민들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사업 같은데 반으로 줄여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오늘 준비가 다 안 된다면 차후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계획 같은 걸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세부사업계획서는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고요.  지난번에 설명드렸을 때는 총괄계획서만 드렸는데 세부사업서도 사업별로 있으니까 그걸 드리고.  사업이 끝난 후 정산은 책자로 발간해서 별도로 드리고.
  중간보고는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본 다음에, 왜냐면 예산 전체 다 해야 14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중간보고 드리는 부분을 저희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는 갖고 있으니까 바로 드리고 정산은 조진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책자로 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14억원밖에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다른 재단에 비해서 적더라고요.
◇위원장 신희근  그래도 밖에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숙 복지환경국장,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5시47분)

◇위원장 신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2020년 7월 1일 실효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1건으로 도로가 29건, 공원이 2건입니다.
  2017년 구의회 보고 때 총 34건에서 현재 3건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시설은 도로 2건, 공원 1건으로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변경사유와 위치는 10쪽과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1건에 대한 재정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29건이며 그중 집행예정은 21건, 실효예정은 8건입니다.
  실효예정 8건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4건, 산복도로 1건, 현황도로 1건, 범진여객 부지 내 2건입니다.  위치는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효유예는 용봉정근린공원과 무궁화어린이공원 2건입니다.  유예사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공원 내 국공유지에 대해 10년간 실효를 유예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중임에 따라 추후 사업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4쪽, 15쪽입니다.
  집행 예정인 도시계획시설 도로 21건의 사업비는 시비 111억 5,400만원, 구비 123억 4,100만원, 공공기여 37억 9,400만원, 총 272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년 2020년도 총 집행사업비는 63억 2,100만원입니다.
  실효유예된 공원의 사업비는 시비가 5억 7,000만원, 구비가 293억 3,0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299억원입니다.
  현재 용봉정근린공원 내 사유지 두 필지에 대한 보상면적은 190제곱미터, 보상비 11억 4,000만원을 2020년 1단계 사업비에 편성하고 서울시 예산사업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5건으로 도로가 45건, 공원 8건, 공공공지 3건, 공공청사 3건, 녹지 4건, 사회복지시설 1건, 문화시설 1건입니다.
  사업비는 이전에 설명드린 장기미집행 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1,023억 3,900만원으로 시비117억 2,400만원, 구비 416억 7,100만원, 공공기여 489억 4,400만원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하는 1단계 사업비는 506억 8,300만원으로 그중 내년 2020년에 326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부터 32쪽까지 집행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3쪽, 단계별집행계획 변경이유서입니다.
  단계별집행계획이 2018년 86건에서 올해 56건으로 21건이 감소하였습니다.
  변경사유 감소 건은 사업 완료된 녹지가 1건, 실효예정 8건 그리고 작년에는 정비구역 내 준공기간을 기준으로 하였던 것을 실시계획인가 기준으로 작성하면서 17건이 빠졌습니다.  증가 건은 새로이 추가된 도로가 3건, 작년에 실효하기 위해 제외했던 도로 2건이 이번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33쪽, 34쪽 변경이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 12월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2020년도 7월 1일 이전까지 실효대상 시설에 대한 실효고시 작성을 준비하고 집행예정 시설에 대하여는 실시계획인가 및 관련 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어 일몰제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19년 11월 7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8일 의안번호 301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우리 구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체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95조에 따라 우리 구 관리 미집행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65건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1건으로 그중 29건은 도로이고 2건은 공원이며 도로 29건 중 21건은 2020년 단계별 집행 예정이므로 남은 4건은 실효 또는 공공청사 사업으로 해제되며 나머지 4건은 연말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용역 결과에 따라 실효 또는 계획수립 예정으로 공원 2건 중 일부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 예정입니다.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1건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도로 29건을 살펴보면 실효예정인 도로 8건 중 4건은 2019년 12월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용역 결과에 따라 실효 또는 집행계획 재수립 예정이고 2건은 구 범진여객 부지의 공공청사 사업으로 해제되며 나머지 2건은 개설의 경제성 및 도로 기능의 문제가 없어 실효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대상 공원 2건 중 용봉정근린공원은 국유지를 제외한 사유지에 대해 서울특별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그 결정에 따라 보상예정이며 무궁화어린이공원의 경우 구유지에 무허가건물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소유주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실효를 염두에 두고 구유지 활용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장기미집행으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일몰제 문제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에 따른 사익과 자연유산으로 존치할 필요성의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각 사안마다 인근 주민 및 소유자,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 위원    저희한테 추가로 요구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런 자료는 저희가 디테일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좀 미리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내용도 많고 각 지역별로 다르거든요.  