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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재무국세무1과등록세취득세부과징수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8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1월19일(목) 14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4시25분 개의)

◇위원장 이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재무국세무1과등록세취득세부과징수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조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36회 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재무국 소관 정기감사시 부과된 등록세, 취득세 85매가 은행수납인이 없는 영수증이 발견되므로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본회의에 이 사실을 보고함으로써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구성된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곧바로 조사를 하려 하였으나 감사원 감사 서류제출과, 곧이어서 서울시 감사로 인한 전산입력으로부터 사실상 오늘에 이르기까지 특위를 구성한지 1개월이 다가오도록 조사할 기본 영수증 서류가 없어 조사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현재까지도 서울시에서 자제 감사를 계속하고 있어서 조사특별위원회는 그 감사가 종결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본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사방법을 바꾸어 납세영수증에 은행 수납인이 없는 영수증들을 적출하여 납세자를 상대로 일일이 서면조사를 하기로 한 바있습니다만, 이 역시 기본 영수증이 없이는 납세자에게 직접 확인할 길이 없고 앞으로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 기간이 이제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간 사무국에 준비의뢰한 납세자에게 보낼 인쇄물이 오늘에야 겉봉투만이 준비되었을 뿐, 내용물인 협조문은 아직도 준비가 안되어 납세자에게 서신으로 보내는 우편배달 기간과 오는 배달기간을 계산하면 남은 9일간으로서는 조사를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도 조사대상의 기본 영수증철을 제시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본조사특별위원회는 잠정적으로 가동을 중지하였다가 시청의 행정감사가 종결된 연후에야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에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러면 먼저 감사실장으로부터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그동안의 감사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조사대상을 표본추출하여 우편대상 발췌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감사실장 나오셔서 그동안의 감사진행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감사실장 김흥기입니다. 그동안의 등록세 감사추진상황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등록세 감사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먼저 등록세 영수괼통지서 전산입력을 1995년 1월 2일부터 1월13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은행통보분과 등기소통보분에 대한 전산입력을 완료해서 전자계산소에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은행통보분은 총 9만 6,748건이고, 등기소통보분은 9만 1,461건을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해본 결과 등기소 미통보분은 4,049건이 미통보되었습니다. 이 미통보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등기소에 출장을 보내서 명단은 지금 현재 발췌를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는 2,895건을 명단발췌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가만계세요. 감사진행상황을 서면으로 인쇄를 해서 달라고 했더니 지금구두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서면자료 준비를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록세 감사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먼저 등록세 영수필통지서를 전산입력을 1995년 1월 2일부터 1월13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은행통보분과 등기소 통보분에 대한 전산입력을 완료해서 전자계산소에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은행통보분은 총 9만 6,748건이고, 등기소 통보분은 9만 1,461건을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해 본 결과 등기소 미통보분은 4,049건이 미통보 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추징해서 직권과세한 1,238건을 제외했을 시 4,049건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직원을 등기소에 출장을 보내서 등기소에서 미통보된 내역을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895건을 발췌를 했습니다. 두번째는 또한 취득세 감사를 위해서 취득세 수납부를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총2만 4,456건을 전산입력을 완료해서 전자계산소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세번째는 등록세 수납부를 전산입력중에 있습니다. 17일부터 21일경까지가 되어야만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까지 완료한 건수는 5만 973건을 입력완료 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구에서 모든 장부를 전산입력을 하여 전자계산소에 송부를 하면 전자계산소에서 출력을 해서대사결과 상이한 것을 본청 감사관실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특별감사반을 편성해서 구에 나와서 감사를 할 계획으로 지금 본청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본청 감사계획에 의해서 특별감사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부터 본청의 특감반이 우리 구에 와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요원들은 감사관실 소속 유대식 사무관외 27명으로 총 28명이 3층 기획상황실에서 현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내용은 전산출력 결과 각종 상이한 자료를 영수증에 의해서 확인하고, 필요할 시는 등기소 및 은행이라든지 현장확인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지금 감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감사진행한 사항은 저희도 피감사부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아니고 저희들도 감사를 받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저희도 거기에서 나오는 사항을 그때그때 신속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제 감사반장께 현재 우리 구의 상황을 구두로 문의한 결과 전산출력된 것이 은행통보분과 등기소통보분해서 날짜라든지 약간 상이하다고 전산실에서 대사결과 출력된 자료가 총 1만 1,213건의 명단이 발췌되어서 그것을 작업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확인한 결과 469건은. 서류상으로 정상인데 입력과정에서 잘 안보이고, 오타가 나고 해서 예를 들면 1990년을 1991년으로 쳤다든지 2일을 3일로 쳤다든지 해서 이렇게 전산에서 착오가 일어나서 469건은 영수증확인결과 다 정상이라는 것을 구두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감사기간은 일단은 본청 계획은 구정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물량이 많아서 연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수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   박영희위원입니다. 감사실장의 지난번 보고시에는 4,315건이었는데 오늘 등기소 미통보분은 4,049건으로 상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실장 김흥기   지난번 1월 11일에는 은행통보분 9만 5,344건과 등기소 통보분이 9만 1,090건해서 4,315건이 미통보되었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인B11일 현재이고 전산입력이 13일 정도 되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발췌한 것을 찾고, 추가로 직권과세되어서 추징한것을 추가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입력완료한 결과가 지금 보고드리는 숫자입니다. 그 다음의 11일 현재 보고드린 사항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박영희 위원   4,049건은 확실한 숫자예요?
◇감사실장 김흥기   네, 4,049건이 현재 입력한 것에 의하면 등기소 통보분이 통보부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러면 현재 2,895건이 발췌가 되었으면 1,154매가 아직 미발췌된 것입니까?
