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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3일(금)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예산안
  3.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심사와 더불어 내실 있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재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하되 세입, 세출, 기금, 성인지예산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내용도 많고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도 있어 의사일정이 촉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 먼저 페이지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삭감이나 증액 의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신속하고 명쾌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업무 숙지와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미경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구정운영에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총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2,390억 5,100만원보다 413억 1,800만원이 증가한 2,803억 7,000만원으로 감사담당관 1억 1,600만원, 안전재난담당관 38억 7,400만원, 기획조정국 321억 6,300만원, 일자리경제국 224억 4,400만원, 행정국 1,937억 3,100만원, 보건소 280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구정만족 민원 관리 등 총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예산은 재해 및 재난 관리, 구민안전 기반 구축, 건축안전특별회계의 건축물 안전확보 등 총 38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 예산은 구정업무 기획ㆍ조정, 재정운용 관리,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조성,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등 총 24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과 예산은 구정홍보 관리 등 총 14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도시과 예산은 스마트도시 조성 정보화 지원 및 촉진, 정보통신 기반 강화 등 총 52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전략사업과 예산은 종합행정타운 건립 기반 구축, 지역균형 전략디자인 조성 등 총 14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은 일자리지원, 직업교육특구 운영, 공공 일자리지원, 청년정책 지원 등 총 166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제진흥과 예산은 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지원, 사회적경제기업 발굴ㆍ육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총 43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재산 관리, 계약 관리, 회계관리 등 총 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징수과 예산은 세입징수 관리, 세무행정서비스 향상 등 총 2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과 예산은 지방세 부과관리 주택평가 관리 등 총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과 예산은 재정건정성 확보 등 총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입니다.
  자료 7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은 구청사 운영, 조직 및 인사관리, 직원교육 관리, 인력운영비 등 총 1,547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 예산은 선거관리, 동 행정 운영,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 동 기본경비 등 총 128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체육문화과 예산은 생활체육 관리, 체육시설 관리, 문화예술 진흥, 관광사업 활성화 등 총 84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정책과 예산은 교육지원 기반 구축, 평생학습체제 구축, 독서문화 활성화 등 총 16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민원행정 지원, 민원처리 지원 등 총 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지적관리, 공간정보 등 총 5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8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보건기획과 예산은 보건행정 운영, 감염병 관리, 보건소 인력운영비 등 총 35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식품ㆍ위생 관리, 구민 위생안전 관리, 원산지표시 관리 등 총 9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관리과 예산은 출산장려 지원, 예방접종 사업, 소득층 의료지원, 치매통합서비스 강화 등 총 206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의약과 예산은 건강관리, 구민 의료서비스, 질병관리 등 총 24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지소 예산은 보건지소 운영,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강화 등 총 4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자료 10쪽입니다.
  기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 조성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먼저 기획조정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계정의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89억 8,000만원으로 2022년도 수입 14억 800만원과 지출 23억 6,300만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80억 2,500만원이 되겠으며, 재정안정화계정의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94억 8,900만원으로 2022년도 수입 3억 1,300만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98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은 30억 4,200만원으로 2022년도 수입 19억 9,700만원과 지출 18억 3,300만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3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은 75억 1,000만원으로 2022년도 수입 40억 8,800만원과 지출 52억 5,100만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63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은 553억 3,900만원으로 2022년도 수입 309억 1,000만원과 지출 292억 8,800만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569억 6,200만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은 3억 200만원으로 2022년도 수입 1억 400만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4억 7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은 9억 6,200만원으로 2022년도 수입 2억 4,400만원과 지출 3억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9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은 6억 8,500만원으로 2022년도 수입 4,000만원과 지출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5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업무 수행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예산안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김미경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얻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2년도 총 예산 규모는 7,394억 7,694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83%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7,255억 1,319만 9,000원, 특별회계는 139억 6,374만 6,000원이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억 5,532만 1,000원이 증가한 10억 469만 4,000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대비 63억 2,949만 5,000원이 감소한 123억 2,098만 2,000원입니다.  
  세입 부문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16.32% 증가한 1,336억 372만 5,000원,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9.26% 감소한 701억 5,142만 1,000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8.28% 증가한 235억 4,0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대비 17.12% 증가한 1,506억 3,853만 9,000원, 보조금은 전년대비 7.37% 증가한 3,225억 7,951만 4,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25% 증가한 25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7.28% 증가한 2,803억 7,009만 3,000원이며, 이를 소관 국별로 보면 감사담당관은 전년대비 1.28% 감소한 1억 1,693만 6,000원, 안전재난담당관은 전년대비 94.44% 증가한 38억 7,491만 9,000원, 기획조정국은 전년대비 5.75% 감소한 321억 6,399만원, 일자리경제국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224억 4,425만 6,000원, 행정국은 전년대비 20.22% 증가한 1,937억 3,111만원, 보건소는 전년대비 41.51% 증가한 280억 3,888만 2,000원입니다. 
  기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11쪽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세입 중 자체재원은 지방세 수입은 16.32% 상승하였지만 세외 수입의 경우 전년대비 10% 감소하였고 의존재원의 증가로 인해 재정자립도는 28.08%로 전년대비 다소 감소된 면이 있어 세입 증대에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의 경우 6개 부서, 14개의 신규사업이 있는바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얻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7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27억 8,694만 6,000원이 증가한 1,288억 7,839만 1,000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78억 2,922만 3,000원, 재난관리기금은 32억 642만 9,000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은 569억 6,204만 8,000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4억 780만 9,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9억 632만 3,000원, 식품진흥기금은 5억 3,615만 7,000원입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조례에 따라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 및 운용의 필요가 있을 때 예산과 별도로 조성하여 운영되는 재원이기 때문에 사업의 합목적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였고 기금운용 목적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부서별 페이지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1쪽부터 6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3개의 단위사업과 12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액 규모는 2021년도 예산액보다 151만 8,000원이 감소한 1억 1,6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먼저 자체 및 외부기관 감사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1,174만원이며 감사활동 사무용품비 60만원, 구민참여감사관 명함 등 제작비용 52만원, 구민참여감사관 참여수당 390만원, 업무추진비로 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렴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3,691만 4,000원이며 청렴 및 적극행정 홍보물 제작비 350만원, 청렴 교육 및 적극행정 교육 강사료 300만원, 적극행정위원회 참석수당 252만원, 청렴골든벨 개최비용 600만원,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및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300만원, 청백-e통합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비로 1,17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모바일 메신저 부패신고창구 운영비 42만원, 간부청렴도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 170만원, 간부청렴도평가시스템 도입비용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토크콘서트 개최비용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세 번째, 산업재해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387만 6,000원이며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위탁교육비 302만 5,0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 전문 컨설팅비 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계약(공사ㆍ용역ㆍ물품)원가심사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296만 1,000원이며 계약원가심사에 필요한 표준품셈, 물가정보지 구매비 104만 1,000원, 업무추진비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직자 조사수행 및 재산등록 심사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327만 4,000원이며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비 등 일반운영비 135만 4,000원과 업무추진비로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여섯 번째,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1,476만원이며 인권위원회 참석수당과 인권교육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636만원, 업무추진비 30만원, 인권탐방과 인권학교 운영비, 인권교육 강사료 등 일반보전금 510만원, 시민단체 인권증진사업 지원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에서 65쪽입니다.
  일곱 번째, 민원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452만원이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수당과 친절교육 강사료 260만원, 업무추진비로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옴부즈만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은 옴부즈만의 활동수당 총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공공갈등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402만원이며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52만원,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참석수당 70만원, 갈등관리교육 강사료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전화친절ㆍ만족도 평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283만 2,000원이며 행정만족도 설문조사 전화요금 60만원, 구정 모니터링 센터 운영 업무추진비 36만원, 자원봉사자 교통비와 급량비로 1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열한 번째,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400만원이며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홍보물 제작비용 100만원, 부실시공 신고자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643만 9,000원이며 복합기임차료 및 기본사무용품 구매비 등으로 223만 9,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 예산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 관리를 위하여 최소 소요 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202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유채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62쪽 간부청렴도평가시스템 유지보수라고 있는데 원래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원래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다면평가시스템을 활용했었는데 인사혁신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면서 그 시스템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다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는 다면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저희 간부청렴도 시스템도 같이 도입하는 걸로
김용아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가 아닌 새로 도입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시스템 구매 200만원, 유지보수비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도입하는 예산은 어디 있어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자치단체 부담금에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같이 있어야 되는데 따로 있으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산과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63쪽 계약원가심사는 몇 명이 하지요, 직원들이 하나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저희 직원들이, 권익보호팀 요원 2명이 하고 있고요.  1명은 기술 관련 파트인 토목직이 근무하고 있고 1명은 물품이나 용역 관리하는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설계변경 10% 이상 전체적으로 다 하라는 의회의 건의가 있어서 그걸 도입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서 권익보호팀 5명이 있는데 급하면 팀 전원이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권익보호팀 5명이 있는데 원래는 2명이 전담이고 나머지는 바쁠 때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원가심사가 중요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사실 전문가들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토목직이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원가심사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실거래가격이나 설계가 잘 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보는 거잖아요?
김용아 위원    원가심사를 제대로 해야 공사비를 제대로 볼 수 있는데 전문가가 원가심사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런 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설계하거나 검사하는 부분의 전문가는 토목직입니다.  토목직 또는 건축직이 그 업무를 하는데
김용아 위원    토목직과 건축직 두 분이 하셔야지요.  토목직은 사실 20%밖에 안 돼요.  건축직이 80% 정도를 하는데 토목직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 예산심사에서 이런 말을 할 건 아니지만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래서 저희들이 원가심사 교육이 계속 있습니다.  행정직도 계속 원가심사 교육을 받고요.
김용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건축직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이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김용아 위원    64쪽 시민단체 인권증진사업 지원 300만원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이것은 공모사업을 합니다.  이 건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인권 프로젝트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이게 적정한지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고 저희들이 보조금 300만원을 지원하고 계속 추진하는 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사업이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사업성과금을 받고 정산해 주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노인 인권 쪽에 했고요.  총 6회에 걸쳐서 68명을 교육시켜서 이 사람들이 동작구 노인의 인권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모니터링 해서 포럼을 개최하여 노인 인권에 대한 결과물이 조만간 나올 겁니다.
김용아 위원    공모사업 내용을 주시고요.
  시민단체라는 게 관내에 있는 시민단체인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62쪽 공익신고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300만원을 편성했고 지난해에도 300만원 집행하셨지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 예산이 불용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공익자신고보호법이나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권익위로 신고가 들어가서 권익위에서 공공에 대한 신고로 인정될 경우 권익위에서 먼저 지급하고 저희한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 공익신고자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명기 위원    지난해에는 한 건도 공익신고가 없었다는 말인가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김명기 위원    그리고 앞으로 있을 공익신고자를 위해서 포상금 예산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지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63쪽 공직자 조사 및 여론동향 등에 사업비가 192만원 있는데 이건 성격이 어떤 겁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업무추진비고요.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중 하나가 사후적발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을 많이 합니다.  부서에서 잘 안 돌아가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해서 예방하는 거거든요.  그때 드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김명기 위원    그럴 것 같긴 한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공직자를 뒷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뒷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공직자를 뒷조사하면 저희들이 형사상 처벌을 받기 때문에 공식적인 것만 합니다.
김명기 위원    여론 동향도 수집한다면 동작구에 정보부 같은 성격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돼서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렇게 사적으로 사찰한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요즘 갑질문화라든가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에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정보를 수집할 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김명기 위원    아까 김용아위원께서 지적하신 시민단체 인권증진사업 지원에서 300만원은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르신들을 직접 대면하는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답변 중에 어르신 관련 프로젝트를 했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그렇게 대면해서 어르신들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감사담당관 유재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때문에 다수가 교육을 할 수가 없어서 10명 단위로 해서 5회 교육을 실시했고요.  이분들은 노인이 아니고 노인 인권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교육한 겁니다.
김명기 위원    노인 인권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동작구 주민 중에서 그런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인권 관련된 일을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모니터링단 요원을 교육시키는데, 5회의 대면교육을 10명씩 했고요.  비참여자 중에 보강수업이 필요한 사람들은
김명기 위원    시민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인권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공모
김명기 위원    이 부분 3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66쪽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300만원 편성했고 지난해에도 300만원 편성했는데 지난해에 부실공사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한 사례가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만큼의 신고는 아니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요.  이 포상금을 받으려면 보호기둥의 철근이 몇 미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다거나, 공사에 참여했던 참여자들이 신고해 줘야만 성과가 있는 건데 대부분 들어온 부분은 소음 피해, 안전이 들어온 거고 포상금을 지급할 정도로 중대한 신고는 아니었습니다.
