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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동재개발사업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1년7월29일(월) 14시개의

[ 장  소 ]  :  동작구의회 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의사계장보고
  3. 2. 회기결정의건
  4. 3. 서울특별시동작구본동재개발사업에대한청원안심사의건
  5. 4. 서울특별시동작구본동재개발사업에대한청고안의질의및답변

  1. [ 심사된 안건 ]
  2. 1. 의사계장보고
  3. 2. 회기결정의건
  4. 3. 서울특별시동작구본동재개발사업에대한청원안심사의건
  5. 4. 서울특별시동작구본동재개발사업에대한청고안의질의및답변

(14시 개식)

◇의사계장 이석기   지금으로부터 제1회 서울특별시동작구본동재개발사업에 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민의례로 국기에 대한 경례만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자리에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분 폐식)

(14시3분 개의)

◇위원장 임천식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67조 동작구의회규정 제1호 청원심사규정 제6조제1항에 근거 제1회 서울특별시동작구본동재개발사업에 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위원장 임천식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제1회동작구본동재개발사업에 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석기   제1회 서울특별시동작구본동재개발사업에 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2일 제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동작구본동재개발사업에대한청원안에 대하여 박용준의원의 소개로 취지설명을 듣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좀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 님은 전체위원 일곱 분중 1/3이상인 다섯분이 출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천식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동작구본동재개발사업에 대한 청원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과정에 청원인과 또한 이에 대해서 설명하실 관계자들에게 몇 가지 법규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본 법은 기본적으로 청원법 제4조 청원사항에 대한 제1항 피해의 구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우리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일방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개진해서 의원간의 의사를 결집하던 그러한 과정과는 다르게 상대가 있어서 피차간 서로의 주장을 우리가 들으면서 여기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해야할 것인데 특별히 이것은 상식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주장하는 사람도 법규에 의해서 타당성을 주장해야할 것이고 또 구청 관계자 역시 법규에 의해서 청원인의 주장이 잘 되었다 든가 잘못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의견을 개진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오늘의 일정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청원을 낸 사람들의 의견은 어떠한 법을 근거해서 이런 청원을 한 것이며 또 이를 지도 감독하는 동작구청에서는 어떠한 법규에 의해서 제재를 가하였기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가? 법적 근거를 잘 다듬어서 우리가 종결적인 시간을 가짐에 있어서는 법규상 문제를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평가를 해야할 것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서울특별시동작구본동재개발사업에대한청원심사위원회회기결정안건을 상정하겠는데요, 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회기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김성근 위원   먼저 정회보다도 현재 본동 재개발추진위원장님이라든가 관계 사람들이 나왔나 확인해 보고 또 구청의 도시정비국장이라든가 주택과장이라든가 이 분들이 모든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가 먼저 묻고 난 다음에 정회를 잠깐 했으면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천식   김성근 위원 님의 동의 안은 우리가 회기결정의결을 위해서 정회를 하기 전에 우선 쌍방 당사자가 오늘 출석하였는가를 확인하고 이에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청원인,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조합장 이세동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천식   그리고 구청에서는 주택과장이 나왔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박종정   국장으로 오늘 처음 부임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는 답변을 못하고 현재 주택과장은 시내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리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실무진에서 간단한 답변을 올릴 수 있고 상세한 답변은 주택과장이 도착 되는대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천식   제가 정회를 요청하게 된 동기도 주택과장이 조금 늦을거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사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기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2. 회기결정의건 
◇위원장 임천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본동재개발사업에 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7월29일부터 8월7일까지, 일정으로는 7월29일에 청원인에 대한 설명과 위원의 질의 8월5일에는 구청 측에 대한 의견개진과 현장시찰 8월6일에는 참고인에 대한 증인조사 8월7일에는 평가종결을 하기로 하는 4일간의 회기일정을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회기결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동작구본동재개발사업에대한청원안심사의건 

(14시30분)

