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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재무국세무1과등록세취득세부과징수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9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1월20일(금) 10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0시55분 개의)

◇위원장 이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작구의회 제37회 임시회 폐회중 제9차 재무국세무1과등록세취득세부과징수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조사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제8차 회의에서도 우리 조사특별위원회는 집행부측이 증빙서류 제출을 시본청의 감사관계로 인해 거부하여 온종일 기다리다가 결국 조사활동을 하지 못하고 산회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조사기간이 8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반복되는 일이지만 1개월이 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집행부측에서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의 심정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더구나 현재까지도 등록세 은행통보분은 2만 9,748건이고, 등기소통보분은 9만 1,461건으로 추징과세분 1,238건을 제외한 나머지 미통보분에 대한 4,049건이 아직까지도 확인이 안되고 있으니 구민이 볼 때는 날이 갈수록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는 전체 의원의 뜻에 따라 조사특위를 구성하였고, 연일 지상보도에 세무비리가 연재되고 43만 구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민의 기대감에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라는 것은 서류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오늘에 이르기까지 집행부측의 서류제출이 안되어 시일만을 소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좌절하시지 아니하고 각자 하시는 모든 사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또한 그 사업을 전폐하면서까지 성의와 열을 다 하여 조사를 하시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께 본위원장으로서는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다같이 끝까지 임무를 다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준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세무과장은 위원들이 요구하신대로 서류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저께 각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문안작성에 대하여 그 문안을 그대로 발송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박영희 위원   하나 하나씩 합시다. 어제 요구한 서류가 준비되었는지 그 발표를 듣고 준비가 되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그 사항은 다음으로 미루고, 세무과장께 서류준비 관계를 묻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석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등기소의 출장에서 발췌하는 명단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몇 건이나 돼요?
◇세무1과장 김석배   지금 131건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131건이요? 한 200여건 된다더니 그것밖에 안됩니까?
◇세무1과장 김석배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각과에서 차출되어 나가기 때문에 그 인원이 정원은 20명입니다만, 지금 제대로 못나오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관수   아니, 서류작성하는 것하고 못나오는 것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세무1과장 김석배   그 날 물량을 가지고가서, 등기소에서 5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관수   세무과장, 어저께는 200명선으로 명단을 오늘 제출해 주겠다고 하고선 오늘 130여명이라고 한다면 밤새껏 130명밖에 기록할 수 없는 시간밖에 안됐습니까?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 답변을 했으면 그대로 이행을 하도록 해주셔야지, 자꾸 어저께하고 오늘하고 말이 달라지고 서류를 주겠다, 못주겠다 한 달이 넘도록 여태까지 실랑이를 한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석배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발췌를 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본청에서 특감이 나와가지고 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또 수발을 해야되고, 직원들이 계속 가서 찾아줘야 됩니다.
박영희 위원   그 131건만 받기로 하고 오늘 저녁에 또 발췌할 거죠?
◇세무1과장 김석배   그렇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것은 또 내일 추가로 하면 우리가 최초로 이야기 했던데서 200건 내지 300건은 되리라고 보고 그 다음 이야기는 발송 회신 날짜를 조금 더 준다든지, 이러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운영의 묘를 기하는 방법으로 하고, 제출문제는‥‥
◇위원장 이관수   박영희위원께서 오늘 제출된 그 명단만 저희들이 본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발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고광연 위원   어제 우리가 작성한 것도 문제점이 있는데 또 안할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어떤 가결을 지으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간담회를 갖기로, 일단은 가결 먼저 짓는 것이 순서같아요.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위원님들의 찬성으로 오늘 131건만 조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과 같이 조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납세자에게 발송할 내용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각자 앞에 보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서류에 의해서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기사는 조사활동이 시작되므로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는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11시5분 기록중지)

  (15시2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세무1과의 등록세취득세 부과징수 업무에 대한 조사를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조사하고있는 위원회 활동은 각조별로 계속하여 개별 조사를 해주시고 다음 회의는 1월 28일 오전 11시에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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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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