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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4일(수)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예산안
  3.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희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세입, 세출, 기금,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그 내용도 많고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어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 먼저 페이지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삭감이나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신속하고 명쾌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업무숙지와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정숙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구정운영에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총괄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3,606억 5,700만원보다 512억 7,500만원이 증가한 4,119억 3,200만원으로 복지환경국 3,644억 6,900만원, 도시관리국 89억 5,100만원, 건설교통국 362억 8,900만원, 미래비전전략기획단 2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통합서비스 제공, 복지시설 관리, 복지기반 구축 등 총 122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 예산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자활지원, 장애인복지 관리 등 총 749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예산은 노인복지 지원, 청소년 건전 육성, 아동복지 지원 등 총 1,144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여성과 예산은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보육시설 확충,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 지원 등 총 1,223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청소관리, 재활용관리, 폐기물 처리 등 총 393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맑은환경과 예산은 녹색도시조성 생활환경 관리, 에너지 관리 및 보급 등 총 1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은 주택관리,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 총 7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과 예산은 지역균형발전도시, 옥외광고물 관리 등 총 2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지역균형발전 도모 등 총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 예산으로 선진 건축행정 구현, 건축물 안전관리 등 총 2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도시공원조성, 녹지조성 등 총 73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지적관리, 공간정보 등 총 2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행정과 예산은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공공용지 관리 등 총 27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 예산은 교통행정서비스 강화, 교통시설 관리 등 총 8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관리과 예산은 주차질서 확립,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인력운영비 등 총 177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은 도로개선‧확충, 도로시설 관리, 도로조명 관리 등 총 11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치수과 예산은 하수도 관리, 치수 관리 등 총 39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비전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조성과 예산은 종합행정타운건립 기반구축 등 총 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전략사업과 예산은 지역균형 전략디자인 조성 등 총 2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조성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4,900만원이며 2020년도 수입 3,500만원과 지출 4,700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4,700만원이며 2020년도 수입 1,700만원과 지출 1,700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5,300만원이며 2020년도 수입 2,600만원과 지출 2,600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 16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은 2019년도 말 현재액 12억 1,400만원이며 2020년도 수입 2,000만원과 지출 1,900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2,100만원이며 2020년도 수입 1,900만원과 지출 1,900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은 8억 8,200만원이며 2020년도 수입 3,200만원과 지출 3,900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8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7,900만원이며 2020년도 수입 1억 4,600만원과 지출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은 45억 600만원이며 2020년도 수입 7,300만원과 지출 90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45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9억 6,900만원이며 2020년도 수입 7억 3,400만원과 지출 10억 5,300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도로굴착복구 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8,900만원이며 2020년도 수입 6억 8,100만원과 지출 10억 4,500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7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희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복지와 도시환경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정정숙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13.81% 증가된 6,413억 3,600만 1,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3.77% 증가된 6,225억 7,293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5.25% 증가된 187억 6,306만 7,000원입니다.
  다음 세입예산안의 주요편성 현황은 지방세 수입이 공시지가 및 과표의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17.16% 증가한 1,010억 3,000만원,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도로·하천 등 사용료 수입 등으로 전년대비 13.14% 증가한 631억 4,764만 8,000원, 지방교부세는 서울시 부동산 교부세 통보액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43.64% 증가한 127억 2,4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서울시 가내시 통보액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0.81% 증가한 1,282억 6,088만 7,000원, 보조금은 정부의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12.70% 증가한 2,824억 1,039만 9,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 35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건축안전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 약 5억 5,0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경우 보조금 약 3,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약 16억 5,000만원, 세외수입 약 2억 7,000만원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15.25% 증가한 187억 6,306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현황은 인건비 임금인상률 2.8% 및 정원 및 일부 직급기준 호봉조정분 반영으로 6.68% 증가한 1,027억 2,440만 9,000원, 물건비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직급보조비 증가 등으로 6.76% 증가한 407억 9,204만원, 경상이전은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증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공단 전출금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1.13% 증가한 4,325억 7,260만원, 자본지출은 전체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등으로 전년대비 56.70% 증가한 404억 858만 4,000원, 내부거래는 기금전출금으로 전년대비 1,468.35% 증가한 114억 1,052만 7,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대비 1.5% 증가한 134억 2,784만 1,000원입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4.22% 증가한 4,119억 3,214만 8,000원이고 소관 국별 세부내역은 복지환경국이 전년대비 13.18% 증가된 3,644억 6,867만 9,000원, 도시관리국은 전년대비 2.71% 증가된 89억 5,050만 4,000원, 건설교통국은 전년대비 30.03% 증가된 362억 8,882만 8,000원, 미래비전전략기획단은 전년대비 10.23% 증가한 22억 2,413만 7,000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복지정책과는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1권역 추가운영, 사회복지관 공기청정기 설치 등 약 70억원, 복지재단출연금 1억 9,000만원, 보훈대상자 지원에 약 8억 8,000만원 등 122억 527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는 기초생계급여 지원에 약 51억원, 주거급여 지원에 154억원, 지적장애인 보육도우미 사업 약 3억원 등 749억 7,72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청소년과는 기초연금 지원에 약 960억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약 18억원, 동작형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 약 9,000만원,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지원 약 11억원 등 1,144억 8,72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육여성과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약 43억 6,0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약 17억원, 출산장려지원금 약 11억원 등 1,223억 4,0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무단투기 없는 마을 만들기 약 2억 6,00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 약 3억원,  음식물 줄이기 사업 약 44억원,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사업 약 35억원 등 393억 79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맑은환경과는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보급에 약 9,400만원,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사업 3,300만원,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에 약 4억원 등 11억 5,50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약 6억 3,000만원, 재건축사업관리 약 1,300만원 등 7억 4,52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과는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약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과는 지역균형발전도모 사업 관련 4,500만원 등 5,82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 2,500만원, 업무대행 건축사제도 운영에 약 1억 500만원,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에 약 1억원 등 2억 5,0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사업으로 3억 6,000만원, 가로수·녹지대 정비에 약 9억 3,000만원, 임야내 시설관리 약 8,600만원 등 73억 6,244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정보과는 도로명주소 사업관리 약 8,400만원, 공간정보구축 관리사업 약 900만원 등 2억 5,0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행정과는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에 약 6,800만원, 가로정비 민간용역 약 4억 7,000만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약 20억원 등 27억 2,55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는 도로교통시설물 관리에 약 2억 9,000만원, 교통약자 안전확보에 약 3억 2,000만원 등 8억 6,7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관리과는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 900만원, 교통봉사단체 지원 8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약 9억 4,000만원, 주차장 확충 약 24억원 등 177억 2,3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약 31억 6,000만원, 도로시설 관리 약 45억, 도로조명 관리 약 21억 6,000만원 등 110억 5,0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약 16억원, 하수도 및 유수지 준설 약 12억 3,000만원 등 9억 2,175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타운조성과는 종합행정타운 기획·관리 약 1,400만원, 보상지원 관련 약 3,500만원 등 7,1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전략사업과는 상도4동·사당4동·본동 도시재생관련 약 21억 5,000만원, 공공디자인 운용에 약 1억 6,000만원 등 21억 5,3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전년대비 12.16% 증가한 12개 부서 총 30개 사업에 512억 9,970만 8,000원이고,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13개 사업에 450억 316만 7,000원,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은 17개 사업에 62억 9,254만 1,000원이며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3개 부서 13개 사업에 440억 7,558만원 2,000원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성인지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지방세수입은 작년대비 148억원 증가, 세외수입은 76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재정자립도 또한 2019년도 25.96% 대비 26.37%로 다소 증가하였지만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바 세입증대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요구되고 또한 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소모성 경비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용 중인 기금의 총 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17개 기금으로 2019년도 말 현재액 780억 9,116만 8,000원이며 2020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174억 508만원, 지출 202억 584만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28억 75만 7,000원이 감소한 752억 9,041만 1,000원입니다.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기금내역은 총 10개 기금으로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은 자활기금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4,921만 9,000원으로 자활근로 수익금 및 이자수입인 2020년도 수입 3,500만원과 자활지원사업비 4,700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3,721만 9,000원이고, 장애인복지기금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4,705만 4,000원으로 2020년도 예금 이자수입 1,700만원과 장애인 여름바다 힐링캠프 지원 등 지출 1,700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4,705만 4,000원이며, 노인복지기금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5,319만 7,000원으로 2020년도 예금 이자수입 2,645만 1,000원과 노인복지 공모사업 추진, 노인단체 운영지원 등 지출 2,630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5,334만 8,000원이고,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1,959만 4,000원으로 2020년도 예금 이자수입 1,953만 8,000원과 영유아․아동․청소년 관련 사업공모 등 1,856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1,457만 2,000원이며, 양성평등기금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143만 6,000원으로 2020년도 예금 이자수입 1,889만 7,000원과 양성평등사업 지원 1,850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183만 3,000원이고,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억 8,231만 5,000원으로 2020년도 예금 이자수입 및 학자금 상환액 3,165만 2,000원과 학자금 융자 3,850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8억 7,546만 7,000원이며,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7,918만 7,000원으로 2020년도 폐스티로폼 판매수입 및 예금 이자수입 1억 4,599만 2,000원과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처리 필요비 등 1억 8,109만 1,000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6,871만 6,000원이고,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5억 603만 7,000원으로 2020년도 예금 이자수입 7,254만 7,000원과 기금관리비 지출 90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5억 7,768만 4,000원이며, 옥외광고정비기금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6,876만 8,000원으로 2020년도 광고물 허가수수료, 예금 이자수입, 과태료, 보조금 등 수입 7억 3,398만 2,000원과 불법광고물 정비 및 간판정비 사업비 10억 5,279만 1,000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4,995만 6,000원이고, 도로굴착복구기금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8,949만 5,000원으로 2020년도 도로굴착허가 원인자부담금 및 예금 이자수입 6억 8,115만 5,000원과 도로굴착복구 정비공사비 10억 4,452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7억 2,613만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기금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각 기금별로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기금을 조성·관리․운용하고 있으나 기금의 특성상 자의적인 운영, 예산사업과의 중복성, 성과분석시스템의 미비 등 한계가 있으므로 비효율적인 부분이 없는지 예산회계 내에서의 목적달성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에 부서별 페이지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예.
○위원장 신희근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이 추경으로 45억원 올라왔었지요?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예.
○위원장 신희근  그런데 2020년도 예산에는 왜 편성을 안 했지요, 돈이 남으면 추경에 또 올릴 건가요, 본예산에는 왜 안 올렸지요?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면, 연도별로 사백 몇 십억원을 기금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추경에 올릴 정도로 급박해서 추경에 올렸으면서 2020년도 본예산에는 왜 안 올라왔지요?