◇감사실장 김흥기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발췌할 당시에 미통보분인 4,049매가 명단이 있으면 그 명단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발췌를 하면 되는데 그게 없고, 다만 그때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하면 세무1과에 가면 등록세 수납처리부가 있습니다. 은행통보분을 좌측에 적고, 우측에 등기소 통보분을 적는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통보분은 있는데 등기소 통보분이 기재가 안된 것을 다 발췌하니까 약 6,000건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등기소 통보가 실질적으로 안와서 안적히는 경우도 있고 실지로 왔는데도 직원들의 착오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안적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명단이 없기 때문에 방법은 등기소 통보분이 적히지 않은 것을 다 발췌했는데 그것이 약 6,000건이됩니다. 그래서 이 6,000건을 가지고 다 발췌를 해가지고 적어 넣을 것 같으면 미통보분은 다 정리가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4,049건이 부족한데 여기 거를 2,895건을 다 발췌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명단은 4,049건을 모르고 정리 안된 것을 발췌한 6,000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지로 6,000건을 다 발췌를 해보아야만 이게 다될 수가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합니까?
박영희 위원   6,000건 중에서 2,895건에 대해서 4,049건은 미결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감사실장 김흥기   4,049건의 명단을 모르다보니까 적혀 있지 않은 것을 다 베껴 가지고 필요한 것을 다 발췌해온 거지요, 그러니까 6,000건을 대상으로 2,895건을 지금 발췌했다는 얘기 입니다.
박영희 위원   차이가 나는 것은 몇 건입니까?
◇감사실장 김흥기   2,895건은 발췌만 해오고 아직 적지를 못했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대조가 이루어진 상태는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흥기   그렇죠. 지금 명단만 발췌했을 뿐이지 대조는 아직.
박영희 위원   전산입력이 지난 11일에 완료되었다고 보고되었는데 아직까지 수기고지분 등록세는 18일 현재 5만 973건이 지금 진행중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감사실장 김흥기   지난 11일에 보고드린 것은 우선 등록세 양쪽 통보서를 거의 다입력을 했는데 추가로 누락된 것을 발견해 가지고 13일에 다시 입력을 시킨 사항이고, 그 이후에 본청에서 추가로 내려와서 등록세 영수증을 두 가지만 입력을 시키니까 검증하는 과정에서 부족하다해서, 그래서 이 등록세는 취득세와 연관되기 때문에 취득세 수납부도 입력을 시키자해서 하나 추가되어서 취득세 수납부도 추가되어서 입력을 했고, 또 이거 가지고는 검증하는데 또 부족할것이다해서 등록세 수납부도 전산입력을 해서 대사해보자 해서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가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영희 위원   먼저 설명했을 때는 취득세만 이야기를 한 거고, 추가로 등록세도 본청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감사실장 김흥기   예, 그렇습니다. 17일부터 추가로 된 사항이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 사항은 모르십니다.
박영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완료가 됩니까?
◇감사실장 김흥기   21일까지 완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입력이 다되고 나면 본청 감사실에서 기계를 돌려가지고 거기에서 상이한 자료를 출력해서 감사팀에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박영희 위원   등록세에서도 차이 나는 게 또 나올 것 아니예요.
◇감사실장 김흥기   이것을 입력시키고 나면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들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박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갑 위원   지난 11일까지 입력 대사한 결과 사고분이 4,049건이라고 했지요? 현재 입력을 완료한 상태에서 대사한 결과 1,140여건이 대사가 덜 끝났다는 그런 얘기지요?
◇감사실장 김흥기   등기소에서 명단을 발췌해 온 것이 2,895건이고 이 명단을 발췌하는 것만 끝났는데 아직도 대사하거나 검증하는 작업은 아직 못했습니다.
박형갑 위원   그러면 등록세 수납처리부를 보면 1,140여건에 대한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흥기   지금 현재 등록세 수납명단을 보면 약 6,000여건이 등기소필통지서가 안온 상태로 공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2,895건을 집어넣으려면 집어넣을 수는 있지요.
박형갑 위원   그러면 현재 2,895건이 아직 등록세 수납부에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흥기   아직 못했습니다.
박영희 위원   6,000여건이 아직 정리가 안된거죠?
◇감사실장 김흥기   아직 발췌만 했지 정리나 검증은 아직 못했습니다.
박형갑 위원   대개 몇 년도분이 됩니까?
◇감사실장 김흥기   이것을 연도별로 구분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해보았는데 연도별 구분이 참 어렵더라구요, 5년치를 은행통보분과 등기소통보분의 두가지를 전산에 쫙 입력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것을 세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론만 딱 알지, 이것을 구분은 못하는 상태입니다. 영수증 자체도 섞여 있기 때문에 분포에 대해서 명확한 통계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박형갑 위원   전산입력해 가지고 대사를 할때는 어느 은행, 어느 등기소에서 몇월, 몇일에 냈다는 날짜가 나올텐데 왜, 연도구분이 안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전산 입력해서 대사를 하면 어느 은행에서 몇 년, 몇월, 몇일에 넘어왔는데 등기소에서는 안넘어 왔다는 것이 나을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흥기   지금 그 명단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어느 년도에 건수가 제일 많으냐 하는 것을 먼저번에도 물었는데 그것을 뽑을 수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흥기   그게 한참 뽑으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계해서 뽑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확하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것을 5년치를 한군데 쌓아놓고 입력을 쭉해서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지, 이것을 내역별로 본다면 이것 자체가 섞여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연도별로 뽑을 수 있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뽑을 수 있기는 있겠군요, 시일이 걸려서 그렇지.
◇감사실장 김흥기   네, 뭐.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그것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실장 김흥기   그것을. 정화한 집계는 안되지만, 출력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가지고, 정확한 것은 어렵습니다. 한두 건은 모르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영희 위원   연도는 안뽑더라도 4,049건에 대해서는 뽑을 수 있지요?
