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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17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12월 19일(목) 10시52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52분 개의)

○위원장 이남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7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남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만수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이남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된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이 1995년 12월 6일 전면개정되고 자연대책법 시행령이 1996년 6월 22일 전문개정됨에 따라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기금의 조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으로 하고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 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은 매년도 최적 적립금은 전 3년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마권세 등을 말합니다. 우리 구청의 예를 보면 1993년도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결산액은 121억이고 1994년도의 결산액은 151억, 1995년도의 결산액은 163억원입니다. 그러므로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되는 금액은 약 1억 2,000만원 정도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수입은 기금을 운용관리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기부금, 또는 격려금 등의 잡수입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두 번째, 재해대책기금의 용도는 재해 사전 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동조례안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해대책운용관리 조례는 새로 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을 근간으로 하여 마련되었음을 헤아려 주시어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신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제정하게 된 서울특별시동작구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평상시 예산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 예상할 수 없는 재해 예방시설 등에 대한 정비와 재해 응급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제반규정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시행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 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제7조에 보면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청장이 먼저 결산한 다음에 우리 구의회에 보고하는 순서가 되겠네요?
○하수과장 김만수   그것은 이 조례를 시행하는 시행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행규칙상에 정하도록 되겠습니다.
하해진 위원   그러니까 구의회에서는 이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그냥 시행세칙에 따라 보고만 받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만수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해진 위원   시행규칙을 만들 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결산 및 보고랄까 기금의 운용관리에도 구의회에서도 좀 참여할 수 있게끔 시행세칙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만약 이 기금이 재해가 없으면 계속 누적되어서 구재정으로 있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만수   예, 이것은 오로지 재해예방과 응급복구에 대해서만 사용하도록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재해가 없다면 이 기금은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최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예방 차원의 기금운용은 어떤 것을 합니까?
○하수과장 김만수   예를 들어 저희가 보통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가 수방기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6월 이전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든가, 응급 적으로 수리할 사항들이 있을 때 이 기금가지고 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혹시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만수   재난관리법하고는 별개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자연재해를 다루고 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재난관리법은 인위적인 재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에 풍수해대책법이 있었는데요, 풍수해대책법에서 가뭄이 보완되어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들어왔고 또 하나는 입법화되면서 재해대책기금이 마련되는 두 가지 큰 사항이 들어와서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대책법으로 전면개정되었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러면 재해대책에 대해 그 동안 들어간 돈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만수   그 전에는 공공시설이 자연재해가 났다면 국고보조가 90%, 지방비 보조가 50% 이런 사항으로 되었는데, 이 기금은 재해예방 차원에서 한정된 용도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라 하는 취지입니다.
최영수 위원   자연재해를 막기 위한 장비구입도 됩니까?
○하수과장 김만수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운용상 위원님 말씀대로 여타 구청도 참고하고 여러 가지 자문도 받아서 여러 가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본위원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반대하는 것보다도, 각종 기금들이 사용목적대로 쓰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컨대 주차장건설기금에 있는 부지매입비랄지 기금운용이 사용목적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기금을 마련한다 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좀 더 조사를 해보고 과거 선례를 따져 보고, 우리 관할 구역에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한다면,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8이라면 적지 않은 돈인데 이러한 돈을 계속 기금운용관리할 경우에는 금고에 사장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잘 운용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하수과장 김만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박경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 위원   제2조 기금의 조성에 기타 잡수입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하수과장 김만수   저희도 이 부분을 여러 자문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수방기관에 격려금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게 있을 겁니다. 또 기부금 등이 있을 텐데 그것을 기타 잡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기부금은 일체 받을 수 없잖아요.
○하수과장 김만수   내무부 지침에 소액은 승인을 받은 연후에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경진 위원   혹시라도 말썽날 소지가 있는 잡수입이 돼서는 안되겠기에, 그 근거를 어디에 두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하수과장 김만수   그 부분을 신경써서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위원들의 질의는 시행규칙을 만드실 때, 아까 하해진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주시고 시행상에 있어서는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후 16시 30분에 제1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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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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