◇위원장 임천식   그러면 제1회 서울특별시동작구본동재개발사업에대한청원건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편의상 본건 청원에 대한 청원소개의원이신 박용준의원께서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용준 의원   날씨도 무덥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설명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도 나와 있고 실무자인 총무도 나와 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조합 측에서 설명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천식   그러면 양해사항으로 청원인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시죠.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합장 이세동   감사합니다. 민원 제1호 평형배정 문제에 대해서 저희 실무자인 총무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합총무 문태수   안녕하십니까? 본동1-2 재개발조합 총무로 근무하는 문태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 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본동1-2 재개발조합은 처음에 달동네였다가 주민들의 동의로 해서 숙원사업인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약30% 진척이 된 상황에서 전 조합원 지주들에 대한 평형배정 문제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그러다가 이번에 저희가 설명 드리는 대로 비용부담에 의해서 평형을 배정 받기 위해서 비용부담에 대한 것을 구청에 질의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고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관리처분을 짜 가지고 평형배정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된다는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위원 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용부담에 의한 분양이 가능하다는 구청의 회신에 근거하여 조합원들한테 비용부담을 해달라는 회신을 띄워 조합원들한테 비용부담에 의해서 10%의 개략적인 금액을 납입받았습니다. 그 납입 받은 금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처분을 짜가지고 구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조합원지주에 대한 최소평형의 배정은 35평하는 것으로 그리고 세입자들한테는 세입자 분양권 2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9평, 3장을 가지고있는 사람은 25평, 이렇게 배정을 해서 저희들이 구청에 제출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인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전조합원들이 바깥에서 세를 살며 전전하고 있어 평형배정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안되고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조합원이 25평도 가고 19평도 가야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 평가금액에 상응하는 평형의 아파트를 가라'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본동 어느 달동네나 마찬가지겠습니다 마는 10평에서 30평 사이의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제일 많습니다. 감정가격이 10평 같은 경우에는 약 1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내가 10평에 집을 짓고 있을 때는 두 집을 세를 주고 세를 받아 먹으면서 살았는데 지금 아파트를 짓게되면 1200만원 나왔으니까 19평을 가라고 하면 난 도저히 재개발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돌파구로 저희들이 비용부담에 대한 것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조합원 평형배정에 관한 것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것이 공유지분자에 대하여 분양대상자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약 40평의 땅을 갖고 있었는데 옛 날에 빚 관계로 인해서 일부를 약 20평을 잘라서 팔았습니다. 그 판 시점이 86년, 85년, 어떤 사람은 80년대 초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재개발하는지도 몰랐어요. 모르고 빚 관계로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의 일부를 팔아서 그 사람에게 공유지분으로 넘겨줬습니다. 이런 경우 현재 구청에서 하는 얘기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사업계획 결정고시일 이전 90㎡ 이상 취득한 경우 집이 없는 빈땅, 나머지는 분양대상자로 인정한다 이겁니다. 짤려 졌어도 인정을 한다. 그런데 집이 있는 경우, 가령 예를 들어서 땅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부채관계로 인해서 3.4년 전에 일부를 잘라서 그 사람한데 공유지분으로 명의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자기가 살고 있어요. 이것이 이루어진 시점이 사업계획결정고시日, 87연12월23일 이전에 일어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합원들 말씀은 집이 없고 나대지 였을 경우 짤려 저도 인정을 하고 집이 있을 때는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모순이 있다. 그래서 저희 조합에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87연12월23일 사업계획결정고시일 이전에 공유지분으로 짤라진 것에 대해서 분양대상자로 인정을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업계획결정고시일 이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법규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연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저희 조합의 두 번째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민원은 미 등재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번호도 안나오고 항 측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옛날에 산꼭대기에 사는 사람들이 무허가건물 일제 신고하라고 하니까 신고하면 세금 나온다고 신고 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11가옥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사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지적법도에서 건물현황 측량 성과도를 떼고 사진을 찍고 통반장 및 인근 주민들의 인우 보증을 다 받고 그래서 저희 조합에서는 철거가 안되면 재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이주 비를 지급하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처분신청에서 미 등재무허가 건물은 도저히 분양대상자로 인정을 못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의 민원사항은 이 세 가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4. 서울특별시동작구본동재개발사업에대한청고안의질의및답변 

(14시47분)

◇위원장 임천식   그러면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전부 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금으로부터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겸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님들, 취지설명에 대한 궁금한 점, 이해 할 수 없는 사항을 질의를 하시고 이에 대해서 청원인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대방동의 김성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세입자라든가 주택을 가겼던 자라든가 두 건, 세건, 네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한사람이 한 채씩 가져야 원칙 인데 어떻게 한사람이 세건 가지고 있고 네건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런 말 입니다.