◇감사실장 김흥기   그것은 일단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전산 대사자료를 구청에 주지를 않습니다. 구청에 주지 않고 본청 특명을 받은 감사반으로 직접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 자료를 주면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있고 4,049건의 리스트를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저희들한테 안줍니다. 이건 저희들 뿐만이아니라 22개구 공통사항입니다. 안주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연도별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어느 연도에 제일 많이 나왔다고 하게 되면, 또 어느월에 제일 많이 나왔다고 하면, 그때 당시의 취급자와 그런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볼까해서 그러는 거지, 왜 다른 연도에는 없는데 그 연도, 그 월에 많이 있다고 하면 사실상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지 딴뜻은 없으니까 연도별로 되도록이면 뽑아주세요.
◇감사실장 김흥기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뽑을 수 있지요?
◇감사실장 김흥기   예.
◇위원장 이관수   뽑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확인한 중에 이상이 있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감사실장 김흥기   어제 감사반장한테 제가 구두로 문의해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니까, 현재 28명이 어제 영수증을 다 대사한 결과 469건의 확인을 끝낸는데 전부다 소인이나 이런 내용이 잘 보이지 않고 또 오류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정상적이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지금 현재 확인한 건중에 날짜가 이상이 있다든가 서로 등기소라든가 은행통보분 중에 날짜가 이상이 있는 건은 없습니까?
◇감사실장 김흥기   이상이 있는 건은 한건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현재까지요?
◇감사실장 김흥기   예.
◇위원장 이관수   두번째는 금액차이가 있는건은 한 건도 없습니까?
◇감사실장 김흥기   아직까지 감사반에서 적출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등록세와 취득세간의 차이는 취득세 입력이 끝나야 알겠군요?
◇감사실장 김흥기   예, 그것은 아직 입력자료도 안나왔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은행수납인이 없는 건은 혹시 몇 건인지 그거는 아직 발견 못했습니 까?
◇감사실장 김흥기   네, 그것도 통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확인은 해보았습니까?
◇감사실장 김흥기   어떤 사항말입니까?
◇위원장 이관수   영수증에 은행수납인이 없는 건은 몇 건이라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었느냐구요.
◇감사실장 김흥기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지금 현재 은행수 납인이 없는 건이 몇 건인지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 까?
◇감사실장 김흥기   예. 통계적으로 아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현재까지는 모르겠다!
◇감사실장 김흥기   예.
◇위원장 이관수   물론, 현재까지 그럴리야없겠지만, 혹 감사중 은행수납인이 가짜로 판명된다든가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점이 나타나는 건은 한 건도 없습니까?
◇감사실장 김흥기   없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수납된 영수증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본 사실은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흥기   없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조사도 안해보았습니까?
◇감사실장 김흥기   전수조사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앞으로 조사를 해 볼 계획은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흥기   본청 특감반에서 하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전수 조사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계획이 없다?
◇감사실장 김흥기   예.
◇위원장 이관수   수납인이 없는 영수증을 의회의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조사도 안하면서 영수증을 여기다 제시를 안하고 갖다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 까?
◇감사실장 김흥기   감사실장 입장에서는 그걸 조사의뢰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조사의뢰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감사실장 김흥기   예.
◇위원장 이관수   지금 위원들이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고하면 전산입력한다, 봉합이 되어 있다. 테이프하고 같이 있어서 안된다고해서 지금 우리가 조사를 못하고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까지 우리가 조사를 못하고 거기 상황만 기다리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실정인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흥기   그것은 부분적으로 필요하신 것 같으면 우리가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다만 영수증을 다 전수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장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사항으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앞으로도 부분적으로 원하게 되면 갖다줄 수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흥기   부분적으로 원하는 사항은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지금 본청 감사가 언제쯤 종결될 예정입니까?
◇감사실장 김흥기   일단 본청 계획은 28일까지 종료할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분량으로 볼 때는 28일까지 어렵지 않은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만약에 본위원회에서 조사를 계속한다면 그쪽 감사와 중복이 되는데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됩니까?
◇감사실장 김흥기   영향이 많다고 봅니다. 일단 본청 감사가 모든 자료를 갖다 놓고 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꼭 필요한 어떤 월의 영수증을 갖고 와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별 지장없이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만, 꼭 같이보자 하시면 사실 우리 나름대로 시특별감사 진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집행부측에서는 본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을 대개 어떻게 해주었으면 하는 의향이 있을텐데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장내소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갑 위원   앞으로의 감사진행 방향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첫째, 본청 감사가 28일까지 종결되니까 종결 후에 할 것이냐, 또 하나는 지금 등록세 수납정리부에 등기소분하고 은행 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6,000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6,000건인데 입력과정에서 12일까지 정리된 사항이 4,049건중 지금 현재까지 2,895건이 정리되고 나머지 1,140 여건이 남았으니까 1,140여건에 대한 명단을 확보 받아서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박영희 위원   그 명단도 감사실장 뽑을 수 없어요?
◇감사실장 김흥기   그게 어렵습니다.
박영희 위원   여기서 작업했을 것 아니예요?
박형갑 위원   어려울 것이 없지요. 등록세수납정리부에 다 나와 있는데 어려울 것이 없지요.
◇감사실장 김흥기   등록세 수납부를 보면 전산입력을 시키니까 양쪽이 차이가 나는게 4,049건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명단을 모르기 때문에 등기소에 가서 발췌할 수가 없습니다. 출력된 자료가 없어서 4,049명에 대한명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1과에서 대장을 보고서 대장이 제대로만 정리되어 있으면 4,049건이 안적혀 있어서 부족하다고 할텐데 세보니까 한 6,000여건이 나온다, -i얘기는 무슨 얘기냐, 실질적으로 등기소에 통보안된 것도 있고 통보했지만 정리 못한 것이 있어서 6,000여건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6,000여건의 대상을 발췌해서등기소에 가서 발췌를 해오고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거기서만 알고 전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감사실장 김흥기   발췌해온 것은 명단을 알 수 있지요.