  내년도도 추경으로 올릴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청소행정과에서는 기금 조성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의지는 갖고 있었는데 전체적인 예산 형편상,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거쳤는데 본예산에는 어렵다고 해서
○위원장 신희근  그렇게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틀어서 못 올린 건가요, 과에서는 올렸어요?  분명히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담당 과장님과 확인한 결과 추경에 했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는 과에서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추경에 올릴 만큼 급박하게 사백 몇 십억원의 기금을 몇 년 내로 조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돈이 남아서 추경에 올린 거네요?  돈이 남을 때는 추경에 올리고 안 남으면,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당연히 올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예산에, 기금은 상황에 따라 다른 건가요?  폐기물처리시설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기금이 필요 없을 때는 안 올리고 돈 남으면 올리고 그러려고 기금 조성한 건가요?  그것 때문에 운영계획서 우리한테 의결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반영한 건가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책이.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위원장님 말씀도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금년도 예산에서 잉여재원이 있어서 추경에 편성했고요.  또 본예산에 가능하다면, 마음은 있었으나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 형편상 과에서도 올리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기획예산과에서 자른 게 아니고 과에서 올리지 않았다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청소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 잡으세요.  
  예산이 남아서 추경에 45억원을 올린 겁니까?  그리고 그게 급박해서, 위원회에 설명할 때는 분명히 관악구에서는 이미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40억원 예산을 관악구에서 편성했는데 추경에는 올린 예산을, 그리고 꼭 필요한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안 올린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관악구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잉여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45억원을 올려서 금년에 일부러 본예산에는 제외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일부러 안 올린 게 뭐예요?  관악구와 형평성을 맞추려면 관악구는 올렸잖아요, 40억원을.  그리고 우리 예산이, 세입이 감소가 됐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상황 봐서 추경에 올리려고 했습니다’하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 세입이 늘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확대된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세출도.  그런데 추경에까지 올릴 만큼, 위원회 와서 설득해서 당연시하고 의결해 줬는데 본예산에 빠뜨린 이유가 뭐냐고요, 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추경에 괜히 해줬네요, 우리가.  5년 안에 기금 400억원을 마련해야 된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 안 해도 될 걸 반영해 줬는데 본예산에 빠뜨린 건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예산편성 때문에 깎았다면 내가 기획예산과 불러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올리지도 않았다면서요.  지금, 과장님이 안 올린 거잖아요.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죠.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보라매적환장이 아직 기본계획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 신희근  그럼 뭐 하려고 추경에 올렸냐고요.  기본계획수립도 안 하고 관악구와 형평성을 맞춘다고 해서 추경에까지 올려놓고 관악구는 내년 예산에 잡혀있는데, 이미 기금을 모으고 있는데 왜 추경에 올렸냐고요.  기본계획도 안 세우고 있는데 돈이 남아서 올린 거예요, 쓸데가 없어서?  
  정책을 일관성 있게 하시라고요.  그때그때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 갖고 놀지 마시라고요.  납득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라고요.  자리에 앉으세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 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4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보조금으로써 긴급복지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21억 9,542만 5,000원과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보조금 67억 3,714만 2,000원으로 총 89억 3,2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7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22억 52만 7,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12억 5,864만 8,000원보다 9억 4,18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긴급복지지원예산 1억 4,3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금  5억 5,200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원금 4억 4,900만원 등 국시비보조금 매칭예산 증가가 주된 증액 사유입니다.  그외 보훈대상자 지원 8,600만원 등 꼭 필요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사업 위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8쪽부터 59쪽입니다.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구민을 신속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에 의거 1억 4,271만원이 증가한 총 18억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의 경우 종사자 연구개발비 및 복지관운영비 62억 2,679만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무료셔틀사업 확대운영으로 2억 5,100만원, 기능보강비 4억 886만원 등 5억 5,218만원이 증액된 총 69억 6,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1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원의 경우 국고보조금 내시액에 의거 4억 4,920만원이 증액된 11억 4,4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작복지재단 출연금 지원은 3억 3,000만원을 감액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2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저소득가구에 기부식품을 지원하기 위한 푸드뱅크․마켓 운영지원은 인건비 인상 및 기능보강으로 3,513만원이 증액된 2억 5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경우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교육 및 인력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 460만원을 증액한 6,7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4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읍면동 맞춤형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지원, 법률홈닥터 운영지원 사업비는 2019년도 대비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67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지원의 경우 월남참전자회,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보수공사 완료 등 368만원을 감액한 총 1억 7,9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대상자 지원의 경우 보훈예우수당 지급 확대에 따라 8,650만원을 증액한 총 8억 8,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의 경우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에 의거 2,063만원을 증액한 2억 3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복지정책과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필요경비만을 편성한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계획자료 2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에서 71쪽까지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사랑의 죽 지원인데요.  30가구 선정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 사업은 신대방2동에서 구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신대방2동에 저소득가구가 30가구인데, 저희가 기존에 도시락 배달을 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그런 가구하고 일반적인 음식 배달해 주는 집을 제외한, 그중에서도 치아나 위장 장애가 있는 저소득가구를 선정해서 주 1회 죽을 배달해 주는 겁니다.
이미연 위원    주 1회 30가구?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월 4회, 일주일에 한 번 배달해 주면 죽 업체도 지역경제 상생과 연관되어 있어서, 지역에서 죽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제조해서 배달해 주고 수거해 오는데 일주일에 한 번, 월 4회, 30가구, 12개월 해서 1,500만원 편성된 겁니다.
이미연 위원    1식 단가는 1만원 정도 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1만원 정도 하고 거기에 말씀하신 배달료 같은 것도 편성해서, 양은 들어 보니까 넉넉하게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한 양은 되겠더라고요.
이미연 위원    겹칠까 봐 제가 여쭤봤거든요.  도시락 배달에 밑반찬도 있고 해서 혹시 그거 하고 겹치나 해서 여쭤본 건데요.  그 부분과는 다르다는 얘기시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위원님 말씀대로 겹치지 않도록 복지관에 도시락 배달하는 업체하고 저희가 상호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겹치지 않는 분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여러 가지 안부 확인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면 그동안 안 했던 것보다 낫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거겠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그것도 있고 새로운 사업을, 그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락을 일반반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못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요즘 위장 장애라든지 환자분이 많이 있다고 해서 죽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죽은 또 특별한 기구류가 필요하기도 해서 이 사업이 구참여예산으로 됐고 저희 과에서도 하게 된 겁니다.
이미연 위원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소화나 치아가 안 좋은 분한테는 괜찮은 사업이라 잘해 보시고 다음 사업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17페이지 7번에 보시면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6개소에 16개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좀 주시고요.  어떤 사업인지는 내구연한 이런 거 다 보고 선정하셨겠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시에서 60% 예산을 받다 보니까, 복지관은 저희가 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선정된 사업이 17개인데 복지관에서 사업을 올리면 저희가 1차 점검을 합니다,  사업이 기능보강이 필요한지.
  그리고 서울시로 전달하면 서울시복지재단에서 현장점검을 해서 선정됩니다.  저희는 기능이 노화되면 시 예산을 받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선정되게 노력을 하고 이번에 17개 사업이, 사당복지관 같은 경우는 컴퓨터교실 책상 같은 경우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그런 걸 교체해 주는 거고, 이수복지관 같은 경우는 경로식당 휴게실 의자 그리고 복지관 외부도장 같은 게 오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복지관은 3층 강당이 오래돼서 리모델링 비용 이런 식으로 해서 17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이미연 위원    17개 중에 16개만 사업이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1개 사업이 안 됐네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사당 피아노 교실만 다음으로 연기됐습니다.
이미연 위원    피아노 교실이요?
  그리고 교통약자 무료셔틀 사업을 본동 쪽에 하나 추가하시나 봐요?  전에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다 보면 고가에 많은 버스가 다닌다고 해서 미끄럼 방지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한번 넣었던 게 있어요, 도로관리과 쪽에.  이쪽도 버스 운행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현장 확인했고요.  미끄럼 방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구청에서 정비‧제설할 수 있도록 구청 월동대책에도 들어가 있고, 눈이 오면 바로 염화칼슘을 차로 뿌리게 되어 있고, 미끄럼 방지 이런 부분은 기존에 본동은 차가 다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가 봤을 때 육안상 문제가 없는데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체크해 주시고요.
  29페이지 보훈대상자 지원에 예우수당 조례가 개정돼서 지금 위문금 지급 월에도 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9개월에서 12개월.  그런데 이렇게는 했지만 타 구는, 저희가 지금 3만원 정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월 2만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2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타 구, 송파구 같은 경우는 5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잖아요?  지금 수당도 위문금을 더 주긴 하지만 추가로 더, 타 구와 비교해서 올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인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발의하셔서 저희가 예우수당을 9개월에서 12개월로 증액했습니다.  3개월 더 해서 6만원이 더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타 구 조사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 3구라고 흔히 서초, 강남은 7만원씩 주고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오신 분들이 저희한테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방재정 사정도 구별로 다르고 위원님들이 거주지 제한 조건도 제외해 주셨고 기간도 늘려주셨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어렵고 나중에 위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금액 단가는 차츰 구 재정 상황을 확인해서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 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58쪽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이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 증액되어 있어요.  증액사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 사업은 이번에 위원님들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도 통과시켜 주셨고 201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공무원수련원만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구청 재정상황이 좋을 때는 오색그린야드, 대명콘도 이런 데를 이용하다가 구청 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계속 수안보를 쓰다 보니까 19개 민간협의회에서 다른 시설 요청이 들어오고 사회복지기관이 알다시피 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회복지종사자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00명으로, 지난번 같은 경우는 180명 잡았거든요.  그런데 20명 늘려서 200명 잡고, 그래서 200명으로 했을 때 1인당 교육비가 1박에 1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10만원 가지고 1박으로 가서 교육하기에는 전문강사 초청하기에도 어렵고 이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면, 1인당 15만원도 사실은 저희가 긴축해서 편성한 거거든요.  거기에는 대관료 등 해서, 방도 보통 3명씩 들어가는데 저희가 4명씩 해서 200명으로 하니까 50개씩 빌리는 돈, 그런 걸로 했을 때 1,000만원 정도 증액이 필요해서 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인원도 좀 늘리고 워크숍 장소를 내실 있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어서 질의해도 될까요?  60페이지 사업명이 복지시설관리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서 시비보조로 되어 있는 것 중에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에서 전년도에는 복지나눔버스를 편성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 근거를 민간위탁금에서 통으로만 잡으셨어요.  2억 5,1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서에는 5,250만원으로 2대, 이렇게 해서 잡으셨는데 이게 지금 저희 본동 쪽에 버스가 늘어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맞습니다, 1대.
최정아 위원    여기에 저희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 4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대가 추가로 늘어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1대가 늘어나는 겁니다.