◇조합총무 문태수   저희가 재개발을 하면서 지주들이 있고 세를 사는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세입자들한테는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세입자가 사업계획결정고시일 한달 이전부터 직계 비존속, 가족을 구성해서 살게 되면 아파트 방 한칸에 들어갈 수 있는 세입자 분양권을 발급하게끔 서울시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본동 같은 경우는 약 420여장을 세입자 분양권 대상자들에게 발급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 분들한테 그거 발급을 해 주 니까 19평형 같은 경우는 방이 두 개입니다. 25평형 같은 경우는 방이 세 개입니다. 그러면 19평형은 방 한칸 분양권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가져야지 19평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분양금은 다 내야 되고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평형은 방이 세 개이기 때문에 석장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구청에서도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 정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세입자 분양권 2매를 가지고 신청한 사람한테 19평을 배정하고 세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25평을 배정하도록 저희 정관에도 나와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지금 재개발조합 총무로부터 설명은 대충 들었습니다. 들은 결과는 처음부터, 추진할 때부터 상당한 문제가 발생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적으로 볼 때 청원서 내용을 재차 여러번 검토를 많이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재개발이 시작될 때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명단과 세입자 명단 그리고 무허가건물의 명단, 모든 것이 다 들어서 조합원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고 명단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을 가지고 거기에 넣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될뿐 아니라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명단이 왜 빠졌는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합장 이세동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조합추진위원 시절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할 때까지 명단에 다 들어있던 사항입니다. 즉 구청에서 검토를 하 다 보니까 이 사람은 분양대상자가 된다 안 된다 지금 가리는 시점에 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추진할 때는 조합원명단에는 전부 들어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 사람들이 현재 명단에 다 들어있단 말이죠. 요새 재개발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신문에도 많이 떠들고 있고 가짜 조합원들을 넣었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 측에서 명단을 가지고 이 사람은 조합원이 아니라 분양권을 줄 수 없다 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겠구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천식   제가 하나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구청에 대해서 조합에서 질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90연9월20일에 조합에서 구청에 질의를 해서 '90년10월11일자로 구청의 회답을 받고 자기 부담에 대한 증평이 가능하다고 하는 구청의 회답을 받아 가지고 그후에 조합에서는 그러면 몇 % 씩이나 어느 기간동안 언제까지 그 비용을 지출했습니까?
◇조합장 이세동   약 한달간의 여유를 두고 약10%에 대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천식   프로테지는요?
◇조합장 이세동   프로테이지는 100%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천식   얼마씩이나 받았습니까?
◇조합장 이세동   저희 같은 경우는 총무가 설명한대로 164억 원, 총사업 비의 1/2인 164억 원의 10%이니까 16억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런데 내용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세입자와 무허 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현재 똑같이 대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청원이 들어 온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조합을 형성 했을때 이러한 조항을 처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조합장 이세동   처음에 조합 구성할 때 이런 조항은 제출 안했고 관리처분인가 시점에 가서 그때 분양대상자를 구청에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김성근 위원   처음에 주택가지고 있는 사람들,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때는 세입자가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대개 조합정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외에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조합장 이세동   그러니까 조합원을 분류하면 말씀입니다. 분양대상자와 청산대상자를 구별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구청에서 주장하는 대로 만약에 미 등기자라 든가, 공유지분자를 분양대상자가 안 된다 그랬을 때 청산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임천식   의사진행에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록이 작성이 되고 있으니까 발언하시는 분에 대한 발언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호사진행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으로 일단 질의하시는 위원 님들의 이름과 청원인의 성명을 분명히 하시고 대화를 하시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에 연이어서 묻고 싶은데요. 아까 구청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지시가 있어서 10%에 대한 것을 받았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가 있었다고 하는데 시정조치를 언제 들었습니까?