박형갑 위원   그 명단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 대사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박영희 위원   현재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실장 김흥기   2,895건을 발췌를 해왔습니다. 한 6,000명의 발췌대상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4,049건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통고가 왔지만 정리안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영희 위원   찾아본 것은 이상이 없다고 봐야 돼요. 보나마나예요. 안찾은 것이 문제인데, 안찾은 명단을 발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2,895건은 미궁에 빠진거죠?
◇세무1과장 김석배   미궁에 빠진 것이 아니고 계속 찾고 있는 것입니다. 신청번호는 알아야 되는데 신청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수납일자를 찾아 등기신청 번호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건 못합니다. 통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명을 보내 가지고 매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갑 위원   작업하시는데 어려운 사항은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특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한달 가까이 되는데 서류도 한번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피차간에, 집행부측에도 누를 안주고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이거를 찾기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조금 전에 6,000건에 대한 명단을 발췌해줄 수 있다고 세무1과장 말씀하셨지요?
◇세무1과장 김석배   예.
박형갑 위원   그 명단을 넘겨 주시면 저희들이 그 명단중에서 필요한 양만큼 통신조회를 해서 처리를 해볼 것입니다.
박영희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세무1과장 김석배   예.
박영희 위원   그런데 왜 감사실장은 자꾸 모른다고 그래요?
◇감사실장 김흥기   찾아온 2,895건의 명단은 있습니다. 4,049건의 명단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6,000건중에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6,000건중에 4,049건이 포함되어 있 지요?
◇감사실장 김흥기   그렇지요. 포함되어 있지요.
◇위원장 이관수   지금 세무1과장은 명단을 할 수 있다는데 감사실장은 왜 안된다고 하세요. 포함된 그 명단을 우리한테 달라는 말씀이예요.
◇세무1과장 김석배   제가 그 샘플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그 명단을 가지고 지금 발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갑 위원   간담회를 거쳐서 자유스럽게 토론하게 끔 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7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중 증빙서류제출에 대한 4,000여명분의 명단제시가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지 재무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국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재무국장 최영태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포탈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장기간 지속되면서도 위원님들이 만족하실 만큼 자료를 제출해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금이라도 감사를 기피하거나 늦출 생각이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다만 시감사가 12일까지 입력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전자계산소에서 입력된 자료에 의해서 대조작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간여유가 생길것으로 예측을 하고 시일을 늦춰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시에서 또 은행통보분과 등기소통보분이 불일치하는 것을 또 구청에 나와서 대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누를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시에서 우리 구청만 조사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구의회 감사중이니까 시조사를 늦춰달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만 22개구 전체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만 그렇게 하는 것도 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 특위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저희가 제시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 특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제시는 가능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특위석상에서 감사에 필요해 가지고 보시는데는 응할 수 있지만 그것을 별도자료로 해 달라고 하게 되면 자료요구를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하자는 이런 뜻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위원님들 들으시기에는 조금 귀에 거슬리게 들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귀에 거슬리게 들렸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죄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모두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그것을 별도로 복사해서 보내 달라 이렇게 하신다면은 그것은 정당한 요구절차에 의해서 처리하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께 질문사항 있습니까?
박영희 위원   간사께서 종합해 가지고 질문을 하든지 간담회에서 얘기한대로, 그렇게 해야지 우리 위원들에게 발언을 하라고 할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관수   개인별로 말씀들 하세요.
박영희 위원   간담회때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대표로 얘기를 하셔야지요.
박형갑 위원   간담회에서는 결론이 이렇게 났지요, 지금 4,000여명의 명단을 제출을 해줘야된다 하는 쪽으로 해서 결론을 내렸죠, 그 명단이 없을 때는 우리가 감사하는 데에 아무런 의의가 없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지금 재무국장님께서는 명단을 제시하게 되면 그쪽 감사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최영태   네, 위원장님께서 감사에 지장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은행통보분과 등기소통보분이 숫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통보분과 등기소통보분이 불일치하는 것을 입력시켜서 자료가 지금 출력이 돼 있는데,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통보분과 등기소통보분이 수납일부인 또는 기록된 숫자, 이것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은 입력과정에서 착오도 있고, 또 판독이 어려운것, 이런 것이 둘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불부합으로 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전산입력한 것이 한 18만여건 중에서 1만여건 미불일치하는 것으로 시에서 자료를 가지고와 가지고 시에서 그것을 전부 일일이 은행납입필통지서와 등기소에서 통보된 납입필통지서를 대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렇게 하면서도 저희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명단, 이것을 가지고 등기소에 매일 가가지고 지금 등기원부를 봐가면서 구청 자체에서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사전에 하는 것은 그대로 저희가 아니해도 시에서 지금 대조작업하는 것을 하고난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등기소에 가서 그 대조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복사를 해서 시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은행에서 온 납입필통지서 그리고 등기소에서 온 통지서, 지금 그 자료를 특위감사실장에 가져오게 되면 시에서 대조작업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가 수납부라든지 등록세나 취득세에 대한 조정부가 있죠, 김과장?
◇세무1과장 김석배   네.
◇재무국장 최영태   조정부, 그 조정에 따른 자료, 이것은 응할 수 있습니다.
고광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발췌되지 않은 것, 4천매 중에서 2천얼마만 발췌가 되고 1만 3천 얼마가 안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명단 좀 제시할 수 없어요?
