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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5일(목)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예산안
  3.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3.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에 이어 어르신청소년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어르신청소년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입니다.
  정례회를 맞이하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 및 영유아․아동․청소년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쪽부터 36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어르신청소년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929억 7,168만 3,000원이며 사용료 수입, 과징금, 기타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사업명세서 10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6억 5,306만원이며 동작휴양소 및 구립 봉안시설 이용과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및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운영에 따른 경로식당 이용료, 사회교육강좌 수강료 물리치료실 및 데이케어센터 이용료 수입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쪽 중간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200만원과 21쪽 중간 지난연도 과징금 수입 500만원이며 다음은 사업명세서 20쪽 중간 기타수입은 기초연금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6쪽 기초연금 등 17개 사업에 사용되는 국고보조금 782억 8,021만원 이며 사업명세서 35쪽 하단부터 36쪽 기초연금 등 23개 사업에 사용되는 시비보조금 140억 2,74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5쪽부터 148쪽입니다.
  2020년 어르신청소년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6.42%인 161억 4,788만 4,000원이 증액된 1,144억 8,72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기초연금이 전년도 대비 13.1%인 111억 4,556만 1,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5쪽에서 106쪽입니다.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경로식당 운영비로 전년대비 396만 7,000원이 감액된 8억 7,395만원 5,000원, 식사배달 사업비로 2,227만원이 감액된 3억 8,6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하단에서 107쪽 기초연금 사업비입니다.  어르신 인구 증가와 지급 상한액 인상으로 전년도 대비 111억 4,556만 1,000원이 증액된 959억 8,8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중간 거동불편 어르신 수발지원을 위한 서울재가관리사 사업비로 2,9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00%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107쪽 하단부터 110쪽 상단까지 만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사업비로 10억 3,606만 9,000원이 증액된 17억 9,5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경로당 순회사업과 어르신의 건강관리, 여가선용을 위한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등 노인 관련 단체 지원비는 전년도 대비 1,970만원이 증액된 5,2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동과 우리 구 노인의 날 행사지원을 위한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비 3,435만원을 편성하였고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의료수급권자의 안정적인 요양․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으로 전년도 대비 3억 8,243만 2,000원이 증액된 21억 3,0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중간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비와 동작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홀몸어르신 지원을 위한 2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8,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중간 여가문화 건강지원 프로그램 등 어르신들의 즐거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2,502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7,2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상단 경로당 등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1,070만원 증액된 1억 1,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도4동 개방형경로당 복합화 건립비로 13억 1,08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하단과 114쪽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등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비로 시비보조 8억 668만 9,000원, 국고보조 2억 3,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에서 116쪽까지 경로당 공공요금 및 제세 및 노후비품 교체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4억 6,0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16쪽 하단 노인교실 강사비와 교재비 지원을 위해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상단 어르신 청춘놀이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760만원을 편성하였고 117쪽 중간부터 123쪽까지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예산은 전년도 대비 4,011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3,5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24쪽에서 126쪽 중간까지 사당데이케어센터 운영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238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7,9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하단부터 131쪽 중간까지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운영 예산은 3,290만원 증액된 4억 1,55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131쪽 하단 동작휴양소 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1,033만 7,000원이 증액된 5,3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240만원,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의 진로탐색 학습지원 심리상담 등을 위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지원에 2,000만원, 정서발달 지원에 1억원, 심리 지원에 8,64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하단에서 135쪽 중간까지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에 1,375만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에 2,400만원, 청소년 보호 문화 활동 지원에 3,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중간 2개소의 청소년 문화의 집과 6개소의 청소년 독서실 운영에 필요한 청소년 시설 운영비는 청소년 아지트 운영 및 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2억 4,0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대방동 유휴공간인 지하벙커를 활용하여 청소년 창의활동 지원 공간 조성을 위해 12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유해환경지역 감시 활동을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비로 200만원, 136쪽 하단부터 137쪽 상단 위기청소년 상담 지원 예방사업을 실시하는 동작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원을 위한 청소년 안전망 구축 사업비로 3억 4,1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비로 336만원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비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생활 건강지원 등 청소년 특별지원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139쪽 청소년 문화의 집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5,0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하단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1,788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5,01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140쪽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비로 5,7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가정의 결식아동 지원사업은 아동급식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4억 1,581만원을 증액한 22억 5,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요보호 아동 위문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한 취약아동 지원비는 4억 4,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취약계층의 정서 안정을 위한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 사업비로 1,000만원을, 입양아동 장려금 지원을 위해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하단부터 143쪽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위한 초등돌봄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로 2,622만원이 증액된 7,152만원, 센터장 인건비로 760만원을 편성하였고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에 키움센터를 우선 설치하고자 시설확충비로 4억 3,500만원이 증액된 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돌봄 취약아동 중 다문화 아동을 우선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 설치를 위한 물품구입비 등으로 7,62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하단 아동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비로 5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하단부터 147쪽 인력운영비는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과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 인건비로 3,350만 2,000원을 각각 편성, 지역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 5명 복리후생비로 3,668만 5,000원, 아동복지교사 1명 복리후생비 등 1,0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하단에서 148쪽 어르신청소년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복지관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여비 지급액 624만원이 증액된 1,2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5쪽에서 1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단체의 지도 육성과 건전한 취미활동 지원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조성․운용을 목적으로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6억 5,319만 7,000원입니다.
  2020년은 노인단체 운영지원 등으로 2,63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0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2,645만 1,000원을 포함해서 16억 5,334만 8,000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다음 105쪽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은 저소득가정 청소년 지원 등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조성․운용을 목적으로 2019년도 말 기금조성 현황은 12억 1,359만 4,000원입니다.
  2020년은 청소년문화제 등 공모사업을 지원하여 1,856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0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1,953만 8,000원을 포함해서 12억 1,457만 2,000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이상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구 어르신과 아동․청소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고상기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 자료 2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과장님, 10페이지에 동작휴양소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1억 8,100만원으로 세입을 잡으셨잖아요.  작년에는 1억 6,739만 4,000원이고 올해도 10월까지 1억 3,966만 2,000원 정도로 잡았거든요.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가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휴양소 객실 이용료와 부대비용 이용료로 1억 8,100만원은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될 거라고 봐서 내년에 잡으신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이미연 위원    그러면 올해보다 더 활발하게 휴양소를 관리하겠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죠?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작년도에도 1억 8,100만원이고 올해도 같은 수준에서 잡았습니다.
이미연 위원    예산보다 집행액이 적어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물리치료실 이용료 수입을 558만원 정도로 잡으셨어요.  이번 연도 물리치료실을 행정사무감사 시에 얼마 정도 수입이 있는가 봤는데 이 금액보다 수입이 아주 적었는데, 매번 보면 수입을 많이 잡는 것 같은데 집행 대비해서 잡아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올해는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이 개관돼서 사당어르신복지관과 합쳐지니까 558만원이 됐습니다.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558만원은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사당어르신복지관보다는 많을 것 같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대비해서 많다는 얘기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사당어르신복지관보다 오히려 이용자가 많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래요?  사당어르신복지관 물리치료실보다 장소는 되게 작던데요.  그런데 이용자가 많다는 얘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조금 더 많습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너무 많으니까 단위사업별로 하겠습니다.  일단 노인복지 지원사업부터 105쪽에서 113쪽까지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111쪽 어르신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에 대해서 꼭 필요한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WHO 가이드로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국가가 해야 될 일 같은데 동작구가 3,000만원 들여서 용역해서 과연 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어르신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라는 게 어르신들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전 계층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고, 용역을 시행해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일환입니다.
조진희 위원    용역 시행해서 살기 좋은 도시를 3,000만원 들여서 할 수 있을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용역의 견적을 받아 보니까 다른 구에서도 몇 개 구가 시행을, 서초구가 5,000만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했고 3,000만원 들여서 한 구도 있는데, 7,000만원 정도 견적을 보더라고요.  어떤 시는 1억원에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또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조정해서 3,000만원 정도를 적정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용역비가 문제가 아니라 WHO 가이드를 토대로 고령친화도시 실태조사 및 정책분석 연구용역비인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3,000만원 들여서 정책분석을 해서 우리 구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용역이 나올지 의문스러워서 질의드린 거고요.
  저는 이 용역비에 대해서 삭감 의견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기 위원    112쪽에 사랑의 요구르트 전달사업이 있는데 참여예산으로 1,000만원 들어왔네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동 주민센터에서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인데 어르신들 고독사 예방이라든지 안부를 확인하고 전달하고 말벗을 하면서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김명기 위원    그런 사업이라면 전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왜 대방동에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주민참여 사업으로 해서 연결됐기 때문에 전 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요구르트를 누가 전달하죠?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모집하고 기획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김명기 위원    누구를 모집한다는 거예요, 전달자를 모집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그렇죠.  전달하고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요구르트 배달하는 분들을 모집해서 그 사항을 교육해서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김명기 위원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건 없잖아요, 야구르트지.
이미연 위원    똑같은 거죠.
김명기 위원    똑같아요?  야구르트를 요구르트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요구르트를 전달하면서 노약자들에게 안부도 물어보고 이것을 전달하는 체계가, 전달받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황을 전부 1일 점검하느냐 이거죠.  1일 배달하고 1일 점검하고 이러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점검을 매일 할 수는 없고요.  그 사람들을 믿고 해야 되지, 매일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명기 위원    뭘 믿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가서 요구르트만 전달하지 않겠어요?  전달하는데, 그분들이 귀찮으면 그냥 요구르트 보관함에 놓고 와버리면 실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센터에서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1일 상황을 보고 받아야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상황도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닌 가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초고령 어르신들한테는 배달로 전달하는데
김명기 위원    알겠어요, 길어지니까 그만하시고요.
  요구르트로 노약자들 안부를 묻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분들한테 1일 상황 보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고하면 주민센터가 받아서 그때그때 어느 집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이런 걸 다 체크해야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예방하려고 이 사업 하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시고요.  
  그 밑에 시설비에 취약계층 어르신 화장실 안전 지킴이 사업 이것도 참여예산 1,000만원인데 화장실 안전 지킴이라는 건 처음 들어봐서 너무 생소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화장실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명기 위원    그런데 안전 지킴이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뭘 지키는 거예요?  그건 안전시설 보강하는 거고, 뭘 지킨다는 거예요?  나는 화장실 지킨다는 건 처음 들어봐서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제목 표현이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시설로 안전하게 하겠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안전을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김명기 위원    시설비로 적혀 있긴 해요.  그러면 표현이 잘못됐잖아요.  안전 지킴이라고 하니까 무슨 지킴이가 있어서 수당을 주는 건지 뭔지 불확실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1,000만원 예산으로 안전시설을 보강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이동식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하는 사업니다.
김명기 위원    그런 사업을, 기존 화장실에 설치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1가구만 하는 게 아니고 60가구를 하기 때문에
김명기 위원    60가구요, 60가구를 어떤 집을 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어르신 집에 하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상대로 설치합니다.
김명기 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취약계층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60가구를 선정해서
김명기 위원    이건 옳지 않은 것 같고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 어머니도 거동이 굉장히 불편한데 우리 집 화장실도 해야 되겠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이건 사당1동 주민
김명기 위원    그러니까 사당1동 참여예산이잖아요.  이걸 참여예산에 올리는 것은 이해가 잘 안돼요.  이거 1,000만원 삭감 의견 내고요.  나중에 자세히 의견 들어보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또 113페이지,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해서 1억원인데 그 밑에 보면 경로당 벽이 예뻐졌어요.  이것도 참여예산으로 1,000만원이 책정돼서 올라왔는데 경로당 벽이 어떻게 예뻐지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경로당 벽 청소도 하고 거기에 안내판도 설치를 하고 깨끗하게 정비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김명기 위원    페인트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페인트도 일부 칠하고, 청소를 깨끗이 해서 청소도 하고 거기에 안내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김명기 위원    이 사업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페인트를 칠하면 처음에 칠할 때는 예쁘지만 칠하고 몇 년 지나면 결국 퇴색이 되고 또 페인트가 벗겨져서 더 흉하게 되서 또 다른 예산이 소요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벽에 페인트칠하는 거 다 지양하고 있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페인트칠을 하는 게 아니라 벽 청소를 하고 거기에 게시판을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보기 싫은 데는 일부 칠할 수도 있지만 페인트칠하는 게 주가 아닙니다.
김명기 위원    알겠어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삭감 의견을 내고, 본 위원이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상도4동 개방형 경로당 건립비가 12억 8,500만원 소요된다고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데, 상도4동 주민센터 이전하고 그 자리에 개방형 경로당을 만드는데 새로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시설에 인테리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될 필요가 있나요,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지금 이 비용은 리모델링비로 2017년도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책정했던 것입니다.
김명기 위원    알아요,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니냐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이 정도도 부족한 비용입니다.  2017년도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김명기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이게 신축하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하는 비용인데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지금 안전진단을 했고요.  보수보강비 책정이 돼서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김명기 위원    알겠어요,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이 12억 8,5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각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리모델링비로 볼 때 금액이 너무 많다고 하니까, 자세한 내역을 주시고요. 
  여기 경로당 벽이 예뻐졌어요.  구참여예산은 경로당이 한 군데예요, 아니면 몇 군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한 군데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한 군데 벽을 페인트칠하고 게시판을 다는데 1,000만원씩 들어간다고요?  이거 사업 적정성을 확인해 봤어요?  전체적으로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경로당 한 군데에 아무리 구참여예산이지만 벽을 갖다가 거기다가 금을 바르지 않는 이상 뭐 하는데, 페인트칠하고 게시판 붙이는데 1,000만원씩이에요?
  이것도 어차피 삭감 의견 주셨으니까 상세내역을 주세요.  답변을 좀 하세요.  상세내역 주시라고요, 답변 기다리다가 시간 다 가요, 과장님.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희 위원    105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경로식당 운영 예산이 줄었잖아요?  현 급식 대상 기준으로 재료비를 산출했다고 하는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대상이 줄어들은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그렇습니다.
  원래 대상자보다 더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5명내지 10명을 추가로 작년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편성된 게 서울시에서 비용을 추가로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되기 때문에 올해도 또 발생을 하면 추가로 주겠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불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신민희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친화도시 관련해서요.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가입을 위한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국 도시 중에 대한민국에서는 12개가 가입되어 있고 세계적으로는 아직까지 41개국 정도, 41개국의 도시가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서초구가 지금 5,000만원 용역을 잡아서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가입이 됐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지금 진행 중입니다.  서초구는 진행 중이고 강북구와 양천구가 가입을 했습니다.
신민희 위원    저도 약간 의문점이 드는 것이 어르신 친화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가입이 되면 두말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게 역량이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어쨌든 저희가 급격한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해야 되고요.
신민희 위원    과장님, 취지는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적인 상황들이에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조그마한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이끌고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실용성에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용역을 3,000만원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GNAFC라고 해서 줄임말인데,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가입이 목적인 게 아니잖아요.  회원가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고득점을 얻어서 계속 갱신하는 게 목적일 텐데 그게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저 역시도 조진희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가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어르신과 관련된 정책이 일정 수준에 이르렀을 때 추진을 해야 더 큰 성과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기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도 삭감 의견을 내겠고요, 용역비에 관련해서는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용역비가 삭감되면 위원회도 필요가 없겠지만 위원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립하려는 생각이세요, 10명?  어르신 친화도시 위원회 운영수당해서 회의 운영비 수당을 책정해 놨는데, 조례도 없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조례는 만들어야 됩니다.  하게 되면 조례도 만들고 저희가 지금 고령친화도시 조성은 도시계획부터 교통 총망라해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이지 국제적으로 뭐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신민희 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회 관련해서 여쭤보고 있어요.  위원회에 설립 근거가 아직 없는데도 예산서에 넣은 이유가 뭔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친화도시 관련 조례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대한 위원회도 넣고 해야 됩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선후가 바뀐 거예요.  부서에서 추진하려고 하셨으면 미리 준비를 하셔서 조례를 만들고 그 이후에 운영예산도 들어갔어야 됐고 용역비 예산도 들어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미리 만들어서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참여도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유독 어르신청소년과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가 좀 많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그런 위원회는 지금 거의 없고요.  조례가 저희 과에 20개 가까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도 많고 사업도 50-60개 이상이 되고 세부사업도 많다 보니까
신민희 위원    어르신청소년과가 사업이 굉장히 많기는 해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과장님, 110쪽 노인 관련 단체 지원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1,970만원 정도 증액하셨어요.  그런데 설명서에는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경로당 회원 워크숍을 신규사업으로 넣으셨는데 경로당 회원 워크숍 신규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1,500만원을 잡으신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시죠?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150명을 대한노인회에서 주관해서 경로당 핵심과 개인의 역할이라는 특강과 웃음치료 그리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선정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노인대학 프로그램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이미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리고 150명 전체, 제가 뭐가 걱정이 되냐면 전체 경로당 회원 수가 몇 명이에요?  구립과 사립 다해서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전체적으로 지금 숫자는 제가, 임원만 해도 한 150명 정도 됩니다.
최정아 위원    결국에는 이게 워크숍을 하는 게 임원 대상으로 하겠다는 생각이신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그건 아니고요.