◇조합장 이세동   우리가 집행한 이후에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천식   정확히 언제 들었습니까?
◇조합장 이세동   2월달에 저희들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천식   정확한 날짜를 얘기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흥기   구청에서 나간 보고자료를 보면 91년 1월31일자입니다.
◇위원장 임천식   그러면 구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으시고 그후에 어떠한 조치를 하셨습니까?
◇조합장 이세동   조합장 이세동입니다.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에서 집행을 해서 돈을 다 받아들인 상태가 돼있고 그래서 구청에다 강력히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여러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지난번 조합원들하고 저희도 본의 아니게 소란을 피웠습니다만 그리고 난 다음에 구청에서 서울시로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질의를 했을 때 그때 구청에서 서울시에 질의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회신을 해줘야 할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서울시에다 질의를 해서 이게 안됩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천식   다시 한번 청원인에게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제 지속적으로 자기 부담에 대해서 꼭 재재발 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꼭 실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는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라든가 주장하여야 할 법의 근거를 알고 계십니까?
◇조합장 이세동   아까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38조하고 동 법제40조 제5호입니다. 저희 정관에도 사업시행 인가시청에서 인가를 해주고 저희 정관에서 비용부담을 다한 걸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임천식   도시재개발법 제38조요.
◇조합장 이세동   시행령 제38조입니다.
◇위원장 임천식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전동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전동근 위원   청원인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987년 6월 무허가건물 일제 조사시 행정착오로 누락되어 수차 항 측 판독을 의뢰하였으나 일부는 구제되고 지붕이 접해있다는 사유 등으로 미해결을 봤다고 하는 말씀을 잠깐 들어 보았는데요 지붕이 접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접해있는지 일부만 구제됐다고 말씀하는데 일부 구제된 사항은 어느 정도인지 상세히 말씀해주십시오.
◇조합장 이세동   저희들이 처음에 항 측 판독을 의뢰 했을때 11건이나 됐습니다. 거기서 5건이 구제가 됐는데 항 측이라는 것은 공중에서 항공 촬영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항 측은 보는 시각, 촬영하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지면밖에 붙어 있는 것은 저쪽 측면에서 찍었을 때는 하나밖에 안보입니다. 가운데가 미묘하게 떨어진 부분이 적었을 때는 대각선으로 촬영된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밖에 안보이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6개는 아직도 구제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임천식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동작구청에서 흑시 질의할 일 있으면 질의해 주시죠.
◇주택과장 김흥기   주택과장 김흥기입니다. 저희들은 자료를 받고 해서 진정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한 설명을 드리고 그때 대화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우선 무허가건물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88년도 9원10일 사업시행 인가가 났는데 그 당시에 조합정관 인가가 되면서 우리 서울시 무허가건물 점거에 관한 보상지침에 의해서 일정한 근거가 있어야만이 그 적법한 건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명백히 아시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증징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3년이 경과된 현시점에서 그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모든 규정에 의해서 증빙자료를 항 측이라든지 각종 공과금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인정받지 못한 다른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조합장 이세동   항 측 의뢰를 저희들이 처음에 86년도 그때부터 쭉 의뢰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아직 처리는 안되고 있고 그래서 그 건물의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총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지적한 사항부터 건물현황 성과 도를 측량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그 이상 어떻게 준비할 길이 없습니다.
