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12월 21일(토) 10시22분
- [ 의사일정 ]
- 1.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 2.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3.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 4. 본회의휴회의건
- [ 부의된 안건 ]
- 1.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동작구청장 제출)
- 2.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동작구청장 제출)
- 3.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동작구청장 제출)
- 4. 본회의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22분 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박상배 의사일정 제1항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1996년 12월 16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1996년 12월 16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도시정비국장 위정복입니다.
올해 구정운영의 성과와 미진함을 되돌아볼 기회를 주시고 새해 예산안 심의에 연일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과 관련하여 종래에는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견만을 청취한 후에 서울시에 진달해서 서울시에서 최종 입안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지난 6월 개정 시행된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앞으로는 이를 구청장이 입안공람공고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장에게 결정만 요청하도록 규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안건별 설명에 앞서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절차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은 주민들이 재개발하겠다고 결의를 하고 그 결의가 있으면 이 지역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서울시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결정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구역이 지정되고 사업계획이 결정되면 조합설립을 합니다. 조합설립을 주민들이 해가지고 서류를 구비해서 건축심의랄지, 경관심의랄지, 굴토심의 등 갖가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면 사업시행 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위치에 몇 동이, 몇 평짜리가 들어간다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가 착공이 되고 분양과 같은 관리 처분계획을 만든 다음에 준공된 후 분양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순서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도제2주택재개발구역은 위치가 동작구 상도동 356번지 일대에 소지해서 면적은 3만 9,000평방미터로써 여기에는 무허가 201동을 비롯해서 240동에 542세대가 입주하여 생활하 고 있습니다. 동구역은 지난 1993년 12월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1995년 5월에 사업계획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만, 금번 의회의 의견청취는 당초에 결정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택지의 상가부지를 별도로 구획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 경우에 아파트 38세대가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지를 별도로 구획했을 때는 단지간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가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 번 조합에서 공동주택 부지부분에 상가부분을 편입하고자 계획하는 것입니다.
다음 참고로 동지역에는 아파트가 10층에서 19층으로 7개 동에 약 691 가구가 건립될 예 정이고 이를 조감도를 잠깐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의견 청취결과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 상도제3주택재개발구역은 상도동 348번지 일대에 위치한 부지에 166동에 건축물이 있는 지역으로써 당초에 1994년도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있으며 금번에 사업계획결정요청안이 우리 구에 접수되어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토지이용 사항을 보면 택지와 공동주택, 임대주택, 상가부지로써 공공시설은 도로를 제외하고는 여기에는 없습니다.
(조감도 제시)
마지막으로 상도제4주택재개발구역은 우리구 단일 재개발 면적으로써는 가장 넓은 지역으로써 건축물의 약 894동에 1,655세대가 현재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동지역은 지난 1973년도에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수차례에 추가, 변경절차를 거쳐서 금번에 사업결정이 신청되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 총 토지가 15만 3,000평방미터중에 아파트 등이 들어설 부지인 택지는 약11만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지역에는 우리 공영청사 부지로써 상도동사무소하고 구립노인정이 위치해서 재개발 조합측에서 설치하여 기부채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아파트가 5내지 20층으로 29개 동에 3,200가구가 건립될 예정으로 신청이 됐습니다만, 그 사항은 사업계획 결정 의견청취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구역의 한 가지 문제는
(조감도 제시)
상도4구역은 우리 관내에서 가장 큰 지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단지를 관통하는 12미터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 도로가 흑석동 상도터널과 연결되는 이 지점에 네 가구가 있는데 이 네 가구를 도로에 편입시켜야 12미터 도로가 연결이 됩니다. 지금 이 구역내에 있는 것은 8미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4미터 정도를 구역에 편입시켜야 되는데 구역편입이 사실상 주민들 반대로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도시계획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공람공고한 결과 주민들의 의견이 접수됐습니다만, 그 사항은 도로 선형상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택재개발 구역변경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한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주택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올해 구정운영의 성과와 미진함을 되돌아볼 기회를 주시고 새해 예산안 심의에 연일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과 관련하여 종래에는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견만을 청취한 후에 서울시에 진달해서 서울시에서 최종 입안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지난 6월 개정 시행된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앞으로는 이를 구청장이 입안공람공고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장에게 결정만 요청하도록 규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안건별 설명에 앞서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절차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은 주민들이 재개발하겠다고 결의를 하고 그 결의가 있으면 이 지역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서울시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결정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구역이 지정되고 사업계획이 결정되면 조합설립을 합니다. 조합설립을 주민들이 해가지고 서류를 구비해서 건축심의랄지, 경관심의랄지, 굴토심의 등 갖가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면 사업시행 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위치에 몇 동이, 몇 평짜리가 들어간다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가 착공이 되고 분양과 같은 관리 처분계획을 만든 다음에 준공된 후 분양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순서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도제2주택재개발구역은 위치가 동작구 상도동 356번지 일대에 소지해서 면적은 3만 9,000평방미터로써 여기에는 무허가 201동을 비롯해서 240동에 542세대가 입주하여 생활하 고 있습니다. 동구역은 지난 1993년 12월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1995년 5월에 사업계획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만, 금번 의회의 의견청취는 당초에 결정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택지의 상가부지를 별도로 구획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 경우에 아파트 38세대가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지를 별도로 구획했을 때는 단지간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가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 번 조합에서 공동주택 부지부분에 상가부분을 편입하고자 계획하는 것입니다.
