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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16일(금)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빙수골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7.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김명기․이미연․김광수․곽향기․최민규․이지희․민경희․전갑봉․조진희․최재혁의원 발의)(11명)
  8.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김광수․이지희․전갑봉․민경희․최민규․신희근․김명기․신민희․이미연․곽향기․민경희․김용아․조진희의원 발의)(13명)
  11.   10. 빙수골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제8대 의회 첫 해를 마무리하는 회기가 되었습니다. 
  올 한해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잘 마무리하셔서 여러분 모두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1.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신희근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정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9년도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은 동작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모금활동과 복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복지재단의 경영 안정화와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2019년도에 총 5억 2,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재산에 3억원, 모금활동사업과 복지서비스 사업비에 1억원, 인건비와 경비 등 운영비로 1억 2,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금번 출연 동의안은 구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재단운영의 안정화와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 동의를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건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88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의 자립기반 조성 및 점진적인 자율성 확보, 목적사업 추진 운영비 등 2019년도 구 출연금 예산 편성에 대해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검토 결과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여 구민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    따로 주신 자료를 받아서 잘 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004년부터 20억에서 시작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까지 찾아봤는데 법령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14년 됐는데 20억에서 38억, 39억 정도 계속 출연을 하고 운영도 나름 잘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자율성 기반이고 독립채산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기준이 언제까지 어느 정도 되면 우리 구에서 출연을 안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재단이라고 해도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수익사업 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사업을 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재단이나 구에서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좋은 질의이십니다.
  2004년도에 동작복지재단이 출범을 해서 20억을 출연했는데 당초에 20억을 가지면 이자만 가지고도 이율이 높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충분히 그때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현재 기본재산이 43억임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2.12% 정도 되다 보니까 이자가 6,800만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도 그걸로 충당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사업비와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직원을 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부당해고라고 해서 재소를 했고 직원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우리은행에서 1억 9,200만원을 차입하게 됩니다.  현재는 그 차입금을 갚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출연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출연해야 되느냐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작년에 10억을 요구했는데 재정형편도 그렇고 해서 금년에 일반 기본재산에 대한 부분만 5억을 지원했고요.  올해도 저희에게 5억을 요청했는데 구 재정 여건상 3억만, 향후에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면밀히 검토해서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은 수익사업이 지속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저희가 수익사업을 위한 재정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안 되는 건데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재단법인의 근본적인 취지는 모금활동을 해서 저소득층에 후원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수익사업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후원활동에 더 중점을 두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조진희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복지재단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에 목적을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수익사업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인데 꼭 투자가 되는 수익사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단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모금활동을 하시는데 방법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면 연말에 하는 이웃돕기 방법 등을 고민을 많이 해서 재단에서 나름대로 하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방법을 다각화해라, 그리고 이자가 2%대라서 당연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요즘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2.7%, 3%대까지 나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신청을 하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예.
◇위원장 신희근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사전에 받았던 자료에는 복지재단에서 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첨부가 됐는데 지금 받아본 자료에는 없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크게는 모금활동사업을 하고 있고 복지지원사업으로 사업 중에는 크게 맥락 2개로 사업을 분류하고 모금활동 사업에는 행복실현사업이라든가 이웃돕기의 날 행사, 행복저금통 사업 그리고 홍보사업을 하고 있고요.  복지지원사업은 지역복지협력네트워크, 사랑의 집고치기, 나눔행사,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교육문화과에서 아동학대 방지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아동학대사업은 어린이집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문화과에서 하는 것과는 계층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사업 전체가 거의 대부분 우리가 출자한 출연금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에 구민회관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삼계탕잔치를 하는데 복지재단에서 공모를 따오거나 자체재산으로 행사를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에서 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구에서 출연해 주는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삼계탕잔치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후원금 모금을 해도 삼계탕 잔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모금한 돈은 저소득층에 가는 돈입니다.  모금을 해서 삼계탕 잔치를 하든 구에서 지원을 해서 하든 삼계탕 잔치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면 모금한 돈으로 삼계탕 잔치를 하게 되고 저소득층에게 덜 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지원을 한다고 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민희 위원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수익이나 재산을 운영하지 않고 100% 사업을 구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아니요.  재단에서 삼계탕 잔치를 못 하도록 저희가 돈을 지원을 안 하고 재단에서 삼계탕 잔치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면 결국은 후원금으로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후원금이 저소득층에게 배분될 수 있는 것이 그만큼 덜 가게 되는 거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서 행사를 하더라도 후원 받은 금액들은 될 수 있으면 그 동에서 모금한 돈들은 그 동에 있는 취약계층에 배분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신민희 위원    그런 논리라면 삼계탕 잔치뿐만 아니라 사랑의집 고치기라든지 전 분야에 걸쳐서 그 논리가 적용되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도 매년 구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보통은 재단이 공모를 따온다든가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한다든가 재원을 마련하고 자체적으로 그 재원을 운영해서 규모를 키워가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십수년간 구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지원금이 내년에도 나가겠지만 경영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경영이 어려웠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경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고민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서울시에 7개 자치구가 있는데 전부 구에서 지원합니다.  용산은 연간 4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장 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교분석표를 위원님께 제공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본은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더 잘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에서 지원받아서 출연금으로 전체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매년 점차적으로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1개씩이라도 늘려가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위원    복지재단 출연금이 3억까지 주게 되면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46억 4,200만원입니다.
최정아 위원    복지재단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출연금은 어느 정도로 판단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이번에 3억을 출연하게 되면 그동안 차입금 1억 9,200만원에 대해서는 2018년도 6,5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잔여금 1억 2,000만원이 남는데 그것을 내년에 다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재산 출연은 저희 쪽에서는 내년부터는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는 기본재산이 많아야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더 요구할 수는 있겠죠.
최정아 위원    현재 복지재단에 주고 있는 사업비와 사업내역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올해 1억 8,000만원을 대출 받아서 올해 6,500만원을 갚았고 내년도에 1억 2,000만원을 갚게 되면 대출금은 다 갚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이 46억 4,200만원이라는 얘기죠?  기본재산에 해당되는 이자는 연간 어느 정도 나오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2.12%인데 지금 예금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가면 다시 갱신할 때는 높은 금리로 받아야 되겠죠.
최정아 위원    올해 이자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올해는 6,813만 9,000만원입니다.
최정아 위원    복지재단은 어디에 넣어 놓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예치한 비율이 신협 1%, 신대방 새마을 12% 정도 갖고 있습니다.  예금은 고정금리로 2.12%가 맞습니다.  분산예치를 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금리를 조금 높여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지금 3%대에 진입한 게 불과 몇 개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치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저희뿐만 아니라 재단에서도 금리를 올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정아 위원    분산하는 것도 좋은데 금액을 한 군데 집중하겠다 하면 금융권에서도 경쟁을 할 겁니다.  그러면 0.5%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그거는 고민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요즘은 은행도 금리가지고 세일을 합니다.  그 부분은 잘 판단하시고 이사장도 금융권에 계시니까 말씀을 하셔서 새마을금고라도 금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분산하는 것도 좋지만 일정금액을 한 곳에 몰아서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상의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경비 4,400만원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공공요금, 교육비, 회의운영비, 소모품비, 사무실 운영경비입니다.
최정아 위원    경비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 운영비에 대한 내역과 사업비를 편성하신 내역들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모금활동사업비 5,200만원은 어떤 성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모금사업에 동작행복실현이라고 희망나눔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1인1나눔 계좌 갖기 운동, 복지곳간 활동, 사랑의나눔봉사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CMS로 참여하여 있는 사람이 연간 2,456명이고 3,800만원이 현재 모금되고 있는데 이런 모금활동비에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김명기 위원    복지서비스 4억 4,800만원도 그렇고 이런 사업비는 이자수익이나 등등해서 충당할 수 있는 성격의 예산은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2014년도 이전에는 기본재산 말고 사업비나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는 이자로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차입금 때문에
김명기 위원    차입금 때문이라 하더라도 인건비는 별도로 7,600만원이 있고 4,400만원 경비가 있습니다.  예산이 나누어져 있는데 복지재단에는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1명 나가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복지재단 사업비가 과다한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자수입으로 충당해도 될 것 같은데 구민의 예산을 출연해 달라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매년 연말에 복지재단 문제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십니다.  내년 연말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개선책을 만들어 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안 쓰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30억이 들어가든 300억이 들어가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자꾸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도록 하지 말고 대책을 세워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모금활동사업이 구 세입으로 들어오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아닙니다.
◇위원장 신희근  복지재단으로 바로 가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2014년 전에는 복지재단에서 기부금을 직접 모금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신희근  모금활동사업 5,200만원은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그거는 복지재단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구에는 안 들어오죠.  사회복지공동모금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신희근  모금활동이 우리 구에 세입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면 그거는 출연금으로 볼 수 있는데 따뜻한 겨울나기 등 모금활동해서 들어온 돈이 직접 복지재단으로 가는데 왜 출연금에 포함시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5,200만원은 모금활동을 하는 이웃돕기날 행사를 한다는 비용이나
◇위원장 신희근  중요한 것은 구청에서 5억 2,000만원을 출연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모금활동사업비 5,200만원은 구에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는 돈인데 왜 여기에 포함시킵니까?  모금한 돈이 복지재단으로 직접 가는 돈입니다.  그러면 5억 2,000만원 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구 예산을 편성해서 복지재단을 출연금을 주면 복지재단 세입이 되겠죠.
◇위원장 신희근  5,200만원을 모금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모금한 게 아니고 모금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모금활동을 하는데 들어가는 홍보사업의 리플릿 제작, 행복저금통 만들기, 이웃돕기날 행사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 비용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모금활동을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따뜻한 겨울나기라든가 이런 비용은 복지재단으로 안 가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그게 다 모금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따로 편성하는 게 아닙니다.
최정아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따뜻한 겨울나기로 해서 모금활동을 각 동별로 하잖아요.  거기서 거두어지는 모금액이 전부 복지재단으로 갈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2014년 이후부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으로 들어갔다가 그 돈이 잠시 복지재단에서 배분역할을 하는 것이지 지금은 재단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갔다가 일부가 수수료처럼 떼어지고 다시 배분 형태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이 복지재단으로 들어온 거는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세입으로 잡지는 않죠.
◇위원장 신희근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라든가 모금사업 행사가 뭐 뭐 있다고 했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모금사업이라는 게 모금을 우리가 많이 거둬들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기부금을 많이 받기 위한
◇위원장 신희근  아니, 사업비 뭐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희망나눔캠페인하고요, 1인 1나눔 계좌 갖기 운동을 하는 홍보전단지 제작을 한다든가 이웃돕기의 날 행사하는 데 1,500만원 정도 사용을 하고요.
◇위원장 신희근  그것을 복지재단 명의로 해요, 아니면 구청이 직접 해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복지재단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의로 하지요.  과거에는 복지재단 명의로 했었지요.
◇위원장 신희근  지금 따뜻한 겨울나기 이런 건 구하고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하잖아요, 구에서 안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그거는 복지정책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명의 자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복지재단의 공동명의로 2014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좌우지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복지재단 주최로 모금활동하는 사업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이 5,200만원이다, 그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구청에서 모금하는 것은 별도고?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구청에서 모금하는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역할이지 모금활동을 위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모금활동하는 사업비를 대주고 거기서 발생되는 모금된 금액은 복지재단으로 바로 들어가고?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현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가지요.
◇위원장 신희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옛날에는 복지재단이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게 법에서 가능했었는데 2014년부터는 구에서 출연한 재단에서 모금을 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동에서 이웃돕기 행사를 하거나 그러면 그 돈이 전부 복지재단의 계좌에 있었던 것이 2014년 이후부터는 공동모금회 계좌로 주지요.  현재는 공동모금회에 다 입금이 되어 있다가
◇위원장 신희근  그거는 통장 명의자가 누구로 돼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사회복지 공동명의의 통장이지요.
