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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12일(수)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조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다 더 심도 있게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재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제안설명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진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세입, 세출, 기금, 성인지 예산안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예산안은 징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로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먼저 페이지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으신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거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최종 계수조정 시 논의하도록 하고 최종 계수조정 시 반영된 예산안과 나머지 예산안은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기완  기획재정국장 이기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민경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 2019년도 예산안 요약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2019년도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육정책 분야, 문화 및 환경분야, 도서관, 체육시설 확충, 공원·치하수 분야 등 기반시설 유지보수 예산이나 지역발전을 견인할 투자사업에도 골고루 재원을 배분하는 등 재정건전 및 효율화에 주력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5,062억 5,000만원보다 572억 6,000만원이 증가한 5,635억 1,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472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45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2억 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6억 6,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635억 1,0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전년대비 76억 4,000만원이 증가한 862억 3,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9억원이 증가한 630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30억 9,000만원이 증가한 88억 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17억원이 증가한 1,15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지속적인 복지정책의 대상자 확대로 전년대비 345억 8,000만원이 증가한 2,51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전년대비 73억 2,000만원이 증가한 38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962억 9,000만원, 물건비 378억 9,000만원, 경상이전 3,900억 9,000만원, 자본지출 259억 6,000만원, 내부거래 7억 2,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2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분야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지방의회 운영지원 13억 4,000만원, 고객중심 행정환경 조성 30억 4,000만원,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  11억 6,000만원, 자치행정 기반강화 53억원, 구정홍보 역량강화 10억 7,000만원, 디지털 행정구현 32억원, 지방행정 역량강화 151억 5,000만원 등 총 328억 3,000만원입니다.  
  자료 4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은 민방위 운영 4억 4,000만원, 재해 및 재난예방 5억원으로 총 9억 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 예산은 교육도시기반 조성 97억 6,000만원, 평생학습체제 구축 2억 7,000만원, 총 100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은 독서문화 진흥 25억 7,000만원, 문화관광 진흥 42억 2,000만원, 생활체육 육성 24억 1,000만원으로 총 9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 예산은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34억 4,000만원,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46억 6,000만원,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251억원,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3억 1,000만원 등 총 34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427억 5,000만원, 주민생활 지원체계 구축    98억 4,000만원, 장애인복지 증진 212억 6,000만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1,105억 2,000만원, 노인복지 증진 925억 8,000만원, 일자리 창출 146억 5,000만원 등 총 3,04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보건 분야 예산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70억 3,000만원, 취약계층 건강지원 18억 6,000만원, 의약 관리 12억 2,000만원 등 총 125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동물보호 1억 3,000만원, 산림보호 육성 10억원 등 총 11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 예산은 에너지 수급 안정 9억 2,0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6억 1,000만원으로 총 15억 4,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 예산은 도로인프라 확충 69억원, 교통행정 개선 16억 1,000만원, 교통질서 기반조성 124억 9,000만원으로 총 21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주거환경 개선 6억 7,000만원, 공원녹지 확충 53억 9,000만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구축 19억원 등 총 9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4억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전 부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21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현황은 자료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조성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우리 구에서 조성·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및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총 15개 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558억 1,000만원으로 2019년도 수입 67억 8,000만원과 지출 81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54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렸으며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예산안은 구정업무 수행의 최소 경비와 주민생활을 지원하는 필수 경비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진희  이기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혜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19년도 우리 구 총 예산규모는 5,635억 1,479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1.31%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5,472억 3,436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62억 8,043만 2,000원입니다.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공시지가 및 과표의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9.72% 증가한 862억 3,6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이자수입, 차기 구 금고 약정 출연금  등으로 전년대비 4.84% 증가한 630억 6,010만 3,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53.78% 증가한 88억 5,8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대비 1.49% 증가한 1,157억 4,673만 1,000원이며 보조금은 정부의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15.97% 증가한 2,512억 2,386만 3,000원이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 383억 9,0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1.8% 임금인상과 안전담당관 신설로 인한 정원 조정 등 2% 증가한 962억 9,776만원이고 물건비는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 등 3.64% 증가한 378억 9,822만원이며 경상이전은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증가, 문화재단 및 복지재단 등 출연금 증가, 청소폐기물 처리비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4.74% 증가한 3,900억 9,306만 8,000원이고 자본지출은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전년대비 11.56% 증가한 259억 6,921만 4,000원이며 내부거래는 기금전출금으로 5.33% 증가한 7억 2,754만 8,000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10.67% 증가한 125억 2,898만 7,000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2% 증가한 1,978억 2,295만 3,000원이고 소관 국별 세부내역은 감사담당관은 전년도보다 50.96% 증가한 1억 448만 4,000원이며 일자리경제담당관은 전년도보다 27.25% 증가한 153억 4,828만 2,000원이고 행정국은 전년도보다 3.19% 증가한 1,306억 818만원이며 기획재정국은 전년도보다 11.40% 증가한 360억 3,310만 1,000원이고 보건소는 전년도보다 3.32% 증가한 157억 2,890만 6,000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4.43% 증가한 3,622억 4,800만 9,000원이고 소관 국별 세부내역은 복지환경국은 전년대비 14.56% 증가된 3,226억 5,612만 4,000원이며 도시관리국은 전년대비 45.25% 증가된 85억 3,533만 1,000원이고 안전건설교통국은 전년대비 5.71% 증가된 290억 1,530만 8,000원이며 미래비전전략기획단은 전년대비 28.08% 증가한 20억 4,124만 6,000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0.93% 증가한 34억 4,383만 5,000원입니다.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전년대비 8.4% 감소한 12개 부서 총 26개 사업에 457억 3,500만원이고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은 13개 사업에 419억 6,4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13개 사업에 37억 7,100만원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증가하고 있지만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아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행사축제경비, 보조금사업의 지속적인 구비 분담액, 출연금 등에 대한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4건에 2억 5,900만원을 증액하고 9건에 5억 2,530만원을 감액하며 16건은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1건에 2억 1,743만원을 증액하고 12건에 4억 1,112만원을 감액하며 3건은 원안이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하고 3건은 예결위에서 재논의 하기로 하며 기금 중 재활용품판매관리기금 1건에 240만원을 삭감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편성된 주민참여예산 중 본예산에 편성될 예산은 본예산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9건에 1,941만 5,000원을 증액하고 2건에 6,190만 1,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자세한 심사내역은 붙임 심사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5개 기금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558억 1,140만 4,000원이고 전입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수입액은 67억 8,772만 4,000원이며 사업비, 인력운영비 등 지출액은 81억 3,778만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13억 5,005만 6,000원이 감소한 544억 6,134만 8,000원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기금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각 기금별로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으나 기금의 특성상 자의적인 운영, 예산사업과의 중복성, 성과분석 시스템 미비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낭비요인은 없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진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홍관표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홍관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2019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2018년 당초 예산대비 572억 6,432만 2,000원 증가한 5,635억 1,4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862억 3,600만원으로 내년도 공시가격 및 과표상승 등을 감안 2018년 당초 예산대비 76억 4,1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구유재산매각수입 증가 등으로 2018년 당초 예산대비 24억 8,862만 9,000원 증가한 558억 1,5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항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변상금 대상자 대부계약 전환유도를 통한 대부료 증가로 임대료가 증가하여 2018년 대비 8,566만 5,000원 증가한 5억 7,242만 1,000원이고 8쪽 사용료 수입은 145억 1,215만 8,000원으로 2018년 대비 4,875만 5,000원 증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가사유는 동작삼일수영장 신규 개관에 따른 사용료 수입 증가입니다.
  다음은 10쪽 수수료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은 94억 4,290만 3,000원으로 2018년 대비 1억 1,657만 1,000원 증가하였으며 주된 증가사유는 종량제 봉투 판매량 증가 등이 주원인입니다.
  다음 12쪽 사업수입은 3억 8,619만 8,000원으로 금연치료 지원 사업 정착 등으로 수입이 증가하여 2018년 대비 2,097만 5,000원 증가하였으며 13쪽 징수교부금 수입은 투기지역 추가지정 등에 따른 부동산 규제강화 정책으로 시세 징수교부금 등이 감소하여 2018년 대비 12억 755만 3,000원 감소한 101억 3,0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로 2018년 대비 5억 6,383만원 증가한 19억 83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111억 1,234만 1,000원으로 2018년 대비 10억 8,481만원 증가하였으며 흑석9구역 매각수입 등 구유재산매각 수입이 주된 증가사유입니다.
  같은 쪽 하단 과징금 및 과태료는 부과액 증가로 인하여 2018년 대비 8억 4,303만 9,000원 증가한 38억 6,9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쪽 기타수입은 8억 8,133만 6,000원 증가한 19억 7,017만 6,000원으로 이는 금고 은행 출연금 증가가 주요원인입니다.
  다음은 20쪽 지난연도 수입으로 2018년 대비 5,120만 1,000원 증가한 19억 1,916만 6,000원이며 체납자료 정비 및 채권확보로 징수율 제고, 체납징수활동 강화로 인한 수입 증가가 주요 증가사유입니다.
  22쪽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서울시에서 내시된 금액을 반영하여 2018년 대비 지방교부세는 30억 9,800만원 증가한 88억 5,8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17억 418만 7,000원 증가한 1,157억 4,6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보조금은 2,505억 7,7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290억 7,427만원 증가된 1,460억 8,741만원이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55억 9,050만 5,000원 증가된 1,044억 9,031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0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액은 2018년 대비 50억 증가한 300억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안은 최근 세입증감 변수와 세입흐름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과목별 자세한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8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세입)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진희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업명세서 페이지와 소관 부서를 명확히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질의 전에 예산 총칙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을 보면 세입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자체수입,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수입원 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을 반영하여야 하며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을 전망할 때는 지역경제 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국장님도 다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14쪽 임시적세외수입 하단에 있는 내용,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구유재산 매각수입금에서 흑석9구역에 대해서 11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흑석9구역에 해당되는 예산이 97억 정도 되고 나머지 구유재산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흑석9구역 예산이 내년도에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구유재산 매각대금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상부지가 흑석9구역인데요.  내년도 일정을 보면 흑석9구역이 6월 이전까지는 관리처분 인가가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임시적 세외수입이 저희한테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최정아 위원    작년도 예산을 얘기할게요.  전년 예산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유재산 매각대금으로 3구역을 편성하셨는데, 3구역에 해당되는 80억을 편성하셨는데 올해 들어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3구역은 금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3구역에서 감정평가액이 높다고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납부를 안 한 상태입니다.  부과행위는 이루어졌고 부과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재심의 요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바로 들어올 예정인데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조합에서 수용했다면 금년 말까지 매각대금이 입금됐으리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최정아 위원    과장님, 올해 흑석3구역의 공시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80억보다 많이 증가돼서 154억 정도를 부과하다 보니까 조합에서 이의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흑석9구역 내년 6월에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보통 1년 후에 철거를 하고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과되는 시점은 1년 후로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그렇지 않습니다.
최정아 위원    내년도 부과되는 시점이 통상적으로 여태까지의 사업내용을 보면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철거까지는 1년 정도 걸리고 철거가 시작되는 시점에 예산을 부과하고 조합에서 납부합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산을 예측을 해서 물론 추계해서 하시겠지만 빨리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흑석3구역은 이의신청을 하고 실제적으로 재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결손이 안 난 것은 예전에 예측을 했던 트윈시아아파트 84억이 들어오는 바람에 결손처분이 안 난 겁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를 보면 여러 가지 예측을 해서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흑석9구역에 대한 97억은 기간을 많이 당겨서 판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예전에 109억이라는 것을 흑석7, 8구역을 임의로 계상해서 편성했을 때는 약 2년을 당겨서 편성하는 바람에 예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14년에 예산을 30%씩 감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흑석9구역도 97억이라는 부분을 계상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3구역도 마찬가지로 공시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부과금이 높아서 우리도 이의신청을 하겠다 하면 그만큼 행정절차가 딜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9구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로 실현 가능성 있는 예산을 편성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흑석3구역이 154억으로 늘어났으면 늘어난 재원은 당연히 우리가 고지하고 부과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재원은 오히려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구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 못하시는 부분이 착공 전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저희 소유권의 물권들 손대고 철거하는 과정에서 평탄화 작업을 합니다.  저희에게 납부하지 않고 흔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처분 이후 직후부터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철거행위를 빨리 하고 싶으면 우리 땅을 사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길게 잡아서 착공 전까지 완납해야 되지만 그분들이 살 때에는 관리처분인가 시점부터 언제든지 살 수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관리처분계획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조합에서는 3구역이 너무 과대평가돼서 금액이 높다 해서 9구역에서는 관리처분인가 직후에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는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하기 때문에 연동이 됩니다.  당해 연도가 넘어가면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감정평가가 올라갑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제도 해당 부서에서 들어올 수 있나 조합에 가서 확인했더니 조합에서 관리처분 직후에 바로 매입할 의사가 있다 이런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관리처분인가가 6월에 난다는 보장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그래서 모든 임시적세외수입의 경우는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게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획대로 가다 보면 조합의 계획이 6월 이전까지는 최소한 관리처분인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신뢰하고 모든 프로세스상 기준은 그 정도로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거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재개발사업에서 일정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최정아 위원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에서 제출했겠죠.  그런데 그대로 이행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죠?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그렇지 않습니다.
최정아 위원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3구역도 안 들어왔잖아요.  마찬가지로 9구역도 본인들이 제출한 것은 아주 보수적으로 해요.  관리처분인가를 당겨서 하겠다고 제출하겠죠.  그런데 그대로 진행되는 케이스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예를 들어서 9구역에 관리처분인가 직후에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저희들에게 제출했는데 그것을 세입으로 안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또 혼내실 것 아닙니까?  왜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안 잡았냐고 하면 저희들은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최정아 위원    3구역을 보면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저희가 바로 부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재개발구역에는 각각의 지역마다의 특성 내지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구역과 3구역 관계는 경계필지조정 문제가 있고 여러 사유에 의해서 관리처분이라는 것은 전 권리에 대한 후 권리의 전환 작업입니다.  선행조건이 안 되어 있으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 빨리 될 때에는 몇 개월 만에 끝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건축은 두세 달 만에 관리처분을 끝냅니다.  감정평가가 끝나면 권리가액에 의해서 전 권리와 후 권리에서 금액이 바꾸어지는 관리처분인데 경계필지문제라든가 각 지역의 특수성이 산재한 문제들이 있었을 때만 지연이 되는 겁니다.  각 조합에서는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자기들 이익이기 때문에 단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최정아 위원    노력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되냐고요?  3구역도 이미 철거를 시작했어야 되는데 내년 3월에 합니다.  원래 10월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5개월이 미루어져서 전면철거는 내년 3월에 들어갑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3구역을 예를 들어서 9구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구역은 철거는 내년에 하는데 납부는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첫 번째 철거 전에 내는 게 아니다, 관리처분 직후에 조합의 의지에 따라서 보통 큰돈이 들어가니까 PF를 일으키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납부하고 납부가 되면 동작구 소유의 땅을 소유권 변경해서 철거를 하든가 평탄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3구역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었는데 매각가격에 대한 불인정 때문에 이의신청을 해서 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매각대금을 80억 잡았는데 금년도에 안 들어온 것은 내년 초에 입금되리라 생각합니다.