◇주택과장 김흥기   다시 한번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의회에 청원을 내기 전에 저희들이 충분한 대화를 갖고 증빙자료를 내서 저희 구청에 진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자료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허가건물 11건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증빙자료를 참조해서 저희 구청에 제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빙 자료를 되는대로 내일까지라도 최대한도로 제시해 주시면 하나하나 심사해서 다음에 구청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러 이러한 사유 때문에 못하고 있으니까 해달라는 말씀만 하셨지 이제까지 완벽한 증빙자료를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증빙자료를 저희한테 일단 내주십시오. 지난번에 진정서에 낸 자료는 아마 일부만 있었을 겁니다. 다섯 사람만 있었는데 그 외에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음에 구청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할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천식   청원인과 구청실무자에게 주의를 좀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의회에서 다루지만 청원법에 의하면 말이죠 청원법 제10조에 보면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할 수 없다'그랬습니다. 청원 인은 상대가 행청 관청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이론화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디까지나 우리 재개발에 대한 기본법을 보면 도시재개발법이 있고 도시재개발법시행령이 있고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업무지침이 있고 또 조합에는 정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토론이나 주장이 돼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장하는 가정에서도 법규에 의해서 주장해야 되고 앞으로 주장하는 하나 하나에 있어서 법규를 적용을 해서 가능하면 얘기를 해주셔야되겠고, 동작구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청원법에 보면 '누구든지 청원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불이익에 대한 권리에 의한 청원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동작구청에서도 하나 하나의 관리책임자로서의 얘기를 할 때에는 적용법조를 적용해서 이렇게 해서는 이것은 안 된다 라든가 해서 앞으로 의견을 교환해 주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김성근 위원   대방동의 김성근위원입니다. 구청 측에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내용을 볼때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무어냐면 공유지분에 대한 공유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조합원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또 공유지분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 한 가구만 인정했다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또한 지금 처음 재개발을 할때 그 명만이 전부 들어온 걸로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에서 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그리고 현재에 땅 소유자나 가옥소유자가 있는데 세입자와 현재 땅 소유자에게 동등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택 3321호로 일단 질의한 관리처분계획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한 겁니다. '90년10월11일자에 내용을 보면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4항에 의거 이 지분에 토지소유자가 분양신청 당시 공사비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그대지 및 건축시설의 분양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고 그가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개략적인 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에 납입한자에 한하여 비용부담에 의한 분양이 가능함을 알려주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공문을 띄운 이후, 그리고 '91년5월31일자의 회신에 의하면 제목이'조합업무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지시'입니다. 이것은 주택 3321호로 나간 겁니다. 제2항에 보면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38조 제3항 및 제40조 제5호 규정과 주택 321호-36,478 90년10월11일 이후 귀 조례 통보한 관리처분기준에 관한 질의 회신내용 위배 조합원이 희망평형 아파트 분양가격과 종전토지의 평가액의 차에 대한 10% 비용부담금으로 납부한 경우 분양가 액 순으로 40평형 아파트 등 희망평형 배정에 가능한 것으로 오도하였으며 조합원으로부터 비용부담금을 징수하는 등 지구 내 조합원들에게 물의를 빚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이 지시하오니 시정조치 바란다하고 또다시 회신했습니다. 그러면 앞의 회신한 날짜와 뒤에 하신 날짜가 전혀, 이것도 동작구의 공문입니다. 이러한 착오된 공문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천식   누가 답변 하실까요. 주택과장 답변바랍니다.
◇주택과장 김흥기   주택과장입니다. 지금 김성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략적인 걸 설명 드리고 하나 하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인물로 보고 드린 본동1-2 재개발지구 관리처분 민원보고 유인물을 좀 봐주십시오. 첫 페이지 입니다. 아시다시피 현황은, 이 지역에는 만천여 평의 대지에 조합원이 306명으로 구성돼 있고 당시에 392명의 세입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12층 아파트 9동 765세대를 조합이 주체가 돼서 건설하고 현재 시공회사는 신동아에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이 재개발지역에 당초부터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3년12월1일에 구역지정이 됐고 1987년12월에 사업계류결정이 됐고,
◇위원장 임천식   주택과장 말이죠 우리가 8월5일날 동작구청에 구체적 질의와 설명을 듣기로 했기 때문에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만 답변해주십시오.
