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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재무국세무1과등록세취득세부과징수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1월28일(토) 11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재무국세무1과등록세취득세부과징수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보고서채택의건

  1. [ 심사된 안건 ]
  2. 1.재무국세무1과등록세취득세부과징수업무에대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11시10分 개의)

◇위원장 이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0차 재무국세무1과등록세취득세부과징수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제36회 정기회에 구성되어 한차례의 조사기간 연장까지 한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오늘로써 종료가 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조사활동 처음부터 정부 세무비리 특별감사가 실시되었고 이어서 전구에 대한 자체감사와 시본청 감사가 실시되는 바람에 우리 조사특별위원회가 실질적인 조사활동을 할 수 없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 차례의 감사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들께서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하셔서 조사활동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시본청 감사수감 상황보고를 들은 다음 지금까지 조사활동 정리 및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실장 나오셔서 그동안의 감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감사실장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등록세 감사하는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록세 특별감사는 지난 번 회의때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1995년 1월 17일부터 감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1990년도 1월 1일부터 1994년도까지의 등록세 수기분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서울시 감사관실 소속 유대식 사무관외 27명이 3층 기획상황실에서 현재 전산 대사일과 상이자료에 대한 영수증 확인과 현장확인을 병행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본청 감사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등록세 감사관련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월 2일부터 1월 13일까지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전산입력을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1월 13일부터 16 일까지 취득세 수납부를 전산입력한 바가 있습니다. 세번째는 1월 17일부터 1월 21 일까지 등록세 수납부 자료를 전산입력해서 전자계산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전자계산소에 제출한 이후에 자료에 의해서 시본청에서 감사관들이 감사를 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 확인한 사항은 지난 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등기소에서 미통보분 영수철통지서를 그동안에 등기소에 출장해서 4,010건을 발췌해서 대조해본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본회의 때 발견된 은행소인 누락 영수필통지서에 대해서 확인해본 결과, 총 대상 85건 중에서 3건은 중복이고 82건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조사방법은 등기소통보분 및 등기소에서 통보한 통고서와 원본을 확인복사해서 은행소인이 있는지의 여부와 금액이 일치되는지를 확인해본 결과,은행소인이 누락된 은행통보분 영수증과 등기소 보관영수증 대조 결과, 등기소통보분은 은행소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액을 대조해본 결과 상호일치하게 은행에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시 감사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납부금액 불일치 자료와 납부일자 불일치 자료를 현재 감사반에서 감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청 감사는 우리 동작구청이 피감사기관이고 감사기관이 서울시이기 때문에 현재 모든 자료가 아직까지 검증이 덜돼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 감사반이 감사진행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에서 검증작업을 하고 있고 감사진행중이기 때문에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공식적으로 발표를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겼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연 위원   그러면 끝나면 공식적인 발표를 할 수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흥기   서울시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저희들 감사결과가 시달되면 공식적으로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근도 위원   4,31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4,010건 이예요?
◇감사실장 김흥기   저희들이 등기소에서 발췌해온 것이 전부 4,010건입니다.
한근도 위원   이건 잘못된 것이죠?
◇감사실장 김흥기   현재 통계는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다 발췌를 하니까 4,010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 번 자료까지는 저희들이 전산입력을 시킬 때 등기소통보분과 은행통보분을 입력을 시키는데 그 차이가 4,039건이 있다 이렇게 최종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기소에서 발췌를 해보니까 이번에 그 내용이 OCR이라든지 3만 6,000원짜리 이하 정액분은 감사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또 등기 이외의 등록관서, 특허청이라든지 등록관서에서 통보오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작등기소에 출장을 해서 감사대상으로 발췌한 것은 4,010건을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4,010건을 대조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근도 위원   숫자가 정확해야지, 여기는 지금 대강 95.8%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100%가 되어야지 1건만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는 건데, 95.8%다 이런 건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그것은 정액분같은, 3만6,000원 이하 짜리가 인쇄된 정액고지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특허청이라든지 동작등기소 이외의 등록관서에서 통보해주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차이가 있어서 정확하게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작등기소에서 우리가 소유권 이전등록, 이번에 감사대상인 수기고지분에 대해서는 다 발췌해본 결과 4,010건이 있는 것으로, 4,010건에 대해서는 발췌해서 검검해 본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근도 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 숫자는 금액미달이라든가 외부등록관서에서 통고된 것이죠? 정확한 거죠?
