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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17일(수)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안건심사에 이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생활환경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 일정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은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통해 받아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별 질의 시 중복된 질의내용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형엽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797억 800만원보다 9억 9,300만원이 증가한 8,807억 1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616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8,606억 9,500만원보다 9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코로나19 관련 세외수입 감소분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2020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 국ㆍ시비 매칭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국ㆍ시ㆍ구비 반영 등 필수경비와 구민 생활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긴급 현안사업 등 불가피하게 금년 내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을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920억 8,600만원보다 5억 2,200만원이 감소한 4,915억 6,300만원으로 생활환경국 2억 1,700만원 증액, 복지국 10억 5,200만원 감액, 도시건설국 3억 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에서 7쪽까지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으로 가로행정과는 인력운영비 300만원 증액, 맑은환경과는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5,30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는 공원보상 등 2개 사업에 1억 6,400만원 증액, 교통행정과는 교통약자 안전확보 사업에 400만원 감액, 주차관리과는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및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사업비 감액 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국 소관으로 어르신장애인과는 기초연금지급 등 12개 사업에 16억 9,300만원 감액, 보육여성과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11개 사업에 16억 5,000만원 감액, 아동청소년과는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7억 4,1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는 주거급여,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9개 사업에 15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으로 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 등 3개 사업에 700만원 감액,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관리 등 2개 사업에 3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 하단입니다.
  금번 명시이월은 총 15개 사업에 832억 8,500만원이며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총 6개 사업에 158억 5,500만원으로 가로행정과 소관 상도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42억 500만원,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확충사업 29억 7,800만원,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7,500만원, 보육여성과 소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4억 50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21억 8,700만원, 도로관리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보상 40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금번 계속비이월은 총 2개 사업에 23억 3,000만원이며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계속비 이월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 15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1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편성, 국ㆍ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반영, 구비 절감분에 대한 예비비 편성 등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에 편성한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김형엽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안번호 3294호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총 8,797억 806만 7,000원 대비 0.11% 증가한 8,807억 143만 9,000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8,606억 9,574만 5,000원 대비 0.12% 증가한 8,616억 8,911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90억 1,232만 2,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8억 2,854만 8,000원 감액, 지방교부세 11억원 증액, 조정교부금 등 30억원 증액, 보조금 14억 578만 2,000원 감액,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억 2,770만 2,000원 증액으로 총 9억 9,337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8,807억 143만 9,000원의 55.82%인 4,915억 6,386만원이고 생활환경국은 2억 1,722만원 증가한 832억 4,123만 7,000원, 복지국은 10억 5,290만 2,000원 감소한 3,838억 6,528만 5,000원, 도시건설국은 3억 1,309만 7,000원 증가한 244억 5,733만 8,000원으로 총 5억 2,258만 5,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노인의 날 경로행사 미실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미실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휴관으로 미집행 예산 등으로 감편성하였고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비 증액분 발생과 신대방1동 경로당의 공간 협소로 이용 어르신의 불편함 초래로 임시이전을 통해서 쾌적한 시설 환경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바, 시의적절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총 1건 15억 1,300만원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으로 다년간에 걸쳐 추진되는 가족센터 건립사업 특성상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 이월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명시이월 사업인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주차장 확충사업, 사당4동 쉼의자 설치사업 등 총 5건 158억 5,579만 9,00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명시이월비로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내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로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안녕하십니까?  가로행정과장 문영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7쪽 세출부분입니다.
  가로행정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4대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증가에 따른 인건비 350만원을 증액한 1,293만 6,5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27쪽 및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10쪽입니다.
  2021년도 상도로 2단계 및 사당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동절기 도로굴착 금지기간에 따른 착공 불가로 도로복구비 및 구 자가망 지중화 공사비에 대해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지중화사업 총액 85억 2,974만 4,000원 중 42억 518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가로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문영삼 가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77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27쪽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예산을 잡으실 때 기타직 보수가 예측이 안 되었나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편성을 하면서 성과연봉을 착각해서 조금 늘어났고요.  연가보상비가 10일에서 14일로 늘어나면서 4일 치를 추가 편성하는 바람에 3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서정택 위원    성과연봉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성과연봉은 5명 중 S등급이 1명이고 A등급이 2명, B등급이 2명입니다.
서정택 위원    예산 잡을 때 안 하나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산을 책정할 때 착각해서 실수한 부분입니다.
서정택 위원    10일에서 14일로 늘어났다고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연가보상비가 10일에서 14일로 늘어나는 것이 확정됐기 때문에 4일분을 90만 6,000원 더 증액시킨 겁니다.
서정택 위원    이것도 예측이 안 되나요?  다 정해져 있을 텐데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10일로 정했다가 코로나19로 직원들이 휴가를 못 가서 구 방침으로 4일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분들도 4일 늘려서 주는 겁니다.
서정택 위원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새로 발생된 노점상이나 기존에 있던 노점상의 현장업무를 하는 시간선택제 계약직 공무원이 5명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연가보상비가 왜 늘어났어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구청 전 직원이 4일이 다 늘어났습니다.
서정택 위원    가로행정과만 누락된 건가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정택 위원    다른 과는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저희처럼 단속업무가 있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있는 부서만 올라왔거든요.
서정택 위원    다른 과는 다 예측해서 잡은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신민희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공무원들의 근무 연수에 따라 연가일수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20일이라고 하면 연가 20일을 안 가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동작구에서는 연가 활성화를 위해서 연가를 안가면 10일만 보상해 주겠다, 연가를 많이 가라는 취지였죠.  당초에는 10일을 보상해 줬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각종 근무가 많아지면서 직원들이 연가를 못쓰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4일을 추가로 보상해 주겠다는 내부적인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일이 추가된 거고요.  연가를 다 쓴 사람들은 보상을 못 받는 거죠.  개인별 차이가 있습니다.  20일을 다 쓴 사람도 있고 15일을 쓴 사람도 있고 10일 쓴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4일을 전부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민희  서정택위원님의 질문은 가로행정과 말고도 공원녹지과든 도로관리과든 어디든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과도 일괄적으로 올라왔냐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연가보상비 총액을 따져보면 연가를 다 쓴 직원도 있을 것이고 남겨둔 직원도 있기 때문에요.  연가보상비로 잡힌 예산으로 수용되는 과가 있을 것이고 가로행정과처럼 모자라는 과도 있을 것이고요.