최정아 위원    이건 세부설명서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1억원이 늘어나는데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늘어난 이유가 전년도에는 1년을 풀로 한 것이 아니고
최정아 위원    하반기만 해서?  그럼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세부사업설명서에 있어야 되는데 통으로만 나와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복지건설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존 3호차까지는 아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도동 지역과 사당동에 두 군데, 본동에 들어가면 저희가 보통 동작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거든요.  기존 본동에 있는 복지관 무료셔틀을 활용해서 하는 건데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혹시 이것 갖고 계시나요?  사업명세서 부서별 요약본 7쪽에 보면, 요약본이기 때문에 전년도 자료를 저희가 좀 달라고 했는데 이거 안 갖고 계셔도 여기 있어요, 예산서에.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원해서 4억 4,900만원이 늘어났어요.  이거 몇 페이지냐면 예산서 61페이지 9번 항목에 있습니다.  여기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4억 5,0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늘어나게 된 사유가 어떤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본예산에는 6억 9,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간주처리가 돼서 국시비 매칭이라 실제 예산은 8억 5,70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것은 1억 6,100만원만 이번에 단가가 인상돼서 늘어난 거지 본예산 대비하니까 4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라는 것은, 사회복무요원은 수시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주처리 돼서 그것을 포함했을 경우 최종예산이 8억 5,703만 3,000원 그래서 총 늘어난 금액은 1억 6,100만원만 지금 늘어난 거지,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올려준 복무요원의 단가가 늘어난 겁니다.
최정아 위원    간주처리를 19년도에 몇 번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19년도에 두 번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면 간주처리한 내용을 이번에는 본예산 안에 다 포함시켰다는 얘기시죠?  마찬가지로 다음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서 이것도 3억 2,200만원이 늘어났어요.  59페이지 7번 항목 보세요.  이게 있으시면 좋겠네요.  이걸 부서에서는 안 가지고 있나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부서별로 중요한 것들은 요약해 놓으라고 했는데 이거 기획예산과에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면, 그런데 여기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도 전년도에 비해서 3억 2,0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주처리한 부분을 포함시킨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것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가 있는데 서울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3%를 증액해 주다 보니까 늘어난 금액입니다, 전체 예산에서.
최정아 위원    전체 예산에서?
  그 내역도 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정확하게 3.95%를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생활임금처럼 기존에 비해서 늘려줬습니다.  운영비가 다 포함된 건데 3.95%가 서울시에서 가내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최정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됐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 1급 마지막 호봉을 보니까 생활임금하고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220만원 정도고 생활임금이 220만 1,000원이더라고요.  1-2,000원 차이 밖에 안 나더라고요, 금액적으로 보면.  호봉이 올라가면 차이가 있는데 1호봉으로 들어오면 거의 생활임금 수준이더라고요.
최정아 위원    똑같다고 보겠네요.  그러면 많이 늘어나지는 않겠네요, 생각보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생활임금이 동작구 같은 경우는 219만 9,000원으로 통보받았는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1호봉 7급이 220만 1,000원이니까,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2,000원 늘어났더라고요, 생활임금보다.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회에서 간담회 했을 때 복지재단 관련해서 출연금이 너무 깎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 달라고 현재 복지재단이사장님 요청도 있었는데, 그 사업내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했을 때는 사업수행이 어려운 게 뭐가 있나요, 복지재단에서?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일단 사업비가 줄은 것은 지난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기본재산 출연금을 심의하시면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한 건데 사업비를 줄이다 보니까 자구책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신규사업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공모사업으로 돌려서 7개 사업을 하는데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감액된 3,000만원을 해 주시면, 이사장님 의견은 신규사업을 좀 더 활발하게 하고 그리고 저희가 기존사업 중에서도 사업을 좀 축소했습니다.  사업보고회라든지 기타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재능기부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좀 긴축하다 보니까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겠죠.
최정아 위원    지금 신규사업을 몇 개 늘리시겠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7개요.
최정아 위원    7개를 늘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모해서 공모금을 따겠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것도 있고 안 되면 이자사업에서 해야 되겠죠.  이자가 1억 700만원 정도, 저희가 46억 7,000만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투입해서 신규사업을, 기존사업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10월 이후에 이사장님이 새로 바뀌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뭔가 하려면 사업을 해서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공교롭게 사업비가 줄고 있는 시점이니까, 이자수입하고 공모사업하고 기타 후원금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이자도 증액하려고 관내 국민은행, 우리은행에 공모를 다 보냈습니다.
  우리 기본재산을 당신들한테 예금하면 얼마만큼 이율을 높여줄 수 있는지, 보통 지점장 재량이율 등 해서 예전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이율을 높이려고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서 0.1% 높은 데에 주려고 하고 있고 플러스해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후원금을 내고 있습니다.  별도로 후원금을 낼 계획도 내라고 해서 받고 있습니다.  예상은 1억 700만원 정도 이자수입을 생각하고 있는데 좀 더 늘려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거죠.
최정아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금액을 얼마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위원회 전체에서 논의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복지재단에서 사업내역을 뭘 하겠다고 가져오시긴 했어요.  대략 7개 사업을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위원장 신희근  의견을 주세요,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사업비를 원래대로 했을 때 어느 정도성과를 낼 수 있는지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위원장 신희근  사업설명은 이미 복지재단 이사장이 위원회에서 설명했잖아요.
  증액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고요.
김명기 위원    증액의견만 내면 되죠.
최정아 위원    일단 증액의견을 내고요.
○위원장 신희근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내세요.
최정아 위원    기존 금액에 3,000만원을 더 포함해서 증액의견을 내고요.
○위원장 신희근  3,000만원 증액의견이죠?
최정아 위원    예, 증액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게 나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IoT로봇이라고 해서 다음주에 SK통신과 면담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와서 독거노인한테 설치해 주면 대화가 되고 전화도 되는 이런 신규사업을
○위원장 신희근  사업설명은 다 들었어요.
  증액의견 됐고요.
  최정아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최정아 위원    예.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과장님, 예산안 사업명세서 58쪽입니다.  58쪽에 지난번에 행복한 동작복지나눔축제 설명은 많이 듣고 이미 얘기도 많이 나눴고 추가 자료도 봤습니다.
  2,0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이유는 연예인 비용 3,000만원 이상 쓰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연예인들로 하면 수준은 떨어지겠지만 가치는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어느 부분인지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조진희 위원    58페이지 복지나눔축제 9,000만원 예산 중에서 2,000만원 삭감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여쭤보겠습니다.
  밑에 종사자 워크숍하고 뒤에 60페이지 종사자 워크숍은 개념이 약간 다른 거죠?  이쪽은 일반인 종사자들이고 이쪽은 복지관과 관련된 분들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어떻게 다른지 개념만,  60페이지하고 58페이지 종사자 워크숍 연수지원.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다릅니다.  연수지원은 해외 연수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조진희 위원    대상이 어떻게 달라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사회복지시설종사자는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같은데 워크숍이란 게 있고 해외연수 가서 선진문물을 배우는 게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해외연수자 분들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해외연수자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합니다.  복지시설에서 복지관별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조진희 위원    해마다 별도로 선정해서 종사자 중에서 따로 가신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이번에 2회 차까지 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2회 차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2회 차, 이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조진희 위원    위에 사회복지관종사자 연구개발비라고 있어요.  관장님 30만원 6명, 종사자 20만원씩 129명이 있거든요.  연구개발비라는 건 간단하게 무엇을 말하나요?  뭐를 연구개발하면 이 돈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비를 얘기하는 건지 정확한 개념이?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연구개발비는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사업역량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처우개선과 같이 맞물려 있는 거고 복지관 직원이 관장을 포함해서 현재 129명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것에 대한 연구제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작복지관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실현 쪽에 대해서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면
조진희 위원    이걸 언제부터 하셨어요?  작년에도 예산이 2,700만원 되어 있던데.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연구개발했다는 자료 받으신 거 있죠, 이 돈을 받아갈 만한 근거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2018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제출해 주세요.  보고서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이것도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조진희 위원    필요해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럼요.
조진희 위원    처우개선 차원이라고 하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조진희 위원    그러면 항목을 바꿔야죠.  연구개발비라고 하지 말아야죠.  연구개발비는 처우개선 차원에서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항목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연구개발비가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근거자료 주세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 1,000만원이 있어요.  이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업내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사회보장협의체 역량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있고 워크숍 같은 것도 있고 활성화사업을 협의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조진희 위원    사업비?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 교육비라고 해야죠.  사업비라고 하면 안 되죠.  활성화사업비 사업내용이 뭔지 이렇게 하면 너무 광범위해서 무슨 개념을 이야기하는지 정확하지 않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에 편성되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매년 세웁니다.
조진희 위원    이것도 자료 주세요.
  활성화사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내용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68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노후사무실 보수, 보훈단체 노후물품 교체가 있어요.  1,800만원하고 507만 9,000원은 무엇을 보수하고 교체하실 건지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조진희 위원    말씀해 주세요.  어느 단체인지 안 나와 있거든요.  어느 단체의 무엇을 교체하고 무엇을 보수할 건지.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보훈단체 고엽제가 사육신묘 앞에 컨테이너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오래돼서 천장하고 기계설비나 전기선도 그렇고 공사견적을 받아보니까 1,800만원 정도 됩니다, 고엽제 사무실 보수공사로.
조진희 위원    잠시만요.  고엽제 사무실이 사육신묘 앞에 있는 컨테이너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조진희 위원    거기를 해 줘요, 그거 불법건물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중인데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험이 있어서 그것은 일단
조진희 위원    아니죠, 그래도 그건 아닌데.  컨테이너 불법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걸 치워야 되고 정리할 생각을 해야지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그러려면 보훈회관을 지어서, 지금 보훈회관이 4개 단체만 들어가 있고 5개 단체는 외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건물이라든지 컨테이너에 들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보훈회관을 지어서 정식적으로 입주하는 걸 그분들도 원하시는데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무실을 임차해서, 6.25참전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임차해서 쓰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무실에 예산도 들어가 그래서 일단은 지금 컨테이너로 있는데 이 자체가 노후화되고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은 안전 차원에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명기 위원    불법을 갖다가 지원할 수는 없는 건데.
조진희 위원    말씀은 맞아요.  그 말씀은 맞는데 작년에 이런 단체, 특히 컨테이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컨테이너 부분과 불법 건물에 대해서 약간 방향은 틀리지만 동에 딱 들어오면서 지역문화를 특성화시키고 지역을 특화시키려고 개발사업에 중점을 두잖아요.  노량진 수산시장이라든지 용양봉저정을 쭉 하는데 그 앞에 불법건물이 있어서 이미지가 오히려 굉장히 안 좋고 마이너스 영향을 주니까 저희가 의지력을 가지고 철거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확인하니까 이미 수년째 계속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뜨거운 감자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저도 일부는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대신 우리가 그 조치는 계속 취해야 한다.  어느 시기가 되면 우리가 그걸 안 해서 잘못되면 법적으로 과실이 되거든요.  그런 데 지원해 주면 안 되죠.