◇감사실장 김흥기   네.
한근도 위원   이게 100% 정확해야지 1건이라도 이상한 것이 있으면 얘기가 안되는 것이라고, 알았어요.
박영희 위원   오늘까지 감사집계, 시 전산입력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던 것 아 닙니까?
◇감사실장 김흥기   그러니까 전산입력은 저희들이 시켜서 전자계산소에 보내면, 저희들이 전산입력 결과는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상한 자료, 상이한 자료만 출력을 시켜서 감사반으로 보내서 지금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것은 감사대상이 안되고 거기서 금액이 불일치하다든지 납부일자가 불일치하다든지 그런 자료만 출력해서 압축시켜서 감사를 하고 있지 전체다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희 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이 준자료에 의하면 4,315건인데 4,010건하면 305건이 지금 미확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감사실장 김흥기   4,315건을 보고한 당시는 그 전이고요, 최종보고할 때가 1월 19일 14시에 특위에서 보고드린 자료는 최종적으로 등기소 미통보분이 4,049건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누락된 것은 수정입력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동안 통계가 쭉 변동해오다가 최종적으로 보고드린 것은 4,049건이다 이렇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4,049건으로 하더라도 39건이 아직 미확인이예요?
◇감사실장 김흥기   그것은 감사대상이 수기고지분으로 되어 있고 정액 3만 6,000원짜리 이하 인쇄된 정액분 소액도 있고 또 OCR도 있고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수기분만 감사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아닌 것, 이것이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4,049건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출력된 명단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거다 하기는 규명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돼서 감사대상이 아닌 것이 있어서 그렇게 통계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 각이됩니다.
한근도 위원   지금 시 감사가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네요?
◇감사실장 김흥기   네, 지금 진행중입니다.
한근도 위원   진행중인데 우리가 감사를 오늘 종료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점은 있는 것 아니예요? 그거하고 똑같이 맞아떨어져야지 우리는 감사가 끝나고 거기는 감사가 진행되고‥‥
고광연 위원   우리가 본회의에서 28일까지로 연기했으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지요.
박형갑 위원   감사 종료는 오늘로 하고요, 지금 감사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1건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작성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중인데, 이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관수   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견 수렴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2시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재무국세무1과등록세취득세부과징수업무에대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관수   본조사특별위원회에서 차기 본회의에 보고할 재무국세무1과등록세취득세부과징수업무에대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박형갑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갑 위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박형갑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관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납인이 누락된 은행통보용수납통지서가 다량 발견됨으로 인하여 그 진위 여부와 세액이 시금고에 빠짐없이 입금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20일 제36회 정기회에서 구성되어 9차례에 걸친 조사활동과 6차례에 걸친 조별 조사활동을 거치면서 본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 동기가 되었던 85건의 등록세에 관하여 납부은행, 납부일자, 납부금액 등을 확인한 바, 정태수외 4건은 은행명은 식별되나 지점명이 확인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외에는 1건의 착오도 없음을 검증하고 서울특별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실시 중인 등록세 전산입력 대조작업에서 등기소통보분과 은행통보분이 불일치한 4,010건에 대해서는 6차례에 걸친 조별 대조작업으로 세금납부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관내 신대방동 신동아아파트의 등록세 및 취득세 354건 전건을 표본으로 조사하여 본 결과, 1건의 착오도 없이 적절한 세액이 부과징수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단지 등록세 전산입력 대조과정에서 강남구 개포동 소재 김종오 법무사가 취급한 등록세 1건의 영수증 변조 및 횡령 사실이 발견되어 횡령액 139만 7,900원을 추징하고 고발조치한 일이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본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공교롭게도 서울특별시 특별감사와 중복됨으로 인하여 서류확인이나 조사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으나 전산대조 작업이나 위원들의 서류확인 작업으로 나타난 결과를 볼 때, 현재까지는 우리 동작구에서 세금의 착복이나 횡령 등 비리가 발견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리면서 이를 요약하여 작성한 유인물로 조사결과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박형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이 없으시면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형갑간사께서는 차기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재무국 세무1과 등록세취득세부과징수 업무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재무국세무1과등록세취득세부과징수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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