◇위원장 신민희  지금 추경을 잡으면 그 직원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12월까지 연가를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상황이 되네요?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그것은 미리 12월까지 직원이 연가를 며칠 소요할 것인지 계획을 냅니다.  거기에 맞춰서 남는 일수를 보상해 주고 가겠다고 약속한 부분은 보상에서 빠지는 거죠.
서정택 위원    요즘 트렌드는 연가를 가시려는 분이 많나요, 보상을 받으려는 분이 많나요?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개인별 성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는 많이 가고 싶고요.  연가를 안 가고 보상을 원하시는 분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부서 업무 특성상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가보상비 4일 추가로 보상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서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연가보상비 4일이면 1인당 얼마 정도 되나요?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개인별 봉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요율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강한옥 위원    평균적으로요.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예를 들어 저의 경우는 하루에 10만원 정도 됩니다.
강한옥 위원    하루에 10만원이면 일인당 평균적으로 40만원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위원님, 저는 많은 편입니다.
강한옥 위원    국장님은 좀 높다?  그러면 평균 8만원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6만원 정도 되겠네요?  나중에 우리 예산심의하실 때 잘 보세요.  36만원씩 동작구청 직원 1,500명 잡겠습니다.  기간제까지 하면 훨씬 많아요.  1,500명이면 5억이 넘네요.  5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공무원들이 예산 편성할 때 사실 가로행정과는 과장님이 타이트하게 편성한 것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연가보상비가 아까 말한 대로 안 간 직원도 있고 간 직원도 있어서 상쇄해서 대부분은 맞아떨어졌을 텐데 가로행정과는 추경을 올렸는데요.  우리 동작구가 얼마나 느슨하게 예산을 편성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5억이 훨씬 넘어가는 예산을 갑자기 늘렸잖아요?  그것도 예산이 반영되는 4일을 늘렸다면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4일이 갑자기 늘었는데도 승인 없이 남은 돈으로 다 해결했어요.  동작구청이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되는지 저는 심히 걱정입니다.  얼마나 인건비를 느슨하고 넉넉하게 평가하고 있는 건지를 봐야 되는 거죠.  내부지침으로 4일을 늘렸다, 예산 없이는 못 늘리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렸다는 것은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인건비 삭감을 어마어마하게 하셔야 된다는 증명이 여기서 되고 있는 거예요.  가로행정과는 너무 솔직해서 걸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로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삼 가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회의진행 송출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곽동윤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3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맑은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반환금만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곽동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7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동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2쪽입니다.
  용봉정근린공원 보상사업 시비보조금 8,2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9쪽에서 80쪽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68억 5,90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66억 9,473만원 대비 1억 6,42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은 79쪽 공원보상 사업으로 2020년 장기미집행 용봉정근린공원 보상사업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비 증액분 1억 6,400만원을 50대 50의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에서 80쪽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29만 3,000원으로 유아숲체험원 정비사업 발생이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2쪽, 세출부분 79쪽부터 80쪽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 위원    보상금이 왜 늘어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용봉정근린공원 보상사업인데 수용재결신청을 했습니다.  보상비 증액분이 1억 6,400만원이 발생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억 6,400만원 중에서 8,200만원은 서울시에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1억 6,400만원 편성하면 시에서 나머지를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재결은 다시 결정했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재검정한 겁니다.  수용재결이라고 해서 토지주들이 보상비가 적다고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거기에서 판결 난 것이 1억 6,4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서정택 위원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높아졌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통상적으로 수용재결에 들어가면 5%에서 10% 정도 증액됩니다.  그 증액분입니다.
서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통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보상비를 협의할 때 감정평가금액으로 협의를 하잖아요?  우리가 한 감정평가금액보다 얼마가 더 늘어난 금액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1억 6,400만원인데요.  통상적으로 5%에서 10% 정도 늘어납니다.
◇위원장 신민희  당초 예산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수용재결이라는 것은 마지막 절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수용재결 결정이 나서 끝나면 11월 중에 보상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토지주와 협의가 된 거예요?  토지주가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토지주가 이의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다시
◇위원장 신민희  수용재결에 대한 결과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 다음 절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신청 결과를 받아들여서 1억 6,400만원을 더 줘야 된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또 이의신청하게 되면 우리는 공탁하고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소유권이 우리에게 넘어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이거는 원래 구 공원입니다.  용봉정근린공원입니다.  구 공원이지만 구에서 보상금을 다 감당하지 못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50% 지원하는 금액하고 우리 구에서 편성한 금액하고 50 대 50 매칭비율로 해서 보상을 완료하면 소유권은 구청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서울시에서는 자기들도 소유권을 갖겠다고 안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아닙니다.  이거는 구 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래서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까치산은 시 공원이기 때문에 시 돈으로 보상하게 되면 소유권이 시로 가지만 이거는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우리 구에 귀속됩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다른 토지가 남아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구 공원은 이것만 끝나면 전부 보상이 완료되는 거고요.  까치산이나 상도 이런 데는 일부 보상이 지연되는 곳도 있고 수용재결 들어간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 공원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아니고요.  전부 시 돈을 가지고 보상만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현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10억 7,580만원으로 기정예산 10억 8,000만원에서 4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어린이집 원아 교통안전교육 시행이 불가하여 교통안전강사료 4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감액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81쪽입니다.
  곽향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미실시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만약에 코로나19로 인해 강사를 어린이집에 파견하는 게 어렵다면 온라인강의로 대체해서 일부라도 집행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사업기간 7개월 되는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서 사업들 같은 경우는 축제가 안 되면 온라인축제로 대체하는 방안들을 찾아서 사업 집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교통안전교육은 온라인으로 대체가 가능한데 집행을 안일하게 안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위드코로나로 갈 텐데 대체 가능한 사업이라면 대체하는 방안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곽향기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되면서 어린이집 개원을 올 초부터 부분적으로 시작했고 지금은 어린이집 개원이 다 된 상황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아직까지 대면하기에는 조금 그런 면이 있고요.
◇위원장 신민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의를 한 적이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이거는 저희가 개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참여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온라인 교육도 있는데 현장에 직접 강사들이 가서 하는 관련 교육 자료들이 있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현장에서 참여를 하면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원아들 모아놓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판단이 듭니다.
