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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16일(화)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6.   5.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3.   12.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제출)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이지희ㆍ김용아ㆍ최재혁ㆍ민경희ㆍ강한옥의원 발의)(6명)
  6.   5.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7.   9.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최재혁ㆍ이지희ㆍ강한옥ㆍ조진희의원 발의)(5명)
  8.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곽향기의원 대표발의)(곽향기ㆍ최정아ㆍ김명기ㆍ이미연ㆍ민경희의원 발의)(5명)
  9.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미연의원 대표발의)(이미연ㆍ최정아ㆍ김명기ㆍ민경희ㆍ곽향기의원 발의)(5명)
  10.   7. 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조진희ㆍ이지희ㆍ최재혁ㆍ최민규ㆍ민경희ㆍ강한옥ㆍ서정택ㆍ이미연의원 발의)(8명)
  11.   8.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최재혁ㆍ이지희ㆍ강한옥ㆍ조진희의원 발의)(5명)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하셔서 여러분 모두 좋은 성과 있으시길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 사정상 국장님과 과장님이 참석하시고 공석이 많은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제출)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청소행정과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기한 만료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과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강한옥의원님의 건의사항에 따라 학자금 대여에 따른 보증이 필요한 경우 보증인 선정 외에도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보험 가입을 통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기타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기한만료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며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기타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자원순환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2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의 안전기준에 있어 주간작업과 3인 1조 작업의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안 제9조의2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 등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3에서 제9조의5는 안 제9조의2 신설에 따른 조문 이동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및 처리기준을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1과 별표2는 각각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세분화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방법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3은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100리터 봉투 제작을 중단하고자 종량제봉투 제작 사양 및 판매가격 일부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기타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최승백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21년 11월 5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9일 의안번호 제3277호, 제3278호, 제327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존속기한 만료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 체계 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2항 존속기한 만료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자원순환 서비스 구현을 위해 현실 여건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 및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가져왔는데 수정할 부분이 있어요.  위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 해서 설명을 들은 후에 수정안을 처리하고 싶은데요.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의 문구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청소행정과에 기금이 또 하나 있죠?  보라매적환장 폐기물시설 건립을 관악구와 동작구가 같이 하는데 동작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타당성용역 중에 있고요.  12월에 타당성용역이 끝나는데 통상적으로 총 건립 규모를 2,0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비 지원이 140억, 시비 지원이 230억 정도 되어서 1,200억-1,300억 정도를 동작구와 관악구가 부담을 하는데요.  쓰레기배출량에 따라서 비율이 정해집니다.  아직 정확한 비율은 안 나왔지만 저희는 40만, 관악은 50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42%-45% 이내이고 관악구가 65%-68% 부담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500억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폐기물시설 건립 기금에 500억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연 30억씩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맞습니다.
강한옥 위원    30억씩 5년 해야 150억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500억에 도달하려면 기금의 양을 연간 100억씩 해야 되겠지만 그게 부담스럽다면 최소한 50억 이상씩 적립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세출예산 50억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올해 동작구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재정 여건이 안 되어서 30억만 반영했고요.  내년에 재정 여건이 나아지면 50억 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최고로 좋은 재정이라고 하던데 재정이 뭐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잉여금도 작년에는 600억 이상 남았잖아요?  미래를 내다보는 시설을 설립하는 기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런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건데.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2024년까지 75억을 모았고요.  관악구가 178억을 모았습니다.
강한옥 위원    거기는 벌써 100억이나 더 모았네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이번에 30억을 투입하면 105억이 되고요.  2024년까지 중앙투자심사나 도시계획위원회 등 거치는 과정이 있어서  50억씩 반영하고요.  2025년에 착공에 들어가면서도 계속 적립해서 최대한 맞춰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은 그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일시에 마련될 수 없으니까 신경 쓰셔서 빨리빨리 모금액에 맞춰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엽 생활환경국장, 최승백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이지희ㆍ김용아ㆍ최재혁ㆍ민경희ㆍ강한옥의원 발의)(6명) 

(10시34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최민규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민규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난과 질병, 인간관계 단절 등으로 가족과 연이 끊긴 채 연고가 없이 사망한 사람의 삶을 마지막 단계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의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의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장례지원 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장례지원금에 대한 점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노년층뿐만 아니라 20-50대 청장년층에서도 빈곤, 관계 단절, 우울, 고립 등으로 무연고 사망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사회적 고립이 더욱 심해지면서 무연고 사망자가 크게 증가하여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는 1,216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때 우리의 이웃이었던 이들이 존엄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민규의원님 외 5명의 발의로 2021년 11월 8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9일 의안번호 제328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의 해체, 빈곤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회적인 애도를 통하여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입법의 취지가 인정되며 사후자기결정권 측면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과 권리가 장례 절차 처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바, 지방자치법 제9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례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무연고 사망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10월 말 현재 25명입니다.  참고로 2019년에는 19명, 2020년에는 21명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안 좋아서 빈곤이 많이 생겼습니다.
서정택 위원    보통 한 분당 장례비용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80만원입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무연고 시신 등 처리에서 만약에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봉안 후 5년 지나면 계약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처리합니다.
민경희 위원    누가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서울 승화원에 맡겨 놓습니다.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승화원에 봉안을 하면 저희는 끝나는 거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파악이 돼야 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죄송합니다.  5년 후에는 주위에 산골합니다.
민경희 위원    5년이 된 분들은 자체적으로 뿌린다는 건가요?◇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민경희 위원    그리고 지원 신청에서 현물이나 현금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리를 어떤 분이 하시나요?  그 과정을 해 주시는 분이?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무연고이기 때문에 가족은 없고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해피엔딩이라는 장례업체가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80만원 지원합니다.
민경희 위원    우리가 계약을 맺은 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저희는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합니다.  해피엔딩이라고 장례업체가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다 주관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민경희 위원    비용 절차는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서울시 예산으로 80만원 집행합니다.
민경희 위원    그런데 지원 신청에서 제5항에 보면 장례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는 거는 어떤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기초생활수급자는 80만원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 10월까지 25명인데 수급자가 13명, 무연고는 12명입니다.  무연고는 시에서 지원하고 수급자 13명은 저희가 확인해서 지원합니다.
