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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20일(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조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재해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쟁점된 사항을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제안설명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진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세출 예산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거나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계수조정 시 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기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기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797억 4,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645억 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2억 3,800만원입니다.
  2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과 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증액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5,200만원 감액, 물건비 2,300만원 증액, 경상이전 33억 7,600만원 감액, 자본지출 143억 9,700만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 19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일반행정 분야 3억 4,000만원 증액,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 5,500만원 증액,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 36억 800만원, 체육 2억 3,200만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5,800만원, 취약계층지원 3,6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 34억 5,800만원, 노인․청소년 22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2억 7,400만원 감액,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에너지 및 자원개발 4억원 증액,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 3억 4,600만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역 및 도시 5억 3,000만원 증액, 예비비 분야는 예비비 19억 1,200만원 증액, 기타 분야는 기획예산과 행정운영경비 5,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자료 5쪽에서 6쪽까지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명시이월은 총 26개 사업에 296억 4,7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새활용공작소 운영 1억 9,300만원, 청년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4억 9,600만원, 청년 창업보금자리 설치 8,200만원, 남성사계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 5억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8,800만원, 동작 액션미디어 거리조성 2,5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방범용 CCTV 설치 3억원, 사당2동 청사엘리베이터 설치 2,100만원, 사회적마을과 소관 흑석동 도서관 복합시설 건립 36억 600만원, 김영삼대통령 기념도서관 동작구 대표도서관 조성 22억 8,400만원, 생활체육과 소관 전국체전 시설개보수 1억 6,000만원, 교육문화과 소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2억 3,400만원,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신축시설 2개소 물품구입 2억원, 신대방1동 구립데이케어센터 확충 14억원, 구립경로당 행복주택 복합화 사업 5,000만원,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조성 3억 1,000만원, 공립형 다문화 지역아동센터 건립 25억원, 보육여성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31억원, 공동육아방 맘스하트카페 설치 8,400만원, 맑은환경과 소관 디자인 태양광 보급 활성화 4억원, 공원녹지과 소관 까치산 어린이공원 창의놀이터 조성 2억원, 도로관리과 소관 시장거리 디자인 도로포장 3억원,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18억 4,200만원, 전략사업 선순환 사업기반 구축 9,500만원,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 4억 1,100만원, 건강관리과 소관 치매 안심센터 기능보강 7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편성된 명시이월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진희  이기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혜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 총 5,668억 4,389만 7,000원 대비 129억 524만 1,000원이 증가한 5,797억 4,913만 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5,516억 558만원에서 129억 524만 1,000원이 증가한 5,645억 1,082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52억 3,831만 7,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인 세입 예산은 총 129억 524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 6억 2,929만 5,000원, 지방교부세 22억원, 조정교부금 등 61억 800만원, 보조금 39억 6,794만 6,000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체 5,797억 4,913만 8,000원의 38.69%인 2,243억 2,709만 4,000원으로 감사담당관은 6,921만 5,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고 일자리경제담당관도 173억 2,414만 3,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행정국은 41억 8,017만 7,000원이 증가한 1,520억 8,151만 7,000원이고 기획재정국은 19억 1,617만 3,000원이 증가한 372억 3,443만 6,000원이며 보건소는 2억 7,454만 7,000원이 감소한 176억 1,778만 3,000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체 5,797억 4,913만 8,000원의 60.72%인 3,520억 980만 9,000원으로 복지환경국은 62억 659만원이 증가한 3,065억 1,436만원이고 도시관리국은 1억 8,074만 8,000원이 증가한 83억 9,700만 4,000원이며 안전건설교통국은 3억 4,610만원이 증가한 313억 2,761만 8,000원이고 미래비전전략기획단은 3억 5,000만원이 증가한 57억 7,082만 7,000원입니다.
  이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검토결과 세입 예산은 지연배상금, 대여학자금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세출 예산은 방범용 CCTV 설치,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 다문화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 지원, 신재생에너지 특화사업,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매칭사업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총 26건에 296억 4,754만원으로 행정재무위원회는 새활용공작소 운영사업 등 13건에 87억 5,308만 4,000원을, 복지건설위원회는 신축 시설 2개소 물품구매 등 13건에 208억 9,4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추가경정예산은 구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다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사 안건 중 보육여성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예산 59억 9,301만 5,000원과 낙엽 등 청소용 송풍기 30대 구입비 2,000만원은 예결위에서 재논의 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붙임 심사내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8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낙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부터 1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 5,668억 4,389만 7,000원보다 129억 524만 1,000원이 증가한 5,797억 4,913만 8,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645억 1,08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5,516억 558만원보다 129억 524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2억 3,83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분야는 기정예산 601억 5,128만 1,000원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재무과 소관 지연배상금 7,729만 5,000원, 기타수입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5억 5,200만원으로 총 6억 2,929만 5,000원을 증액하여 607억 8,05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분야는 기정예산 82억 5,100만원에서 방범용 CCTV 설치 및 기능개선 3억원 등 6건으로 특별교부세 22억원을 증액한 104억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분야는 기정예산 1,181억 1,720만 8,000원에서 김영삼대통령 기념도서관 조성지원 21억 4,200만원 등 5건으로 특별교부금 61억 800만원을 증액한 1,242억 2,5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분야는 기정예산 2,423억 5,404만 9,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39억 6,794만 6,000원을 증액한 2,463억 2,1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 소관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286만 7,000원 감액 등 13건에 3억 4,020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기금은 생활체육과 소관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지원사업 3,600만원 등 총 3건에 163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생활체육과 소관 전국체전 시설개보수 지원 1억 1,200만원 등 총 22건에 36억 2,61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진희  최낙현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쪽에서 12쪽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129억원 정도, 저희가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래서 추경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세외수입이 6억 2,900만원 정도 늘은 것 같고요.  교부세, 교부금, 교부세는 시비를 받았다거나 국비 받은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61억원, 22억원 이것만 해도 80억원 되고, 보조금이 40억원 정도 돼서 재원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세외수입 중에 재무과 소관에서 지연배상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배상금이 어떻게 해서 발생됐죠?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아마 이것은 사당동종합체육관에 대한 지체상금으로 해서 남는, 저희들이 받아낸 돈이 세입 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사당?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쟁송관계에 의해서.
최정아 위원    쟁송관계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예.
최정아 위원    사당종합체육관이 공기보다 지연됐던 부분 이런 것들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소송을 하다가 중간에 조정관에 의해서 조정을 한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조정을 하고 받아낼 부분이 7,700만원 정도 돼서 세입 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지난 번 추경 때 아마 질의했던 것 같은데, 그게 저희한테 연말까지는 귀속이, 납부가 확실히 되나요, 이 업체로부터.  어떻게 진행이 되죠?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이번에 세입 조치된 7,729만 5,000원은 사당체육관 사고로 인해 301일 지체된 것에 대해서 시공사 건은 작년에 세입조치 결정을 해서 올해 5,300만원 정도 받았고요.  이거는 감리단에서 지체상금을 4억 5,729만 5,220원을 부과했는데 감리단에서 이의를 신청해 가지고 대한상사중재원에다가 중재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3차 걸쳐 가지고 심의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7월 달에 화해권고안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이 정도 금액이면 화해가 되겠느냐 해서 저희가 응해줬습니다.  그래서 9월 21일까지 우리가 그분들한테 받아놨던 돈이 있었거든요.  그 돈에 대해서 3억 8,000만원을 돌려주고 지체상금을 세입 조치 끝이 나는 거죠.  세입이 된 겁니다.
최정아 위원    사당종합체육관 지체보상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세입조치가 다 끝난 거네요?
◇재무과장 전제선  그렇죠.  시공사도 끝났고 감리단도 끝났고 다 세입 조치가 된 겁니다.
최정아 위원    이것에 대한 시공사, 감리사 모든, 시공사도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서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전제선  시공사는 5,310만 2,000원
최정아 위원    화해권고 통해서 양쪽이 정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시공사 부분, 감리단 부분해서 정리됐던 내용을, 그게 재무과가 주무과인가요?
◇재무과장 전제선  저희 과에서 중재심판에 참여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면 그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예.
◇위원장 조진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대여학자금 내년에는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하기가 힘든 부분이 대여학자금이 얼마 융자되느냐에 따라가지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 1학기 대여학자금을 얼마 대여해줄지 모르기 때문에 예상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올해 거 기준으로, 올해 연말까지 보고 내년에 환급
◇행정지원과장 인산  대여학자금 있는 거에서 계속 돌아가는 재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시스템이나 이런 걸로 예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서정택 위원    우리가 현황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내년 예산을 안 잡았다는 말씀이시네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잉여금 반환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잉여금이 발생해서 작년에 7억 4,000만원 받고 올해 5억 5,200만원을 받는데 세입은 잡지는 않았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과장님이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장님, 보면 저희 예산이 효율적으로 못 쓰이는 것 중의 하나가 가내시액을 과다하게 잡아서 내려와서 저희가 매칭비율을 한다든가 연말에 추경이나 이럴 때 보면 저희가 감 추경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인상됐고 아동수당이 9월 이후에 지급이 된 거는 정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하고 싶은 거는 가내시액이나 이런 것들을 한 3개년이나 5개년 평균을 내서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끔 해 주면 지자체, 저희 구 같은 경우 거의 다 매칭사업이잖아요.  매칭비율이 줄어드는 만큼 구비를 가져다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거든요.  매번 많이 잡다보니까 감 추경해야 되고 그러면 쓸 수 있는 구비 재원을 못 쓰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서울시나, 특히 서울시에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청장연합회 차원에서 서울시에 건의를 한다든가, 서울시가 내일부터 상임위 예결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심사할 때 서울시 시의원들이나 아니면 구청장연합회라든가 이런 데에 전달을 해서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몇 분 위원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구비를 좀 더 효율성 있게 쓰는 방안을 찾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정책수혜를 대상으로 하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대상을 특정해 놓고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국·시비, 구비까지 편성 하는데 보통 복지라든지 신청주의에 의해서 집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누락되거나 아니면 통계에 미달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집행 잔액이 남거든요.  그래서 감액을 하고 그중에 또 일부 구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재원은 예산이 비효율적이라 기보다는 전년도에 남은 게 다음연도의 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초 배시된 그걸로 책정을 해야지 국·시비 보조비율도 맞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그 금액이 큰 게 아니고 집행잔액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다음연도에 추경재원으로서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업을 예산편성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꼭 비효율적이다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물론 추경에 쓸 수도 있어요.  추경에 다른 재원으로 쓸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예산은 본예산이잖아요.  본예산에 반영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경에 보면 가내시가 모자라면 추경을 하는 케이스가 있고 많이 남아서 감 추경하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줄이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면밀히 살펴서 갭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지연배상금 관련해서 묻겠는데 청구한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재무과장 전제선  청구한 총액은 9억 7,371만 2,663원인데 그중에서는 직접경비도 있고 추가 용역대금도 4억 6,6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순수한 지연배상금은 4억 5,729만 5,220원입니다.
곽향기 위원    4억 5,000만원 중에서 중재를 통해서 인정된 금액은 한 7,700만원 정도라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전제선  상당히 많이 인정된 겁니다.  실제 10%도 인정을 안 해 줘요.  지연배상금은 아무 대가없이, 다만 그 사람들이 지연했다고 해서 우리가 부과하는, 그러다 보니까 중재원에서 그렇게 많이 반영을 안 해 주는 겁니다.  한 7%?
곽향기 위원    중재가 항상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중재는 빠른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사실 재판으로 가서 계약에 따른
◇재무과장 전제선  이분들도 중재에서 수용을 못하는 결국은 재판이 들어오겠죠.
곽향기 위원    9억 7,000만원 처음 금액을 산정했을 때 어쨌든 위약에 따른 지연배상금은 서로 정한 위약에 따라서 한정한 금액일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전제선  다른 데 이런 사례를 봤을 때 10% 이상 받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흔쾌히 받아야, 그렇게 판단이 드는 겁니다.
곽향기 위원    처음에 산정한 기준금액이랑 중재과정에서 있었던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그거는 세 번 동안 왔다 갔다 한 내용이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낙현 기획예산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사항하고 연계해서 평소에 궁금하던 점이, 제가 전반적으로 자료를 보면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수백억원에 이르고, 물론 매칭사업비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 드린 게 이걸 어떤 시점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전문가 의견이나 당연히 예산준칙이나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뭔가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반드시 매칭사업비는 어쩔 수 없지만 시설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 부분은 최소 일반적인 사업들이 보육사업이나 도시전략 쪽 이런 사업들이 2년에서 3년 길게는 5년까지도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시설비 부분은 당연히 사업 후반부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후반부에 시설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예산을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몇 백억원이니까.  그런 걸 구 차원에서 구 나름대로 내부에서 어떤 방안이 없을까 검토의견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추가로 궁금한 게 그렇다면 법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불용이 돼서 나눠져 있다면 그 관리는 그러면 각 과에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조진희  집행이 안 되고 배정이 돼서 과별로 비용은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수백억원에 달하는 불용에 대한 대책에 관련된 부분이고 하나는 불용이 될 수 있는 사업비의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불용액에 대해서는 예산규모가 한 5,000억원을 상회해서, 금년도 최종 예산까지 합하면 금년도 예산액만 해도 일반회계 기준해서 5,70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백억 원대에 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집행잔액도 있을 수 있고 사업추진 절차에 의해서 막히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집행잔액에서 기인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신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비는 각 부서에서 갖고 있는 것은 예산서로서 갖고 있고 예산총괄은 재무과 자금관리하고 저희들이 예산통제를 해서 사업비 집행이 있을 때만 배정을 해 줍니다.  총괄관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장 조진희  집행 시에만 배정을 해 주고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관리 하신다는 얘기네요.
◇재무과장 전제선  재무과에서도 자금집행에 관해서 자금수급 계획에 있어서 자금이 여유자금, 보유기금이 있을 때는 각각 개월 수마다 정기적금으로 해서 이자액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해소가 됐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매칭사업비 부분이나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불용액으로 잡혀서 문제가 있는데 예비비로 20억원 가까이 배정이 또 됐어요.  그러면 이게 매칭사업비나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이런 식으로 기재가 돼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예비비는 통상적으로 1% 이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본예산이 5,470억원이다 하면 57억원 정도가 예비비 재원이 됩니다.  혹시 불가피하게 사정상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편성하는데요.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거나 삭감이 돼서 1% 초과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예비비로 산입을 합니다.  증액요청이 없을 때 삭감해서 예비비로 들어가는데 1% 이내에 예비비를 갖고 재난목적예비비라든가 목적예비비는 1%를 초과했을 때 그 금액을 똑같은 예비비 항목이지만 별도로 계상해서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면 집행이 안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익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서 추경재원으로 활용되거나 그다음연도에 본예산에 세입으로 간주처리가 됩니다.
◇위원장 조진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재해재난이나 이런 부분은 기금으로 충분히, 충분히는 아닙니다.  지금 적립이 돼 나가고 있고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칭사업 불용액이 쌓여나가는데, 어쨌든 관리는 그런 식으로 하신다니까 그 부분은 해소가 됐고요.  또 재해재난 목적으로 예비비 편성을 또 따로 해 놓고, 그러면 사실 많은 돈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재난목적 예비비는 전체가 작년도 의회에서 삭감시킨 겁니다.  삭감하면 추가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진희  예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그걸 예비비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준비했던 예비비가 54억원인데 삭감이 20억원이 있으면 20억원을 넘으면 1% 훨씬 상회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재난목적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위원장 조진희  상회한 나머지 부분을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예, 삭감돼서 편성이 안 될 경우에
◇위원장 조진희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이어서 질문할게요.
  저희가 예비비를 추경재원에 19억원 정도 넣게 되면 2019년도에 추경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금년도 예비비 재원을 내년 추경에 세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있죠.  예비비의 주목적은 긴급한 사항에 저희가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을 하잖아요.  예비비가 재난재해 목적만으로 쓰는 것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예, 맞습니다.
최정아 위원    왜 제가 그걸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평창올림픽 때도 예비비 일부를 사용했거든요.  서울시에서 지원사업을 매칭비율로 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썼는데 예비비로 금액을 일정 부분 이상을 넣는다 해서 그게 반드시 가용재원이 안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맞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야 될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맞습니다.
  조금 부가설명 드리면 예비비는 업무추진비라든가 목적변경은 안 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피하게 예산증액이 필요하거나 사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준칙안에 보면 예비비부터 해서 예산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관이라든가 전용이라든가 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절차를 걸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일정목적 예비비로서 집행할 수 없는 제한된 요인들은 있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그렇다면 예비비분에 대해서 사실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그래서 저희들도 예비비를 대량 집행할 때 는 의회의 협의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비 집행을 할 때에는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하고 그렇게 집행하는 게 관행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시고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명시이월 예산은 총 6개 사업 13억 8,537만 7,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활용공작소 운영입니다.