  안타깝지만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사무실이 우천에 비도 새고 있어서 판단에 위험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다른 이전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더 위험성이 있고.  보통 무허가는 기존무허가라든지 합법적으로 공공용도로 쓸 때는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리해서 사용하게 하면서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전계획을 세운 다음에 비도 새고 전기도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조진희위원님의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서울수복기념관을 짓는데 보훈회관이 계획대로 돼서 12월 9일에 우리가 의결해 주면 어찌됐든 그게 진행되잖아요.  보훈회관 건립이 지정되잖아요.  열악하지만 우리가 사무실을 못해 줘서 컨테이너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 구에서 해 줘야 될 걸 못해 줘서 명의는 불법이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도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만 수리해 주는데, 나머지는 1년이든 2년이든 보훈회관으로 다 옮길 건데 1,800만원씩 들여야 되는가.  필요한 게 얼마인지 파악해 주셔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맨 마지막에 의결할 때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삭감의견을 주신 거고, 저는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훈회관을 옮겨가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쓸 것처럼 다 수리할 필요는 없다.  말씀하신 비가 새는 부분은 당장 수리해야 한다.  왜, 우리가 그 장소를 마련해 줘야 하는데 우리가 못해 줘서 월참이라든가 해병전우회가 지금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정말 필요한 금액만, 긴급한 것만.  영구적으로 쓸 게 아니니까 많은 돈을 투입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어차피 부서마다, 건마다 지금 의결하지 않고 의견을 받아서 막판에 조율해서 정리할 거니까 그전에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조진희 위원    질의 정리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훈단체 노후물품 교체는 어디에 무엇을 교체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월남참전자회와 고엽제가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고엽제면 같은 곳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거기에 노후 냉난방기가 하나는 2005년도.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이런 데에 있는 냉난방기가 오래됐습니다.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교체비용으로 잡은 겁니다.
조진희 위원    우리가 법적으로 이런 걸 다 보수하고 교체하고, 물론 다른 수당 이런 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법으로 무조건 지원하게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보훈회관을 운영하면서 여러 보훈단체 회원들이 쓰는데, 냉난방기가 2005년도면 지금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조진희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본 건 규정이, 법에 있냐는 말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보훈단체 지원
조진희 위원    불법적인 건물에 운영비와 시설비까지도 저희가 지원하게 돼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일반운영비도 아니고 노후 물품 교체잖아요.  그런 것도 다 해 주게 되어 있냐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건 보훈회관에 있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보훈회관이라고 신대방2동에 있는 것
조진희 위원    고엽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곳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지금 말씀드린 건 보훈회관입니다.  보훈회관에 있는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월남참전자회 이 세 군데에 대해서 냉난방기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조진희 위원    보훈회관 안에 있는 그러면 아까 말씀을 잘못하셨네요.  고엽제라고 하셔서 컨테이너에 같이 있는 데라고 이해를 한 거죠.  고엽제 사무실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김명기 위원    고엽제 사무실은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상도터널 위에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건 월남참전자회입니다.
김명기 위원    월남참전자회예요, 고엽제가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조진희 위원    아까 사육신묘 앞에 있는 게 고엽제라고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거기는 해병전우회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거기 고엽제도 같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해병전우회와 같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컨테이너가 두 대인데 따로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그 부분도 여러 군데 같네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물품교체가 세 군데인가요?  그러면 같이 서면정리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차피 이 부분은 논의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자료를 주세요.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불법 건물에 물론 안타깝지만, 어느 법 몇 조에 규정되어 있는지 근거자료도 같이 주세요.  운영비나 다른 수당 같은 건 이해하지만 불법적인 건물에 계속 그러기가,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사실은 내보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사정에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까지 해 줘야 되나.
  보고서 결정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기 위원    조진희위원님 질의에 추가하여 말씀드리는데 고엽제와 해병전우회가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우리 구에서 해 준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구에서 지어준 건가요?
조진희 위원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본인들이 설치했는데
김명기 위원    본인들이 설치한 건 불법이고, 설사 보훈단체지원 관련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시설에 합법적으로 예산을 투여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운영비를 더 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불법 점유 건물의 수리비를 우리가 지원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잘 판단하고 하세요.
조진희 위원    근거규정을 같이 주세요.
○위원장 신희근  고엽제 전우회라든가, 해병전우회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단체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게 당연하고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게 당연한데 구에서 못해 줬잖아요.  그래서 불법건축물을, 컨테이너를 사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그거를 포함해서 보훈단체 전부를 보훈회관에 입주시켜서 운영해야 될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  그런데 그걸 못해 주고 있는 건 구라고요.  어느 단체는 해 주고 어느 단체는 못해 줘서, 장소가 없어서 불법건축물을 사용하고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정 부분 동작구청의 책임이 있어요.  법적인 단체예요, 지원해야 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질의 때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서 양보해 드렸더니 시작한 지 1시간 15분 만에 제 차례가 오네요.  저는 앞서 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신 거에 제 의견만 살짝 더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복지플래너 안전용품 스마트워치와 응급호출기를 작년부터 구매해서 지급했어요.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들 가가호호 방문할 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폭력적인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 시에 쓰라고 지급했는데 요즘에 기사를 쭉 훑어보니까 실제로 응급호출기와 스마트워치를 쓰는 복지플래너와 방문간사들이 응급호출기와 스마트워치의 효과성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안전용품들은 사후에 쓰는 거잖아요.  일이 벌어진 후에 스마트워치를 누르거나 해서 내가 응급상황이라고 알리는 안전용품인데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사전적 개념도 있습니다.  응급호출기 같은 경우는 이 정도 크기입니다.  호주머니에 넣고 갔다가, 예를 들어 사당2동 같은 경우는 최근 알코올중독자가 칼을 갖고 와서 직원한테 위해를 줬어요.  그런 집을 갈 때, 대부분 복지플래너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옷 속에 넣고 가서 혹시라도 누를 때 대놓고 누르면 또 그쪽이 기분 나쁘잖아요.
조진희 위원    사이렌 소리 같은 게 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것도 있고 지정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동에 공용 폰도 있고 경찰서 내에 해 놓고 나서 누르면 거기로 전화가 가고 위치가 뜹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전적 개념도 있죠.  그런데 전화 같은 경우는 따로 해야 되니까, 신고는 사후라고 할 수 있지만 응급호출기 같은 경우는 사전적 개념이
신민희 위원    실제로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예요.  사고는 워낙 순식간에 벌어지고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는 사후에 내가 응급한 상황에 있다고 알리는 도구이고 호출기 역시도 워낙 순간적으로 당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과연 실용성이 있겠는가.  제일 중요한 건 2인 1조로 활동하는 것이다.  매뉴얼에도 2인 1조로 나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2인 1조로 나가면 이런 호출기나 스마트워치는 필요 없어요.
  올해 1년 써보셨는데 혹시 만족도조사나 활용사례라든지 설문조사는 안 해 보셨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그건 안 했는데 2인 1조로 나가는 게 동 주민센터 여건상 가끔 혼자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이 갖고 가는 거고.  또 스마트워치나 호출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에 따라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갖고 가신 복지플래너 중에서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 장점이 뭐냐면 상황이 녹음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규명할 때 녹음을 증거자료 채택도 가능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건 터지고 누르고 나면 그때부터 녹음이 되니까 위치 파악되는 부분 등등에서는 아직까지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신민희 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올라온 금액은 구입 금액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용료입니다.  통신비만, 기계는 다 있고.
신민희 위원    작년과 대수가 똑같아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실효성이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보고 만족도나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을 때는 확실하게 2인 1조로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셔서 이런 안전용품이 필요 없도록 하시는 게 최종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알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랑의 죽 같은 경우에 아까 질의도 있었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복지관에서 도시락 서비스하잖아요,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이나.  그런 서비스 수혜자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 사각지대에 계신 분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 중에서 복지관에서 저소득이나 차상위계층 명단을 가지고 서비스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신 분을 선별해서 그분들에게 따로 죽을 드리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건 아니고 말씀하신 건 추가로 하고 일부 신대방2동 같은 경우는 치아 때문에 밥을 못 드시는 할머니들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도시락을 중단하고 죽으로 대체해 주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배달료 비슷한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왜냐하면 죽이 지역 업체에서 같이 하는 거라서, 할머니가 죽을 가지러 가시긴 불편하고 죽을 하면 자원봉사자가 우리동네돌봄단이 될 수 있고 복지통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배달하면서 복지사각지대 확인도 하고 이런 개념으로 신규사업으로 채택됐습니다.
신민희 위원    기존에 복지관에서 하던 식으로 자원봉사자를 이용한 배달도 하면서 업체 배달도 간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만든 업체에서 본인들이 갖다 주기도 하고 수거도 하죠.
신민희 위원    배달방식이 뭐예요, 자원봉사자를 이용한 배달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죽 업체.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종사자 연구개발비 조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이것과 비슷한 게 어린이집에도 보육종사자 들한테 주는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그런데 연구개발보고서나 이런 거를 제출받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받습니다.
신민희 위원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통해서 개발비를 지급하죠.  그런데 1등을 하건 129등을 하건 다 나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신민희 위원    보육여성과도 그렇고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수당이나 임금보조 개념으로 지급된다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목적이라면 더더욱 관장님은 받으시면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연구개발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금 자체가 생활임금 수준이 되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관의 직원이 많은 데는 20명 정도 적은 데는 10명-5명 미만인데 복지관에 오래 있다 보면 새로운 걸 배워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지축제도 하고 다른 기관과 접촉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너무 경제적 논리로 해서 심사하고 선정해서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복지관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심사가 아닌 자기 업무에 대해서 계속, 이게 일회성입니다.  매달 주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줬을 때 자기 업무에 대해서 열의를 갖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개발도 하고.  계속 주제를 줘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개발한 거 받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이걸 심사하려면 거기에 따른 심사비용이나 인센티브 비용도 편성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복지관에 5-6명 있는 직원들한테 요즘 같은 경쟁시대에 그것도 경쟁시켜서 하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신민희 위원    과장님, 저는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종사자들이 스스로 역량개발하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원금을 받고 그 목적에 맞게 쓰는 지가 궁금한 거예요.  일단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하셨으니까 보고서 하고 이후에 학원을 다니든 뭔가를 구입하든 증빙자료를 따로 받나요, 그렇지는 않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그렇지는 않고
신민희 위원    보고서에 있는 내용과 실제로 이 돈이 그대로 쓰였는지, 종사자가 진짜 본인의 역량개발을 위해서 실제로 이 돈을 썼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연구결과물로 받기 때문에 학원비로 계속 받을 수 없는 거고 연구주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상도복지관에서 다문화가정 문제를 했다.  그러면 학생들과 얘기한 부분이나 이런 명단이 다 나오고, 언제 만나는 게 있고, 이렇게 해서 그걸 연구해야지 모든 걸 단가로 계산해서 하기에는 이 사업은 그런 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복지관이 6개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6개입니다.