민경희 위원    지원 절차가 수급자 분들이 본인 돈으로 먼저 처리를 하고 그다음 구청에 신청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아닙니다.  동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면 저희에게 장제급여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장례지원업체에 직접 80만원을 지원합니다.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 비용환수가 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때 다시 환수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지급했을 때 점검할 수 있다고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현금이나 지원 금품을 사용했을 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80만원 지원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저희에게 여러 가지 사진과 계산서를 보내줍니다.  그거를 확인해서 적정한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80만원이 싼 편입니다.  다 100만원이 넘습니다.  환수할 부분은 없습니다.
민경희 위원    80만원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적습니다.  잘 안하려고 합니다.  동작경희병원도 3건을 했는데 안 하려고 합니다.
민경희 위원    무연고 사망자 분 중에서 지문등록 하신 분도 계시는데 전혀 찾을 수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저희가 공고도 하고 주민등록 조회해도 안 나타납니다.  25명 중에서 12명은 아예 없고 13명은 찾았는데도 거부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빈곤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위임을 합니다.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위원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분은 서울시에서 해피엔딩이라는 업체로 직접 지급합니다.
서정택 위원    서울시하고 중복해서 지급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급자만 저희가 관리합니다.  수급자 아닌 분은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공문으로 통보하면 거기에 의해서 시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곽향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관내에 있는 시신이라고 했는데 다른 지역구에 거주지가 있는 분들은 저희 구에서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자치구로 넘겨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복지국장 최낙현  제가 말씀드리면 무연고 시신이 발견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합니다.
곽향기 위원    동작구에서 발견됐는데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다른 지역구에서 기초수급을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수급자를 관리하는 구에서 처리하고 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우리 구에서 사망한 사람은 저희가 다 처리합니다.
곽향기 위원    제8조제4항제1호에 보면 조사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장례수행자는 제출한 소요경비 산출내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례수행자가 제출한 소요경비 산출내역은”으로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수정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위원    이 조례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장례비용 말고 동작구의 수급자들도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들을 위한 조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무연고자 장례에 대한 지원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무연고자를 위한 건데 거기에는 반은 수급자이고 반은 수급자가 아닙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면 조례 제목부터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1조 목적부터 맞지 않습니다.  “이 조례는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사망자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에서 “무연고 사망자 등”이라면 수급자도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복지국장 최낙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중에서도 당사자 외에는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한옥 위원    그런 사람들만 지원해요?
◇복지국장 최낙현  예.  수급자는 지원합니다.  그런데 무연고라는 개념 속에서 수급자라 하더라도 연고가 없이 혼자 단독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급자이면서 무연고가 되는 겁니다.
강한옥 위원    그런 분들만 지원한다는 겁니까?  그런데 수급자도 지원하고 있다면서요.
◇복지국장 최낙현  수급자는 다 지원합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면 수급자 지원도 이 조례에 해당됩니까?
◇복지국장 최낙현  수급자 중에서 무연고일 경우.
강한옥 위원    그러면 수급자인데 무연고가 아니면 지원금 안 나가요?
◇복지국장 최낙현  지원금이 별도로 나가지만 무연고 관련 조례는
강한옥 위원    그 지원금은 뭘 근거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는 193명인데 그중에서 연고가 없는 사람이 12명
강한옥 위원    그러면 수급자들 장례 급여에 관한 조례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수급자나 일반사망자 중에 무연고 등에 대한 지원만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강한옥 위원    서울시 조례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연고이고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왜 5년간 봉안을 시키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빨리 처리해 주는 게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최낙현  그것은 저희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장례문화가 바뀌어서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연고자를 찾을 수도 있는 거고요.
강한옥 위원    찾아낸 사례가 있을까?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5년간 보관하라고 합의가 된 건가?  사실 아무도 없으니까 빨리 처리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광고도 하고 가족을 찾아내려고 애를 쓴 다음에 무연고자라고 판정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대를 하고
◇복지국장 최낙현  다만, 아까 최민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족이 있으면서도 생활이 어려우니까 무연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1, 2년 지나서 상황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한옥 위원    사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거부하는 거는 드물 겁니다.  대한민국의 문화라면 돈이 없어도 친인척, 부모의 장례를 그렇게 치르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서울시에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고 있는 겁니다.  시신을 화장하는 처리비용만 하면 가격이 저렴합니다.  몇 만원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보관료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이미 무연고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긴 시간을 모시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서울시 조례를 우리가 근거로 한다면 그렇지만 이후에는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보관에 관련된 것은 서울시 승화원에서 서울시비로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관료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장례지원에 관한 것들 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보관료는 저희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5년간 봉안비용이 평균 얼마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봉안비용은 따로 지불 안 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5조제3호에 보시면 연고자가 있어도 연고자가 장례를 거부하거나 하실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대신해 주는데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ㆍ신체적ㆍ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어떻게 검증하나요?  어느 정도의 수준이어야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복지국장 최낙현  예를 들어 유가족이 한 명 있는데 정신지체라든가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민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을 텐데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지침이 있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도 하고 소득도 있는 자녀가 있는데 몇 십 년간 인연을 끊고 지냈다, 그래서 장례절차를 하기 싫다고 하는 사례들이 고독사를 다루는 방송을 보면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적용이 되는지?
◇복지국장 최낙현  서울시 조례에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고령이라든가 특수한 장애를 가진 분들은 내부에서 인정하는 검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한 후에 맞다고 판단했을 때 지급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사례를 검증해서?
◇복지국장 최낙현  예.
◇위원장 신민희  제8조제3항을 보면 신청인이 이웃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말고도 신청인이라는 것에 신청인은 연고자 혹은 이웃사람 등을 칭하는데, 이웃사람은 발견하거나 가까이 지낸 이웃사람이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연고자 지원이잖아요?  “제7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은 별지 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연고자는 사망자의 연고자와 같은 의미의 연고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사망자 중에서도 공고도 하고 주민등록을 조회하면 나타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경제적 이유나 만난 지도 오래되면 포기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연고자가 신청은 할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시신 포기서 등을 작성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대신 처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웃사람,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가 비용청구를 해요.  그러면 장례수행자가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위원장 신민희  제10조 점검을 하고 부정행위가 있을 때 비용환수를 하는데 제11조에 보면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수는 당연한 거고 비용처리서라든지 이런 거를 거짓으로 작성해서 제출했을 때 부정하게 수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문서 위조에다가 횡령죄도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처벌이나 규제에 대해서는 왜 언급이 없죠?