◇위원장 신민희  어린이집에서 꽤 오래 전부터 개원하기 시작하면서 각종 행사들을 크고 작게 하고 있었어요.  어느 어린이집에서는 얼마 전에 학부모들 모셔놓고 김장행사도 했다고 합니다.  외부인들까지 출입하면서 하는 행사들도 하는데 너무 코로나19 핑계만 대고 손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나 내년에 이 정도의 수치로 확진자가 나온다면 내년도 사업도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내년도 사업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내년 예산은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현장학습 위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고 하지만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이차원, 삼차원적인 다른 발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교육이니까 교육 교재라도 보냈어야죠.  팸플릿이든 뭐든 만들어서.  사업비를 통으로 쓰지 않고 내년도 예산을 잡았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위원    교통안전은 강조해도 끝이 없기 때문에 이 교육은 대상자들을 변화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은 교통안전교육이 너무 당연한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어서 교통행정과에서 현장으로 나가는 것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어린이들은 교통안전교육이 잘 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 건널 때 보면 아이들은 손을 무조건 들고 건너는데 그냥 건너는 것은 어른들입니다.  대상자를 바꿔서 교육하는 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집행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 촬영을 해서 틀어준다든지 이렇게 방향을 약간 조정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우리가 꼭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시중에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자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어린이집에 배포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1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174억 4,811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변동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2쪽입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기정예산 1억 7,364만 4,000원에서 54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7,418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한다는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예산총액 174억 1,890만 6,000원의 1%인 1억 7,418만 9,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사업비 중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을 기정예산 40억 2,769만 4,000원에서 1억 9,120만원이 감액된 38억 3,649만 4,000원입니다.
  해당 예산은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감액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공단 일부 시설을 휴관함에 따라 미집행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또한 예탁금은 지방재정법에서 예비비를 제외한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 감액분 1억 9,120만원 중 예비비 증액분 54만 5,000원을 제외한 1억 9,065만 5,000원을 예탁금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28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꿈돌이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은 당초 실시설계용역을 입찰방식으로 진행하려 했습니다만 서울시 공공건축심의 시 설계공모 방식으로 조건부 의결을 결정함에 따라 설계공모절차 진행에 약 3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또한 상도4동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토지소유주가 과도한 부지매입금액을 요구해 소유주와 17차례 협의하는 등 협의하는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인접한 청년주택 복합건물부지 일부 24제곱미터를 사용하면 주차면 3개 면을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주택 복합공사 일정에 맞추어 2022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6월 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꿈돌이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과 상도4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총 2건에 대한 사업비 예산 56억 9,250만원 중 올해 집행액 26억 1,179만 7,000원을 제외한 29억 7,820만 3,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병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82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28쪽입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시설관리공단 휴관으로 감편성이 됐는데 포상금으로 지급된 내역은 어떤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포상금 반납액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198만원은 집행이 된 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걸로 집행이 된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직원 포상금입니다.
곽향기 위원    직원 어떤 포상금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우수직원에게 주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공단이 휴관하고 상황이 좋지 않은데 포상금이 나갔다는 게 납득이 잘 안 되고요.  일반보상금은 뭔가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자세한 포상금 내역을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근로자의날 포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위원    가로행정과 때문에 나온 이야기인데 주차관리과가 기간제공무원들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연가수당이 10일에서 14일로 늘었는데 4일씩 증가한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인건비 중에서 연간사용액을 뽑아보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강한옥 위원    왜 안 모자랍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연가를 가신 분들도 있고 인건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모자라지 않습니다.
강한옥 위원    평균 며칠씩 썼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거는 집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5일에서 10일 정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과장님 부서만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확인해 봐야겠다는 거고 체육관이 휴관해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줄었다고 하셨는데 휴관은 했지만 인건비는 계속 나가지 않았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사업팀을 포함해서 공단 전체 직원이 초과근무 자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수당과 특근매식비 등이 감소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다음 퇴직급여가 있는데 줄어들었다는 것은 퇴직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이거는 평균 임금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퇴직급여가 줄어들었습니다.
강한옥 위원    수당이 줄어들어서 퇴직급여가 줄어든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평균 임금이 감소하면 퇴직급여도 줄어들게 되는데 퇴직급여가 사업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퇴직급여는 수당이 포함 안 되지 않나요?  본봉에 따라서 퇴직급여 산정되지 않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초과근무수당은 포함됩니다.
강한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복리후생비가 감액됐는데 그것과 교육훈련비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복리후생비는 사회보험부담금이 기준소득 감소에 따라 감소가 됐고요.  기타복리후생비는 연장근로가 단축되면서 매식비가 감소돼서 그렇습니다.  교육훈련비는 180만원이 감액됐는데 온라인교육을 해서 교육비가 감소된 겁니다.
이미연 위원    현재 감추경된 사유는 인원은 감축을 안했고 수당, 인건비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이미연 위원    인원은 변동이 없고 여러 사유로 인해서 감액이 됐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죠?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이미연 위원    교육 같은 경우도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온라인 교육을 했기 때문에 교육비가 감소됐습니다.
이미연 위원    교육훈련비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과장님, 주차장 확충사업에서 상도4동 소규모 주차장이 3동ㆍ4동의 경계선에 있거든요?  민원을 계속 받는 것이 2021년 10월 매입을 완료했고 장장 2-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철거는 다 됐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이번 주 내로 철거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제가 매해 자료를 받아보면 주차관리과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언제쯤 주차장이 될 건지, 청년주택이나 복합건물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반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긴 한데요.  주차장을 할 계획을 잡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게 되면 기존에 주차하셨던 분들에게 양해나 공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구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내년 6월에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준공되는지도 걱정스럽거든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는 인접한 청년주택복합부지 건물이 있습니다.  24제곱미터를 사용하면 주차면 3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주택복합화 공사를 2021년 12월에 착공해서 2022년 4월에 지반정리와 터파기 작업을 합니다.  그 분진이 어느 정도 없어지면 2022년 5월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공사장에 다 펜스를 쳐놨잖아요?  철거작업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으신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렇습니다.  이번 주 내로 철거합니다.
민경희 위원    내년 6월이면 복합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맞고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내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하기 전에 저희는 5월부터 공사를 해서 6월에 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경희 위원    그렇게 주민들에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민경희 위원    하도 주민들이 언제쯤 되는지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협의하는 기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습니다.  협의가 다 끝났고 철거하면 공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민경희위원님께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라고 말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동주민센터나 그 앞에 향후 계획을 붙여놓고 궁금해하지 않게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확충사업이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꿈돌이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같은 사업 자체가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계속사업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아까 해당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의 심의를 받으면서 조건들이 부여되면서 저희가 예측했던 공기와 차이가 있어서 예산집행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당초에는 시비 보조를 받고 발주해서 준공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심의하면서 공모해서 하라는 조건이 붙었고 공모하려면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명시이월되는 거죠.