◇위원장 신희근  지금 1일 찻집이라든가 할 때 커피 이런 것을 복지재단이 안 하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다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그것은 저희가 그 동에서 모금활동을 하는 데에 비용을 주지는 않지만
◇위원장 신희근  아니, 저는 모금활동 사업비를 별도로 복지재단에 주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사업을 해서 그 사업비 안에서 상계한다든지, 아니면 동주민센터에서 서포트해 주고 구청에서 서포트를 이미 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별도로 대주고 모금도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별도로 해서 넘겨주고 이런 형태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에서 사업비를 쓰느냐, 실질적으로는 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필요한가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동에서 할 때는 집중기간이라고 해서 11월 20일부터 저희가 연중모금을
◇위원장 신희근  복지재단에서 그 돈을 쓰지 않잖아요, 전혀 안 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그렇지요, 모금이라는 것이 연중모금을 하는데 구의원님들께서 동에 가서 하는 것은 11월 20일부터 집중으로 모금하는 기간을 별도로 설정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전 구가 똑같이 하는 것인데 그때 돈을 지원해 주지는 않지만 복지재단 취지 자체가 모금활동을 하는 것으로 처음에 그렇게 출발을 했고 평상시에 이웃돕기의 날, 행사하는 날 쓰는 비용들, 그러고 나서 리플릿 제작해서 계속하라
◇위원장 신희근  그건 아는데요, 특히 많이 들어오는 데가 따뜻한 겨울나기하고 1일 찻집 이런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예.
◇위원장 신희근  아는데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관 주도로 다 하면서 돈은 거쳐서 가든 어찌됐든 복지재단으로 가는데 모금활동을 하는데 사업비로 복지재단에 5,200만원씩이나 가는 이유가 있을까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가서 보시면 다 잘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도 만들고요.
◇위원장 신희근  복지재단 자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예, 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나는 이게 지금 이 돈을 주고 사업은 여기서 하는데,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비용을 하고 있는데 모금활동 사업이라고 해서 또 별도로 나가니까 그런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요.  
  지금 현재 인건비와 경비가 여기 운영비에 들어간 게 전액인가요, 일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전액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전액?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예.
◇위원장 신희근  일단 복지재단은 행정사무감사 가보면 알겠지만 내용은 불우이웃돕기나 학생들한테 쌀이나 장학금 같은 것을 별도로 주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예.
◇위원장 신희근  그런 비용하고 이자 발생되는 부분하고 이게 매치가 되는지는 자세히 감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내용이 그래서 그렇고, 아까 이자가 1.2%라고 그랬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2.12%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2.1%?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예.
◇위원장 신희근  지금 보니까 3%로 46억인가 되면 1억 3000만원-1억 4000만원이 되더라고요.  이 이자는 제2금융권 같은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가 오히려 더 높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예.
◇위원장 신희근  그리고 또 1년 단위로 하지 않고 길게 3년 단위로 이렇게 하면 이자가 더 높아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잘 하겠지만 발생한 이자 가지고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많이 신경 써줘서 담당부서에서 우리한테 운영비라든가 사업비 돈 달라고 손 안 벌리고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리고 지금 46억인데 내년 되면 50억 채우자고 출연금을 더 달라고 할지도 모르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을, 제가 볼 때는 내년에 결손처리 인건비 때문에 나간 그 돈 1억 얼마인가를 메우고 나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출연동의안이 내년부터는 다시는 안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일단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이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모금금액은 재단이 있는 타 구와 비교해서 매년 평균이 저희가 어떤 수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저희가 좀 높은 수준입니다.  저희가 지금 10억 이상씩 모금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신민희 위원    매년 몇 억을 모으겠다는 목표치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원래는 목표치를 두고 부서에서 추진을 하는데요.  과거에 목표치 설정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목표는 최대한 10억 이상 달성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기부금을 모집하는데 목표를 설정해야 되느냐는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래서 최근에는 그러면 목표를 세우지 않고 모금을 하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저희 부서에서는 세웁니다.
신민희 위원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예.
신민희 위원    그 부분을 언급하고 싶어요.  연말이 되면 말씀하신 1일 찻집이라든지 동마다 이웃돕기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행사들을 보면 동끼리 경쟁적으로 행사를 치르는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강제적으로 어떤 동에서는 얼마를 모금하라고 할당을 주는 건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하다는 제보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동에서 하는 행사들을 보면 모금활동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복지재단 본연의 업무고 설립의 취지거든요.  그런데 본연의 업무조차 구청의 출연금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하는 행사들이 구에서 사업비도 주고 지원도 해 주고 공간도 마련해 주고 홍보까지 해 주고 인력 동원까지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점이 남게 돼요.  도대체 복지재단에서는 이 모금활동 사업에 대해서 연말에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저희가 43억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민간출연이 4억 4,600만원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것을 재단에서 노력했고요. 
  직원이 과거에는 4명이 근무하던 것이 이런 저런 재단의 업무량이 적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직원을 2명 해고한 거고요,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현재 직원이 2명만 근무하고 있거든요.  인건비 자체는 반 정도 절감됐고요.  
  동에 배분을 하는 것은 저희가 목표치를 줬느냐, 안 줬느냐는 아니고요, 과거하고 비교는 하지요.  저도 과거에 노량진2동장을 2년 6개월 했기 때문에 일단 경쟁적이라는 의미는 내가 많이 걷을수록 내 동네 주민에게 많이 가는 겁니다.  동에서 모금을 한만큼 그게 전부 동 주민들한테 소진되기 때문에 동장이 얼마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동 주민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볼 때는 경쟁적으로 보이지만 좋게 볼 때는 굉장히 노력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재단 출연에 대해서는 거의 다 구에서 출연을 합니다.  지금 현재 7개 구가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 재단 자체가 작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20억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양천도 20억, 구로도 20억 이러는데 용산이 37억을 출연해 줬고요.  거기서 모금하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는 37억을 출연했는데도 모금은 7억 정도만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타 구에 비해서 못한다라고
신민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출연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출연이 필요하면 출연을 해줄 수도 있는데 다만 경영상의 문제라는 거죠.  복지재단이 경영을 어떻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영의 안정화를 위해서 인원을 줄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인원이 감축된 만큼 그 인원이 해야 할 일들을 구에서 다 도맡아서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글쎄요, 저희가 볼 때 재단이 하는 일은 배분사업을 지금 말한 대로 한 10억 정도의 돈을 걷으면 각 동에서 요청을 합니다.  “이 돈을 누구에게 입금시켜 달라” 이런 것들을 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각종 홍보사업이라든가 1인 1나눔 계좌 갖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감소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더 활성화시킬 거고요.  향후에 지켜봐 주시면 더 많은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어떤 재단이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적 인프라,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재단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공모라든지 아니면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사업도 구에서 하는 사업을 그대로 받아서 할 게 아니라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내고 사업도 실행하고요,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도 발굴해내고요.  그런 활동을 1년 내내 하는 것이 저는 재단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신민희 위원    고작 2명의 인원이 전산처리 정도 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저는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예, 알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신민희위원님이나 지금 모금활동 사업비 5,200만원 중에서 이 예산이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각 동에서 하는 사업에 사업비로 지원되고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건지, 5,200만원 사업비에서 각 동에서 연말에 하는 불우이웃돕기 모금사업비로 지원돼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거를 자꾸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들은 건가요?
◇위원장 신희근  그 뜻이 아니에요.
김명기 위원    그 뜻이 아닌가요?
◇위원장 신희근  사업비를 줬는데 실질적인 모금은 구청하고 동주민센터가 다 하는데 모금활동 사업으로 5,200만원을 지원한 근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것으로 뭐 하느냐고 그랬더니 리플릿도 만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다, 그 얘기예요.
김명기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아니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명기 위원    연말에 각 동에서 하는 불우이웃돕기 사업에 모금사업비는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예, 아닙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아마 아까 그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사업비를 모금하고 모금활동을 하는 그런 게 맞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예, 맞습니다.
김명기 위원    5,200만원 모금사업비가 어디에 들어간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동작행복실현이라고 희망나눔캠페인이라든가 1인 1나눔 계좌 갖기 운동이라든가 사랑의 나눔 봉사단 운영에서 한 2,600만원이 소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웃돕기의 날 행사를 저희가 신년인사회와 병행하는 그 부분에서 1,500만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행복저금통 사업이라고 해서 300만원어치의 저금통을 제작해서 각 동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현재 배분하고 있고요.  리플릿 제작, 소식지 제작, 재단 홍보캠페인에 800만원 정도 사용합니다.
김명기 위원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야 헷갈리지 않지 리플릿 만드는 그것만 한다 그러니까 다른 데 다 소요되는 예산이냐고 전부 헷갈려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신희근  300만원으로 저금통을 해서 학교 같은 데 돌리면 모금액이 300만원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일단 그거는 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동전 모을 텐데 안 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됩니다.  어린이집에서 연간 모금한 액만 해도 한 500만원 이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정리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 위원    저희가 지금 모금활동 사업을 해서 복지재단에서 연간 한 10억 정도 하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그렇습니다.  올해 11억 정도 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계속 금액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기부 포비아 현상이라고 이영학 씨 사건이 올해 터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동에서도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다행히 작년보다 조금 더 올랐습니다.
최정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업적으로 복지재단에서 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도네이션할 수 있는 기부문화를 구 자체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복지재단이 정말 자립해서 할 수 있으려면 상시 기부하는 형태의 사업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부를 하게 되면 자기 소득공제도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예, 가능하지요.
최정아 위원    그런 것을 저희가 어떤 문화형태로 만들어서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우리 구가 그런 형태로 기부문화를 확산해서 복지재단의 기부금액이 많아지면 복지재단 운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내년도 46억 정도 되면 거기에 2.12%로 계산을 하니까 한 9,700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편성하실 때 사업비 1억 정도는 덜 편성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그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최정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 저희가 동의안을 하고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복지재단에 46억 정도가 되고 대출받은 것도 갚았기 때문에 복지재단에 미리 2020년에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 방안에 대해 각고의 노력을 해라, 그런 부분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54분)

◇위원장 신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조례제명과 안 제1조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조례 명칭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조의 2 제1항은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구청장”과 “특별회계” 용어에 대한 약칭을 규정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의료급여법 약칭사용과 기금의 재원 중 “대불상환금”을 상위법인 의료급여법 제21조에서 사용한 “상환 받은 대지급금”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3조는 약칭의 사용 및 “의료급여비”를 의료급여법 제20조의 용어인 “급여비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제목 중 “회계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을“ “분임징수관은 복지환경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를 “수입금출납원은 사회복지과장”으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94조가 삭제되고 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1항 및 제3항의 “기금운용관”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따라 각각 “분임징수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은 의료급여법 제20조에 따라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개정하였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금출납원”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따라 “수입금출납원”으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법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생략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보고 있어 긴급하게 개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심사대상 중 규제사무는 없고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보육여성과와 감사담당관의 검토결과 우리 부서 조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88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2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의 신설, 안 제2조, 제4조부터 제7조에 상위법 개정사항의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 개정 때문에 같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고 회계관계공무원을 과장에서 국장으로 상향시킨 그 부분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내용이 바뀐 건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내용이 바뀐 것은 없고요, 존속기한이 올해 말까지 되어 있어서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위원장 신희근  그것도 상위법이 바뀌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상위법 때문에 그런 거고요.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다음에 용어정리는 상위법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어정리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질의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신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0년 1월 이후 동결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를 인건비, 유류비, 차량구입비 등 수거 원가가 상승됨에 따라 서울시 분뇨수거원가분석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상위법령인 하수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규제조문 삭제 등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며 주요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에서 8쪽까지입니다.