◇주택과장 김흥기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공유지분자에 대해서 한 가구에 대해서만 아파트 분양 권을 주는 이유가 뭐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한 가구만 분양 권을 주냐 이런 질문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시재개발법은 입법취지나 현재 지침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도시재개발법하고 동 법 시행령, 서울시 예규, 조합의 정관이 네 가지에 의해서 이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서울시 예규와 조합정관에 의해서 공유지분자에 대해서는 공유지분자 대표자 1인에게 분양 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령입니다. 두 번째는 최초에 조합의 명단에는 들어있는데 그 다음에 분양대상자로 인정치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질의를 해오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드린 자료 중에서 관련자료 좀 봐주십시오. 관련자료 맨 뒤에 셋 째장 좀 봐주세요 '토지 등에 대한 공유지분조합원현황' 이거를 조합 측에서 우리 구의 진정된 사항중에서 공유지분자에 대해서 개별 분양해 달라 이의신청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를 복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명단에 기재돼 있는데 왜 분양을 안 해주느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이라는 건 어떠한 일정구역을 전반적으로 다 재개발 지정해 그걸 공동 주택을 지어 가지고 분양해 주는 그런 포괄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는 각양각색의 주인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도 많고 공유지분자도 있고 무허가건물 소유 측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거창한 사업을 집행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돼 가지고 과연 재산권자들한테 어떻게 재산을 배분해 줄 것인가 이렇게 해서 어떠 어떠한 사람은 어떻게 해 주냐 이런 하나의 기준이 관리처분계획기준입니다. 관리처분계획기준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오늘 청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당초 토지 소유권자 내지 건축물 권자는 다 재산권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등기부상에서 조합을 작성해 가지고 명단이 다 수록이 되면 일단 거기에 의해서 기본명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지분자에 대해서는 조합원일련번호가 있습니다. 1번에서 306번까지가 당초 인가날때 조합의 명단입니다만 공유지분자에 대해서는 국유 번호 3번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167번에 있습니다. 첫 번째 38번입니다. 조합원번호 38의 경우 서정숙외 1인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번에 관리처분할 때 어떻게 변경사항이 들어왔냐 하면 서정숙외 1인으로 당초에 조합원으로 인가가 났는데 이 분네들은 1988년도 2월29일 1988년도 9월3일 토지가 분류되었으므로 이걸 개별적으로 분양해주시오 이런 각종 관련법과 근거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2인이 소유했고 2인을 1인에 분양대상자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 두번째 조합원번호 120번입니다. 김영수외 1인 이렇게 조합원으로 인가 났습니다. 이상이 이번에 관리처분에 대해서 검토 들어오기는 이 사람들은 김영수와 민영기가 '88년5월 13일 그 집은 분할되고 소유권은 변동됐기 때문에 이 두 사람들한테 분양 권을 주시오 그래서 이 사항도 앞의 사항과 똑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조합원 번호가 167번 고유번호 하나입니다. 여기는 당초 등기상에 이연수와 주찬용 둘이 등기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167-1, 167-2 해 가지고 고유번호를 부여하고서 사업 인가가 났습니다. 이것은 이 조합원은 고유번호가 하나입니다. 167번 고유번호가 하나이지만 이 사람들이 등기상에 소유권이 둘이기 때문에 조합원 하나 번호에 167-1,167-2 하는 것이 배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소유권자를 죽 열거해서 공제해서 인가를 해주고 관리처분 시에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분양해줄 대상자도 있고 또 아파트를 분양하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할 대상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합원은 공제가 되고 나머지 관리처분 때 이것이 하나하나 심사를 해서 아파트를 분양할 것인가, 현금을 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번 관리처분 때 검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김성근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공유지입니다. 명단을 죽 써놓고 여기서 하나하나 인정을 해주지 않느냐 하는 이런 사항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입증자료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범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이 될것 같으면 우리가 등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1명 있다고 했는데 이걸 우리가 엄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라도 우리 무허가 건물 정비 사업하는 규칙에 의해서 규정이 맞으면 편입을 시켜주고 규정이 안 맞으면 제외한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이 조합원 소유자, 전세입자, 땅 소유자와 세입자에 대해서 동등하게 인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이해를 잘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입자는 시행령에 보면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관에서 세입자들이 당초에 사업계획 결정고시 2개월 전에 준비할려고 하지 말고 실지 거주하고 규정에 맞는자에 대해서는 입주 자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시한 자료 조합정관에 보면 있습니다. 조합정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34조의 1에서 4항을 보면 있습니다. 4항에서 아래 2호를 보면 있습니다. '세입자인 참여 조합원에게는 구역 내 최소평형(세입자 분양 권 2매 19평형, 세입자 분양 권 3매 25평형)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분양한다' 이것이 정관이 되어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도 자격이 있는 자는 분양 받을 수 있고 세입자도 이 규정에 맞는 자는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질의사항에 답이 되겠습니까?
