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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2월 18일(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참좋은지방정부협회의 운영 규약 동의안
  6.   5. 2019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향기의원 대표발의)(곽향기․서정택․이미연․신희근․민경희․박흥옥․최정아의원)(7명)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전갑봉․민경희․김광수․최재혁․서정택․곽향기․김용아․이지희․최정아․최민규의원)(11명)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참좋은지방정부협회의 운영 규약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2019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를 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향기의원 대표발의)(곽향기․서정택․이미연․신희근․민경희․박흥옥․최정아의원)(7명) 

(10시03분)


◇위원장 전갑봉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곽향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향기의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비례대표 구의원은 동작구 전체를 선거구로 두는 만큼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 범위를 폭넓게 확대하여 유연하게 의정활동을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17조제1항에서 “비례대표 구의원은 주소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비례대표 구의원의 활동 지역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동작구 전 동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기반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곽향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재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0월 10일 곽향기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87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간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제283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안건심의 전 보류되었으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동 위원회에서 법제처 법령해석을 받기로 하였던 조례안으로 법제처 회신내용은 배부에 드린 자료 3-4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비례대표 구의원은 주소지 해당 선거구만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동작구 지역을 대표하므로 직무수행 범위를 폭넓게 확대하여 유연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1항 후단 중 “비례대표 구의원은 주소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부칙 안 제2조는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9항 후단 중 “비례대표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 동에 당연직 고문이 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비례대표 구의원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하여 동작구 전 동에서 의정활동을 폭 넓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하고 이것과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회 설치 조례를 지난번에 구의원들 참석고문으로 되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주민자치회에도 비례대표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 등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이 개정조례를 내야 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같이 개정돼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최민규 위원    지금 이건 안 올라와 있잖아요, 자치회관만 올라와 있고, 어디 있어요?
◇행정국장 김유호  조례 부칙 제1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조례 개정으로
최민규 위원    이 내용을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주민자치회 건은?
◇행정국장 김유호  다 같이 개정하는 겁니다.
최민규 위원    동시에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곽향기의원님은 행정재무위원회 건으로 올 때는 행재재무위원들한테 서명을 받아야지.  지금 보면 민경희위원님 빼고 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이에요.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주민자치회관 조례와 용어를 통일시켜야 되지 않나요?
최민규 위원    하나가 없어지잖아요.  주민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없어지고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거니까
서정택 위원    2개가 다 있어야지요.  주민자치회관도 있고
최민규 위원    앞으로 다 없어진다고요.
서정택 위원    앞으로 없어질 거지, 지금 용어, 문구를 통일해야지요.
최민규 위원    지금은 별개의 조례고
서정택 위원    별개의 조례인데 같은 내용이니까 용어를 통일해야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아직 각 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고, 시범 동으로 5개가 운영되고 있어서 앞으로 향후 2020년에 통합될 때는 같이 통합해야 되겠지만
서정택 위원    그래도 문구를 같게 하면 좋잖아요?  어차피 같은 내용이니까,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운영 자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통합하는 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택 위원    자치회관 조례를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최민규 위원    자치회관 조례를 바꾸는 거고 부칙으로 주민자치회에 있는 당연직 고문 지역구 비례를 없애야 된다는 거지요.
서정택 위원    그러면 자치회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는 거지요.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자치회도 바꾼다니까요.  내가 그걸 여쭤본 거 아니에요, 부칙으로 되어 있다고.
◇전문위원 유재문  전문위원 유재문입니다.  
  지금 서정택위원님 말씀이, 두 조례의 문구가 동일하지가 않아요.  시범조례는 앞에 문구가 조금 틀려요.  그래서 지금 바꾸는 것과 문구를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서정택 위원    동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문위원 유재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문구는 해당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조직에 있는 동안 해당 동에 당연직 고문이 된다는 이 앞의 문구를 구의원은 해당 선거구에 있는 동에 당연 고문이 되고 그 앞을 바꾸면 동일하게 됩니다.