  목재를 활용한 유아교구, 가구소품 제작 교육 및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올해 17명을 모집하여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은 완전 기초교육을 실시하였고 7월부터 기본적인 제작교육을 추진하였으나 6개월의 기간으로는 가구 제작기술 수준이 부족함으로 6개월 더 지원하면 자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1억 9,350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센터 설치운영입니다.
  노량진지역 공시생 진로전환과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 보조금이 금년 10월 12일에 교부되어 설계용역과 인테리어 공사를 올해 시작하여 내년 2월 말에 마칠 수밖에 없어 실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금년에 집행이 불가하여 4억 9,647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창업보금자리 설치입니다.
  성장단계 청년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 사무공간, 창업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설치 예정지인 상도1동 복합건물이 12월에 준공하여 실제 운영은 내년부터 시작됨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8,24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성사계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전통시장 이용고객을 위한 고객쉼터, 상인회사무실, 상인회 교육장 등 편의시설 공간조성을 위해 리모델링 공사예정이었으나 세입자 이전이 올해 12월 8일로 예정되어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으므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화재알림센서 설치사업입니다.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 열, 불꽃 등을 감지하여 소방서와 상인에게 통보하는 화재감지 알림시설 설치사업으로 2018년 6월 27일 개정 시행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 제품설치가 필수이나 현재 승인된 제품이 없어 연내 사업집행이 불가하여 8,8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작 액션미디어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디자인이 가미된 경관조명 겸용 간판을 개선하고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연장소 옆 건물이 현재 신축 중이고 또한 지역경제 문제로 올해 거리축제 행사가 어려움이 예상되어 행사운영비 2,5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내년도로 이월시켰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희  유재용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15쪽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사업조서 2쪽에 보면 청년일자리센터 운영, 여기 위치가 어디인가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노량진1동에 고려교육타워 2, 3층을 기부채납 받아서 사용
최정아 위원    고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교육타워요.  쉽게 말하면 고려직업학교
최정아 위원    새로 짓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여기가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그 일정이 지연된 건가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 시에서 추경을 10월 달에 했습니다.  예산교부가 10월 12일에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인테리어공사만 마치고 실제 운영은 내년부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정아 위원    제가 지금, 상도1동에도 복합건물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혹시나 같이 들어가는가 해서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그거는 아닙니다.
최정아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동작액션미디어거리 조성사업을 보면 공연장소 옆 신축건물 지적경계 문제로 축제일정 연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신축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주소가 137-4인가, 옛날에 36.5 건물그 옆인 것 같거든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당2동 137-11 일거예요, 아마 옆 건물이.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그럴 겁니다.
최정아 위원    사당2동 137-11 건물인데, 과장님이 재무과에도 전달을 해 주실 게 뭐냐면 우리 구 건물이 약간 침범돼 있나 봐요.  옆 소유주 지적측량을 했더니 침범이 돼 있는데 기초하고 건물 일부가 침범이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가 옆에 신축을 하고 있는데, 구하고 조정할 것도 있을 것 같고 건축과하고 논의할 것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어저께 현장에 건축과에서는 나갔거든요.  나가서 아마 일자리경제과인가 재무과가 같이 동행을 했다고 들었어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 일자리과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챙겨보셔서 나중에 그 건물이 다 신축되고 나서 우리하고 어떤 소송관계라든가 이런 게 없도록 정리를, 거기도 소유주가 많이 양보하고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마무리를 잘 지어놓으셨으면 해서, 어차피 이 예산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 살펴보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과장님, 액션미디어거리에 대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거기 간판이 제가 알기로는 중국산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중국산이 국산보다는 재질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제품이 중국산이라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쪽 관련된 쪽에서 나온 얘기라 제가 확인하고요.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침범을 해서 축제가 연기가 된 건데 앞으로 축제는 언제 열릴 계획입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올해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차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올해는 축제가 어려울 것 같고 공사가 끝나고 해결된 다음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 초 쯤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연 위원    간판과 거리조성, 축제까지 다 내년 상반기에 생각하시는 겁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쪽 상인회에서는 협의가 잘돼서 제가 알기로는 행사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르게 하셔서 상권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새활용공작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작소 운영은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한 군데입니다.
이미연 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그 자리입니다.
이미연 위원    제가 그쪽을 봤는데 홍보가 안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홍보가 안 돼서 사당2동 쪽에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그분들이 가구를 수리하거나 교구를 만드는 교육 중이기 때문에 제품 홍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행되고 내년이 되면 홍보도 해서 만든 것들을 일부 판매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월된 사유가 근로자 모집 미달에 대한 지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모집을 어떻게 했습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지방정부 측면에서는 홍보가 덜 되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했는데 구민들도 구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홍보가 부족합니다.  가면 갈수록 일자리에 대한 홍보는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나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전통시장 화재 알리는 시설 설치 사업인데 남성사계시장이 선정됐는데 공모사업이죠?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
이미연 위원    이 공모에 다른 전통시장도 참여를 한 건데 남성사계시장이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아닙니다.  올해 초에 화재알림시설 공모사업할 때 중기부에서 조건을 걸은 게 상인회에서도 자부담을 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부담이 있으면 다른 시장에서는 사업하기 어렵다고 포기했고 남성사계시장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자부담은 없어졌고 시하고 구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돼서 남성사계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중기부하고 시작단계부터 자부담에 관한 것을 확실히 해서 다른 시장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다른 시장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계시장 고객지원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1층 세입자 때문에 계속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 8일에 된다고 하셨는데 확실하게 마무리 된 겁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12월 8일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확실하게 사업은 12월부터 하겠네요.  겨울이라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안전에 조심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새활용공작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로자하고 교육생이 동시에 모집이 어려운가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교육생 모집을 먼저 했고 끝난 다음에 같이 동참할 근로자 모집을 그 뒤에 했습니다.
신민희 위원    기간제라고 되어 있는데 근로자는 교육을 해 주는 강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아닙니다.  일과 가정 병행 학습사업으로 공모사업을 받은 겁니다.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은 기초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뒤 6월부터 그 사람들 위주로 하되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추가 모집했습니다.  다해서 17명에게 근로 겸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신민희 위원    17명 교육생이 근로자가 되기도 하는 거네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면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수막이든, 미디어보드든 20명 정원에 17명이면 아주 운영이 잘 안 되는 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3명 정도 추가로 모집을 한다면 정원이 꽉 차게 되는 거니까 해 주시고요.  운영이 잘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로는 올해 6월 27일 소방시설법이 바뀌어서 KFI 승인 제품 설치가 필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KFI 승인 제품이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가능하다고 하셨죠?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그렇습니다.  소방서하고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 거기서도 이것 때문에 절차나 형식 승인에 관해서 급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는 승인 제품이 출시될 것 같습니다.
신민희 위원    동작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 있겠네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
신민희 위원    다가오는 겨울철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걱정이 됩니다.  이미 기존 소방시설도 있지만 기존 소방시설점검이라도 확실하게 해서 대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이번 달에 저희와 소방서하고 외부 전문가와 전통시장 화재 안전시설 점검을 하고 있고 11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신민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 중복된 질의들이 계속 되는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 시에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중복된 질의가 아니라 내용이 다른 질의였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예.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새활용공작소는 공모사업을 땄기 때문에 예산 심의할 때도 저희가 예산을 주느냐, 마느냐 예결위에서 논란이 있었던 예산입니다.  이왕 예산을 받아서 명시이월까지 하시니까 이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이 사업이 끝나고 일자리 창출이 될지, 17명 중에 몇 분이나 과연 창업을 하든지, 이쪽에 일을 하실지 걱정이라 그 부분은 해당 과에서도 어렵겠지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없는 예산으로 보이지만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걱정하실 것 같아서 12월에 협동조합 설립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내년 사업을 더해서 기술을 좀 더 닦으면 전문적이지는 않더라도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 드릴게요.  각 경로당에서 조그마한 사업들을 요청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인력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대한노인회하고 얘기하셔서 이분들이 그런 쪽으로 일을 하시면 이분들도 교육 받고 보람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라 뭔가를 고쳐야 되는데 일일이 과에서 다 나가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어린이집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성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전환시키면 교육받은 17명이 잘 활동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미디어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이 100개 업소인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이것은 태평백화점 뒷골목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전체 거리에 대한 간판업소가 100개 업소입니다.  그 업소를 잡은 겁니다.
민경희 위원    사실 돌출간판이 많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
민경희 위원    그러면 홍보가 다른 동에도 됐나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아닙니다.  여기만 특화시켜서 하는 겁니다.
민경희 위원    돌출간판을 원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가 선정됐나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다른 돌출간판은 우리 구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고 여기는 상권 활성화 차원으로 특별하게 구역을 지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민경희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왜 여기만 지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그쪽 지역이 젊은이들이 많이 찾고 상권이 밀집되어 있고 역하고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여기만 특별하게 구역을 지정해서 하는 겁니다.
민경희 위원    이거 말고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현재는 이것만 하고 추이를 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나면 서울시하고 다시 협의해서 추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새활용공작소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이 1인당 받는 월 급여가 어느 정도입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가정과 일 병행 학습사업이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100만원 정도입니다.
곽향기 위원    교육생들의 수준이 근로를 제공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는데 근로자로서 보수를 지급하려면 근로를 제공해야 되는데 너무 퍼주기 식으로 일자리부터 만들어 놓고 보수를 지급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도시락봉사도 말들이 많습니다.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보수를 지급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그것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이 정도 교육해 주면 나중에 자립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다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공공근로와 조금 구분을 달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교육비로 나갔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교육은 전문적으로 목공을 하는 사람을 초빙해서 꾸준히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교육비를 별도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곽향기 위원    이 사람들이 근로로서 제공하는 내용은 뭔가요?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일반 공공근로는 그것으로 끝나지만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기본적인 4시간짜리로 해서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와서 기술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이 사업을 특별하게 계획하게 됐습니다.
곽향기 위원    보수의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보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생활임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곽향기 위원    한 달에 1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저는 교육비로 지급되는 느낌입니다.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성사계시장 고객지원센터 세입자들 제소 전 화해조서로 된 건가요?  아니면 화해권고 결정이 난겁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화해조서입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액션미디어거리 축제 예산이 시비로 받아서 3년간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명시이월 돼서 못하니까 제가 보기에 이 위치가 태평백화점 앞 노점상 정리를 다 하고 끝났습니다.  디자인상도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축제를 할 때 남성사계시장하고 무허가 점포들이 새로 정리돼서 연합회가 있는데 그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액션미디어거리의 취지는 이쪽 상권이나 상가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축제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셔서 3개 단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남성사계시장은 되어 있습니다.  노점상 쪽은 연계가 안 되어 있는데 되면 우리 구청까지 4자가 되겠죠.  그렇게 모여서 협의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노점상들도 깨끗이 정리하고 본인들도 참여해서 뭔가를 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태평백화점 앞에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정리됐습니다.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니까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
◇위원장 조진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활용공작소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니까 보수 개념으로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로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로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이런 분들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 창출에 일부 기여하겠다는 의미에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
◇위원장 조진희  그렇다면 거기에 맡게 용어선택도 신중하게 하셔서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생 및 근로자 확인하니까 동일이고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그리고 근로자라면 반드시 일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시정하셔서 하시면 오해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용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3억 4,000만원이 증가한 123억 6,184만 9,000원입니다.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방범용 CCTV 운용예산으로 방범용 CCTV 구매설치를 위해 시설비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범용 CCTV 신규설치 15개소와 성능개선 4개소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16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위해 특별교부세 3억원이 2018년 9월에 교부되었으나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기간이 통상 4개월에서 6개월가량 소요됨에 따라 금년도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3억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당2동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예산으로 공사기간에 동절기가 포함되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업비 2,130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설명드린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전한 동작구를 만들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희  이정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116쪽입니다.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방범용 CCTV 교부시점이 늦어진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예, 9월 달에 교부됐습니다.
신민희 위원    교부가 될 것은 미리 인지를 하고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기간, 장소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미리 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었고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보통 익년도 10월 달에 설치 완료되는데 내년 7월 이전에 끝낼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리미리 준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장소선정부터 행정예고, 계약발주, 계약발주는 보통 공고하고 한 달 기다리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예.
신민희 위원    선정되기까지 최소 한 달 이상 걸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2개월 정도.
신민희 위원    설치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릴 것이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인데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CCTV를 설치하고 나서 유지관리비가 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유지보수관리비, 그 부분은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유지관리는, CCTV를 설치한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전산과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면 홍보전산과에서 부담하는 예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유지관리예산은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다른 위원님?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CCTV를 원하는 곳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갖고 필요로 하는 곳에 충분히 설치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우리 구에서 CCTV 관련해서 어디에 설치하고 필요한지 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당시 용역결과 60개소 정도 추가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나왔고, 그 부분에서 연차적으로 매년 12대씩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 후로 민원이라든지,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추가로 발생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용역했던 거를 반영하고 그다음에 민원,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나가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대지만 3억원 확보되면 예산가지고 낙찰차액까지 하면 14대 정도는 설치가능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1,512건의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조사를 다 했습니다.  한 상태이고 그중에서 범죄취약지역이라든지 CCTV 영향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라든지 설치가 가능한 지역, 예를 들어서 지주라든지 이런 게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서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민원이 1,512건인데 매년 12대밖에 설치 안 된다, 그러면 기준에 대해서 매번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민원이라든가 취약지역이라든가 보고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기준을, 민원 쪽에서는 서로 다 우리가 취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요.  그 기준을 선정하기가 매우 어려울 텐데.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그래서 현장에 나가고, 현장조사할 때 민원인들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CCTV는 어디에 있고 여기는 이렇다 설명드리고요.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 하고 과장님 과하고 민원인하고 둘만 가는 건가요, 경찰서는?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우리가 판단하기에 CCTV 설치가 적합하다고 하면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제가 민원을 몇 번 접수받았는데요.  그 쪽 지역에 취약한, 코뼈가 부러진 사건이 있는 곳인데도 대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지 순서가 밀려서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큼은 최우선적으로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가장 민원인들에게 취약하고 어려운 부분에 예산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 기준만큼은 잘 정해서 설치가 제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이미연위원님 질의에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요.
  동마다  마을안전봉사대 있잖아요.  마을안전지도를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지도를 보면 실제 주민이 살면서 느낀 취약점이라든지 위험도라는 게 안전지도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거든요.  이 골목은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해서 청소가 필요한 지역, 이 지역은 절도사건이 많아서 안전이 취약한 지역 이런 식으로 표기가 다 되어 있어요.  그 안전지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을안전봉사단의 인력들, 인력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서 CCTV를 설치할 때 그분들의 의견을 묻고 청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을안전지도는 금년도에 다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아까 CCTV 업체별로 관리를 하는데도 있고 통합해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CCTV 업체가 계약 때마다 바뀌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CCTV 관리업체는 1년에 한 번 계약해서 가는 거고요.
이지희 위원    관리업체 말고 CCTV를 발주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발주해서 바뀔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요즘에 보이지 않는 권리라고 해서 CCTV가 설치된 공간에 안내표지판을 눈에 띄게 설치해 달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통일해서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무슨 안내문?
이지희 위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안내문.
◇위원장 조진희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그 CCTV로 인해서 개인정보나 그런 거를 알리는
이지희 위원    이 공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안내문을 붙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CCTV를 설치하기 전에 행정예고를 합니다.
이지희 위원    아니, ‘여기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되어 있습니다.’ 표시한 적은 없고요.  거기에 보면 CCTV 설치되어 있는 게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크게 ‘여기는 CCTV 설치된 지역입니다.’ 표시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마을마다 안심거리라든지 범죄안전마을조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한테 안내지도가 그려져 있고
이지희 위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CCTV 설치위치가 표시된 지도는 부착되어 있습니다, 안전마을 경우에.
신민희 위원    제가 보충해도 될까요,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예.
신민희 위원    이지희위원님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 같은데 CCTV를 설치하면 CCTV 밑에 CCTV 관리주체는 어디, ‘동작구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비추고 있고 이런 설명하는 스티커가 항상 부착이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그거는 부착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처럼 크게 부착되는 거는 없고
신민희 위원    그 스티커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CCTV 관리번호하고
이지희 위원    우리는 통일이 돼 있냐고요.  관리업체가 달라도 통일돼서 붙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관리는 자치행정과라든지 거기서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신민희 위원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는데요.  스티커 시안을 말하는 거예요.
