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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9일(월)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예산안
  3.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5.   4. 서울수복기념관 건립 구유지 무상사용 및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위원장 제출)
  5.   4. 서울수복기념관 건립 구유지 무상사용 및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견조율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희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안 등과 관련한 부서별 심사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통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여야 하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등과 관련된 자료검토 및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에 시간이 더 필요하며 또한 금일 오후 4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다음 안건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시 금일 상정하기로 한 서울수복기념관 건립 구유지 무상사용 및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위원장 제출) 
○위원장 신희근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초안을 검토하여 감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반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4. 서울수복기념관 건립 구유지 무상사용 및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신희근  의사일정 제4항 서울수복기념관 건립 구유지 무상사용 및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작주차근린공원 내 수복기념 및 안보체험 문화시설 관련 구유지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난 11월 5일 우리 구 소유의 동작주차근린공원 남측 일부분에 수복기념 및 안보체험 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구유지 무상사용 허가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요청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19년 11월 15일 구유지 무상사용에 대한 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19년 12월 6일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시‧구간 합의 후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국전쟁의 국면을 전격적으로 전환시킨 서울수복의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고 안보이슈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동작주차근린공원 면적 4만 1,852㎡ 중 남측 3,000㎡에 지하 1층, 지상 2층 이하, 연면적 1,000㎡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공간구상은 한국전쟁사 전시공간, 추모공간 및 기억공간, 체험참여공간 등의 주요 상설 전시공간과 주민 휴게시설 등으로 구상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금년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을 시행하고 내년 1월 중앙투자심사 의뢰하고 20년 8월부터 21년 5월까지 설계용역, 21년 5월부터 21년 11월까지 공사착공 및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유지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우리 구에 실질적 이익이 최대화 되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수복기념관 건립 구유지 무상사용 및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가칭 서울수복기념관 건립 구유지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2019년 11월 7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8일 의안번호 301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구 동작주차근린공원 남측 일부분에 서울시에서 가칭 서울수복기념관 건립을 위한 구유지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요청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의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토지 무상사용에 대해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서울시의 가칭 서울수복기념관 건립은 우리 구 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합의하고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 가능하므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서울시와 동작구 간의 “수복기념 및 안보체험 문화시설” 건립에 합의하여 합의서 및 영구시설물의 축조와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가 제출되어 법적 절차상에 문제는 없어 보이나, 건립안의 건축규모에 관하여 추후 타당성용역 결과 등에 따라 결정한다고 하는 상당히 추상적 내용이고 동의안에 구유지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합의내용으로서의 우리 구의 혜택에 관한 명시적 내용이 없어 내용적 흠결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수복기념관 건립 구유지 무상사용 및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 위원    지난번에 위원님들과 쟁점사항이 됐던 우리 구에 대한 혜택사항은 합의서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저희가 말씀을 듣고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문서상 한 게 아니고 구두상 요청했는데 시에서도 공론화하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대신 최대한 진행과정에서 노력하면 그것에 따라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조진희 위원    더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결과치를 바로 가져오기는 쉽지 않을 걸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문서라도 요청해 놓으셔야지 나중에 작은 근거라도 되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구두상으로 하시고 과장님이 그만 두시면 어디에 근거가 남습니까?  그쪽 담당분도 다 바뀌실 텐데요.  우리 의회든 우리 구든 그런 걸 명시해서 이러한 우리 구 요청사항이 바로 결과는 없더라도 최소한 문서라도 남겨놔야지 나중에 뭔 얘기라도 하지 그런 것도 없다면 더 말이 안 되네요.
○위원장 신희근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첫 발을 내딛는 단계거든요, 이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설계 자체가 내년 이후 2021년도에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메모도 하고 하나하나 단계를 밟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실제 실무와 진행이 다를 수 있다는 걸 100%는 아니라도 이해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문서로 남겨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더군다나 위원님들과 가장 쟁점사항이 됐던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 무상으로 쓰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아시지요?  보훈회관 관련해서 건립을 LH나 서울시에서 부담해서 해 달라는 요청사항을 문서로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그런 사항은 보훈회관이나 이런 데는 현재 LH, 국토부, 서울시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차후에 진행사항 하나하나를 다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문서로 남기는 방법도 있고 행정간에 신뢰도 있는데 저희는 후자 쪽으로, 왜냐하면 표면에 도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후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 안에까지 깊이 문서에 남기면 곤란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요청사항은 근거로 남겨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반드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위원님 의사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여러 가지 검토결과 국회법 제111조에, 의회에서 조건부로 의결하려고 했는데 국회법에 조건부로 의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의결은 조건의 성취여부가 판단될 때까지 의결 그 자체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불합리성이 있으므로 표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우리 의회에서 권고안으로 하면 행정부를 직접 구속하지는 않지만 의회의 의사로써 존중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조건과 다른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권고안으로 의회 입장의 의견서를 붙여서 정치적으로 압박하기로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하려고 말씀드리려는 차에 질의해 주셔서 이 내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원래 서울시 압박이 너무 심해서 사전에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하자가 있어서 절차는 분명히 지켜라, 그래야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안 생기니, 법까지 찾아서 절차를 지키라고 해서 지켜온 게 합의서와 축조계획서 부분이지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맞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걸 문서상 확인하고 받은 거지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예,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법적절차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셨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저희가 미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정정도 하고요.  그런 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건 집행부에서 서울시 압박이 너무 세서 버티고 버티다가 사전에 각각 위원님께 설명과 양해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정리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권고안을 작성해 놓은 상태입니까?
