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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동재개발사업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1년8월9일(화) 15시3분개의

[ 장  소 ]  :  동작구의회 소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본동1-2지구재개발사업에대한청원심사의건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본동1-2지구재개발사업에대한청원심사의건

(15시3분 개의)

◇위원장 임천식   지금으로부터 제l회 서울특별시동작구본동1-2지구재개발사업에대한청원심사제4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본동1-2지구재개발사업에대한청원심사의건 
◇위원장 임천식   지금까지 청원심사 의사일정에 의거 청원인과 동작구청 당사자 쌍방의 주장과 위원님 들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위원님 들의 평가의견을 듣는 협의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탄 없는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결과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정 제8조 및 동규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청원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할 것인지 또는 동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의견까지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대방동 출신 김성근위원입니다. 누구나 위원들께서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지 않나 봅니다. 제 의견대로 개진을 하겠습니다. 본동 재개발 조합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에서 집행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구 의회에서 행정업무를 심사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행정기관인 구청에서 주민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여 행정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동조 할 것이며, 따라서 본 건은 구 의회에서 심사 결정하기 보다 행정기관인 구청에서 관계 법령과 예규 지침 등 상위법을 적용하여 처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써 본 구청에 이첩 처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1-2지구재개발사업에 대한 청원 안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부의 하여 청원심사 내역을 구청장이 처리토록 이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임천식   지금 김성근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상위법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 상위법은 도시재개발법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시행령, 대통령령의 각 조문에 포함돼 있는 관리처분 계획 기준 등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김성근 위원님께서는 이 청원 안을 동작구청장에게 이첩해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처리하도록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발언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 있습니까?
전동근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임천식   전동근위원이 재청하셨습니다. 삼청 있습니까?
장매자 위원   삼청합니다.
◇위원장 임천식   장매자위원이 삼청 하셨습니다. 동의 안에 대해서 재청, 삼청이 있으셨는데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그러면 이 청원 심사한 내역을 우리가 그대로 동작구청장으로 하여금 처리토록 이첩하자고 하는 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청원심사 내용에 대해서 보완해서 하실 일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근 위원   작년10월에 서울시의 지침이 아마 다신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적용도 상당히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적용과 상위법 적용을 함께 결부해서 본동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천식   또 의견 있으신가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1-2지구재개발사업에대한 청원 안 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부의 하여 구청장이 처리토록 이첩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본동 재개발사업에 대한 청원심사 일정 모두를 마치고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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