이지희 위원    통일돼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통일되어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어떤 타 구를 보면 관리업체에서 붙이기 때문에 업체마다 사이즈도 제 각각, 디자인도 제 각각인 경우가 많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제가 알기로는 통일돼서 관리부서라든지 CCTV번호, 방범용 몇 번 이런 식으로
이지희 위원    그러면 그 시안 갖다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택 위원    국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CCTV가 스마트시티하고 관련돼 있을 것 같아서 여쭤 보는데 내년 예산서 오늘 주신 거보니까 거기에도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예산 반영이 없더라고요.  조직개편안에도 보니까 팀을 만든다고 했는데 팀이 들어가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유호  팀 신설에 관해서는 조례나 규칙개정 사항은 아니고요.  구청장 방침사항인데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내년 1월 1일자로 기획예산과 내에 스마트시티 관련 팀을 하나 신설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추경에도 들어갈 줄 알았더니
◇행정국장 김유호  예산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서정택 위원    예산 없이 우리 인력만으로도 그 어려운 걸 할 수 있어요?
◇행정국장 김유호  아니오.  스마트시티라는 게 일단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고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하게 되면서 내년부터는 구체적으로 사업이 나오게 되면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면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도 시범도시로 돼 가지고 각 구청에
◇행정국장 김유호  스마트시티라고 예산이 정해진 거는 없지만 사물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공모사업을 따와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스마트시티 연관된 사업으로 볼 수 있거든요.
서정택 위원    시흥시 같은 경우는 319억원인가 투자하고 그러던데 그거에 비해서는 뒤쳐지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유호  선제적으로 우리가 앞서 있지는 않다고 보는데 내년도부터, 구청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른 구보다는 늦은 감은 조금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그런 방향으로
서정택 위원    팀만 하나 만들면 돼요?
◇행정국장 김유호  초보단계지만
서정택 위원    초보단계에요?  다른 데는 다 하고 있던데.
◇행정국장 김유호  다른 데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6개 구가 팀을 만들어서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내년부터는 관심 갖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추진하게 되면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지 보셔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유호  알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이 1,512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장 확인을 다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예.
◇위원장 조진희  고생하셨습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1,500건이 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작년보다 100여 건 정도 더 되는데요.  담당하고 담당팀장이 다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결과하고 상관없이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구의 방범용 CCTV가 몇 대 정도 설치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10월 31일 현재까지 352개소에 설치돼 있고요.  대수는 1,086대
◇위원장 조진희  352개소에 1,086대.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설치가 결정되면 아까 용역서나 주민민원을 기본으로 해서 설치결정을 하시고 그게 결정이 되면 경찰서측과 협의를 하셔서 최종결정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경우에 경찰서측에, 제가 궁금한 건 비용을 저희가 지원받지는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그렇지는 않고요.  자치구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장 조진희  100% 저희 자치구 예산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다만 우리 구에서는 하지 않고 매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특별교부세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검토를 해봐서 경찰서측에 받을 수 있으면 방안을 제시해 보는 게, 왜냐하면 특교세도 사실 여기에 사용되지 않으면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방범이라는 건 경찰서측하고 긴밀하다고 해야 되나,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비용 부분에 있어서, 공동부담하자. 이거 다 우리 구가 부담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주민의 안전이라든가 자치구 사무로 돼 있다 보니까 자치구 사무이고 경찰서는 국가사무는 아니다 보니까
◇위원장 조진희  그럴 거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방범 쪽은 어쨌든, 세 번째는 이지희위원님 말씀하신 요즘은 국민들이 보이지 않는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저부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반대민원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저희는 좋은 의미로 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그 문제는, CCTV 관리는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서 보여 달라고 해도 안 보여줍니다.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원장 조진희  예, 철저히 관리해 주셔서, 자칫 잘못하면 저희 구 전체에 예민한 문제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안녕하십니까?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적마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0쪽입니다.
  사회적마을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36억 800만원이 증가한 87억 9,7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대표도서관 조성 자문수당 및 홍보물제작 등 일반운영비 3,000만원과 대표도서관 조성 및 흑석동도서관 복합시설 건립비 등 시설비 34억 3,600만원, 서가 등 관련 기자재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4,2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 12만 4,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 5만 3,000원 총 17만 7,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반환예정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16쪽입니다.
  사회적마을과 소관 명시이월은 총 2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58억 9,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흑석동도서관 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36억 600만원과 대표도서관 조성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22억  8,4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회적마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희  김은희 사회적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0쪽부터 21쪽, 명시이월서 사업조서 116쪽입니다.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쪽인데요.  대표도서관 조성 자문수당 및 대표도서관 정책개발위원회 운영수당 6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지금 위원회가 결성이 된 상태입니까?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자문수당은 1회를 받았고요.  일단 이 예산은 저희가 편성해서 내년에 설계를 나가고 자문을 받으면서 운영할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정책개발위원회 수당은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자문을 받을 때 거기에 필요한 예산
신민희 위원    지금 위원회가 성립이 됐냐고요.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일단 자문은 받았습니다.  이것을 기획설계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제안설계로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자문위원회 구성을 한 번 받았고요.  일단 실시설계가 되면 그러니까 기획설계가 나가면 아직 공고가 나간 사항이 아니고 설계가 나간 사항이 아니어서 일단 기획설계가 나가면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자문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는데 자문을 받았다는 말씀인가요?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일단 건축가나 서울시건축가 그분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이 건물에 대한 자문을 한 번 받은바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자문수당이 600만원인가요?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그건 아니고요.  운영비로 편성돼 있는 거를 2018년도 예산으로 해서 10만원씩 계산해서 자문을 받았고요.
  지금 편성하는 이 예산들은 저희가 기획설계가 나가고 자문위원이 구성되면 지급할 예산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때 내년도에 지급할 예산입니다.
신민희 위원    내년도부터 구성이 되고 내년도부터 지급될 예산이면 본예산으로 잡아도 되지 않습니까?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이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이고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집행하는 것들을 세워야지만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월해서 내년에 사용할
신민희 위원    어떤 집행성과가, 활동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건가요?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그건 아니고요.  올해 특교금으로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특교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편성을 한 거고 편성한 것들은 그대로 다 명시이월 할 예정에 있는 겁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신지, 12명이요?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열 분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공공건축가님을 통해서 방향 설정을 받느라고 자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분들의 약력하고 회의 때 어떤 자문을 받았는지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회의록을 저한테 갖다 주시면 참고로 할 거고요.
  그 밑에 도서관 안내홍보물 제작 있어요.  안내 홍보문 벌써부터 해야 됩니까?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이거는 올해 쓰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내년 7월에 개관 예정에 있고요.  그때 개관을 하면 개관에 들어가는 홍보물이라든가 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신민희 위원    내년 7월에 개관인데 올해부터?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예산 자체가 특교금
최정아 위원    돈 따 왔으니까 맞춰서 배정한 거죠.
신민희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굳이 특교금 항목에 넣어야 되나.
◇위원장 조진희  신민희위원님, 최낙현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을까요?
신민희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제가 답변드리면 이게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우리 예산화를 시켜야 됩니다.  집행을 내년에 하든 명시이월을 하든 우리 예산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 집행을 반납을 안 하고 쓰려면.  그렇기 때문에 예산화 시켜서,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 일정이 다가오면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겁니다.
신민희 위원    굳이 지금 안 해도 되는, 지금 꼭 필요한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금년도 특교금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화를 시켜야 됩니다.  원래 의회가 없을 경우에는 간주처리로 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의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의회 승인을 택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재원은 우리 예산화를 시키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 내로 왔잖아요, 특교금이.  예산화 시켜서 내년까지 쓸 수 있게끔 준비해 놓은 예산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신민희 위원    특교금이 뭔지도 알겠고 어떻게 예산화를 시켜서 내년 쓸 건지 그 부분도 알겠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그렇게 시급한, 여러 가지 중에, 돈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굳이 이거여야 하는가라는 얘기에요.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어차피 특교금이라고 내려온 이상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아닌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집행하려고
신민희 위원    그러니까 안내홍보물 제작, 자문수당으로 항목이 정해져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특교금에.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그러니까 그게 대표도서관과 흑석동도서관에 쓰라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세분화를 시켜 놔야지만 내년에 쓰기에, 적정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최정아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신민희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사무관리비로 김영삼대통령도서관, 흑석동도서관 목적을 위해서 받은 특교금을 적정히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사무관리비를 해서 자문수당이나 정책개발운영수당 같은 것은 도서관 개관을 하기 위한 전초작업이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안내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소모성 물품 구입, 서가 등 관련 기자재 구매 이런 내용들에 대해 우리가 특교금을 사용해서 김영삼대통령도서관을 개관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따지면 이게 우선순위의 윗선이냐, 이거 말고도 다른 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거 아니냐, 그 질문이신 것 같아요.
신민희 위원    김영삼대통령도서관을 개관하기 위해서 지금 시급한 또 다른 일들이 있을 텐데요.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제가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교금이
최정아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물론 시비를 갖고 와서 저희가 이 김영삼대통령도서관 때문에 지난번 추경 때도 추경을 편성한 내용들이 있어요.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추경편성한 게 설계비입니다.
최정아 위원    예,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구 건물로 받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잖아요.  그런 거에 쓴다고 우리 구비는 편성해서 썼는데 특교 오는 내용을 이 내용 말고도 다른 것에 써도 되는데 꼭 굳이 이거를 해야 되느냐, 이 얘기이신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고요.  특교금이 21억 4,200만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1억 4,200만원은 사실상 설계비였거든요.  설계비를 지난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21억 4,200만원 중에서 리모델링 공사비를 제외한 돈이 남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예산화시켜야만 반납을 안 하고 다 쓰기 때문에 예산항목으로 나눠서 다 넣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특교금이 배분된 1억 4,200만원이 설계비로 추경에 선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억만 우리가 리모델링비를 요구했는데 서울시에서 21억 4,200만원을 배정했어요.  그 전부를 예산화시키기 위해서 각 항목별로 리모델링을 포함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 위원    위원장님, 제안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추경에 구비 배정했던 예산하고 저희가 특교해서 했던 예산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배정하는 사무관리비에 대한 예산,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면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 예결위원들하고 논의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특교를 갖고 와서 저희 예산화시켜서 다 쓰는 것은 다 찬성이실 것 같은데 이게 적정한지, 다른 게 더 있는데 적정한지 그것은 예결위원들하고 논의해서 진행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또 아쉬운 것은 1억 4,200만원 설계비를 반영시켜줄 수 있는데 우리가 구비를 먼저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재단이 내년 1월부터 출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관이 돼서 이런 것 같으니까 어쨌든 그 전체 내역을 주시면 이 예산을 여기에 쓸 건지, 이 예산은 본예산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적정하게 쓰는 게 맞는지 논의를 할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그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예, 저희 위원회에 다 주셔서 위원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진행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안내 홍보물 제작이나 소모성 물품구입이 과연 정말 여기 추경에 들어가야 될 건지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건지는 의견이 다르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참고로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21억 4,200만원의 특교금을 조성비로만 묶어놓았을 경우에는 불용액이 생깁니다.  불용액은 반납할 여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추정을 해보니까 공사비가 19억 몇 천 만원 나와요.  나머지 부분을 다른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집행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을 붙였는데 19억 나왔다, 그러면 2억 정도가 불용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항목으로 빼서 집행편성을 할 경우에는 집행률이 높기 때문에 반납할 금액이 적다는 것,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한 가지 더 내년도 예산에 관련해서 편성된 부분까지,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마을과가 내년도에 없어진단 말이에요.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예.
최정아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 배정한 부분까지 같이 주셔야 이 건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그것의 내용은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예,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위원    오늘 계수조정까지 끝내야 되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진희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발언권을 얻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예,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신민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문위원 열 분에 대한 경력, 자문내용도 저희 위원님들께 다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예, 그것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마을과 예산안 중 사무관리비 중 대표도서관 안내 홍보물 제작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는 추경 반영 여부를 계수조정 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사회적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 사회적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사회적마을과에 이어 계속해서 생활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허중회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2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이번 생활체육과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36억 9,82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4억 6,626만 6,000원보다 2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 사업비는 사당종합체육관이 2019년도 제100회 전국체전의 세팍타크로 경기장으로 선정되어 시설 개보수를 위한 보조금으로 국비 4,800만원, 시비 1억 1,2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총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지원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우리 구 동작초등학교가 공모에 선정되어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 3,600만원과 구비 부담금 3,600만원, 총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명시이월사업조서 116쪽입니다.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 보조금 1억 6,000만원이 2018년 10월에 교부됨에 따라 연내에 집행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희  허중회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22쪽부터 23쪽, 명시이월사업조서 116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지원은 몇 학교가 공모를 했지요?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저희들이 7월 중에 공문을 21개 초등학교에 보냈습니다.  그중에 동작초등학교 1개소만 공모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한 군데 공모해서 한 군데가 된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아니요, 공문을 다 보냈는데요.
이지희 위원    그럼 이것을 재 홍보했어야 되지 않나요, 홍보가 아니라 그것을 다시 했어야 되지 않나요?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시에 신청하는 공모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지희 위원    모든 구가 이것을 다 신청했나요?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이후에 관리나 이런 것은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학교에서 다 하는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예.
이지희 위원    이게 기계를 지원하는 건가요?  어떤 거를 하는 거지요?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내용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스크린골프 그런 형식으로 해서 앞에 빔으로 쏴주면 그 앞에서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을 놓고 발차기를 하면 그거에 대한 점수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골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지희 위원    그럼 골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아니요, VR이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 다 됩니다.
이지희 위원    이것을 굳이 해야 되나요?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요즘에 황사라든가 미세먼지 이런 관계로 해서 초등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야외활동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지희 위원    설치된 사례나 이런 자료가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예.
이지희 위원    그런 것을 좀 보여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그 학교에서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이지희 위원    계획서 말고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없어요?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잘 모르겠고요.  설치비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했는데요, 어쨌든 그 내용은 어린이들이 스포츠 활동을 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위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융합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체육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축구, 발야구, 안전교육도 할 수 있고 민주시민교육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내년 상반기 되면 미세먼지경보가 나면 아이들이 바깥에서 활동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체육수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업들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학교는 지속적으로 신청을 해서, 보니까 이게 5 대 5 매칭사업 같아요.  문광부 스포츠실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금 더 과에서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니까 유지보수가 한 160만원 돼 있고 나머지 설치비용 여러 가지 해서 7,2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면 한 번 설치를 하면 내구연한이 있어서 최소한 약 7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크린 형태로 설치가 되고 아이들의 활동이 센서에 의해 컴퓨터에 접목돼서 결과물이 나와서 재미있어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면 기금사업들이나 이런 것은 국가도 예산이 딱 정리가 되면 대부분 12월 초에 되잖아요.  그러면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더라고요.  빨리 신청을 해서 빨리 가져가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니까 과에서 상반기에 신경을 쓰셔서 학교들과 논의를 하셔서 이것은 많이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차후에 공모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여기에 내역을 보면 안전시설물과 환경위생물 설치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조진희  세부사업 설명서 8쪽입니다.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그 사업내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경희 위원    예.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사업내용으로 제일 많은 비용은 기계장비 구입하는 비용이 3,200만원으로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인테리어 전기배선 공사가 2,000만원, 그다음에 실내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기존 시설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300만원이고, 그다음에 안전시설물이라는 것은 매트라든가 벽면에 혹시라도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게끔 이런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전시설물 비용이 640만원, 그다음에 환경위생물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움직이면 먼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300만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환경 위생물이 공기청정기 대금인가요?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이게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계획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설치할 겁니다.
민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곽향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사당종합체육관이 그때 결로 때문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지금 그거 완결됐습니다.
곽향기 위원    완결됐어요?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예.