신민희 위원    6개 이름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동작, 본동, 대방, 동작이수, 사당, 상도 이렇게 6개 종합사회복지관
신민희 위원    상도은빛?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상도복지관이요.  상도은빛은 어르신복지관이고.
신민희 위원    상도종합복지관?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맞습니다.
신민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관장님까지 연구개발을 하신다니까 임금 보전에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관장님이 하게 되면 총괄적인 관여와 논평도
신민희 위원    정말 전형적인
김명기 위원    의견을 내요.
신민희 위원    일단 삭감의견까지는 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다는 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예산은 살려주되 운영방식을 바꾸시라고요.  국장, 과장들 안 받는 것처럼 관장은 빠지고 직원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시라고요.  그 의미로 신민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알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리고 푸드마켓의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푸드마켓 운영이 잘되는 줄 알고 더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별의별 일이 있었더라고요.
  지금 인건비 62페이지거든요.  푸드뱅크에서 4,200만원 정도 그리고 푸드마켓에서 8,500만원 정도 세 명의 인건비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맞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면 한 분당 4,2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나오는 건데 인건비 산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적정한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가이드라인 자료는 나중에 저한테 좀 주시고 어제 신희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적정한 운영,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후에 계약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기청정기나 차량구매 이런 게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것은 법인 물건이 아니고 우리 시설 물건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있는 것이지 이용객들이
신민희 위원    그럼 수탁하는 법인이 바뀌더라도 거기에 귀속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저희가 다 전수조사해서 전부 다 인계합니다, 새로운 법인을.
신민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작년에도 쭉 얘기했던 것 같은데 회의수당이 어떤 거는 64쪽 보시면 동 지역사회협의체는 회의참석 수당이 1만원씩, 이 1만원이라는 금액을 작년에도 여쭤봤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사례자문회의 참석수당은 10만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것은 차이가 있는데 회의참석 수당 10만원은 전문가를,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례관리를 할 때 알코올중독 법률 등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 1만원은 동 지역사회협의체, 방문형이라든지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분기에 모여서 하시기 때문에 실비 쪽으로 1만원을 드리는데 10만원이라는 단가는 전문가를 모시는데 그분들한테 1만원을 주고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신민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알겠어요.  실비차원에서 차비 조로, 식사비 조로 주는 건 알겠고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게 동작구위원회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있잖아요.  왜 조례에 따르지 않는 건가 싶어요.  그러니까 회의참석 수당은 7만원이고 그 외에 초과가 되면 3만원 더 플러스가 되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같은 과 안에서도 어떤 회의는 10만원, 어떤 회의는 7만원 이렇게 뭔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팀마다 부서마다 다 이렇게 참석수당을 다르게 책정하면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 10만원 편성한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사례관리자문회의는 1인당 10만원 지급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침에 따라 한 거고 그 실비 같은 거라든지 말씀하신 7만원 같은 회의수당은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한 겁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면 사례자문회의는 우리 조례보다 상위법을 따라서 10만원으로 책정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제가 말씀드린 의료인이나 법률가를 10만원, 2시간을 잡고, 보통 오시면 2시간인데 더 걸리죠 사실은, 사실은 그분들이 안 오시려고 하는 분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쪽에 관심도 있는 분이라 10만원을 규정에 의해서 주는데 많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신민희 위원    그렇게 따지면 뒤에 법률홈닥터에 변호사님들은 왜 2만원씩 받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건 이제 교통비, 그분은 따로 월급을 받습니다, 법무부에서.  법률홈닥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한 겁니다.  다른 자치구는 안 하는데 저희가 저소득 주민들한테 아까도 말씀하셨던 사례관리할 때 법률부분이 들어가더라고요.  이혼 문제, 임대차 문제가 꼭 나오는데 그걸 직원들이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법률홈닥터라고 해서 서울시 마을변호사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변호사님이 법무부에서 월급을 받고 우리 쪽에 와서 이분들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현장에 갈 때 교통비 나간만큼 주는 겁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어요, 과장님.  알고 있고 그러면 사례자문회의 참석수당은 근거에 의거해서 문제없이 지급되고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외부전문가 자문 수당 10만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주셨기 때문에
신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조례에 의해서 모든 수당은, 회의가 2시간을 안 넘습니다.  이분들이 고급 인력이라고 해서 10만원을 주고 누구는 7만원을 주고 이것은 말이 안돼요.  조례에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말이 안 되고요.  2시간 넘는 회의는 없습니다, 이거 역시도 7만원에 맞춰서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여기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는 전년도 예산액이 그다음 세부사업명세서에 나온 당초 예산인가요, 아니면 최종 예산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작년도 예산안은 간주처리 되지 않은
○위원장 신희근  그래서 여기 사회복무요원 보수도 간주처리하고 금액이 달라졌잖아요.  추경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질의를 하게 만들어요.  이 자체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보고서에 쓸 내용이지만 전년도 예산액은 추경이든 뭐든 최종 예산액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세부사업명세서에 보면 당초예산을 했으면 그 옆에 추경금액을 넣고 합산을 해서 내년도 예산하고 봐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의 편의대로 그냥 당초예산으로 다 넣었어요.  추경에서 얼마가 플러스됐는지, 왜 이렇게 차이 나나고 하면 간주처리가 됐고요.  그게 아니고 뭐 때문에 인상했고요.  이러한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예산서든 결산서든 이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요.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왜 당초예산으로 해요?  그 뒤에 돈이 들어갔는데 최종 예산을 쓰든가 아니면 추경을 별도 란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위원들이 다 알 수 있게끔 결과적으로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게 만들어야지, 왜 당초예산을 넣어서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요, 왜 질의하게 만들어요?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장한테 따로 얘기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주무 국장님이니까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들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위원들이 심사하잖아요.  위원들 헷갈리게 하면 안 돼요.  당초예산에서 왜 증가했느냐, 지금 사회복무요원 보수지원도 이미 올라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나요?  이걸 굳이 왜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간주처리 했습니까?  이걸 왜 물어봐야 돼요.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보수지원 보면 봉급만 있는 게 아니고 피복비, 교통비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봉급은 185명인데 피복비는 74명밖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주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업무에 따라 주고 안 주고 그러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시‧구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위원장 신희근  이것은 100% 국비잖아요.  국비 아닌가요?  봉급, 피복비, 교통비가 있는데 구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나요?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어요, 피복비든 뭐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없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없죠, 그런데 왜 봉급하고 교통비는 185명인데 피복비만 74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신규자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규자들만 옷을
○위원장 신희근  원래 한 번 사 주면 매년 사주는 게 아니고 복무 마칠 때까지 한 벌로 끝나는 건가요?  새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들어오는 사람만 사주는 건가요, 그거를 어떻게 파악해요?  이거는 그냥 국비니까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병무청에서 인원이 가내시가 오고 또 인원이 배정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렇게 파악해서 내려온다, 그러면 몇 개월이죠?  사회복무요원이.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22개월
○위원장 신희근  22개월에 한 벌 나오는 건가요?  두 벌,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신규 사회복무요원에게만 지급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다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푸드뱅크 냉동 탑차잖아요, 내구연한이 얼마나 지났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12년일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파악이 돼서 예산을 잡았을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08년도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은 7년인데 지금 12년이 지났죠.
○위원장 신희근  요청이 왔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그리고 주행거리가
○위원장 신희근  다 충족해요, 두 개 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10만 2,000키로미터
○위원장 신희근  지금은 내구연한, 주행거리가 같이 충족돼야 교체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두 개 다 12만키로 미터인데 13만키로미터로
○위원장 신희근  예, 알겠습니다.
  공기청정기 두 대는, 우리 의회 3층에도 공기청정기 없는데 이런 거 해줘야 해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공기청정기나 자문수당 이런 부분은 매칭으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위원장 신희근  아, 매칭으로 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것도 매칭으로 온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문수당 같은 경우도 10만원, 매칭으로 해서 국비보조를 받는데
○위원장 신희근  아니, 국비는 없고 지금 이거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아니, 여기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자문수당 10만원은
○위원장 신희근  아니, 그러니까 푸드뱅크․마켓은 시비와 구비 5대 5인데 푸드뱅크․마켓운영비는 구비 100%란 말이에요.  냉동 탑차는 어디에 들어가요, 운영비 아닌가요, 100% 구비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별도 기능보강으로 들어가는 거죠.
최정아 위원    아니, 돈이 어디서 나가냐고요, 시비로?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시비로, 기능보강은 별도로 나갑니다.
○위원장 신희근  신청하면 50대 50으로 해서 탑차를 바꿔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내구연한 노후도 조사를 해 봤는데 전체 차량 중에서 동작푸드가 2위더라고요.  두 가지 다 충족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비가 편성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매칭으로 이번에 기능보강으로 하는 거죠.
○위원장 신희근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 건 100% 구비로 채워지나 했는데 그 부분 이해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아까 말씀드린 자문수당도 10만원이 매칭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장 신희근  그것도 매칭이에요, 회의수당이 매칭이에요, 그 수당이?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20대 40대 40으로 매칭으로 쪼개서 오는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20대 40대 40으로 회의수당이 매칭이라고요?
최정아 위원    여기에 보면 표시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래서 그런 부분을 10만원
○위원장 신희근  그런데 조례로 모든 회의수당은 7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거기만 특별하게, 회의수당이 매칭이라는 건 처음 들어요.  좀전 얘기했던 회의수당 삭감 의견은 취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동작복지나눔축제 조진희위원님의 삭감 의견을 저는 사업내역서를 보고 감액할지 원안으로 할지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거는 의견을 받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 만약에 증액 의견이 있고 원안이 있으면 두 의견을 달아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기는 거니까요.
  각자 의견을 다 존중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지 마시고 의견을 조율해서, 정리해서 넘겨야지.
이미연 위원    조율해서 넘기신다는 얘기죠.
○위원장 신희근  조율이 안 되면, 어차피 증액 의견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조율을 하자고요, 그 내용을.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동작복지재단 출연금 사업비 7,000만원은 3,000만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사회복지의 날 행사비 중 동작복지나눔축제 행사비 9,000만원은 2,000만원 삭감 의견이 있었고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지원 사업, 보훈단체 노후 사무실 보수비와 보훈단체 노후 물품 교체비는 세부자료를 확인하고 상임위원회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최종 의견조율 후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입니다.  
