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19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12월 23일(월) 10시6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 [ 의사일정 ]
- 1. 서울특별시동작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2. 주택재개 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0시6분 개의)
○위원장 이남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9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전조례안을 상정합니 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만수 하수과장 김만수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이남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동작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본개정 조례안은 풍수해대책법이 1995년 12월 6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전문개정됨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동작구수방단운영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수방단의 임무는 안 제2조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재해사전대비점검정비,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할 시설 또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등 재해응급대책, 방재의날 참여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을 하도록 임무가 부여됐으며 둘째, 수방단의 조직은 안 제3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방단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며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 직원과 기타 구청장이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조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명칭변경되어 전문개정됨에 따라 마련되었음을 이해하시어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본개정 조례안은 풍수해대책법이 1995년 12월 6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전문개정됨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동작구수방단운영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수방단의 임무는 안 제2조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재해사전대비점검정비,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할 시설 또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등 재해응급대책, 방재의날 참여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을 하도록 임무가 부여됐으며 둘째, 수방단의 조직은 안 제3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방단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며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 직원과 기타 구청장이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조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명칭변경되어 전문개정됨에 따라 마련되었음을 이해하시어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신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12월 6일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대체 개정하면서 동법 제12조에 의해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방단을 설치운영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하게 되는 서울특별시동작구수방단문영조례개정조례안인 수방단의 조직과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시행상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동작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12월 6일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대체 개정하면서 동법 제12조에 의해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방단을 설치운영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하게 되는 서울특별시동작구수방단문영조례개정조례안인 수방단의 조직과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시행상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남신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 원회 위원님! 올해 구정의 성과와 미진함을 되돌아 볼 기회를 주시고 새해 예산 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일부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의견청취를 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주택재개발구역변경과 관련하여 종래에는 우리 구에서 여러 의견을 청취한 후 서울시에 진달해서 서울시에서 입안부터 결정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6월에 도시재개발법이 개정 시행됨으로써 동법제4조제2항에 의해서 앞으로는 이를 구청장이 입안해서 공람공고하고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한 후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장에게 결정 요청하도록 다룬 것입니다. 안건별 설명에 앞서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추진절차는 토지나 건물중에 소유자들이 재개발하겠다고 결의하는 것이 최우선의 사항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되고 토지면적의 3분의2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결의가 되면 구역지정 요청을 구청 담당부서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역지정 요청과정에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구역지정이 된 다음에는 사업결정이라고 그래서 공공시설이나 이와 관련된 개략적인 재개발의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계획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구역지정시에 사업계획 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종래에는 구역지정 사업계획 결정이 다른 개념이었는데 지금부터는 구역지정이나 변경안의 용어안에 사업결정이나 사업계획 변경, 이러한 사항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장이 결정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주실 사항으로는 구역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용은 사업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됩니다. 이때에도 토지소유자 3분의2, 건물소유자의 3분의2 동의를 얻어서 정관을 작성해서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게 되면 조합이 발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업계획을 발주해서 건축심의, 경관심의, 굴토심의, 에너지절약심의, 미관심의 이러한 심의를 받아서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합니다. 사업시행 인가는 공람공고를 거쳐서 구청장이 인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되는 즉시 공사착공 신고를 하고 공사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착공을 하는 과정에서 재개발 구역내에 주민들의 지분이나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평가액에 따른 지분과 앞으로 분양 받을 아파트 지분, 평수 이런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관리 처분 계획을 실시합니다. 이 관리처분 계획이 끝나면 건물이 다 지어진 다음에 준공공사를 맡도록 되어 있고 지금 사용검사 요원을 배치했습니다만, 사용검사를 받게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용검사가 되면 분양을 정식으로 하고 등기를 청산 한 다음에 조합이 최종적으로 해산하는 것으로 재개발 절차가 모두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순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도제2주택재개발 구역은 동작구 상도동356번지 일대에 소지하고 있어서 면적은 3만 9,153평방미터로써 여기에는 무허가 건물 201동을 비롯해서 총 240동에 542세대가 입주하여 생활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동구역은 지난 1993년 12월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1995년 5월에 사업계획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만, 금번 의회의 의견청취는 당초 결정된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서 하게 된 것이고 내용은 당초 택지중에 상가부지 총 1,028 평방미터를 별도로 구획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할 경우에 구획과 구획간 이격거리로 인해서 아파트 약 40세대가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번에 상가부지를 공동주택부지에 편입시켜서 계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참고로 동지역은 아파트 10층에서 19층으로 7개 동에 691가구가 건립될 예정이고 이를 조감도로 설명드리면 개략적인 건물의 형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감도 제시 )
상도2주택재개발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한 결과 상가구획을 단순히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상도제3주택재개발 구역은 상도동 348번지 일대에 위치해서 면적은 2만 2,000평방미터 부지에 166동 건축물이 있는 지역으로써 당초에 1994년도 11월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금번 사업 계획 결정요청안이 우리 구에 접수되어서 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목은 상도3주 택재개발 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구역변경이 되고 사업계획 절차를 밟았습니다만, 지금은 도시재개발법이 개정되어서 사업변경은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사항의 토지 이용사항을 보면 총 부지 2만 2,600평방미터중에서 2만 1,900미터가 택지로 그리고 나머지 도로 700평방미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시설 계획을 보시면 이 지역에는 아파트가 14층에서 20층까지 6개 동 578가구가 건립될 예정입니다만, 조감도를 보시겠습니다.