최정아 위원    3구역 PF가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시죠?  모르실 거라고 보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관리처분인가가 6월이어도 6월보다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더 딜레이 될 수는 있어도 당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잡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9구역에 현실적으로 예산을 잡으려면 보수적으로 잡으려고 하셨다면 진행사항을 더 보고 잡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되어 있는 예산 3구역에 대한 80억을 빼면 60억 정도 되는 부분을 세외수입으로 잡았으면 그거는 눈앞에 보이는 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9구역은 예측을 한 겁니다.  예측을 했지만 반드시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PF도 일어나야 되고 관리처분인가가 난 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주하지 않는 조합원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대상으로 법적인 대응도 해야 됩니다.  모든 조건이 끝났을 때 평탄화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PF 자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그건 다를 수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통상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통상적으로 다릅니다.  재개발구역은 바로 소유권 이전이 되면 조합에서 털어버리고 평탄화 작업을 먼저 들어갑니다.
최정아 위원    과장님, 그러면 7, 8구역 언제 들어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7구역은 착공일이 2016년 6월 15일이고 매각대금 납부는 2016년 2월 18일입니다.  훨씬 전에 됐죠?
최정아 위원    기준이 언제였습니까?  관리처분인가 기준일로부터 언제 들어왔습니까?  착공은 당겨서 할 수 있습니다.  계획 날짜로부터 흑석 7, 8구역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지적하시는 것은 불확실성이 많은 세입예산을 먼저 잡아서 세수결손이 예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냐는 지적이시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늦어져서 세수가 결손 될 상황이 되면 3구역이 내년 중에 145억이 들어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잡았는데 물론 그것을 위해서 잡은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에 3구역을 잡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 안했던 부분이고 세수결손이 그러면 절대 날 수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세수결손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최정아 위원    세수결손은 안 나겠죠?  왜냐하면 3구역이 생각보다 많이 증가됐으니까 그러면 증가된 부분만큼은 세입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게 맞죠?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편성할 당시에 예산편성 작업을 할 때는 9월이었고 부과 시점은 11월이었습니다.  예산편성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못 넣었습니다.  의회에 예산서가 넘어와 있는데
최정아 위원    11월 초까지 예산작업 하잖아요?  예측을 못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부과가 11월입니다.
최정아 위원    부과가 11월인데 예측을 못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예측을 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예측을 했으면 편성했어야죠.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금년 내에 매각대금 입금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예측했으면 예산작업할 때 증가된 만큼은 세입예산 조치를 해야죠?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금년도 예산인데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세입조치를 합니까?  금년도 자금으로 들어오잖아요?
최정아 위원    금년도 못 들어오는 것 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넘어간 것인지 당초 계획은 금년 말까지 입금되는 것 아닙니까?
최정아 위원    증가된 부분 만큼은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지 않습니까?
최정아 위원    증가된 부분만큼은 추경에 잡든지 했어야죠?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아니죠.  예산편성 시점에 금년 내 입금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순세계 처리가 되는 거죠.  금년도에 들어온 것을 내년도에 세입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까?
최정아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데 그러면 올해 상계는 왜 합니까?  97억이 못 들어온다고 하면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순세계로 남아 있으니까 내년도 자금으로 남아 있는 거죠.
최정아 위원    잘못됐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잘 판단해 보십시오.
최정아 위원    나올 수 있는 돈을, 예측할 수 있는 돈을 편성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80억이 올해 결손이 안 난 이유는 트윈시아 때문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그거는 동의합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면 80억을 잡았는데 154억이 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세수결손에 대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3구역의 잔액에 대해서 예산편성 안했다는 겁니까?
최정아 위원    두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트윈시아가 안 들어왔으면 세수결손은 났고 다행히도 들어와서 안 난 거고요.  3구역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조치를 안하신 겁니다.  물론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내년도 추경하면 되죠.  그런데 옳은 방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예산을,  뻔히 들어오는 예산이 보이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늘 해 왔던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봐요.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세 가지 논점이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리는데 정리를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9구역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구역은 내년도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못 받으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어제 이미 조합에서는 의사결정을 해 놨답니다.  바로 매입해서 철거해서 형상변경하는 것으로.  어제 혹시 몰라서 조합장을 찾아갔습니다.  관리처분 끝나면 바로 매입에 들어간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최정아 위원    공문을 해당 부서에서 보내셨습니까?  도시개발과 보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어제 이진근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조합장 만나서 확인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예산 정리하기 전에 공문을 보내시고 그것에 대한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임위 때 기획예산과에 먼저 지적을 하고 어제 조합하고 상의해서 통보가 왔다는 것은 만약 지적이 안 됐으면 그냥 넘어갔겠죠.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합장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사회에서 이미 결정해 놨다고 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대의원 결정도 해야 되고 조합원들 총회도 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97억이라는 세금이 나가는데 법이 바뀐 것 아실 것 아닙니까?  회계나 모든 것을 조합원 동의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공문을 보내셔서 조합원의 공문을 받아주시고요.  그것을 못했을 경우에는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신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의사결정은 위임된 의사결정이 있고 총회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하고 나머지 전 조합원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에 총회를 거쳐서 의결을 합니다.  의사결정 방법은 조합에서 합법적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구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 저희들이 공론화 시켜서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3구역에 관한 문제는 금년도에 예산편성시점에 금년도에 입금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잉여금액에 대해서는 내년에 세계잉여금으로 계산했던 것이고요.  그게 나머지 돼서 넘어온 것이고 결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본질은 세수결손에 대한 우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쪽의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수결손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위원    3구역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오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이월금 사고이월비, 명시이월비 마이너스 집행잔액을 빼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 돈이 내년도로 넘어가서 예산에 편성되지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재원으로 쓰는 겁니다.  내년도에 세입이 됐을 때 추경재원 규모를 확인해서 또 한 번 추경작업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최정아 위원    개략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명히 해당 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납부할 수 있는지, 만약에 납부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납부하겠다는 공문이 오면 해결되는 겁니다.
최정아 위원    오는데 실제적으로 납부가 안 됐을 시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해당 과에서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구역에 대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관리처분 시기가 대략 언제쯤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자체에서는 3월 중까지 끝내고 우리에게 신청이 들어와서 처리까지 되려면 5, 6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착공 시기는 언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권리관계가 끝났을 때 착공이 이루어지는데 재개발은 비동의 조합원에 대한 처리문제 절차를 밟고 명도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빠를 경우에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됩니다.  착공 시기는 1년 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착공 계획서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조합계획으로 이주, 철거가 2019년도 7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착공계획은 별도로 제출하기 때문에 아직 들어온 바 없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두 분 말씀이 다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합 쪽에서 매수인데 착공 전에는 반드시 사야 됩니다.  그 시기는 유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처분 후에 바로 살 수도 있고 착공시기 임박해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여쭈어본 겁니다.  1년 이상의 틈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쟁점이고 두 번째는 3구역은 부과를 했는데 안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부과를 했는데 납부를 안 하고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내년 1, 2월이면 끝납니다.
◇위원장 조진희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될 거라는 말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내년도 세입으로 들어올 겁니다.
◇위원장 조진희  오버된 부분만큼만, 공시지가 연동해서 다 계산하기 때문에 그 금액 다 들어올 겁니다.  위원님은 세수결손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대로 잡지 않은 것 때문에
최정아 위원    세입결손은 원래 흑석3구역에 해당되지 않았던 다른 데서 들어왔기 때문에 숫자는 맞게 됐는데 우리가 예측했던 3구역이 안 들어왔고 그러면 9구역도 그럴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 틀을 잡고 있으니 이것에 대한 대응책이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겁니다.
◇위원장 조진희  그 부분만 설명이 제대로 됐으면 이렇게 논쟁이, 사실 그 안에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3구역 예를 들면 3구역은 당초 금년도 예산 세입 수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입금이 안 됐고 내년도에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세입이 됩니다.  9구역이 안 들어와도 이미 3구역에서 들어올 수 있는 145억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세수결손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기획예산과에서 일을 하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서면상으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염려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아 위원    실제적으로 돈은 들어오는데 해당되는 맞는 돈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최정아 위원    예측했던 그 돈이 들어온 게 아니고 다른 돈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말씀하신 9구역 그 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쉽게 말해서 제가 100원을 갖고 있는데 예측만 했어요.  그런데 김용아위원님이 저에게 100원을 줘서 100원이 채워지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9구역도 안 들어오면 마찬가지입니다.  3구역도 부과를 11월에 했습니다.  제가 공문을 봤습니다.  절차가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많이 딜레이 됐다는 겁니다.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세수결손에 의해서 건전재정이 흔들릴까봐 걱정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수결손이라든가 문제점은 전혀 없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위원    없다고 하시니까 예결위 마지막 정리되기 전에 해당 조합에 공문 받으신 것을 예결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신 게 토지매수를 금방 할 수 있느냐인데 토지매수는 위임사항입니다.  이미 사업초기에 의결해 놨을 겁니다.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정리해서 미리 저희에게 주셨으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9쪽 국주도서관 수강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입니다.  국주도서관은 폐관 날짜를 김영삼도서관이 개관되는 시점으로 해서 7월까지입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영삼도서관은 7월에 개관인데 문화프로그램은 전혀 없습니까?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있는데 예산에는 왜 안 잡았습니까?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김영삼도서관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편성 안하면 추경에 편성할 겁니까?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김영삼도서관은 7월 이후에 개관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세입편성
최정아 위원    김영삼도서관이 7월에 오픈하고 문화프로그램이 들어갈 것을 예측하면 세입도 예상을 했어야죠?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내년에 가서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잡을 거고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추경 때 예산편성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생활체육과 소관입니다.
  사회적마을과장님께서는 김영삼도서관을 7월 이후에 추경으로 잡는다고 했는데 삼일초등학교 수영장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삼일수영장 사용료를 과장님께서는 다 잡으셨어요.  11억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위원    개관 시기하고 전체 프로그램 금액을 어느 정도 잡았는지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생활체육과장 허중회입니다.
  삼일수영장 내년 3월에 개관 예정이고요.  2월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산출내역은 수영장 정기강습이 있고 1일 이용이 있고 시니어 특화강좌가 있습니다.  정기강습 인원을 1,853명으로 계산해서 10억 950만 3,000원으로 계산되고 1일 이용자는 860명으로 계산해서 4,167만 1,000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특화강좌는 28명으로 계산해서 2,94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기강습은 개월 수를 11개월로 잡았고요.  1일 이용자도 11개월, 시니어 특화강좌는 7개월로 잡았습니다.  부대시설로 개인사물함이 800개 있습니다.  800명이 이용하는데 사물함당 3,000원씩 해서 12개월로 계산해서 2,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이 11억 646만원입니다.
이미연 위원    일평균 이용인원수를 잡은 근거가 있으실 텐데 어떻게 잡으셨나요?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삼일수영장에 레인 수가 유아풀도 있고 성인풀도 있는데요.  성인풀은 5레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잡은 겁니다.
이미연 위원    레인보다도 흑석체육센터에서 운영한 그걸 보고 잡았나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인원수가 있을 테니까 그걸 보고 잡았나 해서요.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흑석체육센터라든가 동작구민센터의 수영장 그쪽 수요에 비해서 삼일수영장 쪽이 훨씬 인원이 많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용료는 어떻게 잡으셨어요?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조례에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거기에 1인당 5만 5,000원 이내에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흑석체육센터하고 여기하고 금액이 같나요?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현재는 같아요.
이미연 위원    태평백화점 쪽에도 수영장 있잖아요.  잡은 근거 같은 것도 있으신 거죠?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근거는 있습니다.  조례에 다 돼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운영규정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삼일수영장 같은 경우는 근거자료에 의해서 작성하셨는데 사회적마을과에서는 그걸 안 잡았기 때문에 여쭤 본겁니다.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사회적마을과요?
이미연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를 안 잡아 놓으셨길래 추경에 잡는다고 하셔서 이쪽은 어떻게 잡았나 질의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참고로 삼일수영장은 내년에 신규로 개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수영장보다는 금액 차원에서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연 위원    그쪽 아파트 사는 분한테는 싸게 받나요?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그거는 아닙니다.  조례에 의해서 받습니다.
최정아 위원    추가로 할게요.  수영장 요금이 저희 구가 전체적으로 낮아요.  인근 태평이나 사립에서 운영하는 거는 월 11만원 정도 받아요.  시설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  특히 저희는 할인 폭이 높다 보니까 연령대 이런 거, 어르신들이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은 2만 5,000원밖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수영장은 다른 것에 비해서 헬스는 모르겠지만 수영장 요금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인근 서초구나 이런 데는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금액차이가 나겠지만, 7만원에 돈이 가까워도 대기자가 있을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방배동 사람이 우리 구로 와서 할인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 지역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단하고 논의해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인데 지역 제한을 두고 해당 구민만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근지역이나 타 구는 혜택을 받는 게 안 맞다고 봐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 하나하고 현실적인 요금, 여기는 반영이 안 됐을 거라고 봐요.  세입 산출한 근거자료를 주시고, 그거는 앞으로 공단하고 논의하셔서 현실성 있게 올려야 된다.  그래도 할인하면 어르신들은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삼일수영장은 신규로 하기 때문에 구민센터나 흑석체육센터보다는 금액을 더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상에는 5만 5,000원 상한선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할 것인지 아니면 조례를 고쳐서 위원님 말씀대로 타 구하고 맞출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두 가지를 검토해 보세요.  지역 제한 두시는 것 하나하고 금액을 상향해서 할인 폭을 주는 것하고 두 가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왜냐하면 경감사항이 많습니다.  경감사항 때문에 세입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경감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아 위원    경감사항을 단순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거는 공단하고 논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학생들이 유아풀 이용하는 걸로 수요 잡았나요?  요즘 학교에서는 다 수영장 이용하고 있던데.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초등학생은 의무수영 강습이라고 해서 응급수영을 가르쳐야 됩니다.  학교가 현재 21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전체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수요를 다 충당 못하기 때문에 관악이라든가 인근지역으로 가서 강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따로 없습니다.
