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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록


[ 일  시 ]  :  1993년6월29일(화) 오전10시


  1. [ 의사일정 ]
  2.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
  3. 2. 본회의휴회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
  3. 2. 본회의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5분 개의)

◇부의장 박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 
◇부의장 박상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은 이번 임시회에 구정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러므로 질문순서는 의원간담회에서 결정된 방법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편의상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후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 난 다음 또다시 동료의원들께서 질문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서 먼저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의원   박원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동작구청과 동작구의회는 43만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길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임기 4년중 3년째 접어든 상반기 첫 질문대에 섰습니다. 본의원의 질문 내용중 설혹 기우성, 건의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우정어린 맥락으로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첫번째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93년 7월 1일자 동작구청 산하 네 명의 신규 동장 임명시 임용예상자는 현직 공무원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동일임지 2년 이상의 동장은 전원 순환보직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인사권자이신 구청장님의 솔직한 견해와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동장의 임명권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고 임용자격범위도 규칙으로 정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금년 7월1일자 네 명의 동장은 전원 6급 공무원중에서 승진 발령해 주십사라고 진언하고 싶습니다.
  그 개연성과 이유는 첫째, 지금은 문민정부 시대이고 이번이 문민정부 탄생 이후 동작구청에서 실시한 첫 동장 임명기회이므로 무엇인가 새로워져 가고 있다는 개혁의지가 뚜렷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유로는 '93년 7월 1일은 네 명의 동장이 신규 임명되지만 '95년 7월 1일은 13명의 동장이 새로 임명되어야할 진데 이번의 동장 임명은 선례적 혹은 정통성 확립의 효율적 가치와 의의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이유로는 순수 공무원은 정치권에 물들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중립적 견해로써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능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이유로는 오랜 행정경험과 보좌기능의 계장이라는 경륜을 동장이라는 책임자 위치로 전환해 줌으로써 사기앙양, 공직생활 마지막 봉사기회부여, 하위직 공무원 적체해소, 나에게도 승진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희망과 전체 공무원의 사기앙양에도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음은 물론 이번에도 구청장님의 부하중에서 10명이나 동장을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 자리에서 상기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동장 임지 2년 이상의 동장은 전원 순환보직함이 옳다고 촉구한 개연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번째 이유로는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부정방지대책위원회의 주요골자가 순환보직제 정착임은 물론 우리사회의 오랜 병폐가 고인 물이 썩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의 이유로는 동일 임지장기근속으로 인한 무사안일과 나태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시정은 공직풍토 쇄신을 위해 금년 3월부터 시정쇄신기획단을 운영하고 있고 민원 1회방문처리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특별승진 및 보상제를 확대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특별 인사카드제를 도입하여 그 공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공직자가 소신껏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 관용심사위원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본 의원은 2년 이상 동일임지근무 동장은 순환보직해 줌이 당연히 타당하다고 보고 또한 지금이 그 여러가지 사실을 유추해 볼 때 적기라고 구청장님께 진언하고 싶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으로는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본의원이 우리나라 현행 단속제도의 문제점 하나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단속이라는 정의에는 민폐를 수반하거나 과잉이 포함돼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며 전시행정의 소산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예를 들으면 주차단속의 예는 어떻습니까? 서울특별시는 22개 구청별로 동작구청은 20개 동별로 혹은 각 과별로 다적발 우선주의로 순위를 매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불법주차를 많이 적발하는 동장을 칭찬할 것이 아니라 불법주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몽, 계도하는 동장을 칭찬해 주는 것이 당연히 옳고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서울특별시는 새로운 시정을 구현하는데 앞장섰다고 할 것이요, 우리 동작구는 21세기의 밝은 동작구를 맞이하면서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많은 관계공무원들에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권위주의를 맴돌고 있는 우리나라의 제도상의 문제점들을 최소한 우리 동작구의회의 동료의원님들과 행정경험이 풍부하신 이문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만이라도 앞장서서 개선해 보자는 제안을 감히 드리면서 두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대로 주차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지난 3월부터 일렬주차지역이라고 고시해 놓고 또한 6월 1일부터 무제한 이면도로를 단속하겠다고 각 동에 이미 통보해놓고 아직까지 주차선을 그리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이요, 주차선을 그릴 예산마저 확보하지 않고 추경에 의존하려는 준비성없는 공무원들의 행위는 그 책임소재가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변에 주차장이 없는 여건에서 건물앞 좁은 사로에 운전자가 주의 임무를다하여 주민통행에 전혀 불편이 없도록 조심성있게 주차를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보도점용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스티커를 발부하고 견인하고 있는 사례는 세수증대만을 위한 과잉단속이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 또한 그런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소속책임자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차단속원의 소양교육내용은 무엇이며 그리고 주차단속원에게 단속지침을 교육시킨 근간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 번째 질문으로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심야영업 단속대상과 범위설정의 정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심야영업 단속취지는 사치풍조를 억제하고 범죄자를 은닉하는 은닉처를 제거하고 폭행사건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등 다목적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속대상이 서민의 애환과 정담을 나눌 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 우리 각 동에서 활용되고 있는 골목길의 소위 순대국집과 영세민이 경영하고 있는 대포집에서 자정이 넘었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무차별 몇 십만원의 벌금과 몇주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영세성을 띄고 있는 모든 업주에게는 단속대상에서 정상을 참작하든지 아니면 제외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는 영업권이 보장되고 있는 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에서 자정이 넘었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단속을 하는 것은 국민기본권의 침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기본권의 침해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심야영업 단속취지에 크게 저해 요소가 없는 소위 순대국집이나 대포집에 무차별 벌금부과 및 영업정지처분 행위는 현 문민정부의 빈과 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헌법상의 문제점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92년 1월부터 '93년 5월 15일까지 서울특별시와 22개 구청이 주민에게 행정소송으로 피소된 총 건수는 1,028건이고 그중 원고인 주민의 승소율이 83.4%인 857건이나 되고 있다는 사실도 이 자리에서 주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문재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희 의원들은 27개월전 이렇게 약속하면서 각 주민에게 한표 한표를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저희들이 호소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관청의 문을 개방하고 관청의 높은 문턱을 깎아 내리고 관변위주의 제도를 개선하여 높은 자보다는 낮은 자, 가진 자보다는 못가진 자를 위하여 십자가를 한몸에 지겠다고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에게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바라옵건데 이문재 구청장님께서는 관내 노량진경찰서장, 방배경찰서장, 관악경찰서장에게만이라도 서민 보호차원에서 심야영업 단속범위 완화 협조공문을 보내시어 영세성을 띄고 있는 우리 영세민들을 최소한 보장해 주시라는 간곡한 부탁말씀을 올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질문에 앞서 모든 국민이 간절히 바라던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그리고 뒤이어 새로운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우리 주변의 작은 일에서부터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지만 우리 구는 아직도 관료주의에 젖은 타성과 탁상행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본의원은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질문에 좀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93년도 상반기 구 예산과 서울시 지원금이 동작구 지역개발을 위하여 모두 얼마로 확정이 되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구청에서 발주한 관급공사 예산 규모와 공정현황 및 준공예정일이 언제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구청 산하에서 공무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거리질서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업무량 과다로 인한 사기저하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제, 우리가 지나온 5공과 6공 시절에 관주도로 이뤄진 인기 전술이나 전시효과적인 행정에서 탈피하고 일과의 공무원들이 캠페인을 금하고 작은 단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용의가 없는지요.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총무국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돼서 우리 구청이 어디서 어디까지 잘살고 못사는지 업무파악 조차도 아직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무국장이라는 자리가 동작구 재산 모두를 집행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 오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산하 연금매장 실태를 알려 주시고, 노량진동 수영장 가사용 승인을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허가하였는지 궁금하며 수영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하루에 많은 양의 물이 하수구로 배출되는 바 장마철 침수지역에 영향이 없을 것인지, 있다면 대책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진입로 확장은 너무나 인색하고, 과연 이 공사가 저희들 동료 의원이나 우리 동작구민의 힘없는 이런 분의 건물이었다면, 노량진 2동으로 진입하는 도로자체가 날로 막혀서 혼잡하고 있는데 여기의 진입로 관계도 실지로 본의원이 알고있는 바에 의한다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 예산으로 구청광장 지하 주차장 설계 용역 6,000만원을 승인한 바 있는데 추진현황은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단히 불행하게도 우리 동작구의 노량진 1동, 노량진 2동, 대방동 일부 빗물펌프장은 비가 오면 침수가 우려돼서, 정말로 국민의 세금과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빗물 펌프장의 붕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신문을 통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동작구 빗물펌프장 붕괴사건이 크게 보도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우리 빗물펌프장이 실질적으로 가동상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지라도 슬라브 상판 자체가 무너졌다는 것은 정말로 겁이 날 뿐더러 이것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건설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사실은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세상에 슬라브 40전 콘크리트를 짓는데 달랑 막대 기둥 몇개로 해서 유지를 하려고 해 놓은 자체를 보면 과연 우리나라 기술이 이쯤밖에 안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한번, 다행히도 우리 동작구청 산하 건설국장 밑에 하수과장 이하 감독원들이 거기에 직무를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마는 감독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우리 주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교수팀들이 나오셔서 결과를 발표한 걸 들으면 실제적으로 옹벽이 5미터가 넘으면 슬라브 상판처리도 스다킹이 최소한 1미터20 내지 1미터 50이 되어야 하는데도 세상에 40전으로 스다킹을 끊어서 옹벽에다 집어 넣었습니다. 이 가운데에 2미터 이상의 흙을 갖다가 놓으니까 딱 내려앉아 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다시는, 이번에 경험삼아서 어디에서라도 있어서는 안될 걸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서류상으로, 시간 관계상 할말은 많은데 다 못하고 질문을 마치고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두번째 노량진 정진학원 앞 지하보도 공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사가 우리 구예산 심의, 이렇게 해서 그 범잡한 정진학원 지하도 공사가 우리 동료의원이시고 현 의장님이신 유성형 의원님이 살고 있는 동입니다. 이 지역에 언제는 지하도를 하자고 공청회를 하고, 내가 한가지 겁이 나는 것이 있어요. 지금도 집권당인 민자당 사무국장이 이런 사업계획에 같이 머리를 짜고 동네 발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우리 구의원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지하도 공사 이런 서로 기술적 차원이나 민도에 바라는 마음을 우리 구의원들이 더 잘 헤아릴 수 있고 더 잘 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 구민한테 죄송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국장님! 지하도 정진학원앞 지하보도 공사 해약건은, 이 공사를 발주해서 용산역까지 차가 밀린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런 것도 사전 조사하지 않고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거기다가 지하보도를 한다고 해놓고 계약을 해서 계약금마저 지금, 정광종합건설(주) 대표 이희정과 우리 구청과 시비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손해 및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주실런지 소상한 답변을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질문에는 없습니다마는 네번째로 우린 도시정비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작구는 사실 공유지도 많고 무허가도 많아서 작년 이맘때 상도4동에서 4명의 가족중 1명이 살고 3명이 전기누전으로 불탔는데 올해도 어떻게 우리 동작구 의회만 열리면 1년만에 한번씩 화재가 있습니다. 이 분은 바로 우리 국장님이나 다를바 없이 정말로 국가에 봉사하고 공무원으로서 27년을 공직생활하면서 무허가 주택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포상을 받아야 할 터인데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이 집이 홀랑 불이 타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동작구 관내에 시유지나 공유지나, 이를 위해 무허가로 지금 늘비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분들의 삶은 터전이랄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도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박성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 의원   이두환의원입니다.
  불초 이 사람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위해 좋지 않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문재 구청장과 국장 이하 집행부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며, 또한 본의원의 미진한 질문이지만 한점의 거짓과 보탬이 없는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문재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국민은 근면한 생활과 예의를 중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보다는 이웃을 먼저 의식하는 동방예의지국 국가였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내 집 마당과 집앞 골목과 그리고 옆집 앞까지 깨끗이 쓸어주는 것이 하루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은 농민이나 도시인이나 똑같은 생활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집 앞 뿐만 아니라 온 동네 골목길은 항상 깨끗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생활관습이 요근래부터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위를 눈여겨 보십시요. 요사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집앞이나 이웃집앞 골목을 청소하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본의원도 어쩌면 그 속에 낀 사람중의 한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청소 도구를 취급하는 점포에 가서 알아봤더니 요즘에는 마당쓰는 빗자루를 사가는 사람이 아주 드물다고 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이하 집행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내집앞 청소를 하십니까? 내가 거주하고 있는, 아니 내가 버린 쓰레기를 내가 처리하지 않으면 이것을 누가 처리해 줍니까? 대로변은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해서 그런대로 깨끗한 편이지만 내가 살고 있는 내집앞 골목은 누가 깨끗히 해야 됩니까. 내집앞 내 골목도 앞으로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해줘야 된다는 이말입니다. 관에서 뒷골목 포장을 해주고 새 길을 뚫어 주고도 거기에 버려지는 오물을 서로 미루고 청소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신한국을 창조하려는 첫 길목에 정부와 온국민이 서 있습니다. 잘사는 나라, 선진국일수록 도로 정비와 골목길 청소가 깨끗히 잘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청장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나라 신한국을 건설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시책에 발맞추어 우리 동작구가 서울에서, 아니 우리나라 도시에서는 처음으로 내집앞 골목길 깨끗이 청소하기 캠페인을 벌여서 이 운동이 전국에 확산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서 신한국 창조의 밑거름이 되도록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주차표지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홍수처럼 불어나는 자동차의 증차 현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자동차 주차문제 해결에 온 국민이 골머리를 않고 있으며 아울러서 우리 동작구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아주 고뇌를 하고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 한구석이라도 빈자리만 있다 하면 자동차를 세워 두고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주차를 안내하기 위하여 안내표지판을 우리 구에서도 제작을 해서 각 동에 배포를 하여 그 관리를 동장에게 일임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결국 구청에서 내주고는 그에 대한 관리는 내몰라라 하고 전체적인 점검은 한번도 하지를 않고 동에다 맡겨 둡니다. 본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1991년에는 구매가격을 4만원을 들여서 450개, 1992년에는 개당 2만 7,000원을 주고 170개를, 도합 620개를 각 동에 배포를 하였는데 1993년 6월 10일 현재로 보유현황을 알아 보았더니 84개가 멸실이 되고 현재 536개만 남았습니다. 아무리 값이 얼마 안되는 물건이지만 이 사람의 손이 가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건이 이동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자리에 그냥 가만히 나두기만 하면 되는 물건이 어째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멸실이 많이 되었는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조금만이라도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한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갖다 놓기만 하고 두 번 다시는 뒤돌아 보지를 않는 무관심이 이런 결과를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 배포한 사진 안드렸어요?