서정택 위원    자치회관 것만?
◇전문위원 유재문  자치회관 시범조례는 그렇게 하시고 좀 전에 본 안건으로 올라온 건 삭제만 하면 되는 거고요.
서정택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전문위원 유재문  예, 그렇게 하면 동일합니다.
서정택 위원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동의합니다.
곽향기 의원    시범실시에 따른 조례 제8조제9항을 수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유재문  그렇지요.  시범조례 제8조제9항 5개 동에서 하고 있는 그걸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9항 해당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해당 동에 당연직 고문이 되고를 “구의원은 해당 선거구 내에 있는 동에 당연직 고문이 된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9항 후단 중 “비례대표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 동의 고문이 된다”를 삭제 하는 것을 “구의원은 해당 선거구 내에 있는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향기의원님, 김유호 행정국장,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전갑봉․민경희․김광수․최재혁․서정택․곽향기․김용아․이지희․최정아․최민규의원)(11명) 

(10시14분)


◇위원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신희근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희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희근의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속적인 물가상승 속에서 소비자 물가의 안정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의거 지정하여 관리하는 업소를 말합니다.
  우리 구의 경우 착한가격업소가 39개소로 요식업 36개소, 미용실 3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이들 업소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물티슈, 고무장갑 등 위생용품을 지급하며 소독·방역실시, 전기시설 안전점검 등 한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국 77개 시·군·구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가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착한가격업소의 안정적 운영 및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해온 착한가격업소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착한가격업소 확대와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공동발의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신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재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1월 25일 신희근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90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과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운영현황 점검 및 연합회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종사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를 선별·지정하고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행정안전부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 지침 같은 경우는 공개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내가 어떤 조건에 해당 됐을 때 착한가격업소가 되는지 조례를 보고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관리 지침으로만 넘겨놓으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관리 지침을 아예 따로 규칙으로 해야 되거나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입니다.
  어떤 사업을 시행하던 항상 중앙부처나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요.
  신희근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조례로 제정되면 전국의 광역단체에 8개, 기초단체에 70∼78개소가 제정돼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개 구 공히 서울시에서 1,500∼3,000만원 정도의 시비가 전액 지원돼서 특별하게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없어서 조례로 제정하지 않았던 사항인데요.  금년에 구비로 1억원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는 부분에 법적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했던 거고요.
  지침상 주민들이 알 수 없는 부분이, 물론 세세한 부분은 알 수 없겠지만 나중에 착한가격업소를 공모해서 신청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한 세세한 사항들을 공고할 것이고 필요하면 지침이라든가 착한가격업소 신청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리해서 홈페이지라든가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의원    보충 설명하자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은 소비자들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례에 이미 들어가 있고요.  지침은 지정기준입니다.  평가기준이고요.  지정 절차라든가 지정 업체 수에 관한 건 행정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대상자들, 소비자들께서 알 필요는 없다, 관리나 지정에 관한 지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향기 위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도 자기가 어떤 기준에 해당 하는지 조례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보충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조례의 제정안도 행안부의 표준안에 근거해서, 제정돼 있는 전국의 조례도 마찬가지로 행안부 표준안에 의거해서 조례가 제정된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신청 받을 때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은 공모할 때 상세하게 기재해서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착한가격업소를 신청해서 지정되면 운영현황 점검이나, 민간단체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착한가격업소가 우리 구에는 39개소가 지정돼 있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정 이후에 조건에 부합되는지 재조사하는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어요.  재조사를 할 경우에는 주변의 물가조사에 강점을 두고 재지정 여부 등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올해부터는 지정할 때부터 행안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에 의거해서 공정하게, 외부 심사위원들도 포함해서 심사할 예정이고요.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정기준에, 처음 지정할 때의 행안부 지정기준에 맞는지 다시 재심사해서 할 예정이다.  지정기준을 보면 가격뿐만 아니라 위생·청결이라든가 품질·서비스 기준이라든지 공공성 기준까지 포함해서 선정하는 거거든요.  재심사할 때도 모든 기준 등 평가표에 의거해서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 업소는 제외하고 부합되는 업소로 신규 지정한다든지 관리할 예정입니다.