저희한테 제출된, 전문위원이 검토할 수 있는 자료는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보상도 해야 될 것도 있고 향후에, 도시계획시설 위치도 내신 것만 해도 노량진지구나 사당 이수지구를 보면 몇 가지 내용들이 실효 시 도로 통행제한 시 부당이득금 소송 우려도 있고 똑같은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서울시에도 이것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용역을 줘서 12월이 용역준공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도 서울시로부터 받야야 될 것 같고 이 내용도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고 이건 내년도 2월에 임시회를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걸 받아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알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실효대상 도로에 대해서 준용도로를 써야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아까 도로관리과에 확인했던 작년에 이걸 하면서 저희가 용역을 줬던 부분이 산복도로, 이수교부터 사당3동까지 오는 도로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결국 타당성 없음으로 BC가 0.5밖에 안 돼서 여기는 투자가치가 없다고 판단돼서 실효대상이 바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해당 지역 의원들과도 연관이 많고 지역에 관한 민원소지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우선 실효되는 게 8개라고 제출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향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원조달 계획은 세워져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최정아 위원    예산에 반영도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사업 단계별로 집행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내년도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을 다 하셨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실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고 내년에 시행할 걸 단계별로
최정아 위원    실효된 이후에 실행할 것에 대해서는, 실효가 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효되기 이전에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단계별로.  그중 도로로 꼭 사용해야 되거나 공원으로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셨나요, 실효되기 이전에?  이게 2020년이 있고 2021년, 2022년, 2023년 연달아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그러니까 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단계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고 실효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최정아 위원    노량진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나 사당 이수지구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 시 도로 통행제한 시도 부당이득금 소송 우려가 있다는 내용으로 보상비 약 6억 5,000만원, 노량진지구는 99억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이건 사업을 시행했을 때
최정아 위원    시행했을 때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지금 시가 지구단위구역 내에 있는 건 원칙적으로 단계별로 집행계획해서 재정지원을 안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어서 지금 실효예정으로 잡았는데 올 12월까지 아까 말씀하신 재정비용역 결과에 따라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오거나 보충적인 건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자료를 갑자기 다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다 보겠어요?  진작 좀 빨리 주셔야지요. 
  우선 제가 궁금한 건 총 65건 중 사회복지시설이 1건이 있는데 신대방동 제 지역구네요.  이 부분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위치적으로는 문창초등학교 북측으로 잡혀있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조진희 위원    도시계획시설로 잡아놓고 시행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알고 싶어서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그 사항은 사회복지시설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모르세요, 문화시설이든 사회복지시설이든, 알겠습니다.
  파악하셔서 알려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또 한 가지 장미집행 도시계획을 보시면 신대방지구에 1단계 집행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어요.  실효 시 통행에 문제는 없으나 민원발생 소지가 많다는 부분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이 부분도 신대방 지구단위구역 내에 있는 건데 성대시장 내 도로를 말하는 건데요.
조진희 위원    상도3동 성대시장 안쪽에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안쪽에 있는 도로입니다.  이것도 아까 최정아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지구단위용역 계약 들어갔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시에서 하는 건데 그건 용역결과가 나오면
조진희 위원    용역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과장님, 저희가 공원에 관해서 내년까지 서울시에서 보상을 다 하잖아요?  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은 서울시에서 보상을 내년까지 다 끝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여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연관되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용봉정공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용봉정근린공원은 구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사유지가 있는데 올해 구비 5억 7,000만원, 시비 5억 7,000만원해서 11억 4,000만원을 올해 예산으로 요구해 놨습니다.  사유지는 그걸로 다 보상되기 때문에 사유지는 내년에 보상하고 시설비는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통해서 5년 이내에 시설을 다 완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효는 안 시키고 유예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궁화어린이공원이 또 있는데 거기는 땅은 구 땅이고 그 위에 무허가건물이 많습니다.  예전에 시에서 우리 구로 이관된 건데 무허가건물이 10여 채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5년 이내 실효에 대비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공원인 현충근린공원 이런 데는 상도, 현충, 까치산은 서울시 공원인데 사유지는 내년까지 보상 우선순위로 선정된 곳은 다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서울시에서 지정하려고 고시 중에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무궁화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19년 8월 30일 임종성의원이 발의해서 여기에 보면 도시공원에 관한 실효제도를 10년 이상 유예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게 통과가 아직 안 됐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최정아 위원    통과가 안 된 상황이면 무궁화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실효유예를 해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인가고시를 통해서 5년간 실효유예가 되니까 내년에 법이 통과가 안 된다면 자체에서 인가고시를 통해서 실효고시를 유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문제는 무허가가 있는데 무허가도 몇 년도 이전 이런 게 있어요.  몇 년 이전부터 거주한 사람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기존 무허가이기 때문에 거기는 보상 대상은 맞습니다.  땅은 우리 거지만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꽉 차 있는데 그 무허가건물 보상은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현재 무허가건물에 있는 사람이 다수이기 때문에 예산 관계상 아직까지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정아 위원    제 걱정은 이 법률이 통과되면 법률에 의해서 진행하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 지금 인가고시를 통해서 하면 그분들과 소송관계로 갈 수도 있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같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실효 유예기간을 10년을 둬서, 물론 10년 안에 조성은 하나 우리가 인가고시를 위해서 5년 내에 조성하거나 기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최정아 위원    기간의 차이인데 행정적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비둘기공원이 전에 무궁화공원이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전에 비둘기공원을 했고 이번에는 무궁화공원이
◇위원장 신희근  477번지면 상도교회 앞을 얘기하는 건가요, 공중화장실 있는데 상도장로교회 앞을 얘기하는 건가요?