이미연 위원    바로 옆에 삼일초등학교가 있는데 이용을 못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조례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검토해야죠.
이미연 위원    가까이 있는 동작구 수영장을 이용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 측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경감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신경써 주셔서 가까이 있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공문 보내셔서,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43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가 해당될 것 같은데요.  임시적세외수입 과태료에서 2,600만원 감 하셨어요.
◇위원장 조진희  43쪽 하단입니다.
최정아 위원    교통지도과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사용수입 중에 과태료가 줄었어요.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안인수  문자알림서비스를 하고 있고, 주민들 주차질서와 의식이 함양돼 있고 자진납부를 하시면 20% 경감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전납부 증가로 감소됐습니다.
최정아 위원    미리 납부하면 20% 경감
◇교통지도과장 안인수  4만원 짜리가 3만 2,000원입니다.
최정아 위원    그것대문에 많이 줄은 건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택 위원    세입 추계에 트인시아가 들어왔다고요?
최정아 위원    트인시아가 들어왔어요.
서정택 위원    그게 왜 안 들어왔는지 원인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애초에 예산을 계산 안 했는지.
최정아 위원    한참 전에 세입으로 잡았던 거죠.
서정택 위원    잡았어도 다시 잡아야 되요.  회계가 끝나버리면 그 해 마감이니까 올해 잡았어야 되는데 안 잡은 게 문제, 그것도 안 잡고 3구역도 끝나버린 거잖아요.  올해 회계연도로 끝나고 내년 예산에 잡았어야 되는데 안 잡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말도 안 되는 예산서예요.
최정아 위원    일반회사 회계하고 달라서 관의 예산은 세입도 그해 연도에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세출도 그해 연도로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원칙으로 따진다 하면 예산편성 기준에 원칙적으로 하려면 그해 연도에 안 들어오면 감 추경을 하든가 그다음 연도 예산을 줄이든가 했었어야죠.
서정택 위원    시스템으로 안 잡아놓으면 쉽게 말해서 트인시아 가져가 버려도 장부로 증명이 안 되잖아요.
최정아 위원    그렇죠.  위원장님, 이걸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에 트인시아가 원래 몇 년도에 세입을 잡았었고, 올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해 연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결산 끝났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올해 3구역 부분은 이미 해당 부서에서 답변한 대로 금액이 올라갔고 내년도에 들어오니 문제가 없다 하니까
서정택 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예산서에 안 잡힌 게 문제라니까요.
◇위원장 조진희  그 부분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추가로 관련된 거를 서면으로, 서류로 받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지나고 나면 누가 기억하겠어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까 그걸 여쭤봤더니 사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서 털어내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따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정아 위원    예결위원들의 권고사항이라든가 하기 위해서라도 전체 트인시아가 몇 년도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안 들어와서 그때는 결손처분을 어떻게 하고 결손이 났으면 결손이 났다, 아니면 어떻게 진행했다는 거는 저희가 갖고 있어야지.
◇위원장 조진희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자료로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최정아 위원    해당 부서에서 준비해 주세요.
◇위원장 조진희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세입 예산안 중 임시적세외수입 구유재산 매각수익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해당 과에서 흑석9구역 조합에 발송한 공문을 제출하여 주시고 불이행 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고 또한, 세입예산 편성 시에도 당초 예상한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수입으로 대체하는 등 세입편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트인시아 수입 계산연도 등 자세한 내역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는 각 상임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겠으며 부서장들께서도 제안설명 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심사부서를 제외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신규사업 자료를 놓아드렸을 겁니다.
  예산 심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민영기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민영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액 규모는 2018년도 예산액보다 3,526만 9,000원이 증가한 1억 4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먼저 자체 및 외부기관 감사활동 지원 사업으로 감사활동 사무용품비 등으로 총 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렴문화 확산 사업으로 청탁금지법 사례집 제작 및 교육강사료, 공익 및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보상금 등 총 1,7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계약원가심사 사업으로 물가정보지 구매,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등 총 3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조사수행 및 재산등록 심사 사업으로 총 3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사업입니다.  인권위원회 참석수당, 인권정책 연구용역비, 인권교육 운영, 시민단체 인권증진 사업 지원 등으로 총 4,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안전순찰 및 현장행정 추진 사업으로 현장응답소 운영지원,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참여수당 등에 총 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관리 사업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수당, 갈등관리교육 강사료, 옴부즈만 활동수당 등 총 1,032만원을 편성하였고 55쪽 전화친절 및 만족도 평가관리 사업으로 총 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총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 심의 시 주요 쟁점사항은 53쪽에 있는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사업에서 인권정책 연구용역 기본계획 수립 3,000만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전액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신규 사업 옴부즈만 활동수당은 뭘 기준으로 10만원을 책정하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민영기  일반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1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위원회 수당을 기준으로 했고요.  기 실시하고 있는 타 구를 보니까 대부분 비상근으로 할 때 위원회 수당을 기준으로 해서 주더라고요.  그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기준은 위원회 수당이고요.  타 구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봤더니 같은 위원회 수당으로 지급해서 그 기준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55페이지에 구정만족 민원관리에서 민원관리위원회 운영수당에서 외부전문가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5명.  이건 어떤 위원회인가요?
◇감사담당관 민영기  민원조정위원회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올해도 많이 운영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분과별로 모이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는 걸로.
신민희 위원    옴부즈만 활동수당이라고 잡혀 있는데 이건 신규죠?
◇감사담당관 민영기  계약직 형식으로 뽑아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하루에 4시간씩 세 분이 돌아가면서 근무하면서 직원들이 미쳐 주민의 입장에서 못 챙겼던 민원 갈등이나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공무원들에게 비위나 그런 것이 주민들한테 신고가 오면 그것까지 조사한 그런 기능을 하기로 했습니다.
신민희 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벌써 세부계획까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민영기  방침은 안 잡았는데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에서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위에 민원조정위원회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지만 민원조정위원회가 있고 구정모니터링센터도 운영하고 계시고, 구민참여감사관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결국에는.
◇감사담당관 민영기  구정모니터링센터와 구민참여감사관, 옴부즈만, 민원조정위원회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구정모니터링은 전화를 친절히 받는지 또는 공무원들이 청렴하게 일 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전화로 모니터링을 하는 제도이고요.
신민희 위원    모니터링 하는 주체가 자원봉사자들이죠.
◇감사담당관 민영기  맞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저희와 주민과의 갈등도 있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건축 사업할 때 양쪽 당사자 간의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전문적인 민원 위원들을 모셔서 조정하는 걸로, 사건이 생길 적에 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민참여감사관도 역시 주민들이 종합감사를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시설 할 적에 시설분야나 회계분야에 대해서 구민이 직접 감사를 같이 참여해 달라는 의미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상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 하나 옴부즈만은 비상근이긴 하지만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를 해서, 크게 감사 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참여감사관, 옴부즈만 두 개로 보고 있고요.  민원조정위원회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위원회를 열어서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위법, 부당한 상황을 겪는 주민, 주민 대 주민, 관 대 주민, 모든 상황을 우리가 이 안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감사관이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감사담당관 민영기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모니터링 분야에서는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신민희 위원    친절만족도 조사잖아요.
◇감사담당관 민영기  예, 그렇지요.  저희한테 인허가를 했다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등초본을 떼신 분에게 전화를 드려서 직원들이 친절하게 했느냐, 응대과정에서 금품이나 청렴을 위반한 사례는 없느냐고 물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일정 형식의 자료를 가지고 미스터리쇼퍼식으로 전화를 해서 직원이 평상시에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응대하는지 점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옴부즈만은 비상근인데 3명이에요.  선발기준을 보면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급 이상 공무원 직위에 있었던 사람,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임감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거나 있었던 사람,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명을 구성하는데 선발기준이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민영기  그 말씀도 맞는데요.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부터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으로 판단되고요.  좋으신 분들이 오시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적게 드려서 좋으신 분들이 오실까 하는 것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민희 위원    지금 서울시 9개 구에서 옴부즈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역시 조례에 근거해서요.
◇감사담당관 민영기  예.
신민희 위원    지금 구민참여감사관도 하고 있고 민원조정위원회도 있는데 굳이 해야 되는지 사실 의문입니다.  그리고 3명으로 조사가 가능할지, 객관적인 조사결과가 나올지도 의문이고요.
◇감사담당관 민영기  일단 객관적인 조사결과는 나올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민원조정위원회와 구민참여감사관은 사안이 있을 때만 접근하는 것이거든요.  종합감사를 할 때 접근하는 것이고 갈등이 있을 때 접근하는 것인데 이것은 적어도 하루에 4시간을 근무한다고 치면 그분들이 직접 민원인들과 부딪혀서 소위 말하는 사각지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크게 안 하고 작게 시작해서 한번 결과를 보고 나중에 확대여부를 검토할 생각인데요.
신민희 위원    지금 1일 4시간 활동수당도 10만원으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갈등사례와 관련해서 평균 몇 건 정도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세 분이 출근해서 하루에 활동수당 10만원을 받는데 조정 건이나 조사 건이 없을 때도 지급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민영기  일은 많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놀고 가실 여건은 아니고요.  그리고 좀 자조적인 말씀이지만 요새는 공무원이 감사실에서 민원조사를 해 줘도 그것도 믿지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과감하게 옴부즈만한테 넘기면 더 투명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갈등사례는 충분히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에 동작톡톡 운영은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잡혔습니다.
◇감사담당관 민영기  재작년까지는 운영이 잘 됐는데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상반기 2월까지 해서 180일 이전에 그때 8번 운영하고 말아서 돈이 좀 남았습니다.
신민희 위원    동작톡톡에 관련해서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민영기  크게는 원래 구청장이 나가서 현장에서 현장민원실 식으로 운영하고, 또 해당 동에 있는 위험시설물이나 복지시설에 방문해서 고충도 듣고 위험시설물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운영했고요.  작년부터는 조금 바꿔서 청장님이 나가시는 게 아니라 일단 실무부서에서 나가서 똑같은 개념으로 어르신복지시설이라든가 위험시설물을 점검하고 고충을 듣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신민희 위원    취지가 변경됐군요?
◇감사담당관 민영기  예.
신민희 위원    처음에는 구청장님께서 15개 동을 주기별로 도시면서 주민들과 직접 대화하고 그 소통의 과정에서 정책 아이디어도 수렴하면서 민원도 해결하는 그런 취지로 되어 있었는데 취지가 변경됐어요.
◇감사담당관 민영기  올해 할 때도 현장순찰 개념을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럼 그 위에 안전순찰업무 추진과는 상관관계가 없나요?
◇감사담당관 민영기  안전순찰은 거의 상시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팀이 갖고 있는 기능 중 하나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특히 응답소나 이런 데서 민원이 발생된 것들에 대해 처리가 됐는지 여부들, 그리고 위험시설물이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동작톡톡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모든 해당 과에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마다 특성이 있고 업무량이 많은 부서도 있고 조금 덜한 부서도 있을 텐데 상시적으로 모든 부서가 나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취지도 변경됐기 때문에 시행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민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참고로 감사담당관 부서에서는 인권정책 연구용역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서정택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액 삭감의견이 있었음을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위원    옴부즈만 제도는 제가 조례를 발의한 것인데 옴부즈만 제도 취지가 정확하게 행정력에 대해서 감시하는 기능을 해달라는 것 하나 하고요.  제가 조례 발의했던 내용 중 하나는 무슨 내용이냐면 부당한 행정력에 대해서 무언가를 제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제가 옴부즈만 제도를 조례로 했던 거예요.  행정권의 남용이나 부당행위로 인해서 주민들의 권리가 이익이나 침해된 것을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정착화시키고자 해서 제가 한 것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이 너무 적게 되어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옴부즈만에 대해 시행을 하겠다고 홍보도 해야 될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정력 남용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조율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정리할 수 있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선발기준에 보면 전문직이나 행정력을 갖고 계신 분들을 선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4월부터 12월, 월 6회 해서 1일 1명씩 순환근무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담당관 민영기  일단 타 구의 사례를 보니까 대부분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그것으로 가고요.
최정아 위원    잘 되는 강동구, 마포구,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활성화돼서 어떤 케이스까지 나왔냐면 행정관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그게 문제화가 돼서 특검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행하시면서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선발을 할 때 기존에 공무원으로 계셨던 분이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내부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문제점도 잘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민영기  알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에 보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의 자체․외부기관 감사활동 지원에서 외부전문가(감사) 참여수당(초과) 부분 2명으로 되어 있어요.  동일인으로 해서 초과가 됐을 때 3만원을 더 주신다고 편성하신 것 같은데 외부전문가를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이시죠?
◇감사담당관 민영기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구민참여감사관 중에서 일반 주부나 직장인분들도 계시지만 전문분야로 해서 11명이 위촉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변호사, 노무사, 세무사, 건축사, 지적기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분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면 위촉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민영기  알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54쪽에 보면 안전순찰 및 현장행정 추진에서 여기도 마찬가지 외부전문가(시설물안전점검) 참여수당을 편성하셨는데 여기도 위촉된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민영기  이것은 저희가 아니고요.  안전치수과에 있는 위원 명단을 갖고 하거든요.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면 안전치수과에서도 올해 새로 전문인력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와 여기의 차이가 뭐예요?
◇감사담당관 민영기  이분들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시설물 점검을 할 때 저희가 안전관리자문단과 기술자문단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 주는 경우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상도유치원 끝나고 나서 전체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요청해서 전체 안전점검을 다시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할 때 쓰는 것이고요.
최정아 위원    그러면 이게 감사담당관에 있는 것보다는 내년도에 직제개편이 되면 안전추진단에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민영기  예, 안전순찰 쪽은 다 넘어갑니다.
최정아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것도 제출해 주세요.  양쪽에 지금 위촉되어 있는 명단하고 내년 것도요.  왜냐하면 거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일원화시켜야지 이게 분산돼 버리면 효과성이 없거든요.