  140개의 경로당이니까 경로당 별로 한 분 정도를 추천받아서 대한노인회 주관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아 위원    제일 걱정이, 경로당 별로 한 분을 추천받아서 150명을 진행하면 수혜자가 특정화 되겠죠.  특정화되면 경로당에 계신 회원님들 간에 갈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어르신들이 가장 불만인 게 어떤 사업이든 다 참여를 못 한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한 분씩 추천받아서 워크숍을 가는 것은 조금 안 맞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안전상 문제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경로당 회원들이 평균 20명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20명 중에 한 분 가시는 건데  그것을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해서 하는 게 과연 효과성이 있느냐, 워크숍이라는 것은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토의하고 논의해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반영해야 되는 게 워크숍인데 잘못하면 그냥 1박 2일의 야유회로 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체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해서 하는 그런 거를 만드시는 게 낫지 특정 대상을 하는 것은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도 굉장히 특정화 시켰고 전체 대상에 비해서 굉장히 소수가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갈등이 생기고 불만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안 그래도 경로당 내부에 임원진과 일반회원들 간의 갈등이 많아서 과에도 요청하고 그런 것 중재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신규로 만들어서 더 분란을 만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또한 대한노인회에서 요청이 와서
최정아 위원    요청한 것은 임원진들 요청이고요.  그러면 그것을 과에서 전체 대상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지 방향성을 잡아 주셨어야죠.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그러니까 워크숍을 전체 어르신을 보내서 하는 것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안 되고
최정아 위원    제 말은 워크숍이 아니라 전체 노인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노인회에서 요청했다 하더라도 150명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은 안 맞는다는 거죠.  일부만 해당될 것 아닙니까?  전체 회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셨어야죠.  사회복지의 날에 행사를 하든, 노인의 날 행사하잖아요, 그 질을 높이거나 그런 형태로 하셔야죠.
  그리고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에 보니까 구참여예산으로 대방동, 사당1동 그리고 제 지역 사당4동 등 여러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구참여예산에 대해서 어떤 계획으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요구르트 전달사업, 화장실 안전 지킴이 사업, ‘벽이 예뻐졌어요’ 이런 것은 구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고 해도 해당 부서에서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작년에도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왜 전부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려서 하냐고 얘기했는데 이거 정말로 과에서 할 일이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 친화도시도 가닥을 과에서 먼저 잡아야 해요.  제가 지금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봤더니 과에서 할 일을 용역으로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결과도 엉망이고 남의 구에서 했던 거 짜깁기해서 갖다 붙이고, 그게 용역서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이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할 일들은 삭감하고 일반예산으로 전환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올해도 수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상도4동 개방형 경로당 물품구매 2,5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를 좀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삭감 의견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미연 위원    112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상도경로문화센터 운영비와 상도열린복지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인건비가 상도열린복지센터에는 있는데 상도경로문화센터에는 없거든요.  책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상도경로문화센터는 1층에 프로그램실이 있고 체력단련실도 있고, 모든 시설이 있어서 상주를 꼭 안 해도 자원봉사자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는 잡지 않고 이수복지관에서 나와서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자원봉사자도 가끔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밑에 상도열린복지센터는 누가 운영하고 있죠?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상도열린복지센터는 이수복지관에서, 거기는 조금 다릅니다.  4층이다 보니까 각각 1명이 상주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프로그램도 이수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좀 다른 가요, 상도경로문화센터하고 상도열린문화센터하고?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이용자 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계층도 다르고, 상도열린문화센터는 경로당과 주민시설이 있어서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이미연 위원    경로당하고 다른 게 있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프로그램 이용하고 주민들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한 개 층이.
이미연 위원    프로그램 이용자 수는 오히려 상도경로문화센터가 더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인건비 책정이 안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거에 대한 자료를 보고 저는 인건비에 대한 증액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전에 사업설명회할 때 지적사항 그대로 똑같이 지적당하고 있는 것 아시죠?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계획 용역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위원회 운영수당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먼저 했어요, 이 위원회 같은 경우.  이것은 부서의 월권이에요.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조례를 나중에 만들게요, 이건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으로 해야 될 것을 각 구에서, 어르신 친화도시조성 연구용역이라는 것도 용역비를 주고 이런 용역을 각 부서에서 책임지지 않고 무슨 건만 생기면 전부 다 연구용역으로 돌려서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요.
  그래서 아까 연구용역 삭감 의견 내셨고요.  어르신 친화도시위원회 운영수당 350만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면 안 됩니다.  예산만 올려놓고 조례는 나중에 만들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2020년 초에
○위원장 신희근  예산을 세우려면 사전에 조례를 만들든가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부탁해서 조례를 먼저 제정했어야 된다고요.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게 추진돼야 된다고요.  
  일단은 삭감 의견 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14쪽부터 12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희 위원    저도 깜빡했는데 어르신 친화도시 용역비를 삭감하면 운영회도 필요가 없으니까 운영회비까지 삭감 의견, 관련된 전체 다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115쪽에 달마경로당 무인경비 용역비인데요.  지금 달마경로당이 흑석동 달마사 앞에 가건물 형태로 천막이 쳐져 있는 그 건물이 달마경로당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달마사 밑 산속에 있습니다, 경로당이.
신민희 위원    어떻게 해서 그런 형태의 건물에 경로당이 지어지게 된 거죠?  원래는 없었던 거였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천막은 아니고 요.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천막은 다른 시설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건물이 따로 있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유독 달마경로당만 무인경비 시스템이 있죠?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걸 구비로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그게 산속에 있다 보니까 도난이라든지 침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경로당이 구립, 사립해서 몇 개나 되죠?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지금 현재 139개고요.  2020년도에 5개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144개 정도 되는데 144개 중에 대부분은 아파트단지 내에 있거나 대로변에 있거나 할 텐데 그 외에 달마경로당과 같은 외진 곳에 있는 경로당은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다른 경로당은 그렇게 방범에 취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달마경로당은 산속이다 보니까 굉장히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청춘놀이터가 프로그램 운영해서 신규로 계약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  원래는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하고 동작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프로그램을.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네.
신민희 위원    그런데 신규로 다시 계약을 해야 돼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계약보다 공무원을 통해서 운영을, 거기도 만약에 한 군데를 한다면 동작노인종합복지관이나 다른 인근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도4동에 있는 청춘놀이터는 동작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지금 삼일공원의 사항은 동작이수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리고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개보수 산출근거하고 개보수를 해야 하는 사유, 사진까지 좀 소모된 게 있을 거예요.  이 정도 금액이 산출됐다면 어디가 깨졌던 벗겨졌던 산출사유가 있어야 되니까 사진까지 첨부해서 보고가 됐을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에 지문인식기, 무인티켓 발매기, 키, 체중계 자산 물품 취득하신다고 예산에 올려놨는데 키, 체중계는 이해가 되는데 지문인식 교환기와 무인티켓 발매기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지문인식기는 복지관 보안이 세콤이, 초과 근태 등록하는
신민희 위원    그러니까 직원용이죠?  직원들 출퇴근 확인용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출퇴근 확인보다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콤에서,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지문인식기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홍보전산과에서 우리 지문인식기를 분리하라고 해서 분리를 하는 겁니다.
신민희 위원    어쨌든 직원들이 출퇴근할 때 지문인식을 하고 출결관리를 하죠?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그렇습니다.  
  분리하는 겁니다.  우리 시스템에서 지문인식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사당어르신복지관 세콤 시스템에 의해서 지문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민간회사로 들어갈 수가 있고 홍보전산과에서 반드시 분리를 해서 우리 시스템으로 만들어라
신민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일반경비업체 지문인식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걸 직원 내부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으로 쓰게 하라는 거군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무인티켓 발매기는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무인티켓 발매기는 식권 발매기입니다.  다른 어르신복지관에서 다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직원이 판매하고 있는데 발매기로 하게 되면 인력의 효율성도 좋아지고
신민희 위원    과장님, 경로식당에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경로식당 이용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세요, 일평균?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일평균 150명
신민희 위원    경로식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식당이용권을 매일 한 장씩 사서 쓰는 게 아니고 몇 십장씩 받아쓰시는 거 아니에요, 또 지원도 되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매일 구매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경로식당 식비 지원하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지원은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무료로 지급되고 일반 어르신들은 요금을 내고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어찌됐든 그게 키오스크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신민희 위원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에 편리하실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단순화시켜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키오스크라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용을 단순화 시킬 수도 있고 복잡한 기능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서초구나 다른 구도 식권발매기를 사용하고 있고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큰 불편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삭감 의견을 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얼마나 활용될지에 대한 의구심은 듭니다. 
  나중에 1년 정도 지나서 실제 현금 구매하는 분이 많은지 무인발매기를 통해서 구매하신 분이 많은지 비율을 따져보고 나중에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필요할 거 같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위원님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키오스크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꼭 식권발매기만 하는 게 아니라 특화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권은 식권이고 다른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를 등록하는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추점결과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이 많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자료를 주세요.
이미연 위원    122쪽 경로식당운영비 유료로 받고 있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이미연 위원    작년보다 식비가 올랐지요, 재료비가?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이미연 위원    판매는 얼마에 하고 있지요?  재료비는 3,500원인데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똑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3,500원인데 3,500원에 판매하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같은 가격입니다.
이미연 위원    작년에 3,000원이었는데 3,500원에 판매하셨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아닙니다.
  3,000원일 때 3,000원에 판매했고 3,500원일 때는 3,500원에 판매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용자 수가 160명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180명 정도 됩니다.  좀 더 많을 때도 있고 평균 180명 정도입니다.
이미연 위원    예산은 160명이 올라와서 여쭤본 겁니다. 
  123쪽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에 노인의 날 경로행사와 프로그램 발표회가 100만원씩 되어 있고 실비가 또 100만원씩 되어 있어요.  이건 행사운영비로,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만원씩 하고 실비로 100만원씩 해서 노인의 날 행사로 400만원이 나가는 걸로 보면 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행사가 2개입니다.
이미연 위원    121쪽 프로그램 발표회 운영 100만원, 노인의 날 경로행사 100만원, 123쪽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똑같이 프로그램 발표회 100만원, 노인의 날 경로행사 100만원해서 총 400만원이거든요.  이렇게 나눠진 이유와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행사에 쓸 수 있는 비용이 일반행사 실비보상금과 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해야 됩니다.
이미연 위원    매번 나눠서 400만원으로 항상 하신 건가요, 노인의 날에 하신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노인의 날 행사로 100만원씩, 은빛행사 100만원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은빛은 따로 있어요.  어르신 은빛건강대회라고해서 따로 120만원씩 두 군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행사지원비를 구분해서, 똑같은 행사를 구분해서 하셨나요?
  상도어르신복지관 행사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도 400만원, 상도은빛경로당도 400만원으로 편성하셨는데 똑같은 행사를 각각 다르게 배치하신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그렇습니다.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은 그 복지관대로 행사를 하고 사당어르신복지관은 그 복지관대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각각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미연 위원    노인의 날은 노인회에서 또 하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노인의 날 행사는 일반 종합복지관도 노인의 날 행사를 따로 하고 주민센터에서도 어르신 경로행사를 노인의 날을 기념으로 하고 대한노인회에서도 하고 복지관별로도 다 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는.
이미연 위원    이건 행사 세부내역서를 보내주시면 보고 삭감할지 결정하겠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왜 행사비로 썼고 실비로 썼는지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행사실비는 밥값 개념이고 운영비는 행사성 경비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행사성 경비와 나눠야 쓸 수 있습니다.  분리를 안 하면
○위원장 신희근  종합적인 세부내역을 주세요.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 위원    114쪽 상단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냉방비, 양곡비,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경로당 별로 지원하는 운영비이고 운영비에도 냉방비와 양곡비가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내용과 구비를 추가로, 냉방비와 양곡비를 따로 편성하셨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매년 편성된 사항입니다.
최정아 위원    매년 편성됐는데 왜 따로, 냉방비와 양곡비를 따로 편성해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구비 분하고 국고보조가 되는 부분을 따로 편성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편성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경로당 운영비 안에 양곡비와 냉방비가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운영비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추가분을 따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게 추가분이라면서요, 운영비에 있는 게 어떤 항목이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경로당 전체 운영비로 들어가는 건데 경로당 별로 매월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최정아 위원    운영비에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있을 텐데 거기에 냉방비와 양곡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최정아 위원    예산서를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냉방비나 양곡비를 구비로 추가하는데 국비와 시비는 포함이 안 된 것처럼 보이니까 지금 운영비에 국비로 내려오는 양곡비와 냉방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표시를 설명서에든 어디든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한 것인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산서상,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이건 예산서상 다시 조정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운영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고 국비와 시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는 시비와 구비로만 되어 있어요, 7억 4,530만원은.  그러면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그중 양곡비는 얼마이고 냉방비가 얼마이고 실제 운영비가 얼마라는 걸 제출해 주세요.
  예산서는 조정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115쪽 맨 위에 양곡비는 국‧시‧구비 매칭으로 또 있어요.
최정아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저희가 이걸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구비 부분하고 115쪽은 매칭으로 된 부분입니다.
최정아 위원    양곡비 지원 국고보조가 있고 위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구비 추가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정리해 주셨으면 한다는 거예요.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16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시비보조사업 중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활동비가 있고 어르신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가 있는데 이건 인원도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금액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몇 명이 어떻게 하는지 예산서에 표시해 줬어야 되는데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인권지킴이는 5명이 5만원씩 12개월 하는 겁니다.  어르신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은 1명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1명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1명이 12개월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12개월을 얼마씩 지원하고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월 80만원입니다.
최정아 위원    세부내역을 예산서에 표시해 주시고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인권지킴이 활동비 5만원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건가요,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실비, 교통비 수준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 분들이 활동했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5만원, 80만원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7쪽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119쪽에 보면 국내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국내 출장여비가 3만원 곱하기 12명, 12월로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이와 연관돼서 사당데이케어센터운영도 같은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같이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당데이케어센터운영 125쪽 국내 출장여비가 3만원, 7명,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국내출장여비가 공무원 기준으로 하면 2만원인데 굳이 여기는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사당어르신복지관 운영규정, 수당규정에 이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운영규정이 잘못되어 있지요?  데이케어센터나 여기나 전부 우리가 직영하고 있잖아요.  직영하고 있으면 공무원도 똑같이 나가 있는데 여비규정이 행정안전부 지침상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3만원으로 된 건, 직영을 하면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 출장여비는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출장여비라고 하는 것은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비와 다르고요.  예를 들어 세종시에 가면서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면 그런 돈을 주게 되는데 그런 돈을 여기에 통상적으로 표현해 둔거고요.  우리가 2만원씩 13번을 받는 26만원은 여기 나온 개념은 아닙니다.  직원이 나가 있는 것은 여기 잡혀 있지 않고요.  출장은 여비나 실비 개념 말고 교통비로 쓸 때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받는 개념이라서 그것과는 다릅니다.  헛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아 위원    여기 근무하는 공무원 여비규정은 인건비에 따로 편성되어 있고 이건 실제로 출장나갈 때 해당되는 여비라는 말씀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관내 기간제근로자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조사 나가면 1회에 5,000원을 6번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1회 5,000원씩 나가는 기준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1회 5,000원이면 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몇 회, 몇 명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 출장을 나갔을 때 주는 거라고 하면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최대 1개월에 3만원까지
최정아 위원    1개월에 5,000원씩 6번 나갈 수 있다 보니까 3만원을 기준으로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실제 출장나갔던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헛갈려서요.  공무원 여비규정과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보수는 따로 책정되어 있을 텐데 왜 여비를 추가했는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건 실제 횟수만큼 지급될 거 아니에요?  나가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되는 거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최정아 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116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경로당 노후비품교체 6,000만원 잡으셨는데 전년도 대비 1,000만원정도 증액하셨습니다.  올해 내역을 주시고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주시면 그걸 보고 증액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116쪽입니다.
  기타 자본이전에 구립해피경로당 전세금 2억 5,000만원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건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세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세금, 임대보증금은 몇 건이고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충신경로당에
조진희 위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경로당은 충신경로당
조진희 위원    거기는 얼마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2억 5,000만원이고요.  또 한 군데가 상도4동경로당에 2억원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세 군데입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두 군데입니다.
조진희 위원    구립 해피경로당까지 세 군데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해피경로당은 현재 흑석9구역에 있고 내년에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잡은 겁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현재 두 군데고 한 군데 더 예산을 잡은 거고 그러면 전세금 전체가 7억 5,000만원이 되겠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왜 질의를 하냐면 과마다 다 있겠지만 전세금이나 자본금은 장기적으로 묶이잖아요?  예산을 잡아서 할 때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해서 자본 잠식이 되면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과마다 관리를 전체적으로 해서 현황을 기획예산과에서 하든 총제적인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무슨 과에 보증금이 얼마 있고 무슨 과에 얼마 있고 정리해서 딱 볼 수 있게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에서는 전체 현황관리가 잘 되고 있고요.  업무인수인계도 잘 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기획예산과와 상의해서, 지금 제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총괄 관리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서에서는 당연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재무과에 잡혀 있어야 돼요.
조진희 위원    이 돈이 회수될 때 지금 있는 분들은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더 철저히 관리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20쪽 소방시설, 하단 4-5번째에 소방시설종합검사하고 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이 각각 5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121쪽에 소방안전관리 대행비로 월 24만 2,000원, 12개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 대행비는 자격증소지자, 안전관리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120쪽 소방시설종합검사하고 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을 종합검사 안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별도로 해서,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소방법으로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점검도 받고 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 검사비이고요.  앞에는 매월 관리하고 용역을 하는데 자격을 가진 사람이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121쪽은 종합검사를 보통 자격 가진 사람이 하면 저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일반적인 기능점검 부분은 포함시켜서 비용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같이 해 주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지급이 돼서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거고요.  실제 현장에서는 종합검사를 하면 자격증 소지자들이, 기능점검은 잘 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고치라든가 해서 체크해 주고 이렇게 실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기관에 검사필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역에 포함시키더라도 검사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따로 해도 마찬가지이고요.  물론 용역을 하면 이 비용을 포함해서 편성하면 되겠지만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용역대로 매월 하고 관련 기관에 인증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진희 위원    결론은 포함시킬 수 없다?  그렇게 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조진희 위원    그런데 실제로 민간인들은 다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다음에 용역하실 때는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122쪽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강사 간담회, 반장 간담회로 매번 60명에 한해서 2회에 걸쳐서 120일 지출한 게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복지관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강사와 간담회를 실시해서 건의사항, 제안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간담회를 실시하는 비용입니다.