  (「여기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진을 좀 보아 주십시오. 본의원이 돌아다니면서 몇장을 찍어 온 것입니다. 사진의 표지판이 어떤 몰골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보아 주세요. 이 사진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를 않고 아무 필요도 없는 곳으로 마구 이동이 되어 있고 심지어 어떤 것은 길가에 불법 야적된 물건을 지켜주는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어느 개인집의 주차금지 안내용으로 쓰이고 있는 사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물건의 가격고하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안내판은 우리 주민들의 시선이 가장 잘가는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물건이 이런 식으로 길가에 추한 꼴로 전시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무엇인가 잘해보자고 앞장서서 제창을 하는데 주민들이 이런 꼴을 보고 따라 오겠습니까? 집행부 여러분들의 대오각성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립묘지앞에 있는 주차장 공원매점 임대료에 관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임대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어찌해서 우리 동작구청이 개청된 이후로 동작구 거주자에게는 임대가 한번도 되지를 않고 전부가 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임대계약을 하였는지, 그러고 한번 계약한 사람이 몇년간씩 계속할 수 있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성북구정릉 4동에 거주하는 석계향씨가 1980년부터 1982년까지 3년간, 용산구 이촌동에 거주지를 둔 고원규씨가 1983년부터 1987년까지 5년간, 그리고 서초구 반포 3동에 거주지를 둔 김정혜씨가 1988년부터 지금까지 6년간을 임대, 계약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하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며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주차장 매점을 관리위탁할 것입니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매점의 매출액은 그 액수가 너무나 엄청나서 이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면 모두가 탐을 내고 있다고 그럽니다. 임대료는 감정가에의해서 매겨진다는 하나의 구실 아래 대지 524.23평방미터, 건물 400평방미터나 되는 이 대형점포의 1년 임대료가 겨우 1,358만7,000원입니다. 이걸 월별로 계산한다면 겨우 한달에 11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런 상식 밖의 임대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여기에는 어떤 이권과 관련된 혹막이 도사리고 있지 않은지 여기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경우 본의원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히 사실을 규명할 것이라는 점을 이자리에서 밝혀둡니다.
  다음은 녹지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요즘 도시공해 문제는 심각해져 가고 있고 이에 따라 도시시민은 산이나 넓은 바다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구에는 하나님의 축복이랄까 타구에 비하여 녹지대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접한 관악구 경계 지역인 사당동과 상도동 녹지대는 관악구 봉천동 주민들의 집단거주지역으로 각종 생활쓰레기, 연탄재는 물론 폐가구나 심지어 가전제품 등 대형 쓰레기마저 마구 내다 버려서 가장 잘 보호되어야 할 녹지대가 이제는 녹지대가 아닌 황지대, 공해의 현장으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산림을 마구 훼손하고 채소 등을 경작하여 닥처올 장마철에는 흙과 연탄재 등 쓰레기가 하수구에 많이 유입되어 만일 하수구가 막힐 시에는 뜻하지 않은 물난리를 겪게 될지도 모르는 현실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런지 집행부 여러분들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간략한 질문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일선에 나가서 불철주야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맨발로 뛰고 있는 동행정 책임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수고하는 이 분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그래도 본의원이 볼 때 조금 미진한 점이 있어서 잠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동장은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됩니까? 동장은 모름지기 내가 관리하고 있는 동주민들의 안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아무런 가식도 없어야 할 것이고 또한 주민의 일을 내 일같이 생각하고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과 같이 뛰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뽑혀진 우리 구의원은 동네에 나가면 주민을 대하기가 무섭게 깎듯이 인사를 올리고 불편사항을 물어보고 어떻게 하든지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봉건전제주의국가를 이루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료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언제나 관료들은 권위의식이 강하고 또한 이것이 몸에 배어왔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문민정부고 또한 문민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몰지각한 자들이 있어서 동장도 그것이 무슨 벼슬인가 하는 착각에 빠져있는 자들이 아직 우리 구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면 주민들에게 허리를 굽히기는 커녕 수직자세로 다니는 동장이 아직 있다 이 말입니다.
  청장!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온나라가 신한국창조라는 대의명제 아래 역사 이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국가와 국민 의식을 개혁하려는 이 시점에서 아직도 구태의연한 버릇을 고치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해서야 되겠습니까? 본의원이 듣기로는 이문재 청장이 부임한 이후부터 동장들의 방자한 태도가 더 가시화되었다는 여론이 분분한데 청장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본의원이 동장들의 의식을 개혁해야 한다고 동장을 총괄하고 있는 윤치중 총무국장에게 분명히 시정건의를 오래 전에 드렸습니다. 그 때 윤국장은 분명히 동장 교육을 다시 시켜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동장들의 의식을 뿌리채 고쳐놓겠습니다고 본의원에게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장들의 구습은 제자리에서 일어날줄 모르고 아직도 꿈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 관료출신이 아닌 동장들의 작태가 주민들의 원성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본의원의 시정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더욱이 직속상관인 청장의 위상에 누를 끼친 과오를 범한 윤치중 총무국장은 직위태만과 본인의 능력부족을 통감하고 그 직에서 과감히 용퇴할 의사는 없는지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금 축소지향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작구청도 여기에 발맞추어 집무실을 많이 축소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주민편의 위주로 사무실을 개조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동장실입니다. 동장실의 위치와 구조를 보면 민원실과 같이 있지 않고 거의가 떨어져 있고 대부분은 2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동사무소는 거의 협소한 곳이 많습니다. 동 단위에서 무슨 민원이 동장과 동장실에서 마주 앉아서 해결하고 의논하고 처리할 것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청장에게 본의원은 건의합니다. 개방합시다. 아니 없애 버립시다. 동장실을 없애고 그 장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합시다. 구청에 지금 과장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지금은 열어놓고 사는 사회입니다. 동장이 갑갑하게 동장실에 갇혀 가지고 일처리를 하지 말고 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직원들과 같이 앉아 주민들과 대화하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마지막에 좀 빨리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이두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규의원과 박성수의원, 이두환의원 이 세 의원님들의 질문에 집행부측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원규의원, 박성수의원, 이두환의원 세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분 의원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 분야에 대한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문재   의원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금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지금 각 구청이나 동이, 동장을 비롯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게 창구행정이 되다 보니까 중요하지 아니한 업무가 없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하절기의 우기 수방대책이 가장 급박한 이러한 사안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일문일답식으로 구청장이 할 수는 없고 언제든지 의원님들이 이것만은 국장이 안되고 구청장이 나와서 대답을 해라 하면 구청장이 열번이라도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구정이라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고 머리를 맞대야만 잘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니거 내거 어떤 몫을 찾는 것은 아니지요. 구청장 입장에서도 43만 주민의 생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지적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먼저 박의원님께서 동장에 대해서, 앞으로 네분의 동장이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 그 후임에는 어떤 사람을 앉힐 것인가, 직업공무원을 앉힐 것인가, 아니면 그 외의 분을 앉힐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달라 하셨는데 대개 동장의 위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지역을 담당하고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최일선의 창구입니다.
  그런데 직업공무원으로서 행정만 능하다, 거기에다가 주민과의 인화 문제, 이러한 포용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의와 열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동장은 훌륭한 동장이라고 주민들이 칭송을 하게 되는데 일반직의 공무원하고 달라서 동장은 별정직입니다. 동장의 행동반경을 아주 넓게 해주기 위해서 별정직으로 된 겁니다. 일반직은 근무시간에 대포를 마실 수도 없고 돌아다닐 수도 없고 초상집에도 갈 수 없고 잔치집에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장은 갈 수 있습니다. 동장의 근무규정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별정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동장을 별정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직업공무원들이 이걸 맡아줬으면 참 좋겠다. 다 한 2,30년 했으니까 잘 알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동장의 자질문제는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박의원님께서 임명에 신경을 써달라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구청장으로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과연 이 사람이 적합한가 하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라도 할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두환의원께서 동장실을 개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각 동마다 행정이 잘되어야만 구행정이 옳게 되는 것이지요. 각 구마다 잘되어야만 서울시가 잘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동장실은 하나의 민원실입니다. 동장이 책상을 놓을 수 있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동사무실 안에 두면서 전체 직원들을 통괄하는 이런 위치에서 사무실에 책상을 하나 두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가지 민원이라든지 서로 의논을 해야 되는 이러한, 머리를 맞대야 될 일이 동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안에서는 어렵다 이겁니디. 그래서 상담하는 성격의 동장실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이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동장실을 항상 문을 닫아놓고 있지 말고 늘 열어놓고 개방을 해라 하는 말씀을 바꿔주신다면 누구든지 의논하고 상담하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찾아을 수 있는 그런 문턱이 낮은 그러한 방향으로 문을 항상 열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구청장이 보충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계시면 제가 다시 서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실무국별 답변에 앞서 구청장의 인사와 아울러 부분적인 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 실무국별로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먼저 박원규의원님께서 동장 임용시 전원을 6급 공무원으로 발령할 의사는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동일임지를 2년이상 순환 보직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솔직한 견해와 복안은 있는가 또 순수공무원이 정치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을 선택하신다는 그런 말씀과 오랜 행정 경험을 기초로 해서 동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차지해서 소신껏 일하게 함으로 해서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된다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불어 2년이상 근속한 동장의 순환보직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진실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 구에 지금 현재 순환보직 대상은 2년으로 친다고 하면 참고로 12명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성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직자에 대한 관료주의적 탁상행정에 대해서 많은 참고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3년도 우리 구예산은 얼마이고 또 여기에 시예산이 얼마나 지원이 되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동작구의 당초 예산은 특별회계를 빼놓고 일반회계가 638억 4,900만원입니다. 이중에 우리 구민이 순수하게 면허세와 재산세 종합소득세 등 구세로써 내주시는 것이 327억 2,800만원으로써 638억 4,900만원의 51.3%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시로부터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의존수입으로 잡고 있는 것이 311억 2,100만원으로 해서 48.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작구의 재정형편은 재정자립도가 53%의 열악한 시점에 있음을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은 발주현황과 공정 또 준공일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우리 동작구에서 발주된 공사는 총 투자사업비가 55건에284억 2,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중의 순수보상 사업 6건에 보상비 181억 800만원을 제외하면 발주공사 예산규모는 49건에 103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본청비 7건에 147억 1,400만원, 구비 48건에 137억 1,500만원해서 도합 55건에 28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추진불가사업이 4건에 10억 8,700만원으로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조치가 되어서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있게 심의해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제까지 개략적인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물으신 것은 우리 구가 6,200만원을 작년에 들여서 사무실 공간을 넓힌다고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지하 주차장을 판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됐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도 사무실 공간이 협소해서 우리 구청 동측에 1,902평 규모를 증축할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의 증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약 6,200만원의 설비영역을 계상하였으나 동사업은 총소요 예산의 30종이 소요되는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새정부 출범이후 정부예산 절감시책에 부응하고 신한국창조의 고통분담에 동참하여서 경기회복과 중소기업 융자재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삭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동측에 사무실증축을 하려고 한 것을 취소를 했고 지하주차장 공사계획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노량진2동 수영장 가사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노량진2동 312의6아이리스 수영장을 저희들이 지하 2층에 수영장 가사용 승인과 더불어 저희들이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사용승인기간과 맞추어서 '95년 3월 26일까지 가사용을 허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가지 수질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통해서 철저하게 법을 지키도록 조치하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성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것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는 이두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두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공직자로 하여금 훈시적인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을 많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집앞 내청소 문제를 적극적으로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근래에 와서 이것이 부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원님이나 저희들이나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동장의 일과는 어떠한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일부 동장이 관료주의와 권위주의 의식이 몸에 배고 동장이 벼슬인양 고개를 빳빳이 들고 주민에게 봉사할 줄 모른다는 말씀, 또 구태의연해서 주민의 원성이 자자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두환의원님께서 어느 동장이 그런 자세를 했는지 지적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특별교육을 통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위해서 매주 격주로 동장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속해서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총무국장은 용퇴할 의사는 없느냐고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은 직업공무원이고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파면등 여러가지 조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장실을 없애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침이 있습니다. 동장실은 최소한도 2충에 10평 규모로 갖도록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10평이 넘는 동장 사무실은 축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고 미진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으로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경희   먼저 박원규의원님께서 심야영업단속의 근본 취지는 사치풍토 배격과 폭력범죄발생 예방차원인데 영세업이 보장되는 국민기본권의 침해가 아니냐 그리고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서 단속 한계를 설정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심야영업단속 입법취지는 공익상 선량한 미풍양속을 유지를 하고 유해환경을 제거해서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익성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서울특별시고시 제555호로 업종별로 영업시간을 제한고시를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자 준수사항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영업권의 보장도 이와 같은 관계법규 준수사항을 이행을 할 때 비로소 보장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비록 영세업자라 하더라도 예외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속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고 위반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이 되어도 기본권 침해라고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단속의 중점은 상습퇴폐, 변태업소가 집중되어 있는 일명 저희 관내 사당동 홍등가를 정비지역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그외에 노량진 학원가와 대형업소를 위주로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에서는 매일 2개조 12명으로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경찰과 합동으 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본청에서 주관을 해서 주 1회이상 구간 교체 단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시로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부 총 단속업소 대상수가 저의 관내에는 3,668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중에서 저희가 모두 2,771건을 단속을 했고 이중에서 위반 업소는 모두 금년들어서 342개소를 적발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심야영업 단속으로 처분된 업소수는 모두 46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심야단속은 대형 퇴폐, 변태우려업소와 정화, 정비지역과 특히 대형업소 위주로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과정에서 과잉 단속이나 또는 단속규정등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영업권의 침해등 차질이 없도록 단속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항을 관할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단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두환의원님께서 녹지대와 주택가에 대형 쓰레기와 연탄재 무단 투기로 인해서 하수구가 막히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당5동과 상도5동의 경계지역인 관악구 봉천동 주민들의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하수구 등이 막히는 등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관해서 먼저 담당국장으로서 의원님과 주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은 봉천동 산89번지 1통4반 및 34통5반으로서 주로 고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동작구와 경계인 절개지 녹지대와 휀스에다가 무단 투기 및 소각을 해서 공해를 발생시키고 우기에는 하수구에 유입될 우려마저 있어서 여러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특별청소를 한바가 있고 또한 관악구청에도 이 사실을 통보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관악구청과 협조를 해서 청소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은 물론이고 무단투기가 되지 않도록 구청장과 경찰서장 연명으로 경고판과 감시초소를 설치하는 등 특별대책을 강구를 해서 순찰을 강화해서 무단투기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윤   필 먼저 박원규의원님께 서 주차단속을 '93년 6월 1일부터 전면 단속한다고 해놓고 6월 20일 현재까지 주차구획선을 그리지 않고 또한 '93년 예산에 반영도 않고 7월 추경에 반영하려는 공무원의 안일주의 처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은 사회기강 확립차원에서 '93년 4월 10일부터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추진결과 간선도로변은 현저하게 개선되고 있으므로 질서의식이 체질화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면도로까지 단속지역을 확대하여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작년까지 이면도로에 총 3만 3,725미터 4355호 구역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였고 '93년에는 총 2,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93년 4월중에 1만3,895미터 2047구역을 이미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주차편의를 도모한바 있습니다. 