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8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12월 28일(토) 10시10분
- [ 의사일정 ]
- 1.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 3.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4. 서울특별시동작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5.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 6.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
- [ 부의된 안건 ]
- 1.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2.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3.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동작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5.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동작구청장 제출)
- 6.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58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정기회의 긴 여정속에 여러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결산심사 등의 바쁜 의정활동,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따라 오늘에 이른 것을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상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송용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간사 송용현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송용현의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5일 개의한 제58회 동작구의회 정기회를 끝마치는 마지막 본회의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35일간 여러 안건심의 및 예산안 심사, 청원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신 여러 의원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지난 12월 20일 심사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 및 12월 23일 심사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 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5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기획실 신설에 따른 후속 조례정비 조치로써 "기획예산과"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단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을 위원들의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12월 23일 심사한 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결과 부결처리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를 본위원회 의결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오늘은 지난 11월 25일 개의한 제58회 동작구의회 정기회를 끝마치는 마지막 본회의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35일간 여러 안건심의 및 예산안 심사, 청원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신 여러 의원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지난 12월 20일 심사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 및 12월 23일 심사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 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5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기획실 신설에 따른 후속 조례정비 조치로써 "기획예산과"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단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을 위원들의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12월 23일 심사한 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결과 부결처리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를 본위원회 의결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상배 송용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 안을 보고 들으신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모두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전진명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간사 전진명,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58회 정기회 휴회 기간중에 개의한 시민건설위원회에 심사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597번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매년 예산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는 기금의 활용에 있어 사후의 복구비용으로써 보다는 사전에 예방비로 활용하여 주민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연구 운영할 것을 촉구하고 원안심의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599번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재해대책본부의 구성원에 구의원 2명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동작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직된 수방단이 그 임무를 완전하게 숙지하고 사태에 대비하여야 그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음을 주지시키고 원안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605번 주택재개발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의에서는 여러 소속 위원들의 의견을 모은 바, 대체로 주택 재개발이 단순히 주택의 물량 공급이나 주민의 재산 증식 수단만이 되어서는 안되며 주변환경과의 조화 및 기간시설의 확충과 고지대에 위치한 재개발구역에 초고층 아파트의 건축은 도시경관의 훼손이 우려되는 점, 또한 지 사업이, 주민 상호간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끝으로 주택재개발 사업은 한 번 시행하려면 많은 시간과, 자원 등이 소요되어 쉽게 재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므로 튼튼하고 견실한 건축물을 지어서 주민의 안전과 자원의 낭비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고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의안번호 606번. 상도4동 244-264번지간 도로개설 청원에 대하여는 사업의 중요성과 청원인의 이해가 상충되므로 보다 심도있게 다루고 보다 많은 민원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시민건설위원 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한심사보고서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ㆍ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시민건설위원 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한심사보고서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ㆍ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상배 전진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나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나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간사 김명기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차 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명기의원입니다.
본조사특별위원회의 일정은 1996년 10월 28일부터 1996년 12월 14일까지였으나 정기회와 일정이 겹치는 관계로 조사특위 위원님들이 서류 및 현장을 확인하는 등 밤잠을 설쳐가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조사기간의 부족으로 조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여 금일 1996년 12월 28일부로 40여일간의 조사특위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1차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마을버스의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 드러남에 따라 6개 업체를 추가로 조사 실시함으로써 관내 8개의 마을버스 운영 실태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운영의 쇄신을 기할려는 목적으로 제2차 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인허가 관련서류 및 현장확인, 담당 공무원 및 관련업체 대표의 증인출석으로 답변을 듣는 등 9차례에 걸쳐 조사활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적출사항으로는 2번 상원여객 마을버스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한정면허제도운영지침 제5조제1항 차고지 기준을 위반하였으며, 1번 흑석동 마을버스 차고지증명을 위조하여 면허기간을 연장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잠깐 서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
이 차고지 계약서는 흑석동 원불교 회관 주차관리소장과 흑석동 마을버스측이 계약을 하여 원본은 마을버스측에 제출하고 사본 한 부를 흑석동 주차장 관리소측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본조사특위위원님들께 제출한 서류이고, 이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 제출한 차고지 증명입니다. 여기서 다른 점은 앞에는 1996년 7월 11일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뒤에는 1998년 9월 30일까지로 6자를 8자로 고치고 7자를 9 차로 고치고 11을 30으로 고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흑석동 마을버스는 지난 6월 차고지를 이 같이 변경하면서 차고지 증명을 동작주차공원에서 받아서 주차장 변경인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이후 9월에 마을버스 두 대를 증차받으면서 교통행정과에 제출한 이 같은 자료에 의하면 똑같은 자료인데도 여기다가 1996년 9월 14일 버스 25인승 두 대 출고하여, 이렇게 따로 이것만 달아서 똑같은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해서 인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을 앞에 참석하신 구청장님께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자료전달)
이와 같이 민원을 가장 많이 야기시킨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만도 두 차례에 걸쳐 차량을 6대나 증차시켜 주었습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작주차공원의 차고지 주차 계약서도 동작주차공원 수탁관리자의 관리기간을 초과해서 발급받음으로써 차고지변경 인가도 위법행위이고, 이 같이 불성실한 업체를 교통행정과장은 관내에서 가장 모범적인 업체라고 소개한 바 있고, 이러한 특정업체의 특혜 의혹이 상당히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작주차공원 수탁관리자인 이교난은 재개약기간을 초과해서 흑석동 마을버스와 상원여객 마을버스의 차고지 증명을 발급해 주고 주차요금을 과다하게 징수하여 수탁관리계약을 위반한 바 있습니다.