김명기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집 옆에 7층 건물 공사를 했는데 CIP를 안 박아서 붕괴가 돼서 신고했는데 포상금을 안 주던데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이건 관급공사에 한한 겁니다.
김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김명기위원님이 부실공사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부실공사 신고대상 범위는 관급공사로 국한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조례나 법적근거가 있어야 해서 부실시공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경우에 포상한다고
김광수 위원    관급공사에만 국한하는 건 근거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재개발이나 재건축 공사도 구청의 사업승인 인가를 받아서 공사하는 거 아니에요?  관급공사와 일반공사의 구분은 발주자의 차이지 공사하는 건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부실공사가 관급공사만 신고하고, 민간부분이 훨씬 광범위한데 엄청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실공사 신고를 하면 포상대상이 아니고 관급공사에만 해당한다고 하는데 관급공사가 뭐가 있겠어요?  거의 아스팔트 포장이나 보도블록 이런 것이 관급공사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대중이 발견하기도 어렵고 부실공사라고 할 것 같으면 일반인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되어야 신고가 들어오지, 동작구에 관급공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부실공사 신고에 따른 평가기준이 있어요?  어떤 것이 부실공사 신고기준에 부합한다는 기준이 있냐고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기준이 조례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무슨 조례, 동작구 조례예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김광수 위원    일반 구민들이 그런 조례를 알까요, 일반 구민들이 그런 조례를 아냐고요, 모르잖아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래서 신고대상 주 타깃을 그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김광수 위원    포상금 예산은 우리 구 자체 예산입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자체 예산입니다.
김광수 위원    유명무실한 예산 아니에요, 포상한 실적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예산을 자꾸 올리냐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예산을 반영하지 말고 다른 데로 전용해서 효율적으로 쓸 생각을 해야지, 맨날 형식적으로 올리기만 하고 관급공사라는 걸, 나도 사실 관급공사 부실을 적발하는 게 어려운데 일반인들이 발견하기는 극히 어려운 거예요.  있으나마나한 예산이라는 거예요.  유명무실하다는 겁니다.  아무 실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동작구에 아파트 재개발ㆍ재건축 현장 조합원들이나 입주민, 수분양자 대상으로 파악해 보세요.  엄청난 부실공사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 것은 자체 해결하라고 돌리고 시공사에서 하자이행 기간이 2년, 3년 5년, 10년, 영구로 구분되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니까 신고해 봤자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말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게 뭐냐 말이에요.  부실시공 신고 포상에 따른 시스템 자체는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것이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의 부실신고까지 저희가 받아서 포상금을 주려면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고 만약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처리하려면 예산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제도를 만들어 놓은 자체가 민간영역은 민간영역에서 해결하라고 만든 입법취지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걸 제가 지적한 거고, 지금 관급공사에 한해서만 신고포상금 3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은 유명무실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위원님, 이 조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되어 있지만 실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관급공사에 대한 홍보 예산도 설정되어 있던데, 기타보상금 부실공사 시공 방지센터 홍보물 제작하는데 건당 50만원, 2회, 1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100% 관급공사 대상 시공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했을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김광수 위원    제작한 게 뭐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저희들이 관급공사를 하는 경우 물론
김광수 위원    홍보물 제작한 걸 제출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알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제출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홍보물을 제작할 때 동작구민이 부실공사를 식별하는 방법까지 명시해 줘야 돼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좋은 의견이십니다.
김광수 위원    이런 내용을 신고하라고만 하면 안 되고.  구민들께 이런 관급공사가 있는데 관급공사 중 부실공사에 해당되는 건 이러한 사항이다.  이런 것도 명시해야 홍보물로서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신고하면 포상한다는 건 홍보물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좋은 의견입니다.
  내년도에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참고해서 구민들이 부실공사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도록
김광수 위원    그래야 신고를 하지 모르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산을 삭감하든가 반영하려면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도 있으니까 신고를 해라, 신고하는 기준은 어떠한 사항이다 이런 것도 명시해 줘야 신고가 들어오지 않겠냐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좋은 의견, 내년에 검토해서 바로 도입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두 번째, 감사는 수시감사와 계획감사가 있잖아요.  수시감사는 아시다시피 수시로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구청장 지시사항이라든가 하는 거고 통상적으로 제대로 감사를 하려면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 동절기 안전재난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한다거나 이런 계획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당연히 계획을 해야 되고요.  법에 따라서 연초에 서울시 감사위원회와 감사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감사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저희한테 시달합니다.  3개 기관이, 서울시 감사위원희, 감사원, 저희가 겹치지 않게끔 감사계획이 내려오고요.  수시로 해빙기에는 해빙기 안전순찰도 하고요.
김광수 위원    수시감사는 상부에서 내려오는 지시라든가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그런 대응감사도 있고요.
김광수 위원    또 갑자기 민원이 제기됐다거나 하는 건 수시감사를 하는데 그 외에 구청 자체로 감사담당관에서 계획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연초에 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분기별, 월별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감사계획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을 보면,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게 감사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게 전문성을 확보해야 돼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업무가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감사담당관 관계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예산이 거의 없어요.  교육비가 반영돼야 되는데
◇감사담당관 유재천  저희 교육예산은 행정지원과에 총괄적으로 잡혀 있고요.  의무적으로 52시간을
김광수 위원    감사담당관에서 감사요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비로 예산 소요제기를 했어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당연히 합니다.  포괄적으로
김광수 위원    소요 제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예산 소요 제기를 할 경우에는 백 데이터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저희 감사 요원들은 52시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분야별로?  건설이면 건설, 여러 가지 분야가 많잖아요, 매년 받습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매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김광수 위원    1년에 52시간?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김광수 위원    그 계획도 주세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건 법에 있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편성해서 어떤 교육을 요구했는지?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산편성은 저희한테 안 하고 총괄적으로 포괄비 형식으로 행정지원과에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교육 받았던 실적을 제출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주관해서 분야별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통합해서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네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저희들이 감사교육을 받겠다고 하면 행정지원과에서 충분히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저희에게 필요한 법정교육이기 때문에 지원받고 있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 말씀에 덧붙이자면 관급공사에만 공익 신고하는 사람들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오히려 일반공사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사고가 사회적비용 손실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신희근 위원    법적인 검토를 해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오히려 민간공사까지 공익신고에 대한 제보를 받아서 포상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삭감할 게 아니라 오히려 증액시켜서 실질적으로 동작구에서 사고가 없어지려면 민간공사까지 영역을 확대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관급공사는 상징적인 것일 수밖에 없고,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관급공사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공사까지 공익신고를 받아서 포상하는 제도를 만들면 이런 부실공사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적인 검토를 해보시고 가능하다면 예결위든 내년 예산부터라도 증액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검토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려면 조례를 다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조례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신희근 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검토를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절차는, 가능하다면 조례 개정이라든가 상위법에서도 할 수 있게
신희근 위원    상위법에서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조례는 차후에 바꿔도 되는 거거든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찾아보고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62쪽 산업재해 예방관리와 66쪽 부실시공 방지 신고센터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 예산은 안전재난담당관 예산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안전재난담당관이 없었을 때는 감사담당관 예산에 편성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이 예산의 성격상 안전재난담당관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이 문제가 된 게 사실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신희근 위원    동작구에 안전재난담당관 생긴 지가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때 우리 구에 노동청에서 5,0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로 산업안전보건법 관리를 안 하다가 일단 이 부분은 어느 과에서든 총괄해야 된다고 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이 예산은 실제적으로 숫자가 많은, 쉽게 말하면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사람들의 안전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아니라.  그래서 일자리정책과나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명 미만인 사람들에 대한 관리자 교육비인데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는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에서 해왔기 때문에
신희근 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이고 안전재난도 안전재난담당관이잖아요.  과의 성격을 더 상위로 키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올해 예산은 이렇게 편성됐으니까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할 때 안전재난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예산편성을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중대재해법이 내년 1월 1일에 시행되니까 그때 그 법을 시행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61쪽, 구민참여감사관 명함 제작비용 52만원이 있는데 이거 산출기초가 어떻게 돼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금년도에 희망한 사람은 명함이 다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바뀌거나, 40명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26명이거든요.  16명을 추가로 선임할 것을 예측했고 그다음에 새로 바뀌는 분들, 이런 분들로 해서 신규나 재위촉으로 24명에 대한 금액이 금년도에 나갔고 산출근거는 신규나 재위촉을 24명으로 예측했고요.  명함은 1만 1,000원, 신분증은 7,000원으로 1만 8,000원 곱하기 24명 해서 43만 2,000원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신규 명함이나 신분증은 다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민규 위원    그래서 줄은 거예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그래서 줄은 겁니다.
최민규 위원    기존에 40명에서 24명을 잡은 것은, 24명이 신규라고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16명이 남았고 14명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거든요.
최민규 위원    그렇게 더하면 돈이 모자를 수도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4명 정도의 여유분은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지금 보면 1만 4,000원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1만 8,000원입니다.  명함 1만 1,000원과 신분증 7,000원 그래서 1만 8,000원 곱하기 24명으로 일단 잡아놓은 거고요.
최민규 위원    명수만 줄어서 52만원?
  그리고 그 밑 운영 수당에 외부전문가 등 감사참여수당에 전문위원, 일반위원이 있는데 이것도 명수가 지난번에는 4명이었어요, 10회.  그런데 올해는 산출근거를 왜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때 전문위원하고 일반위원을 통합했던 부분을 이번에는 세분화해서 나눈 겁니다.
최민규 위원    그때 4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문위원 1명이고 일반위원 16명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횟수를 더
최민규 위원    횟수가 늘었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 산출근거를 디테일하게 한 겁니다.  일단 모든 구민참여감사관의 1년 이내 감사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도 감사관이 26명입니다.
최민규 위원    지난번에 전문위원님이 몇 명이었어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전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최민규 위원    2021년도 예산에 전문위원이 몇 명이었어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전문위원이 11명, 일반위원이 18명이었습니다.
최민규 위원    전문위원이 11명이었으면 일반위원은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18명이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전문위원을 11명에서 1명으로 줄인 거예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이제는 횟수로 구분 한 거죠.  11명 모두가 1회 참여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인력이 필요한 감사가 있고 아닌 감사도 있기 때문에 11명을  다
최민규 위원    어쨌거나 늘었네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구민참여감사관을 내실화하라고 의회에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에 참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쪽 공공갈등관리에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하고 공공갈등조정협의회가 몇 번씩 열렸어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2회에 걸쳐서 했고요.  그다음에 관리가 현재는 사전 예방 단계에 근거할 심사하고 등급을 나누는 관계에 있고요.  갈등이 발생하면 그때 이해관계인들하고 모여서 하는 게 관리입니다.  그 단계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2회 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공공갈등조정협의회는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지금 거기까지를 안 갔다는 거죠.
최민규 위원    여기까지 안 넘어왔다는 말씀이시구나.  이것도 명수가 줄은 이유가 횟수가 늘은 건가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실제 심의위원들을 위촉단 숫자로 조정한 겁니다.  작년에는 공공갈등을 예측으로 했는데 실제 구성을
최민규 위원    명확해진 거네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명확해진 겁니다.
  작년에는 위원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계를 한 거고요.  금년도는 13명이기 때문에 구성한 겁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과장님, 신희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실시공방지 신고센터를 예전에 제가 한번 지적했을 때 안전재난담당관은 감사 기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지금도 그거는 변함이 없는데요.  예산을 어디에 짜놓느냐는 부분에서
김용아 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할 거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부실신고 실사를 저희들이 운영하면 당연히 저희 과에 있어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했던 부분이 지금은 중대재해법이 내년 1월 1일부로 새로 제정되면서 변화가 굉장히 심해졌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업무조정을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화시켜놓은 게 중대재해법이잖아요.  이게 한 뭉치로 가야 된다면
김용아 위원    이미 거기에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감사담당관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어느 과로 조정할 것인지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시민단체 인권증진 사업 지원비 300만원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46쪽입니다.
  내년도 안전재난담당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억 5,532만 1,000원 증액된 10억 46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난 연도 수입,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 전입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금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71쪽입니다.