전에는 자기집이나 상점앞에 구획선을 설치하려고 하면 반대하던 주민들이 단속의 강화에 따라서 구획선 설치 요구가 급증하고 있어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감안하여 우리 구 관내 이면도로중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주차구획선을 설치 가능한 6미터 이상 모든 도로에 확충 설치하고자 '93년 추가경정예산으로 2,000만원을 반영하여 추가설치요구 물량인 1만6,000미터 2,400구역을 설치할 예정이며 이밖에 민원이 발생하는 이면도로에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속히 설치하여 지역주민이 이면도로상에서 불법주정차로 적발되는 사례를 사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속공무원의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해준 지침과 단속요원에게 단속요령 및 지침이 수록된 수침을 이미 배부해서 각자가 소지하고 있으며 또한 이 내용을 모두가 숙지하도록 조치하였고 박원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폐나 과잉단속이 되지 않도록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교육을 강화해서 구민에게 폐가 되는 단속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두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안내표지판이 멸실이 많은데 그 이유와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제작하여 각동에 배부설치한 주차안내표지판은 일렬주차 278개, 주차금지 338개로서 현재 일렬주차 258개, 주차금지 258개를 보유하여 13.5%인 84개가 표지판이 파손, 멸실된 상태에 있습니다. 멸실사유로는 주차금지표지판이 지주식으로서 제작되어 이동이 용이하므로 지역주민의 편의에 따라서 자기집 대문앞이나 자기집 차고앞에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파손됐고 또 멸실돼 있으며 단속에 반발감을 가진 일부 몰지각한 시민과 어린이들에 의해서 멸실되었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이동이 용이하여 멸실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93년도 제작분 680개 전량을 전신주에 부착하도록 하거나 또는 벽에 부착하는 이러한 용으로서 제작토록 발주하였으며 기존의 지주식표지판의 관리 효율화를 위해서 각동별 책임구역 담당제를 실시하여 공공물의 훼손, 멸실시 책임소지를 명확히 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채근   이두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묘지에 대하여 임대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하며 사용료를 현시가에 맞게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묘지앞 주차공원내 매점은 계속 사용 허가 조건에 따라서 금년까지 수의계약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계약 체결시에 내년부터는 공개경쟁입찰로 계약체결을 할 것이라는 조건부로 허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공개 경쟁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다음에 매점사용료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7조에 의해서 감정가격을 기초해서 구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사용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사용료는 1,455만원입니다. 이것은 감정가격의 107%로서 부과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89년도에는 약 866만 3,000원 '90년도에 1,037만 2,000원 '91년도에 1,243만 8,000원 '92년도에는 1,358만 7,000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1,455만 2,000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약 100만원 내지 150만원 정도를 더 받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을 모두 마치고 박원규의원으로부터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보충질문신청이 있으므로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의원   박원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세 분야의 질문을 했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는 총무국분야, 두번째 도시정비국분야, 세번째 시민국분야에 질문을 했습니다. 두번째 세번째 질문은 제가 요구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지 않고 맨 먼저 질문을 드린 총무국분야에 대하여 간단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총무국분야에 질문한 사항은 크게 요약해서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신규 동장 임명을 전원 6급 공무원으로 할 용의가 없으신지, 두번째는 동일임지 2년 이상의 동장을 전원 순환보직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 이유와 개연성을 제가 부술설명 드렸습니다. 먼저의 질문에 신규 동장 임명시에는 이문재 구청 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답변해 주신 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구청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나 두번째 동일임지 2년 이상 동장은 순환보직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윤치중 총무국장의 답변이 가부의 언급이 없으셨으므로 본 의원이 2년 이상 동일임지 동장을 순환보직하라는 이유를 간단히 피력하고자 합니다. 물론 동장이 첫 임지에 가서 2년정도 근무를 하면 그 지형의 파악, 주민의 인명파악을 할 정도라고 하는 반중이 있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특히 동작구 의원으로서 순환보직함이 타당하다고 역설한 이유는 저희 구의회가 탄생된지가 '91년 3월 26일에 저희들이 선출되었고 동년 4월 15일에 개원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13명의 동장이 저희들이 구의원이 되기 전에 임명된 동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고집한 이유는 구의원들이 동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관료적이고 소위 이야기해서 순수 공무원 출신이 아닌 동장들이 소위 동의 유지들과 밀착되어 있고 속되게 이야기하면 발목이 잡혀서 구의원들이 소신껏 나래를 펴고 동의 발전과 구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례보다는 저해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제 구의원 임기 4년중에 27개월 구의원 임기가 끝났으니 나머지는 1년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구의원이 일을 하려면 및 사람의 유지들에게 발목이 잡힌 동장들이 많기 때문에 앞에 나와 계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 대다수가 이번에는 2년 이상 동장을 전원 순환보직해서 바꿔달라 그것이 솔직한 저의 견해입니다.
  그 점 구청장님께서 양지하셔서 못 바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구의원들이 일을 한다는데 왜 못바꿔 줍니까? 이번에 제발 바꿔 주시기를 다시한번 촉구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이나 윤치중 총무국장 어느 분이 꼭 답변하시라는 고집은 않겠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촉구드리고 또한 구하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다음은 박원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편의상 또다시 세분 의원의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함께 하도록 해도 괜찮겠습니 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전동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시간 관계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세분 의원의 질문을 받고 오후에 함께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동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동근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들 연일 감사 준비하랴 질문에 답변하시랴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수도사업소에 대한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92년도 7월 6일 강남수도사업소에 급수난 해소를 위하여 무인가압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예산 관계로 `93년 상반기에 시설한다고 한 바, `93년 1월 1일자로 남부수도사업소를 개설하여 밝고 깨끗한 상수도를 급수받게 된 것을 주민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다소 문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세척공사를 할 때 며칠 동안 즉 완공시까지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만 300미리 주물관은 다소 적게 부식되었으나 250미리 강관은 부식이 심했습니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주물관은 유효기간이 약 50년이라고 하고 강관은 약 10년 내지 15년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250미리 강관에 대하여는 적절한 시기에 세척 및 코팅공사를 하였으나 일부 구간 공사를 하지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살펴보면 175번지35호부터 175번지15호까지 약 150미터는 장애물로 인하여 못한다고 하고, 180번지27호부터 180번지73호까지 약 30미터는 60도 각선으로 매설되어 있어 할 수 없으며, 180번지5호부터 저수탱크까지의 약 250미터는 산21번지 임야로 매설되어 있어 세척공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주거밀집지역으로 형성되어 있고 매설지역은 노폭 4미터입니다. 250미리 강관의 유효기간이 10년 내지 15년이라면 어느 때 어떤 부류의 사고가 발생될지 매우 위험스러운 지역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사전에 방비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남부상수도사업소에서는 속히 대책을 바랍니다.
  또 하나는 1979년 사당3동 산21번지에 1천톤의 저수탱크가 시설되었습니다. 시설 후 몇년동안 사용하지 않다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용하게 되어 지역급수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용되고 수년간 탱크 청소를 하지 않아 흙물이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년 1회 내지는 2회의 저수탱크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자의 직분을 다 함으로써 청결한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소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에서는 도시계획으로 건물이 철거되어 그로 인한 자투리 토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지가가 높고 주택공급률이 가장 낮은 도시 서울에 도시계획에 의하여 철거된 잔여토지에도 건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 현지 답사 후 건축심의를 거쳐 가능한 한 건축허가가 나도록 처리하고 부득이한 경우 잔여건물의 외벽을 보강하여 집없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투리 토지가 남아 방치되어 있으며 그 주위 주민에 의하여 쓰레기 및 기타 오물 적판장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주변 환경은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당4구역 진입로 도시계획으로 철거된 사당3동 164번지17호 잔여토지가 44제곱미터와 사당3동 164번지23호 43제곱미터의 토지위에 잔여건물이 벽만 보강하고 기와지붕을 슬라브지붕으로 개조할 예정이었으나 구청에서는 45제곱미터에 미달되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92년 6월 1일부터 시행정건축법령에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신고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동 신고처리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일선 허가관서에서 이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제도를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건설부의 시행법령에 의하면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은 바닥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모든 건축물에 대한 시행법령에 의하여 타 구에서는 위 법령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 구청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에 관계공무원은 소상하고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전동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숭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숭환의원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민시대의 새정부 출범과 함께 신한국창조를 위하여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힘차게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재산공개와 성역없는 비리척결을 새 정부는 하나하나 진행시켜 국민 모두의 가슴에 응어리진 한을 풀어 주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과 몸을 가다듬고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경제회생정책에도 살을 깎는 고통도 참고 견디어 풍요로운 신한국 창조에 우리 모두 힘을 합칩시다.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구청장님께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첫째는 노량진역과 대방동 지하차도 사이 노선상업지역 도시계획 해제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일대는 노선상업지역이면서도 약 20년전부터 군사정권 시절 도시계획 녹지광장으로 묶어 놓아 건축물의 신축은 물론 증축, 개축도 할 수 없는 지역으로서 구청장님도 잘아시다시피 수산시장 보도 입구 주변의 건물이 낙후되어 도시미관에도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금융거래까지 담보를 받아주지 않아 주민들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도심 지역으로 가는 1번 국도이며 본구청이 관내인구로 문제의 이 지역을 녹지 및 광장으로 필요하다면 매입, 보상하셔서 서울시에 사용하든지 도시계획을 해제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침해 요소를 제거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하여 주시고 만부득이 두가지 방안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 구청장 재량으로 시한부가축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실적 위주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한 말씀드릴까 하오나 이 문제는 박원규의원님이 지적하셨고 도시국장께서 과잉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하절기 방역대책과 공동주택 전염병 예방법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질문을 할까 합니다. 하절기 방역은 6월1 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뇌염 주의보가 6월초에 내렸고 일본 뇌염 모기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으며 앞으로 한달 이상은 지루한 장마가 지속될 것인 바 많은 전염병이 만연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점검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좀더 구체적인 질문을 할까 합니다.
  전염병예방법 제40조를 볼 것 같으면 공동주택, 숙박업소, 위생업소 기타 등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되어 있는데 시행에 혹시 미스가 없는지, 시중에서 판매되는 바퀴벌레약 등이 혹시나 전염병 예방법에 위법은 아닌지, 또한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소독하는 공동주택에는 그나마 이름있는 제조회사 제품이 아닌 타 업자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비제조업자 제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적발과 위법조치한 사실들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을 하는데 있어서 인원과 장비 등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 아닌가 본의원은 보아지는데 보건소장은 여기에 대한 예산 및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직무태만과 안일한 사고방식에서 오는 신한국 창조에 역행하는 자세가 아닌가 지적코자 합니다.
  끝으로 방역 작업의 업무가 과중하고 취급하는 약품은 독극물인데 이에 대한 복지방편이라도 세워 놓고나 있는지, 또 이것을 전문 소독업자에게 맡겨 철두철미한 지도점검할 용의는 없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개혁과 변화의 새로운 시대를 맞아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이제 저버려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김숭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흥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섭 의원   최흥섭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청장님이하 각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선배 의원님들의 많은 질문 관계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우리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교통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할 문제로 생각됩니다. 출퇴근 시간이면 체증이 없는 도로가 없습니다만, 유난히 사당동 남성 사거리에서 범진여객 종점앞까지는 체증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퇴근시간이면 이 도로의 체증으로 인하여 남성 사거리에서 이수교까지 동작대로가 주차화돼 가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도로의 확장을 서울시에 건의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또 확장이 여의치 않는다면 불필요하게 사람다니는 인도가 너무 넓게 책정되어, 인도를 좌우로 반으로 축소하여 남성 사거리에서 범진 종점 앞까지 만이라도 5차선으로 가변차선을 설정하여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3차선씩 이용한다면 체증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다음은 사당동 재개발 제4구역 아파트진입로에 대하여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제4구역 재개발 아파트는 제5구역, 제6구역 두성상가 아파트를 포함한다면 약 5,000세대가 될 것입니다. 이 많은 세대가 지하철 이수역, 즉 동작대로로 향하는 도로가 고작 즉 6m 도로밖에 되지 않아 자동차는 고사하고 사람이 통행하는 보도로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도로는 구청의 재정으로 도저히 확장할 수 없다면 서울시에 건의하여 반드시 확장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또 서울시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건의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4구역 재개발 아파트는 관리 처분이 끝나 모두가 입주를 하였는데 아직 상가는 분양을 하지 않아 입주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분양을않고 있으며 언제쯤 분양을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심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부의장 박상배   최흥섭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집행부측 답변에 대하여 이두환의원께서 건설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이두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 의원   이두환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미진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채근 건설국장께서 국립묘지앞 매점의 관리위탁을 내년부터는 지금처럼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입찰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납득이 안가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할 때 공시지가의 기준을 잡아 가지고 그것을 관리위탁 했는데 내년부터 공개입찰로 한다고 하면 어느 기준에 잡아서 공개입찰을 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상배   이두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세분의 질문과 두분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측의 답변준비와 점심식사 시간을 갖고저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를 1시3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상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의 전동근의원님과 김숭환의원, 최흥섭의원 이 세분 의원의 질문과 보충발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중 먼저 도시정비국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윤   필 도시정비국장 윤필입니다.