강한옥 위원    차라리 계속비로 편성해서 연도별로 사업추진계획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조건부여가 예측이 됐다면 계속비로 편성하겠는데 예측이 안 됐던 거죠.  위원회에서 나온 조건이기 때문에요.
강한옥 위원    계속비로 편성하는 사업들은 그런 예측하는 것들을 다 해결하고 계속사업비로 하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그것은 공기가 당초 계획부터 4-5년 걸리는 것들은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비로 편성하는 것이고 저희가 봤을 때 1년 내에 끝나겠다고 생각했는데 시에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조건이 부여되다 보니까 몇 달 간격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얘기죠.  원인행위를 못 하니까요.
강한옥 위원    사업을 잘 계획하셔서 계속사업비로 편성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사업비 먼저 빨리 확보하고 보려고 예산편성하고 계속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이 있어서 오히려 차분하게 계속비를 편성해서 연도 내로 차근차근 이뤄내는 게 바람직한 사업비가 되는 거잖아요?  해마다 이월시키지 않고 낭비되지 않게 그 해에 맞게 편성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계속사업비 편성을 안 하고, 특히 여기 부서가 사업이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강한옥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죠.  예측을 정확히 해서 계속비로 넘어갈 것은 계속비로 넘기라는 얘기신데 이 주차장 확충의 경우도 2년이면 완료가 된다고 계획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 발주 자체를 못 하니까, 올해 안에 발주할 계획이 있었죠.  원인행위를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공모사업을 하라고 새로운 조건을 갑자기 부여한 거죠.
강한옥 위원    사업을 계획해서 계획사업비로 계약하면 건축 인상분도 편성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명시이월을 시켜서 돈을 계속 뒤로 밀고 있고 연간 계속사업비로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비가 해마다 30%씩 증가하고 있어요.  다른 사업의 공사장마다 건축자재비가 올랐다, 뭐 했다고 해서 사업비가 증가하는데 이것을 막는 방법 중의 하나가 계속사업비로 계약하는 거잖아요?  해마다 증가되는 건축공사와 관련된 인상 금액이 100억 이상이거든요.  그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계획하셔서 명시이월시키고 공사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계획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만 해도 한 공사의 비용이 20억씩 올라가는 것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공사 내용이 변경이 안 되면 발주해서 금액이 올라가는 요인은 계속비사업이라도 물가변동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라고 안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업은 당초에 2년으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충분히 발주가 가능하다는 계산이었는데 중간에 새로운 조건이 시에서 부여됐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다는 얘기죠.  계속비로 할 이유가 없는 사업이고 명시이월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시에서 조건이 부여된 거기 때문에 그것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사실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시에 우리가 올린 계획대로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더 비정상 아니에요?  반드시 뭔가 조건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해야죠.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기본적인 건축심의나 공사심의는 다 받는데
강한옥 위원    어쨌든 저는 국장님이 큰 계획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비 확보하고 설계변경이 수차례 일어나요.  그게 공사비용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사업비로 편성하셔야 됩니다.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장기적으로 3년이 넘어가는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과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동ㆍ4동 박흥옥위원님이나 저나 민원을 계속 받고 있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답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 외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수막을 공사장 앞뒤로 걸어주셨으면 하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실까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현수막이나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을 검토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아까 이미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붙이는 것은 안 될 것 같고요.  현수막을 붙여놓으면 주민들이 보시기에 편리할 것 같거든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이 현수막이더라고요.  현수막에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것을 명시해 주시면 주민들이 보시기에 편하실 것 같아요.  이해도 되실 것 같고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생활환경국장, 김병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28쪽 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작년 사당4동에 있는 사당종합사회복지관 외벽에 있는 쉼의자 설치사업으로 구참여예산 7,500만원이 있었는데요.  사당복지관의 안전 때문에 외벽교체 공사를 내년까지 실시해야 해서 외벽교체 공사 이후에 쉼의자 설치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복지관 공사로 시비도 확보하면서 같이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미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7쪽, 9쪽, 10쪽에서 13쪽, 세출부분 85쪽부터 91쪽입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10쪽에 긴급돌봄지원단 관련해서 자가격리로 인해 요양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운영격리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이 아예 없으셨던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안 되어 있고 명확하지 않았던 시점입니다.  시설에 계시다가 확진이 되면 의료기관으로 가시면 되는데 확진자와 밀접접촉이 되면 격리기간 동안 돌봐주실 분이 필요한데 돌봐주실 분이 없어서 재가요양사를 인력풀로 구성했다가 이런 분들이 격리가 필요할 때 활용하려고 예산을 잡아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코로나19 접종도 90% 이상 완료되었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협력기관인 사회보장서비스원의 사업비로 충당이 될 것 같아서 전액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118페이지, 사당데이케어센터 배상책임보험료가 작년 대비 35%가 인상되었는데 사고가 있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인상된 기준이 확정된 시점이 작년 12월 31일이어서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나서 통보되어서 부득이하게 인상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곽향기 위원    특별히 사고가 있었다거나 해서 보험료가 많이 지급된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그건 아니고 보험회사 측의 전체적인 요율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122페이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이용률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지원인원이 현재까지 50여명이고 작년의 경우 1년 동안 지원한 인원이 95명이었거든요.
곽향기 위원    50명의 안마사가 90명의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서비스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95명입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49명입니다.
곽향기 위원    여기에 참여하시는 안마사 분은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시설이 따로 있어서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그 기관을 찾아가시는 거고요.  시설은 세 군데에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기관에 바로 예산 지급이 되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이용하시면 바우처 사업비로 지급됩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십시오.
박흥옥 위원    과장님, 경로당 월 임대료 13만원을 1년을 잡으신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경로당은 12월 1개월 치를 잡은 겁니다.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이라
박흥옥 위원    보증금만 1억 5,000만원을 주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예산 의결이 끝나면 계약해서 12월부터 사용하게 된다고 했을 때 1개월 치 관리비를 편성한 겁니다.
박흥옥 위원    일단 임시로 들어가서 이쪽에 완공이 되면 이전하셔야 될 텐데 날짜는 넉넉히 잡으셨어요?  준공과 동시에 그것을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최낙현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는 1개월 치만 하고 내년 예산은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본예산에 따로 잡았습니다.