  2022년도 안전재난담당관 세출예산은 38억 7,491만 9,000원으로 2021년도 대비 18억 8,20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2022년도 세출예산에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 포함 및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증액이 가장 큰 증가요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각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에서 75쪽 상단까지 재해 및 재난관리로 3억 1,0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안전한국훈련, 폭염ㆍ한파 종합대책, 구민안전보험료 등 재난대응관리비 1억 3,965만 1,000원, 자율방재단 운영지원 사업비 4,215만 3,000원, 시민안전문화 활동 지원사업비 1,739만 4,000원, 재난취약가구 지원 사업비 2,050만원, 시설물 안전관리비 9,0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구민안전 기반 구축 사업으로 안전순찰 및 현장행정 추진을 위해 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5쪽 하단부터 78쪽까지는 건축안전특별회계로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1억 7,0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은 건축안전센터 운영비 616만 5,000원, 건축물 안전점검비 1억 1,977만원,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지원비 3,444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77쪽 하단에서 79쪽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건축안전센터 일반임기제 직원 인건비 등으로 4억 1,10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79쪽 부서 기본경비로 715만 3,000원, 건축안전특별회계 기본경비인 일반임기제 급량비ㆍ여비로 2,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0쪽 내부거래지출비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법정적립금 9억 4,738만 7,000원과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 사업비 추가 적립금으로 10억원을 합쳐 총 19억 4,738만 7,000원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6억 210만 2,000원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4억 304만 6,000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7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재난의 사전예방과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4,293만 2,000원이며 수입액은 19억 9,738만 7,000원, 지출액은 18억 3,389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2억 6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 15쪽부터 18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지원에 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예산은 안전ㆍ재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안전재난담당관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재해ㆍ재난 없는 안전한 동작구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달수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6쪽부터 47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46쪽 지난 연도 수입에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5,30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20%를 기금으로 받는데요.  2022년도에 부과해서 2022년도에 낸 것은 들어오는데 나머지 것들, 예전에 냈던 것 중에 안 들어온 것들은 나중에 받습니다.  그 추계액이 달라진 사항입니다.
이지희 위원    2021년도 것을 바탕으로 2022년도 것을 추계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행강제금의 20%를 기금으로 받는데 올해 부과한 것 중에 안 들어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년 또는 그 이후에 받게 되는데 그 금액이 차이가 나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지희 위원    안 들어온 건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받는 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차이는 추계가 달라서, 납부비율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납부하지 않을 것을 미리 예상해서 감액하셨다는 건지?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를 들어서 올해 납부율이 많다면 내년도는 그만큼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것을 추계한 겁니다.
이지희 위원    올해 납부액이 더 많았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2021년도가 미납액이 많으니까 납부액을 많이 잡은 거고요. 
  참고로 이거는 저희들이 잡은 게 아니라 건축과하고 주택과에서 부과하고 추계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받아서 넣은 사항입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이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사업명세서 71쪽부터 80쪽입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75쪽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국가안전대진단 등 시설물 안전점검 수당 29만 2,000원, 15일, 483만원이 있는데 작년대비 줄인 이유가 뭐예요, 일수는 줄고 단가가 오른 이유가 뭐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단가가 오른 이유는 매년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이 변경돼서 발표돼서 그렇고요.  개소수는 저희가 연도별로
최민규 위원    여기 개소수는 없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전년도에는 1974년도에 준공된 건물이 대상이었으면 올해는 1975년도에 준공된 건물을 점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대상 개소의 숫자가 매년 달라집니다.  그래서 금액이 변동되는 겁니다.
최민규 위원    여기에는 개소 표시가 없다니까요.  국가안전대진단 등 시설물 안전점검 수당에 대한 금액하고 일수만 있잖아요.  개소수는 없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저희들이 올해 해보니까, 작년에는 20일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20일까지 잡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날짜를 15일로 조정해서 잡았습니다.
최민규 위원    다음번에 할 때도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판단을 과장님이 하시나요, 무슨 기준으로 잡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국가안전대진단을 할 때에 대상 시설물을 선정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최대한 줄여서 했고
최민규 위원    안전점검 하는데 코로나19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코로나19가 심해지면 안전점검 안 하실 거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아니요.  코로나19 상황이 워낙에 심각하다 보니까 점검도 최대한 줄여서 하라고 해서 줄여서 시행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수당이 24만 2,000원에 525개소, 1일에 2개소를 해요.  
  2개소로 나눈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1일에 2개를 한다는 거죠.
최민규 위원    1일에 2번?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2개소요.
  작년에는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해서 23만원을 지불했는데 내년에는 24만 2,000원으로 인건비가 오른 거고요.  작년에는 318개소였는데 올해는 525개소입니다.  제3종시설물이라는 게 건축물이 10년이 넘거나 토목구조물 중 15년이 넘어가는 구조물 중에 위험한 건물이 있는지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 숫자가 매년 조금씩 변동됩니다.
최민규 위원    그럼 이거를 곱해보면 24만 2,000원 곱하기 525 곱하기 2하면 되는 거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나누기 2입니다.
최민규 위원    얼마 나와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6,352만 5,000원 나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세출 72쪽 자산취득비에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에 특별히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라는 게 있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구가 통신망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고 PS-LTE라고 해서 기지국 같은 게 전부 망가졌을 때도 비상통화를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단말기 3개를 구입하는데 조달가가 1개당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120만원 정도에 3개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이지희 위원    꼭 필요한 거네요.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법적인 사항입니다.
이지희 위원    73쪽 사무관리비에서 방재교육 교재 제작을 했는데 작년에 부족해서 부수를 더 늘린 건가요, 아니면 단가가 오른 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방재교육 교재 제작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럼 뭐가 증액된 거죠?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자율방재단 방재복 구매비가 변경됐거든요.  올해는 조끼를 사줬습니다.  그런데 조끼는 사실상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또 기존에 지급한 게 있었는데, 가장 필요한 게 우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의 구매로 인해서 단가가 조금 오른 사항입니다.
이지희 위원    100벌을 구매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총 몇 분이세요?  돌아가면서 하셔서 100벌 구매하시는 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원래 자율방재단 인원이 288명인데 방재복은 비치해 뒀다가 비올 때 나온 사람이 써야 되는 거니까요.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5쪽에 구민안전망 관리 강화에 보면 안전순찰 우수직원 포상금을 감액하신 게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포상할 직원이 없었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아니요, 많이 하면 좋은데 기획조정과에서 예산 사정상 감액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이지희 위원    안전 순찰하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감액하신 이유가 있나 해서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적극 동의합니다.
이지희 위원    작년 수준으로 증액하는 의견 내겠습니다.  이분들이 추울 때도 그렇고 엄청 고생하시는데 기획조정과에서 이거를 깎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리고 77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160만 8,000원 곱하기 3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30개소라는 건 미리 조사한 데이터가 있는 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그건 아니고 건축물관리법이 새로 생기면서 올해 조례가 제정됐거든요.  법에 보면 소규모 재난취약가구들이 갖고 있는 건물 중에서 보수보강 진단비용을 저희가 할 수 있게끔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략적으로 추산해서 잡아놓은 숫자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지희 위원    소규모 점검용역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노약자시설이나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노후 건물, 원래 법상 취지는 자기건물은 자기가 점검해야 되는데 열악한 분들은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놨고 그런 게 생겼을 때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이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과장님, 74쪽 마을안전강사 파견 강사료가 있는데 8만원씩 2명으로 100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사람이 어떤 강의를 하는 거지요, 실시한 적은 있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전면 중단했다가 올해는 대면강의를 못 하니까 온라인 강의를 주로 하고 있고요.
김명기 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하지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저희들이 홍보해서 유치원이나 학교나 일반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안전교육을 해드리고 있고요.
김명기 위원    금년도에 했나요, 실적이 있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실적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리고 일반보전금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 금액이 상당하네요.  재난취약가구 대상이 어디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홀몸어르신들을 대상으로 500가구로 잡았는데 시와 1 대 1 매칭 보조금사업입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이만큼 더 받으면 1,000 가구를 대상으로 가스 분야, 전기 분야에 대한 점검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가스 중간 차단기, 화재감지기를 했고 전기 분야는 점검도 해 주면서 비상랜턴 같은 물품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명기 위원    75쪽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수당이 있는데 제3종시설물은 어디며, 525개소로 되어 있는데 시설물은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법적 영역을 얘기하면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1, 2종 시설물을 관리하고 재난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는 걸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특법상 제1종시설물은 규모가 큰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기들이 모든 점검비용을 부담했었고, 특정관리대상시설은 관에서 전부 점검해 줬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많다 보니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되는 사업이서 그걸 법적으로 없애고 대신 그 시설 중에서 진짜 열악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 관리하게끔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은, 토목시설 같은 경우는 15년이 넘은 건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위험한 건물이 있으면 저희들이 심의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서 필요한 시설을 3종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고 3종으로 지정을 하면 시특법에 따라서 정기점검이나 여러 가지 안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3종시설물이 어떤 것인지, 525개소로 나와 있고 이걸 조사하는데 하루에 2개소밖에 못 하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그냥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정밀하게 해야 되는 점검이거든요.
김명기 위원    정밀하게 하는 점검이라면 가옥주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특법상 1종과 2종 시설은 무조건 가옥주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3종시설물은 규모가 작은 시설이에요.  1종과 2종 시설에서 관리가 안 되는 시설
김명기 위원    제3종시설물이 어느 것인지 나와 있지도 않고 여기 또 재난취약가구라고 500가구 하는데 이것과 겹치는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아닙니다.  취약가구는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나 홀몸어르신들에 대해서 시설점점해 주고 장비 같은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건 순수하게 건축 구조물이 위험한가, 위험하지 않는가를 판단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3종으로 지정해서 건물주한테 의무를 부여하는데 3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걸 건물주한테 판단하라고 하면 당연히 3종이 아니라고 하겠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조사해서 3종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3종이 되면 건물주한테 의무를 부여합니다.
김명기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2개소밖에 안 한다면, 1일 수당 24만 2,000원을 주는데 하루에 2개밖에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몇 개는 해야지.  2개밖에 안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2,500만원이나 증액 편성하신 거잖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작년과 비교해서 변경된 건 작년에 318개소였고, 올해는 대상이 525개소여서
김명기 위원    어쨌든 1일 2개소를 3개소로 하든지 4개소로 하든지, 점검 대상을 늘려서 예산을 좀 줄여야지.  예산을 1일 2개소로 전년도보다 2,500만원이나 증액시켜 놓으면 말이 되냐는 겁니다. 
  증액된 예산 2,557만 500원 삭감 의견내겠습니다. 
  그리고 76쪽 건축물안전관리 업무추진 소규모 공사장 안전점검 수당 등 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그 부분은 오히려 줄은 겁니다.
김명기 위원    전년도 예산이 좀 줄긴 했네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좀 줄었습니다.  실제 해보고 맞춰서 줄였습니다.
김명기 위원    77쪽 위험공사장 집중안전점검,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수당,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수당 등 많은 공사장 점검수당이 있는데 대형공사장과 소형공사장을 별도로 분리해서 점검예산을 나눠서 할 수 있나요, 이건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대형공사장 갔다가 소형공사장도 가는 것이 지 대형공사장 점검수당 따로 받고 소형공사장 점검수당 따로 받는 게 맞는 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산을 산출할 때 대형공사장이면 아무래도 시간도 더 걸릴 거고 소규모 건축물보다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리다 보니까 산출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수당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걸 다 나눠서 예산을 편성한 걸 보면 예산을 따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특히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6개 동이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화재 관련 기준법이 계속 강화됐습니다.  예전 구법에 의해서 지은 건물들이 현행법에 맞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화재위험에 취약한, 외부에 드라이비트가 있다거나 1층에 필로티가 있다거나 스프링클러가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 그것도 용도를 노유자 시설이나 취약계층이 사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그 기준에 맞는 걸 전부 따져보니까 8개가 대상이 됐습니다.  1개소는 이미 사업을 완료했고 1개소는 재개발구역에 들어가 있어서 건물이 이미 비어있고 철거 예정에 있고 나머지 6개 동이거든요.  6개 동에 대한 리스트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전년도에도 6개 동을 시범사업으로 정해서 하셨나요?  전년도 예산이 3,519만원이거든요.  작년에 몇 개 하셨지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전년도에 7개였는데 1개 완료했고 6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불용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김명기 위원    전년도에 16개 하셨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아니요, 1개밖에 못 했고 6개는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불용되고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김명기 위원    금년도에도 1-2개밖에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과도하게 잡아놓은 거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아닙니다.  내년 말까지 안 되면 법적으로 페널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동당 4,0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것도 국비와 시비와 자비 1 대 1 대 1로 1,333만원 정도 부담됩니다.
김명기 위원    개인 건물이에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개인 건물입니다.
김명기 위원    개인 건물이면 원인자한테 부담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공해 주고 나서라도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그건 아닙니다.