◇감사담당관 민영기  예.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54페이지 동작톡톡 운영에 대해 아까 신민희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처음 취지는 구청장님이 위험시설물이나 경로당 등을 방문한다고 하셨는데 처음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금은 실무진이 나간다고 하셔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은 저도 삭감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민영기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리고 외부전문가 공직윤리위원회, 인권위원회 등 위원회와 전문가가 많아요.  제가 명수를 보니까 20 몇 명이 되더라고요.
◇감사담당관 민영기  법상으로 정해진 위원회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미연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위원회의 수당 같은 것은 적정하게 책정된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민영기  예, 맞습니다.
이미연 위원    왜냐하면 다른 쪽에 건축사 그러면 27만원씩 올리고 30만원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급수가 좀 달라서
◇감사담당관 민영기  건축사 같은 경우 점검의 어떤 심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다르면 가격이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이미연 위원    예, 다르면 조금 금액이 오르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다 금액이 7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적정하게 하셨는지 여쭙고 싶고요.  이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명단을 주십시오.  적정하게 구성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감사담당관 민영기  저희가 위원회 참석수당 개념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서 적정은 한데 저의 짧은 소견이지만 안전점검을 나가서 27만원을 받는 것은 그 전문가가 점검을 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했다는 조사의견서까지 완전히 제출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전문가 수당을 보통 27만원 정도로 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안전점검의 경우 같이 나가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정도는 10만원 정도 책정하는데요.  이번에 상도유치원 그 이후에 안전점검을 한 것은 27만원으로 해서 정밀점검을 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있는데 다 7만원으로 해놓으셔서 적정하게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감사담당관 민영기  방법에 따라 다른 것이라서 정밀점검이 필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것까지는 안 하고요.  그것은 안전치수과 쪽에서 예산을 따로 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3,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시․구의 자료를 봤는데 인권센터가 안 된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꼭 굳이 인권센터를 용역을 주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민영기  인권센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센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요.  당초에 조례에도 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용역의 아주 일부분입니다.  인권센터를 과연 이 시점에서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도 용역의 일부 과제로 넣고 있고요.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마침 12월 10일이 인권의 날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경향신문에 있는 것을 봤더니 저의 짧은 소견이지만 인권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자율권적 기본권은 물론이고 모든 주민들이 경제, 사회, 문화에서 평등하게 아주 골고루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아마 인권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저희가 인권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연구도 하지만 공무원이 그만큼 알고 있는 사람도 없고 전문가의 의견을 빌려서 좀 더 동작구 주민 전체들이 골고루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설정해 보고자 인권용역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감사실에서 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일을 좀 더 잘 해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3,000만원을 책정했던 것이었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위원    과장님, 제가 8년 동안 예결위원을 해봐도 이것을 만들지 안 만들지에 대한 용역을 줘서 만들지 말라는 용역결과를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감사담당관 민영기  아닙니다.  인권센터를 세우겠다는 생각은 제로베이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용역에는 인권센터의 타당성이나 가부도 넣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용역결과 조사가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은 단 한 건도 제가 못 봤고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1331에 통화를 하면 얼마든지 상담할 수 있고 너무 너무 잘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용역비는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민영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할 수도 있는데요.  저의 생각은 인권이라는 게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다도 전체적인
최정아 위원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요.  인권이라는 것은 학생인권부터 노인인권, 성소수자, 여성, 아동, 정말 분야가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로자의 인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만들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안 맞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하면 분명히 만들라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감사담당관 민영기  인권센터 하나의 문제는 아니고요.
최정아 위원    비단 하나는 아니겠지요.  용역을 그것 하나 때문에 주지는 않지요.
◇감사담당관 민영기  예,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조진희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3,000만원 삭감의견이십니다.
이미연 위원    저는 재논의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안전순찰 및 현장행정 추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동작톡톡 운영 등 225만원 재논의와 삭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의 연구용역비 인권정책 연구용역 기본계획 수립 3,000만원 전액 삭감의견과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별 위원님들이 부서에 요청한 자료를 예결위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주시길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결위 일정이 한정돼 있는 관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은 가능하면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통해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에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할게요. 
  사업설명을 하는데 사업설명 없이, 상임위 때 양쪽 다 봤고 예결위원들이 충분히 봤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제안설명은 안 하고 단위사업부터 예산 심의를 하는 건 어떨까 해서, 그러면 시간도 단축되고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의회까지 하려면 5일 동안 하고 마지막에 계수조정도 해야 돼서 제안설명을 빼고 하면 어떨까 해서요.
◇위원장 조진희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반대 상임위는 듣지 않았으니까 무리이지 않을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최정아 위원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내역도 나와 있고, 중요한 것은 올라와 있고 제안설명은 안 하고 가도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조진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최정아 위원    저는 제안설명 없이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미연 위원    동의합니다.
최정아 위원    제안설명 없이 예산안 심사로 바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말씀하신 대로 복지, 행정, 의회까지 해서 심사 다 하고 계수조정까지 해야 되고, 오늘 오전처럼 하면 열흘해도 못 합니다.
최정아 위원    예결위원 중에는 복지건설위원도 계시고 행정재무위원도 계시니까 행정재무위원들은
◇위원장 조진희  위원님들이 괜찮으셔야지 하는 거니까.  시간도 중요하지만.
서정택 위원    복지 쪽 제안설명 듣고 싶은데.
◇위원장 조진희  그러면 간단하게 하고
최정아 위원    제안설명 하고 가는 걸로?
이미연 위원    제안설명 중에 보면 작년보다 올해 더 있는 게 있고 신규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만 보면 수입, 지출은 필요 없지 않나
◇위원장 조진희  그렇게 나누긴 힘듭니다.
최정아 위원    각 과별로 쟁점사항, 신규사업 제안설명을 하시되 단위사업별로 하지 말고 정책사업별로 구분하면 제안설명 양이 줄어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장 조진희  앞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신규사업하고 쟁점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듣고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9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은 일자리창출 등 3개 정책사업, 26개 세부사업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대비 32억 8,686만 7,000원 증가한 153억 4,8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어르신일자리사업 영역 확대로 34억 7,6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9년 2월 개관 예정인 청년일자리센터 운영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 선정사업인 전문크리에이터 양성사업, 펫시터 양성사업 운영비로 총 5억 8,1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창업보금자리 설치 완료에 따른 시설비 등 총 15억 4,218만원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쪽 전문크리에이터 양성사업과 관련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 2,400만원 중 1억 6,100만원 일부삭감 의견과 66쪽 펫시터 양성과정 사업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5,200만원 중 7,600만원 삭감, 재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문크리에이터 양성사업은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양성에 꼭 필요한 예산이며 펫시터 양성사업은 반려동물 전문돌봄교육을 통한 취업연계 사업으로 구민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예산으로써 2개 사업 모두 서울시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가 확보된 시구 매칭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5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이 예산은 상임위에서 쟁점 없이 통과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담당관 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안정과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골목상권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희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9쪽부터 82쪽입니다.
  참고로 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경제담당관 쪽에서는 전문크리에이터 양성사업에 1억 6,200만원 감액의견 있었고요.  펫시터 양성사업 운영에 7,600만원 감액의견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65쪽 전문크리에이터 양성사업 부분에 삭감의견이 있었는데요.  제가 인터넷으로 살펴본 결과 전문크리에이터는 1인 미디어, 유튜브나 동영상을 활용해서 1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이죠?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1인 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전문 홍보기업에 취업해서 활동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2016년도 고용노동부에서 크리에이터를 신 직업으로 선정했어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업입니다.
신민희 위원    10대 설문조사를 보니까 2016년 치인데 지금은 더 향상됐을 거라고 보는데 10대에서는 35%가, 20대에서는 21%가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영상을 시청한 경험이 있고 지속적으로 시청하고 있다고 했어요.  10대 희망직업 10개 중의 하나로 뽑히기도 했더라고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10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종입니다.
신민희 위원    굉장히 고수입을 올리고 있는 직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 맞습니다.
신민희 위원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작년 캐리 앤 토이즈라는 사람은 추정 수익이 7억 9,000만원, 대도서관 5억 6,000만원, 밴쯔는 2억 7,0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모두 고수입을 올리는 건 아니겠지만 성공하신 크리에이터들은 고수익을 올리는 전문적인 직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 맞습니다.
신민희 위원    어떻게 이런 직종을 발굴하시게 된 겁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서울시에서 내년도 일자리창출 관련 공모사업을 한다고 연락이 왔을 때 직원들끼리 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과연 우리 동작구의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일자리가 좋을 것인가, 직접적인 취업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좋을까 토론 끝에 크리에이터 쪽에 청년들이 많이 나갈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분야다,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역량을 강화해서 하면 취업이 가능하겠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신민희 위원    부서에서 전문적인 직군을, 지금까지 구에서 발굴한 직종들을 보면 호텔객실관리사, 바리스타 이런 쪽으로 한정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그런데 시비 50대 50 매칭인 것 같은데 몇 명을 채용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20명을 선발해서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신민희 위원    그거는 교육생이죠?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교육입니다.
  다만 교육기관을 모집할 때 취업이 가능한 회사를, 전문 교육기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교육기관 모집할 때 심사를 거쳐서 교육 후에 정말 취업이 가능하냐 하는 것을 검증한 후에 교육기관에게 위탁할 예정입니다.
신민희 위원    20명에게 모두 4대보험이 적용되는 건가요?  인건비에 4대 보험료라고 되어 있는데.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교육을 받으면서 4대 보험 적용이 되는 거네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4대 보험은 총괄매니저, 전체를 관리하는 매니저입니다.
신민희 위원    매니저만이죠?  매니저는 채용인거고 교육생은 교육생을 모집해서 교육생으로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20명한테 인건비라고 나가는 거는 아니지 않나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20명이 다 나가는 건 아니고, 5개월 교육시킨 후 안전하게 취업까지 하기 위해서 4개월 동안 인턴으로 채용해서 근무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취업까지 갈 수 있겠다 해서 새로운 개념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신민희 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유망한 직종을 발굴하고,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인상적이고 잘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경기도에서는 1인 미디어 창업을 위해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라고 건립을 했어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 경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전문적으로 적극적으로 양성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도 이런 양성사업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안 의견을 낼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펫시터 양성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 매칭인 거죠?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50대 50 매칭입니다.
신민희 위원    자료를 보니까 직업전문교육에 대해서 소양교육, 전문교육으로 해서 굉장히 전문적입니다.  반려동물 총론해서 품종학부터, 브리더라는 것은 강아지 브리딩 전문가를 말하는 거죠?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품종회라고 하나 전문적으로 강아지를 인도해서 쇼를 펼치는, 매니저 행동교정, 요즘에 TV에서도 동물 행동교정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원안으로 의견을 내면서 동시에 80명이 20명씩 나눠서 4기로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신민희 위원    예산 총 사업비가 2억원인가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2억원입니다.
신민희 위원    80명에게 2억원이라는 금액은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이것도 인터넷으로 검색한 결과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사설단체에서 전문적인 교육이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교육인원을 조금 더 늘리든지 아니면 교육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산 편성할 때 다른 구가 한 것을 참고해서 짰는데 승인해 주시면 집행할 때는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절감할 부분은 절감하고 인원을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수혜자가 많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펫시터 양성사업 운영도 원안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전문크리에이터 양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기간을 5개월로 해서 용역비 예산을 잡으셨어요.  3억 2,400만원을 국제공인 PCM(마케팅전문가), 이건 위탁을 줄 건가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교육기관을 선정해서 위탁을 줄 겁니다.
최정아 위원    국제공인 PCM(마케팅전문가) 따로 위탁을 주고 온라인마케팅전문가 따로 사회조사분석사 따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아니오.  한군데에 줘서 교육과정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정아 위원    PCM(마케팅전문가) 과정은 많이 하려는 추세에요.  이 교육과정 전체 프로그램 시간이 5개월이라고 돼 있는데 교육생 1명당 전체 시간이, 하루 몇 시간되는 거죠?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하루 5시간씩 주 5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5시간씩 주 5회, 선발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검색해 보고 찾아봤더니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발주 주실 때 고민하셔야 될 게 PCM을 아주 잘하는 위탁체가 있고 사회조사분석사는 다를 수 있어요.  세 개를 묶어서 한군데에 주다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PCM(마케팅전문가)를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국제공인 PCM(마케팅전문가)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데는 미국에 있는 AMA, 미국협회에서 자격증을 따야 이 사람들이 향후에,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양성해서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려면 미국공인협회 자격증을 따야 되거든요.  세 가지를 묶어서 한 위탁체에 주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라 사회조사분석사하고 나눠서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교육기관을 한군데로 줘야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을 체계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교육과정 별로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컨소시엄 형태로 가능하다고 해야 전문 집단이 자기들끼리 묶어서 하나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사회조사분석사하고  PCM하고는 전혀 달라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감안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크리에이터 양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해 주셔서 추가할 거는 없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거는 공모사업에 늘 앞장서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원안 가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펫시터 양성사업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펫시터를 보면 행동교정사, 반려동물관리사가 있는데 두 달 만에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용역비를 보면 교육기간을 4기로 나눠서 2달씩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프로그램을 짤 때, 올해 관악구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한 겁니다.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전체 구가 동참하도록 권고한 사항이라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 일정을 참고해서 했습니다.  2개월이면 미흡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미 한데서 그 정도면 완전 숙달은 못해도 기본은 해서 취업이나 자기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된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이미연 위원    타 구에서 한 걸 감안해서?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
이미연 위원    협동조합 설립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설립을 할 것인지.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앞으로 이 사람들이 계속 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취업하지 않고 창업을 한다고 치면 협동조합 형태를 구성해 줘야 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일을 할 수 있지 있을까, 협동조합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설립해 주는 거는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한다면 협동조합을 설립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미연 위원    처음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인원수보다는 교육 인원수가 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처음에는 60명을 생각했었는데 계산해 보니까 80명까지도 가능하겠다 판단돼서, 수요가 있으면 인원을 늘려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연 위원    그래서 저는 펫시터 양성사업까지 원안가결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전문가과정 있잖아요.  마케팅실무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얼마나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던가요?  이게 5개월 해서 될 일인가 싶은 거예요.  그리고 5개월을 해서 인턴을, 좋은 프로그램이긴 한데 5개월 교육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과연 인턴 3개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네 회사에 인턴이 올 건데, 5개월 정도 교육받아가지고 자격증이 취득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민간 사설학원에서는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주 2회 해서?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2개월 하고 있거든요.
김용아 위원    2개월 해서 자격증 취득률이 얼마나 되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학원에서는 50%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 늘려서 집중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주 5회로 늘린 겁니다.
