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15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12월 17일(화) 10시15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 [ 의사일정 ]
- 1. 서울특별시동작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2.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심사된 안건 ]
- 1. 서울특별시동작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2.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이남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5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정기회도 중반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구정발전과 복지증진에 열과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동안 알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존경하는 이남신 위원장님, 그리고 정기회에서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일선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서울특별시장이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한 사무로서 기관위임 사무이며, 관련법령에서 과태료 부과권을 직접 구청장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조례로 규정할 수 없으며, 가스 관련법령에서도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처분토록 하고 있어 규칙으로 제정하여야 할 사안임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1993년 5월 24일 공포된 동작구 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4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도시가스 사업법 제5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조례는 정할 수 없다는 판례, 연료 57244-775 자치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규칙준칙안 통보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필요 없겠습니다.
이상 폐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서울특별시장이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한 사무로서 기관위임 사무이며, 관련법령에서 과태료 부과권을 직접 구청장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조례로 규정할 수 없으며, 가스 관련법령에서도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처분토록 하고 있어 규칙으로 제정하여야 할 사안임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1993년 5월 24일 공포된 동작구 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4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도시가스 사업법 제5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조례는 정할 수 없다는 판례, 연료 57244-775 자치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규칙준칙안 통보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필요 없겠습니다.
이상 폐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응오 서울특별시동작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7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45조를 살펴보면, 도시가스사업은 국가 또는 시도의 고유업무로써 자치구 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업무는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 사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법령의 이해부족으로 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 시행하고 있던 바, 서울특별시장의 관련규정 정비 지시 및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동조례를 폐지하고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으로 제정시행하기 위한 조례의 폐지로 관계법령에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서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58회 정기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과장 김석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이남신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 12월 1일 동작구 행정기구 개편으로 기획예산과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과명칭 변경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구성원에 관한 동조례 제3조제2항제1호의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직명을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응오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은 1996년 12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직제에 따른 직명을 부합되게 하려는 후속조치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5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13시 30분에 제1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5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13시 30분에 제1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