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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7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12월 27일(금) 16시7분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유료광고에대한조례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6. 5. 서울특별시가스사업자및사공자에대한과태료처분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6.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9. 8. 1997년예산의결중동작신문예산승인에관한무효의건
  10. 9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입안에관한건의안

  1. [ 부의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정수만의원외 7인 발의)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유료광고에대한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가스사업자및시공자에대한과태료처분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8. 1997년예산의결중동작신문예산승인에관한무효의건(정강섭의원외 13인 발의)
  10. 9.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입안에관한건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6시7분 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정수만의원외 7인 발의) 
○의장 박상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경진위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박경진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인회 간사 박경진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에 개의된 1996년 정기회도 마지막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그 동안 심도있는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신 점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1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작구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동료의원이신 정수만의원외 7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지난 제5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기존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해당 과가 소속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속 해당 과를 변경 규정하여 의안 및 청원심사 등의 처리에 일관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존 3실,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 사실 등 소관에 관한 사항을 기획실, 기획예산 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의원들의 이의없이 제출된 의견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본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상배   박경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유료광고에대한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동작구청장 제출) 

(16시12분)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유료광고에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송용현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간사 송용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송용현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1996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올 한 해를 뜻깊고 내실있게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정기회 기간내에 활발하고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친데 감사와 경의를 먼저 표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7일 심사한 서울특별시동작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 12월 18일 심사한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 19일 심사한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료광고에 대한 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홍보물, 쓰레기봉투 등에 광고를 게재하여 재정이 빈약한 우리 구에 수입증대 및 올바른 광고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개정한 신설 조례로써 그 내용으로는 광고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유료광고 대상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동작구공무원직무발명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5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기획실 신설에 따른 후속 조례정비로써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총무국장에서 기획실장으로, 간사를 기획예산과장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업무이관 및 명칭 변경에 대한 사항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기획실 신설에 따른 후속 조례정비로써 그 내용은 동작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그 내용이 같으나 안 제3조제3항중 구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의회의 어구는 불편한 삽입이라고 다수 의원들께서 지적하시어 삭제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아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조례안인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본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략하게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송용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가스사업자및시공자에대한과태료처분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6시17분)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 기금설치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상정 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전진명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간사 전진명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하는 바 입 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전진명의원입니다. 제58회 정기회중에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 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592번 서울특별시동작구가스 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 례폐지조례안은 도시가스사업이 국가 또는 시도의 업무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 위임사항이므로써 그 처분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 당하다는데 의견을 모아 동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582번 서울특별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6년 12월 1일자로 개정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개정됨으로써 동조례에서도 그 명칭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심의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594번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및서울특별시동작구직제규칙의 개정내용에 부합하게 하려는 것으로 원안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시민건설위원 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ㆍ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ㆍ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상배   전진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7년예산의결중동작신문예산승인에관한무효의건(정강섭의원외 13인 발의) 

(14시23분)