김용아 위원    자격증을 취득하고 바로 실무에 들어가서 인턴십 일을 해 낼 수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인턴이라는 건 바로 실무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격증만 있다고 회사에서 바로 채용하는 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중간단계로 인턴 4개월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아 위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하고 나서 이 회사하고 연계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자격증마다 시험날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일정별로 5개월 안에 시험을 볼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그런 건 아니고요.  일정만 5개월로 잡았습니다.
곽향기 위원    자격증을 이 기간 내에 취득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인 거네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민간 사설학원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주 2회하고 2개월 해서 시험 보는 건데 우리 같이 밀도 있게 하면 많은 사람이 합격할 수 있겠다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곽향기 위원    시험이 얼마나 자주?
◇위원장 조진희  교육하고 시험일정 하고 맞아서 자격증을 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맞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시험일정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시험비도 지급되는 거예요?  접수비도?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응시료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응시료는 개별로 하는 게 맞고요.
곽향기 위원    그런 것도 결정이 나 있어야 될 것 같고, 인턴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공공서비스는 어떤 걸 참여 계획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4개월 중에서 공공서비스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홍보하는 건데 우리 관내 중소상공인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돌아다니면서 찾아보고 공공서비스를 한 달 동안 해 주면 어떻겠느냐,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직원들과 토의가 됐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럼 이것은 1인당 급여를 어느 정도로 책정하신 거예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이 사람들이 생활임금 적용이니까 22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하루 8시간 이렇게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책정된 급여인가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인턴은 다른 중소기업의 취업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쨌든 그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데 저희가 실무수습 급여 100%를 다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그래서 인턴 하는 회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쪽에서 얼마를 부담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다 주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회사 측에서는 실무 수습기간이니까 취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것은 실무로 들어가면 그쪽에서 조금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직 안 해봐서요.
곽향기 위원    실무 수습기간에도 생활임금 규정이 적용돼야 되나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우리가 직접 채용한 형태로 가니까 생활임금을 줘야 됩니다.
곽향기 위원    교육기간 동안 교육비 나가는 것을 지원해 주시는 건데 그럼 별도로 또 교육수당이 나가나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교육기간 동안은 안 나갑니다.  끝나고 인턴기간에만 나갈 겁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위원    생활임금으로 적용하면 인턴으로 가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최저임금으로 해야지 생활임금으로 하다 보면 기업체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기업체에서 인턴으로 채용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봐요.  결국 인턴이 정규직으로 가게끔 저희가 도움을 주기 위한 것 중 하나거든요.  저희가 기업체를 발굴하거나 인턴십을 이용해서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체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서울시 권고사항이 아니라면 굳이 생활임금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한적이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이 크리에이터사업은 제가 보기에 대부분 청년 일자리로 갈 것 같은데 청년이 인턴십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PCM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온라인으로 어느 때든지 응시할 수 있어요.  사회조사분석하고 마케팅 관련해서는 산업인력관리공단하고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것만 일정을 잘 맞추면 그 기간 안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세 가지 자격증을 다 취득하느냐는 개인적인 역량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이라고 쳐도 가장 중요한 마케팅 PCM 미국 자격증을 따서 인턴십으로 이용하게끔 우리가 기업체의 문을 넓히려면 생활임금을 적용해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체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생활임금으로 해서는 인턴십을 많이 안 뽑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인턴십 임금은 우리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최정아 위원    지금은 우리 예산으로 100% 잡았잖아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
최정아 위원    그런데 원래 인턴제도라는 게 우리가 100% 잡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에 일부 부담을 하게끔 하는 게 맞는 것인데 우리가 잡는다고 하더라도 인턴으로 채용했던 사람을 정규직화 시키려고 하는데 생활임금이 적용되면 정규직화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생활임금으로 잡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아니냐, 왜냐하면 교육을 해서 취업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생활임금보다 최저임금이나 기업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잡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왜냐하면 기업체에서는 생활임금으로 한다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예, 그것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진희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방금 질의한 것 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 
  사업개요를 보니까 사업내용이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양성이에요.  1인 미디어 쪽으로 빠지는 부분 말고 기업으로 취업하려는 분들은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로 양성해서 인턴십을 통한 직무경험을 제공한다고 하셨는데요.  대상이 광고, 마케팅 등을 전공하거나 동종업계의 경험이 있는 청년이에요.  광고, 마케팅을 전공하거나 동종업계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아닌가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이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이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해서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안 올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그 분야에 근무하면서 자격증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집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핵심 타겟에 광고, 마케팅 등을 전공하거나 동종업계의 경험이 있는 청년이 아니라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그것은 우선 선발하겠다는 것이었지요.
신민희 위원    기회의 폭을 넓혀서 경험이 없는 청년이라도 더 많은 청년들이 5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인턴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더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폭은 확 열어놓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김용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 위원    인턴십 체험을 하려면 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회사를 알아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이런 관련된 회사가 서울시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업체가 들어올 때 과연 어느 업체와 취업 협력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을 심사해서 교육기관도 선발할 계획입니다.
김용아 위원    교육기관을 선발할 때 인턴십을 주선해 주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얘기지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 그렇습니다.
김용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곽향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턴십 비용을 저희가 전부 부담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연결된다는 게 지금 당장 관련 있는 업체들만 한정할 게 아니라 광고가 필요한 업체들은 이 관련 직종이 필요한 거잖아요.  몰라서 온라인 마케팅을 못 하는 것이지 어느 회사나 마케팅은 다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배운 청년들이 그런 것을 해보지 않은 회사에 들어가서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것을 시도할 수 있게 해야 업무영역이 확장되는 것이지 기존에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을 찾아서는 일자리 창출이 안 돼요.  저는 폭을 넓혀서 그 회사도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인턴이 끝나도 회사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채용하려면 저희가 지급해서 써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회사도 이런 사람이 필요했고 저희도 그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지 이렇게 무작정 3개월, 4개월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써줘라, 이런 식으로는 장기화가 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펫시터를 아까 관악구를 보고 참고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관악구는 지금 협동조합 같은 것을 설립했나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아직 안 했고 거기도 하려고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여기는 교육이 끝나고 나서 실제 일자리로 연결된 비율 같은 조사가 나온 게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거기도 올해 끝나갑니다.  그런 비율을 물어보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교육을 제공해 주려면 사실 그것은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도 하는 것이 있어요.  저희가 해 주려는 것은 어쨌든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게 나중에 사업까지 연결될 수 있어야 이 사업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협동조합 같은 것도 미리 알아보셔서 우리가 설립을 해 주지는 않지만 최소한 이 사람들이 교육이 끝나자마자 바로 연결될 수 있게 그런 것도 계획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시작할 때부터 협동조합에 관한 것도 컨설팅할 수 있도록 같이 추진할 겁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펫시터 양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작구에 반려견과 함께 교육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동물병원은 24군데로 파악하고 있고요.  펫샵은 4군데로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없어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
민경희 위원    2018년도에 교육문화과에서 반려견과 함께 하는 교육이 있었지요?  아시나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아니요.  모르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것을 교육문화과에서 했었다고 들었는데 그게 지금 활성화도 안 됐고 사업이 잘 안 됐다고 들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50% 삭감해서 한번 진행해 보고 그다음에 사업이 활성화되면 그때 해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내서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것이니까 승인해 주시면
민경희 위원    지금 공모사업에서 삭감되는 부분도 많아요.  동물을 기르시는 분도 있고 가족같이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은 아는데 2억원씩이나 들여서 이렇게 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다른 것은 몰라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은 확실하게 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힘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다른 구에 이 부분에 대한 성과가 나와 있나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 성과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민경희 위원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억원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예산 안에서 해결을 하시고 그다음에 성과가 났을 때 추가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이것은 성과가 날 겁니다.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이 부분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삭감의견이 있으셨고 원안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수조정 시에 참고해서 재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위원    식당 같은 데 가면 착한가격업소라고 표지판 붙어 있는 것 있지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그것은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습니다.
서정택 위원    서울시 예산이라고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 서울시 예산입니다.
서정택 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직접 해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매년 1,2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어쨌든 우리가 받아서 집행하게 되면 우리 예산서에도 나와야 되지 않나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그것은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100% 편성하고 저희들은 시행만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예산 집행할 때는 서울시에서 직접 나와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아닙니다.  매년 내려올 때마다 간주처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지금 몇 개 업소나 나와 있어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지금 현재 39개 업소가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전체 대상 업소는 몇 개인가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대상 업소는 외식업과 개인 서비스를 합해서 4,500여개가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호응이 좋던데 10%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사실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 이것을 가지고 속된 말로 하면 시늉만 하고 있는데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은 정말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산만 되면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한 업소당 보통 얼마 정도 나가나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한 업소당 3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4,500개에 10%면 400개 정도는 해야 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왜 이렇게 조금 합니까?  왜냐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게 있으면 신뢰성을 갖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좋아하기는 합니다.  요새는 중앙정부에서도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라고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초에 처음부터 생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소홀했던 부분인데 예산이 허락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서정택 위원    그럼 서울시 예산은 끝났으니까 만약에 400개를 하게 된다면 우리 구비로만 해야 되겠네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그럼 저희들은 좋지요.
서정택 위원    1억만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좋더라고요.  그럼 어느 예산과목에 넣어야 되나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저희가 항목을 드리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일단 1억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요.
최정아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다른 것 심의하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일자리경제담당관 마지막에 할 때 언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조진희  예, 예결위에서 다시 재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위원    62쪽에서 63쪽 연결되는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고려교육타워를 기부채납 받아서 청년 일자리센터를 여기에 만들어서 운영하시려는 것 같은데 인건비는 맞게 편성하신 것 같은데요.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 임차료, 행사운영비의 소규모 취업지원 프로그램,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7,400만원, 일반운영비에 대한 산출기초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리고 이것에 쭉 연결돼서 단위사업으로 74쪽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이요.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상도1동 복합건물에 들어가는 것인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줄은 사유가 뭐지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올해 1억 6,1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설비가 들어가고 내년도 운영비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서 줄어든 것이지 실제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최정아 위원    실제 운영비나 이런 것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런데 무인경비용역 수수료가 아마 면적당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아까 얘기했던 청년일자리센터는 30만원 기준으로 하셨고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수수료를 15만원으로 계상하셔서 이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차이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든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요.  똑같은 무인경비용역 수수료인데 면적이 차이가 나서 그런 것인지 금액 차이가 나거든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청년일자리센터와 여기의 규모가 다릅니다.  청년일자리센터가 훨씬 큽니다.
◇위원장 조진희  청년일자리센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청년일자리센터는 전용면적만 75평 2개 층으로 한 150평 정도 되고 공급면적으로 하면 훨씬 더 큽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는 220㎡이니까 그것보다 3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최정아 위원    무인경비용역 수수료를 면적으로 하지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리고 73쪽에 보면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청년 근로자한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1,800만원이 줄었어요.  이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줄었나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작년에 6,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이것을 시행할 때는 고용노동부와 협약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올해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최대한 나갈 수 있는 게 4,200만원밖에 안 돼요.  1,800만원이 안 나가는데 올해 하듯이 내년에 그냥 6,000만원으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을 편성하자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정아 위원    올해 지급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 드리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76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작구 관내에 전통시장이라고 인증을 받은 시장이 몇 개 있지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16개소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 목에서 2억 7,2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시․구 매칭인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인 2억 6,000만원이 남성사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들어가요.  중기부 3년 공모사업이지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리고 뒤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동작 액션 미디어거리 홍보비, 봄맞이 행사 축제, 동작 액션 미디어거리 가을 축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추진, 동작 액션 미디어 거리 상인회 이벤트 해서 또 예산이 들어가요.  이게 7,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남성사계시장 외에 다른 15개 시장에는 어떤 지원들이 가나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여기에 보면 남성사계시장만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통시장이 연차별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매년 1월 내지 2월에 공모사업을 합니다.  우리 구는 남성사계시장이 제일 먼저 갔습니다.  여기는 내년에 3년차 사업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 사업이 있는데요.  1년차를 시작하면 3년차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3년차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잡았고요.  다른 데는 1년차, 2년차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1월, 2월에 공모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이 되면 다른 시장들은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민희 위원    타 전통시장은 추경 공모 외에는 지원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현재는 그렇습니다.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공모사업을 할 겁니다.
신민희 위원    남성사계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1순위로 공모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른 전통시장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아닙니다.  여기만 가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지금 다른 시장도 가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갈 예정이라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가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가고 있는 겁니다.
신민희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 가고 있는데 내년에 어떤 사업을 얼마에 할 것인가는 시장별로 공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얼마로 갈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여기에 안 잡혀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내년에 공모를 해서 추경으로 잡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면 1년차, 2년차 정해진 다른 시장들이 있나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지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성대전통시장은 내년에 시장 특성에 맞는 프로젝트와 문화 콘텐츠 개발에 관한 부분이 들어갈 것이고요.  남성역골목시장과 사당1동 먹자골목상점가시장은 내년에 특성화사업 기본조성사업으로 해서 카드결제라든지 원산지 표시, 상인 교육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성대전통시장하고 상도전통시장은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이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게 연차별로 가야 될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전통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일단 예산이 잡혀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성사계시장에 예산이 몰려있는 것도 사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상인들한테 설명을 열심히 하시고 홍보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지금까지 상인회장님들을 수시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알고 계세요.  시장 상인들과 좀 더 대화를 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소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이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    73페이지에 상공회 운영 지원해 주는 것은 매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경영지도사업 지원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지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상공회 경영지도사업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동작구 같은 경우 큰 회사는 없고 소상공인들만 주로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전문적인 경영 능력을 키워준다든가 또는 소규모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무나 노동법률 같은 상담도 해 주고요.  또 경영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최고경영자 과정도 운영하고요.
이지희 위원    구체적으로 3,500만원에 대한 증빙이 있나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상공회에서 계획서 받아서 저희들이 협의한 계획은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5쪽부터 31쪽입니다.