○위원장 신희근  예.
김명기 위원    권고안을 읽어 주시면 들어보고요.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이걸 정하기 전에 권고안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내용은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고요.
  해당 토지는 공원부지 해제 및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가치상승으로 인한 LH 자산증가가 예상되고 서울시에 가칭 서울수복기념관 건립을 위한 구유지 무상사용과 연구시설물 축조로 우리 구의 토지사용에 장기간 제약이 있을 것인바, 동작구 보훈회관 통합청사 건립비용을 LH와 서울시가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 건축할 것을 권고함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시작할 거거든요.
김명기 위원    예.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저희가 이 합의서를 하고 나서 실제 연구시설물을 축조한 후에 연구시설물은 서울시 소유가 되고 저희가 일부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 사용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면 5년간 재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용물에 대해서 다시 서울시에 요구해서 비용부담 없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걸 다시 합의서를 써야 되지 않을까요?  연구시설물에 대해서 서울시와 논의한 게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현재 시설물은 서울시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건 저희 시설을 거기에 넣었을 때 얘기하시는 거지요?
최정아 위원    서울시 시설물 일부를 우리가 무상 사용할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수복기념관을 짓고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정아 위원    지금 합의서는 토지에 대한 거잖아요?  토지와 연구축조물을 한 다음에, 축조물도 면적은 3,000㎡예요.  이건 저희가 좀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봐요.  여기에 명시된 거 외에 권고안 작성하듯 최대한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3,000㎡에 연구시설물이 1,000㎡이상 들어가잖아요?  그 계획을 최대한 늘려서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우리가 구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을 늘렸을 때 거기에 사용조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논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최정아 위원    준비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사당3동 동청사 건물은 구, 땅은 시로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지자체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재건축 했을 때 토지인수를 안 받아서 결국 이 토지를 갖고 지금 서울시에서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처음 가닥을 잡으실 때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영구 사용하는 건 무상으로 하겠다는 협의를 해 놓으셔야, 근거화 시켜놔야 나중에 이것 갖고 논쟁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계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깊이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신민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희 위원    궁금한 걸 전문위원님께 여쭤볼 게 권고안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존중되어야 되는 게 가장 큰 핵심이잖아요?  권고안은 권고안인 거지, 법적효력이나 강제적 압박이 되지는 않잖아요?
○전문위원 박경순  법적효력은 없는데요.  국회법이나 해설집을 찾아보니까 조건부 표결은 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고 부대의견을 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대의견이 권고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효력은 없지만 정치적 의미는 담고 있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신민희 위원    뭔가 절차상, 내용상 문제가 심각한데 그래도 지금 상황이 단순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합의서가 언제 작성된 거지요?  작성된 합의날짜 기입이 안 되어 있어서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12월 6일에 작성했습니다.
신민희 위원    지난 주 금요일이면 부랴부랴 만들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그 부분은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 위원회에 제안했을 때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합의를 해 놓고 위원회에 내는 건 좀 실례가 아닌가 해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법적절차에 의해서 합의하고 제출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가 시와 협의를 해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겁니다.
신민희 위원    합의서에 날짜가 없는 건 문제가 없습니까?  축조계획서나 합의서에?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그 부분은 공문상으로 첨부해서 왔다 갔다 했고요.  저희가 직인을 찍을 때도 직인대장에 그 부분에 대한 명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다시 시와 해서 날짜를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과장님, 저희 구 혜택 부분에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가 건립안 건축규모 축조계획서에 보시면 1,000㎡이상 지하 1층, 지하 2층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작게 적혀 있는데 타당성용역결과 관계자 등 의견수렴, 도시관리계획 등에 따라 추후확정, 결론은 이걸 해석하면 확정은 안 되고 최소 1,000㎡이상이고 최대 범위는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어느 정도 100%는 아니더라도 범위를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2,000㎡, 3,000㎡이상 필요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와 문제가 있었던 게 연구시설물 축조니까 축조대상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 명확히 해 줘라, 얘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조감도를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한 걸 확정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타당성이나 최정아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대로 저희 구 편의시설을 넣으면 이 부분보다 좀 더 커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진희 위원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그런다한들 최대치 범위를 넣어 놓지 않고, 사실 계획서는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거의 알 겁니다.  나중에 범위 한정 없이 배가 되도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나와요, 결론적으로.