이미연 위원    반장 간담회는 왜 하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프로그램 수강생 중에 반장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수강생이 20명이면 그 20명 중 수강생 1명을 반장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이 분들 간담회를 만날 때마다 1만원씩 써야 되는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프로그램을 하면서 개선점이나 강사의 입장이 다르고 프로그램 수강하는 수강생 대표 입장도 다르고 여러 가지 입장이 다 다르고 건의사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미연 위원    이 간담회 비용 삭감 의견 내고요.  그 밑에 자원봉사자 간담회는 잘 한다고 보거든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 분들한테 돈을 써가면서 간담회를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삭감 의견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강사와 반장 간담회 둘 다 240만원 삭감 의견입니까?
이미연 위원    예.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과장님, 123쪽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개보수는 세부사업설명서에 없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공공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불시에 고장이나 수리할 사항이 발생됩니다.  예정해서 하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올리는데 예정이 안 된 게 고장이나 수리를 해야 된다 하면 예를 들어서 방수 필요성이 있다거나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에 편성해서 급박하게 수리해야 된다거나
○위원장 신희근  위탁하는 재단이나 센터에 전부 예비비성격으로 수리비를 포괄비로 잡아놓나요?  실질적으로 이런 건 수리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수립할 때 거기서 요청이 와야 여기에 잡는 건데, 세부사업설명서에 없어서 화장실이 고장 났는지 엘리베이터가 고장인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묻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냥 잡아 놓았다는 거네요, 고장 날 것에 대비해서 잡아놓으신 게 맞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맞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복지관 시설이 낡아서 불시에
○위원장 신희근  이렇게 되면 각 복지관, 각 센터, 각 어린이집에 전부 다 이렇게 잡아놔야 돼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불시에 수리해야 될 사항이
○위원장 신희근  왜 여기만 예비비 성격으로, 포괄예산으로 고장 날것에 대비해서 개보수 비용을 잡아야 되냐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경로당도 예를 들어서 보강비를 잡아 놓고 있습니다.  1억원 정도 수리에 대비해서 잡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100쪽 세부사업설명서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건 운영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시설비 6,700만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문제는 포괄로 잡을 게 아니라 개보수라고 해 놨기 때문에 뭐뭐에 대한 개보수가 정확히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잡아놓은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고장 날 것에 대비해서 잡아놓은 거잖아요?  지금 뒤에서 담당분도 그렇게 답변했고 그건 사리에 맞지 않다는 거지요. 이렇게 잡아 놓으려면 전체 복지관을 대상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포괄비로 잡아놓으면 모르겠어요.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에만 이렇게 잡아 놓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일단 2,070만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이어서 126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122쪽과 연관해서 한꺼번에 다 할게요.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데이케어센터,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전부 다 뭐로 해 놨냐면 직무수행경비로 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대민활동비를 편성하셨어요.  4만 3,750원 곱하기 1명 곱하기 12달해서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데이케어센터,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에 다 했는데 편성한 근거가 뭐죠, 왜 하셨나요?  특정업무경비는 예산 지침에 의하면 특수업무 담당 근무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 경비에 의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무슨 특수업무에 해당해서 활동비를 줘야 합니까?  저는 특수업무로 볼 수 없다고 보거든요.  시간선택제 임기제에 활동하는 분은 저희 직원의 보조업무를 하기 위해서 뽑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없던 걸 편성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운영기준에 대한 제4조 기준 경비를 전문위원실은 찾아보시고요.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전문위원실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에 부서에서 답변하세요.
  어떤 근거에서 하셨는지 답변하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했고요.  대민활동비 지급단가가 5만원입니다.
최정아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직무수행경비가 왜 해당되느냐고요.  특정업무가 어떤 거냐고요.  특정업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사회복지사
최정아 위원    사회복지사 전부 다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줘야 되겠네요.
○어르신복지팀장 정애섭  시간선택제는 1명씩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런데 왜 줘야 되냐고요.  전년도는 없었잖아요.
○어르신복지팀장 정애섭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계속 있었습니다.
최정아 위원    전년도에 있었는데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 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르신복지팀장 정애섭  직무수행경비가 바뀌면서
최정아 위원    통계 목이 바뀐 거예요?  
  전년도는 뭐로 돼 있었는데요?
○어르신복지팀장 정애섭  인력운영비 안에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인력운영비 안에 있는 게 따로 예산과목이 바뀌면서
최정아 위원    예산과목이 바뀌면서?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최정아 위원    그러면 인력운영비 안에 대민활동비가 포함돼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과목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요?
○어르신복지팀장 정애섭  통계 목 변경된 게 나와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통계 목을 변경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바꿨다는 말씀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넣어주셨어야 되는데 전체 내용에 없다 보니까 마치 신규로 따로 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특정업무 경비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담당이라든가 감사담당에 특정업무경비를 따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만 있으니까 왜 이것을 편성했는지, 더군다나 시간선택 임기제인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시간선택임기제(사회복지사)”라고 표시해 주세요.  예산편성할 때 그냥 일반선택제로 보면 이분들이 무슨 업무를 하는지 모르거든요.  사회복지사면 사회복지사, 이렇게 특정 분야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131쪽 하단에 보면 동작휴양소 기능 보강비가 5,333만 7,000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매년 이런 소모성 비용들이 계속 지출되고 있죠?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인건비는 별도고 등등 따지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작어르신휴양소가 돈 먹는 하마 아니냐고 얘기하고 있고.
  특히 어르신들이 거기까지 가서 휴양하기에는 교통편이 엄청 불편하고 멀어요.  그런 얘기를 매년 의회에서 하는데 이것을 매각하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건 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행정사무감사에도 똑같은 질의가 나와서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현재 간부회의에서도 수차례 논의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뾰족한 정책적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매각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고, 노인휴양소의 당초 취지에 맞게 또 다른 시설로 아예 전면적으로 해서 다른 시설로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면 다시 한번 안건을 상정해서 재논의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매년 적자 나는 것은 어르신 복지 혜택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고 교통이 불편해서 어르신들이 거기 가서 휴양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이것을 어르신휴양소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진정한 동작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다른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정책을 다시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131쪽에 보시면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에 업소용 냉장고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새로 지어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냉장고 구입 안 하셨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기존에 경로식당 냉장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밑반찬 배달이라든지 재가사업이 추가됐습니다.  재가사업이 추가돼서 밑반찬 배달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식재료를 보관할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재가사업, 쉽게 말하면 밑반찬 배달을 해서 그것을 보관하는
이미연 위원    어르신들 밑반찬하고 도시락 배달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재가사업이잖아요.  그걸 안 하셨다가, 처음에 계획된 게 아니었다가 다시 추가사업으로 된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추가로 시니어연합에서, 저희가 제외시키기 때문에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과 다른 데에 나눠서 그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냉장고가 필요해서 구입하게 되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131쪽에 휴양소 CCTV 있잖아요.  기존에 없어요, 기존에 CCTV가 있는 걸로 아는데?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됐고 수리를 해도 작동이 안 돼서 부득이 교체해야 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CCTV 안에 것만 교체할 수 있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수리를 했는데도 안 돼서 부득이
○위원장 신희근  수리 불가 정도로 너무 오래됐다, 몇 년 된 건데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10년 됐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10년이면 오래된 것도 아닌데.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새로 설치하는 것은 카메라를 곳곳에
○위원장 신희근  몇 대인데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1대입니다.  카메라 숫자는 10대를 설치하는데 메인은 한 대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10대 설치하는데 2,000만원 갖고 된다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그렇습니다.  메인에 카메라를 달아서 쓰기 때문에 2,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10대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지금 10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만 되어 있는데 그게 고장 났고 지금은 외곽에도 하고 여기저기 해서 추가로 설치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1대도 아니고, 1대에 2,000만원-2,500만원이라고 하던데 여기저기에 어떻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메인 1대에 카메라를 연결해서 모니터를
○위원장 신희근  지금 설치하는 이 비용이 몇 대 값이냐고요, 1대 값이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그렇죠.  1대 값입니다.  카메라 10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메인은 1대이고요.  카메라는 여러 대 설치가 가능해요.
  이게 맞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쪽과 133쪽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5번, 26번, 27번 이렇게 있는데 다 바우처 지원금, 민간이전 이렇게 계속 같은 제목으로 따로따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뭐죠?
  132쪽에 지원금이 2,000만원, 133쪽에 지원금이 1억원, 그 밑에 지원금이 14만 4,000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12월 민간이전, 다 같은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국고보조금으로 따로따로 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비전형성 지원, 심리 지원, 정서발달 지원 3개로 나누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비전형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전형성이라는 것은, 사업마다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3개를 나눠서 지원금액도 다르고 따로따로 나눠서 국시비 매칭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최소한 사업명세서에, 물론 세부사업설명서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 다른 프로그램이란 걸 괄호 열고 표기해 주세요.
  여기는 똑같은 이름으로 각자 다른 금액, 다른 민간이전, 같은 사업을 3개 연속으로 어떤 건 국시비고 어느 것은 구비까지 포함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알겠습니다.
  각각 다른 사업이라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아까 질의한 것 중에 자료 요구를 할게요.  116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활동비.  아까 최정아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활동비와 어르신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자료를 저한테도 주시고요.
  그리고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개보수 비용은 전년도에는 예산을 불용 없이 썼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썼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게 더 이상하네요.  불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 돈을 매년 썼다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
  그러면 제가 아까 자료 달라고 한 것을 추정산출 근거 자료 말고 전년도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유로 썼는지 사진까지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과장님,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예산서 보니까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은 전년도 예산서에 없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있어요.  전년도 예산안에는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서에는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이 전년도에 있었던 것처럼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하셨는데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2019년도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2019년도가 전년도예요.  이건 2020년도 예산이니까
최정아 위원    이게 2019년도 예산안이잖아요.  추경으로 하셨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잡혔습니다.
최정아 위원    본예산에 잡혀 있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최정아 위원    하여튼 그건 그렇고,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청소 인부임이 따로 있고 체력단련비가 따로 있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관장은 양쪽을 같이 운영하고 있고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에 있던 한 분이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으로 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추가로 인력 채용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복지관에서 전체 인원 중 몇 명이 이동했고, 제가 보수 테이블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의 기존 인원이 20명이었는데 2명이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으로 갔고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은 2명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에서는 그 외에 몇 명을 추가 채용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나가는 비용들, 예를 들어서 직원 체련비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출장여비라든가 이런 것들, 실제로 나갔던 내용들이 얼마나 돼 있는지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의 일반운영비 집행내역과 현재 남아있는 금액,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케어센터까지 세 군데를 전부 다, 이외에 근거에 의해서 직원 체련비나 이런 걸 지급하게 됐는지.  그리고 청소 인부임도 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거의 다 청소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따로 나갔는지에 대한 것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해서 세 기관에 대한 전체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을 봐서 조정할 건 조정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삭감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12시까지 끝내야 되는데 지금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는 여기서 하지 마시고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하시고, 자료 제출 요구 질의는 하지 마십시오. 
  134쪽에서 끝까지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136쪽입니다.  대방동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조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와 계약이 다 마무리됐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서울시 예산편성은 본예산에 올라가 있는 중이고요.  공간개선추진단에서 실시설계 공모를 해서 12월 중순경에는 설계 발주 예정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건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어서 봤고요.  그때 서울시와 계약서를 써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진행하기로 했잖아요.  그게 됐느냐 이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아직은 정확히 되지 않았고 검토를, 서울시 공원조성과와 공원녹지과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계약서 관련 부분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예산은 올라가 있고.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건 구 예산이죠, 저희 구에서 100% 들어가는 돈인 것 같은데, 2억 2,800만원?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특별교부세 8억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조진희 위원    여기에 특별교부금이요?  어쨌든 특별교부금이 내려와도 결국은 저희 구비로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특별교부세입니다.
조진희 위원    특별교부세가 반드시 여기에 쓰라는 돈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반드시 여기에 쓰라는 돈 8억원이 들어와 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관계가 한참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자료 내용을 보면 2019년 9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까지 사업 준공으로 되어 있어요.  2021년도, 후년이네요, 거의 2년에 걸쳐서.  실제로는 사업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물론 반드시 여기에 쓰라는 특별교부세가 나와 있어서 8억원을 예산으로 잡는 것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2년-3년에 걸칠 예산을, 특히 구비로 쓸 수 있는 돈을, 예를 들어서 서울시 돈이나 국비나 보조금 받아서 쓰는 건 매칭비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꼭 이것만은 아니에요.  구비로 소요돼서 2-3년 걸릴 것을 한 번에 예산을 잡아놓고 내년, 후년까지 계속 불용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에 공사발주가 되면, 지금 포함된 게 공사비입니다.  기자재비는 2021년도 예산에 따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조진희 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 정도 벙커 공사를 해서 마무리하려면 12억 얼마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겁니다.  당연히 추경이 될 테고 예산을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걸 한 번에 너무 많이 잡아 놓지 말라는 얘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공사 발주금액만
조진희 위원    공사 발주금액만 하신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조진희 위원    이 사업의 성과계획서, 비용 추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특별교부세 부분이 명확히 있다면, 저는 사실 50% 삭감 의견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금액이 있고 제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성과계획서와 비용 추계서를 보고 삭감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민희 위원    135쪽에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수당이라는 게 심의위원 수당인가요?
  심의위원 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위원회의 심의위원 수당인가요?  그 위에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회 수당인 건지?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위탁을 하려면,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위탁이 완료되면 위탁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 심의수당입니다.
신민희 위원    수탁자심의위원회 그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신민희 위원    내년도에 만료가 됩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 페이지에는 청소년시설 운영에 민간위탁 사업비로 청소년시설 개보수비가 1억 1,800만원 잡혀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4개소의 청소년시설이라고 하는데, 개보수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신민희 위원    4개소 전체에서 들어왔어요, 산출이 다 돼서 이 금액이 나온 거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사당청소년문화의집, 동작청소년문화의집, 노량진1동 독서실, 사당4동 독서실에서 개보수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잡은 겁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면 그 4개소에서 요청한 내용하고, 어떻게 산출돼서 1억 1,8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지 자료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청소년안전망 구축 구비추가지원 중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인데요.  어르신청소년과가 전반적으로 설명이 잘 안 돼 있어요.  한눈에 보기 어렵거든요.  그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2억 4,700만원 잡혀있는데 이러면 운영비가 얼마인지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 있는지, 인건비가 들어갔다면 몇 명한테 들어갔는지 알아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으면 이렇게 별도의 질의가 안 나갈 것 같거든요.
  자료 제출 요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자료 주십시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자료 드리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예, 주십시오. 
  지금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심의위원 수당이 있는데,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해서 존재하는 위원회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올해 신규
신민희 위원    신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국시비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국시비가 아니라 국․구비.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국시비.
신민희 위원    활동은 제대로 다 되고 있는 거예요,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활동은 잘하고 있고요.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제안에서 장려상도 받고 이번 11월 초에 수상도 했습니다.
신민희 위원    왜 제가 자꾸 위원회를 언급하느냐면 141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각종 위원회 수당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5명씩 4회 예산 잡았고 아동급식위원회도 2회 잡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도 2회 잡았는데, 전년도 성과가 없었던 것도 있고요.  개최를 해봐야 한 번 정도 한 게 거의 다입니다.  그중에는 참석이 아닌 서면도 있었고요.  전년도뿐만 아니라 2017년도, 2018년도에 개최․운영 성과가 거의 미비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4회, 2회 이렇게 크게 잡아놓으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기회의가 아니고 수시로 열리는 비 상시적인 회의소집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아닙니다.  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대부분 제정돼서, 그동안에 운영이 미비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미비했던 점이 있었고.  협의회 운영을 1년에 한두 번 하다 보니까 미비했고, 4회를 잡은 것은 심의기능이 많기 때문에 4회를 한 겁니다.
신민희 위원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작년도에 회의가 두 번 개최된 것은 노인복지기금운용회와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운용회와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운영회 세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개최하지 않았거나 겨우 한 건 열렸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설립됐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에 명시된 만큼 회의를 개최했어야죠.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그래서 올해는 개최했습니다.  작년에는 개최를 못 했는데
신민희 위원    아니, 제가 올해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개최를 했습니다.
신민희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물론 9월까지의 운영 실적이긴 합니다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현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2회했고 아동급식위원회도 2회 운영했고
신민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조례에 근거해서 횟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삭감할 수는 없고, 내년도부터는 정해진 회차를 정확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런 위원회들은.  안건이 있음에도 개최를 안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래에 행사운영비로 양육시설아동 생일상 지원이 있고 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양육시설아동 생일상 지원이 똑같은 목으로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아까 사당복지관하고 똑같은 사례인데 비용을 쓰기가 어려우니까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나눠서 편성해야 됩니다.  재료비 사는 부분, 행사하면 행사물품으로 분리를, 동주민센터에서 너무 예산 쓰기가 어려우니 생일상을 차리는 과정에서 하려면 쓸 수가 없다고 해서 분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기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행사운영비라면 조금만 센스를 발휘하면 될 것 같아요.