다음 참고로 동지역에는 아파트가 10층에서 19층으로 7개 동에 약 691 가구가 건립될 예 정이고 이를 조감도를 잠깐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의견 청취결과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 상도제3주택재개발구역은 상도동 348번지 일대에 위치한 부지에 166동에 건축물이 있는 지역으로써 당초에 1994년도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있으며 금번에 사업계획결정요청안이 우리 구에 접수되어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토지이용 사항을 보면 택지와 공동주택, 임대주택, 상가부지로써 공공시설은 도로를 제외하고는 여기에는 없습니다.
(조감도 제시)
마지막으로 상도제4주택재개발구역은 우리구 단일 재개발 면적으로써는 가장 넓은 지역으로써 건축물의 약 894동에 1,655세대가 현재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동지역은 지난 1973년도에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수차례에 추가, 변경절차를 거쳐서 금번에 사업결정이 신청되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 총 토지가 15만 3,000평방미터중에 아파트 등이 들어설 부지인 택지는 약11만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지역에는 우리 공영청사 부지로써 상도동사무소하고 구립노인정이 위치해서 재개발 조합측에서 설치하여 기부채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아파트가 5내지 20층으로 29개 동에 3,200가구가 건립될 예정으로 신청이 됐습니다만, 그 사항은 사업계획 결정 의견청취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구역의 한 가지 문제는
(조감도 제시)
상도4구역은 우리 관내에서 가장 큰 지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단지를 관통하는 12미터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 도로가 흑석동 상도터널과 연결되는 이 지점에 네 가구가 있는데 이 네 가구를 도로에 편입시켜야 12미터 도로가 연결이 됩니다. 지금 이 구역내에 있는 것은 8미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4미터 정도를 구역에 편입시켜야 되는데 구역편입이 사실상 주민들 반대로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도시계획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공람공고한 결과 주민들의 의견이 접수됐습니다만, 그 사항은 도로 선형상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택재개발 구역변경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한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주택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상배 위정복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주민의 권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더욱 심도있게 검토하여 의회의 의결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배동식 의원 의석에서- 이의있습니다.)
배동식위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주민의 권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더욱 심도있게 검토하여 의회의 의결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배동식 의원 의석에서- 이의있습니다.)
배동식위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의원 배동식위원입니다. 방금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재개발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중의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사전에 전혀 얘기도 없이 오늘 본회의장에서 서류 하나만 가지고 의원들 보고검토하라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서울시가 검토하고 승인해 줬던 것을 오늘 의회에서 의원들이 말 은 청취라고 하지만 이것도 의결입니다. 결정됨으로써 서울시에 신청하면 되는 것이지 실지 우리에게 권한을 줬습니다. 지역에 있는 의원들도 현지에 나가서 알아보고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문제가 없는가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사업인데 오늘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원들이 앉아 있는데 나와서, 이것도 본회의 석상에서 설명을 하는 것은 안됩니다. 지역 담당 구의원들은 자기 지역의 재개발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고, 확인해본 다음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보류해줄 것을 정식 건의합니다.