○위원장 신희근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단추를 끼우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최초 단계가 동의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이 타당성조사, 그 다음 2021년도에 설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 중에 최정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다 넣게 되다 보니까 면적은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최소 1,000㎡이상을 짓는다는 표현입니다.  지금 최초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조진희 위원    아니지요, 최소 1,000㎡이상이면 최대 어디까지를 확정지어줘야지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들어가야 되니까 아직까지 뭐가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게 공론화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우리 구에서 주민편의시설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예.
○위원장 신희근  여기서 결정해서 면적을 정확히 정할 수 없는 게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면적을 정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현재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시가 잡고 있는 건 최소 1,000㎡에서 최대 3,000㎡까지 잡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명시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게 안 나왔다는 건 계획서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추정치로 이렇게 계획서를 작성합니까?  모든 게 서울시 위주로 가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범위를 너무 최저로 잡아 놓고 동의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미 말씀하신 대로 최저 1,000㎡에서 최대 3,000㎡까지 잡아 놨는데 왜 명시를 안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구에서 추가로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그 면적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으면 되는 거지요.  우리 구가 요구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와 하는 합의부분에서 범위를 정해 놓지 않으면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결과가 나와버려요.  요구사항도 제대로 하지도 못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눈 감고 아옹 하는 거지요.  계획서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계획서입니까?  서울시를 위해서 해주는 거지요.  범위를 정해 놓지 않는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해 놓으시면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위원님,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초기단계이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 반드시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진행과정에서 하기 때문에 오늘 나온 말씀을 정리해서, 물론 권고라는 부분은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달할 거고 또 진행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저희를 믿으시고요.  동작구가 행정을 하면서, 물론 저는 온지 얼마 안 됐지만 그동안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일임해 주시면 우리 지역에 멋진, 어떻게 보면 박물관이고 기념관 아닙니까?  먼진 건물을 지어서 구민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책임지고 만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옥 위원    국장님, 5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잖아요?  재계약인데, 서울시에서 이걸 계약을 안 할 경우 그런 것도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행정이라는 게 물론 법으로 따지면 잘 아시겠지만 사인과 사인이지만 서울시와 동작구가 서로 각각의 축으로 대립되는 관계가 아닌 서로 협치관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25개 구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저희도 서울시 사업에 협조도 해 주고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상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극단적인 것보다 여태까지 잘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토지사용 신청동의안을 받는 거잖아요?  토지사용 면적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 내에서 건축물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축소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에서 필요한 면적이 있으면 그 면적을 그 내에 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를 배타적으로 볼 게 아니라 동지적 개념으로 정의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도 동의하는 게 맞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그래서 동작구에 토지를 아끼는 마음,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건 이해하면서도 이것은  그렇게 나쁜 제안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희 위원    저 역시도 김명기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어쨌든 정무적인 판단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요.  다만 절차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 부분들을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재차, 3차 약속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신뢰를 해야 할까.
  어쨌든 최대한 우리 구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생활SOC공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그 합의서에는 들어와 있지만, 뒤에 보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떻게, 금액, 면적, 어떤 것들이 들어가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부서에서는 구상을 잡아 놓은 게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현재 상황에서는 지역에 뭐를 넣겠다는 계획까지는 잡고 있지 않고요.  위원님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 편의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으니 그 의견에 따라서 생활권 계획이나 지역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해서 그 안에 입주할 수 있는 우리 시설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여쭤본 게 아니라 이런 합의서가 나올 때는, 안 정도는 부서에서 마련해 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본 겁니다. 
