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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1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4.   3.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5.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흥옥의원 외 9명 발의)
  3.   2.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유재억의원 외 6명 발의)
  4.   3.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5.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재천의원 외 6명 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우길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흥옥의원 외 9명 발의) 
◇의장 우길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서정택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서정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서정택입니다.
  동작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우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2회 정례회 회의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9년 4월 1일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대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할 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고,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겸직신고 사항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 하도록 하는 영리행위의 제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우길웅  서정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유재억의원 외 6명 발의) 

(10시05분)

◇의장 우길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형용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최형용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형용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우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2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정안 한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복지정책과 자립생활의 지원 등이 미흡한 상황에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여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장애인 자립생활에 관한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신청,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안 제8조는 센터의 장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과 센터의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2조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는 센터의 예산과 결산, 안 제15조와 제16조는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및 활동보조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자기결정에 의한 주도적 삶을 선택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해 나가며 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여러 의견을 조율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우길웅  최형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09분)

◇의장 우길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재천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정재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천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우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이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으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3,326억 4,700만원,세입결산액은 3,447억 3,200만원, 세출결산액은 2,628억 6,700만원이며, 잉여금은 818억 6,5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75억 4,8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075억 8,800만원, 세입결산액은 3,180억 500만원, 세출결산액은 2,477억 2,100만원, 잉여금은 702억 8,400만원이며,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66억 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50억 5,900만원, 세입결산액은 267억 2,700만원, 세출결산액은 151억 4,600만원, 잉여금은 115억 8,100만원이며,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9억 4,600만원입니다.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등 11개 기금의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말 현재 150억 8,500만원이며, 240억 4,800만원이 적립되고 49억 6,300만원이 지출되어 2008년도 말 현재 341억 7,000만원이며, 전년대비 190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8년도 현재 채권은 203억 3,300만원이며, 채무는 225억 8,5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1조 3,005억 1,700만원이고 물품은 539건에 41억 1,700만원, 세입세출 외 현금은 28억 3,7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회계연도 결산내용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각 소관 부서와 예산편성 부서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집행잔액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2010년도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국가 기관의 사업에 지원하는 각종 예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2010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며, 차후 국시비보조 매칭사업은 구에 필요불가분한 사업인지 타당성 여부를 의회와 사전 협의하고 푸드마켓 관련된 임차보증금 3억원은 회계처리상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향후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지원한 자산의 경우 서울시에서 재배정으로 처리하여 서울시 자산으로 할 것인지, 자치구의 자산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 회계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유인물과 같이 원안승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우길웅  정재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서정택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이의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의원    5분발언을 신청했는데 본회의 개의 전에 신청해야 된다고 해서 부득이 이의를 제기하고 이번 결산과정에서 느꼈던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전부 아시다시피 마을버스 편의성에 대해서는 모두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혹서기, 혹한기 그리고 주민의 동선을 보면 마을버스 노선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마을버스 노선이 조정되는 사례를 보면 복지동작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지 않게 마을버스 노선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서울시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 행정과 동작구 행정이 주민의 편의에 맞지 않게 이렇게 마을버스 노선이 조정되게 하는데 이바지하였다면 이런 세금이 주민의 복리에 맞지 않게 주민의 편의성에 맞지 않게 행정이 집행되는데 이바지하였다면 이러한 결산심사를 해야 되는지 심각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동작구가 이런 결정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였다면 이번 결산심사는 승인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차제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심각한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 그리고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장 우리 피부에 와 닿는 마을버스 노선 조정은 마을버스 1번이 주민의 편의에 맞게 대방역까지 연장 운행되었다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 근거 없는 이유로 다시 취소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과 주민의 편의에 맞는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길웅  서정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최형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냥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최형용의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승인하자고 하는데 서정택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최형용 의원 의석에서 - 결산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안 했습니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던 것이지, 구정 전반적인 정책이나 현황에 대해서 얘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결산안과는 별개입니다.)
    (◇이봉준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번 이의 여부를 물어 보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재천의원 외 6명 발의) 

(10시19분)

◇의장 우길웅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 중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별도 제안설명 없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 2008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억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역시 그간 바쁜 업무 중에서도 의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제출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관계 법령이나 관련 규정 등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앞으로 있을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되도록 하여 동작구 예산 운영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장마철 취약지구의 안전점검과 각종 전염병 예방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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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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