(조감도 제시)
이 지역에 대한 공람공고를 한 결과 의견서가 두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우선 재개발 구역에서 자기들은 제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도면을 보면 25미터 도로 위쪽의 좌측 편에 한 필지가 있습니다. 348-174의 소유주가 자기는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만, 재개발추진위원회측에서 건축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의 지시해서 본인과 한 번 재개발사업에 협조하도록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이 안은 채택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 필지 소유자 아파트 분양을 요구하는 사항은 서울시조례로써 지금 입법예고된 상태로 소규모 필지 45평방미터는 현금청산하도록 지금 안만 되어 있습니다. 45평방미터 이하에서는 자기가 이것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조합원으로 할 수 없고 이를 현금으로 청산해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서울시 조례안이 어떻게 의회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처리를 유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지구의 지적현황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도4주택재개발 구역은 상도동 산47번지 일대에 우리 구 단일 재개발 면적으 로는 가장 넓은 15만 3,297평방미터의 면적으로써 건축물 894동에 1,655세대가 현재 거주하 고 있는 지역입니다. 동지역은 지난 1973년도 12월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점되어서 그 동안 수차례에 추가, 변경절차를 거쳐서 금번에 사업계획 결정이 신청되어서 심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사업계획은 총 부지 15만 3,000평방미터 중에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인 택지가 11만 6,000평방미터, 도로 1만 4,000평방미터, 공원 1만 8,000평방미터, 공원청사 1,665평방미터 공 공용지 3,200평방미터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우리 공영청사 부지에는 상도5동사무소와 구 립노인정이 위치해서 재개발 조합측에서 설치하여 기부채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파트는 5내지 20층으로 29개 동에 3,200가구가 건립될 예정으로 신청이 됐습니다만, 개략적인 조감도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조감도 제시)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 의견청취 공란공고한 결과 이 사업구역내에서는 별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문제는 12미터 도시계획 도로를 관통하다가 흑석동 상도터널과 연결되는 부분에 네 가구 정도가 이구역의 편입을 반대해서 구역에 편입이 안되어 12미터 도로가 나야 되는데 재개발구역안에 들어가 있는 도로폭은 약 8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구에서 조합측에 네가구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구역안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만, 실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상문제, 주거해서 사시는 분들이 재개발구역에 들어가기 싫다, 또는 보상액이 너무 적다하는 등으로 인해서 협의가 아직까지 아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한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공람공고한 결과 거기에 사는 네 가구에서 이를 반대한다하는 취지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동도로가 전반적으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통과 도로로써 도로가 개설되어서 상도4동 구역에서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로연계선을 감안해서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주택재개발 구역변경에 따른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추진절차는 토지나 건물중에 소유자들이 재개발하겠다고 결의하는 것이 최우선의 사항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되고 토지면적의 3분의2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결의가 되면 구역지정 요청을 구청 담당부서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역지정 요청과정에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구역지정이 된 다음에는 사업결정이라고 그래서 공공시설이나 이와 관련된 개략적인 재개발의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계획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구역지정시에 사업계획 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종래에는 구역지정 사업계획 결정이 다른 개념이었는데 지금부터는 구역지정이나 변경안의 용어안에 사업결정이나 사업계획 변경, 이러한 사항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장이 결정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주실 사항으로는 구역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용은 사업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됩니다. 이때에도 토지소유자 3분의2, 건물소유자의 3분의2 동의를 얻어서 정관을 작성해서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게 되면 조합이 발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업계획을 발주해서 건축심의, 경관심의, 굴토심의, 에너지절약심의, 미관심의 이러한 심의를 받아서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합니다. 사업시행 인가는 공람공고를 거쳐서 구청장이 인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되는 즉시 공사착공 신고를 하고 공사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착공을 하는 과정에서 재개발 구역내에 주민들의 지분이나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평가액에 따른 지분과 앞으로 분양 받을 아파트 지분, 평수 이런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관리 처분 계획을 실시합니다. 이 관리처분 계획이 끝나면 건물이 다 지어진 다음에 준공공사를 맡도록 되어 있고 지금 사용검사 요원을 배치했습니다만, 사용검사를 받게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용검사가 되면 분양을 정식으로 하고 등기를 청산 한 다음에 조합이 최종적으로 해산하는 것으로 재개발 절차가 모두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순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도제2주택재개발 구역은 동작구 상도동356번지 일대에 소지하고 있어서 면적은 3만 9,153평방미터로써 여기에는 무허가 건물 201동을 비롯해서 총 240동에 542세대가 입주하여 생활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동구역은 지난 1993년 12월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1995년 5월에 사업계획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만, 금번 의회의 의견청취는 당초 결정된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서 하게 된 것이고 내용은 당초 택지중에 상가부지 총 1,028 평방미터를 별도로 구획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할 경우에 구획과 구획간 이격거리로 인해서 아파트 약 40세대가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번에 상가부지를 공동주택부지에 편입시켜서 계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참고로 동지역은 아파트 10층에서 19층으로 7개 동에 691가구가 건립될 예정이고 이를 조감도로 설명드리면 개략적인 건물의 형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감도 제시 )
