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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3월 25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상의원 대표발의)(김현상․양창원․최정아․황동혁․이봉준․최민규․김주은․김순희․전갑봉․서정택․신희근․최정춘․강한옥․김성근의원 발의)(14명)
  3.   2. 서울특별시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동혁의원 대표발의)(황동혁․김현상․최정아․김순희․전갑봉․김명기․김성근․이봉준․양창원․김주은․최민규․최정춘․강한옥의원 발의)(13명)
  4.   3.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전갑봉․김순희․김명기․김성근․김현상․서정택의원 발의)(7명)

(10시01분 개의)

◇의장 유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최정아의원과 김순희의원, 황동혁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존경하는 유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 구의원 최정아입니다.
  봄 기운을 느끼기도 전에 쌀쌀한 바람이 불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움츠리게 만듭니다.  마치 지금 동작구의 상황과 똑같이 느껴지는 것은 비단 본 의원의 생각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을 신청한 것은 동작구는 과연 지금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준비를 하고는 있는지, 우리 모두가 다시금 생각해볼 때라고 생각해서 신청하였습니다.
  2월 11일 사당종합체육관 붕괴사고는 관리소홀과 시공방법의 문제, 그리고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 일어난 인재입니다.  사망사고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인명사고가 난 2월 11일 사고 후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인재란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답합니다.  사당종합체육관 붕괴사고에 대한 사고원인과 향후대책에 대한 동작구청의 입장은 걸음마하는 아이 수준으로밖에 볼 수 없어서 이래갖고는 과연 동작구민에게 체육관 붕괴대책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을지조차 의문입니다.
  경찰에서 사고원인을 조사 중에 있고 안전진단은 시공사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의뢰했으니 우리 동작구는 사고조사나 안전에 대해서는 해야 할 일이 없고, 이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오면 여러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 중복해서 동작구에서 할 필요는 못 느낀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구청장님!  이렇게 해서 무너진 동작구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동작구에서는 할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당종합체육관 붕괴사고는 관리를 잘못한 인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동작구에서 사고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시․구합동조사반을 구성하였고 일부 자료검토와 의원들의 1회의 현장방문과 2회의 공식회의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시․구합동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 모두 자세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였고 또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의뢰할 필요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창우 구청장님, 동작구청 공무원 여러분!
  그런데 왜 하지 않고 계신 겁니까?  예산 때문에, 같은 결과가 나올까봐, 아니면 다른 결과가 나오면 법적 분쟁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 이런 건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집단에 의한 사고원인 분석은 동작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며 행정적인 문제는 경찰조사와는 별도로 의회에서 확인하고 조사하고 향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책을 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문책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작구민이 동작구청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와 향후대책에 대한 동작구청의 분명한 입장과 명확성을 갖고 행정력을 쏟아 부어야 무너진 신뢰가 회복될 것입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걱정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비비는 이런 긴급 위기상황 때 쓰라고 편성된 예산이란 것을 잘 알고 계신 동작구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사당종합체육관 붕괴사고 원인과 향후대책에 대한 동작구의 입장을 바꿔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사당종합체육관 붕괴사고에 대해 구민의 감시의 눈초리가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의회는 구민의 감시의 눈초리를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민의 대변자입니다.  우리 동작구의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무엇을 반성해야 하고, 어떤 부분을 감시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정책적으로 제안해야 될지 모두 다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연합 비례대표 김순희입니다.
  요즈음 주민들이 제게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은 쓰레기 처리비용이 100억이라고 하는데 맞는 것인가요?  이 예산이 정말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동작구 주민 여러분의 잘못인가, 구청의 예산낭비는 아닌가 등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좀 더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기 위하여 동작구의회 청소행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행정특별위원회가 아직까지는 그리 잘 운영되고 있지 못하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구민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들이 제대로 오지 않고 있으며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동작구 행정시스템에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 또한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청소용역 위탁업체의 선정부터 계약에 이르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탁업체에 대한 공개모집은 실종되었고,  세금을 과다하게 미납하고 있는 업체는 관공서 사업을 용역받을 수 없음에도 버젓이 용역을 받았고, 신용등급이 미달인 업체들이 다수인데 어떻게 동작구청은 용역을 주었는지 이것 또한 의문입니다.
  세 번째, 환경미화원 학자금 기금과 재활용판매 기금에 관하여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였는지 의문입니다.  기금으로 일반운영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기금사업 단체들에게는 누누이 설명하면서 과연 동작구청 청소행정과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요? 