신희근 의원    보충설명을 하자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합회 구성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착한가격업소끼리 모여서 연합회를 구성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거고요.  구청에서하나하나 관리, 점검하고 지도하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관리, 점검할 수 있게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겁니다.
곽향기 위원    자체적으로 민간단체를 구성하실 거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연합회 구성 부분을 답변 못 드렸는데 연합회가 구성돼 있는 구도 있습니다.  상세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우리 구는 연합회가 구성이 안 돼 있거든요.
  착한가격업소라는 게 외식업뿐만 아니라 이·미용업이라든지 세탁업이라든지 여러 업종이 있기 때문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사업주들로 연합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착한가격업소가 선정될 당시의 기준에 부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려는 목적이고요.
  연합회가 구성되면 연합회하고 행정기관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것이고 행정적으로 요구해야 될 부분은 연합회를 통해서 요구해서 시정할 부분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연합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식당은 1년에 한 번씩 점검하신다고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1년에 한 번 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업소로 선정되면 그 사이에 업소가 폐업했다든지 사업주가 변경됐다든지, 행정처분을 받았다든지 하면 그때그때 조치는 있을 거고요.  
  전체적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선정 이후에 매년 12월경에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곽향기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착한가격업소로 음식점이 지정되면 분기별로 점검을 하든가 관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거든요.
신희근 의원    행안부 지침 사후관리에 정기재심사가 있습니다.  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2월에 부적격업소 지정취소, 신규신청 업소 지정 및 기존업소 중 적격업소 여부확인 후 재지정이 지침에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시행할 거라고 봅니다.
민경희 위원    1년에 두 번이요?
신희근 의원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을 하던 두 번을 하던 사정에 따라 하는 거고, 조례에 근거해서 연합회가 생기면 연합회에 위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한 번은 집행부에서 하고 한 번은 연합회에 위임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세부적인 거는 앞으로는 조례가 만들어진 뒤에 부칙으로 정하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제3조에 보면 지정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지침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조항이 하나는 지정된다, 두 번째 조항은 운영 점검 후에 취소가 된다라는 규정 문구가 하나는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업소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고 순서가 그렇게 나가야 맞을 것 같거든요.  기준이라고는 나와 있는데 취소한다는 내용은 조례에 안 들어가 있어서.
신희근 의원    제2항을 보면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고 해서, 관리지침 배포 안 해 드렸나요?  지침 안에 상세하게 적혀 있잖아요.  하나하나 지침에 따른다고 해 놓고 지침을 다시 조례에 넣는 거는
곽향기 위원    지침을 넣자는 게 아니고요.  운영현황 점검을 했을 때 기준에 미달할 경우 취소한다는 문구 하나는 넣고 정확한 지정 및 취소 기준은 지침에 따른다, 순서가 이렇게 돼야 맞을 것 같거든요.
김광수 위원    지침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겠어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조례안에 연 1회 이상 지정한다고 돼 있고요.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취소는 행안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고
곽향기 위원    기준인 거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기준이 아니고 지침에 지정하고 취소 부분도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취소한다는 게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명확할 거 같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행안부 지침 사후관리 부분에 포함돼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렇게 따지면 그냥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이 문구만 있어도, 지정한다는 문구가 없어도 사실 되는 거잖아요.  조례에 정확하게 지정과 취소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기준 자체는 지침을 따른다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신희근 의원    그것은 똑같아요.  지정에 대해서도 취소에 대해서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조항을 몇 가지 늘려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지정과 취소가 행안부 지침에 들어 있기 때문에 굳이 풀어서 설명 안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지정에 관해서도 똑같이 위원님 말씀대로 짚어줘야죠.  최소만 짚어줄 게 아니라.
