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12월 26일(목) 10시8분
- [ 의사일정 ]
- 1. 서울특별시동작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5. 서울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9.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 부의된 안건 ]
- 1. 서울특별시동작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2.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3.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5. 서울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6.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7. 서울특별시 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8.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제출)
- 9.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8분 개의)
○부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변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안은 총무재무위원회소관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송용현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간사 송용현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재무위원회간사 송용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기간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정말로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6일 심사한 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 27일 심사한 민원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 28일 심사한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11월 30일 심사한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5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기획실 신설에 따른 후속 조례정비로써 실과장을 담당관, 과장으로 단순명칭 변경하는 내용을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기획실 신설에 따른 후속 조례정비 조치로써 감사실장을 감사담당관으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이어서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거 3실중 하나인 시민봉사실이 총무국 민원봉사과로 국 소속 이관 및 과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문안 개정조치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1996년 6월에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례개정조치로써 음반 및 비디오물유통 관련업자의 등록 및 공연장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 징수를 신설 규정하는 내용으로 의원들의 이의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본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ㆍ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ㆍ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6일 심사한 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 27일 심사한 민원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 28일 심사한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11월 30일 심사한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5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기획실 신설에 따른 후속 조례정비로써 실과장을 담당관, 과장으로 단순명칭 변경하는 내용을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기획실 신설에 따른 후속 조례정비 조치로써 감사실장을 감사담당관으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이어서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거 3실중 하나인 시민봉사실이 총무국 민원봉사과로 국 소속 이관 및 과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문안 개정조치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1996년 6월에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례개정조치로써 음반 및 비디오물유통 관련업자의 등록 및 공연장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 징수를 신설 규정하는 내용으로 의원들의 이의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본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ㆍ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ㆍ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홍운철 송용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 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 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홍운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전진명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전진명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간사 전진명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전진명의원입니다. 제58회 정기회 휴회기간중에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의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중 의안번호 584번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 내용이 1996년 12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 동작구행정 기구설치조례에 기획실이 신설됨에 따라 동조례안중 위원회의 구성에 기획실장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업무의 성격상 합당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만장일치로 원안심의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586번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그 내용에서도 폐기물에 대한 대기환경보존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에 근거한 새로운 정의를 규정하고 구청장에게 폐기물처리 전반에 관한 의무와 구민에게도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청결과 폐기물 감량화, 자원화에 대한 노력을 책무로 규정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그 내용이 보다 충실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 봉투의 판매관리의 철저, 청소 대행업체의 관리에 따르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원안대로 심의의 결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588번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직제 개편에 따른 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개정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물가대책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활동적인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의안번호 589번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6년 8월 20일자로 개정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ㆍ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또한 의안번호 588번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직제 개편에 따른 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개정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물가대책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활동적인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의안번호 589번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6년 8월 20일자로 개정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ㆍ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홍운철 전진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 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 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홍운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소관 상임 위원회별로 실시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처리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경진의원 나오셔서 각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총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박경진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경진의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 등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방자치법 체36조 규정에 의거 1996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한 1996년도 행정사문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각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되어 운영위원회에 제출되었는 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일괄 상정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감사 실시내용 및 방법은 199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및 예산집행 현황, 지방세 징수 및 각종 시급한 현안사항, 기타 소관 업무 등에 대하여 국실과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청취 및 서면감사를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의 예산집행현황, 인사관리, 기타 의회운영 등에 대하여 중점적인 감사를 실시하였는 바, 의회운영 및 의원보좌를 위하여 사무국장 이하 전직원이 노력하고 있으며, 1996년 예산도 적정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3실, 총무국, 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시정요구사항 으로는 각과별 업무협조 미비로 인한 체납 증가, 노량진 테니스장 관리부실, 지적관리부 실, 수감태도미흡 등 7건이 지적되었으며, 건의사항으로는 동작문화원 설립계획보완, 민원서류 발급 부서의 홍보확대,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시 예산절감 방안 강구, 구청 구내식당 예산 지원 확대 등 8건을 지적하였으며, 수범사례로써는 부과과에서 1996년 지방세 부과업무 개선을 시도하여 체납을 줄여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의 수입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및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시정사항으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의 부적정, 구직영 사회복지관 운영개선 요망, 부적격 보육시설 시설장에 대한 봉급 지급, 보라매 쓰레기 중간 집하장 이전 촉구, 불법 건축 및 옥외 광고물 처리 미흡 등 28건이 지적되었으며, 건의사항으로는 취로사업 확대 실시로 영세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한편, 수범사례로써 일상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대체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대방동, 흑석3동, 상도4동, 산업환경과, 청소과, 위생과 등이 우수 해당 부서로 평가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집행부측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수감을 준비하였으나, 일부 공무원들이 업무 숙지가 미흡하고, 감사장 출석, 자료제출 지연으로 원만한 감사가 되지 못한 점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보고서가 채택되면, 지방자치법 제 19조에 의거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시정 될 사항은 조치토록 하고 건의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대한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경진의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 등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방자치법 체36조 규정에 의거 1996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한 1996년도 행정사문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각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되어 운영위원회에 제출되었는 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일괄 상정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감사 실시내용 및 방법은 199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및 예산집행 현황, 지방세 징수 및 각종 시급한 현안사항, 기타 소관 업무 등에 대하여 국실과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청취 및 서면감사를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의 예산집행현황, 인사관리, 기타 의회운영 등에 대하여 중점적인 감사를 실시하였는 바, 의회운영 및 의원보좌를 위하여 사무국장 이하 전직원이 노력하고 있으며, 1996년 예산도 적정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3실, 총무국, 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시정요구사항 으로는 각과별 업무협조 미비로 인한 체납 증가, 노량진 테니스장 관리부실, 지적관리부 실, 수감태도미흡 등 7건이 지적되었으며, 건의사항으로는 동작문화원 설립계획보완, 민원서류 발급 부서의 홍보확대,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시 예산절감 방안 강구, 구청 구내식당 예산 지원 확대 등 8건을 지적하였으며, 수범사례로써는 부과과에서 1996년 지방세 부과업무 개선을 시도하여 체납을 줄여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의 수입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및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시정사항으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의 부적정, 구직영 사회복지관 운영개선 요망, 부적격 보육시설 시설장에 대한 봉급 지급, 보라매 쓰레기 중간 집하장 이전 촉구, 불법 건축 및 옥외 광고물 처리 미흡 등 28건이 지적되었으며, 건의사항으로는 취로사업 확대 실시로 영세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한편, 수범사례로써 일상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대체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대방동, 흑석3동, 상도4동, 산업환경과, 청소과, 위생과 등이 우수 해당 부서로 평가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집행부측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수감을 준비하였으나, 일부 공무원들이 업무 숙지가 미흡하고, 감사장 출석, 자료제출 지연으로 원만한 감사가 되지 못한 점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보고서가 채택되면, 지방자치법 제 19조에 의거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시정 될 사항은 조치토록 하고 건의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대한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홍운철 박경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8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후 16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8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후 16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