상도2주택재개발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한 결과 상가구획을 단순히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상도제3주택재개발 구역은 상도동 348번지 일대에 위치해서 면적은 2만 2,000평방미터 부지에 166동 건축물이 있는 지역으로써 당초에 1994년도 11월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금번 사업 계획 결정요청안이 우리 구에 접수되어서 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목은 상도3주 택재개발 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구역변경이 되고 사업계획 절차를 밟았습니다만, 지금은 도시재개발법이 개정되어서 사업변경은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사항의 토지 이용사항을 보면 총 부지 2만 2,600평방미터중에서 2만 1,900미터가 택지로 그리고 나머지 도로 700평방미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시설 계획을 보시면 이 지역에는 아파트가 14층에서 20층까지 6개 동 578가구가 건립될 예정입니다만, 조감도를 보시겠습니다.
(조감도 제시)
이 지역에 대한 공람공고를 한 결과 의견서가 두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우선 재개발 구역에서 자기들은 제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도면을 보면 25미터 도로 위쪽의 좌측 편에 한 필지가 있습니다. 348-174의 소유주가 자기는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만, 재개발추진위원회측에서 건축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의 지시해서 본인과 한 번 재개발사업에 협조하도록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이 안은 채택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 필지 소유자 아파트 분양을 요구하는 사항은 서울시조례로써 지금 입법예고된 상태로 소규모 필지 45평방미터는 현금청산하도록 지금 안만 되어 있습니다. 45평방미터 이하에서는 자기가 이것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조합원으로 할 수 없고 이를 현금으로 청산해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서울시 조례안이 어떻게 의회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처리를 유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지구의 지적현황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도4주택재개발 구역은 상도동 산47번지 일대에 우리 구 단일 재개발 면적으 로는 가장 넓은 15만 3,297평방미터의 면적으로써 건축물 894동에 1,655세대가 현재 거주하 고 있는 지역입니다. 동지역은 지난 1973년도 12월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점되어서 그 동안 수차례에 추가, 변경절차를 거쳐서 금번에 사업계획 결정이 신청되어서 심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사업계획은 총 부지 15만 3,000평방미터 중에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인 택지가 11만 6,000평방미터, 도로 1만 4,000평방미터, 공원 1만 8,000평방미터, 공원청사 1,665평방미터 공 공용지 3,200평방미터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우리 공영청사 부지에는 상도5동사무소와 구 립노인정이 위치해서 재개발 조합측에서 설치하여 기부채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파트는 5내지 20층으로 29개 동에 3,200가구가 건립될 예정으로 신청이 됐습니다만, 개략적인 조감도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조감도 제시)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 의견청취 공란공고한 결과 이 사업구역내에서는 별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문제는 12미터 도시계획 도로를 관통하다가 흑석동 상도터널과 연결되는 부분에 네 가구 정도가 이구역의 편입을 반대해서 구역에 편입이 안되어 12미터 도로가 나야 되는데 재개발구역안에 들어가 있는 도로폭은 약 8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구에서 조합측에 네가구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구역안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만, 실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상문제, 주거해서 사시는 분들이 재개발구역에 들어가기 싫다, 또는 보상액이 너무 적다하는 등으로 인해서 협의가 아직까지 아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한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공람공고한 결과 거기에 사는 네 가구에서 이를 반대한다하는 취지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동도로가 전반적으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통과 도로로써 도로가 개설되어서 상도4동 구역에서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로연계선을 감안해서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주택재개발 구역변경에 따른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주택 재개발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주택재개발 사업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제반내용을 포함하고 그 절차를 따르고 있어 관련 법규에 적법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동법 제4조제2항에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므로써 재개발사업에 있 어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사업의 합목적성을 충분히 재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사 료됩니다. 따라서 의회 차원에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의견을 집약하고 아래와 같은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도시재개발사업은 그 본래 목적인 도시기능의 회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데 있는만큼 주택의 물량적 공급차원이나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증식의 수단만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주택재개발사업은 필요한 순서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추진되기보다는 수지타산에 따라 수익사업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고밀도의 재개발이 불가피했었습니다. 