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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18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12월 20일(금) 16시30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6시30분 개의)

○위원장 이남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8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남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만수   존경하는 이남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동작구재 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하여 동작구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재해대책본부의 조직에 있어서는 안 제2조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부장 1인 및 차장 1인, 본부원 약간을 두고 있으며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고 차장은 부구청장이 됩니다.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되며 통제관과 담당관은 각각 담당국장, 담당과장이 되고 실무반은 관련공무원과 파견된 자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재해대책본부의 기능은 안 제3조에 나타난 바와 같이 관내 재해응급대책의 총괄조정 및 집행을 다루며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중앙재해대책본부 또는 서울특별시재해대책본부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재해대책본부 회의의 구성은 안 제6조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재해대책본부 회의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 및 부의장은 각각 재해대책본부장과 차장이 됩니다. 위원은 담당국장 및 재해대책 관련기관에 소속한 자 중에서 소속기판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을 근간으로 하여 마련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시어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 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신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제정하려는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제2조에서 본부장을 비롯한 구성원을, 제3조에서 관내 재해 응급대책의 총괄조정 및 집행과, 재해예방, 복구 등에 관한 기능을, 제4조에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6조에서는 재해대책본부의 구성에 재해판련기관의 관계자를 참여시킴으로써 재해대책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조례의 시행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문자 위원   각종 위원회를 보면 위원이 중복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복된 것을 좀 피해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하수과장 김만수   그것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검토보다는 명기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길웅 위원   재해대책본부 회의를 진행하는데 사실 그 분들이 앉아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소방관이었고, 경기도가 피해를 입었을 때 군인들이 수고를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사실 전문인들이 하는 건데 과연 구의원들이 들어가셔서 전문지식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2인을 집어넣는 것도 좋은데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말씀을 드립니다.
하해진 위원   제6조를 이렇게 개정하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의 회의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 구의원 2명을 포함한 12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요
○위원장 이남신   위원 여러분, 다른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제6조제1항에 구의원 2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19차 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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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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