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2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12월 27일(금) 14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 [ 의사일정 ]
- 1. 상도4동244-264간도로개설청원의건
- 2. 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에관한건의의건
(14시 개의)
○위원장 이남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2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명기 의원 존경하는 이남신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도4동 244번지부터 264번지간 도로개설청원의 소개의원 김명기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은 해당청원인의 사정을 접하고 나서 그들의 어려운 입장과 사업추진 사항을 분명히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의원의 신분으로 그대로 좌시할 수 없어 나서게 되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의원의 청원에 대한 소개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청원서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집행부측의 설명을 들으신 후 신중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이 청원은 1978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후 17년간이나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다가 1995년 하반기에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의건의사항이라 하여 1996년도 예산에 5억원의 토지보상비를 편성하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에 돌입하였으나 실제 이해당사자인 청원인들에게는 사업추진 경위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이 사업에 대해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상도동 244의 2호 세기냉동의 건축허가와 맞물려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그들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사업추진 현장을 보게 되면 누구도 그들의 주장에 이의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무조건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도로를 화장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그럴 경우 자신들의 토지까지 일부 제공하겠다는 매우 협조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그들의 청원을 수용하여 집행부와 청원인간의 사업추진에 대한 충분한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공익을 표방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라 생각하므로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우리 의회에서 이를 수용하는 방안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청원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상도4동244-264간도로개설에관한청원
이 청원은 1978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후 17년간이나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다가 1995년 하반기에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의건의사항이라 하여 1996년도 예산에 5억원의 토지보상비를 편성하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에 돌입하였으나 실제 이해당사자인 청원인들에게는 사업추진 경위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이 사업에 대해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상도동 244의 2호 세기냉동의 건축허가와 맞물려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그들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사업추진 현장을 보게 되면 누구도 그들의 주장에 이의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무조건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도로를 화장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그럴 경우 자신들의 토지까지 일부 제공하겠다는 매우 협조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그들의 청원을 수용하여 집행부와 청원인간의 사업추진에 대한 충분한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공익을 표방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라 생각하므로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우리 의회에서 이를 수용하는 방안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청원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상도4동244-264간도로개설에관한청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신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상도4동 244-264간 도로개설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인 김낙현외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대략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주민숙원사업이란 명분하에 추진하는 사업이 주민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 둘째, 특정업체의 차량통행을 위한 사업이란의혹이 있다는 내용,
셋째, 계획대로 도로가 개설된다면 소음과 진동은 물론 차량통행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는 내용,
넷째, 계획된 도로신설을 취소하고 현존하는 도로를 확장한다면 자신들의 토지일부를 제공할 용의도 있다는 내용,
다섯째, 구청측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조차도 그 경위를 모를 뿐 아니라, 실제 피해를 보는 주민이 알지 못하는 사업은 숙원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위와 같이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업의 추진현황부터 살펴보면, 상도4동 244-264번지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지난 1978년 6월 12일 서울시고시 제282호로 이미 고시된 바 있으며, 1995년도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의 건의로 인해 1996년 2월 8일 측량을 완료하고 1996년 3월 5일 토지분할 신청절차를 마친 바 있습니다. 1996년 5월 3일 동작구공고 1996-73호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공람공고 및 1996년 6월 27일 도시계획사업 계획 인가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한 바 있어, 이 일련의 사업 진행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청원인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집행부측에서는 공식적인 행정절차의 이행외에는 청원인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등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행위가 미흡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도4동 244-2호 소재 세기냉동의 건축허가와 비슷한 시기에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해 당사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있다하겠으나, 의회 차원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공익사업인 도시계획사업 추진이 의혹적인 시각으로 파악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계획대로 도로가 개설된다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은 물론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염려하는 것은 도로변에 거주하는 청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계획된 