곽향기 위원    제1항에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한다고 되어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2항에 취소한다는 문구를 넣고, 제3항에는 기준이 이거다, 지정 및 취소의 기준이 행안부 지침이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매끄러울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린 건데, 그게 더 매끄러워 보여서.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1항이 지정돼 있으니까 제2항에는 다음 사항은 지정을 취소한다, 그리고 다음 사항이라는 것은 행안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굳이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신희근의원님, 조례 제정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동작구의 요식업 위생관리 기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보면 지정기준, 어떠한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것이냐 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음식점이면 어떠한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한다 하는 세부지침이 없나요, 행정안전부에?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세부지침이라고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때 행안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평가표라는 게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면 가격기준은 동일 지역,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의 관할 내에 있는
김광수 위원    6페이지에 있네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예.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희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 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하고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확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 및 구매계획 수립과 공공기관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시책 강구 의무화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사회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수집 및 제공과 판로확대 지원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경제 제품구매 촉진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쪽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으며, 4쪽 제4조에서는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5쪽 제5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 계획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쪽 제8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의무규정 및 우선 구매의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7쪽 제9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대상자 선정기준을 명시하고 자의적 선택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우선 구매의 예외사항을 규정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의무화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8쪽 제12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3조에서는 우리 구에 위치한 학교, 종교시설 등에 이를 제공하고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쪽 제14조는 공공기관과의 업무평가에 구매실적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재정조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조례제정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 저변확대와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이상성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재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1월 29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0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내 경기부양,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해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 및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명기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구매계획 수립방안을 명기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제품구매 실적서 작성과 우선 구매 범위 및 대상자 선정기준과 예외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사회적경제기업 정보제공 및 판로지원을 명기하였고 기관 업무평가에 제품구매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 및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을 지원하여 경제 활성화 및 시장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A4137##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적용대상을 보면 구 본청, 구의회, 지방공기업법 제7조에 따른 구에서 설립한 공단, 그리고 구에서 조례를 설립하고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 적용대상이고, 제6조제1항을 보면 ‘구청장은 다음 연도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을 본예산 확정 후 90일 내에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고 하여야 된다’되어 있는데 수립을 다 했어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아직 못했습니다.  조례를 작년 말 예산 집행할 때 제정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건이 안 돼서 금년 2월 임시회 때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계획수립을 마칠 예정입니다.
최민규 위원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아직 90일이기 때문에
최민규 위원    조건이 본예산을 확정한 후 90일 이내에 수립하고, 본예산이 확정 됐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90일 이내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동작구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제품이 몇 가지라고 파악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108개 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쓰레기봉투가 구입할 수 있는 제품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제품이고, 교육사업의 컨설팅이라든지, 용역사업에 집수리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인쇄업이라든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조례가 통과돼서, 108개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기업이 우리 구청이나 구 의회사무국에서 써야 될 것들이 있어요?  종목 줘보세요.
  동작구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입니까?  적용이 되면 적용대상 공공기관이 타 구의 사회적경제기업의 물건을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동작구 내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만 정의되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서비스가 관내에 사회적적경제기업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우리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구매해야 되겠습니다만 꼭 여기서 사회적경제기업의 구매는 우리 구만 국한된 게 아니고 타 구의 사회적경제기업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구 관내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나 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우리 구 관내 기업 지원 차원에서 하고 그게 없는 경우 타 자치구의 사회적구성의 물품 구매도 가능합니다.
최민규 위원    6조 구청장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구의회사무국이 있는데 이것도 구청장이 관할하나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적용대상은 일반 민간기업이나 민간인에게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일차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우선구매에 의무화를 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경제기업 조례안이 서울시나 그런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5개 자치구와 서울시교육청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제 질의 요지는, 적용대상에 구의회사무국이 있는데 제6조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계획 수립에 구청장은 다음 연도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을 본예산 확정 90일 내에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구의회사무국 물품도 구청장이 관할을 하냐는 소리예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계획은 집행부에서 수립하고 구매대상 기관에 구의회도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가급적 포함해서 구매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한 겁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물품을 우선 구매한다는 건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하고요.