김성근 위원   지금 현재 세입자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지 소유는 어떻게 분양한다는 법칙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흥기   제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김성근 위원   토지소유자, 그러니까 세입자명칭은 조합정관에 돼 있고, 그 다음에 토지라든가 주택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법 규정이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흥기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김흥기   저희들이 관리처분 계획의 서울시 예규를 보면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관련분야 서울시 예규, 아까 말씀드린 제56조 분양대상조합원을 보면 분양을 줄 수 있는 조합원은 어떤 조합원이냐 하는 정의가 한가지 이론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입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아파트 분양을 주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하는 것이 56조에 분양대상 조합원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임천식   그 점에서는 그 정도만 오늘얘기를 하시죠. 위원장이 관계자에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합 측에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조합의 의견은 지금 현재 40평형을 2세대, 35평을127세대 모두 343세대를 달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동작구청에서는 40평형을 35세대 35평은 228세대 25평을 28세대 19평을 4세대 시 지침과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 이와 같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동작구청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조합측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40평 216세대 35평 127세대를 꼭 조합원들에게 배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구체적이고도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문안을 법적 근거에 의해서 8월5일 우리 구정질의를 할 때에 근거자료로 이렇게 보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선이 아니고 꼭 이렇게 관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대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명도 하고 주장도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 동작구청에 대 해서는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오늘 부임을 하시고, 이제 주택과장이 계속해서 이 청원사건의 답변과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주택과장께서 얘기한 걸 보면 서울시 지침과 조합정관에만 촛 점을 맞추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상위법이 있습니다. 기본법인 도시재개발법과 시행령인 대통영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도 좀 이렇게 정화하게 살피시고 이 다음 질의 시간에 답변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김성근 위원   한가지 주택과장이 얘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고로 한가지 마저 중요한 문제 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문에 의거‥‥
◇주택과장 김흥기   주택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제시한 사항과 다음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설명하라는 질문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질의하신 사항이 관련자료 첫 페이지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자료 저희들이 제시한 자료 중에서 첫 폐이지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비용부담에 의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한 걸로 간략하게 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90연, 관련자료 3페이지입니다. '90년 10월 11일 질의 회신입니다. 두 번째 보면, 내용을 검토한 바 귀 조합 정관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비용부담후 분양 기준 가 액에 가산하여 관리처분 가능한 지의 여부를 질의하신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는 귀 조합 정관 및 관련법규에 의거 처리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38조 제3항및 제4항에 의거 귀 지구내 토지 등의 소유자가 분양 신청당시 공사비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대지 및 건축 시설의 분양을 마쳤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고 그가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개략적인 평가액의 10프로에 상당하는 금액을 귀 조합에 납입한 자에 한하여 비용부담에 의한 분양이 가능함을 알려 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 자료를 봐 주십시오. 관계법령 자료에서 첫 페이지에 도시재개발법을 발췌를 했습니다. 제3장 2절에 관리처분계획 거기입니다. 제40조에 보면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이 법에 의한 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3장 제42조에 보면, 제42조 제2항을 보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나 관리처분의 방법, 기준, 재산의 평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재개발법시행령을 보십시오. 시행령을 보면 제3절 조합의 시행 제22조를 보면, (조합의 정관 기재사항)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성근 위원   제한된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앞에는 모든 분양을 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고 뒤에는 또 안 된다고 했단 말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착오가 일어났냐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법규를 읽으라는 게 아니고‥‥
◇위원장 임천식   조합 질의에 대한 것을 말씀 하신거예요. 우리가 된다고 그랬다가...