◇복지국장 최낙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형사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형사법에서 별도로 처벌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행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비용환수하고 상위법에 근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경순  말씀하시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면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장사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점검이나 환수는 저희가 할 수 있는데 나머지 형사절차는 그 외적인 것으로 해야지 조례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처벌이 없으면 너무 쉽게, 비용이 적기는 하지만
◇복지국장 최낙현  저희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의뢰를 하면 그다음에는 형사법에 따라 처리가 되기 때문에 더 강화된 처벌을 받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리고 현물 지급이 있는데 현실성이 있느냐라는 거죠.  어차피 대행업체에 위탁을 하게 되면 현물을 우리가 사서 장례수행자에게 줘야 되는 건데 현금을 지급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물 또는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대행사가 있을 때는 현물로 다 갈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틈을 안 만들기 위해서 이웃사람이 했을 때는 장례와 관련된 현물을 지급할 수 있게 폭넓게 해 놓은 것이지 대부분 현금으로 입금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지자체들이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지원을 안 했을 때는 무연고 사망자들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복지국장 최낙현  공동체 국가가 생긴 지 오래돼서 국가에서 어떻게든 책임을 집니다.  대신에 그 비용을 국가에서 해 왔었죠.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외국 같은 사례를 보면 처리가 안 돼서 방치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은 아니고 이미 법에서 장사에 관한 무연고가 처리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전에 지원을 안 했을 때는 무연고 사망자들 시신처리를 어떻게 했냐고요?
◇복지국장 최낙현  장사에 관한 법률이 생기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죠?
강한옥 위원    우리 조례가 없었을 때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서울시 조례로 계속 해 온 겁니다.
강한옥 위원    지자체가 지원 안 하면 서울시가 다 해 주는 거예요?
◇복지국장 최낙현  무연고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지
강한옥 위원    근거를 안 만들면 우리는 지원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서울시가 다 해 주니까.
◇복지국장 최낙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도 이런 장사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강한옥 위원    안 하면 서울시가 다 해 주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최낙현  앞으로 계속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대부분은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강한옥 위원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조례를 굳이 만들어서 지원금을 마련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별도 예산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기존에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강한옥 위원    이거를 만들면 지자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최낙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강한옥 위원    우리가 왜 굳이 그걸 갖고 옵니까?
◇복지국장 최낙현  저희들도 기초자치단체이지 않습니까?  자치 정부인데 준비를 해 놨을 때
강한옥 위원    안 해도 서울시가 처리를 다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구가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연고자 사망과 관련돼서는 광역 사무가 아니라 자치구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장사법에 보시면 무연고자 사망 시신의 처리를 시장 등해서 자치구의 사무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자치구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원하되 자치구와는 매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대부분 지원해 주고 자치구에서 안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칭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광역 사무는 아니고 광역에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만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자치구에서 해야 되는데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광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강한옥 위원    나누는 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협의를 해서 지원을 배분해서 하자고 협의한 사항이라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안치료는 우리 구가 지원하고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시와 구 50 대 50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박흥옥위원님.
박흥옥 위원    과거부터 무연고는 국가가 해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안 해 왔던 거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서울시에서도 했고.
◇복지국장 최낙현  다른 게 뭐냐면 근거를 만들어 놓자는 겁니다.  해 왔는데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 사무의 범주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됐고 안치료만 우리가 같이 공동부담한 거를 우리 구에서도 근거를 만들어 놓는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박흥옥 위원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애써서 만든다고 하면 만들겠지만 안 만들면 돈이 더 안 들어가는데 만들어서 돈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웃긴다는 겁니다.  지자체 사무라고 할 수도 있으나 그거는 협의 하에 그런 겁니다.  무연고자들은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면 국가 사무가 되는 겁니다.  애써서 끌어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장사에 관한 법률 자체에 무연고자 처리에 관한 부분은 자치단체사무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데 자치단체가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 발의 많이 하시잖아요?  틈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이미 자치 사무로 지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강한옥 위원    그러면 수급자이지만 무연고 그분들도 서울시가 지원했어요?
◇복지국장 최낙현  예.
강한옥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면 우리 구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복지국장 최낙현  없습니다.  80만원 범위 내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예산은 없고 다른 입법과정을 통해서 확대를 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강한옥 위원    서울시가 안치료를 자치구에 5 대 5로 부담시키는데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는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처음에는 안치료가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돈은 없다고 들었는데 50 대 50이면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최대 안치료를 15일치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치료가 나오는 이유는 길에서 발견되는 변사자는 수사기관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옮기면
곽향기 위원    수사하는 기간 동안 보관한다는 거군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하루에 6만원입니다.  시와 구가 50 대 50입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강한옥위원님과 생각이 다릅니다.  장사에 관한 법률에 최소한의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만 무연고 사망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1인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고독사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성별, 연령과 상관없이 외로운 죽음을 맞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일생을 외롭게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거든요.  그 이후에 연고자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마지막 가는 길에 예를 갖추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자치구의 의무이지 않나 싶습니다.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강한옥 위원    무연고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하고 있는데 구에서 지금 당장 확대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신민희  확대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하고 있던 것을 그대로 하는데
강한옥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좋은 조례라서 자치구가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신민희  확대하자는 사람은 여기서 아무도 없었어요.