  그런데 구매방법에 있어서 수의계약입니까, 입찰하는 겁니까?  또 수의계약이라면 금액에 제한이 있는 겁니까?  구매방법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으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는 게 큰 틀에서는 되어 있는데 구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수의계약이냐 입찰로 할 것이냐?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사회경제기업 제품 구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서 수의계약 금액 범위 내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초기이고 제품 부분에서도 이윤추구보다 사회적 목적을 추구가 우선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일반기업과 경쟁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사업적기업에 우선권을 준다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그렇다고 금액제한 없이 수의계약하는 부분이 아니고 수의계약 금액 범위 내에서
김광수 위원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하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김광수 위원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조례 제목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 타이틀을 보면 대부분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제품이라고 한다면 물품뿐만 아니고 용역이나 서비스도 다 포함되는 부분을 아우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민규 위원    2018년 동작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주요 구매내역을 보면 (사)한국씨니어연합에서 50플러스센터 운영 위탁,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위탁운영, 50플러스 지역커뮤니티로 11억 5,000만원 정도를 이 회사에서 했고 사단법인 (사)청소년교육전략21에서는 구립청소년시설 운영 위탁,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으로 10억,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 구매를 한 업체에서만 해요,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 에덴하우스에서?  그리고 보건소 실내 리모델링 공사한 ㈜희망하우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인데 주요구매 내역이 이런 거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라고 하면
최민규 위원    제가 볼 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가 아니라 그냥 밀어주기야.  (사)한국씨니어연합 11억, (사)청소년교육전략21 11억, 그리고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얼마에 한 거예요?  에덴하우스와 다른 데하고 비교견적을 받으셨어요?  이 회사 입찰했어요, 안 했어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경제기업 구매 당시에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구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최민규 위원    지원하는 차원에서 2018년도에 한 업체에 이렇게 밀어줬다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제가 작년에 구매한 부분의 세세한 부분까지 아직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동일한 제품을  다른 사회적경제기업에서 같이 생산하고 있다면 그 사회적경제기업들 간에 가격 비교우위에 의거해서 구매하지 어떤 동일한 제품을 B, C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A라는 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민규 위원    기존에 2018년도에 예산을 지원한 내용을 보면 어차피 알아서 다 지원 했는데 굳이 조례를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이 부분이 지금까지는 조례에 근거 없이 지원한 측면도 있고 서울시나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 5개 구청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 또 다른 구도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런 지원을 함에 있어서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더 확실한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이번에 조례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최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의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만약 일반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제시한 가격차이가 1.5배 정도 차이가 날 경우에도 사회적경제기업에 우선적으로 구매할 건지?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물론 아까 가격비교에 있어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구매를 지원하는 건데 그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가격이 일반기업에 비해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구매하면 예산낭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려서 해야 되겠지요?
곽향기 의원    대부분 수의계약 위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 우선 구매가 될 덴데 그런 경우 대부분 사실 가격비교는 안 하지 않나요, 1인수의계약 같은 경우?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일반적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 시장가격이 어느 정도 선이라는 건 물품구매 담당자들이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기준이, 사회적경제기업의 가격차이가 상당히 날 경우에 그렇게 무턱대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지는 않지요.
곽향기 의원    상당히 라는 게 어느 정도를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5배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곽향기 의원    1.3배면요?  기준이 정확하지 않아서요.  어떤 경우 가격비교를 했을 때, 제10조 조항만으로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그 부분은 어떤 물품을 구매할 때 각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때 그 예산의 물량이나 수량 같은 부분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충족되는 선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지 그것을 무시하고 무턱대로 사업적기업 제품을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곽향기 의원    어느 정도 선이 가격비교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130% 이상일 경우 그런 제한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야지 그냥 상당한 가격차이라고 하면 이 정도면 상당한가 하면 그냥 지원해도 될 정도인가, 임의로 판단한다는 건데.  가격차이가 난다는 건 제10조6호에 그밖에 우선구매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그 가격차이일 것 같은데 가격 차이를 일일이 공공기관, 구청장이 다 파악할 수도 없는 건데, 가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한사항을 명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가격차를 어떤 기준에 맞춰서 조례에 명시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예산이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 그런 부분도 정리해서 지침으로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의원    내부지침이라도 세부적으로 해서, 어느 경우가 낭비되는 경우인지가 애매하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알겠습니다.