도로신설을 취소하고 현존하는 도로를 화장한다면 자기들의 토지일부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하는 것은 무조건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의 확장으로 다수인의 편익과 함께 자신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해와 타혈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의 일부 관계자조차 이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이 상충되므로 이러한 이견을 해소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렇게 볼 때 청원인들의 주장이 진정 부득이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한 위인회의 활동이 요구되고 그 결과에 따라 청원의 수용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원의 수용여부에 따라서는 불특정 다수인의 공익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이 이해당사자의요구에 의해 변경되는 사례를 남길 수도 있으나, 그들이 원하는 기존도로의 화장요구도 주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 상도4동244-264간도로개설청원에대한검토보고서
셋째, 계획대로 도로가 개설된다면 소음과 진동은 물론 차량통행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는 내용,
넷째, 계획된 도로신설을 취소하고 현존하는 도로를 확장한다면 자신들의 토지일부를 제공할 용의도 있다는 내용,
다섯째, 구청측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조차도 그 경위를 모를 뿐 아니라, 실제 피해를 보는 주민이 알지 못하는 사업은 숙원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위와 같이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업의 추진현황부터 살펴보면, 상도4동 244-264번지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지난 1978년 6월 12일 서울시고시 제282호로 이미 고시된 바 있으며, 1995년도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의 건의로 인해 1996년 2월 8일 측량을 완료하고 1996년 3월 5일 토지분할 신청절차를 마친 바 있습니다. 1996년 5월 3일 동작구공고 1996-73호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공람공고 및 1996년 6월 27일 도시계획사업 계획 인가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한 바 있어, 이 일련의 사업 진행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청원인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집행부측에서는 공식적인 행정절차의 이행외에는 청원인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등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행위가 미흡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도4동 244-2호 소재 세기냉동의 건축허가와 비슷한 시기에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해 당사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있다하겠으나, 의회 차원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공익사업인 도시계획사업 추진이 의혹적인 시각으로 파악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계획대로 도로가 개설된다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은 물론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염려하는 것은 도로변에 거주하는 청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계획된 도로신설을 취소하고 현존하는 도로를 화장한다면 자기들의 토지일부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하는 것은 무조건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의 확장으로 다수인의 편익과 함께 자신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해와 타혈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의 일부 관계자조차 이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이 상충되므로 이러한 이견을 해소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렇게 볼 때 청원인들의 주장이 진정 부득이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한 위인회의 활동이 요구되고 그 결과에 따라 청원의 수용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원의 수용여부에 따라서는 불특정 다수인의 공익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이 이해당사자의요구에 의해 변경되는 사례를 남길 수도 있으나, 그들이 원하는 기존도로의 화장요구도 주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 상도4동244-264간도로개설청원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에 대한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에 대한 토목과장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에 대한 토목과장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천석현 상도4동 244-264간도로개설청원에 대한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도로 개설사업은 오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장기미집행사업으로 남아있었으나 1995년도 말에 상도4동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의 사업시행 건의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인가시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는 등 제반 법적절차를 거쳐서 1996년도 도로개설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도로 개설사업은 상도4동 244-2호에서 264-33호간 연장 300미터, 폭 6미터로 개설하여 도로가 협소함으로 인한 통행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일대의 교통소통을 증진시키고 낙후된 지역발전을 촉진코자 1995년도 본예산에 보상비 5억원, 1997년도 본예산에는 시설비 2억 3,000만원, 보상비 3억 5,000만원, 총 10억 8,000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도에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사업은 현재 토지 24건, 지장물 30건, 영업권 3건에 대한 보상 중에 토지2건, 지장물 1건, 영업권 1건을 보상완료하는 등 현재 보상 시행중에 있어 현재로써는 사업취소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본사업은 공사주변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특정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변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임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립니다.
(도면 제시 )
본도로 개설사업은 상도4동 244-2호에서 264-33호간 연장 300미터, 폭 6미터로 개설하여 도로가 협소함으로 인한 통행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일대의 교통소통을 증진시키고 낙후된 지역발전을 촉진코자 1995년도 본예산에 보상비 5억원, 1997년도 본예산에는 시설비 2억 3,000만원, 보상비 3억 5,000만원, 총 10억 8,000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도에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사업은 현재 토지 24건, 지장물 30건, 영업권 3건에 대한 보상 중에 토지2건, 지장물 1건, 영업권 1건을 보상완료하는 등 현재 보상 시행중에 있어 현재로써는 사업취소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본사업은 공사주변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특정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변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임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립니다.
