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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16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4. 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6.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5.   4. 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6.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순희의원 대표발의)(김순희․김명기․김성근․최정아․전갑봉․황동혁․신희근․김주은의원 발의)(8명)

(10시0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최정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민규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정아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심의에 협조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의결과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우리 구 총 예산 규모는 4,511억 1,872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59%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401억 6,702만 1,000원, 특별회계는 109억 5,170만 1,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소규모점포 리모델링 지원사업과 신설사업인 남성역 골목시장 매대 설치 사업은 수혜자가 예산의 10%를 부담하고 부가세 별도 10% 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선진행정 기획연수 사업은 인원을 증원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하였고, 구민체육대회는 구민 누구나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별 체육 대항전에 선수단을 포함 동별 100명 이내 인원으로 동별 지원금은 시상금 포함 400만원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향후 적정성 있는 예산편성을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21건  5억 1,524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51건 16억 9,879만 6,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통합관리기금 등 총 1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총액은 441억 3,797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9억 7,186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용역 191만 3,000원과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등 4건 1억 3,0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10시06분)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건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4. 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서

(부록에 실음)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순희의원 대표발의)(김순희․김명기․김성근․최정아․전갑봉․황동혁․신희근․김주은의원 발의)(8명) 

(10시10분)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음 회기인 제266회 임시회에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15일부터 32일간 진행된 제2차 정례회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주에 바로 이어질 금년 마지막 임시회에서는 집행부 현안과 정책방향에 대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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