  사용하는 목적이 다르면 그 목적에 맞는 이름을 붙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양육시설 아동 생일상 지원이라고 크게 포괄적으로 적어 놓으니까 같은 사업을 쪼개서 넣어 놓은 티가 너무 나는 거예요.  약간 편법을 쓴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편법은 아니고요.  목에 맞게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나눠서
신민희 위원    불필요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기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어르신청소년과는 기재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산 목에 맞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나누지 않으면 편법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나눠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신민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어르신친화도시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아동친화도시조성 있죠?  이건 조례가 있습니다.  15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조례를 보면 매년 아동친화도시 추진과 관련한 계획서와 성과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구청장님께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조례상으로는.  그동안 그렇게 추진을 해 오셨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저희 어르신청소년과는 드림스타트팀으로 아동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작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했어야 됐는데 그동안 못하고 있다가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그래서 조직개편도 아동청소년과로 분리되면서, 조직을 확장하면서 이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민희 위원    이제라도 추진이 된다니까 다행인데요.  이게 2015년도에 만든 조례에 근거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타 지자체에서 만든 조례와 좀 비교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하고 지금은 또 생태계에 많은 지각변동이 있는 게
○위원장 신희근  신민희위원님이 조례 개정하시면 되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조례는 내년에 반드시 개정해야 됩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를 좀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일단 어린이친화도시 조례는 있으니까 추진위원회도 조례에 근거해서 제대로 열릴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동권리 축제는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권리축제 홍보물을 먼저 제작하려고 합니다.  아동친화도시 관련한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신민희 위원    아동권리 축제는 우리 구에서 하는 축제가 아니죠?  예산이 없는 것 보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그렇죠, 지금 축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
신민희 위원    유니세프에서 하는 축제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복지나눔축제라든지 이런 때 홍보 부스를 설치해서 그때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신민희 위원    아동권리축제 홍보비라고 쓰셔야 됩니다.  이러면 축제를 100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얘긴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축제는 아니고요.  홍보비입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신민희위원님이 많이 하셨는데 보시면 세부내역이 거의 없습니다.  청소년시설 기능보강을 하겠다고 하면 청소년시설 1개, 몇 회 한다고 써놓든지 하셔야 되는데 너무 없어서 이걸 다 여쭤봐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딱 한 가지.
  144페이지에 자산취득비라고 구립 지역아동센터 물품구입비로 6,000만원을 사용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구립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죠?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내년에 다문화 지역아동센터가 신대방1동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기자재비를 넣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 기자재비입니다.  물품, 컴퓨터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미연 위원    그 내용을 넣었으면 제가 안 여쭤봤을 겁니다.  없어서, 저희가 계속 질의하게 되는 겁니다.  
  양육시설아동 생일상 지원은 몇 명 합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아동 양육시설이 3곳 있습니다.  시온원, 청운보육원 등인데 총 200명입니다.
이미연 위원    200명 생일상을 매달 하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것도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너무 많아서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어르신청소년과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서에 모든 것을 다 넣을 수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넣겠습니다.  예산서가 엄청 두꺼워질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135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시설 기능보강비인데요.  이건 어느 시설이죠?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청소년시설 8개에 대한 기능보강비입니다.
이미연 위원    8개 시설 기능보강이 1,000만 원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그것도 아까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같이 포괄비로 1,000만원을, 이게 예비비 성격입니다.  나중에 갑자기 어떤 독서실이
이미연 위원    그러면 아까는 한 시설에 포괄비를 많이 잡으셨던데 8개 시설은 적게 잡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그리고 136페이지 보시면 똑같이 청소년 문화예절 공간개선이 있거든요, 2,370만원.  이게 사당청소년문화의집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청소년문화의집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컴퓨터, 방송장비와 같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이미연 위원    이쪽에 제가 자료 좀 요청하고요.  이것은 좀 보고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청소년 지도 협의회 이거 구 조례에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왜냐하면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국가 예산이 내려온 거잖아요.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 없나요?  따로따로 할 게 아니고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성격이 좀 다릅니다.
○위원장 신희근  어떻게 달라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운영위원회는 참여하고 계획하는 사업이고요.  참여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문역할이라든지 정책제안, 이런 쪽입니다.  각기 사업성격이 다르게 내려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거 다 구비잖아요.  청소년지도 협의회 사업이 어디서 내려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청소년지도협의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신희근  지도 협의회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 있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이고 지도협의회는
○위원장 신희근  청소년들이 직접 한다고요?  지도 협의회는 어른들이 하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아지트는 언제 생겼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지금 공간개선하려고, 신대방1동 폐쇄한 독서실 4층에
○위원장 신희근  이제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지금 공사를 하려고, 지금 공사 중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청소년 아지트 운영이 전년도 예산안에 전혀 없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 맞죠?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시비로 지원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시비로 지원되면 전년도 예산안에 없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간주처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거 역시도 추경이고 최종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아니라 안 넣었다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간주처리 돼서
○위원장 신희근  이런 게 자꾸 헷갈리게 만드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97쪽에서 1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중 노인복지 지원 경비 사업, 어르신 친화도시조성 연구용역비 전액 삭감 의견, 취약계층 어르신 화장실 안전지킴이 사업 전액 삭감 의견,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경로당 벽 시설비 전액 삭감 의견, 노인관련 단체 지원 사업 경로당 회원 워크숍 비 전액 삭감 의견, 경로당 활성화 사업 상도경로문화센터 운영 인건비 증액 의견, 노인 복지 지원 경비 사업 어르신친화도시위원회 수당 전액 삭감 의견,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사업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강사 및 반장 간담회비 전액 삭감 의견,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개보수 시설비는 전액 삭감 의견으로 하며 자료검토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최종 조율 후 결정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상기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좀 늦었는데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입니다. 
  우리 구 보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보육여성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4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보육여성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895억 7,288만 1,000원으로 먼저 14쪽 아래 보육료예탁금 이자수입 450만원, 20쪽 중간 셋째이상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환급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쪽 하단부터 27쪽까지 국고보조금은 0-2세 보육료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지원 등에 371억 3,630만 3,000원을 편성하고, 29쪽 기금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7,470만원을 편성하고, 36쪽 하단부터 38쪽 중간까지 시비보조금은 0-2세 보육료 및 아동수당 지원 등에 523억 1,7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51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등 6개 단위사업 55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23억 4,091만 4,000원이 증가한 1,223억 4,0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보육료 증가와 보육교직원 인건비 증가, 서울시 영아반 운영비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보육사업비 증가,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단가인상분 반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아동수당 연령 확대 시행 등 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각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보육사업 안내책자 제작, 동작구 중장기보육계획 수립 등 보육정책 관리 및 홍보사업에 6,0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쪽과 153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예산은 보조교사 연장근무비와 영아반 운영비 지원, 보육청사업 운영 지원 등에 37억 9,700만원이 감액된 43억 5,76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153쪽 하단 동작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5억 2470만원, 154쪽 중간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2억 1,4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4쪽부터 155쪽 0-2세 보육료, 누리과정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는 국시비 편성 통보액에 따라 각각 301억 4,222만 3,000원, 97억 3,068만 5,000원, 4,46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155쪽 하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 확충에 따른 보육교직원수 증가 및 호봉상승분을 반영한 국시비 편성 통보액에 따라 25억 1,590만원 증가한 141억 2,561만원을 편성하였고, 156쪽 어린이집 교원보수교육비는 국시비 편성 통보액에 따라 2,3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사겸직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예산은 국시비 편성 통보액에 따라 6억 7,142만원이 감액된 23억 9,998만원을 편성하였고, 157쪽 상단 만3-5세아 담임수당 예산은 누리반 담임교사 및 아동수 증가로 6억 420만원 증가된 35억 6,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예산은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인한 지원대상 확대로 12억 9,491만 1,000원 증액된 47억 3,696만 7,000원 편성하였고, 157쪽 하단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예산은 보육공백 예방을 위한 직접고용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국시비 편성 통보액에 따라 2억 8,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상단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예산은 7,5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사업비는 서울시 영아반 운영비 지원대상 확대로 6억 8,355만 4,000원 증액된 55억 3,0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9쪽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예산은 서울형 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로 인해 6억 5,991만원 감액된 9억 48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에 1억 3,7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예산은 보육료 인상에 따른 차액보육료 단가가 상승하여 2억 8,709만 1,000원 증액된 20억 7,20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부모모니터링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1,4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61쪽 어린이집 배상보험료 지원에 4,3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모든 어린이집 경보수 등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에 3,596만원을 편성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은 시비보조 사업인 맘스하트카페 활성화 지원예산 별도 편성으로 4,047만 5,000원이 감액된 17억 6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클로버 부모교육 운영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시간제 보육 운영예산은 보육운영 시설증가로 인해 2억 4,620만 8,000원 증액된 6억 4,468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구립어린이집 시간연장반 저녁도시락 제공사업에 1,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3쪽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와 방과후 교실 운영 지원은 각각 3,892만 2,000원,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 플라자 운영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6,0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64쪽 우리동네 보육반장 지원사업에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546만원 증액된 6,066만원을 편성하였고 열린육아방 활성화지원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예산에서 분리하여 3억 7,9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구비부담분과 노후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등으로 42억 9,725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2억 8,321만 5,000원, 166쪽 맘스하트카페 설치에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6쪽 하단부터 169쪽입니다.  양성평등 의식 확산 및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신규사업인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안전 및 사회참여 확대지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예산은 전년도보다 2,431만원 증액된 1억 3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하단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예산은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2억 4000만원 감액 편성하여 11억 250만원, 170쪽 동작구가족센터 건립예산은 생활SOC 복합화 사업공모 선정에 따라 설계용역비 2억 6,6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171쪽 추가사업 예산은 각각 2억 4,900만원과 2억 4,17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서울가족학교 운영지원비는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생애주기별 교실운영 예산 4,635만원 편성하였으며, 위기가족 상담 지원사업은 인건비 상승으로 263만 8,000원 증액된 4,66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하단과 173쪽 상단 아이돌봄 지원비와 추가사업 예산은 아이돌보미 확대와 국고보조와 시비보조사업의 분리편성 등으로 전년도 대비 5억 5,043만 7,000원 증액된 20억 8,454만 3,000원과 추가사업비 8,63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돌봄인력 및 바리스타를 고용하여 상생 기회를 마련하는 서로돌봄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400만원 편성하였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예산은 4,64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384만원 편성하였으며 결혼이민자 통번역, 한국어교육 등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화사업 예산은 4억 9,9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예산은 대상 아동 수 감소에 따라 16억 6,800만원 감액된 9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만 6세 이하 아동수당 지원예산과 아동수당 지자체 사업비 지원예산은 19년 9월부터 지원대상이 만 5세에서 만 6세로 확대됨에 따라 23억 4,932만 8,000원 증액된 205억 1,591만 6,000원과 사업비지원 4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7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2,143만 6,000원이며 2020년도 이자수입 1,889만 7,000원에 사업비 집행액 1,850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183만 3,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부서 예산안은 출산, 보육, 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출산장려금 환급금 부정수령한 건가요, 환급금이 뭐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아니요, 셋째 이상 신생아일 경우에는 5년간 보험을 들어드립니다.  보험을 들었을 때 대상자 가족이 전출하거나 만기가 될 경우에 만기환급금을 지원하는 사업니다.
○위원장 신희근  5년 동안 보험을 들어준다고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셋째 이상 신생아부터는요.
○위원장 신희근  동작구에서 이사 가게 되면 그것도 환급금에 들어가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맞습니다. 
  전출하거나 만기가 됐을 경우에 환급금으로 저희 구 금고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그 보험이 얼마예요, 어떻게 따지는 거죠, 세대로 따지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세대로 따지지 않고 1만 9,000원에서 2만원 정도 1인당 5년간 만기로 지급해 드리는 보험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만기가 되면 얼마 나오는데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만기가 되면 보험료가, 환급할 경우에 평균 4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게 매달 넣는 금액이에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매달 넣는 금액은 1만 9,000원에서 2만원 정도고요.
○위원장 신희근  5년 내면 얼마냐고요.  원금이 얼마예요?  그 보험 몇 년짜리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5년짜리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5년 동안 계속 넣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환급되면 얼마나 되는 건지, 1만 9,000원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1만 9,000원에서 2만원 정도 계상해서
○위원장 신희근  1만 9,000원 잡고 5년이면 60개월이죠?  114만원.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120에서 130만원
○위원장 신희근  예, 그 정도 되는데 환급금은 40만원이에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평균 4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많으니까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단위사업으로 151쪽부터 163쪽까지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아 위원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 편성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하려고 이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본 사업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의해서 보육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사업의 기본방향이나 어린이집 설치 수급에 관한 사항, 교직원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머지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해서 내년도에 용역사업을 해서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최정아 위원    작년도에 용역을 줘서 올해 용역 보고를 했잖아요, 보육정책 토론회 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거는 보육청 사업의 용역에 관련된 거고
최정아 위원    보육청 사업에, 제가 왜 이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느냐면 보육청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동작구 보육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서 보고회까지 마쳤잖아요.  이제 이거는 법정의무 사항으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향후에는 이 계획에 맞춰서 따로 보육청이나 해당 부서에서는 보육사업에 대한 용역을 주지 않아도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한 번 전체적으로 틀을 잡아놨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놓으면 세부적인 내용은 전체 장기계획 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청 개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용역계획에 그런 내용까지 포함시켜서, 일반적인 용역비보다는 편성 금액을 많이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과업지시서에 하셔서 다른 용역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게 용역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반드시 그것을 포함시키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발주 낼 때 올해 했던 내용들을, 과업지시서나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작형 어린이집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예전에 서울시에서 했던 서울형 어린이집처럼 동작형 어린이집을 평가해서 잘 운영하는 데는 조금 더 예산도 주고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신규사업을 내셨잖아요.  그런 내용도 여기에 포함돼야 될 거예요.  그래야 동작형 어린이집이 향후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방향도 들어가 있을 테고.  단순하게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 이상으로 따로 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반드시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153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 보육교사 전문자격증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 심리상담사 3Q라는 자격증이 어떤 건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영유아 영역 심리상담 자격증은 IQ, EQ, SQ라고 사회성 관련된 모든 사항을 흥미 영역 적성검사라는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한테 본인들의 성향과 적성에 맞게 지도하기 위해서 교사 중심으로 지원되는 전문자격증 양성자 반을 운영해서 그것을 통과하는 사람들, 자격증을 얻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나 여러 가지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자격증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연 위원    민간자격증인가요, 국가자격증인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국가자격증은 아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런 과정을 운영해서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거나 심리상담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자격증만 얻는 게 아니라 자격증을 갖고 보육현장에서 부모님을 상담하거나 아이에 맞게 여러 가지 적성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할 경우에만 자격증 수당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미연 위원    육아종합센터에서 하고 있다면 시간대가 어떻게 되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시간대는 부모님과 상담하거나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흥미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다 보면 별도로
이미연 위원    시간을 몇 시에 하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정확하게 짜여있는 건 아니고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맞춰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미연 위원    해당자가 22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육교사가 총 몇 명이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직원만 745명 정도 되고요.  민간 같은 경우에는 640명, 가정 같은 경우는 450명 정도 됩니다.
이미연 위원    이분들 중에 225명은 아이들하고 수업에 지장 없는 상태에서 이수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질의드린 겁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수업에 직접적으로 활용하거나 부모 상담이나 아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심리 상담을 할 경우에만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시간을 이수했다고 하니까 시간을, 언제 몇 시에 했는지?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시간 내용은 별도로
이미연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실 건가요?
  자료 보고 감액할 건지 결정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연료비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똑같은 페이지, 153페이지입니다.
  연료비를 20% 증액한 거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이미연 위원    20%까지 올린 사유가 있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연료비를 냉난방비 위주로 연 2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도 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열악한 상태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해서 25% 정도는 지원
이미연 위원    이거 기름으로 하나요, 유가로 하나요, 전기로 하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가스나 전기.
이미연 위원    가스, 전기가 물가상승률이 몇 %로 되어 있죠?
  이것도 그 자료에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인건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인건비 안에 보육콜센터 인건비가 들어가 있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이미연 위원    전문상담사로 하기 위해서 2,897만 7,000원을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콜센터 요원이 두 분 계시는데, 일반 상담하는 것 외에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해서 인건비를 증액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2019년도에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으로 해서 2명을 쓸 때는 4,826만 5,000원을 썼는데 다시 전문가를 쓰기 위해서 2,897만 7,000원이 추가 증액된 7,724만 2,000원이 된 거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증액된 부분을, 전문가 상담요원을 따로 전환하고자 증액한 게 맞습니다.
이미연 위원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게 있어서요. 이거는 전문가가 아닌, 2,897만원 감액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153페이지 동작형 어린이집 운영이 신규사업입니다.  간략하게 어떤 사업인지, 내용은 봤는데 개념 정도는 듣고 싶어서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동작형 어린이집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의 질 서비스 향상과 공공보육 강화를 위해서 동작형 어린이집이라는 공인지표에 의거, 인증이 추진되면 그에 해당하는 국공립 수준과의 상당한 차이가 있음으로 해서 국공립 수준과 상생하고자 동작형 어린이집이라는 신규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은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의 인건비 차액분을 1인당 3만 5,000원 정도 지원할 계획이고요.