◇재무국장 최영태   그것은 명단을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매일매일 등기소에 가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하루에 20명 내지 30명이 가가지고 그 리스트에 의해서 등기부 원부를 지금 찾아가지고 그것을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고광연 위원   하고 있으니까, 아직 발췌를 못하고 있는 것을 해주면, 우리가 여러시간 걸리지 않고요 한 3시간이면 됩니다. 3시간만 우리가 적어가지고 어떻게 간단히 마칠려고 하니까 내일중으로 그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박영희 위원   그렇게 하든지 안그러면 저녁에라도 등기소는 지금 작업안하죠? 5시면 등기소에서 할 수 없으니까 저녁시간이라도 우리가 볼 수 있든지,
◇재무국장 최영태   네, 이자리에서 보실 수 있도록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문자 위원   재무국장님 말씀은 복사는 못 해주고 이 자리에서 보도록은 해준다 그 얘기구만, 그렇죠?
장매자 위원   복사가 뭐가 필요해?
정문자 위원   아까는 명단을 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잖아.
박형갑 위원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등록세 수납대장에 1천여건이 입력과정에서 상이가 된것이니까 은행 것하고 등기소 것하고, 2,895건 전산된 것을 체코를 해 주고, 나머지 4,000명분에 대한 것만 대장을 주시면 저희들이 알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구태여 영수증 등등 그런 것은 저희들이 요구않고 등록세 수납대장에다가 4,000여명에 대한 표시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표시하는 시간이 더 걸리니까 그 명단을,
◇세무1과장 김석배   정리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발췌만 해가지고 원부는 전산입력을 시켜서 크로스체크를 하고 있는데, 계속 감사에 응하다 보니 대장정리를 못했습니다.
박형갑 위원   그러면 발췌된 그 명단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관수   그 발췌가 완결될려면 며칠간 걸리겠습니까?
박영희 위원   그럼 됐고, 아까 등기소에 가져 갈려던 그것이 있을 것 아니요, 그러면 5시되면 등기소에서 체크하다가 미처 못하고 가져온 것을 보면 되지,
◇위원장 이관수   아니, 4,000명 명단을 받을려면, 완결된 다음에 우리가 받아서 처리해 야지요.
장매자 위원   시간이 없잖아요. 
  (장내소란)
박영희 위원   재무국장님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등기소에 발췌하러 갔던 직원들이 들어오는 시간에 그 명단 볼 수 있죠?
◇재무국장 최영태   네, 감사장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것을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여줄 수 있다는데 뭘 그러세요.
◇위원장 이관수   지금 특위에서 잠깐 봐가지고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박영희 위원   잠깐이 됐든 밤을 새든 우리 특위위원들이 밤12시까지 보든 새벽 4시까지 보든 조사특위가 구성됐으떤 활동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야지 뭐 안하고 그러면 할 수 없다고‥‥
◇위원장 이관수   서류를 완전히 받아서 처리할 때 그것이 되지요.
박영희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주고 그 활동할 수 있는 틈을 봐가지고 우리도 활동할 수 있는데까지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고광연 위원   아니, 내일 말이요, 내일하게 되면 내일 오전중으로 갔다주시면 일부 거기서 오전중에 하실 것은 남겨놓고 나머지분 좀 갔다주시면 우리가 오전중으로 보고 보내드린다니까 뭐 밤12시 찾고 퇴근시간을 찾고 그래요, 우리가 많이 하려는 것이 아니라 몇가지만 보면 돼요.
  (장내소란)
◇세무1과장 김석배   명단을 그날 것을 그날 그날 복사해 가지고 갑니다. 저희가 작성해 가지고,
고광연 위원   그러니까 그걸 달라 이겁니다.
박형갑 위원   그날그날 작성해서 가지고 가는 그 대장을 내일 오전중으로 제시해 달라 이겁 니다.
정문자 위원   2,895명 발췌해 놓은 것만 여기에 주면 되잖아.
장매자 위원   그것은 끝났어.
정문자 위원   미발췌한 것 달라는 얘기지.
고광연 위원   그렇지, 그것을 내일 오전중으로 갔다 달라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이관수   지금 감사에 그것을 제출하면 지장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석배   지장이 물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것을 명백히 얘기를 하세요, 감사에 지장이 있어서 제출을 못하겠다든가
고광연 위원   제출을 하겠다는데 뭘 그러십니까?
박형갑 위원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세무1과장 김석배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날 그날 등기소에 가서 명단을 발췌해가지고 가는 그 명단은 된다 이겁니다.
고광연 위원   그러니까 그 명단을 달라니까요?
◇세무1과장 김석배   그런데 그 명단이라는 것은 한 200 내지 300건에 불과합니다.
박영희 위원   그 명단 말고 전산이 차이가 나는 것이 있다면서요?
◇세무1과장 김석배   그것을 저희가 아직 발췌를 못하죠, 그날 작업할 것을 그날 가져가는 것 이니까.
◇재무국장 최영태   그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득세 영수증과 등록세 영수증 차이나는 것을 쭉 명단을, 작성해 놓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세무1과장김석배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 차이나는 것을 한꺼 번에 쪽 작성을 할려면 시간과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세무1과 직원들이 매일 같이 시에서 나온 감사, 또 자체 입력감사, 여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명단을, 차이나는 명단을 작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1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게 되면, 등기소에 가가지고 대조하는 직원은 하루에 20명 내지 30명을 등기소에 보내고 있고, 내일 나가서 대조할 것을 오늘 저녁에 세무1과에서 특근해 가면서 그 명단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무1과장 김석배 과장의 말대로 라면은 지금 등기소에 대조 안한 사람에 대한 명단이 지금 작성돼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럼 차이나는 명단이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재무국장 최영태   대장만 있지 정리해 놓은 리스트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영희 위원   그 리스트가 없으니까 6,000명이면 6,000명에 대해서는 없다는 것 아니예요?