  먼저 개정안 제명과 제3조, 제5조, 제10조 말미와 별표 제명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바르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 7쪽입니다.
  제7조 수수료의 가산금 조문은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근거 없이 규정된 조문으로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0조 조문내용 중 법 제80조제5항을 법 제80조제6항으로 개정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 8쪽입니다.
  별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기본 부가금액 2만 1,800원을 2만 2,500원으로, 초과 부과금액을 1,600원을 1,972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 인상금액은 서울시 자치구 정화조 청소수수료 금액이 서로 상이하여 2015년 서울시 서울연구원에서 분뇨수거원가 분석을 하여 25개 자치구 모두 기본요금을 2만 2,500원으로 통일하였고 초과요금은 자치구 청소여건을 반영하여 저희 동작구는 1,972원으로 개선하도록 서울시에서 권고하였기에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구별로 상이한 기본 부과금액 통일로 구별 형평성을 해소하고 인상분은 종사자 급여의 현실화, 처우개선, 청소장비를 개선하여 청소 서비스 질 향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88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 1월 이후 동결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인건비, 유류비, 차량 구입비 등 수거원가의 상승 등에 따른 서울시 분뇨수거 원가분석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수수료의 현실화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에서 미 위임된 안 제7조의 가산금에 대한 조문의 삭제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 제10조의 과태료 징수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며 안 별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부과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 위원    제3조에 보면 분뇨수집․운반업자 중 해당 영업의 자격이 있는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자격 요건은 분뇨처리 영업허가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이고 서울시에 사무실을 소지한 업체가 해당됩니다.
박흥옥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입찰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3년 계약입니다.  업체가 많이 없어서 관할 거주하는 업체가 해당되다 보니까 거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타 업체가 사무실을 내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일정요건을 갖추면 되는데 준비하려면 많은 차량이나 비용이 부담됩니다.
박흥옥 위원    국한되게 한 업체만 꼭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현재 삼원하고 고려 2개 업체가 하고 있고 과거에는 1개 업체가 했습니다.
박흥옥 위원    행정상으로 볼 때 그분들이 전문업체라고 국한해서 하는 말씀이죠?  타 업체가 서울시에 사무실을 두고 입찰을 하게 되면 가능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가능합니다.
박흥옥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동작구에 이분들이 오래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과가 많아서 주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규정 내려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조례상에 해당 영업의 자격이 있는 자라고 나와 있는데 자격은 일정시설을 갖추고 있고 차량과 인력이 확보되어 있고 관할 구역을 서울시로 보고 있는데 그 안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업체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큰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고 공공사업이다 보니까 25개 자치구에 보통 각 구마다 2개, 3개 정도 분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조례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답변하시고요.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인가 자체가 우리 구에 처음에 인가를 받은 업체만 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박흥옥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 조례의 핵심은 분뇨수집․운반 건에 청소수수료 인상 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분뇨처리 정화조 청소비가 상승되는 게 맞는데 상승이 된다면 우리 주민들의 부담은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를 들어서 정화조가 가장 적은 게 0.75세제곱평방미터인데 이런 경우에는 1년에 수수료 인상이 700원 정도 됩니다.  1년에 1번 청소를 합니다.  평균을 내면 1년에 1,600원 정도 주민부담이 늘어납니다.
김명기 위원    다른 자치구하고 우리 구하고 상승되는 폭이 같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기본요금은 서울시에서 전부 통일시켜서 25개 자치구가 같고 추가요금만 각 구마다 성환물재생센터에 가는 거리가 다르고 각 지역마다 단독주택은 큰 차가 못 들어가면 작은 차로 중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분석해서 했기 때문에 각 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웃 관악구와 우리 구를 비교해 보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비교한 내용이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관악구는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기본요금은 같고 초과요금이 2,125원, 우리는 1,972원입니다.  관악은 거리도 멀고 산악지역이 많기 때문에 중개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김명기 위원    25개 자치구는 동일하게 기본요금은 같고 모두 인상하게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2015년도에 용역결과가 내려와서 18개 구는 조례 개정을 했고 나머지 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악은 이미 개정해서 추진했고 저희들은 늦은 편입니다.
김명기 위원    자료를 보면 2016년 1월 이후에 분뇨수집․운반에 관한 처리비용을 8년간 동결시키고  조례개정이 올라온 건데 자료를 보면 인건비, 유류비, 차량구입비 등 수거원가가 상승되었다고 하는데 저희 는 지난해에 쓰레기봉투가 상승돼서 주민부담이 가중됐지만 모든 수거원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상승해야 된다고 보이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쓰레기봉투는 가정이 어려운 세입자나 전 세대가 다 해당되지만 정화조는 건물주가 부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는 분이고 그리고 정화조 청소는 1년에 1번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치는 부분은 미미합니다.  다만 영세한 업체이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 향상도 해야 되고 종사자가 열 몇 명씩 있는데 이분들의 최저 인건비가 상승됐기 때문에 급여를 올려주는 것이 시급한 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권고한 대로, 업체에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요금을 인상시켜 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  서울시 용역결과가 2015년도에 나왔지만 우리는 그 정도만 인상하겠다고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 제시한 금액인데 25개 구가 이 기본요금으로 다 통일한 건가요?  안한 구도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7개 구는 아직 조례개정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7개 구에 우리 구까지 포함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내년에도 통일된 금액이 아니고 그냥 가는 구도 있겠네요?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청장의 의지에 따라 원래 싼 가격이었으면 그대로 가는 구도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서울시는 권고안이고 각 자치구 조례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을 안 하면 종전대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뿐만 아니라 환경부에서도 이것을 인상시켜 달라고 권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조례개정을 3년이 경과됐는데 지금 올리는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기본요금은 700원올 오른 거고 0.1제곱미터당 초과요금은 372원이 올랐습니다.  초과요금 1,972원에 대한 25개 구 중 이 금액으로 하면 우리가 몇 번째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높은 편입니다.  6위 정도 됩니다.  서울시에서 갖다 버리는 곳이 물 재생되는 세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마곡지구까지 가기 때문에 제일 끝부분이라서 이동거리가 상당히 멀고 지역이 아파트나 큰 도로면 쉬운데 단독주택은 큰 차로 작은 차로 중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구에서 산정을 못하고 서울 연구원에서 분석해서 제시한 금액입니다.  25개 구를 따지면 저희들이 6위 정도 높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런 거는 뒤로 갈수록 잘 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평균 청소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정화조를 대행업체가 각 가정에서 수거하면 성환물재생센터에 갖다버리는데 파악된 양이 작년도에 13만 8,000톤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주택만 따지면?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구분해서는 안 나옵니다.
◇위원장 신희근  세대로 하면 한 세대당 얼마 정도 부과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정화조 개수는 2만 3,000여개인데 세대로 나누기는 힘듭니다.  한 세대에 여러 사람이 살고 아파트는 정화조가 하나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세대당 1,600원 정도 밖에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근거는 세대수도 나오고 양도 나와야 그게 나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정화조 용량이 나오고 현재 수수료 나오고 해서 정화조가 5인조부터 해서 3,000인조까지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0.75세제곱미터에 대해서는 가구당 700원 인상되고 1세제곱미터 사용하는 가구는 한 가구당 1,630원, 1.5세제곱평방미터는 3,490원, 301세제곱평방미터는 약 59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세대수와 사용하는 정화조 건물마다 용량이 다 다릅니다.  다 분석해서 결론내린 게 1,650원입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청소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두 업체에서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위원장 신희근  수수료가 전체적으로 계산이 나왔으면 동작구 전체로 볼 때 지금보다 얼마 정도 인상되죠?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4억 7,000만원 정도 수익이 더 생깁니다.
◇위원장 신희근  두 업체에서 그것을 나누는 건데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세대당 1,600원이라고 하면 적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 업체에서는 5억 가까이 수수료가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금액입니다.  나누어서 얼마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얼마 아닌 것처럼 얘기한 것이 아니고 4억 7,000만원인데 한 업체 종사자가 2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 인구가지고 올해까지 했잖아요.  내년부터 4억 7,000만원이 증가하는 겁니다.  똑같은 인원과 똑같은 장비가지고, 맞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6위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많이 가져가는데 굳이 맞추어서 해 줄 필요는 없다, 전체적인 것을 주민들에게 나누니까 얼마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수익을 계산하면, 물론 잘 조사를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필요하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가보다는 모르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성연 복지환경국장, 이광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 신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유옥현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의 내용을 반영하여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주요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0쪽입니다.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법명 개정에 따라 조례명과 조례에서 인용되는 상위 법령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자료 31쪽입니다.
  상위법령의 용어변경에 따라 용어들을 변경하였고 아울러 시행령에 따라 신고대상 광고물로 규정된 돌출간판과 지주이용간판이 조례에 허가대상으로 규정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자료 32쪽입니다.
  시행령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대상에 시조례에서 정한 벽면 이용 간판 중 네온․전광류 광고물과 디지털 광고물을 신설하였습니다.
  자료 33쪽입니다.
  시행령에서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경우 허가나 신고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변경된 용어개정 및 인용된 연결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료 34쪽입니다.
  제7조 및 제8조에 인용된 연결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제2항제3호에 주민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시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선임하도록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자료 35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안 제12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관련하여 “성별균형 고려하여” 위촉, 심의내용 등의 회의록 작성 및 비치토록 하고 위원의 형사처벌 등 사유의 경우 해촉 조항과 제척․기피․회피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3조의2에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자료 40쪽부터 43쪽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에 따라 안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에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 관리 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의2에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수탁기관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수탁자 지도감독 등 관리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자료 43쪽 끝단부터 45쪽까지입니다.
  서울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안 제18조의3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자료 46쪽입니다.
  상위법령의 규제완화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21조 옥외광고업의 등록관리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료 48쪽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에 따라 안 제24조제2항 후단에 정당한 반환사유에 대한 수수료의 반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자료 50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이행강제금 등 별표와 별지의 개정사항은 제곱미터 표기와 이상․미만과 같은 기준항목을 조례 표준안에 맞게 정비하였고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는 자치구별 수수료 상이에 따른 광고주의 혼선을 방지하고 타 자치구 이미 개정한 17개 구와 형평에 맞게 현실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구 조례 표준안에 맞춰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 정비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88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등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의 제명변경, 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허가신청 시 일부 서류면제 대상에서 시행령에 의한 신고대상 광고물의 삭제, 안 제4조제3호의 신고만으로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전광류 삭제, 제10조제2항 등 옥외광고업을 법령상 용어인 옥외광고사업으로 변경하고 안 제12조 및 안 제12조의2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명칭 변경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안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수탁기준 신설, 안 제18조의2에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수탁자 선정기준 및 제재규정 신설, 안 제18조의3에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규정 신설, 안 제21조에 옥외광고사업자의 폐업 후 등록증 반납 의무 및 옥외광고 사업자가 영업장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의 규제 정비로 삭제, 안 제24조제2항에 수수료 반환 규정 신설, 안 별표4의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위원    제8조 주민협의회 운영이 있는데 주민협의회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대로변이나 전통시장의 광고물 정비 사업을 시비와 구비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간판을 달게 되는 분들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업체도 선정하고 디자인 시안에 대해서 협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태평백화점 뒤에 이번에 했던 미디어액션거리 하면서 그런 협의회 구성한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분들은 그때만 협의회를 구성하고 상시는 아니고 사업이 끝나면 없어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최정아 위원    위원회 수당도 나가나요?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그렇지 않습니다.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례 양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결국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간판이라는 것을 세부적으로 규제하고 관리하는 게 상위법령이 디테일하게 바뀌어서 거기에 따라 조례가 바뀐 내용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그렇습니다.  상위법령이 개편됐고, 또 하나는 25개 구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수수료가 제 각각으로 많이 달라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 통일시키는 표준조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개정을 추진하는 거고요.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25개 구의 수수료가 똑같아지나요?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법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표준조례안을 내려 보내 줍니다.