신민희 위원    기금하기 전에 한 가지 추가로 전통시장인데요.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전통시장들은 공모사업 신청해서 추경으로 잡는다고 하셨잖아요.  순서를 기다리고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단 한 개도 없는 건가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현재 구비만 들어가는 사업은 없습니다.  공모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관내 전통시장이 공모사업으로만 진행을 해야 되는가 의문이 들어서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구비가 넉넉하면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위가 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시비 매칭해서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신민희 위원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순차적으로 기다리는데 뒤로 순위가 밀려나는 시장에 대해서는 구비를 지원해서라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방안도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올려서 심의를 하더라도 부서차원에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공모사업할 때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구비로 보충해서 형평성을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25쪽부터 3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15쪽부터 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물가안정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지원 1억원 증액의견, 전문크리에이터 양성사업 시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문크리에이터 양성사업 운영 1억 6,200만원 삭감과 원안의견, 펫시터 양성사업 시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펫시터 양성과정 사업운영 7,600만원 삭감과 원안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에 다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용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일정이 한정돼 있는 관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은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통해 받아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관련된 내용만 간략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행정지원과장 인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7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30억 6,400만원이 증액된 1,108억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에서 93쪽까지 고객중심 행정환경 조성입니다.  행정타운조성과 관련해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최소로 편성, 전년대비 2억 1,200만원이 감소된 30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94쪽부터 99쪽까지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공로연수대상자 증가에 따른 지원비용과 우수공무원 국내외 연수 견학 여비지원 등으로 전년대비 1억 2,300만원이 증액된 1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부터 102쪽 하단까지 직원복지증진입니다.  직원후생복지 지원 비용 증가와 구내식당 운영관리 현실화로 전년대비 2억 9,100만원이 증액된 47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하단부터 115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증가와 공급인상률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28억 6,100만원이 증가된 1,018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 중단 부분 구청사 관리 중 청사방호 지원 및 집단민원 해소 1,200만원에 대한 예결위 재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는 구청사에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청사방호와 집단민원 해소 등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현장에서 근무하게 될 종사자 등에 대한 격려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 하단 무선 도청탐지 시스템 설치 공사 7,500만원에 대하여 예결위 재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이 2014년 4월 1일 개정됨에 따라 기관장실과 회의실 등 주요 시설에 무선도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어 외부유출에 민감한 구 정책회의 내용 보호를 위해 구청장실과 부구청장실에 무선 도청탐지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00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 중 직원 스트레스 조사 및 심리상담 지원 2,000만원 중 1,000만원 일부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직원 스트레스 조사 및 심리상담 지원은 직원들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직원 정신건강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38억 8,600만원은 예결위 재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는 2005년부터 직원에게 주어진 복지포인트 범위 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고 사후 정산 받는 직원의 후생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개인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만족도를 제고하여 직원들의 생산성과 능률성 향상을 위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지원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35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기금적립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 현재 총 331억 1,5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2019년도에는 먼저 행정타운 설계용역 시 필요한 각종 인증수수료 비용으로 4,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상도4동주민센터 건립 관련 시설비 및 감리비로 8억 6,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치금으로 총 195억 2,700만원 총 204억 3,900만원을 지출하고자 하며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이자수입 예상액 3억 2,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25억 2,700만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 기금안은 상임위원회 심의 시 쟁점 없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비롯하여 직원 후생복지, 청사 및 조직 관리에 꼭 필요한 경비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지원과에 구청사 관리 2건, 청사방호 지원 및 집단민원 해소, 무선 도청탐지 시스템 설치 공사,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2건, 직원 스트레스 조사 및 심리상담 지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총 4건이 행정재무상위에서 쟁점이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라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7쪽부터 115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100페이지에 직원 후생복지 지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이거는 바로 원안 의견입니다.
서정택 위원    의원들 것만이라도 잘라야 돼요.
이미연 위원    선택적복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한테 해당되는 거라
서정택 위원    그러니까 의원들 것만이라도 잘라요.  법에 어긋난다니까.
이미연 위원    원안 가결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후생복지 지원 조직문화 조성인데요.  일단은 원안 의견을 냅니다.  다만, 102쪽에 근로자의 날 공무직 기념품 지급과, 이게 격려품 지급이죠?  표창은 비예산이고, 격려품은 1인당 2만 5,000원씩 70명 되어 있는데요.  국내 산업시찰도 실시하고요.  근로자의 날에 격려품을 지급하는 것보다, 현재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들은 휴무를 하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는 근로자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방공무원법 상 근무하도록 되어 있어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신민희 위원    근로기준법하고 공무원노동법이 상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올해 광주시에서는 소속 공무원 70% 이상이 5월 1일 근로자 날에 특별휴가를 실시했습니다.  공무원의 70%에게 특별휴가를 준거고요.  부산 영도구와 동구에서는 직원 전체가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휴무를 했습니다.  이게 추세인 것 같아요.
  법이 상충하더라도 자치단체의 재량으로 휴무를 할 수 있거든요.  휴무를 하지 않아도 특별휴가를 주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저는 격려품 지급보다는 전체 공무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부서 차원에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격려품 지급 관련해서는 당장 삭감안을 내지는 않겠지만 격려품 지급보다는 휴무일을 제공할 수 있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 의견이고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설명을 드리면요.  공무원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이 직원들에게 특별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70명은 공무원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무기계약직, 공무직 직원들이 계십니다.  노동조합에서 노사협의로 내려와 있는 부분이라서 그걸 이행하기 위한 건데, 직원들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생일에 1인당 2만 5,000원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공무직들은 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면 똑같이 생일에 지급해야죠.  70명만 한정해서 주는 거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70명으로 잡은 것은 134명의 무기계약직이 계신데, 환경미화원 77명은 환경미화원 노조가 따로 있어서 청소행정과에 예산이 잡혀 있을 거고요.  저희들이 70명을 잡은 것은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 1인당 2만 5,000원, 직원들처럼 똑같이 하기 위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한 겁니다.
신민희 위원    형평성 차원에서 예산을 잡으신 거고 그러면 이 부분은 똑같이 적용을 하되 방금 말씀드린 휴무일 관련해서는 고려해 주시고요.
  89쪽에 보시면 방송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시설장비유지비 맨 하단,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에요.  CCTV 유지보수 용역비에 하자보수 기간은 3년인데 왜 이렇게, 물론 CCTV하고 방송시설물이라서 다르긴 하지만 하자보수기간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CCTV 하자보수 기간은 3년이고 방송시설물은 1년인데 공사 성격상 하자보수 기간이 다릅니다.
신민희 위원    과업지시서를 줄 때 하자보수 기간을 3년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임의로 하자보수기간을 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신민희 위원    매뉴얼을 따라서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장애 발생이 있다고 사업목적에 나와 있는데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한 장애 복구를 통해서 안정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돼 있는데 장애 발생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이 시스템은 복지건설위원장이신 신희근 위원장님께서 발의해서, 지금 예결위 하는 것도 각 동사무소에 송출되고 있을 겁니다.  TV가 두 대 씩 설치돼 있어서 상임위원회 별로 틀고, 예결위할 때도 틀고 민원 보러 오신 분들이 대기할 때 시청을 하는 건데요.  기계기 때문에 여기에서 송출을 하더라도 어느 동에는 화면이 안 나오는 곳도 있고 음성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장애나 화면이 안 뜨거나 하는 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직원들이 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내년도에 유지관리비를 편성한 겁니다.
신민희 위원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는 2017년 11월 구축한 회의영상 디지털송출시스템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여 신규 편성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유지보수 용역비를.  다른 거 아닙니까?  구청 3층에 있는 회의실에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신민희 위원    자료에는 구청사 회의영상인데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구청사도 같이 포함되는 거고요.  15개 동에 나가 있는 영상송출도 같은 유지보수비입니다.
신민희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지금까지는 유지보수 비용을 잡지 않았었거든요.  동사무소까지 확대되면서 현재 인력으로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을 편성하게 된 거죠.  3층이나 강당이나 각 부서로 송출되는 시스템하고 동사무소로 송출되는 시스템하고 같이 편성된 겁니다.
신민희 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잘못됐네요.  사업내용은 구청사 회의영상 디지털 송출시스템 유지보수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동사무소 것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예산이 편성 되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96페이지에 의정협력 업무추진비가 8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지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 워크숍을 진행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예산을 반반씩 해서.  그 부분도 반영돼야 될 것 같아서요.  800만원 가지고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의회도 증액을 할 텐데 의정협력 업무추진비 2,200만원 정도 증액하고 싶습니다.  800만원인데 3,000만원 정도로 증액의견을 내겠습니다.  그전에는 의회에서 행사를 추진하면 집행부가 와서, 사전 협의를 했든 안 했든 같이 하게 했었는데 아예 제도화시켜서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가 되는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어서 증액의견을 내겠고요.
  제가 다 하면 안 될 텐데, 다른 위원님들 하시는 것보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과장님 89쪽, 구청사 청소용역이 전년도에 비해서 9,700만원이 늘었는데 생활임금이 올라가서 임금 부분인가요?  올라간 게 어떤 내용이죠?
◇행정지원과장 인산  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증액도 있고 청소용역 공간이 확대가 됩니다.  지금은 로비라든지 계단이라든지 공공으로 쓰는 공공 부분만, 화장실하고 청소용역이 돼 있는데 사무실까지 내년에는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근무환경 개선 차원에서, 지금은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주에 한 번씩 직접 청소를 하고 있는데, 유한양행 임차청사 같은 경우는 청소를 다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청이나 복지센터에 있는 보건소나 이런 데는 청소를 못해 주고 있어서 내년에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무실까지 용역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최정아 위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어느 부분을 어떻게 확대하실 건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무선 도청탐지 시스템 설치 공사에 대해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삭감의견이 나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나왔다가 재논의로
최정아 위원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행정지원과장 인산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 2014년 4월 1일에 개정돼서 각급 ‘기관의 장은 무선도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신설 및 장소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해서 기관장실이나 회의실 등 주요시설에 무선 도청탐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지난번 국민일보 등 4개 중앙지에서 지자체가 도청당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 76%가 도청에 무방비라는 부정적 기사도 실려 있어서, 행정타운 조성을 하는데 구청사에 설치하는 이유는 이것은 이설이 가능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단말기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행정타운이 조성되더라도 이설을 해서 계속 쓸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도입하자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고요.  단말기 값이 1대에 1,60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의회에서도 요구하신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도 설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최정아 위원    어디에 설치하실 건가요?  위치가 어디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구청장실과 부구청장실 두 군데만 우선 설치하려고 7,5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여기 지침에 보면 청사의 신설, 이전 또는 증․개축 시설, 기관장 회의실, 중요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치를 하게 되면 단말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주파수나 이런 것으로 감청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구가 무선도청의 위험빈도가 있을 만큼의 중요한 정책들이 있다고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정아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있다고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무선도청장치를 상시로 설치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도 만나야 되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민원인이 와서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을 감청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거꾸로 역효과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저희들은 민원 부분보다는 도청이 안 돼야 되는 오염된 행정정보가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결정이 안 된 논의과정의 정보들이 유출된다면 오히려 구민들로부터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최정아 위원    상시로 하는 것보다 이런 것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들도 많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진행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런데 무선도청이라는 것은 도청이 될 때만 그 시스템에 표시가 된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업체에 오시라고 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 설명을 들어봤어요.  녹음이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도청이 될 경우에 시스템에 표시가 되는 부분이고요.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는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으로 가능한데 말하고 이런 것을 무선 도청하는 것은 다른 용역을 줄 수 없습니다.
최정아 위원    기계는 용역을 줄 수 있는데 감청은 이 시스템을 설치해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이 회의실에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기계를 갖다 대서 용역으로 가능합니다.  용역을 줘서 그때 와서 할 때 도청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상시적으로 설치해 놔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최정아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좀 달라서 이것은 체크해서 의견을 내도록 할게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최정아 위원    그다음에 90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사무용OA집기 등 교체 3,000만원을 올리셨어요.  매년 사무용OA집기 등 교체하는 것을 올리시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에 어떻게 교체하실 계획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각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쓰고 있는 의자들이 망가져서 수리가 불가능한 것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교체해 주고요.  그다음에 기획상황실의 책상과 의자가 많이 낡았거든요.  그래서 이 3,000만원 속에는 기획상황실 노후 책상과 의자 교체도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부서별로 직원들이 쓰는 의자 중에 수리가 가능한 것들은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리가 불가능한 것들은 교체해 줘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3,000만원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최정아 위원    저는 전체에서 직원들의 노후 책상과 의자를 교체하는 부분은 동의하는데요.  기획상황실의 전체 테이블과 의자를 교체할 계획이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전체가 아니고 많이 낡은 책상과 의자입니다.
최정아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산출기초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저희가 기획상황실에 가끔 회의를 하러 가거든요.  정말 못 쓸 의자가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저도 위원회 회의를 자주 들어가는데 그것은 좀 검토해 보고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의자가 똑같이 쓰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만큼만 놔서 그렇지 파티션 뒤에는 사실 고장난 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위원님 눈에 안 보이도록 숨겨놔서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1쪽에 전용차량 대체취득이 있습니다.  전용차량 대체취득이 어떤 내용으로 올리신 거죠?  어느 차량을 대체취득하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구청장 전용차량이 되겠는데요.  구청장님이 타고 계신 차량은 리스해서 쓰는 차량인데요.  내년 9월에 계약기간이 3년 만료되는데 왜 계속 리스를 하지 않고 구매하느냐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서 올 6월에 시행됐습니다.  공공기관에 전기 차나 하이브리드 차를 사도록 의무화한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구매나 임차 차량까지도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를 맞추지 못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거든요.  내년에 이 차를 사고 건축과와 공원녹지과에 전기차를 사도록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쇄돼서 내년도에 그 비율을 맞출 수 있어서 불가피하게 전용차량을 구매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어떤 종류의 차를 구매할 예정이세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지금 리스해서 타고 있는 카니발과 똑같은 차종입니다.
최정아 위원    전기 차나 하이브리드차량으로 나오지는 않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것은 경유차가 되겠고요.  저감차량을 사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구청장 차량은 경유차를 사고 건축과와 공원녹지과에서는 전기차를 사는데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건축과와 공원녹지과 예산에 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맞추는 비율은 기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출 수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기관으로 비율을 맞추는 것은 맞춰지는데 원래는 지자체 장이 전기 차나 하이브리드를 쓰는 게 맞지요.  새로 대체차량을 구입하시려면 전체 비율을 맞추는 것보다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더 좋지 않습니까?  리스로 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에 저희가 안 맞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데 전기 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해서 전체적인 비율은 맞지만 구청장 차량은 좀 어려우니 이것을 꼭 사셔야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도움을 좀 주십시오.