조진희 위원    잠시만요, 보육교사 지원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보육교사 인건비 차액 지원으로 3만 5,000원씩 지원할 계획이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조리사가 40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이 고용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곳에는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조리사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진희 위원    잠깐만요, 의미는 대략 알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이게 시행되면 개소당 평균 얼마 정도 지원될 거라고 봐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공인기간을 2년으로 삼고, 민간․가정어린이집 144개소가 있는데 그중 40개 정도를 공인을 추인해서 인건비와 차액분을 지원한다면 40개소 중에 전체 예산이 4억 7,600여만원이고 개소당 1,100만원 정도 들 거라고 예상합니다.  나머지는 현장실사단의 인건비나 홍보비 같은 경우도 추가해서 전체 예산은 5억 2,470만원 정도
조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선 40개소만 간단하게 두 개 정도 지원해서 실시하는데 초기자금으로 돈이 이 정도 들어간다는 거고.  앞으로 이걸 시작하면, 물론 144개소 중에서 도태되는 것도 중간에 있을 테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100개 이상은, 그리고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면 여기에 열심히 맞출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을 주는데 안 맞출 이유가 없겠죠.  자기들 생업이니까.
  그러면 어쨌든 저희 전체 예산은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추계해 보셨나요?  그 정도까지 확대되는 순간 얼마까지 확대되는지.  그 시기가 되면 고정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산이 얼마 나가는지 추계해 보셨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동작형 어린이집을 2026년도까지 예측해 보니까 2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해마다 평균 4.5억원씩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조진희 위원    2026년도가 되면 22-23억원 정도가 평균 고정예산이 될 수밖에 없고, 그전에는 물론 상향하는 단계로 가겠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비용을 많이 잡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서 비용이 추가되면 추가됐지, 절대로 적게 소요되지 않을 겁니다.  솔직히 많이 잡은 건 아니잖아요.  최저 비용만 잡았을 테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맞습니다.  인건비 정도로 개소 수를 늘리면서
조진희 위원    그렇지요.  인건비와 한두 개 정도의 개념만 넣은 거라면, 몇 배는 아니어도 제가 봤을 때는 최소 50억원은 어느 시기가 되면 고정예산으로 잡힐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것은 자료만 갖고 봤을 때의 제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서울형 어린이집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서울형 어린이집은 전에는 14개소였다가 현재 10개소를 운영하는데 거기에도 해당하는 국공립 수준과 같은 인건비를 지원하고요.  운영비를 약간 지원하는데 많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 축소되는 부분만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상생 차원에서 동작형을 만들어서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진희 위원    지금 여기서 짧은 시간 안에 다 설명할 수는 없어도 서울형 어린이집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산서에도 보니까 6억 얼마인가, 이런 상태로 사업이 잘 안 되고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 서울형 어린이집을 굉장히 좋은 취지로 시작해서 운영하던 것도 그런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구 전체 예산 중에서 한 20%에 해당하는 1,000억원 이상이 보육예산에 투입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선도적으로 잘하고 계시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저는 이번에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동작구에는 어린이만 살고 있나, 아이들만 살고 있나.  자원 분배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취지는 물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질의드려서 답변하신 대로 앞으로 이렇게 시작해서 올해는 이 금액 가지고 하지만 내년부터 비용은 계속 상승해서 3년에서 5년 정도만 지나면 거의 50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지급해야 되는 고정예산이 되어 버립니다.
  그걸 과연 우리가, 지금 이미 많은 보육예산을 어린이집에, 아이들은 자꾸 줄어드는데.  사회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던 것도 여러 가지에 의해서 주춤하고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 굳이 동작형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수십억의 예산을 또 투입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동작형 어린이집 예산은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동작구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은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요.  연구개발비는 100% 임금보전 용도입니다.  그렇지요?
  보고서 받는다고 하셨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보고서를 1년에 한 번 받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각 부서마다 이런 게 한 개씩 꼭 껴있는데, 어쨌든 보육교사 원장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본인의 역량을 개발하라고 주는 돈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담당관이나 부서에서 지도점검한 내용들을 보면 도대체 이분들이 제대로 된 역량과 자격을 갖고 원장직에 임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 비용을 들여서 임금을 보전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듭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교사들의 역량 개발이나 여러 가지 사기진작 차원에, 그리고 발전 방향을 제고하고 보육현장에서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민희 위원    예, 맞습니다.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해야 되고 아이들과 아이들을 보내는 어머님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하고 본인들의 역량을 키워야죠.  그런데 지도점검 결과나 감사담당관의 감사 결과를 보면 전혀 개선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삭감할 수는 없고 원장님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 연구개발비 전액 삭감 의견 내고요.
  그리고 다음 153페이지에 보육교사 전문자격증 수당, 아까 이미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자격증을 주고 관에서는 자격증을 땄으니 수당을 주고 이런 형태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자격증만 따서 수당을 주는 게 아니라 보육현장에서
신민희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신규 자격증은 거의 구립만 적용되는 거잖아요, 이 자격증은?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민간까지 같이 참여할 경우에 다 지원하는 겁니다.
신민희 위원    제가 보니까 자격증 수당을 주는 근거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조를 들었어요.
  비용의 지원에 관한 항목인데 1. 보육아동 급․간식비.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에 대한 지원.  3. 교재·교구비.  4.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과 관련된 행사 경비. 
  수당은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저는 절대 이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들어서 수당을 줘야 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이 자격증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거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문가 과정을 운영해서, 수료한 분에 한해서 흥미영역 검사 자격증 소지자한테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신민희 위원    이게 진짜 자격증 맞아요?  수료증이에요, 자격증이에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자격증이고요.  민간 전문기관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입니다.
신민희 위원    아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교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받되 전문기관에서 와서 자격증 반을 운영하는 과정입니다.
신민희 위원    민간기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고요.  작년에 3Q를 신규사업으로 들고 오셨을 때, 그 당시에도 원래 없었던 사업을 부랴부랴 급하게 만들어서 갖고 오셨어요, 삭감이 하도 많이 되니까.
  전액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동작형 어린이집 운영인데요.  그에 앞서 먼저 동작형 어린이집 현장실사단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채용하는 겁니까?  일비를 10만원씩이나 들이고 21명을 구성하는 건데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공고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신민희 위원    자격이 따로 필요한 사람들인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아무래도 전문가가 참여할 거고요.  심사에 의해서 선정할 겁니다.
신민희 위원    동작형 어린이집의 정의나 규정, 충족조건 이런 것들이 공인지표에 들어가야 할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예산서나 주신 자료만 보면 동작형 어린이집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동작형 어린이집이라는 현판 하나 달아주고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동작형 어린이집 인증을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보육교사들한테 인건비 차액을 지원하는 건 맞고요.  보육교사들한테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해당하는 보육현장에서 아이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의 보육사업을 추진할 거라고 기대하고, 민간과 상생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신민희 위원    과장님, 취지는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방식, 방법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인건비만 지원해 주면 질 좋은 서비스가 되는 겁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것도 컨설팅하고
신민희 위원    컨설팅은 누가 해 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현장실사단하고 저희가
신민희 위원    현장실사단은 21명, 12일 치만 수당이 책정되어 있어요, 1년 동안.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거와 별도로 동작형 어린이집에 관련된 컨설턴트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화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민희 위원    계획서 같은 게 나와 있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계획서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보육교사 전문 자격증 수당을 자꾸 지적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급대상이 구립 145명, 민간 8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유아 심리 상담을 민간으로부터 교육받아서 자격증을 받으면 자격수당을 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영유아 심리대상 아동은 몇 세부터인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너무 영아 같은 경우에는 힘들고 만 5세 정도로.  유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정아 위원    만 5세부터 하게 되면 교사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요.  만 5세 미만을 받는 교사들은 자격증을 따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하기에는 안 맞고.  또 민간자격증을 따서 거기에 해당돼서 자격수당을 준다는 것도 안 맞습니다.  국가자격증도 아니고.
  공무원들도 국가자격증 따서 자격수당 받는 게 있나요?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있겠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보육현장에서 아이들의 흥미나 적성 관련된 것을 상담을 통해서 지도하려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최정아 위원    이 사업은 시기상조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교사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동심리를 상담해서 교사가 판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보육청에서 구립어린이집이고 몇 군데 어린이집 교사들 교육도 하는데 정말 교사들 심리 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검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고 최근에도 문제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오셔서 아시겠지만, 교사가 아동에 대한 문제를 일으켜서 학부모들과 잘 조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나올 거라고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교사들의 심리 안정화 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먼저 검사하고 전수조사를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정책이나 대책을 세운 다음에 보육교직원 전문 자격증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에 그거를 일부 편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교사들 심리에 대한 검사 편성돼 있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전체 교사가 포함되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렇지는 않고요.  일부
최정아 위원    그거를 먼저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그 예산을 먼저 증액해서 교사들 전수에 대한 심리검사를 해서 정말 심리적으로 안정이 필요한 교사는 유예를 두고 부서를 바꾸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순서가.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전체 삭감 의견을 내고요.
○위원장 신희근  어느 걸요?
최정아 위원    153쪽 보육교사 전문자격증 수당 4,050만원 전액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할게요.  동작형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것은, 동작형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공인지표 내역이 어떤 내용인지는 예산 심의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저희 위원회에 설명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없었고, 그다음에 공인지표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하고 공인지표를 어떻게 할 것이고, 이 계획에 대해서는 알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든지 이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고.  동작형 어린이집이, 서울형 어린이집을 해서 서울시에서도 그 사업을 줄인 이유가 있어요.  서울형 어린이집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된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어떤 사업의 과표를 제출한 다음에 다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 의견 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홍보물 제작비용도 뭔가 과표나 사업계획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2,340만원이나 잡으셨어요.  일반운영비 홍보물 제작도 과다하게 잡은 것 같고요.  일단 전체 내용을 보고 이 사업은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기 위원    여성 위원 네 분이 저인망식으로 싹 훑어서 지적하고 삭감하니까 남성위원이 저 혼자 있는데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2쪽에 보육교직원 출산축하금이 있는데 축하금은 당사자에게 바로 지급하는 거예요?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원에서 이걸 갖고 축하파티를 하는 건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당사자한테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입니다.
김명기 위원    얼마씩 지급하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5개소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15명입니다.
김명기 위원    5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신희근  그건 윗줄이고요.
김명기 위원    예, 잘못 봤습니다.  안경을 안 썼더니, 이건 넘어가고요. 
  163쪽 상단 민간위탁금 구립어린이집 시간연장반 저녁도시락 제공이 구민참여예산인데 사당3동에서 들어온 거예요.  구립어린이집 시간연장반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없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구립어린이집 시간연장반 수당은 2시간 있습니다.  이건 시간연장반에 대한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김명기 위원    시간연장반에 도시락을 제공하는데 사당3동만 제공하면 되냐고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사당3동 주민참여예산으로, 동 단위 일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라 사당3동에 해당하는 구립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명기 위원    그건 형평성에 어긋나지요.  어떻게 사당3동 어린이집 교직원에게만 줄 수 있어요, 주려면 다 줘야 돼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교직원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아동한테 주는 겁니다.
신민희 위원    그런데 조리사 인건비도 들어가 있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 사항을 좀 구체화해서 해당 아동한테 1인당 도시락 관련 비용을 계산해서 월 10명 정도에게
김명기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지 1개 동을 대상으로 구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걸 본예산에 넣는 게 맞지 구민참여예산으로, 한 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1,296만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걸 주민참여예산으로 볼 게 아니고요.  동작구에 구립어린이집이 많은데 어디는 주민들 잘 만나서 조리사 시간연장수당과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도시락을 아이들한테 먹이고, 어디는 안 주고, 이건 구청 정책사업으로 하든지 일반예산으로 올려서 해야 되는 것이지.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으로 동작 구민 간에 갈등만 조장한다, 저 동은 주는데 왜 우리 동은 안 줘요, 구립어린이집이 저 동에만 있나요, 이렇게 된다고요.  이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예산이 돼 버려요.
  이건 당연히 삭감해야 돼요.
최정아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과에서 무조건 받으면 안 돼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예산이고요.  나머지 지역구 의원들은 뭐 했냐고 하면 뭐 할 거예요?  여기는 아이들한테 도시락도 주는데 우리 지역은 왜 안 주냐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정책을 펼쳐야 할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무조건 통과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예산이 올라오니까, 전에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안 보고 통과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얼토당토않은 예산이 자꾸 올라와요.
  특히 구의회에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구의원의 역할까지도 주민참여예산이 차지하는 불합리한 면도 있어요.  전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개중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김명기위원님이 삭감 의견을 내신 거니까 굳이 거기에 대해서 토는 안 달았으면 좋겠고요.  
  152쪽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교사하고 원장한테 언제부터 지급된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10년 넘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교사, 원장 같이 지급하기 시작했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맞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현재 연구개발비에 따른 보고서는 매년 받았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매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 보고서를 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동료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기진작이나 급여보충으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기진작 차원으로 이 돈을 주고 급여를 보충하는 차원으로 이 돈을 주면 안 되고요.  연구개발이라는 목적으로 보고서를 제대로 받고요.  내년부터는 형식적으로 어디 인터넷 긁어서 오는 보고서 말고 제대로 된 보고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지급해 오던 것을 삭감하면, 어떻게 보면 더 올려줘야 될 현실적인 부분도 있는데 저는 삭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안 의견이고요.
  단지 의회에서 우려하는 바를, 철저히 보고서를 받고 미흡한 원장은 다음 해에 연구개발비를 제외해서 지급하지 않는 제도로 해야지 어떻게 무조건 전체 원장, 전체 교사한테 다 줄 수 있습니까?  페널티를 줘서 못 받게 하면 열심히 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든.
  그렇게 개선하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최종 의견조율을 통해서 마지막에 결정하겠지만 제 개인 의견은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동작형과 서울형어린이집이 있는데 국공립도 서울형어린이집이 있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없습니다.  민간하고 가정만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10군데입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위원장 신희근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원 9,4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서울형도 원장들이 신청해야 되는 거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서울형 규정에 맞아야 민간과 가정에 한해서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일단 그 어린이집 원장이 신청하는 거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맞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동작형어린이집도 기준에 맞으면 신청할 거 아니에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맞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서울형어린이집 신청을 많이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안 하는 거거든요.  신청을 하면 돌아오는 이익이나 지원보다는 규제가 많다고 생각해서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동작형도 그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
  서울형도 하면서 동작형도 중복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국공립 수준으로 된 서울형이기 때문에 서울형을 제외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위원장 신희근  분리해서 하는 거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맞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거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중복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 위원    161쪽 육아종합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어요, 4,000만원정도 줄은 것 같고요.  사업비는 1억원이 늘었어요.  운영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줄었는데 이건 세부내역을 보고서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통으로 해놔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인건비가 줄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맘스하트카페 운영 관련된 인건비와 운영비를 시비보조사업으로 별도로 뺐습니다.
최정아 위원    전혀 그 내용이 사업명세서 설명에도 없고, 이 내용은 전체를 주셨으면 하고요. 
  육아종합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데 1억원정도 늘어야 되는지는 저희가 판단해서 이 사업내역을 보고 삭감 의견을 내도록 하고요.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원씩 줄였는데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고, 집행된 게 없으니까 줄었을 거 아니에요?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올해 사업에 대해서 집행된 내역과 올해 운영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인건비는 맘스하트카페로 빠져서 시비보조가 되기 때문에 빠졌다는 거지요.
  그리고 따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보육청사업 운영 지원에서 보육교직원 직급보조비에서 구립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122명에 대해서는 보육청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육교직원 수당 지원으로 원장 월 22만원, 선임교사 25만원, 주임교사 1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은 따로 지급하시겠다는 건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똑같이 하는데 이 사업만 2억 7,300만원을 편성했다고 자료를 내신 것 같은데, 맞나요?
  직급보조비 지원에 대해서 구립교직원에 대한 임금테이블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러한 내용을 제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보육청사업 어린이집 긴급지원 1,000만원을 편성했어요.  신규개원, 특수상황, 긴급상황 발생 1,000만원 편성했는데 긴급지원으로 1,000만원을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왜냐하면 육아종합센터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가 있는데 따로 긴급지원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긴급지원에 대한 1,000만원 삭감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해당 부서에서 할 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려서 올리고 동에서 올리고 해서 갈등을 조장하게끔 하고 저희가 필요 없는 예산심의를 또 해야 되고 삭감해야 되고 이러한  이중성을 작년에도 기획예산과에 얘기해서 절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획예산과 보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는데 제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또 했어요.  전 부서에 해당되는 주민참여예산은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일반예산으로 전환시킬 계획입니다.  저희가 예산으로 정리하는 목적이 의회에서 심사권이,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말을 안 들으면 계속 잘라내고 계속 수정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음 주 예산결산위원회할 때 기획예산과에서는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정리해 오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정책적으로 하라고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164쪽부터 끝가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165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상세사업설명서에 내용설명을 크게크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세부사업설명서와 자료를 좀 봤어요.  이렇게 다 묶어놓고 금액을 모르면 자료를 보는 입장에서는 세세하게, 돈 이 몇 억도 아니고 몇 십억인데.  과장님, 42억원인데 4,000만원도 굉장히 중요한테 43억원에 가까운 돈을 주시면서 한 페이지 갖고 되겠습니까?  모든 게 저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까 기준도 제가 보고 말씀드린 거고 최정아위원님한테도 보여드렸는데, 적어도 몇 십억짜리가 올라올 때는 추계금액에 대한 걸 준비해 주셨으면 하고요. 