곽향기 위원    비용은 그러면 누가 부담하는 것으로 됐나요?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비용은 그때 추경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곽향기 위원    그때 구에서 부담하게 되면 공사기간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공사업체에 구상을 청구한다거나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결로라는 현상이 하자보수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체육관 면적하고 좀 떨어져 있어요.  약간의 공간이 있어서 그것은 결로로 안 보고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저희 비용으로 해야 됩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호 행정국장, 허중회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낙현입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235억 3,038만 3,000원보다 18억 6,02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한 253억 9,066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총 예산액은 83억 9,138만원이며 기정액 64억 7,908만 5,000원보다 19억 1,229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추경세입 129억 524만 1,000원 중 구비 편성액 70억 2,5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39억 6,794만 6,000원을 세출편성하고 남은 잔액 19억 1,229만 5,000원을 계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인력운영비로 행정과 민간의 상호협력을 조정하는 협치조정관의 인건비 5,201만 8,000원을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희  최낙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27쪽부터 2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세입 부분에서 잠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왜 꼭 이렇게 편성을 해야 하셨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지금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편성지침에는 예비비 규모를 1% 이내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5,400억 규모라면 54억인데 거기에서 일반예비비로 남아있고 나머지 이번에 감 추경해서 생기는 것은 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한 이유가 1%를 상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목적예비비로 넣고요.  이번에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연말이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신규 사업을 하는 것보다 내년도에 본예산에 넣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추경을 추가로 편성할 실익이 없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충설명을 들은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이미 기정액에 예비비가 많이 있고 또 추가로 편성하는 것을 보고 위원의 입장에서는 예비비는 충분히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재난목적이라고 딱 특정지어서 반드시 그것에만 쓰면 위원 입장에서 그런 걱정을 할 필요도 없는데 충분히 가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쭤본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쓰지 않고 남겨두기 위해서 예비비에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지금 목적이 그러셔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편성을 하시는 건데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그렇습니다.  세출과 세입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넣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위원    임기제 나급이 왜 감 추경됐어요?  안 뽑았나요?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협치조정관을 임기제 나급으로 계획했었는데요, 내년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뽑지 않은 이유가 저희들이 어떤 갈등이 생기거나 했을 때 중간에 그분이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저희가 협치 사업이 1년차거든요.  1년차에서는 보통 지역사회의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확산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갈등이라든가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한 조정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사람부터 뽑아서 할 일 없이 있는 것보다 절약 차원에서 내년도에 편성해서, 이게 구비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로 넘겼습니다.  15개 구가 지금 협치 사업을 하고 있고 그중에 2년차가 7개 구 정도 되는데 대부분 2년차에 뽑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5,2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는 절감을 시키고 내년도에 실제 필요할 때 편성해서 활용하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거 전년도 예산에 저희가 편성했던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그렇습니다.  서울시 권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일반 조정관은 두 분 뽑아서 있는데 협치조정관은 안 뽑았습니다.  협치조정관은 상위등급이거든요, 일반 조정관은 두 분 뽑아서 하고 있는데 이분은 아직 급박하게 필요한 사항이 없고 내년도에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최정아 위원    전년도에 예산할 때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냐고 예결위에서도 논의가 됐어서 깎을까 말까 하다가 잘 하시겠다고 해서 드렸는데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서울시에서 이 협치 사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조성 단계다 보니까,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한 게 아니고 민과 관이 같이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가을에야 저희들이 확정을 짓고 서울시 승인까지 득한 그런 절차가 있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 인력이 필요하면 그때 채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최정아 위원    조금 의욕이 앞서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그런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어쨌든 저희가 절차상 지금은 꼭 필요 없기 때문에 감 추경하시겠다고 양심적으로 올리셔서 다행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희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예비비에서 재해재난 목적 말고 그 외에 쓴 내역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재난 목적으로는  사용하려고 넣은 게 아니고요, 사용한 적 없습니다.  재난이 발생해서 재난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한 사례가 없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것 말고 다른 목적으로 쓰인 용도는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없습니다.
민경희 위원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예.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윤소연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문화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9쪽입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은 103억 14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02억 4,550만 7,000원에 5,58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 당초 예산편성 당시 추산한 급식인원 대비 실제 급식인원이 초과하여 발생한 부족분인 구비 5,589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비는 공립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의 원활한 급식 제공을 위하여 교육청 50%, 시청 30%, 구청 20% 분담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116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월액은 2억 3,400만원이며 2018년 하반기 집행 예정이었으나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조건 미이행으로 사업일정이 지연되어 2억 3,4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교육청 및 시비 지원에 따른 구비 매칭 예산과 동절기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교육문화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윤소연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29쪽, 명시이월사업조서 116쪽입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일단 이게 서울시에서 통보된 무상급식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해서 편성된 예산이잖아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예.
신민희 위원    그런데 404명이 적게 추산됐어요.  그래서 2018년 처음 예산편성 당시에는 초등학생 1만 5,386명, 중학생 7,810명해서 2만 3,196명이었고요.  그리고 404명이 제대로 추산된 11월 현재는 2만 3,600명이에요, 초등학생 1만 5,700명, 중학생 7,900명.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예.
신민희 위원    급식대상의 학생들을 어디에서 산정하고 추산하지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서울시에서 학생수급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인 학생 인원수를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자치구가 매칭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학생 인원수를 가지고 저희한테 미리 통보해 줘서 그 비율에 따라 저희가 편성하게 된 겁니다.
신민희 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잘못 추산한 건가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404명분을 더 추경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동작교육지원청 급식담당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현재 우리 동작구 안에 급식대상자 초등학생, 중학생이 몇 명이냐고 했더니 지금 현재가 초등학교 20개 학교에 1만 5,634명, 중학교 16개에 8,085명이라고 하거든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예.
신민희 위원    왜 교육지원청 추산은 또 이렇게 다른 걸까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이 급식비 부분은 저희는 동작구 관할 내에 있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는 건데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동작구하고 관악구
신민희 위원    아니요, 동작구만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동작구만요?
신민희 위원    예.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동작, 관악을 전체 관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서울시에서 내려준 인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전체 다 무상급식비를 집행하고 나서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역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부족한 액수가 몇 명분이 부족한가를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404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학생 수하고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교육청에서 산출한 급식대상자와 서울시에서 산출한 급식대상자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서울시는 전체적으로 25개 자치구에 있는 모든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이 급식비를 지출하게 되더라도 서로 증가되는 부분하고 감소되는 부분을 총액에서 전액 할 수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 해당되는 통보된 인원수만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면 그 나머지 인원이 몇 명분의 급식인원이냐를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부족한 인원 숫자만을 저희가 뽑아낸 거고요.
신민희 위원    그건 알겠고요.  제 질의 요지는 왜 서울시에서 추산하는 대상자 숫자와 교육지원청에서 추산하는 숫자, 동작구에서도 급식대상자 숫자를 정리하고 있지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저희는 급식대상자를 시에서 통보받은 인원을 갖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구가 별도로 따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신민희 위원    차이가 나서 의문이 들었고요.
  서울시에서 통보된 공문을 저한테 보여 주시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추산을 잘못해서 통보를 잘못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구비만 들어가면 해결되는 거지요?  서울시와 교육청은 자체에서 해결되는 것이고?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예, 증감 부분으로 해서 다 커버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서 상임위원회 때 보조사업자가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로 기한을 주셨나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공문은 4차례 통보했거든요.  사업시행을 가급적 발리 할 수 있도록 자부담분에 대한 확약서를 빨리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지희 위원    언제까지라는 얘기는 안 하셨나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당초 올 연말까지 사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촉구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올해 안 돼서 내년 6월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지희 위원    하는 건 하는데 통장사본을 비롯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라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그건 명시해서 보냈습니다.
이지희 위원    언제까지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공문을 4차례 보냈을 때 7월 말, 10월 말 이런 식으로 보냈습니다.
이지희 위원    공문을 4번 보냈는데 여기서 이행을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전통사찰에 방재시스템은 전부 해야만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체부에 계속 촉구를 했음에도 사업이 안 돼서 이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도 협의를 했었는데 어차피 전국에 있는 전통사찰의 문화재면 방재 시스템을 다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냥 기간연기를 해 주는 게 좋겠다고 문체부와 서울시 의견이 그래서 기간을 더 주는 걸로 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기간을 언제까지 줄 수는 없잖아요?  공문도 4번이나 보내셨는데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최근에 다시 연락을 했는데 그쪽에서 12월 말까지 가급적 제출하겠다는 통보는 받았습니다.  구두상으로요.
이지희 위원    12월 말에도 제출이 안 되면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지금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이지희 위원    명시이월은 됐는데 이 사람이 확약서를 제출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제출을 안 하면 결국 사업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지희 위원    여기서 신청한 게 아니에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거기서 신청은 했는데 자부담금 5,850만원을 호국지장사에서 그 예산을 따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이지희 위원    신청단계에서 이 부분이 확인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아닙니다.  신청단계에서는 계획만 저희한테 제출한 것이고 그리고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호국지장사에서 20%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서 제출한 것에 의해서 저희는 서울시에 이 사업계획을 보낸 거거든요.
이지희 위원    12월 말에 어떻게 됐는지 알려 주세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 동작구에서 추진하는 게 있나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전통사찰이 동작구에 3군데가 있거든요.  호국지장사, 사자암, 달마사가 있는데 달마사와 사자암은 2013년도에 기 방재시스템 사업이 끝났고 호국지장사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연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이 이렇게 미진한 거예요?  혹시 전통사찰 말고 동작구 내에 문화재에도 이것과 관련이 있나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용양봉저정 같은 경우 관련이 있습니다.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다 되어 있고 여기만 미진한 거네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예,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완 기획재정국장님, 윤소연 교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총 2억 7,45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건강관리과 세출 예산 편성액은 133억 2,464만원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18쪽입니다.
  이월액은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비 총 7억 6,240만원으로 시설비는 5억 8,240만원이고 민간위탁사업비는 1억 8,000만원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른 치매환자 쉼터 및 가족카페 설치와 관련된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과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를 반영한 리모델링 행정절차상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희  김형숙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33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1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예방접종실시 관련해서 만65세 이상 동작구 어르신 숫자가 총 몇 명이고 그 중에 몇% 정도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65세 이상 어르신은 5만 5,961명입니다.  2018년도 인원은 5만 8,323명이고 그중에 독감예방 접종은 86% 접종률을 보이고 있고 폐렴 같은 경우 만 65세를 기점으로 접종해 드리고 있는데 전수는 아니고 물론 안 맞으신 분들은 추가로 접종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는데 보통 접종률은 59%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개인병원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빠지는 분들이 없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분들은 보건소로 오셔서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중 빠지는 분들이 없도록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알겠습니다.  독감 같은 경우 만65세 어르신들이 민간의료기관에 가셔서 하실 수 있도록 열려 있기 때문에 접종하시는데 잘 참여하시고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는데 간혹 여기에 안 계시고 지방에서 맞으신다고 하는데 요즘 지방에서 맞으셔도 됩니다.  전수 맞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만 12세 이하 어린이들도 홍보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치매안심센터 절차상 어쩔 수 없어서 이번 달에 정밀안전진단 평가가 들어가고 결과가 12월에 나오고 리모델링 계획수립이 1월에 되면 4월부터 용역하고 공사해서 5월에 준공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2월부터 준비를 최대한 빨리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바로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고
신민희 위원    용역이 보통 2달 정도, 용역이 그렇게 빨리 나오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지금 보고 가셨고요.  결과보고서가 12월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신민희 위원    용역결과보고서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요.
신민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설계용역이에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설계용역은 1월에 바로 진행하는 것으로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자 합니다.
신민희 위원    추진 자료에는 설계용역을 2월부터 시작하는데 용역이란 게 최대한 빨리 한다고 해도 3개월 정도 되지 않나요?  7억 8,000만원짜리 공사의 용역인데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2월에서 4월에는, 1월에 준비해서 2월에 설계 들어가면 5월에는 오픈할 수 있을 거라고 건축과 얘기해서
신민희 위원    설계용역이라는 건 이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어떻게 써야 활용도가 높은지 이런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설계, 디자인 다 포함해서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신민희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리모델링요.
  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5월은 촉박할 것 같거든요.  가능할까요?  프로그램실과 상담실, 사무실, 화장실까지 다 리모델링하는데 만약 가벽을 세워서 하는 간단한 공사면 1달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현재 건물구조를 완전히 변경할 만한 사항은 아니고요.  프로그램실 만들고 사무실 쪽 더 추가해서 3층까지를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관점이라서 가변적인
신민희 위원    예전에 리모델링한다고 설계도 주신 적이 있는데 그걸 이미 받아봤는데 설계용역을 또 해야 되나요?  받아본 게 오래 전으로 기억하는데
◇보건소장 모현희  기존 지하1층에서 지상 2층까지 치매안심센터가 쓰고 있고 3층에 정신복지센터를 분소로 옮기면서 3층 일부와 1층을 리모델링을 일부 하기 때문에 긴 시간이 필요치 않을 거라고 보고, 안전진단만 되면 빨리 갈 수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소요예산에는 안전진단평가, 계획수립, 리모델링 계획수립, 설계용역 공사비 전부 포함된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  위탁사업비에 기구나 책상도 살 수 있게끔
신민희 위원    5월까지는 좀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서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서두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서두르다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반대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여쭙겠습니다. 
  오히려 감 추경하셨잖아요, 2억 7,454만 7,000원을.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
◇위원장 조진희  33쪽 하단에 보면 어린이 예방접종 밑에 또 어린이집, 유지원생, 초등학교 독감예방 접종이 따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통틀어서 어린이나 초등학생 독감예방 접종률은 몇% 정도 됩니까?  보통 어린이들은 독감예방 접종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통계가 나와 있는데 정확히 어린이만을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와서요.
◇위원장 조진희  그 정도는 아셔야지요.  어르신, 어른, 청소년 이 정도는 구분을 하셔야지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86% 정도
◇위원장 조진희  아까 말씀하시기를 어르신 독감예장 접종이 86%, 폐렴 59%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어린이 예방접종 전체로 따지면 85% 정도를 매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지금 여기 예산에 해당되는 내역은 자료에 있는 내용이 맞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
◇위원장 조진희  그렇다면 감 추경을 2억 7,400만원씩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남는다는 건 홍보가 제대로 됐나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르신 폐렴은 59%밖에 안 되면 어르신들은, 이게 홍보가 제대로 돼서 동작구어르신들이 알면 와서 안 하실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어르신 폐렴구균 같은 경우는 유료접종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자발적인 유료접종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전체적인 접종률이 그렇게 낮은 것 같지는 않고요.  올해도 2번에 걸쳐서 폐렴 예방접종도 개별적으로 대상이시고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는 홍보를 드렸는데
◇위원장 조진희  폐렴 접종은 언제부터 무료접종을 시작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2-3년
◇위원장 조진희  2-3년이면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보건소장 모현희  폐렴 접종 부분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의외로 폐렴접종에 대해서 보건소에 와서, 다른 예방접종은 민간의료기관에 가면 저희가 비용지출을 하는데 폐렴은 보건소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나름 분소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해마다 오르지는 하지만 좀 저조하더라고요.  개별로 편지도 보내고 있고 찾동 간호사들이 어르신들 방문해서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저희 구가 타구보다 적지는 않거든요.  국가에서도 폐렴 접종에 대한 정부합동평가 지표에도 있는데 우리 구가 적지는 않은데 전반적으로 접종률이 한꺼번에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감 추경을 하셔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모현희  국가가 95% 정도 예산을 항상 확보해서 국비․시비․구비가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해마다 보면 작년에도 8-9억씩 예산이 남고해서 작년에는 감 추경을 안 했는데 올해는 최대한 감 추경해서 가는데, 예방접종률이 타구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홍보하는 건 중요한 일인데 저희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진희  소장님 말씀을 믿고요.
  폐렴 59%는 높은 게 아닙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전국 평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예방접종에 비해서는 낮지만
◇위원장 조진희  어르신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예방접종비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타 부서에서 받아본 자료에 동작구 관내에 어린이들이 줄었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통계청에서도 봤는데 그 사유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어르신들은 보건소보다는 민간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 게 신뢰가 간다고 해서 가는 것이고 젊은 엄마들 같은 경우는 보건소든, 아니면 이건 민간의료기관에서 받아도 접종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관내 대부분의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게 맞지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이 남는다는 건 우리 관내에 어린이들 수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300명 정도 줄고 있어요.
신민희 위원    홍보의 문제보다 분석, 해마다 줄고 있는 아이들의 추이를 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국가에서 편성해서 내려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어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매년 300명씩 아이들이 줄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조진희  300명씩 줄어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셔야지요.  줄고 있는지 알면서 똑같이 해서 감 추경을 하시면 합리적이지 않은 거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우리만 줄여서 편성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기획예산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보건소 사업들이 매칭사업 비율이 많이 잡혀서 많이 반납하는 케이스도 있고 감 추경이 많으니까 그건 전체적인 틀에서 조정해야 될 거라고 봐요.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요.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도 하고 있잖아요?  그건 올해 예산소진이 다 됐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이게 다 포함된 전체예산입니다.