○의장 박상배 배동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보고를 하시게 된 것은 이 건이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건설위원회에 직접 의장이 이 안건을 의견청취를 위한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들의 권위를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동료의원 모두가 이 의견에 대해서는 한 번쯤 경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본회의장에서 일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의 보고와 검토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의견청취를 하겠다고 하는데 마치 배동식의원께서는 의원들의 의사가 본회의장에서 의견청취를 가름하는 것처럼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주지시켜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 본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구체적인 의견안을 들어서 그 결과를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더욱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어 지역주민의 피해와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민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를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제8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 본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구체적인 의견안을 들어서 그 결과를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더욱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어 지역주민의 피해와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민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를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제8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영곤위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김영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영곤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에 정말노고가 많으셨습니다.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세입결산 총액은 일반회계 845억 6,663만 4,000원, 특별회계 142억 2,576만 4,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일반회계 849억 2,190만 7,349원, 특별회계 140억 8,678만 395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011억 6,520만 8,000원이 예산현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한편 지출현액은 844억 4,539만 8,380원으로 166 억 1,303만 5,650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도 19억 4,065만 4,000원 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용액 발생이 예산현액에 약 7%이며 이를 발생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계획변경취소 7%, 지급사유 미발생 62%, 예산절감 9%, 예산집행 잔액 19%, 보조금 집행잔액 1%, 낙찰차액 11%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새마을소득지원, 주차장 특별회계 등 3개 계정으로 총 지출액은 93억 3,908만 3,45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없이 결산되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의 결산액에 관하여서는 일반 회계에서 주차관계 설치외 6건에 6억 4,639만6,950원을 지출하고 2,956만 5,050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 금지구역 보호차도, 경계석 도색사업 51만 519만 5,000원을 지출하고 20만 3,000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결산에 대한 종합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인회에서 심의한 결과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938억 8,141만 4,000원, 특별회계 143억 9,073만 6,000원으로 구성비를 보면 일반행정비 57.8%, 사회개발비 31.2%, 경제개발비 9.9%, 민방위비 0.3%, 예비비 0.8%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예산과목별 축조심의와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축조심의에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키로 의결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1억 3,728만원 및 총무과 소관 국외여비 중 분야별 해외시찰 2,000만원 및 해외배낭여행 3,000만원, 자산취득비중 레이저 프린터 구입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지역신문 구독료 7,308만원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의 이의제기로 본회의에서 삭감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997년 구정주요업무보고 인쇄비 500만원, 기획조정업무추진 특수활동비 400만원, Sturdy Group 지원비 28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기획상황실 회의용 탁자 구입비 1,500만원, 구청사외벽 및 유리창 청소비 900만원, 동행정지도운영 특수활동비 1,000만원, 동주민생활지원활동보상금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킨 예산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총 삭감액은 총 3억 3,616만원으로 예산규모의 0.3%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 삭감액을 전액 예비비로 전입키로 하고 기타는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 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및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보고서
ㆍ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대한심사보고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세입결산 총액은 일반회계 845억 6,663만 4,000원, 특별회계 142억 2,576만 4,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일반회계 849억 2,190만 7,349원, 특별회계 140억 8,678만 395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011억 6,520만 8,000원이 예산현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한편 지출현액은 844억 4,539만 8,380원으로 166 억 1,303만 5,650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도 19억 4,065만 4,000원 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용액 발생이 예산현액에 약 7%이며 이를 발생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계획변경취소 7%, 지급사유 미발생 62%, 예산절감 9%, 예산집행 잔액 19%, 보조금 집행잔액 1%, 낙찰차액 11%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새마을소득지원, 주차장 특별회계 등 3개 계정으로 총 지출액은 93억 3,908만 3,45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없이 결산되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의 결산액에 관하여서는 일반 회계에서 주차관계 설치외 6건에 6억 4,639만6,950원을 지출하고 2,956만 5,050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 금지구역 보호차도, 경계석 도색사업 51만 519만 5,000원을 지출하고 20만 3,000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결산에 대한 종합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인회에서 심의한 결과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938억 8,141만 4,000원, 특별회계 143억 9,073만 6,000원으로 구성비를 보면 일반행정비 57.8%, 사회개발비 31.2%, 경제개발비 9.9%, 민방위비 0.3%, 예비비 0.8%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예산과목별 축조심의와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축조심의에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키로 의결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1억 3,728만원 및 총무과 소관 국외여비 중 분야별 해외시찰 2,000만원 및 해외배낭여행 3,000만원, 자산취득비중 레이저 프린터 구입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지역신문 구독료 7,308만원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의 이의제기로 본회의에서 삭감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997년 구정주요업무보고 인쇄비 500만원, 기획조정업무추진 특수활동비 400만원, Sturdy Group 지원비 28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기획상황실 회의용 탁자 구입비 1,500만원, 구청사외벽 및 유리창 청소비 900만원, 동행정지도운영 특수활동비 1,000만원, 동주민생활지원활동보상금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킨 예산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총 삭감액은 총 3억 3,616만원으로 예산규모의 0.3%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 삭감액을 전액 예비비로 전입키로 하고 기타는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 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및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보고서