  어린이집 별로 있는데 설명을 듣고 싶은 게 기능보강 부분이에요.  미세먼지 안심설비, 시설 개보수비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2억원씩 스마트 미세먼지 설명되어 있던데, 4단 체계 도입으로 2억원 편성, 이런 게 왜 꼭 필요하고, 어떤 취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넣었을 테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미세먼지 안심설비 구축사업 2억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미세먼지 감염 및 인공지능 차원에서 IOT 스마트에어 샤워기기를 80인 이상 어린이집 16개소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기능은 실시간으로 공기질을 측정하고 인공지능으로 3단계 공기청정을 지원하면서 살균이나 탈취, 인체발열도 배출할 수 있고 실내 공기질을 분석하고 리포팅 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80인 이상 어린이집 16개소에, 그러면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공기청정기가 안 되어 있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물론 개별보육실에는 되어 있겠지만 이건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아이들의 발열이나 체온, 미세먼지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이고 IOT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어서 80인 이상 시설에 한해서 IOT 인공지능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조진희 위원    스마트 에어샤워라는 게 공기를 통해서 순환시키면서 깨끗하게 해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감염병 제로화 취지에서
조진희 위원    이걸 안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요즘 미세먼지가 많아서
조진희 위원    그건 알지요.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이 먹는 것부터 교육비까지 모든 것을 100% 가까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저녁까지 무료로 주겠다고 주민참여예산까지 들어오고 있는, 동작구가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나쁘지 않지요.  기본적인 공기청정기로 대체되지 않은 부분을 에어샤워라는 좋은 기계를 받아들여서 해 주면 너무 좋지요.
  그런데 요즘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웬만한 집에는 다 있겠지만 아직 공기청정기 없는 집 도 많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능보강은 어떤 건가요?  4억원이 추가됐는데, 그 위에 기능보강 안전점검 수당으로 660만원이 4억원과 같은 비용으로 묶인 거지요?  그러니까 개념 설명만 해 주세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기능보강 안전점검 수당 66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진희 위원    그것보다는 기능보강 4억원이 어떻게 쓰이는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가 기능보강 및 장비지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18개 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개선공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4억원을 예산으로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화장실 개선공사, 보육실 도배, 옥상 누수, 보육실 창호, 소변기 교체, 현관문
조진희 위원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 큰 금액을 예산서에 뭉뚱그려 넣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에 대한 자료들이 당연히 뒷받침 돼야 됩니다.  기능보강이 뭐냐고 질의하니까 이걸 만드신 과장님조차도 바로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세부적으로 다음부터
조진희 위원    다음부터가 아니라 지금 바로 주시고요.  저는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알면 꼭 필요한가, 다음 단계의 질의가 나가는데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바로 삭감하고 싶은데 자료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부분과 기능보강 부분은 추계예산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항목별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기 위원    과장님, 167쪽 행사운영비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한다고 예산 500만원을 책정해 놨어요.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로해서 여성친화도시라고해서 예산을 나열해 놨는데 여성친화도시는 뭡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성과 여성이 끝까지 참여해서 그에 해당하는 사업효과가 골고루 나눠질 수 있는 여성의 안전과 안심이 가능한 도시를 일컬어 여성친화도시라고, 이번 조례에도
김명기 위원    위에는 양성평등을 주장하면서 밑에는 여성친화도시라고 또 다른 성차별 아닌가요?  이 사회가 더 이상 여성이 약자가 아니에요.  뒤에 보면 직원도 남자 3명 빼고 전부 여성이고 과장님과 국장님도 여성이고 의원 세 분도 여성.  이만하면 여성친화도시가 된 거지 또 다른 여성친화도시 교육을 한다고 예산도 있는데 무슨 교육을 합니까?  무슨 교육을 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여성의 발전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거나 1인 여성가구나 약자가 될 만한 1인 가구 층에 한해서 돌봄이 필요해서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김명기 위원    여성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남성도 어렵다고요.  위에는 양성평등이라고 해놓고 밑에는 여성친화도시라고해서 또 다른 성차별하는 걸로 보이는 예산은 작성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성이 이 사회의 약자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171쪽, 1인 가구 지원센터 전담인력은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어떤 거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1인 가구 지원센터 전담인력 3명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체 시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시비와 구비 매칭으로 들어가 있는데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시비와 구비 50%씩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미연 위원    1인 가구 3명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1인 가구 3명이 아니라 1인 가구 전담인력 3명이 1인 가구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프로그램도 진행하면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폭력이나 성폭력 등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상담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연 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미연 위원    다문화가족센터 내에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1인 가구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전담하는 인력에 해당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미연 위원    동작구에 다문화 1인 가구가 얼마나 되나요?  이 사업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인 가구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다문화 1인 가구에 대한 걸로 생각했는데 아닌 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건 아니고요.  모든 1인 가구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모든 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연 위원    1인 가구 사업이 많네요, 시비사업이네요.
  172쪽, 위기가족상담 지원 사업 중에 위기가족상담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상담사 23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가족 간 갈등이나 가정폭력, 이혼 등 위기가족 중심으로 여러 가지 상담 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위기가족상담 실적은 3,300명 정도 상담하고 있고 상담치료나 놀이치료, 미술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상담사가 23명이 있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23명은 다문화가족 건강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이고요.  놀이나 치료, 상담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전담인력은 1명이고요.
이미연 위원    위기가족 상담지원사업에 상담사가 23명이라고 되어 있으면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23명이 4,600만원정도의 일을 하는지 오해하게 생겨서 말씀드렸는데 23명은 근무자가 있고 전담 인력은 1명이라는 거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전담인력은 한 분이십니다.
이미연 위원    전담인력이 3,300건을 하셨다는 건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희 위원    양성평등의식확산 사업 중에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있잖아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성인지예산을 편성할 때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예산에 반영해서 그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골고루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맞는 사업과 두 번째는 성별영향평가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나누는데 성별영향평가에 해당하는 사업은 각 부서에, 아까 말씀대로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고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는 사업을 각 부서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제출받아서 그 사업이 과연 성별영향평가사업에 해당되는지 심의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신민희 위원    과장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이해도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부서에서 올린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평가는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세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가 제출받아서 심의를 해서 사업을 선정한 후에 그 사업이 말씀대로 제대로 평가됐는지는 사실 전문기관 컨설팅도 받고 있고요.
신민희 위원    제가 그 컨설팅 받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못 받아 봤고요, 해당 기관에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에서 평가한 성인지예산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업을 성인지예산으로 올린 부서도 잘못이지만 성인지예산으로 확정하고 담았는지, 심지어 예산서에는 성평등이라는 말을 남녀평등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 분들의 경력과 명단이 궁금하니까 자료로, 어떻게 선정됐는지도 자료로 주시고요.
  여성친화도시 중에 아까 김명기위원님께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어쨌든 어느 가정에나 여성이 있고 여성의 안전이 곧 가정에 최우선이어야 되고 가정이 안정된 가정으로 온전한 모습을 갖추려면 여성의 안전과 어느 정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궁금한 건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는 어떤 방식으로 구성됩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여성과 관련된 전문 직종에 있는 분이나 도시안전 관련한 여성사회안전망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분야 전문인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신민희 위원    조성협의체는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되는 건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신민희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여성과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육은 왜 해야 됩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지금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초기 단계이고요.  그와 관련된 사업을 전파하고, 공유하고 의제를 발굴해서 사업에 진입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협의체도 구성하고 주민참여단도 구성해서 원탁회의도 하면서 각종 회의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과장님.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각계각층 여성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셨어요.  그분들에게 고언을 듣고 조언을 구하는 게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인데 그분들을 모셔다 놓고 어떤 강사를 불러서 또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친화도시 조성에 진입할 수 있는 전문가 분을 모셔서 별도로 같이 공유하거나 의제를 발굴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민희 위원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간담회나 토론회, 이런 형식이 아니고 이분들을 앉혀놓고 교육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무슨 강사를 불러다가 또 교육을 시킵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비전을 공유하거나 사업에 대해서
신민희 위원    일단 이거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볼 것이고요.  또 강사료가 간부 교육, 직원 교육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간부님들이 받는 교육과 직원들이 받는 교육은 다른 건가요, 다 내용이 다릅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다르게 실시할 계획이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내년도 초에 진행하면서 구체화시키고자 합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은 여성친화도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5대 목표와 14개 정책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한과 관련된 법 제도나 여러 가지 성인지력 향상 관련된 사항과, 여성의 경제나 사회참여 확대와 관련된 여성의 고용 안정이나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참여 차원에서의 사업과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영역 역량 강화 등 같은 경우에 5대 목표에 맞는 사업을 별도로 간부님 교육과 직원 교육을 따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신민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교육내용에 다 담겨야 돼요.  그리고 간부들이건 직원들이건 제 생각에는 목표가 같으면 같은 내용을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부님들이 받는 교육은 더 고급 과정인가요?  직원들이 받는 것은 하급 과정이고?  아니잖아요.  같은 내용을 공유해야 일관성 있는 정책이 나오는 거죠.  왜 따로 잡습니까?  
  일단 직원 교육하고 간부 교육 그리고 조성협의체 그리고 구민참여단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성협의체 교육과 관련해서는 추후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성폭력 예방 홍보물이 매년 이렇게 잡혀있는 것 같은데 몇 부 정도, 리플릿이든 현수막이든 어떤 방식으로 홍보물이 제작되고 있습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리플릿도 말씀대로 하고요.  간단한 판촉물도 만들고, 성폭력 관련된 피켓이나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왔다 갔다 하면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 건강가정 지원센터 개보수비 172쪽이거든요.  
  800만원이 늘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보다 800만원이 증가한 사유가 있습니까?  매년 1,000만원 2,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본 건물은 98년도에 신축된 건물이라 지하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사실 운영 관련된 시설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개보수 내역을 부서로 보내와서, 산출근거까지 보내와서 이 예산으로 잡힌 건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받아서 잡은 겁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165쪽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세부자료 준 것 사당3동 교회 건물이요.  상도3동, 중앙교회 어린이집인데 이거 지금 매입하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지금 매입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교회 전체를 매입하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 안에 있는 어린이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 전체를?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지상 3층까지 되어 있는데 그 건물과 옆에 부속건물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매입금액이 25억원 드는 건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아니요, 매입금액은 건물 포함해서 30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나머지는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30억원은 어디 있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같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명시이월은 이미 했고, 국시비 25억원 확보 완료한 거 얘기하는 건가?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국시비 25억원은 서울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때 최고 상한액인 25억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번에 구비로 편성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교회는 이사 가는 건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지금 계획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팔고 옮겨가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거는 잘되면 공간도 그렇고 나름 괜찮을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기 위원    신민희위원님이 터치하고 지나간 건데요.
  성폭력 예방 홍보물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이 홍보물을 만드는 게 내용은 무엇이고 이것을 누구에게 나눠 줄 계획인지 수량은 얼마나 되고 그거에 대해 좀 말씀해 주세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성폭력이라고 하면 4대 폭력이라고 합니다.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언어폭력 이렇게 4가지의 성폭력 관련된 4대 폭력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피켓이나 홍보품이나 여러 가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동에 찾아가는 성폭력 교실도 하고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홍보물 제작이 유인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피켓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물티슈 같은 것도 만들고요.  나머지 플래카드나 그런 홍보품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렇게 해서 성폭력 이런 것들이 근절된다면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도 아깝지 않겠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이거 가지고 예방활동이 되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음 페이지에 찾아가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위기가족이나 여러 가지 폭력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상담은 누가 하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교실 같은 경우에는 전문 강사가 해당하는 동이나 교육 장소에 가서
김명기 위원    상담 강사가 있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하여튼 모르겠네요.  
  예, 마칩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170쪽 사업명세서 과장님,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지금 이것도 금액이 굉장히 큰데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 다른 위원님들도 좀 주셨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드렸는데 못 받으셨는지요.
조진희 위원    이것은 처음 봐서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다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예, 저한테 사업계획서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예산안 중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 일부 1,291만 2,000원 인건비 삭감 의견으로 동작형 어린이집 운영사업 전액 삭감 의견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 중 원장  연구개발비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으로 보육교사 전문자격증 수당 전액 삭감 의견으로 구립어린이집 시간연장반 저녁도시락 제공비 전액 삭감 의견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보육청사업 운영지원비 중 어린이집 긴급지원비 1,000만원 삭감 의견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며 상임위원회 최종 조율 후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59쪽부터 77쪽입니다.  
  성인지 예산안 먼저 한 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7쪽에서 1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2020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업명세서 10쪽입니다.  대행업체 주차 사용료로 7,9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2쪽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 56억 4,007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수수료인 음식물 쓰레기처리 수수료와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로 25억 1,7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 무단투기 및 정화조 과태료로 7,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청소행정과 지난연도 수입으로 정화조,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9쪽에서 203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93억 796만원으로 금년대비 22억 8,419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및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상승, 환경미화원 인건비 증가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 자율청소 지원 사업에 3,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환경미화원 노조 업무 지원과 주민자율청소 및 대청소 실시 용품 지원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180쪽에서 181쪽까지 청소장비 및 물품 지원 사업으로 가로휴지통 관리와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 환경미화원 건강검진과 휴게실 유지관리 등에 8,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1쪽 하단에서 183쪽까지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 사업에 8,6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환경미화원 채용 및 격려, 생활쓰레기 배출 안내 홍보물 제작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183쪽부터 185쪽 상단까지 종량제봉투 관리 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과 판매관리 시스템 유지를 위해 7억 6,0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187쪽까지 무단투기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2억 6,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단투기 단속 홍보비, 무단투기지역 화단 조성 그리고 구참여예산으로 편성한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7쪽 하단에서 189쪽 하단까지 청소시설 장비관리 사업입니다.  대방차고 등 5개 청소시설과 15개소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대한 사용료와 공공요금, 시설보수 및 장비 유지 등을 위한 예산으로 6억 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9쪽 하단에서 192쪽 상단까지 청소차량 관리 사업입니다.  청소차량 운전원 피복비, 차량 보험료와 검사비, 유류비 등으로 4억 4,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에서 193쪽 상단까지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비 및 민간위탁사업비와 민간 개방 화장실의 소모품 구매비 등으로 2억 9,3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의 정화조 관리 사업으로 14억 8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세대에 지원하는 정화조 청소비와 분뇨 정화조 오니처리 수수료 등에 사용됩니다.
  이어서 193쪽 하단에서 195쪽까지 음식물 줄이기 사업 운영으로 총 44억 3,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 전용용기 및 종량제 납부필증 구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와 RFID 개별 계량장비 설치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5쪽에서 196쪽 상단까지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사업으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송 선별 처리비 등에 34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재활용시설 관리 사업은 재활용 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과 환경지원센터 시설 장비 유지비로 5,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하단에서 197쪽까지의 재활용정거장 운영 사업에 7,5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7쪽 하단에서 198쪽까지 폐기물처리 위탁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대행사업비와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비, 강남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와 자치단체분담금 등으로 총 194억 7,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9쪽부터 202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무단투기 단속요원 20명과 운전원 1명, 환경미화원 88명의 보수 등으로 총 77억 4,0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5쪽부터 133쪽까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운용계획입니다.  131쪽 지출계획에 환경미화원 학자금 융자지원으로 3,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부터 145쪽까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41쪽 지출계획에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 처리에 총 1억 5,5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부터 155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53쪽 지출계획에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총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소행정과 2020년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은 청결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민이 머물고 싶은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광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79쪽에서 203쪽입니다.  
  179에서 187쪽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이어서 끝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195쪽 사업명세서 부분이요.  재활용폐기물 자원화 사업에서 자원순환 5개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에요, 2500만원.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개념 설명만 해 주세요.  핵심이 뭐냐면 이것이 반드시 해야 되는 강행규정인지 그래서 5개년 계획이면 5년마다 순환식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기본계획 용역비는 종전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자원순환기본법이 개정되면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수립한 거거든요.  폐기물 발생 억제나 순환이용 촉진, 자원순환 추진 전략 이런 것을 용역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하는
조진희 위원    의무사항이란 말이죠, 법에 의해서 처음 시작하는?  그럼 무조건 해야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197쪽 사업명세서 폐기물처리 위탁, 폐기물 처리에 청소대행업체 원가개선 연구용역에 대해서 핵심사항만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5개 대행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내년 말에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계획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의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전문용역 기관에 용역을 줘서 원가산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연말에 계약해야 되거든요.  내년에 2,500만원 반영해서, 원가계산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조진희 위원    대행업체를 선정하는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신세계환경을 예로 들면 대행업체 5개가 각 지역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3년간 계약되어 있는데 이 계약이 내년 말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다시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 지역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원가가 들어갈지, 원가용역을 줘서 용역비를 갖다 놓고 입찰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진희 위원    그래서 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건가요?  선정하려면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저희들이 청소를 하는데 용역을 줬습니다, 5개 업체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이분들한테 사업비가 얼마다, 이거를 사전에 전문가한테 원가계산을 받습니다.  이 계산을 받아 놓고 입찰을 붙여야 되는 거죠, 처리비용 원가단위로.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비용을 얘기하는 건지, 대행업체 선정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그 얘기신데.  선정할 때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정확히 얘기를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기준은 아니고요.  처리비용이 과연 얼마나 드는지 원가계산을 해서
조진희 위원    그러면 5개 업체 중에 어느 업체든지 선정하면 그 업체가, 쉽게 말하면 폐기물 처리를 하려면 정해진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양은 정해져 있을 테니까, A라고 보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에 하겠다, 나는 얼마에 할 수 있겠다는 게 다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붙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것을 처리하려면 원가가 얼마나 들어갈지를 먼저 분석하고 용역계약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맞나요?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한가요?  이게 법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환경부 규정상 원가계산을 전문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안 하면?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진희 위원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제가 보기엔 불합리한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사전에 전문가가 우리 관내에 GPS를 달고 지역 6개를 다 찾아서 이 지역의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고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 것을 다 산정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이걸 가지고 5개 업체하고 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경쟁을 붙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 부분까지는 얘기가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니까 공개경쟁은 그다음 문제고 업체선정을 하는데 보통 원가계산은 물론 그렇게 전문가한테 맡기면 좋겠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 이런 업체들을 선정하기 전에 자기들이 할 의사가 있으면, 원가계산 해 오라고 하면 다 해 오거든요.