박흥옥 위원    준공에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준공과 상관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상황은 다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박흥옥 위원    이쪽으로 이사 올 때 완공이 되어야, 10개월이 걸릴지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복지국장 최낙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준공될 때까지 임시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느냐는 질의이신 것 같은데 금년도 예산에서는 1개월 치지만 내년에 충분히 본예산에 잡아놓았기 때문에
박흥옥 위원    만약에 일찍 준공되면 금액이 남아돌아서 명시이월을 또 해야 되겠네요?  그건 그때 가서 봐야 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준공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고요.  신대방1동 경로당이 협소해서 할아버지 방만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박흥옥 위원    그래서 현재 신축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최낙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여에 의해서 제공됐을 경우 신축 계획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불편하다고 하시면 내년에는 임시시설에서 쭉 계실 겁니다.  준공되면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니까 시간이 걸릴 겁니다.
박흥옥 위원    제 얘기는 이게 자꾸 늦어지니까 내년 추경에 또 올라올까 봐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이용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너무 이런 것들이 밀려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 위원    아까 곽향기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보험료가 35% 올랐으면 왜 올랐는지 분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험사에서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왜 올랐는지 짐작은 되지만 실무부서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문제 같은데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협상에 의한 것은 아니어서 간과된 부분은 있는데 인상된 배경이나 원인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미리미리 파악해서 오셔야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확정되어서 저희에게 고시된 날짜가 2020년 12월 31일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부분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위원    2020년 12월 31일이었으면 11개월 동안이나 내용을 파악하지 않으셨다는 거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작년 예산편성하고 나서 작년 말에 확정됐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서정택 위원    추경에 반영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인상이 됐으면 인상된 원인을 해당부서에서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보험사에서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추경예산서 88쪽에 사당노인종합복지관에서 경로식당 유료로 하는 것이 반납으로 들어왔어요, 은빛어르신복지관도 그렇고.  64일간은 운영하셨다고 하는데 64일은 언제 운영하신 거예요?  올해 내내 문을 닫았던 것 같은데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4단계 들어서기 직전에 잠깐 동안 3단계로 운영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비대면 프로그램이나 소규모 활동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경로당은 문을 안 열고 복지관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네.
강한옥 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사당노인복지관에서 은빛어르신복지관을 같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특식 식재료로 사당노인복지관은 2일 운영했고 은빛어르신복지관은 하루만 운영했는데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금액이 적지만 큰 행사가 되면 공동으로 할 것 같은데 왜 사당은 두 번하고 여기는 한 번만 했을까?  너무 사소한 거라서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경로식당 운영하고 운영 안하고의 결정된 시점이 늦게 결정되다 보니까 식재료를 이미 다 구입해 놨다가 못 쓰게 된 부분이 있어서 하루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특식 식재료는 노인의날이나 어버이날에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 행사를 한다면 똑같아야 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다음 사회교육프로그램 강사료가 있는데 경로식당 유료로 64일 정도 운영을 했다면 사회교육프로그램 강사료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64일 정도 운영이 될 것 같은데 더 많이 운영한 것 같습니다.  식당은 안 해도 프로그램은 다 하신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경로식당과 프로그램 운영은 기준을 맞춘 것은 아니고요.  경로식당은 취식을 하는 부분이라 최소화하면서 운영했고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운영된 부분이 있고요.  경로식당 운영은 강하게 규제를 해서 운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교육프로그램은 강사가 나오지 않더라도 시설관리공단 같은 기관을 보면 온라인으로 강의도 했는데 그런 것들은 한 번도 안 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줌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안 해서 안 썼다면 어쩔 수 없지만 교육프로그램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것으로 전환하거나 바뀌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남겨도 문제가 되고 다 써도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게 개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나요?  세부사업설명서 108쪽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운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발굴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동주민센터에서 명단을 받으시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기존에 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던 어르신들도 계시고 각 동에서 그때그때 발굴해서 추천해서 연계해 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1,200명이 어느 기준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목표량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실제로 1,200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사업했던 것과 코로나19로 인해서 줄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올해 목표량을 1,200명으로 정한 겁니다.
민경희 위원    인원만 정하는 게 아니라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오전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 70세 어르신인데 보증금 300만원, 월세 20만원에 사신대요.  그런데 도움을 받는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그래서 도움을 받고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희가 받는 분외에 외부에서 발굴하지 않는 이상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저도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인원만 세울 것이 아니라 동주민센터ㆍ복지관 등에 연결되어 있는 분들, 단체를 통해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충분히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지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주위에서 홍보하지 않으면 잘 모르십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저희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든가 하는데도 놓치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고요.  다양하게 지역단체원들이든 예를 들어 공과금을 점검 다니시는 분들이든 여러 기관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발굴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각 동주민센터마다 대면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에 맡길 게 아니라 단체에 홍보할 수 있게끔, 주위에 독려할 수 있게끔 공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혼자 계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1쪽, 13쪽, 세출부분 92쪽부터 97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28쪽입니다.
  곽향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은 재원아동 감소가 있습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올해는 국공립어린이집 3개를 폐원할 예정이고 민간가정보다는 덜하지만 정원에 못 미치는 어린이집이 많이 생겼습니다.
곽향기 위원    국공립 관련해서는 집행잔액 발생한 부분은 따로 없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산과목 단위별로 관리하고 있고요.  어린이집 운영 지원 부분에 대해서 구비로 많이 편성한 부분이 매칭비율대로 있는데 똑같이 국ㆍ시비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른 감추경입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위원    세출예산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서 조리사 인건비, 영아반 담임수당이 감추경 됐는데 어린이집이 몇 개월 운영을 안 했던 거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어린이집은 코로나19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 휴원상태로 긴급돌봄이라는 사업으로 운영을 했고요.  조리사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영아반 담임수당을 감추경한 사항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올해 초에 126개소였는데 현재는 105개소로 줄어들고 그에 따라 재원아동도 감소하는 상황에 따라서 감추경하는 사항입니다.
강한옥 위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지원됐던 사업만 줄어든 겁니까?  구립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네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렇게까지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재원아동수가 조금씩 감소하는 부분에 따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민간가정어린이집에 해당하는 영유아나 어린이집 감소에 따른 인건비, 수당이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대부분 재원아동 감소에 따른 감소입니다.
강한옥 위원    2021년 현재 민간가정어린이 합쳐서 폐원한 곳이 21곳입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당초에는 126개소였는데 민간가정어린이집은 현재는 105개소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이렇게 줄어든 가장 큰 사유가 뭡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재원아동의 출생률이 저조하면서 재원아동이 많이 감소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중에 구립으로 전환한 곳은 몇 곳이 있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올해는 두 군데 매입 할 계획이고요.  확충하면서 일반주택을 매입해서 신축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폐원하는 경우입니다.