현암운수 마을버스 대표 윤제용은 44만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 조사특위의 조사에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위증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마을버스 업자의 관련법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관련 공무원들이 무능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들을 비호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마저 들 정도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발견되었으나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으니 가지고 계신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 운행은 단순한 영리의 목적으로만 규정되어서는 안되고 규정된 법규를 준수하면서 주민의 안전과 편리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마을버스업체가 부대시설 및 차고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바, 차량은 날로 증가하고 주차장은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어 부대시설 및 차고지 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두고 두고 우리 동작구의 문제거리로 남을 것입니다. 마을버스 인허가업자의 관련법규 위반과 관련 공무원들의 문제점들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엄정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이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고 가슴아픈 일이지만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고 올바른 행정집행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서 보고서 자료와 같이 보고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1996년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정기회도 오늘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1년동안 구민을 위해 헌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과 동작구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 별위원회결과보고서
본조사특별위원회의 일정은 1996년 10월 28일부터 1996년 12월 14일까지였으나 정기회와 일정이 겹치는 관계로 조사특위 위원님들이 서류 및 현장을 확인하는 등 밤잠을 설쳐가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조사기간의 부족으로 조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여 금일 1996년 12월 28일부로 40여일간의 조사특위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1차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마을버스의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 드러남에 따라 6개 업체를 추가로 조사 실시함으로써 관내 8개의 마을버스 운영 실태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운영의 쇄신을 기할려는 목적으로 제2차 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인허가 관련서류 및 현장확인, 담당 공무원 및 관련업체 대표의 증인출석으로 답변을 듣는 등 9차례에 걸쳐 조사활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적출사항으로는 2번 상원여객 마을버스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한정면허제도운영지침 제5조제1항 차고지 기준을 위반하였으며, 1번 흑석동 마을버스 차고지증명을 위조하여 면허기간을 연장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잠깐 서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
이 차고지 계약서는 흑석동 원불교 회관 주차관리소장과 흑석동 마을버스측이 계약을 하여 원본은 마을버스측에 제출하고 사본 한 부를 흑석동 주차장 관리소측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본조사특위위원님들께 제출한 서류이고, 이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 제출한 차고지 증명입니다. 여기서 다른 점은 앞에는 1996년 7월 11일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뒤에는 1998년 9월 30일까지로 6자를 8자로 고치고 7자를 9 차로 고치고 11을 30으로 고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흑석동 마을버스는 지난 6월 차고지를 이 같이 변경하면서 차고지 증명을 동작주차공원에서 받아서 주차장 변경인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이후 9월에 마을버스 두 대를 증차받으면서 교통행정과에 제출한 이 같은 자료에 의하면 똑같은 자료인데도 여기다가 1996년 9월 14일 버스 25인승 두 대 출고하여, 이렇게 따로 이것만 달아서 똑같은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해서 인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을 앞에 참석하신 구청장님께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자료전달)
이와 같이 민원을 가장 많이 야기시킨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만도 두 차례에 걸쳐 차량을 6대나 증차시켜 주었습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작주차공원의 차고지 주차 계약서도 동작주차공원 수탁관리자의 관리기간을 초과해서 발급받음으로써 차고지변경 인가도 위법행위이고, 이 같이 불성실한 업체를 교통행정과장은 관내에서 가장 모범적인 업체라고 소개한 바 있고, 이러한 특정업체의 특혜 의혹이 상당히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작주차공원 수탁관리자인 이교난은 재개약기간을 초과해서 흑석동 마을버스와 상원여객 마을버스의 차고지 증명을 발급해 주고 주차요금을 과다하게 징수하여 수탁관리계약을 위반한 바 있습니다.
현암운수 마을버스 대표 윤제용은 44만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 조사특위의 조사에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위증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마을버스 업자의 관련법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관련 공무원들이 무능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들을 비호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마저 들 정도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발견되었으나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으니 가지고 계신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 운행은 단순한 영리의 목적으로만 규정되어서는 안되고 규정된 법규를 준수하면서 주민의 안전과 편리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마을버스업체가 부대시설 및 차고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바, 차량은 날로 증가하고 주차장은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어 부대시설 및 차고지 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두고 두고 우리 동작구의 문제거리로 남을 것입니다. 마을버스 인허가업자의 관련법규 위반과 관련 공무원들의 문제점들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엄정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이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고 가슴아픈 일이지만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고 올바른 행정집행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서 보고서 자료와 같이 보고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1996년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정기회도 오늘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1년동안 구민을 위해 헌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과 동작구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 별위원회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상배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 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정기회가 시작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시어 지역 주민대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하시고 전력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밝아오는 정축년 새해에는 보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아껴주는 지혜와 역량을 함께 모아 44만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봉사자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8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정기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폐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정기회가 시작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시어 지역 주민대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하시고 전력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밝아오는 정축년 새해에는 보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아껴주는 지혜와 역량을 함께 모아 44만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봉사자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8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정기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