  왜냐하면 5개 업체든 6개 업체든 여기 들어올 만한 업체들은 원가계산 자기들이 못하면 전문가한테 맡겨서 다 해갖고 들어와요, 그렇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위원님, 우리 원가계산은 환경부 고시 기준에 따라서
조진희 위원    그래서 법의 지침에 따라서 사전에 반드시 해야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이름이 상당히 긴데, 원가산정계획고시 방법이 규정에 의해서 전문가 용역을 하도록
조진희 위원    폐기물처리 용역 업체 비용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업체 선정을 했다고 쳐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100억원 이상 나가죠.  상당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용역이
조진희 위원    100억원 정도로 뭘 그렇습니까?  100억원 정도 가지고 원가 구성이, 물론 2,500만원이지만 몇 천억 사업도 업체가 선정되면 원가계산을 다 해서 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산정할 수 없도록 환경부 고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고시 규정을 주세요.
조진희 위원    고시 규정을 주세요.  그것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 것도 같이 강행규정이라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강행법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법 제12조, 법령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어서 제가 질의할게요. 
  원가계산해서 용역을 주면, 이 지역은 얼마면 되겠다는 가격이 나오면 입찰을 붙여도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 가격에 다 들어오죠, 그 가격보다 조금 내려서 들어오든가.  왜냐하면 경쟁입찰이라는 건 같은 조건 하에서 더 저렴하게 시설이라든가 대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개입찰과 경쟁입찰을 하는 건데,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거기는 얼마가 필요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 입찰하려고 들어오는 업체에서 단가를 알기 때문에 그 단가에 맞춰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경쟁입찰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보통 입찰을 할 때 낙찰이 되려면 업체가 복수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입찰을 붙이는 기관에서 예정가격을 고시해야 되기 때문에 예정가격을 내려면 우리도 원가 산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기존에 하고 있던 원가계약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 계약은 끝나기 때문에 3년 전에 원가계산한 금액하고 지금하고 또 다른 상황이거든요.  3년 전에 경쟁입찰할 때 원가계산을 한 번 했고, 이번에 3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3년 계약기간이 종료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 규정을 갖고 오라는 게,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단가, 원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소업체들이 담합해서 입찰을 넣어요.  너는 여기 넣어라.  너는 저기 넣어라.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오히려 그런 단초를 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단가를 알고 절대 치고 안 들어와요.  난리 나요.  서로 담합하는 거 아시잖아요.  말만 공개입찰이지 원가까지 정해져 있는데, 우리 돈 들여서 원가까지 이 금액이라고 알려주는데 오히려 더 담합하기 쉽죠.
  경쟁 입찰시켜서 단가를 낮추고 더 많은 서비스를 얻어내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조장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법으로 고시되어 있다니까 이해가 안 돼요.  옛날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청소업체들 담합하는 거.  너는 이 지역, 너는 어느 지역, 다 자기들끼리.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위원장님,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희근  예,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본인이 단가를 산출해서 본인이 낼 수 있지만 공개경쟁에 붙일 때는 경쟁을 제출한 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돈이 예상된다고 가격을 정해 줘야만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업체들이 더 낮게 들어오든지, 정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할 의무가 있고.
  과거에는 그런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보니까 환경부 고시로 원가계산을 하도록 아예 명시해서 법규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이 연구용역을 주는 연구용역 업체가 공개됩니까,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업체가 정해지면 지금 대행하고 있는 데 가서 다시 현장을 조사하거든요.  차량으로 현장을 다니면 GPS를 달고 직접 도달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얼마고, 지역마다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산정해서 갖다 놓으면 그 업체와 계약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그대로 공개하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입찰에 참가해서 업체가 정해지는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입찰이 안 된다고요.  이 사람들은 유착, 현재 기존 업체가 바뀐 적 있어요?  자주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공개경쟁을 한 게 지난번에 딱 한 번이었습니다.  3년 만에 합니다.  그 이전에는 수의계약을 계속해 왔고, 공개경쟁을 3년 전에 한 번 하고 이번에 두 번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공개경쟁 입찰을 해도 사실 안 바뀌는 이유가, 결국 연구용역도 그 업체와 같이 다니면서 조사해야 되는 거고요.  유착관계가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입찰하게 되면 원가가 있잖아요.  최저가 쓴 사람이 입찰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최저가 입찰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아닐 텐데요?  얼마 이하는 쓰면 안 되고 이런 게 있던데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87.745에 가장 근접한 업체가 낙찰됩니다.  우리가 제시한 금액의 87.745
○위원장 신희근  그러니까요.  연구용역원가를 알면 그 금액에 맞춰서 넣는다고요.  거기서 조금씩 차이 나게 넣어서 결국은 원하던 업체가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김명기 위원    과장님,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그거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계약팀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위원장 신희근  연구용역이 오히려 빌미를 주는 것 같아서.
  국장님 말씀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관 공사와 민간 공사가 다른 게, 민간 공사 같은 경우는 조달청 사이트라든가 계약법에 의해서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최저가에 들어온 사람을 자체 심의해서 최저가를 선정하면 되지만 관에서 하는 공사들은 일단 원가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하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든, 건축설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서 리모델링비는 제곱미터 당 얼마, 일반 신축 같은 건 제곱미터 당 얼마를 주거든요.  그렇게 계산해서 예정가격을 조달청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어떤 것은 낙찰 확률이 90%도 될 수 있고, 이것 같은 경우는 금액에 따라서 87.745인데 용역이 들어올 때 어떤 사람은 낙찰 확률을 90%로 쓸 수 있고 80%도 쓸 수 있거든요.  시스템 상에서 예정가격 15개 정도를 자동적으로 해서 거기에 가장 근접하게 맞춘 업체가 낙찰되기 때문에
○위원장 신희근  그걸 자기들끼리 담합해서 맞춰서 넣는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경우에는 담합도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절차상으로는
○위원장 신희근  어쩔 수 없다?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어쩔 수 없이 예정가격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김성호 팀장이 옛날에 계약팀에서 일하셨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 주세요.
○위원장 신희근  연구용역이 그런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그리고 주무부서 과장이 최저가로 입찰하느냐니까 맞다 그랬다가 뒤에 직원이 얘기하니까, 입찰방식을 모르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내가 모를까봐 그렇게 답변하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아직 입찰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어서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궁금한 생각이 드는 게 반드시 규정 말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신규가 아니잖아요.  신규라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처음 이 사업을 할 경우라면.  그렇지만 계속 매년하고 있는 지속사업이거든요.  원가가 얼마 들어가는지 일하시는 과장님 대략 알고 계시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3년 안에 변경되는 사항만 추가하면 될 테고.  그래서 제가 강행규정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좀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나, 사실은 이게 원가가 아니고 기준액을 정해주는 용역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입찰 들어오는 사람들을 오히려 입찰 들어오기 편하게 우리 돈 들여서 기준액을 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법을 바꾸기 전까지 그건 인정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선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건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한테 득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용역업체들이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한 것은 2016년도에 업체에서 원가 낸 기준을 가지고, 금년에 매일 수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매일 수거할 때 다시 원가계산을 안 하고 그 업체를 통해서 추가로 받아서 덧붙여서 했거든요.  2016년도에 한 것을 내년에 입찰을 붙일 때 2020년도부터 3년 동안 해야 되는데 그 원가계산한 것 가지고 지금 적용하면 변동된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소 용역은 현장까지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업체를 다시 해도 비용은 2,500만원 정도 든다고 견적이 나왔기 때문에 편성했고, 그다음에 원가계산은 환경부 규정에 따라서, 환경부에 고시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법령입니다.  반드시 이행을 안 하면 공무원이 처벌받게 돼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해야죠.  의문이 들어서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196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가능 폐기물 수송선별 처리비가 6억 6,600만원이 늘어났어요.  늘어나게 된 사유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재활용을 금년까지 어떻게 처리했냐면, 광명시와 저희가 가까우니까 3자 단가계약에 의해서 광명시를 통해서 재활용을 처리했는데 광명시에서 하루 받는 양이 35톤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초과하는 것은 일반 개인회사,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광명시에서 재활용을 못 받는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발생되는 처리량만 해도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민간업체를 통해서 버려야 합니다.  현재 입찰 중에 있는데 두 개 업체의 단가를 산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면 광명시에서 안 받아주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겠네요.  기존 단가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매년 단가가 조금씩 늘어나는데 톤당 단가가 있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안 받기 때문에, 일단 입찰을 해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저희들이 산정했을 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입찰 붙여보고 입찰차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단가가 상승된 겁니다.
최정아 위원    대략 얼마 정도 할지 계획을 잡았을 테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입찰 중에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최정아 위원    그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광명시에서 계속 안 받아준다면 전부 다 민간과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연속적으로 계속 금액이 늘어날 확률이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렇습니다.  아마 재활용 처리비는 매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런데 연간 올라가는 게 있는데 금액을 아주 넉넉하게 잘 잡아놨네요, 6억 6,600만원.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민희 위원    과장님, 182페이지에 폐기물 10% 감량 홍보물 제작 1,200만원, 작년에도 이 정도 금액으로 홍보하셨나요?  홍보는 매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계속해 왔지만 내년1월 1일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량 총량제를 시행합니다.  총량제를 해서 종전에 반입 허용량보다 10% 감소하는 게 목적인데 감소를 못했을 경우에 미 준수하게 100% 가산금이 적용되고, 이거를 초과달성하면 폐기물 반입을 5일간 정지한다는 내용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전 주민을 통해서 폐기물 반입량 총량제 때문에 쓰레기 수수료를 감량하는 것을 내년에 가장 큰 목표로 잡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책자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신민희 위원    제 기억에 2014년도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그 당시에도 10% 감량해야 된다고 홍보물을 엄청나게 내걸고 했었던 것 같은데, 상황이 그런 상황이면 전담하는 사업이 또 따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홍보로만 가능한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홍보 외에 책자도 만들고 현수막 등 여러 가지를 홍보물로 편성한 겁니다.  10% 감량 사업에 전담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환경미화원 해외견학과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이 나왔던 것 같은데, 300만원 한 명은 우리 구에서 지원해서 여럿이, 타 지자체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해서 가는 거 맞죠?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한 명은 서울시 노조에서, 노조가 전부 서울시로 통합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 노조에서 주관하는데 우리 구에서 한 명 가야 되기 때문에
신민희 위원    우리 지부에서 한 명.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노조에서 가는 거면 조합비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2017년도 노사협약을 할 때 시장님과 노조가 협약을 하는데 25개 구청이 다 따라가야 되는데, 그 협약서에 있기 때문에 각 구가 공통으로 구비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면 시비로 가야죠.  시장님이 약속했으면 시비로 가는 게 맞는 건데.
  그러면 환경미화원 연수는 해외고 퇴직자 연수도 해외예요, 다 해외로 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환경미화원 연수는 종전 금액에 따라서 해외로 가고, 퇴직자 연수는 국내도 가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해외로 가고 있습니다.  타 구 경향을 보니까 국내나 해외나 비용차이가 많이 없다 보니까 해외로 가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없던 예산인 대민활동비가 두 건 들어왔어요.  무단투기단속원 대민활동비와 운전원 1명에 대한 대민활동비, 특정업무 경비로 해서.  페이지는 186쪽하고 192쪽.  두 건이 대민활동비가 없던 게 들어왔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무단투기단속원과 운전원 1명이 종전에는 인건비로 들어가 있다가 별도 항목으로 이렇게 특정업무경비로 빼도록 예산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별도로 항목이 나와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조정하라고 했습니다.  종전에 인건비에 들어있던 것을 대민활동비로 별도로 하게 되어 있어요.
신민희 위원    예, 그렇군요.
  용역비는 다들 말씀하셨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과장님, 192페이지에 자산취득비 클린기동대 순찰차량을 신규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클린기동대 순찰차량 한 대가 노후화되고 오래됐기 때문에 신규로 한 대 구매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노후화돼서요?  내구연수라든가 킬로수가 다 초과돼서?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다 초과되고 차가 고장나기 때문에
이미연 위원    그리고 193페이지에 자치단체 간부담금 해서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수수료 단가가 상승됐는데 이것도 상승할 때 기준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서남물재생센터에 해서 서울시에 납부하는 건데 매년 분뇨 처리  단가가 1년 후에 정해집니다.  금년에 쓰고 있는 게 작년도의 단가였어요.  내년도의 단가는 아직 예정 단가만 내려왔는데 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매년 미리 편성하고, 연말에 가야 최종 단가가 됩니다.
이미연 위원    4억원 정도 추가 편성돼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기 위원    아까 놓친 게 하나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상단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보라매집하장 민원처리라고 하는데, 그쪽 주민들 민원처리 비용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집하장 지금 사용 안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계속 관악구와 동작구 합동으로 주민협의체가 구성돼서, 2년 전에 위원님께서 편성해 주신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역 주민들과 만나서 보고회도 하고 내년에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 내용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내는 다 다녀왔습니다.  서남, 하남도 갔다 오고 시설을 견학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간담회 내용입니다.
김명기 위원    그런 것 같고요.
  기금운용 계획상에서 폐기물처리장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관악구와 우리 동작구가 처리장을 같이 건설해서 운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관악구가 비용을 조금 많이 부담하지만 거의 비등하게 부담하는데 지역은 동작구 지역인 거예요.  민원이 발생하면 전부 동작구에서 발생하지 관악구에서 발생하지 않잖아요.  때문에 이것을 동작구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비용이 조금 추가되더라도 그렇게 노력을 하시면 어떨까 해요.  우리 동작구 구역에 설치하면서 왜 관악구와 같이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길게 말씀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알겠습니다. 
  현재 적환장 위치가, 위치는 동작구 모양이지만 땅 모양이 관악구와 동작구가 같이 겹쳐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적환장이어도 관악구 땅이니까
김명기 위원    그건 알아요.  가다 보면 관악구가 조금씩 걸쳐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동작구란 말이죠.  그리고 민원발생도 동작구에서 발생하지 관악구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관악구와 같이 하느냐, 우리가 폐기장을 건설해서 관악구는 우리한테 폐기물처리 비용을 내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관악구와 동작구가 겹쳐있기 때문에 우리만 추진하면 관악구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을 거고, 두 번째는 관악구와 동작구가 겹쳐서 두 개의 지자체가 같이 하게 되면 서울시장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용이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하는데
김명기 위원    본래 취지가 적환장을 관악구로 다 이전하라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악구청장이 이전하겠다고 남태령이나 여러 군데 보다가 여의치 못하니까 지하로 폐기장을 넣자고 합의된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합의를 잘못한 거예요.  관악구 지역에서 못해서 우리 지하에 매설하게 되면 그건 우리가 운영할 수 있게 해야지, 왜 관악구와 같이 하냐고, 동작구 단독으로 해야 맞죠.  그래야 나중에 관악구인지 금천구인지 폐기물처리 비용을 우리가 받아야 상당한 이익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도 참 좋은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김명기 위원    이것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저희들만 쓸 수 있어서 재원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김명기 위원    민원은 다 동작구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동작구가 다 뒤집어쓰면서 왜 관악구와 같이 해야 되냐고요.  적극 검토해서, 나중에 의회에서 또 문제 제기할 거예요.
○위원장 신희근  187쪽 이동형 CCTV가 구참여예산으로 쭉 들어왔는데 지역주민이 자기 지역을 위해서 이동형 CCTV 설치를 했다고 쳐요.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그건 인정한다고 치고.
  그런데 왜 부서에서도 이걸 장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10대를 예산으로 잡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밑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혔고
○위원장 신희근  알아요.  그런데 아무 효과도 없고 말하는 CCTV가 실질적으로 사람이 보고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 지나가면 자동으로 떠들게 만들어 놓은 CCTV도 잔뜩 있는데, 이동형 CCTV를 10대씩이나 뭐하려고 부서에서 예산을 잡느냐고요.  이거는 길게 얘기 하고 싶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단투기지역 이동형 CCTV 설치 10대분 5,000만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27쪽에서 155쪽입니다.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인데요.  지출이 3,850만원, 올해는 몇 명이 수혜를 본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올해 6명이요.
신민희 위원    다 대학 학자금이죠?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렇습니다.  5명은 1, 2학기 다 해당되고 1명은 1학기만 해당돼서 6명입니다.
신민희 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례상에 중간에 휴학해서 1년인가 2년 동안 복학하지 않으면 받은 학자금을 반환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휴학은 없고 자퇴했을 경우에는 반환하겠죠.  학교를 관두게 됐을 경우에요.
신민희 위원    복학을 다시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휴학하고 상당기간 복학하지 않으면 자퇴로 봐야 되겠죠.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졸업 후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만 돼 있고요.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면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군 입대자는 예외로 되어 있고요.
신민희 위원    그런 해당사항은 없는 건가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환수조치를 한 케이스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신민희 위원    다 무사히 졸업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다 학교 다녔습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무단투기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 무단투기지역 이동형 CCTV 설치비 5,000만원을 삭감 의견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최종 조율 후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문정주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환경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은 총 4억 1,586만 9,000원이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 9,233만 9,000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쪽입니다.  대기환경 및 소음진동 등 과태료 수입 1,403만원, 21쪽 정밀검사 과태료 등 체납분에 대한 지난연도 수입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과 38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억 1,900만원, 시비보조금 4,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7쪽입니다. 