강한옥 위원    구립어린이집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개소가 줄어들었다면 종사자들을 생각하면 2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봐야 됩니다.  구립이 생김으로 인해서 보육하는 아이들에게 환경을 좋게는 만들어 주지만 민간가정의 역할도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면 이게 바로 상생부분에 있어서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깊이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출산율이 급속히 떨어지다 보니까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아동이 줄어드는 측면이 하나 있고 반대로 어르신들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000 몇 백억 정도 보육 예산이 있는데 내년에는 1,000억 밑으로 낮아집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아동들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반면에 어르신들은 급속하게 늘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아동이 감소하고 있는데 구립어린이집은 계속 확충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최낙현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보다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기를 원합니다.
강한옥 위원    그 말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질이 떨어진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그런 표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학부모들을 만나 보면 구립처럼 시설이 갖춰진 데를 보내고 싶어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강한옥 위원    시설비 투자, 사실 구립을 짓게 되면 경상경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시설 운영하고 짓는 돈으로 아이들에게 지원금을 더 확대해 주면 어린이집 형태에 따라서가 아니라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립을 지을 때마다 이런 현상들 때문에 염려가 많이 되기는 했는데 이게 급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계속 이런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옥 위원    저는 지금이라도 국공립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재검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이렇게 아동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국가나 서울시에서는 공교육을 강화해서 누구나 공교육을 원하면 다 흡수하는 정책을 취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은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거는 민간에서 돌봄 하는 사람들의 근무여건도 개선해 주면서 아이들에게 지원을 확대하면, 민간이든 가정이든 규격에 맞아야 어린이집을 개원할 수 있는 거고 보육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인허가가 안 나는 거잖아요.  기준에 맞추어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가 더 보육을 잘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 확실하게 일자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맞다.
◇복지국장 최낙현  정책이 아니고 수요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강한옥 위원    그러면 구립을 짓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민간과 상생하려고 하면 정도껏 수요 공급을 따져가면서 하는 게 맞는 거죠.
◇복지국장 최낙현  위원님, 구립을 확충하면 거기서 또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꼭 일자리를 없애는 거는 아니고요.
강한옥 위원    구립이 생긴다고 그대로 다 수용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훨씬 더 일자리가 없어진 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질 좋은 공간, 보육서비스가 더 잘 되도록 하는 것을 공보육으로 확대해 가는 것은 맞지만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복지국장 최낙현  동의합니다.
강한옥 위원    너무 안타깝네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위원님, 저희가 국공립사업을 확충하면서 그동안에는 신축 위주로 확충사업을 했는데 앞으로는 계획의 추진목표가 낡고 오래된 어린이집을 대체 신축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추진할 거고요.  말씀대로 공보육 강화를 위해서 민간어린이집과 상생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도 정책적으로 동작형어린이집이라든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울형 공유사업이라고 민간가정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이 함께 상생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너무 늦었다는 거죠.  2021년에만 21개소가 폐원이 된 거고요.  2020년에는 몇 개 폐원됐습니까?  그때도 20개소 정도 폐원됐을 겁니다.  해마다 20개소씩 폐원되고 있는데 올해 것만 21개소라고 말을 한 것이지 그러면 민간가정어린이집 폐원한 곳이 50개소가 훨씬 넘잖아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올해 21개소만 보시면 안 돼요.  해마다 20개소씩 폐원하고 있다는 심각성에 더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42쪽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에서 장애아동을 위해서 편의시설은 어떤 것을 설치하셨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장애아어린이통합어린이집이 저희 구에는 11군데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장애아동이 이용하는 점자블록이나 핸드레일 같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민경희 위원    2018년부터 올해까지 그 사업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맞습니다.  이 내용에는 프로그램 운영이나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한 인건비 지원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민경희 위원    인건비 말고 아이들을 위한 설치비, 아이들이 움직이고 활동하는데 있어서 어떤 설치를 하셨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이 노후되고 낡았을 때 고치고 보수하는 비용으로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장애가 있는 친구들입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사실상 아이들이 어려서 장애인 등록은 미흡한 상태이고 대부분 발달지연이나 장애가 있는 정도의 아이들로 각 어린이집별로 1개 내지 2개 반 11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어느 정도 아이들이 움직이는데 편의시설에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발달장애아 친구는 거동하기가 힘들지 않나요?  거치대나 아니면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시설도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가 최대한 아이들이 움직이거나 보육할 때 지장이 없도록 노후되고 낡은 시설을 교체하면서 지원하는 사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최대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만이라도 활동하는데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이 사업의 내용만 있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움직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어린이집으로 인증 받을 때 기본시설을 다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여기는 장애인 전문어린이집이 아니라 일반아동어린이집에 장애아반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 반을 운영하려면 어쨌든 기본시설이 되어 있어야 반을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시설은 기본이고요.  물론 전문적인 시설은 아니지만 장애아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실이라든가 입구의 경사로, 핸드레일, 점자블록 같은 경우는 최대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11개소라고 하셨는데 다 동일하게 예산을 적용 받아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11개소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맞습니다.  있는 어린이집은 11개소이고 앞으로 신설하는 어린이집 위주로, 장애아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아동과 같이 보육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장애아 아동이 3명 이상이면 한 반을 구성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 구는 1명이라도 장애아가 있을 경우에 반을 구성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우리 구에 어린이집을 다니는 장애아 아동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 구에는 장애아로 등록되어 있는 아동은 아니고 발달이 지연되거나 이런 계층에 있는 아이들이 40명 정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위원    동작형어린이집은 몇 군데입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22군데입니다.
서정택 위원    서울형은?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9군데입니다.
서정택 위원    차이는 어떻게 봅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서울형은 인건비 지원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아반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80%, 유아반은 30%, 국공립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동작형어린이집은 20인 미만 어린이집은 교사 겸직을 하는 원장님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한해서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조리사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시간을 더 확보해서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인건비 한명 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보육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최고 3호봉까지 구립에서 받는 인건비의 차액분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택 위원    서울형을 더 많이 해 주는 겁니까?  서울형이 동작형보다 지원금액이 더 많이 나가는 겁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정택 위원    동작형에서 원장님에 대한 지원 금액은 있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동작형은 말씀대로 교사 겸직 원장을 해제를 시켜주면서 인건비를 추가로 1명분을 더 지원합니다.