  일단 저는 동의하는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어차피 안 되면 결국 동의안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해서 찬성․반대 표결까지 가야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동의를 얻고자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압박도 있었고 법적 절차상의 문제를 의회에서 짚어줘서 동의를 못해 주겠다고 해서 그나마 서울시를 압박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절차를 밟게 됐고, 그리고 그 뒤에 이루어지는 모든 계획이나 합의 내용들이 법적 절차 내에서, 법적인 보장 내에서 지켜지게 된 것만 해도 사실 우리 의회 위원님들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이미연 위원    과장님, 저는 동작구와 서울시가 합의해서 지금 합의서를 받아 왔잖아요.  동작구의 시설이, 우리 동작구민이 이용하기 편한 시설까지 들어와서 정말 동작구의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모든 사항이 잘 반영돼서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저도 행정을 많이 했지만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고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대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지역에 필요한 시설, 지역의 염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수복기념관 건립 구유지 무상사용 및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가결함에 있어 우리 구의회 의견서를 반영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견서, 제29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심사한 서울수복기념관 건립 구유지 무상사용 및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구 동작주차근린공원 남측 일부분에 서울시에서 가칭 서울수복기념관 건립을 위한 구유지 무상사용 및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요청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해당 토지는 공원 부지 해제 및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가치상승으로 인한 LH의 자산증가가 예상되고 서울시의 가칭 서울수복기념관 건립을 위한 구유지 무상사용과 연구시설물 축조로 우리 구의 토지 사용에 장기간 제한이 있을 것인바 동작구 보훈회관 통합청사 건립비용을 LH와 서울시가 상호 협의하여 공동분담으로 건축할 것을 권고함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수 도시관리국장,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일반안건 심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과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관리계획안 관련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최종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중 복지정책과 소관 동작복지재단 출연금 지원사업 중 사업비 3,000만원 증액, 사회복지의 날 행사사업 동작복지나눔축제비 1,000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단체 지원사업 장애인단체총연합회 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960만원 전액 삭감, 동작구장애인평생교육원 전산교육 강사료 및 운영비 960만원 증액,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노인 관련 단체 지원사업 경로당회원 워크숍 비는 임원만 참여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더 많은 어르신이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 노인복지 지원경비사업 어르신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3,000만원 전액 삭감, 노인복지 지원경비사업 어르신친화도시위원회 운영수당350만원 전액 삭감, 취약계층 어르신화장실 안전지킴이사업 시설비 1,000만원 전액 삭감,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경로당 ‘벽이 예뻐졌어요’ 시설비 1,000만원 전액 삭감, 경로당 활성화 사업 상도경로문화센터운영 인건비 2,600만원 증액,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사업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사간담회 및 반장간담회비 240만원 전액 삭감,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운영사업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사간담회 및 반장간담회비 80만원 전액 삭감,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개보수 시설비 1,000만원 삭감, 보육여성과 소관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 중 원장 연구개발비는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성과를 분석하여 차등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인건비 1,291만 2,000만원 삭감, 동작형 어린이집 운영사업은 40개소 중 20개소를 시범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해당 사업 예산을 일괄적으로 50% 삭감하여 동작형 어린이집 운영사업 실사단 활동수당 1,260만원 삭감, 동작형 어린이집 운영사업 홍보물 등 제작비 1,170만원 삭감, 동작형 어린이집 운영사업 보육교사 인건비 차액지원금 2,205만원 삭감, 동작형 어린이집 운영사업 조리사 인건비 지원금 2억 1,600만원 삭감, 보육교사 전문자격증 수당 4,050만원 전액 삭감, 구립어린이집 시간연장반 저녁도시락 제공사업 1,296만원 전액 삭감,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 보육청사업운영지원비 중 어린이집 긴급지원비 1,000만원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무단투기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 무단투기지역 이동형 CCTV 설치 시설비 5,000만원 삭감, 맑은환경과 소관 환경보전과 녹색생활 실천사업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원 삭감,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사업 미세먼지알림 전광판 설치 시설비 1,000만원 전액 삭감,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사업 미세먼지알림 전광판 운영비 48만원 전액 삭감, 도시계획과 소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시설비는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500만원 삭감, 건축과 소관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사업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 3,000만원 삭감, 건축행정 관리 사업 건축물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 연구개발비 3,30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관리사업 시설비 중 상도근린공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비 2,000만원 삭감, 상도2동 장승공원 바닥분수 설치비 1억원 전액 삭감, 공원관리사업 중 사당3동 삼일공원 쿨링포그 설치 시설비 2,000만원 전액 삭감,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행정관리사업 마을버스 모니터단 교통비 18만 9,000원 증액, 마을버스 모니터단 급량비 18만 9,000원 증액,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확충사업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원 삭감,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전략사업 선순환 사업기반 구축사업 용양봉저정 일대 관광명소화 사업 효과분석 용역비 1,000만원 삭감하고 사업 추진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편성된 주민참여예산 중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성격의 예산은 추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편성하기 바라고 법적 근거 없이 중복되거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연구개발용역비 편성을 지양하고 예산심의 자료에 기본적인 산출내역도 없이 사업명만 기재하여 예산심사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사례가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권고하며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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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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