○의장 박상배   다음은 제58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1997년예산안의결중동작신문예산안승인에관한무효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본건은 정강섭의원외 13명이 발의하셨습니다.
  발의자이신 정강섭의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섭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당1동 정강섭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아래와 같은 주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용, 제58회 제5차 본회의 1997년 동작신문구독료 지원 예산심의 승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과 동시에 무효임을 주장합니다. 이유, 1997년도 예산안 심의중 총무재무위원회에서전액 삭감하기로 의결처리된 동작신문 구독료지원예산안건을 예결위 간사인 김영곤의원으로부터 지역신문 육성보호 차원에서 전액 삭감을 재고해달라는 발의가 있어 상임위인회의결정을 존중한다는 관례를 깨고 의원 간담회를 통해 우여곡절끝에 예산액의 50% 삭감과 100% 삭감안을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토록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50%와 100% 삭감액에 대한 찬반 가부를 묻는 무기명 비밀투표 과정에서 이관수의원은 규정을 무시하고 기표소안에서 기표하지 아니하고 투표용지를 받은 즉시 공걔적으로 기표하는 사실이 있으므로 동작신문 구독료 지원예산안 투표결과는 무효임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관수의원은 초대 의회 상임위원장을 역임하였고 지방의회 규칙을 잘알고 있는 재선의원으로 상식을 초월한 투표행위는 본의원의 생각은 규정을 몰랐다기 보다는 고의성 있는 행위이며 이는 투표에 참여한 동료의원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한 행위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원인과 결과를 바로 잡아야함은 우리 모두의 소명이라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동의와 재청을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ㆍ 1997년예산의결중동작신문예산승인에관한무효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상배   정강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1997년도 예산안을 이미 의회의의결을 거쳐서 집행부에 송부가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건은 법률적으로 유효와 무효를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 운영을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은 이러한 사례들이 재연되는 일이 없도록 좀더 의원 자신들의 책임있는 행동과 성숙한 의정활동을 하여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하여 품위와 질서를 준수하여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주십시오.
9.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입안에관한건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27분)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입안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전진명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간사 전진명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진명의원입니다.
  관내 대방동 영화초등학교, 영등포 중고등학교 등 3개 학교장으로부터 진입로가 협소하니 도시계획 결정으로 도로화장을 요청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동작구의회 제58회 정기회 제20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시 소속 위원들이 현장답사한 결과 학교측의 주장대로 진입로 협소에 따른 도시계획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측에 다음 사항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의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진입로는 지형상 약 30도의 급경사에 S자형의 도 로로 원활한 차량통행 방해, 동절기 빙판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학교측의 주장대로 3개 학교의 진입로 협소에, 따른 도시계획 입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구 도시계획 사무중 가장 우선하여 처리하도록 집행부측에 적극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건의문이 채택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절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입안에관한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상배   전진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입안에관한건의안을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이관수의원의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의원   이관수의원입니다.
  앞서 정강섭의원이 제58회 정기회에서 투표한 사항을 무효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제 자신이 듣고 어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신문 예산승인시 무기명 투표과정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그 표가 무효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어느 법령에도 없습니다. 만약 의원 일부가 뒤늦게 이제 와서 그 표를 무효라고 주장하겠다면 그 한 표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즉시 의장이 가결선포하기 전에 이의를 제기했어야 하는데도 덮어두고 가결하도록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정강섭의원 대로 주장한다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 표를 유효로 인정하여 가결시키게 한 책임이 1차 적으로 먼저 감표위원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의장은 단상에서 그러한 사실을 보아 알고 있으면서 유효로 해놓고 이제 와서 재론을 한다면 이 또한 의장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의장은 이런 투표가 있을 때는 즉시 의원들에게 그 표를 유효로할 것이냐 아니면 무효로 할 것이냐를 물어서 표결처리를 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일방적으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의장은 직무가 무엇입니까, 의회를 감독하고 의원을 회무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의장은 정강섭의원 주장대로 말한다면 직무를 유기했고 사실을 은폐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시비를 하겠다면 왜 의장은 하자있는 예산을 승인해주고 그 예산을 잡행부측에 경솔하게 넘겨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경솔한 책임을 의장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의장이 넘겨준 예산을 다시 심의할 수 있는지 또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가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이제 와서 무엇을 심의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미 예산을 우리가 전체 승인해주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의장이 표결처리를 선포한 후 장기간이 흘러 다음 의제가 심의에 넘어갔거나 다음 회기를 넘겼을 때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유권해석입니다. 이미 6차, 7차 회의를 진행하면서 무려10여 건의 의제를 심의 처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의는 재론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사실들이 법령이 어디에 있는지 발의자 의원님께서 입증될 수 있도록 물론, 의장께서 앞으로 유권해석을 관계기관에 의뢰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그 증거를 제시하고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경솔하게 회무를 초래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배   이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수의원께서 감표위원에 대한 질책과 문책, 의장에 대한 책임소지까지 물으셨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본인이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법적 논리로 투표과정을 감표위원에 대한 이유와 의장의 책임을 물었는데 투표과정은 엄연히 감표위원의 권한입니다. 감표위원의 보고를 받은 의장은 감표위원의 의사를 존중해서 표결결과를 선포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관수의원 참고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더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신 배동식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동식의원입니다.
  방금 통과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입안의건에 대한 진정서 접수가 의결되어 통과했습니다. 본의원은 찬성했습니다. 영화초등학교는 노량진 2동 학생들이 대단히 많이 다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 역시 30여년 전부터 그 골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접수되면 시민건설위원회라도 총무재무위원회에도 서류를 주어서 서로 검토하고 또 총무재무위원회의 것도 시민건설위원회에 가서 검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오늘 본회의장에 와서 서류를 보고 우리보고 결정해달라, 주민들과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저와 직접 관계되는 그런 동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역시 대찬성입니다만, 의회진행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국과 의장단 진행들을 앞으로 하반기부터는 누구든지 시민건설위원회안건도 총무재무위원회에 총무재무위원회 안건도 시민건설위원회에 주어서 모든 의원들이 검토하고 본회의장에 와서 결정'하는 것을 건의드리며 의사진행을 잘해주시기를 거듭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장 박상배   배동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동식의원께서는 자기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닌 안건도 배포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법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엄연히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회기중에 접수된 안건은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지, 전의원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8회 동작구의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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