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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18일(금) 16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약수 청소년 독서실 용도변경 동의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2016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4.   13. 201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5.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1.      부의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
  3.    (최민규․김현상․신희근․전갑봉․유태철․이봉준․최정아․김성근․양창원․황동혁․서정택․김주은의원 발의)(12명)
  4.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상의원 대표발의)(김현상․김주은․양창원․서정택․전갑봉․유태철․이봉준․강한옥․김명기의원 발의)(9명)
  5.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4.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7. 약수 청소년 독서실 용도변경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0.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조례안(김현상의원 대표발의)(김현상․양창원․서정택․전갑봉․유태철․이봉준․강한옥․김주은․김명기의원  발의)(9명)
  11.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2.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안(강한옥의원 대표발의)(강한옥 김주은․김재열․유태철․이봉준․서정택․김현상의원 발의)(7명)
  13.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한옥의원 대표발의)(강한옥 김명기․김주은․전갑봉․유태철․최민규의원 발의)(6명)
  14.   12. 2016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5.   13. 201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6.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7.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18.    조례안(김주은의원 대표발의)(김주은․서정택․유태철․황동혁․전갑봉․김명기․신희근․강한옥․이봉준․양창원․김성근의원 발의)(11명)
  19.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전갑봉의원 대표발의)
  20.    (전갑봉․서정택ㆍ김현상ㆍ최민규ㆍ유태철ㆍ이봉준ㆍ양창원ㆍ김명기ㆍ황동혁ㆍ김주은ㆍ최정아ㆍ김재열ㆍ김순희의원 발의)(13명)
  21.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2.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3.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4.   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5.   21.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26.   2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02분 개의) 
◇의장 최정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흔히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이번 정례회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안건과 추경안 심사를 원만히 맞춰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6시02분 개의)

◇의장 최정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흔히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이번 정례회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안건과 추경안 심사를 원만히 맞춰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
   (최민규․김현상․신희근․전갑봉․유태철․이봉준․최정아․김성근․양창원․황동혁․서정택․김주은의원 발의)(12명)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상의원 대표발의)(김현상․김주은․양창원․서정택․전갑봉․유태철․이봉준․강한옥․김명기의원 발의)(9명)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약수 청소년 독서실 용도변경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조례안(김현상의원 대표발의)(김현상․양창원․서정택․전갑봉․유태철․이봉준․강한옥․김주은․김명기의원  발의)(9명)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안(강한옥의원 대표발의)(강한옥 김주은․김재열․유태철․이봉준․서정택․김현상의원 발의)(7명)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한옥의원 대표발의)(강한옥 김명기․김주은․전갑봉․유태철․최민규의원 발의)(6명) 
  12. 2016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3. 201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주은의원 대표발의)(김주은․서정택․유태철․황동혁․전갑봉․김명기․신희근․강한옥․이봉준․양창원․김성근의원 발의)(11명) 

(16시05분)

◇의장 최정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약수 청소년 독서실 용도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의 안건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주은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김주은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주은의원입니다.
  이번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의 융자한도액을 각각 1,000만원씩 증액하고 대부이율을 연 1% 인하하여 지역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민원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와 관련된 민원을 심의·조정함에 있어 공정하고 적법하게 민원을 처리 하고자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합행정타운 조성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합행정타운 건립 추진에 따른 미래비전 전략기획단을 신설함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증원하고 현대사회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감염병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실비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거리 출장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약수청소년독서실 용도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한 약수청소년독서실을 구립 도서관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여 적극 반영함으로써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다자녀 할인을 추가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개관 예정인 사당종합체육관을 동작구 체육시설 현황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년 등이 진로 및 직업 등을 탐색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혁신교육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먼저 남성사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건으로 남성사계시장에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고객 만족도 제고 및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앵커시설 신축 건은 지역 내 부족한 어린이 복지시설 및 문화공간 등을 확충하고 지역의 명소공간인 주민 공동 이용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연구강화와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강화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정부의 안정적, 효율적 예산운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위원회 명칭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낙인효과 해소를 위하여 조례에 있는 ‘저소득층’ 용어를 정비하고 지역협의체 회의 및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3474##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3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약수 청소년 독서실 용도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 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 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016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에 대한 심사보고서