때문에 주변환경과의 부조화는 물론이고 기간 시설부족이나 도로의 정체 유발 등 새로운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주택재개발추진은 이러한 문제를 축소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제출된 3개의 주택재개발구역은 그 위치가 구룽지형의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이곳에 최고 20층, 54미터의 건축물을 짓는다면 도시경관의 파괴를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최대한 줄이고 행정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 상호간에 또한 인접주민과의 많은 갈등요소가 내재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대화와 그에 따른 신속한 대처로 민원을 야기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공사 진행중에 차량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나 소음, 안전사고 등으로 타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제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주택재개발사업은 한정된 토지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많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이며 수시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므로 튼튼하고 견실한 건축물을 지어서 주민의 안정과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검토보고서
주택 재개발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주택재개발 사업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제반내용을 포함하고 그 절차를 따르고 있어 관련 법규에 적법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동법 제4조제2항에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므로써 재개발사업에 있 어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사업의 합목적성을 충분히 재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사 료됩니다. 따라서 의회 차원에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의견을 집약하고 아래와 같은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도시재개발사업은 그 본래 목적인 도시기능의 회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데 있는만큼 주택의 물량적 공급차원이나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증식의 수단만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주택재개발사업은 필요한 순서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추진되기보다는 수지타산에 따라 수익사업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고밀도의 재개발이 불가피했었습니다. 때문에 주변환경과의 부조화는 물론이고 기간 시설부족이나 도로의 정체 유발 등 새로운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주택재개발추진은 이러한 문제를 축소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제출된 3개의 주택재개발구역은 그 위치가 구룽지형의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이곳에 최고 20층, 54미터의 건축물을 짓는다면 도시경관의 파괴를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최대한 줄이고 행정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 상호간에 또한 인접주민과의 많은 갈등요소가 내재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대화와 그에 따른 신속한 대처로 민원을 야기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공사 진행중에 차량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나 소음, 안전사고 등으로 타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제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주택재개발사업은 한정된 토지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많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이며 수시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므로 튼튼하고 견실한 건축물을 지어서 주민의 안정과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내용도 많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을 것입니다.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제시된 의견을 모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지금 상도2지구에 대해서 상가부지 1,028평방미터를 40세대 아파트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사실 교통문제나 상가주민의 편의성을 본다면 40세대를 줄이더라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이야기한다면, 교통정체 유발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하면 이것은 상가로 그냥 지탱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20층으로 세운다고 했을 때 상도4동 국사봉하고도 연계가 되는 문제예요. 환경녹지를 많이 파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국사봉 지덕사쪽도 지금 재개발을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쪽에 지금 녹지공간이라고는 약수터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20층을 짓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런 고려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상도2지구의 상가 아파트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필요성과 불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정문자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당초에는 아파트 부지와 상가부지를 별도로 구획을 했는데 아파트와 상가와의 이격거리 때문에 아파트의 층수가 하향조정돼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상가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것은 아니고 구획을 없애 버리고 한 구획으로 묶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교통문제나 생활환경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상도2구역같은 경우는 도로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상가부지를 별도로 구획해야 된다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가 요구할 경우에 저희들이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의 아파트는 지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등은 당초 서울시경관심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도4구역의 경우에도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재개발지역이나 재건축지역의 심의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20층은 아니고 5층에서 20층까지 다양하게 위치에 따라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보다는 건물과 건물 사이가 훨씬 넓어집니다. 새로 마련한 서울시 건축심의 기준에 의해서 동과 동의 거치를 많이 확보토록 했습니다.