최정아 위원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어르신, 영유아, 독감 다 합한 금액입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예방접종이 국비, 시비, 구비를 매칭해서, 모든 예방접종이 그런 지원체계로 돼서, 보건소뿐만 아니라 민간병원에서도 백신비와 행위비를 지원하는 국가 시스템으로 변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인원이 자꾸 준다고 하니까 분류해서 0-6세까지 영유아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방접종은 만 12세까지입니다.
최정아 위원    그걸 연령대로 나눠서 전체 접종대상이 몇 명이고 예상했던 자료를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백신 종류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최정아 위원    연령대별, 종류별
신민희 위원    위원장님께 제안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위원님들 중 한 분이라도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면 전체 위원이 다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진희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전체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님, 김형숙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신속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능하시면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업내용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39쪽부터 42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15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사업명세서 39쪽 및 40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51억 9,252만 7,000원보다 9,475만 9,000원이 증액된 552억 8,7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 지급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부족한 구비를 매칭 비율에 맞게 생계급여는 4,759만 7,000원을 증액한 222억 464만 5,000원을, 해산장제급여는 52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2,4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0쪽 및 41쪽입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과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양곡할인 지원은 88만원을 증액한 7,936만원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은 1,540만원을 증액한 3억 4,8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1쪽입니다.
  가사간병방문 사업으로 역시 국․시비 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573만 5,000원을 감액한 3,2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42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및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는 3,538만 7,000원을 증액한 79억 3,155만원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70만 6,000원을 증액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으로 국․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 구비를 편성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희  박주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39쪽부터 24쪽입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생활비 29만원 보조되는 게 있고 기초연금 5만원이 지급되는데 이번에 기초연금 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생활비 29만원에서 4만원을 빼고 25만원만 지급됐죠?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기초연금제도가 수급자라든가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
김용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중복이 안 되게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물론 구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기초연금 올려준다고 해 놓고 차감해 버리면, 민원을 주신 분이 시각장애인이신데 분토하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에게는 제가 봐도 화가 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에서도 상부에 올릴 때 그런 부분도 우리들이 해야 될 부분을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해산장제급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을 어떻게 받으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출산을 하거나 사망을 하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동주민센터에서 명단을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수급자 관리를 동주민센터에서 1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망자나 출생한 아이에 대한 인적사항을 잘 알고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출산장제 같은 경우는 수급자는 5,000세대 정도 되는데 동별로 복지플래너들이 있는데 대면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계층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100%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상도3동에 미혼모가 계셨는데 이분이 아무 혜택을 못 받고, 동주민센터와 연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 부분은 찾동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각지대로 보여집니다.  그분들을 발굴해서 적정한 혜택이 무엇인지 찾아서 해 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동주민센터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다 알기는 어려워서 주변에 있는 주민 분들이나 의원님들도 그런 상황이 인지되면 바로 전화로 알려만 주시면 현장에 나가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홍보하고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생계의료주거급여 다 지원해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수급자에 대해서 4가지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된다고 해서 4가지를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민경희 위원    미혼모를 같이 봉사하는 분과 함께 만났는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입니다.  알리지도 못하고 혼자 힘들게 계신 분들이 적지는 않습니다.  아이 4명을 혼자 키우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지금 아무 혜택도 받지 않고 있습니까?
민경희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고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 동주민센터에 알려주셔서 처음부터 이분이 필요하다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동의하에 지원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임의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간을 갖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경희 위원    해산장제급여가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이거는 수급자만 대상이 됩니다.
민경희 위원    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런 게 있으시면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가능하다면 명단을 넘겨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가사간병방문 관련해서 감 추경됐는데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추경을 하는 것은 국․시비 매칭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저도 감 추경하고 싶지는 않은데 현재 8명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있고 중증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국가에서 국비부터 감 추경이 들어온 건데 전국적으로 지출 추계를 해 보니까 남는 겁니다.  전년도에 올해 예산 내시를 할 때 과다하게 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부득이 감 추경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도 11월, 12월이 남았지만 현재 대상에게 나가는 혜택 지출할 것을 예상해도 남기 때문에 감 추경을 올렸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런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이 생각만큼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가사간병은 돌봄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케어를 하는데 65세 이상은 요양보호로 케어하고 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으로 케어를 합니다.  그 두 가지 종류에 들지 않는 계층을 케어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요양보호도 하고 활동지원도 하니까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8명인데 그분들은 양쪽에 다 들지를 못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케어를 하는 거고 신규로 들어오는 분도 진입은 열어놓고 있는데 일단은 요양보호나 활동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중으로 안 되니까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아닌 분 중에 케어가 필요하다고 저희하고 상의를 해 주시면 상도4동에 있는 굿하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내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지원이 줄어드는 추세라는 게 보호사들이 이런 것을 꺼린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런 게 아니고 요양보호를 받는 분들이 대다수가 많고 중증장애인들은 활동지원으로 받는 것이 있으니까 어느 쪽도 하나를 받으면 이중으로 케어를 못한다는 겁니다.  양쪽에서 커버를 많이 해 주니까 이 부분은 줄어드는 추세라는 거죠.
곽향기 위원    사업대상 중에 소년소녀가장과 조손가정 등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대상은 되는데 8명 중에서는 실제로 그런 대상은 없습니다.
곽향기 위원    어쨌든 비용이 남지 않고 최대한 복지는 많이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저희가 작년에도 95% 이상 소진된 사항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양곡할인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쌀값이 20-30% 폭등해서 농림축산부에서 비축미를 방출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 국․시비 매칭이니까 저희는 위에서 정해 주는 대로 매칭 금액을 예산에 넣을 수밖에 없는데 내년도 양곡지원에 관련해서 대책 같은 거는 구에서 따로 세운 거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양곡이 수급자와 차상위 쪽을 특정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우선 차상위 대상이 돼야 됩니다.  해마다 양곡할인에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대상이 없어서 못 줬다거나 예산을 못 준 사항은 없습니다.  추경으로 일부 요청을 한 사항도 대상이 발굴됐기 때문에 연초보다 증액해서 지원하는 사항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신민희 위원    지금 추경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내년도 예산을 잡아서 같이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국․시비 매칭되는 거는 올해 연도 말에 내년도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집행을 하면서 지원대상자가 많이 늘어나면 보건복지부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추경을 할 때 저희가 반영해서 추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발굴을 하면 할수록 예산은 더 많이 받아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양곡을 어떻게 배분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으면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배달사업단이 있는데 가정마다 직접 갖다 주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정부 양곡지원은 다 갖다 주는 거고 혹시 동으로 받으러 가는 분들은 동 자체적인 이웃돕기로 하는 것일 겁니다.
민경희 위원    혹시 이 쌀 드셔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직접 먹지는 않았는데 전년도 쌀입니다.  전년도 쌀은 시중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질이 안 좋은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질 때문에 민원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민경희 위원    제가 작년에 받으신 분이랑 밥을 먹어봤습니다.  밥이 푸석하고 많이 안 좋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런 민원이 접수되면 농식품부에서 직접 하는데 저희가 그런 민원은 수합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드리는 거는 그분들에게도 감사한 건데 그래도 드시기에 좀 더 나은 것으로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리고 시스템이 혹시 쌀에 이상이 있으면 한 달 안에 교환은 가능하고요.  쌀 질이 안 좋다는 것은 저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비축미가 남아도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수합해서 전달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분들과 같이 먹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발주를 우리가 직접 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배송사업단에 냅니다.
최정아 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쌀 품종을 우리가 직접 선택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거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미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일반 마대에 넣습니다.  그거는 쌀의 종류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정아 위원    국가에서 한다면 우리 차원이 아니고 국회 쪽에 전달해서 품질이 이러니 확인해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실제로 드셔본 분들이 불만이 있다면, 정부에서는 전년도 쌀이니까 좋다고 홍보를 하는데 실제로 먹는 분들이 안 좋다고 느끼면 하나마나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위원님도 국회의원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진희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완화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생계급여라기보다 4대 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차적으로 완화됩니다.  올해 10월 1일부터 주거급여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내년 11월부터는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중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는데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이 포함된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일부 기초연금수급 대상이 포함된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는 단계적인 완화가 되는 겁니다.  전면적인 완화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생계급여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체 미적용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4,759만 7,000원은 어떤 완화를 해서 증가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연초에 확정된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 사이에 생계급여 대상자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시를 경유해서 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하면 국비부터 비율에 따라서 증액된 추경을 합니다.  국․시비에 맞추어서 구비를 편성 요구한 겁니다.  국․시비는 내려온 지가 좀 돼서 간주된 사항이고 이번에 올리는 거는 구비만 추경입니다.
서정택 위원    왜 증가가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연초보다 대상자 발굴이 많이 된 겁니다.
서정택 위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서 그렇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세서 19쪽 가사간병방문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8명을 케어하고 계신다고 했고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은 요양보호 쪽으로 케어를 받으시고 일부는 중증장애인 쪽으로 케어를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573만 5,000원을 감 추경하셨는데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동작구에 8명밖에 케어 받을 사람이 없을까요?  그런 의문이 들고요.  감 추경하기 전에 최소한 발굴이죠.  제가 봤을 때는 요양보호나 중증장애인 어르신들 말고 가사지원 쪽으로 소년소녀가장들, 조손가정들 가사서비스 못 받으시는 분들 엄청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에서 감 추경하기 전에 최소한 그런 분들 발굴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소년소녀가장 가사지원서비스는 가사간병하고는 다릅니다.  발굴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가 동주민센터에서 발로 뛰면서 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은 요양보호로 연결되는 거고 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 8명은 신규로 발굴됐다기보다는 계속 승계돼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보완장치입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감 추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이 남아있는 실정이니까 이제 두 달 남았습니다.  마침 국․시비에서 추경이 내려온 거라서 응하게 된 겁니다.  저도 없는 예산 끌어다 쓰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사회복지과 쪽에서 동주민센터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발굴해서 올려라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이런 상황은 일을 하시다 보면 보이잖아요.  이렇게 될 것이라고 감지를 하셨을 것인데 그러면 방향을 바꾸어서 이런 재원을 발굴해서 올려 달라, 아니면 직접 가실 수도 있고 동주민센터만 기다리지만 마시고 어떤 노력을 하셨나 그게 궁금한 겁니다.  사실상 없으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저희가 9월에 추계를 해 봤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안내를 해서 남아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달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공문 보내신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위원장 조진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꼭 방향을 하나만 보지 말고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박주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3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864억 6,500원으로 기정예산 842억 1,100만원보다 22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지급 사업으로 본예산은 기초연금 인상을 2018년 4월 시행을 예상으로 2017년 11월 가내시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인상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9억 7,600만원을 감 추경을 하게 되었으며 43쪽 하단 구립경로당 2개소 행복주택 복합화 사업으로 2019년 3월 착공이 예정됨에 따라 기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한 행복주택 복합화 사업비 6억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44쪽 하단부터 45쪽 상단까지는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으로 3개 사업에 대해 확정내시에 따른 매칭비율별 구비 부담분을 감 편성하게 되었으며, 46쪽 상단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으로 2018년 확정내시에 따른 시·구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6쪽 하단 독립형 다문화지역아동센터 건립사업으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부지매입비 15억원, 서울시 보조금 교부에 따른 건축비 5억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건축비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16쪽입니다.
  첫 번째 13번, 신축시설 2개소 물품구매사업입니다.  소규모 어르신복지관 및 상도1동 개방형 경로당 신축공사 기간이 늘어나 준공시점이 늦어짐에 따라 준공 후 집행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2억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번, 신대방1동 구립데이케어센터 확충으로 준공이 19년 11월 예정됨에 따라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4억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15번, 구립경로당 행복주택 복합화사업으로 준공시점이 2019년 11월 예정임에 따라 준공시점에 집행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5,000만원을 명이월하고자 합니다.  
  16번,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조성사업으로 2018년 12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 완료에 따라 세부추진계획 수립 후 일정에 맞춰 설계용역비로 집행하기 위해 3억 1,000만원을 명이시월 하고자 합니다.  
  17번, 공립형 다문화지역아동센터 건립사업으로 사업비가 2018년 9월 이후에 교부되어 사전 절차를 위해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시설비 25억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어르신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희  이명재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43쪽부터 46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116쪽부터 117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신축시설 2개소 물품구매가 늦어진 게 준공시점이 늦어졌다는데 늦어진 이유가 뭐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소규모어르신복지관을 예전 터널경로당을 부수고 거기에 새로 짓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다른 건물 세울 때 하고 같이 계획을 세웠는데 땅을 파보니까 암반이 밑에 있어서 공기가 길어져서, 전체적으로 기간이 길어져서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지희 위원    공사를 하다 암반이 발견됐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그렇죠.
이지희 위원    그리고 데이케어센터와 경로당 행복주택 복합화사업은 준공시점이 2019년 11월 예정인데 이걸 왜 예산을 잡으셨던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산확보를 올해 하게 됐는데 어차피 공사는 올해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넘겨서 내년부터 진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조성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민경희 위원    노량진근린공원 내 지하벙커 그거 맞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맞습니다.
민경희 위원    주소지가 320-2번지가 맞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맞습니다.
민경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350-2번지로 알고 있거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그렇습니까?  350-2가 맞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리고 여기에 어떤 체험관을 조성하실 생각이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4차 산업에 관계된 VR이라든지 그다음에 드론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획하고 설계구조 안전진단 끝나고 타당성 용역을 거의 마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은 아마 나중에 설계용역이 끝나야 전체적인 게 드러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청소년들에게 4차 산업에 관련된 그러한 VR을 통한 스포츠라든지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여기 지하벙커가 2017년 12월인가 그때도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2018년 10월에 타당성조사 및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는데 그 당시는 과정이 없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일단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는 나왔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진행할 수 없었고 서울시로부터 3억 9,000만원의 예산을 받은 다음에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타당성용역을 마무리하는 단계거든요.
민경희 위원    지금은 어떤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VR 체험을 통한 공간하고 그다음에 창의성 있는
민경희 위원    아니,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지금은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의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공원녹지과 자재창고로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10월이면 타당성조사 보고회가 끝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보고회가 내년 1월 15일에 끝나게 됩니다.  끝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중간보고회는 가졌습니다, 지난 11월에.
민경희 위원    작년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올해.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5년부터 와인회사가 임대했다가 다시 공원녹지과에 왔다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들을 놓친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할 때 청소년들한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긴 시간 허비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허비했다기보다는 절차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 부지가 저희 구 것도 아니고 서울시 부지이고, 공원이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넘어가야 될 장애들이 많습니다.
민경희 위원    앞으로 하실 때 청소년한테 정말 필요한 것을 만들어 줄 수 있고 우리 친구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그런 차원에서 청소년을 통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그러한 자료를 갖고 타당성 용역도 다 감안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그러면 이어서 여쭙니다.  
  그러면 아까 넘어야 될 산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그게 공원이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허가를 얻어야 되겠고 서울시로부터 땅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도 얻어야 되고 그러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중요한 거는 예산입니다,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는냐.
김용아 위원    아까는 절차라고 얘기하셨고 국장님은 예산확보라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절차를 이행함에 따라서 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일단은 그러한 것들이 해결이 돼야, 가장 커다란 것은 사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도 중요하지만, 절차가 다 끝났다고 해서 예산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용아 위원    그러면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과장님,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예를 들면 실제로 가능한, 왜냐하면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꿈에 부풀어 있는데 계속 그대로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갖고 있는 목표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목표치는 내년 1월쯤에 타당성용역이 끝나면 2019년 6월까지는 시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도시공원 계획변경 심의를 한 다음에 12월까지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고 2021년 3월까지 공사 마친 다음에 그것을 운영하는 위탁체를 선정할 결과를 저희 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최정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정아 위원    과장님, 예산 확보를 전체적으로 얼마정도 확보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이 사업은 저희 어르신청소년과하고 교육문화과하고 함께 합쳐서 60억원 가량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60억원 정도?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최정아 위원    60억원에 시비가 몇 % 정도 포함하고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문화체육부에서 국비를 먼저 신청을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여가부.
최정아 위원    여가부, 여가부에서 얼마요?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제가 보충 설명드릴게요.