김명기 위원    그냥 해줘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그 당시 건물을 지을 때 위법한 게 아니고 그 당시 법에는 적법했는데 법이 강화되면서 현재 규정에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라는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명기 위원    그래서 무상으로 해 주는 사업이다, 그래서 시범사업이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김명기 위원    그래도 6개 동을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그 건물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안 하면 이행강제금이나 페널티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안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80쪽, 기금전출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1억 2,200만원이 늘었잖아요.  재난관리기금으로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물품구입 등에 사용한 걸로 아는데, 올해도 8억 2,400만원이었는데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작년에 45억 정도를 추경으로 해서 집행했고요.  올해는 처음부터 10억 정도를 추가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신희근 위원    전년도 예산에 추경이 빠진 거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빠져 있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이 문제점을 몇 번 지적했을 텐데, 추경 포함해서 예산을 별도로 짜던가 하라고 기획조정과에 주문했는데 똑같네요.
  그러면 이것 역시도 11억 2,200만원을 전출금으로 잡아도, 올해 재난관리기금으로 45억을 잡았다고요, 추경에?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신희근 위원    직접 추경 예산으로 지출한 게 아니고?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아닙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기금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지출로 잡은 거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신희근 위원    이렇게 잡아놨지만 내년에도 추경에 잡아야 될 상황이 되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해야 될 겁니다.
신희근 위원    사전에 미리 좀 더 잡아놨다는 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건 신규 편성인데 건축안전특별회계 6억 200만원은 뭐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건축안전특별회계가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의 20%를 특별회계로 전입하게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 처음 생겼는데 그때 일반회계에서 20%를 넣고 주택과와 건축과에서 업무착오 때문에 징수하는 데서도 20%를 넣었습니다.  2020년도에 결론적으로 2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획조정과와 협의해서 올해 예산에는
신희근 위원    금년도 예산에는 없었다고요.  안전재담당관에서는 금년도에 이 예산이 없던 예산이라고요.  제가 볼 때 건축과 관련된 건 주택과나 건축과에 예산을 잡아서 올려야 되는데 왜 안전재난담당관 특별회계에 6억을 신규 편성했냐는 거예요.
  예산 자체를 해당 부서에서 올려야지 왜 안전재난담당관에 없던 6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냐고요, 내년도 예산에.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게 해당 부서에 편성하지 왜 여기에 편성했냐는 말씀인가요?
신희근 위원    그것도 맞고 안전재난담당관에서 편성할 특별회계가 아니고, 금년도에도 없던 예산을 왜 신규로 여기에 편성했냐는 거예요.  이 부서에서 신규편성을 왜 했냐고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신규편성이 아니라 2021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배로 들어온 거예요.  20%만 들어와야 될 게 40%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40% 들어온 걸 그냥 쓰기로 하고 편성을 안 했고요.  내년도에는 필요한 거니까 받은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신희근 위원    다른 부서에서 편성을 두 배로 해서 이 과에서 편성을 안 했었고, 2020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없었습니다.
신희근 위원    2021년도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없었고, 2021년도에도 예산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에 6억이란 예산을 편성해 놨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잘못 잡아서 두 배로 잡은 걸 떠나서 왜 그 부분을 안전재난담당관에 편성해 놨냐는 얘기예요.  그 부서에서 해야 될 예산을, 전에 그 부서에서 잡았든 두 배로 잡았든 어찌 됐든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두 배로 잡았으면 두 배로 잡은 줄 알고 과에서 2020년과 2021년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거예요, 다른 과에서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 사용처가 어디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건축안전센터 운영하는 점검비에 들어가는 인건비도
신희근 위원    특별회계에 현재 잔액이 있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 회계는 자료가 어디에 있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지금 여기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신희근 위원    건축안전특별회계가 어느 자료에 있냐고요?
  과장님, 일단 알았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부분도 9,800만원이었는데 4억 4,300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3배 이상 잡았는데 안전재난담당관의 세입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돈에서 우리가 집행하는 돈을 뺀 나머지는 전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거든요.
신희근 위원    그런 차원에서 건축안전특별회계에 잡은 거 아니에요?  예산에 여유가 있으니까 건축안전특별회계에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돈은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이행강제금의 20%를 받게 되어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신희근 위원    이건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잡아놓은 건데, 20%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수입 아니에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는 집행하는 거고 기금 쪽에서는 받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이 기금이 어디 있냐고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특별회계 쪽에서
신희근 위원    특별회계 어디에 있냐고요, 기금이든 어디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가냐고요? 
  건축안전특별회계가 이 자료 어디에 있냐고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세출예산에 같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세출예산에 잡혀 있으니까 지금 제가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80쪽.  이게 특별회계로 가면 수입과 지출 잔액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 있냐고요? 
  과장님, 일단 점심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자료를 증명하시고요.
  위원장님,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액 삭감 의견내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75쪽 기타보상금에 재해영향평가 등 기술자문 수당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기술자문은 7만원 정도의 수당을 잡는데 이분들은 누군데 5만원씩 잡은 거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건축심의를 하게 되면 그건 조례에 금액이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아 위원    위원회 수당이 다 7만원이잖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7만원은 2시간이 넘었을 때고 기본적으로 5만원입니다.
김용아 위원    여기는 1시간 정도 하는 거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그렇습니다.
김용아 위원    78쪽 성과연봉이 있어요.  S급, A급, B이 어떤 기준이에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저희 성과급 받는 것과 똑같이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따라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용아 위원    명수도 S급 1명, A급 1명, B급 2명 그래서 아예 등급을 정해서 하는 걸로 정했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행안부에서 S급은 몇 %로
김용아 위원    그건 아는데 인원수도 정해져 있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전체 인원에, 임기제분들이 계시니까 그 인원을 나눈 거지요.  지침에 따라서 숫자를 나눠준 겁니다.
김용아 위원    그 비율대로 해서 잡은 거군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맞습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77쪽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용역 160만 8,000원, 30개소로 되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건 앞쪽에도 보면 계속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수당, 76쪽 소규모 공사장 점검, 75쪽 제3종시설물도 소규모라고 말씀하셨고 계속 이런 식으로 노후건축물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수당이나 점검비가 계속 나가고 있어요.  이건 점검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고 올해 조례가 제정되면서 소규모 건축물,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 건축물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약자들, 노약자 시설에 대해서 50년 지난 시설물 등 조례에 여러 사항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칙상 건물주가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차상위계층이나 열악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으로 관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점검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하겠다는 거고.  30개소는 추산입니다.
조진희 위원    정해지진 않았고, 추산이고 올해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75쪽 제3종시설물은 어떻게 다른가요, 거기도 비슷하게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달라요?  다른 점만 얘기해 보세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제1종은 5만헤배, 제2종은 1,000만헤배, 이렇게 대규모 시설물 말고 그 밑에 것들 중에 건축물은 10년, 토목구조물은 15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해서 이게 진짜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거의 똑같지 않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똑같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차상위계층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진희 위원    아까 그거는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하신다는 거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제3종시설물은 법에 의무적으로 조사해서 제3종시설물로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는 사업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77쪽 위에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수당으로 또 29만원씩 나가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달라요?  기타보상금에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수당이라고 개소당 29만원씩이 또 나가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위원님, 그 부분은 공사 진행 중인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수당입니다.
조진희 위원    공사 진행 중인 공사장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 노후건축물?  그런 걸 구분해서 항목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노후ㆍ소규모 시설물, 노후 점검수당ㆍ용역, 이름이 비슷해서, 물론 일하신 분들은 아실 수 있죠.  하신 거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그 안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고.  어떤 기준으로 왜 이렇게 분리시키셔야 했는지 항목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점검용역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조진희 위원    법이 바뀌어서?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조진희 위원    그러면 바뀐 법령도 근거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세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9쪽부터 37쪽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35쪽 기금이 재난관리기금이잖아요.  본예산에서 19억 4,700만원 지출해서 여기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일반예치금, 의무예치금으로 30억이 넘게 있어요.  31억 가까이.  이 예치금은 용도가 뭐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재난관리기금은 사실 재난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에 기금의 15%를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정해놨습니다.
신희근 위원    예치금은 어디에 몇 %를 적립해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15%요.
신희근 위원    총 금액의?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신희근 위원    이 금액은 15%가 아니고, 일반예치금하고 의무예치금을 합해 보면 30억이 넘잖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무예치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에 15%를 예치하도록 한 것이 의무예치금이고요.  일반예치금은 우리가 들어온 수익으로 집행계획을 짰을 때에 남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일단 예치금에 넣어놓고 필요하면 쓰도록 하는 금액입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에 남아 있는 총 잔액에서 예치금을 뺀 게 여기 나와 있는 거죠, 50억이라는 게?
  그러면 이 예치금은 전년도 수입액과 지출을 서로 맞춰놨잖아요.  재난관리기금이 여기서는 매년 제로가 되고 남는 금액은 예치금으로 넣어놓는 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신희근 위원    예치금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매년 들어가는 예치금을 통장에 별도로 관리하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잔액증명서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신희근 위원    예치금 통장이 결국 쉽게 얘기하자면 재난관리기금에 적립돼서 모아진 돈이잖아요, 그 총액이 얼마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4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예치금을 찾아서 쓰고 다시 넣고 그러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법적 예치금은 당연히 넣는 거고
신희근 위원    그러면 계속 적립이 되잖아요.  예치금을 찾았다 썼다 하니까 30몇 억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들어가는 돈이 30억인데 총액도 30억밖에 안 된다기에 예치금을 넣었다가 재난관리기금으로 빼서 쓰냐고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에 예치금도 수입으로 일단 잡아서 지출을 다 하고 남은 것을 예치한다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잔고 내역하고 예치금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어차피 예결위도 거쳐야 되니까 미리 주세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김명기위원인데요.  
  기금 33쪽 사무관리비에 보면 위험시설물 재난대비 긴급 안전점검 수당이 본예산에도 이런 수당이 있고 기금에도 이런 수당이 있어요.
  또 무더위쉼터 그늘막 덮개 구입 및 폐막 용역비 예산이 들어가 있고.  본예산에도 보면 그늘막 보수 용역비가 또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왜 양쪽으로 나눠놓으셨어요,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비용 아닌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안전점검 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확실히 예상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잡아놓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 상도동 유치원 붕괴사고와 같은 사고가 났을 때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재난관리기금에 잡아놓고요.  이거는 안 쓰면 그대로 이월시키는 돈입니다.
김명기 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 밑에 무더위쉼터 그늘막 덮개 구입 및 폐막 용역비 해서 이것도 7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본예산에도 무더위쉼터에 대한 수리비, 교육비 등이 들어있지 않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아닙니다.  이거는 기금에 편성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여기에 들어있지 않으면 다른 부서에 들어있거든요.  제가 예산서에서 확인했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이거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 과에서 관리해요?  
  알겠어요.
  그러면 어차피 저도 예결위원이고 나중에 또 볼 기회가 있으니까 자료를 검토해서 그때다시 보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기금 33쪽에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 물품 구매가 2021년도에도 있었죠?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김용아 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금액은 같습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아닙니다.  올해 금액이 더 많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그것도 세부적인 내역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알겠습니다.  작년 것하고 올해 것은 포괄적으로 짜 놓은 거라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나 실적은 아직 없고요.
김용아 위원    작년 것에 기반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김용아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는 설명해 주시는 게 낫지 않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올해는 15억을 편성했었는데 9억을 집행하고 6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9억 정도가 들어갔으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들어갈 것 같아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김용아 위원    세부내역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72쪽 시설비에 무더위쉼터 그늘막 유지보수비로 500여만원이 들어있거든요, 70개소.  그런데 왜 또 기금에 무더위쉼터 그늘막 덮개 구입 및 폐막 용역비로 700만원 정도가 들어있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위원님 말씀대로 비슷한 것은 같이 편성해야 되는데 본예산은 그늘막을 수리하는 비용으로 520만원을 잡은 거고요.  그늘막은 겨울에 안 쓰니까 씌워놓지 않습니까?  씌워놓는 비용을 기획조정과에서 편성하기 어렵다고 해서 기금으로 넣은 겁니다.
김명기 위원    위원장님, 72쪽 무더위쉼터 그늘막 유지보수비 525만원 삭감 의견을 내고요.  나중에 예결위 때 설명을 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15쪽부터 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안전순찰 우수직원 포상비 300만원 증액 의견, 시설물 안전관리 기타보상금 전년대비 증액분 2,557만 5,000원 삭감 의견,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 6억 210만 2,000원 전액 삭감 의견, 무더위쉼터 그늘막 유지보수비 525만원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달수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12쪽 기타 이자수입으로 시설관리공단 정기예금 운영수입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그외수입으로 시설관리공단 교육비 등 환급금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2쪽입니다.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로 23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으로 1,506억 3,8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5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인 순세계잉여금으로 2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5쪽부터 97쪽입니다.
  기획조정과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27억 9,251만 9,000원이 감소한 240억 3,0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사업 위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5쪽부터 87쪽입니다.