곽향기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2018년도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에덴하우스라는 데서 했는데 어디어디한 거예요?  어디에 필요한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제작한 거지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청소행정과에서 조달 구매한 사항이랍니다.
최민규 위원    에덴하우스가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입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5억 6,600만원을 2018년도에 어디어디에 쓴 거냐고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청소행정과에서 쓴겁니다.
최민규 위원    동작구 내에?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청소행정과에서 종량제봉투 구매제작을 조달구매로 해서 한 사항이라고
최민규 위원    동작구에 다 필요한 봉투, 동작구에 1년간 들어가는 게 5억 6,600만원이에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이 부분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조달청 입찰계약이라고 합니다.
최민규 위원    동작구에서 총 필요한 쓰레기봉투를 여기에 한 거냐고요?
◇위원장 전갑봉  답변이 어려우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주)희망하우징 보건소 실내 리모델링 공사도 주관은 보건소에서 했나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예,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건 어떻게 했어요?
◇기획재정국장 이정현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자료를 드린 건 사회적경제기업 중에서 현재 동작구에서 했던 현황을 보고드린 것이고요.  (사)한국씨니어연합에서 50플러스에 위탁해서 위탁약정 체계로 했던 부분에 사회적경제기업이 들어왔던 사항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사)청소년교육전략21도 마찬가지로 구립청소년시설에 위탁을 줄 때 거기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들어온 비용이고 (주)희망하우징 같은 경우는 보건소 실내 리모델링 공사만 한 게 아니고 여러 군데 공사를 했는데 합계 금액이고요.
  저희가 드린 자료는 한 건을 드린 게 아니고 위탁이나 용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제8조 공사용역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좀전 말씀드린 (주)희망하우징 리모델링 공사부분 같은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경희 위원    아까 듣긴 들었는데 자세하게 듣고 싶어서요.  단지 그것만 인가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상세한 공사부분을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보건소 실내 리모델링 공사나 대방동 청사 방수공사 이런 부분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민경희 위원    아까 최민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리스트를 보니까 정말 그분들이 사회적경제기업인지 좀 아쉬운 점이 많은데요.
  제가 들으면서도 너무 아쉽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서 자료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아까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업 내역은 여기에는 개괄적인 구매내역이 있는데 공사부분에 대해서 좀더 상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저희가 그 내용을 자료로 파악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아까 최민규위원님이 받으신 자료와 세부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을 어느 과에서 관리해야 될거 아닙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사회적경제기업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건 생활경제과 소관입니다.
김광수 위원    생활경제과에서 동작구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관리하고 현황유지하고?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예.
김광수 위원    여기에 따른 구매 관계,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가능하면 우선구매를 해야 된다,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가능하면 우선 구매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거론을 하셨는데 가격이 적당하느냐, 다른 데 보다 비싸게 구입하는 게 아닌가,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감사시스템이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지원은 해당되는 부서에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에서 하는 사업내용도 공유하고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구매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는 추후에 감사담당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감사담당관에서 추후에 감사를 할 계획으로, 감사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정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취지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나 용역을 구매 촉진하고 우선 구매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물품을 살 때 계약에 관한 규정, 규정에 있는 법을 준수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금액이 2,000만원이면 원가심사를 할 것이고 감사담당관에서 필요하면 일상감사를 하는 겁니다.  다만 같은 조건이거나 소액일 경우에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담당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같은 조건일 경우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겠다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절차를 거쳐서,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기업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누가 물을 팔아서 우리가 물을 구입하면 또 다른 하나의 물은 돈이 없어서 물을 못 사먹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 기업이 있다고 해서 이 회사 물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기업이 그게 기본이에요.  그런 회사 물품을 사주는 게 기본이라고.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등록해 놓고 물만 팔아먹는데 우리가 왜 이걸 사줘요?  이걸 함으로써 우리가 기부 못하는 걸 이 회사에서 기부해 주는 거예요, 물 못 사먹는 애들한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거든요.
