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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8월 29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심형보 건설교통국장께서 하계휴가 관계로 부득이 금일 본회의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박흥옥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 의원    상도2동, 4동이 지역구인 박흥옥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 기강해이와 공무원 비리연루 의혹에 대한 HCN 기사보도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21일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토착비리를 점검하기 위하여 벌인 지방자치단체 대상 감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 결과 동작구 공무원과 정치인이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관계자들은 오해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라고  HCN 이장주 기자가 뉴스와이드에서 보도했습니다. 
  지역 공무원과 정치인이 연루된 일명 토착비리 의혹이 제기되었고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 토착비리의 내용은 21일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보고서를 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의원이 요구하는 대로 공무원이 공원용지 보상 예산을 편성해 투기업자들이 170억대 시세차익을 남기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중 동작구 공무원 1명과 한 시의원이 관여해 우선보상대상지가 아닌 현충근린공원 8개 필지를 보상했으며 보상결정과 함께 땅을 사들인 투기업자들이 약 77억원의 단기 이익을 거두게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서울시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동작구 공무원을 강등조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연류 의혹이 제기된 전직 시의원은 인근아파트 단지 건립과 함께 공원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합당한 절차를 거쳐 보상을 승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당시 담당 과장이 민원이 있는 토지를 우선 보상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예산에 반영했을 뿐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시 구청 담당 과장이었던 공무원은 감사원이 문제 삼은 우선보상대상지 기준이 2018년 정해졌으며 문제가 된 땅은 2012년부터 2018년 보상이 이루어진 곳이라 기준에 맞게 토지보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 수감 시에 대응이 미흡한 게 있어서 당시의 자료를 보완해서 그 부분에 대해 재심의를 준비 중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연루의혹이 제기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공직자로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편 이번 감사에서 현재 동작구청에 재직 중인 녹지직 공무원 2명도 2014년 한 조경업체 대표와 베트남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일부 경비를 부담시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인사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동작구는 직원들이 같이 여행을 다녀왔을 뿐 대금 지급은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행동강령 위반 시효도 지나 별도의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나무 밑에선 갓끈을 메지도 말라는 옛날속담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손으로 해를 가릴 수 없다는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1,400여명의 공무원을 관장하며 업무를 같이 합니다.  지역언론에 방송되고 감사원에서 지적 받을 때까지 구청장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의심되는 행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동작구 행정의 신뢰성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감사원에서 추가조사를 하겠지만 동작구에서도 다시금 모든 행정내용과 집행과정을 살펴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한옥  박흥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유재용  의회사무국장 유재용입니다.
  제29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23일 이지희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4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7건이 제출되어 총 11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0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중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42억 316만 2,000원을 재난대응 관리 등 35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한옥  유재용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김용아의원과 이미연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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