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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19일(수) 15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이미연․신희근․서정택․김광수․최재혁․곽향기․최민규․전갑봉․민경희․김용아․신민희․이지희의원 발의)(13명)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이미연․신희근․김명기․서정택․김광수․최재혁․곽향기․민경희․전갑봉․최민규․최정아․이지희․강한옥의원 발의)(14명)

(15시06분 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한해 잘 마무리하셔서 여러분 모두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이미연․신희근․서정택․김광수․최재혁․곽향기․최민규․전갑봉․민경희․김용아․신민희․이지희의원 발의)(13명) 

(15시08분)


◇위원장 신희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아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현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해마다 심해져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미세먼지 피해를 저감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는 미세먼지 등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와 제5조는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안 제7조는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행사항을, 안 제9조는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내용을, 안 제10조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 운영규정을, 안 제11조는 미세먼지 영향, 조사, 연구에 대하여, 안 제12조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을, 지적사항을, 안 제13조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지원규정을,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구민의 참여와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정아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며 그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90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서 구민의 건강과 일상생활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의 수립과 즉각적인 예․경보 체계 구축,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의 지정 등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안 제7조에는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을, 안 제8조에는 기본계획의 지원을, 안 제9조에는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를, 안 제10조에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 운영을, 안 제11조에는 미세먼지 영향 조사 및 연구를, 안 제12조에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의 지정을, 안 제13조에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지원을, 안 제14조에는 구민의 참여 및 지원을, 안 제15조에는 교육 및 통보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타이틀은 근사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과연 동작구만이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할 수 있는지는 상당히 의심되고 염려됩니다.  우리가 보통 미세먼지라고 얘기하면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 특히 국내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동작구에서만 미세먼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하는 의심이 되고요.
  조례 제13조에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미세먼지 피해 저감시설을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예산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필요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피해 저감시설이나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한 사업 이런 것을 제1, 제2, 제3항으로 나열해 놓았습니다.  미세먼지 피해 저감시설이라고 하면 사회복지관이나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공기정화시설이나 공기청정기 이런 것도 포함되고요.
김명기 위원    복지관에 공기정화기 이런 것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예,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런 게 과연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인가, 그것은 실내의 공기를 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공기정화시설도 전체 중에서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부에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정화시설인데 내부에 있는 공기를 적정한 환기를 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염된 공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김명기 위원    우리 모두가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은 밖에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를 주로 얘기하는 것이지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저는 전체적으로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 동작구의 대기오염 발생원별로 본다면 비산먼지가 약 45%, 도로오염 원인이 25%,  비도로오염 원인이 25% 해서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해 주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보일러 교체 시에 16만원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16만원을 지원해 주자는 취지에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동작구 전체 가정에 대해서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면 지원하겠다는 뜻이에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선착순으로 200대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명기 위원    200대 가지고 돼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잡았고요.
김명기 위원    예산이 수반되고 그다음에 사업을 해야지 그럼 예산이 잡히지도 않은 것 아니에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올해 예산은 잡았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김명기 위원    200대밖에 안 잡았다면서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5년간 1,000대 정도 했지요.
김명기 위원    우리 동작구에 낙후된 가정집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낙후된 보일러가 엄청 많은데 200대 가지고 충당이 되겠냐는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2020년도에 예산 상향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2,000대를 해도 사실 안 됩니다.
김명기 위원    과장님께서 내년에 동작구에 친환경보일러 2,000대를 바꾸겠다, 5,000대를 바꾸겠다 그러면 저는 환영해요.  5,000대를 바꿔서 가정도 좋고 그것 때문에 공기질도 좋아진다면 바꾸는 게 맞지요.  그런데 겨우 200대를 예산으로 잡아놓고 하겠다고 하면 사업의 취지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그것도 예산 범위 내가 중요하잖아요.
김명기 위원    예산 범위 내인데 예산을 적게 잡았다는 얘기지요.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데 한 가정에 16만원씩 지원하면 주민들에게 상당히 고맙고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200대밖에 안 잡았냐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예산이 허용되지 않으니까 소규모로 잡았습니다.  2020년도에는 2,000대를 하도록 후임자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꼭 2,000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아까 200대라고 얘기해서 2,000대라고 얘기한 건데 5,000대라도 그게 주민들한테 필요하다면 예산의 범위가 아니라 그것은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예, 맞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것을 통해서 공기질이 좋아지고 우리 주민의 삶이 좋아진다면 5,000대, 1만대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도 괜찮다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예, 맞습니다.
김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전기자동차를 보급, 촉진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 대당 200만원 지원한다든가, 서울시나 국비로 해서 규모에 따라 1,7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자체는 우리 구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일단 대당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명기 위원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200대인데요.  대당 200만원 맞습니다.
김명기 위원    서울시에서는 얼마 지원하지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서울시에서는 규모와 차종에 따라서 최고 1,7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김명기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2019년도 기준으로 전기차 같은 경우는 2,500만원, 수소차 같은 경우는 3,500만원,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는 230만원에서 250만원, 삼륜차는 350만원 그 정도 지원을 합니다.
김명기 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주민들이 친환경자동차를 보급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라고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만 제12조는 2019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산 때문에 추경에 잡으려고 이렇게 한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아니요.  그것은 상위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9년 8월 15일에
◇위원장 신희근  상위법이 아직 제정 안 됐나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아니요.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 지정에 대해서만 2019년 8월 15일에 시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법이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예.
◇위원장 신희근  그래서 이것만 유예기간을 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것은 예산편성도 다 끝났고 조례가 의원발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잡았지요?  조례 없이 일단 사업 추진하려고 편성한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아니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위원장 신희근  대비해서 미리 잡으신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이미연․신희근․김명기․서정택․김광수․최재혁․곽향기․민경희․전갑봉․최민규․최정아․이지희․강한옥의원 발의)(14명) 