ㆍ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대한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상배 김영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의원의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관수의원께서 1995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다고 질의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1995년도 결산에 대한 의문점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의원 이관수의원입니다. 지금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본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질의가 아닌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의문점이 몇 개 있습니다. 1개월 이상 결산을 하셨다는 정강섭 대표의원이 나오셔서 잠깐 설명만 해주시면 간단히 끝나는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잔액이 50억 8,057만 6,882원으로 더하기, 빼기만을 해놓은 합산 금액만 표시했는데 이 금액이 한 사람분에 해당되는 금액인지, 아니면 동작구민 44만 전체에 해당되는 금액인지, 아니면 1개 동의 동민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금액은 몇 건에 해당되는 금액인지 정강섭의원이 한달 이상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으므로 이 자리에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결서 세입세출이월금 163억 7,459만 364원도 합산만 해놓았고 이 금액이 원인행위분인지, 아니면 미필분인지, 전체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 잠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셋째, 결산처분 총액은 4억 9,149만 7,100원인데 그 중 4억 8,345만 4,724원만을 표시했습 니다. 그런데 어느 세목에서 불납으로 인한 결손이 제일 많습니까? 세목의 구분은 하지 않고 막연하게 납세자와의 형평이 유지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세목에 형편이 맞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166억 1,303만 5,620원으로 작년보다 엄청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도 합산만 있습니다. 사유와 원인행위에 대하여 세부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집행부에 제시한 결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용액이 순수한 집행잔액인지, 아니면 낙찰잔액인지, 절감액인지, 미발생금액인지, 미지급금액인지, 또한 미집행액인지, 계획취소변경액인지, 불용 집행내역에 대한 사유와 원인에 대한 금액이 없습니다. 이 답변을 집행부에 미루지 마시고 1개월 이상 결산검사를 하셔서 잘 아시리라 믿으니 이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만 해주시면 이해가 가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이 안에 대해서 의장께서 집행부측에 떠넘길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제시한 결산서도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사업비에서 불용액이 14억7,759만 6,900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합산 금액만 있을 뿐이지 내역에 대해서 판공비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낙찰잔액이 얼마인지, 연료비 잔액이 얼마인지, 또 운영비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보관비 지급사유 미발생이라고 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노인정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6개소라고 했는데 그 6개소의 금액이 얼마인지, 노인정 신축공사 낙찰잔액이라고 했는데 그 차액이 얼마인지, 세부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해야 될 사항입니다. 두리뭉실 어물쩡 넘기고 여기서 통과시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한 달씩 결산위원은 뭘 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잔액이 50억 8,057만 6,882원으로 더하기, 빼기만을 해놓은 합산 금액만 표시했는데 이 금액이 한 사람분에 해당되는 금액인지, 아니면 동작구민 44만 전체에 해당되는 금액인지, 아니면 1개 동의 동민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금액은 몇 건에 해당되는 금액인지 정강섭의원이 한달 이상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으므로 이 자리에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결서 세입세출이월금 163억 7,459만 364원도 합산만 해놓았고 이 금액이 원인행위분인지, 아니면 미필분인지, 전체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 잠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셋째, 결산처분 총액은 4억 9,149만 7,100원인데 그 중 4억 8,345만 4,724원만을 표시했습 니다. 그런데 어느 세목에서 불납으로 인한 결손이 제일 많습니까? 세목의 구분은 하지 않고 막연하게 납세자와의 형평이 유지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세목에 형편이 맞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166억 1,303만 5,620원으로 작년보다 엄청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도 합산만 있습니다. 사유와 원인행위에 대하여 세부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집행부에 제시한 결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용액이 순수한 집행잔액인지, 아니면 낙찰잔액인지, 절감액인지, 미발생금액인지, 미지급금액인지, 또한 미집행액인지, 계획취소변경액인지, 불용 집행내역에 대한 사유와 원인에 대한 금액이 없습니다. 이 답변을 집행부에 미루지 마시고 1개월 이상 결산검사를 하셔서 잘 아시리라 믿으니 이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만 해주시면 이해가 가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이 안에 대해서 의장께서 집행부측에 떠넘길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제시한 결산서도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사업비에서 불용액이 14억7,759만 6,900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합산 금액만 있을 뿐이지 내역에 대해서 판공비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낙찰잔액이 얼마인지, 연료비 잔액이 얼마인지, 또 운영비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보관비 지급사유 미발생이라고 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노인정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6개소라고 했는데 그 6개소의 금액이 얼마인지, 노인정 신축공사 낙찰잔액이라고 했는데 그 차액이 얼마인지, 세부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해야 될 사항입니다. 두리뭉실 어물쩡 넘기고 여기서 통과시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한 달씩 결산위원은 뭘 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상배 이관수의원 수고하겼습니다. 