강한옥 위원    본인이 말씀하신 것 같은 데요?  잘 보내드리게 지원을 하라고
◇위원장 신민희  잘못된 건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은 제8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자구를 수정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민규의원, 최호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며 2022년도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은 동작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모금활동과 복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복지재단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2022년도에 총 1억 9,8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세부내역은 모금활동사업과 복지서비스 사업비에 7,800만원, 인건비와 경비 등 운영비로 1억 2,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금번 출연 동의안은 구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 동의를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박미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1월 5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9일 의안번호 328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2022년도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의 구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가게 현판제작, 이웃사랑 실천운동, 동작행복실현사업, 행복저금통, 보훈단체 어르신 나눔행사, 우수한 프로그램 공모, 저소득층 냉방기기 용품을 지원하는 시원한 여름나기 사업 등을 위한 사업비 및 인건비, 경비를 위해 1억 9,8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재단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출연금은 당연히 동의를 해 드려야 되는데요.  출연금은 동의를 하지만 출연 금액을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산심의할 때 하겠지만 그때 이게 그대로 올라오면 안 됩니다.  올해 사업 못한 이월금이 2억 2,0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올해 사업을 못 한 거예요.  그러면 내년 사업으로 연계해서 한다든지 기본자산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복지서비스 사업이 2,200만원 감추경되었는데 사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내년 출연하는 금액이 감액됐는데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잔액이 남은 사업비가 있어서 사업비를 내년으로 이월해서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줄어든 것이 없고요.  2,200만원이 포함되어서 1억 9,800만원과 함께 2억 2,000만원 수준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미연 위원    사업은 그대로 하는데 사업비가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동작복지재단은 자체 사업이 거의 없죠?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산사업을 해서 모금활동이나 기업들에 대한 자원 발굴 등의 사업들을 자체 사업으로 가지고 있고요.  복지사업 중에도 어르신들 삼계탕 나눔 사업이라든지 키트 제공 사업은 자체 사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게 자체 사업이라기보다는 외부에서 하는 사업을 가져다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동작복지재단이 17년 정도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맞습니다.
민경희 위원    자체 사업은 못 봤고 거의 외부에서 하는 사업을 중복해서 하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요.  관내 기업이나 단체를 찾아가서 사업을 연계할 수 있을 법한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요.  올해 마무리나 내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재단사업 중에 이웃돕기 모금사업이나 배분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그중에서 모금활동을 꾸준히 이어가 주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하는 것도 챙겨서 그런 부분을 재단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자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업을 찾아가서 연계할 수 있는 사업도 찾아보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네,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을 발굴하라는 것은 매년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행감 때 다시 얘기할 사항이지만 항상 신규사업이라고 가져오는 것이 복지정책과나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는 사업을 살짝 토스해서 가져오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사업을 나눠먹기 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민경희위원님 지적이 정말 옳습니다.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 제8항 순서를 끝으로 하고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항은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부위원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정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장, 서정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서정택  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의 발의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최재혁ㆍ이지희ㆍ강한옥ㆍ조진희의원 발의)(5명) 
◇부위원장 서정택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민희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펴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공유재산의 대부시설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원절차와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구에 계신 노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 그리고 지위 향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서정택  신민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신민희의원님 외 4명의 발의로 2021년 11월 8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9일 의안번호 제329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구청장과 지회 간 계약을 통하여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상위법과 충돌하거나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용되도록 사무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서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제6조 지도ㆍ감독에 제3항을 보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다른 쪽도 이런 식으로 하나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나 수시로 하고 있고 점검 때마다 적발되거나 착오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해서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그것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필요한 조치라고만 되어 있어서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조치라는 것이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적합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시행규칙으로 뒤에 담나요?  어떤 경우는 형법에 따른다거나 민법에 따른다는 식으로 가나요?
◇복지국장 최낙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지원했는데 잘못 집행되면 환수가 필요할 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보조금 관련 조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는 그런 것을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다른 곳은 그런 식으로 줬는데 여기는 필요한 조치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요.
◇복지국장 최낙현  이것도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조례에 통합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정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민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다시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부위원장, 신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신민희  회의진행을 맡아주신 서정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곽향기의원 대표발의)(곽향기ㆍ최정아ㆍ김명기ㆍ이미연ㆍ민경희의원 발의)(5명) 

(14시11분)


◇위원장 신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곽향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향기의원입니다.
  동작구 구정 발전에 애쓰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노령화 추세와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의 약화 및 사회 안전망의 부족 등으로 노인들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들이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8조와 제9조는 예방교육ㆍ홍보와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학대 사례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곽향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곽향기의원님 외 4명의 발의로 2021년 11월 8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9일 의안번호 제329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이 가정이나 사회에서 격리되지 않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사회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세대 간 갈등, 가정기능의 약화 등으로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이를 외부에 노출을 꺼리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노인의 노후생활을 인간답게 영위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향유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여 노인학대의 예방 및 보호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학대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른 시의성이 있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노인복지법 상 노인학대의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이 노인보호 전문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어 자치구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조례제정을 통하여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촉구하고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는 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노인들이 노후생활을 인간답게 영위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향유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에 부합되며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을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이런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마음이 아픈데 준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조례인 것 같고요.  제7조 노인학대 신고의무 절차 등 제1항을 보면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될 때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2항처럼 신고하여야 한다고 수정발의하고 싶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곽향기 의원    법에 신고의무자가 정해져 있는 조항이 있어서 신고의무자들은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규정해야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조항을 달리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부부간이나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여러 가지가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3자 입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할 수 있다고 하면 봐도 모르는 척하는 그런 무관심한 모습이 있다 보니까 제2항처럼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곽향기 의원    상위법에 두 개가 달리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차이점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8조 예방교육 및 홍보에서 저희가 어르신들이 가정이나 치매환자들을 방임하는 학대도 많잖아요?  어르신들이 가정 안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시기 힘든 부분이 많다고 보거든요.  