  구정업무 기획ㆍ조정 사업비 예산은 총 1억 3,030만 4,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협의회비, 우수부서 시상금 등 기획ㆍ구정발전 업무관리에 6,400만원을, 중앙정부ㆍ서울시 등 평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평가자료 제작, 추진부서 지원 등 대외기관 평가관리에 1,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주요업무계획 등 제작과 정보자료실 도서구입 등 구정 주요시책ㆍ현황관리에 4,7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에서 89쪽 창의구정 운영 사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3,650만원으로 업무혁신 문화조성을 위한 혁신담당관 운영, 직원대상 혁신교육 추진 등에 530만원, 창의행정 문화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구민창안 및 직원제안 제도 운영으로 1,020만원, 구정발전 정책연구 지원을 위해 주민배심원제 운영 등에 2,100만원을 편성하여 구정 전반에 창의적인 혁신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89쪽에서 91쪽 재정 운용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은 159억 9,279만 3,000원이며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예산편성 및 관리를 위한 예산서 제작,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비용 등으로 1억 9,720만 7,000원, 효율적인 재정계획 관리를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을 위해 4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등으로 153억 14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구의 현안업무와 기관운영에 있어 적기에 예산을 지원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구정 현안업무 지원 사업비로 4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1쪽 하단에서 93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조성 사업비 예산은 총 9,011만원으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정책 변경 및 축소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및 협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년대비 7,4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구 주민참여예산 홍보 지원, 위원회 참석수당, 예산학교 운영 등에 4,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관협치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권역별 의제발굴 및 민관합동 숙의 공론장 운영 등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비로 4,1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에서 94쪽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5억 1,801만 5,000원으로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을 위해 807만 5,000원을, 각종 소송비용과 소송배상금 등 소송업무 지원을 위하여 5억 9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 하단에서 97쪽 예비비 및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재해 대응과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행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70억 5,493만 4,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민관협치 업무를 수행하는 협치조정관 및 실무관 인건비로 1억 2,7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6쪽 각종 위원회 등의 회의록 작성 지원을 위한 속기사 인건비로 6,5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사무용품 구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1,5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다른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써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84억 7,053만 2,000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 수입액 17억 2,207만 2,000원을 반영하여 2022년도까지 총 조성액을 378억 2,92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2쪽입니다.
  2022년도 기획조정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주민들의 예산편성 과정 참여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사업에 4,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획조정과 소관 예산은 구정을 총괄하며 조정ㆍ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를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조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5쪽부터 97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사업명세서 90쪽 연구개발비 중에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비를 편성하신 게 있는데 지침상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3년 단위로 조직의 비대화 등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3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요.  지난 2018년도에 했고 2021년도에도 올렸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올리라고 하셔서 이번에 반영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2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하고 민관협치 활성화에서 운영비 지원하는 게 시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우리가 지원하게 된 건가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맞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걸로 되나요, 상황이?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원래 협치 예산으로 총 9억 정도가 편성돼서 시비 6억 정도는 실행사업비로 편성하고 3억 정도로 기반사업을 했었는데요.  실행사업비가 올해 내려오고요.  기반사업이 3억 정도 되는데 그 3억을 다 편성하기는 좀 그래서 최소한 교육이라든가 의제발굴을 위한 공론장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 정도로 최대한 운영하고요.  될 수 있으면 그동안에 위탁했던 부분을 지금은 조정관이나 실무관을 3-4년 정도 운영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하우를 활용해서 최대한 저비용으로 운영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추가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갑작스럽게 예산이 축소돼서 힘드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 오래 준비해 온 사업인 만큼 신경 써서 잘 추진하셨으면 좋겠네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이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3쪽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본예산이 145억 정도인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감편성해서 109억 8,000만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2020년도 결산내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희근 위원    2021년도 본예산이 145억 정도인데 최종 예산은 추경에 감편성해서 110억 정도로 예산이 정리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35억 정도 예산이 감편성 된 거잖아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때 4차 추경 반영이 안 돼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145억에서 80억만 편성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편성해서 총 145억에서 65억을 감편성하고 최종 4차 추경 때
신희근 위원    11월에 감추경한 건 안 올라왔다는 거지요, 10월 3일 자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그래서 80억 편성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65억 정도 감편성 했지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맞습니다.
신희근 위원    2022년도에는 153억으로 증편성 됐어요.  증편성을 보니까 원래 2021년도 본예산에 8억 정도 휴양소 예산을 플러스해서 잡은 것 같은데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올라간 전출금에는 휴양소 예산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이것은 인건비로 되어 있고 그것은 어르신장애인과에 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별도로 잡혀 있어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신희근 위원    나눠져 있나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신희근 위원    더군다나 이 상황으로 본다면 시설관리공단이 2021년도에 145억 잡았을 때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고 잡은 예산인데 2021년도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돼서 결국 65억을 감편성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2년도에 어떻게 153억으로, 그러면 완전 정상으로 가동된다는 전제로 이 예산을 잡은 건가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일단 발표되기로는 시설관리공단 운영 계획은 11월까지는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고 12월부터는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상 운영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신희근 위원    지금 상황으로 볼 때 남아공에서 코로나변이 오미크론이 발생했는데 현재 내년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예산을 편성한 거냐고요?  금년도 예산에서 65억을 감편성 했는데 내년 예산은 오히려 행정재무위원회 쪽만 8억 증액을 잡았다는 건 165억 기준으로 잡아서 지금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발생하고 인원도 다시 6인으로 줄어든다고 오늘 발표됐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도 전년도에 65억을 감편성 했으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65억의 절반 정도를 감액시켜서 2022년도 예산을 잡고, 그다음에 상황이 좋아지면 추경으로 잡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완전 정상으로 돌아갈 걸 예상해서 8억을 더 잡아서 154억으로 잡아놓으면 결국 나중에 불용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내년에 끝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내년에 코로나19 종식이 돼요, 안 되잖아요?  올해 상황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고 상황이 좋아져서 내년에 하게 되면 그때 추경을 잡아도 되는 것이지, 결국 감편성한 65억에 8억을 더하면 올해보다 예산편성을 73억을 더 해놓는 거예요.  터무니없이 금액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면 이 금액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돌아갈 걸 가정해서 예산을 다 잡아놓은 거잖아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일단 올해 같은 경우 전혀 운영이 안 된 상태의 예산으로 65억을 감편성한 부분인 거고 기본적으로 인건비 부분의 반영이 있기 때문에 고정적인 지출은 있는데 내년 예산을 잡을 때도 80% 정도로 잡아서 145억으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20% 정도는 운영을
신희근 위원    내년도에 153억을 잡았다니까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153억 잡은 게 80% 정도로 잡은 겁니다.
신희근 위원    금년도 예산이 145억인데 내년도에 20% 삭감해서 153억을 잡았으면, 원래대로라면 30억이 플러스 되면 185억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153억 정도, 그러니까 2019년도에 150억 정도의 전출금을 잡았습니다.  2020년에 150억, 2021년에 145억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약간 줄여서 잡았던 거고 여기서도 80% 잡았는데 기본적인 인건비이기 때문에 153억이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에 잡은 것에 비하면 145억으로만 비교할 게 아니라 2020년도 150억과 비교했을 때는 20% 삭감된 금액으로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20% 안 줄이면 185억 정도가 정상적이라고 보나요?  20% 플러스하면 그렇게 되는데 180억이 넘는 예산이 정산적인 예산이에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80% 수준으로 잡은 거니까 그 부분을
신희근 위원    100%로 잡았을 때 30억을 플러스 하면 183억이 나오잖아요?  그 예산이 정상인데 줄여서 잡았다고 지금 과장님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80% 정도로
신희근 위원    2021년에도 20% 줄여서 잡은 게 145억인데 어찌 됐든 운영을 안 했다고 해도 65억이란 금액을 감편성 했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올해를 감안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이라는 걸 감안해서, 지금 완전하지는 않지만 돌리고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도 이건 너무 많은 금액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완전 정상화될 것을 감안해서 잡아놓은 걸로 보이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잡는 것보다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예산을 최소한으로 잡아놓고 추경에 증액하든가 해야지 여기에 잔뜩 잡아놓고 올해와 똑같이 50-60억이 불용되면 결국 감편성하는 것 역시 불용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신희근 위원    돈을 쓸 데가 없어서 감편성하는 거니까 이렇게 많이 잡아놓을 필요가 있느냐, 예산을 여기에 묶어놓을 필요가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80% 잡은 상태에서 추경이나 절차에 들어가면 7월 이후 추경이 끝나고 나면 내년 추경 같은 경우는 시기가 늦어지지 않습니까?  8-9월 되면 민선8기가 되다 보니까 늦어지면 8-9월에 예산을 쓸 수 있게 되는 부분도 감안하면 수요를 예측하고 반영하는 부분이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편성해 놓고 나중에 안 되면 감편성하는 부분을 좀
신희근 위원    내년 상반기에는 추경을 못 잡아요?  그리고 이 예산은 상반기에만 쓰는 게 아니고 1년 예산이잖아요.  추경을 7-8월에 잡아도 얼마든지 충분한 예산인데 제가 볼 때 추경을 안 잡아도 충분할 것 같은데 편성을 너무 안이하게, 돈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다가 빼서 쓰더라도 여기에 많이 잡아놓을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올해 145억을 잡아놓고 80억밖에 못 썼는데 어차피 내년에도 순차적으로 개방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심화되면 다시 원위치 돼서 폐쇄할 수도 있고 그 상황을 모르는 거잖아요.  완전 개방된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러니까 80%로 잡은 거고요.  기본적으로 공공운영비 부분은 소규모로 운영하더라도 지출은 그대로 이뤄지지 않습니까?  활동을 안 하면 체육지도자 부분의 인건비가
신희근 위원    계약직 강사나 체육선생님을 안 쓰잖아요.  수입도 안 들어오지만 지출이 안 되니 어차피 그건 세외수입으로 구청으로 들어오는 돈이고 지출되는 돈이 안 나가잖아요.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 이 정도 들어가지, 운영을 안 하면 결국 비용이 안 나간다고요.  지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금액이 65억이나 감추경 할 정도면 내년에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도 이 금액도 과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20억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래도 65억 감편성한 것보다 8억이 더 증가했고 53억이 올해보다 증액된 거예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렇더라도 백신패스를 최대한 적용하고 체육시설 부분의 수요가 있는 만큼 최대한 운영하는 방향으로
신희근 위원    일단 예결위 전에 데이터를 가지고 오세요.
  일단 20억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세출 예산서 85쪽 우수 부서 시상금이 200만원 증액됐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원래 동은 1개 부서를 12개월 동안 12개 부서에 지급하고요.  부서는 2개 부서씩 해서 지급하는데 7-8월 휴가철 2개월을 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는 2개 부서를 주는데 2개월을 빼고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부서가 고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40개 부서 중 20개 부서에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2개월 더 채워서 4개 부서라도 더 줄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50만원씩 4개 부서에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50만원씩 4개 부서요, 동 포함인가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동은 12개 동을 줄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12개월 동안
이지희 위원    타 자치구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물론 공무원들께서 코로나19 상황에 고생 많이 하신 건 잘 알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포상금을 증액하는 건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2년 동안 대외사업을 하면서 포상금으로 7-8,000만원을, 1년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지급했어요.  그런데 작년과 재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서울시 인센티브사업도 없어졌지만 다른 사업은 계속 하면서 공모사업에도 참여해서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편성을 못한 대신 1-2개 부서에 200만원 정도 지급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 격려 차원에서 유지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이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91쪽, 구정 현안업무 지원에 현안업무추진 예산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협안업무 추진은 포괄비입니다.  저희 과에서 잡고 있다가 각 부서에서 예산상 반영을 못 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공공시설물은 어떤 거예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시설비를 편성한 건데 모든 공공시설을 보수하는 차원에서
김용아 위원    포괄로 잡는다는 건가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예산에 잡지 못했던,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김용아 위원    지난해에는 지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4억 중 현재 3억 900만원 지출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시설비를 보건소에서 많이 집행하다 보니까, 원래는 50% 이하로 집행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워낙 상황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설 확장하고
김용아 위원    보통은 50% 정도 써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94쪽 소송배상금이 3억이었는데 1억을 감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보통은 소송배상금이 어떻게 쓰여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작년에 잡을 때 저희가 3년 평균을 내서 3억을 잡았습니다.  올해 1억 1,400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2억 정도 더 깎으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재작년에는 2,4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었거든요.
김용아 위원    소송배상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구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패소가 많았다고 보는 거지요.