◇세무1과장 김석배   그것을 등기소에서 온 통보분이 쭉 빠져 있습니다. 은행에서 온것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세웠을 적에 그렇게 된다는
박영희 위원   그럼 그 명부는 볼 수 있죠?
◇세무1과장 김석배   명부는 가능합니다.
박영희 위원   그럼 그 명부를 보면 체크가 돼 있어요?
◇세무1과장 김석배   체크가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발췌만 해왔지 이것은 전산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적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실에 아직 입력을 못한 상태입니다.
박영희 위원   체크는 안했더라도 6,000명 정도 차이나는 사람의 이름은 있을 것 아니냐고, 자꾸 중복되는 얘기가 되는데,
◇세무1과장 김석배   대장은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대장에 체크는 돼 있겠죠?
◇세무1과장 김석배   기록이 안된 사람은 아직 조사가 안된거죠.
박영희 위원   그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 아니냐고? 그 대장은 볼 수 있죠?
◇세무1과장 김석배   네
고광연 위원   그 대장을 보면 되겠네. 내일 그 대장을 좀 보여줄 수 있죠?
◇세무1과장 김석배   그러니까 저희가 총대장에서 정리가 안된 것을 즉 발췌를 해서 6,000여건 된다는 말씀이고, 이것을 저희가 나가서 하루에 20명이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을 발췌를 해 가지고 대장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정리는 안된 상태다 이 말씀입니다.
정문자 위원   안됐는데, 6,000건 중에서 발췌한 것을 제외하고 안된 것은 체크가 돼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세무1과장 김석배   전체 6,000여건이 안돼있는 거죠, 지금 한 2,800여건이 조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대장정리는 못한상태다 이거죠.
◇위원장 이관수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증빙서류를, 위원들이 요구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석배   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결론적으로 딱부러지게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요.
정문자 위원   그러면 하루에 등기소에 가는 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1과장 김석배   지금 보통 한 200건에서 250건 정도 조사가 됩니다.
정문자 위원   그러면 그 명단을 오늘밤에 와서 만든다는 이야기죠?
◇세무1과장 김석배   그러니까 내일 갈 것은 오늘 저녁에 만들어 가지고, 왜냐하면 일감이 계속 밀리니까, 그래서 조사하는 것은 세무1과 직원이 아니고 다른 과 직원을 동원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문자 위원   그러면 250명 오늘 저녁에 뽑은 것을 내일 오전에 좀 보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관수   그걸 봐서 뭘합니까? 등기소에 가서 자기네들이 확인할 것을,
박영희 위원   전산에서, 전산정리해 가지고 차이나는 것이 6,000매 정도 나잖아요.
고광연 위원   오늘 저녁에 뽑아가지고 내일아침에 가지고 간다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가기 전에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느냐 그말이야.
◇위원장 이관수   명단을 아직 뽑지를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고광연 위원   오늘 저녁에 뽑는 다잖아요.
장매자 위원   오늘밤에 뽑아서 내일 아침에 가지고 간다는 거 아니예요.
고광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가기 전에 보여줄 수 있어요?
◇세무1과장 김석배   그거야 가능합니다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고광연 위원   가능하면 가능하다고 딱 얘기를 하세요.
  (장내소란)
  그러면 내일 그것을 가져다 주세요.
박형갑 위원   내일 10시까지 해서 제출해주세요.
  (장내소란)
◇위원장 이관수   현재 우리 위원들이 한달동안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못해서 조사활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에서 감사중이고 현재도 조사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 무엇무엇 때문에 서류제출이 지장이 있고 할 수가 없다고 명백하게 딱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기다리든가 이 특위활동을 잠정 중단한 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하게 되면 우리도 갈팡질팡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내일 조사할 분량의 명단이 안돼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내일 조사 할 것을 100명이든지 50명을 추려 가지고 그 이튿날 등기소에 가게 됩니까? 현재 명단이 안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명단을 우리가 안된 것을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명백히 여기서 얘기를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겠습니다.
장매자 위원   오늘 저녁에 그것을 뽑아가지고 ,
유성형 의원   저기 잠깐만요,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우리 동작구 직원 1,700명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분이 누굽니까, 구청장이죠‥‥그럼 어제 위원장있는 데서 분명히 구청장이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 현재 인원관계하고 모든 문제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그거를 보여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이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얼마든지 하십시오 했으면은 위원장이 그것을 간파해 가지고 특위위원들한테 그 얘기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그래도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얘기가 돼야지,장이 얘기를 다 했는데 분명히, 이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힘들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하는 얘기를 분명히 내가 들었어요, 같이 그리고 저쪽에서 하는 것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는 한달이든지 1년이든지 얼마든지 보십시오 했다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금 과장이나 국장한테 자꾸 다그처 봤자 장이 안된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고, 특위위원들 한테 이러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구청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하고 말을 해서 그래도 하겠다고하면 다수결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이 결론을 내려줘야지, 지금 자꾸 과장이나 국장가지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뻔한 얘기인데,
◇위원장 이관수   의장님! 잠깐 기다리세요
유성형 의원   가만히 계세요.
◇위원장 이관수   가만히 계세요, 지금 조사활동위원들이 하는 말을 들어서 위원장이 일을 해야지, 의장님이라고 해서 여기 위원회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저도 그런 취지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유성형 의원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위원장 이관수   뭐가 아닙니까, 가만히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유성형 의원   이거 봐요, 아무리 특위 위원장이지만 의장은 어디든지 참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장내소란)
  가만 있어요, 특위 위원장이 그 내용을 들었냐구요.