◇위원장 신희근  거기에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대부분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게 지침이에요?  내려온 게 뭐지요?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이 표준조례안에 맞춰서 개정을 해달라고 문서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게 서울시 지침이에요?  아니면 행자부라든가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행안부 지침입니다.  행안부에서 서울시로 내려오고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오고요.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거의 100% 따라서 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그렇습니다.  이 기준 이내에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희근  수수료 반환이 조례에 들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예.
◇위원장 신희근  그 전에는 조례가 없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그 전에 있기는 있었는데요, 반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반환기준이
◇위원장 신희근  아니요, 여기에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반환규정이 없었는데요, 그 기준을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 전에는 그럼 과오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반환을 못 받았겠네요?  공무원들 착오로 부과된 것도 반환을 못 받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규정은 없었어도 그런 경우에 반환을 했는데요.  지금은 법에 명쾌하게 명문화하는
◇위원장 신희근  실수에 의한 부과는 반환을 해줬었는데 이것을 명문화시켰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개정 전 조례에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딱 이렇게 써 있길래요.  그러면 공무원의 실수로 발행해서 납부 받은 거를 내주지 않았으면 주민들이 그동안 억울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그동안 행정적으로 반환해 왔는데 권익위에서 정확히 명시를 해서
◇위원장 신희근  조례에만 없었지 실질적으로는 반환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갔다, 이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예.
◇위원장 신희근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위원    과장님, 여기 신설된 내용 중에 보면 전자게시대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자게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간판이 아니고 표출되는 내용 이런 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2개소 이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그럼 전자게시대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아직 실물로 현장에 많이 있지는 않은데요.  새로운 기법인데 디지털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큰 TV를 놓고 물리적으로는 한 평면이 있지만 그 안에서 광고내용이 계속 바뀌어서 전자적으로 게시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 컴퓨터 모니터처럼 설치가 돼서 거기에 광고를 집어넣는 그런 형태를 전자게시대로 보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예, 그런 형태인데 올림픽대로변에 보면 큰 광고판들 있잖아요.
최정아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지금 고정되어 있잖아요.
최정아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그런 것들이 전자적으로 가는 모습에 대해서 법령적으로 새롭게 규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것 말고도 저희 구는 없는데 서초구에 보니까 구에서 현수막게시대가 아니고 저 시계처럼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회전돼서 광고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일종의 전자게시대의 일부라고 보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예, 그렇습니다.  서초가 아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가장 소규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 위원    거기에 관해서도 이제 구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내용도 표출비율이라든가 15일 이내로 하고, 그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 위원    과장님, 조항 주요내용에 2페이지 바번 사항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수탁기준 신설사항이에요.  39쪽 참고내용에 18조거든요.  신설된 사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제가 신설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2항에 보면 이 내용이 보니까 위탁업체 선정에 관한 거네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이 조례가 없었던 거네요?  공개경쟁 입찰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데요.  저희 구는 시설공단이라는 공공기관이 있어서 거기서 위탁해서 운영해 왔는데
조진희 위원    지금까지 시설공단에서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예, 그런데 공단이 없는 지방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민간위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권익위에서 기준을 정확히 신설하도록 권고가 있어서 표준조례에 의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는 공단에서 계속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저희는 지금까지 공단에서 했고 우측에 신설된 내용도 권익위의 권고사항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예,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특히 2번 사항에 “설립한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쉽게 말하면 동작구입니다.  “동작구에 설립한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게 사실 자칫하면 우선권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지요.  그럼 그런 의미에서 하신 거라는 얘기네요?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예.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지금도 새롭게 법이 신설됐더라도 공공기관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민간으로 갈 때는 공개경쟁을 해라,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사실상 민간으로 못 간다는 얘기지요, 힘들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그런데 지방에서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힘들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저희는 별 의미가 없는
조진희 위원    이번에 권고사항으로 정확하게 신설해 놓은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기 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다른 과에서는 조례 제정이나 개정안을 내놓으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예.
김명기 위원    그런데 귀 과에서는 양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전설명을 왜 본 위원에게 안 하셨지요?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설명을 해야 위원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발언내용 수위도 좀 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할 수 있게 사전설명을 해야 맞는 건데, 다른 과에서는 전화해서 언제 시간이 나느냐고 일부러 찾아와서 설명해 주고 하는데 귀 과에서는 위원들을 경시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명기 위원    저뿐만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조례 내용이 이렇게 많은데 이 내용을 여기서 회의해서 다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조례내용이 뭔지 사전설명을 해줘야지요.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예.
김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은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점심식사 후에 하기로 하고요.
최정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예, 하십시오.
최정아 위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건인데 양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집행부에서 낸 안은 주소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저희가 다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해당되는 지도를 오후 시작 전에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뒤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4시04분)

◇위원장 신희근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유옥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현황입니다.  전체 86건으로 도로 54건, 공원 12건, 공공공지 4건, 공공청사 6건, 녹지 5건, 사회복지시설 2건, 문화시설 2건, 학교 1건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72억 9,400만원이고 그중 시비 5억 2,200만원, 구비 655억 1,900만원, 민간자본 512억 5,300만원입니다. 
  아울러 서울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행시기가 3년 내의 것은 1단계, 4-5년 내의 것은 2-1단계, 6년 이후의 것은 2-2단계로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가 43건으로 사업비 762억 9,100만원, 2-1단계가 24건으로 사업비 75억 5,200만원, 2-2단계가 19건으로 사업비 33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86건에 면적은  35만 3,570㎡에 달하고 총 사업비는 1,172억 9,400만원입니다. 
  시설 유형별 총 8개 부문으로 도로는 54건에 면적은 13만 6,686㎡로 사업비 762억 1,900만원, 공원은 12건에 면적은 17만 3,912㎡로 사업비 372억 9,000만원, 공공공지는 4건에 면적은 4,440㎡로 사업비 3억 1,500만원, 공공청사는 6건에 면적은 1만 218㎡로 사업비 7억 9,100만원, 녹지는 5건에 면적은 6,622㎡로 사업비 5억 2,400만원, 사회복지시설은 2건에 면적은 2,190㎡로 사업비 3억 2,800만원, 문화시설은 2건에 면적은 6,316㎡로 사업비 8억 8,800만원, 학교는 1건에 면적은 1만 3,182㎡로 사업비 9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괄호 안에 표기된 것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다음으로 4쪽부터 12쪽까지는 유형별로 각 시설의 구체적인 단계별 집행계획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이유서입니다.  2018년 10월말 집행계획 변경된 시설은 전년도 2017년 10월 대비 총 16건으로 집행완료 및 폐지 14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가 2건 등 전년도 대비 12개소가 감소하였습니다.  시설별 변경 건수를 보면 도로 12건, 공원 2건, 녹지 1건, 사회복지시설 1건입니다. 
  변경이유는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및 흑석재정비촉진사업 등의 완료로 10건이 시행됐고 사당동 공공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 2건 등 총 12건이 미집행시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공원과 사회복지시설 각각 1건은 흑석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로 집행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원과 녹지 각각 1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7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위치도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동작구 구의회 청취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서울시 동작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88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도시계획 사업이 집행되지 아니한 시설로 현재 우리 구의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총 86건이며 이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0건입니다. 
  시설별로 보면 도로가 5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공원 12건, 공공공지 4건, 공공청사 6건, 녹지 5건, 사회복지시설 2건, 문화시설 2건, 학교 1건이고, 단계별 집행계획 기간 중 사업시행 예정 건수는 1단계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3건, 2-1단계인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4건, 2-2단계인 2024년 이후에 19건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도로 부분이 건수도 제일 많고 사실 현실적으로도 지금 확충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미집행도 가장 많은데 미집행 위치도에 보면 보라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면 다 노량진 쪽인데 여기가 미집행된 이유가 재개발 관련 부분 때문에 지금 미집행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예, 그렇습니다.  도로 중에서는 공공에서 직접 하는 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사업 부분이 약 4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노량진과 흑석동은 주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지역이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어차피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루어지기 힘든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계속 뒤로 미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 부분이 지금 가장 많이 적체되지 않나,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재개발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것을 빨리 빨리 진행해야지 도로사정이 좋아지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재개발, 재건축들이 촉진되는 그런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가지 않는 그런 여건인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어차피 장기미집행 사업들은 누가 금방 어떻게 해서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이 정도 계획되어 있는 게 집행된다면 지금 도로에 비해서 몇 % 정도 도로사정이 좋아지나요?  그런 것을 대략 수치로 환산하고 계시나요?  계획을 세우실 때는 미집행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어느 정도 상향이 될 것이다, 이런 게 궁금해서요.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저희가 현재 도로율 현황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거기에 넣어서 어느 정도 되겠다는 것은 아직 못 해봤는데요.  한번 해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냥 궁금해서요, 그것은 좀 알려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그리고 참고로 저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가 주로 도로와 공원 미집행 시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 50% 매칭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것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50% 매칭으로요?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예, 구에서 50% 예산편성을 하면 시에서는 의무적으로 50%를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을 아마 확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쪽 미집행 예산을 봐도 실제 시 예산이 1,200억 정도 가까이 되니까 지금 현재도 사실상 50%가 넘는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시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시에서 줘야만 하는 거니까
조진희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50% 이상 집행해 주겠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의무적으로 주겠다는 것 같습니다.  구에서 50%를 편성해서 하겠다고 하면 바로 주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좋은 소식입니다.
  두 번째로 궁금한 게 위치도를 보면 장승백이 쪽에 앞으로 청사가 들어오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예.
조진희 위원    그쪽의 도로관계는 미집행 부분과 전혀 관계가 없어서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지금 표시가 전혀 없어서요.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여기는 미집행 시설 도로들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여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물론 기존 도로는 사용하고 있는데 청사가 진행되면 그 부분의 도로 확충 계획은 결론적으로 없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아니요, 청사가 진행되면 도시계획적인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 결정을 할 때 도로들이 결정되면서 여기에 엎어지게 되는데 2년이 경과돼도 집행이 안 되면 다시 미집행으로
조진희 위원    그래서 이 자료에 지금 빠져있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것은 궁금하면 따로 따로 자료를 봐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기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신대방삼거리역에서 성대시장 쪽인가요?  그쪽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장기미집행 도로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언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가 됐지요?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제가 위치를
김명기 위원    저도 위치를 안경 쓰고 가까스로 봤어요.  이게 아마 신대방삼거리역에서 성대시장으로 오는 도로인 것 같아요.  이게 상당 기간 장기미집행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도로 같은 경우에 장기미집행으로 되어 있는 게 27건이 있는데요.  다행히도 우리 구 관내는 도로 자체가 개설이 확보가 안 된 건 아니고
김명기 위원    이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거기도 도로는 다 확보되어 있는데 전체 필지가 54필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 사유지가 31필지로 면적으로는 545평방미터인데 저희들이 보상비를 확보해서 보상해 드려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보상을 지금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기 위원    보상할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럼 이게 계획만 있고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없어서 장기적으로 쭉 미집행돼서 밀려온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럼 언제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20년이 지나면 실효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급하게 지방채라도 발현해서 각 자치구를 지원하겠다, 결국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20년까지는 적극적으로 저희 구 예산도 반영하고 서울시 50%도 가져오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 서울시에 장기미집행 시설 때문에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시 전체적으로는 1,328건이 장기미집행 시설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도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가 되기 때문에 급한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시장단에서도 지금 대책으로 나온 게 내년부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사회적 보상비를 5 대 5로 해서 구에서 50%를 확보하면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대책이 있고요.