김용아 위원    많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만큼 배상할 일이 있어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저도 1억을 잡으려고 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환경미화원 임금 관련해서 통상임금을 뭐로 보냐에 따라서 7건의 소송이 걸려 있어요.  다른 자치구와 공동 대응하고 있는데 패소로 가지 않을까 예상해서 그렇게 되면 1억 8,0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을 넓게 보면 지급되는 부분인데 지급을 안 하고 있다가 소송이 들어와서 7건이 건건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김용아 위원    어디에서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퇴직한 환경미화원들이 단체로 소송을 해서
김용아 위원    아까 말한 대로 타 구도 같이 연대해서 소송한 건가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7개 구에서 공동으로, 퇴직한 후에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90쪽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비 4,000만원 있지요.  3년마다 실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것보다는 지방공기업 살림운영 기준에 있는 행안부 지침사항인데 이 부분은 정기적인 조직 인사 부분을 진단해서 조직이 비대화되는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행안부에서 공단 부분의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조직을 개편해 나가기를 요청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지난 3년에 비해서 조직이 비대해졌거나 조직이 특별히 바뀐 건 없잖아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그렇지만 조직진단뿐만 아니라 일부는 경영수지 분석도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도서관에 있다가 문화재단으로 넘어간 부분하고 삼일수영장이 새로 되고 상도동에 수영장이 생기면 신규 위탁사업에 대한 적정한 배분 등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기 위원    상도동에 아직 수영장은 안 생겼고요.
  조직진단 용역을 안 받는다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 받을 건 없잖아요?  그리고 조직진단 용역비용이 과다하고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이게 법적으로
김명기 위원    법적으로는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안 받는다고 해도 특별히 불이익을 받을 일이 없고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로 방역과 관련된 업무에 지원을 수시로 했잖아요.  특별하게 할 업무가 없는 거예요.  예산도 일시적으로 불용이 생기는 상황이 있었는데 4,000만원이란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2년 뒤에나 하시는 걸로 하고 일단 삭감하시지요. 
  4,000만원 삭감 의견 내고요.
  하실 말씀 있으면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송업무 지원비를 전년도에 비해서 1억원 감편성 했네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상금에서,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소송배상금을 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억으로 편성했다가 2억으로 줄여서 1억을 감편성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소송 추이를 보고, 소송 3개년 치 집행내역을 보고 연동해서 1억 정도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편다고 하면 소송도 줄어들고 소송비도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전반적으로 소송은 주민들 입장에서 많이 제기하는 편이고요.  소송배상금은 패소해도 건이 작으면 얼마 안 나갈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도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에 부과했던 부분이 취소되는 과정에서 패소하는 부분도 있고요.
김명기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직원들을 보면 민원인과 다투다가 잘 안 되면 “소송하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또 소송해 봐야지.  그러면 변호사 비용 들어가고 소송비용이 구에서도 들어가지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 부분은 저도 과거 초창기 공무원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 최대한 설명을 드렸었고 납득이 가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했음에도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다른 구제방법이 없다면 소송의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드릴 수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처음부터 “소송 하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명기 위원    본 위원이 겪었으니까 얘기를 하지 겪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상대를 이해시키고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인정하고 좋게 화해해야 되는데 다투다가 안 되면 “소송 하세요”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억울하니까 소송하게 되고 그러면 대응해야 되고 그러면 또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들어가지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상대를 이해시키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건 불친절과 관련된 거예요.  특별히 소송해야 될 게 있겠지만 하여튼 소송 건수를 줄이는 게 최대한 좋은 일 아니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칩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7억 정도 예산이 감편성됐는데 궁금한 게 예비비는 법적으로 편성하는 요율이 정해져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조진희 위원    어쨌든 작년보다 7억 5,000만원 정도 늘어났어요.  궁금한 게 예산은 감편성이 됐는데 그와 상관없이 정해진 요율대로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점이 궁금해서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내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진희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1% 기준을 그냥 맞추신 거예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조진희 위원    예산이 늘어나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 기준으로 한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을 보면 어쨌든 감편성이 됐는데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8억 정도 추가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좀 늘어나고 나머지는 거의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감편성을 하셨는데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그리고 기본경비만 2-3억이 늘어났어요.  기획조정국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코로나19 상황이든 어떤 이유로든 모든 사업이 전반적으로 다 줄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수십억 줄었는데, 큰 틀에서 보면 더 크죠.  그런데 자료상으로는 공무원 관련 경비만 올라간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전체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조진희 위원    예.  기획조정국 전체를 보니까 그렇네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는 360만원 정도밖에.
조진희 위원    행정운영경비, 물론 인력이 그렇기는 한데 경비가 전체적으로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740만원 증액인데요.  이것은 호봉이나 이런 것이 올라가기 때문에 증액된 겁니다.
조진희 위원    호봉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조진희 위원    인원 추가나 다른 부분이 있는 건 아니고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조진희 위원    그리고 뒤쪽에서도 기본경비가 상승됐어요.  업무는 전체적으로 줄어드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어쩔 수 없이 기본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그런 건지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인력은 변동이 없고요.  기본적인 호봉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승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반대로 보면 이런 금액이 수십억이 들어가고 일은 줄어드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어쩔 수 없다는 얘기시죠?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보통 일반행정직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요.  행정지원과에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는 속기사라든가 이런 인력, 계약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된 부분인 거고.  기존에 몇 년째 계속 운영되고 있는 인원수대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라도 업무가 줄어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나요?  효율적으로 움직여가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있으면 유지가 되는 거고 업무가 축소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걸로 되어 있는 건데 현재 속기사나 계약직이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 부분에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조진희 위원    그러면 보통 1년이 계약기간 최소 단위인가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원래는 계약이 5년 단위인데 1년마다 재계약하고 5년이 지나면 다시
조진희 위원    일이 있든 없든 1년 계약은 유지를 시켜줘야 되고 저희 예산도 거의 1년 단위로 들어가니까 현실적으로 업무량 때문에 줄이긴 힘들겠네요?  업무는 많든 적든 계속 있으니까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업무가 없어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조진희 위원    줄어들지는 않아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조진희 위원    그렇게 보면 되나요?  
  그게 좀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른 경비는 줄어드는데 관리비는 많든 적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책자 111쪽부터 112쪽의 내용을 보니까 나머지는 저희가 하던 사업들 그대로 연도별 투자 계획이 다 되어 있고요.  여기서 지금 치매 단기요양시설 건립으로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 구체화돼서 나와 있나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치매 단기요양시설에 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본동복지관이 이전되면, 현재 본동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를 생각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 부분으로 해서 그동안 고민해 왔었던 부분이고요.  본동복지관이 이전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단기요양시설이 이 금액으로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중장기계획으로 세웠으면 실효성 있는 계약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정말 필요하긴 해요.
  그리고 치매지원센터도 중요하고.
  늘 들어오는 민원 중 하나가 예전 사당1동 주민센터 쪽에 있어서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고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거동이 어렵거나 치매 때문에 오시는데 참 어렵다고들 하세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방문이 안 돼서 비대면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장기계획으로는 교통이 편한 데로 옮겨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89번 종점 부지에 보건지소가 들어가면 거기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제가 듣기는 했거든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그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최정아 위원    그런데 중장기계획을 보니까 한참 멀었어요.  그래서 그전까지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서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계속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은 현재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중에 폐원이 되는 데도 있고, 아이들 숫자가 줄기 때문에.  이런 연도별 투자 계획은 그거에 맞춰서 진행돼야 될 거라고 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확충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봐요.  기존에도 운영이 안 되는 곳들이 있고.
  또 제가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서 거의 0세부터 5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수익이 안 난다고 0세부터 5세를 같이 하다 보니까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계획도 좀 세밀하게 짜서 여러 가지를 보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생각보다 연도별 투자계획에 금액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 연도별로 2022년도, 2023년도에 몇 개씩 예상해서 투자계획을 잡으신 거죠?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원래 사업목표는 2025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70%로 생각하고 계획을 수립한 건데 2022년에 5개소, 2023년에 2개소, 2024년에는 6개소, 2025년은 1개소로 세부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25쪽에 보시면
최정아 위원    예, 자료는 봤어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보육여성과와 논의해서 그런 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전달해서 그런 부분이 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리고 뒤에 보니까 빠진 게, 사당4동주민센터를 생활SOC 사업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는 없어요.  그게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빠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이게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믹싱해서 하려고 계획 중인데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획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최종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부분이어서,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책적으로 확정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과장님, 저는 여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게 2023년도가 재생사업이 지원되는 마지막 연도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당4동 동청사 관련된 SOC 사업이 지금은 들어가 있어요.  같이 맞물려서 할 수 있거든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그 주변의 토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이 논의가 돼야 돼서 일단 지금 재생사업은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재생센터를 일부 한 다음에 추후에 동주민센터까지 확장해서 같이 하는 부분은, 할 때 한 번에 동청사하고 진행할 건지 아니면 도시재생센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재생센터만 임시적으로 시설을 한 다음에 주변에 필지를 합해서 좀 더 넓은 공간을 통해서 어떤 공공시설을 건립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결정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아 위원    계획은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정리되고 있는 거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거 관련해서 알려주시고요.
  올해 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안 시키더라도 내년 추경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조금 수정하더라도 넣어야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거기 도시재생사업이 끝나버리면 도시재생센터 하나로 끝나는 거고요.  그러면 동청사를 새로 단독으로 짓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묶어서 도시재생 관련 시설 하나하고 동청사 생활SOC 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묶지 않으면 거기는 못 지어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같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정아 위원    국장님,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세요.  간단히 넘길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도시재생센터가 생기면서 정리되면 동청사도 같이 SOC 사업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미 주민센터 주변에 진행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봐서 올해는 들어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으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저희도 처음에 동주민센터하고 앵커시설하고 같이 통합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정형화 관련해서 토지 매입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토지 매입 협의를 계속 했는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이 정형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토지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지를 놓고 내부적으로 수차례, 간부회의에서도 논의를 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계획을 확정하는 게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추후에 수정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정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쪽에서 10쪽, 15쪽부터 25쪽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17쪽 예치금과 예수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수금은 저희가 다른 회계에서 받는 게 예수금이고요.  예치금은 받은 금액을 은행 등에 입금해 놓은 것을 예치금이라고 하고 회수하는 게 예치금 회수.  그래서 예수금은 다른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받는 거고요.  예치금은 받은 금액을 은행에 넣어놓는 게 예치금입니다.
신희근 위원    예수금이 왜 발생해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건축이나 교통 특별회계에서 수입이 있으면 지출을 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비비까지 짜는데 예비비 1%까지 짜고 나면 거기에 남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것은 기금에 전출해서 관리하고 있다가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예치금을 회수해서 다시 예산을 짜고 여유가 생기면 다시 예수하는 형태가 됩니다.
신희근 위원    예치금에 대한 회계는 어디 있어요?  예치금을 예치하고 회수하고 그 잔액에 대한 회계 관리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야 되나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실질적으로 예치금이나 예수금은 기금통장이 있기 때문에 통장을 보시면 되는데 결국 기금이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은 이런 기금 관리 조서에 따라서 운영되는 거고 사용하는 부분은 기금 사용 계획에 나와 있는 거고요.
신희근 위원    예치금이 들어가는 통장에 예치금이 얼마 들어가고 얼마 나가고, 현재 잔액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수치로 나와 있는 자료는 없나요, 통장 거래 내역을 봐야 알 수 있나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통장이 하나이기 때문에 통장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 사본을 받으시면
신희근 위원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장에 들어있는 예치 금액이 얼마인가에 대한 자료는 없는 건가요, 현재 예치 금액이 얼마인지는 뭐를 보고 알 수 있나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신희근 위원    현재 예치금 통장 잔액이 얼마예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2021년도 말 조성액이 현재 통장의 잔액입니다. 
  16쪽에 보시면 2021년도 말 조성액을 현재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수입 지출을 하고 나면
신희근 위원    384억 7,000만원?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신희근 위원    이 금액이 현재 통장에 있는 잔액이라는 거죠?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맞습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65쪽인데요.  여기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이 계속 줄어요.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은 저희가 아마 관악구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기금에 대한 이견은 없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은 계속 줄어드는데 그거에 비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증감률이 굉장히 높아요.  코로나19가 저는 내년에도 정리가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변이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재난관리기금을 코로나19 관련된 예산으로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계획에 재난관리기금을 이렇게 줄여서 가는 게 맞는 건지.  오히려 재난이라는 거는 코로나19 외에 다른 재난이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을 계속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줄인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왜 이렇게 줄인 건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평균 40억 정도로 운영되고 있었던 부분으로 하는 건데 결국은 2021년 50억이나 2020년 50억에서 11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전출한 부분이 있어서 50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요.  다른 사항이 없으면 평균적으로 40억 정도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 위원    코로나19 긴급 물품, 제설 용역비 등 때문에 2회에 걸쳐서 35억이 소진됨으로써 급격히 감소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인 기금 적립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 수준으로 할 게 아니라 의무예치금 적립을 위해 전체 예산에서 일부는 기금으로 넣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질의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19 외에 다른 재난 상황이 생겼을 때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없으면 어디서 어떻게 갖다가 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예상보다 더 많이 적립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코로나19 외에 다른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돈이 없으면 구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기금에 전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11억 정도 더 전출한 거고요.  