  항상 동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4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사회복지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630억 7,480만원이며 기타 이자수입, 과태료,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쪽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394만원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예탁금 이자 반납액입니다.  사업명세서 17쪽입니다.  과태료수입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1억 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6쪽으로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생계주거급여 지원 등 26개 사업에 386억 1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수입은 31개 사업에 238억 1,2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5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2020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08억 2,694만 8,000원이 증액된 749억 7,722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744억 6,248만 5,000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억 1,47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시비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87억 6,290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구비 예산 또한 매칭사업 등으로 20억 6,40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를 보면 83쪽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이 4억 3,364만 3,000원 감액되었고 84쪽 자활장려금 지원 사업이 1억 4,443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86쪽 일하는 저소득청년의 전세자금, 교육비 마련 등 자립 제고를 위해 청년저축계좌 지원금을 7,48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98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을 위한 인건비, 임차료 등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금 1억 9,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에서 99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금 1억 2,050만원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금 768만원을,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금 1억 4,097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책자 75쪽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지역여건에 부합한 효과적 수행을 위해 2019년도까지 12억 4,921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20년 수입으로 총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활지원 사업에 4,7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쪽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19년도까지 10억 4,705만 4,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이자수입으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1,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우리 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박주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과장님, 세입 17쪽에 보면 과태료,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 17쪽 중간에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이 전년도에 비해서 2,500만원 정도 예산을 늘려서 세입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2,500만원이면 거의 30% 가까이 잡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세입이 더 들어올 거라고, 가능한 이유가 어떤 거죠?  전년도는 8,400만원으로 잡으셨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올해 11월까지 보면 1,625건 징수해서 1,320건을 납부 받았는데 1억 1,584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도 사실 1억원이 좀 넘는 상황이었고 최근 몇 년간 증가추세에 있는, 사실 증가하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증가추세에 있어서 의회에서 전년도에도 말씀하셨듯이 세입을 너무 소극적으로 잡지 않냐 해서 저희가 내년도 세입을 잡을 때 10월에 예산편성을 했었잖아요, 그 시기에 과태료 수입으로 들어온 금액의 약 30% 증액된 금액으로 잡게 된 겁니다.
최정아 위원    1억 1,500만원이 10월 기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11월 기준입니다.  얼마 안 된 기준이고요.  예산을 잡을 때는 그거보다 조금 더 전에 잡았던 겁니다.
최정아 위원    1억 1,500만원은 11월 기준이고, 예산 편성하신 거는 10월이란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때 당시에 받았던 금액을 세입으로 잡은 상황입니다.
최정아 위원    거의 비슷하게 잡은 것 같네요.  그러면 증가추세가 계속적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 이유가 예전에는 저희 공무원이나 채용된 민간인이 단속하고 적발해서 부과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외부인이 신고를 많이 하세요.  특히 단속되는 분들이, 단속은 취소가 될 수 없으니까 눈에 불을 켜고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위반하는 대상들을.  그래서 단속이 해마다 늘고 있어요.  특히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도 보통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저희가 안내를 안 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단속이 되시는 분들을, 거기에 주차하는 분들을 그냥 주기적으로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단지는.  그래서 민원인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올려서 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조금 세월이 지나면 줄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아무래도 한번 단속 당했던 사람은 절대 안 하죠, 10만원씩 내야 되니까.
최정아 위원    저희가 잘 지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증액된 부분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이게 국고보조금이에요.  국고보조금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가 전년도 대비 16억원이 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세입이요?
최정아 위원    예, 증감이 16억 8,927만 3,000원, 25쪽 하단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라는 게 있어요.  전년도는 46억원이었는데 올해 63억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럼 거의 17억원 가까이 늘었거든요.
  이 국고보조금이 늘게 된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아까 먼저 부서할 때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본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중간에 간주처리하거나 추경하는데 그게 안 잡혀 있었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잡혀 있었고, 실제로 올해대비 예산이 약 33억 7,000만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올해 간주처리 했던 부분하고 다 하면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간주처리 했던 예산하고 대비해 보면 33억 7,000만원 정도, 그거는 국비‧시비‧구비까지 포함해서 늘어난 부분이고요.  이 세입은 국비와 시비만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최정아 위원    이건 국비하고 시비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세출에 가면 실제로는 33억 7,000만원 정도만 증가하는 것으로
최정아 위원    그러면 33억 7,000만원이라는 것은 2019년도에 간주처리 했던 내용을 다 포함시켜서 이번에는 본예산에 반영하셨다는 거잖아요.  간주처리를 올해 두 번 정도 했나요, 저희가?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간주 한 번 추경 한 번 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올해 이렇게 편성하게 되면 내년에는 특별히 간주처리하거나 추경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글쎄요, 그랬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활동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 수요가 좀 많아서 전국적으로 증액해서 추경을 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측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33억원이 늘어나는 것은 단가가 늘어나는 게 있는 거고 다음에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원은 정확히 예측을 못하니까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네요.  간주처리 했던 것 추경했던 것 인원이 늘고, 그다음에 대상자 범위가 늘어나지는 않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기준이 바뀐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급제 폐지를 하면서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단순화시켰는데 활동지원을 한 등급판정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완화했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희근  반복되는 얘기인데 전년도 예산에 최종예산이 안 잡히고 당초예산이 잡히니까 필요 없는 질의를 하게 되고 필요 없는 답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료가 부족해서.  최종예산으로 하면 이런 질의할 필요 없거든요, 시간 낭비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저도 공감하고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어차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도 쓰겠지만 앞으로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예결위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될 거예요.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는 걸 자료미비로 인해서 시간낭비 했다는 것을, 듣고 계시나요,  구청장님?  듣고 있겠지요.
  17쪽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스티커 발급 1억 920만원은 그냥 일반세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그렇습니다.
  복지기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신희근  제가 전에도 한번 이의를 제기했는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위반한 스티커는 일반예산이 아니고 장애인을 위한 기금으로 들어가든지 장애인을 위해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고요.
○위원장 신희근  타 구 사례를 보면, 용산구는 장애인을 위해서 써요, 장애인기금으로 모아서.  장애인기금을 별도로 모으지 않고 주차위반 과태료만 가지고도 장애인기금이 넘쳐요.  이거를 일반예산에 넣고 나머지도 일반예산이나 기금으로 넣고 이런 과정을 안 거쳐도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되면 장애인을 위한 기금이 훨씬 많아지고 기금으로써 쓸 수 있는 활용도가 높아지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현재 10억원이 조성돼 있거든요.
○위원장 신희근  맥시멈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런데 통상 10억원이 맥시멈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많은 수준에 들어가고 물론 필요하다면 더 조성
○위원장 신희근  10억원을, 원금에서 이자로만 기금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집어넣으면 원금까지 쓸 수 있다고요.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요, 지원할 수 있다고요.  왜 굳이 이자로만 해요?  이자보다 더 쓸 수 있잖아요.  집행부는 기금을 조성하면 원금을 건드리지 않는 한에서 이자로만 지원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들어가면 장애인을 위해서, 원금이 굳이 많을 필요는 없으니까 10억원이 넘어가는 그 많은 금액을 얼마든지 쓸 수 있고요.  장애인을 위해서 제대로 된 건물을 임대해서 임차료도 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혜택이 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서에서는 활용성이 더 좋은데 안 하고 있어서 또 다시 짚어드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산구와 은평구가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데 용산구는 2017년도부터 기금으로 적립해서 목표액을 10억원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는 예전에 기금으로 조성할 때 일반예산에 넣어서 적립했는데 용산구는 2017년도에 복지기금을 설치하면서 과태료 수입을 순수입으로 잡아서 늘려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도 목표액은 10억원까지이고 현재는 6억 4,700만원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있는데 복지기금으로 가서 하면 좋긴 한데 용산구나 은평구 같은 경우는 전담인력들을 채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나간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일반회계로 안 넣고 복지기금으로 넣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주차관리과와 협업체계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담당직원이 1명인데 그 직원이 다 대응할 수 없으니까
○위원장 신희근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부과하는 인력을 별도로 구성한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보조인력을 채용해서 용산구는 2명을 채용하고 은평구는 1명을 채용하는데 그게 또 인건비가 손실되는 거예요.
○위원장 신희근  그거는 아닌 것 같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래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예산으로 1억원 좀 넘게 세입으로 넣고 있는데 실제로 연도별로, 올해 같은 경우 순수 구비로 장애인 분야만 편성된 예산이 12억원이에요.  10배가 넘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과태료 수입을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쓰는 게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원금을 훼손하는 부분은 위험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소극적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위원장 신희근  일반예산으로 간 10억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금을 지키려고 하는 거고요.  과태료가 매년 들어가서 증가되면 얼마든지 원금을 쓸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보조인력을 채용하고 업무 전체를
○위원장 신희근  그렇게 해서 보조인력을 써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라는 게 아니고 이 정도만 돼도, 이거는 전문인력 안 썼잖아요.  그냥 원래 주차위반 딱지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저희는 현재 안 쓰고 있죠.
○위원장 신희근  대부분 신고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도 장애인주차구역에 대면 주민들이 찍어서 보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과태료가 있어요.  요즘은 주민들이 많이 찍어서 보내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요즘은 대부분 그렇긴 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저도 한 번 대상자였어요.  무의식적으로 모르고 댔는데, 나는 인지를 못했는데 장애인주차구역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위반하면 여기는 비워놓게 되고, 저희 의회도 항상 비워놓잖아요.  차 댈 데가 없어도, 그만큼 교육과 훈련이 된 거예요.  경험에 의해서도 그렇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2개 구가 복지기금으로 과태료를 넣고 있는데 전담인력을 채용해서까지 해야 되는가 고민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건 벗어난 답변이고요.  전담인력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현재 이 상태에서도 기금으로 조성해서 그 기금 가지고 장애인을 위해 쓸 수 있는 활용도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지 않느냐고 한 거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세입처리를 했으니 이걸 고민하셔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까지 과장님과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감안하셔서 예산편성할 때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부터 101쪽입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민희 위원    과장님, 76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선유지비가 자가를 가지고 있는 주거급여수급자 중 중위소득 일정 범위에 들어오는 분들한테 집수리 해 주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래서 경 보수, 중 보수, 대 보수 지원금액이 따로따로 있는 것 같은데, 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이렇게 확 늘어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LH와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데 자가 소유가구가 전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늘었어요.  얼마나 늘었냐면 59가구로 늘었습니다.  전년도가 42가구였는데 17가구가 늘었고, LH공사에서 전체 59가구 중에 27가구는 수선유지를 했고 나머지 가구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경 보수 10가구, 중 보수 3가구, 대 보수 7가구해서 한 20가구로 예상해서 예산이 늘어나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신민희 위원    미리 수요예측 조사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렇습니다.  어차피 자가 가구는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건 LH에서 전담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다음 78페이지에 보면 생활보장위원회도 회의참석 수당이 4배나 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거는 의회에서 권고한 사항이 있었는데, 서면수당을 새로 신설한 부분이 있고요.  대면은 대면대로 하고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하면 서면수당도 주는 걸로 해서 예산이 신규로 증액 편성된 겁니다.