서정택 위원    105개소 중에서 나머지 83개소는 지원을 하나도 안 받는 겁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22개소 이외에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사업으로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서정택 위원    동작형을 많이 늘리면 되잖아요.  서울형은 서울시에서 받는 거고 동작형은, 기준을 우리가 하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가 인증 규정에 의해서 심사한 다음에 실사까지 평가하고 인증에 통과된 어린이집 22곳에 한해서 저희가 인건비와 차액 지원비, 여러 가지 환경개선비나 교재비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동작형이 안 되면 어린이집이 너무 어려워서 그 영향이 아이들에게 가던데 동작형을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 사업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했고 올해 해서 2년간 인증기간이 통과되면 내년도에는 다시 재평가해서 재인증을 통과한 시설과 10군데 정도 더 추가로 선정돼서 동작형어린이집으로 된다면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정택 위원    기준을 좀 조절해서라도 많이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위원    보육여성과가 계획을 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데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면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폐원을 한 데는 100개소가 넘습니다.  없어지는 것이 어린이들이 줄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 출생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맞는데 2021년의 출생률은 어떻게 돼요?  2020년과 2021년 1년 사이의 차이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현재 0.69% 정도 됩니다.
강한옥 위원    서울시 평균에서도 낮죠?  
  어린이집을 이렇게 잘 만들어 주는데 왜 안 낳아, 많이 낳아야지.  출생률이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있네요.  이게 왜 심각하다고 생각하냐면 96쪽에 가정양육수당이 있잖아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안 가고 집에 있는 아이들인 거잖아요?  가정양육수당 지원도 지금 4,000만원 이상이 되니까 400명 이상이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가정양육이 줄면 어린이집으로 가야 하니까 영유아 보육료는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93쪽에 0세에서 2세의 보육료를 보면 12억이 줄고 있어요.  동작구의 출산율이 엄청 떨어지고 있는 건데 이런 시점에서 2022년에 신축하는 구립 어린이집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교육 형태로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잘해주면 출산율이 늘어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97쪽, 2020년 사업이긴 한데 시비보조 반납한 집행잔액을 보니까 여성안심마을운영 1,200만원을 반납하는데 반납이 많은 것 같은데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여성안심마을운영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안심홈세트 사업을 했습니다.  방범창이나 도어록 등을 여성 1인가구에 설치해 주는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남아서 반환금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강한옥 위원    사업비가 너무 많아서인가요, 아니면 신청자가 적은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세입자의 경우 주인의 허락을 받는 과정에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전월세 비용이 기준액 이상이 되어서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런 기준을 두고 했어요?  기준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서울시 사업이라 서울시 기준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강한옥 위원    도어록을 지원하는 것은 기준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시비 사업이라 그렇긴 한데 너무 빡빡한 조건으로 하면,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남은 건가 보네요.  알겠어요.  
  그 위에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할 때 근저당설정비를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데 어린이집 확충을 하는데 근저당설정비가 있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 사업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하는 사업에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서울시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던 전세권이나 근저당설정비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탑키즈어린이집이라는 가정어린이집이 폐원하면서 해당하는 근저당설정비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강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0쪽, 13쪽, 세출부분 98쪽부터 101쪽,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사업조서 131쪽입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은 개인별 신청에 따라 바우처 지원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한 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대상 인원을 파악해서 개별 안내도 하고 홍보하는데 바우처 신청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줄 수는 없는 거고요.  안내를 많이 하는데도 대상인원 중에 10% 정도는 신청을 안 하는데 아마 개인적인 자존심이나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다 더 자극이 안 되도록 안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한번 신청하면 해당 나이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네, 맞습니다.  지원 인원이 421명 정도 됩니다.
곽향기 위원    별도 신청이 아니라 대상자가 되면 지원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복지급여가 대부분 신청주의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신청하는 과정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세심하게 배려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청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이용자가 동주민센터 담당에게 신청하면
◇위원장 신민희  방문해야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 줘요.  그것으로 이용하는 건데 6개월 치를 선지급하고 7월에 나머지 6개월 치를 지급해서 연도 내에 쓸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바우처 카드를 지급한다는 것은 실제 카드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일종의 국민행복카드라고 해서
◇위원장 신민희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죠.  편의점이든 어디든 가서 내밀어야 되는데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온라인으로도 구매가 가능하고요.  오프라인으로는 이마트나 편의점도 가능합니다.  학생들이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주로 구매합니다.
강한옥 위원    이마트 같은 가게에 가서 카드를 내는 순간 때문에 싫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낙인감이 있을 수 있는데 한참 민감한 연령대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꺼리는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예전에 타 자치구는 현물 1개월 치를 택배로 보내주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결식아동 급식카드는 신한카드죠?  그런 카드처럼 이 친구들도 그런 카드로 해주면 안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저도 방금 답변드리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처음에 결식아동 급식카드도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지금은 신한카드로 낙인감 없이 이용하는데 그런 쪽으로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건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친구들이 예민할 시기이기 때문에 마음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결식아동 급식카드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닙니다.  신한 카드를 쓸 수 있는 가맹점은 모두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이번에 확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신청한 업소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신한카드 가맹업소는 다 되고요.  단, 유해업소, 술이나 이런 것은 걸러서 이용을 못하게끔 막아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지급하는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쓸까 봐 제한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인감을 주는 행위가 어른이 된 후에도 상처로 남을 수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맞습니다.  이번에 결식아동 급식카드는 잘 개선이 됐고요.  위생용품도 일반 카드로 쓸 수 있게끔 건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빨리 해야 될 거예요.  국회 예산에서 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예산이 크게 통과가 됐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바로 오늘 공문으로 시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씨, 삼성, 롯데에서 국민행복카드라고 일반카드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열려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확인하고 살펴서 낙인감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 위원    사업명세세 100쪽에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 구비 11억을 증액했는데 왜 증액한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이 2023년까지가 목표인데요.  미확보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특교세로 행안부에서 11억을 받아서 구비화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는 겁니다.
서정택 위원    특교세를 11억 받았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래도 13억 정도가 미확보된 상황입니다.
서정택 위원    특교세는 국비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국비로 받아오는데 추경하면서 저희가 구비화하는 거죠.
서정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에 13억이 미확보라고요?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2023년 건립이 목표니까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 같고 그 사이에 특교금이나 특교세가 있으면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이게 계속비 사업이잖아요?  계속비 사업이고 3년 내로 할 것이라면 3년 동안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어야 되고 그 연도의 진행순서에 맞게 사업비가 나가야 되는 건데 사업비 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설계용역 중인데 설계 관련된 예산이나 건축비의 대부분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잔여분 13억 정도가 미확보된 상황인데 내년 예산편성할 때 반영시키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확보된 예산은 연내에 집행이 안 되니까 계속비로 이월시키는 거고요.