(도면 제시 )
○위원장 이남신 토목과장 설명 다 하셨습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네.
○위원장 이남신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토목과장 설명을 다 잘들었겠습니다만, 지난 번에 현장에 가 보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었을 때와 실제 현장에 나가서 보셨을 때의 차이점이 각자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행정절차에 아무런 것이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주민들이 우리가 공람해서 할 때는 그것을 일일이 구청게시판에 와서 보는 구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분들의 입장을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보시지 않은 위원들께서는 한 번 더 현장을 가보시면 좋겠고요, 제 생각으로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좀더 심도있게 한 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정문자위원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해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지적사항 도로를 보면 뒷도로는 건축허가를 내서 신축할 때 4미터 도로가 확보가 되어서 넓혀졌다 그 말씀이죠?
○토목과장 천석현 그렇습니다.
○하해진 위원 그러면 그 집에는 만약에 주민들의 요구대로 거기를 6미터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서 확보하게 되면 2미터를 더 내야 되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내든지, 신축을 하든지 그렇게 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건물이 걸리는데 그 건물을 전부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네요. 건물철거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되겠네요.
○토목과장 천석현 네. 그렇습니다.
○하해진 위원 그러면 현재 그 사람들은 자기 건물이 철거되어도 좋다 이런 뜻입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아니, 그것은 제가 직접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도 계시고 또 다른 분들 말씀을 들으면 자기들이 청원서에 정확하게 몇 미터를 내놓겠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루어 판단해볼 때 2미터를 내놓으면 건물의 3분의2 정도가 나가니까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을 거다,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거의 두 집만을 치고 담장이 걸리는데 만일 청원인들 의도대로 한다면 4분의1 정도 거의 집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 청원서 내용가지고 판단해보는 것이고 직접 주민들의 의견은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하해진 위원 그런데 주민들하고 소상하게 지금 도시계획 도로가 아닌 뒷도로를 도시계획 도로로 내준다고 하면 이것은 물론 대치도 나가겠지만, 건물이 3분의2 내지 4분의1 정도 두부모처럼 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또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정문자위원님 말씀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좀더 주민들을 한 분 한 분씩 만나서 과연 뒷도로를 도시계획 도로로 확장하면 어떻게 되고, 현재는 어떻게 된다 그런 것도 소상히 알려주고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에 서 분석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도를 보고 의문사항이 있는데 애초에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 도로의 라인을 본 다면 세기냉동쪽으로 치우쳐서 그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토목과장 천석현 저도 그 당시 도시계획선 입안할 때의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 중간에 하천부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천부지를 따라서 안쪽으로 그은 것 같습니다.