  에덴하우스, 희망하우징,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를 여기에서 샀어.  그러면 여기에서 쓰레기봉투를 못 사는 사람들한테 기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으면 이 회사 물건을 사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가격이 얼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2018년도에 총 36억원이라는 돈을 썼는데, 이 업체들을 지원했을 때 얘네가 제3자에게 기부하는 업체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돼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실적이라든지 나와 있는데요.
최민규 위원    2018년에 사회 공헌한 거 있죠.  예를 들면 에덴하우스에서 쓰레기봉투를 5억 6,000만원 샀어.  5억 6,000만원이 얘네 순이익일 거 아닙니까?  다른 데 쓰레기봉투를 기부한 데가 있는지 가져 오시고, 희망하우징, 그린희망자활단, 나눔공동체에서 집밥 배달, 집밥 배달하는 데가 한두 군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집밥을 사면 얘네가 딴 데 기부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회사를 지원하는 게 사회적경제기업의 기본인데 자꾸 기본 틀에서 어긋나는 식으로 지원을 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고요.  단지 저희들이 물품을 구매하면 금액을 금액적으로 만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경제기업에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인건비가 지원될 수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윤에 대해서 사회에 공헌하는 부분도 있고, 단지 물품을 팔고 나온 재화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재화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공헌하기 때문에.
최민규 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 실적을 다 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는지 볼 테니까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제9조에 있는 1번, 4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관심을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성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참좋은지방정부협회의 운영 규약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909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 9월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확정되어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간의 포괄적 교류와 실질적 협력방안을 위해 네트워크형 지방행정 체계를 구축하여 지방분권 등 현안문제에 공동 대응하고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3쪽입니다.
  안 제2조에서 협의회 목적을 안 제3조에서는 지방행정 사례공유 및 조사연구, 지방자치제도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등 협의회의 기능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협의회 임원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회의소집 및 의결방법, 의안의 제출과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사무국과 협의회를 지원할 자문위원회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제19조에서는 협의회 재원, 회계연도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는 협의회에 대한 감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협의회 운영 규약안 동의 의결 시에는 매년 500만원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지역 현안 해결 및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공동대응 창구이자 핵심 동력을 얻기 위한 것으로 자치단체간 협력 증진을 통해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의회에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김현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재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증진 및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2019년 1월 29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0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 발전과 행정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포괄적 교류와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현안문제 해결 공동대응, 행정혁신 촉진을 위한 법제 기반 구축 및 모범 지방행정 사례를 공유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협의회 명칭, 목적 및 기능을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협의회 구성 및 임원 선출과 임기를 명기하였으며 또한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회의 및 의결, 의안제출과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를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사무국 설치 및 업무를 안 제16조에서 제19조까지는 협의회 재원, 부담금, 예산 및 결산 등을 명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관계 지방자치 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체가 266개 단체죠?  지금 90개가 했는데 의회 의결을 거친 데가 24개 있네요.  계속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가는 추세죠?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작년 10월 15일 처음 창립총회를 해서 구의회에 동의를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실질적으로 의회 개회가 됨과 동시에 의회 의결에 들어갈 거고요.  사무국의 구성이 아직 정식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기초단체에 동참을 요청하게 되면, 77개로 시작해서 93개 단체가 가입동의를 해 주셨고, 추후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부담금이 500만원 들어가 데 예산에 편성 안 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여기에서 의결이 되면 추경 때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19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31분)


◇위원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제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은 구유재산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및 실내 어린이놀이터를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공립 보육 수급률이 낮은 상도4동에 추진 중인 상도동 264-57호의 6필지에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국공립어린이집 및 실내 어린이놀이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신축 건축규모는 대지 433㎡, 연면적 860㎡의 지상 4층 건물로 어린이집과 실내놀이터로 조성하는 복합건물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32억 5,000만원으로 국비 4억 6,600만원과 시비 20억 3,400만원은 확보되었으나 구비 7억 5,000만원은 향후 확보해야 합니다.