동주민센터나 연관된 기관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나 교육을 해서 숨기고 싶은 얘기들을 들음으로써 어르신들의 고민이나 학대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발견율이 적기 때문에 사회복지 직종에 계신 분들이나 동주민센터에서 발굴하는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르신에 대한 학대는 대부분 자제분들에 의한 학대 유형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중앙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자료를 보면 학대 사례가 6,200여 건이 되는데 그중에 학대당한 노인이 신고한 사례는 450건으로 10%도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런 교육을 실시할 때는 앞으로 경로당이라든가 주로 어르신시설을 이용하시는 시설이용자 분들 포함해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생활지원사 하시는 분들이 맞춤돌봄서비스를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끌어져 나올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이 경로당, 복지관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두세 분이 앉으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왜 여기 계시냐고 여쭤보면 가정 얘기들이 나와요.  자식 간의 문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찾아가셔서 그분들의 아픈 부분, 학대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복지 일 하시는 분들을 구성하셔서 어르신들이 더 이상의 아픔이 없고 지금 상태에서 즐기고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힘든 부분을 케어하고 발굴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제10조에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작구에 이런 기관들이 어떻게 되어 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노인보호전문기관인 경우에는 시에서 권역별로 권역을 지정해서 동작구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노인학대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는 보호기관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복지시설은 몇 개 정도 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어르신복지시설 포함해서 복지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의료기관은 보건소 포함해서 종합병원 같은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곽향기 의원    아직 지정은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아동학대는 보라매병원이나 중앙대병원이 우리 구와 연계해서 관계기관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 같은 경우에도 노인학대 발생 시 그런 의료기관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남부 하나라면 거기에서 케어하기에는 노인들이 더 많다고 느낍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협력체계 구축하는데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이미연 위원    제8조제3항을 보면 “구청장은 제1항의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기관이라면 법령에 의거해서 위탁기관 선정하는 게 있죠?  예방 교육 및 홍보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거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든가 노인관련 전문기관을 저희가 찾아서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밑에 관계기관 쪽에서 예방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이미연 위원    아까 생활지원사 얘기도 하셨는데 생활지원사 쪽은 그나마 다니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분들이 노인학대하는 것은 찾기 쉬울 텐데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찾기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에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신민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학대방지사업이 따로 있어요?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 말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학대만을 전문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의 노인학대 문제도 있지만 시설에서도 학대문제가 가끔씩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점검도 수시로 하지만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고 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에 학대 사례가 가끔씩 발생합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왜 이런 조례가 아직까지 동작구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충격적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조례라고 생각하고 지금 참고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조례와 상관없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참고자료1을 보면 서울시 자치구 노인학대 신고 접수 및 건수를 보면 중랑구 46건, 은평구 56건, 강서구 44건, 강동구 48건인데 그에 비해서 동작구는 16건이라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노인학대 사례가 있다는 자체가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구 제정 조례 현황을 보면 강동구는 2017년도에 노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48건이나 노인학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있거나 조례가 조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사업이 미진하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타 구의 미진한 사례를 보고 이렇게 조례를 애써 만들면서 사업이 미진하면 안 되니까 사업적인 부분들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연위원님이나 민경희위원님의 말씀대로 사례발굴이 중요합니다.  학대유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노인학대 같은 경우에는 학대자가 자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르신들이 자녀의 치부를 드러내기 싫어서 숨기거나 폭력을 당하면서도 그게 폭력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언어폭력 같은 것이 일상화 되다 보니까 폭력인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례 발굴을 하면서 동시에 어르신들에게 어떤 게 폭력이라는 홍보, 교육 이런 게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사업을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향기의원, 최낙현 복지국장,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미연의원 대표발의)(이미연ㆍ최정아ㆍ김명기ㆍ민경희ㆍ곽향기의원 발의)(5명) 

(14시26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미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연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펴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 및 공공의 안전 확보를 통해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및 예산의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그리고 안 제8조는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업무 종사자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이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이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미연의원님 외 4명의 발의로 2021년 11월 8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9일 의안번호 제328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원활한 사회정착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의 취지 및 타당성이 인정되며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공공의 안전 확보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이 부여 되어 있는바, 조례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조례제정을 통하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건전한 사회 복귀와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사회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안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제5조제2항을 보면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9조 표창에서는 수행 주체인 법인, 단체 외에 개인도 표창 범위에 넣었는데 개인이라고 하면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제5조제2항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나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인데 제2조제1항에 이쪽 단체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보호관찰소협의회라고 해서 1개 단체가 해당됩니다.  이 보호관찰소협의회 회원이 230명 정도 되는데 이중에 활동을 모범적으로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동작구에 보호관찰 대상자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2,202명입니다.
민경희 위원    여기서 재범 건도 나오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동작구 재범률은 6.85% 정도 되고요.   소년범 재범률은 13.5%로 높은 편입니다.
민경희 위원    성인은 몇 %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성인은 5.49%, 소년은 13.5%입니다.
민경희 위원    저희에게 자료 주신 것과 틀립니다.  10.67%입니다.
이미연 의원    이거는 법무부 보호관찰장님이 나중에 추가로 가지고 오셔서 이 자료가 더 정확합니다.  직접 뵙고 받은 자료입니다.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에 보면 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는 부분도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나 재범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사업으로 이분들을 교육해야 재범률이 낮아질 것 이라는 사업 내용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기본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수급자 선정 지원이나 긴급 지원 등으로 저희가 현금성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제5조에 나오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과 더불어 저희는 협력체계 구축 제7조에 정하고 있지만 관내의 정신보건시설이나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 보호관찰소에서 지원하지 않는, 지원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말씀하신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보호관찰소에서는 시행되고 있고요.  서울 보호관찰소협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멘토링 사업, 청소년상담 사업, 사회봉사명령 집행 감독 보조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법무부 보호관찰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기본적으로 다 아는 사업인데 이분들이 동작구에 계신 분이라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랑 화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구만의 지원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체험활동이나 아니면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 준다는 것을 첨가하고 싶은데 이미연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미연 의원    그 내용은 제5조제1항제8호를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첨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로 대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미연 의원    제5조에 보면 지원사업에 다 정해져 있어요.
민경희 위원    이거는 타 구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동작구만의 지원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립의지를 강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직업훈련을 말씀드린 거고 재범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동작구에서도 재범하지 않고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말씀드린 건데 지금 말씀하신 “구청장이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제 의견을 여기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미연 의원    예.
민경희 위원    그리고 제5조에 출소자 가정회복을 위한 가족지원이 있습니다.  굳이 출소자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연 의원    구금시설이나 교도소에 다녀오신 분들을 출소자라고 합니다.  보호관찰대상자에 보시면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나 갱생보호 대상자나 관찰대상자 중에는 구금이나 교도소에 안 계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출소하신 분에 대한 가족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경희 위원    순화된 단어가 없나요?