  장기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늘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그 금액을 어느 정도로 유지하는 게 적정한 선인지에 대한 부분은 그 예산을 미래의 어떤 부분에서 쓸 수 있어서 현재에 적정하게 써야 되는데 적립해 두는 부분이 좋은 방법인지 아니면 일정 비용만 유지하다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반회계에서 빠르게 전출해서 다양하게 쓰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신희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지금 이 자리는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잖아요.  안전재난담당관에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다 얘기했는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 부서의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계속하시면 중구난방이 돼서 심의가 늦어지고 길어져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재난관리기금은 30억으로 조성되어 있고 아까 안전재난담당관 심의할 때 다 했던 부분이잖아요.  지금 와서 최정아위원님이 계속 다른 부서 얘기를 꺼내면 이 부서에 대한 예산심의가 가능하겠어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바로 잡아주셔야지.  저는 지금 뭐하나 했어요.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위원장 최재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얘기하신다고 하셔서요.
최정아 위원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획조정과에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산 총괄 부서가 기획조정과이기 때문에, 전체 틀을 잡는 게 기획조정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시고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주관 부서와도 충분히 논의하고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정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2쪽부터 2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의 직접적인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기획조정과에 편성된 공단 전출금과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인재입니다.
  먼저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공단 예산편성에 대하여 요약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본 1쪽입니다.
  2022년도 공단 예산편성 기준입니다.
  공단 예산편성은 행정안전부와 동작구의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실행예산과 2022년도 사업계획 및 경영여건을 감안하고 혁신 성장을 위한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며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방향에 따라 편성된 공단의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4.9%인 8억 9,400만원을 증액한 총 190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1% 증액한 38억 800만원을,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5.1% 증액한 15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예산은 전년대비 12.6% 감액한 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사업장별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 사업예산 190억 6,800만원 중 특별회계 총액은 38억 800만원으로 이중 공단본부의 간접비 30%인 10억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1.7%를 증액하여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체 152억 6,000만원 중 공단본부 비용의 70%인 23억 5,200만원을 간접비로 편성하였고, 체육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4.1%를 증액하여 124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사업은 동작구민회관 등 3개소 운영에 전년대비 2.6%를 증액한 5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과목별로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190억 6,800만원 중 인건비는 전년대비 6.2%를 증액한 9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전년대비 4%를 증액한 53억 9,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전년대비 3%를 증액한 42억 1,700만원을, 내부거래인 감가상각비는 전년대비 8.7% 증액한 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과 동일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과목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전년대비 5억 4,2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증감내용은 정부정책 임금 인상률 1.4%와 호봉승급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을 포함하여 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인상에 따라 5,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직원 승진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평균임금 인상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분 5,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평가급이 평균임금에 산입된다는 대법원 판례 및 노동부 지침에 따라 2009년부터 소급 적용된 퇴직연금 추가적립금으로 4억 3,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고임금자 퇴직에 따른 신규 채용 및 육아휴직 등 인력변동으로 8,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체력인증 인건비 등 기타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건비 등 경비의 증감 내역으로 전체 3억 5,1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일반운영비는 청소용역비 등 증가분 9,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료비는 수영장의 상하수도 요금이 대부분이며 상하수도 요금 개편에 따라 1억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체육센터의 강사료이며, 강사 배분비율 조정으로 6,700만원을 증액하였고 또한 연금부담금 등은 요율 인상 및 기준소득 인상에 따라 5,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는 공단의 규정에 따른 상각비를 반영하여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쪽 자본예산은 전년대비 12.6%를 감액한 1억 9,100만원이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품은 업무용 PC, 수중클리너 사업장 헬스기구 등 노후비품 교체 예산 1억 8,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세외수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3%를 감액하여 136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본부는 이자수입 및 잡수입이 전년대비 6,700만원을 감액한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사업은 전년대비 2.9%를 증액하여 36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사업은 전년대비 2.8%를 감액하여 95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사업은 전년대비 27.1%를 증액한 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세외수입 증감내용을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2억 7,300만원을 증액한 주차사업의 경우 남성사계시장 주차장 신규 수탁 등으로 공영주차장 세외수입은 6,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청석, 매실, 살피재주차장 등 폐쇄와 재개발로 인한 노상주차장 폐쇄로 인해 2,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견인보관소는 킥보드 견인 신설에 따른 보관료 수입 증대로 6,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사업은 6개 체육센터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임대사업 등의 수입 감소로 인해 2억 7,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사업은 동작휴양소의 특화사업 및 신규 프로그램 개발로 인한 수입금 5,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자본전출금입니다.
  자본전출금은 공단의 예산이 아닌 구의 예산으로서 전체 편성액은 12억 1,5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단의 예산은 구민의 행복과 시설의 가치를 높이는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임인재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6쪽 수입 부분에서 동작휴양소 전체 예산이 공단본부 전체의 44.7%가 마이너스라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공단 본부 세외수입이 올해대비 약 43.7%인 6,700만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조진희 위원    감소했다는 얘기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공단 본부의 이자수입이 감소된 겁니다.
조진희 위원    어쨌든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조진희 위원    공단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수입이 있던 때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공공사업 전체는 27.1%인데 그중에서 구민회관 4.5%, 동작휴양소 40.4%로 수익 증감률을 얘기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잡은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동작휴양소는 지난번 설명회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휴양소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특화사업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휴양소 활성화사업에 따른 추가 수입이 약 5,800만원 정도 증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사업을 한다는 가정 하에 5,8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할 걸 예상해서, 40.7%의 수익이 발생할 걸 예상해서 잡은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반대로 해석하면, 이게 없다면 엄청나네요.  공단 본부의 전체 수익률이 90% 가까이 마이너스가 나오겠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전년도 대비해서 1억 8,000만원 정도, 공단 전체의 수입이 감소되는 걸로 나오는데 주차사업은 올해 대비해서 1억 정도 증액
조진희 위원    해마다 보면 주차사업만 약간의 이익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체육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에 위드 코로나로 체육시설을 개관하게 되지만 100% 정상적인 운영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체육사업 쪽에서는 세외수입이 좀 더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진희 위원    예전보다는 줄었지요.  그래도 이 정도면 봐줄만 하지요.  공단이 주차사업 외에는 모든 사업이 마이너스니까, 전체 %로 계산한 걸 보니까 어쨌든 동작휴양소를 예상해서 계상해 놓은 거네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 동작휴양소에 투자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휴양소에 특화사업을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면, 매년 2억 5,000만원에서 2억 8,000만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저희가 계획한 특화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적자기준은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연도별로 수지 분석한 자료를 봤습니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해야지요.  그런데 워낙 경기도 안 좋고 코로나19 상황이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공단 임직원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휴양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사장님 자신 있으세요?  그렇게 투자해서 운영하면 자료 제출해 주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존경하는 조진희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직원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수요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특화시설 이용률을 30%만 잡아서 수지를 계산한 거라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수익률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다 찾아뵙고 말씀드렸는데 20년 만에 이런 계획을 했으니 활성화하는 쪽으로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조진희 위원    기본적으로 잠시 말씀드렸지만 뭔가 해보지 않고 포기하기보다는 50% 정도의 가능성만 있으면 시도해 보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거지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자료를 보니까 수지분석을 나름대로 하셨더라고요.  토지 부분에 대한 자료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토지는 자료분석을 해보셨어요?  공시지가나 앞으로의 시세, 동향 같은 거.  어쨌든 운영비와 별개로 토지가치가 많이 상승되어 있지는 않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현재 동작휴양소는 대지만 2,000평입니다.  주변 여건이 우리나라 최고 휴양지의 메카로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현재 헌법재판소 휴양소가 들어와 있고 안면도 대교가 개통되어 있어요.  물론 서울에서 갈 때는 아니지만 밑에 지역에서 올라올 때는 40분을 돌아왔는데 15분이면 통과가 됩니다.  또 안면도 주변에 레저시설 부분이 상당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휴양지로 낚시동호회라든지 여러 가지로 수요조사를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가치상승도 상당히 되고 있고 저도 부동산 컨설팅 부분을 공부했지만 앞으로 안면도의 가치상승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진희 위원    자료에 보면 인건비 부분은 많이 잡지 않았던데 기존에 있던 분들로 운영이 가능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제가 와서 보니까 처음에 상시 정규직 인원이 5명이었는데 휴양소 소장이 기관실 운영을 대리로 해서 1명을 감소시켰어요.  그때는 코로나19 기간이었고 굳이 적자 상황에서 5명씩 두고, 물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저희들은 여기서 적자가 난 상황에서 일단 1명을 줄였는데도 현재는 이상이 없는데, 특화시설을 한다고 하면 일용직 부분으로, 어차피 청소인력이라 그런 인력으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조진희 위원    자료에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자료로만 봐서 그 정도로 근무해서 수익이 이 정도만 나와 줘도 돈을 떠나서 또 다른 부분도 봐야 되니까, 토지 부분도 봐야 되고 그러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비용을 너무 적게 잡지 않았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투자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도 가능성만 있으면 해봐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기획조정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수익이나 비용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본 인건비는 어쩔 수 없이 늘어나잖아요.  지금 제출한 자료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물론 분석해서 제출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러셨겠지만 그런 부분이 더 추가돼야 될 테고, 7-8억 투자해서 과연 가능할까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시작하면 훨씬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을 덴데요.  제가 볼 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10억 정도로 잡았는데
조진희 위원    10억도 적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구의 여러 가지 재정사항이나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직원들이 직영으로 움직였을 때 그렇게
조진희 위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예, 가능합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적은 비용으로 많이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상임이사님의 임기가 어떻게 되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임기가 3년입니다.
김명기 위원    지금 몇 년 근무하셨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올 말로 임기 3년이 종료됩니다.
김명기 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2022년도 세외수입 예상되는 걸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6쪽에 세외수입예산
김명기 위원    자료를 보면 2021년도 예산과 2022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보면 거의 비슷한 걸로,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육관 운영을 제대로 못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는 이렇게 수입이 잡혔고 2022년도에는 이렇게 잡힐 거라고 본다면 금액이 비슷해요.  이렇게 단순비교하면 2022년도에는 코로나19가 잦아들지 않을 걸로 예상한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내년도 정부 지침이 위드 코로나로 가서 일단 100%는 아니겠지만 근접한 정상적인 운영을 한다는 가정 하에 편성한 거고요.
김명기 위원    운영할 거라고 하면 2021년보다 2022년도 세외수입 예산이 더 많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2021년도에 편성된 136억은 당초 예산이 중간에 2번 추경을 해서 체육관 휴관에 따른 감편성을 했기 때문에 2021년도 최종 예산은 약 80억 가량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당초 예산별로 구분하다 보니까 금액은 비슷한데 2021년도 최종 예산은 2번 감추경 했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적은 숫자입니다.
김명기 위원    2022년부터 킥보드 견인소를 신설하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정부 방침에 따라서 킥보드도 견인해 오기 때문에 킥보드 견인 보관 시설을
김명기 위원    견인하면 견인비하고 주차비도 포함해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김명기 위원    견인하면 견인비는 얼마나 들어가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1대당 4만원씩입니다.
김명기 위원    1대당 4만원이면 자동차 견인비와 비슷하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똑같습니다.
김명기 위원    사회적 문제가 됐군요.  아무데나 방치해서 규정이 생겼네요. 
  그래서 주차비하고 견인비로 6,479만 2,000원이 세외수입으로 예상이 된다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하단에 보면 동작휴양소 특화사업 신규개발에 따른 세입 증가 5,860만원인데 특화사업에서 어떻게 세외수입이 생긴다는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내년에 동작휴양소에 5,800만원 정도 추가로 증액한 사업은 동작휴양소에 내년도 특화사업으로 도미토리 룸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그래서 객실요금이 2,100만원 정도 증액되고요.  특화시설로 각종 텐트나 데크를 설치하고 공동 바비큐장이나 몽골텐트 등에서 1,500만원 정도 증대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여행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오시는 분 중에 갯벌체험이나 선상낚시 등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수입이 약 2,200만원 정도 해서 총 5,800만원 정도
김명기 위원    갯벌체험은 어디서 누가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갯벌체험이나 선상낚시 등
김명기 위원    이해가 잘 안 되고요.  특화사업이 끝난 이후에 세외수입 예상액이 5,86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내년도에 추가로 해서
김명기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이 특화사업을 한 이후에 예상되는 수입이라는 말이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니까 이 특화사업이 언제 끝날지 지금 예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그걸 감안해서 세입이 5,800만원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특화시설 설치하고 나서 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 기간을 짧게 잡은 겁니다.