201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춘  김주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약수 청소년 독서실 용도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정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흔히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이번 정례회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안건과 추경안 심사를 원만히 맞춰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
   (최민규․김현상․신희근․전갑봉․유태철․이봉준․최정아․김성근․양창원․황동혁․서정택․김주은의원 발의)(12명)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상의원 대표발의)(김현상․김주은․양창원․서정택․전갑봉․유태철․이봉준․강한옥․김명기의원 발의)(9명)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약수 청소년 독서실 용도변경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조례안(김현상의원 대표발의)(김현상․양창원․서정택․전갑봉․유태철․이봉준․강한옥․김주은․김명기의원  발의)(9명)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안(강한옥의원 대표발의)(강한옥 김주은․김재열․유태철․이봉준․서정택․김현상의원 발의)(7명)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한옥의원 대표발의)(강한옥 김명기․김주은․전갑봉․유태철․최민규의원 발의)(6명)
  12. 2016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3. 201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주은의원 대표발의)(김주은․서정택․유태철․황동혁․전갑봉․김명기․신희근․강한옥․이봉준․양창원․김성근의원 발의)(11명)

(16시05분)

◇의장 최정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약수 청소년 독서실 용도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의 안건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주은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김주은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주은의원입니다.
  이번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의 융자한도액을 각각 1,000만원씩 증액하고 대부이율을 연 1% 인하하여 지역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민원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와 관련된 민원을 심의·조정함에 있어 공정하고 적법하게 민원을 처리 하고자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합행정타운 조성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합행정타운 건립 추진에 따른 미래비전 전략기획단을 신설함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증원하고 현대사회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감염병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실비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거리 출장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약수청소년독서실 용도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한 약수청소년독서실을 구립 도서관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여 적극 반영함으로써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다자녀 할인을 추가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개관 예정인 사당종합체육관을 동작구 체육시설 현황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년 등이 진로 및 직업 등을 탐색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혁신교육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먼저 남성사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건으로 남성사계시장에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고객 만족도 제고 및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앵커시설 신축 건은 지역 내 부족한 어린이 복지시설 및 문화공간 등을 확충하고 지역의 명소공간인 주민 공동 이용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연구강화와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강화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정부의 안정적, 효율적 예산운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위원회 명칭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낙인효과 해소를 위하여 조례에 있는 ‘저소득층’ 용어를 정비하고 지역협의체 회의 및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3474##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3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약수 청소년 독서실 용도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 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 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016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에 대한 심사보고서

201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춘  김주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약수 청소년 독서실 용도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6시18분)

◇의장 최정춘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인 전갑봉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전갑봉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전갑봉의원입니다.
  이번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공공조형물 건립을 추진하면서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도시미관 및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공공조형물의 관리를 위해 기본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기존 상위법인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분리 제정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둘째아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상향하여 저출산의 사회적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기금 존속기한 개정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금운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춘  전갑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6시22분)

◇의장 최정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최정아  안녕하십니까?  최정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정아의원입니다.
  이번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규모의 변동은 없으며, 일반예비비를 감액하여 사회복지 보조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부족액인 생계급여 등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적정성, 불요불급한 사업여부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생계급여로 5,203만 8,000원과 해산장제급여로 123만 6,000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으로 1억 135만원, 사용승인 증가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으로 3,680만원, 가로정비 민간용역으로 4,500만원, 난임시술비 지원확대에 따른 모자보건사업으로 4,744만 1,000원과 영상송출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9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각각의 사유 등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상도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등 총 19건의 157억 7,824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29조에 명시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심사 요청된 사안들은 예측할 수 없는 사안들이라 보기 어렵고 연초 집행부에 통보되는 의회의 회의일정을 통해 사전에 추경안 편성을 위한 준비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예비비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사전에 파악하고 감추경하여 재원으로 활용해야 마땅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춘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가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27분)

◇의장 최정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각 위원회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2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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