신민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7만원, 4명, 12회 이렇게 산출되었는데요.  12회면 한 달에 한 번씩.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한 달에 한 번은 맞고요.
○위원장 신희근  참석수당과 서면수당의 금액이 똑같을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아니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똑같이 잡혔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일단 산출기초는 대면으로 잡긴 했는데 내용상으로는 서면심의를 할 경우 5만원으로 지급하는 걸 감안해서 한 겁니다.  산출기초를 나눠서 했어야 하는데 대면기준으로 해서 묶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째든 12회를 다 하기는 하나요, 올해 12회 다 채워서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현재 11회 했고요.  서면을 주로 많이 했는데 그동안은 서면수당이 안 나갔으니까 수당이 별로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10회를 하든 11회를 하든 1인당 5만원씩 나가니까.  그리고 서면을 하게 되면 더 많이 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위원을 다
신민희 위원    그렇죠.  참석자 외에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대면은 참석자만 주는데 서면은 받으러 다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더 많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맞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참석 심의를 해서 수당이 지급되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데, 일반사무관리비 중에 의료급여관리사 교육비 및 숙박비가 있어요.  1박 2일로 교육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워크숍을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진행할 경우가 있을 때 저희가 참석하게 되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에 총괄로 편성돼 있는데 의료급여관리사는 우리 과에만 있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잡게 된 사항인 겁니다.  교육가면 여비도 나오고 교육에 관련된 비용도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산출해서 잡은 겁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다른 부서, 다른 사업에서 워크숍이나 행사 같은 걸로 잡는 게 아니라 교육비, 숙박비, 여비로 다 따로 찢어놓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의료급여관리사만큼은, 세부적으로 설명한 거죠.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국비사업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옵니다.  예산안을 보면 국비, 시비가 돼 있잖아요.  가내시 목이 그렇게 내려오면 편성을 그렇게 합니다.
신민희 위원    그 밑에 신규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83페이지에 이것도 민간위탁금이긴 합니다만 이전인데요.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연구수당은 몇 명씩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그냥 통으로 금액만 쓰여 있어서 알 수가 없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잠시만요.
신민희 위원    센터에 통으로 내려지는 건지 아니면 개인에게 분배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일단 센터에 민간위탁으로 내려주고요.  센터장이 20만원, 종사자 10명이 13만원씩 해서 편성됐고요.  연구개발비는 지역자활사업 관련된 내용의 보고서를 추후에 저희가 받아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좋은 아이디어는 정책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요.
신민희 위원    보고서 내용이 형편없어도 환수는 안 하잖아요.  연구개발비, 연구수당 다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할 게 많긴 한데, 궁금한 걸 물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넥밴드 신규로 들어왔죠?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맞습니다.
신민희 위원    넥밴드는 최근 들어서 개발된 제품이잖아요.  18년, 17년도.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스마트기기의 일종인데요.
신민희 위원    목에 걸면 진동으로 소리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이게 단가가 이렇게 나옵니까, 16만 5,000원씩?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나오고요.  이건 구로구에서 올해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저희가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가하려고 대상자의 만족도가 어떤지 파악했어요.  청각장애 중 중증장애인 분들만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는 300명 정도를 목표로 잡고 내년도에 할 건데, 블루투스 이어폰처럼 목에 걸면 진동을 감지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후방에서 아주 큰 소리, 일정기준의 소리가 나면 넥밴드가 진동으로 변화시켜서 위험을 감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서 피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 업체가 있어서 저희가 단가조사를 했는데 개당 16만 5,000원으로 파악됐고
신민희 위원    그 업체가 어딘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유퍼스트라고 한 곳밖에 없어요.
신민희 위원    이걸 개발한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누구나 넥밴드 맞죠?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유퍼스트.
신민희 위원    그러니까 그 넥밴드 이름이 누구나 넥밴드일 거예요.  저도 검색해 봤어요.  그런데 펀드 개념으로 개당단가가 얼마, 어느 쇼핑몰마다 얼마에 팔고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고 펀딩을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신민희 위원    펀딩을 해서 펀딩조성금을 가지고 구매해서 지원하는, 펀딩가입자들을 계속 모으고 있더라고요.  개별적으로 개인은 살 수가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 업체가.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신민희 위원    그런데 온라인에서 사는 금액, 오프라인에서 사는 금액도 달라요.  오프라인에서도 한국 돈으로 안 팔고 달러로 파는데 128달러, 온라인에서는 158달러.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로구에서 올해 구매했는데, 저희 직원이 적극적으로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은 게 구로구에서 구매한 것보다 저희가 좀 싸게 구매한 사항인데, 업체하고 통화하다가 업체에서 처음에 답변을 잘못했나 봐요, 16만 5,000원으로.  업체의 얘기로는 실제로는 더 비싸게 판대요.  그래서 일단 구로구보다 저희가 좀 더 싸게 구매했다는
신민희 위원    그 업체가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아무래도 한 업체니까 독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연성이 있긴 한데
신민희 위원    저는 거기에 또 문제점을 갖는 게 뭐냐면 개발하는 업체가 한 곳이고 개발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보통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새로 나와도 원래 1세대 폰은 잘 쓰지 않는 것처럼 한 텀이 걸러지고 나서 검증된 걸 사고 싶어 하고 구매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사용한 사람의 후기가 다 조작이라고 할 수 없지만 만들어진 후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후기가 이상해요?
신민희 위원    예, 담당 직원이 실제로 착용해 보고 시험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직원은 했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로구가 올해 하고 있으니까 사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했어요.  만족한 결과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하려고 하는 거지, 위원님 우려처럼 결함이 있다거나 이런 사항이 만족도 조사할 때 나온 건 없었고요.
  그다음에 넥밴드가 그냥 차기만 해서 진동이 느껴지는 게 아니고 일정교육을 받아야 된답니다.  처음에 동별로 한 명씩 선정해서 우선 보급하고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그분들이 나머지 분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신민희 위원    저는 1년 정도 더 지켜보고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검증된 후에 구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일단 300명이라는 대상산출이 적정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사실 심한 장애로 등록돼 있는 분들이 636명이에요.  전체로 해볼까도 생각해 봤는데 기간 내 예산여건도 있고 해서 일단은 300명으로 하는 걸로 했고요.  다음에 위원님이 우려한 것처럼 반응이 나쁘지 않다면 확대할 예정입니다.
신민희 위원    넥밴드와 관련해서 위원회에 자료를 주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앞 페이지 자립센터 운영지원에 3개소 임차료가 계속 나가는데 전세예요, 월세예요, 어떤 방식으로 계약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월세로 주로 돼 있는데요.  보증금, 월세죠.  사실은 자립생활센터 월세를 전액 보전하는 건 아니고요.  월세도 센터별로 차등이 있어요.  좀 더 많이 내는 데가 있고 덜 내는 데가 있는데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통일했고요.  그다음에 2년마다 계약하니까 약 10% 정도 인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 줬는데 사실 개인적인 얘기인데, 어제 모 센터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년도 예산 증액해 달라고 해서 증액했다고 하니 얼마 했냐고 해서 20만원 정도 늘렸다고 하니 너무 적다고 웃더라고요.  애로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중증장애예요.  한 분은 전맹 시각장애고 두 분은 지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며 센터장을 하시는데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보면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신민희 위원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어쨌든 구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을 한다면, 매달 이렇게 월세가 지급되니 연간 3개소 합쳐서 7,800-8,000만원씩 거의 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아니죠, 1,890만원.  630만원씩 추가로 구비로만 진행하는 거고요.  나머지 운영예산은 매칭으로 하는 거니까.
신민희 위원    이게 매칭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임차료는 구비로 하는 거고.
신민희 위원    예, 그러니까 7,800만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운영비의 월 임차료는 218만원씩 3개소 12개월 7,848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운영비로는 월 70만원씩 12개월 2,520만원.
신민희 위원    제가 혼자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눈치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말씀드릴게요.  7,800만원씩 매년 들고 있으니 이렇게 지출된다면 차라리 전세나 매입해서 지원하는 게 더 이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 입장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일반단체나 일반 수화통역센터와 성격이 달라서 매입해서 지원하기까지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파이가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신민희 위원    임차료는 계속 지원하면서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임차료 전체 지원은 아니고 그중 일부 부담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거라 전체로 지원하면 금액이 이것보다 커지죠.
  위원님의 얘기도 동의하긴 하는데 여건상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민희 위원    거의 매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시설이 워낙 많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저소득주민 위문 세부사업설명서 37페이지에 보면 1억 1,720만원이 증가됐는데요.  사유에 보면 물가상승 등에 의한 것 그리고 지원 대상가구의 증가를 5%로 정하셨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증액이 1억원 정도 된 사항은 저소득주민 위문이 수급자들에 대해 추석과 명절 때 위문금을 시비 3만원, 구비 1만원 해서 총 4만원씩 2회 지원했는데 이게 수년전부터 요구가 많이 있었어요.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개별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가 사회복지과 담당할 때도 4만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여 년 동안 증액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한번 올려보려고 했다가 예산여건 때문에 안 됐는데 1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2만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1억 1,720만원이 늘어나게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대상자가 아무래도 기준이 완화되니까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편성된 상황입니다.
  결정적인 건 1만원을 더 증액한 겁니다.
이미연 위원    1만원 증가하고 대상자를 5%로 선정하신 거잖아요, 5%로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이건 복지부에서 추계를 하는데 저희도 해마다 늘어나는 숫자를 추계하거든요.  그런데 수급자 수를 보니까 전년대비해서 올해 218가구 증가했는데 약 4.8% 증가했어요, 늘어난 숫자가.  그래서 약 5%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미연 위원    사업명세서 79페이지에 보면 아까 신민희위원님이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해 여쭤본 거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할 게 있어요.  의료급여관리사 국내 여비가 매월 26만원, 3명에 대해 나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분들이 어떤 여비로 매달 26만원을 사용할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여비라는 개념은,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인데요.  직원들 관내 출장 여비가 있어요.  그런데 의료급여관리사는 별도로 편성해서, 그러니까 국비를 매칭해서 편성하는데 수당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비나 급량비 이런 것들이 편성이 안 돼서 그걸 구비로 보전해 주는 사항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의료급여관리사도 저희와 똑같이 하루 근무하거든요.  그런데 급여가 저희보다는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수당만큼은 공무원과 유사하게 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미연 위원    제가 볼 때 26만원이면 26일간 1만원씩 지급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의료급여관리사가 매일 1만원씩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공무원 출장기준을 보면 4시간 이상일 경우 2만원, 2시간이면 1만원을 주는데 총 받을 수 있는 공무원여비 한도가 26만원이에요.  거기에 세팅을 해서 같이 한 거고요.  급여관리사들은 출장 나갈 일이 많습니다.  대상자를 방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준에 맞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연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하루에 2시간씩 항상 외근하셨다고 보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이미연 위원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하셨는데 2시간으로 하셨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산여건에 맞춰서 편성한 거고요.  그 범위 내에서 받도록 하는 겁니다.