이관수의원께서 지금 질의를 신청하실 때는 1995년도 결산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질의하시는 과정에서는 결산검사과정의 이의제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결산검사는 서면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차 보충해서 정강섭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시면 답변준비 시간도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물론 결산검사위원이 보고한 서면자료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결산검사특별위원회의 답변이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연히 결산검사위원은 결산검사결과를 보고하신 후에 의원들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질의를 하시도록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답변할 사항이지 결산 검사를 했던 개인 한사람이 보고할 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이의가 있으시거나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다음 의회 운영위원회나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보고를 듣는 그런 방법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관수의원께서는 분명히 의장에게 1995년도 결산에 관한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고 질의는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부터 본인이 정당하지 못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의장이 직권으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보고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만, 보고하신 간사께서 일부예산 중 상임위원회의의사를 존중해서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했으나 너무 의견이 상충되는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에 의결하고자 한다고 보고하셨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보고 들으신 대로 기 알고계시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일부 내용중에서 본회의에서 의견을 청취해서 의결하시겠다고 하는 간사님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의원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관수의원께서는 분명히 의장에게 1995년도 결산에 관한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고 질의는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부터 본인이 정당하지 못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의장이 직권으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보고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만, 보고하신 간사께서 일부예산 중 상임위원회의의사를 존중해서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했으나 너무 의견이 상충되는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에 의결하고자 한다고 보고하셨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보고 들으신 대로 기 알고계시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일부 내용중에서 본회의에서 의견을 청취해서 의결하시겠다고 하는 간사님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의원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깨서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이신 김영곤의원의 보고내용에 대한 일부 의견조정을 했습니다만, 의견조정을 하나로는 해내지 못하고 본회의장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압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예산 중에 지역신문구독료를 전액 삭감하자고 하는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의 심사 결과안과 예산요구액의 50%를 삭감하자고 하는 안으로 압축해서 의원들의 최종안을 결정하자고 간담회에서 결정되었는데 혹시 간담회장에서 끝까지 임석하지 못한 동료의원께서 이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에 관한 두 가지 안으로 압축해서 의원님들의 의사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 두 가지 안을 채택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좋을지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여기 의사진행에 관해서 박익규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박원규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듣고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깨서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이신 김영곤의원의 보고내용에 대한 일부 의견조정을 했습니다만, 의견조정을 하나로는 해내지 못하고 본회의장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압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예산 중에 지역신문구독료를 전액 삭감하자고 하는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의 심사 결과안과 예산요구액의 50%를 삭감하자고 하는 안으로 압축해서 의원들의 최종안을 결정하자고 간담회에서 결정되었는데 혹시 간담회장에서 끝까지 임석하지 못한 동료의원께서 이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에 관한 두 가지 안으로 압축해서 의원님들의 의사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 두 가지 안을 채택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좋을지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여기 의사진행에 관해서 박익규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박원규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듣고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의원 박원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신문은 우리가 보호육성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가 지켜
본다면 우리들의 바램대로 구정난이나 의정난을 요구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시인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우리 정회 시간을 통해 지역신문 구독료를 전액 삭감할 것이냐, 아니면 1997년 요구액의 1/2 수준으로 의결할 것이냐를 논의했습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는 지역신문인 동작신문에게 새로 태어나는 각오와 새로 태어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의원 여러분들의 바램대로 꼭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우리가 장시간 논의했던 것은 지역신문을 부활해주자는 차원에서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표결방법은 1/2선에서 만장일치로가 결해 줄 것을 제안드리면서 저의 동의에 재청, 삼창이 있기를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우리가 기왕 동작신문에게 잘해달라는 차원에서 1/2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다면 우리들의 바램대로 구정난이나 의정난을 요구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시인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우리 정회 시간을 통해 지역신문 구독료를 전액 삭감할 것이냐, 아니면 1997년 요구액의 1/2 수준으로 의결할 것이냐를 논의했습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는 지역신문인 동작신문에게 새로 태어나는 각오와 새로 태어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의원 여러분들의 바램대로 꼭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우리가 장시간 논의했던 것은 지역신문을 부활해주자는 차원에서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표결방법은 1/2선에서 만장일치로가 결해 줄 것을 제안드리면서 저의 동의에 재청, 삼창이 있기를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우리가 기왕 동작신문에게 잘해달라는 차원에서 1/2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박상배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규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문화공보실 지역신문 예산요구액에 관한 것을 표결하지 말고 만장일치로 요구액의 50% 수준에서 가결했으면 좋겠다고 동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의있습니까?