  지금 청장님도 그렇고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여가부에 가셔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미래 4차 산업 청소년 창의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 어떻게 만들까 타당성 용역이 끝나봐야 되요.  타당성용역이 내년 초에 나오는데 저희들이 TF팀을 만들어서, 그 학교 주변 청소년, 학부모, 대학교수 TF팀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면 어떤 시설로 할 것인가 염두에 두고, 그다음에 일단 여가부에서 국비를 얼마나 타오느냐에 따라서 매칭사업으로 시비도 편성이 될 겁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청장님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서 기재부도 방문했고 여가부도 갔는데 조만간 그 문제는 내년도 초에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4차 산업 관련해서 이 공간을 활용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여가부 뿐만 아니라 교육부 예산도 받아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거든요.  여가부 한 군데만 볼 게 아니고 교육부도 볼 수 있는 방향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공간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가 저희가 전 7대 의회에서 제기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서울시 소유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가 우리한테 무상으로 주겠다는 것도 저희가 계약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거기에는 해당 시의원님의 힘도 필요할 것 같고, 서울시를 설득하는 방향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타당성 용역하고 나머지 설계용역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이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초 타당성용역 조사결과 후에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일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정아 위원    타당성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거는 구체적인 틀을 말하는 것 같고요.  이 땅에 대한 거를 우리 동작구로 귀속하는 문제는 별개로 진행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아닙니다.
최정아 위원    안 그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이게 끝나야 그 부분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서울시에서도 해 주겠다 그런건 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최정아 위원    중간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는 사당종합체육관도 무상귀속을 받을 때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으로 주는 거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영구적으로 주는 거는 이게 마지막 일거다.  그렇게 어렵게 서울시를 설득해서 우리가 MOU 체결을 하고 계약서를 쓴 걸로 알고 있어서 여기도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줄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일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잘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무상으로 주면 좋겠어요.  좋겠는데 이게 서울시, 그때 제 기억에 사당종합체육관 이후로는 서울시에서는 비용을 일부분이라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려면 용역결과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전반적인 작업을 하나하나 만들어 놓고 분위기 조성을 해 놔야, 서울시 땅을 우리가 가져오려면 서울시의회도 통과해야 되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결정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분위기 조성을 지금부터 많이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는 행정적인 절차만 가지고는 성공하기 어렵고 지금 이게 등기도 되어 있지 않아서 등기부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에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해 가는 과정입니다.
최정아 위원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서울시도 자기네가 땅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가 찾아준 거잖아요.  찾아줬으니까 무상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안 찾아줬으면 서울시는 이 땅이 있는지 자체도 몰라요, 하도 많아서.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여의도도 지하벙커가 있어서 활용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라 도봉도 마찬가지고 벙커를 청소년 체험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된다면 쉽게 풀려나갈 걸로 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아요.
최정아 위원    그거를 잘 챙겨 주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결식아동 급식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꿈나무카드를 아이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내역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식아동 꿈나무카드를 배부해서 지역에 음식점들 하고 가맹점이 있거든요.  가맹점이 저희 구에 57개소 정도 되고 그다음에 편의점을 많이 사용하는데, 아이들이 편의점을 주로 활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1개월의 카드를 사용하다가 잔액이 남으면 자동으로 다시 넘어오게 되는 시스템으로 카드사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 가맹음식점에서는 5,000원 단가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5,000원이 넘는 것도 많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김밥이라든지 파리바게트 빵이라든지 중국집에 짜장면이라든지
곽향기 위원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지원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실제 아이들이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부모가 자기 술 먹는데 사용 한다든가 용도 외에 사용되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그 부분은 예전에 현금으로 줄 때는 그러한 현상들이 종종 있어서 아마 꿈나무카드로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건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한 끼에 5,000원이지만 최대 8,000원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는 5,000원인데 자기가 쓴다고 한다면 8,000원까지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전산으로 품목이 안 되는 것들은 제한하고 있어서 술 이런 것들은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가맹음식점과 편의점 사용비율이 어떻게 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가맹점이 57개소로 단체급식소가 25개소고 편의점은
곽향기 위원    아니, 실제 꿈나무카드를 사용한 내역에 가맹음식점 사용한 내역과 편의점에서 사용한 액수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액수의 비율 그것은 자료로
◇위원장 조진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천 명이 사업대상이라고 하는데 천 명이면 사실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조사는 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의 만족도라든가, 일부 가맹음식점에서 눈치를 준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천명 대상자들을 상대로 가맹음식점이 괜찮은지, 이게 이 금액으로 실제 이용이 가능한지 그런 조사를 통해서 향후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조사가 이루어져서 파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상임위 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맞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래서 제가 동작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어요.  한식, 분식, 중식, 제과 이렇게 먹을 수 가 있는데요.  한식이라고 분류된 데는 대부분 김밥집이에요.  김밥천국, 그리고 중식은 여기에 명시된 중국집 검색을 해 보니 짜장면밖에 먹을 수 없어요.  짜장면 외에는 어떠한 음식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가 한 끼를 식사하기 위해서 중국집에 가서 그걸 주문해서 먹을 수 있겠냐는 말이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의 시각에서 봐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여기 가맹된 업체들은 어쨌든 아이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업체들이잖아요.  같은 메뉴라도 일반인들에게 6,000원에 판매할 것들을 꿈나무카드를 가져온 아이들에게 할인을 해서 제공한다면 구에서 가맹업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크게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알아봐 주십사 그때도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편의점이 우리 관내에 홈페이지에 등록된 것만 해도 250개가 넘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편의점에서 사 먹을 겁니다.  삼각김밥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도시락이라든지,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그런 식사를 통해서는 영양분을 충분히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 주셔야 되겠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김밥천국이 한식집으로 분류된다는 거, 그런데 쉼터김밥은 분식으로 분류돼 있어요.  이 분류 방법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이들이 음식점을 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편의점을 더 선호하고 있어요.
신민희 위원    선호한다고 하지 마시고 편의점밖에 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준거에요, 어른들이.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 구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서울시 차원에서도 꿈나무카드 결제만 되는 게 아니라 일반 결제할 수 있도록 해서 모든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민희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8,000원까지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정액제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정액제입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면 5,000원을 쓸 수 있는데 내가 8,000원을 쓰게 되면 그만큼 한 끼 먹을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들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그렇지요.
신민희 위원    그렇게 되면 8,000원까지 먹을 수 있어요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금액이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요.  끼니가 줄어들면서 내가 한 끼를 조금 더 풍족하게 먹는 게 되는 되니까, 그 부분은 8,000원까지 먹을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엄청나게 크게 제공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위원장 조진희  잘 들었습니다.
  좋은 얘기이신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 모두가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꿈나무카드 인상 계획은 없으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만약에 인상을 해야 한다면 구비 부담으로 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매칭인데 구비를 더 편성해서 아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경희 위원    단가를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가맹점에 제가 실사를 나갔었는데 아이들이 와서 밥을 먹는데, 형이랑 동생이랑 먹는데 더 먹어야 되는데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초과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내 준다고 했더니 주인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버릇된다고.  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가 없고 그냥 김밥, 편의점, 한정돼 있기 때문에 편의점에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분명히 아이들을 위해서 인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맹점에 어떤 혜택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해도 무슨 혜택이 있냐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기를 절약하면 “착한 가게”라는 팻말을 붙여주잖아요.  그럼 예산을 하더라도 이 가맹점에 어떤 혜택이나 그런 것을 해 주면 이분들이 보여지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혜택이 없으니까 가맹점이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지 않아요, 줄어든 만큼 또 늘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단가부터 인상했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밥을 먹기 위해서 가맹점을 늘리려면 그 가맹점에 어떤 혜택이나 인센티브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단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거는 저도 아동위원회에 있으면서 몇 번이나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되지 않았는데 분명히 이것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비만 들어가는 중식이 있고 시비 플러스 구비, 50 대 50으로 가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구비를 편성해서 먹는 부분을 올린다고 하면 시비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럼 이 자체가 또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그러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시에서 올리면서 같이 올라갈 때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 위원    과장님, 시에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자장면 집도 다 올랐거든요, 5000원 가지고 자장면 못 먹어요.  왜냐하면 최저인건비 올라갔지요, 아직 거기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어쨌든 최저인건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음식에 인건비 올라간 만큼을 다 포함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요청드릴 사항은 시도 지금 내년도 예산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말 물가인상분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를 시에 확인을 해보시고요.  시가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 그 위원회의 위원들을 통해서 심사를 할 때 현실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 동작구 시의원 중에 한 분이 예결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 시의원을 통해서 이 예산을 현실적으로 올려 달라, 증액 요구를 한번 하시면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문제점, 지적들이 해결될 것 같고 아이들이 보다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민경희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모범음식점처럼 여기에 참여하시는 음식점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팻말을 구에서 주는 거예요.  여기는 “착한 가게”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구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도록 해 주시면 아마 편의점이 아닌 일반 식당에서도 많이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한번 논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시에다가 팻말 붙일 테니까 돈도 좀 달라고, 시도 좀 하고 우리도 하고 같이 매칭해서 그렇게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저희 구만 문제가 아니고 25개 구가 같이 공동으로 그렇게
최정아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구만 하면 우리 돈 들어가니까 어차피 이것은 5 대 5 매칭이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본예산에 편성 안 되더라도 그게 된다면 추경으로 가능하거든요.
최정아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한번 논의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진희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의견들이신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위원    기초연금 지급에 있어서 일정기간 이상 해외에 체류하시면 10월 1일에 귀국을 하더라도 10월은 지급이 안 된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10월 1일에 귀국하면 다음 달부터 지급이 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갔다가 바로 오면 그거는 괜찮은데 60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그 부분은 안 나갑니다.
서정택 위원    10월 1일에 귀국을 해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9월 20일에 가서 10월 1일에 귀국을 하면 10월분이 나가는데 체류기간이 합산해서 60일이 넘으면 안 나가는 겁니다.
서정택 위원    6월에 나가서 10월 1일에 귀국을 하면 10월 것은 나와요, 안 나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안 나옵니다.
서정택 위원    불공평하지 않나요? 10월 1일에 귀국하면 10월분이 지급되는 게 맞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귀국한 다음 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서정택 위원    10월 1일에 귀국을 한다면 10월도 국내에서 체류한 게 되잖아요.  근거법령이 뭐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기초연금사업안내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외 체류기간 처리방법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지침이면 법률적인 효력이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업무는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서정택 위원    어느 분이 발행한 지침이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보건복지부입니다.
서정택 위원    개정을 요청하셔서, 그것은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만약에 9월 1일이나 10월 1일에 귀국을 하면 그날도 국내에 체류하는 날짜가 되니까 10월 1일 그 달 전체를 지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그럼 출국하는 날은 상관없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그렇지요, 나갈 때는 일단 그 달에는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가는 달 받으니까 들어오는 달
서정택 위원    그럼 6월 1일에 출국하면 6월 거 받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60일 이상 안 되면
서정택 위원    60일 이상 되면요?  그럼 6월 1일에 출국해서 10월 1일에 귀국하면 6월 것 받아요, 안 받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받습니다.
서정택 위원    10월 것은 안 받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서정택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마찬가지입니다.
서정택 위원    그리고 공립형 다문화 지역아동센터 건립 예정부지는 개인주택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그렇습니다.
서정택 위원    25억은 맥스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맥스는 아니고
서정택 위원    구비가 20억이고 시비 5억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구비는 없습니다.
서정택 위원    시비 5억이고 구비가 20억인데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구비가요?  구비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서정택 위원    사업설명서에 구비로 돼 있는데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특별교부금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과장님, 사업설명서 28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경이 25억이고 사업비 내역에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시비보조금 5억,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 해서 25억입니다.
서정택 위원    추경편성에 보면 시비 5억, 구비 20억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그것을 저희가 받아와서 편성할 때는 구비로 편성하게 됩니다.
서정택 위원    그럼 다 보조금으로 한다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그렇습니다.
서정택 위원    보조금으로 할 거면 면적을 큰 것으로 하는 게 좋잖아요.  왜 이렇게 작은 것으로 했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지금 저희가 신대방1동에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신대방1동의 부지매입비가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땅값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한 예산으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주변 신대방2동이나 여기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그쪽에 다문화가정이 많아서 그쪽으로 하신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그렇습니다.
서정택 위원    다문화센터는 실제로 사당2동에 있는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다문화센터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지역아동센터인데 이것을 추진하게 된 이유가 2017년도 서남권 구청장협의회에서 금천, 영등포, 구로, 관악, 동작구청장님하고 국회의원, 시의원, 외국인단체 이분들이 모여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면 아동들이 적응을 잘 못해서 이 아이들을 돕기 위해 다문화아동센터를 건립하자고 해서 이 예산이 저희 구에 오게 된 것입니다.  다문화센터하고는 좀 다르고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서정택 위원    이용자 입장에서는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3층은 다문화 지역아동센터 분소예요.  1층은 지역아동센터고 사당2동은 본점이고 여기는 분소로 만드는 겁니다.  1, 2층은 지역아동센터고 3층은 다문화 지역아동센터 분소입니다.
서정택 위원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이용하는 가정이 똑같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똑같지는 않습니다.
서정택 위원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여기를 이용할 것 아닙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그렇지요.
서정택 위원    그러면 같은 지역에 있는 게 좋지 이렇게 떨어트려 놓은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평당 부지매입비를 계산해 보니까 사당2동이면 훨씬 더 크고 좋은 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비싼 이쪽으로 했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지금 사당2동에 다문화센터가 있는데 이 건물 건립은 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하기로 한 것이 1차적이고 다문화센터 분소를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설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서정택 위원    과장님, 다문화 지역아동센터도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이용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용하는 계층들이 같을 텐데 붙어있으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이고요.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위원님, 그게 다문화지역 아동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 아동도 이용하고 다문화지역 아동도 이용하는 거예요.
서정택 위원    공립형 다문화 지역아동센터인데요?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그래도 일반 아동들도 가능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다문화 지역아동센터라고 타이틀은 붙였지만 저희가 새로 건립해서 이름을 붙일 때는 그냥 지역아동센터로 하고 다문화도 받고 일반 아동도 받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서정택 위원    그러면 설립취지에 어긋나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이 다문화가정이 많기 때문에 다문화지역 아동들의 이용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문화라는 말을 거기에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실제로 공식명은 지역아동센터지요.  다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사당동에 있고 분소가 없기 때문에 신대방동에 건립하면서 3층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소를 만들자고 해서 추가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서정택 위원    그 논리는 굳이 반박하고 싶지 않은데 사당2동에 설립해 놓으면 사당2동 일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더 넓은 데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대방1동 주변에 다문화가족이 많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쪽에 생각을 했습니다.
서정택 위원    면적이 너무 작아서 그래요.
◇위원장 조진희  예, 작습니다.  다음에 사당 쪽에 하나 또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3층인데 계획을 4층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님들이 특교를 4억 정도 더 추가 편성해서 3층으로 되어 있는데 1개 층을 높여서 4층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사실 신대방 쪽에는 지금 1만 명 이상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시설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다문화센터가 아예 신대방 쪽으로 가는 게
◇위원장 조진희  그것도 나쁘지 않지요.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60% 이상이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초등학교 1학년 60%가 지금 다문화가족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조진희  예, 올해부터 66%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랄 정도예요.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위원    과장님, 이 지역에 일반 개인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 계시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어디요?
최정아 위원    신대방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있습니다.  2개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어디 어디가 있지요 ?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나눔지역아동센터하고 샘지역아동센터입니다.
최정아 위원    거기하고 공립형 다문화 지역아동센터 건립하는 곳의 위치가 얼마나 차이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차이는 많이 납니다.
최정아 위원    차이가 많이 나나요?
◇위원장 조진희  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서울시에서 이것 외에 키움센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것 외에 또 키움센터를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서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본예산에 해당될 것 같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부지하고 여기하고는 어느 정도 거리 차이가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그 부분은 거리 차이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저희가 15개 동에 25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있거든요.  그러면 평균 잡아 한두 개소 정도는 지역아동센터가 있게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하고 있는 키움센터 설치 개수가 한 5개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곳에서 가까운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대상은 차상위계층 중 저소득층 아이들이고 키움센터의 대상은 일반 아동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거리상 가깝거나 멀거나 그것 가지고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 위원    예전에는 800m라는 거리제한 규정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없어졌다고 제가 들었고요.  
  또 하나는 키움센터를 설치하는 예산은 서울시에서 주고 나머지 운영비나 이런 것은 구하고 매칭해서 5 대 5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5 대 5는 아니고요, 10% 정도로 운영비 1억 8,000만원이면 1,800만원 정도 저희가 구비를
최정아 위원    저희가 10% 정도?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최정아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키움센터도 어린이집과 같은 형태로 공립형으로 계속 만들겠다는 취지인 것 같거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맞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면 다문화지원센터가 나왔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를 지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근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조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아이들 대상자나 이런 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키움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들을 보면 보통 10년 이상 어렵게 어렵게 진행을 해서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있는데 키움센터가 갑자기 서울시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본인들도 난감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그 동에 구립어린이집을 한 군데 넣을 때 그 지역 주변 수요조사도 하고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들하고 간담회도 하거든요.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당연합니다.