김명기 위원    그 대책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구가 50%를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또 하나 문제는 사유지가 포함된 현황도로 같은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준용도로 공고를 통해서 일단 도로 기능은 유지하고 한 번에 다 보상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손실보상청구 등 만약에 보상이 필요할 때는 보상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사유지를 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다 보상해 줘야 마땅합니다.
김명기 위원    해야 맞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그런데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김명기 위원    우리 구에서는 주민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으면 점용료 다 받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기는 한데
김명기 위원    그런 개념하고 다르다는 건가 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일부는 맞을 수 있는데 집을 지으면서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경우에는 허가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고 나머지는 자기 건물로 들어가게 하는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자기 토지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 도로를 내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안별로 해서 정말로 그 사람의 이익 없이 도로를 사용한 것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기 위원    그래요,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그것을 정리하시든지 아니면 사유재산을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음으로써 사유재산 행사를 못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해제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사유재산을 해서 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할까봐 염려돼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본다면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그 도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시설로 지정해 놨는데 재정이 뒷받침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사업이
김명기 위원    재정이 뒷받침 안 되면 재정이 뒷받침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로 묶지 않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잘 모르기는 하지만 그래야 사유재산도 보호가 되는 거지요.  국가에서 예산도 없이 계획만 만들어서 사유재산을 묶어놓으면 그것은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 아니냐 이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김명기 위원    그건 이해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속에 있는 것은 과정이 길게 가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지만 다른 것들은 재정이 부족해서 할 수 없는 거라면 사전에 도시계획시설에 넣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로가 현황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고 도로로 쓰고 있는 땅입니다.  다만 실시계획사업을 못해서 일부 도로들에 대한 사유지 부분을 보상 못한 부분인데 해제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문제제기를 한다면 손실보상을 해 주는 게
김명기 위원    큰 도로에서 성대시장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회전해서 성대시장 도로로 진입하게 되는데 그 도로가 복개도로입니다.  입구에 보면 성대시장 건물주하고 인근의 상가하고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고 토지는 성대시장 건물 그쪽이니까 분쟁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런 것들을 빨리 정리해 줘서 주민들 간의 분쟁의 소지를 막아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리를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치도로 해서 동작구 전체를 주시는 것도 필요하고 이것을 동별로 나누어 주세요.  해당 위원님들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성사진을 일일이 네이버로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  위성사진이 있으면 동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도로 위치도 주신 것을 보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을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계속 수정이 되는데 매년 수정 보완을 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순위가 여러 사회적 이슈 때문에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는 이렇게 수립한 겁니다.
최정아 위원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동작동 이수교 쪽에서부터 2동으로 해서 3동을 통과해서 5동으로 넘어가는 삼복도로입니다.  예산 800억 듭니다.  890억 정도 뽑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 지원한다고 해도 40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400억이라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늘상 제가 주장하는데 여기에 걸쳐있는 3동의 주거지 대상되는 분이 20세대 정도 되는데 이분들 재산권 행사를 아예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효성도 없는 것을 2번으로 올려놓은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요.  사업비가 여기는 1,12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더 늘은 겁니다.  1,120억이면 우리가 600억 있어야 되는데 구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습니까?  해제를 하고 다시 주거지를 통과하지 않는 다른 것을 만들든가 해야지 2020년이면 자동 실효되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해제를 하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다 해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셔서 내년도 예산 1억을 편성해서 어느 구간까지는 타당성이 있느냐, 전 구간에는 편입비용이 0.47 나왔습니다.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무산됐고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총신대 있는 데서 사당체육관까지는 충분히 사업 가능성이 있어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잡아서 어느 구간까지는 도로를 내주고 나머지 고등학교 있는 데까지는 공사도 어렵고 자연훼손이 많이 돼서 타당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필요없는 구간에는 시설결정을 해제하고 필요한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범위를 잡아서 하겠습니다.  내년 용역비 1억을 잡아놔서 순위에 넣은 겁니다.
최정아 위원    용역 1억을 2번 해당되는 구간에 용역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삼복도로에 대해서 만입니다.
최정아 위원    예전에 행정계획으로 세워서 예산까지 내려왔다가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98년도에 25억이 배정됐는데 자연을 훼손한다는 반대민원이 많아서 99년 3월 6일에 반환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우리가 배정받았던 것을 돌려보냈는데 서울시에서 요청하면 해 주겠습니까?  그것도 의문입니다.  취소가 돼서 자치구 자체에서 반납한 예산을 서울시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현실성이 없습니다.  예산 부분도 그렇게 1,120억이라는 돈을 서울시에서 우리에게 600억 주겠습니까?  저는 안 준다고 봅니다.  이 구간을 일단 해제하고 다시 사당종합체육관에서부터 총신대학교로 넘어가는 도로를 뚫겠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다시 올려야죠.  이거는 해제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내년 용역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만 살려서 계획을 수립하고 나머지는 해제할 겁니다.  막연하게 사업비가 없어서 해제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전문적으로 교통수요, 이용수익 등을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를 받아서 사업구간을 재확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해제를 먼저 해 준 다음에 다시 해도 된다는 겁니다.  2020년이면 자동실효입니다.  자동실효가 될 수 있는 요건인데 미리 해제를 해 주고 다시 계획을 세워야지 이것을 두고 용역을 준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현실성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가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도로나 이런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올립니다.  사당종합체육관과 총신대만 연결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다가 그 계획을 집행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새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져온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해서 필요하다면 그 구간에 타당성을 따져서 도로를 확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년 용역을 거쳐서 필요한 구간만 놔두고 나머지는 해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같이 해 주셨던 동작구 종합발전계획에서도 이 문제 제기를 했고 이 지역이 재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파트를 지으면서 발생하는 교통량이 많은데 이게 남성초등학교 옆으로 나온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총신대 뒤쪽에서 사당체육관 가기 전까지 남겨두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방향 설정을 그때 같이 고민해 주셨습니다.  다만, 당초에 남성로에 대한 교통을 동작대로로 바로 바이패스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거라 내년에 타당성 용역을 하니 그것에 맞추어서 2020년까지니까 일부 남기는 것은 종합검토를 해서 남기는 쪽으로는 그쪽 부분만 터널 생각도 하고 있고 고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단계가 빨리 집행될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아 위원    20세대 정도가 도로계획에 걸쳐 있어서 이분들이 건축도 못하고 은행대출도 못 받고 재산권으로 손해보고 있는 게 많습니다.  민원도 많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저희들에게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구에서 빨리 정리해 줬어야 되는데 구에서 정리가 안 되니까 그분들은 집을 새로 짓고 싶은데도 못 짓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구를 상대로 이분들이 소송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위원님들께서 예산 반영해 주시면 내년 초에 도로관리과에서 바로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리고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총신대에서 이 땅을 파느냐도 문제입니다.  잘못하면 용역비만 편성해서 쓰고 버리는 돈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게 토지주가 반대한다고 해서 안되는 게 아니고 강제수용이라는 절차가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이 편익이 더 많다면 사당로 건물 보상하듯이 강제수용절차를 밟아서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환경도 훼손이 안 되고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정아 위원    용역 결과에 전체 부분에 대해서 일부구간만 남길 것이냐, 그대로 살릴 것이냐 그 내용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또 하나는 공사를 한다면 산을 절개해서 갈 것이냐, 터널로 갈 것이냐, 전체적으로 구청도 그렇게 전문가 의견도 터널로 가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고 해서 같이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반드시 용역에 포함시켜야 될 게 전체 구간에서 사당종합체육관과 총신대 넘어가는 그 부분만 하실 때 전체 비용 범위도 포함시킬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개략공사비까지 나옵니다.
최정아 위원    용역 결과를 빨리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용역 결과에 돈이 나와도 서울시에서도 부담할 것인지도 같이 용역에 포함시켜서 의견도 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거는 의미가 없고요.  일단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에서 보상비를 확보해 준다고 하면 시에서는 돈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에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시면 사업이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내년 용역을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검토보고서 2쪽에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이유서가 있습니다.  도로 사당4동 318-1, 318-3 그다음 2번에 보면 사당4동 321-3, 318-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건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그렇습니다.  89번 종점 자리를 관통하는 도로입니다.  복합공공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지도를 보면 해제 예정에서 사당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사업 부분 준공 사업구간의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전에 소방도로로 되어 있던 거를 해제해서 일부 땅은 금고에서 샀고 나머지 땅만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해제하는 부분하고 지도상으로 보면 삼각형 땅처럼 보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땅입니다.
최정아 위원    해제하는 것하고 금고에서 산 땅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금고에서는 그 땅을 포함 안 하고 샀습니다.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선순위 도로 2번이 최정아위원님께서 천 몇 백억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게 115억 2,700만원 맞습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조서 2번에 보면 총 사업비가 있잖아요.  자료 총 사업비에 115억 2,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 2019년에 1억, 2단계 114억 2,700만원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런데 10배를 불려서 얘기하는데도 왜 수정을 안 하고 있죠?  엄청난 사업비 차이입니다.  그거는 집행부에서 바로 잡아줘야죠.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리고 실효시기가 2020년 7월인데 실효시기를 넘기면 도시계획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가능성이 없는 거는 무효화를 시키면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우리 구에서 감당 못하고 예산도 주지 않고 못 할 것 같으면 실효시키면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1단계 1억을 주고 용역을 하고 2단계 때 114억 2,700만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사업 마무리까지 실효시기 안에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고이월 시킬 수 있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실시계획인가만 받아놓으면 시설 결정된 게 계속 유효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1억만 해서 결정해 놓으면 2020년 넘어서 마무리해도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자원조달계획, 사업방안을 가지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사업인가를 2020년 7월 전에 받아야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 후에는 몇 단계가 됐든 기간을 넘겨도 사업만 마무리하면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런데 이 도표를 보면 2020년도에 114억 2,700만원을 잡아놓으면 상식적으로 2020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급해서 해도 2020년 7월까지 사업인가를 받으면 사업은 추후에 차차 해 간다면 모르겠지만 6년차까지 이어 있는데 2년차에 금액을 다 잡으면 구비도 마련해야 되고 시비도 마련해야 됩니다.  2년차에 재원을 마련하는 거하고 5년으로 계획을 잡아서 나누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만들어 놓고 2020년도에 모든 예산을 다 잡아놓으면 이 막대한 예산을 구비로 어떻게 조달하려고 하나 이렇게 질의가 나옵니다.  아니면 위원들에게 사전설명을 하던가요.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표현기법인데요.  도로관리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실효되는 것이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사업인가를 실효기간 내에 받아서 5개년, 6개년 나누어서 자금을 조달하고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라고 자료가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집행계획 수립이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위원장 신희근  이 기간에 맞춰서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아닙니다.  법적 양식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법적 양식을 왜 6년차까지 만들어 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표현을 2020년도에 예산들이 죽 들어가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그 당시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 시기에 사업계획시행인가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인가를 실효기간 내에 하고 나머지 사업을 어떻게 재원마련해서 하겠다라는 것을 5년차, 6년차까지는 풀어서 해 놔야 재원에 대해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백데이터로 그런 준비계획을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일단 이해를 했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총 사업비가 나오죠?  총 사업비가 1,172억 9,43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시비가 5억 2,200만원이고 구비가 655억 1,900만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이 기간 내에 600억을 마련하기도 힘들고 1단계도 762억 9,180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죠?  시비는 비율이 어떻게 되죠?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50 대 50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여기에는 시비가 5억 2,200만원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50 대 50이라면 300억으로 잡혀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50 대 50은 오늘 오전에 회의 가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이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위원님들은 자료를 보고 얘기하니까 오늘 회의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사전에 위원들께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요?  저는 재원확보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재원확보가 안 되면 제 생각은 실효시기를 지나서 힘든 거는 실효를 시켜버려서 사업을 무산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 재원을 마련할 수 없으면 그런 식으로 서울시에 요구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치 않습니다.  법에 의해서 막판에 다 떠안고 한다는 게 하고 나면 매칭비율이 우리 예산 중에 54%입니다.  질적으로 예산도 없습니다.  이거를 다 집행하려면 우리 구비 이거 하고 나면 쓸 것도 없고요.  예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그렇게 중요한 50 대 50 얘기를 안 하고 모든 예산을 2020년도에 다할 것처럼 넣어놓으면 보자마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얘기하려고 기다렸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해 줘야지, 자료가 미리 만들어졌으면 설명을 해 주든가?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정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거고 별도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위원장 신희근  위원들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고 물어보면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거고 하게 되면 몇 년차로 하겠다는 얘기가 이 자리에서라도 나왔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설명하느냐면 이 막대한 돈에 대해서 각 주민센터라든가 부서, 민원인도 다 보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밀려오다가 미집행한 것을 한꺼번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자료만 보면 시비는 거의 안 들어가고 있는데 구청에서 어떻게 마련하려고 하는가 그것부터 설명이 필요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용을 알아들으셨으면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옥 위원    특별교부금을 생각하고 올린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거는 아닙니다.