  먼저 전동근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으로 철거하고 남은 잔여지 44m' 이하에 대하여 수선허가를 해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사당동 164번지17호 44㎡와 사당동 164번지23호 43㎡에 대하여 평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고처리 범위는 '92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건축법에 의하여 50㎡ 이외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은 신고로써 가능하며 단독주택인 경우 85㎡ 이하인 경우는 건축사의 설계에 의하지 아니 하더라도 건축 신고로서 가능하고 도시계획으로 철거되고 남은 일부 잔여지인 경우 대지면적의 최소 기준은 45㎡ 이상으로 최소 대지면적의 1/4 이상이어야 하며 건축의 폭이 3m이상인 경우에만 개축, 신축 대수선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수선이라 함은 기존 구조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축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지붕 기와나 슬레트를 교체하는 곳, 벽면을 30m이내에서 수선 변경하는 것, 방바닥이나 벽체를 수선하는 행위는 신고하지 않고서도 건축이 가능하며 인접 필지와 합병하거나 합동 개발시는 건축허가가 가능함을 설명드립니다.
  다음 김숭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역과 대방 지하철역 사이 노선 상업지역설정 요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량진노의 노선 상업지역은 도로 양측으로 12m써 1969년 12월 1일 건설국 고시683호로 지정되었으나 그간의 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현재는 폭 2m 내지 12m로 불규칙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구 도시기본계획에서 이 문제를 반영하도록 지시된 사항으로써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 도시기본계획은 '93년 1월 19 일 시장지시에 의거 '93년 6월 25일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금년말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최흥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당4동 재개발 지역 진입로 중 동작대로로 연결되는 폭 6m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1993년 6월 25일 현재 사당4구역에 등록된 차량 대수는 2,390대입니다. 현재의 사당로 연결 4차선 진입도로의 교통처리능력은 러시아워때 시간당 2,400대를 처리할 수 있으며 현재 진입도로만으로도 교통 처리는 가능하나 주변 사당로 및 동작대로 등 주변 도로,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 전체가 러시아워때 교통체증이 있는 실정이나 다행히 사당4구역은 총신대 전철역이 바로 있어서 전철로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하여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로서 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지시돼 있으며 이 계획이 결정되면 교통난 증가를 봐서 도로 확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최흥섭의원님이 질문하신 사당 제4구역 재개발 아파트는 관리 처분이 끝나 모두 입주하였는데 아직 상가는 분양을 하지 않아 입주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분양을 않고 있으며 언제쯤 분양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당4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된 아파트는 상가시설 등은 1992년 10월 24일 및 '92년 11월 23일자로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 처리되어 대부분 조합원들이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리 처분 계획 인가시 상가시설은 체비 시설로 정하여 일반 분양하도록 인가되었음에도 조합에서는 일반분양 하지 않고 임의분양하려 함으로 우리로서는 수차에 걸쳐 관리 처분 계획 인가대로 일반분양할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합에서는 아직까지 일반분양을 하지 않고 있으며 조합원들이 지속적으로 개발 당시 점포 등을 소유하던 조합원들에게 임의분양 하였음을 민원 제기하여 우리 구에서도 이 지역에 대하여 고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건설부 등에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일반분양 또는 점포 등을 소유했던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하는 방안을 결정하여 조합에 상가를 분양토록 강력히 촉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최흥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성 사거리에서 범진여객 종점 앞까지 가변차선제를 실시 또는 도로 확장 문제를 제기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동작대로와 사당동 길은 통과 지역으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과천 방면, 서초동 방면, 신림동 방면에서 유입되는 차량으로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남성 사거리, 범진여객 종점까지 사당동은 4차선 도로로서 사당2동쪽의 인도폭은 4m, 사당1동,3동은 3내지 4m로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교통 처리대책으로 본청에서 이수교 로타리와 사당사거리에 입체교차로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어 이수교차로는 현재 설계중으로 '94년도 착공할 예정이며 사당 사거리 입체교차로는 관악구청에서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발주 준비중에 있고 '94년말 완공 예정으로 있으며 또한 시에서는 대방동 상도동길, 사당동길, 총신대역으로 연결되는 지하철 7호선 건설 사업이 '94년 착공 예정으로 있어 지하철이 완공되면 노상교통 인구의 상당부분을 지하철로 흡수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증하는 차량 증가, 도로폭 협소 등 도로 용량 부족으로 인한 노상교통 한 계로 체증 현상과 교통소통 저해 문제는 막대한 예산 문제가 수반되나 장래 계획으 로 본다면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현재 용역, 발주 추진중에 있는 동작구 도시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관업 지시된 사항이며 남성 사거리에서 범진여객 종점까지 보도를 축소, 1차선을 늘려 5개 차선, 가변 차선으로 운행하자는 의원님의 고견에 대해서는 1차선을 늘리려면 도로폭이 3m가 필요함으로 양측 인도를 모두 줄여야 하는 실정으로 보도폭 2.5 m 정도가 남게 되어 주민 보행 불편은 물론 교통체증 감소 효과성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인 바 검찰청과 협의하여 가변차선제의 실시 문제 등은 충분히 검토, 타당성 조사를 거처서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정부와 시에서는 교통난 해소 대책으로 부족한 고속화전철을 건설, 대중교통수송 분담을 제거를 위한 제2기 지하철건설, 자가용 억제 방안으로 차량 보유단계에서 이용단계에 증과세하는 방안, 교통속도향상 시책으로 버스 전용 차선제 확대 및 TSM사업, 교통난 완화를 위한 5대 시민운동 등과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교통관련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불편을 해소시켜 나가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채근   건설국장입니다.
  아까 이두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공원내 매점 공개입찰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매점 임대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7조에 의해서 인근 임대료, 과거의 100/100을 징수, 계약토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감정기관의 임대료 가게에 대한 올해 감정을 해서 동가격을 기초로 해서 예산회계법 규정에 의해 예정가격을 산정, 예정가격보다 가장 높은 금액으로 응찰한 자와 계약하게 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희망자는 응찰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식   존경하는 김숭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절기 방역대책과 공동주택 전염병 예방 및 부정 방역약품 사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방역은 관내 20개동을 주 1회 이상씩 연막, 살충작업을 실시하며 취약지역 9개동과 45개통은 분무살충 작업을 주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유수지와 쓰레기처리장은 주 2회 고압동력분무기로 살균살충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전염병 예방법은 전염병예방법 제40조 및 동시행령 제11조제2항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에 의거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자치적으로 방역소독을 하여 전염병예방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부정 방역약품 사용에 관하여는 관내 7개소의 소독대행업소를 5월 중에 일제히 점검한 바 상도3동에 소재하고 있는 보건계획업소가 적발되어 약사법 및 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검찰고발과 동시에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단속하여 주민의 건강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수도사업소 누수방지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수도사업소 누수방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수증사업소 누수방지과장   황의석 전동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동 175번지 일대 세척 갱생구간 일부 미시행구간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당동 175번지 일대 세척 갱생구간 4,885미터구간 중 약 3개소는 강관 부설구간으로써 강관 부설구간은 기술적인 몇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세척갱생공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500미터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교체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당동 배수지의 청소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수지는 6월 26 일 시공업체를 선정을 해서 7월중 배수지청소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장 박상배   누수방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규의원 보충질문중 총무국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박원규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크게 두 가지로 신규 동장임명을 전원 6급으로 할 용의는 없는가, 두번째는 2년 이상 동일부서 근무 동장의 순환보직 의향은 없는가, 교체하는 것이 소신껏 일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발목이 잡혀 있는 것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두 가지 사항을 보충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또 순환보직을 촉구하는 이유로는 부정방지와 오래 고인 물이 썩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 동일한 동사무소에 오래 근무함으로 해서 무사안일과 나태를 가져을 소지가 있다. 또 시정기획단이 운영이 되고 민원1회방문제 등 열심히 일하는 자의 특별공적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공직자가 소신껏 일하다가 실수하는 경우에는 관용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순환보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시면서 구청측의 뜻을 물으셨습니다.
  동장은 동작구동장임용규칙에 의해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장직은 별정직 5급상당의 직종이 되겠습니다. 동장의 임용자격은 동규칙 제3조에 '일반직 6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의 행적능력이 5년이상인 자', '지방회의 의원으로서의 경력이 4년이상인 자', '지역새마을지도자로서의 경력이 5년이상인 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읍, 면, 동 단위 이상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경력이 5년이상인 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 또는 이사, 감사로서의 경력이 3년이상인 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땅히 공무원의 행정경력과 능력을 살리고 이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가급적 행정직 6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규의원님의 여러 지적사항을 충분히 참고를 해서 앞으로 동장임용에 의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원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좀더 보충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문재   아무래도 동장의 인사문제는 구청장이 답변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동장의 인사문제는 7월 1일이면 발령이 나야 됩니다. 이번에 그만둔 네 분도 법적으로 6월말까지는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휴가를 줬지요. 7월 2일 발령을 낸다고 하면 단 하루라도 공백이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법상 공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급발령을 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29일인데 전면 교체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하겠다 안하겠다 여기에 따라서 동의 동직원들이나 본인이 굉장히 당황하고 동요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날이 많이 남아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구청장으로서도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워낙 급박하다 보니까 동의 동요문제를 생각해서, 인사라는게 빠를수록 그리고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십분이해를 좀 해주시고 지금 동의 동장들의 이동문제는 너무 오래있었기 때문에 한번쯤 환경을 바꾸는 것도 능률면에서 상당히 좋겠다, 그것은 인사원칙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또 그 지역 주민들 하고의 화합이 잘 안되고 주민들의 관리문제나 인간관계 형성문제에 있어서, 동장이라는 것이 별정직인데 이것이 잘 안된다, 융화문제가 잘 안되기 때문에, 일도 일이지만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해당 동장은 옮겨줘야 된다 하는 것도 인사원칙에 맞습니다.
  다음에는 동민 전체를 상대로 동행정을 하는 것이 동장의 임무인데 유지행정을 한다, 목소리 높은 사람하고 돈 있는 사람들 하고, 힘주는 이러한 유지행정을 해서도 동장은 안됩니다. 유지라는 것은 극소입니다. 주민 전체를 위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유지행정을 하는 동장은 교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도 인사원칙에 맞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동장의 비중이 크니까 동장 인사문제는 박의원님이 생각하신, 또 어떤 의원님은 그러십니다. 정년이 한 1년정도 남았는데 동장이 그래도 있는 것이 좋겠다, 정년퇴임할 때 구청에서 퇴임하는 것보다도 오랫동안 우리 동에 있었으니까 우리 동민 퇴임식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정년이다 할 것 같으면 그 분은 그냥 그대로 두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하는 주민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원칙을 세워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장의 인사문제나 신규 임용문제는 구청장에게 맡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에 앞서서 한가지 의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의원 한 분별 발언시간은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한시간을 준수하여 발언을 마치도록 발언요지를 요점만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여 질문과 답변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에 따라 김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무의원   신한국창조를 위해 중단없는 구정쇄신 작업을 벌이고 있는 요즘, 공무원들이 봉급인상분을 자진반납하고 차량 10부제를 실시하며 예산절감 등 고통분담을 통해 문민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행정쇄신에 솔선하여 심혈을 기울이는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달러는 말에도 채찍질을 한다는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총무국 소관으로써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봉급인상분 반납과 예산절감 등 정부방침에 의한 기구축소 등으로 인해 승진의 기회가 줄어들어 공무원들의 사기가 심히 저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퇴임하는 동장들의 후임으로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근속연수가 오래된 공무원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어 조직의 신진대사를 기하는 한편 행정의 활성화를 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직원들의 심신단련을 위해 염가로 이용할 수 있는 휴양소 등의 시설이용 및 그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내의 국공유지 및 하천부지, 구거부지, 도로부지 등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태와 현황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동작구는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실정이므로 재원확보 면에서 동토지에 대한 정확한 측량은 물론 면적, 점유자 확인 등을 통하여 그간 토지 사용에 대한 임대료 부과 처리는 여하한즉 지방재정법 제87조에 명시된 국공유지 불법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불합리하고 비능률적인 관행 등을 개정하여 지역발전 및 영세주민들의 복지차원에서 과감한 불하매각 처리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서울시민들은 수돗물의 수질에 대하여 불신하고 시판 생수 및 약수터 물에 관심이 많은 실정인데 '92년 12월 말경에 동작약수터가 수질운영수, 수질규정에 28개 항목이 검사 결과 양질이라는 공원녹지과의 말만 믿고 식수로 사용하여 오던 중 그간 냄새가 나고 피부병도 발생한다는 소문이 퍼져 대다수 주민들은 동약수터를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동약수터를 개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수식을 거행하지 아니하여 주민들이 구청에 감사한 마음을 갖기 보다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통수식을 하지 않은 사유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6일 서울시는 2월부터 2개월간 시내 약수터 347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45곳의 약수터에 부적합 판정을 내렸는데 우리 구 관할인 동작동 소재 동작약수터, 흑석2동 흑석약수터, 흑석1동 달마사 약수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작약수터는 불소가 1.57ppm, 흑석 약수터는 황산이온이 203, 증발작용물질 635, 달마사 약수터는 아연 1.57ppm이 검출되어 식수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본의원이 6월 20일에 세 곳의 약수터 게시판을 확인한 바로는 3, 4, 5월의 수질검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적혀 있으니 과연 어느 쪽의 판정이 적합한 것인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현재 계속 통수를 하고 있지만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고 혹여 여름철 수인성 전염병이라도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하렵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김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천 위원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 구정에 항상 노력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간부 및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흑석1동 103-12호, 유수지 옆에 사무실 겸 창고로 되어있는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 건물을 딴 곳으로 이전하도록 서울시에 건의하여 이 건물이 이전되면 각동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을 만들 장소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곳을 흑석1, 2, 3동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부지가 비록 서울시의 소유이지만 이제는 건물이 낡아서 더이상 사용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는 이러한 건물을 유치할 곳이 한강변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흑석3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중의 하나는 명수대 아파트에서 동사무소간 8미터 도로확장이나 가각정리라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수대 아파트에서 동사무소간 거리는 약 400미터이고 가각정리를 할 경우 예산은 약 40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도로가 협소하여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지나갈 수 없는 상태이니 만약 예산관계가 어렵다면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도시계획 입안이라도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이만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신한국창조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거 질문을 하겠사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노량진역 지하보도 공사를 '92년도 예산에서 약 10억원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공사가 잘 진행되는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3년 2월 19일 정광종합건설과 도급계약해제 결정을 한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또 그에 대한 설치 시행하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이 누구의 구상인가 하는 것까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가지 조사를 해본 결과는 '92년 10월 12일 시공문제에 대한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회의는 해약방침을 정하기 위한 대책회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회의는 공무원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끼어맞추기 작전식으로 한 대책회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의 내용은 교통체증 극심예상, 인근주민공사반대 민원발생, 차수에 따른 시공공법보완이라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거는 공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들께서 처음에 시도할때 유성형의원과 주민들이 전부 이곳에 지하도를 꼭 설치해야 되겠다 이래서 건의를 해가지고 관계공무원들이 조사를 하여 시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구에서 돈을 얼마 지불했느냐 하면 '91년 11월 28일 시설설계 용역발주금으로 4,500만원을 지급했고 '92년 2월 23일 시설설계 용역준공비로 4,140만원을 지급했고 '91년 12월 18일 시설자재 구입비로 9,243만 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시설설계 용역준공도 나기 전에 이미 자재부터 먼저 구입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자재부터 먼저 구입했는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 7월 21일 계약금조로 1억 2,234만원을 정광건설에 지급을 했습니다. 우리 구예산에서 3억 117만 4,000원이 이미 지급이 된 실정입니다.