최정아 위원    그것을 진행한 다음에 조정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아동센터는 차상위나 저소득계층을 주로 많이 하고 키움센터는 일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또 하나 걱정은 지금 학교도 방과후 교실을 굉장히 많이 늘리는 추세예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들이 거의 방과후 교실의 기능을 할 것 같은데 그것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하겠다고 하고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하겠다고 해서 중복성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동작구는 처음에 할 때 가닥을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립형 다문화 지역아동센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아동센터와 거리를 두기 위해서 일부러 부지를 그런 데로 찾고 있는 중입니다.
최정아 위원    키움센터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을 그렇게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부 어디에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거기가 보여요, 한 지역아동센터와는 보일 정도로 가깝거든요.  그것은 재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    지역아동센터라고는 했지만 사업목적에도 쓰여 있다시피 다문화 특화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특화라고는 얘기했지만 일반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하겠다는 표현이지요.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와서 우리나라에 적응을 못 하니까 그런 적응 못 하는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것을 세우게 되면 위탁업체를 선정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의 전문가들이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지희 위원    신대방 쪽 초등학교를 가보면 아까 60% 이상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사들도 그렇고 다른 학부형들도 그렇고 그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수업을 받을 수가 없을 정도의 상태에서 아이들이 아무 교육 없이 학교에 들어오니까 교사들도 지치고 수업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특화된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언어라든지 문화, 풍습 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립형 다문화 지역아동센터가 저희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신대방 지역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까지 전혀 케어가 안 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아쉽게도 규모가 너무 작아요.  따로 따로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섞이면서 하면 더 좋지요.  이지희위원님 의견대로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이렇게 설립을 하시면 학교생활과 연결될 수 있으니 생활, 언어,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신경 쓰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위원장 조진희  많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 복지시설, 구립경로당 행복주택 복합화 사업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경로당을 지으시면서 청년주택이 5세대, 9세대 이렇게 해서 14세대가 지금 들어오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위원장 조진희  이 청년주택은 무조건 저희 동작구 청년들이 되나요, 아니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우선순위는 동작구 청년들이지요.
◇위원장 조진희  우선순위가 몇 % 정도까지 이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고 주택과에 임대주택팀이 있어서 저희는 시설만 그렇게 하고 선정작업은 임대주택팀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제가 알기로는 동작구에 우선권은 주는데 아주 미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어느 정도 협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면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왕이면 우리 땅에 우리 자금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동작구 청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당연히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김성복입니다.
  우리 구 보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보육여성과 소관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7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163억 3,83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128억 8,003만 1,000원보다 34억 5,8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에 방과후 보육료하고 같은 쪽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48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50쪽 방과후교실 운영지원, 54쪽 아이돌봄지원 예산은 본예산 성립 후에 국·시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매칭비율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 하단입니다.  보육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지원은 금번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추가인력 지원에 따라 1억 2,137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49쪽 상단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예산은 상도1동 복합건물 공동육아방 설치계획 변경으로 인건비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회에서 금년 5월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의결되어 신규 편성하였고, 시간제보육 운영비는 시간제보육실 반 증설과 이용실적 증가분을 감안하여 구비를 편성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 하반기에 반 증설을 동결함에 따라 국·시비 축소로 구비 93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하단에서 53쪽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예산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결과에 따른 국·시비 교부금액 50억 7,300만원과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9억원을 구비로 편성하여 총 59억 73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출산장려지원비와 54쪽 가정양육수당지원비는 출생아 감소에 따라 각각 1억 3,000만원과 25억 8,26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3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117쪽 상단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대상지 설계, 리모델링, 신축공사 등 진행일정상 회계연도 집행이 불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과 흑석어린이집 임시보육시설로 사용예정인 상도1동 공동육아방 설치예산을 합하여 총 131억 8,525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보육여성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희  김성복 보육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47쪽부터 54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117쪽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예산은 예결위에서 재논의 한다는 논의사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3쪽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보면 3,400만원이 감 추경이 됐는데 편성사유에 보면 계속 지연이라고 돼 있거든요.  계속 지연된 이유가?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3,400만원이 왜 그러냐면 좀 전에 설명드린 상도1동 복합건물에 공동육아방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 인건비인데요.  그 흑석어린이집이 재건축으로 지금 이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체보육시설로 상도1동 복합건물을 임시로 내년 7월 정도까지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 감액 편성하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그게 예정돼 있던 거 아니에요?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예정돼 있는데 상도1동 복합건물이 공동육아방이 올해 계획대로 설치돼 있으면 한 명 뽑아서 인건비 3,400만원이 들어가는데 내년 7월 달까지는 흑석어린이집 임시보육시설로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공동육아방은 내년 7월 이후에 설치하게 됩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출산장려지원 보면 1억 3,000만원이 감 추경이 됐는데, 이 출생아 수를 1,393명 기준 편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 기준이 있었나요?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우리가 편성할 때 예측한 것보다 출생아 수가 상당히 감소돼 가지고 상당히 남은 사항입니다.
이지희 위원    출생아 수는 매년 감소할 텐데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더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4쪽 보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국고보조인데요.  사업대상이 미설치어린이집 중 설치 희망시설인데 희망하지 않는 어린이집도 있나요, 그러면 몇 개 정도, 20개소라고 하는데.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한 건데 지금 현재 보육시설마다 설치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만 4,000원 단가로 렌트를 하면 사용료를 보조해 줍니다.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미 설치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안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안 되어 있으면 추가로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해 주는 예산입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니까 20개소가 잡혀있는 것이 이게 다 인지 더 설치를 해야 될 어린이집이 있는 건지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지금 우리한테 신청으로 들어온 것에 의하면 유의실이라고 보육실 아닌 유의실 12개소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8개 정도는 여유가 있는 거네요?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그렇죠.
김용아 위원    방과후 교실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이것도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이 됐는데요.  초등학교 급식비도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잡아갖고 내려오는 거라 어쩔 수 없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서울시에 명확하게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우리 학생 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늘거나 줄거나 하는 변동사항 폭을 해서 우리는 이만큼만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러면 저희 예산에 변동 폭이 있으니까 저희 구에서 우리는 이만큼만 필요하다면 역으로는 올릴 수는 없습니까?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매칭비가 다 똑같은 체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한테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올리면 그걸 반영하면 좀 더 정확할 텐데 그게 아니고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18년도에 교부한 금액을 가지고 가내시를 내려 보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같이 편성하는 거죠, 매칭비율에 맞춰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러다 보면 25개 구가 부족한 구도 있고 남는 구도 있고, 우리가 수시로 분기마다 집행실적을 보고하거든요.  그걸 봐가지고 수시로 서 너 차례 변경을 해 가지고 변경내시로 내려와서 마지막에 추경에 정리하는 그런 체계로 가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맞는데 그렇게 행정력이 안 되는 건지 계속 그런 형태로 지속돼 오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제 생각엔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출산장려지원이, 출산율이 저조한데 제가 궁금해서, 얼마나 많이 줄었습니까?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출생아 수가 연도별로 보면 합계출산율이 2012년도에 3,883명인 것이 2017년도에는 2,814명으로 그리고 우리 구가 합계출산율이 0.83명, 서울시가 평균 0.38명이고 전국이 1.05명인데요.  그 정도로 상당히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너무 많이 줄은 거예요, 이만큼이?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그렇죠.  2010년도에 3,184명이었는데 더 많이 줄었어요.  2017년도에 2,814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우리가 출산 전에 아이사랑카드가 나오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활용하면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아이사랑카드를 안 쓰는 산모는 없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그런데 임신기간이 10개월이기 때문에, 예산 잡으려면 1년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지희 위원    10개월 계산해서 하면 안 돼요?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검토해 가지고 더 신중히 편성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다른 위원님 질의 받기 전에 제가 과장님, 저희 복지위원들한테 나눠주셨던 그 자료 추가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배부해 주셨나요?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예결위원님들 전부 다 드렸습니다.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그러시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복 보육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조진희  서정택위워님
서정택 위원    가족양육수당에 대해서 건의드릴 게 있는데요.  아까 점심 먹을 때 그 내용을 우리 구청에서도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건의를 해 주셔야 될 게요.  가정양육수당이 일반 어린이집이나 시설에 보내는 애들보다 훨씬 더 작게 지원받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그렇죠, 단가가.  그렇게 되는 거죠.
서정택 위원    실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키우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유도를 해 가려면 가정양육수당을 시설양육수당 지원금만큼 도달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손해보는 느낌이라 맞벌이가 아니라도 어린이집에 보내고, 어린 나이에도, 그런 게 있는데 알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그거 하나를 그 수준으로 올리도록 건의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은 시설에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부모들한테 주는 걸로.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직접 줘가지고
서정택 위원    시설에 보내고 안 보내고 부모 선택이고, 그렇게 해 주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건의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건의절차는 공문으로 복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저희들한테도 사본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보육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복 보육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예.
최정아 위원    보육여성과 다음이 직제 순으로 청소행정과가 순서라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 때 논의가 됐던 낙엽청소선풍기 그 부분을, 여기 추경예산안에는 없는데 저희가 의원발의로 편성을 할 수 있거든요.  청소행정과가 다음 부서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조진희  청소행정과에 상임위에서 나오긴 했어도 지금 추경예산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별도로 끝난 다음에 하시는 게
최정아 위원    의사팀장님, 예산편성에 들어있지 않아도 의원이 의원발의로 언급을 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건을 지금 여기서, 복지설위원회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 중 아무나 그 건에 대해서 여기서 충분히 논의하고 가자고 하면 저희가 안건으로 올리고 심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정하고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위원장 조진희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잠시만요.  전문위원님한테 묻는 게 정확할 거 같아서 의견을 여쭤본, 보니까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여쭤보고,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혜옥  계수조정 때 해도 가능 하지만 일단 위원님 의견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논의를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절차는 따로 없고요.  할 수 있게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수조정에서도 해도 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문제를 언급하고 계수조정을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원래 이게 추경에 포함되지 않은 건입니다.
최정아 위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의원이 어떤 과 예산이 없는 거를 발의를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상임위에서, 복지건설에서 언급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반드시 예결위에도 언급을 해 줘야 돼요.  바로 계수조정에 넣는 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이 있었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걸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논의를 하겠다 정도는 언급을 해 줘야 예결위원들이 전체 이 건도 논의했다고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여기서 지금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계수조정 때 나머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그래서 논의하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추경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신희근의원님 발의로, 내용 아시나요,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나요, 한번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내용을 아셔야 되니까.
  낙엽 등 청소용선풍기 30대 구입비 2,000만원 증액을 요청하셨어요.  내용은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청소행정과에 하실 때 그 시간에 발의가 됐던 거니까 논의를 하자 이 말씀이시잖아요.
최정아 위원    그렇죠.  일단 과보다도 의원이 발의를 했으니까 제가 복지건설위원이라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조진희  예, 말씀하십시오.
최정아 위원    낙엽 청소하는 데 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바람을 거꾸로 내보내는 게 있대요.  그 청소를 하면 낙엽청소도 효율적이고 나중에 제설작업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번 추경에 구입을 해서 지금 낙엽 떨어진 거 마무리 청소하는데도 사용하고, 겨울에 제설작업에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셨고요.  이게 좀 쓸 만한 게 대당 80만원 정도 되나 봐요.  그런데 우리가 15개 동이고 그다음에 행정과에서 휴게쉼터처럼 운영하는 게 16개에요.  우선 여기는 30대만 했는데 제 생각에는 31대로 해서 2,480만원이거든요.  2,500만원 편성을 해서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기존에 6대가 있어요.
최정아 위원    전체를 다 하려면 동주민센터 15대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에서 써야 될 데가 16대인데 금액을,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15대만 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16대가 필요한 거로 있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 2,50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2,480만원인데 2,500만원을 편성해서 이걸로 제설작업도 하고 낙엽청소도 하고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원이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서 의견을 내고 이 의견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재논의해서 결정을, 상임위에서 언급된 것들이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주무부서는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될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낙엽청소는 31대를 다 사용해서 쓰고 제설작업이 필요하면 이 제설작업에 동원을 시키면 되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가 추경재원이 있고 하니 기존에 편성이 되진 않았지만 의원이 예산을 추가로 만들어서 어떻게 한번 하겠다는 권한도 있고, 또 예결위원님들의, 예결위원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예결위원의 권한이 막강해요.  전체 예산 중에 필요한 예산은, 미처 집행부에서 만들지 못한 예산은 편성해서 하겠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하셔서 의견을 주셨으면 하고요.
  단지, 우리가 없던 예산을 신규 편성하게 되면 절차상 집행부 동의를 얻어야 돼요.  집행부가 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의회에서 편성했으니 동의를 해 달라 이렇게 하는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논의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알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장님 와 계시죠?  말씀을 듣고 싶어서요.  어쨌든 소관 부서가 청소행정과 주무부서일 것 같아서요.  편성 왜 안 하셨습니까?  이게 필요하신 건지, 편성을 안 하셔서 부탁을 하신 건지.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부탁을 한 건 전혀 아니지만, 저도 미처 몰랐는데 이런 장비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아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이 도로청소하시는 분 서너 분이 이걸 개인적으로 구매해 가지고 사용하시고 있더라고요.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안 했냐고 하니까 장비가 비싸니까 사달라는 얘기는 못하고 본인들이 구매를 했는데, 조금은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의 낙엽 때문에 구매해서 있더라고요.  우리 과에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시면 더 적극적으로, 청소를 잘한다는 의미로 생각하고 열심히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과장님 말씀은 필요하긴 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필요합니다.
◇위원장 조진희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무슨 기계를 살 때는 검증이 된 거를 사기를, 왜냐하면 못쓸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다들 좋다고 하시던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청소원들이 개별적으로 산 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휴대용 손으로 접는 거.  어제 인터넷으로 다 뒤져보니까 국산은 별로 안 나오고, 수요가 안 맞다 보니까.  미국산이나 일제, 스웨덴, 진짜 좋은 거는 등에 지고 70-80만원대로 사면 제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 일단 구입하면 15개 동에 각 동에 한 대씩 보내드리고 나머지 16대는 우리 환경미화원 휴게실 각 동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한 번 해고 효과가 좋으면, 우리 가로청소원이 51명이 하고 있으니까 그때 봐가지고 필요하면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타 구에서도 선풍기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는 구도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강남구청에서 이걸 사가지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민희 위원    강남구에서는 효과가 좋다고 하던 가요, 알아보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일하시는 분들은 기계를 주면 빗자루로 쓰는 거 보다는 훨씬 좋지요.  산소에 벌초하는 것도 낫으로 하는 것보다 예초기로 하면 상당히 좋은 거지요.
신민희 위원    지금이 한창 낙엽 떨어질 때거든요, 또 날이 궂어서 비가 오게 되면 굉장히 쓸기가 어려워요.  환경미화원들이 쓸 때 평소보다 두세 배, 혹은 네다섯 배의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굳이 집행부에서 잡아오지 않았더라도 의원도 입법기관이고 아이디어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호 좋은 의견을 주고받고 더 발전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위원    이게 무게 중량이 어느 정도 돼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글쎄요, 무게가 가격에 따라 다르고 바람을 뿜어내는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지고 다니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정아 위원    지고 다니면 성인이 질 수 있는 정도는 될 것 같아서, 제가 왜 이거에 관심이 있냐면 신규 공무원의 성비를 따지면 제가 보기에 거의 여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각 동에 여성들이 많이 배치가 돼요.  저도 나가서 제설작업을 하지만 쓸고 눈 미는 거 있잖아요, 저도 해보면 정말 힘들거든요.  물론 밟기 전에 일찍 하면 싹 다 날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여성이 쓰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의원님들도 한 대씩 하시면 활동하실 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중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너무 무거우면 못 쓸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신 내용이신지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제가 중량은 파악을 안 했는데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가능하면 여성 공무원들도 멜 수 있는 그런 무게를 찾아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금액 갖고 돼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일단 금액에 맞춰서 사보고 추경이니까 부족하면 더 요구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해 주시기는 했는데요.  저도 눈 한번 쓸려면 허리가 아플 정도로 그런데 동주민센터에 이런 게 있다면 아파트라든가 다른 데서 대여해서 아파트 같은 데 청소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동주민센터에 있다고 동주민센터만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그것은 운영의 묘니까 가능하겠지요.
이미연 위원    운영만 잘 하시면 우리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한 대씩 줘보고 정말 괜찮다, 좋다 하면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한번 사용해 보고요.
이미연 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해 주면 다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서정택 위원    우리가 새로운 항목을 편성하는 게 가능해요?
최정아 위원    가능해요.
서정택 위원    원래는 없잖아요.
