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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12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의장 사임 동의의 건
  3.   2.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장 사임 동의의 건(황동혁의원 대표발의)(황동혁․김성근․양창원․이봉준․최민규․김현     상․최정아․김주은․김명기․유태철․전갑봉의원 발의)(11명)
  3.   2.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5분개의)

◇부의장 최민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동작구의회 의원으로서 지금의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현하며 구민 여러분께 송구함과 함께 이번 일을 계기로 한층 더 성숙한 동작구의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회기 중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양호  의회사무국장 윤양호입니다.
  제26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차 본회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황동혁의원외 열 분 의원의 요구로 개의되었습니다. 
  회기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작구의회 최정춘 의장으로부터 의장직 사임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동의여부를 부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 41억 2,814만 9,000원을 사당문화회관 공단 위탁운영 등 15개 사업에 간추저리 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민규  윤양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바와 같이 의장사임서 처리는 당사자가 제척되어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직무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1. 의장 사임 동의의 건(황동혁의원 대표발의)(황동혁․김성근․양창원․이봉준․최민규․김현     상․최정아․김주은․김명기․유태철․전갑봉의원 발의)(11명) 

(10시07분)

◇부의장 최민규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사임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0조에 따라 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에 따라 사임에 대한 동의여부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하게 되어 있으며 아울러 의장직 사임 동의의 건은 관례적으로 공개적인 표결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정춘 의장의 사임 동의에 대해 전자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투표개시)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0시09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3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0분)

◇부의장 최민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3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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