박흥옥 위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실력있는 분들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지역사업을 위해서, 거기는 포함이 안 된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각 항목 사업별로 들어가면 개인필지별로 면적들이 있는데 그 면적에 해당하는 보상을 하려면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보상비용을 잡아놓은 겁니다.
박흥옥 위원    그게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지금 구비도 주고 시비도 주는데 여기에 집행사업을 많이 해놓고 나중에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올릴 때는 시에서 교부금이라든가 그런 예산을 올리지 않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실력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지역에 예산 내려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된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여기에 들어가는 보상비용이 이 정도 들어갈 거라는 것만 표현해 놓은 것이고요.
박흥옥 위원    그럼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얘기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맞습니다.
박흥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위원    제가 아까 숫자 단위를 안 보고 얘기했는데 800억이라는 얘기는 전년도에 도로관리과장님이 하셨어요.  이게 지금 115억이 맞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여기에 있는 저촉된 사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대입해서 나온 보상비 개념으로만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최정아 위원    도로 2번에 대해서 전체 도로 개설하는 데 비용이 얼마예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현 시점으로 따지면 한 8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니까 2번 도시계획시설을 하려면 800억이 맞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한 거고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최정아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단계집행계획조서에 의한 것 115억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20세대 되는 주택에 대한 보상비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럼 그거를 설명하셔야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2번이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도로 개설을 하려면 전체 800억 이상이 들어야 되는데 실효성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다 같이 넣으셨어야지 115억만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우선순위 2번에 동작동 산18-1부터 사당동 산31-2에 해당하는 예산은 115억이 아니고 800억이 맞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잘못 만드신 거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위치도의 단계별 집행계획 도로표 1, 2, 3, 4 여기에 있는 사업비 숫자하고 이 숫자하고도 안 맞아요.  지금 다 틀려요.  여기는 112억으로 돼 있고 여기는 115억으로 돼 있고 숫자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비 예산 자체를 잘못 넣으셨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셨겠지만 실효시기가 2020년 7월에 1번부터 24번까지는 자동실효시기예요,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아닙니다.  전체가 다 실효시기입니다.  24번까지가 아니고요, 지금 미집행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들은
최정아 위원    실효시기가 여기 23번까지
◇위원장 신희근  아니에요, 전체가 다 그렇지 않아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24번까지요.
최정아 위원    그러니까 23번까지는 2020년 7월인 거예요,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최정아 위원    그러니까 실효시기 되기 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전부 다 2020년에 예산을 잡아넣으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니까 실효시기 맞춰서 예산을 넣다 보니까 한꺼번에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과장님이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얘기를 할게요.  이거 2020년 7월에 실효시기가 되기 때문에 2020년에 이렇게 몽땅 다 예산을 해서 넣겠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여기에서도 선별하셔야 된다고 봐요.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예.
최정아 위원    오히려 지금 2번에 해당되는 것을 용역을 줄 게 아니라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도로, 공원 이 전체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전체 틀로 용역을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예, 그 말씀도
최정아 위원    아니, 오히려 일부 구간이 아니라 이 전체 사업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줘서 여기에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고 해야 될 것을 이 전체로 용역을 주는 게 오히려 맞지 않아요?  2020년에 대비하려면 우선 23번까지라도 2020년 7월까지 실효되는 부분만이라도 용역을 줘서 단계별로 순서를 다시 정해야 될 것은 하고 해제할 것은 하고 계획 세울 것은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내용에 대해서 부서별로 그동안 검토한 것들이 있고요.  
  위원님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서울시도 이거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고 아까 도로과장이 얘기했지만 오늘도 보니까 2차 자치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견청취에 대해서 보내드린 것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런 것을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일정도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왜 그러냐면 시와 조율을 해야 되고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2번은 예산 잘못 잡으신 거 맞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2번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을 지금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는 지금 보상비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시설비, 공사비는 빠진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지금 여기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그것까지 합하면 엄청난 금액이네요.  보상비가 이 정도면 실질적으로 도로를 조성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그 공사비나 시설비 그 돈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네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위원장님, 공원하고 다른 것은 모르겠고 도로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삼복도로 외에는 다른 데는 다 도로가 기 조성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도로 부지 중에서 일부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데 사유지를 저희가 도로로 쓰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위원장 신희근  그러니까 다른 도로들은 보상만 하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전체 공사까지 뚫어서 해야 되는 데는 삼복도로밖에 없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미 도로가 있는 건데 사유지를 물고 있는 데에 보상만 해 주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삼복도로만 시설비, 공사비가 빠졌다, 그 얘기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위원장님, 사유지가 포함되고 현재 쓰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우리한테, 오늘도 회의 갔다 온 내용에 보면 그렇다고 나중에 도로가 해제돼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의한 준용도로 공고를 해서 일단 문제가 없도록 조치는 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면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지침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지금 이 삼복도로 말고 사유지가 차지하고 있어서 그 자리가 지금 어느 정도 튀어나오고 있어서 그 사유지를 보상하고 그것을 도로로 확장하는 그런 도로는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물려 있어서 다른 데는 넓은데 여기는 좁다든가 그래서 사유지를 사서 도로를 앞뒤로 해서 똑같이 확장해야 되는 그런 도로는 없어요?  그런 도로 있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래서 순위 1번 동착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이 일부 구간
◇위원장 신희근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위원장 신희근  그럼 거기에 도로 공사비가 또 추가되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거 하나밖에 없다면서요, 삼복도로밖에 없다면서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것은 지금 사업계획을 잡아서 이미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고, 또 서울시하고 밀고 당기기를 해서 많이 받아와야 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권고하는 부분을 참조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알기로 도시계획시설은 사실 어느 날 갑자기 될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은 말 그대로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집행된 거에 대해서 앞으로 서울시와 이런 계획을 갖고 저희 의견을 듣고자 하시는 거지 지금 저희가 아주 디테일하게, 물론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까지 들어가면 이게 너무 많이 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왜 그런 오해가 생기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많이 알면 오히려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걱정되는 게 예산하고 직결이 되니까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자료를 일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다 아시고 하시니까 건건이 보면 이거는 이거고, 지금 이거는 뭐만 한 거고 이렇게 다 압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며칠 사이에, 더군다나 위치도는 오늘 받았고요.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복잡하고 사실 이게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 자체에 대해서 오해가 지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쭉 검토를 하다 보면 다음부터는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위원님, 본인 얘기만 하세요.  우리가 몰라서 오해가 생겼다고 동료위원들을 그런 식으로 폄하하지 마시고요.  알고 얘기하는 거고 잘못을 인정했어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발언하십니까?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에 사유서, 현황설명서가 전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감정평가나 그런 일반적인 통계만 나와 있고 도로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작성하신 분들은 이만큼 알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최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거하고 계속 다르니까 말씀하시면 의견 차가 계속 생긴다는 저는 그런 뜻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자료를 준비해 주실 때 미리 좀 주시고 현황 사유서, 의견서지요.  전문가 의견도 좋고 실무 담당자분들 비고란을 정해서 의견서, 그리고 이런 현황, 특별하게 저희가 알고 토론해야 될 부분들은 같이 그런 것을 만들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 위원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보상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면 여기에 쓰신 대로 총 사업비면 도로를 개설하는 비용까지 넣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앞으로는 그것을 반드시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치도와 조서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다른 것은 왜 다른지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누락된 건지 아니면 여기에 변경을 못 하신 건지 금액들이 다 차이가 있어요.  제가 다 비교해 보니까 공원이나 이런 것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도로만 지금 달라요.  위치도에 나와 있는 총 사업비하고 조서에 나와 있는 사업비하고 그것은 왜 달라졌는지, 그러니까 조서가 위치도보다 금액이 더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희근  의견서에 대해서 권고안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니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의견서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관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도시계획시설은 도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시설결정되지만 과다하게 시설결정이 되고 더 나아가 미시행될 경우 주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시급성 부족 등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시설 폐지를 하고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도로, 공원, 녹지시설의 경우 주민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을 권고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실효됨에 따라 2020년도 소요예산이 시설공사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총 사업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어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바, 우리 구 재정자립도 수준을 고려할 때 시비로 60% 이상 지원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함.”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서

(부록에 실음)


  조남성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께서 지역현안 일정으로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8항을 먼저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김명기․이미연․김광수․곽향기․최민규․이지희․민경희․전갑봉․조진희․최재혁의원 발의)(11명) 

(15시40분)

◇위원장 신희근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민희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 최근 3년간 발생한 소방서 추산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화재사망자의 57.7%가 주택화재로 인한 것이므로 주택 내의 화재를 예방하고 생활안전에 특히 취약한 우리 구 화재안전 취약가구의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주택 내 인적, 물적 피해를 줄이고자 해당 가구에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를 지원하여 안전한 동작을 달성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는 목적규정을, 안 제2조는 화재안전 취약가구 및 주택용 소방시설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신민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신민희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그 외 10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89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3년간 우리 구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 1만 8,342건 중 주택화재가 6,114건으로 29.4%를 차지하며 각종 화재로 인한 사망자 104명 중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57명으로 전체의 약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택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화재안전 취약가구에 대하여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안 제5조에는 지원대상 및 범위를, 안 제6조에는 지원신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 위원    제가 이것을 지금 확실히 못 봤는데 소방시설이 어떤 겁니까?
신민희 의원    소화기하고 화재감지기입니다.
박흥옥 위원    화재감지기하고 소화기 분말로 된 거요?
신민희 의원    예.
박흥옥 위원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봤을 때 노인들이 쉽게 던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선택을 안 해보셨어요?
신민희 의원    그거는 제가 소방관계자한테 들어보니까 예전에 처음에 시판됐을 때는 많이 보급했었는데
박흥옥 위원    전문위원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을 필히 해야 되는데 분말만 가지고는 힘들단 말입니다.
신민희 의원    제가 대답해도 될까요?  저도 같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들은 대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 시판됐을 때는 보급을 많이 했었는데 화재가 난 그 장소에 제대로 정확하게 던지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박흥옥 위원    요새 나와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 분말로 하시고 제 의견은 그렇게 하면서 새로 발명된 좋은 것들이 있어요, 퍼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 의견은 그것으로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 위원    어제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에도 이게 언급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제 시정연설에도 이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신민희 의원    저는 안 했는데요.
