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동재개발사업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1년8월6일(화) 14시 개의

[ 장  소 ]  :  동작구의회 소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본동1-2지구재개발사업에대한청원심사의건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본동1-2지구재개발사업에대한청원심사의건

(14시 개의)

◇위원장 임천식   지금으로부터 제1회 서울특별시동작구본동1-2지구재개발사업에대한청원심사 제3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본동1-2지구재개발사업에대한청원심사의건 
◇위원장 임천식   지금까지 청원심사 의사일정에 의거 청원인과 동작구청 당사자 쌍방의 주장과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위원 님들의 평가의견을 듣는 협의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사자들의 주장과 질문을 통해서 들은 여러 가지 사실들을 종합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발언은 기록에 성명을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 지금 김성근 위원 님으로부터 순서 있게 한 분씩 전부 의견들을 순차적으로 개진하도록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김성근 위원   그렇게 하기보다는 준비해온 분들부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또 법 조항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말을 잘못하면 또 주위 동료 의원들이나 이런데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준비해오신 분부터 발언하셨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천식   그럼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죠. 말씀하실 위원님 특별히 위원장으로서 오늘 일정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릴 려고 합니다. 우리 동작구의회 규정 제1호 청원심사 규정 제8조에 의하면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는 청원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국가기관이나 동작구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 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 사정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동작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9조 심사보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보고하고 의장은 청원 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다만 폐회 또는 정회 중에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 해야 된다. 2항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지금 말씀드린 것을 참작해서 여기에 맞추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 님들께서 공문을 보고 있고 여러 가지 보고 있 는 것 같은데요. 잠깐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우리끼리 의논을 개진해 가지고 어제 후로 구청 질의나 조합 측의 질문에 모든 것을 다 참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개진 해 가지고 다시 속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천식   지금 김성근위원님께서 약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으신 데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약 10분 가량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 임천식   속개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한 일에 대해서 의견을 구체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좌담회에서 말해본 결과 어느 정도 좋은방향도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이틀간 정회를 했다가 이틀 후에 다시 개진해서그때 우리가 결론을 맺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천식   우리가 그간에 심의한 결과에 대해서 의견 평가를 한 2일간 유보하자고 하는 김성근위원의 동의 안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매자 위원   좋습니다. 아무래도 한 2일간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김성근 위원 발언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천식   장매자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다. 김숭환위원 삼청 이세요.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16시 5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