○하해진 위원 그런데 이것은 물론, 제가 도시계획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필지들이 3, 40평, 50평의 조그마한 필지란 말이예요. 하천부지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나누어서 쭉 따라가는 것이 원래는 원칙이겠죠. 하지만 그 옆에 세기냉동은 400평 정도가 되는데 가급적 작은 땅을 가치고 사는 지역주민들의 어느 정도 보호차원에 있어야 돼요, 사실은. 물론 하천부지를 따라 그었다고 하는데 휘어버렸잖아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특히 3, 40평 가지고 사는 땅을 반씩 뚝 잘라서 도로다라고 내놓는 사람도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애초에 도시계획결정시에 이런 것도 심도있게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정문자위원 말씀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좀더 깊이있게 지역주민들을 만나면서 이러한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본위원회 위원장 역시도 거기에 동의를 표합니다. 사실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선에도 장단점이 있고 또 변경한다면 변경에 따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민폐를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다시 한 번 조사를 더 심도있게 해보고 주민과의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처리해도 늦지 않다라고 본위원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 위원 지난번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몇 몇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해봤습니다. 답사를 해본 결과 현재 현존하고 있는 주민들이 우리 뒤를 따라다니면서 각자 부당성있는 얘기를 종합해봤는데, 그리고 현재 하천부지를 따라서 계속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은 것도 봤습니다. 사실 그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하천부지에 길을 고속도로처럼 해놓으시면 좋긴 좋겠더라고요. 그러나 그 안에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이 오겠다는 것도 즉각적으로 느꼈습니다. 지금 주택들을 가운데 놓고 앞뒤로 길이 나니까 정서도 불안하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오겠다는 것도 우리가 거기서 느끼고 왔어요. 그런데 반대적으로 또 듣기로는 몇 몇 주민들은 원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미루어볼 때 이 문제는 단순히 지금 처리하기보다는 하해진위원이나 이남신 위원장 말씀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좀더 심도있게 우리가 한 번 걸른 뒤에 결정적인 의견을 나누었으면 하는 내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정을 낸 주민들은 앞길을 우리가 그때 가보니까 길이 4미터 도로인데 들쑥날쑥해요. 어느 길은 3미터, 어느 길은 6미터 되는 곳도 있는데 그 길이 곧지를 못해요. 이렇게 요철이 많은데 이럴 경우에 주택들의 뒷길이 나는 쪽을 봤는데 이 분들이 앞에다 길을 6미터 도로를 내주기 위해서 2미터를 뒤로 후퇴한다고 봤을 때는 굉장한 문제가 있겠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정말 주민들이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를 감안해 봤을 때는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하게 한 번 다시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주세요.
○토목과장 천석현 제가 아까 답변드린 대로 이것은 상당히 반대와 찬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또 이미 집행부측 생각은 기하고 있는 사업을 이렇게 한 쪽 민원에 의해서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구 관내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대로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청원심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지금 현재 소위원회 구성문제가지고 위원들이 토론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본상임위원회는 모두 사명의식을 가져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구성은 본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 우길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 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하천부지 때문에 보상을 하지 않아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앞쪽 도로를 확장하면 주민들이 토지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토지를 몇 평 정도 내놓겠다는 것을 아십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지금은 모릅니다.
○우길웅 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구청에서 볼 때는 절감이 된다고 그러는데 얼마만큼 예산이 절감되는지, 또 만약에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다 몇 평을 기부채납 했을 때 보상을 주어서 얼마만큼 예산절감이 되는지 확실하게 알아서 말씀해주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아요.
○토목과장 천석현 주민들이 자기 앞에 있는 현황도로를 내놓겠다고 하는 것은 오래전 얘기가 아니고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업을 집행할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손익계산이라든가 비용분석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우길웅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보셔 가지고 그 분들이 여기 300미터 도로를 만들어 나가는데 얼마만큼의 땅들을 구청에다 기부채납하는지를 확실히 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좀더 깊숙하게 생각해서 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토목과장 천석현 알겠습니다.