(도면 설명)
당초에는 아파트 부지와 상가부지를 별도로 구획을 했는데 아파트와 상가와의 이격거리 때문에 아파트의 층수가 하향조정돼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상가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것은 아니고 구획을 없애 버리고 한 구획으로 묶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교통문제나 생활환경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상도2구역같은 경우는 도로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상가부지를 별도로 구획해야 된다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가 요구할 경우에 저희들이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의 아파트는 지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등은 당초 서울시경관심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도4구역의 경우에도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재개발지역이나 재건축지역의 심의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20층은 아니고 5층에서 20층까지 다양하게 위치에 따라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보다는 건물과 건물 사이가 훨씬 넓어집니다. 새로 마련한 서울시 건축심의 기준에 의해서 동과 동의 거치를 많이 확보토록 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먼저 도시정비국장께 이 안을 내놓은 데 대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그런 전례가 없었고 민원인의 한 사람으로밖에 처리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도1구역도 고층아파트가 올라가면 주변 주택들이 오전내내 빛을 못받습니다. 그 쪽에서 옹벽관계로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이 제대로 처리도 안되고 토목공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대해서, 도대체 주민의 진정은 무시를 해버리신 것인지 아니면 타당성이 없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도1구역도 고층아파트가 올라가면 주변 주택들이 오전내내 빛을 못받습니다. 그 쪽에서 옹벽관계로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이 제대로 처리도 안되고 토목공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대해서, 도대체 주민의 진정은 무시를 해버리신 것인지 아니면 타당성이 없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상도1구역의 경우는 지금 공사를 착수해서 7%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6미터 아래 도로에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거기는 당초 4미터 현황도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미터를 뒤로 해주고 옹벽의 높이를 최대한도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민원과 조합과의 관계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조정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큰문제가 멀지 않느냐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집행부측에서는 가급적 시공자측의 입장만으로 고려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해당사자들끼리 공청회 비슷한, 사실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느끼는데 재개발추진으로 인해서 발생된 민원이 제대로 처리된 게 별로 없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재개발이나 재건축관련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민원인, 조합과 대화를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진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이 발생되면 가장 고달픈 것이 저희 집행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양자를 중재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남신 이승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 위원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공동시설을 해야 되지요?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예, 그렇습니다.
○이승완 위원 상도2지구는 공공시설이 되어 있고. 3지구는 하나도 없고 4지구는 동청사하고 노인정을 기부채납합니다. 그러면 재개발해서 아파트가 들어서면 당연히 노인정이 들어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부채납을 하고 나서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면 동주민들이 거기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 주민들한테 기부채납하고 아파트 단지내에도 공공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저도 처음에 3구역에 다른 데는 공공시설이 들어가는데 왜 3구역에는 없느냐 생각했는데 단지도 좁은 편입니다. 공공시설을 확보하려고 해도 다른 지역으로 관통할 수 있는 도로여건이 안됩니다. 그리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업성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노인정이나 어린이놀이터, 기타 법정시설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주택규모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구역도 그 규정제 따라 아파트 단지내에 노인정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4구역의 경우는 단지 바깥에 구립노인정으로 지어 기부채납을 하고 또 아파트 규모에 따른 노인정을 단지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견서를 한 번 읽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니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견서를 한 번 읽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니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 그 동안 지역에 아파트 건립 후에 주민들이 소음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공자측에서 소음벽 설치를 해준 다는 조건을 하나 붙이면 좋겠습니다. 소음 관련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공자측에서 소음벽 부분을 완전히 책임질 수 있도록 문구를 넣었으면 합니다. 상도5동의 삼호아파트를 보니까 건립후에 5, 6년 후에 방음벽 설치를 하고 있어요. 시정이 바로 안된다고요.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아파트 건립후에 차량들이 많이 통행하기 때문에 소음에 시달리니까 방음벽을 해달라 하는 것은, 법정 소음기 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음벽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인가를 할 때 또는 착공신고서를 수리할 때 그 때 조건으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김영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한 번 들어보십시오. 의견서 넷째 항에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원 상호간, 또는 인접주민과의 많은 갈등의 요소가 내재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대화와 그에 따른 신속한 대처로 민원을 야기하는 일이 없어 야 하며, 공사진행 중에 차량통행에 의한 비산 먼지나 소음, 안전사고 등으로 타주민의 피해 를 주지 않도록 제반조치사항과 방음벽 설치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임, 방음벽 설치를 해야 된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김영곤 위원 예.
