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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2월 13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4.   3. 2018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6.   5. 「종합행정타운(동작구 복합청사) 건립사업」 동작구·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실시협약
  7.    체결 동의안
  8.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강한옥의원 대표발의)(강한옥․유태철․황동혁․김명기․전갑봉․서정택의원 발의)(6명)
  4.   3. 2018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황동혁․김명기․전갑봉․유태철․서정택의원 발의)(6명)
  6.   5. 「종합행정타운(동작구 복합청사) 건립사업」 동작구·한국토지주택공사간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동작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첫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안건심사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강한옥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2동 지역 구의원 강한옥입니다.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사당1동에 진행되고 있는 치매안심마을사업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라며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동작구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치매안심마을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전국 3개소가 선정되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유일하게 동작구가 선정되고 동작구에서는 사당1동에서 시범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신 관계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치매는 가족파괴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치매환자를 돌보다가 가족·친지·형제들이 지쳐 치매환자를 방치하거나 폭행 심지어 서로 등을 돌리는 경우도 생긴다 해서 가족파괴병이라 불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책임을 가족만이 아닌 국가 책임제로 추진함에 따라 동작구가 선도적으로 치매 환자수 및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속적인 치매친화 동작구로 만들어 나가므로서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며 사회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동작구의 치매 환자수는 2,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당1동에는 200여명으로 추정, 현재 관리는 170여명이 받고 계십니다.
  사당1동에서의 활동은 지역추진단을 63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민활동가 15명, 운영위원회 18명 15개소, 치매지킴이 30명으로 분과를 세분화하여 주민활동가는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찾아가는 인지 건강프로그램 진행 및 캠페인 기획 및 실행 소식지 제작 등을 하고 치매지킴이는 치매어르신 1대1 안부 확인 등으로 사당1동 치매환자 200명 중 170명을 일대일 방문하여 상담 돌봄과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치매친화마을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자발적으로 활동해 주시는 주민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시범사업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치매친화마을을 만들기 위한 추진위원단 구성 및 기본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종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기간으로는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예산지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활동가들은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현재 마을공동체 사업비 100만원만 신청한 상태입니다.
  치매안심마을 추진 단발대식에서 보건소장님께서 사업종료 후에도 치매친화적 동작구로 만들기 위해 치매안심센터로 전환하고 치매등급 판정대기자,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치매환자 쉼터 및 카페를 운영하여 치매가족 간 정보교환, 자조모임 등을 활성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청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추진위원회 위원들과 주민활동가 치매지킴이의 자발적인 역할을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사당1동 업무보고 시에도 사당1동의 특별사업으로 홍보하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의 성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 계획과 예산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3월이면 사업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2018년 예산심의 시 예산 확보를 못한 것이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구청장님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셔 추경편성을 통해서라도 구체적인 예산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기를 계획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희근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신희근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서 4인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 자료에 있는 선임안과 같이 책임위원으로는 김성근 의원과 외부위원으로는 진광회, 최성민 세무사, 고성삼 공인회계사 이렇게 네 분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사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되신 김성근의원께서는 우리 구의 2017년 예산이 적재적소에 낭비됨 없이 필요한 곳에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 세심하게 검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강한옥의원 대표발의)(강한옥․유태철․황동혁․김명기․전갑봉․서정택의원 발의)(6명) 
  3. 2018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1분)

◇의장 신희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주은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김주은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주은의원입니다.
  이번 제27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 민관협력의 활성화와 구민의 구정참여 확대, 지역사회의 자치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구유재산의 취득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건은 구립 신대방2동 어린이집이 점유한 인접주택을 매수 후 신대방2동 어린이집을 대체신축하고, 현 어린이집은 철거 후 놀이공간 및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신대방2동주민센터 기부채납 및 양여 건은 신대방동 355-30번지 일대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신대방동 362-20 외 3필지에 신축한 신대방2동주민센터를 기부채납 받고 현 신대방2동주민센터를 양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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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18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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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희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황동혁․김명기․전갑봉․유태철․서정택의원 발의)(6명) 
  5. 「종합행정타운(동작구 복합청사) 건립사업」 동작구·한국토지주택공사간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동작구청장 제출) 

(10시14분)

◇의장 신희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종합행정타운(동작구 복합청사) 건립사업」 동작구·한국토지주택공사간 실시협약 체결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전갑봉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전갑봉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전갑봉의원입니다.
  이번 제27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의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근로 시 법에 따른 정당한 처우와 노동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므로서 우리 구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행정타운(동작구 복합청사) 건립사업」 동작구·한국토지주택공사간 실시협약 체결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동작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실시협약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되 실무협의회 구성 및 진행단계별 추진사항에 관해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라 우리 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현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총 98건의 시설이 원활하게 적기에 추진되도록 권고하였으며 전산자료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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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종합행정타운(동작구 복합청사) 건립사업」 동작구·한국토지주택공사간 실시협약체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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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희근  전갑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종합행정타운(동작구 복합청사) 건립사업」 동작구·한국토지주택공사간 실시협약 체결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올 해 첫 임시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하고 실행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과감히 수정하고 개선시켜 동작 구민의 삶에 행복한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물론 가족과 이웃, 나아가서 40만 동작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7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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