최정아 위원    그게 아닌가요?  저도 헷갈리네요, 그 시정연설은 제가 찾아보고요.
신민희 의원    예.
최정아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화재안전 취약가구를 전체 몇 가구 정도 파악하고 계세요?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취약가구, 아동세대, 65세 이상 세대 해서 3만 2,000세대 정도 됩니다.
최정아 위원    3만 2,000세대요?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3만 2,000세대에 전부 다 지급할 계획이신가요?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한 해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아직 내년에 당장 설치하는 예산확보는 안 돼 있고 저희가 해마다 약 4,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재난취약가구에 가스타이머나 전기시설을 점검해 주고 있어요.  그 예산의 일부를 내년에 사용하고 내후년 2020년도부터는 예산을 별도로 잡아야 될 사항입니다.
최정아 위원    2019년도 예산에는 따로 편성된 거는 없어요?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2019년도는 아직 없습니다.
최정아 위원    아직 편성은 안 됐고요?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면 기존에 가스타이머나 이런 것을 지원하셨다는 얘기지요?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지원하셨는데 그 예산이 한 4,000만원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해년마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300세대라도 해서 소화기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발표되면 주민들한테 소화기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정아 위원    조례가 발의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면 좋은데 3만 2,000세대면 연차사업으로 쭉 진행을 하셔야지 이 세대에 전부 다 보급이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왕이면 예산까지 편성했으면 참 좋은 조례거든요.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내년 추경이라도 한번 예산반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전에 보니까 화재취약지구에 보면 소방서에서 미니소방서 해서 주택가 담벼락에 이렇게 설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시비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소방서에서도 하고 저희 구에서도 미니소방서라고 해서 올해 노량진2동에 설치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취약지구에 받을 수 있는 예산이 혹시 시비나 다른 데에 있을 수 있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조금 더 빨리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례의 정의 제2호에 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시설이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서도 그렇고 어디에도 이 제13조가 없어요.  조례에 나와 있는 “제13조 소방시설이라 한다.” 이것을 물어보니까 아까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법률에 나와 있는 조례가 법률 검토할 때 관계법령 뒤에 붙어야 되지 않나요?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모법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키고 충분히 감지는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아니요, 이거 당연히 붙였어야지요.  제13조에 뭔지 알아야지, 이거 딱 두 가지예요?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소화기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제13조에서 이 시설이라 함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예, 두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시행령 가지고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예.
◇위원장 신희근  “시설이라 함은” 하고 거기에 두 가지만 딱 나와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제가 시행령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3조 주택용 소방설비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소화기는 대당 얼마예요?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1대당 3.3kg가 1만 7,600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1만 7,600원?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예.
◇위원장 신희근  1만 7,600원이면 3만 2,000세대?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3만 2,000세대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럼 얼마예요?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한 5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엄청난 돈이네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요?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그게 한 대당 1만 1,000원씩인데요, 한 가구에 3개 정도는 붙여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거실, 주방, 잠자는 데 그 정도 해서 한 3개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세대에 3만 3,000원 정도씩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한 세대에?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예, 한 가구에요.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과장님 계획은 소화기하고 감지기하고 같이 설치해 줄 계획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같이 설치할 계획이에요?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예.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3만 3,000원?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한 가구당 3만 3,000원입니다.
최정아 위원    아니지요, 3만 3,000원에 1만 7,600원이면 5만원이지요.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두 군데를 합치게 되면 5만 6,000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니까요, 같이 설치해 주면 5만 6,000원 곱하기 3만 2,000세대잖아요.
최정아 위원    5만 600원이요.
김명기 위원    인건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최정아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신희근  당연히 있지요. 5만 600원에 3만 2,000세대면
최정아 위원    16억이요.
◇위원장 신희근  16억에 인건비 하면 2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요.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것을 추경으로 잡아서 한꺼번에 다 한다고요?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한꺼번에는 못 하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소화기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같이 해 주는데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들인데 사실 좀 열악한 환경에서 살잖아요.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넉넉한 집이 아닐 텐데 경보기를 3개씩이나 설치할 필요가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1개 설치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주방에서 불이 날 수도 있고 방안에서 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원룸은 하나만 설치해도 되잖아요?  해 준다면 좋은데 예산이 20억이나 됩니다.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주택을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3만 2,000세대가 안 됩니다.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저희 구에서 독거노인이나 그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만 2,000세대 정도 됩니다.
신민희 의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법적근거로 2017년부터 건축이 되는 주택에는 의무적으로 화재감지기와 소화기가 의무설치되도록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급하고자 하는 것은 2017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 그중에서도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가구인데 설치대상은 건축법으로 정해진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인데 아파트와 기숙사 같은 부분은 제외하고 설치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기존에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빼고 나면 3만 2,000세대에서 줄겠네요?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준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다중주택은 포함됩니까?  취약계층 중에 원룸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해당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데는 감지기가 1대만 있으면 되잖아요?  제가 사업하시는 부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용역을 줄 때 세대수 계산해서 줍니다.  그리고 가서 보면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고 이후에 지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실태파악을 정확히 잘해야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3만 2,000세대 그 데이터로 용역을 주게 되면 몇 억 차이가 납니다.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설치 계획이 잡히면 주민센터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답사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민희의원님, 황왕연 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5시58분)

◇위원장 신희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교통지도과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안인수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 안인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명․조항․내용 변경 및 불합리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삭제하여 형평성 있는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안 제2조제4호에서 “여행주차장”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변경하였고 제9조제1항제3호의 관계법령 제명 개정에 따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안 제13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에서 각 호를 삭제하고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안 제18조(주차요금 징수 방법)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서울시 조례개정으로 개인택시 등 특정 차량에 대한 차고지 확보의무가 면제되었으므로 개인택시 등 특정 차량에 대해 정기권 요금을 감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바 일반 주차요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형평성 있는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자료 7쪽입니다.
  안 제25조에 “여행주차장”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료 8-9쪽입니다.
  안 제27조에 관계법령 제명 및 관련 조항 변경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7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1) 공영주차장주차 요금표에서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노상주차장”을 삭제하고 안 (별표3) “여행주차장”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1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법명․조항․내용 변경에 따라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주차요금 감면 제도를 폐지함으로서 형평성 있는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제명과 조문의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요개정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제2조 “특별회계의 관리”는 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하여 제목을 “특별회계의 설치” 로 변경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3조(세입)입니다. 
  제1호 구청장이 징수하는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에서 「주차장법」제9조제3항인 가산금 부과 규정을 추가하여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에 따라 수입금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나머지 개정사항은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은 2018년 10월 1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주차장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안인수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88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내용에 대한 일부 개정 및 주차장 운영상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불합리한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25의 여행주차장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안 제9조 및 제27조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제9조제2항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하여 제3조제7항으로 변경하고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안 제13조에 노상주차장 설치 시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의 의견청취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8조의 특정 차종 군에 불합리한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89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상위법 등 개정 사항의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특별회계 설치 시 5년 이내 존속기간을 명시하고 안 제3조에는 상위법 등에 대한 개정사항의 반영 및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이 바뀐 것 말고는 개인택시, 용달화물, 개별화물을 정기권으로 해서 할인해 주던 것을 이 조항을 삭제한 게 제일 큰 겁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안인수  동작주차공원에 공용주차장을 만들었을 때는 주차하는 차량이 없어서 차량을 유입하고자 개인택시나 화물차는 3만원씩 감면해서 들어오게 했습니다.  2009년도에 했는데 2018년이 되다 보니까 차량이 많이 포화돼서 지금 오시는 분들이 왜 그분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느냐, 평등하지 않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수익 면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삭제했다는 말씀이시죠?
◇교통지도과장 안인수  예.
◇위원장 신희근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여행주차장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명칭을 바꾸는 건데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안인수  여행주차장이 여성이 행복한 주차장이라고 해서 예전에 많이 쓰인 용어인데 그 용어가 안 맞는다고 해서 여성우선주차장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 구도 같이 하는 겁니다.
김명기 위원    우리 구만 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안인수  아닙니다.  서울시 다입니다.
김명기 위원    또 다른 성평등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회현실은 저희 위원회도 여성 위원이 네 분이고 남성 위원이 세 분입니다.  여성들이 활동을 더 많이 하고 특히 구내에 보면 남성 전유물이었던 공수부대도 여성들이 대원이 돼서 남녀평등시대를 넘어서 여성우월시대로 진입을 했는데 주차장까지 여성우선주차장이라고 명칭을 해야 되는 것인지, 남성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교통지도과장 안인수  제가 봤을 때는 여성은 신체적으로 임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임산부들이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명칭을 개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께서 답변이 미약한데 신체적으로 취약하고 범죄에 취약합니다.  후미진 곳보다는 밝은 곳과 가까운 곳에 주차하라는 정책적 배려차원에서 한다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교통지도과장 안인수  예.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계획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상위법이 바뀌어서 존속기간을 명기해야 되기 때문에 바뀐 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인수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용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김광수․이지희․전갑봉․민경희․최민규․신희근․김명기․신민희․이미연․곽향기․민경희․김용아․조진희의원 발의)(13명) 

(16시13분)

◇위원장 신희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자이신 김광수의원께서는 개인적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해서 공동발의자이신 이미연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연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셉테드 사업의 제안․추진․결정 과정에 경찰서 및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치안 문제를 협업과 협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에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종료되어 “범죄예방사업”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같은 조 추진사업으로 “경찰서 및 전문기관의 협업을 요청한 사업”을 두었으며 안 제7조에서 위원회 위원으로 관할 경찰서 및 전문기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광수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그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87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셉테드(CPTED) 사업의 제안 등 진행과정에 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참여토록 하는 협업과 협치를 통해 안전한 동작구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2호 중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을 범죄예방 사업으로,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3호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경찰서 등의 협업 요청사업을 신설하며, 안 제7조에 위원회 위원으로 경찰서 및 전문기관 참여 등에 따른 조항을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경찰서 전문기관 협업해서 하자는 문구의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빙수골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6시17분)

◇위원장 신희근  의사일정 제10항 빙수골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빙수골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상정사유 및 근거, 추진현황, 정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인 빙수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등 대상지 선정 관련 규정에 적합한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마을 고유의 정주환경을 보호하면서 주거환경의 보존․정비․개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비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사업을 통해 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생적으로 마을에 활력을 북돋울 수 있는 주민협의체를 만들어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재생을 도모하고자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 구역은 상도 제13구역 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으로 토지 등 소유자 64.9%의 동의서를 받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정비계획(안)을 작성하여 지난 8월 17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8월 30일부터 30일간의 주민공람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에 근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구역은 상도동 282-23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만 7,811m2입니다.  용도지역은 제1․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있고 용도지역은 변경이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안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이 포함되었으나 서울시 자문단에서는 주민이 자체적으로 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보류 조치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인접한 장미골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시 공동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제안하였고 서울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장미골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공동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입니다.
  구역 내 단절된 도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2개 소로에 대하여 각각 80m, 30m 연장을 하였고 기존 사용 중인 도로 기점 상도동 279-20 종점 상도동 383-4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지에 관한 결정조서입니다.
  기존의 생활권과 가구 및 획지 등 기존 형태를 가급적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인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모두 보존하되 주거환경 개량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또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서울시에서 0.7%의 저리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어 주민 스스로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시행계획입니다.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또는 확대는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하고 주택의 보전․정비․개량은 계획수립 이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게 됩니다.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입니다.
  해당구역 대상지 반경 500m 이내에 당곡중․고등학교가 입지하고 있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제9조에 근거 교육환경보호 구역에서의 금지행위를 계획하였습니다.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입니다. 
  마을공동체 관리규약 작성 및 마을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마을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 지원과 주민상담을 통해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입니다.