  네 번째, 회계가 투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 휴게소는 우리 구가 임대를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8곳의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하였는데 지나간 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물품구매 영수증에는 구매자 동작구청, 업태는 부동산, 업종은 운동시설이라는 웃지못할 서류도 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청소행정과 문제만이 아니라 행정지원과와 재무과 모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을 주고 그 용역업체에 대한 자료가 없고 용역서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모 업체는 부채 총계가 3억 3,400만원인데 접대비가 1,900만원, 가수금이 3,800만원 등 이해할 수 없는 회계를 보고도 동작구청 청소행정과는 무조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혈세를 청소업체에 마구 퍼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도대체 계약서를 어찌 작성했는지 궁금합니다.  타 구 계약서를 잘 살펴보면 계약서에는 월마다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매월 제출한 정산서에 의해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동작구 청소행정과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 중단)
  42만 주민을 대표하여 꼼꼼히 끝까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동작구 청소행정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만큼은 주민을 위한 진정한 청소행정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김순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동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 의원    존경하는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창우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흑석동․사당1․2동 출신 황동혁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자 함입니다.
  동작구는 중앙언론의 메인 뉴스에 매 시간 방송되는 불명예스러운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지난 2월 11일 공사 중인 사당종합체육관 지붕이 붕괴되었고, 3월 19일에는 공무원들이 청사에서 근무시간에 고스톱을 치다가 적발되어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걱정뿐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동작구의 허술한 운영시스템의 문제점들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지금 노동조합 홈페이지에는 지난 3월 초부터 현재까지 약 200여건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고 수천 명이 조회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제가 읽어 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구의원은 뭐하고 있느냐” 노동조합 홈페이지에는 구의원을 향한 쓴 소리와 원성도 넘치고 있습니다.  의장님이 앞장서시든 어느 의원님이 앞장서시든 구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들을 많이 하라는 의견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부 중간 간부들이 실세니 뭐니 하면서 상․하의 도리를 지키지 않고 행동하여 상명하복의 공무원 정도가 어지럽고 위계질서가 흔들린다는 풍문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고스톱을 치다 적발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또한, 우리 의원들까지 가볍게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기하면서 언젠가는 밤과 낮이 바뀐다는 엄연한 순리를 직시하면서 강력히 경고합니다.  긴급 소집된 구립어린이집 원장님들과의 회의에서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며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동작구의 운영은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의 추구를 위한 목표를 향해야 합니다.  또한 철저한 준비로 정확한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동작구의 캐치 프레이즈인 ‘행복한 변화 사람 사는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는 투명한 인사시스템과 행정을 통해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때 진정으로 이룩된다고 생각합니다.  확고한 기강을 확립하여 다시는 앞선 사건들이 동작구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황동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상의원 대표발의)(김현상․양창원․최정아․황동혁․이봉준․최민규․김주은․김순희․전갑봉․서정택․신희근․최정춘․강한옥․김성근의원 발의)(14명) 
  2. 서울특별시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동혁의원 대표발의)(황동혁․김현상․최정아․김순희․전갑봉․김명기․김성근․이봉준․양창원․김주은․최민규․최정춘․강한옥의원 발의)(13명) 
  3.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7분)

◇의장 유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최민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최민규입니다.
  이번 제251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전면 폐지되고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세대, 다가구 등 일반주택 밀집지역의 경우는 통장 위촉에 어려움이 있어 연임기간 종료 후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 연임 횟수를 완화하고 통장의 모집방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의 조성규모는 총 146억 9,034만 6,000원이 되겠으며, 자금운용 계획 중 먼저 수입계획안으로 총 5개의 기금에서 146억원의 예수금과 이자수입으로 9,034만 6,000원이며, 지출계획안으로는 일반회계로의 융자금 90억원과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56억 9,034만 6,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부동산평가위원회 부위원장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803##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804##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805##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A2806##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809##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철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전갑봉․김순희․김명기․김성근․김현상․서정택의원 발의)(7명) 

(10시21분)

◇의장 유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음 회기인 제252회 임시회 회기 중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A2810##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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