  일단 알겠고요.  그 쪽이 두 군데인데 어디인지 확인하려고 했고요.  지금 무궁화공원이 실효유예로 용봉정근린공원 조성과 같이 올라와 있는데 28쪽에 보면 사업시행 시기가 유예돼도 사업시행 시기가 용봉정근린공원은 2020년으로 되어 있는데 무궁화공원은 2024년으로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우리가 인가고시를 하면 5년까지 유효하니까 일단 2024년으로 잡아놨고요.  예산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2024년으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확정된 거 아니에요, 예정인가요, 언제 확정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일단 고시는 됐는데 확정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확정되면 10년 유예, 그 법으로 가는 거고요.  그게 확정이 안 된다면 우리가 인가고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보상을 구 전체에서 하는 거예요, 서울시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서울시와 50%씩입니다.  용봉정근린공원에 사유지가 있는데 구비 5억 7,000만원, 시비 5억 7,000만원해서 11억 4,000만원이 편성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렇게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점유자가 몇 세대인지 정확히 파악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무궁화어린이공원은
◇위원장 신희근  점유자 파악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무허가 건물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 사업이 실효되느냐 실효유예가 되느냐 이런 건 조사가 완전히 돼서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아직 점유자 파악이 안 됐다면 주소지는 어디고 누가 몇 년동안 살았고 몇 세대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자료를 안 가져온 거예요, 점유자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점유자 파악은 작년에 해놨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점유자 파악이 됐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위원장 신희근  안 된 걸로 아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이거 끝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점유자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걸로 안다고요.  일단 그 부분은 본 위원장의 지역구이기도 하니까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자료는 위원 전체가 다 필요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예, 자료를 다 주시고요.
  지금 실효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필요한 시설이냐, 사업을 우리가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구비가 몇 % 들어가는가, 시비도 매칭으로 들어가는가 이런 파악이 확실히 다 돼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무궁화어린이공원은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갑니다.  구 공원이기 때문에
◇위원장 신희근  시설비는 안 들어가지만 보상비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보상은 우리 구유지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점유자에 대한 5대 5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시설을 하기 위한 보상비지 이것이 토지에 대한 보상비는 아닙니다.
◇위원장 신희근  점유자에 대한 보상비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런 보상비로 안 따지고 이건 사업을 시행할 때 보상 및 시설비로 보상이 가능하니까 보상 및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결국 그 예산으로 보상을 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왜 자꾸 말을 빙빙 돌려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이 방대한 자료가 회의 시작 직전에 왔단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일부개정조례안도 며칠 전에 와서 설명하고 의원들한테 의문점에 대해서 미리 의견을 구하는 건데 이렇게 방대한 자료가 어떻게 아침도 아니고 회의 시작하기 직전에 갖다놓고.
  자료가 왜 늦어졌는지 묻는 거예요.  뭐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늦어졌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늦게 자료가 왔을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자료가 안 맞아서 수정을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각 과별로 수합해서 총괄로 하는데 자료가 안 맞아서
◇위원장 신희근  시일이 촉박해서 그런 거예요?  도시를 계획하는 과에서 이런 것도 딱딱 못 맞추면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충분히 숙지하고 위원들이 나와서 질의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참고로 이거 큰 것 좀 주세요.  보이지도 않고 돋보기를 써도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항공지도로 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개 다 보내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수 도시관리국장,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