이미연 의원    보통 출소자라고 합니다.
민경희 위원    100% 출소자라고 하나요?  타 구 조례를 보니까 출소자라고 한 곳은 두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미연 의원    구금시설이나 교도소에 다녀오신 분에 대해서 다른 언어적인 선택이 있다면 넣고 싶은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가족지원은 어떤 지원이에요?
이미연 의원    그동안 구금시설에 있었으니까 가족이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경희 위원    상담 및 심리치료도 다 포함되나요?
이미연 의원    예, 포함됩니다.
민경희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있어야 되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범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인식차이도 있기 때문에 사업이기 전에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시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런 교육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에 대한 부분은 정신보건시설이라고 해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혹은 마음건강센터 등에서 지원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이 있고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소관인 wee센터나 보라매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는 청소년상담센터 등에서 각종 상담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경희 위원    청소년 재발률이 더 많죠?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많습니다.  13.5% 정도 됩니다.
이미연 의원    재범률이 높은 이유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재범률이 높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범죄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58조 정도 되고 재범률이 낮아질 때마다 연간 903억원이 절감이 된대요.  그 정도로 재범률을 낮추어야 되는데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에서도 재범률이 낮아질 수 있도록 어떤 교육이 있는지도 많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런 사업은 재범률을 낮추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당사자뿐만 아니라 동작구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 해소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에서 보호관찰사업을 보면 재범을 방지하고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복학 주선, 경제적 지원 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복지원이 될 염려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보호관찰대상자가 있는데 법무부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동작구에서도 똑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중복으로 프로그램을 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심지어 법무부에서는 치료명령제도라는 게 있어서 필요하면 입원, 통원, 상담치료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굳이 동작구에서 따로 사업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이중으로 적용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법무부 보호관찰소에서 하는 사업들의 내용을 제가 충분히 공부하고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데 지금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경제 지원이나 취업 알선 등이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보호관찰소와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중복 없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런 조례가 있는 자치구는 보호관찰대상자로 넘기고 보호관찰대상자가 거주하는 자치구에 이런 조례나 사업이 없으면 법무부에서 수용하고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일관적이지 않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일단 제2조 적용범위에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 중에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위원장 신민희  그런데 법무부 사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작구 주민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맞습니다.  서울보호관찰소는 8개 구를 관할하고 있고요.  그중에 우리 구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 저희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례의 적용범위가 명확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드리거나 연계를 할 때는 반드시 우리 구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중복 적용도 문제이지만 사업적인 면에서 혼란이 가중될까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상자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사업을 하는 실무자들도 혼란을 겪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조진희ㆍ이지희ㆍ최재혁ㆍ최민규ㆍ민경희ㆍ강한옥ㆍ서정택ㆍ이미연의원 발의)(8명) 

(14시43분)


◇위원장 신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조진희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진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진희의원입니다.
  동작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ㆍ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안전망 확충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9조와 제10조는 1인가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사무의 위탁과 공로가 큰 개인과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1인가구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더불어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조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조진희의원님 외 7명의 발의로 2021년 11월 8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9일 의안번호 제328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ㆍ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안전망 확충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제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상위법령 저촉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인가구 정책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과 취약가구에 대한 복지 지원이 종합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므로 1인가구의 성별, 연령별, 경제적 특성과 욕구, 상황 등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특성과 정책 요구에 맞춰 맞춤형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동작구에 1인가구가 몇 명 정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동작구 1인가구는 2020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38.2%인 6만 4,000가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여기에 독거노인, 장애인 분들 다 포함되어있는 거겠죠?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지원 사업을 보면 돌봄 서비스 및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 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 나와 있는데 사실 혼자 계신 분들 중에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분이 계실 거라는 말이죠.  이분들 가정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비상벨 사업은 필요한 분들에는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장애인 분들 외에도 일반적으로 1인가구는 안전 도어지킴이 사업, 여성1인가구는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전략사업과였나요?  관련된 과와의 셉테드 사업 중에도 이런 사업이 있잖아요?  관련 과와 연계해서 1인가구나 독거노인, 어르신들은 몸이 불편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응급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없잖아요?  동 주민센터에서 찾동 담당들이 가시긴 하겠지만 응급상황을 준비하려면 비상벨을 설치하는 사업은 빨리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어르신들의 응급상황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쓰러지거나 하시면 비상벨을 누르지 못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가 안 생길 수는 없고요.  찾동 복지플래너를 활용해서 유선으로 안부 확인을 한다든지 직접 방문해서 확인한다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하는 쪽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경희 위원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어르신 혼자 계신데 하반신이 불편하셔서 걸어 다니시기가 불편하세요.  누르는 벨을 하단에 설치하면 급할 때는 기어서라도 누르실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진전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앱 서비스가 있습니다.  앱을 깔아놓으면 신체적 활동의 유무가 앱에 전송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벨뿐 아니라 여러 가지 아이시티 기술이 발전되어서 일상생활에서 특이하게 움직임이 없다거나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서울앱 서비스에서 핸드폰에 앱을 다운로드하여 통상적인 활동이 아니면 체크해서 확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기 쓰는 양에 따라서 통보가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핸드폰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상황인데 어르신들은 핸드폰이 없는 분도 계시고 앱을 까는 것이 어려운 분도 계시거든요.   집 앞에 신문이나 우유, 우편물이 쌓이는 건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바로 체크가 되지만 그런 걸 전혀 안 하시고 집안에만 계신 분들은 체크할 수가 없거든요.  젊은 분들은 핸드폰으로 신체리듬까지 앱을 깔면 할 수 있지만 어르신이나 장애인 분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비상벨의 경우는 어느 누구에게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사업을 고민하시고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제4조 기본계획 수립은 5년마다 수립한다고 했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기본계획수립은 건강가정 기본법 제4항제15조에 보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반드시 세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1인가구 지원에 대한 조례안은 상위법이 어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건강가정 기본법과 서울시 1인가족지원 조례가 있고요.  지방자치법도 해당됩니다.