○정문자 위원 저는 이번에 이런 일을 보면서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면 구청장이 이런 조직을 만들 때는 공무원들의 손닿지 않는 곳에 우리가 주민의 대표가 되어서 주민이 불편함이 없이 검토해보라고 이런 것을 만든 것 같은데 지금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 1차 사업으로 올라와서 이것을 결정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분이 굉장히 진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공동위원장이면 직인이 회의한 내용을 제가 불참을 했더라도 알려주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에서 위원님들이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런 것이 올라오면 도로개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왔을 때는 반드시 현장을 답사한 후에 결정해야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 지금 세기냉동이 용도가 무엇으로 허가가 났습니까. 그런데 그 건물용도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물으면 이야기를 안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 가셔서 보시고 느꼈으리라 믿습니다만, 거기에 차가 들어가는 입구만 있지 차가 돌아서 나올 수 있는 공간 이 없어요. 이번에 이 도로개설을 함으로 해서 이 차가 인 아웃이 따로 따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가장 큰 오해가 그 것입니다. 집을 철거함으로써 이 차가 들어갈 입구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 차가 뒤로 돌아서 도로확장하는 곳으로 나가도록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주민의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1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자심사했다고 그러는데 투자심사하는 자체도 이 지역을 과연 10억 이상을 투자했을 때 투자가치가 있는가,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안하고 투자심사한 것이예요. 그 길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굉장한 발전이 있다고 그러는데 성대시장에 아침 출근길에 엄청나게 교통이 붐빕니다. 그러면 그 좁은 골목길을 전부 질러가면 그 길에서 나가봐야 도로 성대시장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약수터 사자암 올라오는 길로 오는데 거기에 막다른 길 산65번지 길이 뚫리지 않으면 이것 뚫려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보상협의중이라고 그러는데 보상하기 전부터 제가 이것을 금년 7월부터 이 민원을 가지고 직원을 현장에 나오게 하고 동장도 가고 그랬는데 이것을 주장한 우리 지역의원이 이 주민을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뭐라고 시인하느냐 하면 내가 그 지역골목을 잘모르고 몇사람이 이야기해서 이것을 올려서 이런 것이 생겼다,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앞으로 나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하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보상을 받아 간 사람의 보상내용자료를 줬으면 좋겠고 실제 소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 현장답사 갈 때 몇 분 가지를 않았어요. 가보시지 않은 사람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제가 주장했고 또 실제 저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 여섯 집을 제외한 그 나머지의 길이 넓어지면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한테 여론조사를 한 번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여기 도로확장되는 것이 좋으냐 과연 여러분들 의견이 어떠냐 하는 설문지도 만들어서 제가 한 번 집계를 내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원회가 다 협조해주면 좋은데 각자 바쁘시니까 저는 소위원회를 꼭 구성했으면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정문자위원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상대성 민원이 상당히 야기될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상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주민과의 협의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시간을 좀더 가져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우리가 직접 한 번 더 현장답사를 하고 또 해당지역 구의원님들은 여론도 파악해서 상임위원회에 제보도 주시고 해서 일처리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문자위원님께서는 소위원회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위원회 사항으로써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고견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소위원회를 꼭 구성해야 되겠다는 것에 동의가 계시면 동의를 해주시고 재청이 있으면 재청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문제는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상대성 민원이 상당히 야기될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상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주민과의 협의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시간을 좀더 가져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우리가 직접 한 번 더 현장답사를 하고 또 해당지역 구의원님들은 여론도 파악해서 상임위원회에 제보도 주시고 해서 일처리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문자위원님께서는 소위원회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위원회 사항으로써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고견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소위원회를 꼭 구성해야 되겠다는 것에 동의가 계시면 동의를 해주시고 재청이 있으면 재청해주십시오.
○이준지 위원 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보니까 물론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몇 명이나 올라왔는지 몰라도 그 길이 제가 보기에는 현재 기존 도로를 조금 넓히면 충분히 되는 것인데 그것을 다시 낸다고 하는 것은 아까 박경진위원 말씀대로 가운데 있는 주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양쪽으로 길이 나게 되면 먼지 속에서 문도 못열어 놓고 생활하는데 상당히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느낀 점은 우리 위원은 그 지역의 위원이 아니라 동작구 전체 물론, 최소의 경비로 최소의 민원이 있는 지역으로 택해야되는데 제가 듣기에는 현재 기존도로를 내자고 하는 그 의견은 전부 대다수이지만 다시 뒤로 내자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들어봤어요. 이렇게 볼 때 그 주민 대다수의 의견이 물론, 구청에서는 현재 하천부지이고 계획선이 되어 있지만 계획선 자체에도 주민의 여론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다시 변경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가본 소감으로써는 뒷길을 그대로 살리면서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갖다 온 사람들은 아마 전부 다 느낄 거예요.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 이것을 해달라고 몇 명이나 들어왔어요?