강한옥 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잡아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업비가가 확보가 안 됐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일부가 확보가 안 된 거니까요.
◇복지국장 최낙현  구비로 부담할 부분을 배부 재원을 끌어와서 충당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서정택 위원    국비 1억은 어디에 반영했어요?  추가경정예산안 131쪽을 보면 특교세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11억입니다.
서정택 위원    그 밑에 국비 1억은 뭐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것은 당초에 생활SOC로 여가부에서 10억을 받게 되었는데 1억이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서정택 위원    예산서 어디에 반영되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국비 15억 중에  1억이 들어온 거고요.
서정택 위원    이것도 예산서에 반영되어야 할 것 같은데
◇복지국장 최낙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간주 6차로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간주로 되어 있어도 여기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이미 간주로 해서 승인받은 사항인데요?
서정택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강한옥 위원    특교세 11억과 국비 1억이니까 12억이 들어가 있잖아요?
서정택 위원    안 되어 있는 거죠.
강한옥 위원    증감이 12억으로 되어 있으니까 맞는 것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증이 12억이 된 겹니다.
서정택 위원    그런데 사업명세서 100쪽에 증이 11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국비 1억은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간주 6차로 이미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고요.  이번에 11억 특교세를 구비화해서 추경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서정택 위원    간주처리 되면 결산할 때만 반영하고 예산서에는 반영 안 하나요?
◇복지국장 최낙현  예, 그렇게 됩니다.  비회기 중에 넘어와서 의회 승인을 못 받기 때문에 간주처리하고 간주된 내역을 본회의에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에는 안 들어가고 최종 결산할 때는 예산에 포함됩니다.
서정택 위원    이해는 안 되지만 이상입니다.
강한옥 위원    간주처리는 추경예산안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특교세 11억을 받아온 거잖아요?  그걸 구비화한다는 거잖아요?  간주 처리했으면 안 올려도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국장 최낙현  비회기 때는 그러지만 회기 때는 여기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서정택 위원    간주처리할 때마다 업데이트해서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요.
◇복지국장 최낙현  전산시스템에는 다 되는데요.  예산 총칙에 보면 그렇게 허용하도록 예산서에 승인해준 겁니다.
강한옥 위원    그건 아는데 이미 반영이 됐으니 예산서에 얼마를 확보해놨다고 표기해 주면 이해하기 좋다는 거죠.
◇복지국장 최낙현  만드는 과정에 처리가 됐을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9쪽, 11쪽, 13쪽, 세출부분 102쪽부터 106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세출 103쪽,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잖아요?  한 세대에 8,500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1,020만원이 추경으로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100세대가 증가해서 2,00세대에서 2,600세대로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걸 소급 적용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12개월로 편성하면 안 되는 거죠.  건강보험료 책정이 올 6월부터 될 것 아니에요?  올해 하반기 것만 필요하니까 6개월만 편성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기존에 계속 줬고 모자란 것을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강한옥 위원    120세대로 편성하셨는데 100세대가 늘은 건 언제를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12월 말을 기준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편성한 겁니다.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수를 받아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강한옥 위원    올해 11월, 12월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12개월을 편성하냐고요, 2개월만 편성하던가.
◇위원장 신민희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현재 12월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책정된 예산이 거의 소진된 거잖아요?  예산이 더 필요해서 추경에 올린 건데 그러면 11월, 12월 2개월분이라든지 12월분이 올라와야지 왜 설명서에는 100세대 곱하기 12개월로 1년 치로 올라와 있냐는 겁니다.  필요한 금액 나누기 몇 세대로 해서 1개월분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강한옥 위원    100세대분만 필요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옥 위원    1,020만원의 산출근거를 어떻게 두신 거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100세대에 8,500원씩 잡았습니다.
강한옥 위원    1개월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12개월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설명을 잘못 풀어서 쓰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1월부터 계속 지원했는데요.
강한옥 위원    지원했는데 12개월 치를 편성하는 건 그동안 안 줬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1월부터 계속 줬는데 부족분이 누적되어서
강한옥 위원    관공서가 부족분이 누적되어 있으면 선지급했다는 거죠.  무슨 돈으로 선지급하신 거예요?
◇복지국장 최낙현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조금씩 계속 늘어났는데 기존 예산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연말에 100명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렇죠.  산출내역을 잘못 적으신 거예요.
강한옥 위원    8,500원 곱하기 100세대 곱하기 1개월이라고 했어야 되는 거죠.
◇복지국장 최낙현  누적되어 증가하다 보니까 있는 예산으로 집행하고 부족분을 역산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강한옥 위원    부족분이 얼마나 필요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1,020만원이요.
◇복지국장 최낙현  1년 동안 점진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100명을 12개월로 해서 산출기초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늘어나는 인원수는 더 많겠죠.
강한옥 위원    누적이 됐더라도 있는 돈으로 먼저 준거 아니에요?  먼저 줬으면 지금 필요한 것은 11월분과 12월분 아니에요?  그동안 누적된 것은 다 줬으니까.  그러면 두 달 치만 필요한 거잖아요?  그 두 달 치가 1,020만원이 필요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강한옥 위원    아무튼 산출근거가 뭔가 이상해요.  8,500원 곱하기 2,600세대 곱하기 12개월 하면
서정택 위원    역으로 환산한 거네요.  올해 필요한 예산을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예산은 2억 2,500만원밖에 없으니까 차액인 1,020만원이 필요하다고 주신 거잖아요?
◇복지국장 최낙현  예, 맞습니다.  산출기초가 세련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100세대나 늘어났다는 것이 충격적이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복지국장, 최호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09쪽부터 110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는 아무리 코로나19라고 해도 회계교육은 진행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한상혁  안한 거는 모여서 하는 집합교육이고 온라인을 통한 교육은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28쪽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일몰제를 대비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완료하였으나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토지분할 편입 후 토지조서 작성 등 보상에 필요한 추가절차가 필요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원기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치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9쪽입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공탁금 수입은 어떤 겁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이 사건은 2010년 동작구 준설을 함에 있어서 준설업체와 운반업체가 서로 공모해서 준설 양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해서 공사비를 편취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편취를 해서 운반기사의 신고로 인해서 형사고발이 되어 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곽향기 위원    형사 공탁금인가요?
◇치수과장 김상훈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수 도시건설국장, 김상훈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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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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