◇위원장 조진희  잠시만요.  저희가 편성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논의가 되고 발의를 하시고 선택이 되면 지자체 장한테 동의를 구하면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서정택 위원    그것은 증액에 관한 것이고
◇위원장 조진희  예, 증액에 관해서고 편성권한은 없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것은 새로운 항목을 편성해서 증액하는 거니까
최정아 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기획예산과하고 논의를 했었거든요.  추경이라는 범위는 전체 큰 예산의 일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과에 대한 추경예산안은 없어도 전체 틀에서 보면 의원이 발의를 해서 편성할 수 있대요.  신규사업을 하겠다, 단지 그것을 집행부에서 동의해 줘야지요.
서정택 위원    그러면 집행부가 발의한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최정아 위원    의원 발의를 하고 집행부가 동의하는 형태로
◇위원장 조진희  신민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민희 위원    제가 서정택위원님 질의에 어제 들은 대로 답변을 해드리자면 이게 새로운 항목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이미 있는 자산취득비 이런 항목에서 또 하나가 새로 생기는 거지요.  과장님, 항목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그래서 제가 나누어 드린 내용에 보시면 청소시설 장비관리 괄호 해서 시비보조라고 써놨잖아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 시비보조라고 했냐면 이미 편성된 안에 시에서 보조한 시비보조가 이것과 다른 목으로 일부 6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목을 사용한 겁니다.  청소행정과 세부사업에 청소시설 장비관리 해서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위원장 조진희  자산취득비 항목으로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위원장 조진희  서정택위원님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서정택 위원    신규라고 돼 있는데 신규면 우리한테는 심의권한만 있지 편성권한은 없다고 기존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편성권이 없잖아요.
최정아 위원    된대요, 자산취득비 안에 저희가 집어넣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동의가 필요하지요.
최정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집행부 동의는 필요하지요.
◇위원장 조진희  지금 서정택위원님 말씀대로 저희한테는 심의권한만 있고 편성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의원 논의가 되고 결정이 되면 특별한 형식 없이 구두나 서면으로든 지자체 장한테 동의를 구해서 지자체 장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서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논의할 이유도 없지요.  지금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이게 꼭 필요하다, 과장님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의견으로 가시면 저희가 계수조정 시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검토한 결정사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청소행정과 소관 낙엽 청소 송풍기 구매에 필요한 2,480만원입니다.  논의가 2,000만원으로 됐었는데 지금 서류가 온 것은 좀 조정이 돼서 2,480만원 추가경정예산에 추가하여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최종 계수조정 시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의 의결은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 장의 동의를 받아서 승낙이 있어야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광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다음은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선락입니다.
  항상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55쪽입니다. 
  디자인 태양광 보급 활성화에 따른 자치구 디자인 태양광 경진대회에서 우수 구로 선정되어 지난 10월 29일에 특별조정교부금 4억이 교부되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랜드마크형 디자인 태양광을 노량진 근린공원이나 사당 만남의 공원, 삼일공원 3개소 등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맑은환경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의 디자인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희  최선락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은 9쪽, 세출 부분은 55쪽, 명시이월사업조서 117쪽입니다. 
  김용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 위원    아까 디자인 태양광 설치라고 했는데 다양한 디자인이 설계되어 있나요?  그리고 다기능 국민 체험용인데 계획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아니요, 이월사업비기 때문에 12월 안으로 방침을 받아서 내년도부터 장소 선정이라든가 디자인 관계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그때 가서 결정할 것입니다.
김용아 위원    쭉 이야기가 되어 온 것 같은데 특교비 교부가 10월 29일에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려올 것이라는 게 확실히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용아 위원    아니에요?  갑자기 내려왔어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신대방아파트에 환경나비라고 있습니다.  그 환경나비를 8월말에 출품했거든요.  25개 구가 태양광 디자인을 출품을 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10월 말에 내려온 겁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그 출품한 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아니요, 디자인을 제출한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느냐를 심사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수 구로 선정돼서 4억을 받은 거예요.
신민희 위원    일종의 상금이 나온 거예요.
김용아 위원    상금이 나와서 그것으로 우리 구에 계획해서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예, 그렇지요.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이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    일단 좋은 디자인으로 상을 받으셔서 이런 예산을 갖고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태양광을 3개소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3개를 3개소에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개를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예산인 4억 범위 내에서 규모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잖아요.  그 3개소나 아니면 또 다른 좋은 데가 있다면 그런 데에 예산 범위 내에서 3개든지 4개든지 아니면 2개든지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예정 공원이라고 지금 해놓은 곳은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그렇지요,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3개소 외에 또 다른 좋은 장소가 있다면 그쪽에 해야지요.
이지희 위원    아직 구체적인 게 나온 것은 아니네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예, 그렇지요.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과장님, 자치구 디자인 태양광 경진대회에서 25개 구 중 몇 팀이 선정된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최우수 구가 5억이 나왔어요.  광동구가 1등을 해서 5억을 받았고요, 우수 구는 동작구하고 성동구하고 또 다른 구하고 3개 구가 4억을 받았고 장려구는 강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4개 구인데 거기는 2억을 받았어요.
이미연 위원    그러면 저희가 경진에서 어떻게 보면 2등 한 거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그렇지요.
이미연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팀원들한테 정말 박수 보내야 될 좋은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렇지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환경과 예산이 4억밖에 안 됩니다.  4억밖에 안 되는데 4억을 타왔으니까 이것은 아주 큰 장사지요.
이미연 위원    100%의 예산을 어떻게 보면 다른 경진대회에서 확보해서 오신 것은 1년 치 예산을 갖고 오신 거잖아요.  갖고 오신 만큼 4억을 내년도에 정말 잘 쓰셔야 되지 않겠어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예, 내년에 잘 쓰셔서 맑은환경과가 더 잘 한다는, 다음에는 8억 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연 복지환경국장, 최선락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선진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선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5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1,866만원, 커뮤니티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비 59만 2,000원, 총 1,925만 2,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를 말씀드리면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및 커뮤니티 활성화 공모사업비 실 집행액에 따라 시비보조금이 감액 교부되어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택과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과 시비보조금 감액 교부에 따른 감 편성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희  김선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59쪽입니다.
  김용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세출예산안명세서 59쪽에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감은 1,800만원인데 그러면 원래는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하는 금액을 기정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선진  예, 당초에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16년도에 부과했던 전기료가 있습니다.  그 부과액의 1.17을 곱해서 산출해서 본예산에 편성한 거고요.
김용아 위원    그러면 영구임대주택의 전기료는 쓰는 분들의 몇 %를
◇주택과장 김선진  이것은 공동전기료이기 때문에
김용아 위원    전체 부담인가요?
◇주택과장 김선진  예, 세대별로 쓴 것은 개인별로
김용아 위원    그러면 가정에서 쓰는 것은
◇주택과장 김선진  그것은 개인별로 내시는 거고요.
김용아 위원    본인 부담이고 공동전기료만
◇주택과장 김선진  예.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0쪽입니다. 
  총 예산 63억 6,835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기정예산 61억 6,835만 4,000원 대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은 까치어린이공원 안전놀이터 조성사업비 2억원입니다.  사당1동 까치어린이공원은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공원으로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이용시설을 교체하고 안전한 놀이공간으로 정비하여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구민 누구나 쉽게 찾아와 휴식할 수 있도록 안전놀이터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2018년 9월에 국비 특별교부세가 2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확정된 예산은 주민의견 수렴 및 실시설계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명시이월하여 2019년도 봄철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희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60쪽, 명시이월사업조서 117쪽입니다. 
  곽향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특별교부세로 2억원이 증감한 것은 알겠는데요, 까치어린이 기존 공원에 있던 것을 시설 보수하는 게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현재 까치어린이공원에는 기존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후되고 조성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전하게 전부 교체해서 설치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어린이들이 안전한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 되면 흥미를 잃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새롭게 교체해서 단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보통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것도 4-5억 정도 드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놀이터를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하는데 5억이나 들지는 조금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국비 2억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고요,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2억원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억원 가지고 까치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새롭게 단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럼 나머지 1억 4,700만원은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특별교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향기 위원    전체 예산안은 5억 4,7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까치어린이공원에 4억원을 쓰시겠다고 하셔서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까치어린이공원에 4억을 쓰고요.  다른 시설비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존의 시설비입니다.
곽향기 위원    사용계획, 내역 같은 것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김용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 위원    지금 노후화되어 있는 어린이공원 이런 것들이 우리 관내에 여러 개가 있을 건데 교체하고 보수하고 이런 순서 같은 것들이 혹시 정해져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지금 까치어린이공원은 창의어린이놀이터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청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하기 위해서 올해 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까치어린이공원이 선정됐고 25개 구청 중에서 15개 구청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선정돼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특별히 또 국비가 2억원이 추가돼서 4억원으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은 지금 28개소가 있는데요, 일부 시설이 노후된 데가 아직까지 5개 정도 있는데 우선 완급순위에 따라서 많이 노후되고 필요한 부분부터 정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창의어린이놀이터라고 하면 창의적인 다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시설 보수라든가 특별히 아주 새롭게 단장되는 것보다 저는 보수나 정비 이 정도의 느낌으로 와 닿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제가 표현이 좀 그랬는데요, 현재 4억 정도 들이면 거기에 있는 모든 시설을 다 들어내고 다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의어린이놀이터는 옛날에 관 주도로 그냥 가서 설치하고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작업에서 좀 벗어나서 지금 거기에 있는 어린이들, 주민들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협의체를 통해 몇 번 수시로 만나서 그분들과 상의하고 협의하고 조율해서 내년에 설치할 것을 지금부터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설계안이 나오면 설계안과 내역서를 보여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알겠습니다.  설계안이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공원이 많은 편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진희  많은 편이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근린공원이나 이런 데는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인근 관악구는 등산객을 위한 공원이지만 관악산에 공원이 많고 우리 동작구는 근린공원, 즉 구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으로 따지자면 전체 25개 구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공원이 많은 구는 맞습니다.  그러나 어린이공원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공원은 많은데 어린이공원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노원구 같은 데는 어린이공원이 100여개 되는 데도 있고요, 80개, 70개 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당초부터 어린이공원이 그렇게 많은 구는 아닙니다.  새로 신시가지가 된 노원구 같은 데는 어린이공원이 상당히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제 기억으로는 저희도 공원이 60 몇 개 아닌가요?  63개인가 제가 이렇게 자료를 봤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은 관악산, 불암산, 수락산 이런 구를 빼면 생활권 공원 면적으로서는 상위 1, 2위 할 겁니다.
◇위원장 조진희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금액이 5억 4,7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시설비에 되어 있는 게 5억 4,700만원이고요.  실질적으로 까치어린이공원은 4억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창의공원이기는 하지만 공원 하나에 예산 4억원씩 투입되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지금 말씀대로라면 제가 집중해서 들었는데 사실상 거의 교체하신다고 보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주변에 큰 나무 외에는 전부 100% 교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그늘을 제공하기 위해서 큰 나무가 필요하니까 존치하고 나머지는 100% 교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조진희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성 도시관리국장님, 김원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거리 디자인 도로포장 사업으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도로관리과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109억 27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05억 5,664만 1,000원보다 3억 4,1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동작초등학교 통학로 확장에 따른 재결 감정평가 수수료와 보상비 부족액 4,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당1동 먹자골목 상점가 디자인 도로 포장비로 행안부 특별교부세 3억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입니다.  추경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 117쪽과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24쪽입니다.  사당1동 먹자골목 디자인 도로포장비로 행안부 특별교부세 3억이 9월 말 교부됨에 따라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은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경비를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희  오반교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63쪽 명시이월사업조서 11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이주보상금과 보상비 부족분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동작초등학교 통학로 상에 네거리 부분이 있는데 코너에 무허가 건물 1동이 사유지인데요.  무허가건물 보상을 하기 위해서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해서 보상해 주면 되는데 이분들이 이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주게 되어 있어서, 당초에는 무허가 건물이라서 이 비용을 안 줘도 되는 걸로 판단했는데 이 비용을 주게 돼서 부득이하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주보상금 3억 4,100만원을 주고 보상비 부족분도 다 그분한테 드리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보상비 부족분 그게 아니고 거기에 토지 7필지가 있는데 그 7필지에 대한 보상금 부족액 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민경희 위원    이분이 나갈 때 총 얼마나 보상을 받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2,918만 7,230원입니다.  건물과 창고가 있는데 주택 1층에 56헤배가 있고 창고 4개가 있는데 건물에 대한 보상비용은 2,918만 7,230원이고 이주보상비는 주거 이전비 및 이사비로 3,410만원을 합친 금액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 분은 사실 쫓겨나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저촉돼서 가게 된 거지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가야되는 상황입니다.
민경희 위원    이분은 이 보상금 갖고 나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 같은데 그 분의 몫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사실 토지주도 별도로 있고 건물주도 별도로 있어요.  건물주는 다른 데서 살고 지금 계신 분은 세입자여서 세를 살고 있는 분입니다.
민경희 위원    세입자라도 좀 안타깝긴 하네요.
◇위원장 조진희  기준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만약에 이분이 거기에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사업공고일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면 저희가 임대주택을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검토해 봤는데 주민등록을 안 옮겨놓고 살기만 하셔서 요건에 맞지 않아서요.
민경희 위원    주소이전이 안 되어 있었나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안 되어 있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사비용으로 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무허가 건축물인데 어떻게 보면 형평성 면에서, 보상해 주는 근거가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무허가 건물이 기존무허가는 구 주택과에서 자료를 갖고 있어서 인정해 준 무허가라고 보면 됩니다.  무허가 건물도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될 경우 주도록 되어 있는 근거가 있어서 주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통학로 확장할 때 무허가 건물을 다 계산한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당초에 계산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런데 왜 늘어났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저희가 당초에는 무허가 건물이어서 건물에 대한 평가금액만 줘도 되는 걸로 판단했는데 이사비용과 주거이전비를 주도록, 만약 임대주택 분양권을 가져갔다면 이주보상금을 별도로 안 줘도 되는데 이분이 그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가져갈 수가 없어서 이사비용을 주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포장도로 관리에서 디자인 도로포장하고 일반 포장도로와 단가가 다른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김용아 위원    어떻게 다른 건지 이 산출내역으로는 볼 수가 없어서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포장이라고 하면 기존 아스팔트 포장구간 위에 지역의 특성이나 상징성을 포장 색으로 해서 구분하는 포장이거든요.  도로기능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도로를 차별화하기 위해서 화장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기존 망가진 도로에 화장을 하면 돈을 들이고도 6개월에서 1년 후에 바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파손된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포장도로 정비금액이고요.  디자인 포장비는 그 위에 화장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아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단위가 디자인 포장은 제곱미터로 되어 있고 포장도로 정비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아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 내용이 달라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용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오반교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 추가경정예산은 총 56억 8,22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53억 3,228만 4,000원 대비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도시전략사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금년 10월 10일자로 사당4동이 서울형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되어 교부된 시비보조금 3억 5,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고 기존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660만원을 감 추경 후 필요사업에 추경편성하여 재생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책자 중 명시이월 사업조서 117쪽과 세부사업명세서 25쪽에서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명시이월은 총 3개 사업으로 이월액 23억 4,899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앵커시설 및 열린 스튜디오 등 기반시설 공사비 18억 4,269만 7,000원과 사당동 공공복합시설건립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를 위한 수수료 9,500만원, 사당4동 도시재생지역 선정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금년 10월 19일자로 교부되어 연내 활성화계획 용역발주 및 집행이 어려운 4억 1,13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사업과 2018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희  도시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2쪽, 세출 67쪽-68쪽, 명시월사업조서 117쪽-118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타당성조사 수수료 납부 시기가 언제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올해 2차 추경 2억 5,000만원 편성됐거든요.  용역을 착수준비 중에 있는데 내년 5월 정도에 끝나면 그때 납부합니다.
이지희 위원    끝나면 납부합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성 미래비전기획단장님, 박범진 도시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8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총액이 296억원으로 금액이 많으므로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명시이월사업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마을과 소관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 시비보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대표도서관 안내 홍보물 제작 및 소모성 물품 구입 건은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보육여성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국고보조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은 자세한 세부내역을 상임위 예산심사 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19억 1,229만 5,000원 중 6,273만원을 감액한 18억 4,956만 5,000원으로 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시설장비 확충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소시설장비관리 시비보조 2,500만원을 증액하고 의회사무국 소관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차량 1대 구입비 3,000만원과 공기정화기 구매 15대, 773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의회에서 예산안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계신 기획재정국장님께 동의여부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기완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진희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앞서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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