  그런데 해약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습니다. '93년 6월 9일 내용증명으로 1억 8,916만 1,139원의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이 손해배상 내역을 보면 참 웃기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내용 중 '불우이웃돕기 성금 20만원도 손해배상을 해주십시오'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불우이움돕기는 자진성금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약하면서 강제적으로 거두지 않았나 하는 것도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막대한 손해를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 또한 보충할 수 없다면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방동 배수점프장의 공사 붕괴동기를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구 직원 2명이 파견되었다고 하는데 공사감독을 어떻게 하였으며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졸속공사를 하였다 하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이 배수펌프장은 대방동과 노량진2동의 숙원사업입니다. 시예산 130억을 들여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면 천영건설회사가 조달청과 계약을 해가지고, 이것은 현재 노량진경찰서의 정보에 의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영건설하고 계약을 해서 천영건설이 1차 하청업자에게 줬답니다. 또 그 하청을 받은 업체가 2차로 또 하청을 줬답니다. 여기는 흑막의 이익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2차 하청업자가 무면허업자랍니다.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알고 있었는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축할 때 한 10센터미터만 잘못 지어도 고발조치를 합니다. 이런 붕괴현상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전부 내려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고발조치를 했는지 안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발을 했다면 어떤 ,식으로 고발을 했는가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세째로 사단법인 시우회에서 토목공사 안전점검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데 시우회의 설립목적, 사업업무, 그리고 공무원이 퇴직하여 시우회에 가입한다고 하는데 시 퇴직공무원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가, 시우회에서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나오셨다면 직접 답변해 주시고 나오지 않았다면 담당국의 설명을 요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가 연간 1억 4,605만 2,000원을 시우회에 지불합니다. 서울시내 22개 구청을 친다면 연간 시우회에 주는 돈이 33억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우회에서 현재 마장동 골프장까지 경영하고 있습니다. 마장동 골프장은 원래 거기의 경마장을 과천으로 옮길때 공원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우회에서 어떤 압력을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장동 골프장까지 지금 경영하고 있고 대성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우회의 이 이익금은 어떻게 분배하고 있는가 그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굴착완공 후 여러 곳이 공사가 잘못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합니다. 제가 토목과에서 전부 서류를 살펴왔습니다마는, 굴착 공사허가가 나면 바로 사진이 첨부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완공됐다 하는 이런 서류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대방동에 약 8건이 허가가 났습니다. 대방동 서류는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시우회에서 홍보용인지 실지로 정사를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책자를 낸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완료한 뒤 준공필이 돼서 받는 것인가 안돼서 받는 것인가 이 역시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에게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굴착허가 난 다음에 아마 우리 동작구에서 완전 복귀된 정상적인 도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우회는 현재 회장이 97세된 윤천씨입니다. 물론 경찰퇴직자는 경우회도 있고 철도퇴직자는 철도회도 있고 우리 서울시 퇴직자는 시우회가 있기 마련이겠지만 이런데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대방동 공군본부 자리에 대한주택공사 임대아파트 925세대가 입주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 생보자, 국가유공자, 장애자 등이 입주하여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우리 구에 서 있는지, 또한 취로사업을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다섯번째는 건축허가 요건시 2단 주차시설이 의무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단 주차시설을 고장, 파괴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거는 왜그러냐 하면 지금 2단으로 주차하는 곳이 전혀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주차가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한다면 많은 주차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가 조건시 두지 않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는 대방동 신길국교에서부터 대방골프장까지 15미터 도로확장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몇 %로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며 언제쯤 공사가 진행될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김성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준비와 의원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였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무의원, 이만천의원, 김성근의원 이 세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 의원 질문내용에 대하여 총무국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김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에는 문민정부시대를 맞이해서 공무원의 봉급동결, 정부기구축소, 예산절감 등에 따라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될 것으로 우려가 된다. 따라서 행정경험이 많고 근속년수가 오래된 장기근속 공무원이 동장 발령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박원규의원님 질문에 따라서 저희 구청장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기회 부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 승진임용제도는 승진서열에 의해서 승진시험실시 또는 일부는 심사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승진서열은 6급이하의 경우 100점을 만점으로 근무근속기간에 따른 경력점수 45점, 교육훈련점수 15점, 근무평정점수 40점으로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진시험이나 심사의 경우에는 해당 승진 인원의 2배수 서열안에 들어야 승진대상자로 결정이 되는데 통상 근속기간에 따른 경력점수의 반영비율이 높기 때문에 특별히 교육훈련점수가 나쁘거나 불성실하여 근무평정이 낮은 자를 제하고는 장기근속 공무원이 우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승진심사시에는 동일 조건이면 가능한한 장기근속 공무원을 승진시키도록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휴가철 휴양소 이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무원 휴가계획이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하계 집중실시에서 연중실시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소속 직원의 사기진작과 건전한 휴가정착을 위한 연중 이용할 수 있는 직원 휴양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6급 이하로 공무원이 희망할 경우에는 대개 3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연중기간 한국프라자리조호텔을 저희들이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설악, 백암, 양평, 용인, 지리산, 수안보가 되겠습니다. 계획인원은 총 공무원 하위직 공무원으로서 200명이고 가족을 포함해서 약 1,000여명이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용비용은 2박3일일 경우 약 9만 4,000원을 본인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임대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약 2,491명이 3월부터 2월까지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김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지, 도로부지, 하천부지, 구거부지의 무단점유실태와 임대료 부과실적 그리고 불하매각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도로부지, 하천부지, 구거부지의 무단점유실태와 임대료 부과실적에 대해서는 건설국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 재무국소관인 국공유지 점유실태와 임대료 부과실적을 답변드리고 그 다음에 불하매각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의 점유실태와 임대료 부과실적에 대하여 우선 답변드리면 국공유 잡종재산은 총 3,793필지 70만 7,589평방미터 중에서 측량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980필지 53만 1,365평방미터의 현황 측량을 지적공사 동작출장소에 의뢰하여 그 중에서 측량완료된 772필지 16만 5,305평방미터에 대한 점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태조사 완료된 필지는 724필지 14만 5,131평방미터 중에서 대부계약 체결된 토지는 127필지 10,866평방미터이며 대부계약체결 안내중인 토지는 597필지 13만 4,265평방미터입니다. 나머지 토지는 실태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 국공유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도 사용료 과징실적은 6월말 현재 대부료는 122건에 3만 , 3,768만 2,000원을 부과하였으며 변상금은 459건에 7억 655만, 8,000원을 부과하여 그중 194건 2억 7,287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국공유지 불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무단점유토지와 비점유토지로서 20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는 국공유지는 국가의 승인 구유지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매각함으로씨 재정수입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경희   김성근의원님께서 대방동 구공군본부 자리에 대한주택공사가 임대아파트 925세대를 건립을 해서 현재 입주단계에 있는데 이 아파트에 입주하는 생활보호자나 국가유공자 그리고 장애자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지 또한 취로사업을 앞으로 확대할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대방동 영구임대아파트는 총 세대수가 925세대로써 6월 26일 현재 801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7월중으로 나머지 전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수요증가에 대비를 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이미 연초부터 인적물적 확보를 위해서 사전 준비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소득 주민 증가에 대비해서 대방동사무소에 저희 사회복지요원 3명을 5월 1 일자로 이미 보강 배치를 해서 생활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택보호자 생계비 3,860만원, 생업자금융자금 4,900만원과 학비지원금 6,8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이미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아파트입주와 동시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단지내에 저소득주민 자립자원과 육성 그리고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미 주택공사가 건립을 해서 서울시와 약정한 사회복지관을 빠른 시일내에 개관을 시켜서 소득증대사업이나 어린이탁아시설 그리고 도서관 그리고 청소년 프로그램 등을 개발을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과 기타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각종 문화서비스를 제공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취로사업확대 실시에 대해서는 이미 금년도 취로사업비는 17억 4,000만원을 총 연인원이 13만 3,000명이 취로할 수가 있고 '92년도 취로사업비와 대비를 했을 때 2억 2,000여만원 연인원 9,230명분이 이미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방동 임대주택단지 입주민 분포를 살펴볼 때 타구 수입 가구수가 747가구이고 우리 구에서 입주하는 가구수가 178가구로써 순수 외부 수입하는 가구수는747가구이며 금년도 하반기에 있을 타 구지역에 임대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전출 등으로 해서 우리 구 전체의 저소득 주민의 자연감소율을 감안하여 볼 때 대방지구에 취로인원 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하반기에 취로사업은 원활하게 시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해당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윤   필 도시정비국장 윤필입니다.
  먼저 이만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흑석동 명수대시장에서 흑석3동사무소간 도로확장이나 가각 정리를 위한 도시계획 입안을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간은 도로폭 4미터 내지 6미터 연장 400미터로써 본 도로는 구청과 남부소방서 합동으로 '91년 9월 17일부터 12월 2일까지 정밀조사한 바 화재 발생시 소방차는 진출할 수 있는 구간으로 판단됐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산관계상 어렵다면 우선 도시계획입안이라도 할 수 없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입안한다 하더라도 본청에서는 예산집행계획서가 없으면 도시계획 결정을 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써 추후 예산 사정이 허용된다면 도시계획을 입안하겠으며 현재로써 3개소의 가각정리를 요하는 사항은 해당 3개소의 건축물에 대해서 신축할 경우 건축선을 후퇴시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성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허가시 2만 주차시설의 의무조항을 삭제할 의사와 2단 주차시설이 현재 고장, 파괴 등으로 사용 못하는 곳이 여러 곳인데 철거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0년 6월 19일 건축조례 개정전에는 건축허가시 2단 주차시설도 두 개의 주차장으로 인정되어 많은 건축주가 활용 설치하였으나 조례개정 이후에는 2단식 기계주차시설을 한 대로만 인정하기 때문에 2단식 주차시설을 하는 건축주가 없는 실정이며 조례개정 이전에 기 설치된 고장, 파괴로 사용할 수 없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철거하는 문제는 효율적인 주차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행정쇄신개선 차원에서 '93년 6월 법령의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개정되면 이에 대해서도 철거를 하든지 또는 폐기처분하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상배   윤필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해당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채근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채근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김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약수터에 대한 정확한 수질검사 요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약수터가 1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원녹지과에서 7개소, 생활체육과에서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년 2회 20개 항목을, 그 다음에 보건소는 분기별 및 하절기에 1회씩 년 6회 8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실시한 결과를 안내판에 표시해서 일반 이용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개방한 동작약수터가 금년 상반기 정기수질검사에서 불소가 기준치인 l.0ppm이하인데 이것을 초과해서 1.57ppm으로 검출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그 원인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바 암반층에서 검출되는 불소가 장기간 물탱크에 저장되어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어서 곧바로 물탱크 청소를 한 후 1차 재검을 해서 적합판정을 받았고 현재 2차 재검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년 2회 이상 물탱크 청소를 철저히 해서 깨끗한 수질관리로 주민들이 약수를 마음놓고 음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도로부지, 하천부지, 구거부지 무단점유 실태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답변 준비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만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흑석1동 103번지12호 흑석 빗물펌프장 유수지내에 한강관리사업소 시설자재 창고를 이전토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 이전되면 흑석1,3동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으로 사용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흑석 빗물펌프장 유수지내 위치한 한강관리사업소의 시설자재 창고의 이전 후 공동의 시설 활용건은 이미 '91년 12월 5일과 9일에 실시된 구정질문 답변사항 중에서 조래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2년 1월 21일 이전토록 한강관리사업소에 요청했습니다마는 '92년 1월29일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건물부지확보 및 예산문제로 계속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회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중대 주변 문화의 거리. 조성 관계관회의시 상기 시설을 이전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92년 12월 4일 재차 조속 이전토록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금년 1월 25일 예산확보시까지 이전 불가하다는 회수가 있어 3월 13일 또다시 이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품분리수거장 활용방안은 현재 중앙대학교 주변이 대학가와 문화거리 조성 시범지역으로 정기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 시설이 이전되더라도 재활용품분리수거장으로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김성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량진역 지하보도공사가 '93년 2월 19일…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의장! 지금 그 답변은 구청장이 직접 하라고 했습니다. 양해도 구하지 않고 국장님께서 한다는 것은 얼도 당도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국장 이채근   이 내용은 청장님께서 사전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그러면 청장님이 답변 준비할 때까지 잠깐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부의장 박상배   김성근의원께서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첫번째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답변을 다 듣고 1번 사항만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김성근의원 의석에서-좋습니다.)