◇위원장 이관수   지금 얘기가 의장이 들어오시기 전에 재무국장이 보여줄 수 있다, 있다 하니까 제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유성형 의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과장으로서는 지금 딱 부러지게 못보여 주는데도 보여줄 수가 없다고 말을 못하는 거 같아서 말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관수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세무과장 한테 얘기 하기를,
유성형 의원   장이 그만큼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얘기가 돼야지.
박영희 위원   참고할 테니까 좀 앉아계세요.
고광연 위원   위원장님!
유성형 의원   참고를 하세요, 위원장이 얘기를 안한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광연 위원   위원장님! 내가 질문좀 할께요, 어제밤에 식장이 말씀하신 그 얘기를 언제 어디서 들었습니까? 어제?
유성형 의원   우리 의장실에서 했어요.
◇위원장 이관수   어저께 의장실에서 구청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으나 조사 위원장으로서 제 입장으로 그것을 다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사를 하다보니까 자꾸 연관돼서 나와지는데 그렇다면 그 조사위원들 보고 지금 구청장이 이렇게 말씀을 하니 조사를 좀 중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애로사항은 내가 듣지만은 내 입장으로서 어떻게 위원들한테 그렇게 하자고 권유를 할 수가 있습니까?
고광연 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그러한 얘기가 있었으면 우리한테 먼저 얘기가 됐으면 좋잖아요.
박형갑 위원   의장님으로부터 조금 전에 발언이 계셨는데, 의장단에서 우리 구청장하고 이미 얘기가 돼가지고 그 서류를 제공해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조사위원회를 가동하지 말라는 뜻하고 똑같은 것이니까 중지를 해요, 중지를 해요.
◇유성성 의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내가 전달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장 이관수   재청하십니까?
박영희 위원   어저께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밝혀 주세요.
유성형 의원   그것을 다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나면 그때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보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이 양해사항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위원장 이관수   지금 국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서류를 볼 수 있느냐 명단을 볼 수 있느냐 안볼 수 있느냐 하는데, 잠시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이 나왔기 때문에 말이 연관되는 겁니다. 지금 저쪽에서 감사진행중에 있고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니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구청장님의 말씀대로 같은 맥락의 말이 나온다면 어절 수 없이 우리도 중지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 나왔는데, 의장님은 들어오시기 전에 그 말씀을 못 들어서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박형갑위원께서 방금 의장님 말씀대로 조사활동을 하는 과정에 구청측에서 서류를 제시할 수 없다고 하므로 이것을 잠정 중단하자는 제안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찬성하십니까?
박영희 위원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집행부도 그렇고, 그것은 조금 결정을 빨리 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박형갑 위원   다시 제가 말씀 한마디 더 드릴께요, 지금 집행부측에서는 4,092건 입력과정에서 차이가 난 그 사건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고 1차에 몇백건, 2차에 몇백건 해가지고 현재까지 대조작업이 끝난 것이 2,895건이 됐단 말입니다 나머지 1,500여건은 매일 200건이 됐든 100건이 됐든 해서 나가서 대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등기소에 가서. 그렇다면 엄연히 4천 몇백건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미스로 발생된 것이 명단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그 명단을 별도로 뽑아놓은 것이 없다, 별도로 뽑아놓은 것이 없다면 어떻게 원인을 제공해야 무슨 일을 하는데 어디서 뽑아서 그러면 매일 다시 찾아서 대사를 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미 그것은 입력 작업 과정에서 완료된 사안이기 때문에, 완료돼 가지고 거기에서 말하자면 맞지 않는 것이, 등기소 것하고 은행 것하고 맞지 않는 것이 4,000여건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분만 매일 몇십건씩 20건이면 20건, 30건이면 30건 가지고 가서 등기소에 가서 대조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대조가 끝난 것이 2,895건 끝났고 나머지 천 몇건도 지금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대개가 이달 말경에서 29일에서 끝나셨다 하는 집행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자는 것은 단 내일할 것 200건이라도 좋으니까 200건을 조사하러 가기 전에 복사를 해서 우리 사무실에다, 우리 조사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시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하겐다 하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고광연 위원   어렵게 얘기할 것 없어요. 내일로서 우리도, 제 뜻은 그래요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우리 조사를 지지부진할 것 없이 내일 발췌할 수 있는 것을 10시까지 갔다 주시면 그것만 보고서 우리는 끝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이 특위를 더 연장해서 내일까지 해서 종결을 짓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오늘부로서 기록에 올리고 그만하고 싶어요.
정문자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지금 저,
고광연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일을 어렵게 자꾸 질질 끌지 마세요, 매듭을 질 때는 딱딱 짓고 넘어가야지
장매자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님이 어제 회장단하고 집행부하고 있었을 때 얘기를 우리한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지금 그쪽에 얘기하고 맞춰들어 가느라고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해서 끝을 맺을라고 위원장은 지금 그러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감을 잡는데,
◇위원장 이관수   그게 아닙니다.
박형갑 위원   구청장이나 의장님 말씀은 요망사항이고, 이런 사정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밝힌 것이고,
◇위원장 이관수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장매자위원님께서는 지금 구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그 말을 지금 맞춰 들어가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저쪽 집행부측에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도 오락가락해서 그럽니다.