최정아 위원    솔선수범하려면 구청장이 먼저 전기 차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스를 계속 사용했고 사는 것은 반대를 안 하는데 과연 좋은 모습으로 보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이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    88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숙직비 나가는 것 있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포함이 됐는데 예산 산출근거가 뭐예요?  매일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시간선택제 전담 숙직 직원이 6명 있는데 그분들은 시간선택제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씩만 근무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당직사령이라든가 보좌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일반 직원들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일직은 직원들만 구성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출기초는 1일 숙직을 하게 되면 6만원씩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4명이 365일 해서 8,700만원입니다.  산출내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밑에 일․숙직 보강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것은 설날이나 추석, 국가비상사태, 민원인이 밤을 샌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일․숙직 인원을 증가해서
이지희 위원    지급방식은 어떻게 되죠?
◇행정지원과장 인산  6만원씩 지급되는 인원수만 더 늘어나는 것이지요.
이지희 위원    지급방식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이지희 위원    매일매일 현금으로 지급해요, 아니면 일괄 소급해서 지급해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사람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매일매일 지급합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98페이지 퇴직 공로연수자 지원의 행사운영비에 퇴임 및 공로연수식 해서 1,267만원이 잡혀있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퇴직 공로연수자 격려 업무추진이 있고 포상금이 또 있어요.  그래서 퇴직 공로연수자 격려품 구입을 하시는데요.  공로연수자 교육훈련비에 54명이 되어 있어요.  내년에 예정되는 공로연수자가 54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신민희 위원    격려품은 어떤 것을 주나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행운의 열쇠 10돈하고 부부 은수저 1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54명에 금 10돈이면 1억 800만원 정도 나오는데 1억 4,500만원이 올라와 있어서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지고 명예퇴직자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연령이 돼서 나가시는 분들은 정확히 인원수가 나오는데 명예퇴직자들은 몇 명이 나가실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본인이 생각을 해서 6개월 먼저 명예퇴직해야 되겠다, 이런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예퇴직 인원 10명을 더 추가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면 몇 명이 될지 모르는 명예퇴직자까지 포함해서 1억 4,500만원이 된 거군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신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시면 직원 스트레스 조사 및 심리상담지원이 있는데 아까 어떤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삭감의견이 상임위에서 올라와 있잖아요.  2,000만원이지요?  1,560명이 우리 직원 전체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정규직원들뿐만 아니라 시간선택제 등 다른 분들까지 다입니다.
신민희 위원    어떤 방식으로 되나요?  자료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업체가 선정되면 먼저 온라인으로 조사를 하고 그중에서 고위험군이 발견되면 그분들은 1 대 1 상담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2,000만원 속에는 힐링프로그램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상임위에서 첫 해이니까 조사는 우리 보건소의 정신보건센터와 연결해서 할 수 없느냐고 곽향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1,560명을 다 상담할 수 없고 온라인 시스템이 저희들은 구축이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 고위험군 발굴까지만 하는 예산으로 하자고 해서 곽향기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신민희 위원    저도 같은 의견이었거든요.  고위험군을 발굴하는 데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데까지만 외부에 전담을 하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마음건강센터가 있으니까 상담은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리고 직원 문화데이까지 같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전 직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1,560명 전체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선택적복지를 받으시는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겁니다.
신민희 위원    문화관람비가 1회에 1만원인데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분기에 한 번씩입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면 1년에 4만원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분야에 쓰는지 규정된 바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사후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직원들끼리 영화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가족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결혼 안 하신 직원 분들은 친구와 볼 수도 있고요.  일단 분기에 1만원씩 지급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배정을 해서 다른 데에 쓰지 못하도록 선택적복지제도와 같이 연결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다음에 107쪽에 청원경찰이 있어요.  저희 구청사에 청원경찰이 있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두 분 계시는데요.  종합상황실에 근무하시는 두 분의 직렬이 청원경찰입니다.
신민희 위원    피복비도 잡혀있는데 유니폼은 아니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청원경찰 복장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주는 것입니다.
신민희 위원    평상시에도 입고 계신가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평상시에 항상 입고 있지는 않는데 행사나 이럴 때는 입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피복비를 지급해야 되는지 의문인데 25만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봤는데요.  피복비를 지급할 거면 상시 착용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거면 피복비를 빼는 게 맞습니다.  피복비가 지급이 되니 착용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저도 직원 문화데이 운영 지원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98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통․번역료가 있습니다.  통·변역료는 어떻게 사업구상을 하셔서 올리셨나요?  신규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신규사업보다는 예산과목을 바꾼 부분인데요.  그 밑에 국제화여비가 선진행정 기획연수, 해외배낭 자율연수, 창의행정 비교연수 이렇게 해서 총 예산이 잡혀있는데 내년도에는 기획연수 방법을 개선해 보고자 합니다.  올해까지는 기획연수를 가게 되면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사에서 1인당 얼마 이렇게 하면 여비규정에 따라 산출해서 지급했었는데 올해 도서관팀에서 여행사를 끼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기획해서 가다 보니까 현지에서 통역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구청장님의 지시도 있었고 해서 기획연수를 직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정말 직원들이 가보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여행사에서 일정을 짜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직접 연수일정을 짜서 하는데 현지에서 필요한 통역이나 번역료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했고요.  그래서 선진행정 기획연수 중에 2,000만원을 삭감해서 올해 1억 2,000만원인데 1억만 편성하고 1,300만원은 사무관리비의 통․번역료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미연 위원    그런데 국제화여비에 보시면 토털로는 1,300만원이 줄어있는 게 안 보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것은 해외배낭 자율연수를 올해 40명을 대상으로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60명으로 확대해서 해외배낭 자율연수를 보내기 위해 거기에서 1,500만원이 증액돼서 총액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연 위원    자율연수를 보내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것은 어떤 법적인 사항보다는 방침사항으로 동남아를 갈 경우에는 1인당 100만원, 미주나 유럽에 갈 때는 150만원, 전체비용을 다 보조는 못 해 주고 일정 금액만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연 위원    지원대상자가 60명으로 많이 늘었잖아요.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본인들이 팀을 짜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심사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미연 위원    신청하면 다 보내주나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조건에 맞아야지요.  직원들이 한정되어 있는데 전체를 다 보내줄 수는 없고요.  올해 해외에 갔다 온 사람이 내년에 간다고 보내드릴 수는 없고 외국에 나간 지 2년 이내이거나 그런 자격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조건에 의해서 하신다면 분명히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창의행정 비교연수를 또 갑니다.  1,500만원인데 여기는 몇 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이것은 다른 부분인데요.  이것은 구청에서 실시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단위사업별로 해외연수를 실시해서 저희 구도 참여하게 되면 그 직원에 대한 해외경비거든요.  그 전에 동남아나 이쪽으로 갈 때는 여행경비가 15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해서 1,000만원 정도 가지고 5-6명 정도 보낼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유럽을 많이 가기 때문에 보통 1인당 경비를 청구하는 게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이다 보니까 1,000만원 가지고는 3명밖에 못 보내는 상황이라서 참여를 많이 못 하는 부분이 발생해서 내년도에는 5명 정도 생각하고 증액을 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해외배낭 자율연수처럼 좋은 복리후생을 통해 직원들이 갔다 와서 힐링하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통․번역료를 이쪽으로 옮기셨는데 가격은 같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옮기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89페이지에 보시면 구청사 청소용역이라고 해서 9,728만원이 늘었는데 생활임금 인상분, 연차수당 증가, 건강보험료 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세 항목이 몇 %가 올라서 9,700만원이 나왔는지 세부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보시면 문화복지센터도 용역비가 나오거든요.  청소용역비가 똑같이 3,5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출됐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이 부분은 아까 최정아위원님 질의 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일단 용역 부분이 확대됩니다.  지금은 우리 구청도 그렇고 문화복지센터도 그렇고 사무실 용역은 빠져있거든요.  생활임금도 인상됐지만 용역 부분이 증가되는 데에 따른 인상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용역비 몇% 올랐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용역 부분이 증가됐기 때문에 %로 따지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똑같은 면적이 아니다 보니까 비교대상이 될 수 없고요.
이미연 위원    몇% 감안해서 나온다고 얘기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평수가 늘었다고 해도, 용역이 증가됐는데 얼마가 오른다는 거를 정확히 모르신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두 개 다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걸 왜 자꾸 물어보냐면 어르신행복주식회사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처음 출자했을 때 자생력을 갖고 스스로 업체 발굴을 해서 가라, 대표이사도 성과에 따라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몇 년을 봐도 우리 관이 아닌 다른 거를 위탁을 받거나 하는 거는 굉장히 극소수에요.  그래서 예산을 올려줄지 말아야 될지는 세부자료를 보고 고민하려고 해요.  기존에 청사 용역을 줘서 청소했던 부분 외에 사무실 청소까지 늘여서 하는 것은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자생력을 늘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용역 해야 될 부분을 결국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하는 것뿐인데, 그러면 여기에 관해서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계속 앞으로 향후에 50년, 100년을 갈 수 있는 법인체로 구성하려면 자생력이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한계가 온다고요.  그것 때문에 청소 용역 주는 부분, 제일 많이 가져가는 데가 공단하고 구청이거든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그 외에 다른 재원을 발굴한 게 아주 극소수, 미미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감안한 건 아니고요.  직원들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근무환경 개선은 이해가 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자생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어서 질문할게요.  직원 문화데이운영 지원 올리셨는데 우리 관에서 MOU 체결한 극장이 두 군데 있는 거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인산  한 군데
최정아 위원    메가박스하고 오늘 보육청에서 하는 두 곳으로 알고 있는데 MOU 체결을 해서 동작구청 직원이나 동작구의회나 5,000원에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매주 넷째 주 수요일은 문화데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각 극장마다 50% 할인된 가격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1만원 곱하기 1,560명, 4회는 많다고 생각해서 2회로 하시고 3,120만원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해서 서정택위원님이 삭감의견을 내셨는데 삭감의견 내신 사유는 제가 보기에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의정비 관련해서 용역을 줬어요, 행정지원과에서 700만원.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최정아 위원    용역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4년에 한번씩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공무원 봉급인상률 내에서 결정되면 설문조사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지 않았습니다.  올해 2.6%로 결정됐기 때문에 공무원 봉급인상률
최정아 위원    작년도 예산서인데요?  작년 예산에 700만원을 편성해서 용역비로 주셨다니까요.  집행을 안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렇죠.  올해 2018년도.
최정아 위원    안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최정아 위원    용역을 안 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최정아 위원    공무원보수 기준하여 용역을 안 준다는 거는 전년도에 결정한 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올해 편성이 돼 있는 거죠.  2017년에는 의정비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정아 위원    2017년도 예산서를 보면 2017년에 예산을 심의할 때 2018년도를 거를 하잖아요.  그때 의정비에 관련해서 700만원 용역비를 편성하셨어요.  그러면 올해 그 용역비를 안 썼어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최정아 위원    썼어야 되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 봉급인상률 이상으로
최정아 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에 결정한 거고 연구용역비는 이전에 발주를 줬어야 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인산  아니죠.
최정아 위원    왜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의정비심의위원회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17년도에 2018년도 예산을 심의하셨잖아요.  그러면 올해 쓰여질 예산이잖아요.  그 700만원은 12월 4일에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 1차 회의에서, 의회에서 공문도 보내 주시고 요청을 하셔서 그것을 감안해서 1차 때 결정이 된 게 공무원 봉급인상률인 2.6%로 결정하자 해 가지고 그 이내로 결정할 때는 용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할 때에는 500명 이상의 주민설문을 하도록 돼 있는 예산인데
최정아 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습니다.  이상이 됐을 때에만 사용하는 금액이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최정아 위원    서정택위원님이 선택적복지에 대해서 삭감하신 이유는, 저희 의정활동수당, 월정금액 받고 있는데 8급 상당밖에 안 돼요.  정무직으로 따지면 3급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지자체 예산 기준으로 하면 8급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정상적인 급여로 받아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주장으로 하신 걸로 보이고, 저희가 밖에서 보는 것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렇게 적은지 몰랐고, 저희는 주52시간 근무도 못해요.
  주말도 없이 움직이는 게 의원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써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의정비 심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소원한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은 우리가 엄청나게 받는 줄 알아요.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이번에도 예산 정리되면서 문제가 됐던 게 본인들이 스스로 인상했기 때문에 국민청원에도 올라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의원은 저희가 올릴 권한이 없어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죠.  외부기관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물론 주민들이 보기에 활동에 차이가 .있다고 보겠지만 많은 의원님들 대부분이 자기가 받고 있는 의정비보다 열심히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은 향후에 의정비심의나 이런 거 있기 전에 면밀하게 논의하셔서 정말 주민이 제대로 알고 의정비 심의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답답해서 하는 얘기에요.  저희 8급도 안 돼요.  봉사로 생각해서 하는 거지, 급여따져서 하면 누가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걸 너무 몰라주시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정말로 이거는 해당 과에서 현직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이런 거는, 우리 소식지 발간하죠.  올해도 올리셨어요.  소식지에 그런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게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집행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지역 활동하게 되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회의록에 남길 수 없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답답해서 하는 얘기에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는 담당 과장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정비를 어느 정도 받으시고 어떻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아쉬운 부분이라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못한 게 아쉬운 부분인데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저희도 휴가도 보내주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힘들어요.  정말로.
◇행정지원과장 인산  의원님들은 의원님들이 결정하면 휴가가시잖아요.
최정아 위원    101쪽, 솔향기쉼터 퇴직급여 충당금을 올리셨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행정지원과장 인산  어려운 부분인데요.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구내식당을 1998년도부터 직영으로 운영했는데 식권판매 수익금만으로는 종사원들의 퇴직금 충당이 안 됩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인건비나 식권 인쇄비, 장비유지비 등으로 연간 1억원씩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국민권익위에서 구내식당 예산지원이 급식비하고 이중지원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어 가지고 2015년도부터 구내식당 예산을 중단했습니다.  식권판매만으로 하다 보니까, 누적된 수익금으로 해 왔는데 내년도부터 퇴직자들이 발생하는데 손해를 보다 보니까 퇴직충당금으로 적립해 놓은 부분을 소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내년부터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돈이 없으니까 못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퇴직금을 못주게 되면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그래서 먼저 의원님들한테 이실직고를 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게 낫겠다 판단해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올해 편성하게 되면 내년도에도 편성해야 되나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조금씩은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정아 위원    올해 많은 이유가 그동안 퇴직급여를 편성 안 했기 때문에, 2015∼2018년 4개 년도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동안 퇴직자들이 발생 안 됐는데 연령이 돼서 내년 6월에 한 분 퇴직하시고, 9월에 한 분 퇴직하시고 그다음년도에는 세 분이 한꺼번에 퇴직하시는 상황이거든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목돈이 될 것 같아서 미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게 낫겠다 판단해서 올해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정아 위원    차후년도 계획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몇 년도에 몇 분하고, 향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거라는 것까지 같이
◇행정지원과장 인산  퇴직금을 산정해 놓은 게 있는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행정지원과장 인산  5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할게요.