이미연 위원    강제규정에 지방자치법만 되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인구 실태조사에서 1인가구가 파악이 되지 않을까요?  5년마다 통계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통계청은 1년마다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인구총조사에서 웬만한 실태조사는 다 나오는데 이걸 다시 해야 되나 싶어서 질의하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제6조 실태조사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필요하면 하고 인구총조사의 내용을 준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총조사가 더 정확하고 돈도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고요.  지원 사업 제7조 민경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도 하고 경찰서에서도 하고 범죄 예방사업에 대해서 여기저기에서 하고는 있어요.  아무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주무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조례가 이쪽에서 나온 것을 보면 주무 부서를 복지정책과로 보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부터 각 연도별 시행계획 평가까지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연 위원    확실하게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8조 시설 설치ㆍ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설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거죠?  어떤 정책을 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되는지 상위법이나 근거법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복지국장 최낙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1인가구 비율이 35%-40% 사이가 되거든요.  서울시에서 1인가구의 안전이나 고독사 문제, 질병, 일자리, 외로움을 토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대책본부를 세웠어요.  그게 1인가구 특별대책 추진단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이게 내려오면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에서만 할 수는 없고 안전은 무슨 부서, 건강은 보건소 이렇게 종합반이 꾸려질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고민들은 서울시의 로드맵에 따라서 발맞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지금은 이렇게 하고 나중에 조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국장님, 1인가구가 40%가 되고 점차적으로 늘어갈 거예요, 앞으로.  하나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것은, 대화를 하는 중에 느낀 감정이 1인가구는 모두 소외자고 사회적 고립자고 사회적 약자고.  아니잖아요?  그 40%의 대다수는 자기 능력대로 살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자기 능력대로 살 수 있는 분들.  그중에 소수의 장애인, 노인, 여성분들이 취약적인 부분이 확실히 존재하는데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아까도 경찰이라든지 구에서 셉테드, 안전마을 조성 혹은 노인 지원, 장애인 지원 등 정책으로 다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 저는 정확하게 1인가구를 모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맞춤형 지원이라고 하는데.
◇복지국장 최낙현  제가 보강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1인가구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이 필요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강하지만 자식은 멀리 있거나 해서 혼자 사는데 질병으로 병원을 가고 싶었을 때 그런 것까지도 서비스를 해서 동행한다든가 여성 혼자 사는 경우 안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준다거나 하는 등 사업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건 여성범죄 방지 조례로 이미 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복지국장 최낙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을 업무가 확대되면 통합을 하지 않습니까?  통합적 차원에서 1인가구가 큰 정책화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너무 쪼개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룸메이트가 있어서 여성 둘이 살면 범죄에 취약하지 않은 건가요?  그러면 1인가구 지원 조례에서 예외가 되는 거잖아요?  여성범죄는 따로 분리하고 노인 지원은 노인 지원대로 따로 분리하고 장애인정책은 장애인정책대로 따로 지원되어야 되는데 1인가구라고 통으로 다시 묶었다 풀고 다시 묶어서
◇복지국장 최낙현  말씀하신 것처럼 단위사업별로 다 지원된 내역을 총괄적으로 서울시에서 1인가구 특별지원대책을 만들었는데 그 틈새의 보완을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상담으로 외로움까지 포함시켜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구청에서 말씀하신 분야별 사업을 뽑아봤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4-5개, 어르신장애인과에서 2개, 보육여성과, 아동청소년과, 주택과, 일자리정책과에서 각 과별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이웃살핌이나 중증장애 등 그런 것들이 일시적인 사업이라는 거죠.  우리 동작구에 조례는 없어요.  일시적으로 과에서 잠시 정책 사업으로 1년 단위, 2년 단위로 하는 있는 것이 많고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가되어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속적으로 진행되려면 관련 조례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작구에는 일시적인 사업은 10개 정도 있지만 관련된 조례가 없다는 거죠.  타 구는 이미 11개-12개 정도가 1인가구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기본으로 분야별, 과별 정책사업을 할 때 근거로 삼아서 하는 거죠.  훨씬 업무가 쉽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은 과별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지속될 수가 없고 근거가 없는 거죠.  좀 더 확대하거나 실제로 앞으로 인구는 감소되는데 인구감소에 대비해서 1인가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동작구도 38.9%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통계에 의하면 50대 이상 노인 연령들이 10년 정도 지나면 50% 이상이 될 거라고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1인가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서울시에서도 국장님 말씀대로 1인가구에 대한 대책 수립에 들어가서 추진단을 만들고 직원을 30명 이상 배치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계기를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조례를 우선 만들어놓고 분야별 사업을 하는데 기본 바탕이 되고자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의원님, 조례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현실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진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할 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님께 의사진행을 넘기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정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장, 서정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서정택  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의 발의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최재혁ㆍ이지희ㆍ강한옥ㆍ조진희의원 발의)(5명) 

(15시02분)


◇부위원장 서정택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민희의원입니다.
  동작구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폭넓게 하기 위하여 관련 부칙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소홀하지 않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서정택  신민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신민희의원님 외 4명의 발의로 2021년 11월 8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9일 의안번호 제329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폭넓게 하기 위하여 관련 부칙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 충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서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낙현 복지국장, 박미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다시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부위원장, 신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신민희  회의진행을 맡아주신 서정택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5시05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표자료 9쪽입니다.
  2019년을 의회에 보고한 도시계획시설 31건은 실효 유예된 상도1동 477번지 일대 공원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집행되거나 실효되었습니다.
  2021년 현재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실효 유예된 공원 외 새로이 12건이 추가되어 총 13건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도로 4건, 공원 5건, 공공공지 3건, 공공청사 1건입니다.  10-15쪽 변경사유와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입니다.
  상도동 공원은 2024년부터 3년간 구비로 집행 예정이고 그 외 12건은 노량진 및 흑석재정비촉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로 모두 집행 예정입니다.  