  건설국장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이채근   두번째 질문하신 대방동 배수펌프장 붕괴된 동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붕괴된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공사의 추진과정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공사는 대단위 공사이기. 때문에 자체 설계 및 심사가 불가능해서 동명기술공단과 설계용역계약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명에서 설계한 설계도를 본청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91년 5월 15일 기본설계, '91년 6월 16일 실시설계를 심사의뢰하여 통과된 설계도를 가지고 '91년 12월 조달청에 계약의뢰했습니다. 조달청에서 입찰한 결과 천영건설로 낙찰돼서 '91년 12월 30일 본 공사가 착공됐으며 그 때까지의 공정은 약 75%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집수정 복개 슬라브 붕괴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 5월 18일 주차장 용도인 집수정 복개 슬라브 공사를 마치고 '93년 6월 9일 11시 30분경 포크레인이 앉은 자리가 붕괴됐습니다. 이 면적이 약 200평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인근 슬라브가 금이 가고 했기 때문에 안전상 일부는 잘라내고 해서 지금 면적이 당초보다 많이 커져 있습니다. 한 가지 부술해서 말씀드릴 것은 원래 유수지 복개사업은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개사업을 함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체육시설로 하기 위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슬라브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붕괴사고 원인은 현재 본청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93년 6월 15일 대학교수 등 5명으로 구성된 전문가들로 하여금 설계도면 및 시료 채취하여 정밀조사중에 있으며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졸속공사가 아니라 설계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사고 당일 현장감독 2명은 설계 변경 등 내업의 폭주로 현장에 상주하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인 조치로써 사고발생 즉시 본청 사정업무 담당부서인 조사담당관실에서 6월 12일부터 현재까지 본 공사관계 전반에 걸쳐 조사중에 있으며 앞서 보고드린대로 기술심사관실에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정밀진단을 하고 있으며 설계 및 시공회사에서도 보완대책을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검토 결과가 통보되는대로 공사를 속행하겠으며 참고로 보고드리면 본 복개 슬라브 붕괴사고가 금년 우기시 펌프장 가동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실제로 시운전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업체 또는 시공자가 지게 되므로 시행청에서 예산상의 추가부담은 없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해서 의원님들과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청관계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승인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 하청관계는 지금 저희들로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시우회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로굴착복구공사는 년간 약 5만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의 보급확대, 상수도노후관 개량, 한전 통신관로 확충 및 지하공사등 도로굴착은 계속 증가추세인 반면에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각 구에 한 명 내지 두 명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감독 업무수행이 불가피한 인력 부족상태이므로 시급한 지원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굴착복구공사의 확인 점검업무를 행정실무와 공사감독 경비기술 축적이 충분한 서울시 출신 기술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시우회에 전문적이고 체계있게 시공에 대한 확인 점검업무를 위탁운영하라는 서울시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시우회 기술업무 및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 업무대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속한 복구, 정교한 품질관리로 도로복구수준 향상과 시민 일상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미관과 교통 여건에 원활을 도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도로순찰업무가 되겠습니다. 도로의 손괴여부, 불법무단주차 등 차량과 보행인에 불편물을 적출 보고하여 신속한 조치로 시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도로시설물 점검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의 일상 매달 점검으로 시민 교통안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는 보도사항을 적출해서 도로관리상의 제반정도를 적출해서 유관업소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도로유지관리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유지관리 기본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써 정확하고 신속한 건설행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축적과 개발에 임하고 있습니다.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책자발간과 도로관리교육용 비디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굴착공사 후에 복구공사가 잘못된 것이 있는데 처리결과는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승인 처리시에 관류충복구와 무임자복구를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임자 복구공사는 굴착복구공사 착공 5일전에 착공계를 제출받아서 시우회로 하여금 굴착복구공사 감독대행을 의뢰하여 시행결과를 보고받고 있으며 무임자 복구공사 완료후에 준공계가 접수되면 시우회와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부실 시공현장의 재시공조치 후 시우회의 전달결과를 통보받아서 복구무임자의 도로복구확인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관류층 복구공사는 우리 구나 남부건설사업소에서 포장도로굴착복구공사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관류층에서 준공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공처리된 굴착복구공사의 하자기간에 계류된 현장에 대하여 정기하자검사를 년 2회 실시하고 또 수시하자검사를 실시해서 부실시공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도 굴착복구공사사 준공처리와 관련하여 도로복구확인서를 교부한 바가 없으며 관류층의 복구공사도 미준공처리된 상태로써 앞으로 준공처리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여서 도로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질문하신 대방동 신길국교부터 대방골프장까지 15미터 도로확장에 몇프로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며, 언제쯤 공사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인 국정교과서에서 대방로간 도로개설공사는 '92년 추경예산 12억 6,000만원과 '93년 예산인 20억 5,900만원 합계 33억 1,900만원을 보상비로 확보해서 현재 보상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실적은 토지 18필지중에서 7필지, 건물 및 치장물 19건중에 3건, 영업권 5건 중에서 1건이 계약되어서 약 30%정도 협의 계약됐습니다. 미협의된 토지, 건물, 영업권 등은 현재 수용재계약신청서 작성중에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조속 수용재개 신청해서 재결 완료되는 '94년도에 공사비 약 18억원을 확보해서 공사가 즉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으로부터 건설국 소관에 대한 보충 질문이 있으므로 김성근의원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대방동출신 김성근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건설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질문한 형태에 빠진 게 있기 때문에 다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천영건설회사가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1차 천영건설이 1차 하청업체를 줬고, 또 1차 하청업체가 2차 하청업체에까지 줬다고 그러는데 그 조사를 해봤나 안해봤나 물어 왔습니다. 그 얘기는 쑥 빼놨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1cm내지 2cm가 건축에 위반되더라도 우리 건축과에서 모든 고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붕괴 현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도 아무 고발 조치도 않고, 조치사항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이것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사단법인 시우회 문제를 가지고 다루었는데 이것은 물론 저도 협조사항이지만, 건설국에 시우회에 대해서 잘 알면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설립 목적이 무엇이며 사업업무가 어떻게 되고 이익배분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또 우리 퇴직 시공무원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 답변 하나도 안했습니다. 왜 이렇게 묻냐 하며는 사단법인 시우회라는데가 이익단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 우리 동작구에서 1억 4,605만 2,000원이 년 지급됩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내 22개 구청을 따지면 33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시우회에 들어갑니다.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 우리 돈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이익금이 개재되어 가지고 또 마장동 골프장은 엄청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설립목적, 사업이익배분, 이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서면으로 답변해줘도 좋겠습니다. 이런데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못 돼기 때문에 청장님이 우리가 잠깐 정회하는 동안 알아서 직접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성근의원의 보충질문과 노량진역앞 지하보도공사 도급계약해지에 대한 답변을 건설국장과 구청장으로부터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노량진역 지하보도공사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문재   지하보도에 앞서서 우선 이번에 유고가 있은 대방동 유수지 붕괴문 제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쪽 지역의 노량진 수산시장 동쪽에 있는 것이 노량진 유수지고 그 밑에 있는 것이 대방 유수지인데 같은 업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지금 펌프장이 두 군데에서 네 군데로 늘어나는 것이다. '90년도에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저지대의 펌프장 두 군데가 금년 6월까지 완공이 되고, 펌프를 할 수 있으면 1분에 4,000드램밖에 못 푸던 것이 9,000드램을 푸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배 이상의 물을 푸기 때문에 그쪽 저지대주민에 대한 수해문제는 해결이 되고 또 수해를 없애는 원년의 해로 이렇게 정해서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9일 11시30분에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물을 퍼내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아까 건설국장이 얘기를 하다시피 이 유수지라는 것은 원래 복개를 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울시내 큰 유수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왜 복개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그 입지 조건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여의도 저 앞의 현대빌딩뒤쪽에 제일 먼저 복개를 했습니다. 이러한 소형의 유수지를 만들 경우에는 주차장 문제를 같이 검토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시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수지를 만들면서 펌프장이 내려 앉은 것이 아니라 그 유수지에 복개돼 있는, 복개를 안해도 되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무너졌느냐 하면은 전체 900평 중에서 180평이 내려 앉았어요.
  지난번의 사진에 나온 것은 약 250,300평 가까이 가라앉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금이 갔기 때문에 전부다 치우라고 구청장이 지시를 했습니다. 전부 쳐내라, 쳐내고 구멍을 크게 하라고 그랬어요. 왜그러냐 하면은 만약에 밤중에 내일이라도 비가 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유수지를 우리가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라앉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수해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로 하여금 전부 깨고, 금간 것도 다 깨서 저 안에 있는 콘크리트 다 들어내고 위에 흙 덮었던 것, 흙도 다 퍼내라 이래서, 밤이 새도록 다 피내야 된다고 해서 이 넓이가 크게 된 겁니다. 이게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무너졌느냐, 우리가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갖다가 해오면 이걸 우리가 시에다가도 보냅니다. 시에서는 심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술적으로 구성돼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설계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2차에 걸쳐서 우리가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다. 시공을 해라 이래서 시공을 한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시공상의 문제가 있느냐, 시공에 우리가 감독을 잘못해 가지고 콘크리트의 강도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급해서 빨리 떼어냈든지 이런 법정기일을 못 채웠다, 아니면 그외에 철거일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설계대로 안돼 가지고 가라앉았다 하는 시공문제에 책임이 있고, 두번째는, 이것은 설계상의 미스가 없겠느냐, 설계대로 시공했다면은 설계상의 미스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설계상의 하자 문제와 시공상 업자의 하자 문제와 우리 공무원들의 감독 문제와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냐 하는 것을 서울대학교 교수들 하고 우리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서 지금 이것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공무원이 책임질 일 같으면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설계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면 설계회사든지 시공회사면 시공회사든지, 그리고 만약 시공회사와 설계회사가 책임을 진다 할 것 같으면 모든 비용은 그 사람들이 다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고난 것은 350마력에 3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 밑의 대방동쪽에는 600마력의 3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같은 회사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이쪽의 것도 우리가 걱정이 돼서 이것도 용역에서 다시 검토를 해달라 해서 위의 것은 지금 오늘이라도 물을 받아 바로 펌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밑의 것은 용역회사로 하여금 말이죠. 다시 너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회신을 해줘야 된다, 그러기 전까지는 공사진도가 좀 어렵겠다 이것이 시하고 우리하고 인원이 맞는 겁니다.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부의장님 발언 기회 주십시오. 지금 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며는 복개공사를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복개공사는 동 구역 자체도 우리 구에서 발주한 겁니다. 무엇인가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 복개공사를 안해도 된다고 했죠.
  그러나 복재공사는…)
  (장내소란)
  이렇게 주고 받고 할 게 아니라 제가 얘기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부의장 박상배   청장님 잠깐만요!
◇구청장 이문재   예.
◇부의장 박상배   회의장 질서를 위해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발언신청을 해서, 청장님 답변을 들으신 후에 보충질문을 통해서 다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을 때는 다시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엉뚱한 답변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부의장 박상배   그러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구청장 이문재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구의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비가 오면은 펌프가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한데 이 두 군데 다 같은 회사가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괜찮겠느냐 이러한 걱정도 했고 현재 구청직원들이 열심히 했는데 혹시 신상에 불이익이 오면은 어떡하느냐 하는 이런 걱정을 하셔 가지고 공무원들의 염려를 많이 해주는 의원님들도 많이 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설계가 완벽하다 해가지고 왔으니까 설계회사쪽에, 용역회사쪽에 책임이 있든지 아니면 시공회사에서 말이죠, 시공을 잘못했든지 이렇게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는대로 될 것이고, 또 우리 예산상에는 말이죠. 우리가 돈의 손해를 본다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 어디든지 책임이 나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하는 것은 오늘 현재도 비가 온다고 할 것 같으면 가동이 안됩니다. 위에는 가동이 되는데, 그걸 의원님들에게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월 3일 거기에도 포장을 해 콘크리트를 덮어봤는데 그 위에다가 통수관을 얹게끔 설계가 돼 있습니다. 만약 이것도 내려 앉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빔을 임시로 설치해 가지고 그 빔 위에다가 관을 걸쳐서 물을 퍼내는 것으로 임시변통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7월 3일부터 가동이 됩니다. 오늘 29일 이니까 7월 3일 안에 만약 비가 오면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30마력짜리 점프 40대를 거기에다 비치를 해놓고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다 할 경우에는 우리 관내의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서 소방차를 갖다가 많이 동원할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오늘 저택이라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한다면 걱정을 안하셔도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강물이 9m50이 되었을 적에 수문을 닫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강 수위라고 하는 것은 1.5m입니다. 그렇게 되면 밤중에 상류쪽에서 큰 비가 와가지고 한강물이 크게 불지 않는 한 여기에 수문을 통해서 물이 다 나간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한다든지 여러군데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 수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노량진 지하 지역앞의 지하보도에 대해서 왜 공사를 갖다가 해약을 했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렇습니다.
  조남호 구청장이 계실 적에 그쪽 지역의 교통문제를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느냐 하는 뜻에서 주민들의 일부 요구도 있었고 해서 지하보도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사실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을 발주시킨 겁니다. 그리고 계약도 했습니다.