  이번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12월 초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신청하여 12월 중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통하여 정비구역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빙수골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빙수골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도시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건 상도동 282-23번지 일대의 빙수골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89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빙수골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완료 후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대상지역은 단독 및 다세대 주택 등 밀집지역으로 마을 고유의 정주환경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주거환경의 보전, 정비, 개량을 통한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며 정비기반 시설과 공동이용 시설의 확충 및 공공사업을 통한 마을의 생활환경 개선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간 확보 등을 위해 마을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재생을 도모하고자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빙수골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 위원    정비계획 개요 제일 마지막에 정비계획 종합도를 내셨거든요.  여기에 보면 A1, B1 이렇게 된 게 오른쪽에 설명됐다는 내용이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여기에 보면 A1은 어린이집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주민쉼터 공간을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여기가 제가 지금 위성지도를 보니까 연꽃어린이집 있는 데인 것 같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최정아 위원    연꽃어린이집이 있고 옆에 보면 장미어린이공원도 있거든요.  그럼 주민쉼터 공간이 연꽃어린이집 바로 옆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장미어린이공원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장미어린이공원 건너편 연꽃어린이집 옆쪽에 빈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조그만 거 뭐 보이는 거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 빈 공터가 63평방미터니까 20평 남짓 되거든요.  공터가 있어서 거기 바닥에 데크를 설치하고 벽면이 콘크리트로 그냥 노출되어 있거든요, 환경도 좋지 않고 그래서 벽면을 개선하고 거기에 녹색조형물도 설치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서 가꾸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다음에 B4에 보면 저 위쪽이에요.  안전펜스를 설치하신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단차가 있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단차가 지금 한 3m 정도 되거든요.  거기가 현재 집을 철거하고 공터로 남아 있어요.  토지주께서 아직 건축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그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밑쪽 건물하고 2m 이상, 많게는 4m까지 단차가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서 아예 펜스를 쳐서 사람 출입을 못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입니다.
최정아 위원    혹시 여기가 통학로 아니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단국중학교가 상도마을공원 옆쪽으로 돼 있거든요.  통학로라고 딱히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도로가 좁기 때문에 어디를 통학로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 위원    지금 이 빙수골 지역이 원래 도시재생사업으로 결정됐던 지역이 아닌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여기가 과거에 상도13구역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조진희 위원    정비예정구역은 지금 해제가 되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조진희 위원    그래서 지금 다시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해서 대안사업으로 바꾸시는 겁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보전지역 위주로 원래 추세가 그렇게 가기는 하는데 기존을 보전하면서 기본적인 기반시설하고 이런 것만 일부 정비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맞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 지역에 특별히 보전할 만한 그런 시설들이 있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지금 그런 시설들은 없고요.
조진희 위원    그렇죠?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특별한 시설은 없고 거기가 골목이 좁고 경사가 지어있고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전부 조사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순수하게 주거환경정비 목적으로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앵커시설들은 기본적인 것들은 국가에서 지원해서 할 테고 주민들은 직접적으로 저리로 지원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 개인시설을 본인이 정비를 원할 때는 저리 융자를 해준다, 그런 개념인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국가 지원이 몇 % 정도 되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여기도 도시재생사업 지역이기 때문에 신축 같은 경우에는 9,000만원까지
조진희 위원    한계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9,000만원까지 해 주고 그게 0.7%고요, 그다음에 개량 같은 경우 4,500만원까지입니다.
조진희 위원    신축은 9,000만원, 개량은 4,500만원까지, 이율은 1% 미만으로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조진희 위원    주민들 호응도는 괜찮나요?  많이 좋아하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일단 본인들의 부담이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지요.  그럼 전체 사업예산은 얼마 정도 되나요?  자료에 예산이 안 나와 있어서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이것은 예산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략 10억 정도 됩니다.
조진희 위원    그럼 이게 시행이 되면 어차피 시비 매칭해서 10억 범위 안에서 구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기 위원    때가 늦었기는 하지만 빙수골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참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이 굉장히 낙후돼 있고 집들이 전부 오래돼서 많이 위험한 상태였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것을 신축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지금 신축이라든가 개량을 할 때 가이드라인을 여기에 제시는 해놨습니다.  제시는 해놨는데 여기는 대부분 다 일반적인 사항이고 권장사항이거든요.  여기가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서 딱히 눈에 띄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서울시와 협의해서 종을 상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이것은 어차피 도시계획 심의 때 그런 부분도 이야기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종 상향은 쉽지 않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 지역이 다 어려운 주민들이 사는 지역이니까 이런 기회에 주민들의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삶의 질도 나아지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10억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예산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돈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계속 연속사업을 할 수 있게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옆에 장미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 지역의 환경을 잘 개선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래된 사찰도 있고 등등 이렇게 얘깃거리가 있는 동네거든요.  잘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알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 위원    신축이 아까 9,000만원이라고 말씀하시고 개축하는 경우 4,500만원을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상 9,000만원 가지고 신축할 수 있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지원금액이 서울시 가이드라인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건데 상향조정 요청을 서울시에 건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현실성이 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이것은 융자를 해 주는 거고 이 이외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받을 수 있는 것
조진희 위원    물론 보조금은 지역 전체의 기반시설을 하시는데 우리가 구 입장에서 보조금으로 사업할 수 있는 건데 개인 주민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상도4동 도시재생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진희 위원    개인 보조금도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개인으로 했을 경우 한 1,000만원 정도 지원되거든요.
조진희 위원    이자 없이 보조금 형태로 그냥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어쨌든 그런 어떤 방법이든지,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9,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집을 짓겠어요, 택도 없지요.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런 점을 과장님이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에 소명을 해서 주민들한테, 아까 보조금도 너무 좋지요.  많이만 받을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지요.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을 테고 그런 것을 일정 부분 지원해 주고 신축, 개축의 금액 자체를 100% 이상 올려도 적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1억, 2억 가지고 무슨 집을 짓겠어요.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기 위원    김희습 팀장님, 상도4동에 198번지와 같이 SH공사인가 사업하는 그런 사업을 거기에 같이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도시재생팀장 김희습  도시재생팀장 김희습입니다. 
  198번지 같은 데는 개인 토지가 되어 있어서 사업하기가 편리한데요.  지금 여기 빙수골 같은 데는 거의 국공유지로 돼 있는 부분이 많아요.  땅 자체가 그렇게 돼서 LH공사하고 한번 현장을 갔을 때 개인 땅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은 제도적인 보완이 되지 않고서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기에 현재로서는 좀 힘든 사안이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렇다 하면 행정지도를 해서 현재 국공유지를 주민들이 매입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도시재생팀장 김희습  그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할 때 얘기가 많이 나왔던 사항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불하받은 금액도 다 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면 임대주택 갈 정도밖에 안 되는, 매입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요.  홍보는 다 했었는데요.  근본적으로 국공유지 땅이 무상 양여될 수 있는 이런 게 제도적으로 돼야 환경개선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김명기 위원    그분들이 국공유지를 깔고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데 토지사용료라고 합니까?
◇도시재생팀장 김희습  예, 지금 내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매년 지불하잖아요.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 될 텐데요.
◇도시재생팀장 김희습  그것도 체납되어 있는 분도 많고 주민들을 만나서 이 사업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김명기 위원    물론 법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기는 하겠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그분들이 사실 모르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지역이 너무 너무 어렵게 사니까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서 삶의 질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데 제 지역은 아니지만 시간이 되면 저도 한번 김희습 팀장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팀장 김희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 의견청취는 절차적인 거고 이것을 고치면 이 사업이 확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추후에 다시 변동이나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 다시 결정을 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럼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런데 서울시하고 이것을 계속 1년 이상 협의를 해왔거든요.
◇위원장 신희근  주무과장님이 볼 때는 거의 확정적으로 이 사업이 될 것 같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기 위원    질의는 끝났고 의견서에 국공유지를 깔고 앉은 주민들에게 불하를 해 주라고 이렇게 의견을 낼 수도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것을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국가 소유의 땅을 불하받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김명기 위원    과장님, 어차피 의견 내는 거잖아요.  의견 내는 거니까 그런 의견도 한번 삽입해서 내보자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도 괜찮겠냐는 겁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빙수골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사업 지구 내에 있는 국공유지를 깔고 앉은 주민들에게 그것을 불하하라고 그렇게 의견을 내도 된다고 하니까
◇위원장 신희근  그런데 깔고 앉았다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김명기 위원    점유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 불하를 권고한다고 의견을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좋은 의견이신데 팀장님한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회의를 4번 이상 하셨는데요.
◇도시재생팀장 김희습  예, 많이 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런 회의들을 하면서 분명히 이런 의견들이 나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팀장 김희습  예.
조진희 위원    그러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고 자칫 그 의견이 잘못 수용되면 실제 거주민들은 거기서 거주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것을 현장의 얘기를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팀장 김희습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하면 도정법으로 돼 있어서 지정이 되면 불하를 받는데 100%를 주고 사는 게 아니라 한 80% 범위 내에서 살 수 있는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다 홍보를 했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런데 주민들 의견은 어떠세요?
◇도시재생팀장 김희습  돈이 여력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조진희 위원    아까 설명 중에 그 얘기가 있으셨던 것 같아서요.
◇도시재생팀장 김희습  무상 양여를 해 주는 방법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분들은 그렇게 주장하지요.  그분들을 계속 설득해서 불하를 받고 은행에서 대출도 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국가에서 80%를 일시불로 받는 게 아니라 연도별로 분할해서 받는 방법도 있을 거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조진희 위원    어쨌든 저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왜냐하면 이미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사업이 확정돼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면 자칫 그렇게 확대해석이 되면 오히려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요.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조남성  그럴 수도 있고요.
조진희 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것을 봤을 때 주민들이 능력이 되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잘못하면 투기세력이 오히려 진입해서 주민들은 그것을 불하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민의견을 생각해서 의견제시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박흥옥 위원    거기가 그 전에 재개발하다가 영향평가 그런 것 때문에 불허된 자리지요?
◇도시재생팀장 김희습  예, 맞습니다.
박흥옥 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이 사업이 맞아요.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삶의 질을 높여주게끔 하시는 건데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주민의견이 그런 것을 원하시는 의견이 많다,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 의견서에 넣어서 하면 너무 좋지요.
◇위원장 신희근  여기가 지금 토론회장입니까?  내용은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도시재생팀장 김희습  아까 국공유지 부분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진행하면서 주거환경관리사업 안에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끌어들여서 해보려고 했던 사항인데 국공유지 안에 무상 양여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게 지금 현재 받쳐주는 것이 어려워서 주거환경사업과 관계없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할 때는 제도적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정을 안 해도 제도적이라든가 국회에서 이런 법이 뒤받쳐주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향후에도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조남성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주민이 안 떠나고 재정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꼭 불하뿐이 아니더라도 부서에서 앞으로 할 때 그런 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의견을 달아주시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그렇게 그냥 믿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기 위원    조건을 빼라고요?  조건이 아니고 의견이지요.  의견을 다는 게 부적절하다면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조남성  주민이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분들한테 불하를 받더라도 그분들은 오랫동안 정착했던 분이라서 내가 오랫동안 정착했으니 이것은 그냥 줘라, 이렇게 얘기하지요.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주장하실 거예요.
◇위원장 신희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빙수골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의견서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빙수골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상도동 282-23번지 일대의 빙수골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기존 원주민을 보호하고 지역 특성과 지역 커뮤니티가 유지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정비사업이 진행되어 사람 중심의 평생 살고 싶은 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 등의 반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며 주택 신축 및 개량 사업비 지원과 관련하여 서울시 융자금을 현실성 있게 상향 조정하여 줄 것과 국공유지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점유 거주민에게는 해당 토지를 불하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함”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남성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박범진 도시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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