  국공립 보육 수급률이 낮은 상도4동에 국공립어린이집 및 실내놀이터를 확충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향후 추진계획 등 자세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부서장인 보육여성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제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재문입니다. 
  2019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9년 1월 29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1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유재산의 취득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도4동 국공립어린이집 및 실내놀이터 확충 건은 상도동 264-57번지 외 6필지 대지 433㎡에 건물연면적 860㎡로 지상 4층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 및 실내놀이터 복합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 11월 27일 제11회 동작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취득이 적정한 것으로 가결되었고 총 사업비는 32억 5,000만원으로 국비가 4억 6,600만원, 시비가 20억 3,400만원, 구비가 7억 5,000만원이 소요되며 2019년 2월에 착공하여 2020년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10억원 이상의 중요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국공립 보육 수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도4동에 국공립어린이집과 실내놀이터 신축은 통학로 조성사업 대상 부지의 효율적 개발과 토지이용가치를 극대화하고 공공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동작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반적으로 봐도 국공립어린이집이 현저하게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좋은 부지를 선정해서 매입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재원현황을 보면 국비가 4억 6,600만원, 시비가 20억 3,400만원, 구비가 7억 5,000만원이어서 32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비는 7억 5,000만원만 쓰고 32억 5,000만원짜리 시설을 확보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구비는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죠?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반영되지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겁니까?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일단 당장 건축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 금년도까지는 공사비가 필요 없고요.  현재 국시비 확보된 것만으로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광수 위원    설계라든가 언제부터 착수할 예정입니까?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끝나고 동작구투자심사 심의가 끝나면 설계공모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광수 위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2월 중 매입 예정이라는 평산신씨 종중 땅은 구체적으로 매입이 가능한 게 확실시된 건가요?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종중 땅은 총회를 거쳐서 승인이 나야되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금액 내에서는 매입이 공탁을 해서라도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과장님,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통학로를 조성해야 할 것이고 위치도 밑에까지 다 도로까지 파는 걸로.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단차를 제거하고 현재 도로지반과 맞게 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전갑봉  동작구 국공립어린이집이 58개죠?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예, 58개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상도동은 구립이 적습니까?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상도4동에는 구립어린이집이 4개소가 있는데요.  동작구 전체 동을 따져보면 신대방1동이 가장 적고 두 번째가 상도4동 이라서, 국공립 이용률이 27.6%밖에 안 됩니다.  동작구의 평균이 40% 되거든요.  상당히 낮은 지역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보육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이 적다는 얘기죠.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2개 매입이 예정되어 있어요.  잘 해결될 거라고 보는 거죠?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매입이 안 되더라도 공탁 걸고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정원이 85명을 기준으로 하나 봐요?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예, 85명 가능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2020년 9월에 준공 예정이죠?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4층에 실내 어린이놀이터가 예정돼 있잖아요.  물론 확정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실내놀이터는 이 어린이집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한테도 개방할 예정인 실내놀이터인 거죠?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예,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미세먼지가 많아서 어린이집을 지을 때 실내놀이터를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데요.  다른 어린이집은 규모가 작은 강당이나 유의실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일반 주민에게도 개방이 가능한 맘스하트카페 개념으로 실내놀이터를 4층에 하려고 합니다.
곽향기 위원    4층에 있으면 아무래도 유치원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니까 지역주민들이 접근하는데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1층에 있으면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현 기획재정국장, 전제선 재무과장, 정정숙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 위원         7명 
  전갑봉     김광수     민경희
  최민규     최재혁     서정택
  곽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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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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