◇위원장 조진희  잠시만요.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 게 있어서요.
  다른 기간제근로자분들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충당을 어떻게 해 오셨어요, 솔향기쉼터 말고.  기간제근로자 몇 분이나 계세요, 저희 구청에.
◇행정지원과장 인산  부서별로 다 있어서
◇위원장 조진희  여기에만 다섯 분이시고 구청 내에 기간제근로자가
◇행정지원과장 인산  행정지원과에는 기간제가 5명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전체 파악은 못하세요?  부서마다 다를 건데,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퇴직충당금이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4대보험 하고, 장기요양보험까지 나가고 퇴직급여 충당금은 안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는.
최정아 위원    부서별로 기간제근로자는 그 안에 퇴직급여가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조진희  일괄적으로 여기만 빠지고 다른 분들은 다 되어 있는데 이분들만 지급이 안 됐던 건지 아니면 앞으로 다른 분도 지급해야 될 상황인지
◇행정지원과장 인산  퇴직금은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조진희  다 돼 있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인산  각 부서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최정아 위원    여기만 빼 먹었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빼 먹은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는 식당 운영을 하면서 이득금이 생기면, 식권판매 비용으로만 구내식당을 운영했잖아요.
최정아 위원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걸로 판단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내부에서 안 되니까 편성을 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조진희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최정아 위원    102쪽 노사관리 지원에서 행사실비보상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예정 및 모범공무직 국내 산업시찰해서 50만원씩 5명 올리셨거든요.  어떤 내용을 하실 계획이세요?  없던 게 생겨서.
◇행정지원과장 인산  없던 게 생긴 이유는 공무직 노조 같은 경우는 구청장협의회하고 노조협상을 하거든요.  합법 노조인데 공무직 노조는 39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굴착감리원이라든지, 하수시설원, 각 동사무소에서 일하시는 찾동마을 간호사까지 가입해서 총 39명으로 돼 있는데 구청장협의회하고, 각 구청별로 노사협상을 할 수 없으니까 구청장협의회 회장인 분하고 노사협상을 해서 각 자치구에 노사협상 내용을 통보하면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국내 산업시찰 실시를 안 하고 있었는데 공무직 노조에서 우리도 보내줘라 직원들은 해외연수도 가고 워크숍도 가는데 왜 안 해 주느냐 해서, 타 구를 조사해 봤더니 국내 산업시찰을 하는 구가 반절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직들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 금액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보낼 건지, 3박 4일 제주도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최정아 위원    적은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 인산  첫 해니까 이 정도로 보내드리고 반응을 봐서 더 필요하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전에 재논의 의견 냈었던 건데 98페이지 통·번역료 있잖아요.  선진행정 기획연수가 원래는 1억 2,0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줄여서 1억원으로 편성됐다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한 명당 480만원씩 기획연수 비용이 책정되어 있었던 건가요?  저희도 연수비용이 400만원인데, 여행사 끼고도 400만원에 가거든요.  기존 연수비용이 400만원인데 이게 절약하는 거니까 통·번역료를 따로 1,300만원 넣겠다는 건데 이전에 비용이 높게 책정돼 있던 거지 이 비용 줄였다고 통·번역료 추가해서 하는 게 안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여비규정에 의해서 산출하고 항공료만 실비로 지급하도록 돼 있거든요.  기획연수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그래서, 480만원으로 편성돼 있다고 해서 480만원을 다 주는 건 아니거든요.  일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여비규정에 의해서 산출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편성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곽향기 위원    1인당 400만원씩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획연수 국가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여행지 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1인당 400만원 편성하지만 저희들은, 공무원은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그 액수를 다 지급하는 건 아니거든요.
곽향기 위원    400만원으로도 통·번역료도 포함해서 최소 25명 정도까지는 연수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통·번역료를 편성하게 된 게 연수방법도 변경되지만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쓰이는 통·번역료를 여행사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사항도 있어서 차라리 그것을 지급할 바에는 예산편성 목에 맞도록 편성해서 지급해라, 못주게 하는 게 아니라 예산에 해외연수비용으로 편성할 게 아니라 편성목을 맞춰서,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게 된 거거든요.
◇위원장 조진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곽향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견이 나온 거죠.
곽향기 위원    통·번역료를 꼭 넣으셔야 겠다면 선진행정기획연수비를 300만원으로 줄여서 25명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둘 중의 하나를 어떻게 줄이시는 건지는 집행부에서 선택하실 수 있지만 그 목을 그렇게 하는 게 맞다면, 방법을 바꿨기 때문에 무조건 통·번역료를 넣어야 되고 그 목을 넣어야 된다면 기획연수비용 자체를 줄이고 그렇게 편성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위원장 조진희  여기서 삭감하시죠.
최정아 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통·번역료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지침에는 따로
최정아 위원    수립기준을 아무리 봐도 통·번역료 자체를 볼 수 없어서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것은 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보면 물건비에 해당되고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신 거잖아요.  여기에 통·번역료라는 건 없어요.  뭘 기준해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가장 비슷하게 맞는 편성목이 사무관리비밖에 없습니다.
최정아 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을 저한테 주시고요.  감사원들이 잘못했다는 거죠.  편성할 수 없는 근거가 없는데 여기에 하라고 하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국가 예산편성 기준하고 다를 수는 있겠죠, 지방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인산  감사원 지적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지침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최정아 위원    어떤 거를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가능하겠죠.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그걸 봐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통·번역료 등이 아니고 수수료로 해야지.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이렇게 하셨어야지.  그게 맞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저희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수수료로 보는 건
최정아 위원    수수료로 봐야 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88쪽에 보면 외국어통역비라는 게
◇위원장 조진희  일반운영비에 외국어통역비가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88쪽 9번에 외국어통역비
최정아 위원    통역비로, 국선변호사 및, 이건 통․번역료라고 하니까 이상해요.  그러면 통역비라고 해야지 번역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서를 번역해서 낸다는 의미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통역비로 하셔야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거기에서 책자를 갖고 오거나 사전에 받아서 하는 번역료가 좀 들어가거든요.  통역은 현지에서 쓰는 것이고 사전조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기관을 방문하거나 어떤 시설을 방문하게 되면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번역료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저도 곽향기위원과 같은 생각이에요.  사무관리비로 통·변역료를 꼭 편성해야 된다고 하면 국제화여비에서 1,300만원을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진희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혹시 감사원 지적 받은 게 2015년도 공무 국외여행 항공운임 미정산 부분으로 지적받은 이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2015년도요?
신민희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인산  2015년도는 아니고요.
신민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8년도에 지적받은 내용인데 2015년도에 갔다 온 연수내용이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2015년부터 쭉 갔다 온 것이지요.
신민희 위원    이 부분의 감사주의요구를 보면 통·번역료를 따로 빼지 않고 전체 해외연수 비용으로 산정해서 그것을 지적받은 게 아니고요.  내용을 보면 견적을 1인당 245만 1,600원으로 산정해 놓고 실제로는 IVR 견적에 해당하는 항공운임이 아닌 여행사가 제공하는 1인당 152만 6,000원의 항공권을 이용하고 남은 차액계 1,110만 7,200원을 현지 루브르박물관, 바티칸, 융프라우 등 관광지 입장료, 그리고 말씀하시는 관광가이드 및 기사비용, 가이드 식비, 숙박비 포함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은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과다지급된 항공운영비 사용처 이렇게 해서 방문수배비, 방문비, 통·번역료, 입장료, 차량렌트비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권고사항에 보면 권고만 했지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 감사 받으면서 “방문수배비, 방문비, 통·번역료 등은 제외해 주었으나 향후 적법한 예산과목에서의 지출권고” 이렇게 되어 있고 괄호 열고 사무관리비 이렇게 권고했거든요.
신민희 위원    지적 받은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통·번역사가 아니라 관광가이드입니다.  그리고 관광가이드 및 기사비용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차액으로 썼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각종 관광지 입장료와 식비, 여행사 수수료도 같이 지적을 받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비단 통·번역료를 따로 잡지 않아서 감사원 지적을 받은 게 아니고요.  국외항공운임은 정산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는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 한 부분이라는 거지요.  관광가이드의 비용을 따로 편성하지 않고 차액으로 지급한 부분이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하시는 내용과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지금 위원님께서는 아마 지적사항보고서를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릴 텐데 이것은 지적을 한 것이 아니라 지출권고만 한 내용이 따로 있거든요.
◇위원장 조진희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곽향기 위원    저는 통·번역료는 놔두고 기획연수 비용을 300만원 곱하기 25명으로 해서 2,500만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저는 서류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구청 무선 도청탐지 시스템 설치 공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76% 정도 도청당하고 있다고 언론에 공표됐다고 하는데 다른 구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세요?  사례분석을 해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서울시청이 설치되어 있고요.  자치구에서는 3개 구청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이것이 강행규정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 문구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 것입니다.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그럼 강행규정이라고 보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위원장 조진희  그럼 반드시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강행규정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이겠네요.
곽향기 위원    지침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문구가 강구이기 때문에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진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위원    39쪽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지출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타운 인증수수료, 상도4동 주민센터 건립비, 감리비 이렇게 다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기금으로 쓰지 말고 본예산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은 저희가 계속 많이 누적시켜야 기금을 쓸 수 있는 건데요.  물론 목적에 쓸 수는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는 대로 청사기금으로 전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청사를 짓기 위한 건립기금이기 때문에 본예산보다는 기금으로 지출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최정아 위원    저는 오히려 이것은 본예산으로 하고 청사기금을 더 누적시키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올해 이렇게 하면 이자수입까지 해서 연도 말에는 300억 이상 청사 건립기금이 적립됩니다.
최정아 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행정타운 인증수수료나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신 내용들은 본예산에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상도4동 주민센터 건립비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이기 때문에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금은 저희가 계속 적립하는 형태로 가고요.  왜냐하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때문에 몇 년 동안 저희가 시끄러웠고 쓰냐, 마냐, 왜 이렇게 많이 썼냐,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앞으로 구립 어린이집들을 확충하려면 이 예산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8억 8,400만원은 본예산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어린이집도 해야 되고 더군다나 내년 같으면 저희가 재원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해도 이것은 보조금도 아니고 충분히 심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본 기금의 쓰임 용도는 오히려 지출이 좀 더 많아지기는 할 건데요.  일단 올해는 이렇게 편성했으니까 추후에는
최정아 위원    지양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청식 해서 시설 및 부대비까지 청사 건립기금으로 하는 것은 좀 안 맞거든요.  개청식에 해당되는 시설 및 부대비는 여기에 안 맞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8억 8,479만 3,000원 다 깎고 본예산으로 넣고 싶은데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라 제가 이것은 그냥 놔두겠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해당과장 입장에서는 기금이 더 늘어나니까 저는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요.
최정아 위원    마음 같아서는 이것을 깎고 본예산에 넣고 기금은 기금대로 내버려두는 게 맞다고 보는데 개청식에 해당되는 시설부대비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을 쓰는 목적에 안 맞아요.  행정타운 인증수수료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사전에 받아야 되는 설계용역 각종 인증수수료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기금운용을 하는데 사전에 에너지절약계획서라든지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법적으로 사전에 받아야 되는 비용들이 4,564만 4,480원 계상돼서 이번에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최정아 위원    이것은 시설비라고 볼 수 없고요.  행정타운 인증수수료 4,565만원 전액 삭감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시도록 하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지금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최정아 위원    신규편성을 해야지요.  인증수수료를 신규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실시설계 중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최정아 위원    실시설계에 따른 나머지 용역 관련 인증수수료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시설부대비의 상도4동 주민센터 개청식 1,413만 6,000원 전액 삭감해서 이 시설부대비는 본예산에 하셔야지요.  기금으로 하면 안 되지요.  제가 8년 동안 예산을 해보면 다 가능한 예산입니다.  전체금액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기금에서 삭감해서 일반예산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렇게 되면 아마 행정타운조성과라든지 해당부서로 편성돼야 될 겁니다.
최정아 위원    이것은 행정타운조성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상도4동 주민센터 개청식은 자치행정과에 편성해야 되고 행정타운 인증수수료는 행정타운조성과로 편성하고 이 삭감된 금액만큼은 예치금으로 넣어서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렇게 다시 기획예산과에서 조정 좀 하세요.  원칙대로 하자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산과목은 행사관련시설비로 해서 가능한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최정아 위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의 본 목적성에 안 맞다는 거지요.  그러면 예산을 해당부서로 원위치 시켜야지요.
◇위원장 조진희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명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맞지 않으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곽향기 위원    청사 매입 및 매입 관련 부대 경비까지 쓸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부대 경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틀린 것은 아닌데요.  최정아위원님은 기금을 많이 조성하기 위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자는 부분이거든요.
서정택 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위원장 조진희  그러니까요.  전혀 맞지 않다면 말씀 그대로 원칙대로 해야지요.  그렇지만 아주 안 맞는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좀 고려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최정아 위원    한번 이렇게 해 주면 계속해요.
◇위원장 조진희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최정아위원님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실무자이시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산과목에는 큰 문제는 없고요.  위원님이 삭감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본예산으로 바꾸라고 하시는 것인데 서정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이대로 승인해 주시면 다음에 편성할 때는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의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권고를 해 주시지요.
◇위원장 조진희  최정아위원님,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렇게 가시지요.  이게 완전 삭감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차후에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내년부터는 안 한다고 하니까 권고 형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예, 권고로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위원장 조진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의정 협력 강화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정협력 업무추진 2,200만원 증액, 직원 후생복지 지원의 사무관리비 직원 문화데이 운영 지원 3,120만원 삭감, 우수 공무원 국내·외 연수 견학의 국제화여비 선진행정 기획연수 2,500만원 삭감과 재논의, 구 청사 관리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청사방호 지원 및 집단민원 해소 1,280만원 재논의, 동 사업 시설비의 무선 도청탐지 시스템 설치 공사 7,557만원 재논의, 직원 후생복지 지원의 사무관리비 직원 스트레스 조사 및 심리상담지원 1,000만원 일부 삭감, 동 사업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의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38억 8,622만 3,000원 원안과 일부 삭감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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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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