(장내소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안건을 압축해서 결정을 하기로
(장내소란)
장내 좀 정리하겠습니다. 의석에서는 가급적이면 목소리를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내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박원규의원께서는 투표를 하지 말고 만장일치로 50%로 하자고 요구가 있었고, 강희일의원과 우길웅의원으로부터 이의가 있다는 발언이 있으셨기 때문에 회의진행에 따른 이의발언을 강희일의원으로부터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안건을 압축해서 결정을 하기로
(장내소란)
장내 좀 정리하겠습니다. 의석에서는 가급적이면 목소리를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내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박원규의원께서는 투표를 하지 말고 만장일치로 50%로 하자고 요구가 있었고, 강희일의원과 우길웅의원으로부터 이의가 있다는 발언이 있으셨기 때문에 회의진행에 따른 이의발언을 강희일의원으로부터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일 의원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저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것을 결국 여기까지 와서 다시 논란을 핀다는 자체가 저는 회의감 내지는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했는데 다시 그런 얘기를 거론하면 결심을 흐리는 이런 내용이 되고, 또 이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이나 방청객을 죄송하지만 퇴장시키고 저희가 의견조정을 다시 해서 가부를 묻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는데 급진적으로 만장일치로 동의해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제시한다면 무기명이나 거수 등의 방법이 있겠는데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결심이 흐려지고 다시 꼬리를 물고 가는 내용이 되어서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배 강희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안건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안이 예민하므로 관계공무원과 방청객을 퇴장시키고 비공개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결의할 것인가를 결정하자고 하는 안이었습니다. 여기에 동의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원규의원의 만장일치로 가결하자고 하는 안과 강희일의원의 제안, 두 가지 안으로 집결되는데 지금 박원규의원의 만장일치로 가결하고자 하는 안에는 반대가 있기 때문에 역시 가결이 어렵고, 비공개로 하자고 하는 안도 반대가 있기 때문에 공개회의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행방법으로는 무기명비밀투표나 거수로 하자고 하는데 본인 소신은 조례안이나 법률을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우리 구민에게 수혜가 되는 예산안을 심의, 결정하는 방법을 마지막 수단인 표결까지 가서야 되겠느냐, 가급적이면 대화로 만장일치로 의결코자 하는 충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표결을 피하는 방법을 선택해 보자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무기명비밀투표와 거수로 하는 방법을 제안하셨습니다.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 두 가지 안을 하나로 압축할 것이냐 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원규의원의 만장일치로 가결하자고 하는 안과 강희일의원의 제안, 두 가지 안으로 집결되는데 지금 박원규의원의 만장일치로 가결하고자 하는 안에는 반대가 있기 때문에 역시 가결이 어렵고, 비공개로 하자고 하는 안도 반대가 있기 때문에 공개회의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행방법으로는 무기명비밀투표나 거수로 하자고 하는데 본인 소신은 조례안이나 법률을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우리 구민에게 수혜가 되는 예산안을 심의, 결정하는 방법을 마지막 수단인 표결까지 가서야 되겠느냐, 가급적이면 대화로 만장일치로 의결코자 하는 충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표결을 피하는 방법을 선택해 보자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무기명비밀투표와 거수로 하는 방법을 제안하셨습니다.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 두 가지 안을 하나로 압축할 것이냐 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상배 이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수의원께서 기립으로 하자고 하셨는데 회의규칙에는 기립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수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고, 만장일치로 재청과 삼창을 거쳐서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회의규칙에 기립만 있지 않다는 것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이 다 나왔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이냐, 기립으로 할 것이냐, 거수로 할 것이냐, 박원규의원의 발언처럼 만장일치로 채택할 것이냐의 네 가지 안으로 압축해서 이 안건을 결정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결국 의견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표결을 선택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네 가지안중에서 어느 안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맨 나중에 발언하신 안부터 묻겠습니다. 이 두 가지 안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을 기립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세요.
다음은 거수로 하자고 하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다음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고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다음 만장일치로 채택하자고 하는데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장내소란)
의석에서 좀 조용히 해주세요, 네 가지 안이 다 과반수가 되지 않습니다. 기립으로 하시자는 분은 한 분, 거수로 하자는 분 열두 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분 여섯 분, 만장일치로 하시자는 분이 여섯 분입니다. 그래서 회의규칙에 따라서 출석의원의 과반수 동의가 없으므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만장일치로 동의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의견이 좁혀졌을 때 얘기입니다. 만장일치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 표결)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회의진행을 틀리게 하고 있습니다. 과반수 미달이면 회의규칙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거수로 표결하자고 하는데 동의하시는 분.
(거수 표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장일치 의결로 하자고 하는 것이 열네 분의 찬성이 있고, 거수로 하자고 하는 분이 열두 분입니다. 역시 과반수가 안되는데
(「과반수가 되지요」하는 의원 있음)
만장일치로 하고자 할 때는 이의가 없을 때 만장일치가 가능합니다.
(장내소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었지 이 안을 통과하는 것을 물은 것이 아니 지 않습니까?
결정하는 방법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자고 하는데 동의하시는 분, 그 다음에 거수로 결정하 자고 하는, 표결방법을 물었습니다.
(장내소란)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표결방법은 회의규칙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50% 삭감하자고 하는 안과 전액 삭감하자고 하는 안 중에서, 만장일치로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제안이 있고, 그 다음 전액 삭감과 50% 삭감을 거수로 결정하자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한테 물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채택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묻고자 하는 것은 이의가 없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장내소란)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지금 법리해석을 못하고 계신데, 착각하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회의진행하는 순서를 설명해 드린 것이 이해가 잘 안가시는 것 같은데 박원규의원께서 나오셔서 다시 한 번 동료의원께 회의진행을 만장일치로 하자고 하는 그 의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기립 표결)
앉아 주세요.