김명기 위원    특화사업을 하면 동작구 주민들이 많이 가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최대한 홍보를 하고 체육센터나 공단을 이용하는 회원님께 최대한 홍보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김명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잘 모르겠네요.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휴양소 관련해서 열심히 하시려고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신 것 같아요, 세입 예산도 잡으시고.
  제가 관심 있게 살펴봤는데 사업을 여러 가지 한다고 예상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셨는데 진출입로 문제나 도로 문제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휴양소 문제로 시찰을 갔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접근성 문제는, 지금은 안면도 휴양소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최근 해저터널이나 다리가 나 있기 때문에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 쪽에서 갈 때는 그렇지만 밑에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시간이 많이 단축되고 진입도로가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가 확장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변 시설이 개선되면 접근성은 지금보다 훨씬 개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리고 글램핑장을 활용하시게 되면 주민 분들과의 마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고려해 보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했을 때 주변 주민들과의 문제는 저희들이 20년 정도 휴양소를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인근 주민들하고 관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 설치할 때도 저희들이 주변 주민들에게 말씀도 드렸고 군청에도 말씀을 드렸더니 좋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를 했을 때 소리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데크를 저희들이 중데크, 소데크로 하더라도
이지희 위원    공사할 때 발생하는 소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글램핑장에서 사람들이 상주하면서 쓰레기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혹시 다른 글램핑장에 주민들하고 마찰 있다는 얘기 못 들어 보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그런 부분들을 주변에 충분히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20년 동안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주변에 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다소 있더라도 이런 시설을 해서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어서 어떤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건지 잘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리고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의 유대관계가 좋았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상주했던 관리자 분도 계셨고요.  그런데 그분도 이번에 다시 서울로 인사이동이 됐다고 들었어요.  제가 여쭤볼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런 계획을 세우실 거였으면 오래 근무하신 분은 계속 거기 계시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그 부분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정직원으로 9명씩을 둘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일단 서울에서 근무하게 만든 거고요.  실질적으로 운영했을 때 중데크, 소데크 글램핑장을 하더라도 마이크나 노래 부르는 것을 낮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그런 것을 일절 대여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1년 365일 중에서 200일이 비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성수기인데요.  비수기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위원님의 걱정을 해소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일단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부족하지만 해결하면서 하신다는 건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세입 잡은 것도 산출근거가 있는지, 시국이 이런데.  내년에 이 세입 예산이 잡힐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이렇게 잡으신 건 너무 시기상조 같아요.  
  그리고 물론 많은 분들께서 자료를 찾아보셨겠지만 요즘 글램핑 시설들이 말도 못하게 훌륭합니다.  근본적인 게 되지 않는데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수요조사를 충분히 했고 100%를 운영했을 때 수익률 30%만 자료에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수입을 100%로 잡으면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요.  수요조사를 해서 30%만 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면에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일단 저는 조진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대적으로 이렇게 해서 글램핑장으로 특화시키든지 아니면 사업을 접든지 해야지 이 정도 금액을 투입해서 안 되면 말고 식의 예산집행은 아니라고 봅니다. 
  동작휴양소 관련 예산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이번 예산에는 글램핑장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글램핑 수익 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이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요약자료 4쪽 물건비ㆍ경상이전ㆍ내부거래 증감액에 보면 ISO26000인증, 청소용역 비용 증가, 직원 건강검진비 신규 편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직원 건강검진비를 어디에 편성하셨어요?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 공단본부 예산에서 못 찾아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공단본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일반으로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산서 49쪽 하단 복리후생비 맨 끝에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건강검진에 특수검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특수검진은 매년 편성되어 있던 거고 일반검진 1,380만원이 내년도 신규 편성입니다.
최정아 위원    1,380만원 편성하신 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상자 69명은 어떤 기준이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공단에 근무하는 정규직 중에서 건강검진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짝수 연도, 홀수 연도로 2년에 한 번씩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짝수 해에 건강검진 받는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위내시경이라든지 대장내시경 검진을 추가로 받게 해주는 검진비입니다.
최정아 위원    전체 인원의 반씩 나눠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건강검진을 짝수, 홀수 나눠서 받게 되니까요.
최정아 위원    20만원이면 돼요, 이게 어디 범위까지 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본청에서는 중앙대학교하고 MOU를 맺어서 일부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으로 정밀 건강검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형태로 하실 건지, 아니면 이거는 어떤 형태로 하는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지금 계획상으로는 본인이 일반적으로 받는 국가검진에서 제외되는 내시경 검사 등을 추가로 하는데 그 비용이 2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가 검사를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금액이 적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거든요.  산출했을 때는 근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산출근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저희 입장에서는 금액을 많이 편성했으면 좋겠지만
최정아 위원    상임이사님, 그게 아니고요.
  본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2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본청도 20만원이에요?
  그러면 같은 수준으로 한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최정아 위원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16쪽 행사운영비에서 여행프로그램 운영비, 해변길 등등으로 쭉 나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총 8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런데 이 예산하고 뒤에 142쪽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세입에 2,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세입에는 30명, 4회로 잡았고요.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지출할 것은 18명에 4회, 횟수는 똑같아요.  그런데 세입 조치하고 지출하는 인원수가 조금 달라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저희가 60%를 잡았기 때문에 30명의 60%면 18명이니까 세출하고 같습니다.
최정아 위원    60%만 잡으신 이유가 뭐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저희가 강제로 이 사람들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게 아니라 모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30명을 정원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모집하게 되면 최소한 30% 정도, 60% 정도는 불참여할 것으로 보고 18명 정도로 세출도 잡고 세입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최정아 위원    저는 목표치를 60%로 잡은 것은 너무 축소해서 잡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런 프로그램을 동작휴양소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프로그램을, 전체 리모델링하기 위한 예산하고 이 프로그램하고 같이 묶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을 줘서 잘 만들어 놓으면 세입 조치를 아무리 못해도 80%는 잡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니까 참여율을 높게 하는 게 목표치 달성에 맞는데 60%면 절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세입 조치를 잘못 잡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80% 정도로 잡아야 목표치에 근접한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내년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같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충청도권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방역지침에 맞춰서 운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인원이 줄게 되면 횟수를 늘리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142쪽에 나와 있는 여행 프로그램에 대한 세입은 80%로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60%로 잡고 내년에 시행해 보고 활성화돼서 주민들 호응이 많으면 내후년도부터는 최대한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내년은 시행하는 첫해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은 60%만 잡은 겁니다.
최정아 위원    상임이사님, 사람이 60% 이상 왔을 때는 세입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차라리 많이 잡았다가 세입 조치가 안 됐을 때를 처리하는 게 낫지 적게 잡았다가 오버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오버되면 다음 차수에 하시면 되죠.
최정아 위원    그다음 차수에 하시겠다는 건 추경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최재혁  이사장님 발언권 얻고 말씀해 주세요.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위원님 말씀대로 80%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렇게 해서 줄면 괜찮은데 예산서에 너무 적게 잡았다가 오버되면 추경으로 또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입이니까.  안 잡아도 돼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최정아 위원    그럼 목표치를 80%로 해서 진행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렇게 하셔서 최대한 저희가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피부로 느끼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정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휴양소 관련해서 지난번에 주신 자료에는 7억 얼마였던 것 같은데, 자료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조진희 위원    그 돈이 전출금 안에 포함돼서 이 쪽으로 나간 건가요,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휴양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라 구청 담당 부서인 어르신장애인과에 자본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산서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진희 위원    여기 안에는 항목별로 들어와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저희 예산서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여기 나와 있는 특화시설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각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자본전출금을 저희가 147쪽에 참고로 표기해 놓은 거고 편성은 구청 담당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참고로만 적으신 거고 어르신장애인과에 편성되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3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 소관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비 4,000만원 전액 삭감 의견,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비 중 20억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기획조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김민석 이사장, 임인재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소미경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1쪽부터 10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홍보과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1억 8,969만 9,000원이 증액된 14억 7,72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에서 102쪽입니다.  
  동작구 소식지 제작 등 구정종합소식지 발행 예산으로 3억 8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보발행 등 각종 홍보물 제작비와 유지보수비로 구정 홍보자료 관리 예산 9,2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2쪽 하단부터 103쪽입니다.
  신문구독, 신문광고 등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예산으로 6억 5,2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신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신문 발전지원 사업 보조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하단에서 104쪽 상단 사진인화 및 카메라 구입비 등 구정사진 관리 예산으로 2,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4쪽부터 105쪽 상단입니다.
  인터넷방송 영상콘텐츠 제작과 미디어보드 운영 등 뉴미디어 구정홍보 예산으로 1억 1,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5쪽에서 106쪽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홈페이지 전자점자생성솔루션 구입 및 홈페이지 웹방화벽 교체를 위한 구 홈페이지 운영 사업비 2억 5,9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06쪽 하단부터 107쪽까지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6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효과적인 구정홍보 추진과 효율적인 홈페이지 등의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소미경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는 세출예산만 있으며 사업명세서 101쪽부터 107쪽입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과장님, 구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2억 5,983만 2,000원이 들어가는데 적지만 한 가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질의하는데요.  
  회의 시간별로 평가위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나요?
◇홍보과장 소미경  예, 한 시간에 7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간 초과 시에 3만원 더 지급합니다.
김명기 위원    시간당 7만원이라는 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홍보과장 소미경  서울시 심의위원회 규칙에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시간당 7만원?
◇홍보과장 소미경  예.
김명기 위원    그러면 30분을 초과하면 3만원을 더 주는 거고요?
◇홍보과장 소미경  예.
김명기 위원    평가위원이 8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홍보과장 소미경  8명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104쪽 보면 여기도 용역 평가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있는데 여기도 시간 초과분이 있고.  여기도 평가위원 수당이 시간당 7만원이라는 거죠?
◇홍보과장 소미경  예.
김명기 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평가위원으로 7명씩 와야 되는 건가요?
◇홍보과장 소미경  평가위원은 외부위원도 있고 공무원으로도, 타 자치구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8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홍보과장 소미경  홈페이지 위탁 업체를 선정할 때 그 업체가 자격이 있는 업체인지를 평가하기 위한 위원들입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매년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을 줍니까?
◇홍보과장 소미경  예, 매년 주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요청한 자료를 다 준비해 주셨어요.  
  104쪽에 카메라가 총 3대여야 되는 거죠, 그중에 1대만 있고 2대가 고장 난 거죠?
◇홍보과장 소미경  예.
이지희 위원    카메라의 용도가 주로 동영상을 찍는 용도예요, 사진을 찍는 용도예요?
◇홍보과장 소미경  주요 행사가 있을 때 사진을 많이 촬영하고 있고요.  구의 주요 거리나 그런 것도 많이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우리 동작구 내에 일반적인 거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홍보과장 소미경  예.
이지희 위원    왜 여쭤보냐면 제가 카메라 사양에 대해서 잘 몰라서.  요즘에는 사실 영화도 휴대폰 카메라로 찍을 정도로 화질이 좋잖아요.  전문적인 카메라를 따로 1,400만원 주고 사야 될 만큼 메리트가 있는 건지, 카메라를 잘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홍보과장 소미경  실질적으로 사진 촬영 기자도 채용되어 있고요.  전문가 입장에서 사진을 촬영할 때는,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려고 하고 거고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전문가의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희 위원    그리고 103쪽에 신문 전자스크랩 사용료를 이번에 처음 접했어요.  보니까 이게 저작권 이용계약에 따라서 구매하고 링크를 걸어야 된다는 거죠?
◇홍보과장 소미경  예.
이지희 위원    만약에 이거를 어길 시에 법적인 제재가 있나요?
◇홍보과장 소미경  요즘은 저작권법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과태료 부과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업무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뉴스를 새올에 올리는 작업을 해요?
◇홍보과장 소미경  보도자료에 동작구가 나오는 내용은 거의 다 올리고 있고요.  서울시나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거나 알고 있어야 되는 사례들은 다 올리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4쪽 뉴미디어 구정홍보에 증액도 하시고 쭉 편성해 놓으셨는데 제가 광진구 사례를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앞으로는 1인 미디어로 올린 방송 콘텐츠를 보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정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차차 증액해서 아무도 안 보는 홍보 영상을 올릴 게 아니라 전문적인 업체에서 트래픽 작업까지 해줄 수 있는, 유입을 시킬 수 있는 업체를 써서 인터넷 홍보를 전문적으로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홍보과장 소미경  내년에 업체를 선정할 때는 같이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다른 곳의 좋은 사례를 참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PD가 상주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업체에 따라서 계약 조건이 달라지는 거죠?
◇홍보과장 소미경  예.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이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미경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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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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