  그런데 후임에 오신 윤두영 청장님은 이 안전도 문제를 다시한번 점검하는 것이 좋겠다. 얘기를 들으니까 학원들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하를 요새와 같이 깊이 파가지고 빔을 박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빔이 안박혔다고 하더라, 그렇다면 그 지하도를 파는 과정에서 이 건물이 도괴의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큰 문제다 이것이 윤두영 청장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구청장하고 제가 통화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의 그 당시의 생각이 어땠느냐 하는 것을 서로 의논을 했죠. 지금 얘기한 대로 두 분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한 분은 당연히 이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당위성과 그리고 시기적으로 말이죠,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필요성을 조청장은 생각을 했고, 또 윤청장은 그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들이 말이죠, 지하철의 기술자들이라든지 여러군데의 기술자들을 모아 놓고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 기술자들이 안하는 것이 좋다 하는 이런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그 회의록을 갖다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했더니 기술자들은 위험하니까 파지 말아라 이러한 결론을 내려 봤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부구청장이 주재한 기술자 회의에서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윤두영청장이 하지 말라는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지금 해가지고 손해 본 것, 또 우리가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우리가 받고, 만약에 이것이 말이죠. 하다가 도괴가 될 경우에는 학생들이 문제라는 말이죠.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도괴할 적에는 보통 문제냐 하니까는 이건 더 큰 사고가 나기전에 안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윤청장이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 뒤에 제가 왔습니다. 와서 절차를 밟는 수밖에 없다, 절차는 본인들에게 해약하는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로 하여금 해약 통지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해약통지서를 냈더니 그 업자로서는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 내용증명을 저희들에게 보내 왔습니다. 그 내용증명에 대해서 우리가 회답을 해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분은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상황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진전이 될런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의원님들에게 소상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상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서 다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채근   건설국장입니다.
  김성근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천영건설과 하청관계, 그 다음에 법적인 조치 여부인데 하청관계는 제가 보고받고 확인한 바로는 토목공사는 1차 하청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고 2차, 3차 하청 관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만약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적절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처벌 문제의 관제는 7월 1일 본청 기술심사관실에서 대학 교수들하고 다섯이 검토한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시공상의 하자냐 그렇지 않으면 설계상의 하자냐 이러한 결과가 나와야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의 법적인 자료는 다 수집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문하실 의원이 네 분 남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대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 답변을 준비하는 휴식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보충질문 안받습니까?)
  계속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고광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구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몇 가지 문제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첫째, 사당4구역 아파트 단지내에는 약 2만여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또한 많은 차량들이 사당3동쪽에 진입로를 통행하고 있는데 이 진입로가 통행하고 있는 곳은 2개의 기존도로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보행에는 물론 차량소통에 많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차량끼리의 충돌사고는 물론 보행자들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누차 신호등 설치와 보행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건널목 표시를 그어 줄 것을 관계공무원에게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데 이 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이 문제는 물론 상위기관에서 풀어야 할 문제인지 알고 있지만 본의원에게 민원 청원서가 이렇게 송달되었기에 부득이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양해하시고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름아닌 사당동 산20번지 일대는 공원용지로 묶여있는 땅으로 원래 정씨 문중 땅이 있는데 이 땅이 공원용지에서 해제되어 아파트를 짓는다는 전문사기단들의 꾀임에 빠져서 선량한 많은 주민들이 전세값을 빼내어 이 땅을 사가지고 주택조합을 건설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서 사기단들의 농간에 의해서 많은 손해를 보았어요. 그런데 이 숫자가 2,000여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3개 주택조합이 그 땅을 빌미로 해서 현재 가동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이 공원용지로 묶여있는 지가 어언 22년이 되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원용지 그대로 묶여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땅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국가에는, 우리 정부에는 도로부지, 즉 길을 약 3,000평을 기증했고 우리 동작구청에는 약 2,000평을 물탱크 설치장소로 기증했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지금까지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막차를 탄 선량한 주민들이 3,000여 세대가 지금 많은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문민시대가 도래했고 또 금년은 신한국창조의 원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재산권이 엄중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남의 재산을 22년간이나 묶어놓고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은 민의 어버이라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서민들이 믿고 있는 것은 바로 관을 의지하고 행정당국에 조치를 의지하고, 편의를 유지하고 살고 있는 것이 현시대의 우리 주민들입니다. 이 점은 어떻게 풀이할런지 구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고광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래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들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좀 진에 우리 김무의원이 약수터에 대해서 물었습니 다마는, 저와 똑같은 질문입니다마는 저는 방향이 좀 다른 쪽에서 질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작구에는 약수터가 몇 개가 있으며 여기에 투자하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본의원이 이러한 것을 묻는 것은 저희 동네 달마약수터의 경우 문제점이 발생했던 기억이 있어 언급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은 자연으로 흘러야 하는 게 원리이지만 이 물이 흘러가지 않고 고여 있다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며칠전에 저희 동네 사람이 달마약수터에서 물을 떠다가 집에서 3일간 보관했는데 이 물에서 파란 이끼가 생겨서 이 분이 약수터로 달려가서 확인한 결과 흘러가야 할 약수가 노란 물통에 고여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요새 절기로 보아 이 플라스틱 물통에 물을 담아서 어느 정도 열을 가하면 거기에 세균이 발생한다는 상식은 저마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과 물론 물을 취수하기 위해서 지하 수중모터도 달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중앙대학교 넘어가다 좌측에 보면 노란 물통이 달려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약수를 공급해야 되는 것인지 또 6월 16일자 시정신문에 서울시내 수돗물은 먹어도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이 나왔는데 관에서는 수돗물을 먹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 같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돗물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 괜찮다, 또 약수와의 차질 문제를 상세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는 건설국장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당선되고 91년 12월에 전 안기환 건설국장에게 우리 흑석1동이 소방도로를 건설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3년전에 소방도로가 없어 화재가 발생해서 한 사람이 소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후로 제가 구정질문에서 소방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코 해주신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것이 시행되지 않아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흑석동 253-59호에서 253-50까지의 소방도로에 대한 요청을 드리는 것은 현재 도로폭이 2미터이고 여기를 6미터로 확장한다면 흑석동으로써는 훌륭한 소방도로가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세번째로는 지난 3월에 윤두영 구청장께서 흑석1동 동장, 동네 대표, 저, 이만천의원, 노량진경찰서 교통과장 등 관계기관에서 참석을 하였습니다. 흑석1동은 대학가이고 교육거리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우리 동네 여러분들과 관계기관은 좋은 일이라고 환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건대 부고 담장에 파란 페인트 한번 칠했습니다. 그 후로 한 1,2개월 있다가 중앙대학교 우측에 보도블럭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로등을 58봉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자립도가 낮은 데서 그렇게 멋있는 것은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캔슬을 당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가로등을 아홉개 신설했습니다. 굉장히 좋고 우리 동민들도 우리 구청장님, 또 여러 국장님께, 또 저한테 고맙다는 전화도 걸려오고 찾아와서 잘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 해놓고 보도블럭에 아스콘을 까는데 지금 딴 지역은 전부 화강암으로 침목을 하는데 흑석동은 침목 깨어진데 그대로 놓고 아스콘을 덮었어요. 그리고 2,3일 후에 나와서 그거를 또 바꿉니다. 참 기가 막힌 공사를 하고 계시더라 그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문화의 거리 좋아하네' 하는 얘기를 동네분들이 합니다. 왜냐, 주택은행에서 좌측으로 나가면 빗물펌프장까지 10년된 보도블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루에 7만 내지 8만 인구가 왔다 갔다 하는 지역입니다. 흑석3동쪽은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아직까지 가로등이 한 개도 없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주택은행에서 원불교앞까지 5년 전에 한 아스콘이 그대로 깔려 있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울퉁불퉁하고, 제가 동네에 부르짓습니다. 이 조래준이 흑석동에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했는데 다니면 그럽니다. '조의원 이게 문화의 거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생각 좀 해주시고 흑석1동, 이왕 말씀하신 것 문화의 거리로 조성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국장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절기면 국민의 건강을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식업 회장을 한 10여년 했고 더군다나 애착을 가지고 있는, 제가 단체에 속해 있던 요식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피차 서로 양단의 손해는 볼수 없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에는 모든 병균이 발생하는 계절입니다. 시민국에서 동작구의 음식점을 철저하게 위생검열을 하고 횟집에서도 비브리오균이 발생해서 업자도 손해보고 고객도 손해보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생분야에 대해서 힘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 것은 각 동마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직원이 통 담당을 하시면서 각종 시세, 구세 등의 고지서를 자기가 직접 돌리지도 않고 통장한테 맡기면서 돌려 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하는 것이 번번히 있습니다. 제가 몇 사람을 목격을 했습니다만 통장하고 통 담당 동직원하고 언쟁이 있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가지 부연의 말씀을 드릴 것은 모든 시세의 결손처분이 몇 년을 요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부의장 박상배   조래준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조래준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 시민국장에게 묻겠다고 하시는 내용부터는 지금 의제를 저희한테 신청을 안한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을 듣기가 거북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가급적 의제 안에 있는 것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 의원   예, 그러면 이거 한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질문이라는 것이 전부 갔다 드리고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몇가지 숨겨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두 가지만 하고 들어 가겠습니다.
  돌아가신 분한테 면허세가 나왔어요. 그러면 사망신고를 안했단 말입니까? 7년전에 돌아가신 분한테 면허세가 나왔어요. 취득세가 나왔어요. 그분이 자살을 한 분인데 이미 가정이 파탄이 되었어요. 집도 없고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 사업을 하다가 이미 폐쇄하고 간 자리에 면허세가 또 5년 늦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통장님이 책임져야 하는 건지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저야 하는건지 이거는 몇 년내에 결손처분을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도 좀 알고 배워야 또 앞으로 구의원을 하기 때문에 잘 좀 일러주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조래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는 가능한 한 의석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족수 미달로 회의에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사당1동 출신으로 출신 동 소관 업무에 관해서 건의, 질문만 간단히 하고자 합니다. 보다 성의있고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질문하는 내용은 전 김영득 시민국장, 이대수 총무국장 당시 해주시겠다고 '92년도 12월 속기록에 나온바 있습니다. 이게 신명균의원 질문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사당1동 동사무소 이전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위치한 동사무소는 동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으므로 주민에게 커다란 불편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교통상 네 정거장을 버스를 타고 나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동사무소 이전에 관한 희망으로 동사무소 시설위치는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면 그 부근의 부지확보를 하여 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사당1동의 어린이집은 신설요청 내용입니다. 사당1동은 상주인구가 타동에 비해 많으며 면적이 어느 동보다 넓은데도 현재 어린이집 하나가 없어 동민들이 수차에 민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은 사당1동 동사무소를 이전해 주신다면 그 자리에 어린이집을 개설하고자 하며 예산을 세워 부지확보를 하여 신설하여 주시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건설국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대부분 화장실이 없이 아이들이 아무데나 소변을 보아 그 주변에 동민들이 냄새가 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김종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의원   구정살림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동작구청 창설이래 '92년도 사고이월액이 너무나 많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 몇건에 첫째 사업명 둘째 진도 셋째 예산과목 넷째 지출원인행위 다섯째 지출액 여섯째 이월액 일곱째 이월사유 여덟째 사유에 따라 대책 아홉째 금년도 여부를 묻습니다.
  두번째도 마찬가지 동작구청 창설이래 처음으로 '92년도에 159억원의 엄청난 예산을 불용액으로 사장시켰습니다. 정확한 불용액이 얼마이고 첫째 장, 관, 항 둘째 세목별 세번째 불용액 액수와 원인별 내용 그리고 계획 또는 변경 취소금액, 취소나 변경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절감 주장의 변명을 할지는 모르나 엄청난 이 금액이 다는 절감이 아닐 것으로 보아 집니다. 구청장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당년 예산중 불용액이 생긴 금액만큼 우리 구의 당년에 발전을 하지 못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결국은 우리 구민이 피해를 입은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책임자인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통감하고 있는지 변명의 답변이 아닌 책임의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93년도인 금년에도 이렇게 엄청난 불용액을 발생하여 구민에게 또다시 이러한 피해를 주려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작년도로 볼때 '91년, '92년 시행사업중 금년에 와서 볼 때에 상황판단 착오나 또는 사업변경 취소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 또는 결손 기타 우려금액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사업중 어느 것이 몇 건이 더 있는지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재정이 부족한 우리 구가 매년 엄청난 불납결손금을 정기적으로 어김없이 처리하고 있는데 '92년도 각 과별로 취급하고 있는 불납결손금이 얼마이고 '93년도 가상 불납결손 우려금액은 얼마로써 이에 대책은 여하한지 묻습니다.
  여섯째 28일 총무국장이 보고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우리 구가 앞으로 계속세수가 증가되고 모든 살림살이가 신장되어 구민 복지에 이바지 하겠다고 하였는데 오히려 금년부터 향후 3년간 그러니까 '95년도까지는 지난 '92년도보다 못한 예산으로 투자가용재원에 세수와 지출에 역현상의 살림을 하는 것으로 책자에 발행하고 의회에서의 보고는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하는데 앞으로는 정확한 보고를 바랍니다. 오히려 줄어든 세수에 경상비는 늘어나고 구민복지와 지역개발비는 줄이고 과연 43만의 구민이 볼 때에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설사 가상이라고 변명을 할지는 모르나 앞으로는 구민 누가 보더라도 구발전에 기대감을 거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책자를 발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낭비를 해가면서 무성의한 계획을 앞으로 다시는 세우지 않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엽적인 추가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상도4동 샛별 어린이집이 낡아 작년 겨울에 임시 가건물로 개축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개축당시 조속한 시일내에 다시 신축하겠다고 약속한 그 조속한 시일은 언제를 가르키는 시일인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현재 동작구의 유일한 문화재로 지정된 지덕사가 관리소흘로 퇴색을 하고 있어 단청이 요하는데 보수시기는 언제가 되겠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상배   이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광연의원, 조래준의원, 김종구의원, 이관수의원 네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분 의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소관 분야에 대한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먼저 조래준의원님께서 흑석1동 문화의 거리 조성이 미흡해서 이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흑석1동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전임 구청장을 비롯한 흑석1동장, 동대표, 구의원님등 관계관이 참석을 해서 대단한 거리 조성을 한다고 해서 환영을 했지만은 거리 조성결과는 미흡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화의 거리냐고 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크다고 하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흑석1동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약 8,000만원 상당을 들여서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원래 이 주변이 밝은 건물과 거리가 좁고 해서 수준에 미달하는 거리 조성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각 구에서는 1개소 이상의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도록 돼있지만 대학가가 중심이 된 문화의 거리는 저희 흑석1동에 있어서는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기대수준에 못미치는 조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추후 예산이 반영되면 계속해서 조래준의원님이 추진위원장이시기 때문에 협의를 거처서 수준높은 거리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에 따른 예산 반영에 적극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래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번째는 김종구의원님께서 현재의 사당1동사무소가 위치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 전임 총무국장을 비롯한 시민국장등 속기록에 남도록 동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지만은 이것이 시정이 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시정촉구를 말씀을 하시고 주변에 놀이터라든가 아니면 부근에 땅을 사서라도 사당1동사무소를 주민이 이용하기 편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촉구를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현 사당1동 청사는 '84년 12월 24일 준공됐습니다. 대지 150평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모두 218평입니다. 그런데 '80년 1월 4일 저희 구가 관악구에서 분구가 돼서 당초 사당1동 청사의 위치가 강남구에 위치함은 물론 '84년 4월 1 일부터 시작된 동작대노 확장공사구간에 저촉이 돼서 철거이전이 불가피했습니다.