먼저 가보니까 물론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몇 명이나 올라왔는지 몰라도 그 길이 제가 보기에는 현재 기존 도로를 조금 넓히면 충분히 되는 것인데 그것을 다시 낸다고 하는 것은 아까 박경진위원 말씀대로 가운데 있는 주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양쪽으로 길이 나게 되면 먼지 속에서 문도 못열어 놓고 생활하는데 상당히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느낀 점은 우리 위원은 그 지역의 위원이 아니라 동작구 전체 물론, 최소의 경비로 최소의 민원이 있는 지역으로 택해야되는데 제가 듣기에는 현재 기존도로를 내자고 하는 그 의견은 전부 대다수이지만 다시 뒤로 내자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들어봤어요. 이렇게 볼 때 그 주민 대다수의 의견이 물론, 구청에서는 현재 하천부지이고 계획선이 되어 있지만 계획선 자체에도 주민의 여론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다시 변경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가본 소감으로써는 뒷길을 그대로 살리면서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갖다 온 사람들은 아마 전부 다 느낄 거예요.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 이것을 해달라고 몇 명이나 들어왔어요?
○토목과장 천석현 개인 명단이 온 것이 아니고요, 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원장 이남신 시간적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을 당시에 그것을 참고해서 그었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선이 변경되면 제2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청원을 한 청원인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여론을 많이 듣고 충분한 검토후에 이것이 시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하해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뒤의 도로는 건축선 후퇴도로고, 건축선 후퇴도로는 건축과 소관이란 말이 예요. 도시계획선을 그어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토목과하고 도시정비과 소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개념없이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뒷도로를 뚫었고 도시계획과하고 토목과는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뚫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운데 있는 집은 샌드위치가 돼버린 거예요. 건축과에서 한 것은 건축법으로 했고 도시정비과에서 한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했고, 주민은 양쪽으로 피해를 당하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구청장이 지시를 내려서 한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동작구에 제가 알기로는 이런게 한두 개가 아니예요. 서로 관련부서들이 협조가 안되요. 협조가 돼서 하나가 되어서 먼 장래를 보고 계획성있게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것대로, 이 부서는 이 부서대로 그렇게 강행처리하니까 이런 결론이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남신 전진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 위원 본청원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합리적인 얘기와 타당성 있는 얘기를 많이하셨기 때문에, 물론 도시계획사업이란 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관에서 강압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주민과 합의와 대화를 통해서 시행을 하면 이런 문제점이 없는데, 공공의 이익이나 꼭 필요에 의해서 할 때는 어쩔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청원건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생생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 대해서 생략하고, 더 이상 얘기해봐야 더 좋은 얘기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본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현장방문과 주민 의견청취를 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 안을 처리하자는 결론인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위원장님께서 결론을 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 의견을 피력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좋습니다. 의견이 거의 집약된 것 같습니다.
먼저 정문자위원님이 제의하신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다수 위원님들께서 본상임위원회에서 공동으로 다루자는 뜻이 모아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직접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들 여론도 파악할 겸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기로 보류하겠습니다.
먼저 정문자위원님이 제의하신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다수 위원님들께서 본상임위원회에서 공동으로 다루자는 뜻이 모아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직접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들 여론도 파악할 겸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기로 보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에관한건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답사한 내용입니다만, 의견을 모아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원회에서 건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건은 이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답사한 내용입니다만, 의견을 모아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원회에서 건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완 위원 영화초등학교하고 영등포중학교, 영등포고등학교 3개 학교의 진입로로 5,500명이 통학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비탈이 심한데다 현재 S자 형태로 있는 상태여서 영화초등학교와 영등포고등학교를 직선으로 잇는 거리의 가옥을 한 채 매입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답사도 하셨으니까 만장일치로 이 안건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조)
ㆍ 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에관한건의의건
(참 조)
ㆍ 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에관한건의의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신 별 다른 이의없으시면 본 안건을 제7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장조사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학교측이 주장한 대로 진입로 협소에 따른 도시계획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 학교 주변 정화와 면학분위기 차원으로 본안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안건을 제7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도시계획시설입안건의의건에 대하여 제7차 본회비에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장조사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학교측이 주장한 대로 진입로 협소에 따른 도시계획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 학교 주변 정화와 면학분위기 차원으로 본안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안건을 제7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도시계획시설입안건의의건에 대하여 제7차 본회비에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