  17쪽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186억 7,100만원으로 1단계인 2022년에 4건 87억 9,800만원, 2023년에 8건 63억 6,300만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자료 19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6건으로 도로 11건, 공원 7건, 공공공지 3건, 공공청사 3건, 사회복지시설 1건, 공공청사와 사회복지시설로 중복 결정된 시설 1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장기미집행 사업비를 포함하여 구비 36억원, 공공기여로 226억 7,100만원으로 총 262억 7,100만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20-29쪽 단계별 집행계획과 위치도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0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이유서입니다. 
  전년도 대비 13건의 집행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집행계획 연기로 사업기간이 변경된 시설이 6건이고 사업의 집행 및 폐지되어 감소된 시설이 7건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2년 1월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집행 예정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실시계획인가 및 관련 예산확보를 철저히 하여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1년 11월 5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9일 의안번호 328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9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체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95조에 따라 우리 구 관리 미집행도시계획 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26건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3건으로 그중 4건은 도로이고 5건은 공원이며 공공공지 3건, 공공청사는 1건입니다.  이 중 장기미집행 도로 4건은 재정비 촉진구역 및 도시환경정비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단계별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고 공원 5건 중 상도1동 477번지는 구비 예산으로 공원 조성 예정이며 나머지 4건은 재정비촉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기반시설 중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고 공공공지는 흑석재정비촉진구역에 포함되어 재정비 사업으로 공공청사 또한 단계별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가 필요한 곳은 신속히 해제를 추진하고 집행해야 할 곳은 현실적인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계획의 신뢰성을 부여하고 안정된 집행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우리 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변경 이유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 집행하고 나머지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시설변경이 됐고 폐지가 됐는지?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됐는데 변경사유를 모르신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타 과에서 한 거를 저희 과가 수합해서 하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위원    2019년에 31건에서 2021년에 13건으로 줄었는데 도로가 29건에서 4건으로 됐다면 25건은 다 집행했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2019년에 31건이었는데 작년 7월에 실효 시킨 게 8건이고 집행은 2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원도 1건을 집행했고 실효 유예 시킨 게 1건입니다.  총 31건 중에서 29건이 변경된 겁니다.
강한옥 위원    실효가 됐다는 거는 장기미집행계획시설을 계속 안 해서 바뀌었다는 겁니까?  해지했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강한옥 위원    해지하는 것도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아서 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작년 7월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해서 20년이 지난 시설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서 일괄적으로 작년 7월에 전부 실효 시킨 겁니다.
강한옥 위원    공원을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총 31건 중에서 공원은 실효 시킨 게 없고요.  집행 1건, 실효 유예 1건이고 도로는 29건 중에서 집행 21건, 실효 8건입니다.
강한옥 위원    도로가 실효되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도시계획선이 없어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은 20년 지난 시설에 대해서는 시, 도로관리과,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존치해야 되는 것은 집행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집행계획이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잡더라도 실효로 다 된 겁니다.
강한옥 위원    공원이 2019년에는 장기미집행계획이 2개였는데 5개로 늘었는데 어디가 늘은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공원은 상도동 477번지 이외에는 전부 노량진하고 흑석재정비촉진구역 내에 있는 겁니다.
강한옥 위원    상도1동 477번지가 공원녹지였다가 공원이 실효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실효 유예가 되는 겁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구비로 해서 조성할 예정에 있는 겁니다.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겁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원으로 그대로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2024년에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여기가 무허가집들이 있었던 곳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상도터널 교차로에서 우측입니다.  현재 주택이 있고요.  2024년부터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집행하는 비용은 보상비가 오래 전에 내려와 있지 않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상도동은 2024년에 신규로 구비 36억을 잡아서 3개년에 걸쳐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시에서 보상금 지급해 줬던 거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그거는 2019년에 장기미집행으로 잡혀져 있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집행을 21건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투입되는 거고요.
강한옥 위원    한꺼번에 처리 안하고 따로 할 수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도시계획시설은 각각 추진하는데 2020년 7월에 실효시킬 것 중에서 실효를 안 시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줘서 작년에 집행계획을 수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은 1건도 실효된 건은 없습니다.  도로만 8건이 실효된 겁니다.
강한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위원    31쪽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을 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5번 같은 경우 녹지를 해제하게 되면 다른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이거는 아까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흑석동에 있는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재정비촉진계획 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 같은 경우는 변경이 되면 녹지 부분이 택지가 될 수 있고 다른 게 공원이나 녹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녹지가 없어지면 대체녹지 같은 것도 세워서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해제하면 대체공원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재정비촉진계획 내에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계획이 바뀌면서 녹지가 다른 쪽으로 이동했거나 그것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서 재정비촉진계획 하면서 없어졌거나 다른 데에 신규로 용도가 바뀌었거나 이런 사항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정택 위원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구의회에 승인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녹지만 없애겠다고 하면 재개발촉진구역 다른 곳도 대체부지를 선정 안 하고 개발할 수 있잖아요?  6번, 7번도 마찬가지이고 4번 공공청사는 이미 공원인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가 덜 되었다고 모두에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기준에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폐지되었거나 앞에 부분에 다시 재정비촉진구역 내에 동청사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과 엮어있는 것 같은데 촉진계획 변경은 저희 과하고 상관없이 촉진계획을 할 때 아직 공사가 시행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약간 변경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마무리해서 종합적으로 보고해서 다시 하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위원    어느 곳을 폐지하고 대신에 어느 곳에 뭘 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위원님들께서 의사결정을 하지 중구난방으로 하면 의원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온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이 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데 만약에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는 계속 보존하고 싶은데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이 필요없다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해제를 추진하는 차원에서 국토법에 의해서 의견청취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변경이 된 사항인데 변경이 될 때는 의회의 의견청취 부분이 없는데 그걸 총괄적으로 제가 입력을 하다가 정확한 사유를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서정택위원님께서 어떤 취지로 얘기하시는지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위원장 신민희  이런 집행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황을 알고 저희가 동의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서정택 위원    이해를 못하겠어요.  녹지를 해제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기에는 재개발조합에 커다란 이익을 주는 겁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단순 생각에.  그러면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저희가 동의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5분 내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숙지가 덜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집행부에서 조금 더 준비해 주시고 정회를 하고 다시 한번 의견청취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수 도시건설국장,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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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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