  사당1동 관내 150평 규모의 국공유지를 물색하던 중 대상토지가 없어 부득이 변두리인 현위치에 여기가 시의 체비지상에 사당1동사무소를 건립하게 됐습니다. 주민 이용이 불편스럽고 또 버스이용에도 많은 불편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추후 의원님과 협의를 하고 또 예산이 내년이라도 반영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신다면 현위치를 용도폐지를 하고 중심지역에 땅을 사서라도 동청사 위치를 조정할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예산 반영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님께서 '92년도 사고이월액이 너무 많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추경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사고이월액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9건에 99억 3,750만원으로 '92년도 총예산 771억 6,600만원에 비해 약 12.8%가 사고이월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40조제2항 및 4항에 의해서 '92년도 사고이월연도 예산은 총 39건에 192억 5,900만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151억 1,900만원이고 지출액은 55억 6,100만원 사고이월액은 99억 3,700만원으로 이월년도 예산대비 약 51.6%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예산을 관별로 보고를 드리면 기획행정비가 1건에 3,335만원 또 내무행정비가 7건에 14억 7,341만 3,000원 복지사업비가 4건에 6억 2,604만 7,000원 환경녹지비가 4건에 2억 383만 8,000원 건설사업비가 21건에 74억 7,937만 4,000원 치수하수사업비가 2건에 1억 2,147만 8,000원으로 사고이월이 대부분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로건설사업으로 이월사유는 보상협의지연에 따른 것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했습니다. '93년도 사업은 사업계획을 제외하고 내년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있으며 '93년도 추경예산에는 연내 준공이 불가능한 도시계획사업은 편성을 지향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줄이는데 저희 구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92년도 2,000만원이상 사고이월내역은 별첨과 같이 별도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덕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덕사는 서울시 유형문화재 11호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시지정문화재가 8개소가 있고 이 8개소의 한군데가 지덕사가 되겠습니다. 관리는 재단법인 지덕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91년도에 2,100만원을 들여서 하였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단청과 담장보수 등의 소액에 그쳤기 때문에 관리가 소흘한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본청 예산으로 단청을 하고 보수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시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힘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윤치중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분야에 대한 답변을 재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태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조래준의원님께서 시세구세 고지서를 동담당직원이 배부하지 않고 통장에게 배부 의뢰함으로 해서 통장과 직원이 다투는 사레가 있었고 또 이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돌아가신 분에게 면허세가 부과되고 취득세가 부과되었다는 말씀은 질문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조세행정에 잘못된 사항을 꾸지람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듣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 통장이나 반장에게 각종 고지서를 송달하지 말고 직원이 직접 송달하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회의시 각종 납부고지서를 동에 납부해 주는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반드시 동에 통담당이 배부하도록 기회있을 때마다 시달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선 동에서 그대로 이행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에게 면허세나 취득세가 부과가 되었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부과된 사례가 있다면 저에게 귀뜸을 해주시면 저희가 원인규명을 해서 지금이라도 결손처분하도록 부과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효결손은 얼마나 몇 년 걸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몰라서 물으신건 아니고 꾸지람의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48조에 소멸시효는 5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관수의원님께서 여덟, 아홉까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중에 재무국소관이 다섯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희 구 재정에 다른 의원님보다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는 이관수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관수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 재무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답변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이 방대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관수의원님과 다른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총괄적인 사항만 이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만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관수의원님께서 불용액이 너무 많다 이러한 실책은 앞으로 업무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92년도 불용액의 현황은 자치구비 결산결과 예산현액 924억 9,000여만원 중에서 지출액 666억 1,000여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계별로 분류해보면 일반회계가 157억 1,500여만원으로서 계획변경취소가 13억 8,000여만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66억 1,000여만원이 예산절감이 13억 6,000여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6억 3,900여만원입니다. 그외에 시비보조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2,400여만원 그러고 낙찰차액 등 기타 16억 9,600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의료보호기금 2억 900여만원으로서 900여만이며 새마을사업비가 1,800만원이 발생해서 특별회계 총 불용액은 2억 2,700여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년도 사고이월액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도 작년도 사고이월액은 총 39건에 99억 3,750만원입니다. 이중 2,000만원 이상은 37건에 99억 3,513만원입니다. 이 내용도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93년도 불용방지책이 있느냐 '92년도에 불용액이 너무 많았는데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못되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불요불급한 경비 그리고 예산절감해야 되겠다는 구청직원들의 의지 그리고 금년도의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연내에 시행이 안될 사업 이와 같은 것은 모두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 의회에 제출해 놓고 심의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불용예상되는 것은 모두 삭감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저희 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금년도 불용예산은 작년보다는 월등히 줄어들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는 '91년부터 '93년도 시행사업중에서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93년도 증감액은 얼마나 되겠으며 또한 그 결손처리해야 될 것은 얼마나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부터 '93년도 시행사업중에서 설계변갱 등으로 인해서 '93년도 증감된 공사 총 도급액은 26건에 52억 4,478만 5,000원입니다. 이 중에 대방동 우수배제펌프장 설치공사외 9건이 6억 2,114만원이 증액이 되고 관악로 확장공사 3차공사가 되겠습니다. 외에 15건이 5,893만 5,000원이 감액처리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질문하신 '92년도 세입결손금이 얼마이고 '93년도 결손우려금액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세입결손금류은 총 3만 9,488건에 3억 2,953만여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방세가 4,105건에 4,031만 3,000여원에 달하고 세외수입이 3만 5,383건에 2억 8,921만여원에 달하겠습니다. 세외수입중에서 가장 큰 결손금액은 하천점용료가 1억 1,100여만원 그리고 오물수거수수료가 4,440여만원, 건축과태료가 9,300여만원에 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결손우려금에 대책은 구세입금에 대한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29조제1항 그리고 건축법 제82조 및 제83조에 의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체납징수는 강력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전체 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공매예고통지서를 발송하여서 징수 독려를 하고 전체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회를 해서 채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으며 체납징수 전담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는 별도로 체납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집중관리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납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결손처분은 지방세 분야에서 불납 결손사유는 없고 지방세 제29조제1항에 의한 5년 시효결손처이만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재산 조회 등의 전산망이 확립되는대로 1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하여는 전산조치후 적출 즉시 채권을 확보해서 시효결손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챙길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소상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최영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분야에 대한 답변을 시민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경희   시민국장 이경희입니다.
  조래준의원님께서 시민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절기에는 특히 생선횟집 둥에 대해서 위생검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규에 의하면 위생시설은 년 1회 이상 위생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요식업조합에서도 년 2회이상 자율지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관계법규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대로 하절기 생선횟집, 냉면 육수 등 부패 또는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특별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미 생선횟집 55개소에 대해서는 6월중에 검사를 모두 완료해서 9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냉면 육수집 등에 대해서는 현재 7월 10일까지 예정으로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7월말까지 집단급식소와 자판기 음료수 그리고 불량식품 등 하절기에 기해서 강력한 위생검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김종구의원님께서 사당1동 관내에 어린이집 건립계획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작구 관내에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이 21개소가 있고 놀이방이 37개소 해서모두 58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어린이집은 15개동에 모두 분포되어 있습니다. 한편 어린이집이 현재 없는 동은 노량진2동과 흑석2동 그리고 사당1동과 사당4동, 신대방2동등 5개동이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는 향후 '94년부터 '97년까지 보육수요충족을 위해서 행정동별로 1개소 이상 어린이집을 확보하되 매년 2개 이상 예산사업을 건립할 계획이며 아울러서 동청사 등 공동건물을 신축할 시에는 기존건물을 가급적 보수해서 어린이집으로 확보할 계획도 계속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개발사업 등 아파트건립시에 어린이집을 건립토록 적극 권장해서 기부채납토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어린이집이 없는 5개동에 대해서는 '94년도부터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께서 상도4동 관내에 샛별어린이집에 보수 또는 개축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4동 관내 샛별어린이집은 '91년 10월 2일자로 이미 1,120만원의 예산으로 샛별어린이집을 보수 완료한 바 있습니다. 개축문제에 대해서는 연차별 건립계획에 의해서 현재 어린이집이 없는 동부터 우선 건립하고 노후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이경희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 윤필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윤   필 도시정비국장 윤필 입니다.
  고광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당동 산32번지2호 공원용지 해제에 대한 질간 내용은 고광연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내용을 도시정비국장인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당동 산32번지2호 공원용지 해제에 관한 질문 내용은 본 공원은 봉천동과 사당 동 사이의 임산이 좋은 봉천제1공원으로서 인근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인 동래 정씨 문화공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유 공원용지에 대하여는 서울시 및 우리 구에서도 소유자에게 피해가 되고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원용지 해제는 임산이 없고 택지화된 경우 다른 토지를 그 토지면적만큼 공원으로 설정하는 조건부로만 해제할 수 있는 실정이며 본 공원은 '71년 8월 6일 건설부 고시 제465호로 시설결정된 바 있고 공원면적은 모두 약 11만평이나 그 중 해제여부를 질문하신 토지는 전체의 26%에 해당하는 약 3만평으로 임산이 양호한 임야로서 공원용지 해제는 불가능한 실정임을 말씀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배수지용지로 기부채납됐다는 사당동 산32번지82호 1,200평을 '88년 10월 20일 홍기경외 2인의 명의에서 관악구청장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으며 도로 3,000여평은 '88년도에 동래정씨 문중에서 소유권이 이전되어 도로개발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고광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4구역 진입로 입구의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를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당4구역 진입로 입구의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 문제는 질문하여 주신 고의원님께서 수차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셨고 지역교통과에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검토하였고 또한 아파트 관리사업소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어서 검토한 결과를 관할 경찰서인 방배경찰서로 '93년 4월 24일자 처리요구하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일이 오래되어 지난 6월 20일자 다시 촉구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시한번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조속하게 조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조래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흑석1동 253번지59호에서 253번지50호까지 소방도로 확장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곳은 흑석동 숭실대간 폭 12미터의 현재 개설중인 기존 도시계획도로와 중앙대학교에서 숭실대간을 연결하는 폭 4-6미터의 기존 허가난 도로가 서로 병행하고 있어서 그 두 도로를 서로 연결하는 기존의 폭 2미터 연장 90미터의 허가난 도로를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폭 6미터 정도로 확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신 내용입니다만 검토한 결과 이 구간이 도로를 개설하려면 기존전물 약 10여동을 철거 하여야 하고 토지를 매수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야 하며 경성연립과 명수대연립위 즉 남측의 차량통행이 가능한 4미터 내지 6미터의 연결도로가 있어서 급한 실정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장래 계획상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추후 예산 사정이 허용되면 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윤필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채근   건설국장입니다. 조래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구 관내약수터 관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약수터가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 8개소 나머지 5개소 노천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약수터 개발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와서 약품처리 정수된 수돗물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자연수인 약수를 이용하는 사람이 급격히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는 큰산이나 자연수를 이용할 수 있는 약수터가 없고 야산만 있기 때문에 노천수의 양이 절대 부족해서 여름 갈수기에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산책길이 늘어남에 따라 수질이 오염되고 수원이 고갈되는 등의 이유로 폐쇄되는 약수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곳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용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은 지하수를 물탱크에 저장하지 말고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개발된 약수터 보다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하 120미터 내지 150미터 암반층까지 착정해서 5마력 짜리 수중모터를 설치 지하수를 뿜어 올리게 되는데 이때 암반층의 모래가 섞여 올라오게 되므로 지상에 설치된 물탱크는 모래를 침전시키는 역할도 하고 또한 수중모터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탱크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청결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절기에는 수도꼭지를 개방해서 계속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께서 약수를 마음놓고 음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개발한 지하수 개발 약수터는 관리비용 즉 전력요금이 개소당 월 약 6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이채근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래준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조래준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래준 의원   발언대에 서면 왜 흥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할 얘기를 다 못드렸는데요. 발언대에 자주 안나오고 또 1년만에 질문하는 것이라 흥분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만천의원께서 흑석1동에 쓰레기분리작업 현장을 만들자고 했는데요,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한강관리사업소가 이사할 때는 있습니댜. 원불교 뒤에 휴유지가 지금 400평이 놀고 있습니다. 거기를 주차장을 하려다가 진입로가 개인 땅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방치되어 있으니까 원불교에서 아마 묘목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400평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으로 이사가도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 옆에 노량진경찰서 모범기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 바로 삼성의원옆에 오래된 동작구청 빗물받이 건물 3층짜리 '80년도 정화위원회 사무실로 썼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기사 사무실도, 보라매공원으로 못 옮기면 그쪽으로 옮겨줘서 그 자리를 깨끗이 정돈하고 잔디도 심고 나무도 심어서 흑석1동의 멋진 문화의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방향을 제시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또한번 욕을 먹겠습니다. '91년도 풍치지구 해제때문에 질문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동작구청에 못하고 금년에 우리 흑석동 을구 출신 김우중의원께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상정해 가지고 그것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다음에 서면으로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동네에서도 그 분의 비석을 세우자, 바로 그 자리가 풍치지구 해제된 자리가 25통입니다. 진짜 해제가 됐는지, 그래서 우리 동민들이 비석 하나 세우자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들 전체도 이런 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그런 소식을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조래준의원 보충질문 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해당 국인 이채근 건설국장 나오셔서 다시한번 아까 이만천의원이 질문하신 한강관리사업소 이전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채근   지금 조래준의원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여기서 결정된 사항으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내용대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도 주지드렸다시피 이렇게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지 않은 내용의 질문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성의없는 답변을 듣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루종일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의장 제의) 

(17시 5분)

◇부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6월 30일과 7월 1일은 운영위원회 및 추가경정예산안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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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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