이미연 위원    직무교육 관련 출장비로 1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몇 사람이 간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3명입니다.
이미연 위원    3명이 100만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보통 한 번 갈 때도 있고 3명이 다 동일하지는 않고요.  보통 한 번 이상 갑니다.
이미연 위원    명확하게 안 되어 있고 그냥 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필요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의료급여관리사도 어떤 일을 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 생활임금보전수당을 지급하잖아요, 생활임금을 보전하는 기준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올해 일자리정책과에서 고시를 했어요.  10월경, 장애인일자리도 생활임금을 주는 걸로 고시했기 때문에 일자리도 국‧시‧구비가 매칭된 비용이 있고 시비만 하는 게 있고 구비만 하는 게 있는데 일률적으로 국‧시비 매칭은 생활보전임금으로 안 오기 때문에 그 차액을 보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연 위원    기준에 의거해서 줬다는 거지요?  장애인일자리도 생활임금 대상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고시된 내용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연 위원    90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이 있어요.  50명 정도 30시간, 12개월인데 어떤 기준인지 5,300만원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구비추가로 40명, 성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활동지원이 성인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활동하는 기간에는 활동지원사가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데 국비나 시비까지 포함해서 활동지원을 책정했는데 그게 부족해요, 특히 성인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40명 정도 했는데 10명을 더 늘리는 이유는 대기수요를 감안해서 추가로 10명을 더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현재 40명인데?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10명을 더 늘려서 50명으로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이미연 위원    위에 보시면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보조 추가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추가로 편성했다고 보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렇습니다.  성인발달장애인에 한해서
이미연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기 위원    과장님, 장애인단체 전산교육 지원비가 2019년도에 잘못 사용된 거 알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일단 부기된 대로 쓰지 못한 사항은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전산교육 지원금을 다른 프로그램 용도로 사용한 게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맞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래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은 그간 10년간 지속돼 왔고 많은 노하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받아야 될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거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김명기 위원    그런데 2020년도 예산서를 보면 96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장애인단체협의회 전산교육 지원이라고 했는데 2020년도에는 장애인단체총연합회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부기가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내년에도 전산교육 강사비는 지급을 안 해도 될 수 있게끔 바꿔 놓으셨거든요.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전산교육 프로그램은 꼭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이걸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총연합회 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960만원 전액 삭감 요청하고 동작구장애인평생교육원 전산교육 강사비로 960만원을 증액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래야만 전산교육을 내년에 다시 할 수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 이렇게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삭감 의견과 증액 의견
김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매칭사업은 특히 국비와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은 사회복지과에 많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왜 증가했느냐 왜 감소했느냐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요.  매년 반복되는 예산인데 사업추진성과 및 평가를 세부사업설명서에 기재하면,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을 기재하면 눈으로 봐도 이래서 증가가 됐고 이래서 감소가 됐구나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역시도 생계급여 내역 안에 채우는 내용도 기획예산과 폼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폼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마다 좀 다르던데요. 
  이것 역시도 기획예산과에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서로 협의를 좀 해야
○위원장 신희근  뭐냐 하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게끔 사업추진성과 및 평가내용을 넣고 연도별로 안 되면 전년도라도 넣어 놓으면 이래서 늘었구나 감소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을, 그런 게 없으니까 계속 질의하고 답변하는 겁니다.  엄청난 시간낭비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좋은 의견이십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것 역시도 2021년도 예산 때는 참고해서 예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같이 건의해 주시고요.  의회 차원에서도 시간손실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세부사업설명서 49쪽과 50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인데 똑같아요.  매칭도 똑같고, 통장 이름만 달라요.  청년희망키움통장하고 청년저축계좌 뭐가 다른 거지요?  예산이 각각 매칭으로 들어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따로 오는 부분도 있고 대상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위원장 신희근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일하는 수급자 중에서 하는 거고요.
○위원장 신희근  15세에서 39세까지의 수급자?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내일키움통장은 3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에
○위원장 신희근  49쪽은 청년희망키움통장이고 50쪽은 청년저축계좌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것도 대상이 다른데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15세에서 39세 수급자 중에서 총 근로사업소득 중에서 중위소득 20% 이상이 대상인 거예요.
○위원장 신희근  일하고 있는 사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일하는 청년, 소득이 있는 청년이 대상이고요.  청년저축계좌는 내년에 새로 생길 건데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대상이나 차상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통장별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는 거고요.  국‧시비 매칭이 그렇게 내려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주거교육수급청년, 차상위계층이 있는데 주거교육수급의 대상은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주거교육 대상자 중에서 이 조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가 대상이고 또 교육급여 중에서 대상이 되고 또 차상위 청년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위원장 신희근  이건 사실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몰라서 못 받는 청년들이 엄청 많을 것 같아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저희가 대대적으로, 어차피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할 거니까
○위원장 신희근  키움통장은 기존에 있었고 내년에 청년저축계좌가 새로 생긴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렇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본인 저축액이 10만원이면 정부에서 매달 30만원을 주는 거잖아요?  예전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은 50대 50인데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1대 1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3대 1이에요.
○위원장 신희근  10만원 넣으면 30만원을 정부에서 보태줘서 타는 거라 엄청나게 큰 혜택이 있는 지원이거든요.  제대로 홍보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실업자가 엄청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일단 주거나 교육급여 대상이어야 되니까 제한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래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홍보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65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전체가 구비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전체 구비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이 매칭이 아니고 구비로 전체 금액을 감당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생활안정 지원이 일반운영비가 있고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대다수가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봉투제작이나 리플릿이나 자동차 표지 구매, 장애인 정보신문 보급, 훨체어 수리비가 다 포함된 예산이라 구비로 편성된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 이동목욕 서비스, 수화통역, 발달장애인 직장적응체험훈련에 국비와 시비보조가 안 돼요?  어떻게 국‧시비 보조가 없을 수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보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전액 부담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래서 보조가 안 되니까, 수요는 있고 해서 부득이 편성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금액이 엄청 늘었잖아요?  1억 8,600만원이잖아요?  당초예산이 19년도에는 1,500만원이었는데 1억 8,600만원으로 늘었어요.  이건 인건비 상승이 아니고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업내용도 여기에 없잖아요, 왜 늘었는지에 대해서 신규사업 시행 및 인건비 상승이라고 했는데 신규사업이 뭔지 인건비가 어떻게 늘었는지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첫걸음 장애인일자리사업, 소리알림넥밴드사업도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의 큰 목에 포함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고요.
○위원장 신희근  여기에 모아놓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위원장 신희근  사업이 뭐 뭐인지 사업명만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소리알림넥밴드사업, 사회첫걸음 장애인일자리사업, 발달장애인 직장적응체험훈련, 장애인 학생 교복비 지원사업 이런 게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안에 다 있는 사항이라서 그렇고요.
○위원장 신희근  장애인 교복비는 얼마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다 모아놔서, 신규사업들이 이번에 좀
○위원장 신희근  구비로 전액 부담하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금액이 갑자기 사업이 증가해서 전액 구비로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사회첫걸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일자리창출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요.
○위원장 신희근  신규사업이 많다는 거예요?  일단 마지막에 결정하고 설명자료를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75쪽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이란 게 새로 생긴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위원장 신희근  어디서 어떻게 상담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개별이나 집단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1인당 월 20만원 이하로 하게 될 거고요.  제공기간은 총 4개소가 관내에 있는데 파랑새 아동청소년발달센터, 라임 아동발달센터, 삼성 아동발달센터, 서울시립 발달장애인복지관에서
○위원장 신희근  거기에 위탁을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그렇게 해서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처음 생기는 거라서 틀을 잡으려면 상담내역이나 기록이 매년 보고돼야 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렇지요.  그리고 이 기관이 현재 다른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처음 맡게 됐지만 언어발달 관련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위원장 신희근  사업이 다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관리는 저희가 해야지요.
○위원장 신희근  사업내역을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명을 상담했고 이런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 실적은 저희한테 바로 줘야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 신희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기금운용안 77-93쪽입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81쪽에 자활지원사업에 4,700만원 올라왔는데 지원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데 뭘로 확인하지요?  지출계획을 세웠으면 뭘 하겠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어디에도 없는데 어디에 나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틀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700만원 기금사용 보고하는 것 중에 카드배송사업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독립시킬 거예요.  신용카드 배달사업을
○위원장 신희근  그걸 장애인들이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자활센터에서 하는 거지요.  자활사업대상자들이 하는데 임차보증금 3,000만원, 거기에 대한 시설비 1,000만원, 전세권설정비와 중개수수료 200만원해서 4,200만원은 점포를 얻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배달센터를 만든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배달사업단을 신규로 활성화시킬 건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장소를
○위원장 신희근  그 카드는 일반적인 신용카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그 사업을 따와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이미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더 활성화시키고
○위원장 신희근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본인들이 가져가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수익금은 적립하는 거고 자활임금은 예산에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활임금은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어떻게 보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아니오, 자활사업대상자 일자리창출입니다.  장애인이 아니고
○위원장 신희근  인건비는 여기서 제공하고?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인건비는 예산으로 하고 수익금은 자활기금에 적립되는 거고요.  적립된 비용 중 일부 원금까지도 필요하면 쓰게끔 계획을 잡은 건데 카드배송사업에 4,200만원 잡혀 있고 한손택배라는 택배사업단이 있는데 거기 차량보험으로 화물차 2대 보험료가 250만원씩 해서 500만원을 잡아서 총 4,700만원을
○위원장 신희근  자활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대방동 동작종합복지관 4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인건비는 기금에서 나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산으로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인건비는 일반예산이고 수익금은 기금으로 들어오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수익금은 기금으로 들어가서 필요할 때 매년 심의해서 지출하는 형태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손익분기점을 보려면 따로 봐야겠네요.  예산은 나갔고 수입은 기금으로 들어오면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건 저희가 매년 정산검사를 하니까 자료가 있는데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일단 알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렇지요.
○위원장 신희근  전 위원님들께 그 계획안을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54-58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대한 매칭 국고보조사업인데 성인지예산으로 분류하라고 되어 있나요?  과에서 임의적으로 성인지예산을 잡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의무로 잡으라는 사항은 없고요.  일자리는 남녀 공히 구분 없이 하니까, 해마다 보육여성과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심의를 해요.  거기에 일자리가 들어가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일자리인데 이게 성인지예산이 되는지 의심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모든 사업이 남녀 구분이 있으면 성인지로 할 수는 있지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위원장 신희근  장애인 일자리만큼 남성이 많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남자 68%, 여자 32%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장애인단체 지원사업 중 장애인단체총연합회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를 전액 삭감 의견으로, 동작구장애인평생교육원 전산교육 강사료 및 운영비 960만원 증액 의견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최종 의견조율 후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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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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