다음은 거수로 하자고 하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다음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고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다음 만장일치로 채택하자고 하는데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장내소란)
의석에서 좀 조용히 해주세요, 네 가지 안이 다 과반수가 되지 않습니다. 기립으로 하시자는 분은 한 분, 거수로 하자는 분 열두 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분 여섯 분, 만장일치로 하시자는 분이 여섯 분입니다. 그래서 회의규칙에 따라서 출석의원의 과반수 동의가 없으므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만장일치로 동의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의견이 좁혀졌을 때 얘기입니다. 만장일치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 표결)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회의진행을 틀리게 하고 있습니다. 과반수 미달이면 회의규칙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거수로 표결하자고 하는데 동의하시는 분.
(거수 표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장일치 의결로 하자고 하는 것이 열네 분의 찬성이 있고, 거수로 하자고 하는 분이 열두 분입니다. 역시 과반수가 안되는데
(「과반수가 되지요」하는 의원 있음)
만장일치로 하고자 할 때는 이의가 없을 때 만장일치가 가능합니다.
(장내소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었지 이 안을 통과하는 것을 물은 것이 아니 지 않습니까?
결정하는 방법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자고 하는데 동의하시는 분, 그 다음에 거수로 결정하 자고 하는, 표결방법을 물었습니다.
(장내소란)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표결방법은 회의규칙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50% 삭감하자고 하는 안과 전액 삭감하자고 하는 안 중에서, 만장일치로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제안이 있고, 그 다음 전액 삭감과 50% 삭감을 거수로 결정하자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한테 물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채택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묻고자 하는 것은 이의가 없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장내소란)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지금 법리해석을 못하고 계신데, 착각하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회의진행하는 순서를 설명해 드린 것이 이해가 잘 안가시는 것 같은데 박원규의원께서 나오셔서 다시 한 번 동료의원께 회의진행을 만장일치로 하자고 하는 그 의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박원규 의원 제가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잠깐만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이 주장한 것은, 저도 길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본의원이 발언대에 서서 1997년도 예산안승인에 있어서 지역신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 것은 기초심의를 했던 총무재무위원도 아니었고 축조심의를 했던 예산특별위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발언하는 것이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발언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께서도 정회시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 역시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 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재무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전액 삭 감하자는 안을 채택하는 데는 동의했습니다. 상임위원회 결정사항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액 삭감이냐 아니면 50% 삭감이냐 두 개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동작신문에게 잘 해보라는 충고와 애정어린 질타를 했기 때문에 기왕 1997년도 예산을 줄 바에는, 반대 의원님도 계시지만, 모양새를 갖추어 90% 삭감하자는 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주자는 저의 충정어린 말씀이었습니다. 제 말씀을 백분 혜량하여 주시어서 1997년도에는 정말 새로 태어나는 마음으로 동작신문이 지역발전에 봉사할 수 있도록, 기왕 예산을 줄 바에는 반대없이 만장일치로 50% 삭감하자는 저의 말씀을 충분히 혜량하여 주시고 본의원의 동의에 재청, 삼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의원이 발언대에 서서 1997년도 예산안승인에 있어서 지역신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 것은 기초심의를 했던 총무재무위원도 아니었고 축조심의를 했던 예산특별위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발언하는 것이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발언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께서도 정회시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 역시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 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재무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전액 삭 감하자는 안을 채택하는 데는 동의했습니다. 상임위원회 결정사항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액 삭감이냐 아니면 50% 삭감이냐 두 개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동작신문에게 잘 해보라는 충고와 애정어린 질타를 했기 때문에 기왕 1997년도 예산을 줄 바에는, 반대 의원님도 계시지만, 모양새를 갖추어 90% 삭감하자는 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주자는 저의 충정어린 말씀이었습니다. 제 말씀을 백분 혜량하여 주시어서 1997년도에는 정말 새로 태어나는 마음으로 동작신문이 지역발전에 봉사할 수 있도록, 기왕 예산을 줄 바에는 반대없이 만장일치로 50% 삭감하자는 저의 말씀을 충분히 혜량하여 주시고 본의원의 동의에 재청, 삼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배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만장일치로 가결하고자 할 때는 이의가 없었을 때가 만장 일치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전문위인의 검토도 제가 받았습니다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장일치는 이의가 있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삭감할 것이냐 100% 삭감할 것이냐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지금 투표방법이 무기명 비밀투표, 기립, 거수,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회의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투표방법 세 가지 중에서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표결방법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냐 기립이냐 거수냐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장내소란)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 진행 발언주세요.)