김성근 위원   된다고 그랬다가 왜 안 된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
◇주택과장 김흥기   이걸 한번 더 읽어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앞에는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처음 공문과 나중 공문이 왜 다르냐 이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법규를 읽으라는 게 아니구요.
◇주택과장 김흥기   비용부담이라 하면 말입니다.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의해서 그 사업시행 인가가 난 날로부터 60日 이내에 그리고 그 비용부담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초 조합에서 공사를 시공할 때 시공 회사에서 예를 들면, 총사업 비가 300억이 되는데 2백억은 시공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1백억은 조합 자체에서 부담할 테니까 우리가 1백억 부담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비용부담 문제가 거른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재개발사업 경우는 계약서를 보면 당초의 모든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공사비라든지, 조합원 운영비라든지 모든 비용은 다 시공회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 비용부담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질의 내용은 만일에 이것을 시공회사에서 반 부담하고 조합 측에서 부담을 한 경우는 38조에서 사업 시행인가일 60일 이내에 분양 신청시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자기 재산가에서10%를 비용부담을 하고자 낸 사람이 있을 경우는 비용부담액은 그냥 그대로 둔다. 이럴때 이게 회신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천식   그러니까요, 지금 주택과장은 자꾸 합법론 만을 얘기하는데, 먼저 발송한 공문은 착오에 의한 것이냐,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주택과장 김흥기   착오가 아닙니다.
김성근 위원   10%를 전부 주택 조합에서 받아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내용상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렇게 10%들였으면 일단 해야지, 나중에 안 된다는 공문은 뭐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김흥기   조합에서 근본적인 것은 해석 차이인데 A. 조합에 안이 어떤 것이 입수 됐냐면 말이죠, 조합원 분양 안내문이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조합원 분양안내문처럼 했을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합원 분양 안내문을 볼 것 같 으면, 안내문은 한참을 설명 드려야 되는데 그 개략적인, 여기서는 공사비용을 사실 하나도 부담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일부로 평형을 배정 받기 위해서 돈만 내면 대형평수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안내문이 전 조합원들한테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시정지시가 나간 사항인데요, 이건 법을 설명을 다 드려야 되는데요.
김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현재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이 처음에 조합에서 질의할 때는 이것이 10%만 조합원들이 내면 여러분들이 평수를 가질 수 있다고 회신 해준 겁니다.
  말하자면 그 다음에 또 다시 지시 내려간 거는 그렇게 현재 받은 것도 불법이다. 그건 오도가 돼 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나갔거든요? 그러면 조합원이 조합원들한테 받았을 때는 이게 사기 극이 아니냐, 조합원들한테 문제가 야기되지 않나 이 얘기죠. 그러니까 한 구청에서 공문 하나를 잘못 보냈을 때 이런 문제는 누가 책임지겠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주택과장이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 내막을, 아마 '90년도라면 그 연도에는 주택과장이 부임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느 분인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회신이 온 것은 '91연도의 공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공문 회신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생각나지 않는다면 구체적으로 8월 5일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5일에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서면 제출을 한다 든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천식   조합에서는 더 이상 발언할게 없습니까?
◇조합장 이세동   예. 8월 5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천식   소개의원님, 박의원님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박용준 의원   없습니다.
◇위원장 임천식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과 조합 쌍방 주택과장님 더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흥기   없습니다. 8월 5일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천식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기는 8월 5일 오후 2시로 정하고 산 회 하겠습니다.

(15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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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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