◇위원장 신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민희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초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고 각종 유해 배기가스가 없는 친환경적인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통한 구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는 전기자동차 및 충전 기반시설의 정의를, 안 제4조는 전기자동차 보급 등에 관한 활성화 계획수립을, 안 제5조는 전기자동차 관련 비용 지원을, 안 제6조는 전기자동차 운행에 관한 편의사항 지원을, 안 제7조 및 제8조는 전기자동차 우선 구입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신민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신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며 그 외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90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대기질의 개선을 위해 환경 친화적인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따른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 영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에는 활성화 계획을, 안 제5조에는 경비의 지원을, 안 제6조에는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우선구입 및 홍보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에 공영주차장 및 구청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인데 현재 감면하고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전기자동차에 대한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 조례가 공포되면 주차장 요금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야 되겠네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신민희위원님, 개정에 대해서 같이 부칙이나 이런 것을 여기에는 안 담았네요?
신민희 의원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부서와 상의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 조례의 가치를 발휘하려면 같이 조례가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과장님과 조율을 해서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민희 의원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시나 구에서 구매, 운행, 관리가 지원되고 있는 게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시비나 구비 지원도 없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구입할 때 시비는 1,700만원-3,5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구비는 없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없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 조례가 발생되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50대에 대당 200만원씩.
◇위원장 신희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외에 플러스 200만원입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예.
◇위원장 신희근  주차장 옆에 있는 전기충전기가 있는데 전기차 충전하는 곳인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돈을 받고 있나요?  카드로 적립해서 하고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카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주체가 어디입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설치를 환경부에서 했습니까?  예산을 어떤 것으로 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정확하게 어디 예산을 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 2대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전기자동차 조례까지 나왔으니까 현재 충전기가 무슨 예산으로 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들어오는 수입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제안을 하겠습니다.  동작구에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국가예산으로 설치된 게 몇 개입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전체 19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어디에 있죠?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주민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국립현충원 앞에 있는 주차장 등을 포함해서 전기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맞습니다.  우리도 현충원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현충원 앞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우리 주차장도 있는데 거기에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향후 2023년까지 5기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래서 비용이나 설치비 등의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5기는 전액 시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사후관리, 비용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민희의원님, 최선락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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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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