그래서 회의진행을 기립과 거수와 무기명 비밀투표로 다시 묻겠습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아니 이미 물었지 않았습니까,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주십시오.)
잠깐만 기다리세요. 무기명 비밀투표와 기립과 거수를 양분하면 기립하고 거수는 결국 목적이 같습니다. 기립으로 하나 거수로 하나 방법은 같지 않습니까7
(「예」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기립이나 거수는 동일한 안건으로 보고, 다시 말하면 공개와 비공개,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이냐 공개적으로 거수나 기립으로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로 결정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없어야 만장일치가 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만장일치가 뭡니까? 이의가 없는 것이 만장일치입니다.
(장내소란)
묻겠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이냐 공개투표로 할 것이냐, 두 가지로 묻겠습니다. 공개투표라는 것은 기립과 거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립이나 거수의 방법으로 공개투표를 하시자고 하는데 찬성하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조용히 해주세요.
(장내소란)
이 두 가지안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거수나 기립입니다. 비공개로 결정하는 방법이 무기명 비밀투표고요. 50% 삭감을 찬성하는지 100% 삭감을 찬성하는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비공개로 할 것이냐 공개로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는 방법은 기립과 거수가 있고 비공개는 무기명 비밀투표가 있습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아까 묻지 않았습니까? 아까 물어놓고 또 반복하고 말이지.)
(장내소란)
비공개로 투표하자고 하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열여덟 분께서 찬성하셨습니다. 공개로 하시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열여덟 분께서 비공개로 하시자고 의안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비공개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쥐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표결방법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냐 기립이냐 거수냐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장내소란)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 진행 발언주세요.)
그래서 회의진행을 기립과 거수와 무기명 비밀투표로 다시 묻겠습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아니 이미 물었지 않았습니까,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주십시오.)
잠깐만 기다리세요. 무기명 비밀투표와 기립과 거수를 양분하면 기립하고 거수는 결국 목적이 같습니다. 기립으로 하나 거수로 하나 방법은 같지 않습니까7
(「예」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기립이나 거수는 동일한 안건으로 보고, 다시 말하면 공개와 비공개,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이냐 공개적으로 거수나 기립으로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로 결정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없어야 만장일치가 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만장일치가 뭡니까? 이의가 없는 것이 만장일치입니다.
(장내소란)
묻겠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이냐 공개투표로 할 것이냐, 두 가지로 묻겠습니다. 공개투표라는 것은 기립과 거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립이나 거수의 방법으로 공개투표를 하시자고 하는데 찬성하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조용히 해주세요.
(장내소란)
이 두 가지안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거수나 기립입니다. 비공개로 결정하는 방법이 무기명 비밀투표고요. 50% 삭감을 찬성하는지 100% 삭감을 찬성하는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비공개로 할 것이냐 공개로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는 방법은 기립과 거수가 있고 비공개는 무기명 비밀투표가 있습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아까 묻지 않았습니까? 아까 물어놓고 또 반복하고 말이지.)
(장내소란)
비공개로 투표하자고 하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열여덟 분께서 찬성하셨습니다. 공개로 하시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열여덟 분께서 비공개로 하시자고 의안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비공개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쥐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8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서 먼저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의거 감표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감표위원에 깅미라의원, 김영곤의원, 강희일의원, 송용현의원, 김명기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다섯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서 먼저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의거 감표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감표위원에 깅미라의원, 김영곤의원, 강희일의원, 송용현의원, 김명기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다섯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준 사무국장이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난에 50% 삭감과 100% 삭감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찬성하시는 난에 0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하신 후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명패는 명패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호명을 하겠습니다.
(12시25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호명을 하겠습니다.
(12시25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2시31분 투표종료)
○의장 박상배 감표위원께서는 감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점검한 바 28매로 참석의원 스물 여덟 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점검한 바 28매로 명패수와 동일합니다.
(계 수)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0%를 삭감하자고 하는 안과 100%를 삭감하자고 하는 두 개의 안을 가지고 투표한 바 50% 삭감에 찬성하시는 의원이 열다섯 분, 100%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이 열세 분입니다. 그러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지역신문 예산요구액은 50% 삭감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세입세출예 산안을 간사님의 보고내용과 지금 의결하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점검한 바 28매로 참석의원 스물 여덟 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점검한 바 28매로 명패수와 동일합니다.
(계 수)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0%를 삭감하자고 하는 안과 100%를 삭감하자고 하는 두 개의 안을 가지고 투표한 바 50% 삭감에 찬성하시는 의원이 열다섯 분, 100%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이 열세 분입니다. 그러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지역신문 예산요구액은 50% 삭감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세입세출예 산안을 간사님의 보고내용과 지금 의결하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8회 동작구의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각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8회 동작구의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