  2020년도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안은 11억 5,520만 9,000원으로 2019년도 12억 4,574만원보다 9,071만 1,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된 주요인은 공공건물 공공태양광 설치사업에 4억 1,230만원 감소, 저소득층 LED설치 수요 감소에 따라 1억 6,58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을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07쪽입니다.  환경보전과 녹색생활 실천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종합적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용역, 승용차마일리지제 홍보물 등 5,69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환경교육 교구구입 및 강사료로 2,8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구민 중심의 환경보전활동 강화를 위한 환경보전단체사업 지원으로 2,080만원,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한 공기청정기 렌탈료 9,3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한 4개 구 공동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에서 210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고지서 제작비로 6,2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석면피해 구제 급여 및 구 소유 석면건축물 석면농도 측정 연구개발비 3,322만원을 편성하였고, 물 환경보전 관리를 위한 오염도 검사용품 및 방제물자 구입 등으로 2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에서 212쪽입니다.  생활환경 위해성 관리 사업으로 정도검사비와 장비유지비 등으로 362만 4,000원,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억 4,513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금 2억원, 전기 차 구매 보조금 지원 8,000만원, 도로물청소 살수차 임차, 미세먼지 알림전광판 등 총 4억 1,2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위해 정도검사비와 장비유지비 등으로 1,0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소음 진동 관리 업무의 소음측정기 검사비 및 유지비로 15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빛 공해 관리를 위한 빛 공해 측정장비 교정검사비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비상저감조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비상저감조치 시민참여 캠페인 홍보물품 등 440만원, 에너지안전 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으로 130만원을 편성하였고, 216쪽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사업은 우리 구가 3년 연속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평가 최우수구를 수상하였으며 에코마일리지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저소득가구와 복지시설의 일반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리를 위한 공공건축 태양광 유지관리 및 걷고 싶은 에너지 거리 유지관리비로 1,191만 5,000원, 신재생 에너지 체험 교실은 신재생에너지 홍보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완구비 및 강사료로 1,520만원을 편성하였고, 218쪽 공공건물 LED 보급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구 소유의 공공건물 LED조명 교체를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 공사장 관리를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및 부서경비로 7,2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맑은환경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 급변하는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보다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문정주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207쪽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이라고 용역비가 있는데 이 사업은 법규상 꼭 해야 되는 용역비인가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환경부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서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서울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내년도 같은 경우 5% 정도 감축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 지역 현황 및 특성 기후변화 적응여건을 분석하고 기후변화 적응 중점 추진 분야 및 적응대책을 발굴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자고 해서 용역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미연 위원    5,000만원이면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그 정도는 돼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연 위원    5,000만원 큰 것 같아서 2,000만원 삭감 의견을 내고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위원님, 그렇게 삭감하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연 위원    208쪽 공기청정기 렌탈료는 재입찰로 단가인상이라고 했는데 공기청정기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업체로 바뀌는 건가요, 새 제품으로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새로 한 겁니다.
이미연 위원    다시 입찰을 새로 하면 현재 있는 건 수거해 가나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아닙니다.  올해 했는데요.  5개년 동안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이미연 위원    매년 편성하는데 단가인상이란 1년마다 재입찰을 하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올해 할 때, 고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고정은 되어 있는데 입찰단가가 인상됐어요?  감가상각이 되는데 단가인상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올해 입찰을 5월에 했는데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려서 처음 할 때 3만 9,000원에 들어 왔었는데 물량이 부족하다보니까 못 하겠다고 해서 좀 인상해 달라고 해서 다시 입찰하는 경우가 생겼고 규격에 미달한 게 들어와서 입찰을 다시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내년 예산에 인상하겠다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아닙니다.  올해도 계속 했는데 올해는 6월부터 했기 때문에 개월 수가 줄어서 금액이 적은 거고요.  내년에는 12개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연 위원    금액이 그래서 늘어난 걸로 보이나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207쪽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앞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앞으로 하는 건 하는데 현재는 아니잖아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현재는 아닌데 말씀드렸듯이 구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이왕 계획을 수립하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수립하자는 차원에서
최정아 위원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하려면 중앙 정부의 계획이 있은 후에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잖아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환경부의 5개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수립해서 나와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서울시도 나와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서울시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서울시도 아직 추진 안 하고 우리가 시에서 내용도 정확히 받지도 않았는데 환경부는 국가 차원에서 큰 틀에서 할 테고 서울시는 광역시에 맞게끔 하면 오히려 우리는 서울시와 맞는데 아직 서울시도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용역비 전액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210쪽,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이 전년도 대비 2,100만원 증가 됐어요.  증가된 건 개소가 늘었나요?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구 소유 석면 건축물이 있는데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의무적으로 2년에 한번 측정하게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 했고 내년 2020년도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이후에 취득해서 구 소유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는데, 2011년도 이후에 저희가 취득한 건물에 대한 석면조사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돼서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최정아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세부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 211쪽,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전년도 대비해서 2배 이상 증액했어요.  도로 물청소 살수차량 임차 5대해서 6,000만원 편성하였고 나머지는 공공운영비, IOT 측정 통신비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물청소 살수차량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그건 좀 다른 겁니다.  IOT는 소음 비산먼지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1만㎡이상 민원다발 대형공사장에 측정망을 설치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스템이 통신으로 오게 되면 현장에 출동해서 점검도 하고 감시도 하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정아 위원    현장에서도 측정해서 올리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서도 어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그런 건 없습니다.
최정아 위원    대형 현장은 비산먼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민원이 있을 때 저희가 나가서 점검도 하고 있지 그분들이 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는 건 없습니다.
최정아 위원    현장에 다녀보면 측정치가 전광판에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소음측정기인데요.  설치 권고는 할 수 있는데
최정아 위원    의무사항은 아니니까 우리가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서울시에서 이걸 확대하고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정아 위원    미세먼지 전광 알림판 운영비가 있고 알림판 설치가 구참여예산으로 있는데 이건 어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2개소.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상도2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한테 온 건데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 2군데 정도에 대당 500만원씩 들어가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기타 운영비로는 전기료나 약간의 통신이 필요해서 통신요금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통신요금은 설치하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전광 알림판을 어떤 형태로 할 건지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그건 내년도에 하면서 기둥형식으로 해서 공원에 보면 녹색이나 빨간 불 들어오는 형태로 한다거나 전광판 같은 형태로 할 수도 있고 위치나 장소에 따라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꼭 해야 됩니까, 필요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핸드폰에도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지역별로 사당3동이면 사당3동의 초미세먼지가 얼마고 미세먼지가 얼마인지 다 나오는데 굳이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주민참여예산으로 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정아 위원    저는 이걸 설치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고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어르신들은 약하기 때문에
최정아 위원    삭감 의견 내고요.  더군다나 구참여예산이라고 해서 구 전체에서 뭘 하는 줄 알았는데 지역에서 올릴 게 없으니까 자꾸 올리는 것 같은데 삭감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전기 차 구매 보조금 지원,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이 있는데 200만원, 40대, 8,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전기차를 구매하게 되면 현재 시비도 지원 받고 국비도 지원받지 않나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지자체에서 구비를 지원하는 케이스가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역으로 갈수록 국가에서 지원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최정아 위원    이 조례도 없잖아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조례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전기 차 지원할 수 있는 조례?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예.
최정아 위원    전기 차를 구입하면 저희 구에서 대당 20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에너지 종합 5개년 계획에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전기 차를 구매했을 때 영향이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의 차량을 구매하고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현대자동차 코나 정도 찾동이라든가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찾동이 4,000만원 정도 하는데 국비와 시비가 1,350만원 지원되고 있고 구비를 추가해도 잘 안 하니까 그게 가장 효과가 크다니까 저희 구에서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정아 위원    민간인이 그 차를 구입했을 때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고 구비도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우리 구에서 구입하시는 분이 1년에 50대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건 전체 자료를 주시고요.  이 사업은 25개 구 중에서 선도적으로 하시겠다니까 잘 해 보시고요.  내년에 결과를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212쪽,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이 5만원씩 4,000대네요.  누구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신청하는 구민들한테
조진희 위원    무조건 신청만 하면 돼요, 조건 없이?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면 지원하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거기에 따른 기준 없이 동작구 주민이면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가능합니다.
조진희 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국비 12만원, 시비 8만원해서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친환경 보일러가 90-100만원 정도로 친환경 보일러가 일반보일러보다 가격이 20-30만원씩 비쌉니다.  이왕 교체하는 거 교체할 때 친환경 보일러로 하시면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보탬을 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합니다. 
  보통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비싸서 망설이고 있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10만대를 보급하려고 하는데 25개 구로 나누면 약 3,000대 배정 받아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다른 구도 다 지원해 주고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아직까지, 저희 구에서
조진희 위원    저희가 선두예요?  동작구 돈이 많은가 봐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미세먼지 대책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 중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내년 4월에는 의무화가 돼서요.  그 중에 우리 구가 안 된 게 워낙 많아서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친환경 보일러 파악을 해 보니 2%밖에 되어 있지 않데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우리 구는 현재 1.7% 정도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최대한 이때 많이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07쪽 연구용역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 수립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요.  기후변화가 동작구만 특별히 다를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기후변화가 바뀌고 있는 건 다 똑같잖아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 어차피 작성하는 거 저희들이 아직 전문가 수준까지는 못 가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조진희 위원    대한민국은 비슷할 거고 서울 시내도 다 똑같을 테고 아까 최정아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 계획이 나오면 그대로 쫓아가면, 안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전액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희 위원    말씀하신 연구용역비 자료도 찾아보고 검색도 해 봤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법적 의무사항이 될 예정입니다.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예, 맞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구는 해야 돼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거면 미리 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법적 의무사항이 되면 용역비가 더 오를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해야 되니까 미리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선도적으로 시행하면 우리 구에서 만들어진 보고서를 참고해서 서초, 관악, 영등포가 환경 공동 대응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용역을 하면 공동 대응하기로 한 자치구들은 우리 걸 보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미리 치고나가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원안 의견을 내겠고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 구비로 처음 올라왔었잖아요?  구비로 100대 정도 하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3,200만원 구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신민희 위원    올해 좀 늘은 거예요, 4,000대?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신민희 위원    친환경 보일러가 보통 일반 보일러보다 많게는 2배 정도 비싸요.  저도 광고를 보고 친환경 보일러로 바꿨는데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일반보일러로 하면 저렴한 가격에 교체가 되는데 친환경 보일러로 선택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이 들어요.  과연 2배 가까운 돈을 주고 할 가치가 있는 건가, 친환경 보일러 교체하는 것만큼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적극적으로 보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판매자나 배출량, 열효율 같은 기준이 있나요, 지원을 받으려면?  친환경 보일러라는 마크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요즘 광고 나오는 회사 거 아니어도, 열효율이나 배출양이나 이런 게 친환경 보일러로 인정받으려면 20ppm, 열효율 92% 이상 그런 건 다 되어 있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보일러에 보시면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족하는 보일러는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민희 위원    작년 예산은 다 소진됐나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국비와 시비를 먼저 집행하고 그 돈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신청이 저조해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신민희 위원    올해는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알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218쪽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공사장관리에서 새로 채용하시는 것 같아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예, 올해 했습니다.  두 분.
최정아 위원    추경에 했던 내용이지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추경에 했던 거라 전년도 예산은 없는 것 같고요.  올 추경에 했던 두 분의 인건비지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 분들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세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우리 구에 공사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형공사장도 있고 대형공사장도 있고 기타 지나가는 행인들도 상인들 방송이나 여러 가지 소음이 많이 있습니다.  가계에서 나는 소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분들이 소규모 공사장 관리도 하고 사전에 교육이나 점검하기 위해서 채용했는데 7월 1일부터 5개월 정도 했는데 민원처리 건수도 400여건으로 실질적으로 나가서 하고요.  직원 1-2명이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4명이 2인 1조로 하다 보니까 많은 효과도 있고 해서 효과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분들이 하셨던 업무와 건수, 민원 접수됐던 내역이 어떤 내용인지 분류가 되어 있을 것 같으니 그 자료를 주시고요. 
  추경에 했으니까 6개월 근무하셨잖아요, 내년도에 다시 선발해서 하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그건 아닙니다.
최정아 위원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시간선택제 공무원입니다.
최정아 위원    공무원이니까 재계약을 하시겠네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400건이라고 하면 하반기에만 했는데 굉장히 많은 건수를 한 것 같거든요.  실제적으로 공사장 관리나 이런 걸 면밀히 하셔서 오히려 이분들하고 저희가 안전재난담당관하고 같이 회의도 하셔서 유관업무를 같이 하시면 서로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공사장 관리에 소음, 먼지를 복지환경국장님이 TF를 만들어서 계속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12월부터 실전에 들어갑니다.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217쪽 신재생 에너지관리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 공공 건축 태양광 유지관리, 소화기 구매 및 열측정장비 구매인데, 작년에 신대방동에 걷고 싶은 에너지 거리가 생겨서, 상록수 파빌리온도 그렇고.
  디자인 태양광 유지관리비인데 작년에도 유지관리비는 조성되고서부터 계속 해왔던 거 아닌가요?  작년에는 유지관리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나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들어가 있었습니다.  유지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시설물이 파손됐거나 했을 때 보수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면 소화기나 열 측정 장비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저희들이 공공건물에 되어 있는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소화기도 없고, 사실 저희들이 육안으로 안전점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소화기도 설치하고 열화상 측정이라고 열이 얼마나 나는지 구체적인 안전점검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민희 위원    그게 화재로 이어질 수 있나요, 태양광 패널에서?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그건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열화상 측정을 하려는 것을 보면 열이 많이 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매해서 안전점검을 하려는 상황입니다.
신민희 위원    왜냐하면 신대방동 걷고 싶은 에너지 거리하고 상록수 파빌리온, 이런 디자인 태양광 거리에만 필요한 건지 아니면 태양광 패널이 우리 관내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위험성이 있다면 소화기나 열 측정 장비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이렇게 조그마한 데, 가정의 베란다에 300와트나, 주택의 3킬로와트 정도는 큰 위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태양광이 의회 건물에도 있지 않습니까, 옥상에?  이렇게 대형으로 되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점검할 부분들이 있어서
신민희 위원    예, 안전을 위한 거라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발전기에 불난 사례가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ESS 사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축전지를 많이 해서 심야전력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은
○위원장 신희근  대단위로 하는,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체적으로 태양전지판이 다 타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그렇죠, 축전지 안에도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타게 되면 굉장히 심하게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래서 영세업체라든가 공인되지 않은 그런 태양전지판을 쓰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검증받은 회사의 제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 차원에서 어떤 신재생에너지 때문에 심야전기를 해 놨는데 만약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이 나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모든 공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뒤집어쓰게 돼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현재 ESS 사업이 설치된
○위원장 신희근  업체 선정할 때 잘 하시라고요.  공인된 업체를 제대로 선택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짧게 할게요.  미세먼지 알림 전광판 설치 구참여예산은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참여예산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알림 전광판 이런 것은 봉천고개 넘어가는데 보면 시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크게 보이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도2동에서 참여예산 올라올 때는 2대 다 2동에서 올라온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예, 1,000만원
○위원장 신희근  이거 자기 동네 해 달라는 거거든요.  다른 동네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량진역이라든가 장승배기 중심가에 차 많이 있는데 하겠어요?  자기 동네 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미세먼지 알림 전광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승인돼서 올라왔다는 게 사실은 개탄스러워요.  이거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고 서울시에서 해야 되고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아무리 참여예산할 게 없어도 자기 동네 해 달라는 걸, 그 사람이 참여예산 받았는데 과장님 마음대로 노량진역에다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아무 의미 없는 예산이 올라온 거라고요, 이런 거는.  그래서 심의위원 구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심의를 해 주는 건지, 이게 지금 부서에서 할 것인지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할 건지 최소한 서울시에서 할 건지 판단을 해야지 자기 동네 골목길에다가 설치해 놓으려고?  자기들만 미세먼지 안 맡으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요.  이거는 어차피 기획예산과의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쓸 거지만 알고 계시라고요.  부서의 부서장께서는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거고요.
  맨 마지막에 TV와 냉장고는 사무실 어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저희 사무실 것입니다.  TV가 고장이 나서 다른 분 것 갖다가
○위원장 신희근  냉장고와 TV 동시에 고장 났어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냉장고는 조그마한 건데요.  100리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TV가 고장나서 의회 현황을 못 봐서
○위원장 신희근  의회 현황을 봐야 된다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왜 올라오나 했는데 내구연한 지났어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예, 지났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아 위원    위원장님, 요구했던 자료들 있잖아요.  저희가 내일하고 모레 이틀이니까 빨리 넘겨서
○위원장 신희근  지금 자료 요청한 것 다 기록하고 있죠?  우리 의회에서 기록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부서에서 기록을 했으니까 제가 과장님들 하고 빨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신민희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한 자료가 아직도 안 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신민희 위원    제가 얘기를 했는데 흘려들어서 몰랐나 봐요.
○위원장 신희근  앞으로는 사무실에서 얘기하세요.
최정아 위원    과에서 깜빡하고 안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디 한 군데, 의회에서 챙겨 봐요.  챙겨서 빨리 보내야 저희가 빨리 정리를 하죠.
○위원장 신희근  지금 누가 담당하고 있죠?
최정아 위원    메모 다 하세요.
  의회 공보팀에서 메모를 하죠?  그거 챙겨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중 환경보전과 녹색생활 실천사업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으로,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 사업 미세먼지 알림 전광판 설치 시설비 및 전광판 운영 전액 삭감 의견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최종 조율 후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숙 복지환경국장, 문정주 맑은환경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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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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