○위원장 이남신 전진명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 위원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려면 오늘 유인물만 보고 민원이나 시정사항을 파악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일상적인 사항도 보고해야지, 이렇게 한다면 형식에 불과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종전에는 구역이 지정될 때 사업계획이 한꺼번에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린 지역은 전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그 동안 해오다 사업계획결정안을 마련해서 올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 구역을 지정한다면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검토하실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사업계획결정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역지정 등에 비해서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전진명 위원 이게 금방 검토될 사항은 아니지요.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의견을 좀 더 모아서 새로운 안이 있으면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이 마지막 의견청취이고 반영할 시간이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의회 의견청취를 끝내고 서울시에 요청해달라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안에 대해서는 회기 안에 결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기 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접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장 이남신 지금 말입니다.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기집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변경 사유가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하는 형식에 지나지 않느냐, 여러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시공하기전에 꼭 위원들의 의견을 항시 먼저 청취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김영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 실질적으로 집행부측에서 재개발사업이라는 사항이 어렵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재개발은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해서 앞으로 재개발사업이 그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구의회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을 가르쳐서라도 재개발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하해진위원 질의해주세요.
○하해진 위원 관련 법규에 보면 일반인의 공람을 거쳐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사업의 합목적성을 검토하기 위한,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심도있게 연구검토해서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해야 된다는 그런 뜻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산꼭대기에 20층 이하 짜리를 짓고, 자연경관 민원의 소지랄까 지금 지역주민들이 그냥 아파트 재개발한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별관심이 없어요. 왜, 건축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지었는지, 어떻게 될지 추상적인 생각이 없어요, 지어지면 지어지는가 보다 그런데 나중에 지어놓고 나면 어! 저러면 안되는데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만큼 일반인들은 이런 재개발에 대해서 어떤 아파트가 지어짐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주는 환경적 요인이 파괴될지 안될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 관련 법규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을 처리한다니까 일단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현장도 보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여기 모형도도 만들어왔네요. 그것도 보여주고 해서 의견을 취합해서 집행부측에 의견을 전달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관련 법규조례에 들어있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한 번 유보해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남신 하해진위원께서 말씀하신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고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기집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 집행부측 의견인데 변경 사유된 부분만을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찍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감도를 가지고 설명을 올렸었거든요.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말씀하신 사항은 죄송하지만 전반적으로 이것을 반영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시계획을 상정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하고 전문가들한테 올려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물론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원규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견서가 있네요, 의견서에 우리가 토의하는 과정에 말씀했던 것이 전부 함축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의견서를 집행부측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공사를 시작한 것도 아니니까 위원회가 현장에 가서 지적하고 그렇게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의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의견서를 전체 의견으로 채택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아무 때나 현장답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로 의견서를 집행부측에 제시해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지역의 일을 하시면서 직접 현장도 답사해서 문제점이 야기되면 집행부에 우리 의견을 항시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집행부에서 우리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사전에 시공하기 전에 검토의견을 청취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해진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의견 대로 오늘 처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의견을 낼 수 있으니까 문제점이 야기될 때마다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위원회에서는 개인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을 가급적이면 만장일치보다는 집약된 의견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음으로 10분간 정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음으로 10분간 정회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의견조정 결과 지금 현 의견서 내용대로 집행하도록 함과 아울러 앞으로 재개발사없 관계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가급적 주민 편익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야기 될 때는 분명히 본위원회에서 직접 현장답사하여 그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지금 현재 의견서 내용대로 일부 수정안이 있었습니다만, 네 번째항에 방음벽설치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께서는 그 동안 심사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를 마치고 12월 24일 오전 10시에 제2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지금 현재 의견서 내용대로 일부 수정안이 있었습니다만, 네 번째항에 방음벽설치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께서는 그 동안 심사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를 마치고 12월 24일 오전 10시에 제2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