장매자 위원   아니 그럼 간담회에서라도,
유성형 의원   위원장님 내가 발언으로 해가지고 자세한 것을 얘기드릴께요. 위원장님하고 나하고 같이 들은 것 같은데, 나도 지금 아까 얘기하다 청장님이 얘기하는 부분을 빠뜨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게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고, 청장님이 뭐라 그랬냐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즘 이상한 부분이 있다든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은 그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하고 같이 해서 줬고, 그 다음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감사과나 세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를 해도 본청감사하는 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시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해주겠다는 것하고 할 수 없다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나도 들었습니다만 전문용어가 있어 가지고 내가 잘 모르겠어요, 같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내 얘기는 위원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장이 그렇게 위원장한테 얘기하고 우리 의장단한테 얘기를 했을 때는 그만한 사정을 했던 것같아요.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지금 할래도 할 수가 없으니까 제시를 못해주는 것같아서 다만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언제든지 감사를 하는 것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하는 얘기로 나는 들었다고, 그러니까 안한다는 것과 지금 현시점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어 가지고 제시를 못해준다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그런데 내가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물어보니까 잘 모르고
◇위원장 이관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성형 의원   그래서 내가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이해를 하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것도 다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위원장 이관수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알겠고, 그런데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장님 말씀하고 똑같이 나왔더라면 듣는 우리 위원들도 다 이해를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일부 제시를 할 수 있다, 한다, 또 세무과장은 약간 어렵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우리도 갈팡질팡 지금하는 겁니다. 그것뿐입니다.
고광연 위원   그러니까 어제 저도요 청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인력이 백몇십명이 지금 나가 있으니까 인력은 도저히 증원할 수가 없고, 단 가능한 것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그리고 처음에 구청장하고 간담회에서 얘기를 할 때, 사방을 할 때는 이러저러한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았지 많습니까, 않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잡을 느끼고 또 지금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뜻을 어제 말씀을 했어요, 저도 들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세무과장한테 들어보면 내일 해줄 수 있는 것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가능한 거니까 가능할 수 있는 것을 내일 보여 주시면 우리도 빨리 이것을 종결을 짓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특위도 어떤 명목이 없고 끝내야 할 것 아닙니까? 매듭을 짓고, 그래야지 그런것도 없이 유야무야하고 한달간 질질 끌다가 이거 연장을 또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는 싫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명쾌하게 아까 세무과장 말씀대로 해서 재무국장님께서 내일 가지고 가실 것, 200건이고 300건이고 그것을 10시까지 하나 복사해 주시고 가시면 내일 그것을 보고 끝내고 싶어요, 이것이 제 소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해 주세요.
◇재무국장 최영태   네, 제가 잠깐만 특위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임시회 본회의 전에 구청장님께서 의장실에서 이번에 구의회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은 시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납입필 통지서와 등기소통보분과의 차이에 대한 것은 입력은 했습니다만, 그 자료가 구청에 와 있지를 않습니다. 시청 감사관실에서 직접 가지고 직원들을 차출해 가지고 와서 우리 구청에도 그 차이 나는 것이 몇건 정도다 하는 것은 압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누구 것이다 하는 것이 안나오고 은행납입필통지서와 등기소 통보분이 전부 지금시에서 나온 감사실에 가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구청 직원들이 등기소에서 미통보분을 발췌하기 위해서 하루에 20명 내지 30명이 매일 등기소에 가고 있고 또 시에서 감사나온 직원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또 등기소와 은행납입철통지서하고 차이나는 것만 가지고도 안되기 때문에 취득세 입력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한 80여명이 거기 차출돼서 지금 자료를 작성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세무감사에 만도한 130여명이 차출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참 힘들다, 그리고 22개구 중에서 우리 구청만이 구의회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가동이 되고 있는데, 정신적으로도 피곤할 뿐만 아니라 지금 시에서 22개구 전체적으로 하는 감사에 응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피곤하고 인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간도 없다, 그러니까 청장님 말씀은 우리 구에 감사를 시감사가 중복되지 않도록만 피해주신다면은 그때는 얼마든지 응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인력이 여유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하는 22개구 전체적으로 해나가는 감사를 게을리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구의회에 자료제출도 제때제때 안된다는 짜증도 나오고 또 감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나올 소지가 있는 것이니까 구의회의 감사와 시감사가 중복되지 않게 좀 피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분명히 그것을 좀 중복되지 않게 해주십시오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는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리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청장님한테 간접적으로,
고광연 위원   아니 재무국장님! 제가 아까 질문한 것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라니까, 지난 얘기를 몇번을 하시는 겁니까? 그 얘기 그만하시고,
유성형 의원   재무국장님! 저 위원장님! 제가 의장이기 때문에 재무국장한테 한번 요구를 하 겠습니다. 그점은 한번 들어주세요. 지금 박형갑위원님이나 고광연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것은 청장님의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에 집행부의 어려움을 들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재무국장이 내일 등기소에 나가서 대조할 것을 200건이든 300건이든 해가지고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작성이 되면 얼마가 되든지 좋습니다. 된만큼 복사를 해서 그걸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특위도 구성이 되어서 연기까지 했는데 또 연기할 수도 없고 가능하면 우리 특위도 그래도 뭔가 본 걸로되고 집행부도 어렵지 않게 하는 걸로 내가 거기서 중개역할을 할테니까 그렇게 좀 답변을 하고 들어가세요. 그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최영태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소에 내일 나가서 대조하고 발췌할 자료를 오늘 저녁에 세무1과에서 명단을 작성을 합니다. 내일 아침에 출근하면 저희가 등기소를 늦게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료를 의회 특위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만 복사해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저녁에 작성한 원본을 조사특위에 제시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시면 복사를 하시건 그대로 쓰시건 하는 건 특위위원들이 하실 문제고 저희가 별도로 복사해서 드리지는 않고 작성한 원안은, 내일조사할 것에 대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관수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한 감사실장과 재무국장의 보고내용을 종합해 볼 때 본특위 활동을 계속 강행하는 것이 구청측의 서울특별시 감사수감에 지장과 실질적인 감사활동을 하는데 많은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나타나고 있다고하므로 본위원회에서는 방금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명일 그 명단을 작성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또 전위원이 그렇게 바라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명일 자료를 제출받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조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회의는 1월2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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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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